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9월 5일(월)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렴구역 제4ㆍ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 도렴구역 제4ㆍ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온 거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무척 시원하여 지내기가 참 편합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정요섭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렴구역 제4ㆍ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 등이 2016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본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4건과 의견제시 1건으로 오늘은 도시관리국, 내일은 복지환경국, 9월 7일 수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도렴구역 제4ㆍ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도렴구역 제4ㆍ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면 제1항이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있는데 이건 어찌된 겁니까?  
○위원장 이미자  일단 오늘은
박노섭위원  해명을 하세요.  오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해명을 하시고 넘어가야지 그냥 어떻게 넘어갑니까?
○위원장 이미자  저번에 제가 원 구성했을 때 경점순 위원님이 이재광 전부의장님을 추천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 부의장님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지 그건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추천은 하셨잖아요?
이재광위원  그때 저는 사양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제가 오늘 약간 걱정스러워서 이 안을 상정을 안 했는데 이재광 전부의장님께서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니까 이재광 전부의장님이 부위원장이 된 걸로
이재광위원  아니 난 안 한다니까요.
○위원장 이미자  그럼 됐습니까?  본인이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니까 다음에 순서를 밟아 가지고, 어떻습니까?
박노섭위원  해명을 해보시라고요.
○위원장 이미자  그대로 다음 달 임시회 때 진행하면 지금은 안건심사가 시작됐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고요.
박노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정비계획 부분은 이따 얘기해도 되는 거고 여기 안건이 나와 있는 걸 이걸 무시하고 가는 겁니까?  위원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 이미자  무시한 건 아니고 그때 그런 게 좀 있어서 이 달은 그냥 지나가고 다음 달 임시회 때 그걸 거론해보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박노섭위원  아니 생각만 할 게 아니고 명확히 이걸 해서 짚고 넘어갈 건지 아닌지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갑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위원장 이미자  무시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박노섭위원  안건이 바로 2항으로 넘어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1항을 만들지 말든가 그럼.  위원장의 책무가 뭔지 아세요?  그 책무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으로서의 책무.
○위원장 이미자  제가 전문위원님하고도 얘기는 조금 나눴습니다.  원 구성 때 이재광 위원님이 저는 확실히는 고사가 된지는 모르지만 방금 받아들이시겠다 그런 얘기는 하신 거죠?
이재광위원  처음부터 사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지금까지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윤종복위원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으면 완전히 공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기본규칙입니다.  진행 상 1안을 거론하지 않고 그걸 상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의논을 하고 이걸 상정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 하셨어야 해요.  그런데 임의로 그걸 공식적인 운영위원회 결정을 의논없이 뺏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회의가 공식적인 정식회의가 될 수가 없어요 진행이.  그럼 전문위원 얘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박노섭위원  그게 아니고 윤종복 전 위원장님께서 중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도 조금은 참고가 돼야 합니다.  비록 동등한 위원이지만 위원이 요청한 발언이 끝난 뒤에 개인의견을 얘기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해명 요청을 했는데 윤종복 전 위원장님 말씀 때문에 끊겼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해명을 해보세요.  위원장으로서의 책무가 뭐가 책무인지?  의회는 나가면 개인으로 생각하겠지만 의회는 업무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장소입니다.  이건 개인 계획 아닙니다.  이건 전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지금 자꾸 그 말씀이 있으시는데 지금은 안건심사가 됐으니까 다음 달에 제가 10월 임시회 때는 꼭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책무 말씀하시지만 저로서는 저번에 그래서 조금 그랬어요.
박노섭위원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지 말았어야지요.  이게 나오지 말았어야지요.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죠?  거기서 왜 말씀을 못 하셨습니까?  그럼 이런 일이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났으면 건설복지위원들하고 개별적인 토론을 하던가 해서 이렇게 안건이 올라올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책무가 뭔지도 모르고 위원장 자리에 앉는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미자  자꾸 책무 거론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으로도 의사타진을 해봤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느 위원님하고 해봤어요?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부의장님은 고사하신다고 했고 윤종복 위원님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했고
박노섭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앉아서.  전후과정이 어떻게 됐다는 걸 말씀하셔야지 임의로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건설복지위원들을 위원장이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미자  무시하는 건 아니고
박노섭위원  무시했잖아요?  아닌 거 아니고
○위원장 이미자  좀 이해를 해주세요.  세 사람한테 의사타진을 해봤고 박노섭 위원님한테는 제가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달은 이대로 진행이 되고 10월엔 다시 상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는 조금 얘기는 나눴어요.
