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1월 28일(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1.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2.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이응주·박희연·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욱근 안전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민원 현장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이욱근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와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9조 제3항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에 부위원장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4조는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범위를 상위법 내용에 맞추어 ‘전부’에서 ‘일부 또는 전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으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의2는 공중화장실 내부에 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고 민간 개방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자체 점검 시 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종로 구민이 공중화장실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건비, 유류비 등 제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2013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 대행업체 재계약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수수료 부과기준·산정방법 등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업체의 보다 안정적인 경영품질 관리와 종로 구민에게 더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체계적인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4조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종로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환경교육 업무의 위탁과 환경교육 전문기관 및 민간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종로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다양한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로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제도,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7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기본원칙과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7조는 종로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종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부터 제28조는 녹색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등 지역사회로의 확산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 위기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번 각 조례 제·개정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옥외 행사에 대한 관련 조례들을 제정 중에 있고 현재 법제처에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아마 행안부에서 인파 관련 매뉴얼이라든지 거기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우리 집행부라든지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려있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특히 조례라는 건 새로 생성이 되고 나면 없애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입법이 됐을 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밑에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특히 재난이나 안전에 관련된 건 국민의 눈높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하고도 좀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하나씩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 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의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구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경청해주시고 늘어나는 수익만큼 거기를 보존해서 이용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한계석상에서 수익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일정 부분 구비에서 부담을 해주는 이상 ESG 경영과 같은, 환원돼야 하는 그러한 자본의 출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분뇨 수거업체와 얘기를 잘 하셔서 시스템 도입이나 정비 쪽으로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분뇨 처리 예약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특히 ESG 경영이 지금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기업들이 하는 모습은 녹색성장하고 탄소 중립하고 좀 거리가 많이 대치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환경교육이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라도 에너지 사용이나 화석화 사용량을 점점 줄여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그 사항이 항상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종로구에는 이곳이 지금 재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서 대형 건물들이 많이 신축되고 또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이 입안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제로화 건물 또는 친환경 건축물로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들과 사전 관련 사항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지켜가도록 항상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방금 김종보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보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김종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보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이응주·박희연·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사업 구역 내 시설물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며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여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제4호 및 제5조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에는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또 한가지 생각이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해서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과 동시에 조금 더 생각의 틀을 유연하게 확장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가지 얘기를 드리는 게 신재생에너지, 어쨌든 시·구비로 매칭해서 만들어 줍니다만 시·구비 매칭이 되는 이 도로점용료 등의 래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치구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떤 홍보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함께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전기충전소는 이 모양, 이렇게 이 페인트와 이 규격과 디자인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돌려본다고 하면 특히 여기 도로점용료 계산법도 나오지만 그 어떤 공시지가 땅, 저희는 땅값 많이 비싼 편이잖아요?
이런 데 세울 때 광고 효과도 좀 톡톡히 보라고 그렇게 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해서 우리 구의 지금 어려운 재정 환경에서 재정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이 어떨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셔서 가능한 영역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적극 행정으로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권기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계획 대비 도로굴착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 후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 총수입 변경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당초 총수입 계획 48억 3,000만원에서 71억 8,9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7억 2,800만원으로 기정액 7억 4,000만원 대비 9억 7,400만원 대비 9억 8,8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54억 3,600만원으로 기정액 40억 6,500만원 대비 13억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총지출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총지출계획 48억 3,000만원에서 71억 8,9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35억 9,700만원으로 기정액 15억 9,700만원 대비 20억원 증액하였고 예치금은 35억 900만원으로 기정액 31억 5,000만원 대비 3억 5,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하매설물 관리를 위한 잦은 굴착과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 노후·파손된 도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드리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업체는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승객감소, 물가 상승, 인력 부족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재정지원금 분담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적자지원금의 85%를 서울시에서 부담하였으나 자치구에서 분담할 경우 최대 15%를 추가 지원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구 지원액 7.5%, 서울시 지원액 92.5%로 적자지원금의 100%를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월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구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과 다양한 교통약자 배려방안으로 올해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이러한 정부 정책 취지에 맞춰 각 자치구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 체계에 맞추어 용어 정의 조항을 제2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췄습니다. 