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9월 9일(수) 10시0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연 의원ㆍ나승혁 의원ㆍ정인훈 의원ㆍ김복동 의원ㆍ김성배 의원ㆍ김성은 의원ㆍ박종식 의원ㆍ안재홍 의원 공동대표발의)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ㆍ김성은 의원 공동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이숙연 의원, 김성배 의원, 박종식 의원, 홍기서 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8월 3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9월 3일 이숙연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재홍ㆍ김성은 의원이 5인의 의원으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9월 8일 의장으로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 의결한 후에 집행부 조례안을 일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연 의원ㆍ나승혁 의원ㆍ정인훈 의원ㆍ김복동 의원ㆍ김성배 의원ㆍ김성은 의원ㆍ박종식 의원ㆍ안재홍 의원 공동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ㆍ김성은 의원 공동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이숙연 의원, 김성배 의원, 박종식 의원, 홍기서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숙연 부위원장, 나오셔서 공동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 여러분, 이숙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일곱 분 의원님의 연서를 받아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의 잠재 경쟁 성장력이 낮아지는 등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2005년 5월 18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지정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저출산 정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화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시행일의 유예기간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이 제외되는 구민들이 빈번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12개월이 부족한 2개월이나 1개월 또는 7일이나 3일이 부족하여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들이 있어 이들에게 법 앞의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시점을 앞당겨 시행하고 또한 지원신청서 제출에 따른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그 기한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신청서 제출에 따른 유동적인 기준시점을 현행 ‘출생신고 후’에서 ‘출생일부터’로 명확히 하고 또한 신청서 제출기한을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대폭 늘려 신청기한이 부족하여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12일 개정 공포된 조례의 유예기간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민들에게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765호 부칙의 시행일은 ‘현행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적용시점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의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적용시점이나 신구조례의 적용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제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2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라고 적용 시기를 달리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원안가결을 해주셔서 지원대상이 되는 모든 구민들에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서 이숙연 부위원장님과 잠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장, 이숙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숙연 다음은 안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공동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영유아 보육조례는 2008년 3월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후 한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상위 근거법인 영유아 보육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 설치와 운영과 관련한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육정보센터라 함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한 시설로써 교육에 관한 정보제공,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육전문위원을 두게 됩니다. 이미 지역의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도 구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보육 복지의 질 향상과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다양한 보육사업지원을 위해 그 설치가 장려되고 있는 영유아 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근거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위원 임기에 대한 규정 등 시행상 또 일부 조문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시행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정의 규정을 개정하였고 보육정책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 및 설치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신분보장 관련규정, 위탁운영자 의무규정 등 우리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보고, 검사 규정과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영유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비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 3,000여 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영유아를 적극 보호하고 보육의 질과 구 보육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숙연 안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과 다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 부위원장, 안재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재홍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그간 노고가 많으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최용순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 직원들 계시는데 복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국가에서 관심있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역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평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태부족인데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갖고 옵니까? 연 얼마나 갖고 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할 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복지환경국에서 국비가 대략 21%, 시비 15%, 구비가 64%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국가보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더 충당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저희들이 계속 무슨 사업을 할 때 국비나 시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종로구 분포도를 보면 노령인구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사해보니까 20%가 넘어가고 있어요, 65세 이상 되신 노인 분들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먼저 안재홍 위원장님하고 이숙연 부위원장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복동 부의장님하고 나승혁 위원장님, 김성배 위원님께 같이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65세 이상은 11.6% 정도 되고 60세 이상은 18%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노령연금이 65세부터 책정되어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문제는 집행부에서 영유아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다른 구에 비하면 상당히 우리가 늦어요. 다른 구에서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늦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부지하고 건물 자체를 마련하지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에 배화여대에서 도서관 건물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여기에 영유아플라자나 보육정보센터 설치가 가능한지, 무상임대를 해줄 수 있는지 협의한 과정에서 그런대로 오케이 해서 부랴부랴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현재 1억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해주셔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도 보니까 이렇게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은 조례가 꼭 필요한 줄도 몰랐었습니다.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오죽하면 의원들이 위원장부터 서둘러 가지고 일곱 분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예산도 그래요. 복지예산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보따리는 큰데 영유아 조례에 의해서 예산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자라는 애들이 우리 노인들을 다 부양을 해줘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2015년 가면 젊은 사람 한 명이 5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된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25개 구를 다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했더니 우리 이숙연 부위원장님이 서둘러서 잘 되고 있는데 영유아 출산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주 미약합니다.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심적으로 상당히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진짜로 해야 될 영유아 지원이나 보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왜 빈약한지 모르겠어요. 검토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종로구 출산율이 25개 구에서 꼴찌에 맴돌고 있어요.
왜 종로구 사람들은 모든 조건이 안 좋아서 출산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하면 조금씩이라도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세 자녀를 가지면 어린이집부터 뭘 어떻게 처리해주겠다 하고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저희 구가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구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더라도 맡겼을 때 편안하게 맡기도록 교사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사실은 그분들 인건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를 맡기는 엄마들의 부담률이 굉장히 커요.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부담을 할지라도 어린이를 맡길 때 부담이 덜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종로구의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구립은 약간 보조를 해주는데 민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민간도 종로의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세세하게 어린이집을 가서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더 알뜰하게 애들을 잘 돌보고 있어요.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민간 어린이집이나 구립 어린이집, 요즘은 서울형 어린이집이 생겼는데 관리할 때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구립은 도와주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뒤떨어지고 있어요.
민간의 집 아이들은 우리 종로구의 아이들이 아닙니까? 민간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이 비가 샌다면 구의원님들 또 구청에서 나가서 수리까지 싹 해줌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이 물이 샌다, 안 나갑니다.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잘못된 제도예요. 법 자체를 고쳐서라도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동일하게 예우 받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원액이 구립보다는 실지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이 23개소가 있는데 순수하게 어린이집이, 직장, 법인 빼고 민간어린이집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는 다섯 군데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립 수준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선의 방법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예산관계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각 동네 분포도를 확인해보니까 한 동네 어린이집이 5개 있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행정을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한 동네에 몇 개씩 있는 것은 통합을 해서 장소가 좁으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을 같이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시설이나 예우라든가 애들 보육하는 과정이라든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시켜야 됩니다.
어느 어린이집은 보면 한 20평도 안되는 이런 데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어린이집만이라도 크고 멋있는 집으로 가지 못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린이집 자체를 소규모로 있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규모를 크게 해서 모든 시설을 갖추고 나가야 됩니다.
종로가 어느 곳입니까? 종로에서 먼저 차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고 선진국에 가서 보면, 어린이집이 각 구에 몇 개 있는 데 가서 보면 정말 멋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유독 종로구의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면 정말 빈약하기 한이 없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서둘러서 통합해서 큰 멋있는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걸 꼭 말씀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로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몇 년을 참고 있다가 오늘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영유아플라자가 다음달 하반기 정도 되면 개설이 될 겁니다. 되면 그쪽에 의뢰를 해서 전반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연구활동을 해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교수진에게, 연구원들에게 연구를 하도록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연구 검토를 해서 다 대한민국의 어린이고 또 종로구의 어린아이인데 애들마다 층이 있어서는 안되고 한 교육장에서 같이 교육하고 이렇게 공동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이 건설복지위원회에 같이 종로구의 복지환경을 고민하게 돼서 반갑고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종로구의 예산은 적고 세출할 부분은 많고 특히나 엊그제 다른 모임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종로구의 하수관 하나 전체적으로 교체하는데 있어서 3,000억 예산이 필요하다 제가 직접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았고 종로구가 아시다시피 고도의 도시기 때문에 외부 신도시에 비하면 아주 열악하고 이름만 종로지 모든 부분이 열악합니다.
특히 세출부분의 부서로서 정말로 알차게 살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영유아 조례 개정안을 여덟 분 의원이 내놓으셨는데 출산양육 지원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락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락체계가, 출산을 하시는 임산부에게 연락되는 방법, 과정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안내하기 때문에 신청하도록 둘째, 셋째는
○나승혁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나가겠죠? 빠짐없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나승혁위원 그중에 이 조례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금 부작용이 나왔거든요. 부작용하면 기준에 조금 어긋나는데 그런 부분이 구제가 됐습니까? 그대로 무마가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금번 조례 개정안도 저희들의 고민을 풀어주셨는데 사실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난번 12개월 이전부터 종로거주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3, 4일 부족한 분 이런 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10개월로 한 이유는 애를 가져서 10개월이면 낳기 때문에 10개월로 했는데 또 10개월에서 며칠 부족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조례를 보니까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에, 다른 구도 사실은 10개월이 안됐을 때도 10개월 이상 거주를 한다든가 계속, 그러면 10개월 넘은 다음에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다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처럼 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다시 10개월로 하되 10개월이 안된 분이 애를 낳았을 때는 종로에 10개월 이상 거주하면 주는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 종로에 와서 낳게 되면 종로에 계속 거주하게 되면 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구든지 거의 동일하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추경에 지금 7,000만원이 더 예산이 잡혔죠?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만 하셨는데 본 위원의 직계 주위에 임산부들이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를 가서 검사를 받아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부족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310명이 출산을 해서 사실은 2억 7,500만원이 있었는데 1억 9,500만원 집행해서 7,5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2억 7,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8월말까지 245명의 어린이들에게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 않을 걸로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출산 수치로 따지면 그런 예산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는 임산부의 수치를 따져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 검진을 안한 임산부도 많다. 그렇죠?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않고 일반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수치가 올라갈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이 많이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보건소에서는 약 한 660명이 검진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첫째 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둘째, 셋째 아를 지급하기 때문에 아마 숫자적으로는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고민하고 해야 되지만 종로구의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사실 기본이 안된 굽니다. 본 위원은 정말 종로구 하면 외형, 이름만은 뭐 그럴싸하게 좋지만 내실에 대해 여러분들 직접 다뤄보시지만 고민스러운 부분이 전부예요.
