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2월 24일(목)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계속)
다. 보건소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계속) 다. 보건소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변함없이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윤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는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심어주는 종로구 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구 보건위생과장이십니다.
김상준 건강증진과장이십니다.
조경숙 의약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일제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현실화하고자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행 기금융자는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빠른 시일 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모아서 대상자 선정을 하지 않고 융자신청 접수와 곧바로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자 기준, 즉 대출 대상자와 대출조건 등은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으며, 수탁은행이 채무변제능력을 보증 받고 은행의 책임 아래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채무자가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증성 또는 신용조사 결과 대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인 융자심의는 은행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임으로써 융자대상자 선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대상 중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실질적인 심의를 삭제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심의대상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심의가 많다는 이런 지적이 되었고, 또 그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와요?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에 9건이었습니다.
○현택정위원 9건에 금액이 얼마나 되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3억 4,700입니다.
○현택정위원 3억 4천이면 대개 1년에 평균 10건 정도 들어온다고 보죠. 그러면 그쪽에서 융자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몰아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신청한 사람들한테 적당한 시기에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의 의미가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기금을 수탁은행에 예치했을 경우에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1%로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융자했을 때 수탁은행에서 어떻게
○보건소장 김윤수 2%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마진을 한 1%를 은행이 먹으면서 그 모든 책임은 은행에서 지겠다, 그렇죠? 기금에 만약에 하자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우리 관에서는 아무 손실은 없다 이런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기금에 손실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래서 그 수탁은행에서 그런 걸 자기네가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결국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의 의미가 없고 적격 여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심의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1년에 10건밖에 안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받고자 하는 분이 오히려 시기를 늦춰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원래 목적에 오히려 훼손이 되겠죠.
○현택정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행정감사에서 전번에 지적되었듯이 서면심의도 안 해도 되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부분은 자연히 해소가 되겠죠.
○현택정위원 예, 해소가 되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6조를 보시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4번 조항이 새로 생깁니다.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 항목을 넣어야 되는지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때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그럴 개연성은 희박하지만 융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그중에는 결국은 적격하다 하더라도 일부를 탈락시키고 선정을 해야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만약을 위해 그런 장치를 마련했고, 그래서 융자대상에 관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고를 할 때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공고를 하게 되면 그 경우에 있어서도 문제가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손질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하나라도 그런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현택정위원 그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혹시 폭주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탈락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현택정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넣어버리면 안되나요? 이 문구를, 이게 너무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그 밖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만 포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기금 운영 목적에 대해서 되어 있지만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기금사용계획을 보면 여기 나열식으로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이나 융자사업, 포상금 지원사업, 불량 먹을거리 근절을 위한 추진사업 또 각종 행사지원 이렇게 다소 구체적으로 떨어지는 조항도 있지만 다소 포괄적인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심의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담느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포괄적으로 여유 있게 두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 생각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여러분들이 기금을 너무 재량권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로 걱정이 돼서
○보건소장 김윤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예를 들면 비슷한 예로 식품진흥기금에서 궁중음식축제를 4회째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행정 부문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민간 부문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회부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간 부문을 포함한 심의위원회에서 오히려 한번 더 검토해달라는 의미니까 한번 더 거치는 의미죠.
오히려 자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저희가 오히려 재량권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시각에서의 판단을 저희가 구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 오랜만입니다. 1년 만이네요. 예산 할 때 보고, 하여간 2011년에도 우리 구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를 해보니까 2009년도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또는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대부분 자구 정리 같은 겁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가장 기준이 되는 법규란 말이죠. 그렇다면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바로 이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2009년도 2월 6일에 식품위생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지금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내용과 자구수정, 용어를 변경하는 것 이런 것은 당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건소와 관련된 조례가 몇 건이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조례를 이어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은 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기금을 운영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또는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느 것이 유리하느냐로 이렇게 판단했을 때 기금은 좀 방만한 감이 있다, 어제도 문화관광국의 문화지구 관리기금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와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식품진흥기금도 어차피 조례를 개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기금이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국가 전체의 어떤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안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관련된 상위법령이 있고 그것이 있는 한은 존속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법령이 폐지되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기금의 존속 여부는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만드는 기금과 달리 상위법령에 중앙정부와의 어떤 여러 가지 안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거는 제 생각에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것도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일몰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기금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회계에 편입을 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례개정안으로 올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금 수지내역을 보게 되면 2011년도에 자금 수지내역 중에, 이 자료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책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0쪽을 보게 되면 징수교부금이 1억 2천, 융자금 회수가 3억 2천, 그 다음에 예치금을 회수하는 게 10억 1,263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약 15억 4,000만원의 자금 수지계획을 갖고 있고 지출도 기타 지출을 포함해서 예치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용계획을 갖고 있는데 융자금을 10억을 융자 계획으로 세워놓으셨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기본계획의 한도가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기본계획의 한도가?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인건비가 아니고 실비보상의 성격입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식품위생과 관련된 보상의 성격이지 인건비라고 하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죠.
