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3월 19일(금) 13시3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2.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현안업무보고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이숙연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ㆍ 김성배 의원ㆍ강수길 의원ㆍ안재홍 의원ㆍ홍기서 의원 발의)2.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현안업무보고
(13시34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지역의 현안인 은평새길, 평창터널 도로개설 예정부지와 구기동 139-9 공영주차장 건립예정부지, 신영동 7-1번지와 7번지 일대 주차장 건설 예정부지와 동부지역의 화훼단지 조성부지 등 여러 곳을 현장방문 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현장방문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어서 오늘 심사할 안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3월 15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의 건, 건설교통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이 2010년 3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이숙연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ㆍ 김성배 의원ㆍ강수길 의원ㆍ안재홍 의원ㆍ홍기서 의원 발의)
(13시36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숙연 부위원장,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건설복지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본 의원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도급 등에 관하여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 확대 등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등록업체를 육성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지역건설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역 건설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지역건설 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두는 규정과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방안,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구의원ㆍ건설협회 및 전문가ㆍ공무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항과 위원회의 임기 및 회의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재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의안번호 1543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안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이상도 국장님이 토목이나 건설에 대해서 잘 압니까? 과장님이 앉으시지, 안 앉으시고 외롭게 혼자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민원 때문에, 있습니다. 대신에 실무자가 와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난 답변을 실무자보다도 국장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보면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을 말한다.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나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행하는 업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공사라 해서 뭉쳐서 다 공산데 여기는 토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부서가 틀리단 말입니다. 토목과, 건축과 이런 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틀린데 묶어서 한 무더기로 묶어서 건설업이라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기반을 보면 전기공사법이라든가 소방법이라든가 정보통신법이라든가 문화재법이라든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묶어서 건설업이라고 같이 해도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누가 답변을, 확실히 다 된 걸 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용어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건축과가 있고 토목과가 있고 전기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대면 지역건설업이란 것은 종합이라고 써야 됩니다, 앞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종합건설산업이라고 써야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업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어떤 건설업은 건설이고 어떤 건설은, 토목건설도 건설 아닙니까? 그런데 종합이라는 게 들어가야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여기서 지역건설산업 했을 적에 건설산업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업종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들어가는데 말 자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종합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넘어가는데 종합이라고 들어가야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하게 보시라고요. 국장님, 검토해보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이왕에 조례를 만들 때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문제를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를, 법을 만들 때는 묶어서 크게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토목이나 건설이나 모든 공사를 같이 합해서 법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안 되거든요.
전기공사업법이 틀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이 틀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이 틀리고 문화재보호법이 틀리고 다 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법과 모든 걸 합해서 같이 공사를 건설하게 되면 이런 제반문제가 다 들어가야 건설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고개만 끄덕끄덕하십니까? 말씀을 하셔야지.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시 오늘 이후라도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여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했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구체적으로 짧게 한말씀만 답변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공사장이 있을 때 이 앞처럼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아파트를 지을 때라도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큰 회사에서 일을 맡더라도 하도급을 줄 때는 우리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그런, 이 조례가 강제규정보다는 권고하고 선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내가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했고, 그렇다면 지금 25개 구에서 다른 구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렸습니다만 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 관내의 건설사들이 과연 혜택을 크게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한번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저희들이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재무과 측에서 규정을 하나 만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데 물품을 살 적에도 견적을 반드시 관내에 있는 물품제조업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것을 견적을 반드시 1개 이상 받도록 하고 또 공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급 같은 것 줄 적에는 관내업체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재무과에서도 회계업무 개선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고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지역건설사들이 많이 활기를 띨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위원장이 아주 지명하십니까? 김성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관리과장이 지금 주민과 민원처리를 하시는 걸로 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최성민 건설관리과장과 이상도 건설교통국장께서 의원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며칠간 조례를 검토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우리 나름대로 검토한 것은 시간을 갖고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문제가 전혀 없는 걸로 해서 원안대로 의원발의 하신 것을 접수를 하셨습니까? 의견통보를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의회에서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왔었는데 이견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김성배위원 전혀 이견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이거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건설사업기본법하고 국가계약법하고 지방계약법을 참고로 해서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정과 일부개정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 하시는 제정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거라든지 시정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사항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조례를 의원들한테 배부해줄 때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는 서울시의 지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광역단체에서는 11개 단체에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16개의 광역단체 중에서 5개를 제외한 11개 단체가 일단은 지역건설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고 기초단체에서는 저희들이 230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30개 단체에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광역단체 11개에서 이것을 다뤄줬기 때문에 인천시나 광주시에 우리 광역단체를 포함해 가지고 했어요.