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3월 18일(목) 14시0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14시05분 개회)
바쁘신 시간 중에도 현장방문을 해주시고 다시 또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함께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금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장이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도시디자인사업, 가로시설물 설치사업 등에 대한 심의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구청장도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여 가로시설물 설치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개정되어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로구의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시행예정인‘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규정을 확립하고 이를 5년 단위로 재정비하여 도시의 경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ㆍ시행되면 1억원 이하의 소규모 가로시설물, 도로구조물 설치사업은 종로구 자체 심의만으로 시행할 수 있어, 사업 소요기간 단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우리 구 도시디자인의 독자성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는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국가로부터 배분되는 옥외광고 수익금, 허가ㆍ신고 수수료 및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합니다.
동 조례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가로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표준안 개발사업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 제5조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 제6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종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운용하여 위원회 추가설치를 지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재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게 다 바뀌고 있어요. 간판 자체가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간판이 크고 작고 난립이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을 해서 아치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항상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그런 것은 디자인하고 관계없습니까?
무엇보다도 도시가 제대로 형성되려면 정말 디자인이 멋있어야 됩니다. 멋있어 가지고 환하게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아치를 설치해서 우리가 몇 %를 대주고 몇 %는 지역 골목 안에 사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약간의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다보면 국가에서 50%, 서울시에서 40%, 본인 상인들이 10% 부담해서 만들어주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께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오늘 조례가 됨과 동시에 바로 종합시장 건너에 새로 나무, 목재시장이 꽃시장이 들어서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치를 세우고 보령약국 옆에 가면 한 33억 들여 가지고 보령약국을 항상 수해피해가 있는 곳을 철거를 하고 도로를 만들거든요.
거기다 아치를 세워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먹거리를 많이 취급하고 있으니까 진로라든가 이런 데서도 자기들이 아치를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요. 가능합니까?
앞으로 디자인이 조례로 정해지게 되면 종로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새로워지지 않을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2008년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울시에서, 종로구에 우리 대학로에는 디자인거리를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한군데를 더 하고 싶은데 의원님 생각이 어디십니까? 그래서 ‘그건 삼청동이지’ 내가 그래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하다보니까 삼청동이 디자인거리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고 난 후에 종로구에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봤는데 서울시의 시책사업하고는 종로구가 상당히 뒤떨어지는 디자인 계획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냈습니다마는 분명히 서울시 디자인 조례에서는 디자인 조례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디자인위원회 이하 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해 가지고 신설이 2009년 4월 22일날 시조례를 제정을 해요.
하는데 이번에 이건 우리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에서 올라온 것은 일부개정이 아닙니다. 제정이에요. 충분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구의회에 심의를 올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와있는 제7조의 위원회 설치는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자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해 가지고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아주 중점적인 사업이고 조례를 그래서 빨리 만들었어요, 시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제정을 하면서 구 조례가 시 조례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이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제7조에 위원회 설치 및 심의대상을 꼭 넣어야 된다 이건 시에서 심의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 조례에.
1항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라는 것을 추가하면서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4765호에 분명히 그렇게 ‘구청장이라고 소속 하에’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위임사항에.
그런데 구청장은 빼놓고 우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자인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 소속 하에’를 더 삽입을 해서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자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지금 주요내용 중에 디자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안 제3조입니다.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 이렇게 주요내용이 참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몇 년 만에 하죠?
왜냐하면 지구단위를 해놓고 난 다음에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어떤 것이 상위법이고 어떤 것이 후위법인지 몰라요. 상당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앞으로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구에도 이제는 도시디자인과가 있고 조례가 있거든요. 이제는 의견을 받습니다. 종로구에 어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이랬을 때 우리 종로구에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연도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렇게 구역별로 연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 자료를 도시디자인과에도 같이 협조를 할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일연도에 지구단위계획과 도시디자인계획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북촌1종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삼청동과 가회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촌1종지구단위로 해서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데 디자인계획은 삼청동만 하잖아요? 지금 권역별이란 것은 디자인이 지구단위보다도 훨씬 광범위할 수도 있지만 협의에 디자인계획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불일치하기 때문에 연도 맞추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로구 단독으로 종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서울시에 심의를 받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서울시에서 세운 기본 범위가 있다면 그 서울시 기본범위와 우리 구의 개별적인 사업들을 일치시켜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 나가면 서울시의 예산지원도 많이 받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에는 우리 종로구에는 하나도 없는 송전탑 이런 것만 대상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중화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종로구에 멋있는 도시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전선의 지중화가 가장 앞서는 디자인이에요. 그런 생각해보신 적 없어요?
