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23일(수) 10시07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문화관광국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안재홍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문화관광국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꽃샘추위가 있습니다마는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연초에 수립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분발해주시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홍 의원이 8인 의원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신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후 201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안재홍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10시08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해서 종로구와 구민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독서문화를 증진하며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공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근거가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현재 또는 앞으로 우리 구가 추진하는 도서관 설치를 위해서 반드시 입법이 필요한 자치법규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적인 다수의 도서관 설치와 운영이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그 기능을 대신하고 동단위 지역사회의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 기존 동 문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 도서관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서 작은 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근거가 되는 조례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제정하려는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도서관의 설립, 운영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장 또는 도서관 운영 책임자는 도서관 관리운영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 도서관 운영의 개선, 재위탁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평가와 심사, 도서관의 자료관리, 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도서관 민간위탁 시 교육문화사업 수행능력, 운영실적, 공신력 및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서관에는 사서직 도서관장과 소속 직원을 두며 이용인구 확대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 등은 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의 사용료는 1회 3시간 기준 3만원 이내 각종 강좌수수료는 월 5만원 이내로 하였으며 도서이용에 따른 복사료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각종 강좌수수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변상책임과 이용제한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도서관 자료의 관리에 대한 사항도 기록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제반준비를 위해서 시행일에 여유를 두려 하였으나 우리 구의 신규 공공도서관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절차 등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 관계부서와 협의한 끝에 공포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 조례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될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고 향후 우리 구에 설치될 도서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조례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생략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생략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기 때문에 구청장을 대신하여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리 종로구에 구립공공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문화관광국
(10시16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안녕하십니까?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의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신묘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며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이성호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조혜정 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김재묵 과장입니다.
교육체육과 안재홍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조)
문화관광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2월 21일날 15시에 대강당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설명회를 했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현택정위원 그때 오신 분한테 유인물 나눠주신 거 있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설명회 자료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유인물을 볼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걸 보자고 하느냐 하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6억 6천을 심의해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설명회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청에서 지시가 와서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청이 우리 상부기관인가요?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현택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월 21일날 오후 2시에 구청 대강당에서 학교 교장선생님, 교사, 영양사,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친환경 의무급식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최하게 된 취지는 위원님이 교육청 산하기관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의무급식을 하게 된 배경과 취지 근거는 학교급식법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일정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조례 제7조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의무급식 기본계획이 2월 1일자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 민선5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설명하게 되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중에 들어보면 무상급식이 아니고 의무급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의무급식이라는 건 대한민국 전체가 다 동의를 해야지만, 또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헌법 제3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현택정위원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 안 하는 곳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지금 전국 29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80%가 현재 진행하고 있고 강원도하고 경상도 쪽만 일부 안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겨레신문에서 나온 건데요 79%인 181곳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안 하는 데가 대표적인 게 대전과 울산이에요. 물론 지방자치 작은 군이나 이런 데서도 있겠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큰 도시를 얘기할 때는 대전과 울산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대전은 어저께 확정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확정됐어요? 그러면 의무급식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그렇게 쓸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교육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건 전국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초등학생한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실시하지 않는 교육감이나 그런 데는 구속되어야 돼요. 의무급식이라는 것하고 무상급식이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의무급식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 표현을
○현택정위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안 했을 때는 구속되어야죠.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만 의무급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의무급식이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의무급식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말씀드릴게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실현하고 교육기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3항을 보시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거기에서 바로 비롯되어 가지고 교육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 제8조를 보시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은 의무교육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4조에 보시면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체육과장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그 권리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도 거기에 포함해서 의무적으로 한다 해서 의무급식 기본계획이 시달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너무 확대해석하세요. 맞아요. 교육기본법에 제8조에 의무교육이 나와있어요. 교육하는 데 무슨 무상급식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확대해석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왜 여태까지 왜 실시 안 했어요? 의무교육이 있는데 당연히 의무교육을 했어야지요. 그건 과장님이 확대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기본법에 나와있는 건 맞습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도 나와있어요. 교육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급식은 여기에 되어 있지 않아요. 과장님이 자꾸만 확대해석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잘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것은 관에서 주도해서 설명회를 하면 구민들은 그렇게 믿어요. 당연히 의무급식이었구나, 그러면 여태까지 의무급식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권리를 못 받았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초등학생이 없어요, 다 졸업을 해서. 억울해요. 그런데 왜 의무급식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쓰세요?
과장님도 아시지만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다 나와있어요. 의무교육만 나와있지 거기에서 확대해석해서 의무급식이다, 그러면 이번에 삼무(三無) 교육을 하기 위해서 왜 그런 걸 합니까?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는 걸 왜 합니까?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필요없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의도적이지 않느냐. 저희들한테 분명히 계획서를 주신 것은 무상급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의무급식이라고 해 가지고 ‘2011년 초등학교 의무급식 지원 친환경 의무급식 설명회’라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줘요. 구의원들한테는 왜 이렇게 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원님한테 저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 밑에 급식을 하기 위해서 학교급식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학교급식법에 대해서는 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걸 총괄하는 교육감이, 그렇지 않아요? 학교급식 총괄은 교육감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누가 급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법을 총괄하는 주체는 교육감입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급식과 관련한 추진기본지침을 시달하거든요, 자치구에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우리는 무상급식으로 그동안에 용어를 진행해왔지만 기본지침에 의무급식으로 바뀌어져서 내려왔어요, 지침이. 우리가 확대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자치구에서.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걸 얘기하셔야지요. 잘못 확대해석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의무적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것밖에 더 돼요? 지금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왜 의무예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급식의 총괄주체인 교육감이
○현택정위원 그러면 계획서에는 왜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무상급식이라고 왜 써서 보냈어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건 우리 자체 방침입니다. 무상급식 방침이고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분명히 의무급식이라고 해야지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설명회 할 때는 의무급식으로 했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초청을 했고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의원들한테 줄 때는 무상급식이라고 했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건 저희들이 방침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받을 수가 있죠.
○현택정위원 방침을 받았으면 분명히 무상급식이라고 받았다고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방침을 받은 것은 저희들 자체 소관 내부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명회 할 때는 의무급식으로 했어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의무급식이라고 분명히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기본계획이 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계획서도 의무급식에 대한 걸 계획서로 잡아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무상급식은 그동안 그렇게 추진하다가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설명회를 하는 데에서는 의무급식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건 교육청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잘못없다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아니, 위원님! 무상급식 설명회 개최계획을 우리가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왔어요, 의무급식으로. 그러면
○현택정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서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을, 이걸 달라고 하니까 그날 아침에 달라고 하니까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의원님들한테 뭘 보내줍니까?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현택정위원 자, 여러분! 줄 의무는 없어요. 요구하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의원이 요구하면 줄 수 있잖아요? 왜 자료를 못 줘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아니, 위원님이 자료를 언제 요구하셨어요? 설명회 개최계획 자료 달라고 언제 요구하셨습니까?
○현택정위원 김기선 팀장 있어요?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교육진흥담당주사 김기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화로 저희한테 무상급식 설명회에 대한 개요를 알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행사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이미 구의회에 업무연락사항으로 공문을 시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구의회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보내드린 것을 위원님들께서 공유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정을 펼치는 것은 구청장님이 선출직으로 구청장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합니다. 다만 구민이 선택을 해서 당신은 구청장으로 가서 구정을 잘 보살펴주기를 원해서 구민이 선택을 합니다, 선출직은. 그렇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현택정위원 그래서 그렇게 구청장님이 당선되셔서 구정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은 구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구청장님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정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의원도 선출직이에요. 구민의 대표입니다. 구민의 대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걸 와서 진짜 설명도 안 하고 자료를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거기 회람했으니까 거기서 의회사무국한테 거기서 갖다 주십시오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이 갖다 줘요.
과장님,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이번 설명회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연락하기는 그러니까 먼저 문서를 보냈어요. 의원님들 참석해주시라고. 제가 사무실에서는 일일이 얘기를 못해요.
○현택정위원 아니, 참석 그런 게 아니라 설명 계획서를 어떤 설명을 하느냐, 어떤 계획으로 하는지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달라고 팀장한테 연락을 했으면 팀장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것하고 의회사무국에 문서가 갔으니까 의회사무국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보고 거기 의회사무국에 간 자료를 뽑아서 갖다 줘라, 이건 구의원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양해해 주시면 국장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넘어가겠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왜 의무급식이라고 하느냐 무상급식인데, 그런데 자꾸만 과장님 논리는 헌법에 의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의무급식으로 써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얘기하세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저는 법 정신을 말씀드리고 왜 의무급식으로 바뀌었는지, 교육청 기본계획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청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지금 실시하지 않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위원님하고 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왜 교육청 지시를 받고 이러냐고 하시는데 지금 학교급식 주체가 교육청이라니까요.
○현택정위원 그것은 됐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무’자가 들어가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제가 이해하는데 아까 의무교육은 분명히 이해하잖아요. 처음 초등학교 했고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헌법 31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맞다, 그러면 그냥 무상급식이라는 설명을 했으면, 왜냐하면 이게 의무급식하고 무상급식하고는 틀립니다. 구민들이 생각할 때, 구민들이 와 있는 데서 의무급식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위원님, 그 용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의무급식이나 무상급식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청에 다시 질의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앞으로 이런 용어라는 게 물론 교육청에서 문서화된 것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시면 할 말 없어요. 뭐 잘못입니까? 교육청에서 내려온 문서에 의해서 작성을 했다는데 할 말은 없죠. 그렇지만 의무급식하고 무상급식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구민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열을 낸다고 과장님까지 열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열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 지침을 그대로, 제가 톤이 높아서 그렇거든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현택정위원 안재홍 과장님, 열 내지 마세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충실히 설명하다보니까 톤이 높아졌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9페이지를 보면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 등 병행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인사동 문화지구를 명품거리로 만드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포장마차하고 점보는 노점이 많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품거리로 만들려고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강민경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주민들하고도 약속한 것이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기 전에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인사동 주 가로에 있는 돌방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결되기 전에는 주민들도 하는 얘기가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지역사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차 없는 거리를 하게 되면 노점상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기 전에 노점상하고 적치물하고 돌방석을 처리를 해줘라하는 요구를 하셨고, 저희들도 설명회를 하면서 ‘그것이 처리되기 전에는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동이 제대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점상 부분하고 차 없는 거리를 하다 보니까 기능 부서별로 나눠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노점상 부분하고 노상적치물은 건설관리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돌방석은 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 조성하기 전에 그게 완벽하게 정리된 후에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동 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게임오락실이 있어요. 인사동 거리에 오락실이 있는데 그 오락실을 다른 거리로 이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인사동에 오락실 있는 부분이 남인사마당 쪽에는 그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북인사마당 쪽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에서 용역을 하면서도 문화정책과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인사동이 문화지구로 지정된 것이 남인사마당부터 북인사마당까지 그 일원이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 당시에 어떤 착오가 있었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문화지구하고 같이 지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인사동 사거리에서 북인사마당 쪽으로만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서 용도가 어느 업종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인사마당 쪽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업종들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손댈 방법이 없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서울시에서 하거든요. 지난번 회의 가서도 분명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줘라, 그리고 저희들이 인사동을 관리하면서 단속할 권한이 법령이나 조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분명히 만들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동 명품거리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쓰레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과에서는 단지 문화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지 쓰레기가 명품거리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쓰레기문제는 다른 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쓸 문제가 아니다, 다른 과에서 그 문제를 처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명품거리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관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명품거리를 만들어도 쓰레기가 있는 한 명품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문화원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정질문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 문화원에 원장을 포함해서 임원진이 총 몇 분이나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종로문화원의 고문하고 임원 현황이 지금 4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임고문이 두 분, 일반고문이 일곱 분, 자문위원이 네 분, 그 다음 원장이 계시고 부원장이 세 분, 감사가 두 분, 그 다음에 이사가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임원이 46명, 원장님 포함해서. 그러면 문화원의 임원이 몇 명까지 되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일반 회원을 말씀하시나요?
