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30일(화)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나. 감사담당관
2. 관수동 일대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3.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다.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감사담당관
2. 관수동 일대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회의에 열심히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감사담당관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건설복지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이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도시비우기사업’자치구 우수사례 발표와 관련 서울시에서 지급한 조정교부금 300만원과 법인카드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2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의 0.07%인 2억 2,873만원으로 이 중 2억 1,515만원을 집행하고 1,357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률 94.1%입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금액과 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 행정감사 결산사항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 수행과 공직기강 확립, 청렴시책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액  3,570만원 중 3,382만원을 집행하고 면책심사 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 잔액 18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93쪽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입니다.  여론 정보수집과 감찰활동을 위한 예산액 527만원 중 4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 이동전화 요금 납부 등 예산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37만원입니다.  결산서 93쪽에서 94쪽,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직원 전화 친절도 향상과 구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액 585만원 중 483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101만원입니다.
  다음은 94쪽에서 95쪽 환경순찰 예산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여론 수렴을 위한 구정평가단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액 3,411만원 중 2,797만원을 집행하고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분과위원회 활동 불참으로 회의 참석수당 미집행분과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614만원입니다.
  다음은 95쪽 도시비우기 사업 예산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의 통폐합,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액 1,609만원 중 1,60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만원입니다.
  다음은 95쪽에서 9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억 3,169만원 중 1억 2,758만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등 미집행된 금액과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410만원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 청렴하고 신뢰받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성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드립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 및 답변서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보조자료 책자를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의회로 오신다 해서 더욱 반갑고 여기 와서 우리 직원들도 잘 보살펴 주셔야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는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물어볼 만한 뭐가 없어요 사실.  단 하나 있다면 전화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여기서 우리가 걸어도 안 받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불친절해졌는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너무 직원들한테 호의를 베푼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전화친절도 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저도 부서에다 전화를 할 경우 기관장님이라든지 부서장님 안 계실 때 오래 좀 지체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5월 초인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전화 신속도 조사만.  
  그런데 대부분 생각보다는 잘 받더라고요.  동장님들이 잘 받으셨고 부서장님들이 늦게 받을 경우 부재중일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한 5~6명 그리고 직원이 받아서 다시 연결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막연하게 생각할 때에는 전화를 너무 안 받는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점검을 하니까 의외로 너무 잘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더 노력해서 전화 친절도 쪽으로 부서장, 직원 해서 수시로 신속도 쪽으로 해서 그쪽을 높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주말이면 주차과는 쉬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주차단속 그쪽은 토요일, 일요일 날 그 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해서 교대로 하는데 평일보다는 빨리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지요.
박노섭위원  보면 주말은 전화들을 너무 안 받는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어와요.  몇 분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말도 전화를 잘 받아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성평가단에서 지적사항들이 잘 이행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나름대로 여성평가 단원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고 또 나름대로 나가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다 저희가 통보를 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조치사항이 저희한테 오면 대부분 개선을 거진 95%이상 개선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평가단 속에서 얘긴데 잘 이행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니까 그 여성평가단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 빨리빨리 각 부서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면 다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속도가 좀 느리다.  갑자기 느려졌어요 사실.  7대 들어와서 느려진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1년 동안 보면 속도가 좀 느려졌고.  왜 갑자기 나태해진 건지, 여름이라 그런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나 개선사항 같은 건 되도록 신속하게 그분들에게 통보해드리고 해결이 안 되는 건 사유를 유선으로 해서라도 통보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담당관 쪽에 예산 부분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사업도 기존에 감사, 조사, 민원 관리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들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 사실 도시비우기라든지 정리정돈 사업까지도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비우기 같은 경우는 타 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시급하게 구민들의 불편이 너무 긴급하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면 그런 부분들 예산도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박노섭위원  예산과에서 잘 안 해주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아닙니다.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한 2,500만원 배정이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선임자로서 감사담당관 쪽에서 그래도 업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너무 빈약하니까 이거 가지고 일 처리가 가능한가 해서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후임자한테 잘 연결해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이성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박노섭 위원장님 말씀처럼 특별하게 질문할 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너무 잘 하셔서 지적할 것도 없고 참 잘하신 거 같아요.  후임으로 오시는 분도 더 잘할 수 있게 마무리 잘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우리 국장님으로 오시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경하드립니다.  그간 너무 깔끔하게 일도 잘 하시고 앞으로 저희들한테 보탬을 주시고 또 의회 오셔 가지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이제 우리 의회와 함께 일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얘기를 꼭 들으시고 전달이 되기 바랍니다.  도시비우기 사업에 타 부서와 연결된 것들이 있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네.
○위원장 윤종복  그걸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도로에 나가 보면 주민불편사항인 가로등, 신호등 또 소화기가 겉으로 나와 있는 거, 횡단보도에 이런 시설물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관계되는 기관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군사용 가각진지가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횡단보도에 가각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없애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 방치해놓은 거예요.  군사시설들이 대부분 그런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이건 필요없다 할 때에는 군부대에서 그걸 처리하고 저희는 그 뒤 마무리까지 하고 또 이번에 공평동에 꼼장어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횡단보도에 공중전화 2대가 있고 배전함이 있고 가로등, 신호등 이런 게 2개씩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교통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지나가는 주민들이 통행할 때 도로까지 나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깨끗이 정비해 가지고 지금 그걸 하는 데에서 기관들이 KT라든지 아니면 총무과 여러 부서들이 와 가지고 한꺼번에 그걸 처리를 해요 날을 잡아서.  그럼 그걸 하고 나서 뒤처리까지 마무리르 깨끗이 해가지고 이걸 하거든요.
  이걸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다들 꼭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하는 걸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걸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간단한 게 아니라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아주 큰 역할을 다들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종로구청 안내판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쪽에서 볼 때 시야가 반대쪽에 있는 게 다 낫고 너무 크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없애고 해서 나름대로 곳곳의 도로상에 있는 보행길이 많이 쾌적해 있는 거 의원님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도시비우기 사업에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꼭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실 일입니다마는 제가 구정질문한 걸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들으셨지만 우리 의회가 이름 붙인 게 지중화를 공중쓰레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신조어일 거예요.
  그런데 도시비우기 사업에 우선시 되는 것이 앞으로 중장기 차원에서 종로에 우선은 지중화 이 사업이 도시비우기에 우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집을 새로 지으면서 후퇴선이 들어가고 나서 전봇대가 담 옆에 붙어있던 게 그만 길 가운데 우뚝 서있어요.  이럴 경우에 저는 지중화 담당한테 건축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도시비우기 사업이 아닌가 보거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지금 기능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전부 저희 과를 앞으로는 다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 사전에 채우기 전에 미리미리 비우기도 하고 또 그런 것 있으면 같이 나름대로 철거를 하든지 불편한 것은 이런 식으로 유사한 것은 통합도 하고 또 이런 쪽으로 해서 전개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한가지만 더 간단히 우리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평가단에 좀 더 활성화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특히 건설부분에 여성평가단 부분에 대한 교육부분도 좀 병행됐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담당관님한테 한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비우기사업의 일환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수관리 정비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로 63다길, 또 63가길 그 도로 롯데캐슬부터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비우기 사업이 일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끝나면 9월부터는 도시마을경관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먼저 선행되고 있는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제가 생각하기는 63다길 쪽인데 옛날에는 현재 4m도로로 그냥 통칭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분되면 3m90도 되고 4m10도 되고 그래서 거의 4m 도로로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에 다길 쪽에 한옥들이 돼 가지고 한옥이 자기들이 도로를 많이 먹어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 가지고 방도 넣고 사용을 했으니까 도로폭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리고 그 집들이 새로 신축하고 하니까 도로를 후퇴해서 도로가 거의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로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존 하수관로의 옛날 관을 그대로 개량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하수관로를 따라서 새로 흄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실제는 과거에 그쪽 도로는 후퇴를 했기 때문에 그쪽은 넓어지고 그냥 관을 하니까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도로 경계선을 침범해서 도로굴착을 하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것은 작아도 제가 다길 쪽에 살고 있습니다.  작아도 연관 있는 건데 그 관계에 대해서 구간이 있습니다.  다길 쪽에 구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시비우기 감사담당관님이 관심을 갖고 한번 민원이 요즘 생기는 것에 대해서 피해가 있는 걸 체크를 하셔 갖고 이렇게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다른 구간은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그대로 통과됐는데 그 구간만 옛날 도로를 민간이 침범했기 때문에 도로가 좁아진데 이쪽에서 하수관을 아마 했던, 그게 몇 십 년 된 거 같아요.   몇 십 년 전에 관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개량공사를 하다 보니까 장애물이 좀 있죠.  그 이후에 가스관이 들어왔다 여러 가지 통신선 같은 것 그런 장애물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런데 그건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안전치수과 쪽으로 문의를 하셔 가지고 원만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저희가 한번 나가서 현장 살펴보고 도로 면에서 주민들한테 불편요소가 많은지 보고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관을 그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실제 기존관을 찾기 위해서 그걸 묻기 위해서 사유지를 굉장히 많이 굴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이 듭니다.  안전치수과 쪽으로 현장에 오셔서 오늘로써 안 계시겠지만 오늘 현재는 담당관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오늘 오후에라도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과태료를 내다가 복원하고 나면 과태료가 안 나가잖아요. 감사한 결과가 있던데 그것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불법건축물은 주택과 쪽으로 해서 점검을 해서 저희가 감사 그 결과를 저희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보고 그 사항을
이재광위원  지금 파악된 것 없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걸 가지고 불법건축 과태료를 내다가 과태료가 좀 과하니까 다시 복구하면 도장 찍고 더 이상 과태료가 안 나가잖아요.  그 후에 이걸 또 입히는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감사 지적한 게 몇 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상세하게 빼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리면 그 지역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 이성희  연도가 최근 것?
이재광위원  한 3년 정도
○감사담당관 이성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봐서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과태료를 안 내다가 새로 나온 걸 보니까 감사담당관 거기서 감사하고 나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입니다.  혹시 회계를 어디까지 감사담당관에서 보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각 부서 전 부서 다 하고 있죠.  이제 의회 쪽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런 쪽도 나가는 감사의 추세예요.  지금 시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그런 쪽도 챙겨보고 지금 감사위원까지 별도로 특별기구가 시에서 감사 쪽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도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특히 민간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 맞는 게 많거든요.  그럼 지적사항이 안 됐었나요?  자료요청 해서 보면 현재도 영수증 처리가 간이영수증 같은 걸 붙인 것도 있고 액면가가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히 보신다면 명확하게 지적을 해서 좀 사용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세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지금 민간보조금 분야를 저희가 감사 쪽에서 돈 지급한 것 현황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총 금액은 공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세부적인 것도 지금 나름대로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꾸려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분야의 우리 담당자들을 한번 소집해서 이런 분야에 확실하게 예산회계 쪽으로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들은 얘기들이지만 구청의 예산을 못 갔다 쓴 단체는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타당해서 줬으면 명확하게 사용을 해서 사용내역서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렇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자기네들이 보조금을 요청할 때는 실제값 요청이 아니잖아요.  사실 실제값을 막 사용한 것을 우리 감사 쪽에서 너무 묵인한 거 아닌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구청이 끌고 가고 있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준 거 아닙니까?  56개 단체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1년치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올린 걸 뭐라고 그러죠?  사업계획서를 써 올릴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내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사업계획서 올린 게 이것과 맞는지 대조를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내 일도 바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사업계획서하고 타당하게 썼는지 계획서에 의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걸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야 뭐 오늘이면 끝나죠?  그러니까 물론 인수인계는 하셨겠지만 우리 보좌하시는 직원분들이 명확히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후에 9월달에 제가 좀 다시 한 번 여쭤볼 거예요.
