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7월 1일(금) 10시2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김복동ㆍ이숙연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경애·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9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경점순·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3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1년 6월 20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2011년 6월 1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 후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김복동ㆍ이숙연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경애·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9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경점순·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10시26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 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복동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에는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몇 안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창신동에는 2000년에 개관한 동부여성문화센터와 1989년에 개관한 창삼독서실, 명륜동에는 1998년에 개관한 청소년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처럼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이러한 시설은 우리 종로구민을 위하여 매우 소중한 시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바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이 조례에 담은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부여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창삼 청소년 독서실 등 여성·청소년 시설의 명칭·위치, 기능을 규정하였고, 구청장은 지역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며, 여성·청소년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주민도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의 원칙을 두었습니다.
  시설은 현행처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여성·청소년 비영리 법인·단체 및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시설을 위탁 받은 자는 여성·청소년 교육·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승인, 그 취소와 정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 등 시설의 사용료는 현재 운영 현황에 맞게 그 상한선을 책정하였으며, 수탁자는 그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수납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종로구 여타 문화체육 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춰 사용료 할인율을 정하였습니다.
  동부여성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의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에 설치된 여성·청소년 시설에 대한 설치나 운영 제도, 그 체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여성·청소년 시설의 기본적인 조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소 조례 제정이 늦었지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시급성과 현실을 감안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의 제안설명을 위해 박노섭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장, 박노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경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전국적으로 강력히 제기되었고, 그 사회적인 관심 또한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보급이 확산되고 이를 활용하는 장애인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은 이러한 전동 장애인 보조기구의 유지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나 전동스쿠터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중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장애인 개인별 연간 10만원 이내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구청장은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종로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구 관할 구역 내의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지원 사업은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서 제정,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보다 더 확산될 것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1,000만원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접근권, 이동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확보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큰 사안임을 감안하여 만장일치 찬성으로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박노섭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점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재활과 자립을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이 조례는 종로구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예산 지원과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서 명문화하여 그 실천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를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이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사업,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상담ㆍ취업정보 지원사업, 권익 및 역량강화 사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중증장애인 생산품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중증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과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현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마련하는 근거도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도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증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실적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박노섭  경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곽명오 복지환경국장님, 이숙연 부의장, 경점순 의원,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고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또 가서 확인하고 해서 조례를 상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이 조례는 원만하게 잘 제정이 됐다, 발의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섭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표결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곽명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2012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의 표결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곽명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 개정 등 2건으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0년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구청장으로 집중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소관 업무 국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둘째,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복지환경국장”으로 조정하며 셋째,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항의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우리 구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 사회적기업은 노인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은빛 행복가게” 등 서울형사회적기업 28개와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 등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5개 총 43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5일자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제명과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둘째,“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녹색제품은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2010년 우리 구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2.4%로 서울시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보완ㆍ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먼저 종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복지국장으로 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게 잘못된 거죠?  조례가 잘못됐다고 저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복지환경국장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략 무엇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배공순  우리 구에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40개가 넘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답게 사회적기업 속에는 복지분야도 있지만 문화예술분야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연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또 친환경상품을 사업으로 하는 예를 들자면 아기 기저귀를 천으로 빨아 가지고 다시 대여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를 들어서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 사회적기업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배공순  예.  가능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기업들이 자활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배공순  자활사업을 하는 그런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활사업은 저희가 잘 진행되도록 돕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자활후견기관 사무실이 옛날에 종로5ㆍ6가동 동사무소에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배공순  효제동에 있는 자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동망산 경로당 자리에 지금 현재 보수작업을 하고 있고 개보수가 끝나면 9월쯤에 옮길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서 하는 일들은 빨래방, 집수리 하는 일, 자동차 세차해주는 일, 그 다음에 청소해주는 일 등 여러 가지가 분포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배공순  13개 사업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천연비누 만드는 그쪽 분야도 만들어서 나중에 자활을 공동체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서 자급자족이 되는 것은 몇 %나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배공순  자급자족이라고 하시면
김복동위원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상품 파는 거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배공순  자활센터의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일부터 가르치는 인큐베이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천연비누라든지 아니면 도배라든지 사회에 바로 자립을 시켜줘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단계적으로 일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도배를 하는 사업은 이번에 자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얻어줬고 아직 사업은 진행이 안 됐지만 사무실을 지금 계약해놓은 상태고, 거기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자급자족이 되면 우리가 보조해줄 이유가 없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배공순  자립을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자립이 되면 보조금을 끊고 스스로 살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복동위원  병원에 간병하는 게 있는데 그게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간병해주고 하는 일인데 이런 일은 우리 구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우리 배 과장께서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배공순  고맙습니다.
