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4월 26일(목) 10시0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제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제시(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날들이 계속 되지만 머지않아 실록의 계절인 5월이 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껏 힐링하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제시(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인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입니다.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년 6월 25일에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7년 4월 30일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10년 4월 22일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계획결정에 따라 숭인1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되었으나 2013년 10월 10일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로 숭인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되었으며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서 2013년 10월 10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지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은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면적 439,218.7㎡의 중심지형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27일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에 따라 변경결정 고시된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2014년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변화와 세운상가군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당초 계획 수립 후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을 분석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은 서울시 역사도심과에서 입안하여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고 이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서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제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PT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정길 주택과장 나오셔서 PT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주택과장입니다. 숭인1동 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정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국장님 전부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도시개발과장님은 아시겠다. 우리 종로 전체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이 전부 해제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박정길 옥인1구역은 서울시에서 직권 해제가 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충신지역도 직권 해제된 상태입니다.
○윤종복위원 아니 정비촉진구역이나 그러니까 개발정비지구라고 말을 해야 되나? 하여튼 통합해 가지고 재개발을 하던지 재건축을 하던지 하려던 지구, 지정된 지구들
○주택과장 박정길 재건축지역은 지금 무악2구역이 개발 중에 있고요 그 다음 신영1구역 거기는 지금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왜 이걸 얘기 하냐 하면 물론 지금 정책상 필요성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 시절에는 그거 정비구역을 또는 재개발지역을 인가받지 못 해가지고 또는 우리 구에서 주택과나 주로 그 주민들에게 선도를 했어요. 재개발 하십시오 하고. 그래서 종로구 관에서 선도를 했어요, 옛날에는. 다시 말하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정비해야 되겠다는 정책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난날에도 사람들은 관을 찾아와. 자체적으로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관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주도를 할 때 주민들이 죽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겪은 지난날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책이 잘 알겠지만 해제야, 해제. 내적인 정책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놔두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공람을 하건 공고를 하던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관에서 알아서 하나보다, 물어보면 그래요. 물론 개중에는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뭐 재개발 해봐야 살지도 못 하고 쫒겨 나고 이런 식의 여론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중에 비로소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자기들끼리만 바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대책도 없고 뭐 해제만 그냥 시켜놓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전에도 얘길 했어요. 신문지상에 내고 하는 그런 옛날 방식 쓰지 마라. 그거 누가 보는 사람 없어요. 그건 공무원들이 면피하려고 하는 방법일 뿐이야. 또 동사무소에 이만큼 붙여놔야 소용없어요. 그거 누가 봐요? 안 봐요. 그래서 내가 플랜카드 붙이라고 그랬어요. 요소요소에 여기 재정비지역이 해제됩니다라고 밝혀놔야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실행하셨나? 플랜카드 붙였습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그렇게는 못 했고 저희가 구 홈페이지라든지 동주민센타 게시판 이런 데다 공고를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동 주민센타 게시판에 그거 안 본다니까 그걸 누가 봐요? 전 근대적인 방법이라고요 그 공고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제는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한 번씩 쳐다볼 수 있는 곳에 공고를 해야지, 그게 주민을 위한 거지.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신문에 요만큼 내고 그거 괜한 쓸 데 없는데 돈 들이는 거예요. 그거 안 봐요. 누가 봐요? 광고지에 요만큼 나오는 거 절대 안봅니다.
우리 과장님 사는 동네 신문이 뭐 났다고 해서 봐요? 그거 안 봐요. 더군다나 동사무소 공고는 휙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무관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는 항상 얘기하듯이 플랜카드로 그 동네 메인 부분에 붙여서 이게 뭔 소립니까 하고 주민센타에 문의를 하든가 주택과로 문의하든가 주민들이 문의해서 알아보고 ‘그렇습니까?’라고 됐어야 제대로 공고가 된 것이지 이건 안돼요. 이건 동의해줄 수 없어요. 플랜카드 안 걸었으면 이건 동의해줄 수 없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저희가 주민 공람공고 할 때에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법 자체가 아주 전근대적인 법이라고요. 그 법 개정해야 돼요. 전체 주민들에게 공고 게시 방안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가 볼 수 있게끔 그 지역의 재산권 문제인데 전체가 한번쯤은 우리 동네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고 해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가한테 얘길했나? 우리 팀장님한테 분명히 얘길 했는데 플랜카드 걸으라고. 여기는 지금 이의제기 0건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만약에 몰랐다고 한두 사람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땐 어떡할 거예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소위 말하면 관료주의입니다. 이거 시정돼야 할 관료주의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는 주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우리 구 집행부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쯤은 더 공고를 하고 또는 원래는 주민들 설명회도 해야 돼요.