○정인훈위원 아니, 임원이요. 일반 회원은 1천명이 되었든 2천명이 되었든 상관이 없는 거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정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정인훈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30명 이하로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3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종로구는 회원 숫자는 겨우 320명에 불과한데 임원은 46명인지, 사실 25개 구를 다 보니까 30명 이하를 지키는 구도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46명이라고 하셨고, 36명에서 많게는 56명까지 있는 구도 있기는 있는데 회원숫자는 적으면서 임원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까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방문화원 정관에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문화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문화원장님하고 저희 문화공보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인훈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현재 정관에 의해서 실상 이것이 임원이 더 필요하다면 정관을 고쳐서 늘리든지 아니면 현재 정관에 30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정관에 맞춰 임원 숫자를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정관에 위배된 게 맞습니다.
맞으니까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갔는데 이 문제말고도 현안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차피 저희들이 문화원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회원이야 1천명, 2천명 상관없지만 정관 자체를 위반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여기 제7조에 보면 지방문화원은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부터 30명 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을 그렇게 많이 넣고, 회원은 25개 구 중에 최하라고 생각할 만큼 320명밖에 안 되면서 임원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저희가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임원은 맞추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25개 구를 뽑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어느 구는 임원이 몇 명인지 나오는데 종로구의 회원 숫자는 320명, 임원은 46명 이러면 어느 구에서 이 자료를 보더라도 조금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분으로 저희들하고 문화원 측하고 다툼이 있는 것이 종로문화원에 저희들이 경상보조를 하는 그 돈 이외에는 종로구청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문화원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얘기해서 그분들이 종로구청 얘기를 안 들어도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는데 지금 지난주엔가 서울시에서 문화원을 위임하게 해서 서울시에서 지도감독권한을 자치구로 넘기겠다는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지도감독이나 정관 아니면 종로문화원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자치구로 위임될 것 같은, 움직임이 그러니까 설사 위임이 안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정관상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원 측에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정관에 맞도록 제대로 핸들링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자치구로 위임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관과 일치되도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로비전위원회에서 문화예술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잖아요? 현재 구성이 되었습니까? 구성 중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을 드리면 전담을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부터 어떤 통보가 없어서 구성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종로 대표축제를 문화예술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대표축제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도 안 되었다면 2011년도에 종로대표축제를 어떻게 합니까? 벌써 두 달 지나갔어요. 그러면 대표축제를 연말 막판에 가서 하실 생각은 아닐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의회 상임위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저희 문화관광국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표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0원입니다. 단 한 푼도 없기 때문에, 물론 대표축제를 해야 한다는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따르는 재원이 없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대표축제가 0원이고 없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나 가칭 대표축제입니다. 대표축제라는 명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대표성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 어떤 축제 이름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시기도 정해져야 할 것 같고, 또 어떤 것을 해야 대표성 있는 축제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계속 연구검토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도 한두 달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계획 책자에 보면 종로 문화예술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대표축제를 개발한다고 계획서는 세워놨어요. 지금 0원인데 계획서는 잡았고 제가 여기에 곁들여 질의하고 싶은 것은, 0원이에요 그런데 성균관대학교에서 고3 수험생을 위한 콘서트를 했잖아요. 사실 이런 축제할 예산도 없는데 그 축제를 보시고 국장님이 느낀 소감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누군가가 그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고3 수험생 가족과 함께 하는 콘서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콘서트 개최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대표축제 할 예산도 없어요. 그 예산 우리 자체적인 예산은 아니어도 어쨌든 협찬이든 찬조든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대표축제 할 예산도 없는데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축제를 제대로 했다면 종로구를 알릴 수 있었는데 사실 그날 의원님들이 1시쯤에 구청 업무가 끝났어요. 그런데 시간 맞춰간다고 의장님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들이 다 있었어요. 봉고차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의원님들이 한마디씩 다 하셨거든요.
아무리 우리 구 예산이 아닌 협찬이 들어와서 하는 행사라고 해도 어떻게 행사 당일날 출발하려고 차 타려는데 그때 연락오고 사무실에서는 의원님들이 별도로 가실까봐 일일이 직원들이 전화해서 가지 말라 뭐해라 하고, 차는 대기시켰다가 그냥 보내고, 어떻게 행사 당일날 출발 직전에 그렇게 연락을 하시냐고요. 대표축제도 할 예산이 없으면 신중하게 하셨어야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말씀하신 부분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대표축제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축제는 정말, 저는 사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다가 하고 있다, 몇 분이 한다고 해서 사실 제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왜 의원들이 출발하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해서 차 탔다가 내려서 가게 하고,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굳이 왜 그랬을까, ‘하고 있지만 인원수가 적으니 오지 마세요’ 하는 것하고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행사가 취소됐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 의원들한테 어쨌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00분이 되었든 200분이 되었든 50분이 되었든 ‘몇 사람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하니까 의원님들 오지 마세요’ 하는 것하고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하고 나중에 보니까 행사는 하는데 의원님들하고 청장님 오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의원님들이 다 분개하죠.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해봤더니 박노섭 의원님하고 이숙연 의원님도 거기로 지나가면서 하기는 하는 거 같은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간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속였다는 것 때문에 제가 가서 확인한 거였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사실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맞지 않지만 그 행사가 생각했던 만큼의 성과가 어려워서 의원님들께서 또 아까 위원님 말씀에 청장님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오시는 것이 안 오시는 것보다 더 죄송스러울 것 같아서, 이건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안 오시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행사가 취소됐다라고 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분명히 잘못됐죠? 저는 분명히 취소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뭐든지 피해가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하시기 때문에 그건 다시는, 아까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 당시에 고3 수험생들이 거기에 가는 게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고 장소도 사실은 거기가 성균관대를 찾아간다는 게 장소도 그랬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랬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앞으로 아마 제가 직접 의원님들께 전화를 드렸어야 옳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다면 이런 전달체계나 전달용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나눠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라도 또 발생이 된다면 국장이 직접 의원님들께 전화를 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삼일만세 거리축제는 올해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삼일절 행사 경비가 본예산에 저희가 여의치가 않아서 원래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었어요, 작년에 1,000만원하고 그리고 보훈처에서도 예산 지원이 있어서 작년에는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못해준다, 공식적으로 통보가 와 갖고 보훈처에도 알아보니까 그게 왔다갔다 가능하다 안된다 소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면 지금 행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중심을 못 잡고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문화정책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다 뛰어다니면서 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보훈처에서도 나중에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그래서 뒤늦게 부랴부랴 저희들이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삼일절 거리 만세는 진행됩니다.
○정인훈위원 다른 해와 비교를 한다면 지금쯤이면 삼일절 축제에 대해 어쨌든 의원들한테 초대장이 가든가 그렇게 되는데 전혀 지금 그래서, 예산 없는 건 저도 알고 해서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초대장하고 리플렛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오늘 안재홍 과장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되셨어요? 원래 음성이 높아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현택정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오해 받아요.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콘서트 참 좋습니다. 저도 종로구가 교육지구로 지정되어서 교육이 발전되어야지만 인구 유입이 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로구 인구가 자꾸만 주는 이유가 좋은 학교가 다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좀더 학교에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체육과하고 자꾸만 부딪히는 이유가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고3 수험생을 위한 콘서트가 기획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기획한 겁니까?
아니면 선 국장님이 노원구에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종로구에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기획된 건지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이숙연 부의장님께서도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현택정 위원님께서도 교육에 적극적이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을 통한 인구 유입이라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지구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특구입니다. 교육특구가 지정되어서 종로의 인구가 증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는데 교육특구를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와 인력, 또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아마 저희가 이숙연 의원님 답변에도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대부분 동의를 하시지만 혹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고3 수험생 가족과의 콘서트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교를 가면 어떤 면에서는 준사회인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12년간 갈고닦고 고생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은 수험생들에 대해서 어떤 격려, 또 그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가르치고 해준 부모님에 대한 어떤 보은이랄까 이런 효 개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런 이유였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종로에 늦게 온 통에 그걸 빨리 계획을 못 잡고 제안을 한번 했더니 좋다고 해서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콘서트 목적이라든지 이런 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9세 이상이면 성년으로 보잖아요, 투표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성년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회 진출을 열어주는 의미에서도 좋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부모님께서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한 또 수험생에 대한 그런 여러 차원에서 했는데 노원구는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육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는. 강북에서 가장 좋은 교육환경을 가진 게 노원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노원구에서는 이게 대단한 성과를 거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좋은 제도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걸로 해야지만 성공하는 거지 그냥 답습한다고 하면 그건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종로구에 주어진 교육환경이라든지 외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서 같이 톱니바퀴가 맞아야지만 그 벤치마킹의 본질이 손상 안 되면서 성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런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다른 구에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종로구에 접목을 해서 그게 종로구에 맞게끔 이렇게 되어서 행사를 해야지만 기획하시고 이런 성과를 기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 했던 거라도 종로구에 접목을 해서 종로화 될 수 있는 행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현택정 위원님 지적에 100% 동감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혹 또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콘서트의 취지 자체는 좋았었는데 부득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대학로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로의 중앙분리대를 보면 네모나게 사각으로 된 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사업으로서 사각으로 된 돌 모양을 우리 대학로에 맞게 다른 모양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예산 심의 때 수차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이 중앙분리대를 다른 디자인으로 또 바꾼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겠고, 또 둘째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자꾸 돈도 없다면서 자꾸 과도하게 예산을 쓰지 않느냐 이런 게 있어서 당장 교체는 어렵지 않느냐
○강민경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돌 모양을 다른 사각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교체죠. 돌을 쪼개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강민경위원 지금 사각으로 된 돌 모양이 문제가 있을 때는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개씩 바꿀 때, 전체적으로 바꿨을 때는 그 돈이 많은 예산이 들 텐데 그 부분에 한 가지씩 바꿀 때 한 개씩 문제가 생겨서 돌 모양을 바꿀 때 그때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은 어차피 디자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분은 참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영 형편없다고 하는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에 지금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구에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상정을 해서 그쪽 의견, 아무래도 디자인 쪽에는 전문가이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쪽의 의견을 한번 받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나오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왜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한두 개를 옮기든 다를 옮기든 예산이라는 것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말하는 1,000만원의 예산은 그걸 교체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유지보수입니다.
