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7월 1일(수)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라. 안전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ㆍ이재광 의원 공동발의, 3인 의원 찬성)
2.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10시02분 개의)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가의 몸통이라고 하죠? 공직자님들, 공무원님들 더욱 나라사랑 하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힘드시지만 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피곤하시겠죠? 민원은 민원대로 또 회의는 회의대로 많이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ㆍ이재광 의원 공동발의, 3인 의원 찬성)
(10시39분)
대표 발의하신 박노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가 공영 주차장의 월 정기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종로 구민이 다른 시ㆍ도 혹은 다른 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주차 불편 현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로 구민에게 월 정기주차 구획 배정의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1항 중 [별지 1]에 제20호를 신설하여 공영 주차장 월 정기 주차제를 시행할 경우 배정은 순번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종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 주차장이 위치한 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 주차장이 위치한 동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 등 위 각 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다수인 사람에게 주차구획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해당되는 사항이 동수(同數)일 경우에는 종로구민, 주차장이 위치한 동 주민, 먼저 신청한 사람 순으로 판단하여 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5월 15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미비점을 보강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월 정기 주차제도의 구획 배정 방법은 선착순 방식으로 한번 배정받으면 사용자가 사용 의사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독점 사용하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종로 구민들의 세금으로 설치된 주차장이면서도 우리 구민이 배정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져 구민들의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일례로 2014년 한 해 동안 종로3가, 서인사마당 등 5개 주차장에 대한 월 정기주차제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1월에는 총 59면 중 종로구민에게 배정된 면은 8면, 2월에는 32면 중 7면 등 1년간 총 385면 중 종로구민에게 배정된 면수는 56면으로 그 비율은 14.5%에 불과했습니다.
신청ㆍ접수 방법에 있어서도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인터넷 접수를 받다보니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배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주차장이 위치한 동(洞)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른 구 주민이나 관내 다른 동(洞) 주민들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과 미흡 사항들을 보강하고 월 정기주차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여러 차례 발의하신 박노섭 의원님과 함께 면밀한 차원에서의 검토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서도 협의가 집행부와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입주자들이 바뀌고 다시 사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민원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10시15분)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갈 것을 다짐하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55억 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472억 5,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118억 8,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478억 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공공용지 점용료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수입과 불법주ㆍ정차 과태료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실제 수납액 3,830억원의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90억 8,000만원, 특별회계 472억 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8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29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9,0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2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3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6억 4,0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현액 3,691억원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지출총액 2,912억원의 10%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에서 3건, 4억 1,6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 예비비지출 및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도로과에서 7건, 29억 5,000만원, 안전치수과에서 1건, 4,400만원,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에서 2건, 3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안전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보조자료 14, 58~59쪽, 결산서 259쪽에서 262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0억 3,70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 및 기타사용료 51억 4,500만원, 징수교부금 20억 2,5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그 외 수입 28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억 300만원이며, 이 중 10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잔액은 2억 9,200만원으로 집행률은 77.6% 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 9,900만원,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 600만원, 도로건설교통분야 정책조정 8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 1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5억 9,300만원,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 9,8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2억 300만원입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공용지 점용허가, 점용료부과, 신규세원 발굴조사, 도로건설교통분야 정책조정, 도시계획사업 보상 등 집행잔액 2억 2,200만원으로 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계도 활동으로 절감한 노상적치물 및 노점 정비비 2,50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및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등 3,1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조자료 59쪽에서 61쪽, 결산서 263쪽에서 269쪽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5,7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 6,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 5,400만원, 보조금 등 3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22억 1,800만원으로 86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5억 8, 200만원으로 집행률은 71.1%이며 사고이월 29억 5,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ㆍ 매수청구 등 도로개설 사업에 2억 5,500만원, 소규모 도로보수, 맨홀정비, 제설작업, 친환경 계단정비, 종로역사문화 보행환경조성 등 각종 도로정비에 62억 7,6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등 각종 