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관리국

일      시  2019년 6월 24일(월) 10시00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에 있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주시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위원장 여봉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고 부서 권재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기욱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재욱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스스로 시간 체크를 잘 하셔서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과도하게 초과돼서 동료위원님들의 불만이 쌓이거나 혹은 질의도중에 본 위원장이 일일이 제지하는 것도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서 위원님들 스스로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신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지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본 위원장이 허락을 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허가없이 발언할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답변은 되도록 우리 다 알아들으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도 핵심만 질의하고, 시간만 자꾸 가니까. 우리 종로구에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 이건 구민과의 약속으로 행정서비스에 관련된 일인데 거기 보면 우리 조례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할 때에는 고객불만 접수처리 대장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기록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축과나 주거재생과 이런 곳에는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민원이 많은 대상이 아니고 어느 과든지 이건 조례로 접수하게 되어 있어요.  접수해서 기록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 번 보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제가 정확하게 전 부서를 다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만 우선 답변드렸고요 다른 부서는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음 2017년도, 2018년도 전화친절도 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전 부서에서 이거 딱 3개가 미흡하다고 조사가 됐어요.  토지정보과가 최우수로 나왔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특히 건축과, 그런데 난 내가 느끼는 건 주택과는 그래도 어떤 때는 통화가 되는데 건축과는 말이야 내가 통화를 10번 하면 두 번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전부 건축 그런 거 복잡한 거 설명을 하려면 내가 이해는 하는데 이게 통화가 안돼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 문제를 제기한 적 있어요.  전화로 통화가 안 되면 물론 출장 나가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출장도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다른 직원한테로 전화해 가지고 혹시 뭐 하고 있냐고, 전화 받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야돼.  1년 동안 그러네.  이거 긴급한 사항들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안을 개선할 수 있게끔 내가 생각해보는 건 일단은 전화로 다 응답을 듣는 게 맞는 말이지만 되도록 방문을 또 여기 건축사가 여기서 재능기부로 서비스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와서 좀 자문을 받도록 유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개선방법을 찾아 가지고 전화, 그 다음에 친절할 수가 있나?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시정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말씀 백번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건축과 특히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전화로 상담하고 전화 불만을 전화로 하는데 그것도 매정하게 끊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들어와서 말씀, 구청에 오셔서 상담하시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전화가 길어지고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다들 전화 받고 있다 보니까 남의 전화 받아주기도 쉽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저희도 통감하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전화응대를 좀 더 짧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또 타직원이 대신 좀 전화도 받아서 간단한 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교육도 시키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전화를 건축과로 오는 건 한 창구로 일괄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받아 가지고 현재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하여튼 여기는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직원들은 직원대로 피곤하고 그리고 전화 못 받으면 안 되면 전화하는 사람이 짜증낸다고.  그럼 직원들 인식도 괜히 그러니까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주택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다산콜센터 120 이런 것처럼 저희도 그런 쪽하고 협의해서 민원 일부를 그쪽에서 답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 보면 주택과가 공개 대상 11인데 지금 미공개 된 게 11개예요.  업무추진비 현재까지 11군데 다 공개가 안 되어 있다고.  정확하게 조사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뒤에 팀장님!  왜 공기를 안 해요?  업무추진비 엉뚱한 데 써 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도시개발과는 11갠데 여기는 다 공개했네요?  다 공개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규정대로 저희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도 8개나 되고 미공개가, 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도시디자인과 아, 여기는 아니구나.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속가능국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윤종복위원  공원녹지과도 5군데나 안 했어요.  그런데 맞죠?  공개가 안 된 것.  11개인데 5개가 공개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선 공개를 안 하면 이것이 이건 뭐 엉뚱한 데 써서 뭐 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사실 그래왔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많이 달라진 걸로 아는데 이 부분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피치 못할 상황 등등 이해해요.
  그러나 공개가 원칙이니까 이것도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 건축물들의 지원신청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사업계획서 및 정산서류 일체 사본 자료 제출을 좀 해줘요.  왜냐하면 동대문맨션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련서류가 미비해요.  
  그 다음에 명륜 아남1차아파트도 관련서류가 미비하고 그 다음에 대성맨션아파트도 관련서류가 미비하고 그래서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신청사업계획서 및 정산서류 일체 사본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미흡하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3군데 아파트요?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평창동 425번지 5호 이거 개발 이 부분은 우리 종로구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이거는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고맙습니다.
