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9월 7일(수)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온 거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무척 시원하고 지내기가 편합니다.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오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을 상정하고 이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는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업무담당부서의 명칭을 삭제 하여 부서개편시 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에서는 건설교통부령, 환경부령의 중앙부처 부서명은 삭제하고 안전교통국장은 지하수담당업무국장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있는 용어의 정의, 지하수개발 이용·기간의 설정,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불필요한 문구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자문내용도 개정된 시행령에 맞추어 현행화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지하수관정의 원상복구의 터파기 규정은 도심의 특성을 감안하여 터파기가 가능한 부분까지만 터파기 하여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 터파기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미연에 예방토록 개선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를 위해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말에 맞도록 순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 지금 몇 개월 됐죠? 2개월인가. 아직 파악하려면 최하 6개월은 가야될 텐데 밤샘 많이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동안 열심히 공무원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지역도 돌아다니면서 파악하고 성심성의를 다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하고 과장 시절하고 차이점이 어떤 거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런 질문을 특히 후배들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선 승진하고 나니까 방을 별도로 독방을 쓴다는 거가 달라진 거 같아요. 보수차이라든가 이런 건 고참 사무관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별도의 사무실을 쓰고 국장 2명당 한 사람의 여비서가 있다는 거 그런 환경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 독방을 쓰다 보니까 과에서 과장을 할 때에는 직원들 30여 명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얼굴 보며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건 별도의 방에서 5개 과, 과장을 거느리고 직원들 한 200명 정도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해야 하니까 나름대로 별도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고독도 즐거움으로 승화시켜서 더 노력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맞습니다. 내가 하나 느낀 바를 얘기한다면 각 국에서 과가 있잖아요. 사석이다 생각하고요. 국이 있으면 구 주위로 과가 죽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국장끼리 주룩 모여 있을 게 아니고 이 과, 예를 들어서 3층 전체가 건설국이다 그러면 건설국이 여기 3층에 와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래야 소통의 관계가 상당히 편할 거 같은데 국장들을 왜 한쪽으로 모아놨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난 이게 참 궁금했어요. 국장님들끼리 대화하기가 쉽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잘 보셨어요. 맞는 말씀인데 우선 다른 구청을 보면 구청장 바로 밑에 어떤 부구청장하고 국장들이 참모인데 보통 국장급이 보건소장까지 합해서 6명이거든요. 그 참모들이 대부분 보면 구청장실하고 인접해서 같이 있는데 우리 청사 여건상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된다면 국장이 해당 과에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면 가장 가까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통행정과라든가 주차관리과는 본관에 있으니까 한 번 가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신청사 배치할 때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박노섭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여튼 국장을 맡아서 공무하랴 현장 나가랴 바빴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을 해야 되고 또 의원님들은 견제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문제점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의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과장시절하고 국장시절의 차이를 난 그렇게 보고싶어요. 시야를 좀 넓히고 귀를 좀 넓히면서 입은 무겁게 이게 국장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방식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구 전체를 봤을 때 종로구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주민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성이 있을 수도 있고 괴로움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이겨내셔서 업무에 차질없이 해줬으면 좋겠단 말씀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장님은 현장방문은 못 해보셨죠?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해봤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현장방문은 여러 번 해봤는데 지하수 관정이라든가 현장방문은 못 하고 안전치수과에서 하수관로 결함공사라든가 여러 공사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 가볼 수 있는 큰 데는 가봤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는 우리 종로구에도 지하수 많이 쓰네요. 도심이니까 지하수가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200개가 넘네요. 그중에 폐쇄도 몇 개가 됐어요. 폐쇄가 됐는데 지하수 용량이 생각보다 많이 쓰네요. 그런데 현재는 공업용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이 어디가 있나요? 공업용이라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공업용이라고 하는지 내가 잘 몰라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일단 제가 아는 사항은 저도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지하수 이용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주로 사용되는 게 대형빌딩의 지하에 관정이 대부분 묻혀 있어요. 그런데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대부분 냉각수라든가 건물의, 우리 담당 팀장 얘기로는 일부 염색공장이 있었는데 지난 5월에 폐쇄됐다 이런 얘기이고요 일반적으로 대형빌딩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건 대부분 그 자체 빌딩의 냉각용수라든가 이런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음료수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염이 좀 돼 가지고.
