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29일(월) 10시36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복지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전전긍긍 많이 하셨죠?  다행히 우리 종로구는 별탈 없이 지나가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과중한 업무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성실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5년 6월 15일 박노섭ㆍ이재광 의원이 공동발의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6월 15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여성ㆍ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관수동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 1건,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감사담당관과 도시관리국을, 7월 1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의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시설별 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우리 청소년 시설의 현행화를 하고자 하며 2011년 조례 제정 이후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정요구를 반영하여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종로구민에 대한 할인 혜택 제공과 감면 대상 확대로 세입증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와 5조에 종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시설 및 기능을 우리 구 청소년 시설에 추가로 규정하고 시설이용료와 할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별표1과 별표2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료 범위를 감면, 할인규정을 여성ㆍ청소년 시설의 특징에 맞도록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위기청소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2015년 4월 1일자로 시행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이용료 10% 인상과 종로구민 10% 할인 규정을 반영하여 종로구내의 시설이용의 형평성 등을 위해 여성ㆍ청소년 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현재는 얼마 받지요?  요금을 얼마 받습니까?  1인당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현재 각 시설별 요금은 2011년도에 정한 금액입니다.  별표1의 1, 2, 3, 4 여성문화센터, 문화센터 다 지금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재광위원  헬스는 2만 2,000원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헬스는 2만 2,000원, 에어로빅은 4만 1,000원
이재광위원  지금 종로 구민회관에 해당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건 여성ㆍ청소년 시설 동부여성문화센터
이재광위원  거기만 해당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창신2동에 있는 거요.  이 금액이 상한금액입니다.
이재광위원  꼭 이걸 지금 10% 올려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문화ㆍ체육시설을 지난 4월 1일자로 전체적으로 10% 인상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구민들한테는 감면을 해줬고 문화ㆍ체육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도 맞춰주면서 우리 구민들한테는 10%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을 드리자고
이재광위원  그래서 어린이를 앞에 이름을 걸고 있는데 10%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런데 같은 종로구 관내에 있는 시설이면서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광위원  지금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민회관 같은 데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 4월 1일자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대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개정이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형평성에 맞추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민들한테는 10%를 감해주는
이재광위원  어린이 체육교실 그런 것은 월 몇 회 합니까?  회비는 3만 3,000원인데 월 몇 회를 하느냐고요.  한 달에, 일주일에 몇 회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 정해놓기만 하고
이재광위원  한 달 같으면 한 달 공휴일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운영하지 않고 있다?  운영 안 하는데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정해놓을 때는 정해놔야죠.  
이재광위원  아니, 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요금을 설정해놔요?  지금 하고 있겠지.  잘 알고 얘기하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10%를 더 올렸다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 검토 안 하셨구먼.  하여튼 우리 지역 주민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을 10%  위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문화ㆍ체육시설하고 여기하고 지금 형평성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대체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한테는 또 감해주는
이재광위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우리 구민들한테 10% 할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렇게 올려놓고 10% 할인해준다?  종로구민에 한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이재광위원  동부 같은 데는 우리 구민만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동부여성센터에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거기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몇 가지를 확인해보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자유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강조했던 부분인데 우리 종로구민과 타구 구민하고 차이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누차 강조했었는데 이게 시행된 것 같은데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충 혹시 설문조사 같은 건 해보시지 않았나요?  10% 정도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습니까 라고 선도적인 입장이라고 그럴까,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타진을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인상을 하더라도 비록 많지는 않지만 200원, 300원, 500원인데 내는 입장에서는 1원짜리 땅에 떨어지면 안 주워가요.  그러면서 내가 훔쳐 가면 기분 나빠하는 게 우리 심리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공고를 한다든가 의견을 제시해서 부드럽게 인상하는 것도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해서 차후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미리 좀 한번씩 타진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아까 시설관리공단도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사실 시설공단을 우리 구민이 약 48%만 사용을 해요.  52%가 타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종로구는 타구에서 오셔서 영업도 하고 이런 사무실에 직장도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시간 짬이 나면 와서 활용을 하나봐요, 시설을.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은 인기가 좋은 것은 우리 구민들이 못 들어가요.  불만들이 많았었거든요.  왜, 우리 구민은 내가 주민세라도 낸 사람인데 가고싶은 데 인원이 차서 못 간다 이런 불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인기가 있는 것은 조금의 차등을 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10% 똑같이 인상을 하셨지만 타구분들이 너무 장악을 많이 해버리니까 구민들이 못 가니까 좀 인기가 있는 데는 타구민들에게 약간 인상을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사업장 가서 헬스를 하든 댄스를 하든 뭘 하다 보면 상당히 단가가 세거든요.  구민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구민 전체가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지자체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다 생각을 한다면 타구민들에게 약간 인기가 좋은 것은 조금 더 인상해도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인상하는 것 그리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과장님이 과감하게 한 데 대해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노력해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바대로 앞으로 우리 공공요금의 성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이용자 그 다음에 관련분야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문화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가격을 10% 타구민들한테는 올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운영을 하는데 적자폭이 너무 크네요.  
