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4월 25일(수)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점순 의원 대표발의, 안재홍ㆍ박노섭ㆍ이재광ㆍ윤종복ㆍ배효이ㆍ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노섭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ㆍ선상선ㆍ경점순ㆍ배효이ㆍ이미자ㆍ이재광ㆍ안재홍ㆍ윤종복ㆍ김준영ㆍ유양순의원 공동발의)3.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권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가 많겠습니다. 요즘 완연한 봄날씨로 꽃들이 만발하고 하루하루가 기분 좋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경점순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노섭 의원 등 종로구의회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숭인1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의 건,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건 등이 2018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및 의견제시 2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점순 의원 대표발의, 안재홍ㆍ박노섭ㆍ이재광ㆍ윤종복ㆍ배효이ㆍ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10시03분)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경점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점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좀 매스컴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생활고가 심각해짐에 따라 폐지 등을 수집하여 살아가는 어르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교통사고 위험 등에 대한 안전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안전장비, 방한 의류 및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의 수는 마흔 아홉 분이며, 이 중 스물 아홉 분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으로 주당 4~5일을 활동하시고 폐지 줍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에서 6시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돈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니 식비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병원비, 월세, 공과금 순이었으며, 대부분은 생활고를 겪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폐지 등을 수집하며 어렵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의 곤궁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분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 조례 제정에 아무쪼록 만장일치로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권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적절하게 발의해주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안전장비라든가 용품은 괜찮은데 6조3항에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은 리어카 같은 경우는 대당 25만원 정도 됩니다. 가격이 좀 되고 개인용 손수레는 작은데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그걸로는 또 재활용품 수집하는 데 문제가 있고 많이 나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조항은 기타 필요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장비를 저희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좋은 건 25만원선부터 있어요. 알아보니까 4만원부터 7만원짜리 12만원, 25만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딱 우리가 25만원선에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우리 예산에 맞춰서 해주면 되는 거죠. 그걸 25만원에 맞춰서 해줘라 이건 절대 아니니까 예산에 맞춰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좋은 거면 좋고 저희가 준비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노섭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ㆍ선상선ㆍ경점순ㆍ배효이ㆍ이미자ㆍ이재광ㆍ안재홍ㆍ윤종복ㆍ김준영ㆍ유양순의원 공동발의)
(10시09분)
○위원장 이미자 의상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노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 경영지원, 판매촉진, 홍보, 정보 제공 등의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권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입니다. 박노섭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종로구에서 영업활동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셨으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 조례 부칙 제2조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 2018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에 대한 경과조치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제2항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조건을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의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범위를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하여 출생일과 출생신고일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2018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영아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내용을 명시하여 혼란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왜 이게 다르게 나왔죠? 지난번에 했을 때 첫째 아이 30, 둘째 아이 100, 셋째 아이 150, 셋째 아이 이상부터 다 150으로 했죠?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되 둘째 아이 50, 셋째 아이는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건 작년 연말에 경점순 위원님이 의원발의해서 개정한 첫째아이 30, 둘째부터 셋째 이상 150 그대로 여기 조례에 되어 있는 거고요 마지막 부칙에 우리가 작년에 놓쳤던 부분이 그 이전 출생자 그게 2018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그렇게 주기로 했는데
○경점순위원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놨고 그 밑에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여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요. 부칙 해가지고 이 조례는 2018년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부칙은 여기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부칙2조에 7월 1일 이후부터의 출생자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한 대로 그렇게 주는데 그 이전의 출생아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서
○경점순위원 조례에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저것도 똑같이 해야지 이게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하고 조례하고 같아야지 지금 다르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있다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법제팀에서는 그 이전 조례는 부칙에 대해서는 여기다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만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확실하게 해야지 조례하고 이거 하고 같이 해야지 조례하고 이걸 아무리 부칙이라 하더라도 다르면 그렇지. 같이 똑같이 해놔야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요? 조례하고 이거하고 같이 들어가야 맞는 거지 이건 부칙이라고 해서 남들이 볼 때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걸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이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얘기 듣고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더 확실하게 짚으려고 한 번 더 해놓은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헷갈렸어요. 이걸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게 됐는데 앞에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한 번 더 내용을 넣어놔서 거기에서 제가 그랬던 거 같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던 첫째아 30, 둘째아 100, 셋째부터는 150으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타구에 비하면 우리 구는 아이들이 타구에 비해 엄청 적잖아요? 그래서 지금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선심을 쓴다는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강남이나 다른 지역 이런 데에서는 30만원 줘도 애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힘들겠지만 종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보니까 620 몇 명 태어났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출생신고 통계에 따라면 671명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는 유달리 작다 보니까 넉넉하게 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복지지원과장님은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복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젠 젊은 사람들의 복지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태어나야 국가경쟁력이 생기고 뭐 이런 말이 생기는데 국가는 말만 하지 말고 실전에 옮겨줘야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지금 출생자들에 대해서요. 이거 다 우리 구 돈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출산장려금은 전액 구비고요 국가에서는 올해 9월부터 주게 되는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국가정책이 지방정책을 못 따라가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우리 지방정치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분명히 올릴 거라고요, 답답함을.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반영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보면 우리 지방정부에 예산을 좀더 내려줘서 지역에 따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좀더 많이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반영이 되면 좋은 거고 우리가 말을 안 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중앙정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참고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건의를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좀 지원금을 더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미약하면서 어르신들은 복지가 좀 됐는데 아이들은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투자해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도 어르신들에게만 할 게 아니고 어린이들에게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주십시오. 마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쪽에 아침에 중요한 민원이 있어 갔다가 출발을 했는데 아마 또 데모를 하나 봐요. 청와대 앞에 데모를 하니까 자하문이 꽉 막혀 가지고 그거 내가 예시전광판을 얘길 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서대문으로 도로 내려가 버렸지. 그래서 저쪽 은평으로 해서 왔지. 그게 훨씬 빠른 거야. 터널 안에서 1시간, 2시간씩 말이야. 그럼 그 예시전광판으로 막혔으니까 뭐 돌아가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 아직 안 되고 있어. 그러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이 돈은 제일 많이 쓰지만 일이 많아 가지고 기피하는 부서라서 애 많이 쓰실 겁니다. 복지환경국 직원들을 보면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들이 건강하고 밝게 보여야 되는데 어떤 때 인사하면서 보면 굉장히 피곤이 느껴져요. 국ㆍ과장님들 챙겨드리세요.
지금 출산양육이죠? 여기 지금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4억 정도였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주셔서 올해 그리고 7월부터 집행되는 거라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복위원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저희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는 2억 1,100만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1억 5,9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금액이 좀 들어가면 2억 5,000에서 3억대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지난 번 경점순 위원께서 이 안에 대해서 얘길 꺼내서 했던 거 하고 마찬가지죠? 그 건이죠?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서울시내 다른 구와의 형평성보다는 전국적인 형평성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종로가 현 구도시로서의 정서나 현황이 지금 지방도시와 비슷해요. 아파트들 죽 있는 강남구나 이런 데하고는 종로가 비교가 되고 우리 기준을 이왕이면 지방도시라고 두는 게 어떻겠는가?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서울 25개 구를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 종로구는 형평에 아주 안 맞아요.
종로구에 가니까 아이 낳기 좋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지방도시에 출산양육 조례와 또는 집행이 우리 종로구하고 거기다 기준을 두는 쪽으로 우리가 의식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이재광○위원 아닌 의원 경점순 박노섭○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