도로조명과 관련하여 20억 7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사계약시 발생하는 낙찰차액 및 공사 정산잔액이 5억 8,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조자료 61쪽에서 62쪽, 결산서 270쪽에서 27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1,5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고보조금 300만원, 시비 보조금 등 6억 1,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6억 6,800만원으로 이 중 43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고 4,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잔액은 2억 2,600만원으로 집행률은 94.2%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 대비태세 확립 등 2,200만원, 시민 안전의식 제고 3,3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 33억 600만원,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 5,4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1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3,9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잔액을 살펴보면 재난대비태세확립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 2,5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사업 11건 낙찰차액 1억 8,900만원, 지하수 관측 및 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 낙찰차액 4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6,1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수료 수입 1억 6,1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4억 5,500만원, 기타수입 4억 3,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억 1,300만원, 세출예산현액은 총 8억 8,800만원으로 7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9,100만원으로 집행률은 89.7%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관리 등 교통수요 관리 비용 4,7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4억 7,000만원, 교통질서 확립에 6,300만원, 자동차 등록 관리에 4,2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1억 6,5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00만원입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교통수요 관리,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 집행잔액 3,600만원, 교통질서 확립, 자동차등록 관리 사업 집행잔액 4,0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72억 5,0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수입 43억 9,600만원, 이자수입 9억 3,600만원, 부담금 6억원, 기타수입 42억 4,500만원, 지난연도수입 26억 2,900만원, 조정교부금 300만원, 시비보조금 등 6,900만원입니다. 잉여금 299억 3,400만원, 전년도이월금 38억 9,500만원, 전입금 5억 4,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72억 5,000만원으로 142억 5,599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326억 4,000만원으로 집행률은 30.2%이며 사고이월 3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시설ㆍ장비 유지보수 등 주차관리를 위해 12억 4,700만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징수, CCTV운영에 18억 4,800만원, 주차시설물 정비, 공영주차장건설 등 주차편익시설정비 및 확충에 40억 6,800만원, 인력운영비 25억 3,1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8,1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30억 2,500만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에 13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주차 시설장비 유지보수 3억 4,300만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2억 3,800만원, 주택가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편익시설확충 317억원, 인력운영비 1억 5,600만원, 기본경비 3,9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서 1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주차관리과에서는 방송통신대학교 공공주차장 이용객 증가로 징수요금 집행분이 부족하여 2번에 거쳐 4억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당초 공공운영비로 착오 편성된 불법주정차관리시스템 사진서버 교체비를 적정한 편성목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6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사고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0건, 33억 4,9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도로과 7건, 29억 5,200만원으로 부암동 236~237-26간 도로개설사업 보상협의 지연으로 16억 4,600만원, 소규모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 예산이 10월~11월 편성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5억 5,300만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시설물 관련기관 협의지연, 이화동 벽화마을 탐방로 정비공사 문화재 심의, 종로 역사문화로 보행환경조성공사 교통심의 및 디자인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7억 5,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는 “종로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변경)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의 시설비로 2014년 본예산이 편성 되었으나 관련 행정기관 협의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중 4,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이화동 주차단속사무실 증축공사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비 3억 3,200만원,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용역시행에 따른 계절적 요인 반영을 위해 회계연도내 예산집행 불가로 용역비 1,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은 26억 5,100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에 8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은 18억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3억 3,700만원이며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및 정비 등에 1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은 31억 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전건설교통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깊이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해서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 및 답변서를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드린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상에 있는 개폐기라든가 그런 설치를 전부다 내 가게 앞에는 안 된다 해서 상인회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중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나중에는 지중화를 하지 말자는 그 가게가 좁고 그런데 그 지상물을 도로 저쪽 경찰청 있는 그 사거리 밖으로 내면 하고 그렇지 않고 그 지상물이 그때 당시 11개인가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길이가 길든 짧든 지상물이 설치된 곳은 전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 지중화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지금 현재 올해하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필운대로 사직동에서 저쪽 푸르메센터 전체 구간을 지중화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안 되어 있는, 지금 큰 길은 되어 있습니다만 골목골목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거 전체를 하려면 진짜 우리 구 비용만 해도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필운도로 같은 경우는 총 96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시비하고 한전 부담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내년도에 되어 있는 곳이 북촌에 지금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북촌을 지중화기 위해서도 거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노섭 위원장하고 나하고 그걸 세밀하게 보고 왔는데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종로는 그래도 좀 관광객이 오면 아름답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위만 보면 완전 거미줄이 다일 거예요. 