박노섭위원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이거.
○위원장 이미자  다음 달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정식 사과하시라니까요?
○위원장 이미자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박노섭위원  이해하고는 틀린 거죠.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석이지 어떻게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게 이게 공식 사과입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진행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로 끝난다면 이 말씀 안 드려도 좋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그 책무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각성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의견청취 하겠어요?
○위원장 이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건은 지난번 그래서 제가 충분한 건설복지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덜 된 상태에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안건을 상정을안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조금 일단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류상태니까 다음 달 10월 달 임시회에 꼭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위원장님으로서는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게 위원장이지 위원장이 권한이 별 게 있습니까?  회의진행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를 어떻게 잘 이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게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 별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상정된 부분을 임의대로 일정에서 빼버리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잠깐 의사발언을,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시기를 다음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위원장 이미자  예, 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심의위원들에게 다음 달에 해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라고 속기록에 들어가줘야 돼요.  위원장님 임의로 다음 달에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해서 속기에 들어가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미자  그럼 다음 달에 상정하는 걸로 의견들을 주세요. 어떻습니까?  말씀들을 주세요.  
윤종복위원  동의를 물어주셔야죠.
○위원장 이미자  제가 동의를 구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음 달에 상정하는 걸로 동의를 해 주시는가
이재광위원  이것은 상임위에 상정 않도록 보류해놓으시죠.  이걸 위원장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잘 타협점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올려놔야지 이대로 위원장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은 뭐냐?  사회자입니다.  사회만 보는 거예요.  이걸 잘 타협해서 하도록 하고 우선 보류하죠.
○위원장 이미자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 보류를 하는 걸로 동의를 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의견을 모은 결과 부위원장 선출의 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렴구역 제4ㆍ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국에서 제출한 도렴구역 제4ㆍ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렴구역 제4ㆍ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요지는 2013년 도렴구역 제4ㆍ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결정 시 부여된 조건상 이행을 위해 도렴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인 주차장과 녹지를 공원으로 변경하고 사업지 서측 도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이면도로에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은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렴구역 제4ㆍ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요섭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안녕하세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렴구역 4ㆍ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렴구역 제4ㆍ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정요섭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광화문 거리죠?  거기 쭉 가는 거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새문안로요.
이재광위원  출입구를 만든다고 하면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출입구가 아니고요, 출입구는 당연히 있는데 그쪽에 차량이 진입하게끔 일시적으로
이재광위원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니요, 나오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거기 맞아요?  아니, 거기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큰 대로변인데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그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는 않는다 이건 좀 그렇고 이 공원부지가 지금 어디 겁니까? 새문안교회 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니, 땅이요?  
이재광위원  그거 다시 설명을 좀 조건부 시하고 허가 내는데 조건부로 했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까 보시면 지금 여기 이 사업지구는 파란선으로 되어있는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 당초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이고 여기 연두색은 녹지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여기 전체를 주차장 부지를 공원으로 바꾸는데 이 땅들은 지금 사업시행자가 이걸 살 땅이고요, 정비기반시설로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 도로라든지 공공용지를 자기네들이 사업장에 사업지구 상정을 해 가지고 여기서 정비계획을 다 세우고 이 정비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은 땅이에요.  바로 이것을 사야 되는 땅입니다, 이 사업장에서.  이것은 다른 그런 걸 사야 되는 땅인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사서 내놔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정비를 당초에 서울시에서 계획을 왜 바꿨느냐 하면 이 주차장이 당초에 왜 주차장을 그냥 공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 주차장이 주변에 전부다 정비사업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서래 지구가 안 됐는데 주차장 확보를 이미 했기 때문에 도심지에도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울 확보하게 됩니다.
