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9월 11일(금) 10시5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2.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3.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심사된 안건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2.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3.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0시52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9월 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9년 9월 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9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 2건과 복지환경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먼저 도시관리국 의견청취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후에 복지환경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2.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은 우리 구 관내 종로3가 일대의 귀금속ㆍ보석산업 특화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특정개발진흥지구」지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종로구 청진동 149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서울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개발진흥지구 신청접수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8년 9월 종로3가 일대 귀금속상가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특정개발 진흥지구 선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우리 구에서는 귀금속 산업이 서울시 전략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구와 상가협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금년 4월 우리 구의 귀금속 산업을 포함하여 6개 구의 특정산업이 서울시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로3가 일대를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지난 6월 도시관리계획과 산업 활성화 계획으로 구성되는 종로 귀금속 산업 뉴타운 진흥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본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게 되었고, 9월 3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하여 의견 수렴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개발 진흥지구 대상지역이 돈의동, 묘동, 종로3가, 장사동, 예지동 일원으로서 면적은 14만 855㎡이며, 동 지역 내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등 6개 업종을 권장업종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로부터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동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지구 내 권장업종에 대하여는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건축행위 시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한 결과 4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종로3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의 귀금속 산업은 국내 최대 귀금속상가 밀집지역으로 국내 귀금속산업 총 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의 미비, 주차장 부족, 정책적 지원 부족 등으로 성장이 멈추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서울시에서 3년에 걸쳐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나간다면 종로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산업시스템의 질적 고도화와 클러스터의 효율화를 통한 동북아 귀금속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로3가 일대의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종로구 청진동 149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주민제안이 있어 서울시와 우리 구 관련부서의 협의를 하고 주민설명회와 30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본 구역의 변경지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면적은 4,107㎡이고 이중 대지면적이 3,331㎡, 정비기반시설은 776㎡로 도시계획도로와 공원을 설치하며 건축계획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연면적 52,000㎡ 이하, 높이 105m 이하의 업무시설 용도로 계획되었으며, 종로변 측에 조선시대부터 역사가 깃든 피맛길은 서울시의 피맛길 보존방안을 따르도록 계획되었고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월 중으로 서울시에 구역지정 변경신청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한 용역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용역사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손중현 안녕하십니까? 종로 귀금속 특정개발 진흥지구 용역을 수행 중인 도시미래연구원 손중현 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종로귀금속 보석산업 특정개발 진흥지구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특정개발 진흥지구 용역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개발 진흥지구 그것과 관련해서는 쥬얼리시티, 또는 관수동지역, 즉 지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관련돼서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현재 여길 뉴타운지역으로 갑자기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이 귀금속 지구지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4년도에 귀금속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 자체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할까를 계획 중이었는데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던 중 작년도 5월에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진흥지구 계획을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 구의 신청을 받았고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이 귀금속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지라고 판단해서 신청을 했고 선택이 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정비촉진지역이나 뉴타운지역이나 법은 같은 테두리 내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정고시를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을 재개발을 해달라, 뉴타운을 해달라 이렇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됐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는데 서울시나 구청에서 이렇게 서두르고 있고 그런데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인 만큼 주민들의 의도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의도는 무시한 상태에서 구와 서울시에서 몰아붙이듯이 개발을 해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뉴타운이란 용어를 서울시에서 써 가지고서 이것이 일반 주거지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지구하고 비슷한 이런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김복동위원 약간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필요로 할 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근거로 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의견을 듣고 공람을 하고 이런 절차를 최근에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이것은 우리 산업 진흥지구로 물론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정고시를 한다고 하지만 이건 개인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국가에서 꼭 필요로 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되냐 하면 국가에서 필요로 할 때, 정말 국가에서 써야 할 때 그런 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밀어붙이기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하는 걸 지적하고, 또한 여기 공람란에 몇 분이나 의견을 달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4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중 1건은 효성쥬얼리시티 관리단에서 신청했고 나머지는 서울시 도시계획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해서 서울시의 의견이 접수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효성에서만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반문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 땅 내에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문의를 몇 사람이 와서, 인접 동에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하러 왔어요. 서울시에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한 1,500억 정도 해 가지고 종로구에서 어렵게 따왔다, 그래서 모든 외국인들이 오면 관광코스에다 집어넣고 우리 종로구를 살리기 위해서 세수가 엄청나게 나온다, 여러분들 땅은 국가에서 적절하게 보상을 충분히 할 걸로 알고 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곧 자기들이 조그맣게 가지고 있는 땅이 들어가는 모양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닌데 자기네들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땅이 마치 들어가서 개발되는 것 같이, 우리 과장님은 쪽방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없애고 거기를 같이 하겠다는 얘기했죠? 그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저한테 면담을 해서 하는 얘기를 들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게 아니고 현재 그렇게 우리가 많은 평수는 할 수가 없고 있는 규정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얘기했는데 내가 적절한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의견청취를 하는데 귀금속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과 재개발구역의 계획하고는 관련근거, 관련법규가 틀립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혼동하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특정지역 지구 지정은 전혀 지구 지정이 된다고 해서 국가나 서울시, 종로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벌여서 사유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절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구 지정을 통해서 섹터를 경계구역으로 해놓으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에게는 앞으로 그걸 개인이 지금은 낙후되어 있으니까 개인이 그걸 개발을 할 때 국가나 종로구청에서는 일절 관여를 안합니다.
개인이 어떤 새로운 재건축 계획을 가지고 할 때 건축계획에 있어서의 건폐율 내지 용적률 등을 상향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20%를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층 지을 것을 10층 지을 수 있고 면적을 더 짓고 하기 때문에 이익밖에 생길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줌으로 해서
○김복동위원 과장께서는 그게 합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답이 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역을 지구 지정을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소유자가 건축물을 지어서 10층 이상 지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몇 십 평, 몇 백 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6평, 5평, 10평 많은 데는 20평, 30평짜리나 40평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모아서 같이 쓸 만한 물건을 만들어서 지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개발한다 이런 생각은 아예 포기하시고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위원장 안재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동 위원님, 아까 그래서 용역사에서 설명을 할 때 내가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뭐냐 하면 지금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절차가. 그러면 그 지역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 건데 아까 사업설명을 하듯이 하니까 이게 지금 오해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김복동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결정도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구역에 대한 것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이 지역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김복동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가 현장도 답사하고 설명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할 지역을 보면 양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쪽으로는 피카디리 극장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다른 극장이 있고 한데 양쪽으로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길 한쪽만 하고 한쪽은 이것을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던 쥬얼리시티라든가 이런 곳을 한곳을 정해서 똑같은 품목으로 하지 않고 그쪽에는 무엇 무엇을 한다고 품목을 주고, 이쪽은 또 무엇 무엇을 한다고 정해서 같은 라인으로 할 계획은 없는가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그 얘기를 묻고 싶고, 쥬얼리시티는 이미 다 건축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업을 할 수도 있고, 거기 한쪽만 개발을 하고 양쪽 다 이렇게 해서, 종로4가에 금은방이라든가 보석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4가에다 주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쥬얼리시티는 4가나 5가에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쪽은 조금 전에 현장 다녀온 곳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그 외에 안쪽을 하는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말씀드릴까요? 지금 용역을 통해서 봉익동, 묘동 등 지금 오늘 보신 바와 같이 그런 경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말씀하신 효성쥬얼리시티를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한 부분이니까 말씀드린다면 이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한가지 비즈니스센터와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업의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센터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지구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흥지구를 통해서 지금 낙후되어 있는 귀금속 관련산업들이 실제적으로 집적되어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집적지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걸 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 되어 있고 거기에 상점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구 지정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다음에 그것은 지구 지정은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섬처럼 떨어져 있으면서 거기에 업체가 조금 조금씩 들어가 있고 기이 건물이 하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블록 단위, 구획 단위가 되어야지 어떤 건물 단위, 필지 지번 단위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죠. 기술적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아까 소규모 필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세분화시킨 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유주들 간에 의견 일치를 본다면 좋은 건축조건을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앞으로 전체가 개발되었을 때 이런 바람직한 구도로 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은 하지만
○김복동위원 과장님, 내가 지구단위계획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필지로 큰 평수를 만들어 가지고 공히 같이 개발을 하는 게 이익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왕에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을 함에 있어 종로를 알리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원칙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한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쥬얼리시티 옆에 세운상가에서 해 가지고 세운상가를 이전해서 쓰려고 하는 데 있죠? 거기하고를 주위를 같이 묶어 가지고 거기를 포함시켜줬으면 참 좋겠어요.
귀금속ㆍ전자 같이 거기서도 창경궁도 오고 종묘도 오고 관광코스도 좋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일부 예지동의 귀금속상들이 세운구역 정비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바로 종묘 앞에 면해 있는 또 블록으로는 떨어져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봉익동 이쪽의 밀집지역과 연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개발진흥지구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섬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를 인의동 쪽으로다 큰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에스컬레이터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관광 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인도에다가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얘기할 게 많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자꾸 줄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점만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산업환경과장께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이 어차피 이것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는 특정개발진흥지구인데 이미 시에서 이 구역을 14만 855㎡로 이미 지정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지정해서 내려왔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면적을 특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개발진흥지구를 통해서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면적이 적정 규모가 되어야 되고, 또한 이것이 지구 지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세수가 감면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일정기간, 왜냐하면 5년간 무슨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무작정 면적을 넓힐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무작정 14만㎡ 이하로 줄여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김성배위원 요지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그러니까 15만㎡ 이하로 해야지만 적정한 건지 여기서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하는 것이 여기 의견청취인지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의견청취는 우리는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쉽게 말씀드릴게요. 넓히는 게 좋죠. 종로구로 봐서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넓히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아닙니까? 장단점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큰 문제점이 있죠.