모든 것이 예산에 따른 것인데 전부 다시 고쳐야 할 것들이고 전부 다시 재정비해야 될 것들로 남아 있거든요. 일부분 개발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곳에서 삶의 질 향상을 부르짖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것을 박자 이런 뜻으로 정말로 열악한 재정 가지고 효율성 있게 다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9월 9일날 오전에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하면서 출산양육과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가 됐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부에서 발의하면 쉽게 얘기해서 통과된 예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올리는 입법 예는 상당히 국회 통과가 어렵습니다. 의원들이 입법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좋은 건지 우리 정말 구청에서 조례를 입안해주는 것이 옳은 건지 몰라도 상당히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의원들이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출산양육 조례 같은 거 보면 지원 신청서의 시점 문제와 두 번째 시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공포일부터 했는데 이미 공포는 됐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과 예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국가에서 상당히 지방자치를 무시합니다. 국가 예산이 전부 78.18% 국가 예산이고 21.82%가 지방세예요.
그래놓고 지방자치 하라고 해놓고 국가에서 재정은 다 가지고 있고 284조라는 5,000억을 갖다가 국가 예산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는 21조 369억밖에 안되고 종로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해봐야 저희들이 2,700억을 못 넘어가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복지비율은 아까 정말 최용순 국장께서 얘기했다시피 국비가 21% 지원밖에 안되고 시비가 15%고 구비가 64%예요.
그러면 뭐냐면 복지는 분권화됐어요.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구비 부담에 대한 예산을 과연 어떻게 편성해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예산문제가 나오고 시점 문제가 나오고 시행일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것은 2008년도에도 1억 9,550만원이 지원됐잖아요. 조례 없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배위원 조례 발의는 어떻게 처음에 2009년도에 한 것이 개정이었어요? 뭐였어요? 가정복지과장님이 출산양육 조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셨습니까? 이게 몇 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언제 개정이 됐고 이런 거를 자료로 제출해주셔야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007년 6월 15일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2009년 6월 10일날
○김성배위원 2007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거 아니에요? 조례 없이 예산집행이 될 수는 없죠. 1억 9,55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에서는 1억 3,000밖에 못했고 추경에서 7,000만원을 한 겁니까? 이번에?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본예산에 2억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2억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집행한 것이 1억 3,000이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4,000 남았고 추경에 7,000 포함해 가지고 1억 4,000 남은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타구를 보더라도 우리 구와 같이 둘째아에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해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해주는데 오늘 신문인가 지방 같은 경우는 5만원밖에 못줘요. 그런 자치구가 230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전혀 반대되는 부자 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주잖아요. 몇을 낳더라도, 강남이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는 500만원, 넷째 아이는 1,000만원, 다섯째 아이는 2,000만원, 여섯째 아이는 3,000만원 농구팀 만들면 여기는 거의 금액이 6,600만원 정도 나가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강남에서 애기를 낳고 이것 받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날 수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출산양육의 지원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종로구가 이런 금액적인 지원보다도 질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출산양육 지원조례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조례도 같이 맞물려서 되는 거예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원발의가 같이 맞물려서 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복지환경국에 오늘은 가정복지과지만 의원발의 되어 있는 것이, 주민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님은 예산을 많이 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 영유아 출산 아이들한테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복지사회 일등 구를 만든다고 구청장님 만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인 무슨 지원책을, 돈으로 지원책 해주는 게 아니라 해 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 수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요, 장기적으로.
국장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후세에 물려줄 건 뭐겠어요? 복지에 대한 예산은 국가가 결국은 끝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부다 지원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국가 재정은 거덜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출산에서 영유아 되면서 어린이 학생이 되면서 사회에 나올 때까지의 이런 것이 우리 복지 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또 넘어가면 이제 노인 연금하고 연결되어 있는 복지예산이 나오는데 복지예산이 장난이 아니에요. 100가지가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온 것이 100가지가 돼요.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우리 복지환경국에 있는 복지사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많은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그런데 출산양육 지원에 대해서 시점을 우리가 신청서 시점을 60일 이내에서, 출생 후 60일 이내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6개월 이내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신청시점이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서 출생일부터 60일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6개월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거 그럼 잘못된 건가요? 주요내용별 검토사항에 같은 사항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검토보고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6개월로 되면 그만큼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6개월이 되니까 잊어버렸더라도 좀 늦게라도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김성배위원 그런데 가족등록법상에 출생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 안 물어요? 물리잖아요? 그럼 6개월이면 너무 늦춰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검토보고는 없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60일도 거의 해보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거의 99.9%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는 분들을 위해 유연성을 둔 겁니다.
○김성배위원 가족등록법상, 요새 젊은 사람들 과태료 안 물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부터 이번에 개정된 걸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공포한 날로 해버리면 개정한 날이 공포한 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번에 되어 있던 날짜의 부칙 있는 날이 개정공포가 공포날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 조례가 개정된 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만약 오늘 가결이 돼 가지고 공포를 하면 1주일 이내 공포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날짜를 시행하는 날로 보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해를 시켜주셔야 해요. 의원이 입법조례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걸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 관계는 아까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요. 김성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조례를 개정 공포하는 거 하고 공포한 거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걸 가정복지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된다고요. 지금 김성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가 되면 적용시점을 최초의 공포일인 6월 12일부터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의 주요 개정목적이 2010년부터 적용되게 되어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해서 6월 12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안이잖아요? 그렇다면 김성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개정 공포되는 날이 아니라 6월 12일자가 되는 거 그게 명확하게 저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정의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성배위원 아니 이게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칙란에 2009년 6월 12일로 소급 적용한다고 해줘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2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성배위원 그건 보험료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부칙에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랬는데 이 부칙에 2009년 6월 10일날 조례가 공포됐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또 개정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오늘 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례를 개정하는 날이잖아요. 오늘 심의하는 것이.
이것이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거라면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데 어차피 개정을 전부다 바꾸면서 출생신고일을 6개월 이내로 바꿔주고 3조제1항을 바꾸고 60일 이내를 6개월 이내로 바꾸면서 보험료는 별도로 우리가 신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칙에서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개정을 하면 집행부에서 공포를 언제 해요? 해요, 안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합니다.
○김성배위원 하잖아요? 그럼 공포한 날이 언제예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는 이것을 2009년 6월 12일로 소급해서 공포한 날로 고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요 김성배 위원님.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영유아 보육조례를 보면 의원발의 상당히 좋았는데 보육정보센터하고 집행부에서 영유아플라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구가 강동, 도봉, 동작, 서초, 노원구 해서 5개소입니다. 과장님! 지금 영유아플라자를 하고 우리 보육센터, 정보센터를 각각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보육정보센터는 전액 예산이 구비로 운영이 돼야 합니다, 법에요. 영유아플라자는 서울시에서 50%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부 대부를 구해서 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 동시에 운영하면서 서울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영유아플라자를 한 이유는 보조금 50%를 받기 위해서 영유아플라자를 한 겁니다. 보육정보센터 안에 영유아플라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영유아플라자하고 보육정보센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산지원 관계 때문에요.
○김성배위원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9개 자치구도 보육정보센터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데 별도로 시비 50% 받기 위해서 영유아플라자를 운영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보육정보센터는 말 그대로 정보수집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전액 구비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구비고 영유아플라자는 어린이집 시설처럼 놀이시설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동시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구립보육시설이란 것은 어린이집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립보육시설하고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를 같은 기준에 봐서 위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저출산에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과 동시에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일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 앞서서 김복동 부의장님이나 나승혁 운영위원장님, 김성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 보면 5월 31일날 서울출범식 마지막 날에 김기선 계장님하고 같이 참석했다 왔는데요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님도 또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방안들을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이 문제점을 보면 아까 김성배 위원께서 짚어주셨듯이 둘째 아이부터 50만원씩 지원되는 구를 보면 우리 구하고 영등포, 중랑 그리고 강남구는 부자동네라 100만원이 더 많고요 그 다음 노원은 1회에 한해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어제도 여성 시의원을 한 분 만나서 건의를 했는데요 같은 25개 구 내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그래도 종로는 상위권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비례해 가지고 5만원, 10만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런 곳은 서울시에서 일관성 있게 지원을 좀 늘려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얘기를 들어보시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도 세 자녀부터 해주는 이 지원 혜택을 두 자녀부터 정말 필요한, 대부분 한 자녀나 두 자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책을 두 자녀부터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말씀하신 내용을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저소득에게만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저소득층 50% 지원되는 것을 100%까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내용인데요 그걸 조금씩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시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두 자녀에 한해서는 똑같이 지원혜택을 줘야만 더 출산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건 아직 말씀 중이니까 언젠가는 하실 거고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나요?
