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13일(목) 10시32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다. 건설교통국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맞아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구민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동안 며칠 늦은 시간까지 상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지난 1년간 구민을 위한 많은 수고와 더불어 금년 정례회를 맞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번 더 하는 것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구정살림을 해나가는데 있어 크게 모자라는 상황이지만 예산이 곧 구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별 부분별로 균형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제시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 12월 11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10시36분)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김주회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토목과 소관사항으로 명륜2가 115번지 2호부터 96번지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금년도 보상비 5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명륜동 1가 68번지 일대가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수립 예정지로 현재 용역이 진행중인 지역으로서 서울시에서 도로개설을 포함한 용역 결과가 2008년 상반기에 완료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구청사업으로 추진할지 그때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연내에 발주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구간으로 확정될 경우 우리구의 도로개설사업은 취소되어야 하며 만약 제외될 경우에는 공사를 발주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부득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명시이월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집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430억 3,3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411억3,600만원 보다 4.6%인 18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89억 8,2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40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475억 8,061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18.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462억 589만 2,000원 보다 2.98%인 13억 7,471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135억 2,964만 6,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40억 5,096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67쪽부터 477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13억 9,514만9,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편성예산 11억 6,029만 6,000원보다 2억 3,4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회계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관리와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용관리에 총 1억 7,284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세부내용으로 공공용지 측량비 6,377만원과 내년도 신규사업인 “점용허가 인터넷 접수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한 각종 등기 우편요금과 신규 세원발굴 포상금 등으로 5,15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관리 예산으로는 시비 경상보조금 1,944만원과 건설교통분야 정책조정 업무추진비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단위사업으로 총 3억 1,351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과 도로 미불보상금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71쪽부터 475쪽까지 가로환경 정비분야 단위사업 예산편성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단속요원의 인건비로 3억 6,309만 6,000원, 사무관리비 3,859만 4,000원, 그리고 불법 노점단속 용역사업비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정비 업무추진, 수거물품 보관창고 휀스설치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총 6억 8,167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와 일시도로점용 관리를 위해 1,0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475쪽 행정운영 경비로 총 2억 1,677만 6,000원을 반영하여 그중 인력운영비 3,030만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8,6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477쪽부터 489쪽까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토목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73억 3,60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77억 1,299만 1,000원보다 4.89%인 3억 7,69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정책사업으로 도로건설 및 관리와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였으며 도로개설, 도로정비, 그리고 도로조명 등의 단위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으로는 5개 사업에 총 27억67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낙원동 173번지부터 묘동 184번지간 도로개설에 10억원, 익선동 5번지부터 34번지 8호간 도로개설에 11억원, 그리고 명륜2가 224번지 4호부터 225번지 9호간 도로개설에 4억 13만 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484쪽까지의 도로정비 분야로서 관내 소규모 도로 보수비로 10억 4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보수에 6억 162만원, 불량맨홀 정비에 2억 54만원을 편성하였고 제설작업 용역비로 2억원, 그리고 종로귀금속거리 도로정비에 2억 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각종 재료구입비, 제설종합대책 운영과 가회동 11번지 도로정비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25억 1,331만 1,000원을 도로정비 분야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484쪽부터 488쪽까지 도로조명분야 편성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내년도 도로조명 단위사업비는 총 19억 6,587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4억 9,6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 및 보수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가로등 전기요금의 인상과 보수차량 신규구매 등 유지관리비에 2억 6,46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조명시설 전산시스템 개발 및 구축용역비 3,500만원과 “가로등 무선원격관리시스템 구축비”로 2억원을 신규사업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488쪽부터 489쪽까지 토목과의 행정운영경비로는 올해보다 4,447만 7,000원이 감소한 총 1억 5,615만 9,000원을 기본경비로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489쪽부터 502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의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8,856만 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30억 2,301만원보다 12.09%인 3억 6,5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전 종로 실현과 하수·지하수 관리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재난 대비태세 확립, 시민안전의식 제고 등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대비태세 확립 예산으로 1,940만원을,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7,016만 6,000원을 반영하여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1,000만원을 편성하여 피해 발생시 가구당 1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 및 지하수관리 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 정비 예산은 총 25억 7,556만 5,000원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하수도 준설공사에 각각 8억 27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빗물받이 준설 및 역지변설치 공사비로 2억54만원을 편성하여 우기철 홍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신설동 로터리 주변 하수도관 정비사업 예산에 7억 189만원을 편성하고 기타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와 수방대책에 필요한 사업비로 6,773만 5,000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의 지하수관리 예산으로는 일반지하수 방치폐공 원상복구와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에 1,457만원, 간이 펌프시설 유지관리에 1,36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시설의 정상적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간이 빗물펌프장 예비펌프
설치에 1억 3,033만 6,000원을 반영하여 폭우에 대비한 사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치수방재과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억 4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02쪽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한 법적 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5,4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현황보고를 마치고 502쪽부터 514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991만 1,000원으로 금년도 편성예산 12억 5,726만3,000원 보다 12.14%인 1억 5,2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편성내용은 정책사업으로 교통행정 개선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였으며 교통수요관리,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그리고 교통질서확립, 자동차등록관리 등의 5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개선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총 11억 9,107만 3,000원이며 세부사업인 교통수요 관리비로 1,546만원을 반영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교통수요관리, 마을버스 노선조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총 7억 2,734만 9,000원을 반영하여 도로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비로 1억 3,880만 9,000원,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 등에 4억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교통현황보고서 제작비 4,580만원을 그리고 3,640만원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3억 4,990만 5,000원을 편성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과 단속인력 감소에 따른 무인카메라 설치비,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아울러 자동차 등록관리와 승용차 요일제 업무추진 예산으로 각각 7,444만 4,000원과 2,39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513쪽 교통행정과의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총 2억 1,883만 8,000원을 편성하여 부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현황보고를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인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19쪽부터 537쪽까지이며 편성예산은 시비 1억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40억 5,096만 5,000원으로 금년도 편성예산 330억 5,233만 2,000원 보다 3.02%인 9억 9,8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과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분야 중 세부사업인 주차관리 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6억 3,830만 5,000원으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7,525만 6,000원을 공영주차장 공단위탁 운영비로 11억 1,7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구획선 설치 등 주차시설물 정비예산으로 4억 6,076만 7,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전기요금,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등 주차관리 시설·장비 유지 보수에 1억 7,73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인의 주차장건립을 유도하기 위한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지원에 1억원을 그리고, 주차관리 공익근무요원의 급여로 1억 6,268만 3,000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와 건립비, 적립금 등에 262억 5,6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보조금 1억 800만원을 포함한 2억 1,600만원을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추진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27쪽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1,8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와 체납처분비로 6억6,447만 4,000원을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인 CCTV 운영비로 4억 1,681만 3,000원을 반영하여 징수율 제고와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위반차량 견인 위탁료로 6억원 등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30쪽 교통지도과의 행정운영경비로 총 36억 1,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이루어진 인력운영비 33억 1,587만 4,000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 9,723만 8,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형평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역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구민을 위한 구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주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참 반가운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이 속해 있는데 세입부문에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서를 해주신 건 건설교통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자료가 저한테는 굉장히 5년 6개월 동안 구의원을 하면서 상당히 바랬던 그런 자료입니다. 이게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부분은 편성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예산을 늘리던지 줄이던지 하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국에서는 세입부문에 대해선 그냥 검토만 해주시고 계수조정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 부문을 자꾸 검토를 시키냐 하면 종로구가 2,509억 4,992만 4,000원이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검토된 사항들이 별로 없었어요. 2006년, 2007년도에도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구정질문까지 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2,500대를 당초예산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는 2,209억 754만 2,000원이었어요. 그만큼 300억이 증액이 되어 있는 게 재산세가 100억이 늘어났고 나머지 세외수입 이런 것들이 조정교부금은 전체적으로 교부금은 점점 줄어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예산은 뭐냐하면 세입을 어떻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종로구청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김주회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아마 밤새고 이 자료 만드신 것 같아요.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게 보면 건설교통국의 세입규모가 430억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전체 세입예산의 17.1%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당초 편성예산 411억 3,600만원보다 4.6%인 18억 9,600만원 증가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89억 8,2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매년 300억이 넘는 340억 5,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출부문을 나중에 할 때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자체에 구분되는 것이 우리 건설교통국이 475억 8,661만 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8.96%를 건설교통국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통지도과가 이건 특별회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40억 5,096만 5,000원이 세출예산으로 넘어와 있는데 건설교통국으로 보면 특별회계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하면 교통지도과가 72.56%, 토목과가 15.43%, 치수방재과가 7.12%, 건설관리과 2.93%, 교통행정과가 2.96%로서 일반회계만 보면 우리 토목과가 54.22%로 반이상을 쓰고 있는 겁니다.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하면 무려 80%를 지출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특별회계는 별도로 하더라도요.
그런데 우리가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항상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표를 만들어서 한 이유는 우리가 건설교통국 자체 내에서도 이미 세외수입 실무편람에 나와있는 책자에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도 예산편성이 안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안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니까요. 2008년도에도. 세외수입 실무편람을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세외수입이 없냐하면 있어요. 적어도 몇백만원씩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안 하시는데 예산편성을 10만원이라도 하셔야지만 그게 관리가 되는 거고 보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산도 안넣고 세입 부문에 들어가면 누가 행정감사를 어떻게 할 거에요?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계획부터 철저히 해야지만 실적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건데 정말 고맙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로사용료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금액을 2008년도 목표가 37억 746원이죠?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을 31억 8,728만 5,000원 했는데 우리가 세입 예상하는 것이 1월부터 7월까지 이건 이미 확정이 됐고 22억 8,618만 2,000원이 확정이 됐고 8월부터 12월까지 추계되는 금액이 11억 7,481만 8,000원으로 자료를, 정말 잘하셨어요. 이걸 보면 세입은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34억 6,100만원이 2007년도에 우리가 세입전망입니다. 그런데 37억 74만 6,000원으로 이번에 목표를 잡으셨는데 특별하게 세입전망보다 2007년보다 2008년도에 세입예산을 건설관리과에서 특별하게 많이 잡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미 2007년도에 세입전망을 34억 6,100으로 하셨는데 37억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2억 4,000이 이미 세입전망을 더 밝게 보신 겁니다. 실적보다. 그거에 대한 거는 지가가 올랐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걸 한번 말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세입예산 설명자료 3페이지 거기에 도로사용료가 올보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내년에 11%를 인상하는 걸로 봤습니다. 지적과하고 그 다음 한전 관련해서 한전관로에 대해서 1m당 1,750원에서 2,4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상기기 설치도 올랐고 그래서 그 단가가 인상된 걸 한전과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가스, 통신 이런 걸 보니까 조금씩 그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부과하는 대상별로. 그러다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산정됐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를 격려해주셨는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 제일 역점을 둔 게 그겁니다. 단가가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 직원들한테 지침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단가가 된 게 어떻게 발생되냐? 원가를 계산했느냐? 조달단가로 했느냐? 공시가격으로 했느냐? 그 단가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물량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늘은 이유가 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이걸 분석하도록 지침을 줘서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액이 변동되는 것이 뭐냐하면 수량과 단가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증가요인이나 감소요인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따질 때 우리 직원이 몇 명이고 봉급이 년으로 따져 가지고 하면 얼만지 계산해 가지고 나서 그거 가지고 심사받은 겁니다. 예산심사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우리 이숙연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독일의 예를 들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아는데 배전함박스가 우리는 집채만 해요. 주차장 1대분이 박스입니다. 지중화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주택과 주택이 있는 사이에 배전함을 어디다 놓는거냐? 따라서 차단기는 어디다 놓는거냐? 그분들의 민원이 많아지면서 단가는 엄청 올라가고 점용료도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숙연위원장이 외국에서 그 자료 해가지고 한 거 보면 너무 이쁘고 작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만드는 업체가 한정돼 있대요. 기술도 낙후되어 있고. 그것도 재벌회사거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두는 것이 뭐냐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세입예산을 잡았을 때에는 누구든지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예산심사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말 자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68쪽, 46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건설관리과 업무추진비 해서 항목이 두 개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것은 과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김복동위원 건설관리과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468부터는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469쪽에 포상금에 국공유지 신규세원발굴 포상금 해서 없던 예산이 작년에는 편성이 안됐었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포상금이 작년에는 편성이 안됐다가 추경때 신규세원 발굴 해서 2억원을 발굴하면 그에 대한 5% 해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한 4억 정도의 신규 세원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 포상금으로 하면 한 2,000만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예산서에는 2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지난 추경예산에서 제가 예산을 해드렸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네.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800만원의 포상금을 직원들이 5% 하면 1억 6,000만원 정도 신규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지난 추경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이걸 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니까 다행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우리 김복동위원님께 아주 감사합니다. 이걸 해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많이도 발굴했고 또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좀 주니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직원이든 누구든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공직자나 사회단체나 모든 것이 일을 하면 하는만큼의 예우가 있어야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용지측량비로 468쪽에 6,377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1,589만 1,000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다가 추경으로 반영된 것이 얼마였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추경에는 추가 반영된 게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추경에 없었으면 증가사항이 4,787만 9,000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년도 예산대비 무려 4배 이상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 사유가 현황측량하고 경계측량, 분할측량으로 구분해서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량단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김성배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는 행자부 고시 산정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단가는요. 현황측량에 22만원이 고정되어 있는 금액이고 경계측량이 32만 1,000원이 고정되어 있고 24만 4,000원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전년도와 차이가 있었느냐 묻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전년도 대비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필지가 늘어났네.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필지가 저희들이 계산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신규 세원발굴해서 한 4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려면 200필지 정도는 현황측량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예측만 하신 거죠. 우리가 신규세원을 갖다가 4억원을 더 세원발굴을 하려면 200필지 정도는 측량을 해가지고 현황측량을 해서 우리 거를 공공용지로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공공용지 측량을 이미 했어야 돼요. 미리 좀 오래 전부터. 그렇잖아요? 우리가 방치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찾아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신규세원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하면 찾을 수 있는 건데 안했던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그게 좀 이율배반적인 게 우리 공공용지를 내 재산처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일단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점용료가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시내 중심가의 큰 건물을 위주로 하면 우리 구민이 아니라 재산만 여기 놔두고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그럴 생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필지 정도만 하면 4억원 정도는 가능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현재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는데 좀더 사업을 진행하다가 필요하게 되면 추경때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공공용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건물이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측량을 하다보면. 그렇다고 봐야죠? 하천부지나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주로 도로가 우리 종로통 같은 데 도로로 기존에 되어 있는데 건물이 그걸 30㎝나 1m씩 이렇게 점유해서 건물을 지어 갖고 상가나 이런 걸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게 측량이 안되면 얼마나 점유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측량을 해야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공용지 측량하는 건 지적공사하고 공공용지 측량하는 거하고 삼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적공사로 의뢰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적공사 의뢰해 가지고 그 업무는 원래가 지적과에서 장부정리는 지적과에서 하고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해가지고 우리 구로 건설관리과로 와버리면 측량한 지도가 다시 나와버립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건 이미 경계는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점유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점유됐나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200필지라는 것은 종로구에 소규모죠. 일부 아주 극히 일부분을 한번 시행을 해보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까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는 게 좋지 않으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세입을 받아들여야 재정자립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무단으로 우리 종로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종로에서 장사하면서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봐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최대한 측량해서 세입을 올리는 게 우리 구청에 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걸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도로점용허가 인터넷 접수시스템 이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신규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처음으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 2,500만원 가지고. 정확한 소프트웨어명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설명에 나와있는 것처럼
○김성배위원 용역을 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세분에 대해서 인건비 용역업체를 발주를 줘가지고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하면 그런데 도로점용허가 인터넷이 타구청이나 서울시에 있지 않아요? 이 시스템이. 소프트웨어가.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타구청도 사례를 봐가지고 그 업체에 개발된 것을 약간 도입을 하면 단가가 훨씬 싸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편성해놨다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다른 구에서 이미 개발된 것을 우리가 도입할 때도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냥은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무단복제하면 엄청난 벌과금을 물어 종로구청 망신당해요. 큰일 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하면서 보니까 노원인가 어디 한군데가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 그렇게 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용역을
○김성배위원 이번에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종로구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어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보니까 의욕적으로 예산편성을,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2,209억에서 300억이 늘다보니까 재산세만 100억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진짜 종로구민한테는 100억을 우리가 징수를 하는 거예요. 구세만.
