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2017년 9월 18일(월) 10시25분

장 소: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제출)
2.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제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재홍·경점순위원 공동발의, 2인위원 찬성)


(10시25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윤영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위원입니다.좀처럼 식지 않을 것 같았던 더위도 이제 한풀꺾이고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 가을이 성큼다가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 문화행사를 총괄하는 문화관광국 공무원 여러분들은 9월이 가장 분주하고 바쁜 달이 될 듯합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올해도 풍성하고 알찬 볼거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 구를 방문하시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위원발의 조례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으로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제출)
2.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제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배효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윤영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위원장님과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념하시는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2013년 4월에 제정되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2014년 4월에 제정되었습니다.조례보다 늦게 제정된 상위법 내용과 법령에근거 없는 규제사항 및 불일치 부분에 대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정관 제·개정시 ‘구의회 동의와 구청장 승인’을 ‘구청장협의’로, 제7조 사업계획서 제출 시 구청장 ‘승인’에서 ‘보고’로, 제15조 임원 등의 보수를 구청장 ‘승인’에서 ‘협의’로, 제20조결산서의 제출서류와 시기를 명확히 하고 ‘구청장 및 구의회 제출’을 ‘구청장에게 제출’로 상위법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행화하고, 제18조 ‘사업연도’를 ‘사업연도’에서 ‘회계연도’로, 제24조 경영실적평가를 임의사항에서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상위법 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제12조 임원의 임기에 있어 ‘선임직 임원의임기와 연임제한 규정’을 ‘정관에서 규정’토록 개정하고, 제22조 잔여재산의 귀속사항을삭제하여 모호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조례 개정을 통해 종로문화재단이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우리 구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는 중추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관변경 동의안 제안 배경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과 금번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운영 조례 개정안을 반영하고, 모호한 문구 수정 및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및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와 제35조의‘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개정하고,제13조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재단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제16조의 임직원의결격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제32조 예산과 결산에 있어 예산서는 구청장‘승인’에서 ‘보고’로, 결산서는 ‘구청장및 구의회에 보고’를 ‘구청장에게 제출’로,제8조와 제40조 정관의 변경과 제43조 시행규정은 구청장 ‘승인’에서 ‘협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이번 정관 변경 동의안은 종로문화재단의 안정 도모와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높임으로써 구민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제정하려고 합니다.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부터 제4조까지 혁신교육의 적용범위 및 혁신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 혁신교육 추진을 위한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운영협의회의 설치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실무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이 밖에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위원의 임기와 회의, 그리고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제정된 조례를 통해 중부교육지원청과 학교및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마을주민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종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우리 구에서는 책 읽는 종로를 구현하고 구민의독서문화진흥을 위해 구립도서관 16개 관을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그 중 12개 작은도서관을 2018년에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앞으로도 주민 사랑방으로서 열린 도서관 운영 및 전문적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9월, 10월, 또 11월, 12월까지는 아마 우리 문화관광국이 아주 상당히 바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어제도 송해가요제를 우리 종로구에서 전국적으로 방송이 많이 됐다고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행사를 많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아까 PPT 작업을 통해서 우리위원님들이 많이 봤지만 작년 한복축제에 대해 2회째 들어가는 부분에 아주 이번에또 큰 프로젝트로 큰 기획을 잡아 가지고 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거기에 덧붙이자면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호응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또 거기에위원님들 보려고 오시는 주민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위원님들이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점차 우리 주민들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그런 부분이 많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이번에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상위법에 대한 저기도 나왔는데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했을 때에 대한 저기가 몇 가지질문을 하겠습니다. 10조의 인원 구성에 대한부분을 보게 되면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 구의회에서는. 그거는 계속 가는 거죠? 그 부분이,그 부분에 대한 건.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삭제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11조의 6항을 보면 ‘그 밖에 청렴성 등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게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11조5항에 대한 부분까지만 하고 강화가 많이 된 것같아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11조에보면 많이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에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가 상위법에서 제정 반영해 가지고 법제처 권고사항인데요 지금 현행으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되어 있는 것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 해 가지고 용어 자체가 약간 바뀌고
김준영위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보니까 많이 좀 바뀌어 가지고 강화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런 저기가 삭제가 됐어요. 사실 이게 좀 큰 틀이에요, 보면 여기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를 보면 11조의 1, 2, 3, 4, 5항까지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강화는 됐는데 여기에 만약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전체적으로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다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원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지금 현재 개정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가비상임인데 그분들을 구하기가, 그분들도 사실엄청 힘들어 하거든요.여러 가지로 만날 회의에 나오시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이런 게 있기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한번 했으니까 지금 현재 규정은 한번 연임을 했기 때문에 전원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다른 구청의 조례라든가 이런 쪽에는 구성원들이 특별한 본인의 의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어야, 지역의문화계 인사라든가 이런 것을 찾기가 많이 어려운 입장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반영이되었고요.
김준영위원  글쎄요, 문화 쪽에 대한 창작을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존경스럽고좋은데 또 안 보이는 쪽을 보면 문화 쪽에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안 좋은 저기가있다 보니까 이것을 삭제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처음에 추천단계부터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다 조사를 해서 그런 단계가 대부분 삭제가 되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청렴성이라는 게 사실 너무 큰 틀이다 보니까 그게 걸리긴 걸리는데 일할 분들은 일을 해야 되고 한번실수한 분을 또 일을 안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이런 부수적인 조그만 부분이 혹시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노파심이 생기네요, 본위원은.그리고 12조에 보면 이번에 바뀐 게 구청장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1에 보면 ‘직원의 보수는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개정안을 보면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수에 대한 저기를 협의를 한다, 그러면구청장이 승인해주는 것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저기에서는 보수를 올릴 때나 그랬을 때는꼭 협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상을 한다, 어떤 저기를 했을 때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준영위원  예산에 비율해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보통 지금 현재 우리임원이라든가 직원들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운영이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기본적으로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옛날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독립기관으로서의 독립을 너무 저해한다고 해서 상위법에서옛날에 승인하던 것을 지금은 협의로 전체적으로 다 바꿔놓은 상태거든요.거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그것을 이미 그렇게
김준영위원  협의하는 쪽으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승인에서 협의 쪽으로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15개 구가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는데 구가 대체적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싹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청장이 승인을할 때는 그전에 국장님이 어떤 부분에 대한 걸타당성을 조사해서 거기에 올렸을 때 결재를 받을 그런 저긴데 이제는 협의를 한다 그러면 아까말씀하셨듯이 재단이 서울시에 15개가 있다면구청장들이 거기에서 합의를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 종로문화재단과 구청장과의 합의점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재단과 구청장의 합의점인데
김준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게 나는조금 이해가 안 되고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거죠. 재단과 구청장이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한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런데 아까 15개가있다고 했지만 직원의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각 구별로. 왜 그러냐 하면 재정상태가 좋은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경우는 높고, 그렇다고 해서 재정상태가 안 좋은데 거기에 맞춰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한다고 해서, 아까 승인에서 협의로 한다고 해서 그게 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독자적으로 재단에서 아무리 협의를 하든 승인을 하든 이걸 해 갖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어차피 예산을 승인해주셔야 되고, 예산 이것은 승인과정이니까