김복동위원  사회적기업을 많이 도와서 종로구에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이 말로만 친환경이지 친환경제품을 갖다가 채소라든지 먹거리로 쓰는 채소를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쓰지 않고 수경재배 해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친환경하고 그건 약간 틀린 거고 유기농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비료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유기농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생각하는 그런 친환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같은 비누를 쓰더라도 어린이 피부에 좋은 비누가 있고 피부에 좋지 않은 비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피부에 좋은 그런 친환경적인 상품 이걸 전법에서 정의를 했는데 이것보다 좀더 포괄적으로 녹색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이 비누를 제조하는 걸 더 녹색적으로 저탄소적으로 만들어낸 제품을 써라 그래서 좀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위원님이 분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모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자구를 바꾸는, 조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친환경을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해보자 이런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친환경보다는 좀 더 강화되는 차원인데 그게 녹색이다 이렇게 인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구를 다 녹색으로 바꿨습니다.
김복동위원  오늘 조례하고는 무관한 얘깁니다마는 서일석 과장님 소관인 환경과에서 각종 재래시장이라든가 상품명을 국산이라든가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계시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김복동위원  단속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미국산을 국산으로 한다, 뭐 어디 다른 캐나다산이 국산으로 둔갑한다 그래서 상품을 많이 팔고 있다 이러는데 이런 걸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것 한 가지만 저희 시스템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그게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식육 계통에서 많이 나옵니다. 고기를 보면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량을 한우로 속여 판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의 직제상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부서는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 차원에서 단속을 해주고 저희는 처분을 의뢰 받아서 처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부서는 보건위생과다 그렇게 좀
김복동위원  그걸 바로 지적하려고 합니다.  상품을 소개하고 상품에다 국산이다, 중국산이다 뭐 캐나다산이나 뭔 산이다 하는 것은 단속을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런데 저희는 처분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환경과 처분을 같이 함께 가져야 됩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앞으로는 법이 그렇게 개정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기 위해서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감사합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른 부서에서, 위생과에서는 전혀 무관한 얘기거든요.  정말 동떨어진 얘긴데 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모법이 바뀌어야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모법을 바꿀 수 있도록 건의문이라도 올려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파악하신 중에 정확한 지적이라 생각이 되고 국민보건 증진 차원에서 보건단속을 해달라 해서 관례상 쭉 몇 십 년 동안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탁상에 앉아서만 법을 만들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과의, 시민과의, 구민과의 피부에 닿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찾아서 거기에 맞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서일석 과장님 작은데 미국사람 옷 갖다 입히는 거랑 똑같지 그게.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김복동위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도 건의문 같은 것을 자꾸 지적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러시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더 종로구 대표적으로 내놓을 만한 광장시장이라든가 시장들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김복동 부의장님 지적에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종로에 기본적인 콘셉트는 유기전을 갖고 있듯이 우리는 상품을 파는 지역이었습니다, 전례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관리하는 상점가까지 하면 24개소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8천여 분 된다고 하면 가족까지 따지면 한 2만 5천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굉장히 큰 광장시장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시장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권인데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제가 산업환경과에서 근무하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은 시비사업밖에 없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산업환경과에서는 복지환경국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구청장님의 의지를 받아서 시비 투입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광장시장에는 이미 화장실을 건립했고 그 옆에 유명한 D동상가라고 있습니다.  D동상가는 종로상권에 굉장히 중요한 상가입니다.  D동상가가 우리 봉제산업의 부자재 공급상가입니다.  단추라든가 원단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상가인데 거기가 100볼트 전기를 쓰고 있는 걸 파악을 해서 저희가 또 이번에 17억 정도의 시비를 이미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비 투입 없이 배정을 받아서 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통인시장은 이미 마켓을 진행시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비를 끌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래식 시장 상권도 종로와 함께 살려나가야 된다.