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개는 조례제정을 안하고 서울특별시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갖다가 입법화시키거나 하면 권리와 의무가 수반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이미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지만 조례제정을 위한 관련지침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서울시조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상위법을 앞서서 우리가 조례제정을 했을 때 상위법에서 서울시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만들었을 때 상이한 점이 있으면 다시 일부 조례 개정을 할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때는 우리 이미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을 다시 일부조례개정안을 올리셔야 되겠죠? 이제 그걸 감안해서 이의 없다고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의 제3조에 보면 구의 책무가 있어요. 당연히 전에는 이 사항이 어떤 훈령으로 나왔는지, 재무과에서 어떤 계약하면서 그런 지침사항이 나왔는지 몰라도 제3조 구의 책무 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의원발의지만 건설관리과하고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건설업이 있고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단종면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우리는 같이 포함이 되면서 그 법률적인 근거는 건설공사에서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은 제외가 돼요, 단서조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선행돼야 할 조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조례로 만들더라도 시행규칙으로 해서 이건 건설관리과에서 조례를 담당하지만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건설산업관련제도, 건설신기술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구청장이 해야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관련된 사항이 건축과가 있을 수 있고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협의체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6조에 나오잖아요?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여기서 나오는 것은 건설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구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칭은 지역건설사업이지만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같은 건 우리 건축전문직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래서 여기 위원 중에 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과장들을 위원으로
○김성배위원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전기기술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포함이 돼 가지고 문화재학예사라든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는 기본적인 것은 계획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시행할 건지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의원발의로 하면 집행부에서 상당히 그런 감을 느껴요, 본 위원은.
의원발의를 하면 이것이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조례제정안이 올라오면 구의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질의토론을 하고 그러는데 의원발의를 하면 의원발의한 사람하고 원칙적으로는 질의와 토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왜 이견이 없었는지, 그 목적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사전 검토 다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의원발의 조례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위원님 의도는 압니다. 아는데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조례를 만들다 보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종로구에는 협의회라든지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나 협의회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어제도 우리 조례를 제정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기금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위원회를 인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돼요. 그거까지 검토를 안 하고 오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 구청의 위원회가 80 몇 개였습니다. 그걸 50 몇 개로 지난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안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 때마다 만들면서 협의회, 위원회 이렇게 다 나와요. 조례가 몇 백 개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위원회 만들려면 제가 볼 때에는 나중에는 이 위원회 이름도 몰라요. 조례에 따른 위원회밖에 몰라요. 조례가 있으면 위원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건축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건축도시관리위원회로 해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건설 사업에 대해서 그 위원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같은 건축이고 도시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인용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저희는 시행규칙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구성을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 50 몇 개의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위원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어쩌면 이건 종합적인 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종로 지역건설에 관련된 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있으면서 그걸 조례에서 따 가지고 와서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축위원회 따로 할 필요 없고 도시계획위원회 따로 할 필요 없고 문화재관리위원회 따로 할 필요 없고 종합적으로 있는 걸 그분들 몇 분 중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위원회가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했다는 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큰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정비를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의 개념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우리 종로구가 제일 문제가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걸 건설교통국에서 모르고 그런 업무가 시책사업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디자인거리 하는 건 만약 도시관리국 소관인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중화라든지 이런 하수관 공사라든지 그런 건 다 건설교통국 아니에요? 업무협조가 전혀 안돼요.
그리고 도시관리국에 공원녹지과가 있지만 거기 있는 사업도 건설교통국에서 하다 보면 공원녹지과하고 분명히 연관되는 사업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역사ㆍ문화탐방로 만들 때 가장 맹점이 그겁니다, 식재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에서는 몰라요, 자기는 전혀 관여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럼 나무가 관리가 안 되니까 시들시들 해 가지고 이건 옛날에 건설교통국에서 했던 거라 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시책사업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건 하여튼 심도 있게 생각해서 시행착오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설용역 종류의 등록현황을 보면 건축설계업이 건축과에 등록되어 있는 게 141개 설계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로구 명단을 치면 그게 다 뜹니다. 엔지니어업이 18개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고 감리전문이 6개가 서울특별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건설용역업 종류 및 등록현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는 전혀 몰라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목적이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종로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종로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의해서 지역경제 앞에다 종로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기에 ‘종로’가 들어갔으면 좀더 명확한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의라든지 이것은 이미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되어 있고, 구의 책무와 지역건설 산업자의 책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을 때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단순해요, 조문이. 12조에 부칙 하나밖에 없어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202회 임시회 끝나고 나서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규칙도 아무 것도 없는데 시행되겠습니까? 이걸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규칙도 마련하고 관련부서도 관계가 있으니까 한 60일간 유예를 해가지고 6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이견이 왜 없어요? 본 위원도 있는데요.
