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7월 1일(수)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라. 안전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ㆍ이재광 의원 공동발의, 3인 의원 찬성)
2.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가의 몸통이라고 하죠? 공직자님들, 공무원님들 더욱 나라사랑 하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힘드시지만 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피곤하시겠죠?  민원은 민원대로 또 회의는 회의대로 많이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ㆍ이재광 의원 공동발의, 3인 의원 찬성)
(10시39분)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노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가 공영 주차장의 월 정기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종로 구민이 다른 시ㆍ도 혹은 다른 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주차 불편 현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로 구민에게 월 정기주차 구획 배정의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1항 중 [별지 1]에 제20호를 신설하여 공영 주차장 월 정기 주차제를 시행할 경우 배정은 순번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종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 주차장이 위치한 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 주차장이 위치한 동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 등 위 각 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다수인 사람에게 주차구획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해당되는 사항이 동수(同數)일 경우에는 종로구민, 주차장이 위치한 동 주민, 먼저 신청한 사람 순으로 판단하여 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5월 15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미비점을 보강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월 정기 주차제도의 구획 배정 방법은 선착순 방식으로 한번 배정받으면 사용자가 사용 의사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독점 사용하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종로 구민들의 세금으로 설치된 주차장이면서도 우리 구민이 배정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져 구민들의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일례로 2014년 한 해 동안 종로3가, 서인사마당 등 5개 주차장에 대한 월 정기주차제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1월에는 총 59면 중 종로구민에게 배정된 면은 8면, 2월에는 32면 중 7면 등 1년간 총 385면 중 종로구민에게 배정된 면수는 56면으로 그 비율은 14.5%에 불과했습니다.
  신청ㆍ접수 방법에 있어서도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인터넷 접수를 받다보니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배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주차장이 위치한 동(洞)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른 구 주민이나 관내 다른 동(洞) 주민들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과 미흡 사항들을 보강하고 월 정기주차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여러 차례 발의하신 박노섭 의원님과 함께 면밀한 차원에서의 검토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서도 협의가 집행부와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박노섭 의원님하고 협의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있었습니까?  시행하는데 이 조례 필요성이 인정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종로구민을 위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조례가 타당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사실 법규나 조례에 운영방법까지 규정하는 것은 조금 너무 디테일하지 않나 사실 그런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의사는 서로 간에 나눴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전반적으로 타당성은 인정된 거죠?  다만, 시행해보시고 그러면 그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우리 발의하신 박노섭 의원님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쪽 지역은 주택지가 아니고 상가지역이라서 그런지 보니까 종로구민은 사용하는 혜택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그쪽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거주를 주민등록을 이전한 주민보다는 영업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종로구에서 이걸 시설을 해 가지고 원칙은 종로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박노섭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아마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건 또 우리 동부지역에 하나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창신동에 보면 창신공영주자창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는 항상 지원자들이 넘쳐나잖아요.  지역주민으로서 거기는 거의 99% 주민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 우리 특별회계가 좀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주차장 특별회계는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 2층 정도 증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 사항은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게 대지의 형상이나 면적 또 증축 2층을 하게 되면 램프가 필요합니다.  회전해서 차량이 진입할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적정 규모 이상이 안 되면 램프 설치하고 나면 사실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확장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검토 한 번 해주시고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옛날에 5층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3층인데 아파트를 새로 짓고 나서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3층으로 한 걸로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입주자들이 바뀌고 다시 사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민원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10시15분)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2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갈 것을 다짐하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55억 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472억 5,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118억 8,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478억 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공공용지 점용료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수입과 불법주ㆍ정차 과태료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실제 수납액 3,830억원의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90억 8,000만원, 특별회계 472억 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8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29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9,0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2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3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6억 4,0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현액 3,691억원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지출총액 2,912억원의 10%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에서 3건, 4억 1,6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 예비비지출 및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도로과에서 7건, 29억 5,000만원, 안전치수과에서 1건, 4,400만원,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에서 2건, 3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안전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보조자료 14, 58~59쪽, 결산서 259쪽에서 262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0억 3,70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 및 기타사용료 51억 4,500만원, 징수교부금 20억 2,5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그 외 수입 28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억 300만원이며, 이 중 10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잔액은 2억 9,200만원으로 집행률은 77.6% 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 9,900만원,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 600만원, 도로건설교통분야 정책조정 8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 1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5억 9,300만원,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 9,8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2억 300만원입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공용지 점용허가, 점용료부과, 신규세원 발굴조사, 도로건설교통분야 정책조정, 도시계획사업 보상 등 집행잔액 2억 2,200만원으로 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계도 활동으로 절감한 노상적치물 및 노점 정비비 2,50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및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등 3,1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조자료 59쪽에서 61쪽, 결산서 263쪽에서 269쪽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5,7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 6,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 5,400만원, 보조금 등 3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22억 1,800만원으로 86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5억 8, 200만원으로 집행률은 71.1%이며 사고이월 29억 5,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ㆍ 매수청구 등 도로개설 사업에  2억 5,500만원, 소규모 도로보수, 맨홀정비, 제설작업, 친환경 계단정비, 종로역사문화 보행환경조성 등 각종 도로정비에 62억 7,6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등 각종 도로조명과 관련하여 20억 7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사계약시 발생하는 낙찰차액 및 공사 정산잔액이 5억 8,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조자료 61쪽에서 62쪽, 결산서 270쪽에서 27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1,5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고보조금 300만원, 시비 보조금 등 6억 1,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6억 6,800만원으로 이 중 43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고 4,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잔액은 2억 2,600만원으로 집행률은 94.2%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 대비태세 확립 등 2,200만원, 시민 안전의식 제고 3,3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 33억 600만원,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 5,4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1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3,9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잔액을 살펴보면 재난대비태세확립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 2,5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사업 11건 낙찰차액 1억 8,900만원, 지하수 관측 및 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 낙찰차액 4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6,1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수료 수입 1억 6,1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4억 5,500만원, 기타수입 4억 3,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억 1,300만원, 세출예산현액은 총 8억 8,800만원으로 7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9,100만원으로 집행률은 89.7%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관리 등 교통수요 관리 비용 4,7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4억 7,000만원, 교통질서 확립에 6,300만원, 자동차 등록 관리에 4,2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1억 6,5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00만원입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교통수요 관리,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 집행잔액 3,600만원, 교통질서 확립, 자동차등록 관리 사업 집행잔액 4,0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72억 5,0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수입 43억 9,600만원, 이자수입 9억 3,600만원, 부담금 6억원, 기타수입 42억 4,500만원, 지난연도수입 26억 2,900만원, 조정교부금 300만원, 시비보조금 등 6,900만원입니다.  