  그 부분이 진짜 제가 말씀한 부분을 잘 검토해봤는가 그때 9월달에 한번 질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꼭 잊지 마시고 이렇게 어떻게 됐다는 자료를 미리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질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노섭위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우리 감사과에서도 의회와의 소통에 이번 회기에서 의회 소통 부재로 인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감사과에서도 좀 힘들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소통해서 알려주시고 보고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관수동 일대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수동 일대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번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관수동 일대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수동 일대 수복형 정비계획구역은 당초 2005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54호로 관수동 107-4번지 일대 6만 8,405.8㎡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한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구역 내 개발 단위별 토지소유자들 간 합의에 어려움이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옛 도시조직이 살아있는 관수동 일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한 끝에 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 3월 18일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정비예정구역으로 전환 지정되었습니다.
  먼저 관수동 일대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관수동 일대는 도심의 옛 도시조직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도심특화사업인 소규모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일부 고층건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4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옛길 등 역사, 문화, 환경보존, 도심특화산업, 산업용도 유지 및 노후된 지역환경을 정비하여 도심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수복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복형 정비계획으로 전환될 경우 개발이 활발해져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관수동 수복형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준비된 자료에 의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젱 제2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요섭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관수동 일대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정요섭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는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건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도로이고 우선도로는 차도 같이 다닐 수 있지만 보행자 우선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일방통행 이런 건가요?  양방향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양방향도 되고 여기는 그 방향은 일방이냐, 양방이냐 따지는 건 도로폭이라던가 그건 교통에서 다시 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어쨌든 전용도로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거고 차는 못 다니는 거고 우선도로는 보행자를 위주로 하지만 차도 다닐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박노섭위원  건축한계선하고 건축지정선 이건 또 어떻게 구분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축한계선이라 하는 건 저희가 대지 내에 집을 짓다 보면 대지 경계선까지는 일단은 내 땅이니까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도로폭이 좁다거나 이래서 너무 바짝 붙을 때 도로를 사용하기 불편함이 있을 경우에는 건물을 갖다가 1m라든지 2m라든지 안쪽으로 들여서 지어라.  
  그래서 건물 짓는 한계, 여기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 안쪽으로는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이게 건축한계선을 나타내는 거고요 건축지정선이란 건 건축물이 딱 거기에 붙여서 지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의 경관이라든가 도로에 접한 건물의 연속성을 기해서 여기에 건물을 맞게 지어라 해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건축 지정선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 보면 색상이 다 틀리잖아요.  그 색상은 빌딩을 하나로 지으라는 건가요?  전체 하나로 지으라는 거 같지는 않는데 여기에 평수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여기 색을 달리한 것은 우선 색깔마다 존을 구분해 놔 가지고 예를 들어 하늘색 경우는 A존이라고 그래서 학원 중심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용도는 또 지정이 되는데요 일단 크게 거기는 학원 중심, 그 다음 고동색은 B존이라고 해서 상업 중심 그런 식으로 용도를 전체적인 왜냐 하면 그 지역에 막 우후죽순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지역별로 비슷한 용도끼리 가급적 넣기 위해서 그걸 지정한 거고 여기에 필지를 다 같이 지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거기에 맞춰서 여기는 최대필지 제한을 100평으로 해놓고 그 안에서는 자기가 같이 짓고 싶으면 같이 짓고 따로 짓고 싶으면 따로 짓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색깔별로 통합해서 지어라 하는 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평수가 예를 들어 한 30평짜리 이런 거 지어도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지가 30평이라면 여기에서 특별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건 지어도 됩니다.
박노섭위원  거기가 80%이하, 60%이하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폐율 80%이하, 60%이하 이거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A지역하고 B지역이 있을 때 저희가 건폐율을 80%까지 주는 건 높이를 규제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다음 60%라는 건 높이를 그거보다 조금 완화해주고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건 필지별로 하나씩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폐율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지역은 60%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 여건상 높이를 조금 규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데는 80%까지 완화를 해줘서 짓는데는 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형평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토지활용도를 높이면 고도를 좀 제한시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수복형 이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서 소단위 맞춤형 그런 의미를 갖고 있나 보죠?  그런데 정비계획안을 보니까 상당히 이 지역이 넓습니다.  그런데 수복형으로 잡힌 건 1~6번까지 노란색 그게 맞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 전체가 다 일단 수복형지역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될 게 이 노란색 1~6번까지가 내년도 그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전체 다입니다.
이미자위원  전체를 다 합니까?  그런데 여기 명시된 거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단위정비사업지구 황토색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지구 이름을 지구별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7개 지구별로 6개 존과 1개 지구 해서 총 7개 지구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 소단위 정비사업지구라는 건 지구의 명칭일 뿐입니다.  전체가 소단위 맞춤형정비구역인데 그 안에 명칭을 그렇게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왜 소단위정비사업지구는 대부분 필지가 큰 지역들입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이 특성은 뭐냐?  통합으로 개발을 해달라.  여기 같은 옆의 필지들하고 묶어서 통합으로 개발해달라는 그런 명칭을 붙인 겁니다.  여기서 소단위 정비사업지구만 소단위 맞춤형정비구역이 아니다.  전체가
이미자위원  이건 필지가 작으니까 합쳐 가지고?  그런데 이쪽은 청계천 쪽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청계천 쪽입니다.  저 위쪽이 종로변이고요.
이미자위원  그럼 이 전체가 다 수복형으로 정비를 한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명칭이 좀 그런 오해를 부를 수는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수복형하고 개념 자체는 기존에 있던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걸 철거를 한다든가 바꾸는 게 아니고 원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좀 보완을 한다든가 그렇습니까?  어떤 개념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원형을 살린다든가 이런 개념보다는 새로 짓는 건데 기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이런 개발사업은 대단위 필지로 크게 해서 이 앞에 보시다시피 큰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지주들도 여러분들이 있고 이런 개발이 안 되는 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건물이 낙후되고 불량화돼서 슬럼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작은 것을 내 필지는 내가 알아서 새로 지어도 되고 즉 말해서 고쳐서 져도 되고 본인들이 알아서 필지별로 하고 거기 아주 작을 때는 같이 지어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의미지 그걸 새로 짓지 않고 고쳐서 쓰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이런 데 많이 개발을 하고 본인들이 고치고 이런데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미자위원  그럼 구청에서 서울시도 본인이 단위계획을 해놓은 게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허가를 한다든가 이런 쪽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여지껏 여기가 지구단위로 하면서 설계구역이나 단위로 크게 묶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개발하려던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주가 수십 명씩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풀어져있는 데는 개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혼자 해도 되고 면적이 작을 때는 둘이 같이 해도 되고
이미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단위계획으로 묶여있으니까 본인 개인이 하고 싶어도 못 했는데 그걸 풀고 본인이 하던 같이 하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최소한의 규정만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왜 이렇게 단위로 묶였습니까?  너무 노후돼서 그런 걸 했습니까?  왜 단위로 묶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게 지금 기존에는 이제 너무 낙후되고 불량스러운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개발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 앞에 큰 건물들이 많은 게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지주분들이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대단위로 개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냥 두면 불량되고 노후되고 하니까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재산권에 너무 제약을 가하지 말고 그분들이 빨리빨리 자기가 맞게 새로 짓든지 고치든지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 의미로 바꾸어지는 거죠.  현재의 추세에 맞게
이미자위원  그럼 종로구 전체를 볼 때 노후건물이 많고 좀 이렇게 발전된 그런 게 안 좋은 쪽에서는 지구단위로 일단 묶기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이제 절차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시대에 맞게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가급적이면 물론 100%가 만족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많은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정리를 하자면 본인들이 원하면 큰 규제를 안 하고 개발을 하게끔 유도한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 식으로 완화를 다 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보면 파란선으로 안에 쳐져 있어요.  이건 가로 활성화 용도 설치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활성화 용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건 종로변인데 가로활성화라는 것은 상가라든가 이런 걸 가로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상가 이런 걸 위주로 하고 해서 여기는 원래 기존에 대단위 필지로 묶어서 대단위 개발할 것을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가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건물들이라도 쭉 지어서 가로를 활성화시키자 그런 존으로 이 부분을 묶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녹색 색깔 부분에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종로변하고 이쪽에도 대로변에 녹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로변 쪽으로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그런 구역으로 지정하자 해서 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홍색선은요?  상업활성화 용도 설치 구간 이건 상업활성화나 가로활성화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거의 엇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가로활성화는 가로 전체를 시민들이런 분들이 거기 활성화 하면서 많이 이용하게 하는 거고 상업활성화는 말 그대로 거기는 상업지구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크게 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건축용어는 전문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를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거의 엇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동그라미 쳐놓고 고층부 벽면 1개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고층을 지어라는 뜻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건 청계천변을 얘기하는데 청계천변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대단위 큰 건축물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청계천변을 그나마 조금씩 단위를 크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층을 지을 때는 고층부는 일정거리를 더 후퇴해서 지어라.  왜냐하면 똑같이 다 올라가면 청계천변에서 이게 받아들이는 감 이런 게 좀 안 좋으니까 저층부는 저층부에 맞지만 고층으로 지을 때는 조금 더 고층부로 후퇴해서 올려라 그런 얘깁니다.  
박노섭위원  종로통에도 뭐 들어가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종로통에는 없습니다.  그건 아래 골목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차도니까 높이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좁은 골목에 올라가면 답답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후퇴해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후퇴를 했을 때 토지는 반납을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본인 땅으로 있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네.  후퇴는 했지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고층부 후퇴라는 것은 저층부는 내가 건물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건물은 저층부는 넓고 고층부는 좁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층부는 나와 있고 고층 지을 때 그 부분만 후퇴해서 올리니까 땅을 갖다 내놓고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죠.  내가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나는 빌딩이 일직선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들쑥날쑥 하지 말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지정선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그건 저층 부분은 똑같이 맞추라는 게 건축지정선입니다.
  건축지정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쭉 다 맞춰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건축이 높은 것은 후퇴선이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고층부분만, 저층부분은 똑같이 맞춰주고 고층부분은 만약에 여기 정하는데 5층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5층까지는 똑같이 맞추는데 6층부터는 뒤로 후퇴를 해서 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도로변에 1, 2층이나 이쪽은 똑같이 일직선으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걸어가면서 느끼는 감은 똑같죠.  대신 위의 부분이 일자로 올라가면 대개 답답하고 압박감도 있는데 후퇴를 해버리니까 좀 더 그런 감이 줄어들게 되니까 조금 그나마 쾌적한 거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어느 구에서 후퇴선에서 그걸 구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 건 이것과는 틀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대지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걸 갖다가 개발을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상당한 이익을 본다든가 이럴 때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너희도 이만큼 이익을 보니까 이 부분은 도로나 이런 걸로 기부채납을 해라 그런 경우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관계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도 상당히 좋은 땅인데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가급적이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쪽이니까요.  
