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3월 21일(목) 10시1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용순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위원입니다.
이제 혹독했던 추위는 물러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봄입니다. 올 한해에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의 진정한 뜻과 바람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님이 제출한 조례안 2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용순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 제ㆍ개정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문화관광국 소관 제정 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교류,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구립합창단 운영, 지정등록 문화재 통합경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며,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되며,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과 감사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단의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행정지원국장과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또는 재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감사 중 당연직 감사는 구의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선임직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감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장애인, 셋째 아 이상 자녀의 대상 및 내용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출산장려를 위해 제정한 본 조례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와 협약단체나 기관을 수강료 할인대상에 추가하여 녹색소비, 녹색생활 실천 및 시설 회원 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7조 제3항 사용료의 감면 및 할인과 관련하여 별표3의 장애인 수강료 할인내용 중 ‘스포츠강좌에 한해 적용’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했으며, 셋째 아 이상 자녀의 할인대상 및 내용을 ‘막내 자녀 만12세까지’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였고, 또한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및 협약단체나 기관을 수강료 할인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우리 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수강료 할인대상 및 내용을 여건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완하거나 관련 규정과 일치토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최용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윤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항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문화재단이 몇 군데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지금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7개 설치된 중에서 다 잘 돌아갑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지금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 일은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태까지도 없었던 건데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원 사업은 좀 한정적이고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사업을 좀 능동적으로 펼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 기금은 조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기금은 이게 설립되면 조성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먼저도 효행본부도 이렇게 해 가지고 힘들게 했는데, 힘들게 효행본부를 움직이고 있는데 처음엔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지어주고 운영비도 대주고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처음에는 구비가 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문화원을 더 키워 가지고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원이 작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원은 전혀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사업범위가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그중의 하나가 문화시설들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사업을 하는 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구에 효행본부는 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효행본부에서 떼어가고 또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또 떼어간다고 하면 그럼 문화원은 할 일이 별로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원은 문화원 고유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문화재단이 일곱 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다고 들어서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지금 각 구별로 중구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구로, 마포, 강남, 송파, 성북, 영등포구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시설들이 충무아트홀이라든지 마포아트센터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다 힘들게 한다고 해서 이것은 좀 더 보류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돼서 하는 얘깁니다. 보류를 시켜서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 문화시설이나 문화재가 많은데 문화재단이 없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진작 만들어 가지고 구성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주면 저희들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구에서 문화재단이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라서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인훈 예, 말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성장이 되면서 문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우리 구는 문화재와 문화시설,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먼저 7개 구가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잘 운영되고 있고 또 타 자치구에서도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일부 상충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과 문화재단과는 업무영역이 엄연히 한계가 있고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문화재단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일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겠죠.
그러나 큰 줄기에서는 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꼭 설립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문화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금 현재 기이 만들어진 자치구에서는 물론이고 타 자치구에서도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최용순 국장님,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뭔가 남겨보려고 계산하시는가 보죠? 다른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종로구에 문화재단이 타구에 비하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강남구나 마포구, 구로구는 문화가 그리 많지 않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라도 문화재단을 설립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기금을 구에서 출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구에서 기금을 마련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출연금은 1,000만원입니다. 각 구 공통으로 거의 처음 시작할 때는 1,00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1,000만원으로 기금 마련하고 나머지는
○박노섭위원 타 구 것도 읽어봤으니까 대충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나 임원진들에게 봉급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나요? 임원진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임원진은 안 나가고 상근 대표이사하고 직원들만 나갑니다.
○박노섭위원 이사장님은 어떤 식으로 채용하실 계획이시죠?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이사장님은 문화에 식견이 있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명망 있는 그런 인사를 공개로 모집해서 할 생각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현재 우리 문화원의 문화원장은 식견이 상당히 넓은 분입니까? 답변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잘 모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는 식견 넓은 사람을 하겠다고 하면서 문화원장은 식견이 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문화원은 뭐하는 데예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원은 문화원 총회에서 문화원장을 선임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선임하지만 우리 구의 예산이 나가는 데는 국장님이 관리할 권한이 있잖아요. 온당치 않은 사람이 가도 됩니까? 내가 가도 됩니까? 거기? 문화원장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이렇게 해야죠. 이것은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그렇죠? 똑같은 문화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재단이 처음 설립되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명망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재단을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문화에 대해서 특출한 능력을 가진 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화는 지금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이나 비슷한 관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식견이 넓은 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화원은 식견이 넓은 분이냐고 물어봤는데 넓으면 넓다고 얘기를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아마 역할을 하시니까 총회에서 선임을 했겠죠. 제가 식견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거기에 관여를 안 합니까? 문화원에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원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관여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 문화원은 잘 돌아가요? 제대로 되는 문화원입니까? 문화원의 임원진의 경력사유라든가 이런 내용을 주십시오. 저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임원진들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동기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현재 문화원장 같은 분을 채용해 가지고 또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 정관상에도 분명히 그것을 집어넣으세요. 문화에 식견이 있는 분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야, 말로만 해서는, 구두로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요. 그렇게 식견 있는 분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개가 되죠? 관리하는 데가? 과장님, 답변하세요. 보고 좀 잘 하세요. 국장님이 모르면 되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저도 압니다. 아는데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관리할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박노섭위원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문화재 경비인력이 68명, 9개소에 나가있는 문화재 관리인력을 포함하면 그 시설 9개소하고