잉여금 299억 3,400만원, 전년도이월금 38억 9,500만원, 전입금 5억 4,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72억 5,000만원으로 142억 5,599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326억 4,000만원으로 집행률은 30.2%이며 사고이월 3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시설ㆍ장비 유지보수 등 주차관리를 위해 12억 4,700만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징수, CCTV운영에 18억 4,800만원, 주차시설물 정비, 공영주차장건설 등 주차편익시설정비 및 확충에 40억 6,800만원, 인력운영비 25억 3,1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8,1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30억 2,500만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에 13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주차 시설장비 유지보수 3억 4,300만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2억 3,800만원, 주택가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편익시설확충 317억원, 인력운영비 1억 5,600만원, 기본경비 3,9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서 1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주차관리과에서는 방송통신대학교 공공주차장 이용객 증가로 징수요금 집행분이 부족하여 2번에 거쳐 4억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당초 공공운영비로 착오 편성된 불법주정차관리시스템 사진서버 교체비를 적정한 편성목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6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사고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0건,  33억 4,9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도로과 7건,  29억 5,200만원으로 부암동 236~237-26간 도로개설사업 보상협의 지연으로 16억 4,600만원, 소규모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 예산이 10월~11월 편성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5억 5,300만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시설물 관련기관 협의지연, 이화동 벽화마을 탐방로 정비공사 문화재 심의, 종로 역사문화로 보행환경조성공사 교통심의 및  디자인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7억 5,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는  “종로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변경)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의 시설비로 2014년 본예산이 편성 되었으나 관련 행정기관 협의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중 4,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이화동 주차단속사무실 증축공사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비 3억 3,200만원,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용역시행에 따른 계절적 요인 반영을 위해 회계연도내 예산집행 불가로 용역비 1,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은 26억 5,100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에 8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은 18억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3억 3,700만원이며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및 정비 등에 1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은 31억 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전건설교통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깊이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해서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 및 답변서를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드린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지중화사업이 나오는데 이게 뭐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금천교 시장을 전체적으로 그 금천교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거길 지중화를 하자 해서 시에서 예산을 좀 주고 한전에서 해가지고 지중화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 부담액이 2억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부담하고 전체 10억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지중화를 하는 기간 동안 영업에 지장이 있고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 지상물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개폐기라든가 그런 설치를 전부다 내 가게 앞에는 안 된다 해서 상인회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중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나중에는 지중화를 하지 말자는 그 가게가 좁고 그런데 그 지상물을 도로 저쪽 경찰청 있는 그 사거리 밖으로 내면 하고 그렇지 않고 그 지상물이 그때 당시 11개인가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길이가 길든 짧든 지상물이 설치된 곳은 전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 지중화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지금 현재 올해하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필운대로 사직동에서 저쪽 푸르메센터 전체 구간을 지중화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재광위원  큰 도로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사직동사무소 앞에서 청운동 앞에 있는 푸르메센터까지 지중화를 올해하고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교시장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하지 않기로 서로 업주들하고 시민들이 협의를 해서
이재광위원  작년인가 이거 의회에서 한 번 다룬 적 있죠?  그때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어 가지고 곧 시작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산 편성할 때 이걸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지중화를 다 요청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지장물을 설치하거나 하는 걸 전체적으로 다 반대해서 나중에는 주민들이 공사를 안 하고 반납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중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재광위원  우리나라도 밥먹고 살만 하니까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정말 골목마다 굉장히 늘어져 있고 또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이 전선 때문에 아주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이거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강구해서 잘 설득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지중화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남재경 시의원님하고 시의회에 수차례 찾아가서 시 조례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이 지중화를 꼭 추진해야만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1㎞ 지중화를 하는데 수십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하면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25%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안 되어 있는, 지금 큰 길은 되어 있습니다만 골목골목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거 전체를 하려면 진짜 우리 구 비용만 해도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필운도로 같은 경우는 총 96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시비하고 한전 부담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내년도에 되어 있는 곳이 북촌에 지금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북촌을 지중화기 위해서도 거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시에서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청장님하고 같이 봤지만 조금 그래도 선진국에 가보면 전선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전차가 다닌다든가 이런 데는 전선이 있는데 정말로 깨끗하더라고요.  공사하는 데를  보니까 건물 밑으로 죽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앞으로 크게 팔 것도 없어요.  전압기 뭐 이렇게 크게 해놓고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 부분이라도 우선 지중화를 벽 밑으로 깔더라고요.
  우리 박노섭 위원장하고 나하고 그걸 세밀하게 보고 왔는데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종로는 그래도 좀 관광객이 오면 아름답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위만 보면 완전 거미줄이 다일 거예요.  노력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오도록 해서 추진을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종로에 특수성이 있으니까 우리 종로만은 전체적으로 시범으로라도 먼저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시에서는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시에도 시의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왜 종로만, 지금도 종로는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종로만 그러냐 하는 반발이 있어서
이재광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의 얼굴은 그래도 종로 아니냐?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를 펴서 조금이라도 시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지중화를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지만 작은 건축물까지는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큰 도로개설공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는 지중화를 염두에 두고 최대한 효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이번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올린 자료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이런 것이 지적이 돼서 내려왔는데 답변서는 여기 있습니다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9페이지 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입니다.  이 주차과태료가 징수율이 신고분하고 틀리게 저희가 단속 후에 고지를 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사실은 건당 미비합니다.  한 4만원인데 적극적으로 납부를 안 하는 이유가 그냥 차량등록증이 압류가 돼도 내가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류된 상태대로 놔뒀다가 명의이전을 한다거나 폐차를 할 때 그때 납부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단속하고 고지한 후에는 물건에다 전부 압류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징수율이 한 60%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건데 저희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SNS를 통해 갖고 문자도 보내고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고지 외에도 또 안내문도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체납과태료 또 보내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찾아 갖고 그래서 징수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5년 되면 소멸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뭐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면 채권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인데 우리가 체납처분을, 체납처분이라는 것은 압류라든지 기타 그런 어떤 처분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영세한 분들, 아니면 렌트 차량들 이런 차량들일 경우에는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압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다시 그 사람들이 재산을 취득했는가 또 다른 차량을  취득했는가를 다시 조회를 하는데 그때 다시 재산상에 밝혀지면 다시 압류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걸러가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5년이 됐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손처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사람들이 역이용해서 이 사람이 차를 없애고 또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입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저희가 사인 간의 어떤 거래에 의해서 명의를 빌려주고 자기 돈을 오히려 타인의 명의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들끼리 내 돈 네 명의로 좀 해라.  그런데 재산에 대한 행사는 명의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참고로 실질적으로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고지서를 내보내면 바로 이렇게 납부하는 율이 한 53%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대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압류절차를 거치는 확률이 99% 이상 됩니다. 나머지 1% 정도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렌터카라든가 이런 보통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자체에다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이걸 사인 간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폐차할 때 결과적으로 대부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과년도 지난 연도에 대한 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폐차하는 그런 차량을 이게 지금은 과태료를 안 내면 가산금이 붙는데 옛날에는 가산금이 안 붙고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폐차할 때 내나 지금 내나 똑같이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그런 제도를 우리가 조례를 바꿀 의향이 있으면 그런 것도 지적해주시고 또 전에 나도 제 차 중고를 하나 팔고 다시 구입할 때 진짜 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주차딱지가 서너 개 있더라고요.  압류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정보를 몰라서도 못 내는 경향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SNS를 통해서 1년에 몇 차례 통보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1년에 전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계속 과태료 통지서를 다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무관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 가지고 사용자가 본 명의자하고 다른 경우에는 본 명의자한테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
이재광위원  큰 액수예요. 액수가 크잖아요.  이런 걸 잘 시행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매년 그 비율이 이게 2013년도하고 2014년도가 그 비율이 약간 올라가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비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우리 이재광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정보 때문에 만약에 안되는 부분은 6개월에 한번씩 SNS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문자를 날려서 간편하게 그 사람들에게 알려 가지고 ‘아, 내가 밀리고 있었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밀리고 있으면 기분이 불쾌해요.  