제가 얘기했던 별표1에는 우리 도로시설물하고 되어 있는 것이 도시구조물하고 가로시설물이 있어요. 가로시설물에 도로점용허가시설물에 대한 분전함,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에 대해서 이미 이게 표가 있어요. 제가 질의한 뜻을 잘 모르세요?
조례제정을 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벤치마킹만 하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디자인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가로시설물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도시구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가로시설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저는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전 답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집행부에 그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조례만 만들면 뭐해요. 실행이 문제지.
그런데 실행은 계획 없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끔 이 계획을 수립하는 제일 첫 번째 과정이 조례제정이거든요. 조례제정 없이는 예산 수반도 안돼요. 우리 종로구의 도시디자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면서 집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유종일 팀장께서 답변해주셔야 할 사항인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팀장께서는 종로구의 조례기금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구가 기금관리가 상당히 허술했습니다. 국장님도 무슨 기금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금관리를 허술하게 했는데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걸 할 때에는, 옥외광고 정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금이 있어야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다. 그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게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 세외수입이 1억 2,000 있다고 그러셨어요.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7가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옥외광고 수수료가 첫 번째, 두 번째가 과태료, 그 다음이 이행강제금, 그리고 국가로부터 배분되는 옥외광고 수익금, 다섯 번째가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그리고 옥외광고정비 그걸 해가지고 광고기금으로 이번에 조성하는 거죠.
그런데 국가로부터 배분되는 옥외광고수익금을 우리 도시디자인 광고팀에서는 전혀 모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모르잖아요? 국가로부터 옥외광고수익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알아요? 2009년도 실적에 그게 그렇게 안 들어와요. 국가로부터 배분되는 보조금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 조례가 돼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ㆍ운용을 할 때에는 다섯 가지로 들어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이 그것부터도 더 많은 것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에서 전입했을 때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재원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되는 게.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있어요. 기타 잡수입이 기금으로 생기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기타 잡수입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재원은 여태까지 다섯 가지로 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조성을 한다고 제정 이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가 더 늘어난 것이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에서 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기타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따른 운용을 잘 해서 기타 잡수입으로 하는 것이 발생돼서 기금지원을 하는데 2009년까지 우리 옥외광고정비를 하겠다 하는 예산을 2010년도에는 얼마를 예산편성 하셨어요?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기금을 마련했는데 거꾸로 세입이 지금까지 7가지 되어 있는 세입이 기금에 대한 기금재원이 1억밖에 안 되고 그러면 1억밖에 못 써요. 조례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이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할 수 있게끔 그걸 보완시켜 줍니다, 사업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기타 잡수입은 없어요. 있으면 쓰니까. 이거 말고 우리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재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기금으로 인해 가지고 용도를 더 쓰겠다는 사항은 없으십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저희가 하는 이 사항 안에서 결정될 거 같습니다. 만약 기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지금 사실 많이 모자라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더 늘려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16일날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광고게시판 현수막 설치대 요구를 하세요. 그게 도시디자인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자게시판뿐만 아니라 현수막 게시대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거기서 쓰는 거예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 돈을 여기서 쓰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대를 각 동마다 다 해가지고 18개가 된다 하면 광고물을, 현수막을 설치할 때 수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기금 재원에 뭐에 들어가요? 기금재원에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허가, 신고, 등록수수료예요. 그 다음에 과태료입니다. 잘못했으니까 부과하고 또 잘못했으니까 뭐 우리 조례에도 안 맞고 행정사항에 안 맞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해요. 그리고 국가로부터 받는 옥외광고수입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다섯 번째에 관계없는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에서 없을 때 전입금이고 일곱 번째가 기타 잡수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광고물 해 가지고 현수막 게시를 만들어 가지고 보통 5개 내지 7개까지는 게첨을 해요. 그럼 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뭐에 들어가요? 기금이에요? 아니에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뭐에 들어 가냐고, 이중에서. 기타 잡수입 들어갔겠죠? 포괄적으로.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네,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중요한 얘기예요. 본 위원은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압니다. 현수막을 걸어줘도 우리 거에 걸면 받아요. 몇 만원이라도 받더라고요, 기간을 주고. 그런데 지금 들어와있는 것이 기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조례에 기타 잡수입밖에 안돼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대여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록수수료가 아니라 대여까지 들어가는 수수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상당히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제가 구체적이고 난해한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운영을 하실 때 많이 생각해서 그런 수입이,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옥외광고 관련 수수료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에 옥외광고물에는 뭐가 되냐면 허가, 신고, 등록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제정이유가 있는 사항에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기금의 재원이 그 금액이 커질 때는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허가, 신고, 등록에 대여까지도 들어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렇게 금액이 커지면 검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예.
