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9월 8일(화) 14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심사된 안건1.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되면서 본 위원회 소관부서로 변경 지정된 복지환경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복지환경국은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위원장 안재홍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혁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재홍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이 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먼저 일반현황 보고와 함께 팀장들을 소개해드린 후 반부패청년 대책 추진 등 12건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은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감사, 조사, 민원관리, 미래발전팀과 구청장 직속 민원실 등 5개 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윤식 감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팀에서는 사정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산하기관 감사, 공직기강 확립 업무, 일상감사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조사팀장입니다. 조사팀은 조사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특명사업 처리 및 공무원 비위정보조사, 외부기간 비위통보조사, 환경순찰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미덕 민원관리팀장입니다. 민원관리팀에서는 민원관리실태 점검, 전화, 방문,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 접수 및 관리, 민원서비스 리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미래발전팀 김재환 팀장은 어제부터 1주일 동안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 중이라 부득이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팀에서는 구정 미래발전, 정책개발, 성과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직소민원실 배성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에서는 구청장실로 직접 제기되는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총 25명이라고 했죠? 6급이 6명이고, 그럼 여기 오신 분들도 다 6급입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감사팀이 종로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이 살아 있어야 종로구가 깨끗한 종로로 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업무보다도 감사행정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감사대상이 될만한 부분을 제가 한 2년 전인가 전화상으로 우리 이혁재 담당관한테 종묘공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제가 귀띔을 했을 때 바로 가서 조치를 했었더라면 종로구가 매스컴에 뜨지 않고 그랬을 텐데 그때 빨리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걸요.
의원들은 그냥 보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의원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당시 의원님께서 주신 정보에 의하면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사람은 이미 상용직을 퇴직하고 민간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후에 그 사람이 일용직으로 다시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조치하면서 이번 일이 있었던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 진정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죠? 그 처리를 25명이서 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직원들 비리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조사를 직접 하고요 나머지 법률해석이나 어떤 업무처리에 관한 민원은 각 부서로 이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칼자루를 쥐고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혁재 담당관께서는 예리하게 판단하고 보고,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것이 나타납니다만 그중에서도 친절도 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본 위원이 전화 친절도를 봤을 때 우리 종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2008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친절도 평가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 구가 18위 했습니다. 작년부터 교육을 강화하고 점검을 강화해서 작년 하반기에는 5위 내지 6위 정도 했고요 금년 상반기에도 그 정도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그렇게 처지지는 않는 것으로 서울시 평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서초라든가 중구라든가 우리보다 앞서간다는 구의회를 낱낱이 대응을 해봅니다. 전화로 해보면 우리 구하고는 달라요. 정말 친절도가 넘치고 민원인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만큼 친절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전화로 대응을 해보면 정말 부족해요. 이런 부분을 누가 하느냐? 감사담당관께서 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점검도 하고 분기별로 부진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하고 내일 모레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 하위 10%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여 가지고 외부 강사를 추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현재 공직에 계신 사람들을 적발해서 해임 조치시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서너 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2~3년 동안 서너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대부분 저희가 적발해서 퇴직시킨 경우는 주택과에 공금횡령 사실이 있어서
○김복동위원 주택과의 것은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한 거예요. 우리가 조사해서 주택과에 공금횡령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것 1건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해임시킨 거고 나머지는 검찰에서 통보가 와서 조치한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한가지 애매한 얘기고 이런 얘기를 감히 제가 부의장으로서 할 얘기가 안됩니다마는 인사조치하면서 오고간 풍설에 흐른 얘기들을 알고 계십니까? 모 구청장이 모 어디 했는데 그 금액이 좀 되는데 장학금에 편입됐다. 근거 없는 얘기가 종로에 떠돌고 있는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듣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복동위원 왜 이런 걸 조사를 안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은 뭘 하십니까? 이걸 조사를 하셔야지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담당관은 그래도 정확한 제보가 있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조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풍문을 가지고 아니면 어떠한 제보자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저도 역시 풍문에 흘러 듣는 얘기에 그렇게 들었다, 누구라 뭣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풍문에 날아다니는 얘긴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안한 얘기가 그렇게 와전돼서 오고가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제가 알기에는 그 사항들이 경찰에 제보가 돼서 경찰에서 조사해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순찰반으로 해서 순찰반이 가끔 지역에 나가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순찰반이 동네를 다니는 것도 내 눈으로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무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얘기를 듣기 위해서, 탐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이혁재 순찰반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이런 건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공공건축을 함에 있어 10억 이상이라든가 몇 억, 억대가 넘는 공사 이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설계가 다시 바뀌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해서 발주 전에 저희가 감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중간에 한번 나가서 실제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금액에 따라서 일상감사를 다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설계변경 할 때마다 보면 예산이 상승되고 있고 그런데 설계변경 하는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이 없고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예산폭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낮아지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가끔은 나옵니다. 가끔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증액합니다.