  그래서 알려 가지고 되도록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숭인동 도담 옆에 주차장 어떻 게 됐나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주차장 부지를 사면 우리 부지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도 활용하고 그 외에 그것을 지상물을 다른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로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양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담도담 그 도서관 부지에 어린이집을 같이 하면 도서관에 서로 효율성이 높여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대신 그 땅 자체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기 때문에 다른 데서 땅을 구입해야만 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차장 시설로 특별히 묶어버리기 전에는 개인의 땅을 한꺼번에 그만한 면적을 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과하고 주차관리과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그동안에 7군데 정도의 부지를 최종 가감정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다 해놓으면 한 집에서 안 된다고 하고 한 집에서 또 안 된다고 해갖고 무산되고 우리가 또 할 수 없이 사야 된다는 사정을 아니까 가격을 생각보다 더 많이, 우리는 감정가 이상은 줄 수가 없는데 더 많이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지지부진하게 되다가 다행히 저쪽에 좀 더 올라가는 지역에 사실 그쪽 지역에 필요한 게 주거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설동 쪽으로 좀 더 올라가는 부지에 부지를 거의 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거기는 이제 한가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게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면 너무 비싼 땅에다 주차장을 좀 입체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진입로 빼버리고 하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땅은 가급적이면 도로 옆에 하자 그렇게 해서 도로 밑 사항을 땅값을 사용하지 않고 도로 밑 사항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번 숭인동 주차장 같은 경우도 도로 옆 땅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도로 밑하고 해서 지금보다 환경이 훨씬 좋게 잘 추진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거기 이제 한 집이 여기에 약간 못 미쳐 가지고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어서 아직 보고는 못 드렸고 조만간 그 사업이 그쪽에 먼저 하고 이쪽을 주차장 폐쇄를 해야 되고 또 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여기를 사들여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복잡한 절차는 부지매입만 끝나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많은 신경을 가지고 전담직원이 거의 매일 그쪽으로 가서 여성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숭인동 그쪽 아무튼 종로구는 어찌됐든 땅이 부족하잖아요.  주차장 옆에 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하고 주차과에서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있으면 수월하게 할 텐데 아무래도 주차장 기존 차는 대야 하니까 그건 뺄 수는 없고 고생하셨다는데 또 숭인동에 1라길 20-2번지 있잖아요.  그쪽이 빌라 밀집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앞에 차를 대놓고 차를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안 놔두고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씩 주차과에서 돌아주시면 경각심을 가져서 조심해서 차도 대고 할 것 같으니까 거기도 한번 신경 써주시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알았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숭인동 로터리 있죠?  거기를 신설동 로터리라고 하나요?  우리 신설동 로터리 보면 신호체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어요.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교통행정과장 김덕부입니다.  신설동 로터리의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그쪽 동대문 구청하고 저희 종로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는 지역이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은 우회해주는 이런 것도 많이 해서 하는데 지금 시에서 시장님께서 아주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좀 보완을 해야 할 장소 중의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유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횡단보도 이런 걸 시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 시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지역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양순위원  유턴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건 크게 보고 해야 되지만 보문동 길에서 커브 틀어서 들어오는 데가 버스가 오면 뒤에서 차가 오잖아요.  버스는 보고 지나가는데 차가 뒤에서 오면 안 보여요.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건널 때 거기서 지금 현재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로터리 돌아가는데 보면 파란등 조그만한 것 그걸 하나씩을 빨간불 켜졌다, 파란불 켜졌다 벽에다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체크해보세요.  가셔 갖고 거기 딱 트는데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해서 다시 한번 시에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특별회계는 다 검사해서 온 거니까 제가 특별하게 뭐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윤영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종로63다길 쪽에 지금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은 제가 늘 다녀보니까 관로 정비공사가 끝났는지 임시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들은 아직 안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자로 준공되는 걸로 아는데 그 준공날짜가 연기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관로 정비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 전에 그 흄관이 묻힌 걸로 압니다.  제가 그곳에 63다길 쪽에 현재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산 지가 한 30년 됩니다.  그런데 그 한참 이전에 흄관이 묻힌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이후에 도시가스는 그 이후에 들어왔어요.  한참 뒤에 그런데 도시가스관도 있고 아마 땅속에 지장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게 하수관 흄관 정비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안전치수과에서 기본관을 개량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나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63다길 쪽 구간에 제대로 안돼서 준공도 안되고 준공날짜도 많이 연기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 그때 과거에 도로가 4m 도로입니다.  보면 정확히 해보면 3m90 되고 4m10 되고 통칭해서 4m도로로 우리 주민들도 알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옥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한옥이 있을 때는 한옥에 사는 사람들이 도로를 먹어 나와서 방도 놓고 담장도 넣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도로가 좁아지지 4m도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한 1m50까지는 침범해 가지고 방을 넣고 사용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걸 왜 아는가 하면 경계측량을 제가 해봤거든요. 한참 그때 집을 건축하면서 그래 가지고 그 집들이 다시 주인도 바뀌고 또 일부는 집주인이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게 되면서 도로선을 후퇴했기 때문에 도로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가 확보되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상태에서 흄관을 아마 몇 십 년 전에는 도로가 제대로 없으니까 이쪽 반대쪽으로 흄관을 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개량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존 관을 개량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그 관을 설치를 하는데 다른 구간은 그게 다 지나간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63다길 그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조금은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지금 과거에 기존 개량공사를 한다는 것도 좋지만 도로도 확보됐고 그러면 일단 민간인들 민원인들에게 어떤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할 때 도로 중앙으로 하수관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수관을 개량한다고 해서 기존관을 드러내고 그 관을 묻다 보니까 민원이 또 피해가 생겼습니다.  생겨 갖고 그것 때문에 구간이 약간 일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도로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도로경계를 확실히 몰랐겠지요.  도로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기본관을 개량한다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기본관이 대충 매설된 건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관 개량을 한다는 의미로 그냥 도로를 굴착한 거예요.  무단굴착입니다.  도로경계측량을 그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 쪽을 굴착해야 되는데 측량을 안 했으니까 무단 굴착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그것도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건축을 지상건축입니다.  지상건축을 할 때 공공의 건축이든 개인의 건축이든 건축을 함에 있어서 항상 경계에서 어느 정도 서로 가 띄우는 거리 이런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도 집을 건축한 적이 두세 번 있지만 항상 이웃 간의 경계는 어느 정도 띄우는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지키면서 건축을 하는데 지상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하 땅속은 어떤지요?  땅속은 그런 법이 적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땅속에 대해선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제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아마 그것도  지상은 거의 통념상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큼 간격을 띄운다는 것을.