  특히, 그중에 D동상가는 숭인, 창신지역의 봉제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게 제가 파악한 내용이고 또 청장님께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구비는 없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오겠습니다.  계속 받아오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계속 좀 최선을 다해서 받아다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해주셨는데 전기도 100볼트에서 220볼트로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승압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이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도 나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서 해준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에서 우리 종로구의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그런데 환경이 소음이나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로 뽑은 것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소음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생활소음은 70㏈인데 그 이상이면 저희가 규제 대상이고 70㏈ 미만이면 용인할 수 있는 소음 수준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공사장이나 이런 거 아니면 그 이상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터파기를 한다든가 천공이라고 해서 기계로 구멍을 뚫는다든가 하면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듯이 대형공사장은 자체 소음기를 부착해라, 그리고 웬만하면 무진동 공법을 사용해달라고 해서 소음문제는 민원사항에서 대폭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 중에 비산먼지가 있는데 비산먼지도 청소과와 협의해서 결국은 물 뿌리는 것밖에 없다 판단을 해서 물을 어마어마하게 뿌리는 바람에 비산먼지도 많이 잡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제 조금 잡아지고 있는데 종로가 미세먼지가 다 종로통으로 모여들어요.  영등포의 미세먼지가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종로로 떨어지고 그래요.  다른 구에서 먼지 일으킨 게 종로구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봐야 해요.  그런데 이걸 더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전체적인 데이터로는 저희가 물론 이건 서울시책사업이지만 저희가 구별로 미세먼지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데이터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엊그제 52 ㎍/㎥가 나왔는데 이 수준은 사실은 우리가 한 58 정도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52 정도가 유지되고 제주도 수준이 45인데 원래 서울시의 방침은 2015년도까지 제주도 수준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미세먼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사장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디서 데이터를 뽑아왔는지 모르지만 42 정도면 산소입니다.  산소 마시는 겁니다.  말씀이라도 상당히 기대를 해보고 싶은 말인데 그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로에서 살지 않고 왜 떠나느냐 하는 분들에게 내가 설문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공기가 나쁘다고 나와 있어요.