그러면 시세, 국세, 종부세까지 합치면 엄청 많은 세금을 종로구민이 내는데 종로구청에서도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환경적인 것도 보여줘야 되고 종로구 주민의 삶의 질도 보여주고 하는데 상당히 이런 것은 빨리 용역을 줄 건 용역을 주고 정말 하드웨어가 안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여건 하에서는 이러고 사니까, 그냥. 그렇지 않은 소프트웨어쪽에는 개발할 수 있으면 사람 머리는 쓰면 쓸수록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고 개발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유지 신규 세원발굴 포상금 내년에 예산을 4억으로 봤으면 아까 과장님, 2,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5%면 그럼 200이면 2,000만원에 대한 10분의 1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좀 과소 편성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추경에 우리 김복동위원님께서 잡아주셔 가지고 직원들이 더욱 더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김복동위원님, 좀더 예산을 증액시켜주실 의향 없으신가요?
○김복동위원 예산만 많이 있다면 많이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잘 짜여있더라고요. 검토해보니까. 빼고 자를 것이 없어요. 안타깝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예결위원회에서 하지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말씀같이 세원발굴이 되어 가지고 우리 세입수입이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와 세입이 늘어난다 하면 강제적이 아닌 공명정대하게 과세가 될 수 있으면 포상금도 정당하게 줘야죠. 지금 200만원 관계를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2,000만원은 돼야지만 그래도 세원발굴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위원장님께서 증액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건설관리과장이 추가답변을 드리면 추경때 반영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반영시켜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470쪽과 471쪽을 보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472쪽과 473쪽
○김복동위원 471쪽에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시설비 도로미불보상금이라고 해서 3억 올라온 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작년에도 있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사 같은 걸 하면서 도로같은 부분으로 편입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시에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한 수십 년 된 후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도로가 내 개인 도로인데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보상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주로 소송을 합니다. 그냥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매년
○김복동위원 3억 정도 가지면 땅값이 굉장히 비싼데 몇 평이나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사실 이게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김복동위원 지난해도 쓰지 않고 불용으로 넘어온 게 있어요. 넘어왔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을 불용으로 하지말고 매년 예치를 했으면 좋겠어.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지금 신청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청진동 202번지에 도로가 152.1㎡하고 충신동 182번지 1호에 도로 75.7㎡가 이게 대상이 지금 집행된 게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보상해줄 때는 현실보상으로 합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감정가격입니다.
○김복동위원 도로가 몇 십 년 전에 발생된 건데 이제 와서 감정가격으로 한다면 안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현재 감정가격으로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도로는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현재 도로가격을 해서 도로일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시가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감정가격의, 그러니까 인근 공시지가, 감정가격의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도로니까.
○김복동위원 왜냐하면 구로구에 도로를 해서 큰 도로가 났는데 몇 십 년 된 것을 해서 내가 얘기해서 3분의 1가격에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해준다면 안되죠. 도로는 그렇게 안됩니다. 안되고 3 분의 1이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종식위원 그 밑에 471쪽 맨밑에 인건비 14명은 상근직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일용직
○박종식위원 없던 것이 생겼는데 신규로 만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노점상 단속
○박종식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일용직인데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명칭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쓰고있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도 보충질문을 할게요. 무기계약 근로자가 전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이 명칭이 다 바뀌었어요. 전년도하고 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자료를 보시면 제가 오늘 참 여러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자세하게 잘되어 있어요. 자료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 상당히 질의하고 답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5억 16만 5,000원을 예산을 우리 무기계약 인부로 잡았는데 상용직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이번에 다시 편성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상용직도 있죠? 7명인가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상용직은 1명 그래서 15명입니다.
○김성배위원 상용직은 1명 무기계약 근로자가 14명 그러면 15분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불법노점 단속하시는 분들이이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규직원 중에서 기능직이 11명
○김성배위원 기능직은 이분들은 단속 안 나가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단속합니다. 그래서 총 단속인원이
○김성배위원 기능직은 어디로 인건비가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건 정식 일반직원에
○김성배위원 기능직은 일반직하고 기능직이 있으니까 거기에 기술직으로 해서 기능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11명은. 직원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매년 그렇게 편성해요.
○김성배위원 1,278명 중에 11명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네요. 이게 왜 줄었어요? 단가는 안 줄었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게 자연감소가 직원들이 퇴직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전년도에는 몇 분이 있었는데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단가는 줄지 않고 작년에 45,800원에서 단가가 작년 단가에서 금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 추가
○김성배위원 감액사유가 2006년도에 퇴직인원이 2명이 있고 2007년도에 퇴직인원이 4명이 있는데 6명이 자연감소가 돼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5억에서 3억으로 줄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도 노점단속이 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용역으로 대체, 저희가 사람을 새로 뽑지 않고 용역비를 이번에 2억 3,000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직원을 충원하는 것하고 용역을 충원해서 쓰는 것하고 비교할 때 직원보다 용역이 싸고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써보는 방법으로
○김성배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가서 행정감사를 하니까 청소용역비가 무려 다 합쳐 가지고 4억 5,000이나 들었어요. 5억 4,000인가 4억 5,000인가 그런데 하여튼 4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우리가 직접으로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청소를 시키면 청사 유지청소를 시키니까 한 1억 5,000이 절감이 돼요. 계산이 그렇게, 세군데거든요. 구민회관하고 올림픽기념관하고 사직하고 그게 청소용역을 쓰다 보니까 그랬는데 용역을, 아웃소싱하는 게 훨씬 불편사항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노점상들이 그분들하고 싸워 가지고 하면 그것은 종로구청으로 올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런 것은 전부 우리 계약할 때 그쪽에서 책임지는 걸로 항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계약하러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공개모집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만약에 없을 때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경쟁률이 셉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있습니다. 요즘이 취업난이 되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응시하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네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다음에 나오겠지만 용역비 2억 3,000에는 여기 계산근거가 나옵니까? 어디 업체라고. 아직 모르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때 가야, 우리가 해봐야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472쪽과 47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473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부서별 정책단위 회계 세부사업 편성 항목에 대해서 지난해에 없었던 것이 많이 올라온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가로정비 지휘요원 포상금, 4대보험료, 국민연금, 그건 앞에 있는데 여기를 보면 금액이 좀 많이 상향 조정된 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건 금액은 아니고요 이것 예산편성 체계가 작년까지는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됐다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니까 각 품목별로 나눠져 있던 것이 이쪽으로 전부 합해서 여기로 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이 설치된 것 같지만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나눠져있던 걸 한가운데로 모아놨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헷갈리지. 위원님들이 나는 10년 동안 쭉 보던 것이 갑자기 바뀌니까 약간 헷갈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저희도 조금 헷갈렸어요.
○김복동위원 여기를 우리가 휴가비조로 항목을 보면 명절휴가비 해서 한사람당 10만원씩 14명 2회를 계상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시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설날하고 추석 때 일반직원들 주는 거에 준해서
○김복동위원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들 다 줘야지.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직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여기는 일반직하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여기다가 일용직은 일용직이라고 표시를 해주시지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앞에 제일 앞에 타이틀이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입니다. 인건비라서 무기계약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 사람들 운영하는데 인건비, 피복비, 출장비, 여비 뭐 다 여기다 함께 넣습니다. 예산편성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게 조금 혼란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하단에 보면 노점상 특별단속차량 임차료 해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우리가 차량이 모자라서 계속 불러다 씁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지금 차량이 화물차가 4대가 있는데 평상시는 운영을 하고 특별단속을 할 때에는 금년에 삼일아파트 같은 경우 대대적인 단속을 할 때에는
○김복동위원 삼일아파트 할 때 보니까 무섭게 하더라구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그런 경우라든가 할 때에는 더 추가로 해야 되고 지게차 같은 건 없으니까 임차를 하게되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빌려다 쓴다 이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제가 확인해보니까 주로 화물차도 꼭 필요할 때에는 1년에 몇 번 하는데 지게차 큰 물건 같은 걸 들어서 올릴 때에는 현재 우리 구청에 그런 차량이 없어 가지고
○김복동위원 그냥 하나 사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꽤 비쌉니다.
○김복동위원 비싸도 그런 장비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청도 가로수 가지치기 할 때에도 그런 중장비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럴 때도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청소차량이나 승용차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치기 할 때 보면 그 차량 임대료가 엄청나요. 언제는 노후차량을 쓰다가 사고가 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차량을 하나 구입하게 되면 구청에서 고가라든가 이런 거 손볼 때에는 그런 차량을 사용하면 임대료가 안나갈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단체에서는 법적으로 차량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런 건 아닌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임차해서 쓸 때와 차량을 구입해서 쓸 때를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이익이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 세워놓기도 그렇긴 한데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우리가 매일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한 두 번 내지 몇회밖에 안쓰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또 운전기사까지 채용해야 되니까요.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인건비에 대해서 상용직 1명, 기능직 11명, 일용직이 14명 해서 지금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이 26명이죠? 그런데 가로정비단속원 피복비는 일용직만 하셨어요. 그럼 기능직은 어디 종로구청이라고 써있습니까? 단속원들이 기능을 하면 똑같이 입고 나가서 일심동체가 돼서 누가 정말 피해를 당할시에는 옷만 보더라도 큰일났다 해서 말리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유니폼인데 이건 왜 예산을 15명밖에 안잡았어요? 기능직은 돈 많이 준다고 그냥 따로 사라는 거예요?
이거요 하실 때 금액 얼마 안돼요. 전부 합쳐봐야 165만원이면 방한복하고 춘추복해서 200만원 미만되는 거 가지고 정말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 여름에 종묘공원에 세계문화유산 재지정 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노점상 일대정비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야간에 한적이 있는데 우리 단속직원인지 노점상인인지 구경꾼인지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방한복하고 춘추복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일종의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직 내지는 행정직도 가로정비계 직원 5명 포함해서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동일 유니폼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0명분을 신청했는데 아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5명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추가로 더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김성배위원 기획재정국 할 때 기획예산과가 있어 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포상비 문제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각 과별로 포상을 전부 나눠주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포상비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포괄비로 예산측정한 게 있습니다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주고나서 포상을 해야 될건지 말건지 하지 왜 기획예산과 눈치를 보게 만드느냐? 그걸 좀 나눠라 그랬더니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예산심사를 하는 거니까 재무건설에서는 그런 방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74쪽하고 47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불법노점상단속 용역비로 2억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난해에도 용역비가 있었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추경때 2억 3,800인가 잡혀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추경때 좀 나갔죠? 1억 8,000 가지고 재미를 좀 보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종묘공원에 세계문화유산 재지정 용역을 했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금년 연말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재연장시켜 줄 분들은 계속 영업을 하지만 요건이 안되어 가지고 탈락되신 분들은 금년 연말까지 자진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쉽게 안 물러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때 우리 용역들을
○김복동위원 용역을 쓸 때 인건비가 하루 얼마씩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평일은 6만 9,400원이고 휴일에는 9만 6,530원입니다.
○김복동위원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한시적 일용직을 맡아서 거기다 몇 명을 묶어놓는 방법이 이 예산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거기 김지수라고 일용직인지 용역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야무지게 할 것 같아서 제가 너 가서 여기서 일을 좀 해달라고 강력히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번에도 차량 끌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한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거 몇일간 하는 것보다는 종묘공원을 깨끗이 해야 되니까 니가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깨끗이 마무리해달라는 뜻에서 붙잡아서 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엄청 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내가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일용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 한 두명 묶어 가지고 책임제로 하면 잘할 것 같아요. 20년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별도 한 열댓개 되는데 상당히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강하게 합니다. 거기서 퇴폐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그 사람이 엄청나게 찾아서 경찰서에서도 알아주더라구요. 이 사람 들어와 가지고 정말 깨끗해졌다고. 과장님도 생각해보셔 가지고 노점상 문제 이런 것은 그 주위에 이런 사람 두명 정도 묶어두면 강력하게 처리해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용역으로 맡겨 가지고.
용역도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는척 하고 말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용역은 용역인원만 나가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
○김복동위원 협조해주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네.
○김복동위원 이 사람들이 진정한 맘 가지고 하겠어요? 이거 없애야겠다 마음먹고 하는 게 아니니까 책임제도 딱 주면, 2억 3,000만원이면 책임져주는 이 사람들한테 여기는 노점상, 불법행위 이런 걸 전적으로 너희들이 책임지고 해라 하는 책임제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한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검토해보세요. 많은 예산을 용역으로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밑에 휀스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아닙니다. 난지도에 저희들 가로수거한 물품보관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에 있는 보관창고에 도로가 나니까 그 옆으로 옮기게 되면서 휀스를 다시 쳐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복동위원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우리가 단속한 물품을 가리는, 보관하는 경계휀스입니다. 비도 안맞고요.
○김복동위원 돈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우선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돈이 정말 필요한 데는 더 넣고 그렇지 않은데는 덜 넣고 해야지요. 무조건 똑같이 해서는 안되잖아요? 이런 건 임시로 했다가 또 철거할 수도 있다 그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반영구적입니다.
○김복동위원 소모성이구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철골기둥을 세워 가지고 길이가 90m, 높이가 2m로 해서 담장을 설치해서 외부인들이 물품 갖다놓으면 그걸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 단가가 저희들이 한 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지금 휀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놔두면 보존물품이기 때문에 누가 집어갈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반환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있어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노점상 물건을 창고에다 쌓아놓잖아요? 쌓아놓으면 물건 안찾아가는 이런 분들도 많을텐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많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물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한달정도 보관했다 폐기처분하고 공고를 합니다. 빨리 가져가라고. 공고를 해서 안가져 가면 폐기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실 그 물건들이 별로 쓸만한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벌금 부과한 금액 내는 것보다도 가치가 안되니까 안찾아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도 단속이지만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뺏으려고 싸우고 안뺏기려고 뒹굴고 그러는 것도 여러 번 목격했는데 생계형인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이거 팔아야 자식들이랑 먹고 산다 하는 게 딱 떠오르면 그냥 모른척 하고 도망가라고 하세요. 갖다 버리지 말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저희들도 주민들 통행 불편한 곳에서 하는 것들이랑 기업형 이런 것들만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생계형은
○김복동위원 제가 지난번에 횡단보도에다 설치해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김복동위원이 치라고 해서 쳤다고 그 사람들 날마다 나를 씹고 다녀서 선거때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만 말을 함부로 못하겠더라구요. 그 횡단보도에 하고있는 사람들은 치워야지요.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들 뒷조사를 해보니까 빌딩이 2개나 있다고 해요. 진정으로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강력히 단속하고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살만한 사람들은 놔두고 하는 이런 꼴이 돼서는 안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유념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생계형일 경우에는 법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좀 잘 해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종식위원님!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인사동 200번지에 있는 창고는 건설관리과에서 쓰는거죠? 그건 몇평이나 됩니까? 200평 더 될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게 우리 구유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게 공원용지로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재개발사업 할 때 그게 쓸 구유지로 압니다.
○박종식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 200평 넘는데 물론 재개발지역이니까 문제가 있지만 꼭 건설관리과에서 쓰는 창고가 복잡하고 땅값 비싼데 둘 필요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거기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비싼 땅인데요 공원용지로 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는 못씁니다. 그래서 거기다 임시적으로 재개발이 시행될 때까지
○박종식위원 다른 용도로 쓰는 방법은 절대 없다 이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거기다 다른 것을 지으면 안되기 때문에요.
