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6일(화)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라. 보건소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라. 보건소
3.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계획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3.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계획변경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과 이번 예산안 준비로 노고가 많은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된 만큼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3.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계획변경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응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명훈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화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이삼택 지역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83억 4,000만원으로 세외수입 3억 7,200만원과 보조금 79억 6,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유기한민원 접수수수료 수입 9,900만원, 진료과 검사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 1억 2,000만원, 보건의료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 1억 5,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79억 6,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8억 1,800만원과 시비보조금 5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28쪽부터 3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4,831억원의 4.85%에 해당하는 234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 관련 사업비가 121억 5,800만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112억 6,6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 보건정책과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총 11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105억 9,000만원보다 6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보건소 방역차량 구매비 5,400만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안심식당 물품지원에 1,900만원, 그 밖에 인력운영비 증가분 6억 1,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보건민원실 운영 등 보건소 운영예산으로 5억 4,200만원, 지역사회 건강통계 작성을 위한 위탁운영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과 59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은 8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95억 3,700만원보다 14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보조금 가내시 및 향후 사업운영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15억 7,7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9,4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등 모자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와 치과 치료를 제공하는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에는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포함한 각종 예방접종 사업에 27억 7,700만원, 진료실, 검사실, 물리치료실 운영 등 주민 진료서비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관리 예산으로 2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희귀질환자,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9쪽 의약과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과 19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 1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15억 2,900만원보다 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응급의료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7,400만원, 결핵 예방관리 사업에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관리를 위한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 응급의료교육,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해해충으로 인한 방역소독 사업, 결핵환자 관리 및 검사비 지원 사업,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 예산으로 1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등 취급업소 관리, 우수의약품 유통, 세이프약국 운영 등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3쪽 지역건강과입니다.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과 14개 세부사업에 2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건강이랑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에 6억 4,5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에 2억 1,900만원, 영양관리 사업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 비만예방 사업 등에 1억 3,900만원, 웰니스센터와 명륜건강증진센터 운영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44쪽부터 11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3억 300만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7,600만원, 지출은 4억 1,200만원으로 지출액은 융자금 2억 3,000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 금액으로는 과징금 수입 5,0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시 보조금 1,100만원, 2022년도 기금조성액 13억 3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와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지출금액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0만원, 식품위생 서포터즈 인력운영비 3,0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500만원, 싱겁게 먹는 배움터 사업비 2,200만원 등 비융자성 사업에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올해부터 5개 권역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였고 주민들이 각 권역에서 운동, 영양, 대사, 치매, 방문, 정신 등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직은 개편 초기단계여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2023년에는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홍혜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은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 세출부문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가로형 책자 9쪽부터 39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인증기 수입으로 약 1억원 편성을 했는데요 수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보건정책과장이 인증기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각종 제증명 발급이라든가 유기한민원 접수 수수료 등을 지금 부과를 해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건강진단결과서, 예전에는 보건증이라고 그럽니다.  보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기한민원 접수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또 저희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음식점 영업신고라든가 그다음에 공중위생업도 신고 등에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수입들이 전부 다 인증기 수입에 포함이 됩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러면 보건증 발급받는 분이 한 1만 6,000명 그 정도 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6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의료사업 수입이 있죠?  의료사업 수입으로 약 1억 2,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국가 검진의 보건소 사업 중단으로 의료사업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국가건강검진의 보건소 사업이 무엇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이게 국가 건강검진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건강검진 자체를 예전에는 보건소에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보건소에서 중단이 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입 자체가 아예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업이 왜 중단됐죠?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전 국민들한테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일반 병원으로 다 이전이 됐고요 그 안에는 암 검사도 있고 또 다른 특수검사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검사만 하고 그 검사를 위해서 또 다른 병원을 또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편하니까 다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민간으로 다 전환을 시키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14페이지 한번 더 보실게요.  의료법 등 위반과태료 세입은 매년 2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과태료는 의약업소 지도점검 시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매년 세입이 4건 정도밖에 안 돼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이런 부분들은 주로 신고에 의해서
이광규 위원  제가 질문을 하거든 말씀을 하세요.  4건 위반인데 그게 200만원밖에 안 되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주로 어떤 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주로 약사법 위반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광규 위원  약사법 위반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제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인데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일부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약사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조제를 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종로구에 약국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약국은 190여 개소입니다.
이광규 위원  190여 개?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이광규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190여 개소입니다.
이광규 위원  맞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약국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맞아요?  아니, 제가 알기로도 190개 정도는 더 될 거 같은데
○의약과장 김승혜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국은 191개소이고요 저희 종로5가 정도에 한 80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종로5가 쪽에요?