이걸 당장 해가지고 우리가 3월 22일날 끝나서 발표하고 나면 바로 3월 29일이면 시행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행시기를 여기서 다시 해주십시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문구수정이나 이런 건 나중에 상위법이 나왔을 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 조례 공포하는 건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의하신 의원님께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굉장히 선언적인 규정이 많아요.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보다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기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거의 옮겨와 가지고 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의 책무가 있는데 구의 책무 중에 조금 전 김성배 위원이 지적한 대로 건설산업 관련제도의 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이런 걸 구가 과연 지원시책으로 발굴해낼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개발산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한다 그러면 구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한다는 뜻은 좋지만 불가능한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성배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조회가 갔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실현가능한 걸 해야지요. 3조3항을 보면 ‘구청장은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타 지역 업체가 종로구에 와서 참여하는 경우에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게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강제규정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한다는 이런 선언적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자치구의 조례는 실현가능한, 실시될 수 있는 그리고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례에 명시가 돼야지 선언적인 규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치구의 조례는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이 자치구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귀속되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권장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실제로 종전에 이미 와서 자리를 잡고 있던 업체가 타 지역의 업체가 와서 공사를 시행해도 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해 가지고 건설부조리 근절,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란 건 결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선언적인 규정이에요. 무엇이 따르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김성배 위원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청장이 되고 구소속 기술직위원, 건설산업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이거는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인적 구성이지 실질적으로 자치구가 지역에 있는 건설산업체를 저기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조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배 위원 지적하신 대로 모든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가 없어요. 협의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야말로 지역건설산업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알려도 줘야 되고 또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문도 보내야 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조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못 합니다. 이러한 점을 검토해서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202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상위법령인 서울시조례와 표준안 시달, 협의회의 구성기간, 시행규칙 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부칙안을 ‘이 조례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방금 김성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위원장 안재홍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현안업무보고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할 현안업무는 은평새길, 평창터널 도로개설 현황, 구기동 139-9 공영주차장 건립현황, 신영동 7, 7-1번지 주차장 건설 현황으로 이상도 건설교통국장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저는 대체하고 저는 동부지역에 답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종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펴고 있는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종로구가 노점상을 깨끗하게 치우고 한쪽으로 몰아서 단장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 노점상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노점상 다이라든가 길이라든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줬는데 이분들에게 앞으로 점용료를 받을 계획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점용료는 한 사람당 얼마나 받을 계획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고 받는다는 대원칙만 지금 가지고 있고요.
