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관리국

일시 2010년 12월 2일(목)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박융성 도시관리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택과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위원장 최경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5기가 출범하고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오늘 제209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201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좋은 의견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추진에 있어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광석 주택과장입니다.
김강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은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석규 건축과장입니다.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찬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과장님들, 계장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의 직원 분포도를 보면 정원이 33명이었는데 28명이 일을 하고 계시죠?  앞에 장에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왜 정원을 안 채우고 이렇게 그렇습니까?  보직을 못 받고 있는 6급 직원들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직을 줘야지 왜 일반직원으로 일을 시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금 도시관리국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지만 도시관리국 팀장 수는 27개 팀이라서 28명으로도 지금 한 사람은 팀장이 아니고 일반 평주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주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래서 이게 정원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긴 합니다만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옆을 보면 7급이 정원이 36명인데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규정이 맞지 않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다른 부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김복동위원  확인을 해보시지 그러세요?  이렇게 규정에 맞지 않는 직원 분포도를 가지고 경험과 경륜과 모든 게 쌓인 직원들을 골라서 업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생각이 그러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이 돼야 하고
김복동위원  진급 좀 많이 시키세요.  국장님이 많이 시켜요.  공무원들이 진급 되는 것이 희망사항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새주소찾기 금년 지나서 1월달부터 시행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법적 주소로 쓰는 것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전에 주민들에게 새주소를 알리기 위해서 예비고시를 지난 11월 말일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도로명주소 새주소를 한다면 우리 종로구민들이 많이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당분간은 오랜 지번주소 사용 관습 때문에 조금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새주소 체계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곧 익숙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2011년도에는 공시지가를 몇 %나 상승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에 지가변동률을 월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10월말 현재 지가변동률이 서울시 평균이 마이너스 0.133%고요 저희 구도 마이너스 0.156%로 내려갔습니다, 집값이.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지가는 금년도보다 조금 내려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얼마나 내리느냐 올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는 표준지 평가담당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서울시 평균은 유지되도록 그렇게
김복동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 예산 분포도를 보면 우리 종로구 예산이 태부족인데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서찬규 과장님 손에 매여있다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 토지를 많이 측량을 했다든가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토지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세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금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서울시에서 우리 종로구로 찾아온 도로부지가 꽤 많이 있고 내년 사업에도 공공성 도로로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종로구 재산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당연하죠.  숨어있는 땅들을 많이 찾아내는 일이 종로구의 자산을 높이는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종로구 자산찾기 사업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종로구 지구단위계획을 최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구단위계획이 큰 필지를 조성해서 모양새 좋고 좋은 건물을 지어보자 간단한 뜻을 얘기하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조잡한 건물을 없애보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지구단위의 기본은 계획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겁니다.  개발도 있지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 특히 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민간이 아니고 공공에서 상당한 지원과 계획을 수립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계획수립이 되면 건축물도 무계획이 아니고 모양이나 형태, 높이, 색채까지도 잘 조정해서 주변과 어울리게 하는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구단위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평창동 쪽에 원형택지 문제에 대해서 항상 말 많고 일 많은 곳인데 여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지금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은 당초에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74년도에 조성이 돼서 주민들한테 일반 분양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 약 80%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지금 나머지 한 20% 289필지가 남아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땅들은 대부분 현재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는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못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경사도와 임목본수도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을 하도 말이 많고 그래서 한번 등산복을 입고 돌아봤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주택지가 되어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산꼭대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70년대 초에 정부가 국립공원을 해제해 가지고 주택단지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일반분양을 한 겁니다.  우리 구가 추진했던 것도 아니고
김복동위원  구민들한테 분양을 했으면 땅 토지주들은 몇 십 년 동안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원형택지를 해제해보자는 뜻으로 한번 한 것 같은데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동안 3년 6개월 정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에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298필지 중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건 사오십 필지에 불과합니다.  그 부분들을 최대한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형이나 임목본수를 봐서 건축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공람 중인데 그게 수립이 완료가 되면 당초보다는 많은 분들이 건축이 가능하게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최 과장님한테 대화하다가 화살이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미준공, 준공을 못하고 있는 주택들이 종로구에 꽤 분포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80년대, `90년대 신축했던 건물들이 지금까지 준공을 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의향이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올해도 전수조사를 끝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를 해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건축물, 간단하게 시정을 해서 정리할 있는 건축물과 또 착공이 안된 건축물 또 일부 진행 공사를 하면서 위반이 된 건축물 사례별로 직접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렸고 지금 저희는 기대하는 건 뭐냐면 특별조치법에 국회에서 지금 발의 중에 있는데 거기 만약 된다면 45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다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계속 안내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해당사항을 직접 건축주를 만나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느 부분이, 무슨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그냥 공문만 보낸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전화도 해주고 또 현장조사한 분들이 직접 안내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대처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80년대 건축법과 2010년도의 건축법 간의 법들이 약간 변경이 됐어요.  `80년대의 건축법을 본다면 45% 용적률이 나갈 때도 있었고 요즘 와서는 60%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80년대 45%일 때 건축물 허가를 했다면 그때 당시에는 위법건축물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 와서는 건축법을 본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빠르게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게 된다면 현행법 기준이니까 설계변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건축법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구제가 가능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이 오신 이후로 이행강제금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머리 아픈 부서에서 고생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원래 기존 건축물이 있다, 기존 건축물 외에 몇 년도에 우선 필요해서 집을 고쳤다 이런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기존으로 있던 것까지 합해서 부과를 시키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건축물관리대장상 살아있는 것은 부과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장상에 살아있는 것을 목조면 목조, 연와조면 연와조를 그대로 놔두고 증개축을 해야 되는데 벽이나 보 이런 걸 다 새 걸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그게 개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상하고 지금 현황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건 무허가건물이 되어서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척도를 그렇게 대면 되지 않습니다.  기존 건축물대장에 등기부에 되어 있다면 먹일 수가 없어요.  신축 새로 고쳐진 부분만 관리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켜야지 옛날 규정으로 건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다 다시금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민원인께서 거기를 손을 볼 적에는 인허가만 맡으면 되는데 인허가를 맡지 않고 마음대로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척도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집을 수리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수리를 하다보면 붕괴가 돼서 하지 않을 곳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수로 인해서, 물론 건물을 손질하는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붕괴가 돼서 그것을 다시 고쳤다 한다면 법에도 눈물과 모든 게 있어요.  이것을 감안해서 해줘야지 이런 것까지 모두 전체 기존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합해서 부과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안전의 문제가 있으면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허가를 받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전문제가 있다면서 신고를 안 하시고 허가를 안 맡고 난 이후에 하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늘려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빚어지는
김복동위원  과장님, 아주 법에 대해서 달인이시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속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참작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증개축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살아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장상 살아있는데도 무허가로 인정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는 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법은 법이니까 위법한 사실은
김복동위원  크게 본다면 주택과에서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전부다 검토를 해서 정확성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안되면 전문가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행정직이 건축을 잣대를 가지고 재서 곱하기 플러스하는 것은 안돼요.  
  그리고 항측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쭉 서울시내 항측을 기준해서 몇 년도에 항측을 하게 되면, 판독을 하면 딱 나오잖아요.  옛날에 있었다 없었다 힘들더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항측 의뢰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항측을 보면 몇 년도에 발견된 거 다 나오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치구에서는 세외수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지마시고 지역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하십시다.  