○박종식위원 1·4가동 동청사 문제가 지금 골치아프거든. 위치로 봐서는 동청자 자리로 괜찮더라고.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용도를 바꾸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토목과장님! 지금 얘기하는 그 앞에 길이 너무 험해요. 건설관리과에서 쓰고 있는 인사동 200번지 앞에 길이 너무 험하거든. 민원이 상당히 심한데 직원 좀 보내셔 가지고 검토해보고 바로 우리 창고앞길 거기 고쳐줘요. 아주 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74쪽과 475쪽입니다.
없으시면 476쪽과 477쪽입니다.
넘깁니다. 478쪽 47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아무리 바빠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좀 심도있게 했으면 합니다. 479쪽에 보면 종로귀금속거리 도로정비가 전년도에 5억 정도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한 걸로 아는데 이게 사업성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보도도 정비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내년도에 2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이명의 사업성과가 어떤 계량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귀금속거리를 찾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 거리를 찾음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이 깨끗이 변화될 필요는 있는 사업으로서 일단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우리 실무 구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귀금속거리 도로정비가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관련된 토목과에서 정비한 후에 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토목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께 정비전·후의 사진을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5억을 들여서 사업이 났으면 명년도에 2억을 들여서 추가로 하겠다고 그러면 소위 구간이 늘어나는 겁니까? 구간이 늘어나서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아니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귀금속거리가 종로의 아주 참 특화거리로 육성되고 있는데 그 뒷골목을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옛날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삼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공할 분야가 마지막 남은 부분입니다. 동묘 서측에서 들어가는 골목길 옆으로 쭉 가면서 거기만 조그만 길이 남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아주 정리가 잘돼서 깨끗하고요. 내가 서너 번 나가봤는데 아주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안재홍위원 단성사에서 어디야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단성사 뒤쪽입니다.
○안재홍위원 단성사에서 소방서 지나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쪽은 다 됐고요. 종묘공원하고 들어가는 샛길 있지 않습니까? 차량 통행하는 데. 그쪽 부분만 안되어 있더라고요.
○안재홍위원 거기 잘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위는 됐고 아래 부분 종로통으로 나오는 뒷골목 거기가 안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깨끗하던데. 거기 뭐 기구 같은 것도 서있고 그런데 이거 뭐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거기만 안됐어요.
○안재홍위원 거기까지 깨끗하던데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안됐어요. 제가 가서 봤습니다. 도면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쪽 부분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면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안재홍위원 도면에 나타난 데서 상단부에 푸른색으로 표시된 거 좌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거는 됐습니다. 위에 것은 됐고 옆에 부분만 안됐습니다.
○안재홍위원 빨간부분.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봉익동에서 종로3가쪽으로. 빨간표시된 거 그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보통 시설비를 계상하면 시설부대비를 요율에 따라 얼마 정도를 시설부대비로 예산결정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0.27% 정도를
○안재홍위원 평균적으로 0.27%를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지금 6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비용으로 0.27%를 계상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2억입니다.
○안재홍위원 도로시설 부대비에서. 2억에 대해서 0.27% 해서 54만원?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여기 단위는 천원인데 54만원이 맞겠네요. 거기만 하면 마감이 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질의 없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12시부터 점심시간을 하기로 했거든요. 점심식사를 하고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480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뭐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고요. 지난해 건설관리과에서 불법노점단속용역비 예산이 2억 3,000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감사할 때 보니까 실제는 많이 집행이 안됐던데. 건설관리과 단속용역비는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용역비 아니에요? 일용인부나 기간제 근로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떼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게 얼마 안되던데.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잘못 알아들어서
○안재홍위원 불법노점 단속용역비 474쪽에 명년도에 요구한 게 2억 3,000인데 2007년에 예산이 2억 3,000이 잡혀 가지고 집행액이 얼마예요? 그렇게 많지 않던데.
○위원장 이숙연 아까 김복동위원님이 다 짚은 건데.
○안재홍위원 집행액을 알고 싶어서.
○위원장 이숙연 아까 평일에 6만 9,400이고 휴일에 9만 9,600원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안재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 추경에 예산을 2억 3,000인가 주셨는데 거기에서 지난 9월달에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면서 1억 8,909만원에 발주를 해서 10월말 현재 2,26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11월, 12월 현재는 얼마나 집행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는 안 뽑아서
○안재홍위원 10월에 계약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9월부터 집행해서
○안재홍위원 단속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지난 9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 9월달, 10월달 2개월간 집행한 금액이 2,260만원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11월, 12월, 내년 2월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용역 5명이 출근해서 저희들 단속원들과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 2월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금년 연말이면 허가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자는 놔두고 비적격자는 금년 연말까지만 영업하고 관둬야 되는데 아마 이분들이 계속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1월, 2월 예산도 2007년도 예산 가지고 보완을 한다. 용역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2007년에 했지만 2008년 1월, 2월분도 2007년 예산에서 지불을 한다. 그래도 괜찮아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원인행위 됐으면 2월 28일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먼저 감사할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점단속용역비가 50%도 집행이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 예산액을 2억 3,000으로 잡고 2008년에 2억 3,000을 요구하면 실지로 사고이월이 돼서 넘어오는 금액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는 2007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냐 이거죠. 그죠? 2007년도에 2억 3,000을 요구해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러겠죠. 그러면 2억 3,000을 편성해줬는데 실제로 이월되는 사고이월비용이 예산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점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속용역비를 예산을 요구했다면 사고이월 없이 제대로 용역을 해야 하는, 단속용역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에 맞도록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다 그거죠.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때 편성된 2억 3,000, 내년 2월말까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포함해서 집행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고요 내년도에 편성되는 현재 예상되고 있는 금액은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해서 현재 단속인원이 점차 퇴직하고 해서 더 충원되지 않는 바람에 자연 퇴직자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용역비를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모르겠는데 용역비를 어떻게 지급해요? 용역을 준다는 것은 단속업무에 대해서 일반 민간업체에게 단속에 대한 모든 걸 주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1인당 아까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6만원인가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건설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용역을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인력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인력요청을 100명을 요청하면 100명을 쓰고 늘 상근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지난번에도 종묘단속을 한다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정과장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지난 번 말씀대로 종로3가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종로3가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학로하고 인사동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인력 갖고는 그게 하기가 벅찹니다. 그때 인력을 50명이고 100명이고 요청을 해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올해 잡혀있는 것 갖고는 그렇게 쓰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큐스코 연말에 가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중에서 많은 사람이 탈락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기본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걸 처리하려면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인력을 좀 요청해 가지고 합동해서 정리하는데 사용할 계획이고 내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을 똑같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단속인원이 지금 일용직하고 기능직하고 해서 2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6명이 내년에 올연말하고 내년에 정년퇴직이 됩니다. 그러면 충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용직은 충원이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용직들은 아무 과에도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속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용역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갖고 단속을 현재 수준으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력운용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얘기대로 하면 일용인부나 일시사역인부임은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을 잡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래서 일시인부임은 작년에 20명을 잡았는데 올해는 15명밖에 안 잡았습니다.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한 게 뭐냐면 일시용역 노점단속용역을 주면 특정지역에 대한 노점단속에 대한 모든 전권을 그쪽 업체에다 주고 단속하는 비용을 총액비용으로 보고 일정기간 동안 단속하는 거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필요시에
○안재홍위원 이 예산은 결국은 근로자 대합사무실에 용역을 의뢰한 거와 마찬가지네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인원이 필요하면 용역회사에다 전화해 가지고 몇사람 보내라 이런 식이라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거의 그거죠.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이 있을 때 몇 사람 보내라. 그런데 그 가격은 주간에는 6만 9,400원을 주고 야간엔 9만 얼마를 주는 그런 식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고정적으로 주면 저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한사람을 오래 놔두면 유착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오래 놔두지 말고 수시로 바꾸는 게 오히려 단속의 실효성 측면에서 더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안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직원들 의견도 있어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80쪽과 481쪽.
없으시면 482쪽과 48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염화칼슘을 2만포대를 금년에 했는데 전년도의 이월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1만 5,000포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우리가 연간 사용하는 게 3만 5,000포 됩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3만포 정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작년에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소위 강설기간이 12월에서 1월, 2월 그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럼 2005년도, 2006년도에 사용한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1만 5,000포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지금 남은 게 1만 5,000포입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한 4만포 정도를 확보해두고 있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2만포를 매수한다는 건 내년 1월, 2월에 매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2008년, 2009년도에 사용할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지금 12월 현재 우리가 전년도의 이월량하고 금년도에 반입한 량하고는 얼마나 됩니까? 총량이.
○토목과장 이명의 총량이 3만 5,000포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어디어디로 나눠져 있어요?
○토목과장 이명의 3만포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평창동하고 창신동, 구청 앞 이렇게 세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통 1만포씩? 그렇게 분산을 시켜놨습니까? 보통 유관기관에서 염화칼슘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대개 그런 경우엔 얼마나 외부기관으로 보급이 됩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보통 200포 수준으로 지원해주고 양이 많을 때에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200포 정도를?
○토목과장 이명의 네.
○안재홍위원 200포 정도를 유관기관에 주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회동 11번지 주변의 도로정비공사가 사업비가 1억이 잡혀있는데요 도로폭이 1.3m에서 3.5m되는 경우에는 측구를 설치하나요?
○토목과장 이명의 좁은 길은 측구 설치하면 포장도로가 없기 때문에 측구 설치하지 않고 빗물받이만 설치를 합니다.
○안재홍위원 1.3m에서 3.5m 폭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1.3m의 좁은 데는 그냥 포장만 하고 빗물받이 설치하고 나머지 3m이상 되는 곳은 측구 설치를 하고 포장을 하고
○안재홍위원 이게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반드시 측구를 설치하지 않고 아스콘포장만 해가지고선 도로의 효율적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설치가 15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이걸 맨홀로 연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맨홀에 인접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맨홀로 바로 연결하고 맨홀이 연결되지 않는 곳은 하수관에다 연결하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빗물받이라는 건 결국은 하수구에다 바로 연결하는 거 아닌가요?
○토목과장 이명의 다 그렇죠. 하수관에 연결이 되죠.
○안재홍위원 그럼 이게 1m30에서 3m50 그러니까 도로폭이 굉장히 좁아졌다 넓어지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관로는 다 매설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대개 우리 구에서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던지 또는 굴착복구사업으로 하던지 이렇게 특별히 도로정비공사를 하는 경우에 보면 축구나 빗물받이가 동시에 이행되지 않으면 사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구요. 그리고 아스콘의 두께가 우리가 보통 5㎝를 기본적으로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롤러로 다져 가지고 공사 후에 보면 아스콘의 두께가 거의 안나옵니다.
그래서 도로를 유지관리 보수하고 또는 포장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게 두께입니다. 두께가 제대로 잡혀 가지고 시행이 되면 하자, 또는 그 재포장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대개 보면 공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사하기 좋은 조건이 있는 곳은 비교적 낮습니다만 경사지나 좁은 도로폭, 롤러 다짐기가 들어가기가 나쁜 곳은 콤팩타로 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아스콘을 살포할 때 로다로 들어다가 적당히 깔아 가지고 눌러준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아스콘 포장이 깔끔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하자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늦게 공사하게 되면 아스콘 운반시간에, 수송시간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서 토지의 조건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압착이 안돼서 하자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가회동 11번지도 김성배위원님과 제가 지켜볼 테니까 기왕에 하시는 거 조기발주해서 또 아스콘 두께를 시험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과장께서 실질적인 두께가 나오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그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지금 안재홍위원님이 가회동 11번지 1억 27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31번지가 1억 5,000을 잡아놓고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공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가 31번지가 더 길어요? 공사길이가? 1억 5,000이고 1억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길기도 하고 폭도 넓고 거기는 균일하잖아요. 여기는 1.5m로 좁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린 31번지 때문에 회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주민이 왜 색을 넣어 가지고 안 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실은 우리 과속방지턱을 했을 때 색을 입혀 가지고 노랗게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칠을 해놓으면 오토바이나 이런 게 미끄러져요. 그래서 그냥 아스콘이 훨씬 미끄럽지 않고 빨리 녹는데 설명을 드려도 한옥하고는 안맞다 그렇게 주장하신단 말입니다. 그 민원이 우리 토목과에도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다양해요.
그런데 현재 31번지는 참 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있던 그 두께하고 상당히 많이 파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번엔 됐어요. 그래서 11번지에 하실 때도 31번지와 똑같이 그렇게 공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지금 이 11번지 주변도로 정비공사를 하는데 도로폭이 1m 30에서 3m 50으로 조사되고 전체길이가 432m로 나와 있는데 이 도로의 토지소유주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안재홍위원 도로폭이 1m 30에서 3m 50이라고 그러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이 오시고 나서 용감하게 돌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높이 보는데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내가 이 소유주를 따지는 것은 이따가 과장님께서 이건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나눠주고 설사 그 토지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포장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따져서 뭘 하게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누더기가 될 정도로 10년, 20년 방치돼도 그거 포장합시다 그러면 그거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려운데요 이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과감하게 하자구요. 사유지면 어때요? 만약에 여차해서 매수해야 되면 사자니까요. 그거 위원회에다 올려 가지고 삽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직원들이 일일이 소유 조사하고 사용승낙서 받고 이러지 말고 과감하게 해버리자구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똑같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걸 조사해보니까 2,063필지입니다.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걸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아주 상황이 나쁜 곳은 주민을 위해서 먼저 포장해라. 소송이 안들어오면 그냥 쓰고 소송이 들어와서 이기면 좋고 지면 그때 우리가 배상을 해주자. 직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내가 억지를 좀 썼습니다. 위원님도 말씀을 늘 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선별적으로가 아닌 과감하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아니 예산이 있으면 다 해도 되는데
○안재홍위원 그게 오히려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일하시기 편할 겁니다. 직원들이 힘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직원들이 힘들어서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은 483쪽하고 484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483쪽 중장기사업으로 가회동 31-19~30간 도로개설공사 이런 것도 들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에 의해서 갑자기 나온 겁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31번지하고 이 11번지하고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먼저 하고 이건 나중에 합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31번지는 금년에 시행을 했고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제설대책에 염화칼슘뿐 아니라 부암동하고 평창동에는 경사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제설대책 할 때 차량살포기가 평창동에는 2대가 있다고 보고를 받고 부암동도 1대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본 위원은 용역을 주자, 너무 방대해요. 우리 평창동하고 부암동이. 그래서 살포기 하는 것도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을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하지만 용역을 줬을 때에는 그분들이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11명에서 13명인데 산악지대에 눈이 오면 거기 동원될 수 있는 직원은 아무도 없어요. 열악해 가지고.