  그런데 지하는 어떤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지하에 대해서 경계간격 띄우는 거, 공공의 일이든 개인이 되든 누구라도 꼭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얼마의 떼는 간격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개량공사를한다는 뜻에서 경계측량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개인의 사유지를 굴착해 가지고 지금 매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치수과에서 지금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안전건설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 때 보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종로 전체의 노후상태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구도시다 보니까 전체 50년 이상 된 하수관이 우리 전체 39㎞ 구간에서 53%가 50년 이상이 됐고 30년 이상 하면 거의 80% 가까이가 노후된 그런 하수관인데 이번에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시비와 구비를 확보해서 그 구간에 거기 도로환경개선공사를 하고 있으니 도로환경도 중요하지만 밑에 하수관이 이미 우리가 CCTV카메라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많이 새고 낡아있어서 여기에는 하수관을 새로 신설하는 구간이 아니고 옛날 하수관을 교체하는 개량공사입니다.
  그리고 개량공사를 시행하는 데에는 땅을 파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비굴착 방법이라고 해서 옛날 관을 그대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옛날에 있는 관을 교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하면 경계측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신설을 하거나 파거나 이렇게 하면 경계라든가 이런 건 경계측량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 구간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하면 경계측량비만 하더라도 수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적인 행정은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만약에 새로 신설한 구간이라면 당연히 경계측량을 해서 거길 파거나 아니면 우리가 확실하게 도로 중간으로 지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 경계측량을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하수관 공사는 위원님 집 뒷부분을 제외하고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로 위의 포장은 하수관 개량공사와 상관없이 아시다시피 엊그제 디자인과에서 보고회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수관 공사만 끝나면 임시포장을 해놓고 그 공사가 올해 내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공사할 필요가 없이 그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무단 굴착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단굴착은 아니고 저희가 볼 때에는 정상적인 굴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사정이 그게 아주 오래된 하수관이기 때문에 하수관이 설치된 이후에 우리 도시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상수도관도 들어오고 통신선도 지하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설물이 있어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개인의 사유지도 침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어려운 통신선이라든가 가스선 이런 부분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기존의 관만 교체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관이 약간 틀어지다 보니까 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수관을 설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거기에 준설을 해야 되는데 틀어진 부분은 항상 우리도 물이 반듯이 흘러가면 침전물이 안 쌓이지만 틀어진 부분은 침전물이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장비를 통해서 거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필요한 구간이 맨홀입니다.  그 맨홀 설치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위원님 사유지를 침범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먼저 상의를 하지 않고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우리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찾아가 가지고 나중에 죄송하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그 부분에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고 보니까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 경계는 침범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굴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 아닌 다른 민원인이라 하더라도 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법상 그 맨홀을 없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맨홀을 없애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떼었냐 하셨는데 사실은 경계선의 의미가 지상부분이라 하더라도 건축행위를 할 때 이격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법상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격하는 부분은 개인의 땅이 아닙니다.
  땅은 개인의 땅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공목적으로 이격해 가지고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하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하는데 우리가 사유지로 가니 지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하수도 개량공사에서는 전체 전 구간에 개인사유지를 침범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지상에서 개량공사를 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측량을 한 결과에 의해서 굴착으로 나타났고 또 자기 개인 사유지는 도로에서 주차장이라든가 용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화조도 그러면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경계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거죠.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이건 개인의 민원사항인데 정례회에서는 종로 전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개인 민원은 관련 부서와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시고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사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2014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검사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할 얘기는 불러서 하셔도 되고 과를 찾아가든 국장을 찾아가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얘기가 엄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도 이따가 답변도 다시 해주시고 답답하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장님 한 6개월 되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이 상당히 일이 복잡하거든요.  파악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마운 것은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속도전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열심히 한다, 안 한다, 말로만 한다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좀 실질적으로 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은 우리 주민들하고 피부에 맞닿는 그런 업무를 하잖아요.  주민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 주민들이 얘기도 해주고 해서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고맙단 말씀드리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 미진한 부분은 왜 이렇게 미진한가 하는 그런 부분의 숙제를 좀 풀어야 될 거 같고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 5쪽 건설관리과 징수율이 93.3%까지 가긴 갔는데 징수를 못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건설관리과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고 그 외 수입으로 나눠지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징수 결정한 대로 100% 수납이 되어 있는데 징수교부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도로라든가 하천사용료, 변상금 이런 교부에서 돈을 우리가 받으면 사용료는 우리가 받은 금액의 50%, 변상금은 40%를 시로부터 교부받는 그게 징수교부금입니다.
  그게 본래 예산은 우리가 2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적으로는 18억 7,000 해서 1억 못 미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한 도로라든가 하천사용료가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95% 이상 맞았기 때문에 그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차이가 있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삼성생명보험하고 종각 지하 거기 변상금이 최종대법원에서 져 가지고 34억 정도 위약금을 옛날에 삼성생명에서 우리한테 돈을 내놓고 소송을 해가지고 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 34억 있어서 거기 뒤에 보시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34억을 제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알고 있는 게 좋을 거 같거든요.  전년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이월액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왜 이월을 했는데 그리고 37%밖에 안 되는데 왜 징수율이 부족한지 이거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교통행정과 사항으로는 여기는 한꺼번에 다 모아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이 있고 그 다음 버스전용차로라든가 이거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법 위반 예를 들어서 의무보험을 안 들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됐는데 조금 차이가 발생한 것은 버스전용차로 아까 주차장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부과는 실질적으로 12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 실제 수납액이 5억 7,000 이 정도로 돼 가지고 아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압류를 해서 내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약간 떨어진 게 현실입니다.