○김성배위원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기금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에 11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기금관리예산담당관이 항상 겸직을 합니다, 업무하고.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물관리팀에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워낙 광고물이 업무가 엄청 많아요. 맞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네,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건 기금이거든요, 돈 관리예요. 비록 연간 1억 5천이라 하더라도 돈 관계는 천원이 잘못 쓰이면 그건 처벌대상입니다. 이게 세입부문이나 세출부문에서 잘못 다뤄지면, 그런데 기금은 아주 누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누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국장님은 보고도 못 받아요, 1년 동안에. 과장이나 팀장이 챙기지 않으면 담당자가 그 선에서 끝내고 보고서로 끝이에요.
그리고 구의회에 1년에 두 번씩 예산 들어올 때 기금 들어오고 결산 때 하고 끝이에요. 기금은 언제 보고하느냐, 꼭 예산편성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해줄 때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때밖에 보고를 안 해요. 들어오는 건 매달 들어옵니다. 매일도 들어오고 그런데 옥외광고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매일 들어올 것 같아요. 1억 5천이 하루에도 만원도 들어오고 5만원도 들어오고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1억 5천이라는 게 연간 따져보면 월 하는 금액이 1,230만원 정도 들어와야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기간이 20일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때는 기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들어오는 금액이 10만원도 들어오고 5만원도 들어오고 100만원도 들어오고 이런 것을 누가 관리를 할 거냐, 이게 우리 조례에 만드는 거에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를 개정하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규칙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실 거예요? 답변 좀 해주세요.
국장님, 과장께서 없어 가지고 팀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금관리담당관 있잖아요, 그거 하실 때 국장님이 한번 신경 써주세요. 확실히 업무명에도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항상 우리 총무과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기금관리담당이라고 써주셔야지 업무를 알 수가 있어요, 조그맣게라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신설해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반드시 우리 지금 조례제정 때는 명시를 해야 됩니다, 기금에 대해서만은. 언제까지 존속할 것이다 이것이. 그런데 이게 빠졌어요. 맞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예, 그런데 거기서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표준안에도 이 조항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단서조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뺀 거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단서조항이라는 것은 예외조항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원래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뭐 집행부에서 단서조항이 더 중요하고 굳이 존속을 안 시켜도 이것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평생 갈 수 있다고 소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올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낸 안 제4조의2를 신설해 가지고 제4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 해놓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3월 30일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확실히 쓴다고 하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운용은 매년 1억 5천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기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어차피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할 수 있으면 계획만 분명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넣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고하게 세출부문에, 기금에서는 수입하고 지출이에요. 세출하고 세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세입부문에 들어오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금으로 들어와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세입부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영구히 가야 됩니다.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장시간 우리 김성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구구절절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디자인과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허가신고수수료로 해서 5,130만 3,000원이 수입이 되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액이 7,779만 1,000원 맞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예.
