제2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20일(수) 10시46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6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요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 중에도 도서관 건립부지 현장방문을 해주시고 다시 또 안건심사를 위해 함께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월은 올 한 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구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먼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9분)
주요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는 민선5기 후반기를 맞아 구정 주요 역점사업 추진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범죄·안전사고·생활불편 등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문화·교육·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구민 여러분이 행복한 종로’, ‘아름답고 안전한 명품도시 종로’구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24개 전 자치구의 조직현황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구의 균형성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구정주요 시책추진 등에 대한 대외 홍보기능과 정보통신을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강화하고, 기능 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 설치·관리하기 위한 관제센터 구축 등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홍보전산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구민들의 자연보존 의식변화를 위한 환경교육과 폐수배출시설, 대기·소음, 에너지 절약 등 생활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날로 오염되어 가는 자연환경을 지키고, 변화하는 환경 행정수요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국의 문화·교육분야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업무 재배치가 필요한 문화관광국 부서의 개편·통합을 실시하여 세계문화도시로의 도약과 교육 명문구로의 명성회복을 모색하고자 문화과·교육지원과로 전담부서화 하였으며, 또한 관광과 체육을 조화로이 발전시키고, 행정 능률을 고려한 효율성, 적정 업무량·인력, 타 기관과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관광체육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종전의 복지지원과의 일자리 관련 업무와 산업환경과의 지역경제, 산업진흥 업무를 통합하여 청년실업자․고령자․구직 단념자에게 일자리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이에 따른 사회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내 기업과의 상호 유기적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일자리경제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직개편안을 통해 “살고 싶은 동네, 사람이 행복한 종로”실현과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 구민과 소통하는 생산적·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여 보다 원활히 구정을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조직에 맞추어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정될 내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직 5급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일반직 2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세 감면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의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토록 2013년 1월 1일자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으로 규정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적용시한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에 과연 전산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다만, 과장이 각 팀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현재로서 보면 우리 종로 같은 경우에는 관광업무가 이제는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마는 많이 정착이 되었고요. 사실 체육도 앞으로 업무는 많이 늘어나겠습니다마는 관광하고 체육하고 합쳐 놓으면 오히려 시너지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에 가회동에서, 관광과장을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가회동에 조기축구단이 있었는데 가회동 조기축구단이 저희 관광과에 체육교류를 해보자 해서 조기축구단들이 한복을 입고 관광객들한테 한복을 입혀 가지고 같이 교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체육이라든가 관광이 어느 한 분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융합이 되어 가지고 해나가면 오히려 큰 시너지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는 관리자가, 과장이 어느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업무를 전부 알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끌어나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하면 아주 간단해보이지만 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야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국장님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듣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별정직에서 관광체육과장으로 승진발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체육 쪽으로만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과를 돌아다니면서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주임부터 무슨 과 무슨 과 다니면서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좌우지간. 그런데 이분은 한 가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스럽다는 거죠, 그게.
이제는 모든 업무를 총괄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이 적어도 과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별정직이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일반직하고 통합이 되는데요. 그럴 때는 체육업무에 대해서도 일반직들도 가서 해야 됩니다.
또 체육업무만 담당하던 전문 별정직들도 일반 행정직 업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거의가 우리 집행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차츰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무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앞으로 세무만 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무관이 된다거나 사회복지직 같은 분들이 사무관이 되었을 경우에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세무 계통이나 사회복지 계통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츰 그런 것은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적어도 직무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 풀리면 별정직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다른 과에서 총무과에서도 일도 해보고 팀장으로서도 일도 해보고 여기서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과장으로 승진시키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만 이제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것 시키면 분명히 실수가 있을 텐데’ 이런 암시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암시 정도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추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더 신중을 기울여주셔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체육으로서의 과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제가 미리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문화 부분만큼은 저는 따로 관광이라는 것은 문화가 있어야 관광을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것도 문화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적인 마인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만 더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지금 아까도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산업과로 생활체육이 옮겨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관광산업과를 운영하면서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고 그리고 과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인원과 최소한의 업무영역이 일단 확보되어야만 과를 신설할 수 있는데 체육만을 별도로 만들기에는 인원이랄까 업무의 영역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를 줄여서 합친다는 것도 그렇고 제일 관광산업이 아직까지는 우리 전 과에 있어서 체육과 붙일 수 있을 정도의 업무량과 인원이 됐었습니다.