박노섭위원  버스전용도로 징수를 하면 우리 구로 들어옵니까?  시하고 어떤 분배가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입은 전용차로로 우리 구 수입으로, 구에서 발부한 것은 구 수입으로 되는데 일부 전체적으로 이건 시에서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에서 단속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박노섭위원  구에서 단속한 건 구로 다 들어온다?  전용차선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단속한 거라도 어차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가니까 특별회계에 의해서 우리 주차장, 아까 주차장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시에서 50%를 내고 전체 사업비가 30억이 넘는 경우는 우리 구에서 50%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우리가 다시 찾아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한 3년 전에 들은 것하고는 양상이 좀 다르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리고 아까 전용차로 위반을 해가지고 하는 게 자동차법 위반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전용차로 위반에서 아까 34억 정도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2억 1,800밖에 못 해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한 32억 정도 생긴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우리가 압류를 해놓으면 5년 지나 가지고 결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차가 폐차될 때에는 결국은 납부를 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징수율이 좀 쳐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걷지 못한 그 금액만큼 이월액이 생긴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포함된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우리가 전용차로 시행한 이후부터 그러니까 아까 주차과태료도 200억 이상이 남아 있는 것은 그건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못 받은 금액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폐차할 때에는 그걸 내야만 폐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그쪽에서 해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적은 돈이지만 결손처분 20만원은 어떤 걸 한 겁니까?  이건 5년이 경과된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20만원 이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차량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전용차로 위반한 게 일반차량인데 그게 영업소가 중간에 폐쇄됐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폐차할 때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압류물건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결손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로형 59쪽 건설관리과 가로환경정비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하는지, 불법노점은 또 뭐가 있는지, 어떤 직원이 채용되고 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건 우리가 불법노점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외주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 상용직 직원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용직 직원은 실질적으로 거기 옛날부터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외주를 안 주고 상용직 직원으로만 해서 전체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감소분은 그대로 놔두고 왜냐하면 상용직이 하다 보니까 일반직보다 보수를 더 많이 지급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상용직은 자연감소분은 놔두고 지금 현재 5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노점상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외주를 줘 갖고 단속을 시키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박노섭위원  상용직 직원 5명 인건비를 공제하고 외주를 얼마를 줬다는 얘깁니까?  4억 1,000이라는 예산인데 이걸 4억 8,000, 4억 9,000 정도가 되는데 상용직 봉급이 얼마되는지 모르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주를 얼마에 어떻게 어떤 회사에 줬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것을 외주를 준 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정하는 거고요, 지금 전체
박노섭위원  공개입찰하면 몇 개 회사가 와요?  인력회사입니까?  뭡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건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에서 주로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노섭위원  이런 게 몇 개 회사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 여건만 되면
박노섭위원  몇 개 회사가 있느냐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자기들이 인력만 가지고 있으면
박노섭위원  몇 개 회사가 응찰을 했느냐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응찰한 그 부분까지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적은 거지만 우리 위원들이 100%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알아야 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불법노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과태료도 매긴 게 있었나요?  수입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일부 과태료를 매기고 우리가 수거하고 찾아가는데 보관료라든가 따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불법노점상이 아니고 적치물에서 과태료가 나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노점상도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노점상은 이제 크게 도로점용료를 따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보니까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노점상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어차피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 상생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노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 보도환경개선과에서 전체적으로 정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 노점행위가 좀 많이 복잡한 그런 구가 시에서 지정하기는 7개 구청 정도가 있습니다.  서초하고 강남 그리고 우리 종로, 중구, 동대문 그 다음에 영등포하고 신촌 있는 서대문 이 정도로 해서 주요 구청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단독적으로 어떤 시행을 할 수가 없는데 정부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만 하더라도 그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화거리도 있고 또 일반노점상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고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로통에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만들어갖고 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도 아직까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노점상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에 등록된 노점상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한 1,100여 개 됩니다.
박노섭위원  보편적으로 대학로, 창신동, 관철동, 종로1ㆍ2가 이쪽에 포진되어 있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전반적으로 큰 거리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리는 다
박노섭위원  인사동까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실질적으로 아까 1,100여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노점상을 다 펴놔도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등록된 것은 1,100여 개 정도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것는 700개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안하고 있는 그곳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말소시켜버리고 현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하나만 제안을 할게요.  지금 현재 노점상이 물론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인들끼리 인수인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등록은 예를 들어서 박노섭으로 되어 있는데 박노섭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돈을 받고.  등록은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 정도 사진을 구청에서 직인을 찍어서 포장마차 앞에 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보게, 얼굴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좋으신 제안입니다. 이게 노점상에도 가로 가판대
박노섭위원  번호까지 매기면 되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가로가판대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가판대는 바로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보여.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현재 가로가판대는 시 조례에 의해서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고 사진까지 붙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가판대 안에 붙여놓으니까 효용성이 부족하다 해서
박노섭위원  밖에다 붙여야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붙이는 위치까지 밖에다 붙이도록 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일제조사가 끝나면 이게 1,100여 개가 등록된 것이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원등록자가 하지 않고 죽은 사람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남한테 팔아먹은, 팔아먹으면 바로 말소가 되거든요.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그런데 저희도 우리 가판대 수준으로 해서 나중에 정비가 되면 우리 종로구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까 영업증도 걸게 하고 지금 현재는 시에서 우리가 조사만 해놓고 아직 시행을 못 하도록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상생위원회라는 것을 우리 노동위원회처럼 상생위원회라는 것을 노점상 대표하고 건물주들하고 시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상생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결정할 때까지는 우리한테 못하게 하는데 지금 일단 저희는 5월달부터 현재 도면에다 몇 개가 하고 있는지 등록은 차치해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9일부터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과연 누가 하고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현행화 시켜주고 하고 있는 700개로 완전 줄여버리고 그래서 앞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아까 조례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번호판을 전부 부여하고 사진을 부과한다든지 이것은 나중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조사가 완료되면 이게 이런 정보도 사실 밖으로 나가 버리면 저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암암리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물조사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만약에 하면 집단행동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다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의회에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노점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불법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차라리 관광상품화 해버려도 괜찮았을 텐데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관광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관철동 피아노거리인가 거기는 좀 괜찮지만 그래서 이게 정례화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노점에 가서 소주 한잔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관광상품화 해도 볼거리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우리도 사실 타구를 다녀보면 노점상을 보게 되고 재래시장도 가보게 되고 여러 가지 탐문을 해봅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면 선진국은 그런대로 정례화돼서 관광상품화 하고 있어요.  노점상들이, 그런데 동남아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도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심도 있게 해서 단시일 내에 할 수는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잡더라도 노점상들도 불편 안하고 우리 구청도 이렇게 예산 투입이 안되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정리정돈된 나라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고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 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원래 45분에 끝나기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윤종복  위원님, 20분이 지금 초과됐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 업무는 항상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일하는데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요즘 몇 군데 일을 성사시켜놔서 뭐 인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59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라는 게 있죠?  16억 5,800만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시설물 보수 다 끝나서 1억 5,200만원이나 남았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도로과장 이홍재  집행잔액이 1억 5,000 정도 남았는데 1억 5,000이 저희가 공사발주 하면서 낙찰차액이 대분이고 낙찰차액 외에 정산잔액이 일부분 있습니다.  공사발주 하면서 입찰할 때 낙찰차액입니다.