○김복동위원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조달단가에 의해서 하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꼭 조달은 아니고 견적에 의한 가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대부분 건축을 하는데 시멘트나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달청의 조달단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니죠. 관급물품은 그렇고 일반공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물품은 견적가격이나 조사에 의한 가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좀더 신경 쓰셔서 잘 봐야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가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루종일이라도 하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혁재 감사담당관하고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건설복지위원회로 바뀌면서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건설복지로 위원회 소관이 바뀌었는데 지금 직원이 6급 직원이 6명이시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는 주사급이 5분이 하실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감사담당이 있고 조사담당이 있고 민원관리담당이 있고 미래발전이 있고 직소민원실이 있고
○감사담당관 이혁재 팀장은 다섯 명이고
○김성배위원 주사급이 또 누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먼젓번에 진급한 박상선 그분이 6급이 되고 보직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승진했어요? 지금 김재환 주사는 교육 가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는 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 게 몇 개로 저희한테 보고한 줄 아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게 사무전결처리지침을 감사담당관 소관에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 징계도 5급 이상 6급 이하 등 중징계 구청장 결재를 받습니다. 감사계획은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구청장님한테 받고 감사실시 및 결과보고 때 감사원 보고 감사사항도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특별감사 실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도 하시고 자체감사 결과보고도 하시고 그래서 총 14가지를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2007년도에도 보고할 때 상당히 처벌위주의 감사담당관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반적인 사항을 완료한 걸 보고를 하셨는데 의회에서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시정요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이 일상감사를 하면서 업무 중에 공직기강이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감찰이라든지 상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껄끄러운 그런 부서로, 감사담당관에 있는 직원들이 25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그렇습니까? 3D업종으로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3D까지는 아니겠지만 직원들 간에는 아무래도 규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저희 부서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꺼려하겠죠.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거꾸로 우리가 항상 감사계획을 잡을 때 청렴하고 친절하고 이런 거 하면서 일상감사를 했을 때도 상당히 우리 종로구민이나 구의회나 직원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행정공무원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성과급을 줘 가지고 그런 조례를 많이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제보다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셔 가지고 일 잘하는 공무원 해서 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일 잘하는 직원들을 발굴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고 이번에 미래발전팀이 생기면서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성과를 내는 성과감사를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건씩을 선정해 가지고 감사를 해서 처벌보다는 대안을 찾아내는 이런 감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실 업무 중에 복식부기에를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복식부기라는 것은 대차평균의 원칙이거든요. 뭔가 일을 벌이고 나면, 공무원들이 일을 시작하면 민원이 많은 것이 일을 벌이는 공무원이에요. 아무 일도 안하고 있으면 민원이 전혀 발생 안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할 때 보면 민원이 없고 근무평가를 할 때도 민원이 없으니까 이 공무원 일 잘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많은 그런 해당부서의 직원들도 애로사항을 듣고 평점을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인사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가지고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부서나 담당자는 연말에 마일리지를 줘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거기서 일을 잘하면 뽑혀오거든요. 뽑혀 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부서에 가면 그 사람들이 승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다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로 가서 승진하는 이런 시스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기가 민원 있는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또 능력을 발휘하면 이 사람은 일 잘하는구나 해서 예를 들면 총무과라든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서 승진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아주 나쁜 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동장이나 주사나 서기나 이렇게 하시는 공무원들이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청장한테 얼굴을 보일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기안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 같은 것은 생각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있어 가지고 근무 공직기강이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도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분보다 실력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물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의 결재는 동장이 모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까지 와서 결재 받을 경우는 없고 통로를 만드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도 금년 상반기에 동사무소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한번씩 했습니다. 쭉 했었고 또 거기서 들은 얘기는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어떤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순환보직제를 통해서 동에서 일정기간 있으면 구청에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순환보직제로 해서 동사무소에 근무했다가 구청으로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동사무소에 있다가 다시 동사무소로 발령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7급의 소위 고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객관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동으로 돌려는 경우가 많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8급이나 9급들은 순환보직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무원 공채 하면 보통 200대까지 가니까 상당히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보시면 감사담당과에서 알지만 민원행정 처리하고 머리가 좋은 것은 상당히 능력평가를 하지만 동사무소는 어떤 면에서는 돌쇠가 필요해요. 의자 나르고 정말 쌀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복지사가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배치를 적정하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요새는 자꾸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힘에는 부치는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장들이 생각할 때는 민원대에서는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친절도가 높아졌는데 정말 무슨 행사 때 행사 마련을 위한 그런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뭔가 무슨 어떠한 행사를 동에서 했을 때는 동만의 행사가 아닌 구의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해줄 필요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공무원 들어오시는 분들이 80% 이상이 여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큰 행사 같으면 구청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동 자체적으로 조그만 행사 같으면 현재 있는 동 인력으로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동장의 요청을 받아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김성배위원 동사무소에서 요청은 별로 없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제가 느끼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실질적인 복식부기나 이런 재무 쪽의 분야도 개발을 해서 재무의 항상 공공예금 입출금이 들어오는 상시체제가 감사담당관실에 보고가 안돼요. 그것은 요청을 하세요. 보고하실 때 보면 일상감사 현장점검제로 해서 시설공사 기간 중에 현장 점검 1억 이상만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게 아니라 실은 인터넷을 담당하고 미래발전적으로 나가려면 전산에 다 뜨게 만드세요, 보고 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5,000만원 이상 되는 지출이나 세입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정당하게 어떤 부분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그런 건 감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활성화 된다면 감사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이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김성배위원 공무원들의 비리가 많았던 것이 뭐냐면 생계형 범죄가 공무원 사회에도 번졌어요. 진짜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가공으로 만들거나 가족끼리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5만원이나 이런 소소한 금액을 가공계좌를 만들어서 넣어도 실질감사를 안하기 때문에,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몇 년간 되면 하루에 3만원씩 되면 한달이면 얼맙니까? 90만원이 돼 가지고 그것이 연간 따지면 거의 1,000만원이 간다고. 그런 것을 90만원이 12개월이면 천만원 가잖아요. 이게 3년간 가면 벌써 엄청난 금액으로 늘어나다 보면 억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감사들을 수시로 불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하면 조금 외로운 자리, 책임을 지는 자리 종로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구청장이 책임 지고 그 다음에 높은 양반, 최소한도 세 번째는 감사담당관이 거의 책임을 지고 어떤 경우는 문책도 당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구청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은 명예는 상관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구 행정의 좋은 점만 하나 들추겠습니다. 그동안에 경찰 창사 이래 제일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이 전직 김종오 내무부장관 때 각 경찰서에서 위민실이라는 것을 행해왔습니다. 위민봉사실,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곳, 거기에 저도 속해서 일을 했던 한사람으로서 경찰 창사 이래 제일 잘했다고 평가받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것이 지금은 다른 걸로 변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름은 없어졌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민봉사실은 그랬고 타구에도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있긴 있는데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구가 오랜 역사는 없습니다만 늦게나마 정말 고객만족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억울한 구민을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걸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할까 합니다.