종로구에 보면 청사 내에 짓는 어린이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중앙정보처인가요? 여기 5개 정도 알고 있는데 거기는 보면 어린이집을 너무 잘 지어놔 가지고 똑같은 어린이인데 혜택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개선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직장어린이집은 해당 직장에서 선생부터 모든 돈을 그 직장에서 다 지원합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정부지원이란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사실 중앙청사 같은 경우엔 행정안전부에서 하지만 직장이니까 전액 지원하니까 그렇고 또 일부 민간기업에 있는 어린이집들도 좋은 직장은 상당히 많은 지원이 갑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차별화가 되니까 그걸 건의해서 균등하게 일반 어린이들한테 지원이 돼야지 그럼 고급공무원도 혜택을 받고 아이도 그 부모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그러면 지역의 구립어린이집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 뜻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지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많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구도 노력할 거고 서울시에도 건의를 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이란 걸 제가 요즘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말이 어린이집이지 실제적으로 크게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말을 해야 균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돈을 조금만 할애하면 구립이나 민간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문제는 사실 민간차원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해서 자율을 두지 않으면, 현재 직장은 전액 민간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직장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특히 동네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이숙연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김기선 계장님도 많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구도 그렇겠죠? 어린이들한테 지원책을 많이 줘서 어머님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어린애를 맡길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하거든요. 사실 제가 보니까 어린이 원장님들이 급여가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애같이 그렇게 급여 받고 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마음을 느껴야 되겠더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급여도 수준을 향상시켜 드리면 더 정말 엄마들 편안하게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도 그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하다보니까 이건 보건소하고 관련되었지만 과장님에 속하는 부분 같아요. 이게 예방접종을 보면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은 보건소 가면 저렴하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외로 예방접종 하는 게 15만원대래요.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어제 많이 듣고 왔거든요. 그런 것도 건의 좀 해주십사하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보건소에 얘기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지금 16개 시ㆍ도단위 중에서 부산 다음에 서울이 15위를 차지하고 있고 25개 구청 중에서 강남이 0.8%로 25위고 종로가 0.86%로 24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은 대책으로 이번에 과장님도 보셨지만 어떻게 한 자녀 낳을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못지않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긴 합니다마는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더 출산할 수 있는 정책이 뭔가를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저 또한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 더불어서 출산율 높이는 데 노력을 할 테니 지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영유아 플라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종로구는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화여자대학교에 현재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일단은 합의를 봐서 그게 시설이 약 한 110㎡ 정도 됩니다. 현재 거기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지원 받은 건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 받은 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서울시에서 50%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영유아 보육 정보센터를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종로구 구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이 병행한다면 중앙정부의 예산도 지원 받으니까 그 부분도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 조례를 설치함에 있어 운영한다면 영유아 플라자 설치 운영에 관한 것도 같이 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병행할 수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나승혁위원 그 말을 묻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출산 장려 지원 또 영유아 보육조례를 개정하면서 느낀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례개정안이나 보완은 집행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집행부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조례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할 뿐만 아니라 엄연히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초월하면서 일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의회 스스로가 만들어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복지부분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변화해가고 국가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거기에 그렇게 순응해가야 하는데 실제로 복지환경국이 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을 보게 되면 과연 우리 복지환경국이 정말 주민의 복지에 순응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조례나 필요한 업무를 갖춰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마다 복지환경국이 운영하고 있는 각 과의 조례들이 지금 현행법 또는 현행체계와 맞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규칙을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복지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나 과정을 거치도록 각각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이참에 철저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복지환경국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의 집행부가 반드시 이렇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기획팀의 현행 운영 중인 조례의 개정이나 또는 제정 또는 전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회를 했더니 사실상 뚜렷하게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지만 실제로 최근에 복지환경국 특히 가정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개정될 게 많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거듭 부탁을 드리지만 자치구의 운영조례가 상위법에 다 있다 하더라도 각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우리의 조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를 비롯해서 복지환경국 각 과 소관 운영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상임위가 변경되고 처음으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이 평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위원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나승혁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회계가 밝으신 김성배 위원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개정 등 총 3건으로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행정안전부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유사ㆍ중복기능을 통ㆍ폐합하게 되어 생활보장위원회와 자활기관협의체 기능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8년 7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민ㆍ관협력기구 운영 효율화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협의체 분야를 주민서비스로 확대하고 2008년 11월 5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체 위원 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아울러 긴급한 안건이나 특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정한 상위 법령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조항 및 법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지적사항인 특정대상에 대한 지나친 우대사항을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위탁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이러한 과정에서 부패가 개입될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울시의 도시광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형가전 배출 및 수거처리 체계 중 소형가전제품을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일부 품목을 부과대상으로 신설하고자 하며 대형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징수방법 중 수입증지 방법을 전자 지불방식으로 일원화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수도권 매립지 외에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정용 연탄재를 제외한 사업용 연탄재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처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중 제10조, 제16조의 가정용 연탄재를 제외한 연탄재를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로 규정하고 둘째, 제27조, 제29조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징수방법 중 수입증지 방법을 전자지불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셋째, 제32조의 폐기물수수료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관련 처리시설에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넷째, 폐기물관리조례의 별표1의 재활용품목에 필름류를 신설하고 별표6의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중 소형가전제품을 제외대상 품목으로 규정하고 일부 품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원활한 추진과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광산화 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내용들은 효율적인 운영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들을 법률과 일치토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복지환경국 업무보고가 이번주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복지환경국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선행되지 않은 전제하에서 조례를 심의하기에는 위원님들에게 부담이 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3항이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명단을 제출해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알아야 질의를 하는데 업무보고 전에 조례가 먼저 올라와서 조례처리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명단을 먼저 제출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있는데 또 소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상위법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저조차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먼저 내주시고 일단 질의는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제가 한 얘기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폐기물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폐기물을 지금까지는 종이를 붙여 가지고 그걸 동사무소에서 발부해 가지고 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폐기물에 붙인 종이를 누가 떼어가서 없어졌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딱지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지 않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런 사례도 나타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바코드를 적용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어제 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하셨을 때 서면답변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업무계획에 의해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일맥상통되는 점이 있는지 저희도 그걸 제안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떻게 내가 검토한 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몇 달 전부터 조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애완동물에 대한 질문인데요 수술한 후 남은 이런 거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7월달에 그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체업체 측에서 가격문제 때문에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왜 행정기관이 늦을까요? 제가 의료업을 하는데 의료업에서는 침 하나를 꽂아도 다시 재활용 못 하게 버리면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수거해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걸 다시 처리하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제가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애완견이라든가 강아지가 죽었을 때, 또 고양이가 죽었을 때, 비둘기라든가 조류가 죽었을 때 길거리에서 썩고 구더기가 나오고 이런 것을 종종 보고 사진으로 촬영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이 7월부터 추진하고 해서 애완동물 사체의 위생적인 처리시스템 구축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께서 좀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전국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가 뭡니까? 제일 앞서가는 종로구이고 서울시에서 으뜸가는 종로구이고 종로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건 언제 하든 간에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우리가 먼저 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건 종로구가 앞서가지 못한 게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라도 이것을 개정해서 이루어진다면 좋은 종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김복동위원 의회에서도 이렇게 힘을 써주니까 과장께서 열심히 하셔서 아름답고 깨끗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걸 빨리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종로구 청소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종로구가 새롭게 달라지고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인정하고 있고 또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주민들 하는 얘기가 과장님 일찍 나와서 허리가 구부러질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관리 문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과장님 직접 가지 않고 해도 청소업체에 공문만 내려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소용역업체에서 제대로 일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왜? 쓰레기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원단은 원단대로, 가정용 쓰레기는 가정용대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이렇게 가짓수가 여러 가지니까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고 쌓였던 곳은 더 쌓이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선거구가 5ㆍ6가에서부터 숭인동까지 돼 가지고 한곳에 한 차 이상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이 48군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랬는데 그 쓰레기무덤을 내가 구의원을 하면서 이 무덤을 없애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종인 과장을 무지하게 괴롭혔습니다. 청소회사도 괴롭혔고요. 그런데 요즘은 다녀보면 대량으로 한군데 한 차 이상 모여 있는 곳이 없어요. 이것이 곧 종로구청에서 잘 해주신 덕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치우는데 거기 잔재쓰레기를 처리 안해요. 이건 청소회사에게 우리가 그걸 치울 수 있도록 봉투를 하루에 하나씩 준다 할지라도 이걸 쓸어가고 나머지 쓰레기를 깨끗이 치울 수 있는 봉투를 배부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잔재쓰레기를 마저 치워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번에 걸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잘 되고 못 되는 곳을 분간해서 쓰레기를 잘 치우고 깨끗하게 되는 동네는 과감하게 상도 주세요. 그 지역의 청소 용역업체 직원에게 구청장 상을 내리라고요. 지역주민들한테 설문 받아 가지고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고과점수를 받고 그럴 테니까 더 잘 치울 겁니다. 상도 주고 하세요.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좋은 지적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분한 칭찬을 또 해주셨는데 저는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로 듣고서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우선 청소관리 시스템에서 수거체제하고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걸 잡아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많이 변화는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대행업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하고 지금 말씀하신 잔재쓰레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무지하게 연구를 했었는데 그게 한 몇 년 전에는 시행을 했었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재환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대행업체 직원들한테 우수업체는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밝은 종로인이라고 직원들 외부기관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번 7월에 한번 해줬고 이번 달에도 다시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기진작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서도 예산을 각 경찰서에 많이 해가지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대량으로 많이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경찰과 함께 공조를 이뤘어요. 그곳은 쓰레기는 우리가 같이 상황실에서 보고 분리하는 것을 손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범죄용으로 쓸 수 있지만 우리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방범식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종로구에 전체 혜화경찰서하고 종로경찰서에서 약 한 오륙십 대가 나가고 그 안에 설치된 것도 있고 그런데 상황실도 우리 종로로 해줬기 때문에 같이 공조를 이뤄 가지고 거기서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부분이라든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이라든가 같이 적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 혈세를 줬는데 같이 공조해보세요. 그런 부분을 공조를 해보시란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아주 좋은 얘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밝은 종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현재 용역업체 선정 분포도를 보면 인분 같은 거 치우는 정화조 청소하는 곳이 우리 구에 두 군데가 있죠? 또 청소업체 3군데가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우리 직영으로 하는 곳이 있죠? 직영이 어딥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직영은 전 가로청소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기동반 해서 17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174명이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종로구청이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환경미화원 17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소속된 직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더 잘못한다니까. 우리 구청의 직원으로 소속돼 있으면 그 구역을 딱딱 맡겨서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때 보면 오전 12시 넘도록 길거리에 쓰레기가 모여 가지고 있어요.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이럴 때가 여러 번, 제가 사진촬영을 한 것도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세요.
