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21일(금)  10시3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5.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일간의 의정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도 이제 사흘 후면 대장정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한해 업무 마무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 2008년도 예산편성 등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늦은 밤까지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틱낫한이 쓴 '화'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니다.  '세상에는 기쁨, 사랑, 즐거움, 희망과 같은 긍정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절망, 좌절, 시기, 두려움과 같은 부정의 씨앗이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집행부에 자주 쓴소리를 하고 질책과 언성을 높였던 것은 지역의정활동에서 보고 느낀 구민의 생각과 뜻을 여러분에게 올바로 전달하기 위함이었음을 이해하시고 올 한해가 가기 전에 혹시 마음에 진 응어리가 있다면 모두 풀어내시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합니다.  
  또한 2008년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11월 2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2007년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2007년 12월 20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을 모두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 처리한 후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간부분의 시장 활성화에 대한 투자 확대 대책 마련과 주택재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을 삭제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최고액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 감면할 수 있으며 주택재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20년 분할납부 특례규정이 삭제되었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총 보상금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계약법 제108조가 2007.9.20 개정공포됨에 따라 심의대상 금액을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에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계약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제5조제1항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업무 추진과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서면심의를 병행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주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차이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10.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일부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제1호 라목 1의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액란 중 "500원"을 "1,000원"으로 인상하고 별표 제2호 나목 2의 "구유재산 대부신청" 명칭을 "공유재산 대부신청"으로 변경하고 수수료액란 중 "1,000원"을 신규신청은 "5,000원" 연장신청은 "3,000원"으로 인상하고 나목 3의 "구유재산 매수신청"을 "공유재산 매수신청"으로 변경하며 나목 11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의 수수료를 "8,000원"에서 "20,000원"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체육시설업 신고사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를 "30,000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를 "10,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유사사무에 대한 통일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정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금액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종로구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시·군·구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도로명의 변경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신청하여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방법을 규정하여 우선적으로 동장을 통한 방문고지와 고지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편고지 및 공시송달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최소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는 도로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0조는 새주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와 도로명주소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등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구 새주소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조성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네.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건 별로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종로구에 조례가 제정, 완료된 곳이 14개 구가 있고 종로구를 포함해서 11개 구가 아직 안되어 있죠?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도로명을 바꿀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줄로 아는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도로명 바꿀 때에는 지역주민들 ⅔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도로명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 밟았냐 그말입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당초에 제정하고 한번도 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법 제정이 안됐었기 때문에 변경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제정이 되고 올 4월 5일부터 법 시행이 되고나서 자세한 절차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해놨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정해주시면 그 조례 절차에 따라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 절차가 여러단계가 남았잖아요?  지명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 동의도 다 받아야 되고 조금전에 전문위원 얘기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를 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가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무슨 길 이렇게 해놔도 주민들이 그게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종로구는 동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게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새로 새주소를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줄로 아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 주민을 포함해서 약 23만 세대 고시도 하고 지금 조례를 정해주시면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실 자기 집앞에 있는 무슨 길 몇호 이렇게 써있는데도 쉽게 말해서 가서 물어보면 살고 있는 집도 모릅니다.  여기가 무슨 길인지도 모른다고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줄로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계속 알려서 반상회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빨리 알려야됩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내년엔 통반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다 동원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를 들어 큰 대형건물이 있다고 하면 충효길 몇호 이렇게 나가잖아요?  무슨 빌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충효길 몇호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수수료징수조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사업소 개설신청 및 개인수수료가 종전에 1건에 8,000원에서 2만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송영길   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 법인일 경우에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해서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거죠?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더 받으려는 이유는 뭡니까?  인지대지?
○세무1과장 송영길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라는 그런 훈령이 있어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통일시켰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나목에 보면 체육시설 및 신고수수료를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내리겠다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 신고수수료를 3만원으로 변경신고는 1만원으로 각각 신설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체육시설을 새로 신고하는 것은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거고요 변경신고 하는 것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신고하는 것은 많이 인상이 되는 거고 변경신고는 조금 인상되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상당히 상향조정이 됐네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아까 세무1과장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이걸 통일시키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걸 많이 받아 가지고 세수를 좀 증가시키려고 그러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해도 우리 처리 건수로 보면 1년에 약 200만원 정도 늘어날뿐입니다.  처리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겁니다.  개정하는데 문제는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중점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계약심의위원회가 2007년도에 몇 번 열렸습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4번 열렸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당시에는 그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4번 했는데요 한번은 출석을 전부 시켜서 했고 나머지는 급해 가지고 전부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 있는데도 서면결의를 하셨단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긴급하게 서면결의가 필요하다?