○의약과장 김승혜  종로1·2·3·4·5가에 몰려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17개 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17개 동까지 다 파악을 한 거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각 동마다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운효자동이 5개소고요 사직동이 15개소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몇 건 정도 위반되는 것을 세입예산으로 잡으셨어요?  의약업소가 위반을 잘 안 해서 4건 정도입니까?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자주 안 해서 4건입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입에 보면 과태료와 그다음에 과태료 14페이지와 9페이지에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몇 페이지요?
○의약과장 김승혜  9페이지 봐주시면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거기 세입은 저희가 올해 4,000만원 세입 잡았고요 과태료는 200만원 잡았는데요 법에서 과태료는 정확히 변경사항 신고를 미신고를 했다든가 할 때 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이거는 과태료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같은 경우는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업무정지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10일, 3일짜리도 있고 10일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는데요 이 업무정지를 내가 업무정지로 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내겠다고 할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은 과태료는 200만원 책정했지만 업무정지 대신해서 저희가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업무정지를 부과한 과징금은 4,00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약국이 한 190여 개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매년 똑같이 4건이라면 저도 약을 사러 가다 보면 정찰제도 아닌 이런 가격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가격이 감기약 작은 거 약국에서 사는 것도 가격이 다 틀려요. 이런 것도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가격은 현재 본인들이 지정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사입가 이하로 받는 경우 문제가 되고요, 그 외에는 본인들이 붙인 가격으로 받는 것은
이광규 위원  그것도 위반 사항 아니에요? 그거는
○의약과장 김승혜  사항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세입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8페이지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이거든요. 맨 하단에 보면 이게 단위가 없어요. 연간 총 매출액 200 초과 310인데 이게 2천인지 3억인지 2억인지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2억원 초과 3억 1천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죄송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있거든요. 과태료 수입이 10만원×100건인데 이거는 식품위생법이면 사실 보통 식당들이 많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수입이, 과태료 부과가 일률적인가요? 이것도? 아니면 수입 대비 아니면 평수 대비 그런 거 없이 일률적으로
○보건위생과장 소명훈  평균으로 해서 한 10만원 정도를 잡았던 사항인데요.
박희연 위원  평균으로?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흔히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라고 하면 종업원들이 건강진단을 미수했을 경우에는 10만원이고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미이수했을 때는 20만원이고 그런데요 영업자들은 대부분 다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이 자주 들락날락거리면서 안 받는 경우들이 태반이어서 그런 경우들이 주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위생관리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과태료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1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게 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그 4쪽에 2022년도에 세입예산이 8,600이었는데 5,300뿐이 안 들어왔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5,300이 아니라 지금 현재 12월까지
정재호 위원  12월까지 예상해서 전망해서 한 게 5,300인데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5,300인데 1억이면 거의 더블인데 무슨 특별한, 더 세입이 두 배로 들어올 계획이 뭐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게 실은 지금 기존 2019년이라든가 `20년, `21년 이때 쭉 결산을 해보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때 한 1억 700 정도가 인증기 수입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업무자체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다 보니까 신고라든지
정재호 위원  다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설명서 9쪽, 설명서 9쪽 한번 봐보세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정재호 위원  의약과는 여기 세입은 2021년도부터 2022년, 2023년도 세입은 4,000만원에서 변화가 없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 보건정책과나 이런 데서는 변화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춰서 지금 올리는데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 2,000만원 잡았다가 2억 6,400이 들어왔어요, 수입이. 2021년도 4,000만원 잡았다가 3,600만원 들어왔어요. 이게 코로나겠죠?  2022년도 4,000만원 했는데 7,0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023년은 그냥 똑같이 또 4,000만원인데 이유가 뭐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종로약국에서 의약품 약국 배달이 조금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게 13건인데요. 이게 업무정지 30일이다 보니까 이게 과징금이 한 약국당 1,700만원이 돼 가지고 갑자기 많이 세입이
정재호 위원  올해하고만 대비를 해주세요, 올해하고.
○의약과장 김승혜  올해도 지금 6,900만원인데 저희가 공익신고가 한 40여 건 들어온 게 종로5가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촬영해서 공익신고가 들어오면서 이것도 업무정지 열흘을
정재호 위원  그런데 공익신고가 앞으로 점점 더 들어오면 들어오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봐요, 저는.