현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러니까 수용된 안은 소관부처 과에서 100%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다시 바꾸려고 할 때는 상당한 그 이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용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전부 그대로 처리가 됐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이 최소한도 구성은 30명이지만 실제 심의는 사안에 따라서 10명 이내로 하니까 경비도 덜할 것 같고 그렇죠? 효율성은 있다란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점의 소홀함이 없이 처리가 되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꼭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덧붙인다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사안을 다뤄볼 때 거리가 먼 사람도 있습니다만 진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안이 반영돼서 해결됐다는 게 다행스럽다라고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책임하고 계시는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소홀함이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찍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란 게 있죠? 모든 사회단체에서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구에 연락하면 기금을 조금씩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이 한번 정도는 손을 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면 정확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어떤 행사에 몇 명이 참여를 한다 해서 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쓰고 나서 영수증 처리한 것을 보면 아직도 덜 되어 있어요. 간이영수증 붙여 가지고 주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새마을방역봉사대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등등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봉사대 이런 데서 하면 방역활동비로 우리가 200만원 예산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디다 쓰냐 하면 기름이라든가 휘발유, 목욕비, 식사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쓰면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식사를 하게 되면 전자영수증을 첨부해서 몇 월 며칟날 얼마를 갖다 썼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내가 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오늘도 아침 연막소독 봉사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10명 왔으면 한 30명 정도 온 것처럼 해서 식사대접을 하는 이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지정을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지적을 못 합니다. 이렇게 혈세가 낭비가 돼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사회단체보조금은 우선 일차적으로 소관 하는 각 주관부서에서 정산을 하고 있고 그 사항을 자치행정과에 전보 받아서 2차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환수를 받고 이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1년에 저희가 종합감사 하는 것이 보통 9건 정도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건 정도, 예를 들어서 연말이라든가 추석, 휴가 이런 때 빼고 나면 월 1건 정도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가급적 내년도 감사계획을 짜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서해안 기름유출이 됐을 때 내가 보기엔 버스가 1대 갔어요. 갔다 온 사람한테 들어봐도 1대가 갔는데 2대로 지출을 해놨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무슨 셔츠를 샀다느니, 수건을 샀다느니, 모자를 사고 수건을 몇 백 만원 샀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얘기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만 혈세가 새나가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실적으로 2009년도에 5급 이상 6급 이하 중징계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금년도에는 검찰에서 요구한 그 건만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나왔던 공무원 비리사건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셨습니까? 그분들은 이미 다 끝난 사건입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3명 중에서 2명은 파면조치가 됐고 1명은 지금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김성배위원 판결이 났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3명 다 1심은 끝났고 2심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명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 보고
○감사담당관 이혁재 인사위원회는 그냥 조치를 하는데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감사원 감사는 금년에 받아본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사회복지 분야만 개별적으로 한두 명씩만 와서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서 문제점 발생된 건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네, 특별히 발생된 건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특별감사를 실시한 적은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계획에 없던 분야는 조기집행 추진실태 하고 가족수당 지급실태 이걸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조기집행을 특별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종로구청이 조기집행에 성공했다고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처음에는 좀 가다가 나중에 부진해 가지고 등수에는 못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부진했던 이유를 아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처음에 저희가 특별감사를 한 시점이 3월경입니다. 그래서 부진분야에 대해서만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고 챙겼고 마지막 6월달 경에는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주사님들 6명이 계신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 7월 이전에 계셨던 분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배성옥 팀장만 조사팀장 하다가 민원실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바뀌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미래발전이라는 것이 조직진단팀하고 바뀐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조직진단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만든 겁니다.