윤종복위원  시간 있습니까?  박물관마을 국장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우리 구가 서울시에 승낙을 내놨죠?  이거 우리가 7대에서 이거 많이 다뤘어요, 이거를.  이거 말이야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인데 서울시에다 왜 사용승낙을 내줘 가지고 서울시가 거기다 돈을 들이게 하느냐 이거죠.  엄연히 우리 종로구로 기부채납된 땅인데 약 3,000평 되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돈으로 따져 얼맙니까?  아마 1,200~300억 될 걸요.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살살 가지들 걸로 하려고 하고 있죠?  상황설명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현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의문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해서 사업이 2016년경부터 원래는 당초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에서 거기가 이제 서대문 쪽 새문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첫 동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선시대 옛길의 형상이라든가 도시의 조직이 잘 보존된 지역이라고 시에서 판단을 해서 살아있는 박물관마을 문화시설로 변경하게 그렇게 방침을 세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나무 심고 조경하는 공원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기부채납이 종로구로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박물관마을로 만들면서 문화시설이라는 그런 용도로 변경이 되죠.  그러면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박물관마을로 하다보니까 이게 한 시에서 리모델링비 투입하는 게 320억 정도 투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투입하고 나서 계속 유지관리도 하고 하면 계속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에서 관리 소유권도 관리하면서 운영을 해야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해서 시가 소유권을 서울시 문화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부채납으로 명확하게 재정비촉진법이 없다보니까 그게 좀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윤종복위원  현재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현재 아직 토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결정된 건 없고 지금 이제 종로구에서는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당초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편의상 시에서 쓸 수 있도록 문화시설로 협조를 해준 건데 그것을 공까지 시로 넘기면 안 된다 해서 종로구에 가져오는 것으로 저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아직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 협의해보자 그런 입장으로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진행돼서 사업이 완료될 2022년도 그때쯤에 그 전에 서류정리가 필요할 시기에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종복위원  토지정리라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엄연히 종로구 땅이에요.  앞으로 지방분권시대가 만약에 온다면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될 땅이에요.  어물어물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윤종복위원  소유권을 우리가 여기 재개발을 하면서 그거 적법에 따라서 기부채납 받은 땅인데 상위단체라고 자기들 멋대로 정책결정을 해 가지고 돈 들여놔서 어물쩍 자기들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이 돈이 1,300억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물론 이제 토지가격을 어떤 걸로 따지냐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몇 백억 몇 천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종로 구민들이 다 시설에 대한 향유하는 것은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당연히 종로구로 가져올 것으로 진행은 하지만 토지가격이 얼만데 이렇게 토지가격을 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국가재산이니까 구거나 서울시 거나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가격을 논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우리 구의 재산이고 그 재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수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명확하게 따지고 가야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소유권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논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의회가 들고 일어날 거예요, 이건.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의회가 들고 일어날 테니까 그렇죠?  나중에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대책을 세워줘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시간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기본법에 보면 제12조 ‘시·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 경제, 문화적 실정에 부합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고 한다.’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고 한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 자치구의 구를 말하는 겁니다.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고 한다.’를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전부터 우리 종로구에 맞는 건축이 제12조에 따른 종로구만의 건축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건축기본조례 제정을 해보자.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는 특수한 모든 여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기본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상당히 문화재도 많고 또 지역 주거형이 복잡해서 특별히 다른 구와는 다르게 지금 우리 심의지침이라든가 다르게 운영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보다 체계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위원장님 이하부터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얘기를, 보고를 해 주시고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의회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한해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를 곧 마감을 해야 하는데 우리 도시관리국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6월 17일날이죠?  2019년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 수상한 거 공공부분에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녹지과장님, 경학공원이 어디인줄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우리 구 소유로서.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늘 주장했던 바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놀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 경학공원 한쪽을 이용해서 큰 놀이시설을 갖다놓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니까 다만 몇 개라도 놀이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주변에는 5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난번 우리 직원이 그 부분을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 시설을 어떠어떠한 시설이 필요한지 주민들과 한번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하기 위해서 아직 현장은 못 봤습니다마는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보물 141호죠? 문묘가 있고 유림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대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명확치가 않고요 요즘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데 혹시 우리 유림의 어르신들이 반대를 한다면 본 위원이 직접 나서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놀이시설이 아니고 조그만 놀이시설 몇 개라도 설치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좁은 공간에서라도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그 부분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간단한 놀이기구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과가 전년도 또 올해 수의계약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재무과 방침에 의해서 2017년 7월 1일부로 아마 4회 이상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하고 각 과에 방침을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5개 과 과장님들 그 내용 숙지하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수의계약이 4회로 회수가 제한되어 있는 건 몰랐습니다.
전영준위원  2017년 이전까지는 회수 제한이 되지 않았고요 2017년 7월 1일자 재무과 방침으로 해가지고 각 과에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우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2018년도 3월, 4월, 9월, 11월, 11월 두 차례입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우리끼리 한 약속입니다.  이 부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벌써 5회를 했습니다.  4회 이상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신영종합상사와 5회를 했단 얘깁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윤종복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발언해주셨는데 479페이지 보시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맨션, 동대문맨션, 명륜 아남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인왕산 아이파크아파트, 창신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업체별로 뭐가 미비한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로 신청금액과 정산금액이 틀립니다.  자체부담금이 좀 부풀려서 정산이 되어 있고 관련서류도 미흡합니다.  동대문맨션아파트도 지원신청 및 정산관련 서류가 미비합니다.  사업비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견적서도 없고.  비교견적서가 당연히 첨부돼야겠죠?  명륜 아남아파트 역시 사업비 산출근거라든가 견적서가 없습니다.  
  인왕산 아이파크도 역시 지원신청 시 자체부담금과 정산할 때 자체부담금이 틀립니다.  창신아파트 역시 지원신청 시 정산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점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본 위원하고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하고 지난주에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인 한옥자재 관리가 참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건 누가 그 곳을 방문하더라도 자재창고는 어떻게 해서 운영된다든가, 어떤 취지에서 운영이 된다든가 하는 안내문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지적 아닌 지적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직접 운영을 못 하고 위탁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은 자재협동조합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문화재형사회적기업협의회에 위탁을 하고 있죠?  우리 위탁을 맡긴 데가 많이 않지요,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장 김재욱  이거 1건입니다.
전영준위원  참 잘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을 함에 있어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제가 2017년도에 발령받아 왔는데요 별도로 의회에 승인받은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종로구에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되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3항에 구청장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그리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2017년도에 오셨으면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전점검을 한 번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건축과장 김재욱  그런 부분을 중점 검토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 놓침으로 해서 오점을 남기는 거잖아요?  일은 잘 해놓고 말이야.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다음연도부터는 구의회에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반드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고요.