○의약과장 김승혜  그렇지만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어도 올 수준에다 맞춰서 내년도에 계획을 잡으셔야지 이 세입예산을 한 3년간 똑같이 잡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저는. 아니, 2022년도에 이 정도 약 7,0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으면 적어도 2023년도에는 6,000만원을 잡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21년, `22년, `23년 똑같이 그냥 4,000만원만 잡아놓고 더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말고 이겁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2021년도가 4,000만원을 잡았는데 3,600만원 가량 저희가 지도 점검할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정재호 위원  올해 많이 들어와 있으면 내년에는 이 정도 수준에는 세입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그러면 저희가 실은 세액 같은 경우 실적에 못 미칠 경우를 대비하다 보니까 원래 `20년에
정재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리고 항상 예산을 잡을 때는 세입이나 이런 부분 잡을 때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마세요.  잡아줄 건 잡아줘야지 왜 잡아줄 거 않고 4,000만원 잡고 물론 6,000만원, 7,000만원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에 맞게 점점 요즘은 휴대전화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그런 게 더 적발을 하는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옆집에서 신고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너무 보수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앞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보건정책과 원산지 표시 위반과태료 12쪽, 보건정책과장님! 12쪽에 120만원에서 60만원 50% 절감했어요. 줄였어요, 세입을. 그다음 장 보면 예산도 똑같은데 그 밑에 특이사항에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불황을 감안하여 위생단속 또는 규제 위주에서 벗어난 지도중심의 행정추진을 하겠다.’ 하셨죠?  자율시정을 유도하겠다고 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12페이지, 13페이지 보면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이거는 좀 설명서하고 세출에 연결이 돼서 3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설명서 33페이지 이건 세출인데 같이 엮어지기 때문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국내여비 한번 보세요. 33쪽
  앞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감안하여 위생단속 규제에서 지도중심의 행정추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예산도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이 세출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정기 지도점검이 올해 70회에서 90회로 늘어납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시점검이 16회에서 24회로 늘어나고, 원산지 정기 지도점검이 40회에서 80회로 늘어나요. 여비가 나갑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아니, 업소에 한 번 더 가면 적발이 한 군데라도 더 되지 덜 됩니까? 그냥 이때 가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자율적으로 하게 하려고 이렇게 더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물론 단속기준에 따라서 단속을 하다 보면 적발이 되는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경미한 사항들은 1차는 시정조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에서 끝나는 경우들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종결이 되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꼭 적발차원이 아닌 계도차원에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도차원에서 하시는 거 아는데 지금 우리 세입부문에 보면 12쪽에서도 50% 감면해요. 50%가 줄어들어요, 세입이.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그냥 동결이에요, 세입은. 그런데 이게 지도감독 더 나가고 이렇게 출장을 나가면 한 군데가 적발이 더 되지 덜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걸 세출에서 줄여서 전년하고 똑같이 하시든지 그냥 계도만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가셔야지 우리 비용은 더 들이면서 돈은 더 쓰면서 많이 더 나가고, 사람이 더 나가고 그렇게 되면서 세입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더 줄이고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제
정재호 위원  그냥 선의의 마음으로 가서 계도하고 그런 거를 많이 하겠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렇지는 않고요.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점검위주로 하는 그런 활동들도 있고
정재호 위원  잠깐만, 그러면 정확한 기준에 따라 점검하는데 70회에서 20회 늘어난 이유는 법으로 20회 더 하라고 정해왔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각종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연계가 되어 있고 또 더군다나 기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횟수가 늘어나고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하고 점검하러 더 나가다 보면 적발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도 적발까지 되면 세입부분에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지도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을 줄인다면 앞의 12, 13쪽의 설명서 같이 세입을 줄인다면 절감을 이쪽 뒤에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 너무 지도점검 자주 나가면 그분들 불편해해요. 그런데 분명히 나가면 지적사항이 있는데 범칙금을 안 매길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이러는데 “이번에는 봐줍니다. 봐줍니다.” 하고 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참고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요즘은 우리 소비자들도 상당히 많이 공익제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업주들 자체가 기존하고 마인드가 좀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들이 평가를 해서 음식점에 자주 방문하거나 그런 부분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제 시간이 많이 빼앗기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뭔 얘기인지 알죠? 지금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시는데 지금 답변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제 얘기는 자율성을 위해서 세입을 줄이려고 하면 지도점검을 좀 덜 나가라는 얘기에요, 예산 줄여서.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럴 수는 없고요. 지도점검이라는 거는 많이 가면 갈수록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다만
정재호 위원  소비자들한테는 좋지만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불편해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물론 불편하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 할 부분도
정재호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더 나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몇 십번을 더 나가잖아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몇 십번을 더 나가면 한 건이라도 적발이 더 되지 덜 되겠어요? 그러면 세입에서 늘어났어야죠. 동결을 시키든지 적어도, 세입은 줄여놓고 거기다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써놓고 여기 다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이 나가니까 내가 하는 얘기고 그 부분은 이따가 세출에서 좀 줄이든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역건강과에서 국가공모사업 해 가지고 사업이 하나 들어왔다고 얘기가 전부 됐어요.