○박노섭위원 현재 9개소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문화재.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준비 중에 있는
○박노섭위원 9개가 어디어디예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문화재를 말씀드린 겁니다. 흥인지문, 동묘, 성균관, 창의문, 고종황제 칙령비 등등 해서 9개소입니다. 그것은 현재 지금 상근인력이 문화재 경비만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시설을 저희들이 이양하려고 하고 있는 게 현재 윤동주 문학관, 도서관, 오진암, 박노수 미술관 등등 해서 그런 시설을 이관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생길 문화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은 이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동기는 지금 현재 경복궁이나 창경궁이나 종묘나 이런 데가 다 요금을 받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요금을 받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요금을 안 받는 데는 성균관 같은 데도 안 받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박노섭위원 왜 안 받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국가문화재를 지금 문화재청에서 요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결정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우리 구 지정문화재 같으면, 예를 들면 차후에 금년도 중순쯤에 개원될 박노수 미술관 같은 경우 우리 구립미술관인데 그런 시설은 우리 구청장이 요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판단하시겠죠. 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개소에 대한 요금 징수여부는 문화재청이 결정할 일이고 단순히 저희들은 문화재청에서 관리비용을 이관 받아서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박노섭위원 이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문화재단하고는 9개소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경비인력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경비인력이 지금 6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박노섭위원 이관하겠다? 현재 경비관리는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경비만 이관하겠다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게 맞는 건가?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우리 구에서 69명이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박노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것을 그쪽으로 넘기겠다 이겁니다, 문화재단으로.
○박노섭위원 잠시만요. 갑자기 듣는 얘기니까 조금 생각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돈화문로길에 2개 문화시설을 개설하고 있죠? 지금. 창경궁 앞에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시에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박노섭위원 시에서 이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현재는 그런데 추후에 시에서 관리하다가 아마 정책이 변경되어서 저희 구에 이관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시에서 건립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현재는 문화재단이 설립되어도 종로구청장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물만 직접 관리가 되네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것은 당연히 관리가 되겠고 만약에 지금 돈화문로 앞 창덕궁 앞에 설치되는 2개의 문화시설의 관리권이 구로 이양이 된다면 그것도 문화재단에 이관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순수하게 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관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리권을 굳이 구예산도 일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권을 가져올 생각도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아까 9개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문화재 경비인력이요?
○박노섭위원 문화재지킴이라고 하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박노섭위원 이 부분은 이관이 되는 건 제가 보는 입장에서 온당치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 이것은 재단법인에서 관리운영한다는 것은 나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것을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했었는데 일반 관리권은 문화재단에 이관하는 것은 안 되고 경비인력, 소위 말해 경비부분만은
○박노섭위원 이원화시킬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이원화시키지 말고 과장님이 관리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관리하시라고, 거기에 새로 박노수 미술관이라든가 윤동주 문학관은 거기에 맞는 것만 하는 게 정상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9개소를 우리 종로구에서 특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종로구 예산을 다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경비부분은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니, 효율성을 따져서는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 온당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국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지금 출연기금이라고 하나요? 기금을 구청에서 출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없어지지는 않겠죠. 계속 연장되겠지만, 평생 연장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무너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소위 말하면 파산했을 경우를 예측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섭위원 그렇죠. 항상 만약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는 입장에서 파산은 추호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는데 파산을 하게 되면 만약에,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되면 재단법인 파산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렇게 당연히 귀속력이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박노섭위원 귀속은 구로 다시 환원시킨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남는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구청으로 환수가 되어야 되겠죠.
○박노섭위원 그럼 여기 인원은 몇 명을 두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직원. 일하시는 분들 말고 사무실의 직원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총 인원은 지금 현재 예측된 시설, 현재 시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박노수 미술관은 몇 명 정도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박노수 미술관은 현재 학예사를 포함해서 관리인력 2명 해서 3명 정도를
○박노섭위원 하루 종일 세 분?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3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윤동주 문학관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윤동주도 비슷한 인력으로 가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해설사까지 합해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해설사는 임시직으로 소위 말하면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수익이 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입장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수익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장
○박노섭위원 재단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당연히 재단으로 들어갑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구청은 계속 재단에 돈만 주는 부분이네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우리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 문화시설, 문화사업이라는 게 아주 특출한 경우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익과 비용이 비슷하거나 수익이 약간 비용보다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타 구를 보니까 수익이 상당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결산회계를 보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수익이 좀 날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된 이유 중의 또 한 가지는 일부 관심 있는 분, 소위 독지가들로부터 기업인들로부터 기금을 좀 모금하려고 합니다. 기금이 많이 모금이 된다면 문화재단이 우리 구의 출연금 없이도 잘 돌아갈 것이고 그것이 저조하다고 하면 수익이 안 나고 출연금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 구가 역사전통문화 고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금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일정한 기금이 모금되도록 이사분들 또 관계자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해서, 풍성하다면 이런 얘기도 할 필요없지만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6명 중에 현재는 봉급이 나가는 분이 6명이 나가고 있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7명이 현재 기존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을 저희들이 초기인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신규채용은 8명, 9명 정도,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9명이나 필요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노수미술관도 새로 신규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하나, 기관이 하나 설립되면 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구색은 갖춰야 된다? 그래요. 아무튼 철저한 대비는 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노섭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아까 박노섭 부위원장님이 문화원에 대해서 정말 문화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 질의를 하신 내용이 왜 있느냐면 지금 여기 10조에 보면 임원의 구성에, 아까 하시는데 국장님 답변이 정확히 안 나오셨어요.