셋째,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용 대상을 임산부, 노약자, 이들을 동반하거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주차구획 표시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구민들의 삶과 직결돠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지금 일반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걸 타보면 기사님들의 안내라든지 친절도에 대한 평가나 지표가 게제가 되어 있고 운수에 있어서 운전자들의 어떤 정보도 알아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마을버스까지 확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그게 보여지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버스 운행을 하시는 노동자분들과 구민의 서비스적인 차원이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경우는 우리 구 관내 지역은 골목길 그리고 고바위 지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정류장을 만들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고바위 지역은 자칫 운전자의 실수, 혹은 자연의 역할에 따라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각 운수회사와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안전 문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환경 개선 비용이 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해드린 맥락 안에서 보면 자본주의 시대에서 운수업체를 운행하는 그분들에게 일부 부담을 지우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와 우리 자치구가 예를 들어 50대 50으로 어떤 높은 고바위 지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자지원금을 지원한다라는 건 사실은 이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호재임과 동시에 사실은 안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내에서는 시장의 경제 논리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경쟁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구민의 안전 그리고 교통 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비례되는 만큼 우리 역시도 그 안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이 혜택이 적극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지원한다고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우리 국장님하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비를 하시는 건 당연히 좋지만 시민 공모 아이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족 배려 주차장의 모습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역동성을 가질 수 있을지를 우리 구에서는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배려 주차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종로구만의 가족 배려 주차장을 좀 독특한 어떤 가족의 모양을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가진 것을 도용을 해서 몇 군데라도 좀 스팟처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개선뿐만이 아니라 실제 어떤 부분에서는 관광명소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행정이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통일되어 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경직성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직을 좀 탈피하도록 우리 구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좀 하셔 가지고 어차피 한 번 바꾸면서 새로 칠해야 되는 거 그런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시민 불편 이런 문제인데요 일도 정해진 일정대로 일을 하면 이분들이 덜 서두를 텐데 이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주변 여건이 조금씩 꼬입니다. 일은 꼬이는데 그래도 일은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 시민 불편 이런 데 미스도 생기고 그런 일이 가끔 생기는 거 같습니다. 이런 걸 저희도 또 한 번 일이 생길 때마다 교육시키고 주지시키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원칙적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이런 거에 대한 통보라든지 방향성을 좀 설정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나 겨울철 공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공사 때문에 통행하는 사람들도 어렵지만 공사를 하는 분들도 힘드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도 배려를 받아야 되고 거길 다니는 우리도 배려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두 사람의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되겠지요. 이거는 원칙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견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원칙을 지켜주심과 동시에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지금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종로 구민들이라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는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거기까지 올라 가려면. 그런데 그게 지금 혜화동 쪽에 있는 마을버스하고 겹치는 게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선도 같은 경우도 한 번 생각을 깊이 해서 지원도 좋지만 지원하면서 우리 구민한테 얻어오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특히 학생들 등교 시간에는 10분, 20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해서 그게 하루 종일 안 된다 하면 등교 시간 1시간 정도라도 연장시켜 줘서 거길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커나가는 학생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운영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선이 길어지면 배차 간격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또 거기에 따라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어쨌든 지금 뭐 과장님이 할 수 있나, 없나 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걸 지금 관심을 가져서 더 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이거 뭐 하루 종일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서로 찻길이 겹친다, 뭐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용하시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하다면 그걸 선택해야 하지 않냐? 우리가 이게 지원하고 이런 것도 어쨌든 간에 주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미래도시국 안건을 처리하기에는 중식시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요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식 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민원 현장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이정식 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미래도시국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창신동 23일대와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입니다. 우선 간단한 사업 계획을 제가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계획안은 사업별로 전문가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종로구 종로3가 175-4일대로 종로구와 중구에 걸쳐 있으며 우리 구는 세운2구역과 세운4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 사항은 2006년도에 지구 지정, 2009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결정된 바 있습니다. 2022년 4월 서울시가 녹지 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상반기 개방형 녹지 조성에 따른 높이 및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우리 구에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의회에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운2구역은 기존 35개의 촉진 구역을 해제하고 4개 구역으로 통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연장 등 민간 문화거점 공간 조성, 주 용도는 도심 복합 용도지역 용도 건폐율은 50%이하, 용적률은 기준 600, 허용 800%이며, 높이는 종로변은 55m 이하, 이면부는 90m 플러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신동 23일대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주민의 신청에 의해 2021년 12월 28일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하나의 팀이 돼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구릉지 특화형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정비계획을 입안코자 1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주민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138세대, 용적률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최대 249% 이하 공공기여 시설로는 세입자 주거 대책 이관 임대주택 159세대와 도로 개선 역사공원 입체 보행로 조성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숭인동 56일대 또한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주민 요구에 의해서 2021년 12월 28일 신속통합계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함께 구릉지 특화형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자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1월 14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974세대, 용적률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최대 299% 이하, 공공기여 시설로는 임대주택 167세대와 사회복지시설 공영주차장 입체 보행로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상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창신동 23일대,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PT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미래END 배근수 대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PT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윤형식 이사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에 대해 PT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PT 보고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PT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그럼 과연 우리 종로구에는 무슨 이익을 주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상업지역이 늘어나는 을지로 지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 상권시설이 들어간다고 치고 그럼 우리 2구역에는 우리 종로 구민들이 실제로 느낄 만한 인센티브 혹은 이게 정비되고 나면 뭐가 돼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왜냐, 사실 우리 종로구는 녹지는 너무 많거든요. 창경궁도 있고 창덕궁도 있고 녹지의 확보 공간은 사실은 이미 우리 구민들이 즐길 만큼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이 실질적인 어떤 체감을 했을 때 특히 2 지역구 같은 경우는 종로 상가의 주얼리 특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요.