○지역건강과장 이삼택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세출이 늘어나야 한다고 우리 계수조정할 때 세출을 잡아달라고, 책자에 없는 건데 아마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죠?  이거 받았으면 세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공모사업을 했으면 여기에 따른 세입이 늘어나야 돼요.  세입이 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의 세입도 들어가야 돼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앞장에 5,400으로 돼 있어요. 30명으로, 그런데 우리가 세출은 7,600이에요, 세출은. 그러면 우리가 국가공모사업 해서 웬만한 사업은 그 사업비만큼은 우리가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30명으로 됐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삼택  예.
정재호 위원  기왕에 공모해서 사업 받아오신 거 45명 정도로 하면 세출 나가는 금액과 비슷해져요. 그래서 국가공모사업 왜 합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물론 좋게 하려고 하지만 또 나랏돈으로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구 돈으로 하려고 그랬으면 공모사업 안 했죠? 과장님, 나랏돈으로 하려고 공모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돈이 더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인원을 좀 더 하세요. 30명만 하지 마시고 한 40명이나 45명 하면 세출하고 거의 비슷해질 것 같아요.
○지역건강과장 이삼택  사업시행할 때 그 세출예산에 맞춰서 세입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서 세입이 아마 이게 세출로 잡아지면 세입이 늘어나야 됩니다.
○지역건강과장 이삼택  예.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세입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228쪽부터 255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보건정책과 설명서 2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공용차량 관리 내년도 예산 9,000만원 정도 편성했어요.  방역차량을 새로 구매하는 비용이 증액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지금 의약과에서 방역차량 1대가, 원래 방역차량의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12년 정도 돼서 차량 자체가 제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교체하는 게 5대인데 9,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아니, 교체하는 거는 1대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교체하는 거는 차량구매는 4,600만원짜리 1대입니다.
이광규 위원  4,600만원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25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역차량 구매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방역차량 구매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방역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 17개 동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구 단체에서도 아마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어디서 합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예, 지금 각 동에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하고 있고요.
이광규 위원  새마을 방역차량이요 그러면 새마을에 지금 동에 방역차량이 있어요? 없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차량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있죠? 제가 알기로 지금 새마을 중앙지부에 지금 방역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이런 화물차 같은 차량은 각 동에 없고요.  개인들이 오토바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드리는 살충제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지금 새마을에서 방역봉사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다음에 한번 우리 소장님! 그 차량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셔서 각 동에 차량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보건소하고는 연계가 안 되죠?
○보건소장 홍혜정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옆에서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설명서 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예산인데요. 올해 대비 약 41%가 증가한 예산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니까 국내여비가 증가했네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올해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정기, 수시 지도점검, 국내여비, 원산지표시 정기 지도점검, 국내여비가 증가했는데요.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중복이 돼 가지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위원장 이응주  거기는 건강증진과니까요. 지금은 보건정책과만
이광규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보건정책과 관련해서 계속하실 겁니까?  보건정책과 관련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  아까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33쪽 보건정책과장님, 이거 정기 지도점검 나가는 게 우리 공무원들인가요?  2만원씩 나가는 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공무원들은 2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우리 식품감시원들, 식감원들은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에 2만원씩 쓰여진 분들은 다 공무원들이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작년 수준으로 그냥 70회, 16회, 40회 하면 안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지금 이 부분들 자체가 저희가 평균적으로 25개 구 자체를 실적을 내보고 그런 건데요 저희 구가 지금 중하위권으로 뒤처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도 방문하는 회수가 중하위권이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그랬어요, 여지껏?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위생업소 수가 한 9,400개, 9,500개 정도 되고 그러는데요 타구 대비해서 인원수도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9,500개 정도 된다고 하면 인원수가 10명 정도 되고 그러는데 저희는 현재 지금 팀장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래서 인원 보충을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 자체가 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0% 정도가 결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매끄럽게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요 연90회라고 그러면 주2회입니다.  주1.5회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가 보건정책과에서 식품위생팀이라든가 공중안전팀의 주업무는요 신고도 받지만 주업무가 단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세입 자체는 요즘은 영업자들도 상당히 많이 의식들 자체가 개선이 되고 그래서 신고 들어올 때 저희들이 하나하나 아예 바인더 자료에다가 위생업소에서 지켜야 될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아니, 우리가 보건정책과 지향이 스스로 업소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해주는데 지도점검을 자주 나가면 불편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도점검을 나가다 보면 적발건수가 하나두 건 더 생길 수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정책과가 지향하는 정책하고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많이 가서 지도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겠지만 직원들도 여덟 분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회수를, 인원은 많이 없는데 많이 가려고 하면 힘들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참 그게 딜레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속 자체가 이쪽 고유업무이기 때문에요 단속을 않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계가 돼 있어서 그게 딜레마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비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다 이 말이죠, 여비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차량은 지원을 안 합니까, 이분들 출장 갈 때?  