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2월 22일(화) 14시1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가. 행정지원국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경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가. 행정지원국
(14시10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덕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봄의 기운이 남쪽으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올해 시행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수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경 의원이 9명 의원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201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경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민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과 그 감독대상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구 조례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를 바로잡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는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상한금액을 50억원 이하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대로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공공시설물 공사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따라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문’이라는 용어를 올바르게 적용하고, 한자나 일본식 어구를 한글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이 조례의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법에서 의무 운영하도록 한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거나 법률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규정한 취지대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보다 투명한 공사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 공사대상 상한액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그동안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였던 부실공사나 중국산 자재사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주민감시를 보다 강화하여 가급적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사에 이 제도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책정한 상한금액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가 운영될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답변은 행정지원국장이 하실래요? 누가 하실래요? 재무과장이 하실래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도 다 바뀌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혁재 예.
○안재홍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 상당히 제목이 길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혁재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걸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제3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2항, 제109조에 따라서 이걸 바꿔요.
○재무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항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항들은 2009년 2월 6일날 개정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제 이 조례를, 소위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지금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혁재 예.
○안재홍위원 왜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특별하게 이유도 지금 강민경 의원께서 발의해서 이걸 개정하는데 2009년 2월 6일날 이게 개정되고 8월 7일부터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따지자면 1년 5개월,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개정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 저희가 수없이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혁재 과장님도 이걸 잘 모르고 계셨나요?
○재무과장 이혁재 지금 이 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넣은 것은 세분화해서 넣은 것뿐이지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바뀐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자 이걸 임명해서 감독하는 것을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구민감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과 똑같은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항을 안 넣었던 것뿐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구민감사관 제도가 있으니까, 감사관 제도하고 주민참여 감독자가 개념이 같아요?
○재무과장 이혁재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주민참여 감독제가 전에 각 부서에서 하던 명예감독관제가 있었습니다. 명예감독관제 대신에 주민참여 감독제로 이렇게 법에 규정한 것이거든요. 주민참여 감독제가 뭐냐 하면 법에 보면 통장이나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주민감독자가 돼서 공사를 감독하도록, 감독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건의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구민감사관 제도가 이것과 똑같은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규정을 안 했던 것뿐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주민참여 감독자도 통장이나로 임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통장님이나 기타 지역주민들이 추천하는 분들을 참여감독자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해야 하고 또 감독대상 공사라든가 감독의 범위 기타 이런 것도 이에 의해서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혁재 과장 얘기 들으니까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이 안 해서 개정안을 내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혁재 지금 어차피 주민참여 감독제나 구민감사관 제도나 똑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조례 개정을 안 해서 의회가 조례 개정을 해줘도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혁재 감독자의 감독범위가 10억원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구민감사관 제도는. 이 제도를 개정하게 되면 50억원 이하로 범위를 넓힌다는 것 이것 이외에는 특별히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집행부가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정하지 않아서 의원이 개정을 했더니 그렇게 별로 신통치 않게 반응을 보이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지금 관련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도 시행규칙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원국의 기획예산과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지방의회가 있는 이유는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청장의 지침이나 방침으로 업무를 처리할 게 아니라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업무 처리를 하기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혁재 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의회가 조례를 개정해도 별로 집행의지도 약해 보이고 사실상 반응으로 봐서는 못마땅하다는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주면 즉시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기획예산과가 통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의회로 올라오는데 의회로 올라오는 조례를 봐도 형편없어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엉터리라는 거죠.
그런데도 아쉽게도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법령의 효력에 준하는 자치법규인데 이렇게 개정 의지가 약하고 조례를 의원이 개정을 해도 개정안을 내도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안 보이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좀 해보시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의회가 조례 개정을 해도 이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답변 좀 해보시죠. 앞으로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여덕수 국장께서 정리를 해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업무보고할 때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개정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안재홍위원 뭐라고요? 제가 귀를 수술해서 잘 안 들려요. 크게 말하지 않으면 제가 못 듣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저희들도 개정 조례를 많이 갖고 오지만 의원님들도 이렇게 의원 발의를 해서 개정을 해주시면 좋다는 말씀이고
○안재홍위원 그런데 뭐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담당과장은 의원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정을 했는데도 그건 감사담당관실에 구민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이걸 뭐 하러 하느냐는 듯이 얘기하는데 그러한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의회가 그렇게 허술해 보여요, 진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 종로구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 현황을 보면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혁재 2010년도에 종로구 전체 3,000만원 이상 공사가 104건입니다.