그래서 제설대책 하는 것은 한번 구체적인 계획인 2008년도에 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그것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는 예산을 추가해도 못쓰니까 추경되기 전에 한번 검토하셔서 용역으로 해서 2007년도, 2008년도 2월까지 우리 제설대책 그걸 문제점이 있는 걸 봐 가지고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검토를 냈습니다. 결론은 못 내리고 지금 뒷골목이나 자기집 주변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집건물 주위는 주인이 치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고 평창동, 부암동 같은 특수하게 경사진 곳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그걸 얘기해라.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은 차량이 통행한다든지 많은 주민이 다니는데 위주로 해서 용역을 해주고 뒷골목은 일단은 건물소유자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까 결론을 못 내렸다고 그랬는데 그걸 저는 직원들 얘기가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거길 해주게 되면 다른 데도 조금 그러면 어디도 해주고 하다보면 사실상 전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쉽게 제가 결정을 못내리고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자고 그러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84쪽과 48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485쪽 하단에 가로등보수차량 구매 해서 1억 3,1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토목과장 이명의 가로등 보수차량이 10년이 넘어 가지고 완전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차신청을 해놓고 지금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고칠 때 쓰는 굴절사다리차를
○김복동위원 이게 수명이 다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원래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인가 되는데 16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당장도 위험해서 지난번에 저하고 올라가서 차량을 작동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위험해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날까봐 중단을 하고 외부차량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흔쾌히,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참 위험합니다. 이런 것은 진작에 했어야지요. 그다음 184쪽 관내 가로등 유지보수비, 시설부대비, 부대비용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것은 자료 설명드린 거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관내에 지금 가로등이 3,967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수로는 5,766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치고 하는데 필요한 분전함을 교체하는 것, 글로브박스 그거 고치는 거, 교체하는 거, 램프, 안전기, 전압안전기 설치하는 거 이런 게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는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밑에 보면 81만원은 부대비용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비에 대한 시설비부대비라고 해서 그거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비용이라든지 여비니 이런 걸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연 예,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가로등 전기료가 지금 4억 9,540만 7,000원이 구비로 납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로등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꺼지고 자동적으로 켜지죠. 자동 점등이 되고
○토목과장 이명의 신호에 의해서 자동점멸
○김성배위원 자동으로 신호 주는 건 한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아닙니다. 시에서 총괄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 가로등을 총괄 조정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면 가로등이 도로도 시 도로고 16m이상은 시 도로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부금 안 받아요?
○토목과장 이명의 유지관리는 종로구청장이 하는 거고 시설, 예를 들어서 율곡로의 가로등을 개량한다. 전체적으로 개량하면 그건 시에서 하지만 다만 가로등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낮에도 켜져있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저렇게 세금 낭비를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어디다가 시에서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구에다 얘기를 하면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해도 됩니다. 우리가 연락할 수 있으니까요.
○토목과장 이명의 켜져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사를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래서 일부러 켜놓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신기가 잘못됐다든지 고장이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좀더 한단계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국가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전은 국가를 상대해서 돈을 다 받습니까? 비과세하는 건 없어요? 전기료 공짜로 쓰는 건 없습니까? 그건 확실하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국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공짜 쓰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명의 국가도 저희 전기 전력에 대해서는 전액 돈을 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형평에 원칙에 안 맞잖아. 장사하는 데는 돈을 다 받고 왜 우리 것은 비과세로 공짜로 쓰고 그러냐 이거죠.
○토목과장 이명의 다만 전주를 이설한다든지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는데 전주가 지장되어 가지고 옮긴다든지 할 때는 50%만 받습니다. 50%는 한전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요? 구에서 50%를 부담을 해요? 이설할 때는.
○토목과장 이명의 원래는 원인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한전주만큼은 50%를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설해서 50% 지급 예산근거는 뭐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게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구에서 드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설해서 하는 건 50%는 시에서 해주고, 50%는 감면해주고 이런 식이에요?
○토목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이설비의 감면협약을 서울시가 대표해서 다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전비용은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50%만 원인자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아까 484페이지에 관내가로등 유지 및 보수에 50%가 우리 구비로 3억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명의 이건 유지관리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설비는, 그러니까 공사가 있으면 집행하는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빼서 줬냐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도로공사할 때 이설하면 도로공사에 이설비가 포함됩니다. 도로개설
○토목과장 이명의 예를 들어서 가회동 11번지 도로공사를 하는데 전주를 하나 이설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이설요청을 하면 그 이설비용의 50%만 공사비로
○김성배위원 시공업자가 50%를 내는 겁니까? 누가 부담하냐고.
○토목과장 이명의 우리 구청에서 부담합니다.
○김성배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 설계서 안에 설계내역에 이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체적인 도로개설비용에 들어가 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저는 그걸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가로등 유지보수하는데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예산이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지난해에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가로등을 굉장히 많이 교체하고 또 이렇게 신설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2007년도에 시비를 17억을 지원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율곡로에 가로등 개량을 238본을 했고 세검정길에 가로등 개량을 70, 무궁화길이 13본, 동서문로 가로등 개량이 23본, 수표다리 18본, 왕산로 가로등이 112 본, 삼청동길이 90본 이렇게 가로등 개량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모두 몇 본이에요?
○토목과장 이명의 326본 정도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전체량의 몇 %나 됩니까?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가로등수의 몇 % 5~6%, 7~8%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7~8% 안될 거예요. 우리가 가로등주수는 3,700이고 가로등수는 5,700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토목과장 이명의 우리 종로구 관내에 가로등주가 3,967주고 등이 5,766등이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3,967주 중에서 시비를 작년에 받아서 개량한 게 124주가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최근에 비교적 많은 가로등을 이렇게 교체공사를 꾸준하게 해오시고 2010년도까지 하는줄 아는데 그렇게 교가 되면 유지관리비가 감소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감소됩니다. 그게 등 종류가 지난번에 제가 그걸 개량하면 무슨 등을 무슨 등으로 고치느냐 그러고 전기료가 어느 정도 절약되느냐, 지금 현재 44W인가 되는 게 30W로 줄고 그래서 전기요금을 ㎞당 45원인가 얼마에서 계산해보니까 많이 되더라고요. 하도 오래돼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되는데 많이 줄어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여쭤보는 기본적인 이유는 이런 거죠. 지금 그 밑에를 보시면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가로등 연간유지관리비가 무려 8,897만원이 증가합니다. 그럼 종전 예산의 17%에서 18%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시라는 거죠.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2007년도 동안에도 가로등을 개최했는데 시설비나 유지관리비가 증가한다.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 그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내년도 예산보다 한 2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건 가로등 전력요금에서 작년 요금이 얼마가 늘어났느냐 하면 전력량이 약 3%가 인상되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반영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보수비 차량이 1억 3,1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 가격이.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계산하니까 그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가 가령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8,897만원 종전 예산의 20% 가까이 늘어나잖아요. 왜 늘어나냐 이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꾸준히 보안등이 됐든 가로등이 됐든 시설을 대체하고 신규수요로 대체해주는데 감소해야지 왜 계속해서 20%씩 증가하느냐 이거죠. 전년도 예산이 4억이었다고 그러면 지금 교체된 %만큼 전력량 요금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 상승폭은 미미해야지 20%씩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걸 설명하라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보고는 받았는데 기억이 안됩니다. 첫째는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3%를 인상했고요 그 다음에 그로브 교체가 10%에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이게 조금 늘어납니다. 그리고 조달단가가 좀 인상된다고 그랬던가
○안재홍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기본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명이나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교체하고 그런 데 예산을 증액시켜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은 주민의 안전이잖아요. 그러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시민행정위원회에서 CCTV를 설치합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보안등을 꾸준하게 교체하고 가로등을 꾸준하게 교체하면서 비용이 계속해서 또 다른 비용이 유발요소가 있다면 그게 과연 합리적일까 라고 포괄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우리는 꾸준하게 연간 5, 6억을 들여서 보안등을 교체하고 시설교체하고 램프를 교체하고 글로브를 교체하고 또 시비 17억을 받아서 도로에 있는 가로등을 꾸준히 교체하는데 왜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꾸준하게 늘어나느냐 이겁니다. 증가한다는 걸 물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자재비가
○안재홍위원 20%씩 늘어나는 건 이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반운영비가 20%씩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게 보니까 자재단가도 요금단가 이런 게 조금조금씩 늘어났는데 하나하나 다 밝히기가 제가 좀 위원님!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는 그것까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안재홍위원 나는 도로점용계장 김창현 계장을 믿습니다. 신뢰하는데 적어도 그렇게 부수적으로 따르는 부대비용이 지금 늘어나는 부분들이 CCTV부분이라고요. 그러면 끊임없이 시설들을 교체해 나가게 되면 관리비용도 조금씩 줄어나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 갖고 맞다고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되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CCTV나 이런 건 이것하고 별도 안전측면에서, 이건 통행측면에서 안전, CCTV는 정말 범죄측면에서 안전 이런 거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지금 대체적으로 조금씩 모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조금씩 하고 자재가 조금 고급화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비싼 자재, 새로운 자재가 나오면 수명은 길지만 단가는 비싸지는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고
○안재홍위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김창현 계장이 아주 너무 너무 열심히 합니다. 한번 격려도 해주시고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그건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자산취득비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가로등 보수차량이 17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1억 3,100만원의 예산을 자산취득하기 위해서 요구하셨는데 적어도 자동차 재원이나 어떤 차량, 어떤 기능을 가지고 그 차의 크기라든가 중량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제조회사라든가 이런 정도의 재원을 주고서 구매를 요구하고 자산을 취득하겠다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좀 주세요. 어떤 찬지.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저희가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놨습니다.
○안재홍위원 청장님 방침 받으면 의회에서 예산 안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동차가 무슨 자동찬지, 바퀴가 몇 갠지 뭘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김창현 계장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고 자산을 취득하겠다고 그래야 저기를 해드리지.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도 전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갖다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이게 1억 3,1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면 우리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진데 중장비를 운전하시는 기사분 이게 특수차량일 거 아니에요. 특수차량 운전면허를 가지신 분만이 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지금 운전하시는 분이 특수차량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구 전체로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분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토목과에 배정되신 분은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 계신 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토목과에 지금 이 차 운전하시는 분이 특수차량 운전면허증이 있더라고요.
○김성배위원 지금은 그분은 뭐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운전만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냥 일반 토목과에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여태까지 가로등 이거에 전담하는 운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분이 어디서 특수차량을 우리가 빌려와서 그분이 운전을 직접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전하시는 분까지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그렇습니까? 차량을 대여받을 때.
○토목과장 이명의 차량운전은 현재까지 임대하는 것은 차량과 기사를 전체를 같이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계신 기사분은 지금 하시는 건 특수차량은 안하고 일반차량만 해가지고 가로등 정비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같이 하는 거죠. 혼자는 못하니까 몇사람이 모여서. 저희가 작년 9월초에 다섯 차례에 걸쳐 가지고 각 동사무소를 돌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토목과장 이명의 운전기사라고 해서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가로등보수를 계속 죽 하고 있으니까 같이 움직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아까 안재홍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가로등 전기료가 왜 8,897만 9,000원이 늘어났냐 하면 똑같은 답이에요. 전년도의 수량과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설명하시면 돼요. 그 단가가요 4,030원이 2007년도에는 3,870원이었고 1,800㎾가 1,648㎾로 2007년도엔 계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걸 못봤어요. 찾다가 못찾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86쪽과 487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지난 한해 동안 관내 보안등, 가로등 개설을 위해서 정말 토목과의 도로점용계팀 물론 건설교통국의 어떤 특정한 부서를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참 열심히들 일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모두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안등 보완, 또는 오래된 보안등의 교체는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현재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부족되는 부분이 있다면 2008년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종전의 어둡고 침침했던 그런 골목길이 밝고 안전한 그런 골목길로 바뀌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우리가 관내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로 4억을 편성했다가 금년에 1억 정도를 더 늘렸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에서 보자면 한 25%를 증액시킨건데 이 정도면 금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될 거라고 판단하신건가요?
○토목과장 이명의 내년도 계획이 보안등 신설을 한 420등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등기구라든지 안전기 이런 것은 기존수량의 한 10% 정도를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북촌가꾸기 해가지고 한옥이 보존지역으로 되어있는 곳은 보안등을 할 때 높이 매다는 게 아니라 처마쪽으로 해서 끝에다, 밑에다 달아놔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램프가 비싼지 뭐가 비싼지 그걸 소리소문 없이 가져 갑니다. 그걸 빼가요. 그런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그 전구가 6만원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수시로 망실된다든지 파손된다든지 하는 등기구가 있는데 저희가 가로등마다 관리책임자를 정해서 고장이 나든지 파손됐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 가로등 개개마다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전부다 받아놨습니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관리자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격주 해가지고 가로등이 고장났는지 한번 점검해주십시오 하고 문자메세지를 날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자가 신경이 좀 쓰이는거죠.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연락을 받으면
○김성배위원 그 예산이 5억원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도로점용시설에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것을 저기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여기 물론 사업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이명의 가로등은 관리자를 지정해서 고장 여부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가로등과 일부 보안등 시설에 대해서 전산으로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그걸 금방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일부 가로등은 설치가 돼서 우리 사무실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가로등이 5,766등, 보안등이 9,500등 그러면 약 1만 4,000에서 1만 5,000 정도의 등을 일목요연하게 고장여부를 알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안등까지는 다 못할 겁니다. 제가 와 가지고 밤에 순찰을 돌아봤어요.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날짜를 정해 가지고 3개조를 나눠서 저녁 10시까지, 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밤에 봐야되기 때문에 조를 짜가지고 돌고 청장님 모시고도 돌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돌고 나서도 1시간 후에 고장났다고 신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김철안 계장 보고 이걸 사람이 만날 돌아다녀봐도 아무리 고쳐도 못하니까 전산화시킬 방법이 없느냐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전산화시스템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알아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부분적으로 개발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완벽하게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우리 입맛에 맞게 용역해서 이걸 한다면 여기서 집중 관리해서 가로등번호 2221번이 꺼지면 고장이 났구나 알고 가서 고치고 또 삼천 몇 번이 전등이 깨지면 이게 체크가 되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도입하자 해서 이걸 넣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밤에 돌아다니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고장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고 집중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옛날식으로 하지말고 좀 편하면서도 정확한 방법으로 해보자 해서 이걸 넣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차가 운행하면 운행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도면에 나타나는 그렇게 집중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들어요?
○토목과장 이명의 이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어떤 시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개발을 해서 알아야지요. 그건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간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 도대체 되지가 않을텐데 3,500만원 가지고 그 일을 다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알고봤더니 돈이 더 들어가는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488쪽 가로등 무선원격시스템 구축 이게 조금전 안재홍위원님 말씀하신 그겁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그건 아니고 가로등 분전함에서부터 고장여부가 체크되도록 일부 구간은 했고 일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내 전 가로등에 그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전기선이 지하매설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손을 대면 전기가 쫙 오르고 그래요. 밖에 나와서 연결된 그 부분이 합선이 될 우려가 많아요. 이런 것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종로구 보안등에서 인사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토목과장 이명의 누전이 되면 차단이 되도록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김복동위원 차단이 되고 안되고 떠나서 선 자체가 바닥에 있어 가지고 큰일 나겠더라니까요.