○김성배위원 미래발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전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우리 종로구청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내년도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외부기관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도입하고 그 다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성과감사입니다. 성과감사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미래발전담당이 지금 교육 갔지만 우리가 구정 미래발전 정책개발도 하면서 성과감사 추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공직자 재산등록은 어차피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던 업무이고. 여성평가단 운영이란 것은 왜 미래발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업무분장입니다. 전에 조직진단팀에서 여성평가단 운영을 했었는데 조직진단 업무만 넘어가고 이 업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성평가단에서 하는 일들이 젊은 여성들이 보고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점에 대해서 토론해서 바꿔나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책개발 쪽이라고 봐서 이쪽으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평가단 업무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건, 우리 종로구에 있는 것이 여성평가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조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어요.
○김성배위원 그럼 시조례에 의해서 훈령으로 받은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자체적으로 훈령을 만든 겁니다.
○김성배위원 구청장 훈령으로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네.
○김성배위원 구청장 지침이에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배성옥 민원실장님하고 우리가 인터넷 민원 처리하고 비교하면 직소민원처리가 확실히 더 빠릅니까? 인터넷 민원을 답변을 주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네.
○김성배위원 직소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직소는 대부분 찾아오시는 분들
○김성배위원 민원이 오더라도 그분들한테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죠.
○김성배위원 현재 우리가 민원처리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 민원처리하고 현업부서 와서 우리 민원봉사실에다 민원처리를 하고 직소민원실하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직소민원실 가면 해당부서에다 업무통보를 해 가지고 그 업무부서에서 직소민원실로 다시 답변이 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직소민원 대부분은 담당직원이 직접 해당부서에 전화를 하거나 해당 부서를 가서 같이 만나 가지고 토론을 하고 문의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직소민원실에서는 민원접수는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문서처리는 안 하고
○감사담당관 이혁재 문서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김성배위원 알려만 주고? 그럼 근거 남는 건 전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근거는 등기별로 이런 민원을 처리했다고 청장님께 보고하는 정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직소민원실에는 하루 몇 건 정도가 접수되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두건 내지 세 건입니다.
○김성배위원 해결을 하든 간에 그럼 여기 와서 항의하는 민원인들이 제일 많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대부분 직소민원실까지 가는 민원은 각 부서를 다 고치고 그 다음에
○김성배위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청장 면담을 요청하고 안 되니까 민원실장이 처리를 하는 그런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민원 해결하는 율이 높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높을 수가 없죠. 대부분 이해하고 설득하는 이런 업무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민원봉사실에다 해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답변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점검해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가 매번 점검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민원봉사실에 오는 걸 접수를 받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일반민원은 저희가 안 하고 유기한 민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일반민원하고 유기한민원하고는 어떻게 틀리는데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진정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과를 통해서 유기한민원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민원은 각 과로 직접 민원봉사과에서 배분됩니다. 일반민원은 저희가 통제를 안 하고 유기한민원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일반민원은 그럼 해당부서에서만 해결합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감사위원회라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폐지됐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감사위원회가 생긴 이후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타 자치구도 폐지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에는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구청장이 특별하게 지시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엊그제 각 인접 구와의 경계지점에 대한 차별화라든가 이런 걸 한번 조사해보라고 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동화면세점 같은 경우는 중구하고 같이 세무1과에서 각각 세금부과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사보고를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환경정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접 구보다 환경이 열악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조사해보라 하셔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청와대에서 직접 민원처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가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감사원에 진정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청와대나 서울시나 감사원이나 이첩되는 일이 가끔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건 감사담당관실에서 경유를 해가지고 민원처리가 되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친절교육 많이 하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친절교육은 지금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화친절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친절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하고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친절의 정의는 최소한도 주민이구나 동사무소를 찾았을 때 목적을 갖고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소기의 목적을 잘 안내받고 처리하고 가는 거, 그렇죠? 난 그렇다고 보는데 요즘은 이것도 외형적으로 꼭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타구를 갔더니 맨 먼저 본 사람이 ‘어서오세요’ 그래요.
처음 본 공무원이 했을 때, 그러니까 누구나 먼저 본 공무원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니까 친절도가 확 올라가는 거에요, 보기에. 그래서 우리 종로구의 동사무소나 구에서도 공무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 밝은 소리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아마 민원인이 더 친절한 것처럼도 보이고 내가 공무원을 대할 때도 마음을 열어놓고 대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몇 년 전인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본 직원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도입한 적이 있는데 듣는 사람도 어색하고 하는 사람도 어색하다 그래서 슬금슬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건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색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자주 하면 어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처음에는 의원이 되기 위해서 주민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하는 게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게 습관이 돼 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해요.
원래 내 성격은 무뚝뚝하고 그런 편인데 나도 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따라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어색해서 없앨 것이 아니고 습관화되면 주민들에게 호응받는 친절의 일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친절도 강요에 의한 친절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왔어요, 내 집에 왔잖아요? 우리 사무실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우선 손님이니까 그렇게 대해서 전 주민에게 파급되면 ‘종로구 공무원들이 친절하구나’ 아마 이 말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나와요.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장비현황을 보면 컴퓨터가 33대 있고 프린터가 9대, 복사기가 2대, 노트북이 4개가 있는 걸로 보고가 돼요. 이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33대가 있는데 우리 직원이 전부 합쳐서 25명이잖아요? 그럼 초과되어 있는 컴퓨터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공익이 쓰고 있고 또 감사실에 감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직재산 뭐 그거
○감사담당관 이혁재 거기 감사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감사장에 컴퓨터가 별도로 있다? 상당히 노후되지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새로 샀습니다.