박노섭위원  이제 이렇게 후퇴를 해놓고도 이것 내 땅입니다 해 가지고 우격다짐으로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전주선도 내 땅이니까 못 옮기게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 건 우리가 건축법에서 도로폭이 미달되거나 이럴 때는 도로폭을 확보해서 후퇴를 해서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것은 거의 건축선 후퇴지만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 문제도 많고 분쟁의 소지도 많은 거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80년대 이때는 그걸 갖다가 분할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했습니다, 법에서.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 `90년대 들어와서 법이 개정돼서 건축선은 후퇴하지만 소유권은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  강제로 받지 말아라.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어서 기부채납 그런 건 강제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후퇴선을 해서 지었지만 도로로 활용하게 후퇴해서 지었지만 재산권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은 그런 것은 찾아 가지고 실지로 그분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우리가 감면할 수 있으면 감면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실지로 그렇게 된다면 그 감면 쪽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감면해줍니까?  그렇군요.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우리 과장님, 저 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 사안을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따로 보고는 안 드렸죠?  내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와의 보고내용 때문에 요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는 건데 저는 우리 과장님께 위원장이라서 그런지 보고를 받았는데 제 제안은 향후에는 이런 사안은 우리 의회에 연락을 해서 또는 위원장에게 연락을, 바로 이 장소에서 나오시는 위원님들은 다 나오시는 시간을 정해 주셔 가지고 그때 이런 설명을 전부다 사전 비공개 설명을 해주시면 의회 질의시간도 짧아질 수가 있고 또 그때 이미 계획을 들으시고 나름대로 그런 문제를 연구해볼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제안할 여유가 그래서 향후에는 도시관리국 전체 모든 사업에 우리 7대에서는 비공식으로 아주 서로의 어떤 부드럽게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와서 굳이 꼭 중요한 얘기만 그동안 제안하면 되니까 우리가 미리 모르니까 자꾸 묻게 된다고요.
  묻게 되는 것이 아주 간략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제안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원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시고 앞으로는 저희가 도시관리국의 그런 업무 물론 하다 보면 단순한 것도 있을 테고 지금처럼 내용이 많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일단 위원장님하고 먼저 상의를 해서 이것은 간단하니까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 정도로 하고 이건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저희가 따로 비공식적이라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왜냐하면 이것은 적지 않은 재산상의 문제고 그 지역의 앞날에 그 지역의 운명이니까 그런 건 그랬으면 싶어서 제안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수복형이라는 용어가 사실 생소하지요.  여기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해당되는 지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149명 내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종복  149명이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저렇게 슬럼화되어 온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고층빌딩을 다같이 맞춰서 지으면 거기에 관리처분부터 시작해서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는 한다, 안 한다 서로 붙고 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그러면 풀어주자, 그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문제는 저런 아주 좋은 건물이 훌륭한 빌딩 들어서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또 반대 이해관계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고층빌딩이 생겨서 내게 들어오는 관리처분이 유리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걸 그동안 의사개진 좀 해보셨는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얼핏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시행을 하고 하면 100%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특히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 손해 보는 사람도 안 생겨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지껏 공동개발로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해 가지고 개발이 될 부분은 됐고 여지껏 남은 것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소규모로 해서 개인들이 자기가 개발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두 분이 마음이 맞는 분들은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도 만약에 범위를 블록별로 크게 해서 그분들이 100% 전부다 원한다면 다시 주민 제안 입안을 해서 시에다 입안 요청을 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라는 절차를 거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동의를 다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동의를 안 하는데 만약에 과반수가 동의했다고 해서 풀어놓은 것을 손해보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냥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무조건 그쪽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풀어주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그 블록에서 같이 다 하겠다, 나는 이게 이익이다 반대하는 사람 없이 100% 동의한다면 다시 주민 제안 입안을 거쳐서 시에다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관수동은 도심의 제일 중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진다, 작은 필지들로 풀어졌으니까.
  그런데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어떤 형태의 건물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를 연구해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걸 많이 보면 어떤 기준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봤을 때는 건물이 멋있고 그렇다.  그런데 그걸 기준을 주고 건물을 짓게 되면 일률적으로 되게 되면 그게 건물자체에 건물은 건물마다 개성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틀리면 또 안 되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기준만을 주고 나머지는 건축사나 건축주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가급적이면 기준은 적게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서 집을 짓게 되면 심의라든가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좋은 건물을 짓도록 디자인이나 이런 게 좋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의미적 가치라고 내가 말을 쓰거든요 항상.  거기에 비록 5층짜리 짓는 데도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럼 5층 건물이 건폐율 80%로 짓는다 해도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으면서도 권장일 수밖에 없겠죠 규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주민들을 계도하거나 이런 절차 속에서 건물들이 좀 특성있게 각자가 그래서 거기에 명소가 만들어진 의미적 가치가 전체적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과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도시계획 변경 시에는 힘들지만 말 밀어붙이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서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젠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저도 인정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지주들이 정말뜻만 있다면 좋은 지역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귀찮지만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 주민과의 소통을 거치는 절차를 밟아서 해줘야 나중에 무난히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윤종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수복형 소단위 맞춤형이라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몇 층까지는 그 선을 유지하되 층이 올라가면 약간 후퇴를 한다는 얘기를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고층부 벽면 한계선이 지정되어 있는 그 필지만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미자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본 그 황금색 필지들이 좀 작고 그런데 지금 맞춤형이란 건 어느 정도 건축이 돼서 규제가 간다는 뜻입니까?  두 필지, 세 필지 사람들이 필지가 작으니까 합쳐 가지고 우리가 짓겠다 그러는데 아까 전제하신 것은 그건 일단 철거를 해서 지을 수는 없는 거고 기존 원형을 살리면서 개발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철거를 해서 져도 되고 기존으로 해서 고쳐도 되고 그건 관계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지주들의 생각대로 같이 합쳐 가지고 우리는 이런 형으로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그대로 허가를 또 해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아까 말씀대로 허가를 하기 위한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지 여기에서 규제하는 일반건축물하고 같이 지을 수 있는 거죠.
이미자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는 수복이라 하면 원형을 복구한다, 복원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이 수복형이라는 게 원형을 회복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기존 필지를 그대로 살려서 기존에 있던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걸 그대로 살려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 주변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고 기존 도로가 너무 좁으면 조금 넓힐 수 있는 이런 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 걸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가지고 조금 안으로 짓게 해서 넓힐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미자위원  그리고 큰 건물들은 자기들이 거의 리모델링 식으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지금 단위로 묶여 있다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걸 규제를 완화해서 그쪽에 있는 지주들은 환영을 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환영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그런데 또 일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 만족이란 건 없으니까 자기는 크게 개발하고 싶은데 몇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찬성을 안 하시겠죠.
이미자위원  제가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공람의견, 심사결과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주민들이 원한 그런 안들입니까?  그런데 불채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이걸 과연 그 주민의견이 이렇게 나온 걸 그걸 채택을 해서 시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건 취지나 이런 걸로 봐서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채택을 안 한다든가 이런 걸 정하는 거지 어차피 시로 저희가 내용은 다 진단을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도 결정사항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이미자위원  거기서 또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꼭 채택되지 않을 것도 있고 또 불채택된 건 아예 올라가지도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내용은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요.  이런 식으로 의견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 이 절차를 밟는 건 절차상이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시로 저희가 올리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채택, 불채택이 다 올라가긴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합리적이고 이건 불합리하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같이 가는 거죠.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수고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현재 정비계획으로 종로구 저쪽을 하고 있잖아요.  수복형 소단위로 하든 크게 하던 같이 묶어서 그 지역을 정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다 생소해요.  그런데 우리가 건설복지잖아요.  건설복지위원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라든가 종로구 관내에 건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거 같아요.
  어디어디를 개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내용을 좀 알고서 여기 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에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야 하는데 못 물어봤어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못 하시면 팀장님이라도 이런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회의를 하더라도 동문서답은 안할 거 같아요.  특히나 저희는 여성이기 때문에 건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건설하는 건 좀 알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실 때에는 위원장님이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시간이 안 돼서 못 하시더라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부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세운상가 예지동 부분입니다.  거기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세운상가가 SH에서 그걸 변경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그걸 갖다가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나간 걸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거에서 35층까지 승낙이 됐다가 갑자기 25층으로 낮춰버리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종묘가 있다 보니까 문화재 심의에서 그렇게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은 문화재하고 거리 기준을 몇 m를 잡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우리가 국가문화재가 있고 지방문화재가 있는데요 지방 경우는 일반적으로 50m를 보고 사적 국가지정은 100m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직선으로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지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예지동이 종묘하고 100m간 안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100m 됩니다.  100m 안에 들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정을 하는 거고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하면서 높이를 조정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종로구는 특히 문화재 관계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잖아요.  이런 부분을 얘기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건너가는 도로면 이쪽엔 그렇게까지 큰 규제를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반대편에 있는 거 즉 말해서 문화재가 저쪽에 있고 이쪽 반대편에 길이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지금 예지동 같은 곳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규제를 해버리니까 종로가 발전을 못 하니까 좀 안타깝고 그래요.  그런 걸 문화재청에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거 때문에 35층도 실은 서울시에서도 하려고 했다가 문화재청에서 부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사도 처음에 지을 때에는 저거보다 훨씬 높게 했었는데 덕수궁 때문에 낮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려고 노력도 하면서 계속 얘기도 하는데도 문화재청에서 너무 완강해 가지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높여 가지고 어느 정도는 지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 빨리빨리 개발도 되고 보호도 하는데 문화재 관계는 너무 문화재청에서 확고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해도 잘 안 됩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 해야지요.  그런데 현재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종로에 유독 백화점이 없어요.  그거 하나 어떻게 해볼 의향 없으세요?  저기 공평빌딩 그쪽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그런 관계는 일단은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분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박노섭위원  유도를 하면 돼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박노섭위원  전 층을 백화점하자는 것보다는 2~3층이라도, 왜냐 하면 우리 종로에 숙박도 많이 생겼고 외국인도 여기서 많이 자니까 백화점 그런데서 물건도 팔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요.  왜냐 하면 다 중구로 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서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공평빌딩 그쪽이 딱 좋을 거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그분들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하고자 해야지 그 다음에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먼저 제시하는 사람을 아직 못 봤는데요 어쨌든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면 예지동으로 묶어가지고 하든가 정말 그게 필요한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원장님이 종로를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계속 그건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수동 일대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메르스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의 사례를 거울삼아 올해에는 더욱 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2014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84억 3,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8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4억 3,2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수납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64억 5,900만원, 조정교부금 4억원, 국ㆍ시비보조금 50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40억 700만원으로 86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38억 8,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8,100만원으로 집행률은 61.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억 7,200만원, 사고이월 17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0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먼저, 주택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억 8,800만원 중 5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800만원으로 집행률은 88.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 지원 관련 사업비 2억 2,0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비 250만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770만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지정, 해제 사업비 2,6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6,5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7,000만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비 등 5개 사업에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0억 1,900만원 중 4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8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억 2,800만원으로 집행률은 11.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비 2,500만원, 창신ㆍ세운 재정비 촉진 사업비 2억 5,400만원,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비 6,500만원,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비 6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억 9,200만원 중 7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300만원으로 집행률은 79.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1억 1,600만원,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500만원, 옥외광고물 유지관리 300만원,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운영 8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6,700만원, 마을경관 개선사업 3억 7,800만원, 종로 도시갤러리 사업 1,400만원을 하였습니다.