○김복동위원 이행강제금 징수액이 2,952만 5,000원 이것은 산정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합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은 월부를 매월 하기 때문에 2009년도 12월달 기준으로 뺐고요, 허가수수료 부분은 증지값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 과 해당되는 부분을 발췌를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구도 공히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광고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저희는 광고사용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아까 김성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기 회계를 별도 회계로 같이 세외수입에 넣어 가지고 항목만 나왔었죠?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도시디자인과 세입현황에 별도관리를 않고 세외수입에 같이 묶어서 지금까지 운영해왔지 않습니까? 항목만 있지, 항목은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돈 관리를 누가, 어떤 과에서 다 관리를 했나요?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아닙니다. 이건 일반회계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복동위원 세외수입 아닙니까? 이것을 종로구에서는 이 부분을 더 많이 관리하고 골목길에 있는 무허가로 간판이 달려있는 것도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총 간판수가 몇 개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등록된 거 외에, 모르고 계시죠? 분석 안하고 계시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개수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한 80% 정도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을 맡고 계시거든요, 계장님께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간판을 다해서 크게 도로점용료를 무겁게 매기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허가를 내드린다고 접수를 다 받으세요. 전 직원이 나가서 접수를, 간판을 허가를 받겠습니다, 내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뭐뭐 하십시오 하고 서류를 갖춰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감 첨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신청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골목길에 있는 크고 작은 간판들을 과태료를 무겁게 많이 매기지 마시고 다 한번 조사해보세요. 세외수입이 많이 걷히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계장께서 말씀하셨지만 80%가 허가가 없이 무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내시오 하고 보내게 되면 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판세 안 내잖아요. 불법간판으로 붙어있는데 모든 인적사항을 알아 가지고 편지를 내보낸다고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이 사람들이 내지를 않아요. 그런 것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점용료는 저희가 안 하고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썩 징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이행강제금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면서요? 계장님은 이행강제금하고는 관계가 없다면서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아니요, 이행강제금은 상관이 있고
○김복동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간판도 그렇잖아요. 다대간판이 있고 돌출간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대간판이라는 것은 자기 건물에 부착한 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여기서 말한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정비를 하다가 철거를 하십시오 명령을, 지시를 합니다. 했을 때 안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고 점용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이행강제금을 그렇게 받는데 가급적이면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정비기간을 둬 가지고 그 기간에 공문을 싹 보낸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찾아간다든가 해서 수수료를 받고 간판세를 낼 수 있도록, 정식으로 등록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침을 내려주게 되면 바로바로 따라주고 매년 간판사용료를 얼마, 자기가 사용했으면, 부과를 시키게 냈으면 허가 냈으니까 바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간판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돼요. 계장님,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세외수입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금년에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지금도 매년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조사는 하더라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사실 너무 숫자가 많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하루에 한 직원이 골목에 10건씩 처리한다 하면 그만큼, 여러분 수고한 만큼 그 후의 일처리가 빨라질 수 있어요. 크기도 간판이 너무 크니까 앞으로 줄여서 예쁘게 이렇게 좀 규격을 맞춰보십시오 하는 이런 예고도 보내주시고, 예고장을 간판이 너무 커서 주위에 피해가 있고 건물의 외관상 안 좋으니까 간판을 줄여서 해주십시오 하고 만약에 이런 간판이 이 크기로 하게 되면 1년에 100만원을 내야 되는데 간판을 줄여서 하게 되면 30만원 됩니다, 예고장을 보내주시란 말입니다.
간판 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100만원 내더라도 하겠다고 하면 받으란 말입니다. 간판사용료를, 그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취해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디자인에 있어서는 간판이 그 도시의 생명이에요. 간판이 예쁘게 건물이나 모든 것이 겸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간판문제는 지극히 신경을 써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에 가서 보면 간판이 별로 붙지 않았어요. 유독 서울에만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한사람이 한 간판에 여기가 다대간판이 있고 돌출이 있고 또 붙여놓고 해서 6개 이상 있는 것도 봤어요. 그런 집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댁의 간판은 이 업소에 2개가 필요한데 6개가 있음으로써 6개를 다 세금 내고 하시겠습니까? 하고 문의를 해서 않는다고 하면 4개를 철거하십시오 이런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야만 도시가 깨끗해지고 아마 종로가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네,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계장님,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도 상세한 것은 존경하는 김성배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제5조에는 사업추진협의체가 있고 제7조에는 위원회의 설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추진협의체는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종로구 디자인위원회는 1호부터 4호까지의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로구 디자인위원회에서 사업추진협의체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디자인위원회는 종로구 전체에 대한 디자인맵이라든가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위원회는 주로 플랜을 생각하면 됩니까? 그리고 사업추진체는 시행하는 협의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종로구에는 건축을 할 때 한옥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디자인거리는 한옥담장이라든지 한옥에 대해서도 사업추진협의체에서 디자인거리에 해당이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디자인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때 한옥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업범위로 정해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종로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야 돼요. 그걸 언제쯤 개정 조례안을 내실 겁니까?