파손되었거나 깨졌거나 어떤 차량 사고에 의해서 교체가 아니고 유지보수입니다. 파손되었거나 훼손되었을 때 그걸 흉물스럽게 놔두지 않고 똑같은 모양으로 새로운 것을 갖다 놓는 그런 차원에서
○강민경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깁니다. 새로운 것을 갖다 놓을 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전체적인 디자인이 있는데 한두 개가 파손되었다고 해서 다른 걸 놓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은 디자인 쪽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안건을 올려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 의견이 나오는 대로 또 의회가 열리면 보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인사동에도 너무 사각으로 된 돌만 배치되어 있어서 아주 모양이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돌방석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 이성호 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그 돌방석 문제는 역시 도시디자인과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 중앙분리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자인 파트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 의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과장님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국가지정 문화재가 종로구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CCTV가 국가지정 문화재에 다 설치되어 있는지요?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자료를 찾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CCTV가 문화재에 있는 것이 57대가 있습니다. 흥인지문에 7대가 있는데 이건 KT에서 지네들이 설치해서 지네들이 직접 유지관리를, 그러니까 종로구청에다가 지네들이 설치해서 넘겨주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문묘에 전부 24대가 있고 동묘에 7대, 사직단에 7대, 탑골공원에 5대, 청경기념비에 2대, 다음에 이번 공사에 설치가 1대가 되어 가지고 이걸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총 57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57대의 CCTV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 구에서 이 CCTV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것이 CCTV는 어차피 저희들이 흥인지문이나 문묘나 사직단이나 탑골공원이나 이런 데는 현재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상주를 안 하는 청경기념비나 이런 쪽은 CCTV가 이건 관할 파출소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인이라고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11개월 단위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게 74명 중에서 일부 나가고 지금 6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강민경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떤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근무시간은 3교대입니다. 24시간, 그리고 저희들 기능직 직원들이 나가있는데 거기 소장으로, 나가있는 직원들은 근무시간 중에 거기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서 현장지휘를 그 직원들이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했을 때 문제시 된 것은 몇 건이나 있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특별하게 문제시 된 것은 없었고 지금까지, 흥인지문에서 지난번에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지난 이병호 과장 있을 때 흥인지문에 야간에 넘어오는 사람을 CCTV나 감지기에 탐지되어 가지고 제재해서 인계해준 적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좀 시간이 된 거 같아 가지고 빨리 좀 하겠습니다. 안재홍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삼무 학교 만들기 사업을 하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종로구는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산 같은 게 지금 내려왔나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지금 서울시에서 삼무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학습준비물 설치거든요. 이건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서울시에서 공문 한 장 안 왔습니다.
○현택정위원 안 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준비는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서울시 사업인데
○현택정위원 서울시 사업이라도 여기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은 여기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종로구에 국공립 초등학교가 몇 개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초등학교가 현재 우리가 14개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9개
○현택정위원 국공립이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국공립 다 합쳐서요. 초등학교가 14개, 중학교가 9개, 고등학교가 16개, 특수학교가 4개
○현택정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런 삼무 학교를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지만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 보안관을 선발해야 되는데 그런 지침 같은 게 안 내려와 있으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건 없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학교 보안관제를 말씀드리면 이게 학교 보안관제가 전직 군인 출신, 경찰, 교사 이런 상담교사를 중심으로 채용하는데 먼저 서류전형을 하고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 합격을 하면 학교장 면접이 있어요. 교장 선생들하고 최종 면접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 모든 부분들은 서울시가 직접 해버립니다.
○현택정위원 직접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입학이 내일모레인데 아직까지도 구청에 안 내려왔다는 건 서울시에서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말만 있고 현재 지침이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예산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청에 전달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걸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지금 보도는 나가는데요 우리한테 아무런 공문을 안 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택정위원 예,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현택정위원 그 학생등록금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 또 구청의 행정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애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단순노동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심부름하고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아까운 인적자원이에요.
대학까지 가서 연세대, 고려대 다니는 애를 그냥 단순행정을 시키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 특히 교육체육과에서 이 학생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럼 방학 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게끔, 단순행정으로 노동을 시킬 게 아니라 알바생들을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현택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기를 행정지원국에서 하지만 여기 문화관광국 특히 교육체육과에서 그런 의견을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그 학생들이 25일 정도 근무하나요? 그 기간 동안 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원을 못 간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활용해서 사교육비 없이 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교육체육과에서 연구해보면 어떻겠느냐,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지원국에서 주관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대학생 알바생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부를 가르치려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최소한 기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알바생을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우수 대학교 학생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전문대생, 학년도 1학년, 2학년생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백 몇 명의 그 인원을 전부 다 쓰라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말이 길었나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일종의 멘토교육에 들어가겠는데 그렇다고 자격을 어떤 부분 제한하는 것은 대학생들 전체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현황, 출신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게 지금 조건을 내걸어서 선발할 수는 없겠죠. 알바생을 모집할 때 학점이 몇 점 이상 이렇게 해서 선정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이해하지만 그런 자원 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 백 몇 명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현황을 보고
○현택정위원 또 구청의 공익근무요원도 많아요. 그중에서 우수한 대학에서 재학하다 온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종로구의 교육에 열의를 가지려면 전환을 하셔야 돼요. 공익요원 일을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자 이런 것을 교육체육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기획을 잡으셔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좋은 제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정순왕후 행사가 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정순왕후 행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 같은 것은 세우셨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의 900만원, 원래 작년에 행사비가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게 3억입니다.
○정인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그 행사파트를 보면 동망산에서 하는 추모제, 그 다음에 청룡사에서 하는 다례제, 영도교의 이별제, 청령포 가 가지고 천상해후, 그 전에 하는 것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순왕후 선발 이렇게 해서 5파트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체 예산 3억을 가지고 행사를 집행하던 것을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예산은 부족하고, 청장님 뜻도 매년 해오던 것을 단절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청장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00만원에다 시하고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4개 행사에 6,000만원 지원해주던 것을 금년에는 그것을 1,500만원으로 1개 행사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해서 최소한 동망산에서 하는 추모제 정도로 다른 것은 행사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동망산에서 하는 추모제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 주관과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시하고 예산관계 핸들링이 덜 되었고 자체 내에서 행사비를 마련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9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행사라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수반이 안되고 하다보면 그것도 행사라고 했느냐, 행사하면서 뒤에 잘못했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행사를 계획하게 되면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행사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된 예산이 없고 확보된 예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주관 과 입장에서는 추모제 정도는 지금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꼭 올해 건너뛰고 안 하게 하지 말고 작게라도 그 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보고 상에 그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부탁하는 거니까 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업무보고 상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안 넣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맥은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대학로 소공연장이랄까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5대 때도 구정질문도 했고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도 정도는 만들어서 상가라든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만들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동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인사동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강민경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청소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청소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인사동이 없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정체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인사동이 만들어진 것은 저희들이 권장시설이라고 얘기하는 표구나 고가구나 골동이나 화랑 이런 것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집적이 되다보니까 인사동이 유명해졌고 인사동이 현재와 같이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관광객들이 오게끔 되었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긴 하는데 표구나 고가구나 골동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젊은 청춘 남녀가 와서 1만원, 2만원 가지고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거의 팔구십입니다. 실제 구매인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장시설 업종을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해요.
사람이 몰리다보니까 가게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러다보니까 전면부에 있던 권장시설 업종들이 전부 4층, 5층으로 올라가고 전면에서 지탱을 못하니까 이면도로로 빠지고 이면도로에서도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되니까 삼청동, 가회동으로 빠지고 지금은 청운동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동대문 면목동 쪽으로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이대로 임대료가 계속 상승이 된다고 하면 지금 화랑이나 골동품이나 갤러리는 장사가 되는 업종이 아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인이 요구하는 임대료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 지역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동의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해서 그 업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고민스럽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시하고 용역관계도 그것을 핸들링하고 있는 것이지 아까 강민경 위원님 청소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인훈위원 과장님, 제가 대학로 것을 말했어요. 계속 엉뚱한 것을 말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인사동에 권장시설에 대해서 지도를 제작해서 나갑니다. 이 단계를 대학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극장 위주로 어디를 찾아가야 소극장이 무엇을 하는지 그 지도를 제작하려고 구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소극장을 찾아가려면 대학로를 담당하는 과장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로니에공원이 정비계획에 있는데 그 정비계획을 하면서 안내판하고 그 다음에 큐알코드라고 해서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찍으면 거기에서 무슨 공연을 하고 어떻게 찾아가는지 큐알코드를 이용해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 큐알코드판을 전체적으로 130개 업소에 대해서 어떤 공연을 하는지 그런 것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지도는 만들고 있는데 지도 이외에도 홍보판이라든지 큐알코드를 마로니에공원이 조성되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소극장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종로사랑지에도 일부 코너를 한두 개 소극장이라도 무슨 공연을 하는지 소극장 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면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는 못 싣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대학로나 인사동 갤러리 전시하는 것을 한두 개 업소씩이라도 홍보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언론사 쪽을 통해서 문화산책 코너에 대학로 공연하는 것을 일부 언론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대학로나 인사동 쪽이 홍보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가시화될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정인훈위원 인사동은 어지간하면 찾아가기가 쉬워요. 그래도 어디 약국 골목, 무슨 병원, 무슨 빌딩 이렇게 거기는 작기 때문에 찾기가 쉬운데 대학로는 과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죠? 대학로에 공연장은 130여 개 돼요. 어느 소극장에서 무엇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 저희가 종로에 살기 때문에 타구에서 와서 무슨 공연을 보러 가는데 그 공연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느냐고 물으면 당연히 몰라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지도를 비치했다면 거기 가서 찾아보고 가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죠?