또 하나는 우리 환경용역업체에 인분 같은 것 처리하는, 정화조 처리하는 업체를 너무나 우리가 특권을 준 것 같아요. 요금이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몇 ℓ를 가져가면 얼마,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자기네들이 더 받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관리소홀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청소과 소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맞습니다. 저희들 소관이고 지난 6월하고 7월달에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제는 용역업체 직원 전체하고 그런 정화조 청소하는 직원들 모아서 위원장님하고 함께 한자리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요구사항도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의회에서도 수를 내주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한자리에 모아놓고 우리 요구사항이 이렇다. 너희들 종로구를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는데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화조 치는 것도 몇 ℓ에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외에 자꾸 무슨 뭐 한다고 더 받아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몇 군데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외부에서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1년에 주기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그분들과 같이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 동네 돌아가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자리에서 말해서 깨끗하게 치워지고 깨끗하게 좋아지는, 이런 부분을 거르면 우리 직원들이 한결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짧게짧게 끝내기 때문에 짧게 하고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죠?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사회복지협의체가 금년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는 1년에 통상 2번 정도 합니다.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조례가 개정되면 하려고 합니다.
○나승혁위원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구성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인원이 모이기보다는 적은 인원이 모이기 쉽고 운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필요성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안을 조금 소상하게 답변해주세요. 자료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가지 내용이 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크게 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방법은 대표협의체가 있고 거기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구청장님이라든가 또 국장님, 그런데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각 관련되는 시설이나 이런 기관의 대표가 모이셨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각 시설이나 관계공무원 중에서 관계공무원 팀장급 그 다음에 시설에도 어떤 부장급 정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협의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그리고 예산절감도 있지만 지금 각 기능을 통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하면서, 종전에 사회복지하고 보건분야 중심으로 되어 있던 기능들을 8대 서비스 그래서 고용이라든가 주거라든지 문화라든지 생활체육까지 포함하는 그런 기능들을 민간협의체로 만들라는 행정안전부의 종전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의체 운영을 못했는데 다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통합해서 실무협의체를 확대하자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 외도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1년에 회의를 많이 못하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은, 그리고 또 자활기관협의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지침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런 기능들을 통합하다 보니까 실무협의체에서 하기는 사실 팀장급이나 실무자급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힘이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표협의체에서 하기는 모이기 힘들고 또 상세한 심의들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게 기능들을 알맞은 분들을 모셔서 간편하면서도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소위원회를 이번에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자체 조례규칙 심의하면서 기능을 통합하려면 실무협의체만 가지고 안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규칙 심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나승혁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아까 우리 의장께서 어제 동료의원 한 분이 상을 받았다는 인사말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을 주기까지는 그동안에 의정활동, 조례제정이나 이런 쪽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이, 그러니까 효율성과 예산절감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에는 일등상을 주더라고요. 그 부분이 미진하면 계속 밀려나서 12분에게 주는 상인데 의장상이 있고 부의장상, 부의장이 두 분인데 그렇게 해서 나눠드립디다.
그 부분을 보고 여기서도 역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렇죠? 여기 개정조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산절감도 부수적이지만 상당한, 왜냐하면 생활보장위원회 예산도 있고 자활기관협의체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하겠습니다. 이왕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니까 지난 얘기지만 다시 안 좋은 과거를 얘기하겠습니다. 희망근로가 언제부터 실시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6월 1일부터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때 우리 종로구가 희망근로 사업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런대로 넘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희망근로사업은 어떠한 지금 추진하는 바가 꼭 어떠한 사업의 성과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이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정히 조화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 미진한 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해서 현실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있는 사업이었고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냥 숫자 채우기, 몇 명 예산액에 한해서 한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동네를 다니다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구의원인 줄 알고 어떤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나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분은 아마 가난한 속에 속한 분이에요, 부자가 아니고. 같이 일하러 다녀도 있는 자는 거드름을 피운다 그겁니다. 거기에 속해 가지고 희망근로자로 돈은 벌러 나왔지만 가진 자는 거기에 나와서 거드름을 피우고 없는 자는 천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청소한다 이 말입니다,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도 있을 걸로 봅니다. 내년에는 숫자 채우기가 아니고 정말로 정회원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발굴해서 아마 실시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구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가려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보고 예산이 남으면 조금 늘리면 되잖아요. 10달 할 거 12달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주민 몇 분이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한다면서 하신 분들도 계세요. 복지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다시금 추진된다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좀더 오래도록 일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이 법적으로 안된다면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처음에는 숫자 채우기로 해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채워졌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처음에 신청하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나승혁위원 어려운 분들만 규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집이 두 채고 이런다 이거야. 우리한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청소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종인 과장께서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대행업체의 일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아시죠? 동부지역, 내가 대행업체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특히 숭인2동이랄지 저쪽에 확인하시고 현재 청소가 그나마도 이루어진 것은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청소를 해줌으로 해서 깨끗한 거리 특히나 동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화분 놓기 그렇죠? 화분 놓기가 엄청 효율을 가져왔어요, 청소에.
그래서 제가 어느 동이라고 않겠습니다마는 동마다 가보면 과거에 쓰레기가 모여졌던 곳을 화분으로 대치시키니까 거기에는 쓰레기를 지금 안 버려요. 그렇게 해서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종로구 전체적으로 아마 확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범동이 있죠? 화분 놓기 시범 동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전체적으로 전 동이 다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처음에 일부 동이 시작을 했다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숭인2동에서 제일 처음에 전에 있던 동장님께서 하셔 갖고 파급효과도 있고 또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전파됐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은 숭인2동 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화분을 전부 배치를 해버렸습니다. 각 지역에. 옛날에는 동사무소 앞 계단에다 놨는데 그 화분을 다 갖다 쓰레기 우범지역에 설치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들이었다. 이건 뒤늦게 생각했지만 참 잘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청소문제, 쓰레기 수거문제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 있다를 나에게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아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으니까 파악을 더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환경국에서는 세 가지 우리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올리셨는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파악하기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바뀌면서 2009년도에 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는 몇 번 열렸으며 실무협의체는 몇 번, 실무분과위원회는 몇 번 열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대표협의체는 보통 연 2회 정도 하는데 금년에 한 번 했고 곧 개정되면
○김성배위원 상ㆍ하반기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개정되면 새로운 분들을 추가 위촉해야 되니까 8개 분야를 위촉해서 다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분과별로 보통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번 열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금년에 2번 정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2번 정도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2번 했습니다. 실무분과는 분과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회수가 7회
○김성배위원 그러면 실무분과위원회는 우리 조례 보면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3조제7항에 실무협의체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연계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분과위원회가 몇 군데로 되어 있다고요? 7군데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실무분과가 10개 분과가 있는데 지금 7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과별로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거기에 어떤 어려운 분들이 나타나면 그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도 하고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하는 기능을 갖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관장하시죠?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취소신청 전달을 비롯해 가지고 법인 지도감독 시행까지 해서 6가지를 법인 관리를 하십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시설별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크게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어떤 지원법인이 있고 시설법인이 있습니다. 정관상의 어떤 영유아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노인을 위한 것이냐, 장애인을 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은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겠고 일반적인 법인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 사회복지법인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조례가 큰 부분에는 연관되어 있겠지만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직접적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가지고는 관장이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조례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별도로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사회복지사업법이 있고 법에 의해서 지금
○김성배위원 구청장 지침이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아니요. 전부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상위법, 법률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게 되어 있고 법인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어떠한 중요한 사항들의 허가나 인가사항들이 보건복지부장관 내지 시장이고 저희는 그중에서 간단한 사항 지도감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사가 변경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여기서 인가가 나가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법인을 몇 개 관장하세요? 지도감독을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13개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숫자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실버센터하고 복지회관하고 두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 법인이요 전체적으로 39개소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건
○김성배위원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당히 조례는 기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에서는 운영을 못 해요. 공감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대해서 관례가 좀 필요하고 투명한 행정이 필요하다 해서 2008년, 2009년 두 번에 걸쳐서 회계법인하고 같이 지금 중요한 시설들 26군데를 용역을 해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이 좀 작은 곳은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요.