이재광위원  사전에 과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이것은 과하게 책정한 건 아니고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할 때 몇 % 해서 공사금액을 따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남는 금액입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릴 건 민원사항을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산편성이 안 된다면 말씀해주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이라고 있죠?  포상금 40만원밖에 안 되는데, 400만원이구나.  이게 포상을 하는데 얼마 줍니까?  누구한테 포상을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교통행정과장 김덕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차로를 단속하는 구간이 두 군데 구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오전, 오후 조로 나눠서 직원 4명이 현장에서 단속하고 또 단속해온 것을 과내에서 직원들이 부과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면 일정규모 % 일정규모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나오면 고생했던 직원들 위주로 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직접 주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 가서 카메라 찍고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예, 그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또 내부에서 부과하고 하는 직원들이 있고 해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이재광위원  포상이 나간다? 한번 하는데 얼마 나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그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잡혀있는 금액이 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범위 내에서 상ㆍ하반기 나눠서 직원들한테 균등, 그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말은 이제 단속 1건당 보상이 얼마다 이런 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단속해갖고 이걸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우리가 부과를 해놓으면 그 1년 내에 납부하는 율이 53%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체납액을 어떻게든지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납액 걷은 것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걷은 금액의 몇 %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포상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금액이 400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가 궁금했던 것은 4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400만원이 다 들어갔어. 그런데 단속 횟수대로 얼마 주는 건가 그걸 내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400만원이 다 들어갔다는 것은 포상금을 본래 정상적으로 받
으면 그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400만원
이재광위원  포상금이 아니고 격려비 쪽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포상금입니다.  받은 금액의 몇 %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상금으로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몇 %를 주는데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본래는 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줘야 되는데 예산이 300만원밖에 없으면 300만원밖에 못 주니까 100%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원래 오전에 끝내는 걸로 했는데 지금 사안들이 좀 오후에 1시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셨다가 1시간 정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할 수 있는 1시간 정도를 질의할 수 있도록 오후에 활용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40분 해야 되거든요.  지중화부터 시작해서 경전철부터 우리 주차관리 또 안전치수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먼저 우리 건설관리과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전체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이 회의에 들어오셔 가지고 질의하실 부분을 미리 비공식으로 회의를 한번씩 각 부서마다 한 30분이나 20분이라도 국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 안된 것은 물어보고 정례회 상임위 오면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거기서 우리가 좀 더 문제가 있는 것을 제시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우리 윤영민 국장께서도 향후에 바쁘시지만 되도록 시간도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현 사안에 대해서 진행되는 걸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에 우리 의원들이 전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 서로가 소통되는 가운데에서 함께 동반하는 차원으로 위에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석상에서 물어보고 파악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일정이 있으시고 우리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 3~4일 전에라도 저희한테 시간을 정해서 통보를 해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그런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내 제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국에서 과장님들이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알 필요가 있다.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을 때 우리 사무국에 전화를 주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좋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미리 상의를 해라.  그래서 협조를 구해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기회를 꼭 이런 공식적인 자리 아니더라도 간담회 형태라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제가 입수한 거에 의하면 타구에서 KT하고 협력해서 55억짜리인가를 했어요 지중화를.  KT도 지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부분은 한 번 진중하게 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지금은 김영종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가 앞장을 설 시기라고 봅니다.
  의회는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냐하면 다음 회기에 내가 중앙정부부터 결의문을 만들어서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당위성 이런 것들을 수집하려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이참에 대외적으로 앞장서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될 겁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건설관리과장님!  59페이지 금천교시장 지중화사업이 있어요.  1억 되어 있는데 사용을 전혀 안 하셨네요.  지금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구정질의도 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서명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종로구의 75%가 지중화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25%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75%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재서 다니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잡혀있는 것도 시행을 못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 답변을 해주시면서 앞으로의 종로구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오전에 똑같은 부분을 우리 이재광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천교시장이 본래 우리 2억, 서울시에서 2억 하고 한전하고 통신회사에서 4억 정도 해가지고 총 8억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해달라고 난리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금천교시장이 골목이 좁고 그분들이 건물주 입장이 아니고 세를 얻어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영업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하고 그 다음에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상 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지중화 거리가 길든 작든 간에 들어가야 될 그 박스가 금천교시장 같은 경우는 그 박스가 그때 당시에 한 11개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걸 설치하는데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는 절대 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가게 앞에는 그 박스를.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튼 지중화는 찬성하는데 자기 집 앞은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지적을 해줘라.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서 위치를 지정해줘라 했는데 결국은 회의를 수차례 하면서 지중화를 안 하는 걸로 주민들끼리 결정하셔 가지고 이걸 반납하겠다.  지금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지중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우리 도심 안에서 꼭 지중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 하셔서 답변했던 것과 마찬가지고 지중화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 10억은 들기 때문에 비용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올해 계획은 98억을 들여 가지고 사직 동사무소 앞에서 필운대로 쪽으로 해서 푸르메재단 앞까지 그 전체 거리를 지중화 하는 계획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는 푸르메센터에서 거꾸로 해오고 이쪽 사직동사무소 앞에서 지금 정자 있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75억 정도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하면 장점이 지중화를 동시에 같이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98억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다 다 쓰는 게 아니고 지하주차장 안 하는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지하주차장 하는 부분은 지하주차장과 같이 지상에 나와 있는 모든 시설물을 지하주차장 공간을 이용해서 집어넣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은 거기는 시비, 우리 구하고 시에서 분담해야 될 50% 전액을 시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박노섭위원  전액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북촌지역 헌법재판소에서 저 윗부분까지 그 다음에 지금 한옥 밀집지역인 일부 구간은 되어 있습니다만 안쪽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도 전액 시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따지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강조하셨다시피 우리 구는 사대문 안에 옛 도시에 대한 특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만큼은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그리고 시장 공관이 그쪽에 있고 하니까 전액 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야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께서 도시비우기 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9월 7일날 청와대 가서 도시비우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회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점심시간에 우리 전선지중화, 도시비우기 그것도 도시비우기에 커다란 한 축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말씀이 있어 가지고 아무튼 전체적인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윤영민 국장님 계실 때에는 이게 추진이 될 거 같은데 다른 국장님이 오시면 또 흐지부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시에서도 지금 당장 변화는 있겠지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시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시에서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5개년 계획 안에 우리 종로구가 많은 구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5,000만원 중 2,000만원이 절약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 잡은 거예요?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  사무관리비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것은 가로환경정비 아까 외주를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외주를 주면 입찰을 하는데 보통 입찰률이 85~90% 사이에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그만큼 남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것은 노상 그 부분이 아니고?  이건 아닌 거 같은데요.  가로환경정비인데 이것도 그렇나요?  엄청난 예산이네요.  보도상 영업시설 관리사무비, 기본경비사무비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해서 여기는 특화거리 노점상 활성화를 위한 홍보하고 시설물 유지 보수 그 비용이었는데 인사동 문화마당 외 1개소에 전기공사를 했고 또 화신 맛의 거리에 화재방지를 위해서 방염 처리하는 천막을 구매했고 그 다음 관철동 분전함 캐노피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사를 하면서 입찰하고 남은, 입찰을 하면 우리가 낙찰률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집행잔액을 다 모으니까 그 정도 남게 된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지면 일하는데 힘이 드시겠지만 타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사고이월을 하셨는데 어디에 공사를 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작년 10월 23일에 추경예산에서 3억 6,000을 받았습니다.  좀 늦게 11월에 받다 보니까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돼서 또 작년엔 겨울 추위가 좀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월시켜서 봄에 바로 시작해서 지금은 다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계획 잡은 게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연간단가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서, 지역별로 여러 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여러 가지가 되겠네요.  난 큰 건인 줄 알고.  혹시 친환경 공사 잡아놓은 그거는요?