노력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오도록 해서 추진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큰 도로개설공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는 지중화를 염두에 두고 최대한 효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이번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올린 자료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이런 것이 지적이 돼서 내려왔는데 답변서는 여기 있습니다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9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류된 상태대로 놔뒀다가 명의이전을 한다거나 폐차를 할 때 그때 납부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단속하고 고지한 후에는 물건에다 전부 압류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징수율이 한 60%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건데 저희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SNS를 통해 갖고 문자도 보내고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고지 외에도 또 안내문도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체납과태료 또 보내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찾아 갖고 그래서 징수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영세한 분들, 아니면 렌트 차량들 이런 차량들일 경우에는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압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다시 그 사람들이 재산을 취득했는가 또 다른 차량을 취득했는가를 다시 조회를 하는데 그때 다시 재산상에 밝혀지면 다시 압류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걸러가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5년이 됐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손처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들끼리 내 돈 네 명의로 좀 해라. 그런데 재산에 대한 행사는 명의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폐차할 때 결과적으로 대부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과년도 지난 연도에 대한 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폐차하는 그런 차량을 이게 지금은 과태료를 안 내면 가산금이 붙는데 옛날에는 가산금이 안 붙고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폐차할 때 내나 지금 내나 똑같이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딱지가 서너 개 있더라고요. 압류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정보를 몰라서도 못 내는 경향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조금 무관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 가지고 사용자가 본 명의자하고 다른 경우에는 본 명의자한테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알려 가지고 되도록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유양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담도담 그 도서관 부지에 어린이집을 같이 하면 도서관에 서로 효율성이 높여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대신 그 땅 자체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기 때문에 다른 데서 땅을 구입해야만 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차장 시설로 특별히 묶어버리기 전에는 개인의 땅을 한꺼번에 그만한 면적을 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과하고 주차관리과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그동안에 7군데 정도의 부지를 최종 가감정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다 해놓으면 한 집에서 안 된다고 하고 한 집에서 또 안 된다고 해갖고 무산되고 우리가 또 할 수 없이 사야 된다는 사정을 아니까 가격을 생각보다 더 많이, 우리는 감정가 이상은 줄 수가 없는데 더 많이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지지부진하게 되다가 다행히 저쪽에 좀 더 올라가는 지역에 사실 그쪽 지역에 필요한 게 주거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설동 쪽으로 좀 더 올라가는 부지에 부지를 거의 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거기는 이제 한가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게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면 너무 비싼 땅에다 주차장을 좀 입체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진입로 빼버리고 하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땅은 가급적이면 도로 옆에 하자 그렇게 해서 도로 밑 사항을 땅값을 사용하지 않고 도로 밑 사항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번 숭인동 주차장 같은 경우도 도로 옆 땅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도로 밑하고 해서 지금보다 환경이 훨씬 좋게 잘 추진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거기 이제 한 집이 여기에 약간 못 미쳐 가지고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어서 아직 보고는 못 드렸고 조만간 그 사업이 그쪽에 먼저 하고 이쪽을 주차장 폐쇄를 해야 되고 또 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여기를 사들여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복잡한 절차는 부지매입만 끝나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많은 신경을 가지고 전담직원이 거의 매일 그쪽으로 가서 여성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있으면 수월하게 할 텐데 아무래도 주차장 기존 차는 대야 하니까 그건 뺄 수는 없고 고생하셨다는데 또 숭인동에 1라길 20-2번지 있잖아요. 그쪽이 빌라 밀집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앞에 차를 대놓고 차를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안 놔두고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씩 주차과에서 돌아주시면 경각심을 가져서 조심해서 차도 대고 할 것 같으니까 거기도 한번 신경 써주시고
왜냐하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어요.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그리고 그 지역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유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횡단보도 이런 걸 시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 시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지역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로터리 돌아가는데 보면 파란등 조그만한 것 그걸 하나씩을 빨간불 켜졌다, 파란불 켜졌다 벽에다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체크해보세요. 가셔 갖고 거기 딱 트는데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일부 구간은 제가 늘 다녀보니까 관로 정비공사가 끝났는지 임시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들은 아직 안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자로 준공되는 걸로 아는데 그 준공날짜가 연기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관로 정비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 전에 그 흄관이 묻힌 걸로 압니다. 제가 그곳에 63다길 쪽에 현재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산 지가 한 30년 됩니다. 그런데 그 한참 이전에 흄관이 묻힌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이후에 도시가스는 그 이후에 들어왔어요. 