○주택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김강윤 과장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특히 창신ㆍ숭인 뉴타운지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찬반이 상당히 엇갈리고 그러는데 오히려 법에 의뢰해 가지고 7개 지역에서는 법에 의뢰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7개 지역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아직 좀, 오래 갈 거 같습니다.  변론을 3개 구역은 두 번에 걸쳐서 했고 2개 지구는 2번에 걸쳐 했고 나머지 7개 중에서 두 군데는 아직 변론도 실시가 안됐고 각 소송건별로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어떻게 변론이 되는가 또 진행되는가 보고 계속 소송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김복동위원  지역주민들을, 우리가 검토를 다시금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다시 원위치를 합시다.  찬반을 봐 가지고 반대가 많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해제해주세요, 반대한다면.  빨리 해제해줘야 그분들도 최대한 재산상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해제하는 건 조금 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의, 지역여론을 보시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금 사업추진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주민의 찬성이 50%가 돼야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75%가 돼야 시행인가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구청에서도 해제하지 않는다 해도
김복동위원  지금 사실 추진위도 되기 전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하는 기초작업인데 여기를 재정비촉진지구로 해보면 어떠냐 하는 단계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했으면 좋겠냐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마침내 내일모fp 금방 재개발이 되는 걸로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굳이 이걸 자치구에서 묶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다 터주세요.  왜 묶어놔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행사를 못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건 좀 다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정보를 들어봐요.  반대가 많으면 반대를 해야지요.  하고 안 하고는 지역 주민들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주민들의 찬반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게 주민들의 재산과 관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압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동대문 성곽공원 옆 횡단보도의 나무, 그러니까 옛날 이대병원 옆 횡단보도에 거기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 가지고 여름에는 신호 기다리다 보면 몇 분 만에 얼굴이 새카맣게 탄답니다.  가로수를 심되 버즘나무 이런 종류 말고 좋은 나무를 심어서 신호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햇빛을 가려 줄 의향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가로수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토심이라든지 지하매설물 이런 것들의 검토를 통해서 제약요소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내가 볼 때에는 동대문병원 쪽으로도 몇 주 심을 수 있고 그 앞쪽에도 심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하시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도 많이 쓰고 그런데 가장 실망했던 것이 동망산 공원에 1억 7,000인가 지난번에 예산을 줬는데, 펜스를 쳐놨는데 아주 가느다란 철사 같은 걸로 해놨어요.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혈세를 그런 데다 낭비를 하고 애들이 밀어도 밀어지는 그런 훼스를 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감사과에다 내가 얘기했는데 다시 나가서 그거 보시고, 어떻게 1억 7,000만원씩 예산을 줬는데 철조망 같은 휀스 쳐서 되겠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현장 확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투시형 펜스를 설치한 거 같은데요 공원에는 가능한 한 밀폐돼 있는 곳이 아닌 투시가 될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하는 게 그동안 많이 해왔던 건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추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펜스 설치할 때 좀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도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대로 심도 있게 지금까지 일을 못 했는데 과장님 오셔서 하나하나 일이 돼가는 거 보니까 제대로 일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늦더라도 한 가지를 제대로 해야 될 걸로 생각해요.
  그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은 상당히 중요한데 본 위원이 손님하고 한국일보사 자리 건물 짓는 게 위에서 볼 때에는 갈라지는 모양이고 옆으로 보면 딱 붙어있고 그래요.  참 디자인 잘 했다고 그 손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본 위원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디자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 건물들도 새로 짓고 그러는데 이런 디자인들도 다시 검토하셔서 우리 종로구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도시공간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공공시설물, 가로시설물 등등은 반드시 디자인심의를 거쳐서 구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 도심을 항공촬영으로 보면 성냥곽 세워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그럽니다.  회색도시로서의 탈피를 해야 되는데 꼭 시멘트 도시가 분명한 데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건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도시디자인이란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주택과 명륜4가구역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 부분은 조합원 몇 명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의율이 모자란다.  모자란 데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을 해가지고 잘못됐다 해서 3심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합설립이 무산된 겁니다.  올 7~8월경에 대법원 판례가 났는데 그 이후로 조금 소강상태입니다.
  당초에도 그 부분이 가운데 있는 한옥에 있는 사람들은 노후가 됐으니까 악착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대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지 그러고 해서 조합원들끼리도 의견일치가 안 되고 더군다나 그 앞에 통인문제연구소와 같이 있어 가지고 삼재가 얽혀서 지금은 좀 어려운 상태이고 더 개발의 이익이 있다든지 그러면 재가동을 하든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숙연위원  다시 시작해요?
○주택과장 최광석  추진위원부터 새로 다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뒤쪽 한옥이 많이 노후가 됐잖아요?  진짜 천막을 쳐놓고 있다시피 하는데 정말 걱정이네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니까 소방시설은 물론이고 집집마다 루핑 올려 가지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의지는 강한데, 그렇다고 대로변 빼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집값도 좀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도 없고 하니까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전 조합장도 미팅을 했습니다.  오셔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앞의 상가라든지 그런 데서 협조를 잘 안 하니까 조금 역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건축과인데요 명륜1가 7-29호인데 옥탑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져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때 그분이 다시 증축을 하려고 설계사에다가 설계비도 50만원인가 맡기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이 또 나와야 하는데 이게 1면 부족해서 못한 상황인 거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라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처음에는 요율적용을 잘 못해 가지고 약 140만원 돈이 나왔는데 이분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70 얼마로 다시 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요율적용은 진짜 심도있게 해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도 했듯이 요율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배 이상이 나온다면 만약에 이분처럼 알았다면 몰라도 모르는 분 같으면 그 과태료를 다 내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도면하고 현장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반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현장여건상 주인이 개방을 안 해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목측을 한다든가 기존에 있던 도면을 가지고 유추해서 하는데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냥 1회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고도 하고 면적까지 통보도 하고 그러고 나서 안내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한 후에 하기 때문에 오늘 조사했다고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자기가 예고통보를 받았을 때 면적이라든가 내용이 다르면 바로 전화를 주세요.
이숙연위원  담당직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거 같아요.  처음에는 담당직원이 70만원 정도 나올 거라는 걸 얘기해주고 갔는데 부과된 게 140 나왔으니까 이분이 따지기 시작한 거죠.  직원이 중간에 바뀐 거 같아요.   문제는 이게 아니라 직원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증축을 하려고 한다고 영수증을 보여줬나 봐요.  그때까지만 부과하지 말아 달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주차면적이 안 돼서 증축을 못 하니까 헐겠다고 한 겁니다.  옥탑을 헐겠다고 했는데 이게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 부과된 돈을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도 부과해서 과태료를 내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그런데 시정여부는 기한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30일 이내에 의견청취를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에 충분한 의사전달이 안 됐던 거죠.  예고기간 내에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시정하겠다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그걸 유예시키거든요.  그러데 예고기간 내에 그렇지 않으면
이숙연위원  30일 주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상당히 줍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한두 달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충분한 의사전달이 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의사를 표현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또 그러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려고 안 해요.
  위법건축을 하신 분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당화하고 그 내용대로 가고 싶어 하지 현행법이나 기준이나 내용들의 행정안내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쉽게 증축한 내용을 철거나 손을 대기 싫어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니까 그분들은 그걸 고집하고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냥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의견교환 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분은 그럼 과태료를 내야 되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이미 부과된 것은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다시 헐겠다고 하는데 헐고서 사진 보여주면 되지 이 과태료를 꼭 내야 하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장소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꼭 지켜야 되나 하는 의식이 있어서, 내 집 내가 필요하면 지면 되지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걸 상대적으로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그런 걸 이해를 안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데도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명륜3가동이나 혜화동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와요.  여기 밑에 보면 국회에 지난번 법안이 통과되면 양성화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45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두고 45채가 나오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저희가 점검한 겁니다.  점검해서 적발된 겁니다.  적발건수에서 시정이 안 되고 더 진행 중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옥탑이라든지 늘렸다든지 뭐 그런 기준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옥탑이 가장 위반 발생이 많은데요 옥탑은 건폐율을 산정하는 가장 큰 층에 바닥면적의 8분의 1 이하의 면적이면 보통 층수나 면적에 삽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층수와 면적에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만 넓혀도 8분의 1이 초과되거든요.  그럼 층수와 연면적이 삽입이 되기 때문에 거긴 중대한 건폐율, 용적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에는 가장 큰 요율이 용적률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건축허가에서 신축할 때는 현행법 기준 내에 딱 맞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위반이 돼도 그게 전체적으로 큰 위반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탑 부분에 그거 조금 넓혔는데 뭘 그러냐 그러는데 그 조금이 한계를 벗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는데도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죠.