그 다음 교보빌딩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큰 빌딩의 지하수는 건물의 냉가수용이라든가 온수용으로 사용한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어느 대형빌딩에서 사용량은 얼마 이런 데이터를 갖다 주세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대형빌딩은 상당기간 갖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폐쇄됐을 때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거기에 쇠파이프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다 제거하느냐, 못 하느냐?
쇠파이프를 제대로 빼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라도 땅을 파서 그 쇠를 잘라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의 파이프는 영원히 썩어라, 그렇죠? 이건 조례보다는 법률을 고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어요. 필요할 때 쇠를 박았으면 이걸 다 제거시켜야지 그걸 한두 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할 텐데 지하를 다 오염화시키는 일이 되는데 법률을 우리가 고칠 수는 없지만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안전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쇠파이프가 위원님 말씀처럼 빼내기가 쉬운 곳에 있으면 다 빼내는데 건물의 경계에 있던지 또 담장의 경계에 있던지 이런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래서 애초에는 어렵더라도 다 뽑자 그랬는데 저희들도 이걸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이고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하지 못할 거에 대해서 꼭 조례까지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은 빌딩이라고 하나 가건물 식으로 지어 가지고 물을 사용하는 데는 제거하기가 쉬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큰 빌딩은 지하에 있는 걸 뽑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법률 같은 게 정확히 필요하다. 뭐 외각에다 놓고 끌어당기면 되는 거지 꼭 내부에다 놓고 하니까 못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칙으로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토양이 오염되는 이런 파이프들을 될 수 있으면 지하에서 다 제거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하용수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니까 몸에 큰 문제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큰 틀에서 봐야지 종로구 하나를 놓고 보기는 곤란한 일 아닌가? 이건 국가적 입장에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단 종로구만큼은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가적 입장의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한 두 개도 아닐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음료수로 먹고 있는 여러 가지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곡에 물이 없는지도 몰라요. 물줄기로 해서 다 뽑아내니 계곡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계곡물이 그리 다 빨려들어 가니까. 과연 상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우리 종로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용수 부분을 더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다 해버리면 지루하시니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그동안에 주택과장으로 계시면서도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국장 자리에 앉게 되고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같이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인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저도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반갑고요,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해 주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우리 주임한테도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안전치수과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현재 우리 구 지하수 개발 이용 개소수가 193개로 그중에 생활용이 186개, 기타 공업용 7개로 되어 있어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박노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업용이라는 게 7개만 적발됐는데 이게 다일까요?
○지하수팀장 박성수 공업용은 올 5월 달에 폐공됐고 기타는 조경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이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공업용에 대해서 자료 같은 걸 볼 수 있으면
○지하수팀장 박성수 폐공했습니다.
○경점순위원 1개 있는 게 폐공돼서,
○지하수팀장 박성수 올 5월 달에 화재로 인해서 공장이 폐쇄돼서 폐공이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현재는 없는 거예요?
○지하수팀장 박성수 예.
