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6월 22일(수) 10시2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복지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2. 복지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5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산업환경과, 또 청소행정과 이쪽으로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오늘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1년 6월 1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11년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모레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복지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철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노섭 부위원장님과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클린신고센터에 신고된 금품 중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30만원을 세외수입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구 전체 예산현액의 0.001%에 해당하는 총 2억 4,883만 7,000원으로 이중 89.4%인 2억 2,244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639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전용은 2010년 12월 자치구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장려구로 선정되어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1,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쪽입니다. 행정감사 예산은 청렴우수구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과 감사업무 수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등의 사업에 3,193만 9,000원을 집행하고 513만원은 예산절감 및 회의개최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조사 및 환경순찰 예산입니다. 여론 정보수집 및 감찰활동, 생활 환경순찰 활성화 등을 위하여 편성된 1,659만 4,000원 중에서 1,16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특별환경순찰단 미구성에 따른 역량진단 미평가 등으로 489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9쪽 하단부터 30쪽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예산액 3,165만 5,000원 중에서 2,275만 5,000원을 집행하고 890만원을 계획변경, 회의개최사유 미발생 및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구정발전 비전제시 예산입니다. 회의 미개최, 낙찰차액, 예산절감 및 공직자 재산등록 시 재산심사용 통보비용 등 673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부서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억 2,633만원 중에서 1억 2,56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7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청렴우수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정철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368억 8,300만원의 99.5%인 366억 8,200만원이 수납되어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수납 총액의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2억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3억 1,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5.7%인 3억 300만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1,300만원은 진료비 환급금 등이 적게 발생하여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 세출 예산의 31.8%에 해당하는 822억 8,500만원으로써 그중 762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2,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의 6.3%인 52억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5쪽부터 117쪽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2억 7,200만원으로 137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 사유로는 주민생활 서비스 총괄 지원에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 감소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회계검사 용역비 낙찰차액 등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공사의 시비 미확보로 공사가 취소되어 3,300만원, 긴급복지비 보조금 과다 교부로 1,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 비율 잔액과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미사용으로 2,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사랑 실은 산타클로스 행사비용 등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대상자의 사망, 중지, 전출입 등의 변동사유로 2억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자활지원 사업에서는 위탁형 자활근로사업과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취업성공 패키지 등 타기관 자활사업으로 참여자가 이동하여 1억 4,700만원, 보건복지부에서 근로유지형 사업을 단계별로 축소함에 따른 인건비 3,100만원, 희망키움 통장 사업의 확정내시금액 변경에 따른 구비 잔액,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 손실보전금 미발생 등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 사업에서는 선거법으로 인해 우수봉사단체 기관 견학 및 간담회 미개최,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경비 절감, 코디네이터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1,400만원이 불용되었고 이외에 각종 경상비의 의무절감분과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17쪽부터 122쪽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3억 9,200만원으로 44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 학업, 취업, 기타 사유로 중도 포기자 인건비 2,100만원, 대졸 미취업자에게 일자리제공을 위한 행정인턴 사업의 근무일수가 주 4일로 줄어 지원자가 감소함에 따라 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술을 갖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 참여함에 따라 단순 일자리 사업의 재료비, 반일 근무자 및 중도 포기자 인건비 등 1억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업박람회를 당초 2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1회는 서울시에서 유치함에 따라 2,100만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함에 따라 4억 4,9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참여기간 감소로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23쪽부터 143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53억 8,600만원으로 338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 중 당초 구에서 실시 예정이었던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을 서울시에서 실시하여 200만원이 절감되었고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낙찰차액 및 창이어린이집 증축공사 설계 결과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 미집행으로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보육시설의 교사 인사이동에 따른 보육돌봄서비스 1,200만원, 지원대상 아동의 보육시설 입ㆍ퇴소에 따른 보육료 1억 1,400만원,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증가한 반면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 대상자는 감소해서 1억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어린이집 당초 계획 대비 공인시설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3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취사부 인건비 등 지원 기준 미달 등으로 4억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중도 포기자 인건비 1,100만원, 경로당 난방비 특별 한시 지원 교부금 3,000만원, 기초노령연금 101억 3,700원 중 99%인 100억 2,300원을 집행하고 1억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에서는 휴일에 중식 지원대상 아동 감소로 국비 보조금이 미집행되어 1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사업에서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로서 선정 소득기준이 낮아 대상자 발굴에 한계가 있어 6,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43쪽부터 151쪽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25억 6,500만원으로 205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관리 비용에서 분리배출 홍보 및 장려, 도심재개발 등에 의한 폐기물 물량감소로 인한 반입수수료 잔액 2억 2,100만원, 폐합성폐기물 처리 입찰자격 확대에 따른 단가 인하와 낙찰차액 등 1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무단투기 단속원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600만원, 클린데이 운영비 1,2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집행잔액 2,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청소시설ㆍ장비 관리비에서 청소차량 부품 교체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1,800만원과 유류비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1억 2,200만원, 환경미화원 통합휴게실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에서 1,100만원, 도로물청소 용수비에서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7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부엽토 활용 등 업무개선으로 2억 9,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분뇨처리부담금 집행잔액 2,600만원과 환경미화원 임금동결에 의한 인건비 등으로 9억 6,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51쪽부터 161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6억 6,700만원으로 35억 9,300만원은 집행하였고 8억 2,9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 8억 2,900만원은 국ㆍ시비로서 통인시장 문화예술사업비 4억 5,000만원과 광장골목시장 화장실 건립 사업비 3억 7,900만원이 2010년 11월에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촉박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2억 4,500만원이 발생한 주요 내용으로는 종로 귀금속ㆍ보석거리 상권활성화 사업비 중 귀금속 축제행사가 미개최되어 1,000만원이 불용되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광장골목시장 공중화장실 건립예산 중 시설비 낙찰차액 1억 2,3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프로젝트사업에서 시설비 및 민간대행사업비 4,4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서 부과자료의 조사방법 개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반송 우편물이 감소하여 1,000만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 사업에서 실내공기질 측정기 구매를 개별 구매에서 종합 구매로 변경하여 9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공공건물 석면지도 작성 및 정보화사업에서 사무관리비 900만원이 용역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82쪽부터 28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300만원 중 2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5,700만원은 의료급여 관리사의 인건비 및 수급권자의 진료비 환급금 지급액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종로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결과이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 및 답변서를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 1년 동안 살림살이 한 것을 국장님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머리 안 아프십니까? 오늘 질문은 국장님 건강상태로 인해 과장님들이 답변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총계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복지환경국의 총 예산은 825억 8,832만 3,800원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다. 약 1,000억 가까이 되지요? 여기를 보면 국가에서 보조받는 예산이 포함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네.