  그래서 그런 문자상의 표현일 뿐이지, 승인 그러면 마치 상부기관이하부기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등한 기관으로서 협의라고 문구를 바꾼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협의라는 자체에 대한 것은 재단과 구청장과의 협의라면 사실적으로 기업으로 따진다면 노조와 사업주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너무 폭이 넓어 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부분에 대한 게.그리고 또 임직원들에 대한 저기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적으로 파견 나간 직원도 있죠? 그리고 재단에서 고용한 직원도 있을 것이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파견 나간 사람은 지금까지 딱 한명 있고요.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분은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죠. 그분은 우리직원이죠. 우리 봉급체계로 받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급여라든가 그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전문기관에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등급에 따라서전체적으로 나중에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거기서 평가가 아주 낮은데 성과상여금을 주거나할 수는 없습니다.전문기관의 평가, 그것도 이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우리 임직원, 임원 등의 보수 해서 여기에서 바뀐 게 임직원의 보수 이렇게바뀌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면 임원들에 대한 봉급이 너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협의를 찾아서 봤을 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임원이라고 해봐야 대표이사 한분이시고 나머지는 직원들인데요, 그런 임원의 급여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의회에서도 예산심의 때 전체적으로 걸러지는부분이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이런 노파심이 자꾸 생기는 부분에 대한 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구청장과 오너와에 대한 협의를 한다는 자체가조금, 그것도 보수를 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저기를 했는데 하여튼이런 것도 잘 검토 좀 해보시고, 알겠습니다.그리고 지금 20조에 우리 재단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하던 것을 3개월로 바꿨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김준영위원  예전에도 3개월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상위법에 미리그렇게
김준영위원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이번 같은 경우는 구의회가 빠졌어요. 이게 어떤 저긴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처음에 지금 현행에서 5조 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제일 처음에 막 설립할 때 구에서 조금 강하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15개 구청 중에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뀌다 보니까, 밑에는 구청장한테 제출하면 그게 결국은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나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회계를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우리가 감사 때 받기는 받겠지만 거기에 대한 조례상에서 저기하면구의회에다 그것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저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것은 의무사항이냐아니냐 그 차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하면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감시체계라든가 통제체제가 다 이루어지고있는데 거기에다 또 한 번 더 거쳐 가지고 여기도 의무제출이 아니고 필요할 때위원님들께서제출받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무슨 얘긴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유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용어를 많이 변경한 거지 특별하게 저기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한 가지 11조위원회결격사유 생략 써져 있죠? 그 밑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피성견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옛날에는 법률용어가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용어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렇게 바뀌었고 그전에 민법에서 쓰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가 바뀐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보니까 용어만 다시 바꿔서 한거라 저는 특별하게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위원입니다. 이제 아침저녁 낮하고 기온이 차이가 많이 나고 가을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선선한 것보다는 쌀쌀함 마저 드는 계절이 왔는데 풍요로운 이 가을을맞아서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에 가을행사들이죽 있는데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예년보다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서 우리 주민 모두가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우리 문화재단의 설립 운영 조례가 2013년도에 했나요? 2013년 4월 10일날됐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지금 법제처에서 자치구자율정비 권고에 의해서 일부 개정을 하라는 것아니겠습니까? 안 제5조 정관, 그리고 7조, 15조, 20조 이 정도 되는데 7조에 보면 구청장 승인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구청장 승인에서 보고로 한다 했는데 승인에서 보고라는 게 크게 차이가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는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이것을 승인할 거냐 말거냐 이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위법에서 그것을 보고로 승인이 아니고, 옛날에는승인이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 자체가 2014년 9월 24일날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이런 제정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2013년에 만들 때는이것을 승인으로 했었는데 그 법이 제정되면서일반적으로 표준안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선상선위원  승인에서 간단하게 보고만 하면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보고만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보고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승인을 받는다고 봐야죠.
선상선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했던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승인절차라고 하는 것은 보고를 하고 우리가 승인통보만 해주면 되는건데 그 절차가 생략되고
선상선위원  생략되고 보고로 하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마찬가지로 임원 등의 보수도구청장이 승인해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보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올리거나 내리게 하는 게 자체적으로 할 수는없고, 그해에 대해서 매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우리가 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운영실적을 근거로 해서 경영평가를 전문기관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경영평가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최초로 했죠. 그 근거에의해서 보수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고 그 근거가 있다고 해서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는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20조에 보면 결산서의 제출 서류와 시기를 명확히 하고 구청장이나 구의회에제출을 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근거의 규정사항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구의회에 제출했던 것을 삭제하는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김준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설명드렸던것과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구청에도 제출하고구의회도 제출했거든요. 이게 우리 법제처의 권고사항이고 아까 15개 구청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두 군데에 제출하던 데가 우리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처음 만들 때 통제를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9월 24일날 법령이 제정되면서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정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구의회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실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는 2013년도에 만들었고상위법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상위법이 제정된 게2014년
선상선위원  2014년도에 됐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9월24일
선상선위원  지금 2017년이니까 3년이 지났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런데 만들어 놓은지, 물론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법을 만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바꾸는 것은 조금
선상선위원  바로는 아니어도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그동안 진즉에 바꿨어야 될 텐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제 와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제 와서가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도 있고
선상선위원  운영상의 문제점이 1년 정도 지나면 파악이 될 텐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정을 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상위법이 바뀌면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바로 조치를 해야
선상선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약간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몇 년이 지나서 바꾸는데 즉시바꾸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없을 텐데 최소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더라, 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즉시 개정하는게 좋을 텐데 이제 와서 하는 것이 만시지탄이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저도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사실 이것을 파악하는데 작년 7월에 와 가지고 작년에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개정할일 있다면 즉시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여 토론하실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 혁신교육이라는 자체가 여기에 써놓기는 2조의 정의에 보면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혁신교육이라는 자체를 폭넓게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어떤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교육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이라고 하니까 굉장히좀 생소하고 좀 어떤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은이런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과거에교육이라는 게 학교하고 학생, 이렇게 단 두 가지만 가지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교육청하고 또 시하고 이렇게 해서 혁신교육이라는 이런 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지역의 다양한교육주체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참여인성교육사업입니다.예를 들면 과거에 학교와 학생만이 아니고 학부모, 또 주민, 또 교원 기타 마을에 계신 모든분들이 참여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이런교육을 한말씀으로 드린다면 혁신교육이라고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것이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하는 사업의 일환이죠? 거기에 대한 게 우리가혁신교육에 대한 부분에 예산 투자도 받아야 될입장이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교육청 주관입니다.