상가나 편의점 가서 공연장을 물으면 거의 100% 모른대요. 그러니까 다 그래요. 왜 종로에서 공연장을 130여 개까지 만들었으면 누구나 와서 찾기 쉽게 해주지 그것을 왜 못하느냐고 하는데 2008년도부터 제가 계속 건의했고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고 하니까 지금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제가 2008년도에 구정질문도 했었고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지도를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비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들었어요.
그런데 2년이 되도록 이렇다면 그 당시에 답변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아직까지 마로니에공원 한 다음에, 인사동 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잘하면 6대 의원이 끝나도 안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지금 지도제작은 준비하고 있어요. 지도제작은 준비하고 있고 홍보판하고 큐알코드를 이용한 핸드폰으로 찾아가는 것을 구상 중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지도제작도 지금 소극장 자체가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폐업한 데도 많고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소극장이 현재 존치하고 있는지 지금 소극장연합회가 대학로에 있습니다.
있는데 소극장연합회는 어디를 관리하느냐 하면 소극장연합회 회원등록해서 회비를 내는 데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일반주민들한테 공개할 때는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전수조사해서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인훈위원 2008년부터 조사하시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2008년도는 제가 전수조사 안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2008년도부터는 직원들이 계속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랬던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다른 데로 가시면 또 중단되어서 다른 분이 또 해야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금년도 4월이나 5월달에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도를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정인훈위원 타구에서 온 분들이 대학로 어디를 찾는다고 할 때 그 지도가 대학로 어디에 가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고 찾아가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전화 와서 그러면 제가 대답을 못하면 ‘너는 종로에 살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참 난감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원님, 그게 문제가 저희들이 1만부를 만들든 10만부를 만들든 만들어서 일단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련 업소에 뿌리다보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또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지도제작은 해서 나눠드리기는 하는데 그것을 고정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학로에 가면 어디 가서 보면 어느 소극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종합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정인훈위원 지금 그거까지 크게 어느 공연장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와서 공연장을 찾을 수 있게만이라도 시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찾아갈 수 있도록, 아시겠죠? 전화 왔을 때 어디를 가면 지도 있으니까 보고 찾아가라고 설명만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현재 연극센터라고 있어요. 옛날 구혜화동청사 있는 데
○정인훈위원 예, 알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거기 가면 안내지도는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내도 해주는데 저희 종로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안내지도는 종합판이에요. 다른 공공시설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소극장만 지도를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소극장 지도를 만들어달라고 여태껏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찾을 수 있는 지도는 있어요. 소극장만이 아니고 은행도 들어가 있고 음식점도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소극장만 제작하려고 생각하니까 5월까지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대학로에 있는 130여 개의 소극장 전용지도가 있으면 거기다 비치를 한 군데만이라도 하면 그러면 거기에 가면 지도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찾아가라고 하면 되니까 전체적인 지도가 아니라 소극장 전용지도를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도 찾아갈 수 있어요. 연극센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소극장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말고 등록 안 된 무등록 소극장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등록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대학로 전체 활성화를 시키려면 소극장연합회에 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전수조사해서 그 지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2008년부터 준비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 말부터 구상을 하고 있고 인사동은 기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작을 해서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에 나옵니다.
인사동은 나오는데 대학로 것은 이제 폐업한 곳도 있고 기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소극장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전수조사를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지금 말씀대로 5월달 정도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그걸 가지러 가도 되는데 현지에 있는 것만이라도 볼 수 있게 저희들 한 부씩 그걸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서울연극센터에 있는 거요?
○정인훈위원 예, 그거 한 부씩이라도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제가 잠깐만, 저희 종합안내도에는 뒷면에 보시면 인사동 문화지구랑 대학로 문화지구는 문화지구별로 지도가 따로 나와있고 거기에 소극장도 명시가 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지금 저희 지도에는 일단 나와있고 소극장만 따로 나와있는 건 지금 관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건 오늘 오후에 가서 내일도 상임위가 있으니까 내일 상임위 할 때
○정인훈위원 그런데 우리 오늘 오후 늦게까지 갈 거 같아서 이따가 갖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말씀 못하신 과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 신문이라는 것은 사실보도에 의해서 신문이 작성되고 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액면 그대로 사실 보도는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맞죠? 그게 또 신문의 사명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기획 시리즈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보도에 의해서 신문이 제작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실보도와 다르게 보도됐으면 정정보도라는 걸 요구할 수가 있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랬는데 주관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보도가 아닌데도 왜곡보도를, 왜곡보도라고 하면 이상한데 과장된 보도가 됐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괜찮은 것 같으면 그걸 요구 안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지금 구청에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객관적인 답변은 곤란하고
○현택정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에 보면 또 콘서트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디 신문이라는 건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개 신문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 보면 천여 명이 초청이 되어서 성대하게 되었다고 지역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고3 콘서트가, 그러면 이런 걸 보셨을 때 물론 구민들은 보면 진짜 성대한 콘서트가 개최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신문을 분명히 국장님은 보셨을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현택정위원 못 보셨어요?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 이거 혹시 보셨어요? 지역신문에 난 콘서트 기사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오전에 말씀하셨던 그거요?
○현택정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저도 신문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어 가지고 스크랩을 한 것 이외에는 별도로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저도.
○현택정위원 예, 그런데 종로구에서 주최한 행사인데 어떻게 나왔나 궁금해서 이걸 한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안 보셨다고 하면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안 본 게 아니라 못 봤습니다.
○현택정위원 못 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보여드릴까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보여주십시오.
○현택정위원 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성대하게 2개 신문에 나옵니다. 내용도 아주 똑같아요. 아주 천여 명이 모여서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발행일이 후인지 전인지를 알아야
○현택정위원 자, 그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서트가 2월 8일날 개최되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2월 8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발행일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2월 9일자가 있고 2월 14일자가 있어요. 발행은 이 신문사 사정이고 이 신문이 우리 구청에 전달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의회에서 본 신문이니까,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왜 이걸 방치하신 건지, 아니면 신문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하신 건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그 신문 기조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제가 지금 답변이 마땅치가 않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안 보신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못 봤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과에서 이런 것 정도는 종로구청에서 주최하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신문에 내는 경우는 끝나고 난 다음에 보도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주죠. 이건 일간지하고 좀 틀려서 주간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발행일을 여쭤본 이유는 저희가 사전에 보도자료를 뿌린 게 그대로 게재가 되었는지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내용 자체가 결과가 그렇게 잘되었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홍보용으로서 보도자료를 그대로 실었는지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곤란하다
○현택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뿌리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보도자료는 제공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보도자료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러면 신문에 난 것은 사실에 의거해서 보도가 되어야 되는 게 구민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 나왔으면 먼저 보도자료를 뿌려서 잘못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신문사에다가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걸 요구 안 하신 거면 구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구청에서 참 잘한 겁니다,이게. 그런데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이 저하고 다르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다고 해서 그것을 판에 박듯이 똑같이 낸다면 신문이 아니죠. 거기다 낼 정도가 되면 자기들이 와서 보고 게재를 하면 되는 거지 그 내용 우리가 보도자료를 준다고 해서 똑같이 100% 그대로 냈다면 그것도 문제죠.
그러한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사실보도다 아니다 하는 것보다는
○현택정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문화관광국이지 신문사 제작사를 불러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보도가 잘못되었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한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문은 보도자료에 의해서 보도할 수도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위원님, 제가 발행일을 여쭤본 것은 8일날 개최를 했는데 지금 그 신문 발행일이 9일과 14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8일날 와서 보고 게재를 했는지 보도자료를 그대로 넣었는지 그게 사전용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에 어느 정도 제가 하겠지만 이미 콘서트 개최한 후에 발행한 신문을 저희보고 사실보도다 아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정정보도나 이런 걸 하라는 것은 조금 너무 무리하신 게 아닌가 하는 뜻입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 지금 신문보도가 난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청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지금 구민들이 이 신문을 보게 되는데 이게 제작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작과정 저 압니다. 미리 보도자료를 주기 때문에, 그냥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자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신문에 게재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떠나서 이렇게 신문이 배부가 되었을 때는 이게 구민들이 그 콘서트가 굉장히 성대하게 잘 개최되었구나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청 입장에 봐서는 그대로 나가는 게 좋죠. 그렇지 않아요? 저 개인적이라면 저도 만약에 이런 일이라면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는 위원님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드릴까 했는데 중간중간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는 건지 안 해야 하는 건지 그 타이밍을 못 잡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제작과정을 따지지 말고 신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이 아닌 게 보도가 됐어요. 잘잘못은 이 보도를 한 신문사에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사후에 이렇게 배부가 된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정보도를 요청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런데 지금 안 보셨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못 본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택정위원 의회에서 저도 보는데 더군다나 주최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신문보도를 안 봤다고 그러시면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글쎄 어쨌든 기회를 못 잡았는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제가 허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못 봤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나온 건 맞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 신문을 못 봤으니까 잘못 나왔는지 어쨌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정정보도를 할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정정보도가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정정보도를 하는데 그걸 제가 읽어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잘못 되었으면 정정보도를 요구하겠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미 지금 2월 8일 하고 오늘이 23일인데요 보름이 지났는데요 지금 굳이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 실익이라든지 시기상으로 맞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신문의 사명이고 구민의 알 권리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신문의 사명은 신문사가 있는 거지 종로구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택정위원 종로구민의 알 권리가 있잖아요? 알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위원님이 그것은 우리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신문사에다 말씀을 하셔야 하는 거지 신문사에 얘기하셔야 할 문제를 저희 구청에다가
○현택정위원 신문사가 잘못된 건 인정을 한다니까요. 하고 나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걸 정정보도 요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꼭 이 기사만이 아니고 시기라든지 또 정정보도 요청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일단 신문사 측하고 먼저 대화가 되어지고 안 되었을 때 정식으로 공식화 하는 것이 관례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쳐보겠다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지금 8일이 지나서 오늘이 23일인데 여러분들이 여태껏 이걸 안 보셨다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답을 드리면 분명히 다음 의회 때나 했을 때 국장이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다, 제가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겠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은 이걸 한번 읽어보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읽어보고 신문사 측과 대화를 해서 바로 정정보도를 한다면 우리가 굳이 정정보도 요청을 할 필요는 없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은 곤란하다는 게 지금 답변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신문사가 사실 그대로 보도를 안 하는 건 일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최한 행사에 여러분들이 정정보도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신문사 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요구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신문을 안 보셨다니까 제가, 저도 봤는데 왜 안 보셨을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죄송한 말씀인데 솔직히 신문 볼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웃으실지 모르는데 화장실도 한두 시간씩 참아가면서 지금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가셔서 이런 신문 보셔도 돼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우리가 신문이 들어오는 게 책상 위에 보면 19종이 있습니다.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전체 19종을 볼 수도 없고.