사실 그런데 주얼리 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규모 오피스단지가 들어가 버리면 제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을 봤을 때 이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우리 종로구민에게 주는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도심은 도심대로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프라임급 오피스들이 들어서서 그런 활성화를 유도하고 그 배후 단지로 지금 낙후된 주거지는 좀 개발을 통해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했을 때 누구나 여기 와서 살고 싶은 주거단지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주얼리나 이런 도심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지역산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후에 촉진 계획이 결정되면서 아마 더 보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저희가 이제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 확충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우리 구가 가지는 방향처럼 주거를 좀 늘리는 방향에, 그런데 단순히 이게 주거를 늘리되 고층으로 지어서 닭장처럼 만드는 이런 주거 형태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게, 능동성에 맞춰가는 주거의 형태를 좀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문화거점 공간을 함께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공간이라는 게 결국 생겨나면 그 주변에 문화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사람들의 생활 권역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브로드웨이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잖아요. 브로드웨이의 화려한 이면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문화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문화 복합시설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화복합시설이 들어가고 나서 이 주변의 주거지가 열악해버리고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결국 그거는 정말 빛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처럼 아무 의미 없는 대규모 공연 단지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연이 있으면 북적일 거고 그 이후의 날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이거와 문화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인프라가 이 주변에 조성이 같이 되어줘야만 결국은 우리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도시 거점의 어떤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전체적인 맥락을 들어보면 을지로 지역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거긴 어쨌든 뭐 다른 구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이게 잘 된다면 종로3~4가동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다시 한 번 재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첨언을 하자면 지금의 동서축이 확정이 되면 1920년대, 10년대 일본의 대규모 토지개혁, 그 토지 정비에 의한 종로 1정목, 2정목, 3정목, 4정목, 5정목이 일본인에 의해서 지금 재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임의적으로 일본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유기전의 상품을 밀어내고, 밀어내고, 밀어내고 거기에 이 기점을 중심으로 이북 즉 안국이나 이 방향에는 조선인들이 살게 하고 남측은 대규모 시설의 일본인들 중심에 인쇄출판부터 시작한 일본인들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지금까지 왔고 지금의 이 새로운 축이 생겼을 때 도시에 새로운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향후 100년, 200년 뒤에 새로운 도시의 롤모델을 전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사람을 놓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건 좀 더 나아간다면 지금 기존에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일치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주민 청취의 방침도 좀 다양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나서 의견을 좀 내보려고 그러면 이미 끝나 있다고 하니 저번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줌 혹은 인터넷 공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수용의 통로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 거점들을 어떻게 할지, 아마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부터 전체적으로 종로구의 주거환경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모델로 변화해 가고 있는 거를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운, 특히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평생을 지나다니면서 봤던 그 구역이 다시 한 번 좀 새로운 문화거점 도시로 탈바꿈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대학로 지역이 연극이나 어떤 문화의 중심지라면 여기는 공연과 중복합되어 있는 그리고 어떤 문화거점의 공연장도 미리 얘기를 드리면 오페라, 뮤지컬 이런 대규모 공연장만을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공연의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무대가 소규모로 들어가고 사방에서 뺑 둘러서 봐도 됩니다.
왜? 콘서트장처럼 위에 대형 전광판 8개 화면, 12개 화면으로 날리면 멀리서 지켜봐도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카메라 환경이 다 되니까요. 정말 용도가 다양하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문화복합시설이 들어가야지 기존에 1,600석, 2,000석, 2,500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인구도 줄어갑니다.
그리고 문화의 소비 형태와 콘텐츠의 소비 형태도 바뀌어 가는 이 시점에 과연 그러한 대규모가 의미가 있냐? 특히 우리는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대형 공연장에 인접해 있는데 과연 이거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의 이 독특한 영향권을 어떻게 뿌릴까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폐율, 용적률은 사실은 사업성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우리 구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냐면 사업성은 결국 자본의 문제입니다. 자본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자본은 우리의 공권력이나 권력으로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허용을 이런 레버리지(leverage)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적극적인 기업 유치라든지, 왜냐하면 공사가 진행될수록 한계적인 인프라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기업과 함께 나아가고 손잡을 수밖에 없는 민투를 받아야 되는 영역이니까 이러한 영역들을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그래서 신통기획 1차 후보지 결정된 데 비례율에 비해서 창신동이나 숭인동은 지금 거의 100%가 넘는 상황이라서, 100%를 넘는다는 거는 자기가 갖고있는 것보다 좀 더 이익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익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원순환센터가 들어가는데 종로구 전체 폐기물이 다 오죠? 순환센터가 건립됐을 때
그런데 저는 왜 지상의 그런 연결통로보다도 23번지든 56번지든 창신역과 연결되는 지하, 아파트단지에서 나와서 창신역과 연계된 지하통로를 이렇게 개설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단지 안에서도 아무래도 산책이나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즐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그 부분은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나중에 공공으로 기부채납이 되게 되면 그런 연결통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충분히 이용은 활성화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저는 도시의 아름다움도 말을 할 수 있지만 뭐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시하는 거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자체를 좀 더 자주 만들어서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이거 주민들하고 이런 시간 몇 번이나 가져보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수정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김하영 이륜구 여봉무 이시훈 김종보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안전환경국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환경과장 강호성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출석참고인
배근수(미래END 대표)
윤형식(대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