○재무과장 이상도   저희가 이렇게 보면 위원들이 대학교수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건설협회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179회 4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이 돼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2007년 9월 20일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도위원회에서는 추정가격이 55억 했던 것이 70억이 되고 10억 하던 게 20억 되고 시·군·구위원회가 30억이 50억 되고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5억이 10억 되고 이 사항이 바뀌는 거죠.  상향조정 되면서 그래서 이것이 9월 20일날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게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전에는 상위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걸 따랐던 거고, 서면심사는 우리가 이미 종전에도 개정을 할 수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할 때 같이 하겠다?  
○재무과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었죠.  계약할 때.
○재무과장 이상도   그건 인정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대부료 산정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종로구민들이 금액이 상향이 돼 가지고 상당히 재산권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줄 알고 있는데 많이 문의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예, 문의는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 하려고 하는 이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대부료 받을 건 현재로서는 시장활성화 이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에다 명시를 해주려고 그런 겁니다.
김성배위원  상위법 자체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7년 5월 17일날 개정됐거든요.  한시법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왜 마지막 정례회에서 개정을 하게 됐는지
○재무과장 이상도  아까 전문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요 이게 시에서 시 조례를 10월달에 개정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아까 계약심의위원회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때 조례개정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항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80% 감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유재산이 지금
김성배위원  재래시장하고 관계있는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할 만한 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조례만 보완시켜놓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이 조례에 따르려고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2006년도가 460건에 152만 4,500원이고 2007년 10월말까지가 108만 5,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금액이 두세 배 정도 증가가 되면 이것이 한 200만원 정도 증가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도 안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송영길  2007년도 10월 30일까지 해당되는 수수료 징수액을 보니까 108만 5,5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수수료 요율로 환산을 해보니까 299만 9,000원이 징수되는 걸로 돼서
김성배위원  똑같은 건수로 해서
○세무1과장 송영길  예, 똑같은 건수로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191만 3,500원이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김성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달라는 2007년 10월 4일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항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바꿔주는 것이 세수증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조례를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로구에 공장등록이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중개사 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사 무슨 부동산 경기가 있어야지 늘어나는데 이게 점점 주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세수는 기대 않겠습니다.  늘어나봐야 전부다 해봐야  29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세수증대가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전국적인 통일 그런 개념에서 올리셨단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지적과에서 올려주셨는데 참 제가 조례안을 보고 느낀 것은 이건 제정 아닙니까?  
  제정인데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종로구의 지적과에서 올리신 이 조례안은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보완해야 할 사항도 많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적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시죠.
○지적과장 서찬규  사실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규칙에서 정할 사항까지 아주 상세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저희 입법예고하고 심의과정에서 일부 자구수정이나 또 종로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고 일부 수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김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표준안 대로 더 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일부 수정안을 제출해주셨습니다.
김성배위원  2008년도 얼마 예산 배정받으셨죠?
○지적과장 서찬규  2008년도에 1억 2,300 정도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새주소 도로명 주소 표기에 대해서 조례가 되면 쓰실 예산이 1억 2,300만원 되시는 거죠?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참, 제가 걱정스러운 게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종로구에 있는 CI도 그래요.  옛날에 쉽게 해서 종루 해가지고 기와 있는 것이 CI가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바뀐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 못 바꾸고 있는데 도로명 자체도 아까도 지적과장님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세종로 같은 경우는 안국동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법정동이, 희망길로 바뀌는 거예요.  희망길은 공통적으로 어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특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래서 저희 구에 서울시가 처음 강남구를 비롯해서 국가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일찍 완료했는데 그때는 특별한 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또 지명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선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 마다 좋은 말은 다 뽑아서 써서 예를 들어 새싹길, 해오름길 이런 것들은 중복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길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법을 제정하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어감이 나쁘거나 또는 주민들 사용하기에 불편한 것들은 개정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에 유임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어감이 나쁘거나 고쳐야 될 것들은 주민 동의를 얻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4개 구가 조례제정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11개 구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이미 통과된 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로구의회가 24일로 마감이 되는데 아마 그 전에 끝났거든요.  11개 구 중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데 있습니까?  지금 종로 빼놓고는 다 됐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아직 진행중인 데가 있고 거의다 완료
김성배위원  의회가 끝났습니다.  종로구가 제일 늦게 끝나요.  