○현택정위원 그런데 공보팀에서 스크랩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스크랩을 안 했다고 하면 공보팀에서 직무유기예요. 이 내용을 스크랩을 안 했다고 하면 직무유기지, 공보팀에서. 그렇지 않아요? 종로구가 주최가 되어서 하는 행사에 공보팀에서 이걸 스크랩을 안 했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저희들은 지역신문을 스크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지역신문은 안 하고 일간지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일간지 중심으로 19종을 스크랩을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이 새벽 4시에 나와도 모자랍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안 봤기 때문에 답을 못 주겠다? 만약에 이게, 이건 지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신문은 항상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뿌리기 때문에 미리 나옵니다. 그렇죠? 이 신문 발행하는 요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리 주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보도자료하고 진짜 행사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예를 들자면 그러면 앞으로는 정정보도를 요청하실 겁니까? 국장님, 그것만 답변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게 좁혀 가지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즉답하기가 어렵다니까요.
○현택정위원 그래야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사안에 따라서 또는 시기에 따라서
○현택정위원 사안이라는 게 뭐예요? 구민이라면 정확한 보도에 의한 알 권리가 있다니까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보도에 의한 알 권리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일차적으로는 신문사가 져야지 왜 종로구청이 지느냐는 거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신문사는 제가 일차 인정한다니까요. 그건 인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정보도를 할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의무가 없다고 자꾸만 회피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한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은 확답은 곤란하고 그 신문기사 건건에 따라서 개별적인 판단이 있어야지 전반적으로 정정보도 요청을 모두 포괄적인 답변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의 개별적인 내용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판단을 하는 거지 전반적인 포괄적인 답변은 곤란하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 뜻은
○현택정위원 국장님 말씀하는 것도 한편 이해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도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권리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 말씀은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한 권리는 신문사에 제시를 해야지
○현택정위원 일차적인 책임은 신문사에 있다고 제가 인정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일차적으로 신문사에 얘기를 해야지 종로구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현택정위원 정정보도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신문사가 우리가 8일자로 이런 신문을 냈는데 잘못 보도되었더라 자기네들이 스스로 할 수도 있겠죠.
○현택정위원 물론 그런 정정보도라는 게 신문사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보도했는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보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과 관계되는 데서 요청에 의해서 정정보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신문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종로구청에서 주관한 행사기 때문에 이런 질문 드리는 건데 그렇게 자꾸 피해가지 마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답변은 곤란하고 기사 건건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지 포괄적으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답변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제 답변의 뜻은
○현택정위원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하여간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2011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 여러분들에게 반갑다는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문화관광국은 많이 이용되는 말이지만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종로구에만 있다, 그만큼 종로구의 문화관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그런 말이라 할 것입니다. 금년 한해도 청장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열과 성으로 성공적으로 마감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께 정말 문화·관광의 1등 구라는 얘기를 듣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 중에 일부가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의회 입장에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 중인 문화지구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가 기금을 운용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운영하는 문화지구는 인사동과 대학로가 있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문화지구육성기금은 대학로하고 인사동 두 군데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인사동에만 쓰이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아까 어떤 질문의 답변 과정에서 대학로의 소극장의 위치 안내도를 이 기금을 이용하면 충분하게 안내도도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구는 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서 우리 스스로가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육성을 위한 용도로만 스스로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대학로 문화지구도 포함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즉 인사동 지역뿐만 아니라 대학로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한 내용은 제가 볼 때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행정감사 때 분명히 대학로, 인사동 기금 가지고 대학로에서 쓴 것은 조례 위반이고 잘못되었다고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학로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기금조례를 인사동을 빼고 문화지구로 하면 대학로하고 인사동이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까지 추진을 안 하고 미뤄온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학로 문화지구를 연극특구로 활성화시키겠다 하면서 거기에 기금을 민간기금 300억을 육성기금으로 별도로 조성하겠다, 대학로 특별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표된 내용이 있고 지금 시 문화정책과나 시 문화관광국 쪽에서 이 계획을 구체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대학로 특별지구를 연극특구로 해서 300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된다면 인사동에 지금 남아 있는 1억 3천 정도의 기금을 대학로하고 나눠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차피 인사동만 쓰더라도 모자라는 돈인데 대학로까지 열어서 쓰는 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로 연극특구 조성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열어서 1억 3천이라는 돈을 대학로가 인사동하고 같이 나눠서 쓸 수 있는 길을 열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발표하고 나서 실행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단계에서 이것을 열어서 대학로까지 쓰게끔 하면 어차피 대학로가 연극특구화 되면 인사동 쪽에서는 그 기금을 쓰지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정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성호 과장의 답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는 하는데 문화지구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도 드물면서 우리 구가 제가 볼 때는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조례가 2002년에 설치가 됐는데 일부 개정된 게 2009년까지 일부 개정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부 개정된 연혁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화지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그런 논리라면 서울시장이 300억을 대학로 문화지구에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개정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역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인사동에만 제한을 둘 게 아니고 그냥 개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동이라는 단어만 빼게 되면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을 운영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거죠. 아무튼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잘 판단해주기를 바라고 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서 조례개정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2011년도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전년도 수입액하고 자금수지총괄에서, 이게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안 가져왔는데요.
○안재홍위원 지출계획하고 수입계획이 있는데 수입액을 보게 되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해서 1억 7,600만원이 예치금을 회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세입 합계가 전년도 수입액이 2억 3,343만 6,000원이고, 수입액이 1억 8,077만원이에요. 그러면 지출계획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진흥으로 해서 민간행사 보조금하고 시설비로 해서 금년도 지출계획 아니에요? 1억 1,300만원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놨는데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는 게 이 책자 16페이지에 있는 예치금 회수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재홍위원 예, 예치금 전년도 수입액, 금년도 수입액 그 다음에 지출계획에서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중에서 민간이전비, 민간행사보조금 시설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이 책자가 발간된 게 제가 보기에 이것은 기금 전체에 대해서 나온 것 같고 저희들이 문화지구기금이 예치되어 있는 돈이 없고요. 이 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영계획의 설치 근거가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및 설치운영조례인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러니까 이 표가 수입계획이나 표 자체가 기금 자체가 예치할 수 있는 여력 있는 돈이 없어요, 지금. 수입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안재홍위원 어디서 온 자료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도 오늘 이것을 처음 보는데 이 기금운용계획이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는지, 보유액을 예치로 표시한 거 아닌가요? 예치금 회수액이라는 게
○안재홍위원 나도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담당과장이 모르면 나는 더욱 모르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욱근 팀장이 자료를 나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기획예산과하고 맞춰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조례개정 문제도 검토를 해보시고 조례개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기금은 우리가 종전에는 비교적 편안하게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해왔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대로 만들어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사실 상위법령에서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도록 하는 거야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런 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가능하면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 문화지구육성기금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기금관리기본법이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시행령이 규정하는 대로 일몰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문화지구육성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기가 소요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금관리기본법은 근본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때 5년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5년이 되면 셔터운을 시켜서 이 이상 기금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제도가 생기고 법령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제도나 어떤 틀을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만들고 스스로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도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찾으셔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같이 묶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 인사동 문화지구를 지정하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돈을 예치를 해줬어요. 이 돈이 떨어지면 기금을 더 조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진될 때까지니까
○안재홍위원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과장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문화지구육성기금이라는 일종의 지원금액이 잔고가 없어지면 자연히 셧다운이 되니까 시한을 정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적으로 기금이 말소가 되겠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안재홍 과장이 오셔 가지고 문화관광국이 빛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교육체육과에 의회 전문위원이셨던 안재홍 과장이 가셨기 때문에 빛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아까 무상급식이 되었든 의무급식이 되었든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비교적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가장 큰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난해에 우리 구 의회는 11월에 학교지원급식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그 조례에 있어서는 정말 의원님들이 거의 100% 이의 없이 찬성을 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6억 6천의 초등학교 급식 예산과 친환경 급식 보조예산 8,600만원을 책정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여기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어떤 이의도 달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논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유감스럽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이제 조례에 있어서 반드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안재홍 과장은 혹시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지금 서울시 자치구 경우에 8개 구청은 친환경조례를 하고 있고 우리 종로를 비롯한 나머지 구청은 학교급식지원조례로 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조례라고 하지 무상급식지원조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현택정 위원이 무상급식이라는 말 또는 의무급식이라는 말에 대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 있는 학교 아이들에게 급식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사실 단어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전국 299개 자치단체 중에서 몇 %나 급식을 하고 있는지 아시거나 또는 조례를 제정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지금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의 29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80%인 181개 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아니다라는 말로 수정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29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93%에 해당되는 213개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 중에서 부산이나 대구가 저조하고 서울은 88%가 됩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열려서 5억 6,000만원을 11개 관내 공립학교에 지원하도록 의결했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안재홍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문화관광국 소속 교육체육과장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으뜸가는 일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지선 팀장이 여기 나오셨나요? 김지선 팀장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학교급식과 관련된 일이 신학기인 3월에 맞춰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일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교육체육과에 소속된 팀장님과 과장, 직원들이 애쓴 결과라고 생각되어서 정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고 소상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좋은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관광과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님, 시간이 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53분에 시작했는데 13분이 되어야 20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구의회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홍보팀의 협조를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홍보팀의 협조를 받아서 어떻게 구의회 소식을 전달하실 것인지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의회 공보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나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사진 하나라도 어느 분이 빠지면 안 되고 또 표정도 어느 분이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은 보도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임의로 이것을 편집할 수 없고 그래서 의회에서 인터넷 방송에 게재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편집은 하지만 의원님들 조율하는 것까지는 의회사무국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그런 용어를 넣었습니다.
○정인훈위원 하긴 그럴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11명 의원들 전체적으로 맞추려면 힘이 들긴 한데 우리 의회에도 지금 복도에 보면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의회 거랑 똑같은 게 그리로 들어가나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협조를 해서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오면 좋은데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원님, 그 영상을 지금 의회에서 틀고 있는 그 영상을 그대로 주시면 그대로 보낼 거고 따로 편집을 해서 영상자료를 그 영상자료 말고 다른 영상자료를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이 영상자료를 우리가 방영해도 좋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 영상자료가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걸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님들 한분한분을 저희들이 의견수렴 하기는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 홍보팀이나 사무국에서 그 자료가 만들어지면 의원님들 의견이 수렴된 걸로 알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동별 관광코스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보면 동별로 저희 라 지역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별로 무슨 사업을 추진하라고 자치행정과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데 보면 동별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동 안내지도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게 많은데 지금 여기에 동네골목길 관광코스 운영도 별도로 되잖아요?