이 공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기능을 잃게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개발했으면 당연히 주차장이 생기는데 이게 늦게 하다 보니까 다 주차장이 확보됐는데 굳이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공원으로 다 확보를 시켜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재광위원  주차장부지가 다른 데로 들어가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땅들은 새문안교회에서 사 가지고 내놔야 되는 여기 땅들 다
이재광위원  사 가지고 내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내놨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보면 변경사유 및 주요 내용으로 넘어가 봐요.  거기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변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한데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여기가 지금 세문안 교회인데요 차량진입 도로가 바로 여기입니다, 일시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데가요.  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행자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들이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머지는 일반도로입니다.  일반도로라는 건 차도 다니고 사람이 다 같이 혼용해서 다니는 길이죠.
  그런데 여길 일시적으로 허용을 해주다 보니까 보행자전용도로가 이만큼 구간이 있는데 보행자전용도로로 하면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행자우선도로로 기능을 다 바꿔줘야 차량도 다니지만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때문에 보행자 중심으로 기능을 바꿔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보행자전용도로하고 우선도로하고 차이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만 다니는 도로, 차량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도 다닐 수 있지만 보행자가 우선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행자우선도로는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차량이 보행자를 우선으로 해줬어야 하는데 일반도로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이 또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는 거기를 신축하실 때 물론 다 넣고 지하까지 판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후퇴선이 없습니까?  그 길에서요.  지금 약간 튀어나왔죠?  ‘ㄴ'자처럼.  그 위로 조금 올라가는 거기가 튀어나왔잖아요.  그걸 땅을 좀 뒤로 한다면 여러모로 편리하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여기가 사업장구역 범위가 되는데요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 있지 않습니까?  내놓는 것까지 반듯하게 나갑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경계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도로는 이 선대로 도시계획선이 나가 있습니다 똑바로요.  도면을 보시면 여긴 흐릿한데 도로가 일직선으로 죽 뻗습니다.
박노섭위원  도로가 넓어진 거잖아요?  그럼 몇 m 도로가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6m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인도를 만들어도 되겠네요 일방통행으로 하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보행자우선도로이기 때문에 자세한
박노섭위원  어차피 일방통행이라면서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 넓은 길에 인도를 만들어주면 안전성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6m도로가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인데 여기에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도로조성은 일요일 날만 차량진입 허용해주고 평일은 차량진입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평일날도 가능하면 그쪽에 이용할 주민들이 많다면 구태여 평일도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6m도로에 인도해봐야 1m50?  2m?  이 정도면 충분히 나오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인도는 계획 자체 내에서 3m 건물 후퇴해서 3m구간은 별도로 확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건 차도로 보차 혼용통로로 조성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설명할 때 그렇게 상세하게 해줘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겠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교회에서 인도를 3m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구태여 보행자우선도로로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왜냐하면 여기가 보행자전용도로였거든요.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고집부리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게 아니라 차량이 주 간선도로 쪽으로 나오거나 하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돼 가지고 사실은 아예 차량 진출입을 막아놓는 겁니다.  도시계획적으로는 차량 진출입을 다 끊어놨다가 그 구간만 한시적으로 일요일만 허용해주는 걸로 그렇게 내용이 변경되는 겁니다.  진입만 가능하도록
박노섭위원  전에 나한테 설명했을 때 그때 교회차량이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얘기는 뭐였냐 하면 도로 공간이 좁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6m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이게 의문입니다.  그럼 진입을 해서 교회 뒤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간단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현재는 이 차가 이 뒤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큰 간선도로에서는 바로 진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회라는 특성 때문에 교회 일요일이면 엄청나게 여기 주변 건물, 주차장 전부 얽히고 설킬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한 겁니다.
