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9월 6일(화) 10시07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무척 시원하고 지내기가 편합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님들, 오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ㆍ정비하고 그 밖의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기금재원에 관한 규정인 제2조의 일부를 신설하고,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사회복지협의체’를‘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제7조의‘자활공동체’를‘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출생 신고 시출산지원 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규정을 제5조에 명시하고, 다른 서비스 신청 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식을 추가하였으며, 또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실조사 업무 수행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영리법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불합리한 경쟁 제한적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의회 후반기가 처음 회의를 시작하는데 우리 복지과장님, 동에서 고생하시다 들어오셨는데 파악 좀 됐나요? 다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파악 중입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공동체라는 용어가 자활기업으로 개정된 것이 언젠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국기법의 개정사항을 질문하신 내용이죠? 정확한 법 개정 일자는 법령을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아직 파악 못 했죠? 이게 2012년 6월 12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개정하려는 것은 업무에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글쎄요,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상위법에 따른 조례를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직원들이 여기 조례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왜 담당자들이 뭘 하고 계시는지 이게 벌써 이 조례를 보니까 4년이 지났던데 이제 이걸 하면 이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를 적기에 개정하지 않으면 법체계 혼란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함으로 앞으로 적기 개정토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자활기금조례 11조에 보면 준용조항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 좀 할게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6년 자활사업안내책자에 보면 전세 점포를 자활기업에 지원할 때 지원비율은 고정금리 3% 이내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활사업단체에서 제때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그 연체이율은 시중금리의 5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왜 조례로 정하지 않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 조례 없죠? 있나요?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저희 기금 관련 조례는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담당이 누구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것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무회계규칙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부의장님 잘 지적해주셨는데 조례나 물론 법률도 마찬가지로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일일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명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기금관리기본법이라든지 우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조금 폭을 열어놨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이율, 연체이율 이런 것을 우리 조례에 정해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따라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채권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조례를 디테일하게 정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재광위원 지금 국장님이 재무회계규칙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몇 조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재무회계규칙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조항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뒤에 누구 없어요? 금방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없으니까 내가 질의하는 건데 이런 게 만약에 일어났을 때 그렇죠? 일어났을 때 대체할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뭐를 준용해서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법이나 조례에 딱히 개별 개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서로 간에 업무처리 하는데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도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뭘로 처리를 하시느냐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연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건복지에서 나온 지침을 준용해야 되겠죠.
○이재광위원 갑갑해요. 갑갑하죠? 국장님. 뭐든지 일을 하실 때 이렇게 보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모든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 한 번 보고 답변 좀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조례를 보니까 현재 제9조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재광위원 9조에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연체 시 10%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거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상위법에서나 지침에 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을 정하고 규칙으로 정할 것을 규칙으로 정해놔야 일하기가 쉽지요. 그게 없을 때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면 우왕좌왕하다 보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잘 명시해서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조례에는 기본용도가 6가지 나와 있는데 상위법령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2에 나온 10가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할 때에 국기법에 나와 있는 10가지 사항과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되면 좋지만 우리 구 특성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 우리 구와 적합하지 않거나 적용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제외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또 이 부분은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폭넓게 이해를 해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국기법에 나와 있는 10가지 사항을 우리 구가 다 수용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판단에서 했었던 건데 생각을 달리
○이재광위원 판단을 안 하면 그럼 국장님 판단으로 지연을 하고 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도 했고 저희 실무 선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이재광위원 이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하기가 좀 편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라는 것은 특정지역, 법은 전국을 커버하는 것이고 조례는 소위 말하면 우리 종로구 조례는 종로구만 해당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 10가지 사항을 다 수용할 필요가 낮다라고 해석했었는데
○이재광위원 필요가 없든 있든 간에 이거 만약에 그것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어떤 사항 말입니까?