  지금 현재 문화센터는 구민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적자폭이 3,000만원 계속 적자가 났네요.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공공시설 중에서도 저희가 관리하는 여성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은 다른 시설보다 적자폭이 좀 큰 편입니다.  특히 동부여성문화센터는 창신동에 있어 가지고 이용객도 현저히 적고 지금 다른 다문화시설이나 이런 건강가정센터 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유양순위원  창신 동부여성문화센터 거기는 3,600만원인가 적자가 났네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쪽 시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유양순위원  3,000만원이라는 적자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건가, 안 그러면 회원이 없어서 이 적자가 나는 건지, 적자폭이 3,000만원 이상씩 현재 모든 프로그램에 적자가 났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기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려다 보면 가장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가 각종 공과금 정도 고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이 적을 때는 적자폭이 높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모든 센터가 다 적자가 났거든요.  그런데 동부는 특히나 3,000만원이나 적자폭이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를 인상한다 해도 이게 적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면 이걸 이어나갈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런데 어차피 우리 여성시설이나 청소년시설 자체는 우리가 흑자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적자폭을 줄이려는
유양순위원  아니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자폭이 몇 천 만원씩 해마나 나면 그게 오래가면 이걸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 적자폭을 좀 줄이려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하게 해서 좀 많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프로그램만 만들어놓고 거기 운영이 안 되니까 인건비만 나가고 뭐만 나가고 하니까 적자가 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주민들이 선호를 안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주민들에게 필요한 걸로 바꿔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알겠습니다.  동부여성문화센터
유양순위원  아니 동부여성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적자폭이 커요.  그런데 폭이 너무 많이 났을 경우에는 그걸 조금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10% 이용료를 올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것이 지금 적자를 보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우선은 종로구 관내에 있는 시설 간의 형평성에 의해서 올리는 거고요 또 올리면 올린만큼 수지타산에도 이득이 그러니까 적자폭을 줄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모든 시설들이, 적자에 대해서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적자가 많이 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원인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만든 건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특별히 내세울 만한 그런 대안은 없고요 다만 청소년문화센터나 여성문화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게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 명륜3가 올라가다 그쪽 성대 건너편에.  여성문화센터 역시 창신2동 중간에 있는데 지역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이용을 증진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체시설을 지으면서 이 시설을 다른 걸로 전환하는 게 하나의 대안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신동의 문화의 집 건립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문화의 집이 건립되고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된다면 명륜3가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될 거고요 동부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현재 다문화센터도 쓰고 있고 건강가정도 쓰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단 한쪽으로 해서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당장 찾은 대안은 없고요 좀 시간을 갖고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게 지난 누적적자가 굉장히 많아요.  한 5년 동안이니까 적자가 꽤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건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 위원장님께 준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제가 볼 땐 이게 작은 적자 같지만 이게 자꾸 이런 형태로 가면 과연 존립 자체가 거론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적자는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적자가 나지 않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과장님 이하 힘드시지만 적자를 줄이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보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때 보겠습니다.  이대로는 안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오히려 10% 올려서 청소년들이 인상됐다는 혹시나 그런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이용객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도 생기는데 괜찮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아무튼 1년 동안 많이 고생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11시04분)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우리 국 소관 징수액은 결정액 총 731억원의 99.7%인 729억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각종 세외수입 51억원, 국ㆍ시비 보조금 67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 징수 총액의 21.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체납액은 결정액 대비 0.2%인 2억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억 6,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4.2%인 3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고 1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38.2%인 1,230억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현액은 복지지원과 321억원, 사회복지과 216억원, 여성가족과 417억원, 일자리경제과 54억원, 청소행정과 217억원, 환경과 4억원입니다.  우리 국 전체 지출액은 1,091억원이며 명시이월 6억원, 사고이월 약 51억원으로 집행률은 92.8%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억 4,000만원이며 약 3억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은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 등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용현황은 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개관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비 및 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 등 총 19건 1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전용 및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우리 국 예비비 사용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예산 부족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3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삼청동 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2건 6억원으로 특별교부금의 연도말 배정으로 인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2건에 총 51억원이며 주요내용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1억 3,000만원은 설계공모 후 용역계약이 장기간 소요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올해 8월까지 집행할 예정이고 청운실버센터 운영 1억 5,000만원은 사전절차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무악현대임대아파트 경로당 신축사업비 4억 7,000만원은 동절기 공사 중단 및 설계변경으로 이월하여 올해 5월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숭인2동어린이집 건립비 24억 7,000만원은 서울시로부터 연말에 배정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와 설계용역을 진행하여 집행할 예정이고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6억 3,000만원은 혜화어린이집 이전 건립계획에 따라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6억은 전경련 등과의 민ㆍ관 연대 협약에 따라 올해 6월에 집행하였으며, 잔액 3,000만원은 12월에 가구 설치 및 교구 구매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6억 7,000만원은 국고보조금의 연도 말 교부와 냉ㆍ난방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 공사를 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월하여 올해 5월 공사완료 후 집행하였으며, 청소차량·운전원 관리 5억원 역시 연도 말 예산 교부와 청소장비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하였으며 올해 7월 초까지 일부를 집행하고 12월 초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 등 234억원으로 징수액은 224억원이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11억 7,000만원 중 298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7억 7,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원으로 집행률은 95.