○도로과장 이홍재  친환경공사는 저희들이 공사를 의뢰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명륜동 한옥같은 경우는 여름철 좀 지나서 9월쯤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자에서도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보면 직원들이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는지 , 국장님이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속도 등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유영규인가 그 직원도 저에게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보고도 잘 해주고 그래서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고마운데 우리 직원들이 열정으로 해주니까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일단 주민들은 최고 빨리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면 도로예요.  
○도로과장 이홍재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민원도 대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0페이지로 넘어와서 조명 쪽인데 지하차도시설유지비 공공운영비인데 이걸 몇 칸으로 얘기해야 되나?  번호가 있으면 이것도 참 좋겠는데 14칸 정도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 이게 국ㆍ시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조명인데
  지금 잔액이 2,000만원이 남아있긴 합니다마는 국ㆍ시비가 들어갔느냐, 우리 구청 예산으로 잡힌 거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도로과장 이홍재  지하보차도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인데 다 구비이고 여기에서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저열량 고열 램프사용 및 모터펌프 가동 횟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알뜰하게 썼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밑에 가로등 연간단가 시설비 부분에는 3,0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하보차도 그쪽 부분에서는 작년에는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강제 펌핑을 해서 밖으로 많이 이렇게 해야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에다 또 안에 램프를 전부다 LED로 교체하다 보니까 절감부분이 있었고 가로등 유지보수는 이것도 유지보수 계약하는데 낙찰차액입니다.
  총금액에 대한 지금 한 13%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이 입찰을 하면 거기 하는 게 70~80%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 13%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바로 위에 보면 시ㆍ도 보조금 반환이 800만원 정도 있는데 한 500만원 정도 되나?  이런 부분은 왜 사용을 안 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작년에는 우리가 눈이 많이 오면 제설대책보조금으로 시비가 내려온 게 있는데 작년 겨울에는 눈이 안 왔었습니다.  제설대책 집행잔액으로 해서 577만 4,000원을 했고 또 한 200만원 정도는 북촌로의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나머지 잔액을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하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남은 금액이 22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꼭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밑에 부암동 382-69 일대 도로개설비가 시설비가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을 전혀 안 해버렸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도로라고 해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이건 시비하고 그래서 거기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수용위원회까지 재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해 가지고 월초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도로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각 지역, 내 지역이라고 하면 조금 알 수 있지만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건 서로가 우리 의원들이 듣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보행 환경 조성을 하다가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61페이지 맨 상단에 어디를 역사문화 보행환경인가요?  여기가 북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거기는 동대문에서 동묘역 사이에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집행을 못하고 올봄에 집행완료한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시비 아니었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구비로 간주처리 해서 사용한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시비 내려온 것을 우리 예산으로 다시 간주처리 해서 우리 예산으로 잡았으니까 사고이월 해 가지고 올해까지 마무리를 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인도를 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올해 한 70m 구간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1m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 인도를 개설할 때
○도로과장 이홍재  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3m 기준에 한 50만원 정도 조금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3m에 50만원 정도, 가로, 세로 다 해서 3m
○도로과장 이홍재  폭이 1m 하니까 3㎡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1평 정도, 1평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1평이 3.3㎡니까 50만원 정도
박노섭위원  의외로 많이 들어가네요.  이건 왜 또 나왔지.  바로 밑에 7억 이게 부암동 것 아닌가?  2,000만원하고 7억짜리가 하나 더
○도로과장 이홍재  10억은 당초에 명시이월돼서 우리 구비였었고 7억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2014년 11월달쯤에 내려와서 예산이 2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0억짜리하고 7억짜리하고 2개가 구분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전액 시비?
○도로과장 이홍재  예.
박노섭위원  안전치수과 재난대비태세 확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점검 사무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 윤주영입니다.  재난 관련돼 가지고 특정관리시설물 재난대응 안전 훈련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이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562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저희 관내는 다행히 E등급은 없습니다.  E등급은 철거대상시설물인데 없고 지금 저희들이 560만원 가지고 작년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관리를 했는데 이 560만원은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을 설치한다거나 시설물의 점검, 외부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안전점검이 어떤 거예요?  전기 아니면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등등 이런 대상시설물 쉽게 얘기해서 동대문아파트나 또 이런 부분이 특정관리대상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치수과에서도 그걸 하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이라는 치수과니까 재난관리팀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단, 재난대응안전 항거훈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항거훈련은 국가적인 훈련으로 매년 5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또 소화기, 심폐소생술 이런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735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실지로 예년에는 국비가 200만원 정도 지원됐었는데 작년에는 하반기에 30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예산이 99만원 남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에 구 도심이라서 하수구 부분이 좀 문제가 된 곳이 많이 있잖습니까?  어느 정도 교체를 몇 % 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가 하수관로가 340조입니다.  그 중에 50년 넘은 관로가 10%, 193㎞입니다.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상반기에 22㎞를 조사했습니다.  명륜동, 혜화동 이런 일대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직원들이.
  조사를 하니까 한 40% 정도는 보수가 지금 돼야 될 입장인데 실지로 구비도 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시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국장님도 우리 관련부서에 가서 협조를 많이 요청했고 저도 수시로 관련부서에 가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시 재난관리기금 4억 5,000 확보했고 또 긴급예산 1억 9,600도 확보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와 또 보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57%는 50년 된 하수관로가 있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그런데 전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추정컨대 거기서도 최소한 30%는 긴급하게 보수가 되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저번에 영등포에 환경부장관을 모시고 들어간 게 서울시에 지금 1만 342㎞ 중에 한 1,000㎞ 정도 긴급히 보수해야 된다, 1조가 필요하다 해서 중앙부처에서 4,000을 달라 서울시에 6,000 확보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중앙부처에 그동안에 중앙부처에서 전혀 하수관련 예산을 지원 안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 돈을 확보하겠다고 굉장히 노력 중이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러한 편성해서 시비나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  우리 치수과가 구비보다 시비나국비 사용을 많이 하시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는 구비는 거의 없습니다.  유지관리비 약간 있고 주로 시비, 국비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약간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흘렀어요.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시에서 추측해서 저희들이 자료도 국비 요청 자료를 서울시에 건네주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구비도 그러면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비도 받으려면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실지로는 우리 관로가 900m 이하 관로는 우리 구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워낙 각 지자체에 우리 구청뿐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 적극적으로 의존하는 이런 예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참고로 아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수도 정비 비용은 다른 것하고 다른 매칭비율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주느냐, 안 주느냐 아까 안전치수과장이 말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하수도 재난기금이 다 해서 5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22억을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우리 구에 4억 5,000을 그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10% 가까이를 우리 구에 배정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실적이고 거기서 확보 못한 것은 일반예산으로 해서 1억 9,500을 창신동 그쪽 지역에 긴급하게 보수, 지금 우리 하는데 같이 하자 해서 거기서 1억 9,500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예산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수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비나 내년도 같은 경우 국비를 확보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종로구에 하수관이 잘못돼 가지고 말로는 싱크홀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하수관이 펑크 나는 부분들인가 그런 게 자주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너무 오래 된 하수관이 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우리 구 예산도 부족하다 보니까 잘 못한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되도록 많이 찾아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에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잠시 쉬시지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좀 쉬셨다가 다시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잠시 힘드신 것 같아서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한분이 계속 하다보면, 제가 맥을 좀 끊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당부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건설복지위원회가 주축이 된 자문위원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알고 계신지, 전문인 자문위원단이 구성된 것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개선점을 우리가 제도 개선이나 어떤 개선점을 우리 의회에서 대안제시를 하기 위한 전문위원들의 구성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 집행부에는 과장님께 물어도 될 뻔한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전문이 되는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6개월 동안 파악하고 그리고 자문 받고 논의해서 내년도에는 대안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샘플 차원에서 바쁘신 중에 자료요청을 하면 상당히 짜증스럽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차원에서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누락 없이 우리가 계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서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종로구청 다른 부서의 얘긴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이 잡혔는데 실제 안전도 검사를 위한 액수가 5,600만원이 잡혔어요 1억 중에서.  그 나머지 4억 4,000은 그럼 과다 책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여유있는 예산 확보가 여유 있는 집행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의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현장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제일 고생 많으신 저희들도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지금 복지 요즘 신문 보면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가 빚도 못 갚는 파산상태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원인은 복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되돌아볼 때인데 정말 생산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우리 부서 안전건설교통국의 예산이 형편없이 잡히는 걸 볼 때마다 저희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복지위원회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적정 비용의 고효율 관급공사에 대한 대안, 개선 이 부분을 함께 어우러져서 헤쳐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아까 박노섭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안등 있잖아요.  가로보수 및 연간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로등이 100만원이란 겁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보안등 유지관리비 연간단가에서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공사비의 한 1% 정도로 잡는 건데요 그건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거고요.