○김복동위원 국가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 합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업무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어 그런신가요? 우리 복지 업무에 있어서는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사업별로 매칭사업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 구비 예산에 비해서 국비나 시비를 가져올 수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구비가 25%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복지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하고 소중하다. 종로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복지환경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자, 비장애자 할 것 없이 복지는 골고루 다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걸 보면 불용처리 된 부분이 많이 있고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불용이 됐는지, 2010년도 예산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편성한 건데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편성을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다음연도로 넘어온 걸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사업을 못 해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당초에 잡았던 수치보다 사업이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저조했다거나 부득이하게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선거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편성해서 그걸 불용액이 없이 다 집행해야 마땅하나 연말이 되다 보면 어떤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어서 조금씩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집행잔액 중에는 어떤 사업 중에서 낙찰차액에 의해 부득이하게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2012년도 예산은 꼭 쓸 수 있는 예산만 기획예산과에 올려서 하고 또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또 쓰면 되지 않겠어요? 보면 욕심껏 예산을 많이 올려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 예산이 꼭 필요해서 쓰나보다 하는데 해마다 보면 불용처리가 되고 집행잔액도 남아돌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알뜰한 살림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 그렇게 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낙찰차액이 6,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보육사들이 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당초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하에는 어린이집에 보육시설을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으로 올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 창의어린이집이 보육시설이 지하에 있는데 그걸 지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견적서를 뽑아 왔는데 6,800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공사설계가 들어가서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부득이 쓰지를 못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당초대비 공인시설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1,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건 전체 시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김복동위원 이걸로 서울형 어린이집 시설을 잘 해주지 왜 시비를 남겨요? 시비 안 쓰면 다시 서울시에다 불용처리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작년도 목표액에 추가로 해서 숫자로 보고를 여유 있게 했습니다. 해서 사실 서울형어린이집 지정하긴 했는데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일부가 되지 못 해서 조금 차액이 남습니다.
○김복동위원 복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사들을 이번에 6급도 해주고 내가 구정질문을 하기도 했고 복지사도 계장이 나와야 되고 전문직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께서 이번에 복지사를 6급시키고 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먼저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정질문도 해주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번에 2명이나 승진자가 나오고 해서 상당히 사기가 올라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올라간 대신 일을 좀 해주시란 얘깁니다. 앉아서 툭툭거리고 복지사들이 그냥, 거기 찾아왔을 때에는 최고 다급하니까 찾아온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찾아와서 안 되는 건 의원님들 찾아갑니다. 여기 와서 의원들이 설득하고 이해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했다고 그러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복동위원 클라이언트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욕을 누가 먹겠어요? 대장인 구청장이 욕먹지요. 내 손으로 찍어주니까 이 따위로 한다고 욕을 하고 그래요. 그런 걸 복지사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설득과 알아듣기 쉽게, 또 용어를 우리가 바른 걸 썼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못 알아듣잖아요?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수급자로 되어 있다가 아들이 나타났다, 아들이 집을 샀다 해서 이런 분들도 수급자에서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민원을 접해봤는데 그런 것도 그래요.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살다가 30~40년 전에 이혼해서 따로 살고 아들이 어디서 사는지, 딸이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은 아들이 호적에 되어 있어도 이혼을 했으니까 남남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40~50년 전에 자식 내버리고 온 사람들이 아들이 집을 사고, 직장도 좋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부모라도 그런 수급을 못 받게 한다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에서는 그런 걸 조사하라고 되어 있지만 너무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현실적으로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합관리망상에,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를 처리할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은 앉아서 유선이나 통신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더 올리세요. 올려서 이분들에게 출장비를 줘서 직접 찾아가 40년이나 안 보고 살았는데 그간에 부모를 몇 번이나 만났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느냐 조사를 해서 이것이 정말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출장비를 많이 잡아서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자식을 찾아 가지고 확인한 후에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도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만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직원들 출장비도 많이 줘야 가지 조금 줘 가지고 가겠어요? 넉넉히 해서 현실적인 걸 확인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령연금법을 보면 자기 재산이 1억 5,000만원 이상 됐을 때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 하게 되어 있죠? 1억 4,000입니까? 3,000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단독으로 혼자 계실 때에는 1억 8,000이고 부부인 경우에는 2억 8,000정도, 공시지가 기준 해가지고 재산을요.