○강민경위원 저한테 자료는 101건으로 되어 있는데 3건이 더 늘었나 보네요. 그런데 구민감시 감독관이 한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혁재 감독자가 현장에 가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민 불편사항이 없는지 이걸 감독해서 건의하고 이런 사항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감독조서를 쓴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혁재 예,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혁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3건입니다.
○강민경위원 어떤 건으로 감독조서를 받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혁재 작년에 숭인근린공원 안전펜스 설치공사에서 부실사항이 지적되었고, 창신1동 리모델링할 때 구민감독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룡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 시에 난간이 흔들리는 현상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구민감시 감독관이 왜 삼청동의 중국산 그 문제는 거론을 안 했나요? 왜 감독을 안 했나요?
○재무과장 이혁재 그것은 10억원 이상 공사기 때문에 구민감사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50억원 이하로 이 문제를 개정한 겁니다.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감독조서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거론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민감시 감독관에 있는 위원들로서, 그 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로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이혁재 대부분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단체장 급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추천하는 각 동별 2명씩 하고, 각 부서장들이 추천하는 인원 10여 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도 그분들의 이력을 봤는데요 그분들이 과연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이혁재 이 사항들은 어떤 전문적인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감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개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민감시 감독관 제도가 그냥 하는 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여기에 영입해서 그분들이 같이 현재 지금 있는 주민감시 감독관하고 다시 영입하신 전문인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주민감시 감독관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개정한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는 개정을 한 이유가 별거 아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 아주 기분 나쁩니다.
○재무과장 이혁재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도 전문가들을 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혜화동에서 통장님이 추천을 하게 되면 통장님들이 그분 전문인들을 어떻게 영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혁재 아니, 그런데 현재 법령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제를 감독관을 추천하는 사람이 통장이나 아니면 통장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이 구민감시 감독관을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에서 개정을 한 겁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알고 계신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법령으로 할 건데 이걸 뭐 하러 다시 개정하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잘못된 얘기죠.
○재무과장 이혁재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고 구민감사관이나 주민참여 감독관제나 같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단지 구민감사관제도는 10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주민감독관을 위촉하는 대상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하는 역할도 비슷하고요
○강민경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다시 시행규칙으로 구청장님과 다시 얘기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도 개정조례안을 이 조례에서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하려고 했는데 시행규칙으로 다시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생략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가. 행정지원국
(14시32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주요택 총무과장입니다.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철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혁재 재무과장입니다.
박운영 세무1과장입니다.
김영희 세무2과장입니다.