○김성배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우선 우리 구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세수가 일단 면적을 무작정 확대했을 때 세수가 줄어들고, 어떤 집중을 통한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분산되어 버리면 우리 종로구 전체를 귀금속 진흥지구로 할 수도 있겠죠. 또한 서울시에서는 이 정도 규모를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우리 윤정구 과장님은 한번 질의를 하면 제가 10초 하면 30초를 하면 제가 질의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구역이 장사동이 들어가 있어요.
장사동이 들어가 있는데 장사동은 이미 우리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의해서 이미 세운1구역, 2구역, 4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서 개발안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또 지정하는 거예요. 지구를, 그러면 이미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세운상가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진영상가까지도 다 연관이 되는, 중구까지도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여기에 있는 것하고는 상대가 안돼요. 고도 높이나 건축 층수가 36층까지 가지 않습니까? 종로구에서는 제일 높게,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산업환경과장께서는 지금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모르는 면이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업무가 따로 있어요. 과연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용도지구는 도시관리국 소관이지만 산업환경에 대한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산업환경과에서 취급을 해주지 않으면 안돼요.
이건 왜냐하면 권장업종이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 모조귀금속 및 모조장식품 제조, 도금업,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시계 및 귀금속제품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및 악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낙원상가에서는 당연히 악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요구를 하겠죠, 자기들도 편입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우리 용역사 발표하신 것은 지구가 지정되어서 우리가 보통 북촌1종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용역사 코레스에서 주민설명회를 해요. 1차, 2차를, 수차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그건 주거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아까 윤정구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특정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타 용도지구보다 우선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혜를 준다, 그것이 뭐냐 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세금 완화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면 그런데 그것이 종로구청에서 볼 때는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은 되지만 상당히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경쟁력에서는 이것이 귀금속상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익산시를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산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다녀왔습니다.
○김성배위원 다녀왔습니까? 익산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익산시의 면적이요?
○김성배위원 익산시의 귀금속 보석단지가 몇 만 평이 되느냐고요, 몇 ㎡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쪽과 우리 종로구의 사정은 좀 틀린 부분이 있죠.
○김성배위원 있지요, 당연히 있죠. 거기는 주로 제조업이고 우리는 도ㆍ소매업으로 해서 귀금속 정제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지금 이 산업은 도ㆍ소매업 육성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도ㆍ소매업 육성은 아닌데 여기 보고하시는 것은 업무 코드가 주로, 그러면 지금 여섯 가지의 권장업종 중에서 윤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업종은 주력 업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주력 업종은 지금 권장업종 여섯 가지를 명시했습니다마는
○김성배위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귀금속 산업유통을 지정하는 부분은 유통은 유통, 점포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런 신기술 등등 우리나라의 유수한 디자인력과 가공 제조능력을 가진 업체들을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앵커시설에 입주시켜서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관광과 연계하고 우리 기술을 육성시키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 유통이 이 지구 내에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얘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는 외국 관광객이 옵니까? 거기는 아니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거기는 가봤습니다. 대구도 갔다오고 했는데 그것이 입지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익산시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합니다마는 거기도 판매센터도 바로 박물관 옆에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얼마나 몰려오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사실 익산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이 우리 종로3가에서 다 나옵니다.
다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종로3가에 있는 물건들이 거기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연계되어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익산시하고
○김성배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장사동이에요. 장사동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이 맞느냐는 게 질문 요지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지금 장사동을 도면에서 보시면 봉익동과 단성사 일대로 해서 어떤 도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사동이 빠진 상태에서의 예지동만으로 했을 때는 또다시 섬처럼 이렇게 건너뛰는 형태가 되고 그런 부분도 물론 문제가 있고, 또 봉익동과 이쪽 단성사 일대가 가장 핵심적인 타운이 된다면 거기와 연계되어서 흘러들어가야 되거든요.
또한 세운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어떤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설 텐데 그쪽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어떤 특정한 하나를 해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고 봤을 때 그쪽과 연계가 되어서 그 흐름이 도시계획에 맞다고 용역사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그 지역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과연 봉익동만 가지고 할 것이냐, 예지동만 가지고 할 것이냐, 섬이 되어버리거든요. 우리 도시계획상에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 안재홍 아니, 지금 김성배 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산업환경과장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용역사가 용역한 것도 좀 저기한 게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세운상가 옆에 종묘 건너편은 죄다 도심재정비사업에 포함되어서 이번에 문화재위원회에서 거기는 고도제한, 높이제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부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세운구역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세운구역으로 다 재정비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특정진흥지구로 또 하느냐 하는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김성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세운1구역하고 4구역은 저희들이 층수를 36층까지 해서 조감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세운1구역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하고 12층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든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모든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그리고 세금완화까지 해준다고 했으면 중복지구로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34층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34층은 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거용도 있고 상업용도 있고 주상복합으로 가는 건물이에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맞습니다. 중복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특정건물이라든지 거기에서 의견일치를 본다면 어떤 귀금속센터로서의 그런 것이 입주가 되고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건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 세금감면혜택도 일부 보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의견서를 내는 데들이 어디냐면 인의동의 효성쥬얼리센터하고 이쪽 관수동 쪽하고 장사동이 되면 관수동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종로2가까지 내려와요. 여기도 귀금속상가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연구용역을 줬으면 지역부터 연구해 가지고 용역보고를 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전부 뺐어요. 인의동도 빼고 관수동도 빼고 돈의동도 이쪽 있는 데는 일부 빼 버리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구지정이 판매를 하는 금은방이 몰려있다고 해서 그것을 판매를 용이하게 유통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은방이 도로상에 있다고 해서
○김복동위원 산업환경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김성배 위원님의 말씀은 지구지정이라는 것이 지구를 지정한다 막말로 이런 얘기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안재홍 부의장님, 잠깐만요. 김성배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그래서 어차피 의견청취 아닙니까? 구의원들은 주민대표로서 우리 인의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상가에 세를 들어있는 사람들도 대변해줘야 되고 다해야 돼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되어 있는 품목이 권장업종 코드가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주력코드가 뭐냐, 이런 것을 물어보면서 그러다보면 장사동에 있는 이미 예지동에서 넘어와 있는 것이 옛날 국방부 있는 쪽으로 다 넘어가고 효성쥬얼리도 상당히 되어 있는데 효성쥬얼리는 주거용도 있어요. 그것이 순전히 쥬얼리센터가 되어 버리면 우리한테 얘기할 때도 거기도 지구지정해달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주거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용도변경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의견청취에서는 구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장사동을 제외하고 인의동하고 돈의문하고 묘동까지 재검토해달라 의견청취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지금 다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점심시간은 12시 30분으로 했거든요.
○위원장 안재홍 아닙니다. 제가 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고 산업환경과장 답변은 중식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완해서 질의할 것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 지정에 지구가 9번째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용도지구에서 개발진흥지구로 하게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31조의 용도지구의 지정에 일곱 번째 개발진흥지구로서 시행령에 구분되어 있는 것이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개발진흥지구로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고 시행령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업환경과장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숙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우선적이긴 하지만 이미 서울시에서 보고되어 있는 서울특별시균형발전본부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종로구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원들이 그것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더 용적률 높이를 많이 해달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타구에서는 100층까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종묘가 있어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문화재가 있는 종묘가 있기 때문에 36층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어요. 거기에 똑같은 것으로 해서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이렇게 와 버리니까 상당히 여기 특정개발진흥지구에 있는 시행령과 어울리는 그런 구역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제 의견을 표명하고요.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에 의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진지구는 이미 제1지구부터 제10지구로 이미 구역이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가 2008년 12월달에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을 보고받습니다. 12지구, 16지구 할 때 우리 입체보행도로통로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제7지구하고 제6지구 르메이에르 지구하고 19지구 제일은행하고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8지구로 오늘 해서 저희들이 정비수립계획 의견청취를 받는데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 8지구 안에는 농협이 있죠?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종로 편에 농협 건물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농협 건물이 13층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정확한 층수는 모르는데 그 정도로 그 당시 지은 건물들이 12, 13층이 대부분입니다.