김준영위원  교육청 주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래서 2017년,2018년 2년간 저희가 강남, 송파, 중랑 3개 구를 제외하고 22개 구가 혁신교육사업으로 해서공통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저기를 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금년부터
김준영위원  아니, 조례에는 금년부터 저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혁신사업이라는 얘기가 2015년도에 이걸 시작한 걸로 내가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마 그걸 대대적으로 서울시 저기로 해 가지고 시청 앞에서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 교육의 방안으로 해 가지고 그때 큰 행사도 한 걸로 기억이 되고 그때 가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우리 서울시가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저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혁신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지구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아까 조금 전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전국 단위냐 서울시만 하느냐고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시행하는 이런 사업인데 그중에서 이런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015년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는 11개 구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 2016년도에는 20개 구를 지정했고 올해는 아까 강남, 송파, 중랑은 따로 자기들이 따로 교육을 주최를 하겠다고 해서빼고 나머지 22개 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됐는데 조금 전에 교육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혁신지구라는 것은 옛날에 ‘교육’ 하면 교육청과 학교와 학생들 간의 그 관계였다고 하면요즘은 민·관·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학과의 거버넌스를 같이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큰 혁신교육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보면 교육청에서 그걸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례를 각구에서 거기에 대한 걸 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거를 맞춰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래서 30%는 교육청에서 대고 30%는 시에서 대고 30%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대고 이렇게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상위법에 보면 교육기본법하고청소년 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 이 부분에 대한거를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게 하나가 예전서부터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게 민·관·학 거버넌스예요.쉽게 얘기해서 인성교육에 대한 게 우선적인저기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이게 또 어떻게보면 우리가 공교육이 사실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제정을 하든 어떤 저기를 지정을 하든 또 법률을 우리 조례안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다른 데를 한번 저기를 보니까 경기도예요.경기도에서는 보니까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됐어요. 이게 조례를 보니까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2011년도 7월 7일날 제정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17년도 3월 13일날 그것도 제정을했네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교육청이 지정을 하고 우리 구가 거기에 대한 거를 조례로만드는데 이거는 왜 또 이렇게 바뀐 저기가 됐죠?교육청이 지정을 해 가지고 되는 건데 경기도구리시니까, 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서울특별시를 보면 2017년도 1월 5일날 제정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2016년도 12월 29일날로 되어 있고 이게 참 본위원은 그런 게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게 우리가 교육혁신이라는 자체를 보면 2조에 정의에서 보면 1항에 교육혁신, 교육주체, 마을공동체, 민·관·학 거버넌스, 교육혁신지구사업 이렇게되어 있어요.아주 무지하게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고 만들려고 하면상당하게 많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 상위법에 보면 교육기본법하고 청소년 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 이걸 사실적으로 같이 토대로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수반이 될 텐데 그 예산에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민관학 거버넌스로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서울시하고 교육청과 우리가 1대1대1로 33%씩 이렇게 부담을 해서 운영이 되는줄 알고 있고요.아까 조금 전에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밑에 기초단체가 나중에 만들어져야 되는게 정상인데 아까 혁신지구를 몇 개만 서울시통합적으로 전체 운영을 할, 25개를 의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체계가 맞는데 아까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11개 구 하고, 11개 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운영할 수있는 기본적인 근거규정이 없이 운영하는 그런사례가 되다 보니까
  먼저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자,
  그런데 각 구별로 서로 상이하게만들다 보니까 통일성이 필요해 갖고 서울시에서 더 늦게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 구도 첫 해부터 참여하기는 하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참여를 했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작년도에 이 법을 조례를 만들어야 정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조례가안 돼서 좀 늦었지만,
  먼저 이 조례가 있고 나서이 작업을 시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저희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에 명륜동 소재의 청소년수련관을 거기에 대한 걸 혁신교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아마 거기를 리모델링을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구를 지정해서 구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하는데제가 아까 궁금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경기도 교육청은 2017년도 3월 13일이고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2011년도 7월 7일날 제정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지정을교육청에서 하는데 시에서 그걸
  먼저 했을까?그렇죠?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먼저 지정을해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게 움직이는 거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요. 그 지정하고체계가 잡힌 것은 얼마 안 된 것 같고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시범운영을 하는데 구리시에서시범운영을 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시범운영을 해보니까아까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까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나중에는 시범운영을 처음에 아주 작게 하다가좀 더 넓히고 넓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체계적인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중에는 ‘아, 그렇다고 할 거 같으면 이게 한군데에서 할 게 아니고 한번 해보니까 효과성이 있더라.’ 이게혁신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필수과제로 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지정한 게 아니고 그지방의 특성에 맞는, 우리 종로 같으면 전통이라든가 아니면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할 수가
김준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건 자율적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것도 있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그래가지고 그것을 올려서 거기서 승인을 해주는 거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지금서울특별시는 이번 연도 1월 5일날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광진구 2017년도, 노원구가2016년도 6월 30일, 그리고 도봉구가 2016년도, 2016년도 게 좀 많네요, 보니까. 2016년도에 제정한 부분이, 이런 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지정을 한 구에서는서울특별시와 이런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거를자율적으로 그걸 제정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가 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2015년도에 11개 구가 시범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전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조례제정을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는 게 일관성이 없다고 봐야죠. 이 부분에 대한 게 조례상에 나온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 구별로 거의 비슷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큰 틀이 아니고 그냥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게 다 확산이 된다면 다 똑같은 저기겠네요? 거의 비슷한, 그러면 이 부분에대한 거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로 아까 말씀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혁신교육이 전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5억, 서울시에서 5억, 교육청에서 5억 해 가지고1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구에 5억, 교육청 5억, 시5억?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이 교육혁신이 교육주체, 마을교육공동체, 민·관·학 거버넌스,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두 항이 아마 최고 많이 예산이 돈이 들어갈 거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저희 구 같은 경우는크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혁신교육에 관련해 가지고 마을공동체가 마을강사를육성해요. 예를 들어서 북촌에 열두 공방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관계되는 것을 학생들은 전혀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청이라든가 아니면한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전문가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학생들을 일과후에 이것을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사람들을 강사로 파견해서, 마을사람들이 가서학부모들이 강사로 해서 그것을 하는 그런, 한가지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혁신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혁신교육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잘 좀 이해가 됐는데 이게 사실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봐서 우리 자치구에서 그걸 만들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우리위원님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저기는 한번쯤은 다가보셨을 수도 있고, 경로당이 어르신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문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예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저희 이화동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퇴직하신 교육자분들을 모셔 가지고 그분들이 방과 후 아니면 예전 같으면 방학에 그런 저기를많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일환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아까 인성교육 부분에 대해서또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옛날에 효문화 진흥원에서 가서 각 학교에 찾아가는 예절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계원이라든가 지금 새로 개설된 상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옛날 예절교육도 하고 서예교육도 하고그런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혁신교육이 만약에 발달되면 꼭 이쪽 부분이 아니고 전체 거기에서 그런 부분도, 아까위원님께서아이디어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로당에 계신 여러 지식 있는 어르신들이 밑에 손주손자들을 보육하는 그런 교육도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 가지고 이걸 안을 올려 가지고 경진대회처럼 우리가 발표를 하고 교육청에서 ‘이 프로그램 괜찮다’ 이걸 승인이되면 그게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렇죠.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교육혁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실때 여기에 대한 게 또 앞으로의 가면서에 대해필요한 부분을위원님들이 또 거기에 대한 걸 발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걸 우리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에, 또 공교육이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까지 다 지금무너지는 상태입니다.그걸 우리 구에서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에 대한 아주 중요성을 알릴 수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유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위원입니다. ‘혁신’ 하니까 뭔가 새로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혁신’ 소리가 앞에 들어가니까 ‘교육’보다 ‘혁신’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걸 발굴해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혁신교육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거버넌스로 협치를 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시범구로 해서 2015년부터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이걸 하면서 이것을 할 수있는 근거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2015년부터 해온 것을