○이재광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10가지 중에 필요없는 사항이 있다면서요? 그런 게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가정을 전재로 답변한다는 것은 좀
○이재광위원 가정을 하지 말고 법으로 합시다 법대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있을 때란 가정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좀
○이재광위원 우리 구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 맞는 이 10가지 안에 우리 구에서 맞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다 안 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이 10가지 중 국기법에서 말씀하신 기금의 용도 10가지를 전국을 대상으로 정해놨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우리 종로구에는 굳이 10개를 다 나열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고민을 해서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저희는 조례상에 포함했었던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보면 점포나 그런 데 지원하는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난번에 지원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건 회수했었습니다. 본인이 다시 반납했기 때문에요
○이재광위원 본인이 반납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것도 다 올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내 생각에는 지원을 할 때 추가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때에도 그 현실에 맞게 조례에 체크를 해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법이나 조례가 당연히 선제적으로 하거나 최소한도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겠지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준다든지 보완을 해준다든지 추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조례도 이번에 개정하게 된 취지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국기법이 2012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일부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기업자활로 자활기업을 바꾸지 않았다 그런 말씀도 계셨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후속조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조례라는 게, 법이란 게 먼저 리드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했는데 그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재광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고 상위법에서 준용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그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열 가지로 나눠놓은 건 맞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저희 종로구만 놓고 봤을 때에는 굳이 법에 나열해놨다 해서 그걸 꼭 따라갈 필요가 있겠나? 그 사항이 예외적인
○이재광위원 따라가야 되겠나 하는 건 국장님 생각이죠. 왜냐하면 됐을 때에는 이 모든 걸 다 같이 넣어놔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열 가지를 우리 국장님은 서너 가지만 필요한데 뭐 열 가지를 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인 거 같은데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이걸 넣어놔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잖아요. 이걸 안 해놓으면 국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거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글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 실무 선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정도 선이면 우리 종로에서 기금의 사용용도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또 위원님들이 달리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추가하도록 합시다. 다 해놓고 하면 일하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추가한다고 해서 안될 건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왜 몇 가지를 빠트렸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10가지 중에서 저희들 경우에는 종로구의 경우에 발생이 앞으로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재광위원 종로구에선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가 빼놓은 사항은 그렇단 말씀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냥 지적해 가지고 얘기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어렵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열 가지 사항 중에서 지금 일부는 빼고 저희들이 나머지를 넣었잖아요. 그 나머지는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 조례안을 바꿀 때에는 그 열 가지 내용을 하나로 묶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하나로 묶는 게 아니었고 지금 용도를 거의 따라갔었는데 몇 가지만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었죠. 하나로 묶은 건 아니고 그대로 따라갔었는데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폭염 속에서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자활기업현황을 내가 요청해서 봤는데요 여기 4팀이네요 우리 종로전체에. 사회적협동조합 종로돌봄센터는 61명으로 되어 있고 대표가 한재경이란 사람이네요. 이 한재경이란 사람이 대표인데 이분이 지금 수급자나 저소득층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대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재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왜냐하면 이 법 취지가 기본에 수급자들은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라고 그랬는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그 목적을 가지면 된다는 얘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법의 기본취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탈 빈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업체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누구나가 아니고 이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노동력 소위 말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기준선 이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단 조건이 자활을 전제로 조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 자기가 하고싶은 기술이라든지 무슨 공부를 해서 법에 나온 게 한 3년인데 3년간 기술을 배워서 그 자활지원센터에서 기술을 가르쳐서 나와서 창업을 한다든지 자기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와주는 게 자활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자활지원센터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조장해주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게 4개 있고 여기 죽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한재경 대표로 되어 있는 자활기업이 61명이데 대부분 거기서 나와서, 자활지원센터에서 소위 말하면 근로능력을 함양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겠다 해서 나와서 취직을 하는 데가 이러한 단체고 저희들이 이 기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뒤에서 조장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기금을 이용해서 하나의 단체로 노동력을 흡수해서 하나의 기업을 할 수 있는 기본취지를 이용한 그런 기업이 종종 있을 수 있다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건 잘 파악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도 염려되는 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3년에 걸쳐서 자활능력을 배양해서 나왔는데 더 자활능력이 충분치 못 해서 다시 들어간 경우 이게 법의 맹점이지요.
두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늘 그거에 대해서는 체킹을 하고 있고 또 물론 세심하게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염려하신 그런 사항이 100%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 4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인데 이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나마 위로와 조그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운영이 필요한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종로에서 이러 분들을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 빈곤층을 탈피할 수 있는 어떤 홍보나, 이게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어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다든가 하는 사람들 또는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외에는 지금 종로 전체의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이 융자 좀 얻어 가지고 우리가 뭐를 좀 해보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 번도 본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은 저희들 판단에 거의 100%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수급자로 책정할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을 조건으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책정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자활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내가 지금 근로능력이 있는데 수급자가 됐어요. 그러면 구에서 지원을 해주겠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자활을 할 것이냐? 그래서 자활계획서를 내게 됩니다. 자활계획서를 낼 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도 많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그것을 조건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
○윤종복위원 알아들었습니다. 내 말뜻은 그 사람들이 국장님 말대로 하면 서약서라든가 거기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 하나도 안 써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요. 인식이 내가 혜택받는 것만 중점적으로 신경 쓰지 여기 자활할 수 있다 이런 건 전혀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고요.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긍정적인, 겁이 나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인 홍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가 3%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3%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준금리에 따라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왜냐하면 돈 장사 하면 안 되니까요. 이건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니까요. 이재광 위원님 말씀도 그 맥락인 거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출연금이 1억 5,000인데 그 외의 추가 출연금은 없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네.