○경점순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신고가 안 된 사례는 없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자진신고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하수를 쓰는 게 신축 대형공사 신축할 때 이런 곳에서는 필히 지하수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정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지만 혹여 쓰고 있는 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현재 193갠데 생활용수가 186개소고 공업용수로 쓰는 게 삼호원염색이라고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불이 나 가지고 없어졌고 지금 농업용수 7개 해서 193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무단으로 하는 건 현재는 없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경점순위원 그럼 지하수 효율적 개발, 이용뿐만 아니라 지하수 고갈로 지표가 연약해짐에 따라서 싱크홀이라든가 싱크홀 사고가 있잖아요. 싱크홀 사고라든가 폐공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구청 안전치수과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안전치수과에서는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로가 현재 불투수율이 쉽게 말하면 아파트 건물 도로포장 이런 것 때문에 땅속도 물이 흘러야 되거든요. 불투수율이 지금 50% 가까이 됩니다. 도시가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 정도 되는데 실지로 우리는 땅속에 물을 많이 흐르게 하자고 하는 게 시대 변화 추세에 있어요. 옛날에는 전혀 관념 없이 그냥 다 포장하고 땅속에 물이 안 흐르게 하는 그런 관념을 두지 않고 어떤 개발이나 도로포장이나 하수관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땅속에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홍수예방도 되고 환경도 개선된다 라고 판단돼 가지고 많은 쪽에 지하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에서도 저영향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하에 물이 흐르도록 하자 해서 침투형 빗물받이 옥상녹화니 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하수가,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3개가 파악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해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저희 직원들이 종로에 한 10여만 채의 건축물들이 있는데 일일이 가서 확인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또 오염을 시킨 부분 아까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서 그 안 쓰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실지로 폐공이 문젭니다. 쓸 때는 필요해서 썼는데 이제 내가 필요 없으니까 안 쓰면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모든 게 중앙정부의 법령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오늘 본인들이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무악현대아파트 싱크홀이라고 그때 소문이 났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싱크홀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국장님이 거기 나오셔서 굉장히 애써주셨고 그 모습 보고 너무 솔직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사실은. 그때 위에 수돗물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큰 걸로 바꾸려고 했던 저기였는데 그게 갑자기 싱크홀이다 막 전국으로 알려져 가지고 그때도 국장님이 보시고 뭐예요? 무슨 렌즈로 다 보고 상황 파악 다 해주시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경점순 위원장님께서 우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줬으면 상당한 부분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악현대아파트 정문에 싱크홀처럼 생겨 가지고 하수관로를 대형관로로 묻은 과정에서 그게 갑자기 비가 내려 가지고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150m 정도 윗부분에 인왕산 아이파크아파트가 새로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하수관로가 쭉 연결, 거기 지대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유속이 빨라요. 물이 속도가 빠른데 단지 이제 정상적인 관이 묻혀있는데 무악현대아파트 정문 그 앞쪽에는 관이 작기 때문에 그걸 원인자부담인 조합 측에서 부담해 가지고 관을 더 늘리는 과정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 가지고 물이 갑자기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땅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언론기관에서 현장을 제시하면서 아, 이게 종로구에서 싱크홀을 방치한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부정여론으로 질문하고 또 그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경점순 위원장님한테도 인터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상당한 부분 언론에 안 좋게 비쳐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점순위원 종로만큼은 싱크홀 같은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싱크홀이다 이래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른 지역이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라 아, 우리 종로에도 이런 게 있단 말인가 놀랬었는데 다행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눈으로 다 가서 본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도 너무 뒤처리 잘해주셨는데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해서 다른 일이 없도록, 위험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국장님 이제 어느 범위까지는 정책결정권자입니다. 그죠? 어느 범위까지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일단은 안전건설 직제 규정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상당한 부분 구청장님 뜻을 받들어서 보좌관으로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입안권에서 입안자에서 일부분 결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고 또 정책에 효율성이나 앞으로 진취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종로를 위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구민들이 만족한 행정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어떤 사람 보면 초등학교 옛날에는 통신표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말썽을 많이 부리고 다른 건 분잡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신표에 내 친구 하나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그걸 요전에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단, 창의력이 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게 하나로 평생을 자기는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내 친구가.
나도 한번 생각해보니까 내가 창의력이 있었는가?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종로구민 모두 물론 과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입안 자리기 때문에 중요하시지만 안전치수 부분에 있어서 창의력 있는 어떤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물어볼게요. 우선은 지하수 파는 법률적으로 지하수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규정이 있겠죠? 그렇죠? 과장님. 있죠?