이숙연위원  그러면 1층이든 2층이든 넓힌 부분도 이게 통과되면 양성화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위에 층수 올라간 것만 양성화되는 건가 해서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건 통과돼야 알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안내하는 내용이나 정보수집의 내용을 보면 현재 70~80년대 무허가처럼 무작스럽게 지은 건 없고 약간씩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속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씩 늘리는 부분은 주로 서민들이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요율 같은 거 적용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쪽 보면 대학로 야간경관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1억 6,000 가지고 다시 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현재 대학로 실개천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실개천 위에다 밤이면 좀 어둡고 현재 마로니에공원을 중심으로 거기만 조금 야간에 조명이 켜져 있어서 밝고 나머지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실개천을 중심으로 야간경관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야간경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긴.  한번 가보세요.  그 실개천 주민들이 지적해 가지고 못 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숙연위원  바뀌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이숙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죠?  왜냐햐면 그게 지금은 겨울이라 괜찮지만 봄부터 늦가을까지는 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애들이 그 물을 직접 담그기도 하고 만지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유치원 어머니들이 와보라고 해서 불려갔거든요.  그 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데 비린내가, 냄새가 많이 나고 지저분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물을 만지는데 과연 물이 만져도 균이 애들 손에 묻지 않나 강력하게 말을 하는데도 이게 야간 경관보다도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건 수질검사는 의뢰해보진 못했는데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지하수하고 지하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질에는 큰, 물론 음용수로는 안 되겠지만 만지거나 들어가고 해서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작년인가 올봄에 대학로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나마 깨끗했는데 요즘에 일하시는 분이 없나봐요?  물 흐르는 천이 이끼가 많이 끼어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이틀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데
이숙연위원  요즘에도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이끼가 자주 끼어서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떻게 해야 안 끼지?  진짜 문제예요.  과장님 나중에 골칫덩어리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매일 청소를 하는 것밖에
이숙연위원  매일?  매일도 그냥 빗자루 가지고 쓱쓱 하고 말면 하나마나죠.  제대로 어떻게 닦든지 해야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부터 직영을 하게 됐는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어쨌든 실개천을 해놓은 만큼 여름에는 또 하나의 볼거리가 제공되고 야간경관을 함으로 인해서 실개천이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 게 같이 뭔가 개선이 돼야지 안 된다면, 진짜 두고두고 원망 듣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실개천을 살리기 위한 야간조명을 하는데 관리
이숙연위원  다 보이면 밤에까지 나오는 게 좋지 않죠.  왜냐하면 전에는 거기 무슨 새죠?  새도 와있고 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물이 점점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우리 애가 이렇게 물을 만지는데 어떡하냐고 하소연하니까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과장님 해주시고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야간경관도 좋지만 뭔가 뚜렷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보니까 영빈관 앞 분수대 친수공사 조성사업 해주셨는데 4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에 현재 분수대가 설치된 곳이 몇 개나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재 우리 관내에 7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빈관 분수대하고 세종로광장, 마로니에, 원남사거리, 수송로터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청소하는 용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전문성이 없으면 관리가 어려워서 최소 부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비 올 때 분수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비 올 때 분수대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거 수동으로 껐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내년에는 자동으로 비가 오거나 습도가 있을 때는 작동이 안되는 시스템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청운공원에 분수대가 있죠?  그 분수대는 요즘에 사람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올 때 물이 나오니까 예산낭비라고 주민들이 지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도 와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성북 쪽에서도 유치원 차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분수대라는 것은 이용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경관적인 측면에서 친환경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이숙연위원  그렇긴 한데 거기는 산이고 사람들이 없는데 그것만 틀어놓으면 물 낭비, 전기 낭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청운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서울시 예산이 올라가있는데 물놀이터로서 진행할 수 있도록 8억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전체 바닥을 아이들이 와서 다양한 물놀이하면서도 창의적이고 기능적인 시설들을 설치해서 할 계획인데 그 예산이 확보된다면 활용가능한 물놀이터로
이숙연위원  물놀이터를 활용하신다면 수질검사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애들이 분수대 맞으면 물도 먹게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정기적으로 분수 관리하는 부분은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적합한지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놀다보면 손이 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내년에 이런 것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아이들이 분수대를 물놀이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저희는 7곳이 조성되어 있는데 수질도 검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와룡공원 보면 아시다시피 1박2일 나온 이후로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른 공원은 갔다 내려오다 보면 먼지 터는 기계가 있던데 그게 설치가 안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청운공원이나 다른 공원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데 요즘 주말에 가보면 삼사천 명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걸 설치해주면 어떻겠느냐 건의사항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와룡공원이 시공원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수해 있는 지역에 대한 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진입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와룡공원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를 안전관리 규격에 맞게 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한 지금 서울시에 1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요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런 사업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먼지털이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오셔 가지고 바람 가림막도 해주셨잖아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부 오신 분들이 가림막 관계 해 가지고 일반 산에 오신 분들은 가림막을 원치 않았잖아요.  원치 않았는데 조금 부담스러워 하더니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투명으로 하다보니까 좀 자연스러움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 가셨지만 새가 부딪혀 가지고 좀 그랬는데 바람개비를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게 효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바람개비를 설치했는데 설치하기 전에 조류협회의 자문을 통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서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해서 그걸 추천해줘서, 음향을 통해서 새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낸답니다.  장비가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설치를 했고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설치하고 난 이후에 새가 죽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죽지는 않고 약간 기절했다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녹색 계통을 했는데 녹색 계통한 것보다 과장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걸 해놓으면 가림막 있다는 게 그냥 일반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투명으로 해놓으니까 조류들 때문에 약간 피해를 입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비가리개는 과장님이 전에 이쁘게 한다고 하시더니 그냥 갖다놓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전체 계획에 없던 걸 추후에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확보된 예산 중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이숙연위원  그나마도 과장님이 이렇게 기둥 세워놓았던 걸 다시 철거해 가지고 그 정도 깨끗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일요일마다 가급적이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수고스럽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작은 것이라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건 언제쯤 완공되나요?  보수공사, 지난 비 피해를 입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와룡공원 성대 후문길 피해는 옹벽에 대한 것을 하는 사업인데 현재 공정은 약 75% 정도 추진되고 있고 예산은 총 1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전액 시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금년 예산 4억원이 저희가 시비를 받고 내년 본예산에서 특별회계로 8억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이 올해 사업도 아직 안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올 거 같아요.  
  그러면 완료를 하는데 예산 자체가 많이 편성이 돼서 금년도에 큰 마무리는 옹벽에 대한 마무리는 끝나고 내년 6월까지 옹벽 끝나고 난 이후에 데크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옹벽 밑에 시멘트 이런 부분이 공사를 통해서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식재가 가능한 한 3월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왕이면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계속 보게 돼서 어떻게 잘못 보면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다시 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다니면서 부실공사가 아니었나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해주실 때 과장님 저희한테 설명해주신 것처럼 그 지역관계를 몇 번 사전조사를 했는데도 부실공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되도록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안녕하세요?  경점순 위원입니다.  먼저 박융성 국장님, 각 과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게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 284쪽 공공시설물, 경관 등 공공디자인 개발, 시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공공시설물, 경관 등 공공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인 전문인력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시는지 그리고 채용하실 때 심사위원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계약직이 나급, 다급이 있는데 나급하고 다급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경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통상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공공부문에서 하는 걸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 채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전문직 채용은 지난 11월 1일자로 나급 한 명, 다급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물론 관련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을 했고 나급과 다급의 차이는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나급은 현재 저희들 6급 상당으로 보시면 되고 다급은 7급 상당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289쪽에 장기미사용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건축물에 대한 걸 말씀해주시고 장기미사용 이유, 왜 장기적으로 사용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건축물 상태, 소유권 관계자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건축과장 최석규  장기미사용이라는 뜻은 준공이 용어가 바뀌어서 장기미사용 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한 후에 착공을 미룬다든가 자금관계로 인해서 중단된, 공사는 거의 완공됐는데 허가 맡은 후에 건축물이 완성됐다든가 이 건축물 사용승인은 전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허가를 따져서 준공을 내줬는데 요즘은 그런 일련의 행정행위를 건축사한테 법에서 일임을 해서 건축사가 감리자라고 그러는데요, 감리하시는 분이 감독이죠?  그분이 건축사와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내는 경우가 많고 그런 일이 이어져서 사용승인을 못하고 장기적으로
경점순위원  지금 비어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규  예, 그리고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4월부터 5월까지 조사를 했어요.  왜 그렇게 장기미사용 승인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대상이 87동을 점검했는데 검사를 하면서 위법이 된 게 45건입니다.  나머지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든가 허가취소한다든가 공사가 중단됐다든가 공사완료가 됐지만 사용승인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사용승인을 받으면 각종 이런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유보하는 분이 있고 실제 87동에서 45건이 적발이 됐어요.  45건에 대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점순위원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고 대략적인 사항은 이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309쪽에 2009년이라고 쓰여 있는 거 있죠?  거기에 구분대 전투시설물 정기봉사 해 가지고 그게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더라고요.  그건 왜 구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비일 거 같은데요.  