○안재홍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보수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에서 2009년, 2010년 동안 2011년에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500만원이 기금운용계획에 잡혀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그게 법적인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안재홍위원 식품안전 보조인력일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좁은 의미에서 보수는 아니지만 넓게 말하면 보상이니까 결국은 자기가 노력한 것을 받는 거니까
○안재홍위원 그것은 4대 보험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로 봐야 돼요. 보건소장님,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한 게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정확해요. 그래서 기금을 인건비로도 편성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상비로도 편성하면 사실 예산운용하는 데 있어서 의회 예산심의를 거의 안 받을 수 있어요. 개별 사업비에 대해서, 개별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도 법령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정기간 후에는 소멸을 시키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식품진흥기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런 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생략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계속)
다. 보건소
(10시27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인사말씀은 조금 전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11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입니다. 필수예방접종 비용의 전액 무료사업이 지금 시작되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현택정위원 그게 처음 시작되는 거죠? 그전에는 몇 군데에서 무료도 해주고 그랬지만 전액 무료가 되는 게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홍보활동을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사실은 홍보활동에 뾰족한 수단이 없죠. 지금 매체를 통해서 종이 같은 것은 잘 보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유선방송은 시청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공중파를 이용해야 되는데 공중파는 지자체에서 광고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나름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시대에 뒤떨어지긴 하지만 현수막까지 이용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홍보하고 다만 가장 큰 홍보수단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입소문이 주민을 통해서 처음에는 다소 떨어지겠지만 금세 파급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어제 주민센터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이런 내용을 줬어요. 여러분이 제작해서 주신 것 같아요. 참 어떤 면에서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보는데 저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것을 주민센터에 비치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를 받으면서 주는 방법을 협조 요청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담당자가 출생신고를 받을 때도 이것을 줘서 그분들에게 디테일하게 홍보해야지 주민센터에 비치해놓는 것보다 더 확실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지속적으로 해주셔야지 무료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에서 내가 혜택을 못 받으면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서운하잖아요.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셔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지역 내의 의료기관 중에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기관은 거의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실 모르고 찾아가셔도 민간병원에서 이미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병원에서만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세밀한 부분까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의사가 얘기해주면 좋겠죠.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보건소장 김윤수 만약에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현택정위원 내가 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접종비를 청구해서 적발이 되면
○보건소장 김윤수 본인에게 부과시키게 되면 저희가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종로구가 노인인구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죠? 그러다보면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 한의사들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 의사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재활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한의사 제도를 두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에 한의사가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보건소에는 동부진료소에 한의사 한 분이 근무하고 있고 옥인동 사무소에는 안 계십니다. 아쉬움이 있는 것이 저희가 채용해서 인원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진료할 공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보건소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대부분 공간이 필요한데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에 앞서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아쉬움입니다.
○현택정위원 소장님도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필요하죠. 당연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경로당 같은 데로 출장진료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기회가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까지 일상적으로 바깥에서 하기에는 진료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침을 놓는 행위만이 한의영역의 전부는 아니고요. 그래서 한의사가 하실 영역이 여러 가지 재활을 말씀하시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아마 적극적인 어떤 부분은 양방과 협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경우에는 한방 쪽에서도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이 문제는 저희 보건소 전체적인, 지금 같으면 저희 보건소가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인근에 따로 저희 구에서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준비를 해주고 그 공간을 저희 보건소에 돌려주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종로구에서 자꾸만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예방차원이 어떻게 보면 국가손실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예방해주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검진도 하고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종로구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삼청동 번영회가 있습니다. 삼청동 번영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특별하게 내용을 아는 것은 없지만 삼청동 주변에 주로 음식점들이 많겠죠. 그분들이 서로 친목이나 여러 가지 이익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발적인, 관에서 주도하는 모임은 아니고 그런 성격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번영회는 대체적으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삼청동뿐만 아니라 다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참석해보셨는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번영회에 대해서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청동 번영회를 통해 영업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묻는데 삼청동 번영회 연령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삼청동 번영회가 위생업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업소에 대해서 좀 더 자율적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영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글쎄, 그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번영회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줄인다든지 할 때 여하튼 다수의 구성원이, 음식점의 사장님이 되시겠죠. 번영회가 아니고 다른 단체라도 좋습니다.