특히나 관광체육이 중앙정부의 기구에 있어서 MB 정부 때부터 이번에 박근혜 정부 때도 문화관광체육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역시나 문화관광디자인국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유사성이나 업무의 연관성 또 업무의 범위, 성격 이런 걸로 볼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관광체육과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희도 관광체육과로 유지하려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관광 분야의 미래에 대한 업무 확장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은 추가됨에 따라서 별도로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항상 저희가 주지하고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으로서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을 확장하고 우리 구의 모든 행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합쳐 가지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홍보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역할 분류를 설명 좀 해줘보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종전에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로 되어 있던 조직을 행정문화국, 기획재정국, 복지환경국, 그리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로 조직을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런데 이 문화관광국을 운영하다보니까 재정 쪽에 취약하다는 부분이 노출이 되어서 행정지원국과 문화관광국을 합쳐주면서 행정문화국으로 만들고 기획재정국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짰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부활시키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소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인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수입이 상당히 침체되면서 일부 특히 중구가 지난해에 잘못하면 재정운영에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 문제가 제기될 뻔 했었어요.
그런데 종로는 그 나름대로 재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 기획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보면. 여러분들이 짠 조직개편안을 보게 되면 종전과 체제는 동일한데 정원을 조정하면서 일부 과를 조정하는 이러한 계획을 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문화국, 기획재정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종전으로 복귀하는 그러한 조직개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직운영을 상당히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한 것에 일부 현황을 이해하지만 이참에 아예 행정지원국과 문화관광국을 묶어 가지고 행정문화국과 기획재정국으로 해서 기획재정 쪽을 강화할 생각은 없느냐 이거죠, 전체적인 틀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는 변함이 없더라도 행정지원국과 문화관광국을 행정문화국으로 이렇게 묶으면서 기획재정국으로 두 개로 나눌 생각은 없느냐는 거죠. 어차피 동일한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재정 쪽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재정이 제대로 튼실하지 않고서는 세출부문에 큰 몫을 차지하는 문화관광 쪽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물론 문화관광국은 문화국으로 재편되는 거죠. 어떠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은 조직개편을 하고 향후 5년 정도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량 증가추세랄까 미래에 대한 추세를 반영해 가지고 용역이랄까 아니면 연구를 보완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분야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의 연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크게 조직개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작은 조직개편으로 현재 급한 업무의 증가추세랄까 상황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대로 가시고
서둘러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때 연말부터 검토한 것으로 알지만 그런 게 치밀함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짜온 조직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행정문화위원회는 행정지원국과 문화관광국, 보건소가 들어가면서 14과 62계가 돼요.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14과 62계, 그런데 건설복지위원회는 어떻게 되느냐 17과에 74계가 돼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감사담당관을 포함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감사팀까지 하게 되면 무려 80계를 건설복지위원회가 운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어떤 밸런스를 맞춰서 가기보다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조직을 늘리고 팀을 늘리다보니까 이런 저기가 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중앙정부의 최종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미래창조과학부인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환경과에 녹색성장팀을 집어넣어요. 녹색성장팀은 MB정부의 핵심이슈 핵심정책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조만간 이것이 사라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게 되면 새로운 부서가 생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조직개편을 7월 1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정부조직개편이 끝난 다음에 한 5월달 정도에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좀 더 팀을 나누는데 있어서도 의회 입장에서 볼 때 밸런스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도 개편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행정지원국에 관한 부분도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국장께서 답변해보시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기획재정국이 독립되어서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아까 안재홍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국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 전체를 손대기가 뭣 하더라 다만, 언젠가는 한번 정도는, 적어도 내년에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될 때라든가 이럴 때 다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꼭 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아까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5월달에 해도 좋고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안문제가 사실은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기구개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또 사무실을 이전하는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적어도