○김성배위원 2009년도에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2008년도에 샀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복사기나 컬러프린터가 있습니까? 요새는 전부다 이메일로 오더라도 우리가 USB로 해서 받아 가지고 다운로드 하면 컬러로 뽑거든요.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컬러복사기까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량으로 복사하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프린터가 컬러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량으로
○김성배위원 대량으로 복사할 일은 없고 보시기만 하면 된다. 디스플레이로 보기만 하면 된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한두 장 정도 출력만 하면 되지 대량으로 복사할 일까지는 없습니다.
(안재홍 위원장, 이숙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배위원 그것 한번 제가 아까도 첫 번째 질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과에서 감사담당관님도 봉급을 20일날 받으시죠? 재무과에서는 며칟날 출금되는지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참 우리가 700억원이 넘는 인건비가 나가는데 한 달에 적어도 50억 이상이 나가요. 이틀 전에 나갑니다. 18일날, 19일날 우리은행으로 지출전표가 끊어져요. 그런데 우리 통장에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은행으로 넘어가있을 뿐이지 우리 통장에서는 없어지는데 공무원들한테는 봉급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시정조치를 시켰어요, 재무과에.
그것 한번 시정이 됐는지 보세요. 이게 25개 구청이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공무원들이 제일 느끼는 것이 20일날 어떻게 하면 빨리 받아 가지고 빼서 막을 건 막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20일날도 3시 넘어서 들어오고 요새는 4시면 끝나니까 처리 못하는 경우에 인터넷뱅킹으로 많이 해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지적을 하세요. 그런 뜻에서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상 지출되는 거나 세입으로 들어올 때는 점검해줄 필요가 절대적이다.
제가 의정사례 발표할 때 그런 발표를 했어요. 했더니 의원님들이 전부다 놀라시더라고, 그런 게 있었냐고. 감사담당관실이 움직이면 제가 제일 바람직한 공무원 세계가 앞으로는 무엇이냐면 컴퓨터의 IT시대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이라도 챙겨주면 공무원들은 정말 청렴결백합니다. 누가 챙기는구나, 한번도 안 챙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금, 간주처리 같은 것 종로구청에서는 전혀 안 챙겼어요. 담당자 하나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그런 업무도 분산돼 있는 업무도 세외수입이 적어도 1,200억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세외수입 관계를 전혀 안 챙겨요. 인ㆍ허가업무 관계 감사담당관실에서 반드시 이해득실이 있는지, 관계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이런 관계도 점검해줄 필요가 있다. 징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점검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시로 이것이 어떻게 인ㆍ허가가 됐는데 정당하게 나갔는지 한번 그런 감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 주시고 IT쪽에서는 신경 써주세요.
제가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종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요.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실 홈페이지를. 2007년도 게 나와 있어요. 지금 몇 년돈데. 담당자가 관리를 안 해주면 종로구 홈페이지는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각 부서별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 각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안 해줘요. 엄청 많은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항 고시하는 게 있고 공고 내는 게 있고 그래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공고 내는 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보도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댓글이 올라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해줄 필요는 없습니까? 보시긴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가끔 봅니다. 저도 보고 부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이 징계 목적이 아니라 업무를 챙기는 쪽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보여주시면 각 담당부서에는 누가 나를 챙기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절대 옆으로 빠지지 않아요, 업무가. 그런 걸 보여주시기 바라고 친절 같은 것은 암만 교육해도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아시아나항공에 승무원 교육하는 데 가서 교육을 받게 만들어보세요, 국ㆍ과장님들이. 실감을 하지 않으면 못해요. 봐야 하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장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고 또 감사담당관실이 종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쪽에 있었다가 이번에 건설복지 쪽으로 왔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부서로서의 중요성은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감사담당관실의 책임자나 각 팀장들이 제대로 일을 해주어야 종로구청의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감사담당관 부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클린센터의 설치는 소위 종로구 업무분장표 또는 위임전결사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클린신고센터에서 신고된 물품들이 어떻게 금년이나 지난해 몇 건이나 접수돼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두세 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받아서 신고한 경우도 있었고 화장품을 받아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명품백을 받아서 신고한 경우 이렇게 3건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제대로 처리가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전부 돌려주고, 본인들한테 담당자들은 서울시에서 표창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통 담당관실에서는 공사를 계약하거나 용역이나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반드시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난 5월에 계약을 체결한 삼청동과 구기동 화장실 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했습니까? 삼청동 공중화장실과 구기동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셨느냐 그겁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 담당하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팀에서 하고 있는데
○안재홍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공중화장실 2건이 그야말로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기본적으로 공사는 3,000만원 이상, 또는 용역이나 물품은 2,000만원 이상일 때 반드시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삼청동은 공사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이미 설계변경이 2회 이상 들어갔어요. 구기동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지 2주가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상감사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공사가 지연되고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일상감사를 왜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설계의 적정성을 우선 보게 됩니다.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가격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감사에 지적이 되면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일상감사를 하는데 삼청동이나 구기동 화장실에 대해서 설계 감사할 때 제대로 감사했어요? 누가 했어요? 담당자가 답변 좀 해보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팀장인데 감사팀장이 5월달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을 것 같고
○안재홍위원 이걸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계장이 조사를 해봐요. 왜 구기동 화장실은 업자가 선정돼서 피닉스라는 건설회사가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를 거의 문 닫고 안하고 있어요. 삼청동은 지금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두세 차례 설계변경이 시행이 됐어요. KT의 배전반의 이송, 그 다음에 지하굴착이 없었던 것 지하굴착 포함, 그 다음에 지하굴착은 4m 이상 해야 하기 때문에 흙막이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또 공사비의 추가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일상감사는 대부분 발주 전에 이루어집니다. 발주 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방침 전에 설계가 적정한지를 보기 때문에 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가 적정한지를 검토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설계가 적정하지 않으니까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설계의 적정은 설계할 그 당시에는 적정했는데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을 지으면 정화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에 정화조가 없어요. 화장실 짓는데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정화조가 안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상감사가 헛깨비 일상감사다 이거지. 그런 감사가 어딨어요? 화장실을 지으면 반드시 정화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화조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일상감사는 통과했다는 얘기죠. 말이 됩니까?