차량 없이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왜냐하면 차량으로는 단속을 할 때 많은 업소를 단속하기가 상당히 조금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 업소를 다니고 해야 하는데 주차공간도 지금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출장 중에 점심시간에 걸려서 점심을 또 사먹어야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거는 급여에서 나오니까 그냥 사먹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이 부분도 금액이 딱 2만원으로 정해집니까, 법으로?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주로 저희들이 단속은 점심 때라든가 이런 때는 식당도 바쁘기 때문에 가면 또 민폐를 끼치고 그렇거든요.  그 시간은 좀 피해주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여비가 부족하지는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여비가 부족하지는, 원래 많이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정재호 위원  아니, 많이는 못 줘도 만일에 택시 타고 왔다갔다 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요즘은 택시비도 비싸요.  한 번 타면 1만원 나와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런데 여비 자체는 어차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최고한도가 2만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최고한도가?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한번 정책과장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종로구 관내에 위생업소가 9,500개라고 그랬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자, 그러면 이렇게 평균 8명 90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다 다닐 수는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나 갈 수 있는 양이 되는 겁니까?  9,500개 중에 절반이나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1/3 수준이나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1/3 수준도 못 미치게 되는 상황들인데요 주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요 안심식당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식당을 평가를 해서 모범음식점이나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곳은 좀 피하고, 주로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베트남 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위생이 좀 취약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주로 나갑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34페이지 보시면 제조가공식품 등 지도단속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 종로구 관내에 식품제조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1,806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건강기능식품 판매 단속 해 가지고 10회 단속한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도 약국에서 많이 팔지 않나요?  따로 우리 종로구 어디에서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지금 보게 되면 식품 제조가공업은 24개소가 되고요 즉석판매 제조가공은 805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 유통전문 판매업도 있고 식품소분업, 기타 식품 판매업,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749개소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700 몇 개인데 10회로 단속이 가능해요?  다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증액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국내여비로.  국내여비로 증액이 많이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제조가공식품 하는 데 가서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을 어떻게 단속하시는지?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여러 가지 점검항목에 따라서 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주로 과태료라든가 또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1차는 시정명령입니다.
이미자 위원  청결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들 그다음에 재료의 신선도라든가 보관 상태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들여다 봅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건정책과 관련 세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아까 제가 3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예산인데요 아까 수입에서도 12, 13페이지 보면 감소했어요.  자율시정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도점검 회수도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나서 지금 세출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세입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업소가 만일에 단속이 됐다고 하면 감경조항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미한 사항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 업소가 평상시 때는 모범음식점으로 나름대로 상당히 잘 운영을 해왔다고 그러면 그런 감경조항들을 적용을 해서 세입이 좀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광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국내여비 증액되는 부분은 이거 삭감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아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저희 보건정책과의
이광규 위원  그러면 세입을 늘리세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아니요.  세입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왜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세입은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3년 동안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세입을 잡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세입을 만일에 잡았다가 펑크가 나게 되면 구 재정에도 손실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 자체를 저희들이 무작위로 늘릴 수는 없는 사항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조금 언발란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가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단속을 하지는 않거든요.  경미한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광규 위원  규제 위주에서 자율시정을 유도하고요 이건 정말 단속하는 거는 너무 저기해서 국내여비 이거는 삭감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위원님!  그 부분들은요 아까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조금 전에 보건정책과장님이 다 설명해주셨고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256쪽부터 298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설명서 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비가 올해 대비 3,700만원이 감소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거는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구 대비해서 실적을 내려주고 예산까지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가내시가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 맞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광규 위원  이 사업은 선천성 장애를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 좀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설명서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올해 대비 30% 정도 약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비 100% 사업인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 구비로 더 추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추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줄어서 저희가 예년에 예산 잡았던 것보다도 대상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집행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현실화시켰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광규 위원  거기 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효과로 산후건강관리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고 해놓고 예산을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저희 대상자가 적어서 저희가 줄였을 뿐이고요