유양순위원  조례 없이 지금 해왔다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걸일률적으로 조례를 처음부터 만들 수가 없었던게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속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2015년도에 이걸 실시해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좋다 해서 이걸 서울시 전역으로
유양순위원  효과가 어떤 식으로 해서 좋은효과가 나왔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가지고 애들을 학교의 정규수업이 아닌 방과 후수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학교교육을 교육청에다가만 맡기지 않고 민·관·학이 같이 나서서 마을강사를 육성하고 해서 우리종로를 예로 든다면 종로의 전통교육이라든가아니면 여기에 많이 있는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교육할 수 있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그 다음에 우리 창의버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우리 종로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옛날의유명한 이항복 집터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골목길 교육도 할 수 있고 우리 특성교육을 내가 종로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민·관·학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걸 운영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또 보면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죠? 이 조례가통과되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유양순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과 학교 학부모와 같이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쪽 지역 종로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만든다는 것은, 다른 구도 보니까 많이 했네요?우리 구가 통과되면 22개 구가 되는 것 같던데,11개 구가
  먼저 했었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2015년도에 11개 구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고, 우리 구는 첫해 시범사업부터 우리 구가선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1개에서 9개가더 늘어서 20개 구가 되었고, 올해는 2개 구가더 늘어서 22개 구가 혁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시범사업으로 경험을 했으니까잘 하시겠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힘을 쓰셔서, 신중하게 검토를잘하셔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위원입니다. 앞서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혁신’ 하니까 굉장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육이 무너지고도덕과 윤리가 깨지고 인성교육이 잘못되어서범죄도 늘고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는데 혁신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교육이2017년부터 되었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했나요?우리가 학교 지원은 했었죠? 혁신교육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혁신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혁신교육이 떨어져 나왔는데 아까설명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우리가 시범구로지정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혁신교육에 해당되는 것 이것은 따로 걸러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기존에는 우리 예산만 가지고 우리자체적으로 해왔었는데 혁신교육을 하면 시하고 교육청 예산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1,000원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혁신교육으로 지정되면 3,000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해왔던 사업 중에서 혁신교육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따로 뽑아내서 혁신교육이라고 보고하고 승인을 맡아서 진행해온 게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서울형 혁신교육이라는 정의를 보면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의 학교가 협력해서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시와교육청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자치구를 말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혁신교육의 사업비는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와 서울시, 교육청 해서15억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보면 혁신교육지구의 사업을 보면 학교 공교육 운영지원도 있고 마을학교 협력지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마을학교 협력지원사업을 했던 것이 무엇무엇이있는지 또 하는 사업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금년도 혁신교육 마을학교 연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중학교와 협력해서 종합예술 활동지원이라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중학생들은 문화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도 하고 실제적으로 제일 가까운 쪽에 연극하는 데가많으니까 이런 데하고 중학생들의 종합예술 활동을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우리 마을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선상선위원  마을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데중학교만 대상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중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종합예술 활동을지원하는 사업?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선상선위원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기간은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하는 시간에 학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거기에 따른 강사료랄지
선상선위원  중학교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3년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1년 단위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 1학기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1학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학교 자체가 1년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잘 되면 내년도에 그게 또 다시 반영되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있는 것이고 올해 운영을 했는데 그것보다 또 다른 게 좋더라 그러면 학교에서 선택사항이니까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예를 들어서 대학로의 연극단체라든가 이쪽을 활용해서 우리만의 특성이있는 사업, 그 다음에 한지공예라든가 북촌의공예라든가 이런 것이 어린애부터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마을강사를 육성해서 학교에 파견하는 사업 이런 게 전부 혁신교육의하나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모든 중학교에 다 적용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가 원하는 중학교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신청을 받아서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신청을 받습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종합예술이라면 뮤지컬도있을 거고 연극, 영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365창의버스 나들이도 있던데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창의버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박물관, 미술관, 각종 문화유적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간다고 해도 해설사랄지 입장료랄지이런 부분에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개 박물관하고 해 가지고
선상선위원  관내 18개 박물관?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렇습니다. 대상으로박물관, 미술관
선상선위원  서울시내 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아니, 우리 관내에 있는 가회동 민화박물관이라든지
선상선위원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박물관도 방문하고
선상선위원  소극장도 들어가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소극장은 없고요, 가회민화박물관을 예로 들자면 민화패널도 그려보고민화채색도 체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저희 구만의 특화사업이고 말씀드렸다시피 365창의버스는 저희가 버스를 임차해서 아이들을데리고 다니는 목적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해설사랄지 저희 직원한두 명, 학교 측에서 한두 명 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구의 마을 이름을 가지고있는 곳이 청운마을이나 세종마을 등이 있는데그렇게 마을이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청운마을도 있고 세종마을도 요즘 새로,마을이름을 그렇게 부르던데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주로 여기 있는 것은 종로의 서쪽에 위치한 곳이 많겠네요? 동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아무래도
선상선위원  그럼 그쪽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창신초등학교를 예로들면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데를 받습니다. 장소라든가 가고 싶은데 이것을 받는데 아무래도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문화시설들이 서쪽에 집중이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도 도심재생사업이 숭인·창신지역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하면 그쪽도 같이 학교하고 협의해서 좀 더 여러 곳을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의버스하고 약간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창신동 복지관 쪽에 이번에 행복학습센터를 저희가 평생교육팀에서 국비를받아 가지고
선상선위원  복지관?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창신복지관 쪽에저희가 거점지역을 세 군데를 잡았습니다. 북촌쪽하고 환기미술관 쪽하고 창신동 쪽의 복지관을 해서, 물론 365창의버스랑 개념이 틀립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행복학습이라는 모토로 시에서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금년 9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상대적으로 종로를 동부, 서부로 보면 서쪽은 그래도 문화도 공유하고 학교도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는데 동부에 있는 학교는 지원을 받는 게 굉장히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종로구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된다고 봅니다.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동부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지원도 덜 받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의 학교라든가 이런부분이 결국 거기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동부지역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있고요,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선택은 학교의 몫입니다.학교에서 그것을 선택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쪽 부분이 좀 열악한데 열악한 부분을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구청장 혁신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개인,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지금까지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한 곳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에 개인,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 8월달에혁신교육지구 마을학교 연계 공모사업을 신청을받았습니다. 총규모는 5,000만원 규모로 마을학교 분야에 4,000만원, 학부모 창의혁신 분야에 1,000만원