  교회니까 일요일만 잠깐 허용을 해달라.  들어가게만 해줘라.  나오는 건 뒤쪽으로 나올 테니까.  이렇게 제안이 돼서 그 안을 저희가 의견수렴하고 서울시에다가 입안 요청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교회 주차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125대입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차량들이 6m이기 때문에 쉬울 수가 있겠네요?  다 못 들어가니까.  125대 가지고 모자랍니다.  내가 볼 때는 6m도로에 일방통행이 되잖아요 임시로.  거기에 분명히 차들이 다 서게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추측상입니다.  그 부분 연구해보셨어요?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고 명성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최하 200대 이상 들어가야 10시가 되든 뭐 이렇게 시간대로 예배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분명히 차량이 다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보편적으로 차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식구들 태우고.  그래서 밤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뒤에 주택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큰 건물들이고 이쪽에 주택이 작은 것들이 있어요 상가하고.  여긴 그렇게 민원이 있을 거 같진 않고요.  다만 이 교회에 어디든지 개발을 하는 사업장은 건축규모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법정 대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기준으로 해서 125대가 책정된 건데 사실 여긴 도심지라서 그런지 다른 데는 거의 걸어서 이용을 하고 동네사람들이 오니까 그런데 여긴 옛날 교회고 그러다 보니 여기 살다가 이사 간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교회 사정을 봐서 신도들이 알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야겠지요.
박노섭위원  내가 제안을 해볼께요.  이쪽 가옥들 있는 그쪽에 주차장이 부족할 겁니다.  도로에다 세워놓고 골목에도 세워놓고 그럴 거 같은데 평일엔 교회에서 한 50대가 되든 수용을 해줘라라는 심의조건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교회 자체가 예를 들어서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박노섭위원  평일날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조건으로 하긴 좀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수용해줄 수 있느냐라고 타진을 해보고요.  이건 조건을 달긴 좀, 왜냐하면 저희가 저쪽 방통대라든지 홍대 지하주차장 새롭게 건물 건립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서로 협의한 상태에서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사적인 재산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조건을 걸면 부당하다라고 소송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교회 측을 잘 설득해서 주민들한테 평일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승낙을 할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런데 이것을 강제로 만약에 하게 되면 무리가 좀 있습니다 법적으로.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의회에서 이런 조건의 예시가 나왔다.  그런데 내가 설명은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개방을 왕창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아니면 월 얼마를 받더라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어필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여기도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있고 지금 이쪽에 제가 주차 쪽은 조사를 안 해봐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것도 있을 텐데 이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가 힘들다.  여기 거주하는 분들의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러면 교회에 타진을 해서 평일 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개방을 했으면 어떻겠나?  그건 지금 여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을 붙이면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허가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견청취를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란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의견을 다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그 의견을 조사해서 그렇다면 그 추진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얼마 안 걸릴 테니까 9일날 발표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하는 파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하는 다 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하 몇 층까지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하 5층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지하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쓰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하 3개층만 주차장입니다.
경점순위원  3개 층에 125대 수용하는 겁니까?  제가 거기 살았어요.  큰길 건너편 세종아파트 거기 살 때 정말 주차장 때문에 지역 주민들 민원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교회 때문에요?