그 단체에서 많이들 속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 개 한 개 업소에 저희가 하기는 어려우니까 기왕이면 식품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번영회에도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될 수 있으면 도와달라는 취지지요.
그래서 번영회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이 하거나 젊은 분이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쉬움은 있지만 가타부타 저희가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청동 번영회에 계신 분들한테 모범업소에 계신 분들이 이 물품 지원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이, 제가 먼저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가 본인들이 이 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품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불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낫다, 왜냐하면 고급화 시키는 그런 음식점에서는 조달을 해주는 물품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겠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쓰지 않고 놔둘 바에는 서로 여론조사를 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여론조사에서 금액이 10만원 이하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원하지 않는다면
○보건소장 김윤수 돈으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현금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물품을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물품을 해주면 되잖아요. 10만원 이하로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사실은 행정이라는 것이 100개 업소라고 하면 100개 업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지원물품을 선정할 때는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그중에서 비교적 호응도가 좋은 것들을 단수나 혹은 두세 개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소의 입장에 따라서 자기가 더 선호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일대일로 이렇게 해서 맞춰드리지 않는 한은 영원한 숙제일 것 같고,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배분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나 어떤 불만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설사 그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왜냐하면 물품을 받아도 쓰지 않는다면 계속 그 물품은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5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역할은 꼭 한 가지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 시민의 신분이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여기 나오셔서 활동하시면서 식품위생과 관련돼서 우선은 법규 위반에 대한 것은 당연하고, 또 아니면 법규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 특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소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의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식품위생업소에 법적으로 제시할 것은 아니지만 주변 환경이 좀 그렇다든지 불친절이나 여러 가지 시민 입장에서 법규위반을, 꼭 지켜야 할 강제 준수사항에서부터 시민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자기가 불편한 사항까지 그대로 저희한테 있는 그대로 나름대로 보고라면 보고고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항에 맞춰서 법적으로 강제해서 업주에게 요구할 부분, 또 아니면 권장해야 될 부분을 가려서 하는 그런 중간 단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인사동에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감시원이 언제까지 감시활동을 하는 건가요? 시간대가 어느 정도의 시간대에 감시원이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소비자 식품감시원은 저희가 주간에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고 다만 야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단속할 때 시민단체나 시민분들과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요. 그래서 주간대에 주로 활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언제 나옵니까? 배출이 언제 되는지요? 잠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배출은 손님이 와서 음식을 만드는 순간부터 나오죠. 다만 그 배출이 음식물쓰레기가
○강민경위원 시간대가 언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간대가 언제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먹어야 생기는 건 맞지요. 다만 배출을 만약에 청소 수거차량에 하는 배출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자세히 청소업무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지금 청소 문제가 아니라 이 감시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오전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음식물에 대한 것은 오후에 나오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강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 예를 들어서
○강민경위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너무 넓게 말씀하시지 말고 대답만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을 시민 입장에서 뭐가 됐든 간에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찾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식품위생 개선을 위해서 어떤 의견이든지 일반시민도 보건위생과에 얼마든지 건의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소비자 감시원이라면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법규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의견들을 가감 없이 저희한테 개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민경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기금운용관은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금 운용관은 누구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고, 아까 조례 개정 때문에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그 자료를 다시 찾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기금운용관은 조례에 보면 보건위생과장으로 되어 있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우선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설치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합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는 2001년도 1월 5일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립니다. 기금사업을 하게 된 목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특히 올해의 기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에 식품진흥기금이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영업장 시설개선 또 모범음식점 육성 등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에도 들어가고, 어린이 불량 먹을거리 근절을 위한 추진사업,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등 각종 사업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기금 재원은 위생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시에서 40%, 구에서 60%를 분할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기금운용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식품진흥기금 융자하는 데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로 하루에 4만원의 실비보상이 되고 있고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현재 업소당 3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청소년 유해행위 여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어떤 종류의 유해행위가 검사 결과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유해행위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청소년들을 채용해서 쓰면 안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 2011년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늘 김윤수 보건소장이 계시고 또 보건위생과장도 계시지만 구민의 기초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도 수고하셨지만 금년 한해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건위생과에 서대성 계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느냐 또는 소극적인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되거나 해결이 안되거나 하는데 서대성 계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어려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의약과인가요 