○토목과장 이명의 일부 우리 직원들 손길이 가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 게 혹가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순찰을 해서 근원적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가로등 무선원격 관리시스템이나 조명시설 전산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종로의 큰 프로젝트하고 다 연결이 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가로등 무선원격 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시에서 환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통제를 하고 해준단 말입니다. 우린 유지관리비만 내면 되는 거고. 그런데 무선원격관리시스템이란 자체가 이건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미 분전함 제어장치다, 회로감지기나 관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GIS도식화나 그런 건 우리가 입력시키는 건 한다 하더라도 이런 장치나 감지기 같은 건 시에서 부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시에서 일부 시설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시에서 설치를 했고
○토목과장 이명의 작년에 1억 500을 받아서 시설을 했는데요 전 구청을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제 구청에서도 분담을 해라 하는 차원입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종로구는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209억에서 2,509억으로 300억원이 재원이 더 늘어났으니까 이게 자꾸 시에서 시비로 되어 있는 걸 구에다 부담을 시켜놓으면 지금 굉장히 열악한 구들이 많잖아요? 인건비도 조달 못하는 구도 많은데 복지후생비 엄청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구에서 부담하면 이건 부당하지 않아요? 국장님이 각 구의 국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성토를 좀 하세요. 시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만날 구에다 주냐구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죽 보면 국가업무, 서울시업무, 구업무 이것이 사실은 합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업무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고 서울시업무는 시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줘서 이걸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현재 정확하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에서도 시업무에 대해서는 시비가 당연한데 왜 우리가 위탁해주는데 우리 돈까지 넣고 이걸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 한적이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각 구청이 옛날에 하던 관습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조그만 거 하나도 하면 이건 시 거, 구 거 나누는데 시업무를 구청에서 대행해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구청의 고유업무가 몇% 안됩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론상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동안 해오던 거고 서울시 예산이나 이용하는 게 우리 종로구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칼같이 두부모 자르듯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김성배위원 계속 북촌가꾸기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우리가 상당히 많은 원래 844억을 5년 계획으로 예산 잡았다가 400억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무슨 예산 얘기가 나오면 시에서 다 관장하고 한옥심의도 종로구에서는 안하고 시에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면 이런식이야. 돈을 너네들이 다 할래? 이러면 우린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로등은 어차피 다 전기료 내는 것도 제가 배가 아픈데 이런 것까지 구에서 부담을 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가로등 보수차량 교체 구매계획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됐는데 이게 주행거리를 보면 4만㎞밖에 안뛰었어요. 13년 동안에. 13년 동안 4만㎞라고 그러면 연간 몇 ㎞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런데 위원님! 이 차는 운행하는 차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차지 거리를 뛰는 차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3,098㎞를 뛰었고 12달로 나눠야 한달에 258㎞ 뛰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폐차를 한다고 그러면 차량에 사진이 붙어 가지고 위원들이 아! 이 차가 너무 낡았구나 하는 걸 입증을 해줘야지 여기 사진이 어디 붙어있나요? 이거. 고소작업차량이 옛날 사진과 새로운 사진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차량이 필요해서 구매하고 그러는 건 동의하고 그러는데 예산을 요청할 때는 적어도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를 제대로 주고 예산을 요청해야죠. 그냥 뭐 이렇게 종이 하나 주고 자동차 한 대 1억 3,000짜리 살테니 예산 주라고 하는 것은 성의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1억 3,000이라는 돈이 여러분 주머니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자료를 주라고 하면 적어도 왜 폐차를 해서 차를 구매해야 하는지 차의 상태는 어떤지 하는 내용을 줘야지 그냥 종이 한 장 주고 A4용지에다가 차량 1억 3,000짜리 산다고 하면 사실 위원장께서 어디 가실 데가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빨리 빨리 하라고 그러시는데
○위원장 이숙연 아니, 갈 데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아까 보면 한 것 똑같은
○안재홍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가로등무선원격 관리시스템 2억짜리나 3,500만원짜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되고 있어요.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에서 구축용역 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그것이 어느 가로등이 어떻게 고장난지를 알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무선원격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도 사업목적이 고장점 및 점등 상태 등 무선원격 그러면 무선원격을 이용하면 꺼진 가로등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고장난 건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억의 예산을 신규로 요구했다고 하면 적어도 세부적인 백데이터를 줘야 위원님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이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데 인정해요.
그러나 위원들께서 아, 이래서 필요하구나. 아,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이구나 그런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무선원격관리시스템 2억, 도로점용시설 점용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충용역비 3,500, 2억 3,500만원을 요구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오퍼레이트가 되는지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적당히 넘어가요?
왜냐하면 도로점용 예산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5억 정도를 도로점용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로 5억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주고 그냥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모르겠잖아요. 모르니까 물어보고 중복되고 또 중복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전산관리시스템은 뭐고 무선원격관리시스템은 뭐냐 이거예요. 설명을 해주라 이거예요. 2억 들어가고 3,500만원 들어가고 그러면 그냥 이게 뭐고 이것 하지말고 무선원격관리시스템은 이런 시스템입니다 하고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선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특정한 회사와 계약을 하든지 또는 시스템을 들여와야 한다면 그 재원을 내라는 거예요. 전산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건축과에서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그러면 백데이터가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이란 뭐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무슨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줘요.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고 그 지번을 치면 도시계획과 관련한 일목요연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이나 무선원격관리시스템을 2억 3,5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뭐가 뭔지 알아야 예산을 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는 전산개발에 모듈을 정해서 어떻게 작성이 되고 어떻게 흐름이 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장비가 필요한지를 제시를 해드려야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로서는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고요 일단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용역을 줘서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것을 작성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누구를 불러다가 이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걸 누구한테 주겠다 이게 없으니까 우리 그냥 실무진 머리에서만 나온 구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갖고 예산을 요구한다고 질책을 하시면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왜 제가 위원장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차피 천이라는 몫이 있다면 천을 가지고 예산을 쪼개고 또 쪼개서 구민을 어떻게 참 제대로 저기할까 하는 게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역이 없이 천에서 열을 떼고 백을 떼고 그렇게 되면 나눌 수 있는 몫이 원천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실행가능한 것을 고려해서 거기에서 한 10%나 12% 정도를 이렇게 고려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신에 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저는 전산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무형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모르는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도 우리가 유비쿼터스라는 게 뭐냐면 밖에서도 우리가 냉장고도 끄고 켜고 하는 것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어디에서나 우주에서 쏘는 건 다 할 수 있는 게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것이 말로만 되지 기술자가 없으니까 한번 용역을 주는 건데 그 프로그램을 그건 누구도 그래서 아마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세요.
그런 것이 분명히 타구에서 있습니다. 있으면 그 사례를 근거로 해서 제시해서 2,500만원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원격관리시스템도 서울시에서도 하는 원격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있는 것을 종로구에서 맞춰서 2억을 들여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예산심의 밤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안재홍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아까 이명의 과장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묻지 않고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에 동의를 했고 질문을 그렇게 답변을 몇 번 받아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위성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한 것도 쏘고 받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핸드폰으로 사람이, 김복동이가 어디 대구에 있으면 대구에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그러는데 그렇게 구체적이고 그런 것을 말씀해주셔야지 그래야 위원들이 확실히 알아듣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아직 용역도 해보지 않고 그냥 전혀 모르고 계획만 해봤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나는 고도의 그 정도까지 연결해서 하고 하는 걸로 해서 국장님 답변이 있길래 했는데 그렇게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알아듣기 쉽고 그럴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토목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드리자면 설명보다 변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프로그램 개발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식화 되어있는 금액은 없거든요.
○김복동위원 용역을 해봐야 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용역을 해서
○토목과장 이명의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비를 어떻게 산출했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전문기술자가 몇 명에 며칠 정도 작업할 것이다
○김복동위원 그것은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우리가 계산도 안하고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명의 며칠이 걸리느냐 이것이 어떤 품이 나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사품 같이 뭐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김복동위원 검토나 이런 걸 충분히 하고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야 넘어갈 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고들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 않게 하란 말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488쪽과 489쪽이 되겠습니다. 490쪽과 491쪽이 되겠습니다. 안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저는 아무 말 안했습니다. 넘어가시죠.
○위원장 이숙연 492쪽과 49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지원 해가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왜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나요? 493쪽이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기금에서 하려다가 기금보다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아직까지는 이걸 꼭 쓰겠다는 건 아니고 꼭 써야 될 것도 아니고 만약 재난이 닥치게 되면 써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치수방재과에 알아서 쓰시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쓰시도록 해드렸잖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걸 쓰려고 하다가 본예산에 돈이 많지 않으니까 넣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94쪽과 49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치수방재과 소관이죠. 494쪽에 관 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8억이 계상되어 있죠. 8억인데 묶어서 여러 군데를 합해서 묶어 가지고 대충 이 정도 가지고 해야되겠다 그래서 나온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글자 그대로 포괄비입니다.
○김복동위원 포괄빈데 포괄비로 잡아 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어디에 쓰겠다는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예산에서 삭감해도 좋고 그냥 둬도 좋고 이런단 말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포괄비로 묶어놓고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과거에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8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아랫부분도 8억이 준설공사로 해서 8억인데 그러면 16억인데 같은 성격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다릅니다.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하수도라든가 하수도관, 빗물받이, 맨홀
○김복동위원 하단에 가서 빗물받이는 2억이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빗물받이 준설 2억
○김복동위원 포괄비로 8억 또 아래에 하수준설공사 포괄비 8억, 여기에 준설 및 역지변 설치공사에 2억 이렇게 해서 약 18억을 잡아놨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포괄비로 잡아도 되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성격이 다릅니다.
○김복동위원 구체적으로 좀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는 일반건설사업이고 하수도준설사업은 그건 별도로 준설기계를 보유한 업체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이것은 각 동 뒷골목 주로 빗물받이를 하는데 쓰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빗물받이 준설을 하면 차로 왔다 돌려갖고 하는 거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거 아닙니다. 빗물받이 준설은 거의가 일률적입니다.
○김복동위원 준설 이거를 서대문구청이라든가 다른 구청 보니까 흡입기로 뚜껑 열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우리도 지금 흡입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흡입기를 넣어서 쭉 빨아들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하고 있는데 흡입기가 장비가 큽니다. 우리 관내는 그 장비가 못 들어가는 길이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좁은 골목길에 들어가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우리 관내는 소형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할 수 없이 준설인력으로 들어가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포괄비 성격의 관내 하수도 준설 보수공사 포괄비로 해서는 대충 하수공라는 건 어느 곳이 붕괴될지 모르니까 붕괴됐을 때마다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시설물유지보수 공사고 준설은 저희들이 주로 낮은 지역
○김복동위원 준설이라는 것은 긁어내는 것 아닙니까? 막힌 것을 뽑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종로구는 노후하수관이 많이 있는 곳으로 준설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옛날에 독으로 만들어진 하수구가 있어요. 상수도도 집에 들어가는 건 인입관이라고 인입준설이라고 그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집으로 들어가서 집에서 나오는 하수관 이런 게 노후주택에는 완전히 옹기로 되어서 깨져 가지고 보면 꽉 차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다시 역류되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해줍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아직까지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담벼락 밑에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하수도는 그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심각한 부분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고자료를 봐도 우리 송과장님께서 상세하게 하수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짚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수공사가 제대로 안됨으로써 비가 왔을 때 빗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피해도 많이 입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기구는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있고 주로 민원전화가 오면 그 지역을
○김복동위원 아까 조금 전에 원격조정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눈에 볼 수 있는 하수구 어느 곳이 막혔다. 이런 사진 같은 것도 찍고 그러대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우리 들어가서 찍고 있습니다. CCTV라고 기계를 넣어 가지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기계 집어넣어서 하수관을 사진 촬영해 가지고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 뒤에 예산 5,000만원인가 잡아놨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예산 좀 많이 쓰고 계세요.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많으니까. 쓰는 부서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수입은 한푼도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쪽을 보면 신설동 하수관 정비공사가 있는데 7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신설동 어디를 얘기합니까? 신설동 로터리 주변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드린 게 있습니다. 신설동 로터리에서 청계천 쪽으로 대로변하고 골목길
○김복동위원 2007년도에 창신1동, 2동 관내만 했는데 신설동 쪽에는 금년에는 손을 못대고 있었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김복동위원 금년에 창신2동과 1동 이 주위는 대충 했는데 신설동 쪽에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예, 이것에 대해서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예산을 편성하면 서울시에서 50%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즉 말해서 뭐냐하면 우리가 20억을 예산으로 확보하면 서울시에서 10억을 예산으로 내려보내 줬습니다. 준 걸 가지고 다른 지역의 필요한 곳, 시급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보내주면 서울시에서 나와 가지고 현장조사를 합니다. 조사해 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내년에는 100%를 지원해주겠다고 시에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수관 같은 건 시비로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나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신설동 로터리 7억이 예산에 확정이 되면 이걸 갖다가 서울시에 보내주면 서울시에서 다시 7억을 지원해 줄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수관도 우리가 박스관 있지 않습니까? 박스관과 둥근 관 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박스로 되어 있는 건 서울시 소관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구비가 이런 데 들어간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설동 롯데캐슬 앞에 위에서 쏟아지는 천이 있어요. 모르시죠? 쌍용아파트쪽에서부터 흐르는 큰 박스관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 도로는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도 저번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엉망입니다. 그거 빨리 손질해야 돼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거의 정비가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가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숭인동 파출소 앞 부분이 자꾸 침하가 되고 그러는데 아주 오래됐어요. 도로를 개설할 때 박스관은 손을 안보고 옛날에 있던 관 그대로 도로개설을 했어요. 거길 확인해서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하세요. 거기서 청계천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박스는 거의 손을 다 봤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요.
○김복동위원 그런데 신설동 쌍용아파트 앞에서부터 창신1동으로 내려오는 박스관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거는 다 손을 봤습니다.
○김복동위원 한번 더 보십시오. 그걸 확인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492쪽에 보면 하수시설 손해배상보험 가입비가 1,25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게 전에는 없었는데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자꾸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주로 빗물받이 뚜껑인데 우리 경사지에 보면 횡단하수관거라고 있습니다. 횡단 빗물받이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 하수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푹 꺼져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맨홀뚜껑이 열려져 가지고 차량사고도 날 수가 있고 인재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보험을 들어 가지고 사고에 대한 수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에서 한 겁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소액재판을 2건 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50만원짜리 2건을 소송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 저희들이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얘기하신대로 1,250만원을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를 하면 사고의 다과와 관계없이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해줄 거라고 보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수년간 하수시설이나 하수관로에 의해서 손해를 끼친 것하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을 납부하는 것하고 어느쪽 포션이 유리해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현재로 봐서 사건이 발생한 걸로 봐서는 우리가 보험든 게 손해입니다. 손해인데 지금 저희들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보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소하지만 구민들이 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소송같은 걸 할줄도 모르고 또 행정기관하고 소송해서 설마 이기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소송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다른 보험회사에선 안받아 줍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일반보험에서는 안받아 주는데 왜 꼭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25개 구청중에서 1개 구청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어 가지고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및 암거 359㎞, 맨홀 8,098, 빗물받이 1만 951에 대한 보험이란 말씀이세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난 거, 이 외에서 난 건 또 해당이 안되죠.
○안재홍위원 그럼 이 1,250만원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이건 지방재정공제회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지방재정공제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입대상시설물을 조사한 결과 보험료율을 계산하니까 1,250만원이었다? 그래서 1,250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보험기간은 그럼 몇 년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1년입니다.
○안재홍위원 1년 동안? 그럼 소멸보험이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사고가 안나면 1,250만원이 사라지고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시설물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시설물의 유지보수나 로터리 주변의 하수도관 정비공사를 하게되면 동일한 금액만큼의 시비가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2007년도엔 50%가 지원됐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네.
○안재홍위원 그럼 금년도에 우리가 하수관련 시설로 집행한 금액과 시비로 받아온 게 얼마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나 또는 준설공사비로 예산을 잡으면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준설공사는 해당이 안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하수도관의 정비공사를 하면 그 금액에 비례해서 시비로 지원이 된다? 작년에 그렇게 한 자료를 그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94쪽과 495쪽.
없으시면 496쪽과 49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497쪽 보면 수방상황근무자여비해서 3만원씩 2명, 4명, 8명, 17명 뭐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수방상황실근무자여비 1단계 근무, 2단계 근무, 3단계 근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단계별 근무란 게 있습니다. 1단계 근무는 1년에 한 20회 정도 발령할거다 추산해 가지고 1단계 근무엔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자에 대한 여비이고 3단계 근무 같은 경우는 강우강로가 아주 높을 때 그때 이 3단계 근무가 발령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치수방재과 직원이 총 몇분이세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20명입니다.