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지원 11억 4,0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 20억 1,000만원,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 260억 7,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지원비 2억 5,0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비 3억 2,000만원,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 8억 7,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약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 등 160억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146억 3,000만원의 99.9%인 146억 2,000만원이며 체납액 1,2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16억원 중 194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3,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9.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 111억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 10억 8,000만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64억 6,000만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비 3,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6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6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 7억 1,0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 3억 1,000만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11억 1,000만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기본경비 등에 4,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기타사용료, 과징금 등 288억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288억 6,000만원의 99.9%인 228억 5,900만원이며 체납액 100만원은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징수를 위해 금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417억원 중 368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은 32억원, 집행잔액은 16억 3,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8.4%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에 289억 6,000만원, 건강가정 지원 사업비 51억 3,000만원,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사업비 6,000만원,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비 12억 8,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14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영유아보육 지원 12억 1,000만원, 건강가정 지원 및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사업비 2억 2,000만원,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포함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등에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과태료 등 39억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36억 4,200만원의 99.9%인 36억 4,100만원이며 체납액 100만원은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로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54억 4,000만원 중 36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3건 12억 7,000만원 집행잔액은 5억 2,000만원으로 집행률은 67.1%입니다.  
  주요 예산집행 내역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24억 5,000만원, 중소기업ㆍ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9억 4,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 및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2억 6,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3억 3,000만원, 중소기업ㆍ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에 1억 7,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무단투기과태료, 특별교부세, 국ㆍ시비보조금 등 17억 7,000만원으로 징수액은 18억 5,000만원이며 체납액은 1억 8,000만원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17억원 중 190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청소차량ㆍ운전원 관리사업에 5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4,000만원으로집행률은 87.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폐기물 관리 31억 7,000만원, 청소시설ㆍ장비 관리 17억 5,000만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40억 6,000만원, 공중 화장실 수준 향상에 1억 6,000만원,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에 8억 1,0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88억 9,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폐기물 관리 1억 8,000만원, 청소시설ㆍ장비 관리 2억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6,000만원,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 및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 7,0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5억 8,000만원, 기본경비 등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과태료 등 12억 8,000만원으로, 징수액은 15억원, 체납액은 약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1,000만원 중 3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원으로 집행률은 75.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 사업과 종로환경21 사업비에 8,000만원,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에 6,000만원,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사업비 7,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종로환경21 사업비 1,000만원,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및 기타 기본경비에 8,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모두 6개의 기금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 29억 1,000만원에서 2014년도 세입액은 15억 4,000만원, 지출액은 16억 3,000만원으로 2014년도말 현재액 28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사용 현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 및 답변서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보조자료 가로형 책자를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우리 의회에서 세입ㆍ세출 결산을 회계사님들하고 결산을 잘 마친 걸로 검토가 됐는데 복지지원과 이종주 과장님, 파악을, 공부 많이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긴급복지는 긴급복지지원법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신고 받죠?  위기상황 같은 것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동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동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신청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사례관리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긴급하게 화재가 발생된 가구 이런 가구들에 대해서 사례관리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생계비는 1개월치가 40만 9,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원금은 국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국비, 시비, 구비 함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구비는 얼마 들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우리 구비가 25%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검사위원들이 검사했는데 보면 많이 남았네, 돈이.  1억 7천 얼마가 남아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요구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비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예산도 같이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긴급위기 가구가 반 사용도 안되어 있습니다.  일정 재산액이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되면 긴급 지원 생계비도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긴급지원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중에 어려우신 분인데 간혹 보면 재산조회를 해보면 재산이 150%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행법에.