한참 뒤에 그런데 도시가스관도 있고 아마 땅속에 지장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게 하수관 흄관 정비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안전치수과에서 기본관을 개량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나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63다길 쪽 구간에 제대로 안돼서 준공도 안되고 준공날짜도 많이 연기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 그때 과거에 도로가 4m 도로입니다. 보면 정확히 해보면 3m90 되고 4m10 되고 통칭해서 4m도로로 우리 주민들도 알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옥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한옥이 있을 때는 한옥에 사는 사람들이 도로를 먹어 나와서 방도 놓고 담장도 넣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도로가 좁아지지 4m도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한 1m50까지는 침범해 가지고 방을 넣고 사용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걸 왜 아는가 하면 경계측량을 제가 해봤거든요. 한참 그때 집을 건축하면서 그래 가지고 그 집들이 다시 주인도 바뀌고 또 일부는 집주인이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게 되면서 도로선을 후퇴했기 때문에 도로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가 확보되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상태에서 흄관을 아마 몇 십 년 전에는 도로가 제대로 없으니까 이쪽 반대쪽으로 흄관을 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개량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존 관을 개량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그 관을 설치를 하는데 다른 구간은 그게 다 지나간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63다길 그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조금은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지금 과거에 기존 개량공사를 한다는 것도 좋지만 도로도 확보됐고 그러면 일단 민간인들 민원인들에게 어떤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할 때 도로 중앙으로 하수관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수관을 개량한다고 해서 기존관을 드러내고 그 관을 묻다 보니까 민원이 또 피해가 생겼습니다. 생겨 갖고 그것 때문에 구간이 약간 일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도로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도로경계를 확실히 몰랐겠지요. 도로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기본관을 개량한다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기본관이 대충 매설된 건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관 개량을 한다는 의미로 그냥 도로를 굴착한 거예요. 무단굴착입니다. 도로경계측량을 그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 쪽을 굴착해야 되는데 측량을 안 했으니까 무단 굴착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그것도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건축을 지상건축입니다. 지상건축을 할 때 공공의 건축이든 개인의 건축이든 건축을 함에 있어서 항상 경계에서 어느 정도 서로 가 띄우는 거리 이런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도 집을 건축한 적이 두세 번 있지만 항상 이웃 간의 경계는 어느 정도 띄우는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지키면서 건축을 하는데 지상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하 땅속은 어떤지요? 땅속은 그런 법이 적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땅속에 대해선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제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아마 그것도 지상은 거의 통념상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큼 간격을 띄운다는 것을.
그런데 지하는 어떤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지하에 대해서 경계간격 띄우는 거, 공공의 일이든 개인이 되든 누구라도 꼭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얼마의 떼는 간격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개량공사를한다는 뜻에서 경계측량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개인의 사유지를 굴착해 가지고 지금 매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치수과에서 지금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개량공사를 시행하는 데에는 땅을 파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비굴착 방법이라고 해서 옛날 관을 그대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옛날에 있는 관을 교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하면 경계측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신설을 하거나 파거나 이렇게 하면 경계라든가 이런 건 경계측량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 구간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하면 경계측량비만 하더라도 수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적인 행정은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만약에 새로 신설한 구간이라면 당연히 경계측량을 해서 거길 파거나 아니면 우리가 확실하게 도로 중간으로 지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 경계측량을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하수관 공사는 위원님 집 뒷부분을 제외하고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로 위의 포장은 하수관 개량공사와 상관없이 아시다시피 엊그제 디자인과에서 보고회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수관 공사만 끝나면 임시포장을 해놓고 그 공사가 올해 내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공사할 필요가 없이 그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무단 굴착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단굴착은 아니고 저희가 볼 때에는 정상적인 굴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사정이 그게 아주 오래된 하수관이기 때문에 하수관이 설치된 이후에 우리 도시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상수도관도 들어오고 통신선도 지하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설물이 있어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개인의 사유지도 침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어려운 통신선이라든가 가스선 이런 부분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기존의 관만 교체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관이 약간 틀어지다 보니까 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수관을 설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거기에 준설을 해야 되는데 틀어진 부분은 항상 우리도 물이 반듯이 흘러가면 침전물이 안 쌓이지만 틀어진 부분은 침전물이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장비를 통해서 거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필요한 구간이 맨홀입니다. 그 맨홀 설치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위원님 사유지를 침범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먼저 상의를 하지 않고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우리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찾아가 가지고 나중에 죄송하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그 부분에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고 보니까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 경계는 침범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굴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 아닌 다른 민원인이라 하더라도 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법상 그 맨홀을 없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맨홀을 없애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떼었냐 하셨는데 사실은 경계선의 의미가 지상부분이라 하더라도 건축행위를 할 때 이격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법상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격하는 부분은 개인의 땅이 아닙니다.