○김성배위원 20명인데 3단계 근무는 직원이 거의다 동원이 되는거네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3회로 예상하시고? 그럼 평시에 수방근무를 나가시는 분은 2명씩해서 거의 매일 나가나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거의 매일입니다. 수방기간 동안은 매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수방기간 동안? 수방기간 동안이라면 우기때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요. 휴일이나 공휴일은 2교대로 합니다. 낮근무와 밤근무
○김성배위원 그럼 4명이네요? 이것도 2007년도에 예산 잡으셨던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일반운영비가 수방종합대책으로 해서 4,267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059만 3,000원이 증가되어 있잖아요? 증가된 요인이 수방근무가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이거와 똑같은데 단가가 달라졌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8쪽과 49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499쪽 간이빗물펌프장 예비펌프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펌프라는 건 기존의 펌프가 있고 말하자면 여벌로 설치하는 펌프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간이빗물펌프장이 지금 원남동, 창신동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 관련된 사진이 있습니까? 펌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나는 간이빗물펌프장에 펌프가 있다는 건 처음 들어서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시설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밑에 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 박스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3,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그게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땅속으로 들어가면 안보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세군데 펌프장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원남동 250번지, 창신동 432번지 그리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재동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걸 예비펌프를 설치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펌프가 작동을 안할 것을 고려해서? 그럼 평상시에 그 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점검기록부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별도로 만든 건 없고 수시로 가서 확인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펌프를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메인펌프가 작동을 안하면 옆의 펌프가 작동을 하도록 시설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펌프에 있는 점검기록부를 내놓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펌프 3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님들은 모르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란 건 평상시에 잘 돌아가다가도 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계속 1대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오다가 작년에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 의견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안재홍위원 그 자료도 주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점검을 제대로 하고 점검기록부를 유지관리 해야지 지금 원남동 250번지나 창신동, 재동에 있다는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하는지 또는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과장께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비펌프를 설치하겠다? 동의해요. 그런데 기존 펌프의 가동률이나 성능은 어떤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0쪽하고 501쪽.
없으시면 502쪽하고 50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 묻겠습니다. 자동차세 이거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작업차량입니다.
○김복동위원 하단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해서 있는데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전출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주로 모아놓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주로 기금으로 적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매년 올라오는데 금년에도 4억 5,488만 5,000원인데 이 돈이 합쳐서 얼마나 되냐구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총 25억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25억이면 한 5년치밖에 안되네요? 그럼 이번 예산에 남아있는 돈이 없으니까 사업예산을 빼 가지고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이건 저축되는 예산이잖아요? 쓰지 않는 예산이잖아요. 현재 25억이 예치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금년에 사업예산으로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거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제가 답변을 못해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아니 20억이나 놀고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이건 기준이란 게 없습니다. 얼마까지 적립이 되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주로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1,600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규정에 예산 얼마까지 돼있어요? 몇백억이 돼도 해라?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한 상한선은 정해지지 않아서 제가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우리 종로구에 재난이 났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해라 그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거 손을 못댄다 그거죠? 다음 503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보면 마을버스 노선 심의위원회가 있죠. 1년에 2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마을버스 업계에서 노선 조정이 있을 경우에 신청이 있을 때 하는데 통상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구에서 자체 해가지고 시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대강 사업완기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1년에 두 번 정도 하려고 계획을 매년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교통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라고 해가지고 2식이 올라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ME3라는 거하고 비씨미린이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것이 교통시뮬레이션을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뒤에도 나오겠지만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자료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동영상 같은 걸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이 교통전문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갖춰진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비로 전체 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이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비입니다. 우리 자체 업무에 쓰는 거니까
○김복동위원 특별회계에 쓴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오늘 기금운용계획안도 별도로 우리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1%인 100분의 1을 계산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조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4억 5,488만 5,000원이죠. 이번에 우리 예산 넣어주는 것이. 그런데 이자가 1억 37만 7,000원이 이자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그렇죠. 전년도에는 이자가 6,318만 5,000원이 들어오게 기금계획을 짰었어요. 처음에. 그죠. 그런데 지금 25억씩이나 되는 금액인데 전년도에 수입액의 기금관리를 정기예탁이나 공공예금 식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25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6,300밖에 안나와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정기예금이 1년짜리를 2개로 해가지고 24억 정도 정기예금으로 되어있고요, 예적금에 8,500만원, 기업금전신탁에 6,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기금운용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재무건설에는 기금이 12가지 중에 2가지만 해당됩니다. 도로굴착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재산세에 대해서 보통세에 대해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예산서에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쓴 걸 보면 지출액이 150만원 쓰셨어요. 거의 안 쓰는 거죠. 재원을 쓰는 것이 재난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거나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이용 등에 활용하여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도모하는 거고 예방하는 차원이죠.
지금 재난을 우리가 대비해서 150밖에 안썼지만 사전에 준비해야될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잡으신 게 2억 사용하신다고 융자금 1,000만원 지출하고 2억 4,000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쓰겠다는 그 계획이시죠?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가. 그게 맞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안건에는 별도로 나와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이걸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산서만 승인받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도 기금도 받으셔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보면 그냥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기금관리를 담당과장님들이 굉장히 소홀하게 하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MMF에 들어가 있고 8,000만원이 공금예탁으로 그냥 입출금 자유로운 거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예, 정기예금을 많이 하고
○김성배위원 지금 1개월짜리가 넣어놓으셔도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은행에. 재무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차이가 많이 안 나네요. MMF도 1년에 연리 4%정도고요. 기업금전신탁도 3%
○김성배위원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이게 기금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기금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180억 되잖아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25억이. 기금은 이상입니다. 자료는 지금 주세요.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2시간 정도 계속 예산심의 했는데 10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504쪽과 50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치수방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 4,000을 하수도 준설예산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그냥 사업계획서만 그렇게 어디 목적은 없고요 그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상적으로 해놨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11억 잡아 가지고 불용이 1억 3,000이 났고 금년도에 8억을 잡아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준설공사비로 2억 4,000을 땡겨 쓰겠다고 하면 준설공사예산을 제가 그쪽으로 편성하면 본예산이 아니라 기금에서 편성을 하면 종전에 김성배위원 얘기하신 대로 재난안전기금을 거의 적립만 하는 상태지 2006년도에 감사할 때도 지적됐었죠. 거기서 썼다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려면 하수도준설예산의 포션을 작게 잡고 기금에서 사용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본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운용폭이 넓어지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물론 그런데요. 작년에 우리가 기금에서 쓸 때 본예산의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그럴 때 쓸 추경예산을 잡기 이전에 필요해 가지고 쓴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지금 2억 4,000을 여기서 끄집어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배수펌프장이나 하수관거의 정비보수에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잖아요. 적어도 치수방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 2억 4,000을 준설예산으로 쓰겠다라고 계획을 올린 것은 일반회계 8억도 1억 3,000이 이월돼서 9억 3,000이라는 예산이 있고 이거 아니에요? 9억 3,000이 일반회계에 예산이 있어요. 불용액을 포함해서.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은 불용액은 저희들이 예산잔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집행하고 남은 거요? 그러면 다 못썼다는 얘기네.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못쓰는 거죠. 예산회계상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어차피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4,000만원을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2008년도에. 그러면 차라리 준설예산을 재난안전관리기금 갖고 쓰면 일반회계 운용폭이 넓어지잖아요. 건설교통국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예산이 모자라서 토목과장 같은 경우 하고 싶어도 기획부서에서 예산기획부서에서 이렇게 삭감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용처에 대해서 11가지의 용처를 정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다면 준설예산을 재난안전관리기금의 근 30억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을 넣고 결국은 또 다시 집행하면 안전관리기금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법적사항으로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게 건설교통국 포괄예산 일반회계 포괄예산의 측면에서 볼 때 운용의 폭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준설예산을 8억을 잡고 또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2억 4,000을 잡는 것보다 준설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10억을 쓰자 이겁니다. 왜 안돼요? 아니, 2억 4,000 쓰겠다고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2억 4,000을 쓰나 8억을 쓰나 마찬가지라면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준설예산 8억을 절약하면 건설교통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몫이 커지잖아요. 답변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지금 재난기금에 쓸 수 있는 용도가 뭐냐, 그리고 또 어떤 상태일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냐, 예를 들어서 하수도도 위험하면 쓰는데 위험하다는 판정을 어떻게 해서 쓰느냐 그게 되면 하수도도 쓸 수 있고 도로도 쓸 수 있고 그런 제한점이 뭐가 있느냐 내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안재홍위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나와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여기 포괄적으로 나오는데 좀 구체적으로
○안재홍위원 하수도시설 중 하수관거의 정비, 보수사업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보수사업이라고 나오고 자치 시군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이라고 나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6년도엔가 치수방재과 전에 토목과에서 이미 하수도준설 예산으로 집행한 선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수도준설 예산을 어차피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편입돼야 할 의무조항이잖아요. 그렇다면 4억 5,000에서 5억 정도가 매년 편성이 돼서 아까 김성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적립만 되지 제대로 사용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적립되는 만큼 운용폭이 적어지잖아요. 근 5년간 25억 또는 30억을 적립해놨다면 재난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그건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내하수도 준설예산 8억을 공제하고 그 예산을 기금에서 쓰자 이거죠. 그러면 8억 정도의 건설교통국 예산이 숨통이 트인다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을 통째로 준설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것은 좀 잘못된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를 들어서 하수도 준설예산을 일부 편성해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 1년 사업을 시행하다가 재난의 위험이 있다는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준설을 안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지역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때 재난관리기금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째로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1년 예산 전체를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예산을 8억을 지금 금년 예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8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기 8억은 너무 많다, 6억으로 하자. 그거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억으로 사업을 하다가 추경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꼭 준설을 안하면 안된다는, 안하면 재해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준설한다는 것은 사업목적에 맞지 싶습니다.
그런데 통째로 본예산을 없애 버리고 기금을 가지고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실제로는 사용했잖아요. 내년도에 수해예방 준설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바로 집행한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발생한다고 하면 집행을 하지 그런 여건이 발생 안한다고 그러면 집행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그런 얘기죠. 어차피 치수방재과장 얘기대로 먼저도 감사할 때 그 얘기를 지적하니까 안 쓰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억 4,000을 내년도 기금에서 쓸 수도 있다라고 예산을 편성해놨다.
기금관리도 아까 얘기한 대로 김성배위원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했지만 이것도 기금도 용처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포함되기 때문에 2억 4,000을 쓰겠다고 하면서 또 다시 일반회계에서 8억을 이렇게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한쪽에 몰자 이거죠. 그러면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기금이 기존에 30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으니까 명년도에 편입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관내 하수도준설공사비를 적절히 조정해서 그 예산을 쓰면 예를 들어서 기금에 적립되는 만큼만 준설예산을 삭감해주면 건설교통국 전에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폭 5억 정도라도 쓸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5억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억 중에서 전부다 안되면 4억 정도만 준설예산으로 잡고 4억은 기금에서 잡자 이거예요. 그러면 융통성이 부여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나눠줄 수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못 나눠주잖습니까? 그죠? 현실이잖아요. 좀 전에도 토목과장 와서 뭐뭐 해야 됩니다. 충신육교도, 이화육교도 철거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이러는데 차라리 준설예산을 8억 잡힌 걸 4억이나 5억으로 조정을 하자 이거예요. 나머지는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끌어쓰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을 살려낼 수가 있다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기금을 그냥 연초에 보통 우리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쓰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안재홍위원 만약에 그렇게 쓰면 처벌 받나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2억 4,000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투입을 해서 쓰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2006년도에 그런 돌발사태가 발생해서 쓰셨군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때는 본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쓴 걸로 그렇게
○안재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잠깐요, 치수방재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안재홍위원이 얘기한 것과 김성배위원이 얘기한 것까지 대화가 맞지를 않아요. 안되면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안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뭘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해요. 시간만 자꾸 버리게.
○김성배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우리 재무건설에서 해당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을 집행부에서 내셨습니다. 토목과에 해당되는건데 설치근거는 종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조례에 의해서 기금의 기본방향이 나와 있는데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수입을,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게 지금 22억 3,042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이자수입을 1억 820만원 잡고 기타수입을 13억 5,058만원을 잡아서 총수입액을 36억 8,920만원으로 수입을 잡으셨습니다. 그 재원이 도로굴착복구비하고 그것이 예치금 회수고 기금예치금 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이 지출은, 지출액을 하실 때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2,428만원이고 인건비가 3,450만원이고 예치금으로 23억 3,042만원을 해서 수입액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인건비를 빼버리면 이 예치금 회수 같은 건 이월되는 금액 아닙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예치금 회수고 기타수입이 도로굴착복구비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고. 이렇게 되면 고유목적사업이 전년도에는 17억 4,170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사업계획상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2,428만원을 지불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금액이 4억 1,742만 5,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기금을 왜 덜 쓰게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12개 기금관리가 상당히 종로구에서도 담당과에서 자료에 소홀하세요. 기금관리자가 보통 잡고있는 금액이 23억씩은 항상 잔고로 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이 들어오는데 기타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들이 대개 연 13억씩으로 계속 복구비로 들어와요. 이거 고유사업으로 쓰는 건 종로구 관내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죠?
○토목과장 이명의 네.
○김성배위원 그것만 쓰게 되어 있죠? 지금 안재홍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기금과 우리 세출예산과의 애매한 그런 조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도 통상적인 예산은 세출예산을 반영시키고 재난의 예방을 위한 건 재난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쓰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중복적인 거로 생각이 들어가면 본 예산에서는 기금이 많은데 하나도 못쓰고 있고 150만원 정도 쓸 기금이면 정상적인 우리 복구비도 거기서 쓰자 이거예요. 그 뜻입니다.
○토목과장 이명의 그래서 저희도 도로정비에서 가급적이면 도로굴착복구비에서 쓰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굴착을 했던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도로정비요인이 발생하면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쓰지 않고 굴착복구비를 가급적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굴착복구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경상적인 사업비나 경상비나 우리 세출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출계획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기금으로 3,450만원이 나가요.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안 들어가야 맞죠. 이중으로 들어가서는 안되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공사비는 13억 1,848만원이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우리 사업비 예산으로 디지털카메라 80만원을 우리 기금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맞죠?
○토목과장 이명의 맞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굴착복구할 때 감독인력을 예를 들어 연간 채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3명이 하고 있는데 3명 중에서 2명은 시비로 보수를 주고 우리 구비는 1명을 줍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시비로 2명을 주면 그 예산은 시보조금으로 내려옵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시에서 직접 내려옵니다.
○김성배위원 그분 계좌로? 도로굴착복구를 해가지고 그 비용을 올리면, 우리 종로구청 거쳐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토목과장 이명의 시비로 들어가는 복구비가 있고 구비로 들어가는 복구비가 있는데 시비를 우리한테 배정해줘요. 인건비를.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배정해줘서 우리가 바로 집행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거치지 않고 바로 배정을 해줘요? 돈은? 봉급예금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명의 물론이죠. 그런데 예산에 잡혀있지 않고 우리가 요구하면 바로 내주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봉급예금엔 들어왔는데 우리는 세입처리를 안하고 바로 세출처리를 한다 그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집행방법을 보조금으로 줘서 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집행서류가 시집행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로 해서 우리가 대행만 하는 그런 절차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식부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단식부기에서는 가능합니다. 지갑에 돈이 들어왔다 나가면 복식부기에서는 정확하게 전산에 의해서 세입 잡았다가 세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지금 제도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김성배위원 하여튼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도 우리 도로복구비하고 이중적인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세출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하셔야 해요. 국장님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쓰실 때에는 우리 세출예산 쓰는 거와 똑같이 결재를 하십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이명의 제가 다시 설명드릴께요. 시가 임용해서 주는 감독여비는 시에서 직접 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통장에서 바로 해요. 시장을 대리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종로구청에 시공금통장이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없고 시공금에서 그냥 나간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네.
○김성배위원 그렇게 하시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결재를 올려서 시비에 해당되는 감독관 2명, 구비에 해당되는 사람 1명 해가지고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그건 제 결재로 끝납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은 모르고?