이재광위원  그래도 왜냐하면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이것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찾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재광위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돈을 남기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될 수 있는 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총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건수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작년에  171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지원 사례 있죠?  한군데만 어떻게 뭐가 어떻기 때문에 지원해줬다 말씀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주로 대부분 보면 화재가 나 가지고 긴급하게 주거공간이 없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사례를 해 가지고 거기서 거주공간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교도소를 가서 자녀분들이 어떤 저기가 없다거나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어젠가 그젠가 혜화동에 가니까 찾아가는 복지 그게 활용이 되면 참 효과가 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방문 복지보다는 실지 동이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을 찾아가는데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가 되면 담당주무관제가 생겨 가지고 직접 현장을 매일매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복지 플래너, 어린아이 복지 플래너, 위기가정 복지 플래너 해 가지고 직접 찾아다닐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동에 와서 신청을 받고 했는데 직접 가서 현장에서 신청서도 받고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화재가 났을 시 집은 있는데 임시 가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사람한테도 해당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행법에 또 맞아야 되거든요.  일정 소득 수준 관계가 맞아야 되고 안 그러면 화재가 났다고 해서 아주 재산이 많으신 분한테는 이것 드릴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앞으로는 주민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87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현황을 보면 적게는 2억 8,950만원부터 6억 2,307만원까지 다양합니다만 2014년도 연속으로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 하나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사용했고 기금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왜 그렇죠?  책정되어 있잖아요.  6억 2,307만원하고 자활에 2억 8,995만원인가 여성발전에 4억 이건 밑에 보니까 5억이 돼야 쓸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렇죠?  5억을 만들어놓고 난 뒤에?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 뒤에 노인복지하고 자활은 몇 년간 하나도 안 썼어.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떤 자활기금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처럼 5억을 딱 정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금이 모여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까지는 쓰지 않았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숭인동에 자활센터가 있는데 여기하고 협력을 해서 올해는 지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여태까지는 한번도 안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약간의 자금이 있어야 어떤 사업을 벌이거든요.  
이재광위원  그럼 이것도 자금 축적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크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래도 책정해놓고 일을 하셔야지 이런 것도 조금 요즘 안 그래도 복지가 세긴 셉니다.  세긴 세지만 그러나 조성해놓은 것은 활용을 해야지 계속 몇 년간 하나도 안 하면 국장님이 못하게 했구먼.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부의장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기금의 설치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 재원을 특정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금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서너 가지의 기금은 일정한 목표가 달성되어야만 소위 말하는 종자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너무 적은 금액이고 또 요즘 현실적으로 예금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한 5, 6억 정도의 종자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대부분 그러한 케이스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매년 재정부서에다 기금을 증액하도록 요구를 하는데 저희 구 재정 형편상 증액이 곤란한 실정인데 중소기업진흥기금처럼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기금들은 절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종자돈을 사용해서 쓰게 되면 종국에 가서는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 지적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큰 돈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재원 보충 방법이 없어서 일반회계를 전출해서 쓰고 있는데 절대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특히 여성발전기금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재광위원  아니, 여성발전기금은 얼마 안 있으면 5억 되겠네요.  4억 89만원이니까 1억은 더 있어야 되겠네.  그건 그렇게 한다고 보고 노인복지 이건 돈이 꽤 많잖아요.  6억 2,000만원이 넘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6억 2,000만원이더라도 지금 시중 이자를 가지고 원금을 까먹기 전에는, 까먹지 않고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종자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절대액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재광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한도 10억 되면 이자로 쓴다 이 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원래 기금의 설치 목적이 그런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돈은 책정해놓고 돈은 안 쓰고 그냥 남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여튼 3가지 것은 아직까지 기금만 조성하는 거고 이 기금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빨리 만들지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편성 시에 재정부서에 기금 증액 일반회계 전출을 요청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 사이에 저희 구 재정 상황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조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이건 놔두고 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있죠?  지출부분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를 편성했는데 11억 1,500만원 정도 썼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체액이 41억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기금을 설치하기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계속 회전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재광위원  기한은 돈을 빌려주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5년
이재광위원  지금 현재 11억 1,500만원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작년도에는 29건에 11억 정도 대출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현재 총 건수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현재 284개 업체에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284개 업체, 한도율은 얼마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5,000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5,000만원 값어치가 있어야 5,000만원 해주겠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심의는 누가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요즘 불경기가 많아 가지고 메르스 때문에 문 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홍보를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복구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 수납률이 71%를 하셨는데 약간의 수납 못한 원인이 무얼까요?  기타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납 못한 게 장애인 과태료가 있거든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과태료가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을까요?  과태료로 안 쓰고 이행강제금으로 그냥 넘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가 당초예산에 과태료 수입을 안 잡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을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타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징수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 장애인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게 한 56%정도 걷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 과태료 같은 경우는 주로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면 그 사진을 가지고 과태료를 교통행정과에다 의뢰해 가지고 자동차 원부를 가지고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과태료를 수납하는 것보다는 약간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주차과태료보다는 징수율이 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정확히 기억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엔 어떻게 되는지, 또 과장님 이동해버리면 꽝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아닙니다.  저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아무튼 대부분 수납률이 100%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곳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도 75% 수납률이네요?  이것도 기타로 되어 있는데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류, 담배 이런 게 적발돼서 경찰에서 조사받고 저희한테 통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475만원을 징수 결정했다가 실제 받아들인 것은 355만원 받아들였고 현재 120만원은 못 받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일반 담뱃가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술집 이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슈퍼에서 판매금지가 되어 있는데 판매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노섭위원  슈퍼에서 담배를 팔았다?  주류를 팔았다 이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지요.  청소년들한테 팔아서 그런 겁니다.