  그래서 총 26개 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총 1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학교 분야 12개 사업에 4,000만원, 학부모 창의혁신 분야 4개 사업에 1,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앞으로 본위원이 질의했던 그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정말로 혁신교육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미래가 밝아지는 예산으로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조례가 사실은 2016년 말이나2017년 초에 제정이 되었어야 되는 조례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이 교육지원과장 할때 김영미 동장하고 죽기 살기로 했던 그런 게혁신교육 아니에요? 365창의마을버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사실은 굉장히 어렵네요, 이해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담당 팀장이나 과장은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이해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애당초시장하고 교육감이 둘이 만나서 혁신교육을 해보자 한 게 2014년, 15년, 이렇게 되고 16년에조례제정해서 결국은 각 자치구로 확산을 시켰는데 지방정부가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어디까지 학교를 지원할 것인지 교육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청장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거기에 실무협의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수는 있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방정부인 자치구가 언제까지 시나 교육위원회가 하는 일들을 추종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의 포션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실제로 종로구는 현재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 하나 제대로 변변하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가정이나 국가나 자치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상당히 많은재원을 쏟아 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지방정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교육재정을 확대해나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이 교육재정에 투입되는 재정은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투입되는 재정은 그야말로 무한대가아닌가라는 게 제가 느끼는 어떤 소회입니다.우리 구청장이 민선5기, 민선6기 하면서 교육지원 경비를 지방세의 일정한 포션만큼 확대하면서 최소한 50억 이상이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운용을 하는 큰 틀에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게 결국 의회밖에 없다고 한다면, 의회밖에 없어요. 누가 통제를 해요? 자치단체장이 하고 싶은 사업, 또 그 사업에 맞춰서 문화관광국 교육지원과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모두 하기에는 재정운용에 통제가 필요한데 그 재정운용의 통제를 결국은 누가 하느냐, 의회가 하는거다 그거예요.그리고 지금 관련된 매칭 예산도 보게 되면2,3,5 그럼 결국 예산은 자치구가 가장 크다는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이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포션을 보면 자치구가 5억이에요. 서울시가 2억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5억입니다. 5억, 5억,5억 15억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닌데? 2017년 예산편성 운용계획을 보게 되면 사업비가 그렇게 안 되는데?서울형 혁신교육사업비로 시가 3억 2,500을 편성하고 구가 5억을 편성해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8억 2,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말고 또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 당초 5억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깎여 가지고 3억 7,500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안재홍위원  3억 7,500?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안재홍위원  그럼 예산서하고 조금 일치하지는 않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한정된 재원을 운용해야 하는 자치구로서 시보다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혁신교육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결국은 의회가 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례제정하는데 있어서 공감은 하지만 과연 우리가언제까지 한정된 재정을 교육 쪽에 계속해서 투입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 교육경비와 관련된 예산의 틀 안에서 총액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보는 거죠. 즉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지원으로 약 48억 정도가 총액으로 잡히면 역시 혁신교육지구사업비도 그 포션 안에서 늘리지 않는, 아니면 거기에서 일정한 만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지금도 계동이나 청운동, 효자동 골목에 가면노인네들이, 어른들이 길가에 죽 앉아 있어요.할 일 없이. 이런 것부터 해줘야 된다고 보는거죠.교육은 교육기관이 해야 되고, 자치구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따라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막아야 된다,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미 조례가 완성이돼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청구를 해야 되는데 2017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것을 아마 전제로 했을 거라고 봐요.그걸 전제로 하고 금년도에 5억을 2017년에예산을 편성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의회가 동의했다고 봐요. 그렇지만 2회를 이 교육경비와관련된 교육사업 지원예산은 조례에 의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줘야 하느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그게 노인복지냐 아이들 교육이냐, 아이들 교육은 지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치구는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또 내년도2018년도의 재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지만 적어도 이 교육경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갑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교육경비 전체 총액제로 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의견을 약간 달리하는 것은 본래지방자치라고 하면 지방자치의 기본이 일반 행정자치뿐만 아니고 교육자치, 경찰자치가 기본으로 다른 나라에서 모든 교육자치가 지방자치로 되어 있지 국가 전체적인 통제로 되어 있는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북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교육은 전체적으로 다 대학교육까지 무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것은 없습니다.그 다음에 이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48억 중에서 의무교육에 따른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학교의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27억 정도 되는데요 2016년에서 2017년을 하면서 전체 26억 5천 정도에서 일반교육예산에서 5억을 깎아서 그중에 하고 있는 사업을 일반교육 경비 예산을 21억으로 줄이고 5억을 혁신교육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예산은 2016년하고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총액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늘릴 수는 없는 형편이니까 총액제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생각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아까 민·관·학거버넌스라고 했는데 교육을 지금 아까 공교육이 김준영위원님께서 많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현실에서 학교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은 우리 주민들과 우리 관과 교육기관이 같이 힘을합쳐서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그래요. 총액에서 2016년도 예산을 교육경비에서 6억을조정해서 혁신으로 준 건 이해하는데 그 얘기를하시는 건데 우리가 교육경비를 1년만 조정을하면 부암동 쪽이나 신영동, 그 다음에 청운효자동, 그 다음에 사직동 쪽에 노인정을 유치할 수있어요.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하는것이고위원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냐고, 안된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시라는거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오늘 저기는.4조1항에서 구청장은 혁신교육을 위하여 종로구 혁신교육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어요, 4조1항. 전문위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 건지 3년마다 하는 건지 5년마다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전체적으로 큰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도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기 전에도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계획은 제일 처음에 하겠다고혁신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큰 방침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매년예산액도 틀려지고 작년의 혁신교육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될 거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매년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의 견해로 볼때 이 1항이 매년 수립 시행한다고 보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큰 틀은, 전체적으로큰 틀이 있고
안재홍위원  매년? 매년이라고 단어를 하나넣읍시다. 그리고 ‘매년’으로 토론 때 얘기하도록 하고, 7조의 3항에서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해서 위촉직에는 서울특별시 시의원을 하나 넣었어요. 서울특별시 시의회위원을넣은 이유는 뭔가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했다시피우리 기초단체하고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나눠서 비용 분담을 하고 있는데 시의회에 그걸 하기위해서 저희가 시의원을 집어넣었는데 여기서위원님들께서 논의해 가지고 ‘그거 필요없다’이렇게 하시면 시의원을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큰 틀은
안재홍위원  이런 운영협의회가 시에도 있을거라고 보거든요. 시에도 조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시 운영협의회는 시의원이 들어갈 거고 자치구 운영협의회는 자치구의위원들이 들어가면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토론 때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과장, 의견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의견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의견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운영협의회 구성을 보게되면 운영협의회 공동위원장 3명, 이게 왜냐하면 교육지원청하고 협력을 해야 되니까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민간대표 한사람, 교육장,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그렇게 하고 실무협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실무협의회 간사를 3명 뒀어요. 3명 두고 역시마찬가지로 구,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간사로 뒀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 책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종로구 실현계획서는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우리 스스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처음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갔거든요, 서울시에.