  건축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억 5,100만원 중 5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400만원으로 집행률은 79.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축위원회 운영비 2,900만원, 건축인허가 처리 운영비 2,60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비 3,800만원,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열람공고비 700만원, 특별건축구역지정 용역비 1,000만원,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 은행 사업비 2억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70억 2,800만원 중 57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8,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8,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유지관리비 7억 6,5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공사비 1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 6,3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4억 8,400만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공사비 3억 4,500만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비 5억 1, 7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비 2억 2,3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 정비 사업비 7,800만원, 공공건물 옥상녹화 사업비 7,300만원,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비 1억 1,400만원, 수목 식재 사후관리비 3억 3,700만원, 도심 자투리공원 조성 사업비 9억 4,000만원, 종묘광장 유지관리비 1억 7,800만원, 산림보호 및 풍수해 대책비 9,9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비 1억 1,000만원, 산불방지 대책비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5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700만원, 공원시설물 공단 위탁운영비 1억 3,000만원, 약수터 시설개선 사업 등 그 밖의 사업에 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억 2,600만원 중 6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4,600만원으로 집행률은 82.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지출이 3억 9,3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사업비 3,400만원, 새주소 홍보 사업비 7,700만원, 지적민원실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가 1억 5,100만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 등 5개 사업에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1쪽입니다.  잘 가꾼 집 선정 및 확산사업에 따른 비용과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개선대책에 따른 인건비 부족 등에 1,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8쪽입니다.  서울시 마을경관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숭인동 마을경관사업의 설계용역비 5,000만원은 설계 용역 2회 유찰로 이월 되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3억 8,7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3부터 765쪽까지입니다.  수복형도시환경정비사업비 20억 5,400만원과 주민참여 푸른마을가꾸기 사업과 관련 시설비 등 5건에 1억 1,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수복형도시환경정비사업비 7억 6,100만원,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비 2,500만원, 세종마을 및 북촌 특별건축구역지정 심의 지연에 따라 1,000만원, 서울문묘 주변 녹지조성 사업 시설비 등 3건에 8억 6,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이월사유 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의견 및 답변서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보조자료 가로형 책자를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침에 이어 오후까지 애를 써주신 데 고맙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라고 있죠?  그게 지금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현재 원금이 12억 6,2000여 만원 됩니다.
이재광위원  12억?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6월 19일 현재입니다.
이재광위원  전년도까지는 얼마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2014년도 말에는 11억 5,800
이재광위원  5,800, 5,900 그런데 이게 조금 관리를 잘못하는 거 같아요.  계산이 조금 잘못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치금 회수 해 가지고 2013년도 이월액하고 이자수입, 기타수입 해서 이렇게 11억 5,800 되는데요
이재광위원  그런데 기금을 얼마까지 모아야 지역에 정비사업을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2011년도부터 금년도 말까지 10억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 초과돼 가지고 금년도에 이걸 내년도에 어떻게 쓸 건지 봐서
이재광위원  아직 정비할 구역은 선정되어 있지 않았나?  아니, 10억 목표에서 12억 얼마가 됐으면 그걸 좀 써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금년도까지 모으기로 했으니까
이재광위원  금년도까지는 모으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내년도부터 이걸 아마
이재광위원  정리기간은 내년도부터 시행한다?  그건 왜 그렇게 목표를 세웠죠?  10억 목표가 달성됐으면 시작을 해야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처음에 2011년부터 계획을 잡을 때 저희들이 2015년까지 5개년의 그 전 것을 참고했을 때 5년 동안 모으면 10억 정도가 모일 거라고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빨리 모이다 보니까 올해 벌써 10억을 넘어 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0억을 넘어가서 사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연도는 올해까지로 기금을 적립한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10억은 넘어갔지만 올해까지 기금을 적립하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 방안을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사용하려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 기금을 적립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어떤 데다 어떻게 사용할지
이재광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지금 기금 적립만 해놨지 아직
이재광위원  하게 되면 좀 환경적으로 저쪽부터 해오는 게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광고물 관련 그런 데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다른 쪽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옥외광고물로 해서 기금을 적립한 거기 때문에 광고물 관련 간판 관련
이재광위원  그게 대충 뭐죠?  광고물 관리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광고물 정비라든가 간판 정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찾아봐야죠.
이재광위원  간판은 정리하려고 하면 그걸 교체해주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저희가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이걸 예산액이 목표가 10억인데 추가됐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올해 말까지 잡아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잘 사용을 해서 좋은 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 있잖아요.  여기는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왜 이렇게 자주 바꾸었나요?  건축과인과요?
○건축과장 신동진  설계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공사비에 대해서
이재광위원  공사비하고 같이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면 공사비가 플러스 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설계는 공사 전 단계에서 설계는 마무리하고 공사를 들어가거든요.  공사 중에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은 큰 사항들은 아니었고요, 여기 청운문학도서관 공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는 공사비가 좀 더 증가된 것은 기와 같은 경우 전통기와를 사용하면서 사용하느라고 조금 더 증액은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결정적인 증액 사유는 거기 청운문학도서관에 사무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무공간을 좀 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보통은 준공 후에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마무리 단계에서 인테리어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 해 가지고 여기는 책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해서 인테리어비가 3억 정도 이상 해 가지고 추가로 여기에 반영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 끝나고 나서 인테리어 분리가 돼서 하는 것을 같이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재광위원  내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건축이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구상해 가지고 되는 건 없고 꼭 변경이 몇 개 되던데 이건 왜 그렇죠?
○건축과장 신동진  그건 아무래도 처음 단계에서 해가지고서 설계를 하고 거기 용역단계에서 해가지고 공사비 산정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현장하고 일치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건물을 가져다 건축을 하다 보면 거기서 사용자 측의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저 부분은 저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용자 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서 설계비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을 미리 좀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고요 또 한옥 철거자재 그거 보관장소가 은행이라고 그랬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보관창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구했나요?  전에 평창동인가 하다가 안된 걸로 아는데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신영동 저류조부지 거기에 지상 2층 해가지고 한 260㎡로 건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됐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님!  명시이월이 도로개설 존치하고 이런 노점상 그 액수가 6억 8,000만원인데 그게 뭡니까?  노점상 이전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공평 수복형 정비구역입니다.  소단위 맞춤형 구역이거든요.  그쪽에 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개설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공평동 쪽에 노점상들 모여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노점상들 정리하면서 한 곳에다 몰아넣은데.  그 노점이 한 45개소가 있어요.
  이걸 이전하는 비용이 6억 8,000만원이 되는데 사실은 이걸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종로구가 원인제공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해서 그때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그래서 6억 8,000만원을 의회에 통과해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전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현재 이전을 건설관리과에서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잠시 이전했다가 다시 그 자리에 오는 건지
이재광위원  그럼 자시 치워놨다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지요.  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올 건지 아니면 제2의 장소로 대체 이전을 할 건지 이걸 건설관리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참 골치 아프네.  노점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공사하는데 노점이 잠시 자리 안 피해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공사 기간 동안 일단 자기네들이 영업을 못 하니까 그 부분들이 영업 손실에 대한 보존을 해달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재광위원  이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계획을 건설관리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을 보면 이월금액이 너무 많아요.  주택과장님!  수납액이 이렇게 미진한지 궁금하네요.  4.5%밖에 안 돼요.  이게 좀
○주택과장 김진수  저희 주택과에서 수납하는 돈은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이게 부과금액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징수율은 지금 여기는 45%로 나와 있습니다만 연말 되면 평균 징수율이 70%정도에 육박을 합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부과만 시켜 가지고는 한 번에 고지서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대부분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시정명령 그 다음에 고지를 하면 고지도 잘 안 받고 상당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조세 저항이 좀 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징수율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재산 압류까지 통해서 징수율은 70%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전년도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진수  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이게 말일까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징수율이 이렇게 나와 있지 연말 정도 되면 징수율이 한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징수 부분이 너무 미진해서, 징수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건축이행강제금이 다른 거 같지 않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저항에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연히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면 건물주라는 게 없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지서 송달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재산을 갖고 있는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안할 경우에는 재산압류까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혹시 잘못 부과해서 환불 그런 건 없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부과를 시키고 나서 민원을 대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완전한 건 없습니다만 개중에는 착오부과라든가 어떤 계산착오로 인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감액처리해서 환불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불법이행강제금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행정 착오로 인해서 환불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는데 한옥하고 양옥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환불도 해줬잖아요?
○주택과장 김진수  우리가 환불하는 과정은 보통 공무원이 착오 부과를 해서 환불해주는 경우가 있고 행정 소송이라든가 행정 심판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해서 환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건물 용도가 노후됐거나 아니면 최근에 위반했거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공시지가에다 위반 면적×요율에서 세가지 조건에 맞게끔 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착오가 발생하면 응당하게 민원인한테 피해가 없도록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착오로 인해서 부과를 안 시킨 것에도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똔똔이 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똔똔이 아니지
○주택과장 김진수  누락이 된 것도 나중에 발견이 되면 부과시키고 또 착오로 해서 부과 안 시킬 것을 부과시켰다고 하면 또 환불시켜주고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의 목적은 같다
박노섭위원  같다고 말씀드릴 순 있는데 거기에 불편을 주는 건 주민이 불편사항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을 하실 때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거죠.  아까 잘못 부과해서 환불조치한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작년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원장님 질문하신 게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직원들도 검토를 하고 부과를 하지만 주택과장 말씀대로 사람이니까 실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그걸 세심히 보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보면 지가에다가 경과연수라든가 용도 이런 게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걸 잘못해 가지고 아마 정정을 한 거 같은데요
박노섭위원  그게 아니고 방식은 똑같은데 집에 따라서 한옥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양옥하고 한옥하고에 그 차이점을 두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양옥, 한옥보다는 구조체가 그게 철근 콘크리트조냐, 벽돌조냐, 목구조냐 이런 구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오래 되고 안됐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래서 아마 그건 제가 보기에 구조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나 싶고요 그건 어쨌든 이게 잘못 부과
박노섭위원  구조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맞습니다.  용도도 차이가 나고 구조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씩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그 실수를 최대한 줄여달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내가 불편을 당했어요.  처음에 내라고 해서 냈다고 가정을 하고 뒤돌아서 보니까 부과를 잘못했네?  그럼 환불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불편사항을 줄 필요는 없다 이거죠.  행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한다면 그런 착오가 적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주택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다음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도 상당히 미진하죠.  징수 부분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신동진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1년에 연간 계획을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정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촉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부과하는데 하다 보면 부과되는 시점이 11월 말 내지 12월 초순이나 중순경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께 한꺼번에 해가지고서 11월 말, 12월쯤에 부과되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는 부과징수율이 적은데 일단은 그 해가 지나가고 나서 바로 해서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 촉구를 하다 보면 바로 해서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거 촉구하는 이행강제금이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들은 무단용도변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럼 르메이에르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건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인데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해놨는데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공매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부담금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배당이 안 되고 지금 잡아놓은 물건들이 하나씩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경매를 구청에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저희들이 해보려고 의뢰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해도 저희들한테 배당금 순위가 부담금이 제일 후순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저희들한테는 하나도 안 오고 비용만 들어가고 다른데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행해서 공매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고 그럽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르메이에르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하기가 어렵게 됐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상당히 어렵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압류해봐야 인지대만 버렸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인지대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국고이기 때문에 국고하고 지방비가 있어서 인지대는 안 들어갔지만 많은 일들을 하고 대법원까지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여기가 현재 징수율이 부족한 부분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가 징수율이 제일 부족하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아마 그 40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거에서는 징수율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다 받는데 지금 르메이에르 건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런 걸 우리 의원들이 등한시하고 넘어가면 전혀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이런 것도 상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르메이에르에서 얼마를 징수하지 못 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38억 정도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43억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개발부담금이 시작된 지가 1990년도부터인데요 1996년부터 안 되어 있는 건이 지금 르메이에르까지 5건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세입의 50%가 국고세입이 50% 들어갑니다.  이 금액이 커서 결손을 한 번 하긴 해야 되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손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결손을 하긴 해야 되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냥 터놓고 위원회를 한 번 열어서 하죠?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것도 해 볼만 합니다.  왜냐 하면 나머지 분은 사망하신 분도 있고 저희들이 경매를 물건에다 압류를 해놨는데 그게 경매가 되면서 저희들한테 배당이 안 되고 물건이 다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갖고 한번 국고도 있지만 없앨 수 있는 것은 좀 결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토지정보과 상당히 어렵네요, 생각보다.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예, 어렵습니다.  이번에 그랑서울 같은 것 저희들이 22억 세입을 잡았습니다.  
