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7월 1일(금) 10시2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김복동ㆍ이숙연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경애·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9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경점순·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3분 개회)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1년 6월 20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2011년 6월 1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 후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김복동ㆍ이숙연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경애·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9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경점순·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10시26분)
먼저 김복동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동에는 2000년에 개관한 동부여성문화센터와 1989년에 개관한 창삼독서실, 명륜동에는 1998년에 개관한 청소년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처럼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이러한 시설은 우리 종로구민을 위하여 매우 소중한 시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바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이 조례에 담은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부여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창삼 청소년 독서실 등 여성·청소년 시설의 명칭·위치, 기능을 규정하였고, 구청장은 지역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며, 여성·청소년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주민도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의 원칙을 두었습니다.
시설은 현행처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여성·청소년 비영리 법인·단체 및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시설을 위탁 받은 자는 여성·청소년 교육·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승인, 그 취소와 정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 등 시설의 사용료는 현재 운영 현황에 맞게 그 상한선을 책정하였으며, 수탁자는 그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수납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종로구 여타 문화체육 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춰 사용료 할인율을 정하였습니다.
동부여성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의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에 설치된 여성·청소년 시설에 대한 설치나 운영 제도, 그 체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여성·청소년 시설의 기본적인 조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소 조례 제정이 늦었지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시급성과 현실을 감안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의 제안설명을 위해 박노섭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장, 박노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전국적으로 강력히 제기되었고, 그 사회적인 관심 또한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보급이 확산되고 이를 활용하는 장애인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은 이러한 전동 장애인 보조기구의 유지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나 전동스쿠터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중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장애인 개인별 연간 10만원 이내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구청장은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종로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구 관할 구역 내의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지원 사업은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서 제정,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보다 더 확산될 것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1,000만원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접근권, 이동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확보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큰 사안임을 감안하여 만장일치 찬성으로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점순 의원,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재활과 자립을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이 조례는 종로구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예산 지원과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서 명문화하여 그 실천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를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이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사업,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상담ㆍ취업정보 지원사업, 권익 및 역량강화 사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중증장애인 생산품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중증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과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현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마련하는 근거도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도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증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실적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표결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곽명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의 표결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곽명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 개정 등 2건으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0년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구청장으로 집중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소관 업무 국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둘째,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복지환경국장”으로 조정하며 셋째,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항의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우리 구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 사회적기업은 노인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은빛 행복가게” 등 서울형사회적기업 28개와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 등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5개 총 43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5일자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제명과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둘째,“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녹색제품은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2010년 우리 구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2.4%로 서울시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보완ㆍ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공연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또 친환경상품을 사업으로 하는 예를 들자면 아기 기저귀를 천으로 빨아 가지고 다시 대여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얻어줬고 아직 사업은 진행이 안 됐지만 사무실을 지금 계약해놓은 상태고, 거기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이 말로만 친환경이지 친환경제품을 갖다가 채소라든지 먹거리로 쓰는 채소를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쓰지 않고 수경재배 해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어린이에게 피부에 좋은 그런 친환경적인 상품 이걸 전법에서 정의를 했는데 이것보다 좀더 포괄적으로 녹색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이 비누를 제조하는 걸 더 녹색적으로 저탄소적으로 만들어낸 제품을 써라 그래서 좀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위원님이 분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모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자구를 바꾸는, 조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의 직제상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부서는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 차원에서 단속을 해주고 저희는 처분을 의뢰 받아서 처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부서는 보건위생과다 그렇게 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관리하는 상점가까지 하면 24개소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8천여 분 된다고 하면 가족까지 따지면 한 2만 5천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굉장히 큰 광장시장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시장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권인데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제가 산업환경과에서 근무하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은 시비사업밖에 없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산업환경과에서는 복지환경국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구청장님의 의지를 받아서 시비 투입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광장시장에는 이미 화장실을 건립했고 그 옆에 유명한 D동상가라고 있습니다. D동상가는 종로상권에 굉장히 중요한 상가입니다. D동상가가 우리 봉제산업의 부자재 공급상가입니다. 단추라든가 원단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상가인데 거기가 100볼트 전기를 쓰고 있는 걸 파악을 해서 저희가 또 이번에 17억 정도의 시비를 이미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비 투입 없이 배정을 받아서 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통인시장은 이미 마켓을 진행시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비를 끌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래식 시장 상권도 종로와 함께 살려나가야 된다.