○김복동위원 지금쯤이면 그런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우선은 그 노점상을 거기에 배치하고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 것을 주안점을 두고 점용료는 바로 부과할 생각은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분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대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1가부터 6가까지 노점상을 골목 안으로 위치를 줬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이분들도 다 같이 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렇죠. 만약에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점용료를 받게 되면 다 똑같이, 부과시점을 똑같이 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종로6가에 있는 양사길에는 현재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로 30여 면 가까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주자주차를 없애고 다 노점상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상당히 소득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노점상을 유치해서 거주자를 했을 때와 같은 자치구 세원이 나올까 의문스러운데 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오히려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것보다 점용료 받는 것이 세입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들어가겠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주자는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점용료는 일반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윤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현재 양사길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사길의 문제점은 기존에 주위에 가게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에서 노점도 하신 분들이 그간에 협조를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이 그분들을 일일이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잘 협조해달라 이런 뜻으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수십 번에 걸쳐서 설득시켜 그분들이 따라줬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그분들에게 동일한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동일한 예우를 안 하고 너희들은 아냐, 이렇게 됐을 때 제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우선 부의장님께서 화훼묘목거리를 만드는 데 지대하게 공헌해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은 저희들이 거기에 그것을 다 집어넣는 데에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질서를 지켜가지고 매대가 다 들어가는 거, 그것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집어넣는 것만 장땡이 아닙니다. 집어넣지 않고 사전에 모든 것이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해서 피차 자치구나 그 지역 의원이 정말 욕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다니면서 ‘귀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틀림없이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몇 번씩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일을 다 만들어놓고 나 몰라라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내가 약속한 것이나 자치구에서 약속한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 설득할 때 그렇게 설득했고 그러니까 해줘야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충분히 대화를 갖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남측 길에는 먹거리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삼일 후면 오픈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현수막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현수막 글귀에 시장, 구청장, 구의원 직명이 써 있었어요. 직명을 써 가지고 욕설을 써 붙여놨습니다. 그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지금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왔다갔다하면서 보고 제 얘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것을 자치구에서 알지도 못하고 쓸데없이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왜 점잖은 분들이 욕을 먹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말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거리로 다년간 오래했던 분들이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분들도 같이 1~4가에 있는 사람들을 끼워넣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에 넣어서 주란 말입니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고 이왕에 새롭게 종로 수도권 지역에서 멋진 화훼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구에서도 연구 검토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지만 유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분들이 생활의 터전을 잡고 질서를 잡아서 잘 영업해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몇 월 며칠 날짜를 잡아서 많이 매스컴에 얘기해서 취재를 하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선전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각오가 되어 있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저희가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수막도 여러 군데 걸었었고
○김복동위원 현수막 4개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개장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다시 크게 새롭게 해주고 싶어도 날짜가 안 정해져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해지면 바로 홍보를 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일을 하실 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구에 아치로 해서 멋지게 한번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것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전국적으로 생방송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방금 김복동 부의장께서 질의한 그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민원인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지난번 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숯불갈비집인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지금 사거리에서 로터리 올라가는 지점에 보면 그분들이 장사하면서 내놓은 것도 있는데 지금 실어가겠다고 엄포를 주니까 떨어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기에 그렇게 미관적으로 나쁘지도 않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러나 일단 이쪽 밑에 매대를 설치하니까 우선 대원칙은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이 없어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나승혁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 모든 관계된 분들이 상당히 엄포가 대단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떨고 있더라니까요. 오늘도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당장 철거하겠다, 실어가겠다 하니까 이분들의 걱정이 태산이더라고,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떨어도 되겠습니까? 공포에 떨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을 과장을 통해서라도 얘기해갖고 완화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김영신 팀장한테 조금 얘기했는데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우리 구는 지금까지 주차장 공모가 되면 몇 군데가 되어야 수속절차를 끝내고 매입을 하는 것인지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그것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부지가 생기면 부지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해주셔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나승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숭인동 750번지가 잘못된 것은 누가 봐도 우리 구청이 늑장 대응을 해서 그것을 놓쳐버렸거든요. 다 익은 감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린 격이 되어 버렸는데 9억에 우리 구가 매입할 감정가격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 구가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3건을 합쳐서 하는 바람에 그것까지 기다려서 한 것인지 이거 하나만 그 당시에 그냥 했으면 매입하고 끝났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10억에 팔려버렸어요. 정보가 샌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주차장을 넓혀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땅값도 비싸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지 않습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고 나서 의회의 의결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샐 수는 있습니다. 과정이 이렇게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반 개인들이야 돈 있는 사람이 바로 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빨리 채갈 수가 있지만 우리는 공심 절차라든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절차 또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격 면에서도 떨어지고 시간 면에서도 경쟁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매매하기로 했다면 그쪽에서도 도의는 지켜줘야 되는 게 옳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예를 든다면 숭인2동 750번지 물건을 A물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한두 달 전에 이미 이것을 매입하십시오라고 부동산 내지는 누군가 해서 그것을 따져보는 와중에 다른 것이 또 나왔어요. 계속 연결을 하다보니까 3건을 연결시켜 가지고 맨 뒤에 것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부합하면 빨리 처리하고 우리 의회가 늦어야 2개월입니다. 그러면 매월 한달에 한번씩 임시회를 하고 있고 늦어야 2개월입니다. 우리가 2개월에 한번 하는 것은 1월 내지는 8월이고 그 외는 1개월에 한번씩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온당치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물건하고 나중 물건하고 간격이 3개월 차이가 났다는 얘기야,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앞의 것을 놓친 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빈축을 엄청 사고 있거든요. 이것을 못했다고 말이죠. 나중에 계약하려고 가니까 어제 계약하고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되겠느냐고
○김성배위원 전에 과장 있을 때 얘기지 지금 과장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이 꼭 챙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로 발생하면 안됩니다.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차관리과가 3D업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과장이 공석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지금 과장 자리가 다섯 군데가 비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다 3D업종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하니까 임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지금 임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4월초에 사무관 승진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리가 채워질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동안 김영신 주차관리팀장이 얼마나 어려워요. 과장도 해야 되고 팀장도 해야 되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김성배위원 카드도 안 주고 어떻게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이 주민들과의 관계, 삶의 질에 대해서는 최고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예산을 그냥 많이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열악한, 나는 우리 종로구 예산에 대해서 8년 동안 연구를 했지만 25개 구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이런 열악한 예산 가지고 건설교통국을 이끌고 나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특별회계는 만날 300억이 있어서 이월되지만 쓰지도 못해요. 무슨 제약이 그렇게 많은지 국방부까지 해결해줘야 되는 참담한 종로구청입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은 종로구에 치명타에요.