  서두에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걸 왜 해놨겠습니까?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몇 차례 제가 명륜4가 조그만 건축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국장님실에서 회의를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어느 한쪽에 치중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싫어 가지고 한발 빼고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제가 잘못 지켜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공정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성에서 어긋난 거 같아요.  명륜4가 관련해 가지고 그 진행사항을 한 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민원사항은 명륜4가 206-40번지인데 그 접해있는 208-25번지에 각각의 건축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06-40번지는 건축법상에 대수선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08-25번지는 증축대수선허가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시정조치 중이고요 그건 허가내용보다 건물높이가, 2층 부분 건물높이가 한 1.3m정도 높게 공사를 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의 민원이 발생이 돼서 구청에서 여러 차례 민원회의도 했고 한 그런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와중에 무단 대수선한 206-40번지 측에서 4월 30일자로 서울시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일단 잠시 유예가 되다가 다시 쌍방에서 상대 민원사항을 다시 제출하고 면담요청이 있어 가지고 면담한 결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과장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현재 담당자가 조치문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민원사항을 확인을 해볼께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8-25는 건축물 높이가 1.3m 증가했다고 그랬죠?  공사 중에 설계변경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가능합니다.
전영준위원  설계변경 하는데 굳이 중지까지 내려야할 이유가 있나 모르겠고요 두 번째 대수선공사, 이미 대수선하기로 해줬어요, 우리 과에서 공문으로.  대수선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확인뿐만 아니라 한평 반 정도가 이웃의 인접대지를 점유하고 있고 경계선을 이미 침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도 침범을 했고 또 건축선 침범 및 위반을 했습니다.  무허가건축대수선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쪽만 공사 중지를 한 것이 공정한가요?  자, 두 사람 간에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가서 공증 받은 내용이 있고 건축을 전혀 모르는 나도 이 사진만 봐도 대수선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둥을 몇 개씩이나 갈아치우고 갈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군데만 공사 중지를 하고 더 큰 위반을 하고 있는 다른 현장은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이거 누가봐도 오해할 수 있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그런 민원이 생겨서 지난주에 대수선 무단으로 한 현장에 대해서도 건축법에서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제가 지시한 사항이고
전영준위원  건축법으로 조치를 하려면 일찍이 했어야지요.  5월에 이미 했는데 벌써 얼마가 지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본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 방에서도 대책회의를 했었죠?  이거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요?  왜 이렇게 수수방관하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민원이 양쪽에서 들어와서 제 방에서 청장님 면담요청이 있어서 청장님이 시간이 안 되고 그러셔서 제 방에서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 것은 양쪽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게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행정심판 사항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할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전영준위원  부속조치로 지연되는 건 그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공정성,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우리 도시관리국입니다.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되죠.  저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시란 얘기에요.  제 지역구입니다.  두 분 다 유권자에요.  왜 공정성을 가지고 일을 못 하시고 한쪽에 치우치고, 남이 볼 때에는 한쪽에 치우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위원장님!  우리 감사팀에 의뢰해서 감사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감사에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거택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비슷해요.  중복되는 일 없게 해서 빨리 끝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 질문하겠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정순왕후 기념공관이라든가 이런 심의 한 위원들 계시죠?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는 OO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름을 적어줘야지 우리가 감사할 때 조사를 하던가 하지 그냥 심의위원회 보면 덕성여자대학교 박OO 하고 왜 이름을 안 적습니까?  감사 때는 적어야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자료자체가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재광위원  그래도 감사 때는 공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공개하지는 않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위원님들께서 공개하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책자로 인쇄가 돼서 배포가 되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라도 나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이름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OO으로가 아니라.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받으신 자료가 책자자료가 아니라 별도자료인가요?
이재광위원  책자도 감사 자료는 어디로 안 나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건 기자들도 볼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 연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책자로 만들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신경을 저희가 써야 해서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별도로 복사를 하더라도 이름을 넣는 게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께 드릴 때에는 설명을 다 기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렇게 해놔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 주거재생과장님!  창신동에 보면 전망대 지금 하고 있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채석장
이재광위원  채석장 위에 전망대 거기 올라가 보니까 훤하게 다 보이더라고.  그거 다 했나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주변정리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요
이재광위원  주변정리는 누가 합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서울시에서 직접하고 있는데요.
이재광위원  주변정리를 서울시에서 해야 되나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시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준공식을 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재광위원  예산을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우리 과에서 받았으면 그때 주변도 좀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건 지금 완공은 다 됐잖아요?  다 됐는데도 주변 경관이 안 좋아서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준공식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맞아.  이게 보면 옛날에 돌로 쌓은 것도 다 무너졌고 이게 맞죠?  이게 좀 깔끔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더라고.  맞잖아요?  지금 이건 예산이 없어 못 하는 겁니까?  지금 왜 안 하시는 겁니까?  같이 좀 하시면 되지 밑에 봐요, 전부다 이렇게 밑에가 깔끔해야 전망대가 좀 7억인가 들어갔죠?  6억이에요?  7억이에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제가 사업비가 1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광위원  이렇게 참 내 돈 같으면 10억이 들어가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건 따지지 않겠는데 경관관리를 잘 해 가지고 전망대는 다 완공됐는데 위에 올라가보려면 주변이 복잡해서 이거 자료 드릴까요?  내가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나무계단을 해놨는데 이상하게 해놔서 주변이 깨끗해야지 그것 좀 빨리 하세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가 일이 많아요.  우리 숭인공원에 내가 얼마 전에 꼭대기 제일 위에 흙 좀 깔아달라고 했잖아요?  흙 깐 것이 깔끔하지 않고 막 이렇게 던져놔서 더 보기가 싫더라고요.  한 차 정도 갖다가 쫙 깔아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해 주시고요, 우리 숭인공원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작년에 개관했어요.  유아숲체험장 날씨가 따뜻하고 물이 나오고 하니까 애들이 많이 가는데 산이다 보니까 모기라든가 벌레들이 많아요.  애들 노는데 그거 소독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제 나무에 대한 해충방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하고요, 방제 모기라든가 방제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서
이재광위원  의뢰하시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서로 협조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애들이 손을 잡고 놀러와서 그 놀이터에 앉아서 놀고 하면 모기 물린다는 소리가 있고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 가지고 이런 건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다른 데는, 원래 잘하고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셨잖아요?  소독이라든가 애들 놀이터 검사라든가 이런 게 쭉 여러 개 하는 게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걸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어찌됐든 1년 동안 계속 제일 우리 민원인들하고 가장 많이 부대끼는 과인  도시관리국인데 항상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을 거 같고 사실 저희 의원들도 도시관리국에 관한 민원들로 인해서 가장 힘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민원들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어떤 계획이나 생각들이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관리국 각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최 일서에서 접하다 보니까 재산권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업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건축 민원에 있어서는 이웃집하고의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 토지경계라든가 이격 거리 때문에 나중에는 특히 조망권 문제 때문에 재산가치가 조망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사실 민원 받는 거 좋아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민원이 줄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생각도 하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그게 상대적이다 보니까 재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재산권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자기 입장에서 좋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 보면 그 건물이 없어야 자기 건물이 조망도 좋고 재산에 있어서도 유리하니까 그게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진경위원  맞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이 항상 상존해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민원을 미리 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는 그런 조건과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미리 좀 민원을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조사와 좀 상황을 판단을 해서 어떤 인허가를 낼 때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우리 구기동에 민원인이 지금 계속 있던 민원을 보면 충분히 제가 볼 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미리 그런 걸 조사, 답사하고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구기동에 일단 당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이에요.