경점순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확인을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들어와서요.  다음 316쪽 팔각정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탁 방법이나 기간 이런 게 조금씩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장애인들한테 1순위로 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장애인은 1년씩 계약이 되어 있고 삼청공원 이런 데는 3년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 내의 매점이나 자판기 이런 거에 대한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공원 내 위탁관리는 우리 종로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위임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팔각정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3년간 계약되어 있고 3년간 금액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4억 1,700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위원님 보신 것처럼 상부하고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4개 시설을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나머지 마로니에나 이런 곳은 1년부터 3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어떤 시설에 따라서 단순한 시설은 1년으로 하고 있고 규모가 큰 것은 3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규모가 큰 시설은 오시는 분들이 팔각정 같은 데도 탁자라든지 소파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가지고 들어 옵니다.
  짧은 기간 내에 그런 걸 가져와서 1년 만에 위탁자가 바뀌면 다시 가져가야 하는 문제점 그런 걸로 해서 규모가 있는 시설은 3년, 단순한 자판이라든지 이런 건 1년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팔각정은 종로의 상징이기도 하고 종로의 전망대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팔각정에서 한주란씨가 내년까지 하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2년까지입니다.  
경점순위원  팔각정에 있는 모든 걸 이 한주란씨가 알아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탁조건 자체가 3년 계약이고 관리 또한 화장실이나 청소나 모든 관리도 위탁관리자인 한주란씨가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미비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너무 예쁘게 해놓으셨는데 임대료수입보다는 그런 문화적 중심센터로 가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새롭게 관광명소화 했을 때 주말이나 공휴일, 토ㆍ일요일날 주차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현 주차장 옆에 있는 부지에 31면을 더 추가하려고 서울시예산 6억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광명소화 되고 북악스카이웨이 자체가 차량으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새롭게 조성되어 있는 북악팔각정이 명실상부한 종로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점점 보완을 하고 또 현재 문제로 되어 있는 부분인 팔각정 단청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6억 예산 가지고 일부라도 해서 미관에 문제가 없도록 내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구 살림을 제일 관장 많이 하시는 도시관리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먼저 우리 디자인과장님, 이건 보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최우수상을 탈 것 같아요.  장려상으로 6,000만원을 받으신 거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우리 종로구가 또 고맙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수송공원 정비사업하고 사직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표창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을 보면 100가구 이하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20세대 이상이면 다 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여긴 100세대 이하, 세대평균 전용면적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립한 지 20년이 경과하고 세대수가 100세대 이하의 세대평균 60㎡, 공공주택과 재난시설을 최대한 80%까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80%까지도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겁니다.
박노섭위원  나는 세대수를 물어보는 거죠.  세대수가 100세대 이하를 말하느냐
○주택과장 최광석  20세대입니다.
박노섭위원  20세대?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겠죠.
○주택과장 최광석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0세대 이상 되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80%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 뭐냐 하면 20년이 경과하고 100세대 이하 그리고 전용면적이 60㎡ 이하 이렇게 되는 건 80%까지 지원이 되고 나머지 기타에 대해서는 30%를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지원금을 여쭤보는 건 아니잖아요?  몇 세대가 지원이 되냐고 여쭤봤죠.  그런데 창신아파트 외벽공사비를 80% 지원하셨는데 이게 20세대 이상을 얘기하고 이건 평수가 안 나와 있네요?
○주택과장 최광석  창신아파트가 상당히 작습니다.  6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7평 정도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인데요 현재 보면 세종로, 중앙로, 신문로2가, 공평 뭐 많은데 여기 표를 보면 완료와 진행, 미시행, 존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이거 다 여쭤볼 수는 없고 익선 쪽은 진행이 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진행 1은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고 지구가, 1개 구역에 1개 지구일 수가 있고 1개 구역에 여러 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구분이 그렇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2004년도에 시작한 거 같은데 진행은 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익선구역이 현재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번에 구역변경결정 신청을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했는데요 그게 부결이 돼서 당초에 구역지정이 됐던 대로 사업을 현재 추진해야 할 입장이 돼서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동의를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익선 쪽이 14층으로 나와 있는데 14층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당초에 구역지정할 때 지하 5층, 지상 14층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종묘 앞 세운4구역처럼 이쪽도 종묘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라든가 그런 단계에서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가능한 게 15층까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세운4구역 여기도 종묘공원하고 거리가 그리 멀지가 않을 텐데요?  익선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세운4구역은 거리가 한 60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거에는 36층까지 되어 있었는데 여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난해 4월에 우리 구에 사업시행인가가 들어 왔었는데요 시행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이나 부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때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쳤는데 그게 결론이 일찍 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언론사에서 본 걸로 보면 36층에서 24층까지인가로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36층에서 지상부가 21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5층이 낮아진 겁니다.
박노섭위원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SH공사에서는 이걸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변경된 내용만 가지고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이익도 같이 감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길거리 디자인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준 거 같은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1억 2,600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사무감사자료 283쪽에 보면 방문객 및 관련부서 여론조사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월달에.  방문객수를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인데 그건 각 동주민센터라든지 구청의 내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내방객 설문조사를 하는데 1억 2,600만원이나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용역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어떤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건지, 현재 어떤 방향으로 나갔는지 등등을 폭넓게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 전 과정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2,600만원이고 그 설문조사를 위한 비용이 그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체 비용인 줄 알죠.  
  다음 현수막 지정 게시대 있잖아요.  이것도 디자인과에서 하나요?  종로구에 7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8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하난 공공으로 쓰고, 그런데 어느 구를 가니까 LED간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던데요?  그거 참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중구하고 몇 개 구청이 서울시 내에 현재 LED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의향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LED현수막을 설치할 의향을 여쭤보신 겁니까?  현재 규정에 의하면 LED 전자현수막은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이웃 구인 중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차례 제거하라는 권고 내지는 지시가 있었는데 구조물 설치비용 등등을 감안해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제가 여기 8월달에 와서 적극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는 관계 규정상 우리가 불법이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고 다만 행안부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한다고 그럽니다.  그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서울시 계실 때 타구에 하신 것을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종전부터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에서는 그런 거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까?  유래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종로구에도 일반업체에서 많은 제안이 왔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업체 말고 공무원들이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업체라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는 곧 법 개정이 시행된다고 하니 1, 2년 참았다가 그때 제가 8월달에 와서 듣기로는 9월경이나 정기국회 때에 법이 개정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법 개정 된 이후에 합법적으로 설치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조금 딜레이 됐던 건데 법만 개정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걸 하면 더 깨끗하고 좋을 거 같아요.  아까 삼청동 쪽에 간판정비를 잘 해 가지고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처리해서 도시미관이 아름답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노후주택 건축물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과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과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가보면 토지는 공원용지죠.  그런데 가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비도 새고 그럴 텐데 왜 수리를 않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수리를 못하게 한대요.  답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
○건축과장 최석규  현황을 제가 아마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구역이 포함되지 않았나 봅니다.  일반용도지역에 일반주거지역이나 그런 지역이 아니고 거기는 개별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규제되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건축을 새로 하는 건 아니고 비가 새는데 좀 개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그것도 못하게 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현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 내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존 유허가건물, 그린벨트 같으면 규정 당시 전이라든지 대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말씀하신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보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원용지에도 불법건물이 아닌 기존 유허가건물은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걸 증개축에서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심의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현상태에서 비가 새지 않도록 일부 보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박노섭위원  보완은 가능하다?  고맙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 3년 전에 낙원동에 낙원상가 철거부분이 있었어요.  세운상가 철거할 때, 그런데 갑자기 지금 말씀이 없거든요.  공원녹지과가 아니죠?  비슷하죠.  거기도 공원녹지를 조성까지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건 무슨 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종로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데 종로구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세운상가 철거한 것처럼 서울시에서 얘기 같은 게 있을 거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과 소관업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마땅히 답변드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당초에 낙원상가 그쪽에 철거문제를 정책적인 그런 수준에서 검토는 한 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시책화돼서 저희 구까지 내려오지는 못했었습니다.  