이 기금이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있는 기금관리담당관이 없어요.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는 없다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뭘 합니까? 종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종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종로구 옥외광고물관리조례 23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없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유종일 팀장님.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네,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거 빨리 하셔야 해요. 이 조례 제정이 쉽게 얘기해서 부칙에 보면 항상 조례가 통과한 날부터 안을 내요. 이거 아닙니다. 후속조치가 있고 난 다음에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돼야 하는 겁니다.
공포한 날로 해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는 우리가 종로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23조에 대한 조례가 개정된 후에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유종일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사실은 저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통합을 해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김성배위원 통합하라고 했으면 같이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같이 올렸어야지요, 일부개정안을.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여기다가 여기서 추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을 추가할 수 있다 하는 문구를 집어넣으려고 그랬습니다.
○김성배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단서조항으로?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아니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기에 넣으려고
○김성배위원 그냥 마음대로 집어넣어요? 그건 아니지, 조례 개정이 돼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하되 밑에 있는 부칙에 이 조례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우리 4월, 5월달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정례회도 6월에 있고.
그래서 시행시기를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종로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이 안 되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담당자도 없는데 뭘 해요? 누가 해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사실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기획예산담당관 이분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 분이라요 차라리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위원회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그건 종로구 옥외광고물 조례를 고치면 돼요. 일부 개정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획담당관이 누락되어 있는 23조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제정 이유로 해서 하시면 이의를 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도시디자인과장이 없어서 팀장하고 이쪽 팀장이 오셔서 얘기하시는데요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조례는 누가 입안해요? 최초에 조례를 의회에 올릴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실무자가 이걸 검토할 거 아니에요? 표준조례안이 있으면 표준조례안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타구의 사례가 있으면 타구의 사례를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 최초의 입법단계에서 누가 기안을 잡아요? 팀장이 잡아요?
○도시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담당자하고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광고물은?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조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돼요. 담당자나 계장이나 과장들은 조례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해요. 조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업무를 하는 기속행위로서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내야만 그 조례가 주민생활을 규약하고 제재하고 벌과금을 부과하고 하는 근거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낸 2개의 조례를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기금을 설치하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별도로 두는 것은 입법취지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1조에서부터 34조까지 규정하고 있고 23조에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금은 별도의 기금을 조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의 조례에 둬야 된다고, 입법취지상.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김성배 위원께서 얘기하신 기금운용과 관련된 내용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포함시켜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기획예산과장이나 그 담당부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별도의 기금운용조례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법상 설치하게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또는 법령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법 한계 즉 기금설치의 한계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존치시키는 존속기간을 두게 되어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입법과정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이 검토단계에서 검토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즉 조례규칙심사위원회로 넘어가죠?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 그럼 유명무실한 거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법령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대로 짜서 위원회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통과가 돼야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도시디자인 조례도 이게 이번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죠? 1억 5,000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여러분들은 12조에 소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조례가 소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도시디자인팀에서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해요. 다른 조례가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위원회 위원을 몇 명으로 한다.