땅은 개인의 땅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공목적으로 이격해 가지고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하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하는데 우리가 사유지로 가니 지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하수도 개량공사에서는 전체 전 구간에 개인사유지를 침범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무튼 지금 국장님 한 6개월 되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이 상당히 일이 복잡하거든요. 파악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마운 것은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속도전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열심히 한다, 안 한다, 말로만 한다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좀 실질적으로 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은 우리 주민들하고 피부에 맞닿는 그런 업무를 하잖아요. 주민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 주민들이 얘기도 해주고 해서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고맙단 말씀드리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 미진한 부분은 왜 이렇게 미진한가 하는 그런 부분의 숙제를 좀 풀어야 될 거 같고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 5쪽 건설관리과 징수율이 93.3%까지 가긴 갔는데 징수를 못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본래 예산은 우리가 2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적으로는 18억 7,000 해서 1억 못 미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한 도로라든가 하천사용료가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95% 이상 맞았기 때문에 그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차이가 있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삼성생명보험하고 종각 지하 거기 변상금이 최종대법원에서 져 가지고 34억 정도 위약금을 옛날에 삼성생명에서 우리한테 돈을 내놓고 소송을 해가지고 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 34억 있어서 거기 뒤에 보시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34억을 제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이월액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왜 이월을 했는데 그리고 37%밖에 안 되는데 왜 징수율이 부족한지 이거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됐는데 조금 차이가 발생한 것은 버스전용차로 아까 주차장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부과는 실질적으로 12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 실제 수납액이 5억 7,000 이 정도로 돼 가지고 아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압류를 해서 내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약간 떨어진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우리가 압류를 해놓으면 5년 지나 가지고 결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차가 폐차될 때에는 결국은 납부를 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징수율이 좀 쳐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걷지 못한 그 금액만큼 이월액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상용직 직원은 실질적으로 거기 옛날부터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외주를 안 주고 상용직 직원으로만 해서 전체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감소분은 그대로 놔두고 왜냐하면 상용직이 하다 보니까 일반직보다 보수를 더 많이 지급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상용직은 자연감소분은 놔두고 지금 현재 5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노점상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외주를 줘 갖고 단속을 시키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외주를 얼마에 어떻게 어떤 회사에 줬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우리 불법노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노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 보도환경개선과에서 전체적으로 정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 노점행위가 좀 많이 복잡한 그런 구가 시에서 지정하기는 7개 구청 정도가 있습니다. 서초하고 강남 그리고 우리 종로, 중구, 동대문 그 다음에 영등포하고 신촌 있는 서대문 이 정도로 해서 주요 구청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단독적으로 어떤 시행을 할 수가 없는데 정부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만 하더라도 그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화거리도 있고 또 일반노점상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고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로통에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만들어갖고 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도 아직까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노점상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안하고 있는 그곳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말소시켜버리고 현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은 예를 들어서 박노섭으로 되어 있는데 박노섭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돈을 받고. 등록은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 정도 사진을 구청에서 직인을 찍어서 포장마차 앞에 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보게, 얼굴을.