○지적과장 서찬규  한두 군데는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안해보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17일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김성배위원   17일까지 11개 구 중에서 어디어디 확정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마포, 성북, 영등포, 중랑, 용산 등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자료에 보면 의회에 상정된 게 종로, 중구, 성동, 도봉, 노원, 양천, 동작, 관악, 강남, 송파, 강동 여기 구의회 끝났어요.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셨죠?
○지적과장 서찬규  추가로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조례제정은 상당히 문구 하나마다 신경을 쓰고 검토돼야 할 사항들이에요.  전문위원님이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문구 하나하나 마다 검토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여기서 우리 전문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적과장님도 전국적인 25개 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례에 있는 것은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 종로가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문구 하나하나 마다의 좀 고쳐야 될 점들까지도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지적과장 서찬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전문위원님께서 많은 검토도 해주셨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에서는 미리 완료했던 몇 개 구에 자료도 받고 표준안도 가지고 전문위원님께 자료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새주소부여팀이라고 2002년도에 생겼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 전에 팀은 아니었고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치행정과 해가지고 사무실을 따로 뒀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회의실인가 그쪽으로 했던 것 같던데.  여태까지 만든 것이 거기서 새주소부여팀이 한 것이 도로명이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도로명을 제정하라고 건물번호판도 제작해서 붙였습 니다.
김성배위원  이걸 했던 것이 새주소부여팀에서 했던 사항이죠?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CI가 바뀌면서 기와집이 있던 것을 부서진 것부터 우선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옛날 CI가 있던 건 전면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12년 되면 새주소로 다 바꿔줘야 돼요.  도로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그 사업이 우선 지도부터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명 있는 명칭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율곡로가 고궁로로 바뀌잖아요.  그것도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간선도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소로길만 해당됩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나무길, 인사동길 뭐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희망길이에요.  뭘 희망을 주시려고 희망길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게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길명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제정되는 조례는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온 것이 어차피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던 것이 언제 내려왔었죠?
○지적과장 서찬규   그게 8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8월말에 각 자치구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9월달에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11월달에
김성배위원  12m 이상 되는 건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예, 예전에 서울시에서 다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골목길 같은 것은 우리 종로구 자체에서 의견 수렴해 가지고 했고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았잖아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때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지적과로 온 이유는 뭐예요?
○지적과장 서찬규  지적지번제도와 어차피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 주소를 바꾸려면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적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벌써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새주소부여사업이 있었는데 종로구 조례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시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 전에는 상위법인 법령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성배위원  조례제정을 할 수가 없었죠?  
○지적과장 서찬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위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법을 2006년도에 법률로 제정하고 금년 4월 5일부터 공포 시행을 했고 그 후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표준안을 시달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적과장님!  도로명 변경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일부 학자들은 상당히 이게 돈만 들어가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지적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적과장 서찬규  저도 지금 신동아나 각종 언론에서 이게 돈 먹는 하마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 제도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많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지적제도로서의 지번을 법정 주소로 사용하다가 이걸 바꾸려면 많은 홍보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시가지 등에서는 더욱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남이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정착이 좀 빨리 될 것 같고요.  종로구 같이 한 도로를 여러 법정동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불편한 것으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물류나 우편 기타 사회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더 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는 613년의 역사문화가 흐르는 그런 조선시대 역사유물이기 때문에 법정동이 늦게는 생겼지만 옛날 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법정동화 한 건데 도로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세분화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안국동 예를 들게요.  안국동 하나면 법정동인데 별궁길 따로 있고 희망길 따로 있고 뭐 이름도 욀 수가 없어요.  무슨 길인지.  수많은 길을 명 판만 만들다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주민들이 몰라요.  감청당길, 도대체 나는 감로당길인가 뭔가 하여튼 옛날에 쓰던 길 다 나오는데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도로명이.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저희 구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도로명이 사실상 너무 많은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법정동 단위로, 또는 행정동 단위로 주소를 쓰다가 지금 저희 구는 그래도 734개의 도로명이 있는데 어떤 구에서는 900개, 1,000개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도로명을 외울 수는 도저히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단순화시키고 또 쉽게 주민들이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1길, 2길, 3길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했는데 그것도 불편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법이 제정 안되고 명확한 조례나 이런 게 제정이 안됐었기 때문에 중구난방된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제정이 되고 법적인 규정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이 정말로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미국에서 street 해가지고 영화 제목에도 항상 나오고 몇 번가의 기적 이런 것도 하고 그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골목길에 있는 것이 특히 한옥을 가지고 있는 데는 골목길이 역사성이에요.  그 골목길 마다 이걸 갖다가 도로명을 해버리면 저는 근본적인 취지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가회로길 또 삼청동길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원칙적으로 기억에 남고 하는 거지 집배원이 배달하더라도 삼청로길, 가회로길 해가지고 인식하는 게 빠르지 희망길, 별궁길 하면 집배원이 어떻게 그걸 다 외우고 다니겠냐구요?  근본적인 그런 제안을 행자부에 하세요.