○김복동위원 물론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다 했지만 65세 넘도록 살면서 일생에 부부가 3억짜리 재산도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 산 거죠.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아니면 현금이 있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해요. 등 대고 살고 있는 집이 평가는 3억 된다 해도 3억짜리 집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나오는 것이 있어야죠. 법 제도가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노령연금을 그분들한테 똑같이 주고 조사를 해서 이 사람 돌아가신 뒤라든가 해서 너희 부모님들이 노령연금을 안 받아야 하는데 많이 받았으니까 자식들이 상속을 받을 때 이걸 떼야 된다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법으로 못 만들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민원이 많고 그렇게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을 국회에다 청원을 넣어요, 부당하다고. 종로구청 법을 한번 만들어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 면도 있지만 일부 민원은 자기 재산이 있는데 숨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김복동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다 접해보고 많이 얘기를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누구는 2층, 3층 집을 가지고 있고 아들도 다 있어도 노령연금을 받는데 우린 둘밖에 안 사는데 왜 못 받냐고요. 이거 정말 갑갑한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루기가 힘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누구는 내 재산보다 훨씬 많은데 그 사람은 받고 나는 왜 못 받냐고 그래요. 이런 것도 자치구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이분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공무원들, 졸지 마시고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감사담당과장님, 52쪽에 우리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을 위한 전용을 아까 1,000만원 했다고 했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애초에 우리가 잡힌 예산액이 1,150만원이었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게 결산서 몇 쪽에 해당됩니까?
○이숙연위원 이게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주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원래 포상금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포상하는 걸로 700만원 있는데 작년 연말에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5등을 하면서 1억원의 포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10%인 1,000만원을 직원들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여기저기에서 전용하게 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작년도에 700을 잡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전용해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처음 잡을 때 700만 잡았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우리가 연말에 인센티브사업인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리라고 처음부터 예측을 해서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결산하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5등을 하는 바람에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로 하여금.
○이숙연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가시면서 미리 전에 건설관리과에 계시면서 이런 포상제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미리 예상을 하시고 기본예산에서 미리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1,000만원 넘게 전용을 하다보니까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감사담당관 정철호 맞습니다. 워낙 작년하고 금년에는 예산 자체가 빠듯하고 긴축을 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넉넉한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부터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과장님이 요구 안 하신 거네?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올렸는데 자른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희 스스로도 연말에 인센티브를 받으리라는 가정 하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다른 복지예산이라든가 쓸 만한 곳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지금 몇 십년을 하셨을 텐데 그 정도면 얼마 정도 되리라는 것을 아예 1년 동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미리 잡으셔서 하셔야지 전용해서 쓰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올해는 충분히 심도 있게 다 포괄적으로 계산해보시고 제대로 처음부터 예산편성해서 하는 게 좋지 이것은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부의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것 보면 29쪽 조사 및 환경순찰 예산 있는데 예산절감이 특별환경순찰단 미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특별환경순찰단이라고 해 가지고 좀 무능력한 직원이라든가 무사안일한 직원들을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으로 차출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그분이 어떤 부족한 면이 있는가 역량진단도 하고 환경순찰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대체적으로 그러한 직원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역량진단평가 비용이 절감이 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역량평가 미달되는 직원이 많지 않았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좋은 현상이네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또 서울시에서 5등이라는 혁혁한 전과도 올린바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서
○감사담당관 정철호 많이 맑아졌습니다.
○이숙연위원 맑아진 것 같아서, 엄청 요즘에 매스컴 보면, 큰 단체에서 보면 비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강하게 시키면서 본인들이 각성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네요.
일단 과장님, 좀 더 수고해주시고
○감사담당관 정철호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복지환경국을 보면 지금 3쪽이면 가정복지과가 되나요?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과장님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공사 시비 미확보로 공사 취소되어 3,300만원, 긴급복지비 보조금 과다 교부로 1,1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에서 받지 못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시비 확보가 안돼 가지고 구비만 확보된 상태에서 구비가 확보가 안되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일부만 하고 못하게 된 것이죠.