이광규 위원  대상자가 적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저희가 저희 구에서 저희 기준으로 주는 대상자가 지금 62페이지 사업대상 보시면 종로구 10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중에서 저소득층 출산가정, 다태아, 다자녀, 결혼이민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 희귀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이 부분의 대상이 적다는 거고요.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모든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광규 위원  지원대상이 너무 저기, 좀 늘려서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사업을
이광규 위원  저소득층 위주로 할 게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그렇게 되시면 60페이지 보시면 모든 출산가정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본인부담금하고 정부지원금이 있는데
이광규 위원  그런데 왜 축소가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출생아가 적어서 신청하는 부분이 적다는 거니까요 저희 종로구 안에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 적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줄인 거는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좀 우리 지원대상을 좀 확대해서 지원사업을,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이광규 위원  83페이지 한번 더 보실게요.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입니다.  이 예산도 올해 대비 36%가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2년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던 부분보다도 대상자가 적고 실제 접종한 수가 적어서 거기에 맞게 현실화시킨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런 예방접종 사업은 구민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이광규 위원  예산을 홍보 이런 데 쓰지 마시고 주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환경미화원, 공공주택 경비인력 등 외부환경 노출·접촉 빈도가 높은 사람들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새마을 자율방범을 하시는 분들도 예방접종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독감예방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확대시켜서 이런 분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확대시키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차상위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런 장애인도 추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지금 현재 취약계층에는 장애인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런 분들도 다 혜택이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지금 저희가 실은 심한 장애로 해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냥 장애로만 해놓으면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아까 확대해서라도 이거를 좀 우리 주민 건강에 구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사업대상을 좀 확대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심한 장애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기존 그냥 일반 장애의 경우에는 일반 구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기본으로는 65세 이상이랑은 다 접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관련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을 많이 늘리세요, 예산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년도 2022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실제 현재까지 집행내용을 보니까 대상자가 적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에 대해서 구에서 구비로 하는 부분들을 금액을 좀 올려주면 안 되나요?  인원이 줄어들면 더 좀 우리 종로에서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을 좀 올려주면 되지요.  금액을 올려줘야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삭감하지 마시고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이란 게 있고요 본인부담금을
정재호 위원  본인부담금이 몇 %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본인부담금이 실은 소득마다 아이 숫자마다 상태마다 각각 다릅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매칭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다고 치지만 우리 구 예산 1억 잡았던 거는 1억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혜택을 더 주라는 얘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엄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게 소문이 나서 그래도 종로가 아이 키우기 좋고 아이 낳기 좋은 동네라고, 이게 입소문이 하루아침에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숫자가 줄어드니 그만큼 예산을 줄여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은 유지하면서 좀 더 혜택을 주면 안 되시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서 본인부담금이 되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잠깐
정재호 위원  예,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62페이지에 있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 신생아, 출산을 하고 나면 건강관리를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하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일부 이런 계층들은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본인부담금.  우리가 왜 의료보험도
정재호 위원  그러겠죠.  매칭했으면 자기부담금이 있겠죠.
○보건소장 홍혜정  그 자기부담금이 부담이 돼서 쓰지를 못할까봐 국가에서 주는 것조차도
정재호 위원  그 부담금을 이걸로 해준다?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부담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많이 주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정재호 위원  예, 뭔 말인지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금액들을 삭감을 하지 마시고 더 늘리라는 게 산후조리 지원금액이 아마 정해졌을 거예요, 얼마로.  그런데 그 금액으로 산후조리원 못 보냅니다, 지금.  요즘은 그런다더라고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위계질서가 정리가 된다네요.  어느 산후조리원 가느냐 또 급이 다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거는 여기에서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런 얘기들이 젊은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래서 강남이나 옛날 같으면 중구에 있는 제일병원 같은 데는 탤런트들이나 이런 연예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그래서 그랬다는데 글쎄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어떤 건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래서 출산이 적어지니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더 지원을 하자는 거잖아요?
정재호 위원  예.
○보건소장 홍혜정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구마다 지원금을 주잖아요?  아이 출산하면, 그러면 그걸 늘리는 거지 여기서 이 산모의 본인부담금을 추가하는 이 사업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산모의 저출산에 대한 아이의 대책으로써 출산장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출산장려금 이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출산장려금은 아동복지과나 다른 과에서
○보건소장 홍혜정  예, 다른 과입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 저기 건강증진과 87쪽, 그거는 코로나 인력을 지원을 안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1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인건비가 3,000만원이 늘어나 있어서 87쪽 건강증진과, 87쪽 설명서
○건강증진과 이화선  예, 지금 코로나 접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접종에 대해서 인력이 별도로 갑자기 지원이 되거나 늘어난 건 아니라서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정재호 위원  여태껏 어떻게 기간제 1명 없이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건강증진과 이화선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 예산으로 넘어온 예산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당겨서 썼는데 내년에는 이게 지금 전부가
정재호 위원  코로나 예산이 안 나온다?