  아마 세운4구역이 정비가 다 되고 나면 그걸 한번 모델로 삼아서 서울시가 한번 그 사업도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운4구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업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낙원상가는 더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거기에 얘기할 수 있는 과가 없다는 게 답답한데 인사동에서 지금 노점상 관계 때문에 노점상을 이쪽으로 들어가십시오 트럭들을 다른 데로 보내고 개선을 했죠.  거기서 낙원동하고 연계하는 과정이죠.  상가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연계가 안된다는 거죠.  얘기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알고 싶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아무 구역이나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구역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서울시 기본계획에 그 지역이 포함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역검토 지역의 어떤 현상 그리고 사업비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다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그런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사업이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가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저희 구가 어느 부서가 소관이 될지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업이어도 주택지 같으면 주택과, 또 도심 같으면 도시계획과 하듯이 그런 기본 계획이 없다보니까 부서 선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계획은 노점상을 낙원동 입구로 80개를 넣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동하고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안을 했던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가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서 서울시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답변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감사드릴 부분은 북악팔각정 참 깨끗하게 정비했다는 거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요, 와룡공원은 조류 때문에 펜스에 바람개비 달아서 지금 현재 조류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무튼 듣기로는 제가 가서 한 마리를 봤습니다마는 한 열 몇 마리가 죽었었어요.  열 몇 마리가 죽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 마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탁 부탁을 해서 바람개비를 단 거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걸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종로구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맛골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고 있습니까?  여기는 문화재 관계가 되는데 어떻게 건축허가나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방법을 세우고 계세요?  건축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고.  피맛길은 유서가 깊은 길임에 틀림없고 또 우리가 너무나 방치해서 그렇지 이곳을 문화재로 등록도 시켜야 됩니다.  피맛골에 대한 얘기를 소상히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맛골 복원관계는 서울시에서 지금 십 몇 년째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8차례에 걸쳐서 용역보고도 하고 고민한 그런 중대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지금 그 1단계로 그 결과에 따라서 1단계로 좀 종묘 앞쪽 그 부분을 올해 피맛길 개선사업으로 도로포장과 연계해서 간판정비 또 건축물의 개선사항 이런 걸 포함해서 공사발주는 보도포장만 하는 걸로 지금 도로과에서 올해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간판정비하고 건축물 개선하는 것은 아직 예산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개략적인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데 그건 아마 점차 계획이 수립돼서 하달될 거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서는 중요한 종로1가에서 6가 사이에 큰 도로변에 피맛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지금까지 방치한 상태이고 어느 누구 어떤 구청장, 어느 한분이라도 고유의 문화재급을 등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섭섭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피맛길에 대한 내역은 옛날에 전통적으로 몇 백년 전부터 내려왔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재개발지역에는 무시한 상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새로 지은 건물에는 피맛길이라는 길을 조금 건축하면서 길을 터놨고 또 역으로 반대로 종로2가에 옛날에 국세청 자리 가면 피맛길을 없애버리고 신축을 했어요.  그 길을 쭉 연결해서 종로1가에서 종로6가까지를 피맛길이라는 것을 표시라도 건물 지을 때 만들어놔야 하는데 전혀 무시하고 없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최석규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에 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악연립 제2건축 여기는 연립주택이죠?  여기 심의가 다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오늘 2시에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자살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편지도 오고 그런 걸 받았습니다.  심의가 잘못되게 되면 재산이 완전히 법에 의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과장님, 우리 지역주민들 숫제 챙기지를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놔뒀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주택과장 최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악연립은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현대아파트 위에 인왕산 아이파크 그리고 무악2연립하고 동일한 섹터에 같이 있었는데 현대가 지을 적에는 또 많은 무악2연립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갖은 농성도 하고 또 인왕산 아이파크 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같이 했으면 진즉에 입주를 하고 끝났을 텐데 같이 하지 않고 별도로 하는 바람에 혼자만, 지금 3개 중에서 혼자만 독립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60명인데 지금 현대만 하더라도 천명이 넘고 인왕산 아이파크도 천명이 넘었습니다.  임대아파트까지 하면 근 2,500~3,000세대까지 나오는 세댄데 여기만 남은 이유는 저희 구청에서 방치를 한 게 아니고 그분들 자체가 사업을 스스로 딜레이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갖은 욕심도 다 부리고 평수도 90 몇 평이라든지 대형 평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김복동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상 21층에서 25층까지 하기로 사업시행변경까지 해줬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층수를, 고도제한을 낮춰라 해서 층수를 15층에서 21층 사이로 해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뜻이 어느 뜻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지역을 방문해서 봤을 때 이 지역만 말끔하게 처리가 된다면 그 지역은 완전히 현대화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이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 조합원들이 경매도 한번 들어와서 유찰도 되고 또 이번 11일날인가 2차 경매가 들어올 겁니다, 토지에 대해서.
김복동위원  어쨌건 간에 모든 것은 관계되는 기관장님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의 손에 매여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커다란 뜻을 가지고 돌봐줄 수 있는 길이 뭔가를 확실하게 챙겨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분포도를 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종로구에서 여러 군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시공하는 곳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첫째, 조합원들 간에 임원이라든지 비대위라든지 조합원 간에 갈등이 제일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옳은 일을 했을 때는 우리 기관에서는 과감하게 뜻대로 이루어야 됩니다.  밀어붙여야 됩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도 충족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51% 과반수 이상 되면 밀어붙여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지 이 사람들 뜻을 다 맞춘다면 언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저 뜻 다 받아주면 일 못합니다.  몇 년이 가도, 이미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수대로 보면 다 끝났어야 됩니다.  
  이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우리 기관에서 그동안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원들 간의 분쟁은 재개발, 재건축은 개인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쥐락펴락 하는 게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당연하죠.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가 행정지도라든지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것이지 저희가
김복동위원  좋은 대안을 자꾸 제시해줘야죠.
○주택과장 최광석  그래서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충신1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합장 선임을 두고 몇 달 싸웠지 않습니까?
김복동위원  그게 좋은 자린가봐요.  아마 구의원 그만 두면 그걸 해야 하나봐
○주택과장 최광석  상당히 좋은 자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새로 됐는데도 인수인계를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복동위원  그래서 낙원상가라든가 박노섭 위원도 얘기하셨고 종묘공원 앞에는 금방 시작할 듯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층고를 낮춰라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운4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인가 하는 시점에서 관련기관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층고를 36층에서 21층으로 대폭 낮추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 문제는 시행을 하고 있는 SH공사나 똑같이 공감을 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나온 그 내용대로 해서는 도저히 사업추진이 어렵겠다, 주민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그쪽은 계획을 변경하고 있고 또 종묘 옆에 익선구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구역지정을 했던 것보다 좀더 높이 짓겠다 그래서 서울시에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세운4구역 같은 데 낮추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종묘 옆에 있는 익선구역을 그렇게 높이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결이 돼 가지고 다시 추진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신문에서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에 문화재 앙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시비를 걸고 있고 또 여기는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을 위주로 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당초는 시행자가 구청장이었었는데 그후에 SH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사업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보면 설계용역도 보면 외국인이 설계를 해왔고 설계비도 무지하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도 몇 년이 가도록 방치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의아심을 갖고 장사도 못 하게 하고 자기 건물 사고팔고도 못 하게 하고.  재산을 동결시킨 것에 대해 숨통을 트여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거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거래가 되려고 해도 어느 지역은 그 건물이나 땅을 사서 실제 이익이 돼야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같이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사놓은 사람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고 살 사람도 그 계획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지를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이중 잣대를 대고 있어요.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다 옮겨놓고 이쪽에도 장사가 안 되고 거기도 장사가 안 되고 해서 상인들은 아주 힘들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금 있는 계획으로는 사업을 해서도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사업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SH공사가 계획변경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와 봐야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쯤이면 관리처분이 모두 끝나고 시공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날짜만 가고 있어요.  관리처분도 안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김복동위원  답답해 하지만 말고 안 답답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왜 국장님, 과장님 답답하다고만 하세요?  나도 답답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는 안 되지만 80% 충족이 되면 밀어붙여야 됩니다.  도심재개발 속에 그런 게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임대해서 세를 받고 사시는 분들은 임대가 안 나와서 죽겠다 그러고 사업하는 분들은 옮겼지만 사업이 안 돼서 죽겠다고 그러고.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종로구청 김강윤 과장님이 살려줘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용역 과정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고 빨리 그게 정리가 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마리가 좀 풀리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서울시 계획변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서울시는 종로구를 애를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보조금도 안 주면서 말이야.  진짜 답답합니다.  이거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문화재청과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문화재청에서는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워낙 당초계획보다 21층이나 낮춰지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김복동위원  앙각 적용한다면 뒤쪽으로 몇 개 층 올려준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다 해봤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하고는 차이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유네스코에서도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유네스코에서도 의견을 주고 직접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할 때 심의한 사항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김복동위원  김강윤 과장님, 빨리 서울시를 가든가 문화재청을 가던가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지역 출신 의원은 아닙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주택과장님, 신발생무허가 포상금 내역을 보면 어떤 것에 포상금을 그렇게 많이 줬습니까?  2009년부터 보면 포상금을 많이 줬는데 무허가로 주택 공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신고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1건 신고를 하면 10만원을 줍니다.  이거 신고하는 사람들은 옆집이나 뒷집 이해당사자가 대개 합니다.  같이 살다 보면 물론 괘씸하지만 이웃 간에 분란이 있고 해서 이게 당초 취지로는 무허가건물을 우리가 일일이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소량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준다고 했는데 이게 1년에 2건이나 뭐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포상금은 온라인으로 넣어 줍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제도는 모양새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저도 필요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유독 종로구만 이런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다른 구도 있는데 우리 구가 옛날 구도시고 해가지고 많이 신고가 들어올 줄 알고 이런 조례도 제정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도 이 조례 자체가 영 쓸모도 없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닐까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이걸 폐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악법은 우리 종로구에서 없앱시다.  이거 때문에 사람이 중풍 걸리고 자살하고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을 너무 과도하게 부과해 가지고 자살했어요.  자살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 해요.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몇 천 만원 내라고 하면 나라도 자살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도 특별하게 이번에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위법에서 안 된다면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한번 걸러줍시다.  조그만 집 하나 가지고 두 평 세 평 늘려 가지고 해마다 200~300만원씩 내고 그러면 사글세 사는 폭이나 똑같아요.  물론 종로구 어려운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안 해도 종로구청 운영할 수 있어요.