○이숙연위원 구비를 확보할 때는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렇죠. 물론 시에 사업을 요청하고 시비 확보가 됐다고 대답을 받고 우리도 구비를 확보하는 것인데 작년에 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복지예산이 줄면서 이것조차도 줄어서 그래서 2010년에 못 했고 올해는 그 사업을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이면 어르신들 대부분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게 좀 열악합니다. 목욕탕이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미끄러질까봐 걱정되고 계단 단차도 있고 그래서 시급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했던 건데 못했던 사업이고 올해는 그걸 전부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시비 3,300만원 하면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리모델링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애초에 산출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신청을 잘해야지 아까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6천 얼만데 1억이 넘게 들어가서 그런 계산이 어차피 시 예산을 확보하려면 제대로 산출을 하셔야지 또 안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미집행하는 그런 게 발생할까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뒤편으로 가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비율 잔액과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미용사업으로 2,500, 그렇죠? 이것하고 사랑의 산타클로스 행사 등 1,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거기서 행사를 지금 안 하신 부분인가요? 산타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행사는 했는데 비용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투자사업도 확정내시가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될 때 구비 비율이나 이게 구비에서, 시비 확보가 덜 되니까 구비도 잔액이 남게 되고
○이숙연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확보가 많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약간씩 차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가내시하고 나중에 확정내시 때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 저희는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생기는 차액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저희가 이번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다고 계속 부르짖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차액이 생기면 다른 사업을 하지도 못했잖아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소득층 보면 나가는 게 일인 44만원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금액이 여러 가지 급여를 받는 종류에 따라서 일정액 똑같지 않고 약간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2억 1,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저소득층 생활보장금 지급대상에서 사망 중지, 전출입 등으로 변동사유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아는 지역에 보니까 이화동 쪽인데 연세 많으신 분이 44만원 정도 받다가 사위가 소득이 있으면 사위에 한해서도 금액이 반으로 다운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조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소득 변동을 조사하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작년 소득자료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복지-e통합망이라고 그 통합망을 가동을 시켜 가지고 전부 소득관련 여러 가지 1년 사이에 변동된 사항들을 집어넣어서 통합망을 돌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례들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이 변경돼 가지고 저희가 자의적으로 조사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각종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시스템에 의해서 탈락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탈락자를 보호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숙연위원 사위가 소득이 좀 증가됐다고 해서 사위가 장인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사회복지통합망이 시행된 지가 1년이 지나고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서비스망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런 부분, 보완을 해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분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22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이분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거든요. 포장마차도 아니고 겨울이면 잠깐 군고구마 이렇게 해서 생활하시는데 금액이 44만원에서 사위가 조금 더 어떤 일을 그전에 안 했었는지 몰라도 해서 그랬는지 소득이 올랐다 해 가지고 22만원, 반으로 줄었다고 연락이 와서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본인들에게는 상당히 타격인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좀 상담을 한번 해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동사무소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위가 수익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직원들이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숙연위원 사위들이 돈 안 줘요, 요즘에. 조금 받아 가지고 사위들이 얼마나 주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아들도 잘 안 주는데
○이숙연위원 딸이 수익이 있으면 몰라도 딸은 수익이 없고 사위가 있다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또 진짜 파악해서 정말 우리가 금액 차이를 몇 억씩 남겨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광장시장 산업환경과장님 같은데 사고이월이 8억 2,900만원으로 국ㆍ시비로 통인시장하고 이번에 광화문시장하고 광장시장하고 두 곳에 했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이숙연위원 그럼 3억 7,900만원에서 2010년 시비가 교부되었고 사고이월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광장시장에 우리가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 화장실을 건립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칭찬하시더라고요. 화장실 해주신 데 대해서.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과장님, 준공식 할 때 저희한테 연락 좀 주시지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준공식을 하지 못했고 그냥 투어로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갔다오신 분이 뭐라고 그러셔 가지고, 어쨌든 광장시장 내에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졌잖아요. 저도 그때 필요할 때는 가봤는데 그런 걸 하면서 조금 홍보부족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어쨌든 그 사업은 과장님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사고이월비가 발생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국ㆍ시비 17억 정도를 지원 받아서 건설하는 단계에서 당초 건설공사만 발주를 했는데 내부 배관공사라든가 별도 발주를 하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하는 게 연말에 타당하겠다 해서 재무과랑 협의를 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집행이 됐죠.
왜냐하면 그 금액을 다 썼는데 그게 3억 5,000이고 나머지 4억 5,000은 우리가 통인시장에 연말에 7억 7,500을 지원 받아서 한번에 다 집행할 수가 없어서 원인행위는 하고 4억 5,000을 금년도로 넘겼다가 지금 집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광장시장의 화장실은 국ㆍ시비를 지원받은 사업이지만 건물등기는 종로구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의 실질적인 재산을 17억 5천을 업시켰습니다.
○이숙연위원 박수쳐드려야 되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감사합니다.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상인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인원을 달라,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상용인부 3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3교대로 할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두 달 간 협약식 체결을 안 하면서 광장시장에다 17억씩 들여서 종로구에서 화장실을 만들어주는데 계속 유지관리를 해달라. 대규모 사고가 생기거나 망가지거나 그런 건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주겠다, 종로구청 재산이니까.