은평구는 정말 뛸 듯이 해서 이 양반들이 경전철 연결하는 것까지 구의원, 시의원까지 은평구 출신들은 전부 경전철을 반대했습니다. 왜냐, 은평새길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7년 10월 10일날 이미 그분들은 은평새길이 되는 것으로 민간유치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받아요.
종로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리는 2008년 9월에 가서 압니다. 그것이 상당히 해당지역 출신 구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이 있었고 8년 동안 구의원을 하면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우리 부암동하고 평창동을 관장하다 보니까 의외의 숙원사업이 자꾸 발생해요.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맞아요? 과장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답변하실 때는 우리 속기사를 위해서 도로과장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세요.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과장 서대정입니다. 은평새길은 우리 구가 2007년도 10월 10일날 반대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2008년보다 빨리 알았습니다.
○김성배위원 반대개진을 했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어요? 우리는 밀려만 다녔어요. 아무리 건의를 하고 반대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하문터널을 어떻게 막아줄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은평새길에 대해서 교통환경 검토를 했을 때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기터널에서 나오는 것이 평창터널로 빠지기 때문에 자하문터널이 은평새길이 생기더라도 교통정체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서과장님 계셨어요? 2007년 10월 10일날
○도로과장 서대정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7년 7월 10일날에는 없으셨잖아요. 그 사항은 상당히 지금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구 반대의견을 개진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신문 공고 보고 알았어요. 신문에 난 기사 보고, 은평새길이 생기고 평창터널이 생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간선도로까지 발표를 해버려요. 그런데 지금 평창터널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종로구에서 성북구로 넘어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 성북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플래카드에 절대 반대한다고 플래카드에 써 있어요. 그런데 종로구는 은평새길 반대하는 플래카드 보셨습니까? 서 과장께서는 보셨어요?
부암동, 평창동에 플래카드 없어요. 절대 반대는, 그런데 성북동에 가시면 삼청터널 넘어오는 그 길이 바로 성북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예 붙여놨어요. 결사반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건 공사는 내년 1월 1일이면 착공을 해요. 업체 선정도 됐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아직 안됐습니다. 공고만 되어 있지 민간투자사업이지만 아직, 업체는 내년에
○김성배위원 삼자 뭐 해 가지고 이미 그건 선정됐잖아요?
○도로과장 서대정 아마 그 사람들이 하는 걸로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은평새길 주식회사가 별도로 생기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평창터널은 우리 구기동이나 신영동 쪽에서 상명대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꾸로 동소문로 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평새길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경전철이나 국철이나 이런 걸 끌고 오든지 도시철도를 끌고 오든지 이런 걸 받지 않으면 서민들은 진짜 만원버스에서 기다리다가 학교 늦어요, 이젠. 지각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무런 종로구청에서는 대책이 없는데 서 과장께서는 무슨 대책을 국장께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꾸준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결정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철회를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고, 이런 사항들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정치적인 타결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도로과장 서대정 행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죠.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까
○김성배위원 내년 2011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2010년도에 지방의회 끝나고 나면 정치적인 타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꼭 그렇다기보다도 지금부터라도 언제라도 그렇게 해결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후보나 지금 현재 구청장이 가서 시장 후보나 현 시장께 공약사항으로 내걸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이 사업이 시장 공약사항으로 밝혔습니다.