예를 들어 지금 디자인심의위원회가 20명 이내로 하잖아요. 그럼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은 본위원회가 심의한 걸로 보잖아요. 그럼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소위원회 구성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객관적인 보편타당성을 가질 거 아니에요? 본 위원회 5명이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그게 통과가 되면 5명의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 결국은 이루어진 게 되잖아요? 그럼 정족수에 상당한 회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숫자를 몇 명으로 넣을 건지에 대해서는 조례에 지정을 하라고요. 규칙에서 만들지 않으려면. 다른 조례 또는 상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것은 여러분들 실정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표준 조례안은 이게 샘플이니까 이 샘플 보고 여러분들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로 만들라 이거에요. 여러분들은 조례에 대한 기본도 모르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의회로 올린다고요. 그리고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사위원회는 유명무실하고.
이런 거를 다 제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공부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올려주고 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이거 1조부터 34조까지 제대로 읽고 이거 실천할 수 있는 직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내용 다 알아요? 굉장히 복잡하잖아, 현실적으로.
이걸 과감하게 개혁해요. 이 조례를 좀 이해하기 쉽게. 도시디자인과장이 없을 때 팀장들이 조원들하고 맞대고 이 조례 좀 정비하시라고. 광고물관리조례를 좀 조정해보고 깔끔하게 볼 수 있게 해봐요.
조금 전 김성배 위원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전자게시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련 근거를 만들고 지금 중구나 타구에서는 전자게시대를 이미 실천하고 있잖아요? 우린 언제 해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저희는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다 시정지시하라고 왔어요. 이게 위법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근거가 없나?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전자게시대가 근거가 없지? 내가 아까 조례에서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우선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련 조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 만들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사실은 6월 안으로 행안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개정해서 그걸 보내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타구에서 전자LED게시대를 하는 건 위법이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기사감이네. 그러니까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했는데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을 의회에 상정해줬다면 여러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것이 그 조례의 틀에 맞는지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 나와서 안건을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들 많이 해야 돼요.
기술자가 됐든 행정직이 됐든 여러분들은 조례는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례를 잘 만들어야 돼요. 도시디자인팀에서 이번에 1억 5,000을 들여 종로구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근거가 되는 조례를 잘 만들어 내야 된다고요. 두 분이 잘 연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본 위원은 제202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바 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대체함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는 조치가 필요한 바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김복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복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복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202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바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제1항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심의사항 이외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로부터 자문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복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보고받을 현안업무는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현황, 삼청동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현황,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현황, 무악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현황, 평창동 귀빈예식장 앞 쉼터조성사업 현황으로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7쪽에 보면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약수터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공공도로 확보하는 것이 계획이었죠? 이거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일전에도 계획을 길 내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현재 통행에는 지장은 없지만 그 도로를 6m 도로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야겠다는 의견인데 지금 현재 찬성하시는 가구분이 한 31가구, 반대하시는 가구가 51가구가 되는데
○김복동위원 민원이 저한테도 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죠. 그리고 과장님, 도로 내고 그러는데 서울시 예산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기로, 약속이 원래 안 됐었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예산을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주는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게 상반된 민원, 반대민원과 찬성민원이 있는데 서로가 의견 충돌이 많고 하지 말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취소가 되는 겁니까? 계획이 취소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은 입안이라는 것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하기 위해서 전단계로 주민의견을 듣는 겁니다. 계획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그것은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기존에 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토지나 지장을 받고 있는 또는 저촉되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100% 보상을 하게 되어 있고