  하다하다 안 되면 우리가 정부에서 받아온다든가 해서라도 써야죠.
○주택과장 최광석  그런데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무슨 소리에요?  2009년 삼십 몇 억인가 들어왔는데요?  20억 이상입니다.  간부회의 할 때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 한 20억 금년에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세외수입 그걸로 해서 구정을 꾸리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 큰 보탬이 안 된다면 없는 사람들 죽이는 이런 악법은 고치자고요.  자꾸 건의하세요.  안 되면 의원발의라도 해가지고 국회에다 상정하겠어요.  낙후된 도시에서 조금씩 집 고쳤다고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분야에 묻겠습니다.  종로구에는 현재 가로수 문제가 심각합니다.  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해줘도 웃자란 나무들이 많이 자라 가지고 금년 태풍 때 보면 가로수가 너무 웃자란 나무가 많은 곳은 쓰러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 맞지 않는 수종을 변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구에는 43개 노선에 7,300여 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 태풍에 의해서 넘어지고 문제가 있던 나무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가로수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수종을 변경하지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노선별로 가로수 수종이 선정되어 있어서 그 수종에 의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저번 의회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너무 큰 나무, 그리고 넘어질 위험성이 있는 나무들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로수관리기본계획에 맞는 그런 관리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율곡로, 창경궁로에 있는 대형 버즘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지금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에서 터널화 계획이 있어서 내년 봄에 대형나무를 전부 이식하도록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에는 항상 의원님들께서 신경 쓰시고 하는 부분으로 가로수 수종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문화재거리인 곳은 문화재에 맞는 가로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 지형에 맞춰서 가로수 수종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가로수 관리업무를 추진할 때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에는 공원이 많습니다.  공원이 많은데 거기 보면 고사된 나무들이 종종 보입니다.  고사되기 전에 약물처리를 한다든가 고사가 안 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삼청공원에 가면 소나무가 빨갛게 말라죽고 있고 이런 나무는 몇 백 년 된 나무거든요.
  이런 나무를 보면 뿌리가 땅 위로 다 나와 있어요.  복토를 해서 뿌리를 감춰주면 나무가 살고 수명도 연장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나무가 고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찾아서 복토할 의향 없으세요?○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매년 서울시, 그리고 국가예산을 받아서 숲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정비를 하고요 내년 예산에 서울시에서도 넘어진 나무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사실 소나무가 많이 없어지는 공원에도 활엽수에 의해서, 선의에 의해서 햇빛이 안 들어오고 활엽수에 치어서 소나무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예산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소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수종을 봐서 이 나무는 영구 보존을 시켜야 된다 하는 나무는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삼청공원 가봐요.  뿌리가 다 나와 가지고 보기도 싫고 복토도 안 해줘서 다 죽어요.  종묘공원도 마찬가지구요.  나무가 다 자랄 때까지는 복토에 신경을 써야 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용직 인부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료를 뽑아서 보니까 우리 종로구에도 역시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고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강서구에서는 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자치구에서 힘을 써 가지고 공항의 모든 시설이나 이런 걸 하는데 강서구의 주민들을 써주십사 하는 건의문이 자치구에서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자치구에서 좋다 해서 5,000명인가를 쓰겠다고 허락을 했어요.
  우리 종로구를 보면 각 부서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쓸 때에는 종로구 사람을 많이 써야 되는데 보면 타구인 영등포, 강서구, 강남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금년부터는 종로구 사람을 많이 색출해서 종로구에 주소가 있는 자, 종로의 선거권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일부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 예를 들어 목수경력이 있는 분들이 어떤 우리 지역이 아닌 이런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우리 구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꼭 그런 것을 못을 박아 두십시오.  그 다음에 나이 제한을 많이 줍니다.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75세가 되신 분도 젊은이보다 힘을 쓰고 기술이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할 거에요, 나이드신 분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에서 제외되고 그러는 일이 있는데 나이를 따지지 마세요.  그리고 숲가꾸기라든가 나무 심는 거라든가 공원 관리하는 거 이런 걸 시험해보는데 모래주머니 지고 뛰고 이런 시험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일 잘할 수 있으면 쓰세요, 종로구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객관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채용토록
김복동위원  오히려 저는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65세가 지나게 되면 모든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분은 급료, 일당 주면 끝나잖아요.  추후에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 없이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더 좋지 않습니까?  왜 우리 혈세를 조금이라도 낭비하려고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김복동위원  그런 분들을 인력으로 쓸 때는 완전히 글귀를 만들어서 만약에 여기 일을 할 때 하다가 다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책임 없습니다 각서 비슷하게 받아놓고 일하겠다면 쓰세요.  그게 좋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30세 되신 분보다도 70세 되신 분이 일을 더 잘합니다.  왜, 경험과 기술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다앙한 방법으로 다만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 일처리 잘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종로구민을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외부로 나가면 아무개 의원은 자구 사람만 챙기고 이런다고 오히려 표가 안 나올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종로구 사람만 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전지하는 예산으로 1억인가 올라왔던데 웃자란 가로수는 예산을 더 쓴다 할지라도 웃자란 나무를 잘라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김복동위원  1월달, 2월달 사이에 전지를 다 마쳐야 되는데  지금 곧 시작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웃자란 나무를 완전히 전지를 해줘야 그 나무가 다시 명년 봄에 새싹이 나와서 가로수가 예쁘게 생기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대학로를 보면 버즘나무가 키가 너무 커 가지고 전봇대도 아니고 서있는 나무가 이쪽 종로5가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흉물스러워요, 예쁘지도 않고.  왜 대학로는 손대지 말라고 해서 안 댑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기본 원칙이 도심에 아름드리 나무들을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 또 저희가 우리 구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입니다마는 변경을 하거나 제거할 때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님들이 대학교수님들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들 책상에 앉아서 연필 돌리고 컴퓨터 하는 건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경험이 너무 없는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런 부분은 우리 입장이나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업무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방향으로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동네에도 꽃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해서 쓰레기가 방치되는 곳마다 예쁜 꽃을 심어서 화분을 놓으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봅니다.  쓰레기를 방치하고 놔두는 곳에 화분을 갖다놓으니까 꽃 위에다 쓰레기는 버리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도 골목마다 해서 청소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도 많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여건에 맞는데
김복동위원  특히 제가 공원녹지과장한테 질문하고 많이 드리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서울시비나 국비를 많이 따와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는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것이것 할 거니까 돈 달라고 해서 많이 예산을 갖다 좀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좀 빠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창경궁로 녹지연결축 부분을 알고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사업은 저희도 제가 처음 와서 얘기만 들어서 그 내용을 파악해봤습니다.  사업은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한 2월경에 비원 입구 쪽에 있는 곳부터 원남동 로터리 분수 있기 전까지 노선인데요 대형나무를 전체 옮기고 터널화해서 뚜껑을 씌워서 종묘하고 창경궁하고 연결의 어떤 녹지 개념으로, 큰 개념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추진은 2월경에 지장수목을 옮기고 그리고 내년 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원래 올해부터 추진하게 되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계획은 그랬는데 조금 지연이 되는