박노섭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식당이나 노래방 업소 방문을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거긴 방문하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보건위생과 쪽입니다.  저희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1건당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100만원이고요 100만원에서 검찰에서
박노섭위원  적발되면 100만원?  이걸 업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입을 한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슈퍼마켓
박노섭위원  슈퍼에?  그럼 매입한 사람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매입한 청소년한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쌍벌죄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한테 와서 담배를 사가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아니 부모한테 과태료를 내게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왜 업소만 100만원씩 억울하게 내야 하는 거예요?  법이 잘못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현실적으로 좀 억울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박노섭위원  판매자가 강제로 청소년한테 담배를 사가라 했다면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슈퍼에 가만히 있는데 청소년이 와서 사갔어요.  그래서 적발이 됐다 하면 그걸 업소에 100만원씩 과태료를 내게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국회의원들이 좀 문제가 있지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위원님 의견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와서 사가란 것도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요즘 애들은 옛날처럼 교복을 입고 다니지를 않잖아요.  그럼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 청소년들 양복입고 나오면 정말 헷갈려요.  그런데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럼 몇 군데 적발된 겁니까?  여기 475만원 뭐 이렇게 있는데 75만원은 또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법원에서 그때마다 금액이 좀 다릅니다.
박노섭위원  법원에서 결정문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업소들 참 억울하겠어요.  담배 하나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술 한 병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100만원 매기면 이거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 건 될 수 있으면 경고조치라든가 앞으로 못 하게끔 유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너무 억울할 거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연구도 해보고 건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 위주보다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슈퍼가 대형도 아니고 소규모 슈퍼에서 사실 100만원을 낸다는 건 정말 억울한 거 같습니다.  법률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약간의 여분을 가지고 단속 목적보다, 누가 신고를 해서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우리가 단속해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넘어오는 경우죠.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소규모 업자들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계도를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책자 197페이지 보면 구립어린이집 확충 시설 및 부대비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사고이월까지 나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2014년도에 평창동에 있는 생명 숲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거기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4억 4,500만원을 사고이월을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공사수요가 적게 발생했습니다.  공사하는 측에다 많이 시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3억 7,000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종로1~4가 주민센터 이전하면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거기서 또 한 2억 2,000이 불용액으로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한 6억 가깝게 불용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그 위로 올라가서 사회복지보조금 민간이전비 부분 말입니다.  3억 5,600, 197쪽 상단에서 5칸 밑에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 예산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시에서 과다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도 그만큼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비ㆍ구비ㆍ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와 국비가 매칭액이 결정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도 그만큼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시비ㆍ국비가 과다하게 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3,900만원을 인상하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죄송합니다.  거기 표시된 건 3,900이 감소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감소인가요?  이게 올린 건데 왜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세모가 밑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위로 가니까 인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도 한 10년 전 그때는 아마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바뀌었더라고요.
박노섭위원  지금도 그렇게 나와요.  증권거래소 그런 데 들어가 보면 올라간 거 이렇게 나오고 내린 거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우리 구청만 그런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똑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그럼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 보셨죠?  그리스가 채무불이행 사태까지 왔더라고요.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경제구조가 아주 취약한 언제 비상사태가 올지 모르는 그런 자원도 없고 국제정세에 따라서 어떤 일이 올줄 모르는 우리나라 경제상황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과연 운용, 관리 이런 부분의 예산이 방만하지 않은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나라를 떠받들고 계시는 바로 우리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저는 진정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운용 관리비 예산 보면 물론 다른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쭉 훑어봤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처음 책정 시부터 항상 여유를 가지고 책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책정된 예산이 집행되는 동안에는 심리적으로 여유있게 실행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앞으로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개선점이 우리 의회 내에서도 지금 우리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더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만 의회도 앞으로를 생각해서 지금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좀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힘들겠지만 되도록, 할 일도 많은데 자료 요청은 정말 짜증나시죠.
  그러나 함께 개선한다는 의지로 빼지 마시고 자료를 많이는 요청 안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모두가 개선을 위한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무악경로당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네, 무악 경로당이 설계 변경을 했어요.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는 설계변경 당시에 초과되는 금액이 변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금액이 일상적으로는 그 %가 낮은 게 통례거든요.  여기 지금 40% 가까이 늘어났어요, 설계변경이.
  총 공사비 11억 2,000 중에서 설계변경으로 2억 559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건 무악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복지 무악동 센터 같은데요.
○위원장 윤종복  무악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신축부분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건 11억이 아닌데요.  그건 약 6억 9,000이고 무악
○위원장 윤종복  노인복지센터 운영을 제가 잘못봤나요?  그러니까 6억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런데 거기에 40%가 늘어나서 증감률이 40%고 토목이 40%, 기계가 19%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설계변경 전하고 후가 애초에 예상을 못한 부분이 나타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어떤 부분이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조경시설이 좀 늘어났습니다.  조경예산이 한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았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 좀 힘들지만 여기에 대한 애초의 사업 최초 계획서부터 그 다음 시방, 견적 그 다음에 시행 경과 그 다음에 완공까지 전부 자료를 급하지 않으니까 틈틈이 만들어서 빼지 마시고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결산승인 보조자료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푸르메재단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예산을 하나도 안 써서.  푸르메 재활센터라고 있나요?  거기에 4,700만원 정도가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없었고 작년부터 운영비 보조 차원에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르메센터의 적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불용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까지는 푸르메재단에 보전해주는 방식이 가결산을 해 가지고 먼저 주고 본결산 해 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추징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결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보전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받아들일 일도 생기고 줘야 될 일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결산에서 한꺼번에 보전해주자 해서 작년 것을 집행 안 했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 2014년도 결산결과가 나오면 올해 2014년도 부족분을 보전해줄 예정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이걸 하나도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전혀 집행을 안한 거죠.