재단의 임원은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또는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오는 건 당연히 맞는데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또 다시 문화와 관련이 안 된 사람들이 같이 임원으로 구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게 솔직히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원 역시 지금 이사분들 약력을 보면 약사, 사업가, 건물 관리하는 분 그냥 평범한 분들이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문화원에 기여를 해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박노섭 부위원장님이 어차피 문화재단을 구성할 거라면 임원구성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던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위원님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니까 이 구성이 될 때 정말 우리 문화예술 분야, 정말 누가 봐도 종로의 문화재단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관여함으로써 종로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명단만 봐도 알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라는 주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것 좀 이게 조례가 될 경우 그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가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민경 위원님.
○강민경위원 강민경입니다. 제가 문화 쪽에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종로에는 종로문화원과 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종로문화원의 문화원장님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했다는 것은 본인들께서 그런 문화적인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종로문화원과 종로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종로문화원과 종로관광협의회에서 여태까지 한 역할이 무엇인지, 문화재단을 만들기 이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종로문화원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3·1절 만세의 날 거리축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로문화지라고 해서 격월간으로 발간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례집 경희궁이라는 것도 발간했고, 그 다음 종로문화대학 작품전시회 작품 및 작품집을 발간했습니다. 그 지방문화탐방도 하고 문화대학을 총 9개 강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문화원의 역할이 그 역할입니까? 여태까지 계속 그 역할만 한 겁니까? 종로문화원에서.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거의 비슷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문화원의 역할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 종로는 문화적인 게 많은데 어때요? 종로관광협의회에서는 작년도에 뭘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원만이 아니라 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관광협의회는 어떤 일을 했는지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종로관광협의회에서는 정순왕후 추모제 행사도 하고요 북촌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교육도 시켰습니다.
○강민경위원 딱 두 가지만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정순왕후 추모제하고 북촌 관광안내소하고 교육하고 세 가지입니다.
○강민경위원 교육은?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교육은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일만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세 가지죠.
○강민경위원 세 가지 일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는군요. 정확히 말씀해주십시오. 종로관광협의회에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요 윤동주 축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관광협의회에서 한 해 동안 쓰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왜냐하면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종로문화원에서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종로관광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위원장 정인훈 국장님, 지금 강민경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관광협의회에서 작년 1년 동안 한 사업과 올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한꺼번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찾아올 동안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3페이지 봐 주십시오. 소관 안건에서 임원의 직무가 있습니다. 제14조 다른 구에서는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이사장의 승인 없이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임원의 직무에서 대표이사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종로구 조례에는 대표이사는 구청장으로.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7개 구 문화재단이 있는 구를 보면 청장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청장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신 구와 일반 민간인이 이사장으로 계신 거와의 차이점 같은 것을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사장이 구청장이냐 민간이냐만 확인했지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유불리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중구, 구로, 마포, 강남, 송파, 성동, 영등포 7개 구가 현재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4개 구가 청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3개 구는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반수 이상이 청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면 그게 타당성이 있고 문화재단 하시는 데 그게 좋지 않나 싶어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저희들은 처음에 그걸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구청장이 이사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청장의 입김이 문화재단 운영하는 데 조금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하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장은 문화계의, 아주 우리나라의 으뜸가는, 지금 저희들의 욕심은 문화계의 전문가와 인격적으로도 덕망 있는 분을 모시려고 민간인으로 했었습니다.
또 구청장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의 마인드라든지 또 영향력 이라든지 이런 게 개입된다고 비판할 수가 있어서 순수하게 문화재단은 민간재단으로 가자는 취지로 민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이게 오늘 안건심사 끝나더라도 구청장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신 구와 민간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구와의 분석결과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차후에라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위원장 정인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 위원 지금 현재 27페이지에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연 3억 이상이 소비가 돼요, 경비가. 그런데 지금 그 정도 3억에서 예를 들어서 입장료 수입이 있다면 가상해서 1억이 수입이 된다 하고 약 2억 이상씩이 매년 투입이 돼야 되겠지요.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투입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할 능력이 됩니까? 지금 우리 구정 살림이.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어려운 말씀인데요 제가 재정을 맡고 있지 않은 부서장 입장에서 충분하다 충분치 않다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는 꼭 수익과 동등한, 내지는 수익을 생각했을 때에는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다음에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 재정 여건상 이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세밀한 건 잘 모르지만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전년도에도 여기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도로과도 돈이 없어서 도로를 개설해줄 수 없다 이랬거든요. 쉽게 말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봐야 삼사백 돈 천 미만인데 이 돈도 없어서 못 하는 데가 있거든요. 만드는 건 좋지만 다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산이 이렇게 출연되면서 그만큼의 효과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3억 이상 투자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종로구를 위해서 얼마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을 사용해서도 가치가 올라가서 100억의 가치를 올렸다 하면 이건 가능하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직은 설익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시는 문화과장님이 한번 자신 있는 답변을 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제가 말씀드리면 늘 잘 아시다시피 경제와 복지가 뭐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경제와 복지가 늘 소위 이견이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먼저 할 거냐 분배를 먼저 할 거냐, 소위 말하면 복지 부분에 쓸 재원을 경제 부분에 투입한다 하면 경제가 더 성장해서 더 파이를 더 키워서 그 이후에 나눠주자라는 게 소위 경제학자들의 논리이고, 복지의 학자들은 그것도 맞는 일이지만 지금 삶의 질을 높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이자 그러면 경제가 더 발전할 것이다 하는 게 복지론자들입니다.