  아침에 청소를 하고 나갔다 와서 닦으면 또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종로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발 공해가 없이 맑게 해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43개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보편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분들입니까?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까?  분포도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사회적기업은 회사입니다.  말하자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생긴 것이 사회적기업인데요 사회에 좋은 일도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흔히 말하면 착한 기업이다 말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리만을 추구하지 않고 국·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회사를 일정 부분 지원받아서 운영하면서 그 사업 내용이 사회에 기여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인증받기 전의 형태를 육성해 가지고 나중에 노동부의 인증까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키워가는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우리 구에는 문화예술 분야, 공연분야도 많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면 춤을 춰라’ 낙원동의 사춤 공연하는 거기도 사회적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추억을 파는 극장으로 실버극장 있잖아요?  노인분들 오셔 가지고 2,000원에 영화보는 거기도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8,000~1만원 하는 영화를 그냥 가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2,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드리고 하루 종일 영화관 안에서 같은 연배되는 분들끼리 어떤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인건비를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사회적기업 회사의 재무상태는 보고 허가를 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네, 실사를 합니다.  먼저 모집을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럼 공고를 내고 거기에 응모를 하는 기업들을 우리 직원들이 전부 실사를 나갑니다.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요건이 안 된다든지 뭔가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나, 속된 말로 돈에 욕심이 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려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실사를 하고 또 시에서도 어떤 심사기능을 갖고 지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자산은 어느 선을 잡아서 허가를 내준다든가 인정을 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 규모는 상한선은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조직의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그냥 혼자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회사의 규모를 갖춰야 되고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유급직원을 한 명 채용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충족이 되면 가능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유급직원은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거기서 채용하고 있는 유급직원은 종로구민이어야 된다는 그런 건 없고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급직원을 채용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이고요 그 대신에 10명이든 15명이든 회사직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직원들은 100%가 종로구민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까지 종로구민을 채용을 해라 하는 권고를 하고 있고 그 비율을 계속 높여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구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노섭위원  그것이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면서 종로구의 일자리는 부족해서 지금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물론 종로구 예산으로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종로구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최하로 50%까지 좀 올려주세요.  올려서 종로구민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일을 꼭 하려고 하십니까?  먹고 살 만한데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과거의 생활이 일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있다는 게 외롭다는 겁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건데 일을 보낼 만한 장소가 없어요.  일자리창출 아침에 빗자루 들고 청소하러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지만 그것도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연말까지는 올릴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건 해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공고를 해서 올려가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회사에다 부탁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 회사에서도 사람 알선하기가 어려우니까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하세요.  그런 게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회사에서 원하는 인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맞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민을 우선으로 하도록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43개를 저한테 좀 주세요.  각 회사마다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예산 금액까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리고 참고로 예산은 우리 구비는 한푼도 안 쓰고 전부 시비나 노동부에서 받아다가 그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리는 공석이므로 주차관리과장이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에 따라 서울시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 2자녀는 100분의 30, 3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이에 우리구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이 열약한 우리 구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한정된 공영주차장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사용 개념 및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관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2011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방안 개선 계획」에  따라 내 가정을 일시 방문하는 친지와 이웃에게 무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주차장 함께 쓰기”와 우리 구로 출근하는 근무자와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는 주민끼리 주간과 야간 이용을 공동 사용토록 하는 “주차장 커플제”를 도입 시행하고자 노상, 노외 전일제 거주자 주차요금을 각각 1만원씩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개 주차구획을 “주차장 커플제” 사용자 2인에게 배정하여 주차요금 30%을 할인하면 노외주차장 60,000원인 경우 2인 주차요금은 42,000원으로 1인 21,000원 부담으로 “주차장 커플제”를 이용 시에는 개정전보다 8,000원이 적게 부담되어 주민들에게는 이익이 될 것입니다,
  현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이 3,015면 있으며 이중 전일제사용 주차구획선은 2,776면 92%로 주간 또는 야간에 비어 있으면서도 다른 차가 주차할 수 없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항상 부족합니다.  다만 “주차장 커플제”에 20%만이라도 동참을 해주신다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약 550면이 설치되는 효과를 볼 것이며, 예산절감 효과도 550억원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거주자주차요금 규정을 개정하여 주차장 공동 사용을 유도하고 보다 많은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주차편의 제공 및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박노섭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박노섭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백철순 과장님, 조례를 잘 봤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도 들었습니다.  주차장 커플제 사용이라는 것은 2인이, 지금까지는 한사람이 한 달 밤낮으로 사용하는데 5만원씩인가요?  그런데 커플제로 하게 되면 두 분이 4만 2,000원으로 1인 2만 1,000원씩 낸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하게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전일제는 24시간이고 주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18시부터 09시까지는 야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커플제가 진즉에 도입돼서 했더라면 종로구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 안 해도 됐을 텐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좋은 커플제를 마련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예산절감 효과가 550억원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근거는 어디에 두고 550억이 이익이 있다고 그럽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근거는 우리가 총 주차구획선이 3,015면이 있는데 이중에서 전일제 사용하시는 분이 2,776면이 있습니다.  2,776면 중 이중에서 20% 사용하더라도 550면이 공동 사용의 개념이 있습니다.