○지적과장 서찬규   지금 그 의견도 많이 제시됐었고 공청회에 제가 참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렇게 가회로길 하나로 할 경우에 부본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찾기에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길 이름을 하나로 둔 다음에 각 집마다 번호를 두다 보니까 부본이 수도없이, 몇천개씩 나와야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머리를 써야 되고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 너무나 많고 소규모 토지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됐을 때에는 소규모도로 있던 것이 다 없어져야 되고 새로 부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스트리트, 로드 이런 식으로 도로가 먼저 생기고 택지들이 생긴 것 같으면 부본 붙이기가 쉬운데 저희 구나 특히 우리나라 농촌지역에는 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전문가 교수분들이 연구하셔 가지고 새주소부여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도 세자리입니다.  큰번호 앞에 4-, 7-93, 7-104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그분들 다 알아요.  차 가지신 분들은 내 구역이 몇 번이란 거 다 안다고.  그런데 이건 희망길 8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그렇게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힘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제정되어야 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시행을 하실 때에는 좀더 많은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 김성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종로구를 여러 개로 나누는 것보다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종로1번가부터 19개 동이니까 19번가까지 해서 예를 들어 1번가 1- 몇호, 몇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될까요?  어느 구역을 딱 잘라서 1번가, 2번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될까요?
○지적과장 서찬규   처음에 새주소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번주소와 달라질 게 없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1번가 몇호, 2번가 몇호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숭인동 몇 번지 몇호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길 종로 9번가 몇호, 몇-몇호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지금은 예를 들자면 지봉길 30번 뭐 이렇게 가고 뒷골목은 다시 골목길을 지정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제일 먼저가 우편번호 체계하고 안맞는 점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우편번호도 이왕에 할바에는 우리 종로구는 찾기 쉽게 종로1가, 2가에서 6가까지 있듯이 이렇게 잘라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번가, 몇 번가 이렇게 잘라서 묶어주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가 이게 몇백년 사용해오던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쉽게 인식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쓴다고 정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연장될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는 하지 맙시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전국적인 거라 안할 수는 없고요 아마 그게 그렇게 금방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도 많이 해주셨고 행정사무감사때 걱정도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봐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홍보를 하더라도 자기 것은 알기 쉽겠지만 그래서 우편배달하는 사람들은 쉽게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자 다른 자기 아는 사람들 것을 찾아가려면 지금보다도 힘들지 않을까, 개개인이 책을 하나씩 들고 다니던지 이런 방법이 필요하든지 한동안은 아마 헷갈릴 것으로 봅니다.
김복동위원   정부에서 이런 짓이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똑 떨어지지요.  쓸데없이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소란하게 만들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면 이거 새주소 부여해서 하려면 최소한 몇백억이 소요될 겁니다.  모든 표지판부터 지도부터 다 바꾸려면 몇 조가 나올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몇조가 아니죠.
김복동위원   종로만이라도 이거 부결시켜서 없애버려요.  종로는 그대로 쓰겠다, 새주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올리세요.  국장님!  그렇게 못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홍보는 열심히 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홍보는 무슨 홍보를 해요.  돈 들어가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또 그런데 젊은애들은 그걸 빨리빨리 이해를 하더라구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건 정말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종식위원님!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에 보면 주택재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규정을 삭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화동 9번지 재개발지역에 보면 시유지가 많아 가지고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재개발조합원이 될 때에는 장기분할 매각, 매입을 해서 정식으로 조합원이 돼 가지고 재개발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한다면 그게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이걸 삭제하는 게 우리 조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서 그걸 삭제시켰습니다.  하지 말도록.
