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3월 17일(수) 10시0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재홍 의원ㆍ 정인훈 의원ㆍ 김성은 의원ㆍ 이숙연 의원 공동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우리 위원회 안건은 지난 2009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할 때 지적하신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한 것은 구정의 평가를 위해서 높이 평가할 것이나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주민생활과 관련한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조례와 규칙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의 주요 내용은 바로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에 대한 조례안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우리 구에 중요한 핵심두뇌집단이면서 최고의 공무원들이 모인 그러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타 부서에 우선해서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조직에 맞도록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조직이나 또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3월 12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건이 2010년 3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현안업무보고 8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국별로 안건을 심사하되 먼저 조례안의 안건을 심사, 의결한 후에 현안업무를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장, 이숙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재홍 의원ㆍ 정인훈 의원ㆍ 김성은 의원ㆍ 이숙연 의원 공동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발의)
(10시05분)

○부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세 분의 의원님과 함께 공동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ㆍ후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금번 심의 안건으로 본 의원이 세 분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고 한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구정발전과 주민참여를 도모하고자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성평가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여성평가단 운영 규정」이 구청장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 여성평가단의 위상 정립과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고 교육과 포상, 평가 등에 걸쳐 그 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자치법규 체계를 개선하여 조례로 제정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기능, 조직 및 구성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임원선출과 임기 등 회의 전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평가단의 분야별 평가사업 선정방법, 평가단의 활동 및 종합평가회를 통한 발표와 토론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여성평가단 활동지원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발의와 관련, 송파구를 비롯한 도봉구, 강북구, 부천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침을 마련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여성의 권익신장은 물론 우리 구 여성평가단의 위상정립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구정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지원사업 근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숙연  안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의안번호 1542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숙연  안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겠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여성평가단이 조금 전 전문위원 발표대로 각 구마다 다 진즉에 제정이 되어있고 그런데 우리 구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있죠?  늦게 했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늦은 감은 있지만
김복동위원  집행부에서 그간에 다른 구하고 동일하게 같이 하지 늦게 우리 의회에서 하게 만들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방금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지만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도 저희들은 빠른 축에 속합니다.
김복동위원  10위 안에 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다행이네요, 5위 안에 들어서.  그런데 보니까 여성평가단이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사업이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사업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여성평가단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평가만 하는 겁니까?  잘했다, 못했다 평가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잘했다, 못했다 할 수도 있고 못했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점이 못해서 개선사항이 뭐다라는 것을 얘기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음번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에서 모든 행사에 평가를 한다면 혹 압력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도 드는데 그렇게 생각해본 일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비록 압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얘기라면 저희들은 듣고 개선할 생각입니다.
김복동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종로구에 새로운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지난해 발족이 됐습니다마는 곧 그 단체가 의회까지도 압력을 넣는 이런 단체가 되고 있어요.  의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입법기관이고 모든 집행부를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 기관인데 의회에 압력을 넣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단체를 해서 딱 못을 박아놔야 자기네들이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확 넓게 해주면 모든 단체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런 건 생각 안 해보시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김복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훈령으로 제92호 제정은 2009년 2월 13일날 구청장 훈령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2008년도 말에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내용은 우리 정철호 감사담당관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훈령도 없이 예산편성을 2,453만 8,000원을 해요.  추경으로 했는지 제가 그건 정확하게 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집행을 1,188만 9,360원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법규위반을 적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도를 해주고 그게 근본이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예산집행이 훈령도 마련되지 않고 예산편성이 됐다, 그 내용은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됐는지 추경에서 편성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내용이 그렇다면 그건 뭐가 잘못됐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근거법령을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김성배위원  이건 훈령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이 2009년 2월 13일날 훈령 제92호로 할 게 아니라 2008년 9월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해놓고 경과를 봐서 추경에 넣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정을 2009년 2월 13일날 해놓고 이미 2009년도 예산을 2,453만 8,000원 하고 1,188만 9,360원을 위촉장 구매, 보고회 개최비, 간담회비, 회의참석수당, 평가활동비로 해서 집행을 해요.  2009년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표가.