박노섭위원  그럼 지연이 되는 부분이나 이런 걸 관심을 갖고 확실하게 여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도로에 가로수를, 조도가 약해진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도로에 너무 가로수가 많이 나와있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도로 쪽에는 과감히 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을지로에 있다 여기 와보면 엄청 어둡습니다, 길거리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구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잎이 넓은 버즘나무 일부 플라타너스라고도 얘기합니다마는 녹음이 풍부한 순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하절기 같은 때는 가로등 자체가 잎으로 인해서 좀 차폐가 되는 어두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지작업이 있는데 그런 가로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나무를 전지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지를 통해서 어떤 민원이나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과감하게 쳐버리세요.  아낀다고 놔둬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인도 것은 놔두더라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건축과인가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10년도에 부과건수가 253페이지입니다.  부과를 128건을 했고 납부가 61건이 되어 있어요.  체납이 58건이 되어 있고 감액이 6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11월경이면 반복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5㎡ 이하는 5년 동안 부과를 하고 끝나고 85㎡ 이상 되거나 또 아니면 영업용들은 시정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건수 차이가 확 나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저희가 11월달에 반복부과를 했는데 아직 징수가 안된 상태의 지금 자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알아본 부분에는 부과건수 1건이 부족해요.  여기에 제가 발췌한 부분은 129건이고 지금 감사책자에는 128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날까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건 못 봤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징수건수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책자에는 납부가 징수죠?  징수가 61건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발췌한 것은 징수가 6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택과장 최광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는 언제든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 제가 발췌한 것도 31일까지예요.  책자에 나온 것도 10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틀리다는 거죠.  왜 그런지 기억 안 나십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제가 봐서는 납부 중이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유동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날짜는 똑같은데 어떻게 유동적이라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복사해서 한 부 드릴까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러시죠.  제가 한번 직원들한테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렇게 틀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체납건수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58건이 체납이에요.  제가 발췌한 건 61건이에요.  통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 이것저것 다 안 맞아.  이게 명확히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글쎄, 지금 저희가 31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과, 징수, 체납 이런 게 항상 유동적이거든요.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몰라도
박노섭위원  여기 갖고 있는 것이 10월 31일 거라니까요.  똑같은 10월 31일이에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만들 때 시점하고 위원님하고 제공한 그 시점이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시점 차이가 아니지,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걸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책자를 잘못 만들었는지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거 뽑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동적이라고 얘기하고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면 날짜는 31일로 해놓고 그럼 엉터리잖아요.  날짜도 안 맞고 진행 중이다,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다 안 맞아.  2010년도 걸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이 모든 게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요, 안 맞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죄송합니다.  규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결손집계표가 있어요.  이행강제금, 그런데 여기에는 왜 결손한 부분이 안 나와있죠?
○주택과장 최광석  결손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무1과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년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현년도 부분만 저희가 관장하고 과년도분은 2008년도, 2009년분은 세무1과로 가서 세무1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다든지 하면 결손처분이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2010년도 것을 여쭤봤던 건데 2010년도 거 60건이 결손처리됐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 과에서는 결손처분을
박노섭위원  모르십니까?  2010년도까지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2010년 넘어갔을 때는 저쪽으로 모든 것을 이관하겠지만 그렇죠?  2010년도 것은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광석  2010년도 건 우리가 하는데 결손처분은 저희 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5년이 지나야 결손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결손처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없습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결손처리 부분은 세무1과요?  세무1과 걸 발췌를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세무1과에 의뢰하시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시효결손 결손처분한 것을 요구하시면 아마 별도로 드릴 겁니다.
박노섭위원  세부적인 것을요, 이따가 지금 현재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궁금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꼭 좀 발췌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한옥집들이 많아 가지고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마당을 비가 오는 게 싫어서 덮지 않습니까?  덮는 데도 있고 공간을 좀 두고 이렇게 덮는 데도 있어요.  공간을 띄우고 마당을 덮는 거하고 공간 없이 딱 막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게 막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느냐, 고정식이냐 아니면 개폐식이냐 아니면 비닐로 해 가지고 언제든지 벗겨낼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무허가로 간주하고 있는 건 고정형 그러니까 쇠파이프가 올라갔다든지 뭘 씌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저희는 무허가건물로 하고 개폐가 된다든지 비닐로 해 가지고 언제든지 걷을 수 있는 천막식 이런 건 저희가 무허가건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공간이 떠있는 건 무허가건물로 볼 수가 없다는 거네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러니까 그게 고정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가
박노섭위원  그것도 고정형이나 아니냐, 요즘 사람들은 너무 머리가 좋아 가지고 이동식 천막 있잖아요.  발 하나 있는 거 큰 게 있더군요.  그걸로 놔둔 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담당직원이 단속 나가면 열어버리고 또 손님 많을 때는 덮어 가지고 매장으로 쓰고 그런 개폐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허가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부과를 합니까?  개폐를 하는데 무허가가 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러니까 저희가 영업할 때 기습적으로 나가서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열심히 다 돌아다녔는지 모르겠네.  몇 군데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차이점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알고 싶어서 그런 거고 제가 영업할 때만 들어가봤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영업할 때 가야 개폐를 하기 때문에 적발할 수 있다 이거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노섭위원  그것도 무허가로 나오는군요.  새로운 걸 많이 알았습니다마는 특별하지 않는 이상 좀 크게 저기 하지 않으면 봐주면 안 되나요?  그런 건, 불평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택과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용에 대해서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관용을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영업용입니다.  영업용은 꼭 상대가 있습니다.  옆집이라든지 앞집이라든지 그래서 앞집에서 남 장사 잘되는 꼴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신고 나가서 결과물 없이 가면 봐줬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집도 이행강제금을 물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당에, 가정집인데도
○주택과장 최광석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형이냐
박노섭위원  고정형이죠.
○주택과장 최광석  그건 당연히 용적률이, 건폐율이 늘었기 때문에 무허갑니다.
박노섭위원  예를 들어서 20평이다 그런데 마당이 10평이다 그랬을 때 10평만 매깁니까?  20평을 매겨버립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10평만 하는 거죠.  늘어난 부분만
박노섭위원  다른 거 빼고 나머지만 무허가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285쪽 도시디자인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관한 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에 우리가 공공에는 1개에 5면이고 일반은 7개에 35면인데 여기 문제점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고 저도 또한 민원을 받았는데 향후 계획은 현수막 게시대 증설 및 대책시설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우리 관내에 공공게시대 1개를 포함해서 8개가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전자현수막 게시대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현재 수량이 장소에 따라서는 넘치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관련해서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민원을 받으셨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이숙연위원  종로통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하다고 그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보시기에 따라서 현수막 게시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거리에 난립되어 있는 현수막을 게시대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겠고 부정적인 면은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잘 조화를 해서 적정한 게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법령이 바뀌면 이걸 전부 철거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을 없애고 여러 개를 다 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는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숙연위원  상위법 때문에 그런가요?  강남에 가보니까 지하철 입구에 길게 전자게시대를 하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중구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전체적으로 현행법령에 위반이 돼서 타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나 행정안전부로 굉장한 압박을 받으며 시정하라고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육안으로 보기엔 멋있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도 강남을 직접 다녀왔는데 강남대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건 중구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하고는 좀 다르게, 완전히 그건 광고판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중구나 서초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게시판 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중구는 안 가봤는데 강남을 가보니까 지하철 나오는데 보니까 전자로 게시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디자인도 괜찮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디자인도 좋고 야간에 조명효과도 있고 광고효과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하고 저희들이 말한 전자현수막 게시대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숙연위원  이거 게시할 때는 수수료를 받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물론입니다.