○김성배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금 종로구 홈페이지에 공포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몇 군데 했어요? 지금 39개를 관장하신다고 하는데 39개 다 안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법인은 예결산하고 그 다음 후원금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19개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과는 거의 다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도 자료 뽑아봤어요. 숫자가 너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복지법인이란 것이 이익을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수익을 내는 업체가 상당히 있어요. 복지법인이오. 되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후원금이나 그런 게 남아있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게 3월달에 공포를 했잖아요. 지금 조례 제2조의 기능에 보면 1항5호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하는 것을 우리 대표회의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회의를 한번밖에 안 하셨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실무협의체에서 긴급지원심의를 합니다. 그걸 하고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대표협의체에 합니다.
○김성배위원 대표협의체는 한번 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아니 실무협의체 한 걸 가지고, 그때그때 분기별로 한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대표협의체에 다시 보고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체에서 두 번을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어디다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대표협의체 회의할 때 보고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한번밖에 안 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 다음에 또 하게 되지요.
○김성배위원 사후보고를 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면 긴급복지지원 및 서비스 연계업무가 부구청장까지 되는 업무가 건당 3,000만원 이상 이웃돕기 성금으로 나가면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요. 그러면 이웃돕기 성금품이 금년도엔 한번도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이 건당이거든요.
○김성배위원 건당 3,0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네.
○김성배위원 성금품 수불관리도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네. 수불관리를 저희가 직접하는 건 아니고 통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조례 대표협의체 기능이 긴급복지지원법 12조에 의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실무책임자만 실무위원회를 하고 대표협의체는 한번도 보고가 안돼요. 그런 건이 2009년도에 한번도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보고합니다.
○김성배위원 상반기에 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 전에 한 걸 실무협의체에 하고 그 다음 대표협의체가 열리면 거기다 보고를 하고 그 다음 긴급지원은 아까처럼 3,000만원 이런 건 아니고 보통 의료비 같으면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구성원을 갖다가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을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죠.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안을 올리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협의체를 연 2회하고 실무협의체가 각 분과별로, 분과가 몇 개가 있어요, 이건?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실무협의체는 한번 하고요 실무협의체에 다시 분과가 구성돼서 운영되는데 그 실무분과는 10개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사회복지대표협의체 보면 이름만 걸어놓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했다는데 언제 하셨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다시 임명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시 위촉됐구요 한두 분 바뀌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해요. 연 2회 하는데 2009년 8월 2일날 협의체가 다시 구성돼요. 회의를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좀더 기능을 추가해야 되거든요. 기능을 추가하려면 새로운 분들을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촉을 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하반기에 회의를 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소위원회가, 대표협의체에 있는 분 중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소위원회는 저희가 대표협의체 위원과, 다시 2조하고 3조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실무협의체의 기능 속에 포함시켰고요 제3조에. 그 다음 제2조의2 소위원회 보시면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과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및 해당부의 전문가 중에서 선임하는데 그것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위원도 하시고 어떤 전문가도 같이 포함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소위원회는 제2조의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개정안이 제2조의2항에서 ‘소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대표위원과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선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면 그것이 실무협의체가 이런 걸 하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통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실무협의체에 이 기능을 줄 것이냐 하는 것들을 고민해서 저희 조례규칙 심의회라든지 우리 전문위원과도 상의하고 그랬는데 뭐냐 하면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나온 결론이 결국은 실무협의체의 구성을 보시면 당연직 위원이 해당부서 담당주사입니다. 이건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각 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각 시설의 부장급입니다.
그러면 생활보장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은 책임 있는 분들이 대부분 해서 하는 것인데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기능을 충분하게 어떤 목적에 맞게 수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그럼 그건 곤란하지 않냐 해서 그럼 대표협의체에서 그걸 다 할 것이냐?
생활보장위원회도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 하는데 별 수 없다. 자활기관협의체도 그럴 것이고 어떤 기본적으로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전반적인 사회복지계획이라든가 내년엔 사회복지계획도 만들어야 되는데 5개년 계획을, 이런 것들의 세부적인 문제들을 25명 모셔 가지고 한다는 것도 능률적이지 못 하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해 가지고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을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소위원회가 특별히 대표위원 2분이 들어가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실무협의체 위원이나 실무분과위원회 구성 자체가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소위원회가 필요 없고 대표회의에다 올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지 않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법적으로 대표기관의 장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이런 데 보면 대표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을 적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언제 열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2월에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분이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17명 참석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네.
○김성배위원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종로구에서 지도자급만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실무쪽으로는 상당히 과시하기 위한 대표협의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차피 집행부에서 구성하시지만 지금 있는 소위원회에 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인 김충용 구청장이 우리 소위원회 대표로 나가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국장님이 오시든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용순 국장님은 당연히 위원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대표협의체 위원이신데 그 구성원을 소위원회로 할 때 생활보장위원회다 그러면 저희 국장님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겠죠.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들도 회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나가지요.
○김성배위원 7만원씩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네.
○김성배위원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들 빼놓고는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다 나가면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위촉직 위원들한테는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실무분과는 순전히 직원들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에 긴급심의 같은 걸 하지만 주로 실무분과라든지 실무협의체는 연계지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연계지원하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기관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운용의 묘를 꼭 소위원회 구성을 안 집어넣고 있는 현행 조례에서 우리 구성원에 보면 실무분과를 둘 수 있어서 업무를 충분히 관장할 걸로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옥상옥을 자꾸 만들거나 하부조직을 너무 길게 만들면 어떤 면에서는 의사소통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의 구성원이 어떤 실무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한다면 거기서 생활보장에 따른 구상관계, 그 다음 그분을 계속 보호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의하거나 자활기관협의체도 각 법령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심의사항들인데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어떤 실무협의체 위원으로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제가 아직도 소위원회 그런 개념이 이미 실무분과위원회가 10개 분과위원회로 해서 75명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통합서비스 지원해주는 분이 11분, 기초생활자활고용이 6분, 장애인 7분 이렇게 복지국에 실무분과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위원회는 이거 말고 무슨 기능을 한다고요? 대표가 참석하고 국장님이 대표가 되고 위원장이 소위원회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대표협의체 기능 중에서 실무협의체 기능하고 대표협의체 기능이 2조, 3조에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것들은 긴급지원이라든지 임대료 보조, 그 다음 단순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계관계를 하겠지요.
그런데 대표협의체 기능들 속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이라든지 자활협의체 등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제2조1항의 3호, 4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계획도 수립하게 될 것이고 이런 기능들은 실무협의체의 구성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팀장이라든가 거기에 맞게 각 기관의 부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기능들을 심의하기는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도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신다면 그 다음 가정복지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시설장, 교수라든가 이런 대표들을 모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자활협의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수혜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알기도 좋고요.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김성배위원 회의를 위한 회의가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조직사회에서는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기능을 충분히 대표가 참석을 하면 실무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조율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실무협의체 25명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실무분과위원회가 지금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실무분과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죠.
○김성배위원 거기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걸 기능을 해줘야지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조례로 해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위원장 안재홍 아니 사회협의체 종전 조례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위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 16조에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규칙도 없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요? 규칙도 없이 이 업무를 다 했냐고요.
예를 들게요.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그러면 규칙에서 무슨 실무분과를 몇 개를 둘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가 규칙에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 공청회 등의 개최, 종전의 조례예요. 협의체 운영지원은 ‘협의체의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가 규칙에 위임이 돼야 되고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규칙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 지금 그리고 김성배 위원님 계속해서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종전의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고 명시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놓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소위원회를 또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세부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칙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세상에 조례 만들면서 규칙도 안 만들어놓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서 법령에서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만들었으면 조례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야죠. 규칙도 없이 일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요. 국장이 답변하든지 세상에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규칙도 없는 조례가. 그러면 방침 받아서 합니까? 당신들 좋아하는. 복지환경국 순 엉터리네, 이제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부분
○위원장 안재홍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규칙으로 한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규칙이 있어야죠. 규칙도 없이 여지껏 사회복지협의체 좋아요, 지금 예산 지원한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여기에 예산은 수당이라든지 이런 예산
○위원장 안재홍 다른 예산,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유급직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채용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예산도 지원한 것도 없고 유급직원 채용도 안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산은 회의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조금 전에 김성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 회의, 사회복지협의체가 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사회복지 시행계획을 만듭니다.