(참조)
행정지원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여 국장님이 이번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그래서 가장 종로구에서 소중한 인적 자원이신 국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본인이 종로구에 와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무리를 못하시고 가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남구에서 근무하시면서 그런 좋은 제도를 종로구에 접목을 시켜서 종로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무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는 이게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를 위해서 한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현택정위원 아니, 업무보고에서는 마지막이니까 오늘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6월 30일까지는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기보다 과장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하는 보조금이 행정지원국에는 있나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있을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펀드는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서울시하고 매칭펀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제가 조사한 걸로는 이번에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면서 보조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향조정되는 걸로 됐는데 그걸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남재경 시의원한테 저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걸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명칭이라든가 우리마을 가꾸기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 가지씩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받아 가지고 3월달부터 시행을 할 텐데 지금 시에서 공식적인 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에도 없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여간 시 행정과에다 물어봐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매칭펀드가 아니고 예산자료를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아직까지 종로구에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을 교류하죠? 중국 동성구인가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주요택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1년에 한 분씩 교류를 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작년부터 2명씩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분들이 중국에 있는 공무원이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특히 종로구에 대해서 알게 되어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지한파가 되는 거죠. 한국을 잘 알아서 한국의 민간외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종로구를 다녀간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주요택 조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번 가고, 거기서 한번 오거든요.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중국 공무원이 한국에 와서 근무한 직원이 3명이다, 그렇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현택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3명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게 계속 교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요택 우리가 3월 말에 중국에 간 사람들이 끝납니다. 그러면 3월 말에 또 중국에서 두 사람이 오게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계속 이어지면 그 자원을 잘 활용하면 넓게는 대한민국을 중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한 종로구를 알리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지, 물론 그냥 교류만 해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한국과 종로구를 알릴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계획이 있는지 총무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사실은 지금 상세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문 문서상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도 지금 중국은 못 가봤는데요 작년에 여기에서 근무했다가 간 직원이 상당히 우리 구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고, 또 우리 구에서 방문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내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걸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그분들하고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지속적으로 종로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나중에 그분들이 10명, 20명 되다 보면 진짜 대사관 1명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이제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왜, 다른 구에서는 거기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자기네 구에 소재한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등록금이나 기숙사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줘버린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동남아 쪽에, 우리는 중국이니까, 동남아 쪽에 지금 한류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그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우수한 학생 자원들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진짜 지한파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종로구에 대학교가 두 군데 있죠? 상명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하고 방송통신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대학교에서 그런 걸 자기네들이 받는다고 요청을 하면 종로구 예산 들여서 하지 않아도 진짜 종로구를 PR할 수 있는 민간외교관을 만들 수 있어요.
4년 동안 여기서 등록금과 기숙사비 제공해주고 구청에서 무슨 체험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무슨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총무과장님이 이런 걸 한번 연구하셔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총무과장 주요택 위원님 의견 참 고맙습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런 건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고해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이것은 토털 각 국마다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제가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요즘은 보면 양해각서를 굉장히 많이 체결하고 있거든요. 최근 2년만 제가 볼게요. 2년 동안 총 몇 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건 몇 번을 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양해각서는 간단하게 취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업무보고 받는 중에 그것 좀 양해각서를 2년 동안 몇 월 며칟날 어디와 양해각서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시고요 그거 지금 바로 취합해서 갖다 주세요.
각 국에 찾아보면 엊그제 몇 개 한 거 있듯이 2년 동안 찾으면 그건 금방 나올 거 같거든요. 각 국별로 다 갖다 주시고요 그 양해각서가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은 민법상 계약 14가지 중에 일종인데 하나의 약속행위죠.
○정인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최근에 지금 자료는 전체 나와야 토털 그게 나오는데, 양해각서가 어떤 내용의 어떤 협약을 했는지에 대해 아시는 것에 대해서 그 협약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당사간 약속행위로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형된 것이 나올 수 있다, 외교 같으면 아그레망이 될 것이고 단체냐 기관이냐 이것에 따라서 담아지는 내용은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적격이라고 해서 맺고자 하는 서로의 쌍방 당사자의 일반적 의사통행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거기서 담아서 내는 것이고 또 담아놓고 서로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통상 MOU 체결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최근에 국장님이 아시는 것 중에 양해각서를 한 것 중에 어떤 것이 있고 그 협약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근자에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 거라든가 희망제작소하고 한다는 기획예산과의 MOU 체결 이런 거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대충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양해각서를 할 때 정책자문을 받거나 사업 프로젝트로 지급을 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비용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전혀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정인훈위원 희망제작소 얘기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양해각서를 함으로써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안 들어간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정인훈위원 그리고 지금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구속력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인훈위원 약속만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약속행위는 법률적 해석이 상당히 미묘합니다. 그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정인훈위원 그러면 있다고 없다고도 않는 양해각서를 굉장히 많이, 최근 2년을 보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속력이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한다면 왜 굳이 그렇게 양해각서를 많이 하고 있는지, 지금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만약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책임질 건 져야지요. 양해각서 체결하는 그 행위 자체는 예산 들어가는 게 없다는 말씀이고
○정인훈위원 행위는 아니죠. 행위는 아닌데 어느 업체, 어느 단체와 그 양해각서를 꾸준하게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그 양해각서라고 하면 국가 간이나 아니면 지방정부 간이나 기업 간에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굉장히 많이 저희가 양해각서를 유별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여쭈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금 현재 청장님 오시고는 제 기억에 언뜻 두 개밖에 없는데요.