그렇지만 사용하는 당신들이 유지관리를 해줘라 해서 지원비 하나도 없이 유지관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월 9일날 체결해서 월 종로구의 유지관리예산 인부임 3명을 분석할 때 500이상을 세이브시켰다. 1년에 한 6,000만원 정도
○이숙연위원 요즘 과장님들이 종로구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종로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다른 재래시장 지금 우리 김복동 부의장님 계시는 충신시장 그쪽도 추진하고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런 아이템을 과장님 많이 가져오셔서 지금 현재 17억을 시ㆍ국비를 받으면서 우리 구 재산으로 지금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종로구로 등기를 했으니까 종로구 재산입니다. 그쪽 시장 측에서도 종로구 재산이니까 유지관리비를 달라 그래서 끝까지 못 준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쓰는 사람이 시장,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화장실이 호텔급입니다. 가보시면
○이숙연위원 못 가봐서 아쉽다고 그랬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죄송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박노섭 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이니까 저희도 같이 가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고요, 이런 일 하신 데 대해서는 과장님께 진짜 칭찬을 드리면서 우리 인건비, 인원을 세 사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해결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충신시장은 어떻게 지원이 되어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충신시장 문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신시장이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법에 의한 시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시장등록이 여지껏 안되어 있는 그냥 명목상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화동 쪽에 충신시장이라는 게이트 안내표시도 있고 그런데 시장을 들어가보니까 시장이 거의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다는 게 이상한 표현인데 활성화가 안돼 있어 가지고 금년에 시장상인회를 저희가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차 법적요건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진흥원이라고 중소기업청 산하 단체인데 거기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지원예산이 그쪽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상인회가 우선 등록이 돼서 일차 관문을 넘었다 이렇게 인정해주시면
○이숙연위원 지속적으로 김복동 전 부의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왔던 사업인 만큼 과장님도 더 등록까지 하셨다라면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어렵게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시장을 시장답게 꾸미는 일도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난번 김복동 전 부의장님이 하신 그런 좋은 아이템과 연계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연위원 청소과장님, 지난번에 매스컴 보니까 음식물 담는 봉투가 너무 이렇게 20ℓ다, 50ℓ다 하면 그게 담아서 들면 그냥 탁 찢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까 봉투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절감도 좋지만 그런 재질로 뭐랄까, 활용되면서도 할 수 있는 재질 없나요?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간략하게 음식물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봉투는 지금 저희들이 일반 가정하고 음식점하고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은 음식점 얘깁니다. 봉투에 많이 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칩가격을 인상시켰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칩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용기로써 담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봉투는 음식점에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불편함은 없을 줄로
○이숙연위원 전혀 안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이숙연위원 그런데 어제 그제 보니까 매스컴에 그렇던데요. 음식물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다른 구는 그런 봉투를 쓰는데 저희들은 용기에 담아서 칩을 꽂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파손되는 경우는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저희 동네 같은 골목이 작은 가게에도 다 그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음식점으로서 일반가게는 말고 음식점 125㎡ 이하 음식점만
○이숙연위원 그러면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혼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칩가격하고 봉투가격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편의상 주민들이 편리할 대로 봉투를 사용하시는 분은 봉투 사용하고 칩 사용하시는 분은 칩 사용하고 그래서 혼용했는데 이제 음식점의 칩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그건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요즘에 보면 쓰레기를 치워도 치워도 한이 없지만 많이 깨끗해졌어요. 주민들도 깨끗해졌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좀더 신경쓰셔서 더 깨끗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팀장님들만 계시고 다른 직원분들은 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400만원 전용해서 썼다고 나왔는데요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가요?
○경점순위원 페이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자원봉사 관련 예산인데요 자원봉사자 숫자가 상당히 많고 봉사활동도 특성화사업까지 하면서 활성화되어 우리 구 여기저기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할 때 우리 구 사업인지 아닌지, 우리 구 자원봉사단인지 아닌지가 식별이 안 되어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혀있는 예산은 없고 해서 캠프상담가나 자원봉사자 간식비 이쪽을 좀 줄여 가지고 한 400만원 전용해서 우리 구 자원봉사 할 때 입고 다니는 노란조끼가 있습니다. 종로구 자원봉사센터라고 써있는 조끼 제작을 하느라 그랬습니다.
○경점순위원 사무관리 예산잔액을 보니까 약 1,700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전용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2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금 해서 9억 6,100만원 중에 8억 1,400만원 지출을 했고 1억 4,600만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건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지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제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일자리창출, 28쪽인데 취업알선, 희망근로프로젝트,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 해서 11억 6,30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10억 5,100만원을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1억 1,130만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게 왜 남아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희망근로사업이 대폭적으로 시행이 되다가 2010년도에 사업이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돼 가지고 2009년과 비교를 해보면 2009년에 1,000명을 하던 것을 2010년에는 284명밖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 사유가 고소득자도 희망근로를 한다고 비판이 많아 가지고 소득이나 재산관계를 엄격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완전히 줄어 가지고 그로 인한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경점순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할 때 그걸 꼼꼼히 따져서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좀 줄이려고 생각을 했더라면, 그때 예산을 잘 잡아서 했더라면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잔액을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장님, 11쪽 공공건물 석면지도 작성 및 정보화사업에서 사무관리비 900이 용역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석면사업이 우리가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면서 석면지도가 싸게 들어온 거죠.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에는 그 정도 석면지도를 하면서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들어온 사업은 3,825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거의 1,000만원대가 발생을 했는데 이건 덤핑입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검수를 철저하게 해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경점순위원 과장님께서 일을 꼼꼼히 잘 하시는 건 압니다. 아까 통인시장 그것도 너무 열심히 잘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일할 거리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에도 시장을 다니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먹거리라든가 그런 걸 좀더 해주셨으면, 인왕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제 통인시장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그래도 땀이 나고 할 때에는 막걸리에 빈대떡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통인동 시장에 가면 그게 유명하다,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경복궁 세종마을 쪽에는 큰 시장은 아니지만 통인시장하고 금천교시장이라고 해서 경복궁 2번 출구 쪽에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히 먹거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통인시장은 문화와 전통이 있는 시장으로 하자 해서 생활재를 보급하는 시장으로 하는 게 그래도 맞겠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는 좀 적습니다. 그래도 3~4가지는 집중 육성해서 쫀득이 떡볶이, 그리고 손이 가는 반찬 이런 건 육성을 하되 다른 거는 금천교 시장 쪽을 육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인시장은 시장다운 시장으로 2012년 정도쯤이면 육성이 될 겁니다. 먹거리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이 시장 테마분석의 내용입니다.