  우리가 거기 지금 구기동 210번지, 211번지가 경관지구입니다.  그러면 국토령 제12조에 보면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을 해서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처음에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건축제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넓이 색채,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해서 지구의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정한다.’ 그랬어요.  그 지구 경관의 보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 지구의 경관의 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관 구기동에 자연경관지군데 이 경관지구를 가급적 관리해야 되고 형성해야 되고 보전이 돼야 되는데 그걸 폐기한 건 아니지만 모든 주민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없애면 안 되죠.  그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그런데 그 집은 지금 보세요.  자연경관지구에서 이 지구를 왜 자연경관지구로 제정했느냐면 산지라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기 때문에 경관지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관을 잘 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건축제한을 하고 거기에 맞게 하는데 꼭 법대로만 거기에 맞췄다고 그걸 아무런 심의 없이 그냥 그렇게 일괄 원안가결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분명한 어떤 민원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타당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법과 어떤 설계 그거에 맞다 해서 무조건 다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 경관지구에 맞게 어느 정도는 서로 검토를 하고 통과를 시켜야지 100% 그런 건축을 하게 되면 그 경관지구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다 훼손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처음에 제가 사진을 보면 처음에 이런 경관을 보여주는 그런 데였어요.  이 아름다운 북한산 봉우리와 모든 자연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런 지구였는데 이 집이 잘 짓기 위해서 집을 지었으면 좋은데 이런 데를 지금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덴데 여기까지 축대를 높여서 이걸 GL로 잡았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딱 여기 이 자리가 축대를 높인 자리예요.  여기까지 이게 GL이라는 겁니다.  이게 GL이라고 해서 이 밑에는 전부 사실상 이렇게 만만한 도로였는데 앞에 전체 다 보이는 도로였는데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여기가 지하입니다.  앞에서 보는 도로에서 이게 지하2층, 지하1층 2개 층이 나왔는데요 이게 앞면이 완전히 도로죠.  다 다닐 수 있는 도로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보세요.  이런 경관을 다 막고 지금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서부터 GL인 거예요.  이게 지상1층이에요, 파란색까지가.  이거 보십시오. 이게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법에 타당하고 건축면적도 맞고 건축 용적률도 맞겠지만 이게 지금 저 안쪽에서 높은 대지고 이 앞쪽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덩어리 한 필지라고 해서 여기에 그걸 적용해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GL로 잡아 가지고 여기를 지하로 잡은 거예요.  이러면 100% 민원인들은 지금 민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떤 건축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위해서 다 여기 지금 등산로 등산객들이 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아름다운 경관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축대를 높이 쌓아서 건축함으로 인해서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2층도 안 올라갔는데 산이 다 덮였어요.  주세요, 그거 그림 하나 사진 있죠?  없나요?  하나 안 가져왔나요?
  그래서 결국 옆집 사람은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네요.  다 막았어요.  우리가 자연경관을 보는 건 지금 우리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상관없다고 하지만 너무 이렇게 심하게 북한산 우리 서울시의 가장 유명한 산의 경관을 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전혀 심의도 안 받고 원안가결을 받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회를 열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봤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축대 쌓고 이렇게 했을 때 왜 구에서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자연경관지구를 왜 여기 지구제한을 하는 거죠?  다 이런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처음부터 아셨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과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사진이 하나 아직 안 나왔는데요.
○건축과장 김재욱  지금 말씀하신 구기동 210, 211번지는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고요 그래서 층수는 2층 아래로 규정되어 있고
노진경위원  그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하2층까지 지을 수 있고 지상2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GL을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높임으로 인해서 그 계산해서 앞뒤 경관을 살펴보고 GL을 정해줘야죠.  GL을 그냥 산 위에 있는 것만 맞춰 가지고 GL을 높이면 그 앞에서부터 GL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집은 앞에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걸 다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당연히 지금 지나가는 시민들도 잘못됐다, 잘못된 건축이다 라고 다 서명을 500명이 했어요, 500명이.  이렇게 지금 1층 올라갔는데 2층도 안 올라갔는데 이렇게 산을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자연미관을 다 훼손한 거죠.  산을 꼭 훼손했다고 해서 훼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걸 다 보기 위해서 자연을 추구하고 하는데 그 건축 하나로 인해서 그 좋은 동네가 완전히 아름다운 산을 다 막았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뭐 설계에 맞는다 하더라도 설계 최대한 높여 가지고 그런 걸 좀 우리 구에서 심의하고 검토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위원회에 상정됐다가 통과된 안건인데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고 동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내에서는 위원회에서 좀 더 엄격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의기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이거 더 두고 봐야겠죠.  그분들이 다 이걸 수용을 못할 수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건축법에서 보면 건축기본법에서 봐도 사실 아까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도 있고 건축기본조례로 보면 먼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나와 있는데요 공적 공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까지도 있어요.  