  또 한 면 설치하는 데 약 1억원 정도 계산해 가지고 550억 정도
김복동위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할 경우에, 그럼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들 헷갈리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체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이 금액이 필요한데 절약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구립주차장으로 시설된 부분들은 거주자뿐만 아니라 시설된 주차장도 이런 방법으로 쓸 것입니까?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창신동 주차장이나 창신3동 주차장이나 이화동 주차장이나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주차장도 이렇게 합니까?  커플제로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시간제는 주차장 개념이 시간제 공영주차장이 있고 지금 제가 논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만 한정하는 겁니다.  시간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시간제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시간제도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시간제에서 거주자를 하되 시간제로 많이 쓰는구먼.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주차장을 우리가 거주자로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제로 한 건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우리가 주차장 운영 유형이 하나는 시간제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 주택가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제는 말 그대로 분당 얼마씩 우리는 일급지로서 10분당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주택가에 있는 이화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주자나 똑같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예.
김복동위원  거주자로 활용한다면 거기도 커플제를 사용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하여튼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곳도 커플제로 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를 해주셔서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섭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여기 행복카드라고 했는데 2자녀는 100분의 30, 3자녀는 100분의 50이라고 하셨거든요.  행복카드란 어떤 것을, 지금 2자녀, 3자녀를 두신 분이 행복카드를 소지할 수 있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예, 이 업무는 사실 가정복지과 업문데요 우리 나름대로 자치구별로 조금씩 다른데 원래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 시행된 겁니다.  우리 자치구도 실정에 맞게 우리는 기존에 주차장 이용 다자녀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일률적으로 20%를 감해줬는데 이번에는 2자녀에는 30%, 3자녀 이상 가정에는 50%를 일률적으로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경점순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아닙니다.  3자녀 이상입니다.
경점순위원  50%가 최상입니까?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를 받는 순서는 어떻게 돼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순서는 1순위가 종로구 거주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이 분야가 1순위입니다.  2순위는 전통한옥 소유자, 3순위는 종로구 거주자 중 1, 2순위 제외한 종로구 거주자가 3순위가 되겠습니다.  또 4순위는 비거주자, 쉽게 말해서 영업장이 우리 관내에 있다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4순위가 되고 5순위는 비거주자 중 사업자, 6순위는 비거주자 중 근무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가에 사시는 분인데 살면서도 거기에 주차를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거리가 좀 멀다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장사를 하시면서 상가 바로 앞에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 갖고 멀리 몇 100m 있어서 짐을 나르고 하는 그런 상인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기에 대한 좋은 제안 같은 건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주차장 확보하는데는 참 어렵고 저희 구는 구 도심지로 하려고 해도 이러한 부지도 없을뿐더러 또 한정된 주차구역을 접수 순서대로 받기 때문에 개중에는 인근에 있는 분들이 배정을 못 받는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주차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신청 순서가 아니라 이 지금 순서대로, 신청자 중에서도 이 순서대로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바로 상가 앞에 받아서 몇 년 동안 쓰셨대요.  그런데 삼청동에서 그쪽에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 안에 빌라에 사시는데 한옥마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리를 뺏겼더라고요.  쉽게 뺏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참고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무래도 짐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제과점인데 밀가루 같은 것을 나르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하다가 멀리 가다 보니까 잠깐이라도 차를 세우면 그분이 신고를 하신대요.  그 자리에다 세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그래 가지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다 이러고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 갖고 다음에 배정하실 때는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명심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노섭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최경애   박노섭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배공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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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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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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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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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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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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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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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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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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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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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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