유양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편성하지 마시고 아예 받지 말고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게끔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그냥 불용시킨다는 것은 묶어놓은 거잖아요.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죄송하게 생각하게 당초에는 원래 계획대로 가결산을 하려고 계획대로 편성을 했었는데 중간에 그 제도가 불합리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보전제도 자체를 이렇게 개선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6,000만원이라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다른 데 편성도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것은 잘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업무는 업무고 먹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11페이지 보면 일자리경제과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이 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050원이고 승합률은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가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박노섭위원  11페이지 가로형, 적은 돈이지만 내가 원인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죄송하지만 그 책자를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냥 답변만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동에 있는 생협 임대료 수입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잘 모르시구나.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원래 전년도에 임대료를 받기로 확정을 했었죠?  그러면 이게 12개월분이어야 되는데 2개월분을 받고 나서 100%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죠?  1년치를 받아서 해야 원칙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죄송합니다.  아마 작년 10월달에 조정결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조정결의를 했으니까 11월, 12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 가지고 그렇게 임대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없었어요. 우리가 발견하고 나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2개월분만 받고 나서 100%를 다 받았다 이렇게 여기에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로 볼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 부과 대상에 구청장 방침으로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의회에서 지적해서 2014년 11월부터 부과를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2개월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상에 안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소급이 가능하다면
박노섭위원  소급해야죠.  그 전에 못 받았으니까.  지적이 없어서 징수를 안 했잖아요, 거기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위원님 말씀대로 소급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소급이 안될 것 같아요?  될 수 있죠.  국장님이 한말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작년에는 우리 서홍석 과장이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먼저 징수액을 100%라고 잡는 것은 징수결정액의 징수액을 대비했기 때문에 100%가 나왔었고 왜 2개월만 부과했느냐 지적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당초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11년도에 생협이 생기면서 그 자리를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상 사용은 부적합하다는 지적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언제부터 소급할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당초에 맨처음 사용한 날로부터 임대료를 부과할 것이냐, 아니면 2014년도부터 부과할 것이냐 아니면 지적한 날로부터 부과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란을 삼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협이 어떤 특정인의 이익이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가 모여서 사단법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공익성이 짙다라는 결론에서 그러면 지적한 시점 이후로 부과를 하자 해서 작년도에는 2개월치를 부과했고 2개월치를 다 납부해서 징수율을 100%로 잡았고 이후로는 지금 계속 부과 중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적한 날부터 2개월을 받은 걸로 100% 잡은 거잖아요. 제 생각은 행위가 이루어진 날부터 잡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소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꼭 얘기를 해야 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게 당초에 설립 2011년도 당시에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물품을 소위 유기농 물품을 저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임대료를 부과치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면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셔서 아까 말씀대로 언제부터 부과를 할 것이냐
박노섭위원  현재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맨처음부터 부과를 할 것이냐, 사용한 날로부터 부과를 할 것이냐 그러면 2014년부터 부과를 할 것이냐, 지적한 이후로 부과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판단에 생협에 어쨌든 공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좀 덜어드리자는 측면에서 작년에는 지적한 이후부터 앞으로 시정을 하자는 뜻에서 작년 11월부터 임대료를 부과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생각은 16%는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 받았으니까 16%밖에 더 됩니까?  16%인데 100%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11월, 12월 받으면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면 100% 맞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조례규칙을 기준잡는다면 사용한 날부터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야 100으로 잡을 수 있는 건데 100으로 잡아놓으니까 내 생각은 이게 뭐야?  왜 이걸 100으로 잡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세입 추계하는 그런 방법에서 저희하고 위원님하고 약간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징수결정액에 얼마를 받았느냐?  몇 %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통상 세입 추계할 때 결정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왜 당초에 사용한 날로부터 징수했어야지 2개월만 징수해놓고 100%를 징수했다고 하는 그러한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안 했느냐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징수결정을 했는데 못 받았느냐, 받았느냐 하는 것은 징수율로 우리가 징수결정을 했는데 두 달 치를 다 받았다.  따라서 100% 징수했다 이렇게 통상 다른 세입의 징수 추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무마시켜버릴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진행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의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박노섭위원  그럼 개별적으로 와서 얘기하시고.  