○토목과장 이명의 그 임명도 서울시장이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게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게 처리해서는, 이게 지금 복식부기라는 자체에 행자부에서 기안하시는 분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세요. 모든 복식부기는 총액주의입니다. 그래서 전부 기표를 하고 그리고 나가야 해요. 국비고 시비고 국비 나간다고 해서 종로구에서 올린 걸 그냥 국비 통장에서 나가버리면 그걸 누가 통제를 합니까? 종로구에서 기안을 올렸으면 종로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지적하신대로 이 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관리 예산을 2008년도에 10억을 잡고 있는데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지금 평균적으로 약 14억 정도를 도로굴착복구공사기금으로 지출하는데 이 도로굴착복구공사비가 좋은 게 아닌게 기존의 도로를 일정기간 동안 포장을 해놓으면 도로굴착을 하게되면 기존에 있는 포장이 다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도로보수를 좀 하세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포장할 수 있도록 운영해서 쓰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도로관리가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도로복구관리기금에서는 명시적으로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그러니까 포장도로의 정비나 도로의 수선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이 기금으로 포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 10억에다가 여기에 내년도 수입계획에 의해서 전체를 보면 한 40억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나온다구요. 이거 쓰세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한다 그런 얘기는 안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일반회계 목을 좀 줄이고 이걸 좀 늘리던지 해서 이렇게 운용해서 운용의 폭을 좀 늘리자구요.
○토목과장 이명의 일단 굴착복구공사를 한 흔적이 있는 지역은 굴착복구비 가지고 도로정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금년도엔 얼마나 쓰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거 제가 와서 기금 검토하는 과정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적립만 해놓으면 뭐 할거냐 해서 지금 현재 예산 10억 정도 가지고 하는데 돈이 작지 않냐?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 돈을 써라. 제가 토목과장님하고 몇 번 그 얘기를 했고 직원하고도 했고. 놔두면 안된다. 또 만들어서 나중에 쓰는 한이 있더라도 선별해서 빨리빨리 써라. 그래서 쓸 수 있는지 법적 검토까지 했는데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쓸 겁니다.
○안재홍위원 김성배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장까지 안가잖아요? 기금을 쓰는 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운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크잖아요? 그럼 그걸 활용하시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러니까 지금 안위원님 지적을 해주시는데 내가 그걸 해서 많이 쓰자고 치수과장님 불러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적어도 그게 콘크리트도로가 됐던 아스콘도로가 됐던 조금이라도 굴착한 흔적이 있는 곳은 그 예산 쓰세요. 누가 그 기금에 대해서 이걸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모든 얘기에 대해서 포장했다고 그러면 잘 했다고 그러지 왜 그거 썼냐는 의원은 안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 얘기는 하지말자 하는 게 결론입니다.
○토목과장 이명의 참고로 말씀드리면 굴착복구 한지 3년이 지나면 그 도로정비예산을 쓸 수는 있어요. 3년 이내에는 쓰지 못하지만. 그건 되도록 굴착복구비를 쓰도록 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04쪽과 50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이 교통행정과의 시설비, 부대비, 일반운영비가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 약 8,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증액해서 안전시설 또는 과속방지턱, 미끄럼포장시설 등을 하시려고 하는데 전년도의 사업실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우선 도로안내표지판은 저희가 6개소를 정비했구요 갈매기표지판이 5개소에 38개 정비를 했고 그 다음 시선유도봉이 37개소에 577개를 정비했고 그 다음 안전휀스를 4개소에 279m, 도로반사경을 53개소에 58개, 미끄럼방지포장을 11개소에 2,910㎡, 과속방지턱을 218개소에 4,507㎡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종로구 교통현황보고서 제작을 위해서 약 4,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안위원님께서도 세검정 일대의 교통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관내 주요 교차로 등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검정 삼거리라든가 신영동 삼거리 이런데 교통량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책자화 해서, 저희가 책자를 발간해서 경찰이나 이런 유관기관의 참고자료로, 우리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또 시하고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교통량 조사한 수치를 활용할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어디를 할 생각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당장 꼭 해야 할 곳은 세검정삼거리라든가 신영동삼거리, 북악터널, 자하문터널, 구기터널 그리고 경복궁역 교차로 이런 주요한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전부 하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게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11월 14일에 국민대 앞쪽의 내부순환도로 램프가 개통된 이후에 매우 교통량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 9월 이후 은평뉴타운쪽에 입주가 시작이 되면 또다른 교통유발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가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3년에서 14년까지 적어도 우리 구가 반대했지만 은평쪽에서 상명대학 로터리쪽으로 나오는 터널도로 4차선 구간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한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교통흐름과 앞으로 내년 8월이후 또는 9월 이후에 교통흐름을 나눠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걸 데이터화 해서 미래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504쪽 차량이 중형승합 그레이스가 내용연수가 6년이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내용연수가 6년인데 지금은 한 7∼8년 됐지요. `99년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성배위원 이게 얼마나 뛰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86,000㎞ 뛴 걸로 체크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이 차를 보니까요 이게 경사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후진으로 막 미끄러져 내려가고 문이 이상하게 잘 안 열리고 그래서 정비 자꾸 하는 것도 저희가 순찰 이런 도로시설물 매일 순찰하고 자주 쓰는 차량인데 직원들이 운행하고 나가서 사고를 당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우리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좀 교체를 해야되겠다고 총무과하고 수차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김성배위원 그런데 구입차종을 스타렉스로 해가지고 5인승인데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분이 타시는 건데요? 다섯분이 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문제가 없겠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파손된 시설물 같은 걸 수거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뒤에 화물칸이 있는 이런 걸 저희들이 선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 스타렉스 신형 나온 것이 담당직원이 여러 가지를 보고 해서 업무수행에 이게 제일 적정하다고 그걸 택하기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스타렉스도 경유 쓰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휘발유값이 많이 올라가있는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데 이게 경유 같은 차를 안 쓰고 우리 구의회사무국에서 쓰는 차도 상당히 무공해면서 쓸 수 있는 차들이 나오거든요. 5인승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짐칸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저희는 짐칸이 꼭 있어야 됩니다. 동사무소 같은 차량을 하려다 그건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는 데는 스타렉스가 낫다고 해가지고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현황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고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그게 교통관련 소프트웨어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어요? 교통분석이나 또는 교통계획 소프트웨어 또는 공사설계 소프트웨어, 오토캐드 이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질문 적절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이걸 동시에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프로그램 입력해서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화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저희한테 없더라고요. 사실 교통전문직이 2명이나 있고 토목직이 그런데 이것을 일단 사가지고 조사된 데이터를 입력해서 여러 가지로 내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씸하고 ME3라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건 결국 소위 교통현황 보고서가 먼저 제작이 되고 거기에서 채집된 자료를 여기에다 넣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션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교통영향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안재홍위원 6,300만원 예산과 3,500만원 예산은 결국 연계가 되어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업무상 연계가 되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산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오토캐드를 활용해서 6,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오토캐드는 설계 저겁니다. 컴퓨터로 설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컴퓨터 그러니까 실제 또는 가상의 물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교차로도 도로도 설계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밑에는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시뮬레이션화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안재홍위원 기본적으로 소위 시가 관리하는 20 m 이상 되는 도로에서 우리가 교통시설이나 교통체계나 어떤 교통시스템의 개선사업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결정을 못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개선안을 내고 이렇게 해보시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1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원래가 이런 장비가 우리 전문직이 있다면 필요한데 이런 게 장비가 없는 게 있고 복사해다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고장이 안나고 해서 새로 좀 전문직한테 장비를 지원해주고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해놓으면 신영동, 세검정 초등학교 밑에 있는 기본적인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교통흐름에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뽑아낼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육교를 철거해서 횡단보도 놓고 하는 문제는 가능하겠지만 그 한 지점 해가지고 해서 하는 문제는 크게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대로 개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뮬레이션화 되면 부분구간에 대한 교통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답이 나와야지 안나오면 1억씩 들여 가지고 이걸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어떤 교통시스템이라든가 체계라든가 차선의 변경이라는 게 자치구의 권한이 아니고 시의 권한이고 지방경찰청의 권한이라면 우리가 암만 만들어서 제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구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이렇게 제출해줌으로써 적어도 보편타당성이나 합리성을 획득한 다음에 따라서 지방경찰청이나 시는 이렇게 해줘야한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일단 교통량을 조사하면 오토캐드는 이것하고 관련이 없고, 설계하는 저거니까 그건 꼭 필요하겠고요 그 밑에 비씸이나 ME3 프로그램은 우리가 시에다 어떤 나름대로 교통량 조사한 걸 가지고 어떤 시뮬레이션해서 그것이 어떤 우리 구의 입장에서 개선효과가 있다, 긍정적으로 우리의 주장대로 그러한 자료를 교통파트나 경찰청이나 시에 건의할 때 첨부자료로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에 보면 소프트웨어를 2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게 2가지입니다. ME3라는 것하고 비씸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안재홍위원 둘 중의 하나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두 개를 다 해야됩니다. 기능이 각각 틀려요.
○안재홍위원 건축과에서 토지이용정보를 총망라하는데 들어가는 시스템 운영비용이 5,000만원인데 그거는 17만 구민이나 또는 1,000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제공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두가지가 5,000만원에서 6,300만원 또 사전에 남겨놓은 3,500만원에 1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 일을 했을 때 과연 효용가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일단은 이게 ME3는 장내 교통수요를 예측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비씸이라는 프로그램은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동적인 통행을 배정하고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동시에 합쳐서 운영을 해서, 두가지를 같이 운영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어떤 나온 결과를 가지고 교통당국이나 경찰당국이나 이런 시에 건의할 수 있는 수치적인
○안재홍위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소위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과연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사업목표 그러니까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적절한 비용이냐 그거죠. 그걸 얘기해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나름대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재홍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필요합니다.
○안재홍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하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제가 답변드릴게요. 절대적 그런 걸 떠나서 저희들이 전문직을 2명을 새로 채용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저분들이 민간기업에서 그 기기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했더라고요. 서울시나 건설교통부 이런 데서. 저희도 용어나 이런 게 생소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가 있어야 교통량 분석이 되고 어느 지점에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 뭐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전문직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뭐가 되면 말로만 사람 많다 이러는데 실지 사람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아주 증거를 제출하는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OK 한번 해보자. 옛날하고 다르게 일을 해보자 그래서 한번 올려보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여태 그런 것 갖고 작업을 하다 오신 분들인데 그런 게 없으면 또 주먹구구로 해서 별로 옛날하고 달라질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이런 장비와 제도를 구비해주는 게 저분들을 효율적으로 쓰고 우리 구에도 확실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아주 근거를 만드는데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 해서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안재홍위원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도입해서 운영하는 구가 몇 군데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다른 구에는 거의 대부분의 전문직들이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지금 그게 전문직들이 필수장비처럼 쓰는 모양이에요. 채용할 때 면접시험하는데 저건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 다룰 줄 아느냐? 했더니 그건 다룰 줄 모르면 무슨 오토캐드인가를 못 다루면 교통계획 수립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홍대 교수님도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그게 있어야 일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자. 내가 이번에 올라와서 결정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글쎄,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사업의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6쪽과 50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506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구의 자전거 이용 패턴 시설 현황 등을 파악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해서 예년에 없던 예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지금 요새 신문지상에 보는 바와 같이 자전거 얘기가 많이 회자됩니다. 자전거가 녹색 어떤 환경을 개선해주고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상당히 저거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계획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4,000만원을 받아다가 아남아파트 단지하고 그 다음에 청운 벽산빌라, 무악현대 그쪽에다 자전거를 100대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민자치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1월 15일 이전에 납품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자전거 이용을 생활권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있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자전거에 대해서는 요새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밸리브시스템이라고 해서 한곳에서 자전거를 빌려 가지고 목적지에다 다시 빌려간 곳에다 놓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놓고 가도록 그걸 프리바이크라고 그러는데 이런 개념의 제도를 프랑스 파리시가 많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서울시 주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전거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먼저 신문지상에 발표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전거 관련업무를 좀더 우리 구 관내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방안이 뭔가를 이렇게 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계속 지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여러 가지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자전거도로라든가 어떤 시설을 이런 문제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에 의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우리는 자전거를 사고 자전거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우선 자전거도로가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종로에 자전거를 타고 과연 나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방안에서 타고 다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 도로를 지정해서 보도에서 타는 수준인데
○김복동위원 선 보행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에서 자전거를 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런 방안을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어디다 할 것인가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말씀이 서울시 4,000만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아남아파트, 벽산아파트, 청운아파트 여기 말고 동부지역에도 많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쌍용아파트도 방문하고 했었는데
○김복동위원 한 대씩이라도 골고루 나눠줘야지 위쪽만 집중적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30대씩 줬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데 대부분 쌍용아파트 단지는 고지대기 때문에 안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파트도 그렇고 자전거를 탈만한 도로를 먼저 개설해놓고 위에 성곽도로를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가 한가한 도로를 만들어놓고 자전거를 해야지 마침내 자전거만 사줘 가지고 사고나면 과장님 다 책임질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일단 가까운 거리의 사고는 이제 일단 본인 책임하에 해야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자체는 상당히 멋있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종로구는 멋있는 구상이 아직 맞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제가 설명을 올릴게요. 서울시의 교통대책이 그동안 차량위주로 되어 있어서 한계점에 다다랐는데 선진국에는 자전거가 얼마나 많으냐가 선진국의 측정 도구가 되는 그런 단계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것은 우리 구청 단독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도로나 각 구와 연계돼서 해야지 우리 종로구 혼자 해서 안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타고 중구에 가는데 중구에는 보관소가 있는데 우리가 보관소가 없으면 어떻게 다시 끌고올 수도, 매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자전거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려고 용역을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부 발표를 했고 행자부에서도 이제 자동차는 운행을 줄이는 대신 도로확장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자전거로 교통수단을 바꾸자. 가까운 거리나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정책이 선회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청장님이나 여러 군데서 하면 얼마나 좋으냐, 고궁 같은 데 이런 데를 돌 때 차 갖고 가면 주차할 데도 없으니까 자전거를 쓰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기름 뭐 다 절약되니까 좋다고 해서 서울시 기본계획을 간선도로 중심으로 다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선도로와 뒷골목간에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될지 혼합도로를 만들어야 될지 보도와 혼합도로 하는 게 좋은지 우리가 지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용도로를 만든다면 어디다 만들고 혼합도로를 만들면 어디에 어떻게 만들고 자전거보관소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보관소를 만들면 어디어디에 얼마 크기로 만드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자전거가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는 수리소 같은 건 어디어디다 만들어야 좋을지 또 이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해야될지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한번 용역을 줘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초기단계니까 우리 보다 전문가가 훨씬 좋지 않으냐 그래서 만든 겁니다.
○김복동위원 대중교통을 자전거로 한다는 목적은 아니고 국장님 말씀은 고궁이나 이런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뒷골목 중심으로
○김복동위원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하자는 얘긴데 본 위원이 약 10여 전에 중국을 갔을 때 그때 자전거를 많이 봤고 또 몽골 가니까 자전거가 많고 후진국일수록 자전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베트남을 가니까 옛날에는 자전거였는데 오토바이가 많이 있고 아직은 우리가 계획도 좋지만 도로를 먼저 자전거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먼저 마련해놓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이 뒤집어서 반대 계획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을 도로문제 서울시에서 해서 자전거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놓은 다음에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도 자전거보관소 이런 걸 10여년 전에 몇 군데 만들어놨는데 종로6가도 만들어놓고 창경궁 옆에도 만들고 몇군데 만들었는데 그거 완전히 폐쇄가 됐어요. 거기다 자전거를 놔두면 목만 대롱대롱 남겨놓고 빼가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자전거 보관소가 다 폐쇄되고 그랬는데 그런 예산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썼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보관소 설치 이렇게 나와있고 그러네요. 아직은 도로개설이 먼저 된 다음에 이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우리는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자전거에 대해서는 보류하겠다고 말씀하시라구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아직은.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런데 지금 초기니까
○김복동위원 초기고 중반기고간에 자전거구입비로 45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런 건 없어도 된다 이말입니다. 이 예산은 예결위원장으로서 단 10원도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해야 됩니다. 위원님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몽골이나 아시아 후진국은 옛날에 자동차가 없어서
○김복동위원 국장님! 자전거 타고 나갈 데가 종로에는 없어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까? 창경궁이나 왔다 갔다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단 10원도 필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506쪽 450만원은 기존의 자전거 보관대나 자전거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애면 안되고요
○김복동위원 여기 자전거 13만원씩 35대 사는 걸로 나왔잖아요? 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이건 구·동직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관내에 나갈 때 자전거를 이용해서 하도록 동에 1대씩 하고 구청에 14대, 보건소 2대 해서 35대를
○김복동위원 참 답답한 소리 하시네요. 종로1·4가동이나 자전거 타고 다닐 데가 있을까 창신2동이나 3동이나 가서 어디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언덕바지를 자전거 타고 다녀요? 자전거에 엔진 달렸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가까운 데는 가능합니다.