유사한 얘기입니다만 과연 문화가 꼭 소비만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듯이 일정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반드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거기에 비례해 맞게 부여돼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비용대비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만 볼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가치도 같이 보자.
그래서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이 정도는 저는 투입을 할 능력도 되고 앞으로도 우리 종로구는 문화 일등 구로서 이것을 더 확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효용가치를 여쭤봤잖아요? 가치도, 3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지금 3억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가치도가 10억 이상의 가치가 올라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PR이 그만큼 잘 돼 가지고 종로구의 PR이 잘 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의 투자라는 것은 선진국을 예를 들어보면 잘 아실 겁니다. 경제선진국들은 다 문화강국입니다. 그러면 문화가 투입됐기 때문에 경제도 성장한다 이런 논리도 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자신만만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지금 불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따가 교육체육과장한테도 불만을 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도 할 것이고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 내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종로구 내에서 종로구 세금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종로구민에게는 약간의 혜택을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입장료 부분은 징수를 하게 된다 하면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고 조언을 구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입장료를 징수하게 된다면 종로구민들한테는 할인혜택 정도는 드려야 되겠지요.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면 구민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 이거죠, 제 입장에서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물론이죠.
○박노섭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민경 위원님.
○강민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규채용을 우리 종로구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임원진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을 하면서 우리가 재정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재정적 능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단이 생기면 운영 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구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출연금, 그 다음에 재단 자체의 입장료 등등을 받는다고 하면 그 수익금, 그 다음에 독지가들로부터 받는 기부금 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재단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을 설립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기부금을 얼마를,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기부금을 모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위원님들의 기대에 충족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별론으로 치고 지금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잘 해주시고 아까 제가 종로문화원과 관광협의회에서 그렇게 이름만 걸어져 있으면서 일을 제대로 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다른 구의 조례를 지금 제가 다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대표이사를 할 수도 없고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보고하는 감독과 회계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는 거 그 외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번에 이사장님에 대해서 거론하는 분들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아직은
○강민경위원 아니,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조례가 통과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개모집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고 그런 식견이 있는 분이 오셔서 우리 종로를 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건물이 만들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종로문화원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건물 하나 지어지지 못 했는데 문화재단이 조례에 통과되면, 재단이 만들어지면 건물이 생길 건 당연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하여튼 사무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독립청사를 살 수는 없고요,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 건물을 어떻게 구유건물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벌써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아직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종로문화원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한 적도 있고 구정질문 한 것도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도 좋지만 종로문화원은 우리 종로를 대표하는 문화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일을 해주셔야만 문화재단이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문화원을 좀 건물이 저렇게 해서 안된다 큰 곳으로 옮기고 문화원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에서 건물도 알아보고 어떻게 확대할 방법이 없는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연구 중에, 지금 3년째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지시사항은 얼마 전에 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물도 넓은 곳을 알아보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쁘네요.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한 부분을 지금에 지시를 내렸다는 데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크게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사장님과 그 임원들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했어요. 거기 동의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공공기관이 공공시설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산이 종속적으로 독립된 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로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최초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니까 3억에서 4억 사이 그 정도의 소요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주로 인건비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낸 조례안을 보게 되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목적에 나와 있는 대로 문화예술 진흥, 문화복지 진흥, 증진 그러면 뭐가 들어가죠? 예산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청을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 7개의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연장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자치구가 모두 6개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설치하려는 조례를 제정하는 단체들은 모두 7개인데 개중에 전문 공연장을 운영하는 자치구가 6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재단의 설립은 근본적으로 타구의 사례를 보게 되면 전문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한 문화재단의 설립이라고 봐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국장님. 과장이 답변하실래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우리 구가 전문공연장이 어디 있어요? 어디를 전문공연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계획에 낸 대로 여기에 보면 시설을 운영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현실은 단순하게 볼 때 공연장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왜 짚어봐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이게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기존에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종로구 문화원 이런 것들의 기능이 굉장히 쇠락해요. 그러니까 한 조직이 생김으로써 한 조직은 소속된 조직의 인원과 예산을 늘려가려는 파킨슨의 법칙이 적용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전체 예산을 100으로 잡았을 때 문화원 또는 문화관광협의회, 문화재단으로 나눠쓰던 것들이 한곳으로 응집되는, 재단 쪽으로 응집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죠. 반향,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4조에서 정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 정관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이 정관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해야 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의회는 목적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규정해줬는데 정관이, 정관은 말하자면 재단법인의 법규잖아요. 이 법규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관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안을 정관작성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답변해보시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관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되는 문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답변 드리지는 못하겠고 다만 그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법체계를 본다고 하면 법과 시행령, 규칙 이 정도로 저희는 판단되는데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관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여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게 안 하더라도 의원님 개개인분한테 정관에 대해서는