○윤종복위원 이자수입하고 기타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수입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자활사업을 운영해서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자활지원센터에서 수익금 발생한 그 수입 대비 기타수입
○윤종복위원 그 사람들이 자활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활지원센터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생산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장바구니 그거 시장백이라고 하죠 그거.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 수익금으로 잡는 거죠.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금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1억 5,000에서 늘어났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게 기타수입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이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남는 돈을 자기들이 갖고 일부를 여기 기금에다 출연한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렇습니다. 자활지원센터는 공공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기법에 따라서 수급자로 책정되기 때문에 생계비 등등이 다 지급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원센터도 공공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그 사람들이 기술을 익히면서 생산되는 물품을 팔아서 생기는 이익금은 여기 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묻는 이유는 아까 말하는 좀 더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빈곤층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내지는 유도 이 부분과 정책적으로 그래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기금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다 이거죠. 기금이 더 필요할 수 있겠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건데 말로만 돕는다, 돕는다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기금이 더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친정에 돌아온 거 같네요. 제가 돌아와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정미덕 과장님도 사회복지과로 오시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만 다 계셔 가지고 이거 질의 못 하겠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6년 현재 우리 구 자활기금 적립금액은 총 얼마나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6월 현재가 4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점순위원 4억 1,000이요? 그럼 우리가 지출하기로 계획에 되어 있다든가 그러한 지출금 같은 건 계획되어 있는 건 얼마나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기금을 설립할 당시에는 2019년도까지 소위 말하면 종자돈 목표액을 5억을 적립하고자 출발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적립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출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활지원센터에서 이익금을 많이 늘린다든지 해서 5억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첫해에 한번 1억 5,000 출연했고 나머지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자활지원센터 이익금으로 하다 보니까 5억이 지금 아직 목표를 하지 못 했어요. 그 다음에 목표치를 채우지 못 했으면 쓰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일부 지출할 사항이 발생돼서 일부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보다는 달성이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4억 1,000만원에서 일부는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닙니다. 현재 적립한 금액이 4억 1,0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올해 7,000만원 지출할 계획이시죠? 그럼 그게 어디에 쓰여지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깔아 주시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자료는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 기금을 7,000만원을 활용해서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아직은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작년도 우리 기금운용계획서에 나와 있는 7,000만원의 사용계획서를 회의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깔아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홍보가 잘 되어 있다,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니면서 들어보면 그게 뭔데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면 통장이나 반장들은 1년에 2번인가 그렇게 하고 있죠? 한우리홀에서 홍보나 이런 아니면 지역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는 일부는 하는 거 같은데 전체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참고로 저희들이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시면 상하반기 나눠서 전체를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 와서 인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한우리홀에서 전체 교육을 하고 아까 제가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수급자로 책정되고 그 다음에 3년간에 걸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 중간 중간에 당신이 앞으로 나갈 날이 얼마 남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구 사례를 보면 적립금으로 점포나 이런 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은 안타깝게도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 요청을 한 데는 한군데 있었습니다. 지난 12년도에 4,900, 5,000만원 정도 한군데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 이후에는 신청하신 분들이 안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돌아다니면 식당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자금이 많이 부족하고 비싼 이자를 빌려서 식당을 하는데 벌어서 이자 내기도 바쁘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선이 어느 선까지인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 자활기금은 그런 성격의 기금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점순위원 아까 말씀이 기초수급자인데 조그만 가게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걸 쉽게 이자돈을 빌려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빌리면 싼데 개인 돈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이자가 3부 막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벌어서 그거 갚기가 힘든데 그래서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조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 책정 단계부터 그 다음에 3년간에 걸쳐서 케어를 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또 나갈 때가 되면 지금 나가야 된다, 당신은 무엇을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공공에서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안내를 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 재산이 많아요. 부모 건물에서 장사를 해요. 식당을 하는데 아들한테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받으려고 하는데 안 주니까 수리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돈도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구청 이런 데서 해줄 수가 있는가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데 주소는 이리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가 장사하는 가게만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 원래 사는 데는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사무실까지 찾아오셔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같이 한번 상담을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했고 이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 하신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알아야 되실 분들은 모르고 계세요. 어르신 혼자 하고 이런 분들은 어디 지나가면서 누가 얘기를 해줘서 알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고 저희도 이제 거기서 5,000원짜리 밥을 해서 파시고 국수를 파는데 거기 일부러 다니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할머니가 연세 드신 분이 혼자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다 말씀들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좀 궁금한 사항 좀 기금 개요를 보면 전세 점포 임대 지원사업 및 사업자금 대출을 연리 1%로 5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약 6년 됐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기금 설립은 2005년도 해서 11년차
○박노섭위원 2010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연도로 본다면 2010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닙니다. 표에는 그런데 하여튼 기금 설립은 2005년도에 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조금 윤택하게 한번 해보자 해서 자활기금을 마련해서 기술도 가르치고 살아가는 방식도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전세 점포 임대 지원사업 및 사업자금 대출 부분을 이렇게 나열은 되어 있는데 몇 분이나 자활할 수 있게끔 했는지 그 뭐가 있나요?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좀 안타깝게도 한분이 1,000만원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본인이 이제 다시 상환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5,000만원 점포 임대료로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대출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건