이게 해제를 시키려면 주민들한테 다 알려 가지고 집집마다 보내서,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집집마다 공고문을 보내 가지고 몇 월 며칠 동사무소에서 이 해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해서 10명이 나오든 20명이 나오든 거기서 큰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귀찮으니까 지금 그러는데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안 밟으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 하면 내가 이 부분에서는 오래전부터 일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추진위원장 출신이란 거 알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의견은 한 번은 더 주민에게 알린 다음에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초 구의원이나 시의원, 구청장들 나가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항의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거면 그게 또 한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여론이 돼요. 그러다 보면 고통 받는 사람들은 우리 구의원들이 제일 고통 받아요. 뭐 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해제부분은 오늘 당장 해제한다고 그래 가지고 오늘 이번에 공고 다시 한 번 하고 나서 설명회나 이런 것 하고 나서 해제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죠?
○주택과장 박정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윤종복위원 내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쑥딱 일몰제다 해 가지고 그거 핑계 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행정편의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주민편의적인 절차를 한번 더 밟았으면 좋겠다, 좀 피곤하고 일 많은 데다가 일거리를 주는 것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건 우리 공직자로서 이제는 어떤 개선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도록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박정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흔쾌히,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는데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 주민들의 그동안에 재개발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든가 동력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던 지역이라서 물론 이제 그게 좀 약간 첨예하거나 주민들 의견이 분분할 경우는 한 번 더 해봐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한마디 더해야 되겠네. 지역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북촌에 가회동 일번지 일대에 내가 추진위원장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지역도 보면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진 그 지역 동네 순수한 주민이 만약에 몇 사람 있었으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앞장서실 분이 먹고 사느라고 지금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개중에는 내가 직장생활이나 바쁘지만 우리동네 어떻게 하긴 해야 돼 하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서비스는 그래야 우리 국장님도 괜찮고 과장님도 괜찮고 구청장님도 괜찮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주민설명회까지 하면 너무 일이 많으니까 플래카드 정도는 걸어서 문의 주택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쯤 시행하고 그 외 동네 사거리나 지역에 중요한 곳에 플래카드 두세 개만 걸면 돼요.
그래 가지고 하고 나서 나중에 의견청취 한 번 더 고려했다가 받을 때 그걸 제출해주세요. 제출해주면 그때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칭찬 들을 거예요.
○주택과장 박정길 이것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숭인2구역이 있습니다. 똑같은 정비예정구역인데 이쪽은 추진위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쪽 지역은 추진위 구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누가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정길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플래카드를 건다고 해서 과연 이분들이 개발의지를 갖고 있을까 그런
○윤종복위원 일단 하든가 말든가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알렸습니다. 충분히 알렸습니다’라고 해야지 우리가 바른 행정을 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동사무소 앞에 그거 신문에 이렇게 난 거 가지고는 그분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되니까 최대한의 정보전달 방법으로 플래카드를 걸었다라는 그런 오가면서 출퇴근하면서 보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 이거 해결하자고요. 어때요?