○안재홍위원 정관에는 동의가 필요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러면 반드시 동의를 구하겠고요.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으로 법인을 편성하지만 재단법인은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안이 필요하다. 전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실시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들은 어떤 예산도 없고 정관에 대한 동의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례를 통과하자마자 시행합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소위 허가를 서울시에 요청해야 돼요. 그렇죠?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가 좋다, 해라 그렇게 허가를 하면 그 다음에 법인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 그런데 어떻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안재홍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발점이 조례가 일단 제정이 돼야만 지금 나열하셨던 부분을 저희들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래도 부칙에서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 준비 단계를 거쳐야죠. 의회가 경과기간을 두는 것은 준비기간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 대한 준비단계가 필요하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분들은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재단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허가를 얻어야 되고 법인 등기도 해야 되고 정관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안재홍위원 정관에 대해서는 왜 그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냐 하면 재산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박노수 미술관을 운영한다 또 뭐가 있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오진암도 있고 윤동주 문학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재산을 이관해주는 거잖아요.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별도의 재단법인에 재산을 이관해주는데 동의안이 안 필요하다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관이 아니고
○안재홍위원 공부를 더 해와야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관이 아니고
○안재홍위원 아니지, 관리권을 양여한다는 것은 종로구가 관리하고 종로구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해야 할 것을 재단에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엄격하게 정관에 대한 동의안이 필요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정관에 동의안이 필요하다면 정관은 동의안을 받겠습니다. 다만,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 지금 하셨던
○안재홍위원 통과됐다고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 조례의 전체적인 시행시기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둬야 된다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러면 조례 시행 시기를 6개월, 이건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재홍위원 전문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시행을 하냐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안재홍위원 시행이라는 뜻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은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 법인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등록에 따른 인허가를 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절차가 완료가 돼야 사업이 시행되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부터
○안재홍위원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정리해주지. 그리고 여기 부칙 2조에서 경과조치로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잘못됐어요. 이 조례 다시 해와요.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재단의 임원을 구청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종로문화 설립에 대해서, 맞나요? 제10조 제2항에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몇 명까지 임명할 수 있나요? 임명권이 있나요? 어때요? 구청장님이 임명권이 있습니까? 문화재단에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강민경위원 어떻게 해서 임명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조례를 정해야 하는 거죠. 조례상에 구청장님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서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하고 이사의 권한은 뭔가요? 임명권이 있나요? 지금 조례에 보면 제10조 제2항에 ‘재단의 임원을 구청장님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강민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라고요. 15명의 인원을 임명을 다하는 건가요? 그 이사회 임원을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님이 임명을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구청에서 설립한 재단이기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의 역할은 뭔가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이사장은
○강민경위원 임명권이 있나요? 어때요? 이사장은 임명권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이사회 의장이 되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 역할밖에 없나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이사장은 직원 채용 권한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임원 채용하고 직원 채용하고 뭐가 다른가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건 재단을 이끌어가는 경영진들이고
○강민경위원 몇 명이 임원진들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15명입니다.
○강민경위원 15명에 대한 임명권이 구청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왜 구청장님은 이사회에 대표이사도 아니고 이사회에 들어와 있지도 않잖아요, 우리 종로구 구청장님은. 단지 예산을 그렇죠? 맞나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종로구에서 설립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강민경위원 그런데 다른 구는, 다른 구에 비교해서가 아니라 다른 구는 그렇게 15명의 임명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사장님하고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종로구는 15명을 다 어떻게 종로구청장님이 임명합니까? 그럼 구청장님의 권한은 뭣 때문에 임명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보면 지방공기업 이런 것들은 선임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15명을 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강민경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사장님을 그런 전문직에 있는 그런 식견이 있는 분을 이사장님을 선출하려고 해요. 그럼 구청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럼 선출이 아니잖아요.
공고를 해서 이사장님을 선출하기로 아까 얘기가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제가 설명을
○강민경위원 아니, 공개모집 해 가지고 이사장이 선출되잖아요. 그럼 선출된 사람만 임명장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갖춰진 상태에서 그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겠죠. 그 절차를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절차를
○강민경위원 다른 구는 제가 다른 구의 조례를 살펴봤어요. 다른 구는 이사장과 이사회에서 임원진을 임명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종로구만 15명의 임원을 구청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원을 15명 이내로 조례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중에는 감사 2명을 포함해서 15명, 그러면 13명이죠. 그중에 저희들 안 자체는 당연직 2명을 빼면 11명, 11명에서 의원님 한 분 빼면 실질적으로 10명인데 10명을 모집 절차를 공개적으로 하겠다,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겠다.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규정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럼 다른 구는 어떻게 했나요? 문화재단을 만들었던 다른 구는 다 구청장이 임명하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통상적으로 재단은 설립 주체인 기관장이 임명을 하고 다만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은 법으로 여야, 그 다음에 대법원 추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일반적인 재단은 대부분 출연기관의 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문화재단의 이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를 운영한다는 얘기죠.