○정인훈위원 뭐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장애인복지관하고 희망제작소하고, 또 노원 가서도 하셨나?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 양해각서를 최근 2년 걸 한번 갖다 주시고, 사실 우리 직원들에도 굉장히 우수한 직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정책자문, 또 지금 비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사실 많잖아요.
굳이 어느 업체 어디와 양해각서를 계속 해가면서 맺는다는 게, 희망제작소든 어디든 어느 단체를 여기서 제가 꼬집기는 뭐한데 그걸 지금 푸르메재단하고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내일 우리가 문화관광국 할 때도 양해각서 노원구하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사실 이건 어느 국이나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전위원회 거대하게 100명으로 지금 그것도 구성을 했는데 굳이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인훈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희망제작소는 얼마 전에 저희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한 취지가 희망제작소의 사무실 자체가 저희 종로구 관내에 있고 또 각 지역 자치단체 몇 개소에서 일부 직원을 희망제작소에 파견을 해 가지고 그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연구성과 같은 것을 자치행정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관내에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사항들을 저희 구정에 접목시켜 가지고 가능하다면 단위사업별로 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트고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우리 비전위원회 같은 경우 거기서는 무슨 정책을 개발하고 뭘 하실 건지, 사실 비전위원회에서도 거대하게 각계각층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굳이 양해각서를 협약해가면서까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게 가야 되나 제가 그 생각에서 여쭙는 거거든요. 우선 그건 과장님이 답변 더 하실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차후에 그걸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시민 불편살피미는 사실 감사담당관 소관이긴 한데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것은 시민 불편살피미에서 사실 부서별로 동별로 순위를 매기죠? 과장님, 그런데 그 순위를 왜 매겨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혁재 재무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재무과장 이혁재 제가 예전에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불편살피미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건수하고 그 다음에 신발생했을 때 얼마나 잘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 점수를 더 주게 되는데 거기에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하고 동별로 평가를 해서 상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동에 나가보면 사실은 직원들 사이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민불편살피미에 그런 게 많이 없으면 최하위를 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될 것 같더라고요. 동에서는 굉장히 그게, 만약에 이 동네에 불편사항이 없어, 그럼 꼴등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없어서 꼴등을 한 것은 좋은 건데 순위상의 꼴등을 먹이니까 그게 직원들 사이에 그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 구 정책사업이 아니니까 여기서 고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생각은 없으신지, 그냥 동등하게 25개 구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지 그것을 굳이 꼴등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문서상 꼴등을 했다는 게 남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2007년도에 동장할 때 시민불편살피미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사진까지 넣었는데 이 사항은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수도 있고요, 불편하다고. 청소 같은 경우 보도블록 깨진 거, 상하수도 생활에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일과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출퇴근시간대에 많이 활용하라는 취지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직원들 간에 경쟁심을 부추기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열심히 하시는 순찰담당이라든가 동장님이 있는 반면에 현장에서 전화해 가지고 보안등 같은 것을 즉시 교체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느낌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서울시 직원들을 전부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정인훈위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는데 직원들한테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게 동 직원이 나왔다가 카메라를 안 가져 왔다고 다시 가야 된다고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카메라를 두고 나온 잘못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 나왔다가 카메라를 두고 왔다고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CCTV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사실 CCTV가 사생활 침해 때문에 흐리게 해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엊그제 창신, 숭인동에 몇 건의 사건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혜화경찰서로 연락을 했나봐요. 그랬더니 사생활 침해 때문에 일부러 판독을 못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했다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갔더니 주민 분이 그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에서 그러면 CCTV 설치비용을 주고 경찰서에서 그렇게 판독을 못하게 흐리게 하는 것의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판독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CCTV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범죄하고 관련된 것이요. 