제가 일상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런 허술한 감사를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일상감사를 건축으로 넘기든지 또는 설계에 관한 부분은 건축과 영선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감사를 해서 납품기일 안에 공사가 종료되도록 해야지 그게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완벽하게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일상감사 직원이 딱 한 명입니다. 토목직 직원 한 명인데 그 직원 혼자서 우리 구에서 공사하는 걸 모두 다 완벽하게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직원이 볼 수 있는 데까지 보는 것이지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완벽하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건 봐야지. 화장실에 정화조 설계도 없는데 그걸 감사했다고 그럼 되나? 안되지.
○감사담당관 이혁재 설계하는 부서에서 놓친 사항인데 감사에서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물론 다 보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보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상감사가 제대로 안되니까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명할 걸 변명해야지, 공사가 하나도 안되고 있다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삼청동에 화장실, 구기동 화장실이 모두 소요예산이 3억 2,540만원인데 2억 4,700인가에 공사가 낙찰됐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못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감사에서 뭘 어떻게 다봐? 못 보죠.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상감사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직원을 늘려서 건축직도 넣고 제대로 늘리든지 해서 제대로 하시라 그거죠. 변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그 결과 초래한 게 공사의 지연이라니까. 삼청동 화장실을 9월 25일까지 완공한다고 그러고 땅도 못 파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청와대 또는 감사원 188인가 전화번호가, 그쪽에서 외부기관에서 신고민원이 이첩된 내용이 있나요? 2008년도 2009년도 6월까지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뽑으면 뽑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뽑을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보고를 안 받으세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이혁재 안건별로 부서로 보낼 것은 보내고 저희가 직접 처리할 건 처리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사후관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경유만 합니다. 담당자한테 우리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고 경유만 하지 저희한테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청와대나 대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은 우리 구청과 관련된 문제라 하더라도 청와대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감사원 188민원센터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서울시에도 민원을 내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로 그게 내려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해당부서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업무의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언제 보고됐는지 그러한 민원의 이력을 보관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가 경유를 하면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면서 담당직원을 경유해서 처리를
○안재홍위원 본인은 직접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개입하지 아니하고
○감사담당관 이혁재 특별히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해당부서에서 적어봐요. 감사담당관실, 청와대, 서울시에서 신고된 민원이 이첩된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일상감사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삼청동과 구기동의 공중화장실 신축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왜 그렇게 됐는지 결과도 감사과나 조사계에서 조사해서 신속하게 공사가 재개되고 일상감사에서 제기된 또는 우리가 놓친 부분에 그 결과로써 지연됐다면 일상감사 개선책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로구에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행동강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징계처분 받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하거나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무 위임과 전결규정을 보게 되면 공무원 행동강령의 위반조치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적발이 돼서 조치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특별히 공무원 행동강령만 위반해서 적발된 건 없고요 대부분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종로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직무수행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정직하게 업무처리하고 보고할 때는 정직하게 해라 그런 뜻인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난 6월 24일인가 26일날 이혁재 담당관께서는 김성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의 소위 개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몇 가지 저기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에서 김성은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네요. ‘지정한 종묘공원 안에서 관리사무소를 만들어놓고 개 8마리를 사육한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조사한 건 2마리였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러면 2007년 3월부터 개를 사육하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2마리가 남아있었죠?’ 했더니 ‘2마리를 사육해서 도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했고 ‘도살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회식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나서 7월 2일날 답변을 사과해요.