○주택과장 박정길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한번 해제하고 나면 나중에 옆에 것이 잘되면 우리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제 여론이 발생하면 다시 하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해제하기 전에 한번쯤은 그렇게 알리는 걸 그래야 우리 의회도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했다가 됩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최선을 다해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다시 의논을 하자는 게
○윤종복위원 저는 우선 그것만 할게요.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국장님, 요즘 일 할 철이죠? 바쁘시죠? 애 많이 쓰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다 파헤치고 일하시는데 그리고 이건 이것하고는 관계없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창신초등학교에서 동묘역까지 도로를 했잖아요? 돌로 깔았잖아. 거기부터 5월 1일부터 왕산로 쪽으로 이렇게 부족한 점 채워 넣는 것 있잖아요? 그 중간에 룸아이엘 안경집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오토바이 주차장 식으로 오토바이 대여섯 대 댈 정도로 만들어달라고 노점을 조금 옮기더라고 내가 부탁한 게 작년부터 계속 몇 번 있었는데 그걸 체크해놨다가 회의를 한번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로관계는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윤종복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린 게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숭인1, 2동에는 이 밑에가 조합이 구성되고 있는 데가 2지구인가요? 창신초등학교 앞으로
○주택과장 박정길 조합 구성된 데는 없고요, 추진위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추진위만 아직 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동부센트레빌 앞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동부 아파트 큰 거 있잖아요? 지금 10번지 일대 옆에
○주택과장 박정길 터널 위쪽에? 거기 도로
○이재광위원 앞으로 기잖아요. 숭인1지역이 맞죠?
○주택과장 박정길 예, 창신역 주변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사실 왜 거기 주민들이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안 나설까? 센트레빌 할 때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지역이 다 옛날 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개발이 돼야만 그래도 종로의 인구라도 들어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봐 가지고 그냥 또 우리 구의원들이 개발하라, 안 하라 이걸 할 수 없어서 그냥 했는데 여긴 추진위도 구성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예, 숭인1구역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2지구는 어떻게?
○주택과장 박정길 지금 그쪽은 구성이 된 상태고 지금 현재 주민동의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 지역도 보면 골목은 이런데 100년 전의 집들이기 때문에 개발을 돼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이걸 해제를 해주면 그 주민들이 무슨 혜택을 받는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일단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모든
○이재광위원 해제하면?
○주택과장 박정길 해제하면 일단 신축, 증축을 할 수 있는
○이재광위원 지금도 다하고 있는데 뭘? 지금도 다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어도 집 몇 채 지었잖아. 벌써 그 후로 동망산 밑으로 해서
○주택과장 박정길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발 안 될 건 빨리 해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숭인2 개발지구에서 추진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하는 게 어때요? 아까 윤종복 위원장이 말한 대로 공고 한번 하고 현수막도 몇 개 붙이고
○주택과장 박정길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재광위원 그걸 해제한다고 딱 붙여놓으면 하려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이것 급한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다.
○주택과장 박정길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긴 했는데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물론 현수막, 플래카드 걸어야 되겠지만 안내문을 발송하면 안 될까요?
○주택과장 박정길 소유자분들한테?
○박노섭위원 그렇죠. 10번지 일대니까 그리 많은 가옥은 아닐 것 같거든.
○주택과장 박정길 할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러냐면 이 정도까지 우리가 에프터 서비스를 했는데 당신들이 다음에 할말이 없어지잖아요. 다음에 원망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몇 개월이 되든 몇 개월 후까지 의견서 없으면 해지를 하겠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발송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하나 더 지금 현재 일반주민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재정비촉진지역이 뭘 하는 거지? 재개발은 뭐지? 재건축이 뭐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야? 재개발을 하면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나? 재건축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증이 상당히 많아요. 발송할 때 그걸 좀 덧붙여서 해준다면 재건축이 이렇게 하는 구나 그러면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던가 촉진지역은 이렇게 하는 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면 내가 볼 때는 그쪽에 다 살기가 팍팍하다고 말을 하면서 나타나지 않군요.