특히, 그중에 D동상가는 숭인, 창신지역의 봉제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게 제가 파악한 내용이고 또 청장님께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구비는 없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오겠습니다. 계속 받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듯이 대형공사장은 자체 소음기를 부착해라, 그리고 웬만하면 무진동 공법을 사용해달라고 해서 소음문제는 민원사항에서 대폭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 중에 비산먼지가 있는데 비산먼지도 청소과와 협의해서 결국은 물 뿌리는 것밖에 없다 판단을 해서 물을 어마어마하게 뿌리는 바람에 비산먼지도 많이 잡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52 정도가 유지되고 제주도 수준이 45인데 원래 서울시의 방침은 2015년도까지 제주도 수준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미세먼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사장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아침에 청소를 하고 나갔다 와서 닦으면 또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종로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발 공해가 없이 맑게 해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흔히 말하면 착한 기업이다 말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리만을 추구하지 않고 국·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회사를 일정 부분 지원받아서 운영하면서 그 사업 내용이 사회에 기여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인증받기 전의 형태를 육성해 가지고 나중에 노동부의 인증까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키워가는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우리 구에는 문화예술 분야, 공연분야도 많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면 춤을 춰라’ 낙원동의 사춤 공연하는 거기도 사회적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추억을 파는 극장으로 실버극장 있잖아요? 노인분들 오셔 가지고 2,000원에 영화보는 거기도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8,000~1만원 하는 영화를 그냥 가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2,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드리고 하루 종일 영화관 안에서 같은 연배되는 분들끼리 어떤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인건비를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직원들은 100%가 종로구민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까지 종로구민을 채용을 해라 하는 권고를 하고 있고 그 비율을 계속 높여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구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최하로 50%까지 좀 올려주세요. 올려서 종로구민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일을 꼭 하려고 하십니까? 먹고 살 만한데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과거의 생활이 일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있다는 게 외롭다는 겁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건데 일을 보낼 만한 장소가 없어요. 일자리창출 아침에 빗자루 들고 청소하러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지만 그것도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연말까지는 올릴 수 있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에 따라 서울시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 2자녀는 100분의 30, 3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이에 우리구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이 열약한 우리 구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한정된 공영주차장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사용 개념 및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관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2011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방안 개선 계획」에 따라 내 가정을 일시 방문하는 친지와 이웃에게 무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주차장 함께 쓰기”와 우리 구로 출근하는 근무자와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는 주민끼리 주간과 야간 이용을 공동 사용토록 하는 “주차장 커플제”를 도입 시행하고자 노상, 노외 전일제 거주자 주차요금을 각각 1만원씩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개 주차구획을 “주차장 커플제” 사용자 2인에게 배정하여 주차요금 30%을 할인하면 노외주차장 60,000원인 경우 2인 주차요금은 42,000원으로 1인 21,000원 부담으로 “주차장 커플제”를 이용 시에는 개정전보다 8,000원이 적게 부담되어 주민들에게는 이익이 될 것입니다,
현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이 3,015면 있으며 이중 전일제사용 주차구획선은 2,776면 92%로 주간 또는 야간에 비어 있으면서도 다른 차가 주차할 수 없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항상 부족합니다. 다만 “주차장 커플제”에 20%만이라도 동참을 해주신다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약 550면이 설치되는 효과를 볼 것이며, 예산절감 효과도 550억원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거주자주차요금 규정을 개정하여 주차장 공동 사용을 유도하고 보다 많은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주차편의 제공 및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예산절감 효과가 550억원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근거는 어디에 두고 550억이 이익이 있다고 그럽니까?
또 한 면 설치하는 데 약 1억원 정도 계산해 가지고 550억 정도
그래서 창신동 주차장이나 창신3동 주차장이나 이화동 주차장이나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주차장도 이렇게 합니까? 커플제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거기에 대한 좋은 제안 같은 건 없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 갖고 다음에 배정하실 때는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최경애 박노섭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배공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장 백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