그 대신 금천교시장은 글자 그대로 먹거리시장으로 해서 이번에 먹자골목 해가지고 아치형 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통인시장은 전통다운 시장으로 만든다 이게 구청의 모토다 생각을 해주십시오.
○경점순위원 그런데 요즘 산에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먹고 그런 데 관심이 많으세요. 인왕산에 가면 그 밑에 내려가서 뭘 먹고 가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혹시 그쪽에 그런 게 생기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자연적으로 상인이 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화와 전통이 있는 시장으로 해서 국비, 시비 7억을 받아서 투입을 했는데 먹거리 쪽은 조금 지양을 시키려고 하는 게 구청 방침입니다. 기존 있는 건 육성을 하되 대형먹거리는 경복궁 역쪽에 있는 우리 금천교시장 거길 완전 먹거리로 바꿀 생각이고 통인시장은 시장다운 시장, 그러니까 시금치도 사고 신발도 사고 그런 전통시장으로 육성해나갈 게, 저희가 그럴 계획으로 돈도 받아왔고 그렇게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시에서 큰돈을 받아다 거기다 자그맣게 그런 저길 한다는 건 좀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전 개인적으로 그게 만약 구비였으면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비로 시 산하 1개 시장을 선정한다고 정보를 알게 되어 가지고 어차피 시비가 투입이 되면 통인시장 하나뿐이 아니라 그 부근이 전체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해서 이건 아마 괜찮은 프로젝트다. 그리고 우선은 돈이 투입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금년 말쯤 되면 괜찮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현재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한 달에 한번이라도 교육이나 그런 걸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커뮤니티라고 그래서 의사가 소통되는 중심축을 통인시장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과 지역 주민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서 교육은 더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물론 큰돈이지만 그게 투입되어 경제적 이득은 없지만 지역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기왕에 고생하셨으니까 수입도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31쪽 장애인 복지증진 해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사회참여 확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2억 7,300만원 정도를 받으셔서 지금 한 게 1억 9,0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 6,400만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어디에 쓰시려고 세웠던 것 같은데, 장애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는다고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정확히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위원님, 찾으시는 사이에 아까 답변 못 드렸던 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점순위원 네,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저희가 자활사업인데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훈련이 안 될 경우에 사전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알콜중독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자활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고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매칭사업인데 이게 당초예산보다 그 후에 변경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국비는 한 6,800, 시비는 3,400 정도 해서 1억이 넘는 돈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우리 구비 확보를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남은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남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 금액이 크고 변경내시된 부분이 크고 그 다음 자활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서 자활사업을 해가지고 조금씩 버는 것에 좀 만족이 안 되는 분들은 다른 사업장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탈자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남게 되고 사유가 그렇습니다. 가장 큰 사유가 국ㆍ시비 부분이 변경돼 가지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정말 써야 할 데 못 쓸까봐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것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꼭 써야 할 데는 써주시고, 많이 남을수록 좋지요. 할 일 다 하면서 남는 건 좋은데 그런 게 걱정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기 잔액을 보니까 그게 조금 마음이 그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지적해주신 사항 유념해서 바짝 신경쓰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본 자료가 있고 보조자료 있고, 저희들은 본 자료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보조자료가 있으니까 찾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저는 이게 하기가 쉽더라고요. 보기도 쉽고 해서 이걸 보고 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조금 더디더라도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전액사업입니다.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간 사업입니다. 국비가 50%고 시비가 50% 사업인데 18세 미만 장애아동들의 뇌병변이나 지적 자폐, 청각, 언어 이런 장애아동들에게 차등적으로 치료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월 한 16만원에서 22만원, 이 사업은 우리가 한국보건복지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치료를 부탁하게 되면 지원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치료한 비용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300을 달라, 인원이 이 정도 우리 구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런데 오히려 적게 발생된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산이 남은 겁니다. 현재 가정복지과가 말씀드린 대로 353억 예산인데 이런 사업들을 적게 또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 되면 부족했을 때는 또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100명 정도의 수혜자가 발생된다고 하면 110명 정도 약간 좀 여유 있게 보고를 해서 예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약간씩 남는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구비로 한다면 구예산도 어느 정도 아니까 걱정되는데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서 장애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못하는 장애인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을, 꼭 와서 그분들이 와서 접수하고 뭐 일할 수 있으면 일하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각 동에도 그런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사가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찾아가서, 정말 제가 제일 사직동에 아시는 분은 청각장애이면서 언어장애까지 같이 있는 분인데 몰라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노동 한번씩 가서 해오고 그걸로 끼니를 때우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급자나 그런 데로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찾아가서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청에도 수화로 통역하는 통역사가 있더라고요. 한 분이, 그래서 그런 통역사를 꼭 안에서만 하지 않고 날짜를 정해서 어느 날은 어느 동에 나가서 좀 통역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고 싶거든요.
