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4월 27일(금)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은종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 선배ㆍ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꽃이 만발한 참 좋은 4월입니다.  4월이 가고 신록의 계절 5월이 오면 계절의 여왕 5월을 마음껏 힐링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종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긴급 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노상주차장 설치 시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조항의 일부 정비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개정 내용을 보면 너비 6m 미만 도로에서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소방서장과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 규정을 삽입하는 내용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부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할 때 징벌의 효과를 더하기 위해 납부 유예기간을 제외하였으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경우 일반에게 이용을 제공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미약하여 금번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은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무관님, 수고 많으세요.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소방서장과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면 문제는 시간이 좀 낭비되죠?  절차를 밟아야 하다 보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저희들이 물론 조회를 하고 의견을 묻고 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면서 하는 건 큰 영향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요? 업무의 큰 걸림돌은 안 되겠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예, 다만 저희들은 이상이 없다고 그래도 소방차가 다닐 수 있지 않냐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소방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시더라도 못 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건 뭐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전문성 있는 분들이 봤을 때 이건 여기는 이렇게 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상하거나 화재가 번지면 안 되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로 인정되고 두 번째 보면 주차장법 요금 및 가산금 부과 조항 이걸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유예기간을 없앤다, 그럼 유예기간을 없애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이 붙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주차관리과장이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 주차요금을 할 때는 급지별로 1급지에서 5급지까지 나눠서 급지별로 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이것은 서울시 조례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는데 15일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15일을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가산금을 15일까지 부과를 안 하고 있다가 15일 내에 내면 가산금을 부과 안 하고 그 외에 가산금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해서 하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의 경우는 일반 저희들이 주차하면서 주차요금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3급지 적용해서 하면 5분당 150원입니다.  
  그러면 한 시간에 1,800원인데 한 번 적발이 되면 4시간 적용을 해드려서 7,200원을 부과하는데 7,200원 부과하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에 배정받은 분들이 애로사항도 많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구가 공통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서 그것도 줄이고 또 7,200원이 너무 적으니까 아예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구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에 한해서 15일 유예기간 안 주고 3만 6,000원을 부과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7,200원인데 그것이 시간당 얼마나?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5분에 150원이고 7,200원인데 7,200원의 4배를 하면 2만 8,800원이 됩니다. 가산금이 2만 8,800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7,200원 하면 3만 6,000원이 됩니다.
윤종복위원  아주 잘했어.  아주 잘한 일이네.  내가 말이에요, 매일 당하는 일이야.  전화번호라도 적어놓고 가면 좋은데, 전화라도 하지 북촌 쪽에는 아예 전화번호를 없애고 가요.  너희들이 해봐라 할 때까지.  아예 배짱이야.  완전히 이제는, 잠깐 비운 사이에 대.  
  그동안에 이걸로 하도 애를 먹어서 무슨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이런 방법이 나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벌금을 현실화해야 이 사람들이 듣지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군요?  더 물을 것 없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주차장법이 좀 많이 개선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몇 m에다 거주자우선주차를 긋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거주자우선주차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박노섭위원  m에 관계없이?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6m 이상 도로는 충분하니까 되는데 지금 이 조항을 한 것은 6m 이하의 도로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해도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제천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경찰서장한테만 의견을 듣게 법이 되어 있었는데 소방서장도 들어야 된다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6m 미만 도로에 설치를 해도 소방차다 다니냐, 안 다니냐를 소방서에서 일차적으로 점검을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법개정이 돼서
박노섭위원  아무튼 6m 이상만 거주자주차를 그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6m 이상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긋는 거고요, 6m 미만도로는 경찰서장하고 소방서장 의견을 들어서
박노섭위원  들어서 그어야 된다?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6m 이하쪽을 그었던 분들 거주자주차를 하고 있는 분들이 불만이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맞습니다.  지금 저도 다녀보면 내가, 차가 다니기가 어려워.  불법주차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옆에 불법을 해놓으니까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공익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익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물론 주차요금 내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차량은 필수품이 되어 가지고 이런 거주자우선주차까지 했는데도 모자라니까 불법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주차장도 건설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설득을 하려면, 주민들이 설득을 해야 되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그으려면 원래 경찰서보다 사실은 소방서인데 왜 법이 그렇게 됐었나 모르겠네.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법이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주자주차에 불법주차하는 건 내가 아까 한 1년 반 정도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때 올려라 올려라 해도 불법주차요금보다 더 많이 받아버려야 돼.  불법주차한 것보다 더 받아야지 이분들이 양심껏 해야 되거든.  내가 수없이 전화해.  오죽하면 내가 나, 이거 안 할래, 다른 데 조금 더 내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거주자에다 아예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것 불법을.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정도만 해도 좀 덜 하지 않겠나,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면 그래도 덜 불법을 할 텐데 여기는 진즉 고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주민들이 전화도 덜 오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은 본인의 걸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늦게 한 11시쯤 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기서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진짜 주차장에 내 주차란에다 남이 불법주차를 대있는데 이걸 빼달라고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지, 종로구청에서는.  그런 걸 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전화를 한번 해보면 되는 거야, 간단해.  