박노섭위원  고액체납자 부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옛날에 서울시에서 38기동대 이분들을 활용했는데 종로는 활용 안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이것은 38기동대 들어가는 세입이 아닙니다.  국고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법령 개정을 요구를 해서 이번에 조기 환급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발부담금이 납기가 6개월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은닉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6개월 내에 기간을 당겨 가지고 납입을 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12, 16지구는 저희들이 그래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개선을 조금씩 해 나가면 원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중간에 업자가 도산을 해버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은닉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은닉을 해도 못 잡는 거잖아요?  재산을 감췄을 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고의적으로 감추면 어렵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망하지 않으면 그냥 다 보통 납부를 합니다.  르메이에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박노섭위원  꼭 우리 국장님은 38기동대 같은 것을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게 르메이에르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게 있고 다른 건 금액들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서 그렇지 개별 건수를 보면 그렇게 많은 큰 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기는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과년도 체납된 것 이런 것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실 38기동대 이런 것은 금액이, 그걸 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따져봐여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직원들이 그 일을 주택과나 건축과 이런 데서는 체납된 걸 그래도 저희들이 매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을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내가 3년 전인가 100만원 이상 체납자 자료요청을 했을 때 보니까 고액도 많던데, 고액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고액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꽤 있어요.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왜 이렇게 징수율이 부족할까 하는 부분이고 그때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말씀대로 파산이 돼서 못 받는다, 뭐 한다 얘기로 넘어가 버렸었는데 그러면 아까 재산압류를 해서 받아내야 하는 부분인데 은닉을 해버리면 해놓고 파산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마음이 착해 가지고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체납된 건 세무1과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무1과에서 이제 사실 시에서도 38기동대라는 게 그쪽 분야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그쪽은 세무1과입니까?  그쪽으로 이관시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전부 다 이관을 시켜놨습니다.
박노섭위원  55페이지를 보면 주택과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조금 남았잖아요.  신청자가 부족했나요?  2014년도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진수  우리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질문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단지별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입찰을 부치게 도면 보통 85%선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15%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을 우리가 다시 반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겁니다.  절감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절감액이다?  그렇구나.  그러면 알뜰하게 한 것이네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5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걸 예상을 잡아놓고 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도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다녀오셨거든요.  
  그게 시비를 7억 5,000을 받았습니다. 7억 5,000 중에 1억은 경상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 참여나 추후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1억이 편성되어 있고 6억 5,000은 시공비입니다.  보신 것처럼 시공업체가 공개입찰 된 시공업체가 주민의견 수렴이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로 시공하는 게 6억 5,000인데 여기에 이제 1억이 경상보조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었는데 이건 저희가 사후에 공원 푸른마을 가꾸기가 끝나면 기간제근로를 활용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금액인데 이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까지 쓸 수 있는 올해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저 사업이 올해 끝나서 인력관리가 안 된다면 내년에 다시 사고이월을 통해서 내년에 기간제로 하여금 조성되어 있는 푸른마을 화단을 가꾸기 위한 예산인데 저희는 명시이월을 통해서 추후에 활용하려고 집행을 안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원단위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천만원이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천만원이 맞죠?  그러면 거기에 명시이월 된 부분들 몇 개가 있죠?  사고이월된 것 2개 여기 설명 좀 해줘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부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명시이월은 경상적 보조금은 명시이월이 가능하다고 명시이월을 시켰고 사업비 시설비는 명시이월이 안된다고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된 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천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 3,000만원, 재료비 3,500이 되겠는데 명시이월된 것은 필요하면 식재된 나무라든지 꽃들이 죽으면 그 재료를 사서 다시 보식을 할 수 있는 3,500 예산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은 현장에서 제가 자세히 보고드린 것처럼 관주도가 아닌 민간 협력사업입니다.  추후에 조정이 되면 유지관리도 가능하면 그 화단이나 텃밭이 만들어진 주민들이 같이 가능한한 물도 같이 주고 너무 많은 개소에 뿔뿔이 헤어진 부분을 그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비도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명시이월을 통해서 사업이 끝나면 활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켰고 시설비 5억 9,000은 현재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디일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창신동 그때 우리 위원님들 나오셔서 창신동 골목길에 주차공간에 옹벽에다 화단 만든 거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비는 5억 9,000인데 5억 9,000은 사고이월을 시켰고 말씀드린 경상적 보조금은 명시이월을 통해서 저희가 시에서 받은 예산을 예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회계적으로 정리를 한 사안으로서 크게 봐서는 명시이월은 내년까지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밑에 6,500짜리 이것도 시설비인데, 녹지대 조성 및 시설물 정비인데 이건 어디를 지금 하고 있나요?  그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4칸 밑에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포괄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6,500은 저희가 사고이월시킨 건데 청계8가 청계천하고 삼일아파트 앞쪽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무질서하게 노점상이 발생된 곳이 있었습니다.  크게 봐서는 공원하고 도로가 중복되어 있는 삼일아파트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 중에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매주 어떤 노점상이 불법 점유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힘들다라는 민원에 의해서 작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추경예산 잡다 보니까 설계하고 시공입찰자가 선정되니까 11월이 됐는데 그때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동절기를 맞이해서 동절기에는 식재하거나 부적합해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통해서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금년까지 완료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완료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다 완료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박노섭위원  보편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나요?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 총 예산 사업성 예산은 거의 한 90%가 시비. 국비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잔액 남은 것은 반환하나요?  불용처리해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가능하면 시ㆍ국비는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때는 낙찰차액도 좀 가능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은 입찰하다 보면 보통 입찰가가 85에서 86%에 입찰이 됩니다.
  그럼 14~5%가 여유분이 생기는데 국ㆍ시비는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마는 구비는 거의 이제 다음 연도 쓰지 않고 우리 세입으로 다시 이입을 통해서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ㆍ시비는 저희가 한 10% 이상 낙찰차액도 가능한 한 집행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편의나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잔액부분도 될 수 있으면 차기년도로 넘겨서 사용하신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차기년도가 아니고 사업 과정에서 국ㆍ시비는 저희가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반납하지 않고 그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57페이지 보면 6,700만원을 잔액을 남겨 놨는데 이것도 시설비거든요.  숭인공원 토지보상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공원용지에 대지는 도시계획시설 내 공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목이 대지인 게 10년 이상 지날 때는 매수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이분은 내 사유부지를 우리 구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묶어놓고 대지로 10년이 넘었으니 보상을 해달라 해서 저희가 수용을 했고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 예산편성한 것보다 좀 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원인을 잘 모르니까 이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이거든요.  너무 혼자 많이 하면 그러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우리 과장님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귀한 존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의 들어오면 도시개발과장 이러면 이름인 줄 압니다.  맞죠?  앞으로 답변해주실 때 꼭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귀에 익고 더욱 더 우리가 이름을 숙지하기가 가까이 하기다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디자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기금이라는 게 11억, 12억 가까이 다 예산이  이번 연도까지는 기금을 묶어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금을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재 지금 숭인동, 창신동 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고 있지만 별로 큰 나타나는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내년부터 쓸 예산이면 동대문 쪽에서 창신동 이쪽까지 간판, 창신시장까지 이렇게 간판을 좀 정비할 의향이 없으세요?  이 기금을 내년부터 써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당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년도 12월 말쯤에 이걸 어떻게 해서 할 건지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쪽 지역이 지금 보니까 200억이 국비, 시비에서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확 나타나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없어요.  지금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올 말쯤 되면 어떻게 표시가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그런 게 보이지 않지만 내년에 하면 이걸 같이 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러니까 했으면 좋다는 그 말이죠.
  거기에서 이걸 좀 활용해서 거기에 같이 재생사업 그 돈 놔두고 이걸로 거기 광고를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물기금이 지금 12억 정도 있는데 그걸 내년부터 사용을 한다 그래서 그걸 다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걸 기금은 기금대로 놓고 거기에 대한 일부분만 사용을 하면서 기금은 계속 적립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처음에 많이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기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을 만들 때 장학기금이 들어오면 그 기금 한도 내에서 보존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이라든가 추가 들어오는 걸로 보통 사용하는 식으로 이것도 기금을 모은 건 필요한 광고에서 부득이 급하게 했을 때 이런 걸 찾아서 가급적이면 기금 원금은 두는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하면서 점차 기금을 유지시키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올해까지 적립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참고해서 어쨌든 내년에 사용할 건 올 해 연말쯤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지를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 한 번 염두에 두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염두에 두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기금은 쓸려고 만든 거잖아요.  저는 이 기금이 거기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한 번 검토는 저희들 같이
유양순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 쓰려면 반을 쓰든 일단은 또 모으면 되는 거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기금은
유양순위원  거기에 일단은 고려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우리 창신ㆍ세운상가 재정비촉진사업이라 해가지고 연구용역비 해서 2억 5,000이 잡혀 있는데 그거 안 쓴 거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네.
이재광위원  그게 뭐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쪽에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일반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될지 기본계획 같은 것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 계획에서.
  그러다 보면 그 계획을 세우려면 서울시와 종로구가 50대 50 매칭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총 5억원 가지고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2020 건축기본계획을 얘기하면서 그쪽을 전면적으로 개발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좀 고려를 해야겠다.