  기본계획에는 각 구의 사항이 다 포함되어야 돼요.  건축현황과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까지도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되고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도 우리가 건축기본계획에도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수한 건축물이나 공간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이제는 포함을 해서 조례도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도 이걸 어떤 상황에 맞춰서 조례를 맞춰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저 거기에 맞춘 어떤 법적인 것만 타당성을 지금 적용을 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민원사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보면 공원관리협의회가 있는데 지역별로 어린이공원 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건 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협의회는 실제 운영은 현재 한 건 없고 공원운영위원회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공원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운영위원회는 마로니에공원이라든지 탑골공원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이 실제 거기에서 행사와 관련한 이용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사용승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건 공원운영위원회에서 행사타당성 이런 걸 하겠지만 이건 공원관리협의회에요.  어린이공원관리협의회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공원관리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안 하고 계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제가 그 사항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거 시정하셔서 꼭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네,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지난번 평창동에 나무를 잘랐다고 민원 들어온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네,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주말이 아니고, 평창동 244-1번지입니다.  사진 보면 여기 낮은 야산인데 나무를 다 잘랐어요.  이따 사진 가지고 가셔서 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JJ중정갤러리 뒤쪽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무를 잘랐어요.  아예 다 잘랐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결과를 제가 분명히 알려달라고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받으셨어요, 통보?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제가 그 직원한테 얘긴 들었는데 그 지역의 정확한 내용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별도로 자료를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보면 다는 아니지만 부서에서 담당이나 팀장님들이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는 그런 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대 사안을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한 거 같아요.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한 이거 지금 그쪽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대 사안들을 보고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면 당연히 결과를 알려줘야지요.  그런데 결과를 항상 무시해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가끔씩 있어요.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중대한 일들은 결과를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나무를 이렇게 다 잘라버렸을 때에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 나무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지목이 전답인 경우도 있고 대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림법 적용을 받는 데가 있고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진경위원  농지하고 임업지에요.  그러면 나무를 심어야죠, 다시?  그런데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그리고 심으면 몇 % 심어야 됩니까?  20그루를 잘랐다 그러면 20그루 심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게 우리 산림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을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120%내지
노진경위원  120% 이상 심어야 해요.  더 많이 심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나무들을 갖다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안 알려줘요, 제가 몇 달이 됐는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체계를 잘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제대로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거 보고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청와대 녹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궁특정지역 녹지대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청와대사업 연기가 요청됐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청와대주변 정비를 요청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작년 연말까지 해서 설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실제 이 사업을 착공하려다 보니까 광화문광장 교통개선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후에 결정이 된 다음에 이 사업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청와대 측에서 이 사항을 좀 보류를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보류된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요?  어차피 광화문광장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최근 서울시 담당부서하고 협의 결과 한 7월말까지는 이 사항의 결론을 내주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야 할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1~3번 그림으로 나와 있고 청와대는 항상 아름답게 조성을 하고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려고 이런 사업이 내려왔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당초에 청와대 앞길은 중앙분리대가 있고 좌우측 숲이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 그러니까 경복궁 밑이라든지 삼청동 방향의 그런 녹지대는 일부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또 지금 경복궁 담장 밑 그 녹지 부분을 거기 음지식물에 맞는 그런 환경으로 해서 좀 정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특히 삼청동과 인접된 지역 그 부분은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그런데 실제 청와대 앞은 격에 맞지 않게 현재 조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개선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  그 중앙 분리선 그쪽하고 경복궁 밑 담장 그쪽은 지금 현재와 같은 모양은 아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기존 지형은 거의 형성은 될 거 같고요 그 하부에 식재되는 조경기법은 많이 바뀔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어떤 행정서비스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에 나와 있던 말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이나 보상 내용 등을 바로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런 제공을 빨리 안 해주고 민원인들한테 불만을 갖도록 하는 그런 행정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일어나는 민원이지만 제가 도시관리국에다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양해야 하는 건 어떤 민원이 생길 거 같은 그런 문제들은 잘 검토를 해봐 달라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건축문제도 보면 작년에 이 집을 지으려고 하기 전 2016년도에 이미 사방공살 다 하고 집을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부탁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집을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살겠다고.  리모델링 다 하고 사방공사 하고 정원공사를 아주 완벽하게 해서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예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방공사 할 때도 전혀 민원을 넣을 생각도 안 하고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잘 하겠지 하고 했는데 그러고 딱 1년 만에 다 때려 부수고 이렇게 집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또 우리 사방공사도 제가 이번 기회에 경험해보는데 사방공사도 정말 정확하게 미래까지 생각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사방공사에서 이게 gl이 형성된 것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사방공사도 정말 잘해야 된다.  그 집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사방공사 딱 해놓고 gl 정해놓고 그때부터 지하로 하고 지상으로 이렇게 한 거 보면 이 집에 대한 건축물은 사방공사에서부터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증거를 저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문제들을 절대 간과하고 사방공사도 거기 맞춰서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방공사 하고 거기 맞춰서 정원공사하고 집 리모델링 오래 살 것처럼 해서 그 옆에 주민들은 우리 옆집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잘 살겠지 했는데 1년 있다 바로 재건축을 한다고 다 부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게 충분한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보면 우리 행정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원 나올 만한 그런 사항들을 좀더 파악해서 서로 심의도 하고 검토해서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갑자기 이거 말씀드린 건 계속 이 결과가 와야 되는데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바빠서 전화를 못 하니까 오늘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 해가지고.  이거 결과에 대한 답을 안 해줘요.  벌써 심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심었다라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민원인들이 불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민원인들한테 답을 주고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 여봉무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자연생태팀장 김상곤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장 김상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평창동 지역은 임목벌재 행위가 발생되어 가지고 수량은 5재 정도 벌초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상복구 계획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원상복구계획서에 의해서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원상복구 조치도록 이미 계고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원상복구계획서는 시기가 지금 무더위가 곧 오기 때문에 가을까지 계획서 승인을 받고 임목훼손 수량의 120% 범위 내에서 산림수정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계획서만 잡았으면 뭐해요?  바로 심어야죠.  계획서를 누구한테 승인을 받죠?