○김성배위원 은평새길은 시장 시책사업 아닙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은평구만 도와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종로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죠. 100층짜리 빌딩을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뭔가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서울시에서
○도로과장 서대정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에다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해주고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역에, 그런 걸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해요, 종로구청이.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서울시에 끌려가고 하는지, 종로구는 만날 국책ㆍ시책사업 하다가 비과세 지역도 67%나 되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종로구의원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 짜증납니다. 하여튼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고 이 은평새길이나 평창터널에 대해서 종로구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주무과장으로서 사명감을 다하세요.
의무를 가지고,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부암동하고 평창동에 있는 분들의 교통대책이라든지 이쪽 효자동에 있는 분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어차피 여기까지 광화문광장까지 끌고 나오는 차량들이에요. 그 차량들이, 경복궁역까지는 다 옵니다.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다가 애로사항을 충분히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구의회에서 아무리, 우리는 시의원하고도 얘기를 접촉하지만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건의문 올려봐야 어디 휴지조각 되어 버리더라고. 다만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시장 만나면 뉴스거리는 되더라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께서도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아까 현장에서도 안재홍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00억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평창동, 부암동 쪽에 도시계획을 완화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제가 시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그건 구정질문을 한 위원장 뜻도 있지만 종로구의 평창ㆍ가회ㆍ삼청ㆍ부암 출신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너 뭐하고 왔냐는 소리가 이제는 아주 선거 임박하니까 막말이 나와요, 이제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에 김영신 팀장이 참 우리 과장도 없고 그러는데 구기동이나 신영동이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빨리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구기동에 되어 있는 139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이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주차장 건설 착공 및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것은 부지가 매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부지는 매입되어 있지만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셨습니다.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처리가 되면 가지고 와서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거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김성배위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통과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그겁니까? 그 건이었습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김성배위원 재무건설에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알았는데 전문분야를 떠나고 나니까 전혀 몰라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주차장 문제는 구기동하고 신영동은 있기만 하면 해야 되는데 신영동 7번지 1과 신영동 7번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녹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지목이 전입니다.
○김성배위원 전이죠?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김성배위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소유자가 5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석수 외 4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 접촉을 해봤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저희가 직접 접촉은 안 하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아니, 지역주민이
○김성배위원 지역주민이 그 소유자한테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그래서 정보를 좀 입수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정보를 얻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미 이 정보는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걸 몰라요? 소유주가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저희가 아직은 소유주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소유주가 지금 그 내용을 모르시냐고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오늘 현장에 가서 들은 얘긴데요 땅이 전체적으로 면적은 1,286㎡거든요. 구릉지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부 부지만 사려고 했었는데 일부는 안 팔 것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요? 지금 보고하신 내용보다도 더 면적이 늘어나느냐구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그렇지요. 일부는 사서 근린공원으로 만들어주고 도로도 내달라는 얘기고, 주차장은 그대로 하더라도 이 전체를 사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가 바뀔 수도 있다는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은 이렇게 되지만 공원 면적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보고하시는 걸 해 보니까 여기는 어차피 농지전용 협의대상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농지보존 부담금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김성배위원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분이 상당히 이외에 신영동 8-1번지 신영동 8-3번지의 면적 말고 필지가 또 있어요? 조석수 외 4인이, 가족 아닙니까? 전부 가족이죠?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김성배위원 필지가 또 있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없습니다. 이 땅 자체가 구릉지 상태라
○김성배위원 보니까 경사가 져 있더라구요. 이게 지금 신영동 7번지 외 1필지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계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계약도 안돼 있고, 이미 공유재산 심의는 거쳤어요? 4억이라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공유재산 심의는 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금액이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김성배위원 이것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살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특별회계는 얼마나 남아있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지금 예치된 것은 한 300억이 예치되어 있는데요 계속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경기상고도 지출되고 있고 지금 신교동 부분도 지출이 되어가고 있고
○김성배위원 지금 주차장을 주차관리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예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지금 신교 공영주차장하고 경기상고
○김성배위원 경기상고는 아직 용역 중에 있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김성배위원 그럼 언제 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올 9월말이나 10월초면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서도 주차 입구가 좁다느니 이런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여러 가지로 민원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신교, 경기상고는 설계 중이고, 설계변경 중이겠죠? 설계는 전에 나왔었으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김성배위원 입찰하고 난 다음에 그것 가지고 입찰하시는 거예요? 다시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김성배위원 그럼 입찰 계약은 아직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안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신교만 입찰되어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거고, 낙찰된 거고, 그 다음에 낙찰된 게 또 있습니까? 종로구에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신교하고 경기상고하고 구기동 139-9번지 건립현황하고, 신영동 7번지 1호하고 7번지 3호하고는 주차장 건설 계획이고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부암동 315-1호도
○김성배위원 부암동 315-1호는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그건 지금 반대 민원 때문에
○김성배위원 이거 여기 주차장 만들어야 돼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또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그 다음에 삼청동 칠보사 그게 보류되어 있고
○김성배위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해야지요.