  도시재생을 고려한 그런 정비계획을 지금 용역을 발주해야겠다 해서 서울시가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지금 갈등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서 이건 하나도 안 쓴 거네요.  그런데 뉴타운 되고 뉴타운 해제 동시에 도시재생으로 들어가지 않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지 않고요 거긴 일반도시환경정비사업에다가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로 뉴타운사업으로 거길 껍데기를 씌우는 거거든요.  씌우는데 뉴타운사업이 해제되면서 거기 껍데기를 벗겨 버리니까 일반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을 못 하고 예정구역으로 만들어놓고 50%이상 주민들 동의를 얻으면 일반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있었고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방향을 바꾸니까 그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왜 반납이 안 되고 그냥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1억 300 이것을 행하지 않은 이유는 2013년도 이것이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을 받아놨다가 여기에 정비계획시범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실태조사, 뉴타운정비구역실태조사, 공공정비계획 수립 해가지고 뉴타운 해제 이전에 이런 조사나 기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갑자기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뉴타운에 쓸 돈들이 다 반납을 해야 되는, 하나도 쓰지 못 하는 아까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이제 만약 반납을 해야 되는데 왜 잔액으로 잡아놨냐 이거죠.  이월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이걸 제 시기에 반납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서울시에서 과들이 계속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조직개편되면서 서울시 주관 과에서 반납을 해라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과가 바뀌고 업무가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이게 국ㆍ시비라든가 아까 접수한 내용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늦어진 이유 그런 데 속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반납하지 못한 사유입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데 보면 감사결과에 몇 건이 더 있는데 주택과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지적받아 가지고 하는 건가, 아니면 책자에 쓰는 반납을 2012년, 2013년 해가지고 2014년에 반납이 된 걸로 나왔는데 늦어진 이유를 묻고 싶었는데 이건 아니고 여기는 그냥 잔액으로만 체크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숭인동 다길, 가길 이번에 경관사업이 9월부터 되는 걸로 아는데요?  마을경관사업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9월부터가 아니고 계획은 7월 중에 발주를 해가지고 12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준공을 목표로 할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끝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다른 곳에도 마을경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금년에는 숭인동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지난 2014년도에 마을경관사업이 어디서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2014년도에는 평창문화로마을 경관사업이 있었고 사직1길, 낙산길 해서 완공 다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집행잔액이 좀 남았나 보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경관개선사업이 2014년도에 평창문화로하고 사직동 그리고 낙산길은 저희가 구에서 소규모로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이번에 숭인 마을경관개선사업은 시에서 그걸 갖다가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작년까지는 마을개선사업은 보통 한 2억 내외로 해서 공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숭인동은 시 5억, 우리 구 5억 해서 10억을 갖다가 매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5억을 대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명륜동에 마을경관사업을 시에서 추진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또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명륜동 쪽에 10억짜리가 시에서 5억을 보조해주고 우리 5억 해서 내년에 또 공사를 할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게 10월에 시행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 시행을 저희 계획으로는 7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라든가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져 가지고 한 9월경에는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진행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준공은 연말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준공을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마을경관개선사업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 한분 한분을 계속 접하면서 해야 되니까 의견이 틀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을 하다 보면 조금씩 늦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 경관사업 그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쪽에 한 30년 살아서 그쪽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의원이기 전에 주민이니까 제가 좀 그동안 살아오면서 불편사항, 고칠 사항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할 때에는 저한테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제가 조언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의 불편사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제가 중간 입장에서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경관사업 시행될 때 저하고 협의를 많이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예쁜 거리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 문제점이 많아요.  물론 도로정비지 개인주택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 거 같은데 주민들이 자기 집 앞 도로를 이렇게 막 올라와서 방어차원이겠지요.  
  그런 건 앞으로 좀 시정해서 도로를 완만하게 그런 걸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체크하셔 가지고 깨끗한 도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지금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일단 위원회에서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오늘은 결산에 대한 회의내용입니다.  결산 승인하는 내용인데 우선 묻고 싶은 것은 이월되거나 또는 미반납 돼서 우리 구 재정에 손해 보는 게 어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단지 행위 자체가 그런 거지 다른 건 없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언뜻 생각하기에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데 좀 썼으면 좋겠는데 왜 반납을 하냐?  힘들지만 어떻게든지 용도를 맞춰서 사용해야지 왜 자꾸 반납을 하냐고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요.
○위원장 윤종복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져오려면 과장님들, 팀장님들 가서 힘들게 얘기해 가지고 가져왔을 텐데 돌려주면 아깝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맞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국ㆍ시비는 다 쓰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는 반납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우리 구를 위해서 국ㆍ시비는 사용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불용처리가 된다든가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행여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더 지혜로우시다면 덜 반납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것은 여기 지적이 다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굳이 뭘 따질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오늘 결산이지만 이게 집행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공감대가 예전에 복지환경국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리스가 어제부터 대대적으로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그전에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경제구조가 기반이 취약하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 쪽에서는 이건 진짜 걱정스럽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운용관리비에서 줄여야 해요.  이제는 직접 수혜의 시대가 됐는데 운용관리비에서 줄여야 된다고 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걸 늘려요.  걱정입니다.  개선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그쪽의 복지나 운용 부분에서 예산이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도시관리국, 교통행정국으로 예산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계속 주장할 거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의 책정부터 책정이 여유로우면 집행도 심리적으로 여유로워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대안 제시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결산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년도 결산 때는 정말 우리가 허리띠를 잘 졸라매고 적정 비용에 집행을 잘했다라는 자부심을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 긍지로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다른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했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 신동진입니다.  예.
○위원장 윤종복  신문에 났더라고요?  신문 보고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건축과장 신동진  예, 저희도 서울시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해 가지고 자기들이 보안 속에서 쭉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기네 공으로 해서 자기들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에서 사실 한 건데 서울시에서 뺏어갔구만?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렇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제가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서울시하고 피터지게 싸우는 거 아시죠?
○건축과장 신동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전에도 가서 한옥조성과장 만나 가지고 제가 절절히 얘기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서울시의 획일적 사고방식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모르는데 우리 종로 건축과에서 한 일을 자기들이 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냈구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70% 그렇죠?  
○건축과장 신동진  건폐율 70%
○위원장 윤종복  이게 사실은 대수리를 하게 되면 거의 100% 다 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런데 한옥의 현황상 거의 대수리란 말입니다.  이 70%는 신규 한옥을 지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제 의견은 앞으로 지구단위 변경 때 내가 제안을 하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뭐냐면 지금 오래된 집들이 현행 건축법으로 못 지어요.  한옥 아니면 그래서 한옥을 짓더라도 2층으로 짓고 우리 북촌에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짓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걸 상향조정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70%가 좀 모자라지 않나, 비한옥에 한옥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용이하게 한옥을 지을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비한옥이라도 지을 수 있는 방안 지금 두고도 영원히 못 지어요.  그 집들은.  그런 게 많아요, 작은 평수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연구 한번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제 특별건축구역이 된 부분에 대해서 건폐율 70% 보다는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여유를 주고 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집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때문에 그 일을 해내시면 북촌 주민들한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청장님 박수 받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신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주민들은 벌써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예산만 1억 낭비한다고 내가 소리 질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전에 내가 청장님한테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일 아니거든요.  그렇죠?  직접 당사자일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주시고 이제 서울시에만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데 성토의 화실이 종로구로 안 오기를 위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건축과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더 좀 있기는 있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고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한차례 이미 겪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 문제점이 다 발췌가 된 부분이라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만 사업 시작과 계획과 집행 여기에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 꼭 좀 있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에 53쪽을 보시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어요.  7억 6,000하고 19억 9,400 여기에 해명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명시이월부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실 때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 지금 공평동 인사동 쪽입니다.  공평빌딩 바로 뒤쪽에 거기에 수복형 맞춤형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도로를 개설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노점상이 모여 있는 영업하는 곳이 있어요.  45개 점포가 모여 있는 곳
박노섭위원  국민은행 뒤인가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화신 먹거리
박노섭위원  하나로빌딩 뒤에?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하나로 빌딩 뒤쪽 약간 대각선 방향
박노섭위원  거기까지도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거기에 도로개설이 돼요.  
박노섭위원  이제 이해가 좀 갔어요.  하나로 쪽으로 빠져서 나오는 도로 개설하려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큰 도로가 나는데 거기에 공사비가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노점들이 이전을 시켜야 되고 노점 이전시켜서
박노섭위원  개인 땅 아닙니까?  노점상 있는 데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사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비사업에서 내놓는 땅들입니다.  거기는 대로변에서는 관에서 공공에서 하고 그러니까 노점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땅이죠.  거기가 지금 땅이 시유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국ㆍ공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점을 이전을 시켜놨다가 다시 오든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든 해서 노점에 대한 이전비용이 한 6억 8,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우리는 종로구는 아무래도 재정 부담이 크니까 서울시로부터 받아내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실랑이 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원인자 부담이니까 너희가 제공해라, 돈을 내라, 부담을 해라, 종로가.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서울시가 좀 부담해주세요 이렇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어요.  노점도 이전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노점상들하고 협의도 잘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만만치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비를 제때 못하다 보니까 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래서 저번에 구의회에 명시이월을 시켜주십사 하고 올렸었던
박노섭위원  그 밑에 감리비도 사용을 못하게 계시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은 20억 5,400만원 정도가 그렇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아까 명시이월해서 저희가 쓰다 남은 돈이 7억 6,000 정도가 있는데 잔액을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쪽에 도시 개설하는 공사비가 2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공사비를 한꺼번에 다 준 게 아니고 거기서 7억 6,000을 빼놓고 줬어요.  
  노점상이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예산을 빨리 내려주면 되겠다, 노점을 빨리 정리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래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해를 넘기면 안 되겠으니까 서울시에서 작년도 12월달에 이것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쓸 수가 없잖습니까?  부득이 그래서 사고이월된 거고요.
박노섭위원  그쪽을 길을 내야 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계획시설이 그러니까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그쪽 부분이 나 있습니다.
  그 도면은 나중에 아무래도 그쪽 지역은 운영위원장님께서 담당하는 지역이니까 나중에 가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쪽이 어떤 식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렇게 되는지
박노섭위원  하여튼 잘 상세하게 설명해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54쪽에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30만원을 해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입니다.  이것은 행사 옥외광고업자 자체 교육 하면서 행사비용입니다.  자체 교육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교육비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시책추진비로 해놨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시책추진비는 그분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플래카드 만들 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떤 교육을 시켰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불법광고물 퇴치 홍보라든가 캠페인 관련 그런 소양교육으로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분이나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옥외광고업자가 저희 관내 한 140여 명 정도 되는데
박노섭위원  그런데 140명 교육을 다 시켰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제가 있을 때 한 게 아니고 그 정도 했다 계산이 140명 돼 가지고 자체 교육을 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차 한 잔도 못 먹잖아요.  140명에 30만원이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차가 아니고 행사비 플래카드, 음료수 조금 뒤에 사다놓고 이제 개별로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적은 돈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현재 광고물이 너무 산만하잖아요.  그런 교육을 시켰느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광고간판업자들이 자기네들에게는 불법광고간판을 달아주고 단 사람한테만 과태료를 매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현재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간판을 만든 업자도 쌍방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교육만 시킨다고 될 일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규격이 몇 m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불법간판을 만든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가게에다 달든 어디다 달든 그 간판에 규격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 이상은 달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간판을 달아달라는 업주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 업주가 알아듣고 아, 그렇습니다.  규격들을 해주십시오 할 텐데 어느 업주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얘기하지고요. 이집보다 내 간판이 컸으면 좋으니까 크게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간판을 제작하는 업소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켰을 텐데 그런 교육을 하셨냐는 겁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자체 교육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광고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받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교육만 받으면 뭐하냐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법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광고업자들이, 자기들이 법을 지키면서 간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만의 규격입니까?  전국적인 규격입니까?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법으로도 되어 있고 또 각 지자체에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조례에다 쌍방 벌칙을 매길 수 있는 과태료 매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없나요?  법이 있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서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보통 40㎝를 기준 잡죠?  폭을.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보통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길이는, 나는 길이는 천 m가 되든 관계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폭이 들쑥날쑥 하니까 보기가 영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앞면에 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기둥에 다는 것 말고 그 들쑥날쑥에서 이걸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간판을 달아주는 사람이 문제를 알면서, 법을 알면서 자기네는 크게만 하면 몇 m에 얼마 이렇게만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간판 제작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금액이 큰 걸 달고 싶겠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 조례에 넣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 연구해보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간판 하나 다는데 얼마씩 지원되죠?  간판 신청을 하면 얼마씩 지원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지금 지원해드리는 건 없고 개선사업에서 250만원까지
박노섭위원  개선사업을 하려고 발버둥칠 이유는 없어요.  딱 조례로 마감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없다면 3번 경고를 먹으면 허가 취소시키면 된다 이거죠.  과감히 나가야 돼요.  잡아야 돼.  