○자연생태팀장 김상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승인하면 되는데 왜 승인을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자연생태팀장 김상곤  날씨 때문에
노진경위원 그때가 거의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2월 정도 되지 않았어요?
○자연생태팀장 김상곤  네.
노진경위원  그때 바로 심어야죠?
○위원장 여봉무  위원님 잠깐만이요.  그럼 그 상황을 중간 중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생태팀장 김상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보고를 못 드린 상황이고요 가을까지 연장된 사유는 그 행위자께서 일정 현장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그랬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들어가세요.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하시잖아요?  어떤 경우에,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죠?  이거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원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보수지원을 9개 단지 1억 1,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또 활성화지원으로 해서 4개 단지 했는데 활성화지원은 어떤 차원에서 활성화 지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활성화 지원을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주거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공동주택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포럼을 지원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건강한 문화조성을 기하기 위해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진경위원  프로그램 활성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각 단지별로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진경위원  공동주택에서 어떤 프로그램 활성화하는 어떤 의미가 뭘까요?  활성화하는 의미가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아마 아파트에 살다 보면 이웃간에 교류도 없고 소통도 안 되니까 다른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진경위원  공동주택은 지금 아파트도 포함되나요?  아파트 포함 안 돼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노진경위원  공동주택 빌라나 그런 거 지원이지 아파트도 지원해줘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게 30세대 이상 빌라도 들어갑니다.
노진경위원  3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빌라고 이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노진경위원  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 공동주택 지원은 아파트인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단지별로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는 150세대 이상이고요, 없는 데는 300세대 이상 단지만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300세대 이상이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보통 시설보수지원을 아파트 민간단체 회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까지 다 우리가 지원하는 거네요?  공동주택 민간아파트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아파트에도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유지보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1억 3,000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노진경위원  1억 4,500하고 여기 1억 1,700 내용이 좀 달라 가지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유지보수비는 보조금 해 가지고 1억 3,000이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지금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
노진경위원  제가 본 건 1억 4,500이었고 지금 여기 1억 4,500이었고 또 여기 내용하고 조금씩 달라서 뭐가 다른 건가하고 예산이 조금씩 달라서 다른 건지 구분이 되어 있는지 해서 지금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유지보수 그러니까 보조금 유지보수 하는데는 1억 3,000이 편성되어 있고 공동체 활성화사업에는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1억 3,000이 그런데 여기는 시설보수 지원에 1억 1,7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건 실지로 나간 집행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집행한 금액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데 하는 것보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번에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했지만 이화동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 D등급 받은 건축물이 몇 군데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이화연립 하나입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화동에 하나 말고 또 공동주택 있잖아요?  이화연립도 있고요 이화연립에도 있고 또 일반건축물도 있고 판매시설도 있고 488쪽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이 있어요.  D등급 현황 공동주택 하나, 일반건축물 2개, 판매시설 그러면 공동주택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도 지원해주는데 왜 공동주택은 D등급을 받았는데 지원을 안 하죠?  왜 계속 체크만 하죠?  D등급이면 상당히 위험한 데 아닌가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위험합니다.
노진경위원  D등급은 거의 완전히 어떻게 위험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축인데 이런 데는 왜 지원을 안 해주고 왜 아파트 민간아파트까지 지원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러면 계속 D등급으로 있는 채로 그냥 현황만 확인하고 계속 그대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립은 사실 저희가 지원을 매년 보조금으로 지원하려고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보조금이라는 게
노진경위원  이화연립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금 이화연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을 100%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화연립을 지원하려고 저희 조례까지 개정을 했었어요.  이화연립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90% 지원하고 10%는 주민들이 부담하게끔 조례까지 개정해갖고 이분들 있는데 유지보수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10%를 자기 자부담을 도저히 못 대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우리 아파트 지원해주는 거기는 어떤 데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 지원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에서 이화연립도 해당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화연립 주민들이 자부담 10%를 대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원을 못 해드리고있습니다.
  사실 이화연립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1일자로 와 가지고 직원들하고도 같이 대화를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어 가지고 이분들을 다른 데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를 알선하고 거기를 공개공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아파트 시설 보수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고 어느 선까지 해주는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데는 지원을 하고 이거같이 D등급인 현황은 좀 계속 관리만 하고 지원을 안 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당연히 지원을 해서 어떤 시정을 요구하는 그 정도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건 무슨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게 지금 이화동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깜깜한데 이화동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높은 축대예요.  여기 아시죠?  축대가 상당히 높아요.  