○박노섭위원 2005년도면 약 1년 반만에 2건이 된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11년 정도 됐죠. 2005년도니까
○박노섭위원 아, 2005년? 나는 2015년으로 착각하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 전에는 지금 제가 자료를 2005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했었는데 2010년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10년 이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1,000만원 한분, 5,000만원 한분 이 정도 두 분이 지금 이 기금을 활용해서 자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것까지 감시는 못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자활기금을 활용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팔로업을 계속해서 자활을 완벽하게 했느냐
○박노섭위원 두 분이 이렇게 자기 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배워 가지고. 이분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것은 지금 제가 체킹을 해봐야 되겠는데 천만원 빌렸다가 상환한 사람은 그때 자활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한 상태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지금 4,900만원, 5,0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빌려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 자립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자활기금 심의에 가끔 가봐요. 가서 대화도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공장이랄까 제품 만드는 공장도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 너무 단순한 부분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좀 다양한 기술 좀 익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작년, 재작년에 보면 비누를 예쁘게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가방도 만들어서 기금 마련에 판매도 하고 그랬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저도 예를 들어서 많이 써보기도 했어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게끔 분위기 조성이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구청에서 거기까지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는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국장님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현장방문도 해서 직접 일하신 분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발췌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의원들이 가면 긴장부터 해버려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되신 분들하고 가서 일단은 그분들의 마음을 열게끔 해야 돼요, 일차적으로. 긴장을 해갖고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이분들의 생각은 이런 방식보다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비록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생각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보를 하지 그 자활센터만 믿고 있으면 잘 안 될 거 같아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담당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보면 두분의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라면 이런 모범사례를 또 일러줘야 돼요.
지금 현재 자활하고 계신 분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알려줘야 아, 나도 이렇게 한번 열정적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희망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활센터에만 계속 맡겨버리는 것보다는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한다면 좀 뭐 두 건 보다는 한 10건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아마 영등포하고 종로구가 이런 부분이 열악하죠? 타구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본다면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지금 현재 하나 더 얘기한다면 목표액이 2019년까지 5억이잖아요?
그런데 4억 1,000이면 목표액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고 보겠죠? 이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윤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희 욕심은 이른 시일 내에 목표액을 달성하고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빨리빨리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호를 더 개방을 하고 열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목표치는 19년이지만
○박노섭위원 약 3년 정도 남았는데 목표가 빨리 달성돼서 우리 자활하신 분들이 좀 자립할 수 있도록 더 노력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뭐 우리,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있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담당 바꾸지, 계장 바뀌지 과장 바뀌지 이러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담당이 되든 과장이 되든 뭐 장기적으로 일을 한다면 그게 전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도죠. 좀 관찰해서 뭔가 생각할 만한 때 부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새로운 분이 또 와요. 그분은 또 한 2년 연구 발전하겠다고 하다 보면 또 지나서 부서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참 아, 이런 부분은 물론 행정상 어쩔 수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전문성을 기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국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건 누차 자주 거론됐던 특히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이 말씀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순환보직제가 좋냐, 전문보직제가 좋냐 하는 것은 늘 학자들 간에도 또 우리 실질적인 현장에 생존해있는 저희들 간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한 분야에서 또 오래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발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지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우리 공조직이 순환보직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고 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가 조장이 되고 발전이 되고 하는 것은 물론 또 사람이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는 처리돼야 할 것이다. 다만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거기에다 주마간산 격으로 불을 붙일 수는 있겠지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염두에 두고 업무처리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바뀐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업무인수인계 1주일간. 과거에는 팩스 하나 받으면 바로 이동해버렸죠.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앞으로는 이걸 이렇게 개선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팩스 하나 받으면 난 몰라. 이건 인수인계를 못 하고 가버린다는 얘기죠. 물론 후에는 인수인계가 된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의 행정이 계속 쳇바퀴 속에 돌지만 조금 더 나은 행정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우리들하고 대화를 하면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잘 안돼요? 좀 빨리빨리 하지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말이 빗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린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해요? 행정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니까 우리 일반인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넉넉하게 몇 월 며칟날 해주겠습니다하고 자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그 쪽방촌에 있는 분이 몇 분 거기 가있어요. 나하고 소통이 되는 분들인데 그제인가 창신 사거리에서 그분이 자전거에다 뭐를 싣고 배달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대화를 나눠봤는데 좀 관심을 갖고 한 분도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내가 한 번 방문할게요 했는데 왜냐하면 자활센터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그분들이 더 따듯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까 긴장된 부분을 먼저 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문을 안 열면 자기 생각을 오픈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분들은 뭔지 모르게 긴장되어 있어요 대화를 나누면.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과장님 할 수 있는 거죠? 함께 해서 방문을 한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까 경점순 위원께서 지출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거 같은데 수입하고 지출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난해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수입은 현재에 있는 법정금리 플러스 과거에 발생했던 이익을 예상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잡아놨고 7,000만원은 이러저러한 사유로 쓰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딱 맞지 않았습니다.