○건강증진과 이화선  예, 안 나온다는 가정 하에서 해놨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웬만하면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안 여쭤보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부분하고 91쪽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약 한 1억 정도가 줄어요.
○건강증진과 이화선  예.
정재호 위원  이게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건강증진과 이화선  이건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아예 그렇게 예산을 가내시로 내려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국가에서?
○건강증진과 이화선  예. 그리고
정재호 위원  아니, 지금 치매환자나 이런 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을 더 줘야지 어떻게 줄이냐고요.
○보건소장 홍혜정  아시다시피 처음에 예산을 할 때 구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가내시라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매칭을 해야 하는데요.  거기서도 지금 이걸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시 추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시 내려 보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제가 웬만하면 매칭은 질의 안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늘어나야 할 사업인데 이거는 강력히 건의하세요, 국가에도. 적어도 이런 예산들이 줄어들면 안 된다고 봐요. 더 늘어나야지
○건강증진과 이화선  예.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건강증진과 관련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9쪽부터 312쪽까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설명서 12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사업입니다. 올해 대비 예산이 261%가 증가했어요. 자동심장충격기 구매량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심장충격기 1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1대당 200만원 정도입니다.
이광규 위원  다시 한 번만
○의약과장 김승혜  한 대당 200만원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광규 위원  200만원이요? 그럼 125페이지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장비 구매 및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이 편성됐어요. 국비나 시비 추가 지원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원래 자동심장충격기를 처음에 설치하던 2012년 `13년에는 서울시가 지원을 계속 했었습니다. 구매비요. 그런데 2016년에 새로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비 마련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012년에 설치돼서 내구연한이 완료된 게 26대라서 이번에 시에서 딱 1대를 매칭으로 내려보냈고, 나머지 저희 25대에 대한 건 저희가 5,000만원을 구비 책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폐기만 하고 설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그럼 지금 심장충격기 설치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 심장충격기가 총331대에 설치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의무구비시설이 73개소, 그다음에 의무구비시설 외 258개소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내려왔을 때 저희 의무구비시설 외에 의무구비시설은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방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가 주민센터나 복지관 이런 데다 저희가 서울시 지원금으로 의무구비시설 외에 설치를 258대 했는데 그중에 지금 내구연한이 만료된 게 26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동주민센터고 복지관이라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이 약 1억원 정도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모두 이거 국비사업 맞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이거 국비 맞습니다. 그리고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이광규 위원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의약과장 김승혜  이건 국비라 따로 저희가 아마 상승한 내용은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국비에서 이렇게 내려준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인건비로?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의약과 관련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아까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125페이지, 125페이지든 4페이지든 상관없는데 우리 전체 구에 지금 331대가 설치돼 있다고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 개수가 지금 법적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승혜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 더 많은 숫자를 좀 구비를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도 저희들이 자주 가지만 이거 설치돼 있는 거 눈에 안 띄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들 눈에 띄는 장소, 내가 못 봐서 그러나 눈에 띄는 장소에 좀 배치를 해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구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아까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의약과장 김승혜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10년입니까? 알겠습니다. 추가로 의약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4쪽부터 335쪽까지 지역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로형 책자입니다. 1,144쪽부터 1,152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1,144쪽부터 설명서가 없으니까 한번 보시면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소장님!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지금 현재 한 11억 정도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아니, 13억입니다. 13억
정재호 위원  13억 300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2022년말 기준 조성 금액이 13억 300이라고 그랬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 설명에 7,600만원, 2023 수입이 7,6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내역이 뭐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세입내역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보시게 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 정도로 잡혀 있고요 과징금이 5,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게 1,100만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7,600?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치금 회수가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전년도에 예치했던 예치금 회수 자체가 13억 300만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전년 이월된 거 말하는 거죠? 지금 이월된 거 말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예치금 회수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금융자 해주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융자해준 회수금은 어디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지금 융자했던 것들은
정재호 위원  기간이 되면 매년 들어오는 돈이 있을 텐데 그 돈은 여기로 안 들어가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같이 지금 들어가기는 하는데 지금 융자실적이 없어서요.