그러면 동네별로 안내지도가 만들어지면 사실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관광산업과의 의견을 받든 동별로 받든 이게 같이 모아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동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숭인1동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틀이 잡혀서 3월 정도면 나와서 창신역이나 동묘역 같은 데 한다고 하는데 그건 관광산업과에서 한쪽에서 동별로 그렇게 만들어서 해야지 여기서는 여기대로 안내지도가 만들어지고 동별로도 별도로 되고 그러면 똑같이 안 나오면 외부 사람이 볼 때 이 지도를 보고 혼선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특수사업이라든지 또는 동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숭인1동이라면 숭인1동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숭인1동만 딱 나오는 겁니다. 숭인2동이나 창신3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골목길 투어는 몇 개 동이 복합적으로 있는 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지도를 제작한 세종탐방로 같은 경우는 청운효자동, 사직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딱 하나의 동으로 하나의 골목길이 있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되, 좀 몇 개 동이 복합적으로 겹쳐져 있는 곳은 아마 각 동별로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정인훈위원 지금 부암동도 부암동 자체적으로 안내지도 같은 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행정사무감사 가서 보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부암동 코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운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청운동 구역이니까 부암동장이 청운동까지 이렇게 섞어서 넣어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가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부암동 자체적으로 부암동만 한 게 있고 또 같이 연계해서 안내지도가 만들어지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동 단위에서 하기는 곤란하고 우리 구청에 해야겠죠.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내지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면 동 단위에서 같이, 일이 많아지겠지만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지금 말씀이 좀 끊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이 안내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골목길 투어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암동’ 하면 예를 들어서 부암동이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암동 전체가 상명대학교까지 다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골목길 투어코스는 골목길 투어만 해서 부암동 일부가 빠지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민원전용창구 오렌지존 운영 해 가지고 2010년도 추진실적이 나와있는 걸 보면 대구 KBS에서 도시탐험대 우수사례로 보도가 됐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우수사례로 대구 KBS에서 딱 한 군데에서만 우수사례로 보도가 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TV 보도만
○정인훈위원 그러면 대구는 대구 지역만 나오는 방송이죠?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그런 것 같습니다. 대구 KBS에서 나와 가지고 아마 지역뉴스로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이렇게 좋은 걸 하셨으면 조금더 노력하셔서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신문에는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작년에 중앙 일간지에도 많이 나오고 서울신문 이런 몇 군데에
○정인훈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점도 되어 있는데 외국어가 능통한 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배치가 되도록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아까 현 위원님이 아르바이트 공익요원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저희가 총무과에 외국어를 잘하는 공익을 요청했어요. 어려서 외국에 가서 유학한 애들 두 명이 아주 우수자원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창구에서는 어느 정도 요즘 직원들이 실력이 좀 있으니까 하는데 전화가 오는 것을 응대를 못하겠더라고요, 전화를. 외국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영어나 중국말 이런 것, 거기에 좀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최근 공익들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는 편입니다, 요즘.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화 같은 게 왔을 때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전화가 오면 공익들이 지금 두 명이 상주하고 있어요. 잡일 하다가 전화 오면 기다리라고 해 가지고 바꿔주고 이렇게
○정인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을 우리 구청에 보면 그래도 영어에 능통한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직원들을 거기에 배치시켜 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직원 중에서는 그래도 우수한 직원이 앉아있죠. 성대 나오고 좋은 학교 나온 애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있는 모 주임은 외국 가서 보니까 통역 없이도 같이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런 직원들도 있던데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왔으면 좋은데 안 오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추천해 주시면 차출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도 그렇게 보낼 수는 없는데, 쉽게 그런 요즘 젊은 직원들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으면 얼마나 문제가 심하면 여기에다 문제점이라고 해놓으셨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다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지는 않고 좀 불편하다 이런 정도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에서 별도로 7억 9,300이 편성이 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7억 9,300입니다.
○정인훈위원 사실은 이런 질의하는 자체가 의원들로서는 조금 저희들이 대우받고 싶어서 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학교 예산이 그래도 다른 것 같지 않고, 교육환경 개선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오든가 해야 되는데 구 예산 없는 예산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주잖아요.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많게는 넷, 셋이나 둘 이렇게 있는데 모든 학교 행사, 쉽게 말해서 졸업식 이런 학교의 자기네 행사 자체에는 그 지역의 의원을 그 학교에 그냥 학부모들보다도 못한 대우를 사실은 저희가 받거든요. 그런데 졸업식 같은 경우 저희 초대 안 받았는데 가서 입구에 서서 인사하면 “선거 있어요?” 이렇게 묻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정식으로 저희를 초대를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같이 하면 되는데 그게 초대가 안 된 상태에서 진짜 쉽게 엄마들이 이렇게 가서 인사하면 “근데 또 금방 투표 들어가요? 왜 오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소리 들을 때 학교에 졸업식을 알면서도 학교 앞을 지나가면서도 졸업식을 한번도 안 갔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개선사업도 지원해주지만 교육체육과에서 의원들한테 그 정도는, 우리들이 우리 입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런 건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학교에서 졸업식이 끝나면서도 아무 전화 안 오고, 의장님이나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전화하셔 가지고 3월달에 교육경비보조 있는데 우리 학교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 챙겨달라고 하고, 졸업식 물어보니까 ‘졸업식 그저께 지났습니다’ 졸업식 같은 거 있어도 전화 절대 안 와요.
그리고 우리들은 결국 자기네 학교들마다 그런 것만 연락을 해준다는 거고, 그러면 쉽게 간단하게 의원들한테 그 지역에 세 분, 네 분 우리가 언제언제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으니까 우리 중학교 졸업식 있으니까 시간 내서 참석해달라고 하면 서로가 좋고 할 텐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43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식에 제가 여덟 군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생각이 나서 그래도 학교 졸업식에는 지역의 일꾼들이 꼭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졸업식 일정표를 먼저 만들어서 의회사무국에다 일단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보낸 이유는 전체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하기는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빨리 알려서 며칟날 몇 시에 졸업식이 있으니까 이 학교장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의원님들 의전사항은 사실상 교육체육과보다도 의회사무국에서 하거든요.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은,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무국에다 먼저 보내놨고, 그 다음에 몇몇 의원님들께서 초대장을 못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교장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초대장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농학교나 맹학교를 가보면 의원님들을 교장선생님이 소개를 하는데 또 의원님들이 안 오세요.
이번에 경기상고라든지 농학교를 가보면 오히려 의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의장님도 나오셨다고 소개하는데 안 나오시니까
○정인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학교에서 정식 초대장이 안 간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학교 졸업식 일정표 일정은 갔다, 그것도 중간에 의원님들이 몇 분 문제제기를 하니까 일정을 책상 위에 갖다 놨는데 학교에서 정식 초대 안 되었는데 일정표 보고 우리가 막 간다? 다행히 소개를 시켜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학부형들하고 뒤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초대장을 안 받고 갈 수 없고, 저희 지역에는 중ㆍ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우리 6개 동에는 초등학교만 3개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들은 졸업식이 있다고 연락이 와요, 유치원에서는. 그런데 3개 초등학교에서는 하나도 연락 안 왔죠. 하나도 초대장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세 사람 누구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우리들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하게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우리들한테 할 수 있게끔 중간역할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이미 지금 그 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대장을 발행을 하는 데는 교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데 단지 이렇게 교육경비보조를 주니까 그걸 이용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초대장을 할 때 최소한도 구의원님들 초대장을 만들어달라 그런 뜻인데
○정인훈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아예 미리 이런 건 부탁 전화 오면서 ‘우리 졸업식이 언제입니다’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전화해서 어느 학교에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몇몇 교장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시잖아요? 의원님들도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예,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장은 학교에 와서 졸업식에 시간만 많이 가고 뭐 이런 불평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기가 학교장을 상대로 해서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설득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해주도록 조정을 해보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건의는 해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못 해도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정인훈위원 제가 학부모회장 할 때는 저는 구청장님, 시의원, 구의원 다 그때는 소선거구제였으니까 한명씩이었지만 단상에 다 자리 해 가지고 다 내빈소개하고 인사말까지 다 간단하게 했고, 지금도 타구에는 졸업식에 기초의원이 둘인 지역을 볼 때 구청장님하고 그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 한분, 구의원 두 분 그러니까 다섯이죠?
다섯을 단상에 다 해놓고 다섯을 다 짧게나마 인사말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구도 많았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그 구도 학교에 따라서 교장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 그게 일률적이지는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적극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나도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말이 중간에 끊어졌습니다마는 이제 대부분 끝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학교하고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유대가 있을 때마다 구의원님들 초청이라든지 우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운동회를 하더라도 정식으로 지역 의원들한테 운동회가 있다고 그거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 해 가지고 몇 월 며칟날 우리 학교 운동회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참석해달라고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거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할 때는 언제고 초대할 때는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여기 보니까 2월 17일 현재 91명이 접수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총 340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접수가 28일까지 1차 접수를 받지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정인훈위원 1기 접수를, 그러면 2월 28일까지 340명 미달될 거 같은가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어제 현재 150명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 원어민 화상학습이 보시다시피 큰 홍보, 큰 포스터로 해 가지고 인터넷에는 이미 올려져 있고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한테 공문을 이미 보내놨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이게 제가 공문을 보내놓고 학교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아이들한테만 얘기하면 학부형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기 설문지를 돌렸잖아요? 학생들 1,000명, 학부모 1,000명을 했는데 아이들은 이걸 안 하고 싶다고 하고, 겨우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52%였고, 48%는 이거 안 하고 싶다고 설문조사 답변이 왔고, 학부형들은 89%인가가 이건 꼭 필요한 거니까 해주세요라고 설문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냥 교장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런 거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하면 저조할 거라는 생각이죠. 차라리 학교에서 학부형 앞으로 공문이 하나라도 가면 그건 학부형들이 보게 되는데 아이들끼리는 거의, 내가 그 이유를 설문지에 보면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원가고 뭐하고 시간 없는데 학원 갔다와서는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밤 9시나 8시에 이걸 또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추진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아이들이 다 쓴 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볼 때 아이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하면 거의 안 하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시범 실시하는 건데 그래도 바로 나가자마자 90명이 바로 들어왔었어요. 28일까지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현재 150명 들어왔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현재 150명 들어왔습니다.
○정인훈위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제대로 가야 이게 우리 아이들도 원어민 영어학습도 자꾸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그럼요.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동 명품거리에 대해서 아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이름을 거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점상과 포장마차가 있음으로써 인사동 명품거리 정체성 문제를 아까 거론하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인사동 명품거리를 거닐 때 가장 시각적으로 와닿게,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까 답변드린 건 일단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가 지금 말씀하신 노점상이나 청소나 적치물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인사동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인사동 전체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그게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저는 장기와 단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와서 인사동 거리를 거닐 때 시각적으로 그분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쓰레기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장기적으로 정체성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운효자동에 19개 코스가 있는데요 관광산업과장님께서 동네 골목길 관광자원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그 골목길을 다 다녀보셨는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대부분 다녀봤습니다.