  다음은 입장료 수입 있죠?  1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국궁 입장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노섭위원  왜 수납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은 5,700만원 잡아 놓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이 국궁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당초에 입장료 수입을 2,000원씩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관이 건립되면 5,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험관이 작년에 국궁전시관 앞쪽 주차장 부지 쪽에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이걸 시행 못 하고 올해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체험관 설치를 하고 나서 저희들 예상으로 뽑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올해부터는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체험관은 아니고 입장료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건이나 징수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중요한 때에는 좀 숙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월 70~8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350명?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를 들면 작년 9월 1일부터 개관했는데 총 2,241명 그러니까 평균 일로 따지면 한 40명 정도 입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 투입액에 대해서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산 투입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궁 활성을 할 때 전통문화 보고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최초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고 국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게 총 예산 투입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위는 단지 저희들이 한 3억 3,000정도 이건 인건비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전시관을 지어놓고 지금 현재 문화과에 있는 문화재단으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운영비는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문화재단 그쪽에서 하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돈을 이전
박노섭위원  그걸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아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통문화 보고 확산
박노섭위원  2015년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네.
박노섭위원  2014년도에는 5,7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을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입장료를 전혀 받을 수가 없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체험관이 건립되면 거기 맞춰서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 정도 수입을 잡을 것입니다라고 해서 예산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은 투입을 해놓고 5,700만원정도 수입을 잡을 계획인데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과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행정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죄송합니다.  당초에 좀 일찍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부지 사용료 때문에 황학정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견이 좀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의견 조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5월경에야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돼서 올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없이 올 해는 체험관을 만들어서 수익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좀 속상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무슨 과태료가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는 대부업을 등록하고 또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업에 금융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을 위반했을 때 최대 1,000만원, 최소 2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대부업 등록을 안 하면 그렇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등록을 안 하든지 또 대부업법에 맞지 않았을 때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시 합동으로 점검이 나가거든요.  거기서 지적이 되면 지적된 법률에 맞춰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징수를 못한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나서 봤는데요 이분들이 타 시도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타 시로 가면 주소가 불명확하고요 또 가고 나서 찾아가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건 정도 못 받는 게 있는데요
박노섭위원  액면가는 적지만 그게 타구나 타시로 가서 못 받는다고 그분들 내부에서 그분들끼리 뭐랄까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든 뭐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다 퍼져서 다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못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습관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시면 지역 향토자원 육성 즉 말해서 한복에 금박을 입히는 이걸 회사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지원을 해서 전통화를 활성화시키자 하기 위해서 1억원이 편성됐는데 불용처리가 된 걸로 나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직 불용은 아니고요 지역향토 육성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2014년도에 19개 사업을 선정해서 각 사업별로 한 1억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 매칭에 맞춰서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되고요 이 사업은 작년에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1억이 배부됐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 행안부의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12월에 갑자기 행안부에서 교부한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지금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민간이전 예산사업자한테 직접 주지 못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이 선정되면 민간이전사업으로 그 사업자에게 주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정산을 하는 상태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행안부에서 갑자기 민간사업자에게 예산을 주지 못 하게 하니 우리 구에서 직접 이걸 시행하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가지고 금박장인이라는 특수성이 북촌이나 아니면 한옥 쪽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 근방에 리모델링할 사업이나 아니면 새로 신축 이런 부지 건물들이 저희 생각은 도저히 이 돈 가지고 해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올 2월에 사업을 중지한다고 1차적으로 행안부에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더니 행안부에서는 19개 시ㆍ군ㆍ구에서 다 시행을 하는데 왜 종로구만 진행을 못 하느냐 이런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2000년도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을 준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이게 승인을 요청하면 행안부에서 돈은 나옵니다.
박노섭위원  2014년도 12월에 내려왔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015년도에 내려온 예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2014년도에 내려왔습니다.  2014년도 10월경에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박노섭 위원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물론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야겠지만 될 수 있으면 언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직원들께서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답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행자부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아서 금박장과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려 했는데 지방교부세법 9조6항이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신설되면서 민간교부가 금지되어 사용을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  2014년도 1월 1일에 신설된 기준이에요 이게.  2014년도 1월에.  그런데 2014년도 12월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못 봤단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들이 못 본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당초에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은 없었는데요 2014년도 12월에 공문으로 지시가 온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4년도 12월에 법률이 바뀌었으면 우리 직원들이 법률을 다 터득을 했을 텐데 지금 답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12월에 법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교부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돈을.  5,000만원, 5,000만원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에는요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게 아니고
박노섭위원  아니 여기서 신청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니 사업자가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통보가 와서 확인이 된 사항이고요 당초에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에는 민간이전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전이란 건 바로 예산사업을 본인한테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12월 달에는 민간이전사업을 줄 수가 없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때 저희들이 파악해서 안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리 법률이 개정됐는데 직원들이 그걸 제대로 보지 못 하고 이걸 신청한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물론 주죠, 신청했으니까.  그런데 뒤에 보니까 민간보조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쓸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 법률을 제대로 보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 12월에 법률 바뀐 걸 말씀드리고 작년 12월에 바뀐 거니까 2015년도에 못쓴 걸로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요.  