암표지자검사,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암조기 검진사업을 금년도에 약 9,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로 암조기 검진사업을 구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종류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암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암표지자검사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의약과장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조경숙 암표지자검사는 네 가지 종류 암에 대한 검사만을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동맥경화검사도 하고 있고 골밀도검사도 하고 있고 심전도검사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진료와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검사는 다양한 종류의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동맥경화검사 같은 경우는 많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몇 군데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는 좋은 검사입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구는 그걸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갑자기 동맥검사가 나왔는데 혈관 상태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아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조기 검진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필요한 실제 검사도 하지만 각종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검사를 큰 병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검사를 많이 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일정 수준의 경제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검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 홍보가 미흡해서 또 연령층이 많으신 분들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검진이라는 것은 아까 표지자검사라는 것은 혈액을 채취해서 하는 것이고 가슴 사진을 찍어서도 암이 의심되면 추가로 또 새로운 검사를 하는 것이고, 어떤 특정된 초음파에서도 일단 암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암표지자검사는 간단하게 피를 뽑음으로 해서 암의 가능성이 많은 것을 스캐닝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추가로 자세한 추가적인 검사를 이끌도록 하는 검사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간기능검사나 암표지자검사 또 동맥경화검사 이런 검사들은 죄다 채혈을 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대부분 채혈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러한 검사를 통해서 각종 질병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큰 병원인 2차 진료기관에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먼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암표지자검사하고 또 아침을 굶고 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무슨 검사인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대개 혈액검사를 할 때 혈액화학 검사를 할 때 특히 당뇨 같은 거나 혈당 같은 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질이라든지 음식물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개 그런 검사는 식사를 전날 저녁을 일찍 잡숫고 아침은 굶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 같이 오셨으면 합니다.
○안재홍위원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암표지자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암표지자검사가 단순하게 채혈을 통해서 암의 확진은 아니지만 의심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왕이면 우리가 1차 또는 기초의료기관으로서 많은 구민들에게 암표지자검사를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또 보건소의 어떤 역할이 구민들에게 좋게 각인이 되는 그런 기회가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보건소의 홍보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지적되었는데 보건소가 기초의료기관, 1차 의료기관으로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기왕이면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또 구민들이 많이 와서 일에 업무에 부하가 걸려서 그러신가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이용하시면 그만큼 힘이 들어도 좋은 것이죠.
○안재홍위원 예, 하여간 그러한 홍보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을 들여서 또는 브로셔를 제대로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암의 조기 발견까지도 도와준다고 한다면 보다 많은 구민들이 비용의 부담을 안 느끼면서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개선사업을 해보시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굉장히 좋은 저기가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사업계획으로 잡아놓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사업은 사업으로써 끝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의외로 뭐랄까 실적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종로에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고 잔반, 어떻게 보면 음식물 처리에 가장 중요한 잔반이 많이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음식문화 개선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넓혀가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약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종로에서는 정말 깨끗하고 음식물쓰레기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말씀 해주시죠.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특히 저희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지시도 되어 있고 그래서 예년보다 조금은 더 확대해서 교육 홍보, 인센티브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회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6월 말까지만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보건위생과장님, 아쉬워서 내가 차마 그 얘기를 먼저 못하겠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사실 공직에 몸담고 청춘을 바쳐서 봉사하다가 승진도 하고 싶고 그럴 기회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이루지 못하면 정말 정년에 즈음해서는 아쉬움 이런 게 있는데,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아쉽네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한해도 광활한 우리 종로구의 방역소독을 하느라고 애쓰신 해당 부서 팀장님, 직원들에게도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 구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연막소독을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방역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정된 방역계획, 또 이미 방역 취약지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 외에 소소하게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하고 또 개별적으로 시민 개인이 책임져야 될 위생 부분에 있어서도 쪽방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까지 좀더 챙겨서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가 직접 가서 많이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저는 보건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11년에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지만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이 접근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분들만 이용하지 않나, 그래서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보건위생과장께서 6월까지밖에 못 계시지만 그 후에라도 종로구의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역할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건강과 실제 위생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이 6월말까지인지 처음 알았네요. 눈물 나오려고 했어요, 과장님. 여기 업무계획 보고서에 14쪽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주민등록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예방접종을 할 때 제가 아기 키운 지가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이게 의료보험카드를 예방접종을 할 때도 가지고 가나 싶어서, 그걸 안 가지고 가면 종로구민인지 파악을 어떻게 하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주민등록증만 있게 되면 보호자분이 갈 테니까요 요즘은 운전면허증이나 여러 가지 여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확인이 되면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합니다.