○김복동위원 말도 안되는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으니까 접고 도로라든가 그런 걸 완벽하게 해놓고 이런 계획이 나왔어야지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우리 종로구에는 맞지 않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까운 거리에 업무를 보러 갈 때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이거 통과되면 과장님 국장 됩니까? 그럼 통과시킬께요. 필요없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위원님! 이건 살려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자전거 대수도 35대 13만원씩 하셨는데 우리가 두 번째 토요일날 걷기대회를 해서 자전거단체로 해서 자전거를 7대, 10대 이렇게 가지고 해요. 그때 그 단가가 13만원이 아닙니다. 상당히 그 자전거가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자전거 가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접는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건 김복동위원님하고 제가 공통된 건 뭐냐하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철을 타고 가기전에 전철역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 가지고 외국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전거를 자기 것 아니더라도 타고 갔다가 보관시켜놓고 가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 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전거를 해가지고, 지금 자전거도로도 없는데 여기서 동사무소 하나씩 줘 가지고 하면 평창동 동사무소에 자전거 하나씩 주면 그거 올라가다가 다쳐요. 자전거 타고 올라 가겠습니까? 기아가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가도 가다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활성화연구용역 2,500 그걸 하시려면 사전에 예산서에만 바로 넣을 게 아니라 한번 설명회를 하세요. 자전거가 환경에 공해가 없고 이런 설명회를 한 다음에 추경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전 이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거지 여기서 삭감하고 더 주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좀 전에 김복동위원님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건 살려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현재 전체 행정업무의 중앙부처가 행자부입니다. 행자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통전문가들이 자전거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선진국이고 선진도시다 이런 말씀을 교통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 자전거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거의 교통수송분담률이 30%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100으로 볼 때 교통량의 30%를 자전거로 한다는 게 상당한 거거든요.
물론 인근 일본도 한 20 몇 % 됩니다. 주로 서부 구라파가 프랑스나 독일, 네덜란드쪽에 자전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자전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확충계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 자전거사업을 할 경우에 거의 조건 없이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2010년까지 프랑스 파리처럼 한곳에서 빌리면 자기 목적지에 놓고 가는, 이 프랑스에는 파리시내의 아주 많은 곳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대여시스템도 되어 있고. 카드로 하거든요. 그 계획이 조만간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체제에 맞춰서 대로변은 서울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계획이 있거든요. 얼마전 신문 보도에 발표된 것처럼 우리 도심마스터프로젝트 보면 4대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4대 축에 연결되는 게 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겠다고 서울시가 얼마전에 신문지상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종로구도 그 4대 축에 연결해서 우리 이면도로를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가를 경찰당국에 협의를 하고 이런 문제를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용역을 해서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지금부터 연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좀 빠르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시작을 해야 될 단계로 보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과장님! 파리나 네덜란드는 모든 여건이 좋습니다. 공기도 우리나라 보다 훨씬 낫고 거긴 숲으로 우거져있고 제가 파리에 가서 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전용도로가 있어요. 자전거만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겠지만 네덜란드 역시 공기가 엄청나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서대문에서 흥인지문까지만 가게 되면 아마도 코가, 내가 한번 해보니까 코가 새까매요. 아직은 안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모든 수준을 갖춰놓고 그 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한다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종로구 실정에는 아직은 안맞는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깨끗이 포기하십시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08쪽과 509쪽.
없으시면 510쪽과 511쪽.
512쪽과 513쪽.
그러면 519쪽.
없으시면 520쪽과 52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우리 공영주차장을 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11억 370만 5,000원하고 대행사업비는 투자비입니다. 1,350만원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가지고 나서 전체적인 것으로는 특별회계 때문에 흑자가 나요. 그런데 직영을 했을 때하고 구청에서 했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하고 교통지도과장님으로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생겼으니까요 우리가 그냥 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쪽으로 위탁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도 금액이 매년 증가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시설을 그렇게 추가해주는 것도 아닌데도 그런 것 보면 이게 인건비로 증가되는 그 부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네. 저희 주차장쪽을 말씀드리면 주차면수가 매년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면수만큼의 벌어들이는 수입의 30%를 저희한테 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30%를 임대료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면수가 늘어나니까 그 주차면수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더 늘어나게 되는거죠. 그런데 정식직원은 8명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이라든지 일용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계약직이 76명이 있는데 주차관리요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비정규직으로 해서 계약직이요. 그분들이 연으로 가져가는 소득을 보니까 과연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저희 구청 일용직하고 같은 수준일 겁니다.
○김성배위원 실제 받아가는 것이 100만원 정도밖에 안되더라구요. 하여튼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거기에 있는 복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행정감사 갔을 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서가 문화체육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교통행정과 또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여러개 관련되어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업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리고 제가 처음 왔을적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위탁사업비를 30% 이내로 줄 수 있게 조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상향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묵살하고 있고 우리 구청만 믿지 말고 너네들도 자력으로 사업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그랬는데 내년초에는 그것을 좀 상향 조정시켜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구체적인 계획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마련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되어 있는 건 제가 종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타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자립하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 특별회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치하라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특별회계 해가지고 다 인건비 줘버리고 심지어 이사장도 특별회계로 인건비가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통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장급이기 때문에 한번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우리 특별회계 빼놓고도 한번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그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다음 521쪽 보면 차량진입 금지시설 신설 및 정비가 있는데 이번에 봉을 파랗게 해가지고 쇠로 돌려서 돌로 하니까 치고 나가니까 차도 위험하고상당히 위험했어요. 이게 볼라드를 시에서 규격이 돼 가지고 내려온거죠?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규격이 내려온 게 아니고 건설부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되어있는 것이 화강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술취한 사람들이 밤에 길을 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요. 걸려서 넘어지면 우리가 친 시설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청에다 배상금을 청구하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구청의 예를 보더라도 충격흡수 가능한 시설로 그렇게 차량금지시설 볼라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282개를 하겠다고 추경에 요구해서 했구요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화강석 볼라드가 한 2,500여개 됩니다.
그 2,500여개를 금년도에 282개를 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2010년까지 하려니까 600개씩을 매년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산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600개 올린 걸 200개로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에 분명하게 600개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증액을 좀 시켜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어차피 교통지도과에는 특별회계인데 우리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쓰지도 않고 하는 거고 우리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기금도 금년에만 들어가는 것이 17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예산서가 되어 있는데 그 기금도 있고 그런데 그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특별회계올린 걸 왜 600개 올린 걸 200개로 해주면 금년에 282개를 했기 때문에 매년 200개씩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런데 우리 것 잘라 가지고 다른데 쓸 수도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성배위원 아니죠. 특별회계니까. 그런데 그걸 기획예산과에다 한번 더 결정이 8,000만원 되기 전에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아니요. 이건 최종적으로 책자 나올 적에 알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삭감이 안됐었거든요.
○김성배위원 제가 볼 때에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안전성에, 이걸 해놓으니까 6개월에 한번씩은 벌러덩 자빠져 있어요. 차가 받아 가지고. 차는 차대로 손상되고. 여기에 문제점이 또 뭐가 있냐하면 여기에 노숙객 이런 분들이 앉아서 또 일을 봐요. 의자인줄 알고. 이걸 해놓고 옆에는 담배꽁초 재떨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구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무단투기 못하게요.
○김성배위원 하여튼 야간에도 우리가 안전시설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제가 예결위원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장님 되시는 분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안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이 자리를 빌어서 예결위원장이신 김복동위원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용도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주차장 시설물 정비하고 그 다음에 부지 매입하는 거하고 그런 걸로 쓰는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이 풍족하기 때문에 볼라드를 교체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그야말로 주차장과 관련된 비용만 써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차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다만 차량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기왕에 설치했던 것은 그냥 존치를 시키세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이 충분하다고 해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어긋나도록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관리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대한 대행비용,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라고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용도에 특별회계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기금도 아닌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한테 오랫동안 질문했습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이나 도로굴착복구기금도 분명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잘 못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쓰겠다고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볼라드는 교통시설물로 위원님 봐야 되는 걸로
○안재홍위원 교통시설물이라는 게 일반회계 예산에서 잡아 가지고 지금 교통시설물로 본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이걸 잡아서 처리를 해야 돼요. 교통지도과에서 손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지껏 예산심의하면서 쭉 지켜봤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시설사업을 하잖아요. 도로안내표지판의 유지보수라든가 이게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이걸 볼라드를 교통시설물로 본다면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토목과에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 말도 맞겠네. 가드휀스의 신설이나 유지관리라든가 도로안내표지판의 유지보수라든가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래서 차량 진입억제용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맡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업무가 중복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내가 알기로는 볼라드도 설치하고 그러는 걸로 아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신설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볼라드는 행정과에서 안합니다.
○안재홍위원 안해요?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 잠깐만요, 안재홍위원님이 기금을 전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확대를 시키면 우리가 주택과 공영주차장 건설에 되어있는 전체적인 262억 5,602만 1,000원 중에서 8,000만원을 이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주면 여기서 예산을 줄이는 거예요. 기금 줄이는 게 아니고.
○안재홍위원 아니, 난 기금이라고 안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변경요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특별회계 아닙니까?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특별회계.
○안재홍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라는 뜻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안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돼서 사실 교통지도과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건 일반회계에서 잡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운용에 맞도록 사용하세요.
○김복동위원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안재홍위원이 말씀 주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다시 갖다가 종로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왜 남느냐, 지금 3개월에 한번씩 조정해서 해주고 있는데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 번, 주차변경을 1년에 두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덜 들어가고 또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6개월 정도나 자기 차를 거기다 댄다는 마음 가지고 해야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그렇지 3개월에 한번씩 변경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갖다가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건 시설관리공단측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는데요. 지금 분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1년에 2번 정도 하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배정을 못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래도 3개월에 한번씩, 내가 3개월 후에는 받을 수 있다는 거하고 앞으로 6개월 후에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어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 교통지도과장 생각으로는 분기마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6개월에 한번 하는 것보다 맞는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건 시설관리공단측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522쪽과 523쪽이 되겠습니니다. 524쪽과 525쪽이 되겠습니다. 526쪽과 5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안재홍위원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100% 이상 120%까지 증액을 시키셨는데 지난해 그린파킹사업은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금년도에는 20동에 38면을 했고 작년도에는 13동에 37면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거의 6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주고 조경공사도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되는 데는 잘되는데 이웃간에 분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부암동에 얼마 전에 그런 건이 있었어요.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같은데 그런 민원이, 그러니까 이웃과 이웃간에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개입을 해서라도 소정의 사업목표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도 신영동 공사를 하다가 이웃간에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30쪽과 531쪽이 되겠습니다. 532쪽과 533쪽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530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못 찾아 가지고. 민간견인료를 사업비로 6억을 잡아놨는데요 견인대행업체에서 금년 2007년에 견인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한 예산이 약 2억 7,000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뭔가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1월말까지 2억 8,000이 나갔는데요. 12월 말까지 추계를 해보면 한 3억정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억을 잡은 이유가 금년도 4월달부터 평창동보관소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는 이화동 사회복지관 앞에 7면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연간 2억 3,000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사회복지관 짓기 전에 33면이었는데 그때 5억 3,5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해서 지금 6억을 편성해놨습니다.
○안재홍위원 내년에도 와룡운수는 영업을 계속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저희가 철회나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철회나 취소를 안할 예정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런데 안위원님,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법조항에는 큰 문제점이 없고요
○안재홍위원 법조항에 문제점이 없다고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아니요, 부칙에는
○안재홍위원 부칙에 어떻게 나와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1년 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이.
○안재홍위원 부칙을 다시 한 번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법조항을 분명하게 해석을 해야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되죠. 부칙 저도 봤어요. 어제 건설교통국장하고 그 부칙 가지고 30분 이상 통화했는데 부칙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돼요. 그건 다시 검토하셔야 돼요. 부칙 다시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예산을 줄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32쪽과 53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34쪽과 555쪽이 되겠습니다. 536쪽과 537쪽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오늘 우리가 안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의하는 거고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승인해주는 거하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성배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장님도 서두에서 말씀하셨고 김주회 건설교통국장님도 업무보고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명륜2가 115번지 2호부터 96호간 도로개설공사가 서울시 재건축정비구역 기본계획 수립대상자에 포함된 구간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시키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상반기에 고시 예정인 걸로 되어 있는데 명륜2가 이것이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2008년도에는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토목과장님 소관이죠.
○토목과장 이명의 일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건축사업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기본계획 검토대상지로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은 집행을 안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5억을 집행을 안하면 불용처리 되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사업으로 확정되면
○토목과장 이명의 내년초에 재건축기본계획 수립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지역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데 재건축을 할 지역으로 확정되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고 재건축하면서 공공시설 확보가 되어야 하고 재건축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니까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5억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에요. 추가로 들어갈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5억 가지고 도로개설 되겠어요?
○토목과장 이명의 안되고 2008년 이후에 16억 7,000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돼야 됩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야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종로구청에서는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지 예산을 지불하지 않는 걸로 세출이 없는 걸로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보완설명을 하실 사항이 있으면 토목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명의 토목과장이 죄송스러운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도로기동반 차량을 구매하려고 정수교체 승인까지 받았었는데 예산수립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보완을 못했고 그래서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2008년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차량 구매를 해서 기동반 활동에 원활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이화보도육교를 김복동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철거가 횡단보도의 설치문제하고 같이 연관돼서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경찰청에다 육교를 철거할테니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겠느냐, 좀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육교철거를 욕심을 내서 철거예산을 반영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세검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에 민원이 노약자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드니까 경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는 지역 여건상 설치하기가 어렵고 대신 승강기를 양측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3억 5,000을 추가 편성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세검보도육교 승강기 설치는 육교하고 관계되어 있어 가지고 승강기 설치한 서울시 예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구와 가까이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앞에 새로 육교를 설치하면서 장애자, 노약자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을 여기도 같이 참고해서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세브란스병원 이쪽 동문회관 있는 쪽에서 들어가는 육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 그 얘기 하시는거죠?
○토목과장 이명의 네.
○김성배위원 2대에 3억 5,000이면 가능한 겁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일단 설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사로 예산보다 오히려 적게 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저는 장애인도 그렇고 어르신들 모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나중에 유지보수라든지 경비 발생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명의 물론 전기료라든지 이런 건○김성배위원 검토를 하시면 설치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예산도 부수적으로 예산편성에 추가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명의 좋은 지적이신데요 미처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일단
○김성배위원 우선은 사업을 빨리 해야겠다?
○토목과장 이명의 시공업체가 하자관리는 해야 되니까 반영을 안했고 전기료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전기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하고 후년부터는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도 별도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상반기에 설치가 완료되어 버리면 하반기부터는 부대비용이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육교 내년에 다시 헐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안나오나요? 3억씩이나 주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누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도모하는데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뭐냐 하면 우리가 시설을 보수하는데도 금년도에 2개 육교에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런 판단을 조금 더 일찍 했다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주민의 민원을 듣지 않았을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조금 중기적으로 본다면 거긴 홍제천공원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해서 시야를 가리기보다는 차라리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가 가지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기적으로 볼 때 그러한 편의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토목과장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종식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내용을 종합한 결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 신문구독 및 케이블TV 설치 등 20억 89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민관견인료 지급 2억원을 감액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식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박종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후 12월 14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참조)
건설교통국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토목과장 이명의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교통지도과장 김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