그러면 올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원등록자가 하지 않고 죽은 사람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남한테 팔아먹은, 팔아먹으면 바로 말소가 되거든요.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그런데 저희도 우리 가판대 수준으로 해서 나중에 정비가 되면 우리 종로구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까 영업증도 걸게 하고 지금 현재는 시에서 우리가 조사만 해놓고 아직 시행을 못 하도록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상생위원회라는 것을 우리 노동위원회처럼 상생위원회라는 것을 노점상 대표하고 건물주들하고 시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상생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결정할 때까지는 우리한테 못하게 하는데 지금 일단 저희는 5월달부터 현재 도면에다 몇 개가 하고 있는지 등록은 차치해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9일부터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과연 누가 하고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현행화 시켜주고 하고 있는 700개로 완전 줄여버리고 그래서 앞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아까 조례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번호판을 전부 부여하고 사진을 부과한다든지 이것은 나중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조사가 완료되면 이게 이런 정보도 사실 밖으로 나가 버리면 저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암암리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물조사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만약에 하면 집단행동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다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의회에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노점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철동 피아노거리인가 거기는 좀 괜찮지만 그래서 이게 정례화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노점에 가서 소주 한잔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관광상품화 해도 볼거리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우리도 사실 타구를 다녀보면 노점상을 보게 되고 재래시장도 가보게 되고 여러 가지 탐문을 해봅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면 선진국은 그런대로 정례화돼서 관광상품화 하고 있어요. 노점상들이, 그런데 동남아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도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심도 있게 해서 단시일 내에 할 수는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잡더라도 노점상들도 불편 안하고 우리 구청도 이렇게 예산 투입이 안되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정리정돈된 나라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고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 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원래 45분에 끝나기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납액 걷은 것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걷은 금액의 몇 %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포상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금액이 400만원입니다.
으면 그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400만원
제가 한 40분 해야 되거든요. 지중화부터 시작해서 경전철부터 우리 주차관리 또 안전치수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먼저 우리 건설관리과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전체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이 회의에 들어오셔 가지고 질의하실 부분을 미리 비공식으로 회의를 한번씩 각 부서마다 한 30분이나 20분이라도 국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 안된 것은 물어보고 정례회 상임위 오면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거기서 우리가 좀 더 문제가 있는 것을 제시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우리 윤영민 국장께서도 향후에 바쁘시지만 되도록 시간도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현 사안에 대해서 진행되는 걸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에 우리 의원들이 전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 서로가 소통되는 가운데에서 함께 동반하는 차원으로 위에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석상에서 물어보고 파악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의회는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냐하면 다음 회기에 내가 중앙정부부터 결의문을 만들어서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당위성 이런 것들을 수집하려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이참에 대외적으로 앞장서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될 겁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잡혀있는 것도 시행을 못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 답변을 해주시면서 앞으로의 종로구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해달라고 난리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금천교시장이 골목이 좁고 그분들이 건물주 입장이 아니고 세를 얻어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영업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하고 그 다음에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상 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지중화 거리가 길든 작든 간에 들어가야 될 그 박스가 금천교시장 같은 경우는 그 박스가 그때 당시에 한 11개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걸 설치하는데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는 절대 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가게 앞에는 그 박스를.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튼 지중화는 찬성하는데 자기 집 앞은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지적을 해줘라.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서 위치를 지정해줘라 했는데 결국은 회의를 수차례 하면서 지중화를 안 하는 걸로 주민들끼리 결정하셔 가지고 이걸 반납하겠다. 지금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지중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우리 도심 안에서 꼭 지중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 하셔서 답변했던 것과 마찬가지고 지중화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 10억은 들기 때문에 비용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올해 계획은 98억을 들여 가지고 사직 동사무소 앞에서 필운대로 쪽으로 해서 푸르메재단 앞까지 그 전체 거리를 지중화 하는 계획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는 푸르메센터에서 거꾸로 해오고 이쪽 사직동사무소 앞에서 지금 정자 있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75억 정도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하면 장점이 지중화를 동시에 같이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98억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다 다 쓰는 게 아니고 지하주차장 안 하는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지하주차장 하는 부분은 지하주차장과 같이 지상에 나와 있는 모든 시설물을 지하주차장 공간을 이용해서 집어넣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은 거기는 시비, 우리 구하고 시에서 분담해야 될 50% 전액을 시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따지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강조하셨다시피 우리 구는 사대문 안에 옛 도시에 대한 특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만큼은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그리고 시장 공관이 그쪽에 있고 하니까 전액 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야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께서 도시비우기 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9월 7일날 청와대 가서 도시비우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회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점심시간에 우리 전선지중화, 도시비우기 그것도 도시비우기에 커다란 한 축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말씀이 있어 가지고 아무튼 전체적인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5,000만원 중 2,000만원이 절약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 잡은 거예요?