범죄 없는 마을 해 가지고 종로경찰서에 102대, 혜화경찰서에 101대 이렇게 거의 비등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CCTV는 범죄 예방도 있지만 또 범죄가 발생한 후에 검거하는 데도 유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도 있고 이면에는 부작용도 있으리라 봅니다. CCTV 운영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어서 이런 건물에 중앙관제센터를 만들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보다 편리하게 정보도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양 경찰서에 관제센터가 있다 보니까 우리 통제 밖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CCTV를 공개해달라고 요청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할 수 없다고 경찰서에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판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술상 한 달 간 판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지워지고 한 달 간 저장한다고 하는데요. 하여간 장기적으로 중앙관제센터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돈을 줄 테니까 땅을 사서 빨리 하라는 재촉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유공간이나 자금력이 없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민원을 받은 분은 개인적으로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숭인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골목에 세웠는데 차를 박고 연락처도 없이 간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CCTV가 앞에 있었대요. 그래서 혜화경찰서로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 이것이 판독이 잘 안된다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일부러 사생활 침해로 판독이 어렵게 해놨다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할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CCTV가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시면 된다는 답변을 주민이 들었대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그분이 “의원님, CCTV 예산을 경찰서에 줄 때 주민들이 이런저런 피해를 봐서 궁금할 때 정식으로 경찰서에 건의를 하면 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놨는지 이것은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해주시라”고, 그럼 다 모형으로 해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앞으로 CCTV는 다 무용지물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해요.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두 건을 들었거든요. 숭인동 하나 들었고 연건동 홍대캠퍼스 짓고 있는 데 몇 번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도 하나 있는데 거기도 누군가가 차를 박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혜화경찰서에 가봤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전혀 사람을 분간을 못하겠더래요. 그런 CCTV라면 거기에서 인명을 해치는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우선 연말의 들떠있는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연초에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선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각 과별로 과장님들께서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금년 한해에 일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기본적인 기조랄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장님부터 할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여덕수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우리는 금년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의회는 12월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새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 업무보고 자리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소관 과에 대해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의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발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부터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무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행정지원을 하는 과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좀더 쇄신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인사문제라든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청사관리라든가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총무과에서는 의회 관계도 맡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도 더욱더 관계를 면밀히 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종로구를 위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볼 때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지원국장이 6월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여덕수 국장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 국장이 가지신 뛰어난 두뇌와 분석력 이런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기력이 다하신 것 같아요. 아마 배터리가 방전상태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우리 여 국장한테 가졌던 마음이 초지일관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기간이라도 행정지원국을 이끌어서 정말 새로운 청장이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행정지원국이 제대로 지원을 하고 보다 많은 우수 직원들이 좋은 기회를 맞아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53, 54, 55년에 근접한 5급 과장님들 이상 4급 국장까지 상당히 많은 인사파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자리의 세무2과장도 지난해에 승진해서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기회를 살리는 것도 의원님들과의 업무에 대한 보고 또는 답변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들에게 누가 과연 국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말씀씩 하시라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무2과장, 한번 해보시죠.