  그러면 근본적인 것은 모든 것이 감사담당관에 있는 우리 조례나 훈령에 대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훈령을 빨리 조례로 해서 입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은 선거법에도 안 걸려요.  그런데 훈령은 잘못하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법령근거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김성배 위원님 질의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행정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3조에 보면 조직 및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제3조 조직 및 구성 해서 제1항에 ‘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6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원이 미달한 경우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구의회라 한다) 의장, 기타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선정,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구 검토를 해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검토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문제가 없어요?  문구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평가단원 중에서 단장을 뽑고 부단장을 뽑아요.  그런데 단장이 분과위원회 구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60명으로 딱 되어 있으면 단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검토를 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선 제3조 조직 및 구성의 제1항 중에서 제1호 ‘만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구 거주 여성’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1회 임시회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투표권이 있는 만19세로 고쳐요.  그럼 모든 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죠.  이것이 왜 만20세의 기준이 뭐예요?  이미 상위법에서 만19세 이상이 투표권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60명 이내의 평가단원을 하는데 구성인원이 미달됐을 경우에는 구청장하고 종로구의회 의장하고 기타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60명을 꼭 채워야 된다는 명백한 문구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무슨 조례가 60명을 꼭 채워야 하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최저의 조직에 관한 보통 70%를 합니다.  
  그러면 42명 이상의 60명 이하로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조정이 가능하지, 그래서 만약에 되어 있는 것이 42명이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천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해주고 하는데 이게 42명이 왔으면 18명을 갖다가 구청장이나 의장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불명확해요, 구분이.
  그러면 나눠서 할 겁니까?  구청장이 다 임명해요?  이것도 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김성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 조직 및 구성을 보면 평가단은 첫째, 공개모집을 통하여서 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가 충만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분들을 평가단원으로서 선정하고 위촉하면 평가단의 운영이 더욱 더 활성화될 걸로 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 60명 이내의 평가단원을 구성한다 했습니다.  일단 60명을 꼭 채워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60명 이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6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과위원당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이 안될 때에는 우선순위로 할 수는 없지만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 그 다음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60명까지 맥시멈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조례에서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구성인원에 미달됐을 때가 60명 이내가 60명을 채우겠다는 뜻 아니에요?  조례 자체가.
○감사담당관 정철호  아니 그걸 같이
김성배위원  아니 그걸 같이 우리 의원발의로 했을 때 집행부에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이 조례 제정은 하나하나가 상당히 일부개정하고 틀려요.  모든 것이 하나의 문구에 따라서 의원발의로 했기 때문에 의원발의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됐다고 하면 집행부는 검토의견을 안 낸 거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전 생각을 해요.
  하여튼 좋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안재홍의원  잠깐만이요,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관여해서 김성배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라는 연령은 왜 19세를 포함시키지 않았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19세의 연령대를 비교해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학생이었습니다.  요즘은 20살 된 고3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성으로서 20세 이상은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한계를 둔 것이고, 최초에는 20세 이상으로 하되 50세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이 50세 이하의 여성으로 하는 것이 가장 평가단의 활동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만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성으로 하도록 했고, 6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은 우리 국이 잘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국, 그 다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문화관광국으로 나눠져 있어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을 6개 섹션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명이란 인원은 ‘60명 이내로 하되’라고 한 것은 각 분과별 6개 섹션에 대해서 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라는 단서조항이 그 하부에 있습니다.  3조 3항에 효율적인 평가단 운영을 위해서 국별로 행정지원, 문화관광, 복지환경, 도시관리, 건설교통, 보건의료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단원을 둔다라는 조항이 3조 3항에 있어서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에 구성인원이 미달하는 경우에 구청장님이나 의장님, 또는 기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토록 한 것은 실제로 집행부의 얘기가 공개모집을 해도 60명을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장, 의원님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리고 기타 시민단체, 구청장께서 추천하는 분들을 평가단에 포함시키자 하는 의견이 와서 그것이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발의하신 안재홍 위원장님의 그 뜻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고3도 여성입니다.  그분이 어떤 면에서는 학교에 관계돼서 지금 우리가 행정서비스, 문화관광, 복지환경, 도시관리, 건설교통, 보건의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순서가 나이 기준이 기본적으로 만19세로 고치면 전부다 조례개정 그렇게 해줘야 돼요.