○강민경위원 단지 그 역할밖에 없습니까? 이사장이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 역할만 하겠습니까? 이사회에서 본인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책으로 수립하는데 이사회에다 의견을 반영토록 그렇게 해서 정책을 시행토록 하겠죠, 중요한 것은.
○강민경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문화관광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로관광협의회가 있는데 관광협의회를 문화재단이 되면 재원도 많은 부처가 되고 하니까 관광협의회를 문화원에 소속시키는 건 어떤가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관광협의회는 앞으로 문화를 떼고 관광만 집중적으로 문화원하고 틀리죠. 문화는 관광이 없는데 관광은 관광분야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육성할 계획입니다.
○강민경위원 관광협의회에서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7,800만원 정도 됩니다.
○강민경위원 7,800만원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관광협의회에서 한 사업실적을 봤습니다. 저는 제 의견이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때요? 그런 건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업무 범위가 틀리거든요. 문화원은 그야말로 문화사업이고 관광협의회는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분야가 상이합니다.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관광협의회는 관광분야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육성시킬 생각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이 사업실적을 보고받고 했지만 많은 노력을 관광협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건의를 얘기했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ㆍ과장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드시면서 고심 좀 해보셨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재단이 크게 발전하려고 그러면 문화계 인사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단이 확장될 수 있도록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이 부분에는 사업에 속한 거니까 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이 들어갈 부분이 되나요? 당연직 이사에 행정지원국장과 문화관광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이 여기를 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보통 재단이나 사단이나 그런 데는 기관에서 들어가면 한 2개 국장이 들어갑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여기는 사단법인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원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원은 틀려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원은 안 들어갔습니다. 문화원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감사담당관도 들어가고 국장도, 국장이 지금은 하납니다. 예전에는 둘이었는데 지금은 한사람 들어갔습니다.
○박노섭위원 글쎄 나는 행정관리국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의문스러워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행정도 수반되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 결격사유 부분을 보자면 임원의 결격사유 부분을 개인이 경찰서에서 범죄증명서 이런 걸 뗍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신원증명서라고 구청에서 뗍니다.
○박노섭위원 구청에서는 벌금형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신원조회를 합니다. 구청에서 경찰에다가 의뢰를 하죠.
○박노섭위원 신원조회로 끝납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네.
○박노섭위원 이걸 누가 검토하죠?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서류를 제출할 때
○박노섭위원 누가 담당을 하죠? 구청장이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구청에서 하죠, 처음 설립할 때는.
○박노섭위원 설립할 때만 하는 게 아니겠죠. 결원이 되면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결원이 됐을 때 또 이사를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난 서류를 다 첨부하는지 궁금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문화에 식견이 있는 분으로 다 임원을 선별하겠다 하셨는데 아까 재단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그래도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문화원에 대해서, 약간 좀 빗나간 얘깁니다.
문화원 명단을 갖고 계시죠? 현재 명단을 보면 문화원의 임원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입니까? 내가 볼 때에는 겨우 몇 분 정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국악인 한 분, 궁중음식 연구가, 한국 소극장 협의회장, 가야출판사 이런 분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가야 이 양반도 시인이니까, 또 방송인 이런 분들은 가능성이 있다 하겠는데 다들 능력이 출중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다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와 연관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정관에 보니까 ‘이사는 본원의 설립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협력한 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정관 규정사항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정관을 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정관은 문화원에서 총회를 열어 가지고
○박노섭위원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종로를 위한 분들 아닙니까? 종로를 빛낼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도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가 이 명단을 보자는 원인이 문화재단 설립을 할 때에도 아까 재단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문화원의 재력으로 필요하다 해서 채용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사나 자문위원이나 임원단 되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도 이런 형태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답변을 잘 안 하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난 속이 탄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에 관심이 있고 문화에 식견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속기록에 남으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종로를 빛낼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로가 문화 일번지, 정치 일번지란 타이틀만 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솔직히 우리 종로구에 문화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악인도 많고 시인도 많고 음악인도 많고 춤추는 사람도 많고 또 골동품도 많고 고미술 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문화원에 들어가야 원칙이지 그런 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맞죠?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앞으로 문화원에 얘기해서 점진적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분들로 채워나가세요. 그래야지 ‘역시 종로문화원은 틀리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에 이어서 박노섭 부위원장님이 문화재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문화예술 전문 분야의 분들은 당연히 맞는데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한다라는 문구 때문에 계속 본의 아니게 문화원에 대한 임원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차후에 저희들이 질의 중에라도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하시는데 국장님이 시원한 답변을 안 하고 계시니까 보고 있는 저희 위원들도 답답한 거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박노섭 부위원장님이 ‘행정지원국장과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확실하게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삭제해도 된다라는 답변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박노섭 부위원장님께서는 굳이 국장님 두 분이 들어가야 되느냐고 질의를 하신 거고, 지금 종로에는 재단이라는 게 하나도 없죠? 이게 처음 설립이 되는 거죠? 재단 자체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위원회든 국장님이 둘 들어가 있는 위원회는, 혹시 본 위원이 기억을 못 할지 모르는데 둘 들어가 있는 국장님이 있는 위원회는 아마 없는 것 같고요, 본인 생각에 그래요.