○김복동위원 거기에 지금 올라가는 도로도 사도로 되어 있죠? 사도로 돼 가지고 사도 주인도 아마 저한테 자기 선조가 가지고 있던 땅이었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 이것 세금을 내고 있고 그런데 구에서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난 이걸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옛날부터 주위의 땅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떼어서 팔고 도로를 내놓은 것이 자기네들이 팔기 위해서 놓은 도로인 만큼 결정하기가 어려울 걸로 알고 있다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라고 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지혜롭게 잘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찬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동의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예.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오늘 도시관리국 5가지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하고 위원장이 있는 관할에 되어 있는 안건이 4건이나 업무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께서는 미해결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뭐 했느냐 하는 식으로 상당히 많은 질책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구의원을 뽑을 때 이 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은 종로구는 종로구대로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시에다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또 단호해요. 이게 후손에 물려줄 우리 자연경관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안 해주는 입장인데 평창동 원형택지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우리가 득 될 건 득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원안대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시가 기존의 지침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현장조사를 다 마치고 최근에 제가 서울시에 다녀온 바로는 외형적으로 기존에 공문상에 이렇게 지침은 철회를 하지 않았지만 내용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지침에 맞춰서 딱 거기에 맞는 것들만 개발 가능하게 하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약 95필지 정도, 296필지에서 상당한 부분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개발 가능한 필지들을 통로를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맞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하고 또 그쪽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다 찾아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침대로 개발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는 못 박지 않을 걸로 그래서 건축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배열을 좀 하더라도 개발의 어떤 통로는 상당히 열어주려고 하고 있어서 조금 고무적이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김성배위원 본 위원도 그런 감을 잡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시기예요. 이 시기에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정말 지방선거 때 상당히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시에다 대놓고 그런 걸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취할 건 많이 취하되 도저히 안 되는 건 우리 주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정말 우리가 거기는 도저히 건축을 할 수가 없더라, 대지라 했더라도 나라에서 팔아먹은 것이 정말 잘못됐다 이건 어떠한 것이라도 보상을 해줘서 서울시에서 받아내는 걸로 이렇게 설득을 시켜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청동 디자인거리에 대해서 저는 오늘 몸이 불편해서 현장을 전혀 답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제 삼청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안재홍 위원장하고 저하고 상당히 무안을 당했어요.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뭔가 보여주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도 6월 25일까지 공사추진을 하게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5월 20일이면 가시적으로 다 보여줍니까?
○도시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다음주부터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전에서 먼저 선 착공을 해야 하는데 한전하고 경찰청하고 교통문제 때문에 협의가 지연돼서 그랬습니다. 다음주에는 바로 착공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의 도시디자인에서는 어차피 삼청동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해서 되어 있는데 삼청동 주민 분들은 디자인거리도 좋지만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주차장문제를 먼저 해결해놓고 디자인을 하든지 말든지 해 가지고 구의원이 도대체 대책도 없이 그냥 디자인을 몰고 가는 것 아니냐, 영업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차장문제가 나오면 꼼짝을 못해요.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5월 20일까지 한전지중화공사, 하수관거공사, 차도재포장 및 정비공사를 할 때 차량에 대해서는 얼마큼 그것이 주민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가 피해가 가는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공사가 끝나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삼청동길 800m 사업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버스베이하고 보도를 확보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에도 현재 있는 거주자우선구획은 금년초에 다 폐지를 해서 기한을 종료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입지 않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가 쪽이나 이런 데서 임의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님, 공사를 할 때에 영업상에 피해를 입거나 거주자에 대해서 주차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건설교통국에다가 협조공문을 하나 띄우시는 게 좋지 않아요? 이런 공사기간 동안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좀 완화해달라든지 어떤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지금 타구에서는 공공기관에 야간주차를 많이 유도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협조공문에 필요해요.
구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좋게 만들려고 하고 정말 개선을 시켜주려고 하는 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분 개개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네들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있는 것이 거기 해당되어 있는 구의원들한테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하여튼 공문을 보내서 검토 중에 있다 그런 회신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오늘 현장에 갔을 때도 주민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임시 공사기간 중이라도 그걸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설교통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한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50%를 무조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100% 주어서 하고
○김성배위원 이 디자인거리에 대해서 10%는 우리 구비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구비는 예산편성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적어도 5월 20일까지는 한전지중화, 하수관거, 차도재포장과 정비공사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60일 동안에 가능해요?