○김성배위원 13층인데 여기가 24층으로 일단은 계획이 올라오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올라오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12에서 16지구로 할 때는 변경안이 공공시설부담률이 13.72%로 변경되면서 높이 층수가 107m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최고 높이층수가 청진동 149번지 40필지의 최고 높이 층수는 105로 되어 있습니다. 105로도 24층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m가 줄어드는데, 아니 똑같이 옆의 12에서 16지구는 107m 이하인데 여기는 105m 이하로 전에 할 때는 100m 이하로 해서 24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5m가 늘어났는데 층수는 24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는 107보다 적고 기존보다 5m가 높지만 상당히 우려가 돼요. 왜 똑같이 옆의 12에서 16지구하고 다르게 변경안이 올라왔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높이는 이 지역의 최고높이가 10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24층이다 보면 층고가 대부분 1,2층 로비들이 차이가 많습니다. 마지막 층하고, 그래서 24층 건물정도 되면 높이 2m 이 정도 소화해 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1,2층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5m에서 7m까지 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이것이 지금 변경되는 것이 상당히 기존에 되어 있는 것보다 변경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연면적이 2만 6,648㎡에서 5만 2,000㎡로 연면적은 높여주는데 그것이 결국은 용적률하고 건폐율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12에서 16지구는 건폐율을 65% 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50% 이하에서 기정해서 60% 이하로 옆의 12하고 16하고 5%면 상당히 커요. 건폐율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면적이 적은 것하고는 건폐율은 전혀 관계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기본적으로 건폐율 최고 상한이 60%입니다. 그런데 12, 16지구는 피맛길이라든지 기여하는 부분이 커서 심의할 때 5%를 더 인센티브로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점이 피맛골이에요. 여기 8지구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농협 있는 뒷골목이 피맛골입니다. 연결이 죽 돼요. 우리가 12에서 16지구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결국은 한일관 있잖아요.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거기 뒷골목 한일관 있는 골목이 피맛골이란 말이에요. 그럼 8지구도 똑같아요. 그런데 피맛골의 인센티브를 왜 안 주냐고요. 줄 수 있으면 줘요. 주고 나서 어차피 특정개발진흥지구 있는 데도 돈화문로에서 국악로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뒤에 있는 것이 우리 종로 웨딩홀 있는 골목 자체가 종로에 있는 피맛골을 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 문화재보호자문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빈대떡도 부쳐 먹고 생선도 구워먹고 족발도 먹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연결되는 게 특정개발진흥지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되면 못해요.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종로를 대표하는 피맛골이라면 건폐율 5%를 더 주고 피맛골에 대해서는 피맛골보존개선자문위원회에서 나가는 이것도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에서 나온 안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당연히 8지구도 당연히 피맛골에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금 피맛골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 16지구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쪽은 면적이 여기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넓고 그래서 피맛골 부지로 내놓는 면적이 8지구랑 비교가 되지 않게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지면적도 여기는 설사 65% 건폐율 준다고 해도 과연 찾아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안이 시에 올라가게 되면 서울시에 피맛골에 대한 전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2, 16지구하고 똑같이 놓고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지여건이나 공공으로 내놓는 피맛골의 폭이나 면적 이런 것들의 차이가 커서 여기서 똑같이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에 가면 피맛골 때문에 저도 회의를 몇 차례 갔지만 아직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김성배위원 상당히 이견이 있죠. 그런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상당히 자꾸 자문만 해놨지 실행될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보면 시공업자한테 피해를 주면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이 인센티브밖에 없으면 결국은 건폐율하고 용적률이에요. 높이거든요. 그런데 높이는 24층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해 가지고 층수를 맞추고 있지만 30지구 같은 경우는 24층이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워낙 부지면적이 적다보니까
○김성배위원 제7지구가 11지구하고 비슷해요. 4,107㎡가 안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12, 16지구 같은 경우는 무려 면적이 1만 4,225.3㎡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이 용적률도 맞춰주고 하는 것을 해주시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같이 12에서 16지구에 해당되는 피맛골을 할 때 연결될 수 있는 타지구도 연관되는 피맛골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잘못된 설계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계획을 잡을 때 정말 12, 16지구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되어 있는 6지구 르메이에르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될 1, 2지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견청취를 충분히 받으셔 가지고 의견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잘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오전에 이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진흥지구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08년 5월 29일 시장은 전략사업 등을 유치ㆍ육성하거나 산업밀집지역의 재정비를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구청장이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전에 현장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같이 단성사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과장님하고 약속된 금액이 3년에 걸쳐서 1,500억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당장 우리가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금년 들어 50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단성사와 현재 쥬얼리시티와의 가격 차이가 본 위원이 계산하기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막대한 금액을 다시 짓고 많이 어지러운 일을 간추리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구성이 된 쥬얼리시티를 지하에서부터 2, 3층까지 매입을 한다면 여기는 바로 되어 있습니다. 점포수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약 800개 점포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빨리 사업진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수행의 결과 대상지 내에 있는 건물을 채택해서 적정규모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비즈니스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단성사라고 하는 건물이 적정지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유건물을 매입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고 또 우리 관에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이 타당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단성사가 결정된 바도 없고 쥬얼리시티도 현재 검토하고 있고
○김복동위원 지금 우리 구의 조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봤을 때 그간에 존경하는 윤 과장께서 우리 종로구에 커다란 선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유종의 미라는 게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윤 과장께서 과감한 마음으로 본 위원 뜻대로 쥬얼리시티를 검토해서 우리가 힘 많이 들지 않고 이미 지어지고 주차장 설비가 되어 있는 이런 곳을 택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현재 쥬얼리시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검토하셔서 조금도 손색없는 쥬얼리시티의 주차장이라든가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이 다 와있습니다. 쥬얼리시티를 해서 점포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입지조건 면에서 관광의 목적도 대형주차장도 세울 수 있는 곳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국장님 이하 존경하는 윤 과장께서 쥬얼리시티를 확실하게 짚어서 이곳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만듭시다.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힘 안 들이고,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애써서 할 필요가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죄송합니다. 비즈니스센터 건립 조성관계는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곤란한 내용입니다.
○김복동위원 키는 우리 윤 과장이 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아니죠, 제가 쥐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실무자로서 지금 여러 가지 대상건물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쥬얼리시티도 그중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비즈니스센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센터를 두고 그 주위에 손쉽게 많은 업체가 공생 공조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센터를 하기 때문에 기본 센터 외에 5가, 4가, 3가 근방을 통틀어서 같이 한무리로 봐야 되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좋은 장점을 살려서 우리 종로구에 커다란 업적을 길이 남기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의 용도 특정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듣고 오전에도 김 과장께서 설명하신 현장을 다녀왔는데 용적률을 상당히 상향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에서 800%, 1,000%로 올라갔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200% 차이라면 상당히 많은 차이를 올렸는데 아까 검토보고에는 900 몇 십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1000% 가까이
○김복동위원 1000% 이하로 했는데 여기를 금싸라기 같은 땅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데 설계도면도 멋지게 그려지고 있어서 제 마음도 움직입니다마는 용적률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받는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최고로 올릴 수 있는 한계가 1000%입니다. 다른 구역도 똑같이
○김복동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1500% 나가는 곳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청진구역이 도시환경정비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재량권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서울시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무슨 앙각 적용도 안 받고 그런데 더 올려봐요. 문화재가 있어 문화재 앙각 적용을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여기서 용적률은 구나 시에서 할 게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져있는 거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기본계획을 알아요. 기본계획 모르고 묻겠습니까? 위원이. 재무건설만 제가 12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과장님보다 더 알 수도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지만 종로구의 세원을 위해서 1개 층이라도 더 설치하면 종로구가 이익이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저도 부의장님과 똑같이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쪽 청진구역 스카이라인이 24층 교보가 기준입니다. 교보가 24층에
○김복동위원 애초부터 우리 종로구는 윗단추부터 끼지를 못했어요. 서초구라든가 송파구라든가 하다못해 강동구를 가서 봐도 50층 100 몇 층을 짓는다고 하는데 종로구는 규제가 심해 가지고 높이 제한을 과감하게 풀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쪽에도 용적률이 꼭 이렇게 높아서 높게 지은 건 아닙니다. 바닥면적이 넓기 때문에 용적률을 800%를 주더라도 높이제한만 없으면 50층도 지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허가가 나가면.
○김복동위원 주위에 조금 전에 보고 해주신 땅 외에 주위 땅을 더 사서 보탤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구역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김복동위원 테두리 내에서만 할 수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이 지역만 남아있습니다. 다 되고 있고, 주변에
○김복동위원 지금까지 애 쓰시고 보람 있게 잘 했는데 무엇보다도 건축물 자체가 설계도를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아주 멋지게 설계를 했어요. 아마 건축으로 인해서 종로구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미관에 상당히 좋게끔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한 개 층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선진국을 가서 견학을 해봤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 좋은 지하수물이라든가 비가 오게 되면 우수를 모으는 창고를 하나 지하에다 더 팔 수는 없습니까? 맨밑 층에다 지하를 우수 같은 걸 보관해서 가급적 허드렛 물로 화장실이라든가 이 물 자체를 거기서 뽑아서 쓸 수 있는, 우수물을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사실 지하가 있는 데는 어디나 지하수가 모여서 집수정이라든가 이런 게 그 전에 눈에 보이게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집수정은 모으고 뿜어내고 그러는데 집수정 같이 크게 하여튼 몇 만 톤 들어가는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뿜어 가지고 화장실 물이라든가 이걸 지하수로 쓸 수 있고 또 아니면 우수가 많이 왔을 때는 위에서 내려가서 물이 받아져 가지고 그 물을 그냥 화장실에서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설계를 빼볼 용의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워낙 초현대식 건물이라서
○김복동위원 초현대식 건물이니까 그게 들어가면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물이 밑에서 내려갈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김복동위원 연구 검토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말씀 주시면 의견에 저희들이 달아서
○김복동위원 이왕에 하시면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맨 하단 뒤에 집수정을 크게 몇 만톤 들어가는 집수정을 만들어서 뽑아 가지고 다시 화장실 같은 데 사용할 때 그 물을 이용할 때 비싼 수돗물보다 그게 낫지 않습니까?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부담이 적게 들어갈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건 워낙 깊은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김복동위원 연구 검토해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의견으로 붙여서
○김복동위원 의견 붙여 가지고 윤 과장님, 전혀 관계없지만 그 얘기가 맞지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질의를 순서를 빼먹다 보니까 연거푸 계속 빠지게 되는데 본 위원은 질의를 짧게 토막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말은 생략하고 종로구는 상당히 오래된 도시, 고도의 도시 아마 서울시 25개 구에서 제일 먼저 생긴 지금은 서울의 중심 축을 이루는 도시, 그러나 이름만 종로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은 크게 타구에서 부러워하거나 그럴 내용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발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역 부분개발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일명 짜깁기 개발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계획을 최소한도 규격화해서 이렇게 네모지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세운상가가 지구지정이 되어 있죠?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그렇다면 장사동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개발구역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이미 되어 있는 데를 지금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다시 서울시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은 또 짜깁기 중의 짜깁기 개발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 관계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이 부분이 좋다고 하실지 몰라도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종로의 도시, 종로를 바라볼 때 이런 개발이 돼서 되겠는가. 그리고 처음에 계획했던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간다면 이것 중복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한 겁니다.