  저도 외국에 몇 군데 가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난잡하지 않거든요.  이게 꼭 중국식이에요.  우리 간판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관청에서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구태여 250만원씩 투자해서 숙원사업에 넣으려고 애를 안 해도 개선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플래카드 값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교육을 시킬 때는 이것은 너무 적지, 차나 한잔씩 타서 먹더라도 이것 플래카드 2개 해버리고 나면 돈 10만원 들어가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금년에 조금 더 상황을 봐서
박노섭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킬 때 그럴 필요도 있어요.  다른 것에서 좀 절약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140명에게 커피를 사서 직접 타먹어도 이거보다는 더 들어가겠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 마을경관개선사업 시설비 있잖아요.  이게 도시디자인에서 마을경관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디다 합니까?  사고이월을 하셨는데 어디다 하다가 중지를 한 건지
○도시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숭인동 마을경관개선사업인데요
박노섭위원  몇 동입니까?
○도시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숭인1~2동입니다.  롯데캐슬에서 묘각사로 해서 숭인근린공원 올라가는 골목길입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디자인과도 골목길을 개선사업 합니까?  도로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지금 한 7개소 정도 작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어느 건가 하면 아까 이미자 위원님께 말씀드린 숭인 마을경관개선사업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데 처음에 이게 5,000만원은 저희가 시에서 5억을 매칭으로 받아서 설계비가 1억이고 9억이 공사비인데요 저희가 설계비 1억을 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5,000만원을 먼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설계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비가 좀 싸다 보니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선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해에 이 비용을 쓰지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가 끝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늦어도 9월에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건 잔액이 아니라 작년에 이월이 돼서 집행을 못한 거죠.  그래서 올해 집행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이월을 했으면 5,000만원을 사고이월로 해놨잖아요?  그게 잔액이 6,500만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잔액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00이란 게 시에서 일단 배정을 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에 남은 금액이 이건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내 얘기는 이거 사고이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깁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잔액으로 잡았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5,000만원 사고이월한 금액하고 그리고 작년도에 마을경관사업을 3개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라든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설명을 좀 명확히 해줘요.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린 잘 모르잖아요.  명확히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작년도 평창문화로하고 사직로 1길, 낙산길, 숭인동 마을경관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숭인동 용역은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3개소에 집행하고 나서 낙찰차액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시비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숭인동 마을경관사업은 구비, 시비 50%씩이고 나머지는 전부 구비입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과에 환급해준 거 그게 가감산특례법이에요.  아까 설명이 제대로 안 나왔죠?  18억을 환급해줬죠?
○주택과장 김진수  지난번에 가감산특례에 의해서의 환급은 최초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도 시행하는데 그거 시행하는 건 올해부터 새로운 부과시키는 걸 가감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이지 과거 이미 납부한 거나 그런 걸 가감시켜서 환불시켜주려면
박노섭위원  해줬잖아요 18억?
○주택과장 김진수  18억이요?  그건 아닌데요 18억을 해줬다고요?
박노섭위원  해줬어요.  확인해 봐요.
○주택과장 김진수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참모의 얘기로는 환급해준 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행정적 착오가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요.  여러 사람일 겁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게 착오는 아닐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지 행정착오라는 내 얘기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걸 몰라서 똑같이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종로구의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반론을 말씀드린 걸 양해해 주시고요 25개 구청에서 그 가감산특례를 적용한 구가 3개 구밖에 안 됩니다.
박노섭위원  몰라서 못 하고 있죠.  다른 구에서 알아버리면 다 나타날 건데
○주택과장 김진수  그만큼 위원님들도 많은 지식이 있으시고 그걸 광진구 정보를 입수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3개 구에, 4개 구 쪽으로 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로 구민들은 의원님들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도시관리국에서 보면 과장님들 다 같이 고생 많이 합니다만 윤명중 과장님은 밖으로 열심히 뛰면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미관도 많이 개선해줘서 감사드리고 고맙고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현재 기간제근로자란 1년씩 계약하는 분들입니까?○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 업무에 대해서 칭찬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은 저희가 1년 동안 10개월 근무 목적으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동절기인 1월부터 2월까지는 근로하지 않고 평균 3월부터 12월초까지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공원녹지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분들 보수가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작년, 올해 생활임금이란 걸로 좀 상향을 했는데요 2년 전에는 평균 월 보수가 120만원정도 됐는데 현재는 약 150만원정도로 20~30% 상향된 상태에서 급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크게는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용 그리고 기간제, 공공근로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계절별로 나눠서 편차가 있습니다만 평균 80~10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종로의 특성에도 있습니다, 기간제에 대한.
  저희가 공원녹지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인건비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구 재정 여건상 인건비 감액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종로가 도심 중앙 그리고 변두리 구청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시킵니다.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종로는 대학로라든지 종묘공원, 탑골공원 이런 데는 토요일, 일요일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인왕산이라든가 이런 데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인왕산 둘레길 화장실은 토요일, 일요일 관리를 안 하면 완전히 엉망입니다.  우리 종로는 그러다 보니까 인력배치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1.5배 배수가 또 나갑니다 평일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인건비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줄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측면, 청결 측면에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80~100명 정도는 운영해야 될 현재의 실태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이걸 줄이자는 건 아니고 어떻게 그분들이 근무를 잘 하고 있느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걸 나는 알고 싶었거든요.  간혹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눈에 띌 때가 있어요.  물론 문화재지킴이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두 분이 일을 하다 보면 무슨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간혹 비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줄 건 당당히 주고 일을 하게끔 하려면 과감하게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점검을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이 진짜 너무 많아요.  조금 전 박노섭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작년에 인건비가 조금 올랐죠?  그런데 사람들이 받는 건 전 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쉬는 걸 빼니까 그렇지 않아요?  쉬는 걸 자꾸 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기간제 근로를 하는 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희가 올 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1.5배를 그동안 줬는데 올해부터는 1.5배를 주다 보니까 예산 편성 범위에서는 도저희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기간제 근로자 공고 나갈 때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사람은 그 다음 주 평일에 대체휴무를 하는 걸로 그래야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일일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20~30만원 정도는 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다 그런지는 몰라도 보편적으로 볼 때 쉬는 시간은 빼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지 않습니다.  평일은 8시 근로 기준으로 어차피 점심시간은 쉬고 그리고 종로의 특성상 8시에 근로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출근시간대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이재광위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좀 안 시켜서 그런가?  휴일에 일하면 수당이 좀 더 나간다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가 이번에 물 작업을 할 때에는 급여를 줬고요 특수사항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주말 근무에는 다음 주 평일에 돌아가면서 쉬도록 그래서 1.5배의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노동부의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지 저희가 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채용할 때부터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까지 그 조건을 다 알고 명시하고 제약을 했을 때에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공원 같은 곳은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관리자가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들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잡았다가 이월로 넘어간 거 같은데 이게 무엇 때문에 잡았다가 넘어갔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까 운영위원장님께 답변드린 내용인데요 그게 부의장님이 현장을 같이 보시고 지적도 해주신 창신동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그런데 바로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교육을 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저희가 사고이월과 함께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그럼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금년에 이월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55페이지 약수시설 해가지고 삼 천 얼마 그 밑에는 1,500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종로에 무슨 약수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구에는 북한산, 인왕산 위주로 약수터가 한 1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산에 있는 물들이 거의 개발 사업에 의해서 많이 약수가 좀 사실 약수보다는 건수로 봐야 되는데요 그런 약수가 나오는 물들이 고갈되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여름에는 매달 7~9월에는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다 보면 확정보다는 불확정 되는 율이 많습니다. 불확정 되는 사유를 보면 대부분 대장균이 기준치를 오버해서 불확정이 되는데 현재는 4개소 정도 폐쇄를 했고요 물도 안 나오고 문제가 있고 현재 9개 정도 약수터가 운영되는데 그 약수터의 수질개선이라든지 주변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가 한 3~4,000이상이 편성되는데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양순위원  어디어디 약수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약수터는 공원별로 있는데요 지금 삼청공원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여기는 주변상가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왕산에 인왕천 약수터, 석굴암 인왕산, 그 다음에 무악재, 양수천 약수터가 있고 또 백사실 계곡에는 백사실 약수터 그  다음에 옥인동 버드나무 그 다음에 옥인동에 산림수목원 그래서 현재 9개소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수터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문제되는 약수터는 저희가 폐쇄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9개소를 매년 이걸 해야 되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약수터를 부적합 나오지 않게 대장균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작년 동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가 밤에 물이 모아지는 통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통을 살균통으로 살균이 될 수 있도록 물이 가둬질 때, 그 통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교체되고 있는 약수터에는 대장균이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식수에 어떤 문제가 없어서 그 위주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물 지금 먹고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여쭤봤고 숭인 근린공원 헬스기구 다 교체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했습니다.
유양순위원  정리가 다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제 준공처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뒷정리하고 있고 큰 틀의 정비사업은 끝나고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도 했고 또 이용자들하고도 협의도 많이 했는데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다 보니까 이제 사업완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왜 이런 쪽에 배려를 안 하느냐, 또 노인분들에 대한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또 우리 여성분에 대한 이런 기구에 대한 적합성 여성분들은 여성에 맞는 허리돌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달라고 하시고 또 청장년층은 역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시고 또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대로 그래서 많은 검토와 그리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완료가 됐는데 일부는 최근에 나가보니까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일단 이용을 해 보시고 혹시 더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는 인근에 유휴공간이 있다. 좀 지켜보시고 이용해보시고 건의해주신다면 추후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고 현재 뒷마무리를 해서 가능한 한 금주 내에는 모든 걸 완료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유양순위원  완료가 다 되면 그쪽 지역에 해놓고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점은 여름이 지금 공기가 안 통해서 아크릴로 싸놔서 안 통해서 여기가 문이 있어야 되는데 숨이 막히니 어쩌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서 다 했을 때 우리가 가서 한번 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올라갔었거든요.  가서 한번 봤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듣고 또 할 때 연락을 주셨으면 가서 한번 그분들한테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했던 분들한테 내용을 충분히 해서 문을 하나 냈으면 되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미 다 해놨는데 다시 뚫을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능은 한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차 나왔었는데 어느 분들은 주이용객들 헬스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상태를 원했었고 예를 들어서 지붕이나 옆면에 뚫었을 때는 여름에는 시원함은 있을 수 있지만 비가 오거나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이런 문제점, 또 겨울에는 겨울대로 그런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때 의견에 따라서 너무 많은 그런 게 있었는데 현상태는 가능한 한 보편타당하게 조그만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큰 장점을 보완한 보편타당한 시설로서 저희가 했다고 보는데 혹시 진짜 이용하다가 큰 불편이 있다 할 때는 보완할 수 있는 아크릴 소재입니다.  