정재호 위원  아니, 작년에도 약 2억 3천 융자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산만 잡아놓은 거고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년도 지출액이 2억 3천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지출액 자체는
정재호 위원  1,14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이 2억 3천 지출이 나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그게 지출을 한 게 아니라 기금통장에서 그 부분을 따로 빼놓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억 3천 자체를 융자를 하기 위해서 따로 예탁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세식당들 굉장히 어려운데 이 식품진흥기금에 2억 3천 융자금을 주라는 거는 저리로 해서 주라는 거 나는 금액을 늘리라고 하고 있는데 왜 대출을 안 해줘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대출 자체가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율이 1%고요 저희 구는 2%입니다.  25개 대부분이 2%입니다, 이율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서울시 기금을 활용을 하려고 그러지
정재호 위원  서울시 기금 다 못 받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아니, 그런데
정재호 위원  서울시 기금을 신청해도 다 못 받아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도 받으라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신청을 해도 다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금리가 7%, 8% 가요.  그러면 2%라도 구에서 대출을 해줘야지 돈만 놔두고 이렇게 딴 통장에다 잡아놓으면 식품업이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업소가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지금 9,500개 정도 되는데요.
정재호 위원  9,500개에서 2억 3천 가지고 1,000만원씩 줘도 그거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아무튼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해서
정재호 위원  적극 홍보해서 대출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그 대출금이 회수되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그런 시스템이에요. 처음에 한 번 나갈 때는 없겠지만 지금은 계속 들어오면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기금 만들어놓고 다른 사업비로만 쓰면 안 돼요, 이거.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말로 식품진흥기금이 왜 만들어졌는지 또 그 종사자들한테 뭔가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단속해서 과징금만 받고 지도·계도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정말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단속 나갈 때 다 얘기하세요.  정말 요즘이 제일 어려울 때 식당이나 이런 분들이 폐업하는 데도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정말 단비를 내려주면 어느 시기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못 해서 내가 신용상태가 불량하고 이래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은데 적어도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식당에 좀 자주 점검 나가고 그러면 알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분의 성실도나 이런 거 보고 좀 몇 천 만원 정도는 대출할 수 있게 그렇게 기금을 사용하자고요. 기왕에 기금이 있어서 또 가장 많이 지출 나가는 부분이 그 부분으로 잡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음식축제하는 이런 데 막 주지 말고 정말로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 기금이 어떤 데 사용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지금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이라든가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에서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목적은 융자사업입니다, 이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주인데 조금 전에 정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율 자체도 조금 낮추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향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융자사업비가 그럼 2억 3,000만원이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 13억 정도 지금 재원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원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내년에 경제전망이 어떻다고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내년에 조금 경제전망은 조금 암담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올해하고 똑같아요, 예산을 보면. 융자사업을 더 확대해서 지역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2억 5,000만원을 더 증액시켰어요. 그렇죠? 예치금을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이거는 예치금입니다. 예치금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예치금을 좀 줄이고 융자사업으로 좀 더 사용하라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게 맞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예산책자 1,148페이지 보면 기금지출 계획에 전국 우수업소 벤치마킹 견학지원 예산 있죠? 800만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이건 외식업협회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협회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협회가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선진지 자체를 벤치마킹을 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 자체를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광규 위원  올해 시행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지금 당초 원래 11월 초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태원 참사 때문에 12월 달에 올해 지금 어제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갔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지금은 없죠? 지금 있으면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없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예치금 기금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용자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  질의는 말고 마침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우리가 추경에 예산 나간 거 있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지금 그 사업 다 진행 끝났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지금 1억 5천 해서 그러니까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1억 2천 더 보태주셔서 총 1억 5천 사업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지금 11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업소가 아직 적어서 이 사업들을 내년까지 저희가 사고이월 시켜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모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조하고 그래서 지금 외식업협회랑 같이 홍보활동을 조금 더 병행을 해서 신청업소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종로에 외식업협회가 있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외식업협회하고 잘 협의해서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추경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든 금년에 해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면 본예산에 들어와도 되는 건데 그렇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다 얘기가 돼 있고 하기로 이렇게 했으니 좀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통과해줬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총동원을 해서라도 우리 정책과장님 인맥이든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했어야지 그걸 내년까지 또 미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안 생겨요.  왜, 우리 과장님들이나 예산 이거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서 드리면 안 하고 다음에 해도 되는데 본예산에 해도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믿고 하시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서 발 벗고 뛰세요, 직접.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9천 몇 개 되는데 100군데만 찾아가면 다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응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이광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방금 이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이광규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9일 금요일에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9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이응주   이광규   정재호   이미자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의약과장 김승혜
  지역건강과장 이삼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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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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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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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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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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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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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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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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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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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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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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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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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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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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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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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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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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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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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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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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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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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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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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