그러다보면 11월달로 넘어가게 돼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물론, 아까 얘기하신 거 저도 솔직한 얘기로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이거 제대로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지금 상당히 급박한 시점에 있고 또 어차피 기구는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적으로라도 이렇게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조직진단을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조직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준비를 해놓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서대문구가 동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많은 모범사례, 수범사례가 되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행안부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박근혜정부도 점진적으로 복지를 확대해나가는 그러한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차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면 어차피 이번에 조직개편을 위해서 의회가 양보하더라도 총무과에서는, 또는 행정지원국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직을 개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대문구가 동주민센터를 동복지센터로 바꾸면서 아주 바람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1차 조직개편을 마치면 후에라도 동을 복지의 허브로 만드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세요? 국장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주민센터 자체를 복지기능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기능만 해서 센터장으로 해서 7급으로 원래 행자부 안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지내다보니까 동기능이 확대되고 확대되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나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를 복지기능의 허브로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런 정도로 하면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그러면서 구태여 동을 합치느니 뭐니 하는 것보다는 그런 자체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동사무소를 줄이고 늘리고 할 필요가 없고 또 과도 어떻게 보면 과나 동을 기구를 하는데도 조금 윤활성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도 조만간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런 설명회도 할 계획입니다. 이런 복지기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저희도 2개 동 정도를 샘플로 해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청동 같은 경우에는 공중업소가 없거든요. 목욕탕이라든가 이발소 같은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주민센터를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명륜3가동하고 혜화동을 합치다보니까 명륜3가동에 과거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조금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보다 원거리다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만회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샘플로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에 맞는, 그 동에 맞을 수 있는 복지기능이라든가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시에서도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시범 동에 대해서 추가로 재원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려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왜 건설복지와 행정문화의 과와 팀 편차를 맞출 생각을 안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은 전혀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관광이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왜 팀 하나를 축소를 시켰는지도 이 조직개편상으로는 좀 납득하기가 힘든 사항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4.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교육체육과에서 제출한 숭인동 750번지 토지 및 건물 매입과 구 숭인2동청사 도서관 리모델링 건입니다.
종로 서부지역은 정독, 종로, 시립 어린이도서관 등 서울시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지역은 시립, 구립 공공도서관이 단 한 곳도 없는 도서관 소외지역입니다.
이에 동부지역 중 숭인근린공원 쪽에는 어린이 한옥도서관을, 동묘 쪽에는 구 숭인2동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을 건립하여 도서관 문화 불평등 현상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 한옥도서관 건립 예정인 숭인동 750번지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시비 19억원을 교부받아 숭인 제2공영주차장과 연접된 한옥건물을 매입 후 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한옥도서관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도체험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우리 문화의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 숭인2동청서의 도서관 리모델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숭인2동청사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으나, 공단 사무실을 국민생활관으로 이전 후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및 독서문화사업을 실시하여 교육 불평등 해소 및 책 읽는 종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역주민 행정수요 충족 및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시설 확보를 위해 수립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현장방문을 하였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3년에 한번씩 무상사용 승낙을 얻어서 무상으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교육청 부지에는 종로산업학교하고 숭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종로산업학교는 그대로 운영이 될 것 같고 숭신초등학교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중부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지금 업무협의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또 그 주위에 어린이들이 갈 만한 도서관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나름대로 과장님이 가서 검토는 다 해보셨겠지만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을 많이 설립하는 것도 좋은데 구립도서관이 없어요.