대개 기금이 그렇듯이 우리가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야 되는데 지금 자활기금은 수입은 5,000만원인데 지출은 7,000만원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융통성있게 쓰려고 기금을 만들었던 게 기금법의 취지이고 다만 7,000만원, 5,000만원 정산내역은 회의가 끝나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조례안 4조에 기금운용심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행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수정안에 보면 다 똑같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만 바뀌어있어요. 제 생각에는 기본운용심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걸 넣어야겠더라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용조례 제2조에 따른다” 누가 그걸 파악하지 못한 거 같아요.
그리고 밑에 1. 기금조성 운영계획 및 결산 있죠? 2에 보면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이 있고. 3은 기금의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상위법에 보면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이란 게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재광위원 이런 건 수정이 되도록 위원회에서 많은 걸 체크했어요. 이런 건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28살 먹은 여성, 44세 남성을 비롯해서 4명이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유서에 뭐라 적혔냐 하면 경제가 힘들어서가 이유랍니다. 한편으로 이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서 4명이서 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우리도 살아보자. 길거리에서라도 뭐라도 해보자 하고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 경제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 구가 이걸 잘 활용하면 없는 사람을 위한 정말 훌륭한 종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 빌리려면 여러 가지 까다롭잖아요. 우선 사고날까봐, 책임지게 될까봐 잘 안 된다고요. 이런 부분의 융통성 그리고 종로구에서는 이런 걸 하면 큰 돈은 못 벌더라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예시 같은 것도 개발하고.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지금 과에서 현재 하는 일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하려면 정말 힘들 겁니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활용을 좀 해보시라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주민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놓은 단체 많잖아요. 복지협의체 그것도 우리 예산이 지원되죠? 또 자활센터에 있는 민간인 봉사자들 이런 분들하고 모여서 이런 걸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분들의 봉사를 받아서 하면 어떤 뚜렷한 그런 계획 그리고 자금 증액 이런 걸 총체적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셔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종로구의 홍보 이런 것들을 시간이 나는 대로 연말 예산 때까지 연구해서 개략적인 걸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거기에 협조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저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해주셔 가지고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거 보고 느꼈어요. 자활센터에서 아까 시장바구니, 비누 그런 걸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건설복지위원들만이라도 현장방문을 함께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10개씩만 팔아줘도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50개입니다.
그렇다면 꼭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직원들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다른 데 계시는 의원님들도 함께 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 생길 거 같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고 우리가 안 해주면 못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해서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같이 하면 좋은 방법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저는 좋은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토론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 제3조 안 제4조 및 안 제11조를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방금 윤종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종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윤종복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기 전에 원만한 외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자치구 중에서 240갠가 자치구 중에서 출산에 대한 지원 순위가 우리 종로구가 얼마나 되는 거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출산지원은 224개 자치단체를 비교해보지는 않았는데 지난해 예산 할 때 기억이 맞다고 하면 하위수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언뜻 알기로는 듣기도 하고 신문지상에서 본 적 있고 전라도 같은 데는 첫아이를 낳는데도 돈을 주고 둘째는 2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셋째 낳으면 400만원이 되고 아마 그런 걸로 아는데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렇게 전라남도 해남, 강진 이런 데가 출산율 합계 출산율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치단체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하나가 출산지원금도 아주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는 인구가 엄청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윤종복위원 건축문제도 있고 집을 못 지으니까 젊은이들이 아파트 선호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바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 중에 간접적이지만 출산비용도 거기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아주 형편없더라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예산 때도 지금 이미자 위원장님이 그때 당시에 뭐 이 정도 미미한 출산 지원 가지고 출산의 효과가 있겠나 지적 말씀도 계시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우리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출산장려금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겠다. 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그러한 것도 좀 미진하고 또 안타깝게도 저희 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출산율이 제일 하위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러한 유인체계를 또 하나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조금이 아니고 아주 정말로 종로가 어려운 살림에도 출산장려에 심혈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부각시킬 정도의 장려금을 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와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종복위원 최근에 내가 경기도에 일산 쪽에 출산을 한 가까운, 경기도 쪽도 아주 좋더라고요. 분만하는 데까지 지원해주고 말이야 그런데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부끄럽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진지하게 부탁 내지는 당부드리고 싶은데 그동안에 2년 동안 보니까 정말 우리 복지부분에 정말 불필요한 예산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 다 환경국장님은 마음대로 거기에 관할이니까 다 필요하겠지.