고층건물에 최소한도 건축을 했을 때, 개발을 했을 때 정말 효율성이 제대로 나타날 텐데 여기에 지금 1차, 2차, 3차 계획을 세우고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해당되는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모든 사업주들은 100% OK 하실지 몰라도 종로를 이끄는 우리 의회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르게 보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장사동의 경우 중복지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역은 한가지 지역만으로 도시계획을 해야만 되지만 지구는 중복지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구가 복합적으로 얹혀지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개발진흥지구의 도시계획상의 이점,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 지역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그렇고 지금 우리가 지정코자 하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에 대해서 그런 인센티브 감면조례라든지 조례에 의한 혜택 등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정된다고 그래서 모든 건물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몇 개의 건물이 이제 고층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건물에 무슨 인센티브가 다시 얹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발진흥지구에서 정해지는 도시계획상의 이점을 충족시키는 그런 건물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짜깁기 말씀하셨는데 장사동지구는 짜깁기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익동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걸 짜깁기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쪽 장사동 세운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전면 재정비 개발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은 짜깁기라고 보기가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구는 중복지정이 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재정비지구에 다시 개발진흥지구의 이점을 충족시키는 건물이 있다면 그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과장께서 이점을 충족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이점을 충족시키려면 현재 장사동 쪽은 종로를 접하는 지역 아닙니까? 종로를 접하는 지역은 현재 이대로 놔둬도 모든 상권이 형성되고 잘 다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나 이쪽의 익선동이랄지 으슥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차라리 이쪽으로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좀 이익을 확대시켜보자고. 아까 이점을 충족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종로를 더 이익이 되게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장사동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서 그 장사동 지역이 귀금속 특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아니고 서울시의 당초의 귀금속 특화지구로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포함해서 지금 장사동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서울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서울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계획이 이미 됐다 할지라도 우리 구가 이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건 앞으로 종로구 아까 말씀드린 이익을 충족시키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봐서 여기는 조금 낙후되어 있는, 익선동 쪽은 낙후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장사동은 그대로 그냥 놔둬도 상권이 형성돼서 주민들의, 상인들의 이익을 도출해내는 지역이고 여기는 정말로 우리 행정이 여기에 관여해서 개발을 해주고 해야 상주하는 주민들의 이익을 도출해내는 지역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행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서울시하고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역사를 비롯해서 지구 경계를 지금 구획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검토가 됐습니다. 익선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선동은 저희도 그걸 포함시킬 계획을 당초 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한바 그쪽은 한옥문화과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묘동사거리까지는 한옥거리로서, 문화지구로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묘동사거리부터 단성사 쪽으로, 종로 쪽으로 지정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과장이 말씀한 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행정은 어렵지만 이왕이면 좀 심도있게 우리 지역 아까 말씀한 효율성, 이익 되는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행정을 해주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지역의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좀 빌려 가지고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노력해주시기, 이것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많지만 노력해주시기를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종로가 지금 보시다시피 대단위 개발지역은 전혀 없고 토막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건물이 제대로 나올까 싶고 만약에 저렇게 지어 가지고 후일에 봤을 때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과거 우리 선배들은 저런 정도밖에 못했을까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이것도 정말 일궈내는 것이 아주 힘들게 일궈내고 있는데도 후손들이 볼 때는 그런데 여기에 힘을 더 가일층해서 더 효율성 있게 다음 세대가 봤을 때 나름대로 애썼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감사합니다.
○나승혁위원 또 하나는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큰 빌딩이 하나 있던데요? 거기는 100% 개발에 동의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쪽은 아직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해서 한다면 거기 주민들 이건 다 끝난 겁니까? 지금 지구지정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지금 개발진흥 지구지정은 재개발구역 지정이나 그런 거하고 법상 관계법규가 틀리고 절차가 틀립니다. 그래서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특정개발로 했을 때 그러면 이 개발이 재정비보다 먼저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이 특정개발 진흥지구는 지금 여기 개발이란 용어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만 특정개발이란 건 산업을 개발하는 겁니다. 산업을 개발하고 진흥시킨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하드웨어를 바꾼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
○나승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재정비로 갈 때 이게 무슨 문제점 없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재정비는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다만 재정비지구의 사업은 재정비사업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특정개발 진흥지구가 지정이 돼서 얹어지면 그 산업을 하는 사람, 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건물에 산업역군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건물의 뭐를 어떻게 개발한다는 측면이 아닙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진8지구 보니까 건폐율을 50~60이하로, 용적률 800~1,000%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내주는 개발법이 조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종로구가 이런 혜택을 보게 되는데 과거의 것들은 그렇게 적용을 못 받은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런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언제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각각 다릅니다. 용적률은 2008년도에 됐고 도시환경정비법이 만들어진 건 2003년이고 하니까 이 적용 부분이 법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끌고 사람들이 계속 울고 하니까 주는 것 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행정부가 위에 가서 졸라대는 겁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강하게 어필하고 이것이 안 되면 국장님은 하시겠지만 부구청장님, 청장님, 이 지역 국회의원 가동해야지요. 그래야 종로가 보다 많은 변화가 오지 이제사 개발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맨땅에 집을 짓기는 쉽지만 건물이 지어진 곳에 헌 집을 철거하고 짓는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본 위원 얘기하다시피 종로구 하수관 하나 전체 교체하려다 보니까 3,000억이 들어간다잖아요. 지금은 인플레 때문에 한 4,000억 되겠지요.
그러니까 강하게 어필하시고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얘기하세요. 직접 그걸 말 못 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 분이 행정을 잘 하는 거죠. 그거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진다면 아마 시장보고 표창하라고 우리가 할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런 노력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공개도 하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환경정비구역이 100개입니다. 74년도에 지구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끝난 게 43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26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금 르네상스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일이 많고 부담도 많은데요 다행스럽게 이렇게 사업이 좀 활성화된 게 서울시의 어떤 도심재개발 방향이 그동안에 신도시 이런 쪽에 가다가 도심, 구도심권을 재개발, 재정비하지 않고는 시가 살지 못 한다 하는 정책방향에 따라서 기준용적률이 대부분 1,000%까지 되면서 사업성이 확보되니까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관내 현재 26개 지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양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답보상태로 있는 지역도 많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몇 군데 파산이 난 곳도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스톱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살고 있는 주민들만 계속 어려움에 처하지요. 아마 재개발지역이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더딘 걸음을 걷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주민들이 경제적 공황상태에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작은 건물 하나 갖고 있어도 세입자가 집세를 안 내고 버티고 있다든가, 세가 안 나가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가서 혜택을 받고 건물이 지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대로 스톱되거나 그러면 주민들이 엄청 손해를 보고 더 가난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요. 지금 보십시오. 충신동 고지대 같은 데요. 그대로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해결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또 재정비촉진지역 창신2동 쪽 성곽부분 그런 쪽 거기 넣지 않으면 개발 않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급진전 해서 빨리빨리 변화가 오도록 해주세요.
국장님! 국장님은 서울시에도 많이 가실 거 아닙니까? 경륜도 있으시고 행정력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하시면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뛰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난 수요일에 국장님이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구역 때문에 시에 회의를 갔습니다. 4시 반에 간 회의가 7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장님이 균형발전본부에 있다 오셔서 참 뵙기도 힘든데 그쪽 본부장님이 또 국장님 모시고 식사하고 우리 구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9시에 온 적도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애쓰시는 걸 알고 원래 행정력이 뛰어나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약한 우리 힘이지만 보태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하고 산업환경과장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성배 위원 질의 내용 중에 장사동하고 예지동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입니다. 그러면 세운2구역, 4구역이 조금 전 지적한 대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 용도구역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 문화, 숙박이에요. 그건 용도가 지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의해서 특정개발 진흥지구 그것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외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용도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5호를 보면 「특정개발 진흥지구라는 것은 국토법 제37조제1항 및 시행령 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올린 이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은 장사동과 예지동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금 현재 세운재정비촉진구역인데 그 촉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했을 때 법상 문제점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구역이라도 지구는 같이 지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다 나와 있는데 개발 진흥지구 해가지고 그 용도를 좀 바꾸려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절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실효성이 있지 아니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서만 해서는 인센티브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재홍 일단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종로의 특정산업 개발을 위해서 지구지정 하는 것에는 동의해요. 다만 아까 김성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사동과 예지동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돼서 세운4지구의 경우에는 이미 설계의 레이아웃이 나와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고 최근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종묘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높이를 좀 규제하는 그거에 따라서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재정비 및 촉진을 위한 법률은 죄다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국토법은 특별법이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의 일반적인 규정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정해도 이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건 무리가 없느냐 그겁니다.