○강민경위원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동네가 어느 동네이신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암동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강민경위원 부암동에서 가장 거론되고 외국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부암동에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골목길 관광코스는 아무래도 외국인보다는 내국인 위주로 관광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부암동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에 작은 커피숍이라든지 미술관이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세종마을 전체 지도를 봐도 부암동 쪽이나 서촌 전체 지역이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민경위원 거기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쪽 지역의 문제점이요?
○강민경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글쎄요. 어떤 것을
○강민경위원 그게 안 보이시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강민경위원 그게 안 보이시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 동네를 제가 다녀보면 가장 문제되는 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종로가 과연 명품거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한옥체험살이를 하고 싶은데 체험살이를 하려고 할 때 먼저 외국인들이 와서 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과장님께서 삼청동과 북촌 한옥마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한옥체험살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더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일단 체험살이 가구가 27가구 정도가 있고요. 지금 현재 예약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전화로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접 오셔서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2월, 3월을 집중적으로 모집하는 기간으로 해서 가회동에서 앞으로 설명회 같은 것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3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모집해서 더 많은 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이 문제점을 제시한 게 뭐냐하면 한국에 와서 한옥체험살이를 하고 싶은데 방이 없다고 합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방이 없는 것은 체험살이가 인기가 많아 가지고 체험살이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자체가
○강민경위원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한옥체험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이 없어서 엄청나게 밀려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가 정말 명품종로구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관광산업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우선 관광산업과 하기 전에 민원여권과 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렌지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서양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인을 대부분 오렌지족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고안해서 만들어냈다는 거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구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는 오렌지존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외국인들에게 어떠한 사례들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제일 많은 민원이 외국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 그 다음에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 간의 혼인, 그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처리하는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대사관이 많고 이래 가지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저희 구로 문의를 많이 하고 있고 하루에 외국인이 삼사십 명씩 옵니다. 와서 문의도 많이 하고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데 필요한 것을 많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외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는데 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대사관에서 결혼증명서를 해오면 저희가 확인해주는데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둘이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국사람과 미국사람 그것을 우리가 혼인신고서를 받아 가지고 혼인확인서를 해주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지방자치단체 업무 중에 하나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할 업무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옛날에 대법원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종로구청장이 확인해줘야 되는 업무인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게요. 그게 이상한데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끼리 결혼했는데 왜 종로구청이 결혼식장에 가서 주례를 해준 것도 아니고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닌데 그냥 서류에 의해서만 확인서를 해주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류를 잘 확인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 이런 것을 번역을 해 가지고 오는데 진위여부는 저희가 따지기 상당히 어렵고
○안재홍위원 인지대나 수수료는 받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수수료는 거의 안 받고요. 혼인증명서를 작년까지는 영문으로 된 증명서를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해줬어요. 그런데 영문발행은 안 된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발행을 중지했습니다, 영문으로 된 것만.
○안재홍위원 그러면 어차피 자기들끼리, 말에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아무런 인지대조차 받지 않고 이런 행정적인 일만 도와주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200원의 증지를 붙여 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의 도와주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생활하기 좋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출입국관리소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행안부 직원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실적을 보면 지난해 5,199건을 처리했고 월평균 433건이나 되는데 적은 건수가 아닌데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두 명이 접수받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35건 정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인력이 투입되어서 최소한의 페이퍼워크에 따른 수수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이게 대법원 가족관계법률, 또 대법원 예규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에 경비를 요청했어요. 창구도 정비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안 된다 이렇게 와서 법원에다가
○안재홍위원 대법원 예규로 했다면 대법원에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법원 직원들이 지난번에 감사차 나와서 저희가 충분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그것을 전산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안재홍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대법원에 일정한 행정경비를 요구할 수는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대법원에서 저희가 가족관계에 따른 보조금을 줍니다. 연간 얼마씩
○안재홍위원 얼마? 그게 세입에 잡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예, 잡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나 돼요? 우리 김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1일 약 30명이 와서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월평균 433건이 혼인신고 접수처리가 된다면 사실 전담직원이 2명 정도 계속해서 창구에서 일을 봐줘야 되고 사실 얼굴 시커먼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이 왜 왔을까 궁금했는데 결국은 혼인신고와 관련된 업무처리차 외국인들이 온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혼인신고 때문에 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그분들이 거의 다 한국 사람과 외국인, 한국 여성이 되었든 남성이 되었든 그렇게 해서 혼인을 하는 줄 알았는데 외국인과 외국인도 온다?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외국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관계를 어디에선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대법원에서 예규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대법원에서 행정경비를 지원하는 게 연 얼마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2009년도에는 약 2억 6천 작년에도 2억 6천이고 금년에는 1억 5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왜 줄어요? 늘어야지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이게 다른 민원이 종로구가 호적이 제일 많아서 보조금을 제일 많이 받았었는데 전산화 이후로 어느 관공서에서나 호적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이 줄고 강남, 서초 이런 지역은 늘기 때문에 건수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김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외국인 혼인처리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행정비용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주지 않으면 외국인 혼인신고 처리업무를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한번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예, 실무적으로 충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결과가 있어야죠. 한번 해보시죠. 그래 가지고 어차피 그 업무를 피할 수 없고 우리 구가 그 일을 해야 될 일이라면 대법원도 좋고 종로구도 좋고 또 자치구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일정부분 행정경비를 지원받는다면 양질의 서비스, 즉 아까 얘기한 대로 영어를 능통하게 잘하는 직원들 또는 공익요원을 배치해서라도 그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없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아마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실무자가 한번 왔다 갔는데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도록 전산화를 추진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종로구만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거주지나 주소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한번도 해보지 않아 가지고 다 종로로 몰리는 경향이 있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열도 뜨거울 때 때리랬다고 종로구에 일이 몰릴 때 대법원에 적절하게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저희가 그래서 충분히 어필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전산화도 추진해서 하겠다고 지난번에 한번 다녀갔습니다.
○안재홍위원 오렌지존이라고 해서 오렌지족하고 관련이 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하여간 민원여권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관광산업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삼청동 88-22호 총리공관 앞에 경비초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처리결과에 보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구조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는 주민들이 불법으로 단 1평이라도 늘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건축법 80조에 의해서 위법건축물 이렇게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88-22호에 있는 건물은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위법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해서 왜 관광산업과장이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냐 이겁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이 한옥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것을 구조를 조금 고치면 대장상에 있는 면적 전체를 불법구조변경 해서 이행강제금을 대장상에 있는 면적 모두를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88-22호도 비록 삼청동 총리공관을 위한 경비초소로 사용되지만 그 건물이 위법한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적용되고 있지 않거든요. 혹시 관광과장은 그러한 사실을 아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해주셔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구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기관 상호간에는 무상으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 있다고 해요.
○안재홍위원 그것은요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문의를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공문으로 나가라는 식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공문으로 저희는 여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겠다 이러면 그것을 해주지 않을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죠. 최초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아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금 관광과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소위 관리전환이나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있어요. 다만 그것은 소위 양 기관의 협약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공유재산을 빌려주거나 임대해줄 때는 적어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돌려달라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을 불법으로 시행한 게 우리 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청 또는 그 건물을 무상으로 점거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타당하지 않다 이게 내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해결해보지 그래요? 또 관광산업과 조 과장이 우리 의회가 그 문제 가지고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어서 내가 도저히 견디어낼 수 없으니 내놔라고 요구를 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 못하게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관광산업과장이 주도해서 하기에는 어렵고 재무과장이나 주택과장이 해야 할 업무입니다.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관광산업과장은 그것을 비워주면 그때 들어가서 안내소를 만든다고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겠지만 다만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주무 관련부서를 옥죄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비워줘야 할 그 땅이 원래는 서울시 땅이었습니다. 서울시하고 서울경찰청하고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다가 서울시가 갖고 있어봐야 아무 실익이 없으니까 조용히 종로구로 넘겨준 땅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조용히 넘겨줬든 시끄럽게 넘겨줬든 중요한 것은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종로구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래서 관광안내소만 가지고 따진다면 맞는데 어쨌든 소유권의 관리부서는 재무과라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행정지원국에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재무과장이 하다가 재무과장도 손을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재홍위원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체에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결국은 종로구청 건물에 종로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게 야기되는데 괜찮아요? 아니, 만약에 문화관광국에서 거기에 정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러한 요구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받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한다면 내가 만약에 그 건물소유주에게 무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종로구청장이 종로구청장 스스로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겁니까? 아니면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경찰청이나 경비관련 부서에서 부담할 겁니까? 정리를 하자라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유권 문제라든지 무허가건물 분야는 우리 문화관광국이 나서서 답변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내 얘기의 결론은 그게 아니라 문화관광국 중에서 관광산업과에서 필요하니까 미인계를 써서라도 찾아와라 이거예요. 이상하게 얘기해요, 관광국장은. 나는 그러한 얘기로 하는데 왜 관광국장은 거꾸로 얘기해요? 조혜정 과장이 미인계를 써서 경비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갖고 찾아오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 좀 찾아와요. 그 위치가 정말 괜찮아,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기관과 기관과의 공유재산의 대여나 대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자치구가 생기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올해 20년째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마인드를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야 괜찮지, 국가기관 하나가 또는 각급 행정기관이 있다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야 사실 네 게 내 거고 내 게 네 거다 이렇게 서로 대부관계가 상호 성립될 수가 있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복식회계를 쓰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또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관리관인 행정지원국장이 제대로 못하면 관광산업과에서도 소정의 우리 행정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해봐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해당 재무과에 문의는 했는데 재무과에서 다각도로 구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계속 조사도 하고 있고 방안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조금 어렵다는 답변이 한번 왔는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에.