그런데 우리 의회가 바라볼 때는 또 현장에 나가서 보거나 느끼는 것에 일선에서 이런 것들은 정리해서 조금씩 이렇게 절약해서 예를 들자면 작년에 꼭 어디에 필요한 노인정이라든가 여기에 뭐 꼭 사줘야 되겠는데 또 주민센터에 당장 기계가 고장이 났어 그런데 그 예산 주려고 잡아놨더니 사회단체지원금 한도액이 차 가지고 못 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몇 %는 이거 이상은 못 해주니까 그건 안 되니까 다른 단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예산에서는 단체마다 조금 나눠쓰고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서 있어요.
그 점을 나는 우리 환경국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논해서 서로 정말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부터 방만하다고 느껴지는 조금씩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한도액을 조금 남겨놔야 정말 급한 건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언젠가 우리가 한번 우리 위원들이 복지환경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 한번 모시고 의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금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활성화를 종로에 부끄럽지 않게 이런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윤종복위원 연구해보십시오. 이전에 팀장님 와서 미역 같은 것, 그래서 내가 그래요. 보면서 다른 데를 비교하니까 그것도 미역 같은 이런 것도 우리 경점순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경 써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가까운 내 가족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는 부끄럽구나 하는 걸 느껴서, 비로소 느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는 장기적 차원에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번에 출생아들한테 그나마 축하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됐나요? 이전에 우리 팀장님 와서 나한테 얘기한 내용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조순자 팀장이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아이디어로서 출산했을 때 미역이라든지 출산용품을 우리가 택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안을 아마 말씀드렸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 작년 말에 계획됐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고 이제 그것들이 사업화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좋은 안이라면 올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종복위원 알았습니다. 진즉에 해 가지고 추경에 만들걸 그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조금 저기가 많은 거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 가지고 우리 구 작년 정책 중에는 출산장려지원금이나 출산장려건강보험료 등에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과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로 출산장려 양육 교육이나 출산장려를 위한 아이좋아 한마당 종로한가족 가족사랑 어울림 한마당 아이 좋아 출산장려 가족대축제 등의 정책사업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러한 간접 지원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출산율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5년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그리고 세 번째 여성지원사업이 있었다면 집행결과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성과분석 자료 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첫 번째 아이 낳기 위한 행사를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러한 행사들이 실질적으로 젊은 가임여성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하느냐는 사실 개량화하기 어려워서 또 어렵고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이제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행사는 매년 했고 또 지난해에 자꾸 내가 아까도 이미자 위원장님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이미자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예산 할 때 그러한 행사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그러한 예산을 다른 데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제 그것이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출산장려를 위한 분위기 조성 그 다음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나마 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거의 표명이었다고 보고 구체적인 성과분석 내지는 결과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 구의 출산율은 사실은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약 한 8.5명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8.5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구청 중에 하위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출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산율이 낮은 그런 원인을 사유를 분석해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태 그러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굳이 그러한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심의 구조상 어르신 인구들이 많고 또 젊은층이 거주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비율이 낮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저를 비롯한 우리 출산 관련 직원들의 의지나 노력도 조금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도에는 출산장려금도 획기적으로 높이고 여러 가지 아이템 정책을 도입해서 출산하는 과정에 미역을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산후조리원에 무난히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산모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파견한다든지 등등을 물론 다 재정이, 재원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의 구 실정에 맞게 접목하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산후조리원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산후조리원에 우리 종로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 구립은 종로에 아직 진행된 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은 종전에 세란병원에서 노인요양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산후조리원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비용은 비교해보지는 않았는데 결코 비싼 수준이 아니고 보통 중산층 이하가 이용하는데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비용도 책정되고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걸 우리 종로구하고 세란병원하고 해서 정말 종로구의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종로구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안될까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건 당장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라기 보다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봐야 되겠고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나쁘진 않을 거 같아요. 사실 산후조리원 그거 구정질문도 하고 평창동에 한다고 땅까지 다 저기가 됐었는데 그렇게 돼 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아이 하나 더 낳기 운동 이런 것도 했는데 그 아이가 종로에서 태어나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게 많이 주어져야 하는데 현재도 아이들이 자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들어가도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사실은 지금 사직동 이쪽에 사는 아이들도 세네명 짝지어서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놀러다녀요. 그런 거 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거길 한 번 갔었어요. 엄마 얘기를 듣고 가봤는데 보니까 중고등학생도 교복을 입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고 할아버지가 한 분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들이 책을 보고 있는데도 이 아이들이 옆에서 오락을 하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걸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종로 어르신들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라고 했더니 그 청소년문화의 집이 9~2시까지는 어르신들이 쓰시고 2시부터 9시까지는 무조건 아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더라고요. 전에 구청장님이 하셨을 때에는 그걸 어르신 복지관을 짓겠다 해서 그 부지를 샀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젊으신 구청장이다 보니까 왜 장애인복지관하고 어르신 복지관만 있어야 되느냐? 이젠 어린이 복지관도 있어야 된다 해서 그 청소년문화의 집을 만들었어요.