○위원장 안재홍 실무분과는 몇 개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실무협의체 밑에 10개 분과가
○위원장 안재홍 실무분과를 10개 두는 근거가 뭐예요? 실무협의체 내역을 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위원장 안재홍 실무분과를 하게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면 규칙에 위임되어 있으면 규칙을 제정해야지 이걸 근거도 없이 어디에 규칙에도 없고 둘 수 있다고만 하는데 10개 분과 75명을 넣었으면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대부분 각 구에서 지침들이 내려오는데
○위원장 안재홍 아니,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실무부서에서는 청장 방침이 아니라, 방침이라는 것은 종전에 임명직 군수나 시장, 구청장이 할 때는 방침을 세워서 하는 게 맞아요. 지방의회가 없으니까. 지방의회가 생긴 지가 18년이 됐는데 규칙도 없이 여러분들이 방침 받아서 실무분과위원회 10개 75명을 했다면 그건 우습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는 건 죄다 조례에 의해서 전결규정과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무분과를 10개나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세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방침 받아서 10개나 만들고 10개 분과 75명은 누가 어떻게 임명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자체적으로 구에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것 조례 통과 못 시키겠네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받고 하자고. 조례 다, 위원님들이 뭘 알아야 김성배 위원님도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종전 조례에는 분명히 대표협의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를 존치시키면서 소위원회를 또 구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받아서 사회복지협의체가 도대체 어떤 단첸지 알고 나서 조례를 심의하자고. 일을 순조로이 하자니까.
부의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업무보고도 안 받고 실무협의체에 대한 내용도 오늘 와갖고 조례 검토해서 통과 못 시킨다고. 위원장이 못해요. 이걸 제외한 사회복지협의체 빼고 폐기물관리조례 아까 이름도 엄청나게 긴데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만 하고,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협의체 조례는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관련된 자료 주고 여러분들이 납득을 위원님들한테 시킨 다음에 조례를 심의하자고. 다음 10월에. 안돼요.
이게 지금 복잡한 게 뭐가 복잡하냐면 사실 복잡할 것 없어 보이는데 말을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종백 과장이.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는 의사일정 3항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보하고 4항과 5항에 대해서만 논의하시는 걸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성배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복권판매대나 매점 및 식음료 자동판매기가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자판기가 한 27개, 산업환경과에서 담배판매대가 1개 있는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복권은 안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복권판매대는 저희가 파악된 게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상당히 정말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생업을 지원해주는 것은 제가 항상 부르짖는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가둬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판매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활입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27개하고 담배 1건에 대해서는 실망스럽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몇 개 하라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하나의 조례만 만들어주고 각 해당부서에서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산업환경과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가정복지과에 통보해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통보해주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몰라요? 가정복지과는 조례만 만들어주고 끝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러니까 저희가 한 안을 주는 겁니다. 우선권을 주라 이거죠. 같이 경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커피자판기를 신청하겠다 하면 우선권을 주는 거죠.
○김성배위원 이것이 상위법이 지정되어 있는 게 장애인복지법 42조 또 노인복지법 25조, 한가족지원법 15조 그래 가지고 독립유공자 이건 무슨 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걸로만 정해져 있는 게 우리 조례만 그래요? 이것 상위법이 네 군데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들어가 있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 있고 국가유공자가 들어갔고 일본위안부 들어가 있고 한부모 가정이 들어가 있고 북한이탈주민이 들어가 있고 장애인이 들어가 있고 65세 이상에 대한 부양가족이 우리가 영구임대주택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줘요.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조례도 이것이 어차피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업지원 관계라면 4가지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만 해당될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계산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활을 시켜 가지고 국민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활이거든요. 그래야 복지비가 줄어들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확대할 의사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적용이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례 자구수정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상위법의 내용이. 바뀐 것을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하고 노인복지법 4개 법이 일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지금 개정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법률이 바뀌면 들어갈 수,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혹시 들어가 있으면
○김성배위원 처음부터 복지환경국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분들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 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양반들 자활밖에 없어요. 자꾸 확대를 해서 국민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점심 공짜로 주는 것 없애버리고 해야 돼요. 그분들이 왜 공짜로 먹고 살아요? 그건 말이 안되는 복지예요.
어떻게든지 폐품이라도 하나 주워 가지고 와서 점심을 먹게끔 500원을 주더라도 하게 하는 게 복지정책입니다. 그런 걸 우리 종로구에서 해줘야죠. 노인복지회관 종로구는 음식값 받는데 시는 안 받아요. 괜히 천안에서 전철 타고 와 가지고 먹고 갑니다. 이게 복지예요? 서울시 복지는 이러면 안된다고. 경기도 분까지 왜 우리가 점심 공짜로 먹여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조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공공시설 내에서 복권도 판매하고 신문도 판매하고 매점 식음료 자판기 할 수 있는 거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전철에 가면 아침에 신문 있죠? 그것 우리 조례로 과태료 물리게 되어 있는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건설관리과에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우리 복지정책도 그런 식으로 조례를 바꾸는 걸 자꾸 상향조정 해보세요.
저는 신청서류 대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등록증은 금융실명법에서도 거의 없어집니다. 장애증명서에 다 나와있고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증명서를 붙이는데 지금 이게 조례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장애인복지법 42조 65세이상의 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 25조,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에 의한 특별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국민기초수급자는 왜 들어가요? 그분한테 혜택도 안 주는데 이게 왜 들어가냐고. 65세 이상이면 경로증만 들어가면 되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당초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관공서에 바로 확인이 됩니다. 전산상에, 그런데 장애인증명서나 기초생활수급증명서가 아직 바로바로 확인이 안되고, 우선적이기 때문에 증명서를 받아서 이분들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자판기나 이게 해주는 게 대상이 구 및 구 소속기관 청사 내의 자판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경쟁했을 때,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구 지방 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여기에 자판기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면 접수를 받는데 이때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분들이 신청했을 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서가 거기서 접수를 받을 때 제출서류에 지금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노인복지법 25조가 뭐예요? 생업지원이잖아요. 여기 전문위원이 발췌한 거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이 왜 들어가냐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조례 1조요. 그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그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김성배위원 거기에 무슨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이 왜 들어가냐고? 이 조례 목적에도 국민기초수급자는 대상이 안돼요. 안 그래요? 국민기초수급자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요. 1인이면 30 몇 만원 받고 이렇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자활을 하면 혜택을 안 받기 때문에 안 해요. 하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일정 소득이 올라가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일단은 신청 접수는 받아서 만약에 신청한다고 하면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대체서류에 들어가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라는 것이 이걸 넣었을 때, 조례 심의를 했을 때 왜 증명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앞전에는 등본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증명서나 생활보장증명서를 바로 제출하면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죠. 행정기관에 조회를 해 가지고 시간절약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접수하니까, 조회하게 되면
○김성배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배우자가 신청을 해요. 이건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니죠. 그럴 수가 있죠? 그분을 위해서 가족등록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것 보완인지 몰라도, 혹시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판매장을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더 낫습니다마는 다른 공공시설에서 서류접수를 받는데 이게 이분이 장애인인지 기초생활수급보장 대상인지, 한부모가정인지, 국가유공자인지 바로바로 확인한다 하지만 증명서가 있는 경우,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넣은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걸 누가 넣는데요 지금? 과장이 넣으셨지 내가 넣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제가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안정적인 생업지원을 하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대상이 4가지 법률에 의해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종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및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걸로 마치고 그 다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쓰레기 수거량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한 9.4톤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인데 전에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연탄재에 대해서는 가정집이든 영업집이든 무료수거를 해줬습니다. 그걸 조례상으로 바꿔서 가정집은 아예 안 받고 영업용은 그냥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게 영업용인지 가정용인지 어떻게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연탄재는 부암동 뒤쪽하고 창신동 꼭대기 외 가정집은 별로 없고요
○김성배위원 우리 재래시장 가면 연탄 놓고 하는데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역별로 해서 홍보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전에는 가정용 연탄도 다 유상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면제를 다 시켜준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닙니다. 연탄재는 그냥 무상수거합니다.
○김성배위원 무조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무상수거였는데 2009년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 환경부에서 화훼농가 등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탄재는 조례로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연탄재가 겨울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해서 영업집들 보면 요새는 연탄불로 해 가지고 음식을 조리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량으로 연탄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가로변에다 내놓고 해서 무질서하기도 하고 그래서 식힌 다음에 종량제봉투에다 담아 가지고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는 겁니다, 영업용에 대해서는. 그러나 가정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건 돈을 받지 않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김성배위원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가정용에 대해서는 세수수입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봉투수입은 없었던 걸로 파악은 하는데 조례로 정해서 확연하게 해주자는 말씀이네요. 지금 음식폐기물에 대해서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이 질의하셨지만 그것이 제대로 업소에 되어 있습니까? 용량이 적은 걸로 해 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직장 근처에 있는 음식점들은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가회동 쪽에선 20ℓ짜리가 적다고 큰 통으로 교환해달라고 해서 교환해준 적이 있고 영업용에 대해서는 20ℓ짜리를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음식폐기물 있는 걸 바코드 있는 곳에다 넣지 않고 그냥 외부에 버리는 경우가 발생되고 토요일날 수거를 안 해가니까 그냥 토요일, 일요일은 고양이 판이 돼 가지고 물어뜯어놓는 이런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는 건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조례만 있으면 뭐 하냐 그 말이에요, 실천을 해야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에 대해서 재활용품에 필름류가 들어가 있지만 지금 우리 건전지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건전지수거함이라고 해서 종로구에 100여 군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큰 아파트, 가로변
○김성배위원 그걸 홍보한 적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폐형광등함 하단에 있는데 별도로 수거함이 작년에 제작해서 나올 때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반상회 때도 내가 그건 못본 것 같아서요. 지금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사무처에 의정연수를 갔을 때 대상을 받으신 분이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그 양반이 일반대행업체가 하는 걸 적발해요.