○정인훈위원 내 말이요. 이걸 딱 봤을 때 엄마들이 아기들 의료보험증을 안 가지고 가면
○보건소장 김윤수 본인이 확인될 수 있는 신분증은 가지고 가야죠.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엄마들이 만약에 그냥 병원에 아기 예방접종 갔는데 의료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안 가지고 갔으면 돈 내고 맞고 와서 다음에 가서 환불을 받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시행초기에는 조금 소소하게 아마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본적으로 시민들 편익을 위한 것이고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제일 편한 방법으로 자기가 종로구에 사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니까 일차적으로는 주민등록증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고, 그게 없으면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신분확인이 되는 게 있어야지만 또 시민분들이 그만한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니까요.
○정인훈위원 그런데 그동안 2월까지는 안 한 거예요? 3월부터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은 준비기간이었죠. 준비기간을 마치고 이제 3월 1일부터
○정인훈위원 그러면 3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종로구 주민등록자에 한해서 이게 된다고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현택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홍보하는 게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제한된 틀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좀더 홍보에 빠트린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서 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게 다만 걱정을 더셔도 될 부분이 굉장히 입소문이 빠르고 모든 예방접종기관이 거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예방접종을 안 하는 비뇨기과라든지 이런 데기 때문에 그 병원을 가시는 순간은 그걸 아시게 되고, 또 만약에 그 병원에서 우리 구 아이에 해당되는 경우에 안 했을 때는 또 저희가 벌칙을 부과하고 부과금을 받도록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부분이 홍보가 되리라고 보는데 초기에 저희가 아까 현택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혹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효과를 좀더 얻을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1,2월달에는 제가 각 동의 직능단체의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게 없었는데 회의자료에 사실 각 직능단체가 8개, 9개 되잖아요? 회의할 때 자료에라도 거기 공지란에 하면 통장님들, 반장님들, 각 단체에서 그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1,2월달에 못하셨으면 3월달에라도 다른 홍보방법도 쓰지만 회의자료로 각 동에 그렇게 해주시는 방법도 어떨까 싶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예, 지시가 내려졌고 계획이 지금 각 부서에 시달되었고 각종 홍보수단을 강구해서 하여튼 가구마다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냥 갔는데 엄마들 혹시 주민등록증이 가방에 있겠지만 없으면 나중에 또 환불을 받으러 가야 될 거 같아서 그렇고요, 또 하나 여기 12쪽에 이것도 어느 위원님이 하셨나 모르겠네요. 어린이 식품안전 수준향상 여기 보면 지금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40명으로 해서 시작을 할 거잖아요? 1월달부터니까 혹시 그동안에 시행이 됐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에도 해오던 거니까
○정인훈위원 작년에 했던 건 알고 올해
○보건소장 김윤수 계속해서 학부모들이 해오던 건데 올해 새로 구성해서 바뀌면서 새로 위촉하고, 아직은 올해 새로이 위촉을 못했고 3월에 학기도 시작되니까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학부형들만 가실 때 위생과에서 한두 분 같이 다니시거나 그렇지는 않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같이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아니면 그분들이 자기 권리시니까 학부모니까 관심 있는 분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폭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소비자고 고객이시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틀대로는 움직이시지 않죠, 사실.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채워주면 그밖에는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니까
○정인훈위원 그러면 학교지킴이로 선정하실 때 공개모집하실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학교에, 그래야만 실효성이 있으니까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40명을 모집하시는데 사실 이 인원수가 많이 몰려요? 아니면
○보건소장 김윤수 그 해당 학교의 학부모를 모신다고 하면 조금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 안되면 여하튼 간에 그래도 학령기의 아이를 둔 학부모를 모셔야지만 자기들이 관심이 있게 되리라고, 그 점은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학교별로 다 가면 혹시 종로구에 있는 전체 학교에 학교당 몇 분 이렇게 정해지느냐 아니면 한 학교에 많이 있고 이 학교는 없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괄해서 뽑고 학교 같은 데에 협조를 구하고, 뽑는 건 저희가 같이 선정을 해서 지역을 서로 의논해서 활동할 지역을 정한다든지 또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있으면 당연히 그 학교 주변이나 그 학교를 챙겨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아직 선정을 안 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안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기왕이면 학교별로 어느 학교에 많이 몰리지 않게 골고루 학교를 해주면 그 학교의 학부형이 자기 주위는 더 철저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지역도 지역인데 학교별로도 40명 선정할 때 분포도를 좀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저희도 바라는 게 그거니까요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존경받으려면 질문을 짧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좀 존경받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강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강건강관리사업비가 한 1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1억 473만원입니다.