거기 가서 그거 보고 너무 부러워 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바로 달려갔어요. 청장님께 왜 우리 종로는 이런 게 없습니까? 우리 종로도 이런 거 한 번 만들어봐요 그랬더니 청장님 말씀이 지금 창신ㆍ숭인동에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지하 2층에 4층 건물인데 지하 1층을 가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트레스받고 그런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데 걔네들이 문화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노래방 가서 놀면 안되냐고, 1시간만 주세요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되고 둘이 가라. 혹시 무슨 사고라도 일어날까봐 둘이 가라고 해서 친구 한 명하고 둘이 노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들이 이건 안 되고 저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안돼 보다는 한번 해보자. 해보고 본인이 알아서 나쁘면 안 하는 게 그게 원칙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의 집에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져와서 청장님 갖다 드리면서 청장님도 한 번 가보세요 시간 내셔셔. 그랬더니 청장님도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종로는 진짜 아이들이 놀 데도 없고 우리 지역만 해도요 아이들이 놀만한 놀이터가 없어요 아파트 말고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했었어요. 청운공원에 서울에서 최고로 가는 테마공원을 만들자 했거든요. 답변도 좋게 나왔고 서울시에서 현재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번에 제가 한 번 서울시에 가서 시의원도 만나고 해서 부탁을 드리고 왔어요. 우리 사직, 청운, 효자동에 아이들이 놀 만한 그런 장소가 없다. 그래서 그걸 꼭 서울시에서 제일 가는 놀이공원으로 만들어줘라.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자료 드리고 왔거든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 같아요. 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서 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종로는 땅이 좁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나마 사직공원 앞 거기에 작은 어린이놀이터가 있었는데 문화재청으로 넘어가면서 아이들도 얼마 못 간다 하더라고요. 계속 공원녹지과장님이 뒤로 미루고 있는데 이게 끝까지 간단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봤을 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서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종로에 보면 이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다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윤종복 위원님은 행사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행사지원 조금 잘라서 아닌 거 꼭 해야되는 건 하더라도 행사지원금 좀 자르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게 애들은 우리들의 미래이자 꿈이잖아요.
그래서 전 그런 걸 많이 하고 싶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종로구 출산율이 0.85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0.73으로 서울시에서 제일 꼴찌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젊은 엄마들이 나는 아이를 낳을 때에는 종로에 가서 낳고싶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뭔가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둘째는 난 처음에 100만원인줄 알았어요. 건설복지 있을 때 한 건데 100만원으로 착각을 했어요. 둘째 100만원 주고 셋째 150만원 주냐고 내가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구청에 전화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는 말을 들었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이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전화해보니까 50만원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서 첫째도 얼마를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고 싶어요. 첫째 주고 둘째 주고 그러다 보면 여기 있다가 물론 다른 데로 이사갈 수도 있지요. 직업상 뭐 그런 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는 그런 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미역 같은 거 그건 혹시 보건소에 알아보셨나요?