그래 가지고 음식물 폐기물뿐 아니라 일반폐기물도 해 가지고 가공숫자로 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수거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것도 대행업체가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행업체가 하는 곳이 있고 일반계약을 해 가지고서
○김성배위원 자기네들이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분이 그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5,000만원 한 걸 찾아내 가지고 물려요. 그걸 사례발표를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대상을 받아요. 그만큼 실질적인 조례에 의해서 얼마만큼 정당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만큼 국민세금을 줄일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채택해서 채점하는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항상 폐기물에 대한 것이 문제예요.
2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금요일날 밤중에 나타나면 그것이 민원이 바로 들어와버린단 말입니다. 화장실 문제도 외국인이 왔다 갔는데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요. 한옥 있는 곳은 전부다 문 닫고 있으니까 콜라캔 하나 먹다가 그냥 슬며시 놓고 가요. 분리수거통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도 지금 공원에 가시면 공원녹지과에 요청을 해서 조그맣게 분리수거 있는 걸 표시해놨어요. 아파트 같은 곳에 가보면 글씨도 크고 멀리서 봐도 보이는데 우리는 요만합니다. 가서 봐야지, 그나마 그래도 해놓으니까 분리수거가 되거든요. 우리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자꾸 재활용할 수 있게 그걸 한번 강화하셔 가지고 그게 재활용이 되면 그만큼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컬러TV 이런 것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산업용으로 어떻게든지 써야겠다. 그게 왜냐하면 전부 PC에 꽂아요.
그래 가지고 제거를 해서 해버리면 정말 순금이 나옵니다. 해봐서 아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리수거 시키는 것이 교육을 시키는 거에 제일 앞장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해줘요.
일단은 이것에 대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히 네 가지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연탄재하고 수수료 징수방법은 이미 바뀌었는데 조례는 안 바뀌어 있고. 그리고 쓰레기봉투 인상요인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작년 MB정부 들어서고 소비자물가 50개 품목에 대해서 아직 그래서 못 올리게, 그리고 올해도 다시 서울시 산업과 쪽으로 해서 올렸냐, 안 올렸냐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종로구가 합격점을 받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처음에 종로 쓰레기는 상가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도 있었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서 현재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떠한 제재가 있을 때에는 미리 가서 잘 하겠다고 인간적으로 토로하고 그래서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쓰레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인천매립지를 사용하는 것과 또 마포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쓰레기가 현재 재개발지구에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많이 준 상태이고 또 주민들께서 분리를 해주셔서 양이 줄고 그래서 반입수수료가 좀 줄고 다만 운반하는 것에 따라서 거리상으로 해 가지고 대행업체 측에서 조금 이득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청에서 비용이 좀 덜 나가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네.
○김복동위원 이렇게 좋은 일을 계속 개발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태부족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각 구를 조사해보니까 몇 군데 해야 될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낙산공원을 가보면 낙산공원 내 아래쪽 중간 부분에 화장실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서 창신2동 쪽을 보면 길거리나 산속에다 실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름이면 제가 자주 다니는데 인분냄새 및 소변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낙산버스 있는 부근 아래쪽 공원에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한데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소형 화장실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역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는 우범지역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성북구고 한쪽은 종로구인데 밤이면 사람이 치고 박고 싸우고 심지어는 차 가지고 도망가고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곳에 CCTV하고 화장실 이런 것을 꼭 설치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나가서 보시고 검토해보셔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낙산버스 사장께 그걸 만들면 거기서 관리를 좀 해달라 하니까 화장실을 지으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지어서라도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돈으로 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그 관리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상의하셔서 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 김성배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해 말씀주셨는데 이 분포도를 보면 우리 국가에서나 자치구에서도 장애인들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종로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수급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도 철저하게 조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옆에서 듣기에는 나는 그분보다 더 못사는데 나보다 훨씬 나은 이런 사람들은 타먹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아마 여기 있는 동료의원들이 다 들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수급자 신청을 할 때 지금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조사해서 주위로부터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언제는 잘살다가 갑자기 수급자 신세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4~5개월 전만 하더라도 통장에 몇 천 만원씩 있었고 집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서 넘어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정확히 수급자인데 수급자가 아니라고 해서 거부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이 그간에 잘 살고 통장에 돈도 있고 자기 사업도 했었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몇 개월 사이에 길거리에 나가서 자야 하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수급자로 선정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잣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중요한 부서에 계시니까 이런 걸 잘 확인하셔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도 국가차원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많이 생각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장애복지 쪽에 많이 저기를 두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 혼자 벌어서 생활을 하고 그래야 된다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주위를 잘 살펴보면 형제, 부모가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부모, 형제로부터 유산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안 가져왔을 뿐이지 주위를 보면 유산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니까 정말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못 보고 뒤로 처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정리가 되면 앞으로는 제가 이 수급자 문제를 우리 위원장과 상의해서 전적으로 종로구에 있는 수급자들을 집집마다 호호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관리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수급자로서의 타당성이 있는가? 정말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도 되는가 하는 이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국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자비도 이런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구멍이 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그러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의원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선 복지 쪽에 현재 희망근로의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현재 930명 정도 됩니다.
○나승혁위원 처음에는 800명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873명, 새로운 사업들이 유동화 교통유동화 관계 조사
○나승혁위원 공공근로자는 노인일자리 아침에 20일간 하고 20만원인가 지원되는 거 있죠? 그건 몇 분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1,431
○나승혁위원 많네요. 노인들이 내가 많다고 하면 안되지. 많이 베풀어줘야죠. 노인들은 계속 해달라니까. 또 그것이 공공근로자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공공근로는 따로 있습니다. 100여 명 있었는데 70명 정도로 줄어야
○나승혁위원 그분들은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한 달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가 약 한 팔십칠팔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나승혁위원 일일로 지급되죠? 한 날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하루씩 해 가지고 2주마다 공공근로는 지급이 되고 희망근로는 한달 월별로 지급이 됩니다.
○나승혁위원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복지가 우리 쪽에 왔는데 만약에 주민이 묻는다면 답변을 기초적인 것이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또 청소 쪽에 지금 쓰레기 봉지값은 동결돼서 몇 년 그대로 가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대행업체한테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금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항목에 따라서 그런 것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현금 지원은 하지 않고 제작비하고
○나승혁위원 예를 들어서 기름값을 도와준다든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런 건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대행업체가 봉투만 팔아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자체 운영하는 건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제작비에서 80%를 지원해주고 20%는 자기들이 내고 처리비는 그대로 하는데
○나승혁위원 제작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80%라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제작비는 전체 100% 부여하고 처리비는 80%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20%를 대행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거죠.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지원하는 것이 80%, 20%만 대행업체가. 그렇다면 지금 개발돼서 아파트에 주민들이 거하게 되는데 쓰레기장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 공동주택은 우리 구가 쓰레기를 취급 안합니까? 별도로 하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나승혁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아파트면 아파트 개별적으로 독단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대행업체 그러니까 청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파트도 다 종량제봉투 사용을
○나승혁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렇다면 현금 지원하는 건 없다, 봉지값은 동결됐다. 그러면 대행업체가 상당히 운영난에 봉착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나는 현금 지원을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현금 지원을 하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원을 자꾸 해달라고 그러고 저희도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다 다시 재계약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그렇게 방침상으로 됐습니다.
○나승혁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처리비하고 제작비를 갖다가 더 지원해주겠다, 폭을 넓혀주겠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한번도 한 일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번 달부터 할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예요. 운영난에 봉착한 대행업체가 쉽게 말해서 직접적으로는 곤란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미 약속을 했고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말 못하고 쉽게 말해서 미화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숭인2동에 부분적으로 청소가 잘된 부분도 있는가 하면 현재 동사무소 지하가 주차장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때 보면 쓰레기가 몽땅 쌓여있습니다.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우리 동 행정차가 나가서 실어다 거기다 쟁여놓는 거예요. 규격봉투에 담아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지하실이 주차장이 아니라 냄새가 나서 가끔 소독약을 뿌리는 걸 내가 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앞으로.