종묘공원 7월 2일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 김성은 의원이 또 다시 질문을 하니까 6월 26일 질문에서는 여러분들은 아주 4월부터 조사해서 철저하게 조사한 것으로 답변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직원을 처벌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했고 ‘감사라는 것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7월 2일날은 공무원 윤리강령 제4조 1항에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서 정직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있죠. 부구청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 구청장한테 보고했습니까?’ 그랬더니 ‘안 했다’고 그러고 ‘왜 안 했습니까?’ 하니까 ‘그 사항 자체가 부구청장 전결사항이라 부구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잘못되었으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훈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훈계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다시 김성은 의원이 물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7월 2일날은 전혀 아닌 얘기예요. 저희가 오늘부터 다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바뀔 것이고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부구청장한테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안 드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혁재 감사담당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제가 그 경위를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재홍 아니, 조금 이따가 우선 그 얘기만 먼저 하세요. 공무원의 행동강령은 분명하게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에 있어서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혁재 과장은 무슨 일인지 6월 26일, 7월 2일 이 발언에서 종전의 발언을 뒤집어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거죠. 경위는 조금 이따가 듣겠습니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얘기하시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8월 4일 의장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내는데 조사결과 7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사 기간 및 방법은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내가 이혁재 과장을 폄하하거나 훼손하거나 그럴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게 고소고발이 들어와요.
누가 사주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의 의정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다시한번 담당관한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4월달에 조사해서 6월 26일날 그렇게 답변을 하고 또다시 7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조사하면서 뭐라고 답변했냐? 종묘광장 관리소 근무자 23명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다수인 20명의 진술자는 ‘개를 도축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과장은.
그런데 6월 25일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4월에 여러분이 조사한 거에는 23명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뭘 조사했다는 얘깁니까? 뭘 조사했는데 도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했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8월 4일 의장 앞으로 보낸 공문서는 오히려 여러분들 얘기로 이렇게 돼있어요. ‘일관된 진술과 사실정황을 예상할 때 개도축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일관성이 없으므로 8월 4일날 의장에게 제출한 이 보고서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안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의원이 설사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이 볼 때 좀 섭섭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개도축을 인정하는 진술자의 의견이 도축목격 여부와 도축장면에 대한 서술이 일관되지 못 하고 답변을 번복하여 신빙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며, 그러니까 23명 중에서 20명 답변은 일관되게 일치하는데 3명의 도축목격 여부와 도축장면에 대한 서술이 일관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개도축 목격 장면 중에 큰 다라에 개가 담겨 있었다는 진술은 문답조사 결과 2008년 8월경 시골에서 개고기를 배달받아 그릇에 담아놓은 걸 보고 도축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정할 것이 아니라 개고기를 배달받았다는 택배전표를 첨부할 수 있어요? 택배전표를 첨부해서 우리는 이렇게 배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걸 입증해야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게 객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8년 8월 더위에 쓰레기분리 작업장 정비공사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관리소장이 택배로, 이게 아마 같은 그건 거 같아요. 시골에서 개고기를 가지고 와서 종묘광장 관리소 직원들과 점심시간에 시식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개고기를 삶아서 가져왔는지, 그냥 생으로 가져왔는지, 다라에 개고기가 담겨져 있었다면 그건 생고기일 텐데 그럼 거기서 끓여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2009년 4월에 모란시장에 가서 개 한 마리 끌고 가서 개고기와 교환해 와 가지고 먹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개는 2006년도 초에 8마리 기르다가 2009년에는 2마리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개고기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셨길래 의원들의 질문에 맞지 않게 답변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정직하게 보고하지도 않고 번복합니까? 이제부터 해명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우선 정직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정직하지 않으려고 답변한 건 아니고 당시 저희들이 질문, 답변했던 시간이 결산검사를 심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지금 하는 거는요 감사담당관 답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의원님들은 이 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조사, 고발, 고소되면서 의원이 경찰에 나가서 진술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회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니까 지금부터 하시는 답변은 아주 쿨하게 감사담당관답게 냉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결산검사 과정에서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민원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제가 기억을 잘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잘못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가 다시 서류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사과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이오. 지금은 조금 전 6월 26일 답변에서 이때는 결산검사 자리였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고 답변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그런데 이 답변내용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니 감사담당관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이런 일에 대해서 오해를 푸는 기회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6월 26일 예산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정확하게 기억하고 오히려 김성은 의원을 윽박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이.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벌어진 사건이냐 하면 거기에 근무하던 홍 모씨가 종로구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기념선물을 강요해서 받았다는 민원이 처음에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퇴직선물을 강요해서 그 직원들한테 받아갔다는 이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해고조치 했습니다. 그것이 2009년 3월경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제기돼서 그 직원을 해고조치하고 그리고 거기 있던 직원들이 그 직원이 일용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민원을 받아서 금품갈취 사건을 확인하고 해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다시 그렇다고 그러면 그 민원을 제기했던 직원을 거기서 개사육장을 만들고 개를 도축하고 있으니까 처벌을 해달라 이런 반대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을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피진정인하고 진정인하고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재홍위원 그게 언제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2009년 3월달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2008년에는 개 두 마리를 김기문이 주변음식점에서 잔반을 가져와 키웠으며’ 이런 식으로