  왜 불용처리로 여기에 그게 왜 나와요?  그렇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작년 12월이면 2015년 걸로 나와야죠 예산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2013년도 12월에 개정이 됐다면 2014년도에 나와서 못 쓰게 됐습니다 이게 맞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 거니까 2014년도에 쓰게 돼있다고 생각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법률을 못본 바람에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 해석을 잘 못했다든가 확인을 못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냐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 1월에 그런 걸 미리 알았으면 신청을 안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금박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신청을 해놓고 선정이 된 이후에 확인된 사항이라서요 그러니까 2014년도 1월에 법이 바뀌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법을 안지가 2014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박노섭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돼.  뭔가를 추진할 때 항상 법률이 필요하다면 그 법률에 대해서 미리 좀 확인해보고 했더라면 좋았었는데 이렇게 바뀐 걸 몰랐지 않느냐 이거죠.  몰랐는데 우리는 전통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 보니까 신청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어.  저쪽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줬는데 받고 보니까 법률이 개정이 돼서 못 쓰게 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맞죠?  내가 얘기한 게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는 이런 것을 침착하게 좀 들여다보고 맞는가, 안 맞는가 해서 그 돈이 즉 말해서 다른 과에도 쓸 수 있는 돈인데 못 쓰고 지나가야 되고 불용처리 해야 되고 정부에서 다른 걸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은 사항이 벌어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 모두가 그런 것 있을 때 신중을 기해서 혹시 법률이 바뀌었는가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혼자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재차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부분은 최초의 사업계획서부터 설계 모든 분야에 총망라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건설 쪽 부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책정되었어요.  그게 용도는 위험지역 안전도 검사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용역비가 입찰된 게 5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400만원이 남았죠.  
  그런데 5,600만원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그 예산이 4,400만원이 다른 곳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계시는 지금 부서가아니고 건설 쪽에는 하수도에서 오물이 올라오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도로가 시골에도 없는 도로가 지금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생각해주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깊이 생각해주셔서 이제 우리 종로구는 타구에 비해 가지고 진정 1번지가 되는 종로구의 진정 1번지의 우리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 나는 마무리하라고 하는 줄 알고 마무리 했습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청소과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해보시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 중에는 너무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긴급한 타부서에서 예산을 못 쓰게 했다
박노섭위원  아주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런 힐난으로 들립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각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 감량 10%, 20% 플래카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잔액이 많은 부분은 대부분 폐기물 처리비를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감량을 많이 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인건비가 약 한 15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소시스템을 보시면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우리 미화원들이 청소를 합니다.  3시부터 6시나 7시까지는 공백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만일 미화원들을 계속 청소를 시킬 경우에 초과근무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금액이 최소한 15억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365기동대라고 그 취약시간대를 커버하는 15명을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과에서 열심히 시에 가서 로비도 하고 밥도 사주고 해 가지고 서울시 전역에 15명인데 10명을 저희가 데려왔습니다.  중구도 물론 저희 여건이 데려오기가 좋기는 하겠지만 중구도 저희와 유사한데 중구는 3명이 갔습니다.  저희는 10명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에서도 그만큼 많이 남길 수 있었다.  물론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예산을 긴축했으면 이 돈을 타부서에서 긴요하게 쓸 수 있었겠지만 또 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금액이다 이런 시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들, 저렇게 모범적인 과장님의 모습을 잘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도 잘 해주시고 하여튼 과장님 보면 요즘 청소가 날로 발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내가 하나 궁금한 부분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부분 즉 말해서 이 책자로 2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있을 거예요.  8,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잔액에 대해서 좀 소상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이 답변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환경과구나.  내가 넘어갔네요.  환경과장님, 일단 말씀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은삼  227페이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400만원 잔액이 남은 것은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비를 집행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작년도에 2014년도에 저희가 25개 동을 예산을 국ㆍ시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17개 동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집행을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환경과장 이은삼  저희가 집행을 25개 동을 면적별로 내려오는 예산이 액수가 다른데 저희들이 주택슬레이트 지금 현재 교체 신청자가 많지 않았고 저희들이 전 가구에 대해서 홍보물도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을 결정합니다.
  슬레이트 지붕교체의 대상으로 올리더라도 무허가가 있거나 하면 제외가 되는 그래서 집행이 조금 어떻게 예산액을 볼 때는 저희들이 집행이 많이 안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타구의 사례가
박노섭위원  타구까지 가지 말고 몇 건 했어요?
○환경과장 이은삼  17개 동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몇 건을 하셨냐고요?
○환경과장 이은삼  17가구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많이 했네요?  재작년에는 너무 없었죠?
○환경과장 이은삼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각 동에 하나씩입니까?  17개 동이니까 각 동에 하나씩?
○환경과장 이은삼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없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제가 슬레이트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노력해준 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드리고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삼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시간이 어중간해서 청소과 못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겠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해주시고 또 성의를 보여서 앞으로 모든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경과장 이은삼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