○안재홍위원 해봐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는 3,200만원의 한옥체험살이를 위한 안내센터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예정인지 계획이 잡히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일단 지금 저희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원래 건축비까지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설계비까지만 우선 편성을 했고, 그래서 시비를 일단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비와 시비 다 요청이 되어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되면 바로 건축이 될 거 같고 건축이 되면 그때 지금 북촌 쪽에 있는 많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이라든가 자생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살이를 이미 운영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사회적 기업 형태가 돼도 좋고 그냥 자발적인 주민협의체가 돼도 좋고 그런 쪽에 위탁을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참 좋은 생각인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북촌이 비교적 최근에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잃어버린 것들 또는 잊혀져가는 것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70년대의 목욕탕이라든가 왠지 학생시절의 추억을 갖다 주는 도시락집이라든가 김밥집이라든가 라면집이라든가 이러한 집들이 골목 안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북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러한 이미지들, 즉 말하자면 그 마을이나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상의 습관이나 관습, 또는 복식, 음식 이런 부분들이 그곳에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만 최근에 그쪽 지역이 급속하게 상업화되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훼손 우려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한옥체험살이 또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었던 복식이나 또는 음식, 또는 기타 생활과 관련된 전통적인 내용들을 복원하거나 그 전통을 유지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옆에서 들을 때 정말 북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인사동처럼 훼손되지 않으려면 상업적인 부분도 굉장히 피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논리가 있겠지만 좀더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 것이 전통이 승계되고 이어지고 보존되는 그러한 단체들을 우리 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가 제대로 시설이나 또는 운영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또는 자발적으로 소위 사회적 기업들이 그렇게라도 한다면 우리가 그 시설들을 대부해서 그러한 전통의 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산업과는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산업과하고 교육체육과 예산은 거의 손을 안 댔어요.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감사는 나중에 하고,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관광이 많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신 것 같아서 그 점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의원님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종로라는 이름 자체를 널리 알리는 데 있어서 좋은 뜻을 갖고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 잘하시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산업과도 최선을 다해서 올 한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좀 남았나요? 5분 남았습니까?
○위원장 이상근 시간 다 됐습니다. 5분 안 남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대학로 문화지도 가져오셨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무관심했고 사실 제가 좀 부족해서 이걸 몰랐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네요. 이거 하나 정도 가지고 있거나 이걸 거기서 배부해주는 걸 알았다면 전 이거 오늘도 안 꺼냈을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전화번호도 다 나와있고 이 책자 하나 있으면 다 찾아갈 것 같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것이 거기에 배부되었던 게 소극장에서 프로마다 리플렛을 만들어서 꽂혀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통합적으로 나온 건 이게 아마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온 거 같은데, 관내 지도까지. 이걸 보니까 아까 5월달에 올리겠다는 걸 오늘 올리는 걸로 갈음하는 게 낫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제작하면 예산 낭비일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은 여기 보면 2월달에 공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2월달, 3월달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이게 알아보니까 월별로 1만부씩 제작을 한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정인훈위원 2011년 2월 공연 안내정보 되어 있어서 이걸 보면 본인이 찾아가는 건 물론이고 보고 싶은 것도 다 찾아가서 볼 수 있겠네요. 그냥 5월달까지 안 기다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고맙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잠시 봐주시면요 우리 종로구에 유치원이 어느 동네에서 가장 유치원이 더 필요로 하는지 교육체육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느 의원님께서 유치원이 부족하다고 하시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본래 유치원은 보육시설로 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종로구에서 종로구청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신 도서관에 대해서 각 동마다 도서관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동마다 특색이 있는 도서관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사 본관에다가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거기에 북카페를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가 특수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통인동 89번지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이니까 컨셉 자체가 그것도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하는데 영어 쪽으로 컨셉을 잡고 혜화동 쪽에는 한옥체험을 하기 위한 도서관을 만들어서 혜화동 쪽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도서관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골목골목마다 유효봉사반경이라고 있어요.
주민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도서관, 그걸 생활밀착형 도서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마을문고를 갖다가 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마을문고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마을문고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런 데는 우선 특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는데 우선 첫째로 효자동에 보면 북카페가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책이 없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청사 규모는 좋은데 사람이 와서 볼 수 있는 책이 부족하고 또 도서관으로서는 기능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아빠와 엄마, 아기까지 어우러져서 책을 볼 수 있을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작은도서관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 일단 문서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도 카페 자체가 도서관이 되는 것이고, 또 이화동 쪽에 가보면 마을문고가 상당히 요즘에 리모델링을 해서 잘하고 있는데 규모가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PC도 설치되어 있고 열람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문고 한 개 한 개를 저희 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문고를 저희 과가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씩 도서관으로 만들어가려고, 작은도서관으로 탈바꿈시켜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특화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너무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의 특수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도서관이 사실 필요합니다. 저희 청운동에 시각장애인의 맹학교가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이 사실 특수성이 있는 도서관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누하동에 2009년에 등록된 한국학생점자도서관인데 작년도에 2,000만원하고 올해 예산에 지금 현재 1,560만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한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수학능력시험을 볼 때 점자도서라든가 점역법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해줘 가지고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도서관인데요 그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저도 거기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원을 안 해주신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도서관이 너무 비좁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 안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대해서는 특수성에 대해서 비좁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관광산업과장, 지난해 큐알코드 제작비하고 어플리케이션 제작비로 해서 약 3,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의회가 편성해줬죠? 어플리케이션은 종로구 관광안내에 대한 스마트폰에 제공되는 어플입니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안재홍위원 제작은 어떻게 의뢰했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아니요. 아직 지금 여러 업체에서 문의는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한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큐알코드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큐알코드는 일단 어플리케이션
○안재홍위원 큐알코드라는 건 시커멓게 해 가지고 사각형으로 되어서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 정보가 뜨는 그걸 큐알코드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아직 안 하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저희가 늦지는 않을 것 같고 곧 될 것 같습니다. 논의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큐알코드나 스마트폰에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대로 만들어보세요.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면 그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9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일단 무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조건을 저희가 달아 가지고 일단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원래 업그레이드 자체는 계속 다른 예를 봐도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도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그것도 신속하게 제작을 해서, 아까 질문 중에 그런 얘기가, 문화관광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것이 되어서 성과물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 자랑하러 오세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어플리케이션이 끝났거나 큐알코드가 제작이 되었으면 의원님들에게 다 배포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 의원님들이 관광산업과장이 이렇게 했구나, 성과물을 제공해주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주니까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 문화재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화재 관리를 해오셨습니다. 특히 문화재 관리에 애쓰신 문화공보과의 김인회 팀장께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한해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고희동 가가 거의 한 동은 지금 준공이 되었고 다른 한 동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무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나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신 게 기억되고 있습니다마는 은행나무와 잡목을 오히려 없애는 것이 오히려 문화재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한번 들러 봤습니다마는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나무를 이식하거나 옮기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나오기 전에 옮기거나 나무를 자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 국ㆍ과장님, 또 팀장님 계신 자리에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깊게 생각하셔서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선 고희동 가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드리면 우선 6월 말경에 준공식을 정식으로 할 예정이고요, 큰 나무 세 그루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문화재 자문위원님이십니다마는 문화재에 전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문위원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꼭 비중을 따지자면 거의 5.5대4.5 식으로 해서 언제 문화재에 대한 심의가 있을 때 그걸 주장하신 분이나 위원님도 모시고 문화재 위원님들 심의가 끝난 후에 고희동 가 나무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쉽게 말해서 끝장토론을 봐서 있어야 할 건지, 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다 자르자, 한 그루라도 남겨놓자, 또 굳이 꼭 자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열어서 아무래도 그쪽은 자문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국장 의견은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는 두 그루는 자르고 한 그루 정도는 남겨놓자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게 한번 의견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준공식 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계동이나 원서동, 삼청동 소위 북촌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냐 하면 골목길이더라고요. 그리고 저층, 저밀도 그게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가가 워낙 폭등을 하고 그리고 상업시설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상당히 지가가 폭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북촌칼국수 있는, 기무사 자리 있는 북촌칼국수 인근은 무려 거래가 잘 안 된다고는 하지만 8,000만원에서 1억이 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지키려는 가치들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본관이 오는 그 자리에 먼저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경복궁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에서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통담장을 복원하는 쪽도 설계는 3m를 후퇴해서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부서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사전 회의하고 현대미술관 측에서 심의 전에 왔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동측과 남측에 있는 현 담장 이것은 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설계자의 의도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통보가 없어서, 일단은 우리 문화관광국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북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이미지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대사관 숙소부지를 대한항공에서 매수해서 종전의 학교와 관련된 법령에서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없게 했는데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말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변경을 해줬어요. 그래 갖고 결국은 학교, 학부형, 지역사회가 한진 측하고 대립을 하는데 일단 1차 패소를 했죠?
그런데 그분들 계획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학교 측과 관련된 지역사회 학교에는 체육관을 지어준다 또는 학교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회유하고 주민들에게는 그쪽에 목욕탕 시설이 없으니까 목욕탕이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회유책을 쓰면서 관광호텔을 지으려고 한다는 루머가 지역사회에 나돌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국 입장에서는 거기에 관광호텔이 들어오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북촌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포함해서 북촌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선 국토해양부가 건축법을 아직 변경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입법예고하고 지금 법제처 심의까지 가 있는데 어차피 그것은 건축법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개정안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건축법 개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딱 송현동 땅을 위한 법을 개정한다는 로비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법이나 학교보건법이 만약에 바뀐다면 대한항공 부지만이 아니라 모든 전국에 있는 학교 주변에 다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많은 난항이 있을 것이다, 저는 통과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송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관광호텔에 대해서 국장 개인적인 생각은 불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많은 문화시설 외에 추가로 국립현대미술관 문화관광부 자리에 역사박물관 또 지금 현재 광화문을 국가 상징거리로 조성한다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이 들어오면서도 어느 것 하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송현동 부지는 지상은 공원화, 지하로 주차장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 그 주차장을 만들면 관광버스를 최소한 100대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검토까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장의 의견은 이제 더 이상 문화시설이 이 주변에 집중되는 것은 맞지 않다, 비록 거기서 칠성급 관광호텔을 짓는다고 하지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관광버스가 진입로를 다 막아버릴 텐데, 그런 의견도 대한항공 측에 전달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구의 의견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그런데 대한항공이 재벌기업이라 많은 로비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거나 다른 것이 있으면 헌법소원까지 가겠다, 교육계 쪽에서는 전혀 물러설 용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상당히 미래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공공이나 시민의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대미술관 자리에도 지하주차장을 넣어라, 그들이 설계는 기본적으로는 대형버스로 6대 주차할 수밖에 없게 계획 짠 것을 4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용량을 늘리도록 이렇게 권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것을 하는 경우는 일단 서울시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분명히 종로구청의 의견은 관광버스 40대를 확보토록 해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에서 그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일단 8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8대의 주차장 구조를 보니까 실제로는 4~5대 정도밖에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0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난주의 일인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달에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좌우지간 종로구의 건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안재홍위원 정리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도 역시 소중한 종로구의 중요 부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재들이 문화관광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들 소관 부서에서 최대한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는 여러분들이 하신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평가라는 거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높은 평가를 받아서 정말 1년간 보람 있게 일했다는 기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조례안 및 2011년도 업무보고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잠시 후 4시에는 현장방문이 있으니 시간 지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교육체육과장
안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