그렇죠? 메인 도서관이 없다는 거죠. 각 구마다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문고지회장을 할 때 다 방문을 했는데 우리 구립도서관 건립 의지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저희 관내에 지금 민간기업에서 도서관 일체를 지어 가지고 저희 구청에 수년 내로 기증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건 아직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걸 청장님께서 아마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밝히기는 뭐합니다마는 대표 도서관을 하나 지어 가지고 기증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었고, 하나 더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혜화동하고 명륜동이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륜동 쪽에 도서관이 없어진 거죠. 명륜동 쪽에 도서관 하나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물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매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만약에 그런 공공의 매입장소가 확보된다고 하면 그쪽에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우선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해갖고 동네별로 해갖고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도서관을 총괄하는 메인도서관의 필요성은 저희가 아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옥도서관이 건립되고 나면 그래도 그나마 규모가 있는 도서관이 우리, 그게 만약에 성립이 된다고 하면 2개 정도는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특히 문화시설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확충은 필수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다른 구 같은 데는 커다란 도서관, 그러니까 최소한 1,000㎡ 이상 되는 도서관을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보방법도 보니까 그쪽에 대규모 주택을 짓거나 할 때 도서관 하나를 도시계획 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건립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작은도서관 개수로만 보면 25개 구 중에서 14, 15위 정도는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적상으로 보면 우리는 당연히 시립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외하고 구립도서관 면적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최하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장방문 때 보니까 집이 정상적으로 지어진 집이 아닌 것으로 봤어요. 일부가 지어진 상태에서 한쪽을 달아냈더란 말입니다. 달아낸 것은 수리를 할 때 표시가 난다고요. 그러면 그때 온도라든가 그런 게 잘 맞춰질지 한옥도서관은 관리 면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옥도서관은 반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쪽 청운문학도서관도 사실은 위층은 한옥도서관이고 밑에는 주로 수장고가 있는, 열람실이 있는 도서관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밖을 보셨는데요. 저는 안을 보고 밖을 봤는데요, 안을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음식점용으로 해서 밖에서 보면 음식점에 맞게 개조가 되어서 그렇고 저희가 한옥도서관을 추진한 이유 자체가 우리 종로구의 특성을 살려서 시에서 우리한테 시비를 줄 때 한옥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19억을 예산편성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옥을 억지로 기존 한옥을 찾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한옥도서관을 정상적으로 해서 그만한 규모의 보통 건폐율 60%하고 부지매입해서 하려면 최소한 30억은 아무리 적어도 부지매입해 가지고 짓고 하려면 30억에서 50억까지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그나마 한옥 안을 리모델링할 경우에 기존 한옥의 형태를 그대로 살리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 보관이라든가 습도라든가 온도 이런 게 많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대비를 해서 한옥 때문에 도서관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다른 구에서 지어진 한옥도서관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 기와는 리모델링하면서 2억을 들여서 식당으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되었지만 도서관으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좀 어려운 처지에 처하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하시는 건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50년 된 건물이에요. 이것을 리모델링할 경우 거의 짓는다고 봐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5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리모델링비를 어느 정도 추산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인 도서관 도시가 쿠리치바도 있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도 있고 많은 도시가 도서관을 시민들이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쿠리치바의 등대도서관은 상당히 유명한 명물로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이미 지역의 중심이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기존에 있었던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확장개편해서 주민들이 늘 사랑방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도서관 사업을 교육체육과장이 추진할 때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원했습니다.
이제 또 통인도서관, 또 여러분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한옥도서관, 숭인2동 동청사의 시설관리공단을 국민생활관으로 이전시키고, 또 시청각도서관을 짓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는 어떤 대규모의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서 중심허브로 만든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존의 우리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봐요.