왜냐하면 산업환경과장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거나 그래선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운2지역이나 4구역의 용도지구가 특정산업, 비공업 중심이란 말이에요. 비공업 중심의 지금 말씀드린 주거, 공업, 물류, 유통, 관광, 휴양을 뺀 나머지 기능이란 말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국토계획법을 보면 지금 말씀주신, 거기 ‘열거한 것 외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전제는 법의 상위에 보면 그런 부분을 열거하면서 그걸 전제로 하고 다른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명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표현상 ‘외의 특정한 목적’ 그 특정한 목적이란 것이 단순하게 지명할 수는 없지만 제조, 판매, 디자인, 관광 이걸 한데 어울러서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특정하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주거, 공업 이것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진흥지구이고 특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제조, 판매, 유통, 관광, 디자인 이런 것을 한데 어울러 얘기할 때 그걸 특정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 특정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귀금속과 보석이란 얘깁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아니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대전제가 그 법의 최상위 전제가 주거, 공업 해서 죽 나오거든요. 그건 한가지로 딱 특정지어서 할 수 있는데 귀금속, 보석 같은 건 한마디로 표현이 안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지구지정의 범위를 놓고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여기를 묶어놨을 때 지금 산업환경과장이 하는 것은 소위 금은보석과 관련된 산업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운2~4구역은 용도가 산업 클러스터로 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거기능을 위주로 해서 일부 공업, 유통, 물류, 관광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토법 시행령 31조제2항5호를 보면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 해석을 잘못하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게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거기 ‘외’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요. 도시개발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팀장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운2구역 장사동 쪽은 사업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요 4구역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용도가 공동주택이 38.45%, 업무시설이 42.5%, 그 다음 문화집회가 3.32% 해서 실제 판매시설이 16% 조금 넘습니다.
그 판매시설에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상가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지구지정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세운4구역 같은 경우 해당되는 시설은 본다면 16% 조금 넘는 판매시설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장사동지구 세운2구역은 또 시에서 계획에 그쪽이 쥬얼리 특화지구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흥지구 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세운2구역도 의회 의견청취를 했어요. 작년인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운4구역은 이게 워낙 유명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의문이 나는 게 김성배 위원님도 이따가 토론 때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겁니다. 법리상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물론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법리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산업환경과에서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국 또는 도시개발과와 이 문제에 대해서, 즉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결정할 때 업무협의 전혀 안 했어요? 용역을 하거나 근본적으로 우리 구의 계획을 세울 때에는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내부의 도시계획 개발과의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산업환경과가 추진하는 진흥지구하고 우리 구가 도시개발팀에서 이 일을 해온 2~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안 했냐라고 묻는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사 관계자가 한번 보충설명을 해드리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하세요. 나와서 하세요.
○참고인 손중현 예, 설명드릴 도시미래연구원의 손중현입니다. 현재 지금 세운2ㆍ4재정비구역은 지금 도심재정비촉진계획 상 거기서 특화용도로 지정된 용도 중의 하나가 귀금속 판매업이 특화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그 귀금속ㆍ보석산업이 세운2ㆍ4구역을 더 활성화하고 입지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거지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상충되는 게 아니라 부합하는 진흥지구 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참고인 손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도시관리국장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제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몰라서 그랬는데 거기에 귀금속에 대한 것이 권장용도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세운2ㆍ4구역에 귀금속 단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조영수 팀장, 그게 있어요? 내용에, 여기는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용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들인데 그래 갖고 아파트 34층 짓고 또 앞에는 15층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저기 받은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쪽으로 오셔 갖고. 그런데 지금 용역사에서는 여기에 귀금속 단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과하고 산업환경과하고 업무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아쉬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업환경과가 의욕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조금도 추호도 반대할 의사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중요한 미래 계획을 우리 구의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관리국 부서와 사전에 논의가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당연히 위원들이 이거 질문 안 하겠습니까? 한군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되어 있고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간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죠, 당연히. 그러면 이건 이중으로 중복해서 지구 지정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답변해보실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무엇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느냐 하면 조금 이따가 토론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와요. 특정지구 지정하는 것하고 재정비, 도시환경정비사업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느냐는 거죠.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예, 세운촉진지구 업무를 맡은 지가 7월 15일자로 조직 개편을 해 가지고 제가 맡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세운촉진지구를 지정하면서 촉진계획 안에 각 지구별로 특화용도로 넣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4구역 같으면 시계ㆍ귀금속 소매업, 조명기구 및 전기용품 소매업, 컴퓨터 및 정밀기기 소매업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2구역 장사동에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사무용기기, 컴퓨터 및 정밀기기 소매업 이런 촉진계획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이건 노출되는 것은 그냥 도시계획법, 건축법의 용도, 아파트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세부적으로 업종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좀 안된 걸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보고가 아니라 김성배 위원님이 지적을 하기에 내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얘깁니다.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위원장님께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 주관과인 도시계획 분야와 협의가 덜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협의 없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관련 건축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전부 다 협의를 거쳐서 판단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종목을 얘기할 때 판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면 여기에 보석산업이 이것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 이 판매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산업의 특성상 함께 대분류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다는 명쾌한 법률적인 논거, 또는 조례의 논거, 근거를 제시해주길 바라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법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나한테 이해를 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지. 그리고 용역사도 얘기하는데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용역사! 지금 얘기하신 것 있잖아요? 법률적인 근거를 산업과장님께 제시해줘요. 명확하게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해줘야 돼요.
○참고인 손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도시개발과도 지금 윤정구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그 문제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해명을 의회에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에 넣으려고 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김성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걸 난 법률적으로 조금 더 보완해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셨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김성배위원 여기 세운재정비지구에 대해서는 같이 업무를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것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김성배위원 담당부서가 아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로3가 일대를 귀금속ㆍ보석산업 등의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어 관계법규에 따라 지정하려는 것이나 장사동 지역은 세운1구역, 2구역, 4구역으로 구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이미 지정되어 중복 지정하게 되면 특정용도사업 시행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장사동 지역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인근 지역 법정동인 봉익동, 묘동, 돈의동, 익선동의 지역도 확대하여 검토해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김성배 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배 위원의 의견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 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청진지구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청진지구 제8지구는 종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맛길이 있는 곳이므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서울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서울시의 피맛길 조성방안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또한 건폐율은 인근 제12~16지구의 건폐율을 감안하여 65% 정도 상향 조정해줄 것과 향후 상가 세입자 대책 등을 마련해줄 것을 요망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숙연 위원의 의견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숙연 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성배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배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진지구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숙연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숙연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3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최용순 복지환경국장이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우리 국이 상임위가 변경되어 평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동 부의장님, 나승혁 운영위원장님, 김성배 위원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수행할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서민생활 안정과 녹색성장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고 우리 구의 슬로건도 문화ㆍ복지ㆍ환경 1등 구를 지향하고 있어 복지와 환경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를 남겨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업무의 성과를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아가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후회 없는 1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조)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보고를 받아 보니까 복지환경국이 아마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아까 팀장들께서 인사하실 때 위원님들이 아마 마음속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복지환경국 하면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로 먼저 세입보다는 세출 쪽의 지원을 요청하는데 제일 요구가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인사말씀에도 우리 복지환경국이 건설복지위원회로 행정개편이 돼 가지고 처음 맞는 회의가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우선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예산의 27%라고 보고내용에 나와 있는데 서울시의 복지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걸 묻는 이유는 여기는 보면 구비, 시비, 국비를 포함해서 27.31%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세입보다는 세출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복지환경국 예산인데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복지 쪽의 예산이 너무 빈약하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 구 예산을 많이 쓰라고 하고 자기들만 인심 쓰는 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를 많이 지출하면서까지 중앙정부가 전체 다 해주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비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맞습니다. 국가에서 지방정부에다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지방비율을 줄이고 국가가 좀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나승혁위원 중앙정부가 우리 종로구에 대해서는 종로구의 높은 양반들이 주장하다시피 특별 구를 구성해야 된다 하는데 그럼에도 종로구의 복지예산은 27%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가 포함됩니다만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과연 복지예산도 27%를 지출하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렇지 않아도 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운영비 이런 것들을 구비나 시비에서 다 지원해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조금 전 도시관리국의 의견청취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국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계속 주장하시고 그 부분의 힘이 미친다면 좀 높은 분들이 하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하다 안될 때에는 미력하나마 우리 의회도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히나 복지예산이 많이 쓰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종로구의 형편상 사실상 세입이 적은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과장님, 조금 전 업무보고 중에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전대책 추진이라고 했는데 위기가구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갑작스레 어떠한 실직을 당했다든지 질병이 생겼다든지 휴ㆍ폐업으로 가정으로부터 방기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 저소득자 그러니까 가장이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위기가 갑자기 닥쳐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우리 구의 실적이 있죠? 그럼 위기관리 보호에 대한 대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1월 8일부터 민생안전추진단 구성해서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전엔 그런 거가 없었고요? 늦은 감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난해에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승혁위원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정말 가정복지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복지환경국이 그동안 정말 복지로서의 일자리가 되지 않는가, 복지환경국이 총망라해서 전 구민의 모든 생활에 받침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의 일을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구립 어린이집 색채디자인이라는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색채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다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나승혁위원 여기 보면 9개소가 나와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008년도에는 9개소였고 2009년엔 3개소 하고
○나승혁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나머지들은 벽돌로 되어 있다든가 저희 건물이 아니고 혜화어린이집처럼 같이 연결된 데라든가 좀 하기가 나쁜, 또 깨끗한 건물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현장을 파악해서 차등을 두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차등을 둔 것은 아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죠? 현재는 그러면 100%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직 지금 전체적으로 깨끗한 데는 안 한 데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도 할 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안 한 데가 있는데 아직은 할 정도는 아니고 말이죠 내년이나 내후년에 시작해도 되면 그때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지금 타구를 보니까 요즘 어린이집 내부 벽재를 친환경적인 벽재가 있더라구요. 그거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봤습니다.