거기 조그마한 골목길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한 4개월 전에 나한테 원망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길목이 있는데 무슨 재생도시 얘기만 하냐? 서울시는 웃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왜 안하고 있었을까 조금 의문스러워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조금 기회를 좀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육교 겪으셨잖아? 아시죠? 저 고통 엄청 받은 거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저를 평소에 지지하던 분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엄청 손해 봤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감사원 감사까지 신청했죠? 원래 그분들 육교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충분한 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이유가 주민설명회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연결이 잘 안 되니까 6명인가, 7명인가 나왔고 그걸 지키기를 원하는 학교 쪽에서는 통신문을 통해 가지고 알리니까 학교 측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와 학교 측이 오니까 그만 거기기 정책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육고가 싹 없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훤해지고 좋다 했는데 갑자기 다시 거기다 세운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이 터지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맞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윤종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종로구만이라도 제가 하는 얘기를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주무관님들께서 신중히 들으시고 무슨 사업을 하던 간에 이제는 주민들이 옛날하고 많이 다르니까 자꾸 권리를 찾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좀 나오시죠? 연락 못 받았대요.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저희들끼리 해버렸다고 이거예요, 지금. 지금도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항상 모든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산하의 어떤 심지어는 도시개발과장님이 계시지만 어떤 부분의 형질변경 이런 부분도 때로는 공지가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끝나고 나면 얘기나 많이 들어와요. 어, 저게 뭐 추측해 가지고 말이야 저게 어떻게 됐는데 누군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아주 투명하게 이제는 힘들지만 그렇게 자리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토론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다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종복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류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PT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64도심재생과 이광구 2광고팀장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DA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박상섭 전무! 나오셔서 PT보고하시기 바랍니다.
○㈜GA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박상섭 전무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상섭 전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거 도시관리과장님 담당이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책자를 갖다놓은 걸 봤는데 그러데 요즘 우리가 바쁜 기간이라 그걸 사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설명만 들어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내가 공무를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해주세요. 솔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책을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고 잘 보셔서 그 지역 주민의 이견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충분히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걸 워낙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쉽게 풀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고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세운재정비 촉진지구의 변경결정 내용은 2014년도에 결정된 내용에 그 이후에 법령이나 지침 이런 것들이 많이 그동안에 변경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에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변경하는 내용들입니다. 큰 틀에서, 재정비 세운촉진지구는 전체 8개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2개 구역만 해당됩니다, 종로가. 나머지는 다 중구구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는 이것 끝나고 나서 다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우리 이광구 팀장님,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자리하시고 서울시에서 오신 분들이, 서울시 직원들이 다
○역사도심팀장 이광구 왔습니다. 주무관 두 분하고 왔습니다.
○윤종복위원 일선 자치구까지 오셔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세운상가 문제는 정말 골치아픈 문제, 정말 오래된 누적된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 우리 이광구 팀장님 끌어안고 애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역사도심팀장 이광구 예, 고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세운상가가 종로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재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세운상가 재생이 잘됐다고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세운상가가 세계적으로 더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영업을 하시는 점포주들에게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더 고민하고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 개척해나가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오세훈 시장 때 처음 세운계획을 제가 잘 알아요. 그 당시에 관심이 많았죠? 남산까지 녹지축 만들고 고도가 문제가 생겼죠?
○역사도심팀장 이광구 예, 맞습니다. 문화재청 문제 때문에요.