잘 아시는 대로 경기고등학교 자리에 정독도서관이라는 메인도서관이라는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고 좋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 종로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그 도서관을 별개의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의 도서관으로 보지 말고 종로구에 있는 좋은 양질의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우리 작은도서관이나 기타 건립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도서관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언제까지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간을 만들고 할 겁니까? 그것은 적정한 정책의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난히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10억이라는 돈을 들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근사한 게 나와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교육체육과하고 관련이 없는 사안이지만 어차피 동주민센터를 이제는 복지지원센터 정도로 트랜스퍼하는 전환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시도 5개 구를 선정해서 5개 구를 시범사업화해서 동 단위를 복지주민센터로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동에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의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도서관의 기본 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정책도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봅시다. 청운동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해요. 청운공원 안에 보면 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운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 밑에 그러한 건물이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다 도서관을 지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접근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동사무소에 가서 책을 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이나 북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약화되고 있어요. 물론 오프라인에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대규모 도서관에서 그야말로 책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을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마을에 있는 가장 접근하기 좋은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도 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일반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특화된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데도 물론 어린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도서관을 확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과연 그 정책의 방향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는 도서관을 확충하려는 데 많은 지방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윤영민 과장도 시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공공시설의 체증, 점점 증가하게 되면 따라서 상대적으로 종속변수로 반드시 따라가죠, 운영비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도 검토가 돼야 돼요. 공공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르는 운영비가 증가한다 그런데 그 운영비는 전적으로 자치구의 몫이라고 볼 때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스템을 어떠한 시설을 늘려서 확장하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주민센터의 마을문고를 우선 시범적으로 작은도서관으로 만들고, 그것의 이용빈도를 조사하고 주민의 수요를 조사해서 도서관의 규모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교육체육과장은 저하고 의견이 다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종로도서관이나 정독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활용해서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 구청 도서관하고 연계하는 연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로도서관하고 정독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전체 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해 가지고 했는데 어린이도서관은 다행히도 제가 재작년부터 구청의 교육체육과장이 그쪽의 운영위원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참가를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이것을 저희가 연계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만 해도 10여 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작은도서관의 운영비 쪽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작은도서관을 저는 마을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북카페의 도서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방향도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카페 형태 말고 작은도서관을 우리 마을문고 회원들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 도서관 운영에 대한 교육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4주씩 그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도서관 운영교육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북스타트 운동이나 동화구연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도서관의 사서가 직접 작은도서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등 총 11가지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종로도서관하고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이번에 제가 그쪽에 운영위원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종로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협조적이고 이번에 도서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지역사회의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는 공감대를 같이 형성했고, 단지 지금 정독도서관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몇 번 찾아갔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독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뚫지를 못했고, 그게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저희가 한 지역에 지금 현재로는 지역여건상 창신동, 숭인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한 동에 하나씩은 작은도서관을 거의 다 만들었는데 이제는 숫자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11개의 도서관을 완성했고 지금 현재 7개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18개가 올해 중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11개 완성한 것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시설에 치중했다고 하면 올해는 프로그램을 전문사서를 통해서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3개월에 걸쳐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주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선발해서 공통프로그램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체 한 50여 가지를 선발해서 그걸 가지고 마을문고 회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회원들이 직접 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일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구청에서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가급적이면 시라든가 문광부라든가 민간 도서관클럽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만드는 데 신경을 썼다고 하면 운영하는 데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운영하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특히 숭인동 750번지의 것을 매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사전에 논의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4억 정도가 남는데 그 비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짓다시피 하는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새로 짓다시피 새로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경우는 그때는 남의 집이었기 때문에 가서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대략적인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순천시에 한옥도서관을 지은 걸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위원님도 옛날에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재투자되지 않도록 완벽한 예산을 뽑아서 그걸 매입하자 그러지 않으면 승낙하기 어렵다 이거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지금 도서비도 안 들어가 있고 한데 그것까지 다 뽑아서 얘기해달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의도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건축과 직원들 의견으로는 15억에 매입을 하면 나머지 3억 7천을 가지고 충분히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한번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약간 더 추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지금 단계에서는 매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단계인데 그걸 하면 어차피 매입을 하면 19억도 준 것도 사실은 시에서 부지매입비로 주고 건축은 너희들 돈으로 하라고 한 건데 그런데 지금은 시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기존 한옥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리모델링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을 해놓고도 나중에 재투자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도서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1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하되 지금 애초에 계획하신 것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 범위에서 도서구입비로 아까 1억 500이란 것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건 그건 위원님들이 같이 여기서 그건 용납이 되겠지만 지금 3억 7천에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했다가 내년 본예산 시 그게 안 됐다, 추경 시에 그렇기 때문에 몇 억을 달라고 하신다면 그게 조금 아니라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돈을 더 주셔야지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겠다고 답변내용이 전혀 지금 상반되어 가고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돈을 투자를 했는데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별로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지금 한옥도서관을 하는데도 리모델링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오버가 됐을 경우에 혜화주민센터처럼 계속 그런 비용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해놓고 측정된 돈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주셔야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목표가 한옥이었기 때문에 한옥도서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목표가 한옥이었기 때문에 한옥도서관이 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봐요. 여러분들이 사려고 하는 게 대지면적이 불과 188㎡에 불과하잖아요? 57평이잖아요. 그런데 건립 규모는 33평입니다.