그런데 지하수를 그냥 공짜로 파씁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대부분 지하수를 파는 지금 음용수로는 서울시는 적합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수 대부분 생활용수 쉽게 표현하면 청소, 화장실, 중수도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개인들이 일반 조그만 주택에서는 거의 안 쓰고 대형 건물들이 할 때 지금은 이제 난방, 냉방 이런 부분에 개념이 달라졌어요. 대형 건물을 지을 때는 태양열, 지열 우리 지열이라고 들어보셨죠? 지열을 이용한다는 게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인위적인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을 줄이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한테 지하수를 개발하겠다 라고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합하다라고 하면 허가를 내주는 거죠.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공짜로 쓰는 거죠? 돈 안 내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렇죠. 그대신 이게 있어요. 하수도요금 물을 쓰면 하수로 버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윤종복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촌에서는 지하수를 퍼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종로지역에도 우리 평창동이나 부암동에는 적지만 농업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지하수 파려다 못 팠어. 도로가 없어 가지고 농지가 작년에 다 말라버렸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홍지천에 최초에 내가 재작년부터 우리 치수과장님하고도 팀장님하고 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평창동 홍지천 상류부분이 구릉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거기에 내려오는 지하수가 홍지천에 엄청 흐를 수가 있어. 그 나오는 물이 지금 수량이 적어 가지고 오늘도 내가 지금 흙공을 구해놨어요. 갖다가 뿌리려고. 냄새가 또 나서. EM 흙공을 내가 구입을 해놨다고요. 요며칠 전에 나가니까 냄새가 나서 그런데 그거 수량이 지금 수량의 배 이상이 지금 지하수로 빠진다는 게 조사가 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아주 절친한 지하수 회사에 대표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그때 무료로 조사를 했어요. 지하수 파려고 왜냐하면 홍지천을 그 위에 지하수를 파서 홍지천의 수량을 늘리려고 거기서 나와서 무료로 조사를 했어요.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무료로 해줬어요, 저를 보고. 그 전문가 얘기가 뭐냐, 여기가 최소 하루에 몇 십 톤이 나올 수 있는 덴데 지하수를 파면 수십 톤이 나올 덴데 저 위에 다 빼서 써서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파 봐야 스타벅스 앞에 거기 파려고 그랬는데 거길 파봐야 하루에 한 4, 5톤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다 뽑아 써 가지고 구기동도 그래요.
어떤 얘기냐 하면 거기 목욕탕이 있어요. 구기동 노인들이 나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저 물을 다 홍지천을 다 말라지게 만들면서까지, 구기동 가는 천도 있잖아요. 물을 엄청 뽑아쓴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노인들한테 6,000원인가 저길 받는데 노인들한테 500원도 안 깎아준다고 또 이런 민원을 내가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홍지천 자체를 말라버리게 만드는 지하수를 이걸 그냥 마냥 그냥 퍼쓰게 만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지천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물을 끌어 올리는데 200억 이상 들죠? 예산이 그렇게 든다고. 물을 끌어올려서 지금 그러면 그 자연수 산에서 구릉에서 그 넓은 구릉에서 내려오는 자연수가 홍지천을 맑게 흐를 수 있는 것을 지하수 파서 쓰는 바람에 다 망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원인발생이.