○세무2과장 김영희 올해 1월 1일자로 사무관 발령받은
○안재홍위원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인사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인사하세요.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제대로 하셔야지
○세무2과장 김영희 예, 모든 게 서툴고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사무관으로 자리를 했는데요.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도 많이 못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 업무적으로는 올해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세원발굴과 기존의 체납징수 제고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매일 팀을 구성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단 얼마큼의 세수라도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 세무2과 업무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성공무원으로서 저희 종로구 여성공무원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이혁재 과장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혁재 재무과장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과에서는 국·공유 재산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지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공유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서 세입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부료나 변상금에 대한 부과를 철저히 해서 세입을 결성하고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조치를 해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및 지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다음에 세무1과장님,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거의 다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박운영 예,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박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구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1과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세수증대, 세수확대에 대해서 최선을 기하고자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2011년도부터 기타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고 면허등록세가 구세로 오고 그 다음에 저희 주민세 일부가 시세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등록세가 구세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 직원들이 올해는 세수증대에 전 직원들이 힘을 쓰자 그래서 SK 쪽에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2월 31일 이전에 세금을 내면 그것이 시세로 갑니다.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그것을 2011년도에 납부하면 좋겠다 그렇게 법인체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억이라는 돈이 구세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세수를 증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원발굴 같은 경우 재산세 분야에서 저희 전 직원이 합심해서 10억 정도 더 받을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약 110억 정도 받아서 징수교부금이 3억 3천 정도 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올해 구청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합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아주 세무1과장님, 오늘 업무보고에 여 국장께서 많이 빠트렸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만하라고 하셔서 거기 읽다가 빼먹었어요.
○안재홍위원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사전설명회를 드릴 것이고 하여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마을 만들기를 올해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특화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행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는 앞으로 사전에 설명드리고 의견을 개진하고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좋은 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송대식입니다. 제가 종로구청에 근무한 지 딱 6개월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는 2년 이상 흘러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시고 많이 공부하시는 것을 따라가려면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특히 우리 안재홍 위원장님 블로그에 들어가 봤는데 각종 자료나 평소 하시는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예산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 법제랄까 비전이랄까 창의랄까 홈페이지를 포함한 정보활동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재정을 뒷받침 못해주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종로구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0여 기획예산과 직원들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사실 제가 이렇게 행정지원국의 면모를 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총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정과 행정 양쪽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뒤에 앉으신 팀장님, 그리고 주임님들이 종로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세무1과에서 박 과장께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여덕수 국장께서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누락을 시키셨지만 이렇게 참 노력하신 게 눈에 보여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무1과 박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말에 서울시가 1조 1,300억 정도가 세입추계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상당히 자금압박, 즉 예산에 많은 압박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봐도 4월부터는 금년부터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일반회계 자금 부족이 4월부터 발생해서 5월, 6월까지 무려 한 190억 이상이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 이것은 일시차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금 사정으로 볼 때 저희 평년의 수준에 따른 집행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4월달에 1억, 5월달에 한 66억, 6월달에 147억 정도의 자금상 압박을 받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상의 위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는 못 드렸지만 몇 가지 대책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세출예산을 하반기에 집중 집행토록 유도하고, 불요불급 사업의 배정을 천천히 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일시적인 배정을 하던 것을 월별로 나눠서 쪼개서 배정하는 것, 전용이나 사업변경 같은 걸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예비비 사용도 제한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간다면 자금사정에 따른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만일의 경우에 이런 자금의 흐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특별회계라고 할까 기금이랄까 그런 데서 일시적인 세계간 전용을 함으로써 무이자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재무과나 기획예산과가 자금 집행에 있어서 타이트한 그러한 관리를 함으로써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자금관리상의 일시적인 그런 기술적인 업무로 보시고 차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4월, 5월, 6월에 마이너스 190억이 날 우려가 있다고 업무보고상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190억은 일시차입을 하든 회계간 이용을 하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근래에 없었던 일이 아닌가 그런 예가 되어서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집행이나 또는 자금 수급계획에 대해서도 잘 계획을 짜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총무과는 지금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인력의 제대로 된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우리 구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자치구가 대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6%가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자금 수급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의 비중인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총무과장께서는 청장께서 추구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력 관리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의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구도 만족할 수 있는 인사라는 것은 없겠지만 그렇게 치우치지 않는, 그야말로 불편부당한 그러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아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의회의 의원님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대의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먼저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은 한분이거든요. 