○현택정위원 예,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데 노인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들의 치아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서는 게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아를 갈기 시작하는 게 대개 몇 세쯤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치아를 어린아이들이 가는 게 보통 오륙 세 정도입니다.
○현택정위원 취학하기 전이죠? 그 다음에 영구치가 또 나나 봐요. 취학할 때쯤 되면 영구치가 나서 첫 번째 어금니를 제1대구치라고 그러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현택정위원 그걸 홈을 메워주면 거기에 음식이 끼지 않아서 안 썩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치아건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더 치아건강을 위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그전에는 치아 홈메우기도 했었고요 그게 의료보험으로 돼 가지고 병의원에서도 보험으로 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만 5,6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불소도포 아동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보건소를 내소하면 불소를 도포해주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작년에 어린이가 이용한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숫자가 불소도포가 어린이집 34개소에서 647명 정도가 불소도포하고 구강보건교육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34개소
○현택정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취학하고 나서 초등학교 이런 데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린이집만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이런 걸 범위를 확대하시면 나중에 구강건강관리사업에 들어갈 비용이 절약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린이 치아건강을 위하는, 그것이 평생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셔서 우리 종로구에 있는 구민들의 구강이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치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치매 조기검진이 있는데 치매 치료비하고 지원이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해 가지고 100% 치매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100% 예방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치매는 예방한다기보다 많이 늦춘다는 개념이 많고 조기인 경우에는 치매가 판정되면 거의 예방에 가깝게 늦출 수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약으로써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약물치료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방을 돕는
○강민경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대답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약물과 병행해서 여러 가지 미술치료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요.
○강민경위원 예방치료를 하신 분들이 그러면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치매는 뇌에 문제가 있을 때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지요.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을 때
○강민경위원 사전예방으로 해서 약으로써 사전예방을 했는데 그러면 치매가 생기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건가요? 거의 약물치료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물치료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요법들을 같이 하게 되면 치매 진행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거의 예방에 가깝게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상당히 진전된 분이라 하더라도 그 치매 진행이 더 심하게 악화되는 것은 여하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노인치매와 관련된 의학계의 전반적인 일종의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예방만 가능하고 예방을 해서 더 진전되지 않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 또는 치매지원센터를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 상담을 하시든 치매지원센터에서 이제는 주로 하지만 만약에 병원에서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요양치료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권하기도 하고 또 환자 경제상태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그런 병원을 저희가 한번 찾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도움들을 맞춰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종로구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치매에 대한 지원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지원이 많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나름대로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되지만 그런 도움을 드리고, 다만 직접적인 치료는 치매지원센터나 보건소는 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은 요양시설이든 치료기관이든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전 단계에 여러 가지 제반의 꼭 정해지지 않고 치료비 지원부터 이런 병원이 있다는 소개부터 시설안내까지 다양하게 그 환자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보건소에서는 제한된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한되어 있죠. 왜냐하면 치료에 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자 질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전자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들이 유전자를 받아서 또 다른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유전적 소견이라는 것은 선험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예방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고 이미 태어난 사람이 그래도 가장 존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우생학적으로 결국은 그런 경우에 더 자손을 안 갖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해당 환자분의 개인 행복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게 예방이라면 예방일 텐데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약 주는 것밖에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유아들이 오면 저희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해줘 가지고 많이는, 전부 다 커버는 못하지만 일부 몇 가지는 저희가 희귀난치성 질환,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조기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종로구에서 몇 건 정도가 자문을 얻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보건소에서도 하고 병의원에서도 하는 걸 저희가 수합도 하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 그렇게 아주 많지 않고, 809명 정도를 작년에 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809명, 작년 실적이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약만 전달을 해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아니요. 환자로 발견된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전체 검사 수가 809명이라는 말씀이고 발견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한두 명 정도