  그래 가지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정신을 놓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 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또 화재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 욕심으로 얘기한다면 소방서에서 불법주차 다 붙여버렸으면 좋겠어.  종로구청 욕먹지 않도록, 종로구청이 왜 욕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 난 현재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소방차가 못 가니까 딱지 붙이는 건데 난 그렇게 이관시켜서 돈은 우리가 받더라도 그쪽으로 이관시켰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한테 할말이 없어.  
  그런 것도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구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제천화재 이후로 저희들 관내에 소방차량이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다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도 조정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소방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소방서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단속권한은 소방서장이 없어서 어쩔 수 없고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 주차단속반이 동시에 출동하는 형태로 지금 훈련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확보 차원에서 더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6m 이상인 도로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는데 폭이 6m 미만인 도로는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다 그럴 때 소방서장 의견을 듣도록 규정을 삽입한 내용이니까 특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내가 아까 얘기는 소방서에서 단속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골목길은 몇 m 도로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불법주차를, 또 우리 구청에서는 뭐 6m 이상 된 데도 다 단속을 하고 이런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국가를 같이 살아가는 거지 단독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서로가 공유해가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자꾸 각박해져 가.  좀 먹고 사는데 여유가 있으면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왕인양 자꾸만 좁아져.  
  그래서 불편하게 사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이 자꾸 행정에 의지하고 관에 의지해서 생활하려고 그래,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  그런 습관화가 공동체를 위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공동체 부분도 관에서 관리를 해야지 공동체가 이루어져,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관에 의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과정, 또 나쁜 말로 얘기할게요.  ‘나 구청에 아는 사람 있으면 여기다 불법주차 해놓고 딱지 떼면 내가 부탁하지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옆에 사람은 뭐야?  기분 나쁘잖아요?  그걸 알면.  그래서 그런 행정과정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너무 우리 국민들이 행정에 의지를 하고 관에 너무 의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게 많아서 이런 것이 공동체 생활로 빨리 우리가 변해서 옆집과 옆집끼리 웃으면서 살 수 있고 서로가 좀 불편한 것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유대관계가 필요한데 상하층 관계도 아파트에 보면 위층과 아래층에 이것 가지고도 살인이 일어나고 그런 세상이 돌아와버렸잖아요.  좀 이해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까 소방서랑 한번 의논을 이것 할 수 있고 행안부 쪽에서 내려오는 지침만 가지고 해야 되나요?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 조례도 할 수가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어쨌거나요 단속권한은 자치구에 있고 소방서에는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거든요.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부여를 해주면 된다 이거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모르겠어요 관련법이
박노섭위원  본인들이 불편한 거뿐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불법주차를 하고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제거를 해도 손실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 개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앞으로 강화한다고 얘기는 했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참사 일어나고 나서 국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지금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방해가 되는 불법적치물이라든지 불법 주청차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강제로 제거를 해도, 제거했을 때 손괴를 입혀도 그거는 소유자가 부담하게끔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번에 개정이 돼서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주민의식도 좀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은 소방서 6m미만 도로 불법주차를 하러 다니면 우리 구청에서 욕 안 먹어요 소방서 욕먹지.  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그건 현재 제도상 할 수가 없고 우리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좋을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고생 좀 해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어쨌든 신경 써서 잘 하셨어요.  칭찬드리고 싶고 다만 이걸 어떻게 홍보, 고지가 될 수 있느냐?  처음에는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욕포대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 그 지역엔 플래카드를 설치하면 좋겠다.  그걸 붙여서 유예기간은 없음.  당장 안내면 15분당 얼마가 추가됩니다.  10분당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15분 이런 게 아니고 아예 3만 6,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리고 플래카드 붙이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려고 그럽니다.