안재홍위원  이거는 언제 만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올 초에
안재홍위원  올 초에 누가 만들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교육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김영미 과장?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과장이 만들었죠.
안재홍위원  김남규 과장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잘 만들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김영미 팀장이 계실 때만들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잘했더라고. 그리고 간사를 세사람 두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저기는 없지만위원님들하고 토론과정에서 한번 토론을 해볼게요. 그리고 부칙에서 지금 현재 협의회에서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두 개가 있는데 이 조례 당시에 경과규정을 둬서 설치 운영 중인 두개의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임기도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는데 이러한 계획은 무슨 얘기냐면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결정한 사업이나안건은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닙니다. 지금 그런사업을 할 때는 그런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이미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전부 다 결정을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다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거는 2017년에 여러분들이 이 계획서가 있어요, 예산편성 운영계획이. 예산편성 운영계획이결국은 세부적인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추진계획이라고 본다고 하면 여기에 총 1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계획서에 의하면, 이렇게 하겠다 해서 열 가지 사업에 대해서 특화사업과 필수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얘기한운영협의회나 실무협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정된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절차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걸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우리가 혁신사업에 대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해 가지고 총 금액, 아까 금액이 여기서 좀 깎여 가지고 본 계획하고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본 계획을 올릴 때는 올리고, 이제 1대1대1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억 하면 시에서5억, 교육청에서 5억 해 가지고 15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에 가서브리핑을 하거든요. 거기서 종로에서 사업할것 중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승인이 내려온겁니다.그것에 따라 가지고 그 계획이 나오는데 그것을 올리기 전에 우리 실무협의회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내년에 한번 해보자 하고 그런 토론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여기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1억 3,700만원의예산을 쓰겠다고 한 자유학기제 진로연계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진로체험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자유학기제라고 하면 학교에서 하는 수업 외에밖에서 하는 수업을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복축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한복체험을 하기 위해서 자유학기를 해 가지고 정하는 날 나와서 그걸 체험하는 것 이것도 교육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진로체험센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그겁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진로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는 사람은 ‘너 커서 뭐할래?’ 그러면 미용실 한다고, 자기가 본 게, 비근한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학생들을 대사관에도 데리고 가고 일반 기업체에도우리가 신청을 해서 기업체에도 데리고 가고 해서 이런 일을 다양한 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보여주는 게 진로체험센터라는 거거든요. 그런사업을 자유학기제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안재홍위원  지난해에 해본 성과가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진로체험센터는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진로직업센터가 전체적으로 없는 구가 별로 없어서 이 진로체험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장소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진로직업체험센터를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으로진로직업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시 지원도 받고해 가지고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방문한 게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한 일고여덟 차례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쪽을 학생들을 모집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연극인들을 이용한 아까 연극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서로 발표회도 하고 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결국은 혁신교육이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최정아 팀장은 지금 2017년 예산편성 운영계획에 따른 사업내용을 2016년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를위원회의위원님들에게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교육기관이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할수 있다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개의 성과물들이 적어도 가시적이고효율성 있고 그야말로 이렇게 정말 아이들에게그러한 기회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작은 일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그런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줄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혁신교육은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말참 고충이 있다, 의회로서도 고충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유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양순위원  유양순위원입니다. 본위원회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검토한바 안 제4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3항제1호에 ‘서울특별시의회위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으로동의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양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양순위원님의 수정안이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더 토론하실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대하여 유양순위원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양순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식사를 즐겁고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안이 현재작은도서관이 구립이 12곳 민간위탁 동의안이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문제점이사실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에 새마을문고나 어떤분들이 돌아가면서 수고비를 받는 경우가 왕왕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이런 부분에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특정한 사람들만 거기에 대한 걸 받는입장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서잡음이 일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부분에 대한 게.이런 것을 우리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많이 하고 계신데 특별하게 어떤 방법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갖고 계신지 말씀을해보시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사실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작은도서관이 그전에새마을문고로 하다가 33㎡ 이상 되는 곳은 작은도서관으로 하는, 작은도서관법이 바뀌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바뀌면 새마을문고가 대부분 없어지고 그게 안 되는 17개 동 중에서 그나마 10평도 안 되는 곳은 새마을문고로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작은도서관 요건이 되어서 작은도서관으로 바뀌었으면 작은도서관법에의해서 정상적으로 사서도 채용하고 해서 한꺼번에 운영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그 다음에 이제까지 마을문고에서 관리하고있던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자리를 다뺏어버리고
  그래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는데 처음에 많이 반대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일정규모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그러면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계속 관리하는것을 우리는 용인하겠다 해 가지고 타협점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정말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악동 같은 데는 아파트촌이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젊은 사람들을 유입해 가지고 아주 운영이잘 되고 있는 반면에 지난번에 우리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던 창신1동이나 이런 데는 바로 옆에 주거지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의 없는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신1동은 작은도서관을 해제하고 문고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게 돕고 잘된 데만큼은 우리가 서울문화재단에 사서동아리를 만들어서 각 동에 순환지도도 하고 작은도서관에서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평창동 같은 데는 지역에 아주 저명인사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어떤 책이 감명 깊었고, 어떤 게 좋더라 하는 마을특화사업,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구청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시행되면 어느 정도자리는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지원하면서 거기에사서를 뒀느니 하루 종일 그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느니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있다고 생각하고 도서관 하나 운영하려고 하면옛날부터 안재홍위원이나 여러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최소한 사서가 돌아가면서 근무하려면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모가 크나 작으나 똑같은데 그런 한계점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서동아리를통한 순회사서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그나마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되었다고해서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본위원은 사실적으로 우리 마을문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다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구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문고에서 잘유용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보면. 욕심이 앞서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일하는 분 또 봉사하시는 분들만 하다보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아이템을 내야 될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도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저는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저기를 첨단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상당한 저기가돼요, 관리시스템이. 우리 구도 도입될 저기가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울산광역시에서13개 도서관을 해서 100개 도서관을 대상으로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답니다.내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서관에 전부 그것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게어떤 식이냐 하면 도서를 빌려주고 받는 걸 첨단기술로 해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다 전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보급하려면 방침이 내려와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시행이 된다 해도 내후년에나 되지 않을까생각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작은도서관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시스템이 전부바뀌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여기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저기를 하는데 확대가 되었을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신게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우리 김준영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김준영위원  도서대출 회원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클라우드시스템이라는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도서대출프로그램 중에하납니다.