○도시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공정을 잡았는데 한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아까 낮에 현장 가서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서울시 디자인본부에서 여러 가지 컨셉들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으니까 디자인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게 없기 때문에 최초에 잡았던 공정으로 추진하고 추후에 서울시 디자인본부에서 별다른 조치가 있어서 디자인 변경이라든가 설계변경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공정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이게 아주 민감한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2010년도 6월 2일날 지방선거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이 다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디자인거리는 시책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보완책 나와 가지고 한다면 시기가 자꾸 늦어질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자꾸 얘기를 해서 하여튼 이번에 대학로하고 삼청동은 이걸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다시 할 때는 보완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기단축을 빨리 해주시고 하여튼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상시 가서 감독해야 돼요. 가보면 우리 구청 직원은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고궁로 보도블록 공사할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안 보이는 데서 같이 지도감독을 하지만 이건 거리가 짧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와 있으면 금세 눈에 띕니다. 고궁로 보도블록하고는 틀리거든요, 조성공사하고는.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이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만족스럽게 결정을 하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누구든지 도로를 넓혀가자는데 우선은 예산이 수반되고 지구단위를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서는 지금 같은 소로 3-3만 개설이 되면 통행에는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무악 베드민턴장 조성사업은 2008년도에 이것이 예산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본회의장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당시에 체육관 건립을 할 예정으로 예산까지 반영이 돼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농구장 옆에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다시 투표까지 하면서 했던 사항인데 이게 2008년도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있는 자리에다가 그대로 비닐 되어 있는 사업을, 천막이 되어 있는 것을 그냥 깨끗하게 시설을 개선해주는 것뿐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전처럼 체육관식으로 짓는 건 아니고 지저분한 천막을 철거하고 지붕 없이 벽만 폴리에스테르로 해가지고 벽만 깨끗하게 하는 소규모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데도 불구하고 무악동 아이파크 입주민들이 정비하는 걸 반대해요? 원래 철거를 원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완전 철거를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배드민턴장도 옛날 아파트 입주하기 전부터 있었고 없앨 수는 없다. 단지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하는 걸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배드민턴 회원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정확한 회원은 모르겠는데 한 150명 정도 이용합니다.
○김성배위원 그중엔 아이파크 입주민들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알기로는 현대아파트라든지 다른 곳 분들인 거 같아요. 물론 아이파크 주민도 일부 있는데 주로 회원들이 여러 군데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쉽게 말해서 종로구민이 아니더라도 와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주로 종로구민인데 다른 구 구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민들은 맞는데 타동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금 있는 시설보다는 정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걸 명분으로 해서 공사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함으로써 그리고 주위에는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으로 깨끗하게 되니까 그걸 명분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설계도면이 나와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공사입찰이 돼 가지고 시공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오늘 현장에서는 설계도면 주신 거 없어요? 이게 업무보고로 해서 현장방문 했던 걸 참석 못한 의원들한테는 주셔야지 현장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창동 귀빈예식장도 갔다 오셨죠? 그 도면도 있습니까? 여기는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편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 2008년도에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임야를 사서 인공폭포도 만들고 크게 하려고, 예산이 40~50억 듭니다. 크게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예산반영이 안돼서요.
그래서 사업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보류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일부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이 일부라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억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일단 사유지 부분은 손을 안 대고 도로부지에서 구유지만 일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차는 매입비를 확보해서 뒤에까지 해야 될 걸로 압니다.
○김성배위원 복개된 부분이 녹화시설이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큰나무는 안 심고 일단 피목을 해서 하고 복개가 안된 곳은 큰나무를 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조형물 같은 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해서 도시개발과장, 그리고 백여선 팀장, 유봉선 주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라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삼청동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디자인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팀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공원을 조성하 는데 주차문제를 건설교통국 교통지도팀과 협의해서 일정한 공사기간 중에는 시민들의 주차불편과 주차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건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업무보고서에 내신 대로 약수터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취소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계정사지나 315-1번지 주차장 예정부지에 대해서도 건축과장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그것이 몽유도원도의 배경지라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충언을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그것이 역사ㆍ문화적으로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3-3이 개설되는 경우 그 지역의 교통소통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3-3도로로 내려왔을 때 도로로 연결되는 덕성부동산 입구와 석파정 입구는 도로가 협소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이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석파정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담장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끝까지 3-3소로가 개통됨으로써 전면도로도 확대되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무악 배드민턴장을 비롯해서 평창동 귀빈예식장 쉼터조성사업, 최근에 준공을 완료한 와룡공원, 삼청공원 등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결국 이런 녹지공간의 확충이 아마도 바로미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의 강성락 과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의를 모두 마치면서 다시 한번 도시관리국 건축과, 도시디자인,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모든 간부직원, 팀장, 직원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3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9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에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본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안재홍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도시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유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