윤종복위원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느끼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국장님, 과장님 우리 식구들 다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많은 걸 질의도 하게 되고 또 본의 아니게 저기할 때가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저희 동네가 보면 시장이 있잖아요?  금천교시장도 있고 통인시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다니다 보면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뭐가 나와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그런 건 1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열흘에 한 번씩 소방서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나가면 그거 가지고 시비도 걸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한 번씩 돌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가능하죠?  예를 들어 통인시장 같은 경우는 해놓기는 잘 해놓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거기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항상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1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열흘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이라든가 해서 한 번씩 돌아주시면, 순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사 일어나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다중이용시설 우리가 많이 아는 사우나라든지 찜질방 이런 데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이런 곳을 아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만 해도 10개소를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취약지역은 특히 저희들이 순찰을 많이 돌고 또 봄철에 안내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화재 대비해서는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안영미 팀장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전에 남자 팀장님들 있어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는 했지만 안영미 팀장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어디든지 얘길 하면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면이 너무 좋아서 제가 사직 어린이집 때문에도 많이 괴롭혔어요.  
  많이 괴롭혔는데도 본인이 느낄 때도 제 생각과 같다 이렇게 얘길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어린이집 같은 데는 가능하면 우리 안영미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이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요즘 저희들이 친환경주차장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용자가 불편이 없는 선에서 친환경공사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화재 관련해서는 소방서하고 주차관리과장 말씀드렸듯이 합동훈련도 하고 있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소방차량을 끌고 한 번 들어가 보는 이런 훈련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까도 안영미 팀장한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거기 세종마을 어린이집 정문 앞에까지 차가 들어가요.  돌릴 때 그리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돌려 가지고 나오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뛰어나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전에 거기 거주자우선주차가 2개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달라고 해서 지금 없앴는데 그래도 차가 거기 들어가서 돌려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정문 앞에 말고 그 밑에다 2개를 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보시고 가능하면 거기서 차를 돌릴 수 있고 어린이집 앞에까지는 차가 안 들어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 나가 보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봐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현장에 가서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일 북촌 한옥촌 31번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내일부터 집회가 열려요.  그런데 가장 요인 중 하나가 주차딱지 때문에, 제일 화나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주차장도 안 만들어주고 한옥이라고 만날 재산상의 피해만 주고 관광객 때문에 피해를 주는데 도대체 신고 때문에 왔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 회의하는 데를 가보니까 격양되게 얘기하는 게 그런 주차도 아주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예요.
  이걸 한 번 연구해봐야 되겠어요.  혹시나 조례로 이걸 경감해주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한옥 보유자에 한해서 주차딱지를 서울시하고 앞으로, 그 사람 주장이 뭐냐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나서 딱지를 떼라는 플래카드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심각하게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긴 시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오래 전부터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현지 여건상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고요 또 주차단속은 저희들도 청장님께서도 말씀했었지만 주차단속을 그렇게,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되도록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주차단속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핑계 같지 않은 핑계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종복위원  그건 내가 설명해요.  이건 공무원들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설명해요.  공무원들 여기 안 나오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당신들 직무유기라고 하면 이건 공무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라고 내가 그런 건 다 설명해줘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우리가 한 번 방법을 연구해서 예를 들자면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표시가 있는 차라면 1차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안내문으로 30분이면 30분 내에 차를 빼라고 붙여놔서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거기 한옥 보유자에 한해서.  그런 걸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법적으로는 제가 모르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같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북촌마을만 그렇게 한다는 건 어렵지 않느냐 생각은 되는데 또 북촌이란 특수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점심시간에 한해서 유예해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시하고 여러 가지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전에 한 번씩 다니면서 경고장 붙이잖아요?  붙이고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있다 와서 딱지를 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도 CCTV단속도 있고 인력이 가서 단속하는 게 있는데 지금도 5분씩 줍니다.  
윤종복위원  5분 정도 주는데 업무를 하는 분들이 때로는 다다다닥 다니면서 뛰다 보니까 5분 안된 차도 막 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억울하다고 항의하고 그러는데 내 얘기는 전부터 얘긴데 내가 초기부터 그 얘기 했을 거야.  그때 주차과장님한테 내가 처음 의원 되자마자 한 얘기가 경고장 붙이고 힘들지만 붙여놓고 그래도 10분이나 20분 얼마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붙이면 사람들이 약이 덜 오른다, 화가 덜 나고 그러니까 운용의 묘를 살려서 힘들지만 그렇게 정책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편의적인 거 보다는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시대가.  한 번 연구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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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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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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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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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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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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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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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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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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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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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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