  거기에 이렇게 2층 집이 지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벽돌이 다 깨졌어요.  속이 다 벽돌이 어디 금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구멍이 뻥뻥 뚫려있어요.  이게 벽돌 갖고 지금 지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는 지금 축대고 이 집이 만약에 벽돌이 다 삭았단 말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삭았어요.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그런데 이런 데도 여기 보세요.  여기 축대가 다 금이 갔어요.  이런 건축이 시멘트로 붙인 데가 이건 비 오거나 뭐 여름에 문제가 있겠는데 당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동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이죠?  이런 데를 지금 계속 놔두고 주거재생사업을 하겠다면 언제 하는지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이 문제가.  그런데 이 집은 곧 있으면 주거재생사업 한다고 계속 놔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정말 이런 문제는 이 축대가 높은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깨져 가지고 떨어지면 행인들이 100% 다칠 우려가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실 건지, 그냥 주거재생사업지역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할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놔둬야 되는 건지 좀 많은 걱정이 되네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화동의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소유주하고도 면담을 제가 직접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마 남편이 지금 몸이 좀 아파 가지고 집에 그대로 있고 여자 분이, 배우자 되시는 분이 동대문시장에서 아마 봉제업 이런 쪽에 종사를 하는 거 같아요.  아들이 또 아파 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여름에 가보면
노진경위원  그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민간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다 그 사람들도 각각 개인의 재산권이 있고 재산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개인주택이라고 해서 개인주택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도 재산이죠.  그런데 이렇게 좀 위험한 데는 어떤 우리 구에서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제가 그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나중에 행정대집행 때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노진경위원  아시면 되죠.  하세요.  이렇게 위험한 데를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관내 건설회사 이런 데 협조를 구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줄까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건물을 돈 좀 있는 사람보고 사들여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 그 소유주가 금액을 높게 불러 가지고 그것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보니까 이런 거 같아요.  이 동네가 주거재생 한다니까 그때 할 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는 그런 차원도 있을 거고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어차피 그 동네에다 우리 구에서 주거재생지역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역을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집은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노후돼 가지고 다 삭았는데, 벽이 다 삭았잖아요?  정말 벽돌이 구멍이 뻥뻥 뚫려 가지고 이런 집도 있나 저는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구에서 어찌됐든 좀 공권력을 해서 나중에 구상청구를 하더라도 위험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위험성은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축댄데 사람도 거기 다 다닐 수 있는 골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언제든지 사람이 항상 지나다니는데 여기 다 깨져 가지고 벌어질 거 같고 여기는 다 이렇게 벽돌은 다 삭아 가지고 구멍이 조금 난 정도가 아니라 뻥뻥 뚫렸잖아요?  정말 이거 위험한데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은 빨리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 가지 공동주택 지원은 하고 또 이런 법을 하나 만들 수도 있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시설물로 D급으로 4개가 우리 구에 딱 있는데 이걸 계속 관리만 하고 그러다 뻥 터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서는 서울시비로 저희가 융자도 해드리고 일부 보조금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저희가 부탁을 하는데 아직까지 소유주가 여력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거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개인들이 다 알아서 해결을 하고 이러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여기를 재생지구단위로 묶어놓고 어찌됐든 계획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또 시설 D등급 판정된 데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쪽방촌에 새뜰 마을에 딱 이거 불 나 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언제 불났죠?  아세요?  국장님, 이거 언제 불났는지 아십니까?  쪽방촌에 불난 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올해 봄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올 봄이 아니라 한 1, 2년 된 거 같던데.  이게 불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철거가 안 되고 그런데 이 쪽방촌이 골목이 엄청 좁죠?  바로 옆에 불난 집이 이렇게 연기와 재와 까맣게 탄 이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뜰마을 거기는 우리 구에서 지금 계속 작년부터 잘 조성하기 위해 한 장소입니다.  그런 구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방치해두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이거 계속 놔둔다고 이걸 방치해두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해결을 누가 하겠어요?  구에서 해야지.  
  어찌됐든 방법을 찾고 법을 찾고 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거 뭐 거기가 그렇게 환경이 안 좋아서 지금 오염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덴데 우리 미세먼지하고 얼마나 우리 많은 사업비를 투여하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했는데 이런 거 하나 놔두면 아무 의미가 없죠.  시정 좀 해주세요.  
  도시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는 시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했던 구역이에요.  정말 그들이 잘살 수 있도록 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공동시설도 만들고 환경도 개선하고 했던 지역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런 문제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아마 사유재산이라서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는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건 지금 재생과 소관이 아닌 거 같고 저희가 한 번 조사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는 더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같이 구에서 사실 우리 주거재생과도 그렇고 또 건강도시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이게 지금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투여해서 만들었어요, 쪽방촌.  그런데 이건 그대로 놔두고 재생사업을 했어요.  정비사업을 했다고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방치해서 놔두고 그 다음에 이게 보기 얼마나 안 좋고 얼마나 오염되고 얼마나 냄새나고 그런지 알잖아요?  그거 비올 때 냄새 더 심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서 주거재생과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문제도.  같이 협업을 해서 문제꺼리를 이렇게 놔두면 아무리 우리가 종로구에서 행정을 잘 해도 이거 오랫동안 방치해두는데 보는 사람들이 다 뭐라 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종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D등급 난 이 집도 제가 볼 때는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위험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노진경 위원님께서 안전에 특히 관심을 갖고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위험시설물 관리내역 2016~2018년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하냐 하면 예방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조사는 부동산정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장님 공통사항입니다.  예방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조사를 하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전부 공문 발송하고 끝났단 말입니다.  노진경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비 지원을 한다고 하셨어요.  D등급이 이화동에 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노 위원님께서는 네 군데라고 하셨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향후계획입니다.  재난안전시설물이 D등급이 총 12개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나 봐요?  
  자, 그럼 그걸 말씀드리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6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위쪽에 보면 민간위탁 해가지고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 말이 나왔어요.  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관리의무가 없습니까?  어떤 게 의무가 있는 겁니까?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의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관리 의무대상이고 아니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85㎡이하인 경우
전영준위원  85㎡이하인 세대는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조례입니다.  조례집 제4조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수행’이 딱 나와 있어요.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번 대책은 아무 것도 없어요.  공문발송으로 끝나는데 자,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안전관리를 위해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혹시 이거 구성된 거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조직이라고 하면 우리 구의 행정조직 말씀하시나요?