그래서 그 지하수를 파서 쓰는 것을 절제하거나 앞으로 허가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점점 홍지천이 물이 수량이 점점 더 줄어요.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해요, 절대로. 홍지천 말로만 살린다고 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법이 개정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농촌과 우리 대도시에서의 하천문제 관련해서 지하수에 대한 남용이나 지하수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지하수를 그대로 활용하는 의미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법 개정에 필요한 것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집행부에서도 특히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전부 산이란 말이에요. 중구하고 틀려서 경관지구로 규제만 잔뜩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돈 덜 들이고 맑은 홍지천을 우리 구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같이 의회와 함께 의논해 가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대로 서울시하고 의논해서 서울시조례가 상위법이 안 되어 있으면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면 건의를 한 번 해보자고요. 그건 미래지향적으로 아주 필요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지하수관리법을 한 번 논의해 가지고 국장님은 연구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의원님들하고 의논할 거니까 그걸 한 번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법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또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서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농촌이나 이런 데하고 차별해서 법을 연구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연구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한 부분 공감을 하고 그쪽에 지금 지하암반수를 이용해 가지고 목욕탕이 있는 부분은 구기터널 바로 가기 전에 여기서 보면 우측에고전번영원 있고 그 건너편에 지하암반수를 이용해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를 이용해서 과연 목욕탕까지 많은 물을 쓰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어떤 때는 가뭄이 지속되고 오래될 때에는 목욕탕에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활용하라고 권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일반 건천인 홍제천에 물을 흘려보낼 경우에는 경제성 문제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한으로 한강물을 끓여 가지고 신영저류조 그 앞부분까지 흘려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종복 위원님 말씀은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활용하지 못 하도록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걸 상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노력을 하고 그쪽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덧붙여서 목욕탕 물은 하루 종일 쓰잖아요. 그럼 지하수를 얼마나 뽑아 올리겠어요? 그게 오폐수가 돼서 나가니까 내가 팀장님하고 그 하수관 1.5㎞를 다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우선 장마 때 비가 오니까 시커먼 물을 쏟아내더란 거지.
그래서 막 신고가 들어가서 팀장님하고 가봤는데 시커먼 물이 2시간 이상 나오더란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 조사하려고 마스크 쓰고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첫째 문제는 옆에 폐수로가 개방이 되어 있더란 거죠 이 정도 높이로. 장마가 져서 물이 내려오니까 똥물하고 원수가 다 섞여버려요. 섞여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밖에 놓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위에까지 이걸 높여서 따로 분리를 해버리면 물이 많이 내려올 때에는 그만큼 양쪽 폭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관을 사용하던가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똥물하고 같이 양쪽에서 내려오는 온갖 폐수하고 가운데 막아야 할 원수하고 여기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이 물이. 물이 확 나오면서 그물하고 똥물하고 같이 섞여 내려가니까 이것이 내려가면서 그 오폐수 찌꺼기들은 땅바닥에 가라앉는단 말입니다. 싹 씻겨 내려가지 못 하고.
내가 보니까 거기에 우선적인 원인이 있고 또 중간에 움푹 페인 곳에 낙엽들이 썩어있어서 그런 것들이 장마철에 한꺼번에 내려와서 그런다든가 특별한 오폐수 나오는 구멍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목욕탕이나 각 업소들이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면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냥 목욕탕 오폐수를 내보내지 말고 지하수를 뽑아서 자기들에 영업용으로 쓰더라도 공짜로 쓰는 거니까 거기서 오폐수 정화시설을 만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하는 정화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용량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과제로 해서 검토를 해서 청계천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말 맑고 아름다운 천으로 만드는데 우리 국장님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하수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6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심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오신지 얼마 되셨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2년 7개월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2년 7개월 동안에 한 번도 안 했다? 심의를 할 때 지하수를 활용해야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까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하지만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팀장 박성수 지하수팀장 박성수입니다. 종로구지하수조례는 2001년도에 제정이 됐고 지금까지 지하수심의회는 1건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심의회를 두는 이유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 개념의 관리계획이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하수관리계획이라든지 지하수보존계획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종로구가 받을 수 있는 피해사유라든지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 청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 그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역할을 해주는 게 저희 지하수자문위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지하수관리대책이 한 번 수립됐고 아직까지 그 이외에 한 번도 대책이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위원회 명단은 갖고 계십니까?