우리 정동식 과장님도 그걸 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지금 앞으로 수화통역교육도 시키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이 건의한 사항인데 전국 가구 소득 월평균 100% 이하 대상자만 해당이 돼요. 소득이 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언어와 청력치료, 미술치료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발굴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해주고 싶어서 발굴하는데 소득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현재 각 동에 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를 철저히 거기서 해 갖고 올라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신청하게 되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더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박노섭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종로5가에 있는 광장시장을 선거구가 어디인지 알고 답변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좀 섭섭한 부분이 있다면 지난번 선거공약에도 넣고 그랬던 사항인데 화장실 준공식 할 때 의원들을 오라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도 않고 그래서 되겠어요? 내 공약에 들어있는 것인데 넣지도 않고, 오라고 말도 없이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서, 얘기해서 내가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앞으로.
거기가 5ㆍ6가예요. 5ㆍ6가 지역이면 선거구가 분명히 다르고 그런데 5ㆍ6가 공약 넣어서 한 것을 의원들한테 말도 안 해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세요.
○박노섭위원 1년간 살림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림 얼마나 잘하셨나 알고 싶고 궁금한 것 듣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조금 이해 좀 해주시고 궁금한 건 풀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로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님, 이게 질문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3,3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종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인데 왜 이렇게 사용이 제대로 안 됐을까요? 궁금한데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잔액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비가 시비하고 구비로 이루어지는데 시비가 애초에 내시됐던 것보다 나중에 감내시가 돼 가지고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애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다 하지 못하고 목욕탕하고 이미용실 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부득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하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고맙고요, 긴급복지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박노섭위원 26페이지 바로 밑에 칸에, 답변하신 바로 밑에 칸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긴급지원사업은 평소에는 별일 없이 살던 가구가 갑자기 어떤 재난이나 사고 아니면 중한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없어지거나 해서 긴급하게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급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서 상황을 파악해서 올렸을 때 지원합니까? 민간위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시에서 이게 국ㆍ시ㆍ구비사업인데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면서 민간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려줍니다.
○박노섭위원 50대 50입니까? 시하고 구하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50대 50이 아니고
○박노섭위원 매칭사업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매칭인데요 국ㆍ시ㆍ구비사업인데 정확하게 5대 2.5, 2.5 이게 아니고 지금 비율이 조금
○박노섭위원 5, 3, 2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5, 2, 3 정도 비율이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관리는 어느 민간이 관리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민간이 관리를 하지 않고 저희가 민간에게 직접 지원하는 돈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아까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돈을 관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게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나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국ㆍ시비로 저희에게 내려줄 때 이런 항목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런 항목으로 내려주면 민간위탁하시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이걸 어디서 민간위탁하고 있지 않고 그런 긴급가구가 발생할 때 저희가 지원을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어떤 단체에게 주는 게 아니고 긴급복지사유가 발생한 개인에게 줍니다. 50대 25, 25로 국ㆍ시비, 구비 이렇게 개인에게 주는, 민간에게 주는 거다
○박노섭위원 서류가 접수되면 확인하고 바로 지원해준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죠.
○박노섭위원 그렇게 답변했으면 알아듣기 쉬웠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밑에 밑에 칸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지원 연계활성화 보장적 수혜금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금액인지 알 수가 없어요. 26페이지 바로 밑에 밑에 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어느 항목인지
○박노섭위원 지역사회복지자원 연계활성화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에는, 세목에는 세부사업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사용된 돈인지 궁금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4,220만원 잡힌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예, 4,200만원 알뜰하게 쓰셨는데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싶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잠시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없습니까? 이 책자.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죄송합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자원 연계활성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잡혀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어려운 저소득가정이나 시설 또는 단체에 명절 때 격려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 실은 산타클로스 행사라고 해서 연말에 저소득가정 아이들이나 대상으로 해서 행사하는 연말연시 훈훈한 사업에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여태 이 행사를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산타클로스 행사는 했고 저희 구청 강당 같은 데서 이렇게 그때는 기업체에서 오셔 가지고 지원도 하고 해서 같이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러면 27페이지 국민기초생활 저소득층 자활지원인데 민간위탁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경점순위원 그건 제가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했어요? 제가 체크를 안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되어 있는데 재료비가 어떤 걸 샀길래 3억 2,000만원을 책정하셨고 2억 6,300만원을 사용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여기 재료비에는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인건비까지?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인건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사업기간이 변경됐습니다. 행안부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당초 6개월 동안 하던 사업을 4개월로 단축시킴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재료비로 해놓으면 되나요? 용어가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용어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할 때 쓰는 재료비 페인트라든지 재료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뭔가 좀 용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재료비라는 것은 물품구입비 이런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건데 인건비라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항목에 함께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참여자 임금하고 4대보험료
○박노섭위원 다음에는 여기다 괄호 열고 인건비까지 써주면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세부항목에는 인건비하고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통합된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점심 드셔야 된다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서일석 과장님, 전통시장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면 통인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운영하시는 여자분 계시죠? 그분한테 서울시에서 3억이 지원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와 또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전통시장 내에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시비를 따오는 조건이 윤현옥이란 분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CEP입니다. 문화를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비를 따오면서 그분의 자문을 받아라 이렇게 조건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7억 7,500을 받으면서 이분이 시에서 지정해준 파트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면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업 하나가 지역신문으로 통인시장 소식지를 발간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승인해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소식지가 발간되고 있고 저희한테 한 7개 정도의 제안사업을 냈는데 그건 통인시장의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진행시키고 있고 그분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경애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돈이 흘러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구가 선정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칭해준 파트너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큰 책자를 보면 52쪽에 포상금이 4개나 있는데 물론 포상금을 많이 주는 건 좋은데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는데 포상금이 나가는 만큼 일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철호 포상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 기술상 문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포상금을 보면 주민만족도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이 있는 반면에 밝은 종로인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일을 함에 있어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앞으로도 선심성 포상이 안 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억 4,883만 7,000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중 89.4%인 2억 2,244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액 예산절감 등을 사유로 2,639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보고했는데 전체 우리 구 예산의 0.0001%인데 주로 감사담당관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활용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예산의 0.0001%로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한데 거의 다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건 인건비성, 그중에서도 인건비성 비용이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비라고 해서 1억 3,41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 5,070만원, 여비가 7,800만원 이런 식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자체가 사업비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사업비는 많지가 않습니다.