  그런데 우리 문체부에서는 클라우드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거고, 이것이 확립되기 전에 서울시에서 같이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을 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안 하니까서울시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하는 구청이 있고 서울시에서 개발한 이것을, 클라우드는 나중에 전국적인 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그 시스템을
  먼저 개발했던 건 호환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돈을 들여놨는데 그것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김준영위원  현재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상황이군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게 하는 구청이 있고 클라우드시스템으로 하는 구청이 있고 이런줄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현재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우리 구는 전체적으로이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운영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지금 책 이음시스템하고 호환성이 없는데 우리 구는 미리 투자를 안 해놨기 때문에 서울시 방침으로 한다면우리는 클라우드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전국 도서관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결해서 거기에 대한 걸 하겠다는 식이거든요. 이것을 내가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과연 그 시스템을 했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만 저기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공유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책임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옛날에는 우리 도서관에 모든 책을 다 비치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 다 비치할필요는 없고 만약에 거기에 그 시스템을 하게 되면 컴퓨터도 많이 설치해야 되겠죠? 컴퓨터로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없는 책을 그쪽에 상호대출 서비스 계약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며칠 전에 신청을해놓고 거기에서 대출을 해서 보고 나중에 그쪽으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도 연결하는 그런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자꾸 발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저기가 공유도하고 주민들이나 국민을 편하게 한다는 계획을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감안하셔가지고 일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열심히 거기에 대한 걸 맞춰 가지고 많이 골치아픈 부분을 잘 헤쳐 나가는 게 우리의 의무가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위탁해야죠. 작은도서관 운영위탁해야 되는데 지금 14개 중에 2개 빼고 12개를 위탁하는 건가요? 민간위탁 대상이 작은도서관은 12개, 큰 도서관은 2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닙니다. 지금 현재정상적으로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이번에 이것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 1호 도서관이 통인동 영어도서관이었는데 그때는 이런 시스템을 몰라서 그때 당시 동의를 받고 위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위탁을 해서 이번에 다시 계약하면서 동의를 받아서 위탁하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우리가 직영하는 삼봉서랑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학도서관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지금 현재 도담도담과 각 동주민센터 내에 있는작은도서관, 새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대상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12개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동주민센터 내작은도서관이 10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11개. 아니, 그게 10개. 그 다음에 도담도담이라고
안재홍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동주민센터 내에 10개,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도담도담 한옥도서관이 하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2016년에 민간위탁을해야 되는데 안 한 통인어린이영어도서관 그렇게 해서 12개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조례는 도서관 운영에있어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도서관정책위원회의회의를 거치도록 했어요, 도서관위원회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12개에 대해서 도서관 조례제8조의 제1항, 2항이 규정한 대로 도서관정책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도서관정책위원회를그전에 해 가지고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책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거기 의제로 해서 우리가 이걸 미리 거쳤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서의회의 동의를 늦게라도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했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언제? 언제 회의를 했어요?
○도서관운용팀장 임명택 (관계관석에서 -2017년 1월 2일날)
안재홍위원  올해 했는데 왜 이제 올려요?아니, 2017년 1월에 도서관위원회 회의를 했으면 민간위탁 도서관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8조의 2항 2호에 의해서 도서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면 그게 통과됐으면 그때 해야죠. 왜 안 한 거예요? 몰라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닙니다. 그건 몰라서라기보다도 사실은 이걸 놓쳤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하신대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저도 여기 와서 여러가지 업무를 보니까 이것이 누락됐는지를 몰랐는데 담당자가 와서 ‘이게 누락됐는데 어떻게할까요?’ 해서 무슨 소리냐, 늦더라도 욕을 얻어먹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리고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욕먹을각오를 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욕 좀 해야겠네요. 사실도서관이 우리 청장님께서 이 도서관 쪽에 관심을 가지신 게 꽤 되셨어요. 민선5기서부터 6기까지 왔는데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 그동안에 마을문고 형태로 유지해오던 것을 우리가 몇 년 전에 도서관 조례를 정비하면서 제대로 과정을 밟아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잘 안 되더라고. 예를들어서 여기 규정된 대로 도서관 관련 조례 제9조와 8조, 그 다음에 9조의3은 작은도서관에는자치운영위원회를 두게 하고 9조는 도서관별로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저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국장님.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도서관이 가장 좋다고 보는 것은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지금 조금 전에 비용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종전에 마을문고 형태로 운영하다가 이걸 작은 도서관으로 바꿨으면 도서의 양이라든가 관리시스템이라든가 운영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그 마을의 거점 도서관이될 수 있도록 양과 질을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여러분들이 지금 과장님도 바뀌고팀장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욕먹을각오를 하고 이것을 했지만 욕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각오로 일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 주시고, 작은도서관이나 도담도담, 또 우리 구청 안에 있는조그만 도서관인 삼봉서랑, 정도전의 호를 따서삼봉서랑이라고 한 그거, 청운문학도서관이나아름꿈도서관도 주민의 이용 빈도 이런 면에서는 좀 미흡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도서관이니까 내년에는 작은도서관,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품질 관리나 운영 관리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이거는 과장이 좀 답변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우선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재홍위원  그렇게 할까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도서관에 대해서는위원님뿐만 아니고 많은 걱정을 해주신 덕분에사실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바꾸고 나서획기적인 변화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구청에서 직접 사서를통해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급하려고, 선택만 하면 강사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 가지고,
  특히 무악동 다솜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활성적으로 돼 가지고 잘하고있고, 이제 10월달에 도서관축제를 작년에 처음하고 올해 또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립도서관까지 다 해서 도서관축제를 통해서 다른 동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그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청운문학도서관의 위치가 제일 처음에위원님들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평일날 자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아주 이용도가이렇게 높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종로문화재단에 위탁관리한 청운문학도서관이나 아름꿈도서관은진짜로 좌석이 오버될 정도로 이렇게 호응도가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오늘 위탁동의를 하고 있는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에는 거기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가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구에서 적극 보완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먼저 저희가 동의안을 늦게 상정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잠깐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작은도서관에월 10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저희가 성과 분석을 했습니다.성과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원할 거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작년 성과 분석을토대로 해서 8개 도서관은 105만원씩 지원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가장 성과 실적이 우수한 2개 도서관은 저희가 115만원씩 월10만원씩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도 조금 전에도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에 하면서 어디를 폐지하고 이런 안도 있었습니다만 금년까지한번 실적을 보고 금년 말에는 저희뿐 아니라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실적이 저조한 도서관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으로 물론 전환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좀 더 활동이 많고 실적이 많은 도서관은 좀 많은 지원을 통해서 더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어요, 자원들. 그건 인적인 자원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사람들 인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자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더라도 좀 이러한 도서관들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해보시고 도서관 축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작년에 했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작년에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금년에도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금년에도 합니다.
안재홍위원  올해는 언제 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10월달에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22일 오후 1시부터 삼청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어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작년에도 삼청공원에서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작은도서관에는 자치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큰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니까그런 게 미흡한 거는 구성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하시고, 기왕이면 작은도서관의 재정적인 저기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좀 뭐랄까 운영의 폭을넓히는 방식으로 검토하시고, 차등해서 적용하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기본적인 수요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먼저 영월에 동강국제사진전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그 후에 14일부터 16일까지 무슨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서 국제박물관포럼이열렸어요, 포럼이.