○나승혁위원 그것이 우리 국내 생산품은 없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생산품으로서 천정재라든가 벽재가 냄새도 없애주고 방한, 방온도 되는 이런 벽재가 있죠? 한번 접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부환경 위주로 디자인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가 행정 쪽에서 매입이나 이런 걸 보면 전부 고단가예요, 고단가. 그렇죠? 그것이 조달청 가격이 비싸게 매겨져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조달청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시중가보다 약간 비싼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나승혁위원 약간이 아니고 대다수 다 그런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낙찰이 되어서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대부분 말씀하시기를 단가가 비싸지 않느냐, 특히 공사금액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원인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승혁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체 종로구 구립 어린이집을 다 고루 설치할 예산이 아니라면 일부 1/3로 나눈다든가 3등분을 해서 나눈다든가 2등분을 해서 나눈다든가 해 가지고 통합해서 병행한다면 싼 단가로 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나승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조달청 쪽으로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조달청 가격은 이 가격이 나왔는데 10이라는 가격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그런 쪽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도 있습니다. 정말 종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시설을 해준다는 것 할 수 있어요.
친환경 자재로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귀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 이종인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제 얼마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에 종로구의 청소행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본 위원은 실제 파악도 하고 4대 때, 그리고 5대 때도 전반기 때는 시민행정위원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행정을 엊그제도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나왔는데 요즘 대행업체를 심사해서 점수 평가를 한다는 보고를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평가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고 있다, 그 점수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나승혁위원 그러면 지금 3개 대행업체가 하고 있죠? 다 그러면 커트라인 밖에는 떨어지지 않았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나승혁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과거보다 과거에 문제가 되고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문제를 다뤘던 것들인데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많이 만족할 만하다, 대행업체들이 하는 모든 업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전반적인 문제에서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했을 때 계속 조사하고 주민이 평가했을 때 그래도 주민들 의견은 좀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좀 몇 개 업체에서는 장비하고 인원 확충을 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 계속 독려를 하고 천생 계약을 할 때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게 잘 안될 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징벌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주지를 시켰습니다. 조금 달라질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청소행정, 특히나 대행업체가 많이 변화하고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기를 바라고 있고, 현재 거기에 접근하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나승혁위원 앞으로 청소행정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수그러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 최용순 국장 이하 과장님들, 피곤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3단계 희망근로사업 지원으로 6억 1,600만원에서 5억 3,40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는 뭔가요? 시비가 감소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희망근로사업이 실시됨으로써
○김복동위원 희망근로사업에 감소가 1억 4,2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공공근로사업이 감소된 겁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실시됨으로써 시에서 당초에는 국비, 시비, 구비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명했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을 시비로 희망근로사업비를 부족한 비용을 시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사업비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에서 하는 일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구비보다도 국비나 시비가 많이 보조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구에도 역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은 지금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전체 구비는 안 들어가죠? 그래도 공공근로는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거의 반 정도가
○김복동위원 51%, 그 다음에 실업자 직업훈련 알선은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고
○김복동위원 표를 보면 나와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추천을 해서 국비로 교육이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 사업은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밑에 보시면 국비가 19%, 시비가 81%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5천인데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훈련할 기관을 선정해서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선정이 된 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그런 실업훈련을 하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분포도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한시생계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는 지금 종전에 1999년, 2000년 이때에 한번 있었거든요. 금년에 다시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새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는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가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6개월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인 경우에는 12만원, 2인인 경우에는 19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들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상당히 많이 되죠.
○김복동위원 도움이 크게 많이 되고 나라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제가 조사를 해보면 부자 구는 모르겠지만 자치도가 높은 강남이라든가 중구라든가 이런 데는 한시적 보호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다른 구에서 비해서 적은 편인데 주로 우리 종로구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가 많이 있어요. 찾아서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주위에 많이 있더라구요.
보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없던 아들이 하나 생겨서 못한다든가 가족이 하나 있다든가 없는 땅이 자꾸 있어 가지고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따지고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부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시생계보호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단지 사업이 금년에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분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할 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면
○김복동위원 차상위계층으로도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분들은 항간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마는 나보다도 잘사는데 저 집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느냐, 의원들을 만나면 그렇게 따지고 묻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봐도, 들어봐도 안되는데 굳이 다른 사람들을 핑계를 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말에 감사기간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원들 나름대로 해서 선정해서 재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로 관리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계장님들, 직원들이 잘 하고 계시더라구요. 내가 봐도 정말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데 안타깝게도 자꾸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는 걸 보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업무도 하고 계시죠? 자활후견기관에 정 목사님이 하고 계신 게 바로 자활후견기관장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김복동위원 거기서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역할로 해서 간병사도 있고 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물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미장 이런 것도 해주고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집수리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종로구에 정말 말없이 봉사하는 기관이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대접해주는 것이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양반들 정말 고생한 만큼의 만분의 일이라도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흡족하게 못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정책적으로 이분들이 지원받는 액이 상당히 적더라구요, 보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고 이런 분들 다시 검토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생각해서 명년 예산에서라도 조금 더 올려서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양반들이 일하는 공간도 좁고 사무실도 아주 엉망진창인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요.
봉사도 좋지만 우선 내 가족이 우선 안정되어야 되고 내 몸이 편하고 시설이 좋고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대학 이상 다 나오신 분들이고 봉사정신 없으면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요. 과장님은 자주 나가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부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자활센터가 사실 공간이라든가 이런 장소적인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소외계층을 먼저 찾아서 어루만질 줄 아는 것이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과장님의 자격이 있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정말 소외계층을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정에서, 노인복지담당이 하시나요?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한시간씩 두 시간씩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각 노인정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공히, 아니면 특별히 종로구만 하고 있습니까?
종로구는 노인을 공경하자고 하는 김충용 청장의 슬로건 때문에 하고 계신가 싶어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부의장님, 노인일자리 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복동위원 경로당에 일자리를 주는 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것은 현재 국비하고 시비, 구비 합쳐서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한달에 몇 시간을 일을 하시는지요?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노인네들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1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김복동위원 상당히 성공적인 것이 뭐냐 하면 아주 내 부모님 같은 분들이 빗자루 갖고 다니면서 골목마다 다니니까 집에서 살림하고 사시던 분도 그분을 보고 우리가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산교육을 시키더라구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복동위원 그래서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니, 전체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전체 구가 다 그렇겠죠? 그런 것은 참 노인네들이 담뱃값이라도 벌 수 있는 길이고 산교육장으로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명년에도 2010년에도 계속 하시고, 만약에 국비가 안 나오면 우리 구비라도 가지고 이런 것은 계속해서 노인들에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복동위원 아주 좋은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음식물 폐기물, 우리가 종류를 보면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음식물 각각 치우는 방법이 틀리죠. 이걸 따로따로 하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김복동위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치울 때 대책이 없습니까? 겨울에는 별로 괜찮은데 여름엔 그것을 싣고 가는 차를 따라가면 썩는 냄새와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물이 줄줄줄줄 흘러서,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대행업체에서 음식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일 문제는 음식물 전용수거차량을 구매해야 되는데 지금 서부지역인 심창에서는 준비를 했고, 이쪽에서는 올해 연말 안으로 준비를 한다고 지금 그래 가지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준비를 계속 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음식물도 보면 종로5가에 보면 상가에는 여러 가지 합해진 음식물이 나가는데 가정집만 해도 조그마하게 뭉쳐 가지고 던져놓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새로운 용기를 이용하면, 내가 중구 청소하는 것을 보고 강남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또 강동구에 가서 강동구 것을 봤는데 우리도 그분들같이 깨끗하게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중구 같은 데는 큰 데다가 중간중간 놓고 음식물을 통에다가 물을 새지 않게 부어놔라 하면 쓰레기봉지도 없이 가져다가 부어놓고 물이 약간 빠진 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시는 분이 쭉 돌아서 부어버리고 쓰레기봉지 없이 엎어 가지고 통은 그냥 놓고 가더라구요.
강남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데 종로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그렇게 하면 주위도 깨끗할 것이고 약간 악취가 나지 않게 수거가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 구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일을 막 할 만한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하여튼 음식물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제가 가기 전에는 못하고 하여튼 내년도에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종인 과장, 안타까워 죽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이삼 년만 더 있었으면 빨리 시작했을 것인데 얼마 남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후배 과장 오시더라도 해보라고 연구검토해서 써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또 고양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뒤져서 주위를 어지럽혀놔요. 찢어서 냄새도 진동하고 그래서 지역이 안 좋습니다. 도둑고양이들이 많이 극성을 부려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이 얼마 안 남아서 아쉬운데 임기가 몇 개월 남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올해까지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우리 윤 과장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소음측정 같은 것도 과장님 소관이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공사장 데시벨 같은 거 많이 재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재고 처리합니다.