○김성배위원 말로만 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성배위원 3월 17일날 삼청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안재홍 위원장하고 저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칠보사 주차장 때문에 아주 구의원이 구의원 한 게 뭐 있느냐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주민들 있는데,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의 같은 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핏대를 내면서, 전혀 저는 생각 밖이었습니다.
그게 원인이 뭔지 아세요? 칠보사 주차장을 반대민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분 몇 분에 의해서, 지금 얼마나 늦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화장실 때문에도 아주 곤혹을 치르는데 칠보사 주차장 때문에 4년 동안에 한 것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 있어요, 지금. 구의원이 한 게 없어요? 내가 밤새도록 얘기하겠댔더니 해보래요. 싸우자는 얘기예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구의원 해먹겠어요?
민원인이 몇 명이 있든 간에 창신ㆍ숭인 이번에 와서 종로구청이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2년 동안에, 지금 와요? 종로구청에 구청장실에? 안 오잖아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면서 모든 주민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걸 설득을 시키면 그분들이 이해를 해요. 왜 몰라요?
지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몇 분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도 덩달아 들어간 분도 있지만 알지도 못하고 재산을 좀 소득을 높이려고 취득을 했다가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에 대한 걸 다 들어준다고 하면 이 세상에 거기가 주차가 몇 대가 필요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불량스러운 주차를 꺼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빨리 해줘야지. 3월달이면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오늘이 며칠이에요? 19일이 되었는데 무슨 계획도 없어 지금, 구의원한테. 그러면 그 지역을 제가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국장께서 무슨 답변을 해보세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설계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설계대로 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설득할 자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해야죠. 설득시켜야죠.
○김성배위원 하세요. 무슨 거기다 불을 지른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자기주장을 많이 굽히세요. 대화를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대화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삼청동, 가회동은요 학교 주변이라고 그래서 거리 주차장도 싹 없애버리고, 디자인거리라고 해 가지고 총리 공관 옆에 있는 것도 이미 건설현장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싹 없애버리고,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 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은 주민대로 정말 뿔났어요, 뿔났어.
영업하시는 분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차 가지고 오시면서 식사하지 마세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구의원 있는 자리에서 그러고 다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는 국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지금 지중화 하고 있는 거리의 공사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정말 소청위원회라도 야간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뭔가, 공공부지에라도 하든지 대안을 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춘추관 뒤쪽으로 용태용 변호사 있는 쪽에 풍물놀이를 하면서 올라가 봤는데요 그 많은 땅이 우리 청와대에서 3/4을 그 양반이 차를 못 대게 막아놨어요. 거꾸로 올라가요. 차 한 대도 없어요, 거기. 청와대 백이니까 다른 데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 가서 얘기를 하면 야간 개방, 자기네들이 어차피 경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래요.
대안이라도 주민들한테 ‘여기까지 확보를 해놨으니까 춘추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차를 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주차비 안 받겠다, 공사할 기간동안은. 이런 대안을, 지중화공사가 6월달에 끝나요. 그럼 4개월만이라도 대안을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가 인도가 넓어져요, 디자인거리 하면서. 보행로가 확보가 되면 주차문제는 더 힘들어지는 거야. 뭐가 대안이 나와야지, 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나는 답답한 걸 제가 토로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저더러 자꾸 구의원 나오라고 하는데 뭐 나와 가지고 얻어맞을 일만 있어요. 어떻게 삼청동에 살아요? 내가 어떻게 가회동에 살고. 여러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정말 못해먹어요.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점 해량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3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 그리고 현장방문 시에 나타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참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현안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출석전문위원 안재홍○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도로과장 서대정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