  그런데 영월에 박물관이 스물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땅은 크지만 인구가 4만명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4만명이면뭐위원님들 지역구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지만거기서 박물관포럼이 열리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적어도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작은도서관 축제, 도서관축제를 금년에 잘 꾸미셔 가지고 좀 주민들이 이렇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인적으로 좀 잘 하셔서 어느도서관을 가더라도 정말 종로구에는 작지만 좋은 양질의 도서관이 있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길 바라고요.두 번째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를 쓰겠지만 혹시 정보검색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노트북 정도는 마련해주고 인터넷 정도는 연결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우리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삼청공원에다가 세 군데에 책장을 만들어놓으셨어요. 참 잘했어요. 아주 아이디어도 좋았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도 그러한 협력을 해준게 대단히 괜찮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작은도서관에도 도입을 해주자는 거죠.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작은도서관 하나씩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 정도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발굴해서 광고 효과와동시에 작은도서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방식도 한번 해보시기를 말씀드리는데,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지역별 광고 효과와 동시에 필요한 장서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떠신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제가 아까 우리 무악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된다고 했는데 무악동이 잘된 이유가 무악동 아이파크에 사시는 교수님 한분이 거기 도서관을 직접 명예관장을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을 잘 활용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하고 있거든요.그런 프로그램을 다른 데 잘된 데는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더라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거기 관장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관장들이진짜 적극성이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되는 거고,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은 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와서 차등화에 대해서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교육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똑같이 다 같은 조건으로 해서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다 똑같이 주면 서로 발전하려는이런 노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두 군데에 대해서 월 10만원 더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작년에 처음이라 너무 편차를 둬버리면 여러가지 말썽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 두 번째에서는 진짜로 열심히 한 데하고, 그러니까 여건이 좋아서 열심히 한 것하고는 틀리거든요.여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데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이렇게하고, 두 번째 조그마한 바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지금 안재홍위원님께서대안으로 제시해주신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에대해서 저희가 다 전체적으로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요즘 최저인건비가 시간당 7,500원이 돼 버렸는데 우리가 주는 게 한달에 100만원 주면 최저 시간당 단가로 한다면 4시간 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못 주면서 자꾸 우리가 그쪽에다가 압박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도최소한도 한 동에 한 150만원 정도만 지원해주면 그나마 그래도 거기에 좀 활동적으로 하는사람들이 더 덤벼지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 사정상위원님들께서 그렇게까지는 책정을 못해주셨는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여건을 해 가지고 150만원 정도만 된다고 하면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하면 만약에 거기를 8시간 개방을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오전시간을 제외해 버리고 학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하거든요.그 다음에 오전시간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가장 그래도 여유 있는 시간이 오전시간이랍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놓고 교육문제라든가이런 걸 같이 모여서 담화를 할 수 있는 학부모카페 형태로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연구를하고 있는데 만약에 150만원을 한 군데에 하면한 10개 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하면 진짜 잘한 데는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지원하고 또 안 된 데는 그보다 더 적게 이렇게해서 우리도 내년에는 200만원 받을 수 있는이런 차등 시스템을 줘 가지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아무튼 주어진 여건에서 작은도서관이 우리자라나는 세대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정말좋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멀리 가지 않고도우리가 정독이나 종로도서관이 있지만 거기 가서 책을 접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어른들이 와서 다 수험공부 한다고 자리 다 차지하고 있고 거기 가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금 얘기한 조례에 근거한 내용들은그 사안들을 이행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시고,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내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새마을문고와, 각 동별로 작은도서관을 새마을문고 지부 또는 분회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수탁계약을 할 때도 철저하게 계약서를 잘 쓰시고 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쪽에서 작은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적어도 이렇게 공적으로 어떤 계약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걸 심어줄 필요가있어요.그리고 공공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사적으로하는 일이 아니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계약서는 지금도 정상적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은 이행을 하시고 우리위원회위원님들에게 정리된 진행한 내용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재홍·경점순위원 공동발의, 2인위원 찬성)
○위원장 배효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재홍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재 홍 의 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안재홍위원입니다.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관내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 구가보조함에 있어서 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를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교육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보조금 교부 결정고려 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가 지원하는보조금이 학교 시설 개선이나 면학분위기 조성,그리고 지역 사회의 협력 강화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조례 개정 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참여하는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 참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을 감안하여 현행 구청 국장급 공무원 다섯 명이 참여하는 것을 교육경비보조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국장급 공무원 두명만을 참여하도록 하였고, 우리 의회위원 수를 네 명에서 두 명으로 축소 조정하였는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위원님들의 임기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더불어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 교육 관련 분야전문가를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규정하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학부모회·운영위원회·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학교 시설을구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학교, 구 시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등 구청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면서 참작하여야 할사항을 제12조제2항 각호에 신설함으로써 학교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와지역 주민, 지역 사회가 보다 협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그 밖에 보조금 신청 첨부 서류 규정 등 법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례 규정을삭제하고, 법령 인용 조항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 조례 조문 전체를 면밀히 살피어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가 연간20억원이 넘는 예산을 각 학교에 지원하면서도학교가 주민과 지역 사회에 기여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조례 개정으로그러한 면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존경하는 안재홍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본위원이 이 부분에 한두 가지가 조금 미흡한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염치불구하고 질문을하겠습니다.지금 우리위원님들이 네 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두 분으로 주는데 말씀하셨듯이 교육경비가30억원을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보면이 교육경비심의나 어떤 저기할 때위원님들이줄었을 때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먼저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안재홍위원님께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경비 조례가 생긴 지 꽤 오래 되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있었는데위원님께서 예리한 시각으로 이것을현재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주시고 이렇게 한 부분에서는 정말 고맙게생각합니다.조금 전에 김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이번에 안재홍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보면 그동안에 교육하고 관련 없는 여러 국장들이 참여하고 계셨는데 그 국장의 숫자를 줄이는대신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서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위원님 수가 두 분이되셨든 네 분이 되셨든 큰 그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여러 분이 참석해 주셔 가지고처음에 발의하는 단계부터 참여해주시는 것이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면 12조 2에보면 1~5까지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예전부터 예민한 사항이었습니다. 학교장과학부모들 또 운영위원회나 학생회 부분에서 잘맞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게 많은 것을 구에서 욕먹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심사를 할때 이런 방향에 대한 저기를 했을 때 회의를 거쳐 가지고, 또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대한 게 교육경비가 상당히 많이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김준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은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바 안 제5조제3항제1호 중 ‘2명’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명’을 ‘4명’으로 하고 부칙의 단서를 삭제하며같은 항 제4호를 ‘교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영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더 토론하실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영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준영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위원장이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9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과장  남준현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 기 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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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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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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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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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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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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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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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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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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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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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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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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