그게 일하기가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안이 있을 때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도출해내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그렇게 무리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의욕이 앞서셔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간과하시면 일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더구나 오늘 김복동 의원님께 통반장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신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운영하는 통반장 설치조례는 통장에 대해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를 보게 되면 조례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신규 위촉하기 위해서는 공개모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공개모집 얘기가 나온다면 통장을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조항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 갖고 통장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통장선발심사위원회 이런 건 조례에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내부규칙으로 운영하는 내용들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반장 설치조례가 있기 때문에 통장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례의 5조 2항과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반장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도 우리 종로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부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조례를 얘기하면서 약간의 저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저의 본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설치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청장의 지침을 받는다 또는 방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스운 얘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입법을 할 수 있는데 입법하지 아니하고 청장의 의사결정,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따른다는 것은 행정에 상당한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새롭게 새로운 일이 있을 때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까도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위법령이 2009년 2월 6일에 개정되어서 8월 7일에 시행이 되었다면 그 전에 우리가 스스로 조례를 정비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장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하위조례도 시의적절하게 때를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행정지원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애로가 있다면 팀장도 좋고 주임도 좋고 과장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해당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의논하셔서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한결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의 사업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아까 안재홍 위원이 질문한 거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조기집행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자금 수급계획이 예산 조기집행까지 포함해서 이렇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지금 조기집행 지침은 내려왔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다는 걸 많이 피력을 했고 저희는 계획상으로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달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그 계획대로 100%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권장사항이지 강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자금 수급계획은 그런 걸 감안 안 한 상황에서의 계획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예산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그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현택정위원 작년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때는 예산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때도 연초에 세계잉여금이 한 300억원대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규모 자체가 금년보다는 좀 컸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좀 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그때는 자금을 안 빌리고 거기서 충당했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 예산들이 보조금이랄까 각종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들이 조기집행 계획에 맞춰서 저희한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행안부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하면서 이자비용을 보전해주잖아요? 자금을 내가 빌렸을 때는,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는 지금 자금 수급이 여유롭지 않으니까 만약에 조기집행을 해야 될 경우는 자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개 은행에서 빌리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디서 빌리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은행에서 일시차입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또는 행안부 지침상 자금차입에 따른 이자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하겠다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을 안 한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조기집행을 안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을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현재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이번에 정부합동감사 계획을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제일 문제가 인사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게 총무과장님이 직원들의 근무역량을 높이고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감사의 초점을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단체장의 내 사람 심기, 승진전보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런 지침이 아마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 같아요. 이걸 총무과장님, 혹시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 받아보셨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런 지침 내려온 건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아직은?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런 지침에 의해서 감사를 할 계획일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주요택 행안부에서 발표한 사항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현택정위원 예,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님은 공정한 인사가 공무원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의원들도 지켜보겠지만 꼭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총무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봤고, 혹시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봤는데 아직 행안부에서 지침을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건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자치회관 공과금 납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부터 자치회관 공과금 납부를 저희 구에서 납부해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이게 공과금을 자립도, 지금 현재 전체 자치회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이 결정해서 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5만원 이내의 수강료를 내고, 그런데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자립도가 지금 1,000만원 이상이 적립되어 있는 데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을 본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동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공과금 납부를 해주신다고 하는 동의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납부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는 월 약 80만원 정도 발생했고, 그 다음에 사직동은 12만 9,000원, 세종로는 32만원, 삼청동은 월 8만원, 부암동은 2만 4,000원, 평창동은 396만 3,000원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강민경위원 그러면 자치회관에서 자립도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전기료나 공과금을 납부해주시는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5만원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료를 제일 인기 있는 것은 웰빙이라고 해 가지고 헬스클럽 있는 데가 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노래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용하는 회원수에 따라서 이게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수강료를 높여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이 부담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담하는 이런 개념이 없으셔 가지고 전기요금이나 각종 수도요금이나 샤워하실 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고 있는 건데요 자립도를 더 높이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더 연구하셔서 해야지 전기료를 계속 내준다는 어떤 대책 마련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구도 있지만 우리 종로구가 주민자치회가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 종로구가 명품 종로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연구하고 고뇌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에 숨은 세원 찾아내기에 보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종로타워 지하연결통로 사용료 부과를 그동안에는 안 하고 있다가 도로점용료 사실이 없음을 인지하고 부과 추진을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작년 12월 28일날 부과 예고통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이것을 생각을 못 하셨나요?