○지하수팀장 박성수 아직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명심하셨죠? 조례에 의하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안 열렸다 하더라도 위원회 위원들을 선임을 해놓던가 아니면 여기 조례에서 이걸 삭제를 시키든지 하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우리 국민들이 탁상론 탁상론 하는 이유가 이런 거 때문에 나온 거죠. 실전에서는 모르면서 탁상에 앉아서 이러쿵 저러쿵하고 만든다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허가받아서 종로구청에 이걸 이관시키면 종로구청 심의회에서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의도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자체가 됐으면, 이게 지금 지하수법령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지하수팀장 박성수 199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1991년도에 지자제가 시작됐죠? 자자체로 이관이 돼야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시, 군, 구청장이나 군수나 다 이런 의뢰가 들어왔으면 종로 같으면 종로구청장한테 이를 의뢰를 해서 올라가야 정상이지 압력으로 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건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법령도 잘못됐고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어서 우리 구청도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회가 있었더라면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폐쇄된 데를 한 번 가보자. 오염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알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위원회 위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교수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이건 비록 1년에 한 번을 만나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지적을 해주셔서 과장으로서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당연히 조례를 구성해놨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은 시원시원하게 답변해서 좋아요. 돌리지 않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 하는 게 참 감사하고요 아무튼 작은 거지만 파장이 되면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윤종복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도 목욕탕 같은 데서 지하수를 쓰면 뽑아내서 지하수를 쓰면서 버리는 건 하수도로 버려요. 그러니까 개천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골프장을 가도 지하수 뽑아 쓰고 그거 다 하수구로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뭄 때문에 개천에 물이 말랐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바다로 다 버리고 있는 게 태반이란 거죠. 가뭄에 의해서 그랬다면 정말 나무가 다 말라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데 상위층에서는 그걸 몰라?
제 40조에 보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꾸만 국민들을 도둑놈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법령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난 보고싶어요. 보면 능력있는 분들은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40조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9조에는‘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력있는 사람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만원만 내도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이하는 능력발휘하면 깎아버려요. 우리 서민들은 그거 절대 못 깎습니다. 이런 법률이 잘못되어 있단 것을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못 고친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구청 내에서만이라도 지하수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서울시에서 좌지우지 한다니까 참 그렇네요. 우리가 땡깡을 부릴 순 없나요? 안 된다 이렇게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법령이 모든 상한선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오직 상한선밖에 없어요. 상한선을 정해놓고 거기서 올라가는 게 맞는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반영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법을 고쳐달라고 해봐야 안 됩니다. 바늘 갖다가 돌을 찔러봐요? 되지도 않는 거고요. 하나 이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할게요. 우리 서민들한테 보내는 건 뭐가 있냐 하면 과태료 이상, 요즘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불법운전을 했어요. 과태료 이하는 없어요, 이상으로 나와. 미리 돈을 내준다면 몇 % 깎아주겠다 이건 있어요.
서민들한테는 강력한 법률을 적용시키면서 상위권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우리 법령이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참 불평불만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심의위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계셨더라면 폐수한 데 가서 확인도 해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꼭 허가만 내주는데 필요한 게 아니고 폐공을 제대로 했는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비록 지하수를 쓰겠다 하는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조례가 있으면 갖춰놓을 건 갖춰놔야겠다 하는 얘기죠.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폐공한 데 자료를 갖고 있나요? 염색공장 폐공 하나 했다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아까 말씀하신 현재까지 지하수 사용한 193개소하고 작년에 폐공했던 이런 자료는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용수 사용량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보고받는 걸로 합니까? 아니면 가서 확인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계량기가 있어요.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계량기를 확인하러 다니냐 이거지 우리 치수과에서.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렇지요. 그래야지 지하수 돈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빼쓰는 건 돈을 안 받는데 버리는 거 그건 사용제한을 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수구는 받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아니 지하수를 뺐단 말입니다. 