유양순위원  그러면 골목에 있는 가로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그건 보안등입니다.
유양순위원  주택가에 있는 건 보안등으로 보시면 되고 도로변에 있는 건 가로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회계 예산 전용을 하셨는데 79쪽에 나와 있는데 방통대 공영주차장에 대해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차량대수를 늘렸다고 한 거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방통대를 저희가 나눔 주차장을 해서 거기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우리가 많은 면에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그 운영 체계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거기서 나온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다 세입조치를 하고 그걸 방통대도 하나의 국가 기관이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가 들어온 세입이 만약 100원이 생겼다면 그대로 방통대에다 주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걸 다시 우리가 받아내는 이런 형태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4억 9,044만 4,000원을 편성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용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7월까지 집행이 4억 7,3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이용하려고 그러면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본래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에 8,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3억 2,000을 했는데 처음에는 8,000만원만 추경에 먼저 전용해서 쓰고 그리고 나서 3억 2,000은 추경에 하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그냥 조정해서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4억 전용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금액이 결국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한 이용료지요.
  이용료를 그걸 전부다 방통대에다 납부를 하고 또 방통대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징수해서 받아내는 이런 형태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박노섭위원  몇 명 늘렸다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주차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0면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중 168면을 공공주차로 활용하고 있고 이중 50면을 거주자 주차구역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168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 부설주차장으로 학교 교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참고로 대학로 연극 티켓을 가지고 하면 거기 이용료의 30%, 주차장 이용료의 30%를 면제해줘서 연극 활성화를 위해서도 나눔 주차장에서 168면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연극인들이 그렇게 차량을 거기다 많이 대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많이 댑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건 딱지 떼라는 말은 아니고 주말에 보면 이화동 전체가 한 줄로 서있고 저 위에까지.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얘기는 뭐냐 하면 방통대 몇 푼 아끼기 위해서 방통대 안 넣은 거 아니냐?  차량 공간이 없어서 안댄 게 아니고 몇 푼을 아끼기 위해서 거기다 주루룩 대고 가고, 하나가 딱 대고 가면 연짱으로 죽 다 대고 갑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주말에는 대부분 거의 꽉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안의 사정하고 우리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안의 사정을 봐서 안에가 안 차있는 데도 불구하고 밖에다 대는 경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렇지만 꼭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니까 안에가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우리 외부인들이 오시잖아요 종로 분들보다는.  그 주차장이 저렴하게 댈 수 있다는 걸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댈 수 있다 주차장이 없는 줄로 알고.  그래서 조금 안내판을 효율적으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연극협회라든가 이런 쪽과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비우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런 안내판을 그쪽에다 설치하는 걸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이 되더라도
박노섭위원  아니 보도에다가라도 아니면 연극표 파는 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거기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홍보물에 통신대 주차장을 제공하고 티켓을 제시하면 30% 할인이 된다는 홍보물이 연극협회에서도 같이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몰라서 그런지 몇 푼 더 절약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내가 곤혹스러워요.  이걸 딱지 떼라고 전화하기도 뭐 하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저희도 가급적이면 다 떼버리고 싶습니다만 수익도 올라가고 합니다만 지역의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박노섭위원  그렇게 막 너무 떼다 보면 연극 보러 안 오고 그러면 연극관들이 피해를 볼까봐 염려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명륜동에 공영주차장 부분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시다시피 우리 청장님께서는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설계기간만 거의 1년을 끌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거의 4~5차에 걸쳐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해가지고 오신 기본 안이 우리가 현상 공모를 했기 때문에 기본안은 확정이 된 건데 안이 너무 주차 위주로 되어 있고 주차하고 나오는 사람의 약간 좀 반영이 덜 되어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동선을 다시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그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9월 정도에는 착공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께 보고만도 대여섯 차례 했었고 하나하나 정확히 지적해서 그 건물주라든가 이런 데 피해가 최소화로 가고 그리고 그 이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주차장 입구가 저 골목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겹치지 않는지 그렇게 세세하게 청장님께서 다 지적을 하셔 가지고 설계를 아마 8월까지는 마무리하고 9월까지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국장님께 하나만 부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3년간 부르짖는 그런 부분인데 낙원상가 밑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걸 종로구로 입안을 시켜달라 하세요.  내가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때 국장님 퇴직하신 분이 약속하고 나선 퇴직하고 나니까 난 몰라 그러잖아요.  국장님은 아직 퇴직이 좀 남았으니까 국장님이 해결 좀 해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돼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좀 획기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을 어떻게 낙원상가 일대하고 돈화문로하고 같이 한꺼번에 해서 지금 서울시 도심재개발 하고 있는 그쪽 부서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시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지 그건 우리가 이용을 그만큼 또 잘 하면 밑에 도로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될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있어서 서울시 용역 결과가 올해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이 좀 확실하게 많이 돈화문로하고 그 일대가 많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중간 통보는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이 좋은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잘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걸 이관시켜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우선주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니까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산심사 결과는 7월 2일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조례안 심사결과는 7월 3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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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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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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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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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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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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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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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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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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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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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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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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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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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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