○김복동위원 데시벨 재 가지고 측정해서 벌금 물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수치는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윤 과장님이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데 1,500씩 우리 구로 가져오는 것을 보니까 대단한 양반인데 그런 연구 검토도 필요해요. 공사장이 있으면 데시벨 측정을 꼭 해야 되고 또 노동법에 보면 오전 7시 이전에는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김복동위원 7시도 안되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신고하면 바로 직원이 나가서 데시벨 측정을 하셔서 공사중지를 시키든가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이 안 나오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또 한 가지는 산업환경이니까 종로통을 보면 아직도 디젤을 쓰는지 매연이 새까맣게 나는 차들이 가끔 돌아다녀요. 중간중간에 직원들을 배치해서 “몇 호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매연체크 한번 해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새벽에 종로에 물 뿌리면 뭐해요. 그런 차가 매연을 뿜어서 공기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머리쓰면서 한번 해봅시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도 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날까지 종로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종로를 위해서 무엇을 해놨다 한 가지라도 남기고 가는 것이 좋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일 할 때 이런 일들을 해놓고 갔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격려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하루 종일 해도 하겠습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해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제가 4대 때는 시민행정에 있어 가지고 복지환경국하고 4년을 같이 업무토의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그랬는데 오래간만에 저희 복지환경국하고 건설복지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문화, 복지, 환경 1등 구이면서 교육 1등 구를 지향하시려고 문화관광국까지 만들어놓다 보니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재무를 뺏기고 복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의 복지환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세수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이 750억 되는데 우리 복지환경국에 나가는 금액이 거의 700억 돼요. 예산상에는 694억 8,900으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 예산이 아까 나승혁 위원장이 질의를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19조 4,349억 중에서 13.3%가 복지로 나갑니다.
교육비가 12.4% 나가는데 저는 복지비로 나가는 금액이 27.31%가 지불되는데 간주처리분의 대부분이 사회복지과에 해당되어서 오죠. 금년에 서울시 예산에 21조 369억도 거의 14%가 복지예산으로 되어 있고 교육비가 13%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비부담을 과연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 것인가가 종로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사회복지시행계획 보고를 합니다. 우리 보고를 하는 것이 65개를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 보고사항이 주로 사회복지로 되어 있으면 사회복지과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와 가정복지과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청에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사회복지사가 5명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8명이 가정복지과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에는 한 사람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은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관장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가정복지과는 관장을 안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사회복지사를 전부 이동배치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이 과장님은 복지사에 대해서 관장을 하시니까 배치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복지업무는 하시잖아요. 그러면 복지사는 어떤 팀에서 관장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없고 교육이라든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분야는 저소득층 분야하고 쪽방 분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김성배위원 쪽방 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쪽방이 두 군데가 있는데
○김성배위원 업무 분야는 6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 팀이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어디서 관장해요? 동사무소에서 관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쪽방 관계는 자활지원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활지원팀에서 송경희 팀장이 관장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기획서를 내주신 것에 비하면 쪽방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쪽방에는 상담소를 두 군데 설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원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일반적인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쪽방에 어떤 공동생활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세탁시설, 공동작업장, 샤워장 등을 마련해줬는데 앞으로 쪽방에 있는 분들이 좀더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쪽방에 관련되어 있는 동이 몇 개동인지 복지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쪽방은 1~4가동하고 창신1동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거기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쪽방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집단촌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쪽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준노숙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요새는 PC방에 가서 몇 년씩 쪽방생활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 종로관내 PC방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파악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PC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없어요? 종로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루 일당을 벌면 컴퓨터 앞 의자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셨다는데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주민등록이 우리 종로관내에 있으면 그런 분들도 우리가 자료에 보면 틈새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해놨으면서도 경제활동 인구분야에도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가정복지과가 다 관련되어 있으면서 통계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소홀한 면이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지금 사회복지과가 우리 예산 보시면 알겠지만 7페이지에 긴급하게 수정해서 가져오셨습니다. 216억 4,7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128억 8,500만원에서 하시는데 간주처리분이 무려 당초예산과 2차 추경을 합친 금액과 거의 같은 금액으로 올라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보면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희망프로젝트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희망프로젝트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죠? 서울희망드림 프로젝트해 가지고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해 가지고 위기가정 해서 죽 하시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희망프로젝트 자체에 지금 희망근로하시는 분 중에 소득이 상당히 높은 어르신들이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신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아까 말씀하신 희망드림프로젝트하고 희망근로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고요.
○김성배위원 그것은 별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리고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당초에는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되는 분들을 주로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정부에서 4월에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5월에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1조 8,000억원의 국가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한테 813명이 배정되었는데 각 구나 정수로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만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해서 우선 대상자는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분들도 참여 신청하면 우선 대상자 숫자가 부족하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소득이 꽤 되시는 분들, 재산을 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고령자분들이 참여하시는 비율이 높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회의 때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도 건의도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 공인서를 받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강제는 힘들겠지만 자발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많은 분들이 그만두고 계신데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도 좀더 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가 간주처리되어 있는 분이 87억 7,800인데 희망근로사업으로 지출되는 예산으로 받은 것은 국비가 31억 3,700 받고 시비가 28억 2,200만원 받은 게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합해서 59억 5,90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59억 5,900만원을 받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이 들어와 있지는 않죠? 우리가 보고서를 올려야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교부는 차츰차츰 교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를 해줘야지 교부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일부 교부되고 쓴 것에 따라서 필요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이것은 국가나 시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들어와 있는 금액이 59억 5,900만원이면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이미 종로구에 1,333명에 대해서 지급한 실적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전체 예산 교부는 65% 정도 되었고요. 집행비율은 45%가 집행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중간에 관두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보고서에 946명으로 8월말 되어 있는데 현재는 911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계속 그만두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에 30%를 상품권으로 주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80만원 받으면 24만원이 상품권으로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이 한달에 24만원을 소화한다고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에 상품권 지급비율을 30~50%까지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계획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최소한 30%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당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품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상품권가맹점을 5,000개 이상 확보해서 약국이라든지 병원, 슈퍼 각종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쓰시기 어려운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상품권 소모가 힘들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상품권 사주기 운동으로 8,000만원 정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과장님이 6개 팀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우리 저소득층 분야에 대해서 관장하는 팀장이 그 업무를 분산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저소득 분야가 상당히 사회복지에서는 긴급한 사람들이에요. 희망프로젝트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의 지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종로구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직원이나 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팀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활기금 조성도 종로구는 없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이 늦게 적립되기 시작해서 취약한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의 사회복지수혜자 현황이 유인물에 보고되는 자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일반 수급자가 2,198세대수하고 3,034명으로 보고를 하십니다. 맞습니까? 일반수급자가. 그러면 계획보다 늘어납니까? 인원수가.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는 계속 변동이 되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2008년도 12월 31일자 데이터 보고서예요. 거기에는 3,000명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늘어났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틈새계층은 어떻게 되세요? 여기는 틈새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데이터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갖고 있는데 위원님 자료에 싣지를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업무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빼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주로 중요하게 취급하는 건 수급자기 때문에 그 자료들까지는 제출을 안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종백 과장님이 상당히 공무원 연륜도 높고 하시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복지과도 상당히 우리 아까 참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했더니 이제는 장동식 과장님은 말씀하시기를 ‘태아에서 납골당’까지 멋있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는 임신 그냥 진단만 받으면 복지가 됩니까? 임신을 하면 50만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 질의시간은 20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금 하고 그만 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더 해야죠.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쁘신 위원님들은 먼저 가셔도 좋습니다.
○김성배위원 가정복지과 업무도 상당히 사회복지과에 준해서 일이 많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아에서 납골당까지 가야 되는 문제, 정말 우리 어린이 보육관계, 노인복지관계, 여성관계, 아동, 청소년, 장애인까지 팀을 맡아 가지고 업무를 맡기가 상당히 어려우신데 주로 가정복지과에 있는 5개 팀이 우리 구청 내에서만 근무를 하십니까? 주로 바깥에서 많이 현장을 가시는 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32쪽에 보시면 저희 시설이 현재 186개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데 현장을 나가서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점검도 하고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보수공사가 발생되면 바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인원에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전화 받는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육료라든가 또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많이 전화도 하시고
○김성배위원 오랫동안 통화를 하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시간을 업무처리도 처린데 그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5개 팀 중에서 정 과장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가정복지과는 향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고가 안돼서 그러면 정 과장님의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5개 팀 중에서 이것만은 내가 가정복지과장 있을 때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어느 것을 더 중점을 뭐 비중은 다 똑같습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그런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보육팀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71개소 있는데 현재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도 애를 낳으면 주변의 어린이집에서,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면 애를 더 많이 낳을 겁니다. 현재 사실 직장여성들이 애를 낳고 기른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가 구립은 좀 인건비가 됩니다마는 120, 130 정도, 민간의 어린이집들은 100만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사들이 0세 같은 경우 3명 보는데 또는 1, 2세 보면 3명 숫자를 볼 때 혼자 보니까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교사들이 고생한다고 합니다. 교대를 또 어린애들은 교사가 바뀌게 되면 다른 대체교사를 넣어도 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교사 수급문제에 보수문제가 예우가 된다면 올려줘야 되지만 교사도 여유 교사를 어린이집당 최소한 1명에서 2명 정도는 항상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보건복지부 국가 전체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해야지 저출산문제가 해결되고 또 여성들이 애를 낳는데 모두 우리의 문제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전부다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65세
○김성배위원 5개 다 얘기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보육부터, 태아부터 납골당까지 하면 5개 다 하셔야 되잖아요. 저 시간 없어요. 쫓겨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철학처럼 태아에서 납골당까지 우리가 정말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행복한 가정과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의 이종인 과장님은 안재홍 위원장하고 김성배 위원한테 죄를 많이 졌나봐요? 얘기하실 때 됐는데,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상당히 단독주택에 많이 있습니다. 보고를 하시는데 417개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주로 어느 쪽에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이 있는 데가 있고 재개발사업 하는 데 있고
○김성배위원 무허가하고 재개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지역에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쪽 창신동 지역하고 그런 쪽에 분포돼 있고 종로5ㆍ6가 쪽에도 정화조를 설치 못할 데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걸 정말 이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실태파악을 국장님이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도시관리국이라든지 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거에 화장실도 한번 표기할 수 있는 저기를 연구해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그분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기 때 가서 우리 홍제천이나 구기천을 가보면 정말 가기 싫어요, 의외로.