이숙연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게시하고자 할 때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못 하고 대로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로에다 하면 불법으로 10만원 정도 줘서 했는데 금방 그걸 구에서 수거해가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이분들이 원하는 건 게시대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전자현수막 게시대가 도입이 되면 그런 부족한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우리 관내의 현수막을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건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7개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특히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종로구에 어울리는 그런 좋은 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혜화동 통친회 통장님들 다 있을 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넓은 부분은 수종을 변경하면서 벚꽃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혜화로터리에서 국민생활관, 대학로로 연계해 가지고 벚꽃나무를 주민들이 주장하셨잖아요?
  그런데 대학로 같이 넓은 곳은 상관이 없지만 좁은 도로는 상가가 벚꽃나무를 가릴 수 있고 특히 가리다 보면 전지를 하는데 전지하면 나무가 썩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벚꽃나무는 수종상 개화기에는 화려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게 빨리 늙습니다.  평균 20~30년이 되면 고목이 되고 또 전지를 하면 썩어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나무는 자연수명 그대로 관리하는 그런 나무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천변이나 장애를 받지 않는 곳에 심어집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왕벚나무를 심는다 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면이 더 크지 않느냐?  그리고 꽃과 열매를 맺는 나무는 관리가 많이 뒤따라야 합니다.  해충이 많이 생겨서 해충구제도 해야 되는데 전부 상가지역이고 또 늘어짐으로 인한 보행문제, 상가 간판 가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부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힘들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회의할 때 잠깐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가 못 듣고 나왔어요.  그러면 설명을 지역주민들에게 하시든지 아니면 반경 50m 내의 주민들에게 설문을 하시든지 해서 이 나무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날은 오신 분들이 만장일치로 벚꽃나무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벚꽃나무의 장점만 생각했지 단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로에서 연계했으면 좋겠다라고 동조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를 마치고 저희가 특히 이해관계에 있는 상가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수종변경을 할 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려야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순 나무수종을 바꾼다는 개념으로 도시공원에 올라가서 통과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도로폭에 의해서 가로수가 옮겨져야 한다든지 하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수종변경은 가능합니다만 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역주민들이 이 나무가 좋아서 바꿔달라고 하는 이런 사항들은 좀
이숙연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저나 참석했을 때 보고하신 겁니다.  어떤 수종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했을 때 저희도 같이 이왕이면 왕벚꽃나무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벚꽃나무의 성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나무에 대한 장단점을 설문조사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산공원을 보면 야외공연장 있는 데가 너무 좀 그런데 다시 정비하실 계획 없으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낙산공원은 서울시 중부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여기 계시는 박노섭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연못조성이라든지 전체적인 보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야외공연장이 너무 휑해서 비가 오고 그러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비가림막이라든가 뭐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들을 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다만 공원의 시설물 설치는 한편으로 가림막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시설이 좀 과할 때에는 공원의 경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복합적인 부분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어린이 상상공원 CCTV는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 317쪽 약수터 수질검사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한 성균관대학교 앞 옥류정이라고 있는데 그건 아직 정비할 계획이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데크하고 연결이 돼서 한번 해보겠다고 답변을 주셔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제가 확인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그냥 동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공원하고 올라가는 부분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262쪽 세종로구역 제2지구 종로구 당주동 29번지 일대 현재까지 문화재 발굴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문화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6월에 착공예정이라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보통 문화재 발굴은 한 4~6개월 위치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그쪽 구역이 크지 않기 때문에 6개월이면 문화재 발굴이 끝날 걸로 예상됩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동대문지구단위계획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동대문이라고 알려졌지만 흥인지문이라고 해야 맞죠?  
○건축과장 최석규  처음에 동대문지구단위 결정할 때에는 흥인지문을 기준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동대문지역이 아니고 종로지역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꿀 계획으로 제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일단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몇 번 부탁드렸었는데 낙산공원 연못 만드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의회 차원에서 당부를 해주시면 확실하게 예산이 잡힐 걸로 생각됩니다.  
박노섭위원  시의원님께 부탁 몇 번 했습니다.  예결위원장이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원과 직원 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해당 직원은 예산편성 의견을 봐서 적합하다, 공원에 연못을 조성해도 적합하다고 했는데 실무자들은 그 적합 여부만 판단하지 이게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의원님 발의로 해서 확보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챙겨주시면 확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291페이지부터 295까지 보면 행정재산영선 해가지고 설계, 시공감독, 사용검사 등에 관한 추진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업체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죠?  어느 업체가 한 것인지 업체명이 없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서식이 그래서 빠졌습니다.  표기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공원 옆 고도제한 때문에 보편적으로 수리를 못 해요.  짓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데 아까는 공원녹지 땅을 얘기했던 거고 이건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앞전에 내가 구정질문 할 때도 청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명확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또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2층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3층 정도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러니까 공원 주변 높이제한 그것 말씀이죠?  우리 주된 사항에 종묘 서측 부분 그 부분이 지금 2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종묘 주변을 높게 지으면 세계문화유산 이런 데 악영향을 미친다 이래서 그 부분을 2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이 최근에 재정비가 됐습니다.  올해 초인가 그때 재정비가 돼 가지고 재정비를 다시 하려면 5년이 더 있어야 재정비기간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 담당부서하고 한번 가능성 여부를 타진을 해보기는 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재정비한 시기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바꿔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별로 들어주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마는 주민들 어려움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집도 낡았고 이래서 개축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고도제한 관계 때문에 우리 유네스코에 등재되든 말든, 등재되면 뭐하는 거예요?  주위가 산만하고 엉망인데 등재 차라리 취소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관리를 못한다면.
  나는 못마땅해요.  담 좀 내다보면 어디 덧납니까?  공원에, 꼭 그보다 앞전에 지은 빌딩들은 7층짜리도 있고 5층짜리도 있고 그런데 2층으로 기준 잡아놓고 담벼락 옆이라고 2층으로 잡아놓고 이게 말도 안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창문 열고 담벼락 좀 내다본다고 해서 도둑질 할 것도 아니고 무슨 문화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재 훔쳐갈 사람도 아닌데 그걸 좀 서울시하고 더 나가서 문화재청하고도 얘기를 해서 오히려 제한 때문에 더 난잡하고 지저분하다 이런 것을 국장이 과감하게 해서 한번 싸움이라도 해서 뭔가 풀어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번 변경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노력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혀야 일이 되지 일을 많이 하신 분은 벌칙도 받고 있어요.  어제도 내가 감사과에 얘기했지만 일을 열심히 한 사람한테 너무 벌칙 주지마라 했는데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면 괭이도 부러지고 삽도 부러지고 그러죠.  일을 안 하면 안 부러져요.  부러지는 걸 갖다가 감사과에서 벌 주고 그러면 누가 일합니까?
  열정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하다하다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해야 되겠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주민들 사정도 생각해주시고 시찰도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많네 하면서 해주시고 다음 디자인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원들 보니까 채용 저기가 낮습니까?  기능직이 9명이네요.  또 9급이 6명, 디자인과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분들이 와야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편할 거 같고 우리 국장님이 존경받는 분으로 될 거 같은데 너무 또 정말 국장님과 구청장님과 싸우세요.  대판 하세요.  유능한 사람 와서 종로구를 디자인 잘 해야지 종로구가 멋져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한 사람 내가 말을 쉽게 하는지 몰라도 제가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디자인과를 나온 사람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줘야 종로구가 발전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 부서에 기능직이 현재 다섯 분이 계십니다.  업무를 굳이 구분한다면 단순한 정비사업에 기능직이 투입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돼서 이번에 전문인력을 2명을 채용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급짜리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6급 1명, 7급 1명 했는데 우리 구 전체 인력을 감안해서 인력배치부서에 적절히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8급 부분을 좀 빼더라도 6급이나 이런 분들을 좀더 채용하면 좋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의 그런 격려말씀을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야지 우리 국장님 빛나죠.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앉아계시는데.  그렇게 좀, 정 저기하시면 저도 같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진짜 종로구를 제대로 디자인해주세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9시 30분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전 10시에는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 위원회 소관 국의 국장님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이 있을 예정이니 집행부 국장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택과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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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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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