조사를 다니면서 쓰는 것도 있고 감찰반 핸드폰 사용료라든가 포상금, 청렴을 위한 홍보비용이라고 해서 책자발간 120만원, 240만원 등 아주 미미한 숫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집행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총무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실한테 잘 보이는 사람 골라서 표창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런 건 아니고 포상금 자체가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개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중요한 부서임에 틀림이 없는 부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1년 쓰는 예산이 224억 8,583만 5,000원을 쓰고 계시는데 금년에 불용되어 20억이 넘어왔어요. 20억을 왜 안 쓰고 불용시켰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20억 중에 환경미화원들 수당이나 그런 데 많이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비 감량조치를 해서 처리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청소차량이 옛날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감소되어 있고 차량을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고 대형차량이나 이런 거 3~4대를 다시 매각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10년 넘은 차량이 2대이고 10년 이하가 1대인데 그거 매각하고도 운영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 차량들은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저희들이 운영하더라도 요새 빈도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납니다. 고장 나서 움직이다 보면 차가 커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낫다 하는 판단에서 매각하게 됐고 그래서 있는 차량을 저희들이 제대로 활용을 해보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성동구에서 놀고 있는 차는 없습니까? 내가 오전, 오후 한번씩 갔는데도 서있는 차는 그냥 종일 서있어요. 운행 안 하고 밤에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계절별로 움직이는 차량도 있습니다. 동절기에 움직이는 차들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살수차가 서있고 하는 걸 봤는데 제가 5대 때 보면 김충용 청장께서 살수차를 이용해서 큰 도로, 작은 도로 할 것 없이 하는 걸 봤는데 살수차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살수차를 이용해서 나무에 붙은 미세먼지도 털어주고, 양쪽 가로수에 뿌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장비로는 가로수에 하는 건 부적합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보유한 가로수 관리차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도로분야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가로수에 미세먼지가 붙어 가지고 그게 바람 불면 무지하게 날려요. 그거 잡으려면 살수보다 효과적인 게 가로수에 물을 뿌려 가지고 흐르게 하는 게 좋아요. 상인들 문 열기 전에 하면 아주 좋아요. 과장님께서 살수차가 소형, 대형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종로가 많이 깨끗해졌는데 미세먼지는 못 잡고 있어요.
그 농도가 몇 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그 미세먼지가 하루에 0.2씩 올라온다고 해요. 그걸 잡는 방법은 물밖에 없어요. 노력해보세요. 지난해도 게으름을 부렸는지 예산이 남아서 올라왔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내신 대로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서 과장님, 종로 광장시장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시킨 시장인 거 아시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거 애초에 누가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부의장님이 좋은 제안 내셔 가지고
○김복동위원 알긴 아네요. 알면 그때 화장실 만들어서 할 때 와달라고 전화 한 통화 하지 의원님들 한 분도 못 가게 만들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먹자골목 안에 화장실 만드는 걸로 준공식 행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했습니다. 외부인 아무도 안 모셨어요. 저희가 두렵게 생각한 건 화장실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가 먹자골목이 되다 보니까 인근에 노점상 세 분하고 바로 옆에 있는 가게 두 분이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을 준공식까지 하면서 하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이걸 18억씩 받아서 하는 거지만 그분들을 설득하는 거에 주안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외부 행사는 안 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의원님 한 분도 안 모셨어요.
○김복동위원 그래도 나는 오라고 해야지. 좋습니다. 먹자시장이 유명한 재래시장이 되고 있어요. 인터넷에도 뜨고 그렇더라고요. 먹자골목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장사한 만큼 우리 구청에다가도 세금을 내든가 어떤 세금을 받아야 해요. 왜 우리가 다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만 돈 벌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시고 그 앞에다가 더울 때는 선풍기 같은 걸 몇 대 설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아주 멋진 시장이 될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강제환기순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몇 개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대형으로 하면 몰라도 그거 요만한 장난감이지 그게 바람이 불겠어요? 입으로 부는 것보다 좀 낫겠더라구요. 큰 거 갖다놓고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여기 30쪽 중간에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다 괄호 해서라도 어떤 행사라는 걸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 밑에도 민간행사사업비 똑같이 해서 2,500, 2,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메모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라며, 이상으로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일자리창출추진단 배공순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