○재무과장 이혁재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한 재산입니다. 그게 조건이 정확하게 통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통로라는 개념 자체를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해 가지고 부과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부 조사해서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과 시 소송이 제기될 예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부과 예고통지를 보냈잖아요. 현재 그쪽에서 가만히 있나요?
○재무과장 이혁재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 저희가 승소할 확률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혁재 지금 반반입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것에 덧붙여서 타구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받아내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많지는 않지만 더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구에서 세금을 더 받아낸 분들은 없나요?
○세무1과장 박운영 그것이 과오납 환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즉시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어떻게 해주고 계시나요?
○세무1과장 박운영 방법은 착오과세라든가 본인들이 이중납부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정인훈위원 그냥 통보만 해주는 거죠?
○세무1과장 박운영 예, 통보해주고 본인들하고 통화를 시도해서 오시는 것이 불편하니까 오지 마시고 통장번호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통장에 확인해서 직접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 건수가 많나요?
○세무1과장 박운영 그것은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건수를 대비해서 보면 1% 정도 생깁니다.
○정인훈위원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환급금, 주민세나 재산세를 낼 때 미환급금을 공제한 후에 세금고지서를 발부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숨은 세원을 찾기도 해야 되지만 많지 않고 몇 천원, 몇 만원 단위이면 일부러 여기 세무과에서 연락을 해주셔서 계좌로 받는 분들은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연락을 못 받거나 본인들도 1만원 단위 몇 천원 단위라면 굳이 그것을 받으러 온다는 생각을 저부터도 사업상 바쁘다든가 직장을 다니는 분들 같으면 찾으러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그 신문을 보고 우리도 세원을 찾아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세무1과장 박운영 그것이 여기 첨부자료 29페이지에 보면 12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액무관심 세금 미환급금 적극 돌려주기 제도 시행 이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정기분 부과 시에 그것을 충당하고 과세합니다.
○정인훈위원 충당하고 과세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세무1과장 박운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어제 신문을 봤을 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병원에서 작년 5월달에 치료비를 더 냈다는 통지가 날아왔는데 5,600원을 찾으라고 날아왔는데 그것을 찾으러 병원을 가기 뭐해서 안 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환급금이 있으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5,600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액수를 떠나서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삼성병원까지 5,600원 찾으러 가기 뭐해서 나중에 가게 되면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 가지고 직접 본인을 확인하고 보내주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어제 그 신문을 보고 제가 우리도 많지 않은 몇 천원이라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좋네요.
○세무1과장 박운영 위원님, 제가 조금 잘못 답변한 게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시행은 되지 않고 있고 2011년 1월달에 보도자료만 냈습니다. 차후에 그렇게 시행할 것이라는 얘깁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전화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잖아요. 액수 적은 것은 그렇게 못하는 게 있죠?
○세무1과장 박운영 예, 그렇습니다. 진짜 몇 천원 이런 것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액수를 떠나서 그 전화 한 통화에 굉장히 감동 받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운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동 감사를 나가서 보니 각 동마다 출산휴가를 간 사람들이 한 동에 한 명 정도는 있었는데 지금 출산휴가를 간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지금 37명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각 동에 한 명씩 하고 각 과마다 한 명 정도 되네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휴직 들어간 직원이 51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육아휴직까지 전부 다?
○총무과장 주요택 예.
○위원장 이상근 동에만 치우쳐 있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도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각 부서에서 원하면 대체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근로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각 부서에서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창신1동의 경우를 보니까 2명이 비었는데 대체인력을 쓰기 힘든 경우 같아서 빠른 시간 내에 한 사람을 충원해줬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창신1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 무 과 장 주요택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재 무 과 장 이혁재
세 무 1과 장 박운영
세 무 2과 장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