박종식위원   그럼 그 많은 시유지를 포함해서 재개발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상도  현재로서는 일시납입니다.  이제까지는 20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었는데 상위법에서 분할납부제도를 삭제시키다 보니까 향후에는 일시불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럼 재개발추진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9번지 같은 경우는?  충신동도 마찬가지일거야.  말하자면 시유지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자기집에 사는 전세금 빼줄 돈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일시불로 땅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재개발 반대하고 나설 거라고.  지금도 재개발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 재개발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20년 분할상환을 해서 시유지에 살고있는 사람들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구제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조합을 이뤄서 재개발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일시불로 땅을 살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재개발 반대를 하면 재개발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야.  충신1번지고 이화9번지고.  달동네는 다 마찬가지죠.  
  지금 충신1번지, 이화9번지 지금도 재개발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이분들이 20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조합원 자격을 주기 위한 좋은 방안 제시를 해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일시불로 살 사람들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상도   지금 말씀하신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검토를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박종식위원   지금 9번지나 아직 재개발조합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은 다 해당될거라고.  충신1번지는 재개발조합 승인이 일단 떨어진 상태잖아?  사업승인만 안났지.  거기는 방식은 동일한데 비단 충신동, 이화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달동네 재개발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상도   그건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까지 20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상위법에서 특례조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 자체를 법에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박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시유지 7평 가진 사람이 이걸 20년 분할상환해서 재개발조합원이 된다라고 하니까 27평 시유지를 1억 삼사천을 주고 사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일시에 매입하라고 한다면 그건 전부 다 안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시유지를 많이 안고있는 달동네는 재개발사업 자체가 어렵단 말입니다.  뭔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도   그런데 위원님!  이건 상위법령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삭제를 안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재정경제부에다 질의를 한번 띄우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방안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러나 현재 이 조례에서 삭제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재개발추진지역이 있다면 이렇게 이쪽으로가 시유지, 국유지가 있는 지역이면 모르는데 이게 군데군데 박혀있어요.  박혀있는 이것들이 해결이 안되면 재개발 자체가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신중하게 아마 검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상도   그건 저희가 상급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이 계약법에 보면 서면심의란 것이 있는데 문구 맥락으로 봤을 때 선 계약 후 심의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상도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출석하다 보면 아까도 설명을 올렸는데 이건 지금은 간담회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원칙인데 향후에는 서면으로다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주든지 해서 모여서 하는 회의형식을 좀 지양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서면신고 해가지고 서면심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수당도 서면 심의하면 나와요?
○재무과장 이상도   심사수당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출석수당이 아니고?  회의도 안했는데 무슨 수당을 줘요?
○재무과장 이상도   저희들이 보내면 그분들이 의견서를, 어떤 분은 A4용지 1페이지까지 보내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사명감있게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보고서가 오면 그게 반영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그럼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해준 내용 거기서도 다수가결로 결정을 하고 우리 결재과정에서 또 의사표시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결정관계를 그럼 다시 통보를 합니까?  위원님들한테요.
○재무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바 일부 조문내용 중 수정, 보완할 부분에 대한 신설조문과 자구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8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하여 제3항으로 하고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여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안 제23조제3항 중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안 제26조의 제목을 '수당'으로 한다.  안 제27조의 제목을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 중 '광고사업을' 앞에 '제1항에 따라'를 삽입한다.  ①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구보·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상으로 수정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방금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5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건의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이 있는데 건의 사항에 이거 한 가지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각종 공사가 발주될 때 실제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그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과 관련되거나 일정한 금액 이상 1억 이상 되는 공사는 최초에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상가격을 산정하는 데 좀더 철저를 기하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따라서 1억 이상 되는 시설 등 기타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사제를 철저하게 시행해서 예정가격을 낮추거나 또는 예정가격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을 이번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내용 중에 하나로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예,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재홍위원의 수정부분은 수정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안재홍위원의 수정부분은 수정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4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참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김 복 동  안 재 홍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재 무  과 장  이상도
  세 무1 과 장  송영길
  세 무2 과 장  김옥삼
  지 적  과 장  서찬규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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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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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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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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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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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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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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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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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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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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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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