  틀은 고정을 하되 아크릴을 보완을 통해서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의 운영할 때 사계절을 활용한다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혹시 위원님이 보시고 이용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 시설 너무 완벽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제가 간단히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관내입니다.  만일 대지경계 측량을 한다든가 또 도로경계 측량 이것은 우리들이 하고 싶고 원할 때는 토지정보과에 접수를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한지적공사가 이름을 바꿔서 국토정보공사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측량을 하고 싶으시면 그 필지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 구청 민원실에 공사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일정을 맞춰 가지고 측량일자를 잡아드립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측량관계는 정보과하고는 별개로 그것은 완전히 일임 해 가지고 그쪽에서만 해나가는 겁니까?  정보과에서는 전혀 관여가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경계복원측량이나 현황측량은 거기서 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하는 측량은 저희들이 검사를 한번 합니다.  측량을 하고 토지분할이라든가 등록전환이라든지 그런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은 측량을 해와서 저희 직원이 다시 한 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과도를 발급하고 아니고 현황측량이나 현장에 있는 사항을 지적공부에 올려서 발급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지적공부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 표시해주는 경계복원측량이라든지 그건 공사 자체에서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한지적공사가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것은 완전히 구청의 토지정보과하고 별개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담당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종로구 관내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담당이 저희 공사가 좀 합해졌습니다.  원래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각각 출장 지사가 있다가 지금 종로, 중구, 성북이 합해져 가지고 3개 구가 성북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많이 불편하셔서 저희 각 구청마다 창구에 지적공사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파견근무를 하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예.
이미자위원  그럼 일이 신속하게 접수하고 만일에 현장에 지적공사 직원이 나와서 측량관계를 할 때는 며칠이나 걸립니까?  접수를 하게 되면.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건 민원이 많이 밀린데 따라 다른데 5일에서 7일 뭐 빠르면 4일 측량이 얼마나 밀렸냐에 그 순서대로 해갖고 일정을 잡아서 정해서 드립니다.
이미자위원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국토토지정보공사 직원이 항상 종로구 관내는 상주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예, 접수는 민원실에 오면 제일 첫 번째 창구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참고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토지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보상금이 있어요.  50만원 잡아놨는데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이걸 잡아놓는데요 중개업소가 만약에 어떤 위반을 했을 때 포상금을 1건에 5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위반을 했을 때 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러니까 신고를 했을 때
박노섭위원  누가 신고을 해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러니까 민원인이라든지 제3자가 어떤 게 위반된 게 있다고 해줬을 때 그게 검찰에까지 가서 그게 정말 위반사실이 확인될 때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관내는 한번도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50만원을 해마다 1건을 잡아놓습니다.
박노섭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조례가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1건에 얼마씩 포상금을 줍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1건에 50만원입니다.  1건에 5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건에 50만원?  포상금 치고는 엄청 크네요.  그렇다 치고 그 밑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쪽에 보면 4억 5,700만원이 있죠?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보세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이것 아까 제가 르메이르 말씀드릴 때 약간 말씀드렸는데 조기환급 납부규정이 2014년 1월 14일날 개정이 되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84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사무관리비가 어느 쪽을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그 위에 것 때문에 그런가요?  징수부분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사무관리비는 지적민원 민원실 관한 거고요
박노섭위원  사무관리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가짓수가 많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에 있는 지적민원 사무관리비는 아까 부과징수 하는데 사무관리비냐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고 아까 457만원은 청진12, 16지구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때 보통 개별공시지가를 개시 시점 지가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하고 사업을 종료할 때 종료 시점에 지가를 해갖고 개발부담금을 산정을 하는데 여기는 사업자 쪽에서 매입가를 해갖고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매입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사업시행 이전에 매입한 것은 매입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없어서 470만원은 감정평가 수수료로 예비비로 사용해서 한 거고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그것하고 다르게 민원실 운영입니다.  그 밑에 지적민원실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는 우리 민원 신청서라든지 또 무인민원발급기에 들어가는 위조방지 하는 등기부등본 발급할 때 용지라든지 민원실 관리에 쓰는 비용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 징수부분이 아까 르메이에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이것은 청진 12, 16지구 그랑서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랑서울 거기 이번에 저희가 이것 갖고 해서 45억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수입이 50% 들어오고 국고가 50% 세입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걸 개발비용을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수수료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민원실 운영에 사용된 비용입니다.
박노섭위원  맨 하단에 두 번째 칸에 소유자 없는 미등록 토지 발굴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만원 이상 쓰셨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건 작년에 저희들이 저희 구 특수사업으로 지적공부에 사실상 등록이 다 되어 있는 토지인줄 알았는데 등록이 안된 토지가 발견됐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토지조사사업을 할 때는 도로, 구거, 하천은 빼고 세금 부과하는 과세지만 등록을 했었는데 `75년도부터 저희들이 로, 구거, 하천도 전부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산상으로 쭉 직원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등록 안된 토지가 발견돼서
박노섭위원  어디쯤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이화동 61-12 외 25필지인데 청계천로 주변에 안된 부분이 발견됐고 여러 군데 52필지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한 시가로 330억 정도의 토지를 저희들이 작년에 측량을 해서 찾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 소요된 측량 비용입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구로 이관시킨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구로 이관은 어려웠습니다.  
박노섭위원  찾아서 어디다?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무주부동산은 국가 명의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가서 그러면 수수료도 주고 측량비라도 달라고 여러 번 많이 가서 협의를 했는데 받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부 등록은 됐습니다.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 330억원의 토지를 등록해갖고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는 지자체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지자체지만 크게 보면 국토의 관리로 봐야 되거든요.
박노섭위원  국가에서 찾아서 가져가라고 그래야죠.  1,000만원을 왜 낭비를 해야 됐어요?  낭비죠.  당당하게 좀 뺏어오든가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크게 보면 지자체가 모여 국가가 되는 거니까요. 전체적인 공부의 관리로 봐서는
박노섭위원  그건 나한테 이해가 안 가.  나는 욕심이 많이 가지고 종로구청 주민밖에 몰라요, 나는.  종로구 주민밖에 모르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 기획재정부를 여러 번 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최소한 측량비라도 받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못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구청장 그 입장에서 보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국가나 시에서 이런 예산을 없이 일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사실상 종로의 지적공부 관리는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만 국가기관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일은 물론 구 자체의 구청장도 있지만 국가기관으로서의 구청장 입장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얘기는 서울시에서 좀 받아올 수도 있고 국가에서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서울시는 주기가 어려운데 기획재정부에서 좀 받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에 그런 예산들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앞으로 하지 마세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발견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발견해도 모른척 해버리라니까요. 측량비도 안 주고 행정낭비, 인력낭비까지 왜 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국토의 면적에도 되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보면 꼭 소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박노섭위원  나는 큰 차원이 못 돼서 안돼요. 저는 작은 차원에서 놀 테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물론 공무원이 구 자체의 공무원도 있지만 국가기관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좀 받아왔으면 내가 이 말을 안 하잖아요.  고생했다고 하죠.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사실상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1,000만원 썼으면 1억은 받아왔어야죠.  그렇잖아요?  직원 고생하고 돈 낭비하고 우리 구에 하나 이득 안 되는 일을 왜 했어요?  이건 내 입장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이해를 못 해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하지만 우리 종로구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민의 세금을 왜 국가에서 낭비를 해요?  국가에서 안 주려고 난리를 치는데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저희 지적직 쪽은
박노섭위원  땡깡을 안 놓으니까 안 줬지.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비가 좀 보조가 됐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안 돼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공감한다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들도 이것을 법이라도 개정까지도 가서 얘기하고 조금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고 일부라도 받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접촉도 많이 했는데 도저히 더 얘기하면 씨가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땅을 찾는 건 하더라도 저희가 우리 돈이 만약에 안 주면 앞으로는 안 쓰도록 우리가 봐만 두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사용료는 받아와야죠.  최하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앞으로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 규정으로는 도저히 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박노섭위원  토지정보과 예산 좀 한 10억만 깎읍시다.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앞으로 아마 국가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되고 나서는 우리 구가 할 때는 이렇게 재산이관을 받아오는 방향으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사실 이게 지금 직원들이 고생은 무지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고생을 했으면서 왜 못 받아 오냐고, 칭찬을 받아야지 청장님한테 표창도 받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인사동에 문화지구 유지관리 기관제근로 보수가 있는데 인사동을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걸 사용해요?  아까 그 120명 속에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문화지구면서도 인사동에도 텃밭이 있고요 또 마을경관개선사업 10길하고 11길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공원녹지 유지 즉 인사동문화지구 내에 그런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동 주 가로에 통돌화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계절별로 꽃도 심고 작물도 심는데 그런 예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 청소 유지 관리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청소?  그렇구나.  나는 인사동이면 인사동 분들한테 관리 좀 시키지 뭐더러 구청한테 요구를 해 우리 구민들이 말이야.  내 집 앞 청소도 안 하려고 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구길도 인사동 보존위원장인 윤회장님하고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이번에 보수를 해줬는데요 사후에 그 보후 이후에는 좀 가게 분들이 작물도 하나 심어보고 물도 주고 해라.  그래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는데요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역 상가 이런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잘될 거 같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은.
박노섭위원  인사동도 보존회라고 있긴 한데요 이분들이 서울시나 우리 종로구청에서 얼마 안 들어갑니다만 예산만 받아쓰려고 그러지 봉사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과거에 내가 인사동에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물도 뿌리고 했는데 지금은 돈만 벌려고 그러고 세비만 받아다 쓰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영업주들 많잖아요.  이 공간은 협심해서 우리가 관리를 합시다 이 정도는 가야지 어떻게 인사동 보존회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좀 협조를 구했는데 가능한한 그게 지속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사업비 2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쓰인 게 도시텃밭 그런 거죠?  사실은 그것이 농업이라기보다는 그건 좀 경관이나 화초 이런 의미가 더 깊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버려진 땅이라든지 쓰레기가 모인 땅들을 저희가 정비를 통해서 쓰레기 정리를 하고 텃밭이라든지 화단을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종로에는 지금 도시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걸 한 번 파악해보시고 우리 도시개발과나 건축과 전부 해당될 겁니다.  왜냐 하면 과연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 무계원이나 신영동이나 평창동에 현재 농사를 짓는 곳에 지금 법적용이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법이 적용이 되느냐,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요.
  그걸 우리 구에서 정리를 한 번 내려주세요.  협의하셔 가지고요.  지금 제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고정된 관념에서라기  보다도 도시농업 활성화라고 그러면 사실 농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진흥법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위원장 윤종복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해도 도로가 없어서 짐을 싸서 날라야 되고 말이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한 번 좀 그걸 협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이성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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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