○강민경위원 종로구 전체에 809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그렇게 흔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약으로써 예방이 거의 가능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갈 수 있게 보건소에서 역할을 해주는 그 정도의 역할로 끝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아까 보건위생과 방역팀장 존함을 몰랐는데 오금환 팀장님 여기 계십니까? 지난해 방역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윤 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타워 유지보수비가 540만원이 잡혀있고 금년도 청사유지비가 2,5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한 3,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보건소의 주차타워 문제 가지고 자꾸 주민들 민원이 지속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워를 개선하면 이렇게 효과가 낫습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소장께서 오히려 투입되는 보수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을 하면 오히려 투입된 비용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우리 구청 내부에서 논의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책심의회에 두 번에 걸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문제되었던 것은 얻는 편익보다는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것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논의가 시작되어서 서로 주차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도중에 저희 보건소에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주차면수가 17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크게 따로 부지라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해도 추가해서 확보할 면을 합쳐도 17대가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보건소의 입장이고, 입장이라기보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정책심의회에서 논의과정 끝에 이것도 최종적인 결론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원체 얻는 편익보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저희 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어렵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인근 신교동 지하주차장이 올 7월에 준공돼서 운영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주차장에서 일반 시민이, 보건소 내방객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이용하시는 분이 9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감안할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기계식 주차장은 철거를 하고 법정 주차대수를 인근의 부지 확보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채울 수 있게끔 확보를 해서 근본적으로 비용이 안 들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까지의 저희 구의 입장이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결론이고, 다만 하여튼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빨리 이 문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차면을 확보는 해야 되는데 기계식 주차장의 계속적인 운영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편익효과에 비해서는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제대로 보수하려면 1억 가까이 들고요 또 아쉬운 대로 고치려면 한 5,000만원 가까이 되고 이 정도가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계속 몇 년이 그러하고 기본적인 유지업체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한 팔구백 되지요.
그렇게 된다고 감안한다면 팔구백 되는 돈에다 몇 년마다 한번씩 몇 천만원씩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법정 주차대수는 확보하고 인근에 신교동 지하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다소 몇 달 사이에 해당되는 시민의 불편은 있지만 크게 생각한다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법정 대수가 부족하다 현재,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법 위반이고 건축법 위반이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는 부족하지 않은데 철거를 하게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은 잠시 중단이고 기계사정에 따라서 그렇지만
○안재홍위원 좌우지간, 그게 운영이 되었을 때 충족되지만 운영하지 않으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소장님 얘기는 운영하는 것은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효용보다는 떨어진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법정 주차대수에 부족하다 이런 논리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신교동 주차장은 한 150대 정도 들어가지만 주차편익은 소위 거리에 굉장히 의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죠. 우선 기계식 주차장을 정비하고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을 우선 계산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을 때 편익이 어느 정도 증진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법정 주차대수를 지키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제가 이 논의과정 중에서
○안재홍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청사관리 중에서 보건소장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보건소장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강제로 하십시오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법정으로 요구하는 주차대수를 맞춰야 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주차장을 그렇게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언제는 뭐 공공기관이 그 코스트에 대해서 그렇게 효율을 따졌습니까?
그런 면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 회의가 끝나거나 다음 주 중에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는 해당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보고 효용을 한번 따져보죠.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보건소 청사이기는 하지만 보건소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얼추로만 봐도 세세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다 추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기 전에 얼추로만도 그렇게 따져도 너무 편익에 비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재홍위원 그건 소장님 견해고, 소장님 견해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러면 좋다, 확인하자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 개인적인 견해 외에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구청 정책심의회에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정책심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되었던 겁니다.
○안재홍위원 정책심의가 됐든 보건소장의 의견이 됐든 그건 여러분들의 의견이잖아요? 의회의 의견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요. 그렇지만 저 개인의 의견만은 아니라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건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이 또는 정책심의 결정이 타당한지는 검증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현장을 보고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유사한 기계장치를 생산하는 회사도 한번 참여를 시켜서 비용분석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정리합시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 약 과장 조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