○윤종복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한번 했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그때까지의 설명 대략 들었어요. 아직도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거라면 1차 설계비용에 대한 지주책임 부분 등의 민원도 우리가 많이 받았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역사도심팀장 이광구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구청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는 사업시행인가가 나도록 해달라는 게 주민대표들 입장이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종로구청에서는 5월말까지는 사업시행인가가 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거 연계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그 주민대표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까도 내가 안건 1에서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가장 이재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당히 복잡해서 우리가 저도 개략적으로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종로구 직접 현장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종로구 도시개발과의 의견을 내가 정확히 들어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경해가는 법령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여기에 따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변경시켜야 되고 이런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게 지주 그리고 주민 우리는 오늘 이 자리는 주민들이 사실은 위임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은 우리 종로 세운상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우리 건설복지위원회가 위임을 받은 겁니다.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임받은 걸 우리는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최대한 주민들 뜻을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민들의 대표단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만약에 오늘 방청을 했으면 우리가 얘기하기 아주 좋아요. 대표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낱낱이 긍정적인 부분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한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역사도심팀장 이광구 아까 말씀드린 세운 4구역은 저희가 주민대표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통상 한 달에 한두 번은 뵙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국제현상공모를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케이캅이라는 곳에서 당선돼 가지고 그 설계안 10 장면 3월에 대외발표 세운 옥상에서 하기도 했고요, 그 작품에 대해서 주민들도 만족해하셨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해서 금번에 건축사업시행인가가 신청이 된 건데 그 과정에서 건축심의라든가 문화재청 심의회 때문에 높이가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문화재청 심의도 저번 주에 끝나서 다 통과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지금 한 8년 기다리셨거든요. 그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계속 만남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도서가 작성됐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 3월 27일에 이게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된 기본 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변경된 게 없고요, 법개정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되고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계획이 되겠는데 그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경미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 모든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도 주민공청회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어서 그때도 30일간 또 공청회 기간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알려서 공청회 때 주민의견을 더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세운상가 부분은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종로의 중심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낙후된 부분이 이제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아주 포인트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 2014년도에 정해진 기본계획이 큰 틀로 간다고 하시니까 물론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의견청취의 목적이 우리 팀장님이 좀 이해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의견청취가 통과되지 못하고 시간이 좀 한 달이라도 늦춰진다면 어떤 아주 곤란한 문제가 혹시 생기는 게 있는지요?
○역사도심팀장 이광구 아까 말씀드린 세운4구역 사업시행인가가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5월입니다. 이게 변경돼야만 사업시행인가가 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변경되는 내용 중에 이제 종로 변에서 진출입구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종로가 버스중앙차선제가 도입되면서 그쪽으로 진출입구가 안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운상가군 옆쪽으로 경관녹지를 일부 해제하고 도로로 변경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주민들이 지금 사업인가신청을 했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윤종복위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서울시하고 주민들하고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현재 있지 않습니까?
○역사도심팀장 이광구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 아쉬운 게 아까 내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울시나 우리 종로구나 집행부의 입장하고 우리가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파악해서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오늘 지금 의견청취를 받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번쯤은 지금 신청하신 그 지역 주민대표 그런 분들과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와 한번 좀 아니면 그분들의 자세한 얘기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대표 분들과 지금 신청하신 대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종로구의회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지금 주민들로부터 전혀 듣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위임받는 일이 그 일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 이제 요청에 따라서 의견청취 건을 해주기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참고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미 이 부분은 촉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주민공람을 거쳤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대로 서울시에서 다음 달에 재정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그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영할 건지 또는 거부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민들한테 다 할 거고 그리고 다음 달에 공청회가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참여 이런 것들이 혹시 없을까 이런 것들이 노파심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윤종복위원 과장님, 공청회 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주민하고 협의가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다 끝났다고 그랬나?
○역사도심팀장 이광구 협의라는 게 반영돼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신청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죠.
○윤종복위원 공청회를 왜 하는 거예요?
○역사도심팀장 이광구 법적 절차가 되겠습니다. 법에 반드시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공청회가 끝나고 절차 끝나고 의견청취가 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닌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가 먼저예요?
○역사도심팀장 이광구 예, 먼저 하게 됩니다.
○윤종복위원 잘못됐다 이거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하려면 다른 모든 절차가 끝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법에 의해서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의견청취하고
○역사도심팀장 이광구 기간은 딱 정해져있는 건 아닌데요, 반드시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의견청취를 해야만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이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온 걸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 이게 늦어지게 된다면 주민들이 원성이 잦게
○윤종복위원 물론 우리 이광구 팀장님이나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께서 이 문제를 충분히 숙의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행정편의로만 가는 건 혹시 아닌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절차를 다 밟고 주민공람 의견 다 듣고 공청회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당연히 법적인 요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하자가 있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윤종복위원 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 보류하려던 것을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바꾼 게 그만큼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드리는 말씀인데 향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문제가 있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순리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해나가야 될 문제가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윤종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두 분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박정길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참고인 역사도심재생팀장 이광구
㈜GA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박상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