  만19세가 고등학교 3학년이다, 아니 재수했으면 만20세도 고등학교 3학년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런 기준은 상당히 안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장께서 지금 공개모집을 했을 때 2008년도 활동내역이 행사 모니터링 7건, 생활불편사항이 6건을 해가지고 그때 2008년도 우리 여성평가단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공개모집 인원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초창기 출발할 때는 48명 정도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개모집이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09년도에는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현재는 45명입니다.  그런데 공개모집도 있고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추천이 되는 분도 있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운영 자체도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이게 구성 자체가 공개모집인데도 불구하고 조직 및 구성 자체가, 훈령 자체는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조례가 되더라도 2008년도에 48명, 2009년도에 45명이 평가는 2회 했고 해서 당연히 이건 필요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여성평가단이 섬세한 것은 인정을 하되 왜 남성평가단은 없어요?  남녀 차별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대학생 모니터단도 있고 청소년 모니터단도 있고 남성분들은 각종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의 행정 내지는 사업, 행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창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우리가 48명, 45명이고 공개모집 하는 내용을 볼 때에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교통비밖에 지급을 안 해주잖아요?  수당을 주는 것이요.  3만원씩 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지금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만원씩 지급을 했고요.
김성배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도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면서 훈령에 의해서 했는데도 45명이 되어 있으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맥시멈이 있고 미니멈이 있어야 돼요, 구성에서는.  우리가 보통 법인에 대해서 임원구성을 할 때에는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및 구성에 있어서는 평가단을 60명 이내로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6개 분과면 30명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가.  그래 가지고 무슨 기능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43명 이상으로 해가지고 공개모집 해서 43명이 미달됐을 때에는 구청장하고 우리 의회하고 기타 시민단체 추천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 시행규칙을 만들든가 령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그걸 보완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조례가 되면 60명을 채우려고 전부다 애를 써요.
  구청장이,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 얘기하다시피 이건 내가 그 60명 인원을 48명밖에 공개모집이 안됐기 때문에 위에다 합의를 해가지고 6명, 6명씩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6명을 넣겠다 뭐 이런 거나 똑같아 가지고 60명을 채우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위원장님, 의원발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안재홍의원  아주 날카로운 지적은 나이와 관계없이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60명 이내라는 것은 상한선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편성할 때 최대 60명까지라고 이렇게 한 건데 아마 그것은 소위 하한선을 둬서 45명 이상, 60명 이내로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일부 공감을 하지만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60명 이내로 5명으로 구성하든 또는 10명으로 구성하든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상한선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45명 이상, 60명 이내로 하는 것도 나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는 항상 임원구성이 그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 인원수가 꼭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단장이 있고 부단장이 있고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0명 이내의 단원을 둔다 하는 건 좋습니다.  10명 이내기 때문에 전혀 그건 관계가 없어요.
  다만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정말 30명밖에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5명씩 분류해서 하면 이것이 과연 평가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겠느냐?  우리 2008년도와 2009년도에 평가한 내역을 보면 이분들이 쉬지 않았어요.  1년 내내 계속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는 계속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평가단 이걸 인원을 60명 이내로 너무 폭넓은 해석을 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숙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김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본관 앞에 있는 봉고차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안재홍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정철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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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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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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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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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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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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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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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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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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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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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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