여기에 얼마 들어가요? 20억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20억 이상 들어가고 앞으로도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옥을 꼭 고집한다고 하면 이거 못 사요.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가 188㎡이고 건물이 107㎡로 되어 있는데 15억으로 매수를 해도 얼추 봐도 2,5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가가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실제로 33평을 위해서 20억 이상을 들이는 게 과연 효용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야 돼요. 단순하게 시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자 하는데 나는 반대예요. 그 돈을 들여서 그만큼의 효용가치가 창출이 될 때 예산을 투입하는 거지 단순하게 한옥을 고집해서 한옥 집만 사야 되고 한옥을 사서 32평에다가 얼마만큼의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이 한옥이 가지고 있는 외향적인 아름다움보다는 한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용의 불편함과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라고요. 그걸 구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최초의 예산과목이나 그런 게 도서관 건립인데 반드시 한옥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한옥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건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선 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이 안건을 한 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2평을 위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공사비로 3억 7,000 잡았고 보상비를 15억 3,000 잡았고 설계비를 약 4,000만원 잡고 기타 관련된 비용을 2억 정도 잡아서 모두 21억 4,600만원이 투입되는 걸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아까 19억에서 조금 더 들어간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맞다고 보면 22억 이상이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한옥 리모델링이라는 게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또 투입된다고 보면 25억 정도의 도서관인데 32평이다. 이게 효용가치가 있냐 이거에요.
의회가 따지는 건 그거예요. 의회가 주민들의 편익시설, 공공시설을 만들겠다는 데 반대하는 위원님은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아까 우리가 의견을 사전 조율했지만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과연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거보다 더 좋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그걸 찾으라는 거죠.
왜 꼭 한옥을 고집해요? 25억이면 예를 들어 15억 주고 땅을 사면 그 위로 1층부터 3~4층, 지하까지 찾아서 하는 게 효용이 크다 그거예요. 왜 한옥만 고집해? 나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혜화동에 있는 도서관을 지으려고 보니까 한옥집이 괜찮아서 한옥 집을 사려고 했더니 한옥 집에서 최초 제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주지 않으면 안 팔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유야무야 됐고, 예산은 지난 8월에 교부받으니까 집행은 해야 하고 일몰제 때문에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되고 하는 어떤 한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도 거기가 한옥 밀집지역이고 그 한옥이 정말 한옥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마당이 아름답고 이렇다면 근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음식점으로 쓰던 것을 도서관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3억 7천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의견이 우리 박노섭 위원님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안을 내줘야지 죽어도 한옥으로 가겠다. 의회가 동의해달라고 하는 건 위원들을 협박하는 거죠. 예산을 못 쓰게 되고 위원님들 지역인데 이거 안 지으면 거꾸로 ‘의원들이 반대해서 도서관 못 지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지.
앞으로 한옥이 수명을 다해 가지고 하면 그 주차장 부지하고 같이 해서 밑에는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게 앞으로 그쪽 지역에 전체적으로 부지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효용적이라고, 아까 경제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같이 옆에 주차장부지가 없고 그거 하나만 달랑 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시비를 갖다가 우리가 만약 그걸 못 사면 반납해야 되니까 매입을 하면 우리 구 땅이 되는 거거든요. 시비로 매입을 했지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꼭 한옥을 고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 편성 자체가 한옥 관광을 위해서 다른 걸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줬거든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일단 부지를 매입하자. 이게 먼저다. 그 다음에 거기다 한옥으로 하든지 한옥으로 하지 않든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그겁니까?
위원장님! 이건 윤영민 과장이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의회 입장에서는 박노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으니까 거기다 반드시 한옥도서관으로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부차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동부지역에 어떤 허브도서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라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처리해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동의를 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참조)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총무과장 송대식
재무과장 선용규
세무1과장 우관명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과장 윤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