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 사무관리비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사를 하면서 입찰하고 남은, 입찰을 하면 우리가 낙찰률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집행잔액을 다 모으니까 그 정도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사고이월을 하셨는데 어디에 공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잔액이 2,000만원이 남아있긴 합니다마는 국ㆍ시비가 들어갔느냐, 우리 구청 예산으로 잡힌 거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총금액에 대한 지금 한 13%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이 입찰을 하면 거기 하는 게 70~80%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 13%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해 가지고 월초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도로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상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저희 관내는 다행히 E등급은 없습니다. E등급은 철거대상시설물인데 없고 지금 저희들이 560만원 가지고 작년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관리를 했는데 이 560만원은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을 설치한다거나 시설물의 점검, 외부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항거훈련은 국가적인 훈련으로 매년 5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또 소화기, 심폐소생술 이런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735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실지로 예년에는 국비가 200만원 정도 지원됐었는데 작년에는 하반기에 30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예산이 99만원 남게 됐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한 40% 정도는 보수가 지금 돼야 될 입장인데 실지로 구비도 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시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국장님도 우리 관련부서에 가서 협조를 많이 요청했고 저도 수시로 관련부서에 가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시 재난관리기금 4억 5,000 확보했고 또 긴급예산 1억 9,600도 확보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와 또 보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 돈을 확보하겠다고 굉장히 노력 중이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러한 편성해서 시비나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워낙 각 지자체에 우리 구청뿐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 적극적으로 의존하는 이런 예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22억을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우리 구에 4억 5,000을 그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10% 가까이를 우리 구에 배정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실적이고 거기서 확보 못한 것은 일반예산으로 해서 1억 9,500을 창신동 그쪽 지역에 긴급하게 보수, 지금 우리 하는데 같이 하자 해서 거기서 1억 9,500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예산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수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비나 내년도 같은 경우 국비를 확보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너무 오래 된 하수관이 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우리 구 예산도 부족하다 보니까 잘 못한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되도록 많이 찾아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알고 계신지, 전문인 자문위원단이 구성된 것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개선점을 우리가 제도 개선이나 어떤 개선점을 우리 의회에서 대안제시를 하기 위한 전문위원들의 구성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 집행부에는 과장님께 물어도 될 뻔한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전문이 되는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6개월 동안 파악하고 그리고 자문 받고 논의해서 내년도에는 대안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샘플 차원에서 바쁘신 중에 자료요청을 하면 상당히 짜증스럽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차원에서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누락 없이 우리가 계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서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종로구청 다른 부서의 얘긴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이 잡혔는데 실제 안전도 검사를 위한 액수가 5,600만원이 잡혔어요 1억 중에서. 그 나머지 4억 4,000은 그럼 과다 책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여유있는 예산 확보가 여유 있는 집행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의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현장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제일 고생 많으신 저희들도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지금 복지 요즘 신문 보면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가 빚도 못 갚는 파산상태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원인은 복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되돌아볼 때인데 정말 생산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우리 부서 안전건설교통국의 예산이 형편없이 잡히는 걸 볼 때마다 저희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복지위원회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적정 비용의 고효율 관급공사에 대한 대안, 개선 이 부분을 함께 어우러져서 헤쳐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4억 9,044만 4,000원을 편성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용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7월까지 집행이 4억 7,3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이용하려고 그러면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본래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에 8,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3억 2,000을 했는데 처음에는 8,000만원만 추경에 먼저 전용해서 쓰고 그리고 나서 3억 2,000은 추경에 하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그냥 조정해서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4억 전용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금액이 결국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한 이용료지요.
이용료를 그걸 전부다 방통대에다 납부를 하고 또 방통대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징수해서 받아내는 이런 형태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그리고 현재 명륜동에 공영주차장 부분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청장님께 보고만도 대여섯 차례 했었고 하나하나 정확히 지적해서 그 건물주라든가 이런 데 피해가 최소화로 가고 그리고 그 이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주차장 입구가 저 골목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겹치지 않는지 그렇게 세세하게 청장님께서 다 지적을 하셔 가지고 설계를 아마 8월까지는 마무리하고 9월까지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시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지 그건 우리가 이용을 그만큼 또 잘 하면 밑에 도로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될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있어서 서울시 용역 결과가 올해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이 좀 확실하게 많이 돈화문로하고 그 일대가 많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중간 통보는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이 좋은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잘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산심사 결과는 7월 2일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조례안 심사결과는 7월 3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