○안재홍위원 김기문이 개 두 마리를 키웠다고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김기문이란 사람이 잔반을 가져와 키웠으며 개를 도살해서 시식한 일은 없었다’ 그 다음 ‘4월 20일 경에 개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모란시장에서 개고기와 교환해서 점심시간에 보신탕을 나눠먹었다. 나머지 한 마리는 10만원을 받고 판 돈으로 삼겹살을 사와 직원들과 식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피진정인인 경득수하고 거기 상용반장이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을 조사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김기문이란 사람은 불법도살해서 취식을 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김기문이는 불법도살을 해서 취식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그때 제가 기억을 김기문의 진술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한 거고 결론적으로 그때 조치를 어떻게 했냐 하면 현장에 나가보니까 김기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경득수를 개를 기른 사실을 가지고 훈계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김기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자기도 금품갈취를 당했다고 진정을 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거기서 무단거주를 했던 사람인데 저희가 무단 거주한 사실을 알고 거기서 쫒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반대편 민원에 서 가지고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제가 헷갈려 가지고 그날 결산검사 하는 날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했던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천하의 이혁재 과장이 그래 진술을 잘못 들어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했다면 문제가 있네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니죠. 이런 사항들을 제가 미리 확인이라도 한번 했으면, 아니 예를 들자면 업무보고라든가 뭐 이런 것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으면 물론 보고 갔겠지요. 전혀 안 보고 간 상태에서 결산검사 하면서 갑자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성은 의원께서는 6월 8일날 이미 가서 다 조사를 했어요,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놓고 물어보면 제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답변을 다 합니까? 그걸 정확하게요. 그래서 못했던 것이고 그 다음 7월 6일날 제가 이거 다 보고 가서
○안재홍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6월 26일날 상임위 활동할 때 감사담당관 혼자 와서 답변한 거 아니잖아요? 계장도 있고 보조 인력들이 감사담당관 뒤에서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도 없이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6월 26일자 속기록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때 담당관이 얘기할 때 직원이 옆에서 ‘과장님,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리고 차라리 6월 26일날 속기록에 남기지 말고 이 당시에 지금 얘기하듯이 이렇게 했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제가 경솔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 답변하지 않고 예를 들어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저는 제 기억 내에서 가급적이면 충실하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구정질문에서 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저한테 물어보고 난 다음에 구정질문에서 나왔고 7월 1일날 부구청장님이 답변하면서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제가 다시 상임위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잘못 답변을 했다는 걸 시인했고 죄송하다고 사과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한 달 동안을 저희 직원들이 거기 있던 관련 직원들 전부 다 해서 총 23명을 조사해본 결과 최종적인 결론은 그렇게 내렸던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고소, 고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훈계 조치를 했다고 지적을 받은 이 직원이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개를 도살한 적이 없는데 개를 도살한 것으로 오해를 받았다, 그래서 명예를 훼손당했다 해서 본인이 노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본인은 보도에 나왔던 내용들이 자기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노조하고 협의해 가지고 노조하고의 문제지 저희한테 이렇게 한다고 얘기도 없었고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은 언론기관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는데 어디어디에다 요청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정정보도 요청은 문화공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안재홍위원 확인해보시고 회신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적어도 언론기관은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고 반론의 기회를 줘야 하니까 조사팀장이든지 감사팀장이 문화공보과에 확인하셔서 의회로 연락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8월 한달 동안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사실 일부 직원들이 그런 거라 종로구는 크게 저거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조사할 때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게 좀 지나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 그런 건 과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헌법에 규정된 ‘지방의회를 둔다’란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설사 의원님들의 행동이나 언행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몇 가지 보고사항이 있는데 종로사랑 여성평가단과 구민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민감사관제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상반기에 감사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민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구민감사관제를 만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 문제보다는 그분들이 명예감독관으로라도 참여를 하게 되면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명예감독관이라는 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그 지역에 사시는 통장님이나 저기하는 분들이 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구민감사관제를, 요즘 구청이 하는 거 보면 쓸데없는 위원회, 쓸데없는 조직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저것, 게다가 청장 선거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건지 쓸데없는 기관을 많이 만드는데 감사담당관이 그거는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불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해요. 실효성 없는 거 만들어 가지고 만날 모여서 회의하고 식사값이나 지불하고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구민감사관제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몇 개 구청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감사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래도 주민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 찾아 가지고 타구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감사담당관에 기대하는 의원님들의 기대는 참 큽니다. 사실 금년 들어와서 우리 구가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비리로 정말 많은 직원들이 파면당하고 징계당하고 구속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정담당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구민 전체가 종로구는 정말 깨끗한 그러한 자치단체라는 인식을 갖고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혁재 담당관께서 직원들을 잘 격려하고 칭찬해서 그야말로 좋은 부서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예, 안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재 과장님, 민원조정위원회 제3차 안건심의가 1일날 개최됐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부위원장 이숙연 제4차는 언제쯤 개최할 예정인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4/4분기에 할 예정입니다. 12월초나 11월말쯤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지금 출산양육지원금 이의신청 들어온 건 없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제가 알기로는 몇 건 받아놓은 게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혁재 1건을 내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본인이 내지 않았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겠다는 의사만 표시했다가 가정복지과에서 처리를 해주는 걸로
○부위원장 이숙연 이번에 조례개정안 때문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고 안되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2009년 6월 12일날 조례 일부개정을 했잖아요. 그 이전에 출산했는데 3일 부족한 아기가 있어 가지고 민원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한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그래서 언제쯤 개최할 예정인지
○감사담당관 이혁재 11월말이나 12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혹시 그때 개최하게 되면 말씀 좀 해주십사 하고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9월 9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