우리가 미역이나 이런 걸로 물론 축하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건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딸과 같이 사는데 둘째 낳는데 미역, 검정콩 이런 게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그런 게 오더라고요 집으로. 그런 건 참 좋았는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원인부터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건 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쪽 거는 그쪽에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출산율은 2015년 0.81명으로 전국에서 꼴찌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2015년 종로구 연간 출신인원이 905명 맞죠? 그래서 출산양육지원금이 둘째부터 지원이 되는데 저는 둘째부터 하는 거 말고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첫째는 50만원 한다든가 해서 하고 그 전에 있던 거 하고 조금 다르게 200만원, 300만원은 못 주더라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이 다른 구에 있다가라도 나 종로에 가서 애 낳을래 이런 말이 있고 종로구에는 어린이 테마공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애를 키우고 싶다 그런 게 생겼으면 우리 종로구가 이렇게 꼴찌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등은 못할망정 그래도 중간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욕심 같아서는 무조건 종로구가 뭐든지 1등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1등할 수는 없고 남한테 뒤지지 않는 중간이라도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께서 함께 해서 이번에 예산할 때에는 저희들도 신경쓰겠습니다. 그거 해서 미리 오셔 가지고 종로구에 맞게 너무 저기하면 안 되고 적정하게 해서 건설복지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출산율이 최하위니까 출생아가 얼마 안되잖아요.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급속하게 늘고 제일 많은 곳이 종로구일 겁니다. 노인들 천지가 됐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게 하면 우리가 고령화를 조금 늦출 수 있고 정책적으로 그래도 종로는 가면 혜택이 많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차별을 둘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야 고령화도 희석시키고 젊은이들도 많이 오고 할 테고 물론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지금 문제가 엄청 많아요.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선 그 얘기만 하지만 그런 게 도움이 안 될까 싶어요. 전라도 해남처럼 특별하게 거긴 그게 하나의 메리트가 됐어요. 서울시에서도 종로 하면 그런 인식이 생기게끔, 종로가 잘 한다, 젊은이들한테 호감이 간다 이렇게 한 번 국장님이 노력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다른 부분에도 제가 맡고 있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분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지만 특히 출산 장려 부분에 내년도 예산할 때 조금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원스톱 부분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또 보고를 받았는데 이건 아주 잘 하는 일이다. 이건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이건 집행부에서 참 잘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게 진작에 이루어진줄 알았어요. 사실은 산모나 아빠가 이런 걸 몰라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서 이거 신청하러 오더라도 정말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개중에 친절하지 않게 그냥 그거 보고 체크하세요 하는 분도 있으니까 이걸 정말 우리가 무료로 지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10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가족들에게 아빠나 엄마가 신청하러 갈 때 제대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행조례에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하 구라고 한다.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 양육지원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원금을 없애고 지원액이라고 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여성가족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조례를 보면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구입니다. 현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단지 출산양육지원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인적, 물적, 프로그램적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빼고 출산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면 경점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해주시면 저도 그걸 보면서 기왕 이게 나왔다 그러면 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라고 하면 조례문구도 깨끗해질 거 같습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도 될 것이고.
○경점순위원 여기 와서 이걸 해보니까 좋은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토론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1조 중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데’를 ‘출산양육지원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방금 경점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점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경점순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이 사안은 말 그대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실사하는 기관 우리 종로구는 어느 기관에다 했나요? 그동안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종로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독과점처럼 그렇게 됐었다 그거죠?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이건 중앙정부에서 이미 규정을 만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담배사업법에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펴는 걸로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상위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른 우리 조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항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다른 타 사항은 여기 관계없이 거리관계라든지 이런 건 이미 여기 안대로 진행된 상태에서 이런 건 조사해서 여기는 허가를 내줘도 된다 라고 조사하는 단체를 아무나 다 인정되는 전문기관이나 인정되는 데는 전부다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참여하면 실사를 하게 되면 비용을 얼마나 받아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비용은 지금 없는 거고요, 형태가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윤종복위원 그럼 앞으로 다른 법인 사단법인이나 아니, 재단법인이나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는 사실조사 한 자체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것도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 그러니까 담배소매인 조합원들이 낸 회비하고 그 다음에 담배인삼공사에서 이제 법에 맞춰서 지원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별개
○윤종복위원 우리 경비도 줄이고 다른 사항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없습니다. 좀 많이 풀어주자는 얘기가 주입니다.
○윤종복위원 봐도 그래요. 이건 좀 필요한 사항 같고 합리적으로 가는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여기 보니까 조합에 의무가입사항으로 최초 가입비는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대상이 장애인이 일순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게 없어졌어요? 지난번 제가 여기 건설복지에 있었을 때는 그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없습니다. 회비도 조합원들이 내는데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도 회비를 잘 안 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경점순위원 회원으로 가입했으면 회비를 내야지 안 내면, 의무조항인데 가입비는 처음에 가입할 때만 내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총 저희 종로구에 소매인 지정으로 받은 사람이 846개소예요. 그런데 이것만 다 말씀하신 대로 유지만 된다면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조합의 얘기로는 회비를 잘 안 내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점순위원 담배장사는 예전보다 잘 안 되긴 안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통 저희가 월평균 한 8건 정도 그 정도는 계속 신규로 나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특별시가 경제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토록 함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권고함에 따라 2015년 상반기부터 10개 구하고 우리 종로구는 똑같이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것도 약간 수정동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를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건 범위를 넓혀주자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큰 저기는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토론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제6호 중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를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방금 윤종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종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윤종복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출석전문위원 박경수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