그런데 혹시 그렇다면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7개 구에 양 국장님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지 저희들 명단을 볼 수 있게 그걸 주시고, 국장님이 꼭 두 분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분,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은 당연히 관할하는 국장님이니까 들어가는 게 맞고 행정관리국장님이 혹시 여기서 수정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시고, 또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당연직 감사는 구의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국장님이 여기 들어가 계시는데 왜 당연직 감사가 담당관이 되어야 하는지 이 국 자체는 그러면 행정문화 소관에 있는 국장님이 당연직 들어가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그렇다면 이 문화재단은 문화공보과 쪽에 속하게 되지요? 아니면 어느 과에 속하게 되는지 모르는데 왜 당연직 감사가 감사담당관이 되어야 하는지, 여기 10조 3항과 4항에 보면 이게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꾸 우리가 다른 구의 문화재단에 대한 조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구의 조례를 같이 비교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재원이 있어요. 제19조에 있는데 다른 구를 보면 ‘재단이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여기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단에서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재단을 계속 부활시켜야 하는데 그 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재단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에는 ‘구청장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대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이 되면 재단에서 자금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재단은 재산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충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문화재단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될 때 구청장님의 권한으로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재원 확충은 아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인 출연금, 기부금,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그랬었는데 오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기부금을 모집하겠다,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금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우리 출연금이 적어질 것이고 기부금 조성률이 적어진다고 그러면 출연금이 많아질 것이고 기부금이 많이 늘어나면 출연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이사 자격 부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모 구청 같은 경우에도 재단 이사장을 소위 기업의 총수가 지금 일정한 재원을 출연하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대목도 넣어놨었고 그래서 이게 기부금하고 반비례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물론 기부금이 전혀 안 들어온다고 하면 구 출연금으로 충당을 해야 할 것이고 기부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업을 확장하는 대신에 구 출연금은 적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진과 문화재단이 앞으로 충분히 노력해야 될 부분, 과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계속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는 그 조례에 보면 구청장님이 제안하고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사업이 있거나 하면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어차피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니까 아무리 좋은 훌륭한 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어려울 것이고 우리 출연금으로 했을 경우에, 문화재단 자체 수익금이나 기금으로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없을 경우에 구 출연금으로 있을 경우에는 곤란할 것이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재산을 계속 늘리면서 그 재단 안에서 사업을 하며 모든 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재단에 대해서 계속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게 없습니다.
그럼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목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은 오전에도 드렸어요. 그런데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처음 시도하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보통재산을 근거로 해서 재단을 설립하는데 4조에서 재단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2항과 3항에서 종로구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에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그 다음에 3항은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오전 회의에서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운영 관리하려는, 즉 문화재단이 하려고 하는 일이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문화재단을 설립한다는 게, 즉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좀 약해보이지 않냐 하는 그러한 허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원시에 문화재단이 있어요. 수원시의 문화재단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수원이 가지고 있는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과 관련된 축제를 관장한다든가, 즉 기존에 있었던 조직들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을 재단을 설립해서 해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강하다, 즉 그러한 일에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기존에 문화관광협의회나 문화원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새로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그러한 축제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게 가치가 있게 해보겠다고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구가 출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부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기부자가 지정한 기부금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이 재단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조례 전면적인 저기를 보게 되면 문화재단은 구청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모든 의사결정을 의회 통제 바깥에 두었어요. 즉,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독립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의회가 어떤 감독권이라든가 또는 보고나 감사권이라든가 또는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여기는 의원을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 조례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어차피 시행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7월 1일부터라고 한다면 좀 더 조례를 다듬어서 의회로 상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재단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 의결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절차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특히 재단에 출연하는 기본재산이나 또는 보통재산은 구유재산이 출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통제 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5조의 2항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4조의 2항이 1, 2, 3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10조에서는 재단의 임원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또는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지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임원이 대표이사, 감사 2명 그것을 말한 겁니까? 일단 답변해보실래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이것 문화공보과장이 10조 2항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재단의 임원은 누구누굽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구청장이 임명하는 재단의 임원은 그냥 이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속에는 감사를 포함한 이사를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임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원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구청장이 임명하는 임원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청장이 임명하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1항에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한다. 당연직은 누구누구고 선임직은 누구누구다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영등포구 조례를 보게 되면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그리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대표이사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로 제한을 했어요.
적어도 영등포가 문화예술전문가로 제한을 한 것은 적어도 문화재단 설립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구런데 우리 구는 재단의 임원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서 일반직 이사라고 해요.
그럼 일반직 이사를 한번 볼까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나눴어요. 당연직은 행정지원국장,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여기서 지금 과장이 답변한 이사예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한분과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또는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었는데 당연직이 이사는 감사 1명, 지금 저희들 조례 안에는 감사 1명, 행정, 문화관광국장을 뺀 나머지는 선임직 이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명 중에서 12분이 선임직 이사분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12명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중에서도 엄격히 말씀드리면 의회 추천 의원 한분을 빼면 11분
○안재홍위원 그럼 재단의 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12명을 임명한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엄격하게 말하면 11분을 임명한다는 얘기죠.