거기는 보통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지하실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님, 거기 동장을 하셨으니까 아시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그런 걸 보다보면 청소가 안된다, 벌써 동 공무원들이 행정차로 쓰레기를 수집해온다면 청소가 안되는 걸로 규정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의원이 봤을 때 그럴 거 아닙니까? 청소가 안되는구나, 대행업체가 할 것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는데 동에서 하는 건 대개 무단투기 주민들이
○나승혁위원 규격봉투가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검정봉투에 담은 것들이 있는데 규격봉투에 담아있는 쓰레기가 우리 지하실에 쌓여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대행업체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잘된 부분도 있고 잘하는 업체도 있지만 같이 좀 잘해줘야지 어느 한쪽이 잘못하면 전부가 잘못한 걸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계되는 팀장님들이 선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걸 보면 지금 장애인 복지법 42조,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25조하고 한부모가족 지원법 15조,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제16조의2 이렇게 지원책이 만약에 동시에 우리가 설치할 때 이분들이 같이 지원을 한다면 어떤 순위로 해서 이게 혜택을 주나요? 동시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떤 기준점을 해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그 사업하는 공공기관에서 아마 자체 내부에 점수를 매길 겁니다. 점수 매겨서 이분들이 우선권인데 동시에 들어와서 점수를 매겨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
○이숙연위원 우선순위 그런 건 없나요? 다 동일한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조례는 동일하고 자체 내에서 방침을 받든지 해서 점수를 매겨서 해 가지고
○이숙연위원 그 부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동일하게 접수된 데는 없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직접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하는 건지 이 법에 의해서 우선권을 줘야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했을 때. 그러나 동등한 경쟁자가 들어왔을 때는 별도로 한 기준을 나이를 많이 먹은 분이라든가 생활이 더 어렵다든가 이런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할 걸로
○이숙연위원 실제로 혜택을 주려면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한테 그런 점수를 더 후하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내에서 한 분이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생활관에 10군데, 구민회관에 10개, 마로니에공원에 4군데, 경희궁공원에 3군데 해 가지고 시설을 커피자동판매기
○이숙연위원 실제로 우선순위로 주자고 하는 단체한테 이분들이 운영하는 게 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게 27개소에
○이숙연위원 다 이분들이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이숙연위원 마로니에공원에는 부녀회에서 하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마로니에공원은 대수가 커피음료판매대가 4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4군덴데 장애인 복지나 네 분 중에서 운영한다? 부녀회에서 하지 않나요? 제가 저번에 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숙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녀회에서 아마 수익사업을 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저희한테 자료가 온 것에는 4군데 있는 걸로
○이숙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 관리실태조사는 누가 하나요? 가정복지과인가요? 보건소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숙연위원 아쉽네요. 며칠 전에 보면 TV에 보면 자동판매기 문제점이 많이 제기됐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위생과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올라왔으니까 가정복지과하고 연계성이 있는가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위생과 참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러면 대형폐기물 과장님, 이것 보니까 연탄재 가정용은 그냥 우리가 다 수거하고 식당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것은 종량제 봉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폐기물 처리를 제가 한번 저번에 보니까 집 정리를 하다보니까 버려야 될 일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폐기물봉투 이걸 잘 지정돼,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직 홍보가 덜 됐던데. 그래서 제가 구입을 못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봉투판매소요?
○이숙연위원 마대자루에 찍혀있는 거 아니에요? 폐기물 버릴 수 있는 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건 종량제죠. 비닐봉투, 보통 쓰는 20ℓ짜리, 100ℓ짜리면 될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유리컵이라든지 이런 것 버릴 때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유리컵은 마대
○이숙연위원 그건 아직 홍보가 덜 됐던데요. 제가 구입하려고 몇 군데 다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 가지고 어디서 구입하는지 모르겠더라. 파는 데 그냥 기존 쓰레기봉투 파는 데 가서 여쭤봤더니 그렇게는 잘 모르겠다고 해 가지고 제가 동사무소 가서 마대포를 가져와 가지고 폐기물 하는 것 붙여 가지고 내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릇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산 같은 게 망가졌을 때 어디다 버려야 돼요? 안 가져가던데, 어떻게 하면 좋아.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제일 저희들이 걱정이 재활용품으로 일반 우리가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게 모든 게 보면 재활용품으로 우산도 고쳐 쓰면 될 거 아니냐, 재활용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생활봉투에다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거 하신다면 지금말씀하신 마대가 되는데 생활봉투에다 그냥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안 가져가요. 제가 생활봉투에 두 달째 넣어놨는데 계속 빼서, 이것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몰라서 오늘 지금 여쭤보려고, 제가 버린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버려서, 우리 집 앞이 조금 넓어요. 넓다보니까 저희가 집이 좀 많이 사람이 없다보니까 중국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은 봉투에 넣어서 버린 것, 우산 버린 것 저희 집 앞에 많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제가 버리는 걸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100ℓ짜리 봉투를 사 가지고 거기다 우산을 넣었어요. 그런데 안 가져가요. 빼놓고 가져갔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 보기에는 생활봉투에다 그냥, 실질적으로 재활용하려면 천 같은 것은 다 떼어내고 쇠만 해 가지고 그건 재활용품으로 해서 한군데다 모아놓으면 재활용품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냥 붙어있을 때는 문제고
○이숙연위원 그럼 그런 홍보도 주민들한테 해줘야 주민들이 우산 같은 거 천을 떼서 분 리를 할 거 아니에요? 가보세요. 우산이 길에 보면 버려져있는 게 많아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분리를 했었는데 저희들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종이책도 실지 책을 그냥 스테이플러 찍혀있는 거 그건 되지 않고 그걸 다 뜯어 가지고 빼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 복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주민들께서 쉽게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는데 좀더 다른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홍보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저번에도 몇 시쯤 쓰레기봉투을 바깥에, 수거해가는 시간을 다 알려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통반장님들한테 아니면 동사무소에 분리수거 하는 것도 홍보를 해주셔야만 저희가 알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개가 방치돼 있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재활용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마대포대요. 그걸 버리는 걸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 몰라서도 못 버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종전에도 제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이 똑같지 않습니까? 종량제 폐기물이 있고 연탄재 있고 재활용 가능품 있고 대형생활폐기물이 있고 이렇게 나눠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조례가 별도로 수거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 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의 관리비에 폐기물로 거의 1가구당 3,000원씩 아마 나갈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재활용품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대행업체가 재활용품은 대행업체가 안하는 데가 많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동부지역은 아직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동부지역이 숭인 4구역이나 이렇게 창신3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이쪽에 사직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페이스본이나 경희궁의아침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행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비를 내면 대행업체에다 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런게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서 봉투만 대개 보면 예를 들어서 저는 구로군데 일반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 사서 담아서 지정된 날짜에 그 장소에 갖다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매주 수요일날 한번 저녁 때 분리해서 내고 음식물만 통에다 놓으면 음식물에서 월 1,000원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김성배위원 각 구를 한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관악구의 조례를 한번 보세요. 관악구 조례를 보시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행업체가 같이 우리하고, 그분들도 관리비를 싸게 내면서 대행업체가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대행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봉투값을 올려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꽉꽉 막혀있는데 그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이런 것도 과감하게 그분들한테 드리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올해 저희들 계획으로 해 갖고 올 연말 끝나서 내년부터는 완전히 저희들 직영체제에서 대행체제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대행체제로 다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줄고 이런 형편에 대행업체도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안을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조례 중에 타구에 모범이 되는 조례, 대행업체를 살릴 수 있는 조례가 있으면 우리도 빨리 개정을 해 가지고 같이 살자고요.
그분들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은 특히 경희궁의아침이나 뭐 이렇게 스페이스본 참 좋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 나가는지도 몰라요. 관리비에, 폐기물비용이.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용하시면 그분들이 대행업체가 상당히 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메리트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개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은 자체 자기들 일반업체하고 계약해서
○김성배위원 그 계약하는 걸 그분들이 한번 접촉을 해볼 수 있게, 지금 우리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공동주택에 그분들이 직접 가서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는 것만 합니다. 그렇죠? 종량제봉투 때문에, 맞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건 우리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대행업체에, 진정한 대행체제가 아니라니까. 줄 건 다 주고 해달랄 걸 해달라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좋은 말씀입니다.
○김성배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은 조례에 대한 내용만 주로 질의를 해주시고 내일 모레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모자란 것은 거기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저기 지금 국장께서 다른 일이 있으셔서 양해말씀을 하시고 떠나셨는데 각 과장님께서는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업무보고 시에 각 팀별 업무단위로 보고를 해주시고 조례를 같이 첨부해 주세요.
그러니까 각 과, 각 팀이 운영하는 조례를 첨부해 주시고 지금 각 과에서 운영 중인 조례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과장님, 계장님, 주임이 확인해서 날인한 다음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 그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실무분과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와 규칙은 법과 시행령이라는 그런 법률 체계와 같이 조례에서는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에서 위임된 내용은 규칙에 명시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조례에서 명시한 내용이 규칙에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규칙이 조례를 앞서가지 않았나 그런 것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각 부서에서는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통적으로 제가 느낀 것인데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 말고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보면 공통적으로 시행일이 바로 공포를 하면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순이 뭐가 있냐 하면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조례안들이 본회의로 올라가면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집행부로 보내지면 여러분들은 바로 1주일 이내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주민이나 시민들이 우리 구가 시행하는 이러한 조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을 공포된 날부터 일정한 시점이 지난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조례를 상정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시행일의 여유를 검토해서 조례를 상정해주시고 반드시 조례에서는 부칙에 20일에서 30일 정도의 경과일수를 두도록 그렇게 상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국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198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2조의2 제2항 중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를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의 각 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레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은 위원장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네 가지 안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 재 홍 이 숙 연 김 성 배 김 복 동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