그리고 지금 이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재개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 화장실이 정화조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걸 하여튼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실태파악을 해서 이번에 우리 삼청동 화장실은 결국은 정화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옹벽도 쌓아야 되고 200인이 쓰는 정화조를 묻어야 된다면서요.
처음에 그걸 생각을 안하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검토가 잘못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하고 쓰레기, 쓰레기라는 것이 있습니까? 원래 생활폐기물 아닙니까? 쓰레기 용어를 써요? 쓰레기는 봉투만 쓰레기봉투를 쓰지 우리 조례도 쓰레기는 없습니다. 생활폐기물이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폐기물로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조례에 해당을 못해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법을,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해요. 청소대행을 주고 난 수지분석도 하고 용역보고도 다 했잖아요. 상당히 기동반이 요새는 협조를 해줘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희망프로젝트에 의해서 상당히 깔끔해졌지만 민감한 것이 생활폐기물이에요.
그래서 분리수거통을 가급적이면 환경이 잘되어 있는 곳에 분리수거통을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세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막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 캔과 병 이런 종류를 그러니까 종이가, 주로 그분들 젊은분들, 관광객들이 뭐냐면 캔을 마시거나 커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냥 막 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되니까 한옥 처마 밑에다가 그냥 놓고 가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놔놓고 4개로 분류해서 시범적으로 해놓고 나서 확대를 하면 상당히 될 거다, 인사동에도 분리수거통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가로휴지통이 두 개로 일반쓰레기 넣는 데하고 분리수거해서
○김성배위원 종로에 고궁로 디자인거리를 하면서 캔도 들어가고 종이도 들어갈 수 있는 생활폐기물통만 있어요. 그러니까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 분리수거를 하면 요새는 퍼포먼스도 있고 분리배출해서 교육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여건을 못 만들어줘요.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음식물폐기물 같은 것은 공통적인 주부들한테 한번 모니터를 받으세요. 상당히 중요한 얘깁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되어 있는 분들은 집단화되어 있어 가지고 음식폐기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간결하게 처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행업체에서 단가를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해결을 못해줘요. 그분들의 수익성도 재활용품과 마찬가지로 음식물폐기물도 그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대행업체에서 살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세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쓰레기비로 3,000원을 내도 몰라요. 관리비 속에 포함돼 가지고 명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통 보면 1,500원 정도도 그분들이 하면 대행업체에서 수익성이 있습니다. 음식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료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와있는 게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상당히 많은 특허를 얻어 가지고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가정집에서는 말리는 것도 하고 분쇄돼 가지고 흘러나가고 하는데 이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배 위원님께서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많이 했고 우선 수거체계에 대해서 공동주택 하는 것은 다각적으로 서울시 전체로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수거ㆍ운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구 벤치마킹을 해갖고 서로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걸 겸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 조례를 저번 6월달에 상정을 시켰다가 일단 보류된 상탠데 그건 음식물 감량기기를 지원해주는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례상에 넣었는데 그건 좀더 위원회도 바뀌고 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평창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우리 새재공영에 대해서 안재홍 위원장하고 구청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재공영의 초과되어 있는 적치물이 청소행정과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이에요? 건축물폐기물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수집ㆍ운반 새재공영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축폐기물을 반출을 만약에 우리 종로구청에서 해야 된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새재공영하고 국민대학교하고 4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 9월 8일날 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학생처장을 만났는데 국민대학교 측에서는 시간의 여유를 달라, 그런데 9월 말일 정도에 했기 때문에 쓰레기가 비싼 데일 것 같아서 어제하고 오늘 녹색망으로 일단 덮어놨습니다. 추이를 보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성배위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죠? 새재공영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일단 철수하고 아직 계약의 협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를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대학교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질의 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오전에 귀금속 상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전통시장이 종로구에는 대표적인 것이 광장시장, 동대문시장도 우리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전통시장은 광장시장하고 통인시장이 대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나 대통령께서는 많은 시장을 순방을 하십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자에 대한 상품권에 대해서 전통시장에서 거래가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통인시장, 광장시장에서 취급합니다.
○김성배위원 받아줘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김성배위원 상인연합회가 협조를 해주면 상당히 혜택을 받는데 그러면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상인협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상가에서 받아 가지고 바로 어디 금융권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9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관계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관계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 과장님, 얘기를 해주세요. 1인의 국민기초수급자가 최대한 받는 돈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1인인 경우에는 생계수거비로 40만 5,000원, 그 다음에 자기 소 득이 있으면 그만큼 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김성배위원 국민기초수급자가 희망근로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수급자를 그만두거나 이렇게 되겠지요.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희망근로 하는 건 개월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11월말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동안 하시고 다시 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의 경우에 희망근로 하실 만한 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소득층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20% 이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120%라고 정해놓으니까 그분들이 희망근로를 신청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활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로를 하게 하는데 희망근로사업에는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산업환경과에서는 청소행정과와 마찬가지로 폐수배출은 산업환경과에서 관장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산업환경과면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재래식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화장실 문제는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틀린데 그런 거에 관련해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촉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건 촉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저희가 하면 안 되지요.
○김성배위원 월권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CNG 버스를 언제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건 교통부서 소관입니다.
○김성배위원 자동차 배출가스는 산업환경과에서 하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배출가스하고 CNG문제는 틀립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하고 아토피는 보건소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전방비를 위해서 조사만 하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아토피 문제는 저희가 환경파트를 맡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태를 검사한다든지 그런 정도를 취급하는 겁니다. 또 치료하고 보건위생 분야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요.
○김성배위원 지금 산업환경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이 환경과태료를 물지요? 자동차 정밀검사를 하면서 과태료를 물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건설교통국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량특별회계의 과태료가 무려 290억이나 계속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라고 했더니 이번에 정비팀이 해서 높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년도분에 대해서 금액이 9,4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징수는 600만원 되어 있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김성배위원 관심을 갖고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6%밖에 현재까지 되지 않았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지금 복지환경국에는 기금관리 몇 개 하세요? 전혀 안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총 5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고 계셔야지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간주처리분이나 기금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세요.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신 자료 예산현황에는 2009년도 당초예산만 있어요. 그런데 각 과별로는 어떻게 올라 오냐 하면 간주처리분하고 추경하고 같이 올라와요. 그런데 분명히 간주처리분은 우리가 추경 때 받았어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또 보고가 없어요.
분명히 복지환경국이 제일 많은 간주처리분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각 과의 팀장님들은 복지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복지나 청소 또는 산업환경 분야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거의 공통적인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종로구가 청장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복지 일등 구가 되기 위한 각 과가 25개 타구와 차별화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지 일등 구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데 이 취업정보은행도 거의 타구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강화하자는 거죠. 즉 청년실업이 날로 늘어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비정규직의 문제라든가 청년실업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강화해서 여러분들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알선이 8,446건, 그중 취업이 1,112건이라는 실적을 거양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이게 맞다면 이 취업정보은행은 사회복지과에서 좀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산업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금은보석산업 클러스터를 지금 특화해서 완전히 타구와 차별이 되는 그런 특성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는 이런 부분, 즉 타구와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종로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발굴해내서 거기에 역점을 둬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고 있는 내용 중에서 어린이집 디자인을 실시하는데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종로에서만 볼 수 있는 디자인을 고안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든지 또는 어린이들 생각도 좋을 겁니다. 어린이들은 발상이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특화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쪽에서는 타구와 차별이 되는 서비스, 예를 들면 차량의 디자인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저분해지니까 그런 부분을 극복하면서 종로의 청소차는 왜 저렇게 깨끗하지 하는 그런 식으로 특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가와 시 그리고 자치구가 부담하는 복지비용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종로의 입장에서 보면 재정적인 여유는 한계가 있고 해서 우리가 복지사업을 해나가고 주민들이 제대로 된 그러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타구와 차별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에 여기도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높아요. 10쪽 보면 6,092건이 신청이 돼서 4,441건을 지원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폭넓게 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건 SOS하고 연계가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사회안전망이 그물처럼 촘촘하게 되지 못했다면 이 위기가구 보호나 또는 SOS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야만 타구에서 받지 못 하는 복지서비스를 종로에 가니까 받을 수 있다, 법률적인 범위 안에서 그렇겠지만요.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쪽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쪽방에 대한 것도 독특한 관리대책을 세우고 보호대책을 세워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도 종로에 가면 달라지더라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사업에서 가장 저기가 되는 게 제외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왜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각 동 단위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민원업무를 접수하다 보면 법률적인 어떤 한계를 넘지 못 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위기가정 관리시스템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러한 보완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각 사회복지사나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직원들에게 와서 복지수요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민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에서 생활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기왕이면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 사회가 아직은 따듯한 곳이고 살 만한 곳이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이랄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제정이 돼 가지고 200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도시가계지출의 48% 정도로 처음엔 시작됐는데 지금은 갈수록 그 요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매년 생계비는 올라가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비용은 점차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생활비가 늘어나지만 지원해주는 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이 계속해서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복지예산이 국가에서 많이 책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따라가지 못 한다면 천상 그것은 우리가 따듯한 마음으로 복지수요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공직에 몸담고 있고 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정말 종로는 그야말로 청장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복지 1등 구가 되도록 복지환경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 최용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시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9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검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업무추진 현황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출석참고인 손중현(도시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