그럼 쓸 거 아닙니까? 그 양만큼 지하수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여기에 보증금 같은 게 있는데 그 보증금은 서울시로 이관합니까? 아니면 종로구에서 갖고 있습니까? 지하수를 파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할 때 공사이행금이라고 해서 그걸 받아놓고 폐공할 때 다시 돌려줍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구청에서.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지금 현재 빌딩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빌딩은 아까 얘기했는데 이 주위에 있습니까? 이 주위밖에 없겠죠? 목욕탕도 좋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목욕탕보다는 큰 빌딩인데 정확한 자료는 그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박노섭위원 우리가 방문할 거예요. 확인차 방문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 앞에 몇 년 전에 건축한 GS가 가장 많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GS그랑서울 이 빌딩 있잖습니까? 거기가 가장 많이 쓰는 걸로
○박노섭위원 그럼 음식점도 쓰겠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아니요,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지하수는 없습니다. 청소용, 화장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냉온방에 지열을 이용하자는 게 우리 지하수를 이용하면 지하수에 수온은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래서
○박노섭위원 물을 돌려 가지고 온화해지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방도 아닌데,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게 음수가 아니고 청소용 화장실용 이런 걸 사용한다는데 냉온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그 전에는 생활용수를 했는데 지금 큰 건물을 지으면 의무사항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지하수를 이용해서 냉난방으로 해라,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가끔 신문지상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셨을 거라고 파악되는데 지금 대형건물 지으면 이 지하수 자체는 예를 들어서 7도나 그러면 여름이라고 15도가 되는 게 아니고 겨울이라고 마이너스 얼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끌어올려 가지고 온냉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지하수야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글쎄, 냉온방에 사용을 한다, 냉온방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현장방문을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시설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대개 지열을 활용해 가지고 건물에 냉난방용 쓰는 것은 어떠한 최신식 신공법이고 신기술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GS빌딩 같은 건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해서 최신용 빌딩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라는 것은 우리 항상 시골에 가면 김칫독을 묻듯이 항상 일정한 물이기 때문에 겨울로 볼 때는 따뜻한 거고 여름으로 볼 때는 시원하기 때문에 거기다 조금만 가열을 시킨다거나 조금만 냉방을 시키면 더 적정한 온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건물의 어떠한 생활용수를 쓰는데 그 기계설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나름대로 한번 GS건설에 알아봐 가지고 견학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안시설이라 안 되는지 이걸 나름대로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홍지천 지하수 문젭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 평창, 부암동에 지하수를 현재 허가 내준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나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시간이 걸리니까 힘들지 않냐 이거죠? 컴퓨터에 지금 자료가 다 들어가 있죠? 그것 좀 한번 보내주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가 193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다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업무가 많으니까 자꾸 내가 일을 너무 많이 주는 거 같아서 그렇지만 이건 꼭 해야 될 일이라서 우리 직원들이 여유가 있는 대로 하수처리를 지하수를 쓰는 사람이 하수처리현황 전수 조사가 필요해요. 그냥 쏟아내면 예를 들면 구기동 같은 데도 종로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세탁소 또 자동차 카센터 이런 데서는 기름 폐유 같은 걸 버린다는 얘기가 지금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사실 확인을 못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한번 홍지천 상류부분에 구기동, 평창동 이 지역에 또 가면 체육센터가 있어요. 평창동 쪽은 옛날에 결혼식장 하던 부분 그런 부분이나 이런 대형건물에서 지하수를 쓰면서 어떻게 정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오폐수가 다른 데로 새는 데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연례적으로 한 번씩 바쁘지만 힘들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언젠가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조사할 때 나도 동참하면 좋겠어요.
해서 뭐 동참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사람들은 싫어하겠지. 주민들은 싫어하겠지만 목적에 비례해서 그랬으면 좋을 거 같아서 한번 그 계획도 우리 안전치수과장님이 한번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해 가지고 저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무가 하수시설 하수를 관리를 하는 그건데 위원님들이 폭넓은 질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환경과장님하고 안전치수과장님하고 관계인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자고요. 협의를 해서 그건 그렇게 하도록 일정을 잡아주세요. 추석 지나고 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토론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제12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규정을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노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섭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출석전문위원 박경수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