경점순위원  그렇지요.  토요일, 일요일에 특히 교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옆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도 원래는 주민들이 써야 되는데 주민들이 하나도 못 썼어요 교인들이 하도 많이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지하로 해서 125대가 들어간다면 거기가 아마 저에 주차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거는 없어질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보니까 주차장을 한다고 하던 걸 공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광화문 광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자동차를 거기 어디다 대놓으면 무조건 딱지를 떼니까 구경 왔다가 밥 7,000~8,000원짜리 먹고 4만원짜리 떼고 간다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원은 그 뒤에 소공원도 있어요.  소공원 만들어놓고 대우빌딩이라든가 이런 데 다 녹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걸 다 없애고 그걸 공원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옆에도 공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걸 다 없애고 공원을 한다는 게 아마 과장, 국장님 나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 유동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주차장으로 해주신다면 다른 건 불만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도시기본계획이 있어요.  2025 관리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 이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따라가야 됩니다.  서울시 큰 틀에서 이걸, 더군다나 도심지는 재개발을 거의 다 해가면서 그 사업장별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은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경점순위원  그건 서울시에서 탁상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고요 직접 나와서 보시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하고 달라요.  이쪽에 광화문이 있고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다 주차장만 많이 해준다면 다른 거 불만 없겠다.  그래서 그때도 오죽하면 지금 공영주차장에 관광버스가 몇 대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관광버스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차들이 다 거기 차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가서 보시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의견은 저희가 종로구 의견으로 거기 주차장을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이 세워져있는 상태에서 그 기본계획을 바꿔달라는 얘기거든요.  못 따라가겠다, 그 기본계획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종로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 이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계획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했던 거를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변경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하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종로에서 필요한 대로 저기를 해야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원님, 서울시 기본정책은 사실은 사대문 안은 차를 갖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새문안교회 역사 옛날에 복원을 하다 보니까 그럼 역사공원으로 해서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해놨기 때문에 그걸 안 따를 수는 없고 주변에 주차장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주변 개발한 건물들도 많고 사실상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를 하면 세종지하도 비어 있고 사실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민들이고 이용자 대부분이 그냥 안 써서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새문안교회도 법적으로는 125대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주차관리만 300대도 주차는 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큰 주차장은 추가로 확보하거나 이걸 놔둬서 주민들이 이용하자, 어차피 거기가 주차장이 돼도 또 공영요금 1종 해갖고 10분 1,000원 이런 식으로 주차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저는 위에서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한다는 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어차피 그것도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이때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노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주차장을 공원화하더라도 아까 지금 교회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좀 뭐 어떤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힘들고 막 싸우고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한번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저희 구에서 그래서 공유주차 해갖고 주간에 회사 같은 경우 야간에 다 비니까 야간에 주차장 좀 해주고 그래서 서로 그런 건 추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될 문제고 일요일 날 주차 같은 경우도 여기 새문안교회 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경제적으로 부족, 자기네 주차장이 안 되면 인근 빌딩 주차장 들어가도 주차요금 내고 사실 세우고 예배 보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길거리 세우겠다고 해서 주변에 불편을 끼치는 것은 단속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공유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고 있으니까 그건 일부라도 공유할 수 있게, 또 공짜로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를 공짜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부 부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협력, 협조하면 될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거기를 주차장에 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시간당 천원이다 이랬을 때는 여기다 댈 수 있을 때는 거기는 시간당 500원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정말 다 공원화를 시켜야 한다고 하면 아까 박노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개방해서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 다른 데서 우리 종로구 광화문,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광화문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다 오게 만들어놓고 차 주차를 할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은 텅텅 비어놓은 그런 건물 밑에 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그걸 국장님하고 과장님, 주차관리과 국ㆍ과장님들하고 같이 좀 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 주차의 불편은 없도록 새문안교회 지하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하고 아까 도로하고 연관이 있나요?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도로로 해서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일요일만
윤종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지하주차장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 주차장 도로를 통해서 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거기를 통해서 주차장을 들어가는 길이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 평일날 만약에 차를 이용한다면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뒤를
윤종복위원  다른 쪽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윤종복위원  그렇다면 교회는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새문안교회 주변에 지금 말씀대로 하면 많은 분들이 딱지도 떼이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선교하는데 위배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동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선교 차원에서 기본 이념인 선교 차원에서 대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 거주자 주차처럼 너무 많으면 안 될 거예요.  적당량만 해 가지고 딱지 붙여서 약간의 관리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주고 이런 관리비만 하는 차원에서 한번 대화를 해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주변 분들에게 베푸는 거거든요. 교회가 경직되면 이 사회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선교차원에서 그러시면 일요일 날 외에는 보통 보면 평일날은 수요일날 저녁하고 그 다음에 비어요.  텅텅 비어요.  그럼 그걸 사람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한번 나도 덧붙여서 마무리 꼭 한번 선교차원에서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의사일 제1항 도렴구역 제4ㆍ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 지역에 교통 혼잡도와 주민 건의를 감안해서 제1주차장 부분은 공원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방금 경점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었으므로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렴구역 제4ㆍ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경점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경점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박경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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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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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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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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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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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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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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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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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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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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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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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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