○안재홍위원 그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당연직 이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나는 감사를 이사로 본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니, 감사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통상
○안재홍위원 우리는 당연직 감사를 구의회로 뒀는데 구에 감사담당관은 할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감사를 하나? 자체적으로 공인회계사가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조례는 법령이기 때문에 구체화하고 구체화된 것을 정관에서 명시를 해줘야 돼요. 조례가 여기서 임원 그러면 지금 과장은 그렇게 답변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임원은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이렇게 명시하든지 또는 선임직 이사는 추천한 의원 1인과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또는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몇 사람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단의 임원 이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임명권을 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사, 대표이사, 감사를 제외한, 맞아요? 대표이사와 감사는 누가 임명해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안재홍위원 대표이사와 감사를 포함해서 재단의 임원 모두를 구청장이 임명한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안재홍위원 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뽑아야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뽑아야죠.
○안재홍위원 지금 국장이 답변한 것은 다르지. 대표이사가 누구야?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뽑는 거 아니냐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뽑아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장이 임명한다면서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이사장만 이사회에서
○안재홍위원 이사장의 개념을 명확하게 합시다. 이사장이 누구예요? 구청장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이사장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그럼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사회에서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
○안재홍위원 대표이사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대표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사장은 비상근 상징성을 나타내는 이사회를 운영하고 이사회를 통할하는 분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대표이사가 하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럼 이것도 고쳐야 되겠는데요. 이사장을 따로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사장이 그 재단의 대표 아니에요? 이사장이. 아니, 그렇게 따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자니까.
이사장은 재단의 대표가 아니냐고? 재단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장이 대표가 아니라 대표이사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안재홍 전 위원장님, 통상 저희들이 재단이나 사단에 이사회 구성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금방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들어 올 때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만 지금 이게 불분명하다고. 이사장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합시다. 이사장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조례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과 감사 2명 포함하면 4명이잖아요.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둘 그럼 4명이잖아.
그럼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는 11명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거기에서 감사, 행정지원국장, 문화국장 이렇게 3명을 빼면 8명밖에 안 남잖아요. 아니구나, 감사 2명이 있으니까 감사 2명을 거기에 포함시키면 9명이 되겠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감사 2명을 포함해서 우선 감사 2명을 제외한 13명이지요. 이사분이 13분인데 그중에 저희들 조례안은 당연직 이사를 우리 행정국장, 문화국장 2분을 하고 11명인데 그중에 의회 추천 의원 한분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분이 이사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민간에게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재산들을 관리하게 해서 융통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낸 조례는 구청장이 모든 것을 사사건건 다 간섭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의회에서는 의심을 하게 되지. 무슨 의심을 하게 되느냐, 왜 구청장이 자유롭게 민법상의 재단법인을 만들면서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이사를 다 임명할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재단의 임원이라 함은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그냥 이사를 다 포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조직 즉, 머리를 죄다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침이라니?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보면 지금 다른 구나 시 조례를 봐도 시장이 관여를 하고 시장이 임명하고 구청장이
○안재홍위원 그렇지 않은데. 영등포구 걸 한번 볼게요. 당연직 이사는 3명 들어가요. 선임직 이사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해서 구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고 우리처럼 의원님들이 하든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2013년 2월 17일자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해야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공개경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오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공개적으로 이사와 저기를 하겠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당연한 거죠.
○안재홍위원 만약에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다 저기가 되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절차를 밟아도 구청장이나 여러분들이 봐서 구청장이 아니야, 그러면 다 제외가 되잖아요.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깐 정회를 요청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내부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기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오전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끼리 잠깐 의논도 하고 집행부와 다시 한 번 논의한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이제까지 몇 시간 동안 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ㆍ과장님과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10조 제2항의 단서를 내용에 신설하게 됐는데 신설하는 내용은 제가 수정을 안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됐을 때는 바로 본 위원이 개정 발의를 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시겠는지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동의합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정확히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금년하고 하다보면 다른 구에서도 6개 구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 조금 더 준비기간을 넉넉하게 해서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류해서 다음번에 집행부에서 한 번 더 논의해서 해주시는 쪽으로 보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안재홍 위원님도 준비단계가 부족하다고 했고, 강민경 위원님이나 박노섭 위원님도 준비가 부족한 것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질의시간이에요. 질의를 하셔야죠.
○이상근위원 이 같은 관계로 보류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거니까 그냥 하시라고요.
○이상근위원 보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제4조 2항 제1호 내용 중 ‘서울특별시’를 삭제하고, 제5조 제2항 내용 중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를 ‘재단이 정관을 제정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종로구의회 동의를 얻어’로 하고, 제6조 제4호 ‘지정.등록 문화재 통합경비’를 삭제하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내용 중 ‘또는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삭제하고, 제10조 제3항 내용 중 ‘행정지원국장과 의원 1명을 삭제’하고 동조 동항 내용 중 ‘의원 1명’을 ‘문화예술전문가 2명'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4항 내용 중 ‘당연직 감사는 구의 감사담당관으로 하고’를 삭제하고, 제19조 제2항 내용 중 ‘구청장’을 ‘구는’ 으로 하고, 제23조 제3항 내용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과 구의회가’로 하고, 부칙 제1조 내용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3년 5월 1일부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노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노섭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박노섭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노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안재홍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교육체육과장 윤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