전영준위원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게 지금 구 전체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전영준위원  국장님!  우리 재난안전과가 언제 조직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재난안전과는
전영준위원  이번에 신설된 지속가능국 산하 재난안전과가 생겼지만 그 이전엔 어디서 관리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치수과에서 재난팀이 있었습니다.
전영준위원  아니 각 부서별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긴 안전관리 업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66쪽 여기에는 주거재생과장, 주거환경개선팀장으로 담당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가 분명히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복지 감사자료는 아닙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127쪽 보면 우리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가 됐든 도시관리국이 됐던 간에 이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 관련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안됐다는 겁니다.  안전계획서도 설립이 안 되어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85㎡이하인 세대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단 얘기네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금 466쪽에 민간위탁현황 해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소유주가 안전관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공동주택면적이 85㎡이상이라든가 세대수 절반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 그 소유주가 안전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안전관리점검을 하고 저희 구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형식적이지만, 형식적이란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형식으로 보였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다수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진행이 된 게 없잖아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해 가지고 지금 466쪽도 소규모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매년 일정 단지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 소규모에 대한 자료는 제가 못 받아봤는데 이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노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규모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쓰러질, 아까 D등급에 대해서 제가 보긴 12개 시설물인데 과장님은 한 군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연립입니다.  이화연립이 언제 설립됐습니까?  `95년도에 준공됐지요?  그럼 벌써 55년째 됐어요.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꼭 논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전체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논하는 건데요 이 사진을 한 번 보세요.  곧 붕괴직전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계단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내부 천장보세요.  붕괴 일보직전입니다.  103호, 104호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303호, 404호 다 그렇습니다.  
  노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했어요.  공동주택에는 자금이 지원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진행을 하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요 왜 진행이 중단됐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거 입수한 겁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동의서 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릴께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7 이화연립주택은 `69년에 준공된 노후건물로 그동안 노후화가 진행되어 종로구가 2006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취약시설 D등급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종로구에서는 매월 정기점검과 분기별 외부전문가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소유자에게 보수, 보강을 요청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구정목표로 구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재난위험시설물 해소를 위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각도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선 건물매입에 있어서 감정평가 결과 세대당 3,260만원, 4호 라인인 3,730만원으로 산출됨을 알려드리고 또한 사업추진방법과 소유주 및 세입자의 이주대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미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보류가 되고 진행이 안 됩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동의서까지 받으시고.  이 사람들이 갑자가 3,260만원을 4,260만원으로 달라 했습니까?  아니면 3,700만원 준다는 걸 4,700만원 달라고 했습니까?  혹시 그런 일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분명히 얘기하지만 14년이 됐어요.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제출한 거에 의하면요.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중단됐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제가 1월 1일자로 주거재생과장으로 와 가지고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전영준위원  과장님!  업무는 연속성입니다, 조직에서는.  1월 1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슨 말만 하면 몇 월 며칠자 말씀들 하시는데요 인수인계 다 받지 않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래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가 사실 전 토지소유주지요.  미국에 살고 있었고 관리하는 분이 부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요.  관리하는 분하고 매수관계를 계속적으로 대화를 했었는데 소유주가 4월에 귀국을 한다는 말을 하면서 토지소유주가 오면 매수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자 이렇게 얘기된 상태에서 그런데 4월 중순에도 전화가 안 와서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수한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가격이 저희하고 매매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좀 높게, 자기들 매수한 금액보다도 상당히 높게 부르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해서
전영준위원  뉘앙스를 풍겼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네, 자기가 지금 현재 매수한 금액보다는 좀 높게 구청에서 사기를 원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잠시 보류를 한 상태이고요 토지만이 아니고 또 건물도 금년에 4세대나 매매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알고 좀 자꾸 접근을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지연이 되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그동안 재난시설물 점검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취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공문발송, 공문발송 이것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위험한줄 몰랐어요.  그럼 어떤 방식이라도 취해야지요,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건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로구에서 그동안 재난사고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사례는 겪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차인들은 별 문제가 없네요.  지금 소유주 매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접촉은 안 했네요.  뉘앙스만 받았다 그러셨는데 뉘앙스만 받아 가지고 하던 사업을, 여기가 30가구지 않습니까?  30가구 주민들한테는 풍선처럼 부풀려놓고 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와서 사업을 중단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이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셔 가지고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안전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종로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건 전 한 번도 생각 못했습니다.  최근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추경 때 남인사마당 위법건축물 행정 대집행한다 해서 1억 1,000만원 예산 편성해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저희가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소유주하고 계속적으로 미팅을 해가지고 소유주도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소유주가 1층에 오토바이가 제가 알기로 한 100여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일부를 계속 다른 쪽으로 옮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오전에도 공정성, 형평성 얘길 했습니다만 행정을 대집행함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제일 우선이 돼야지요.  이거 문제가 된 게 언제입니까?  벌써 100년이 넘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진계획에 의하면 추경편성을 해달라고 하실 때 추진계획에 의하면 5월에 용역업체 이미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체결이 끝났어야 됩니다.  영장발부까지 이미 발부가 됐어야 됩니다.  
  책임관도 대집행 책임관도 이미 지정이 됐어야 되고 지금 오토바이가 벽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양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한테 뭐 공증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늦어진 이유는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소유주한테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사전에 통보를 했는데 이분이 계속 우편물을 수령을 안 하고 저도 그분 거주 지역에 나가보긴 나가봤는데 이분이 수령을 계속적으로 그동안 한 석 달 가까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진행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전영준위원  우편물 수령하는 건 하나의 방법이죠?  그분 입장에서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렇죠.  그러면서 시간도 계속 지연하고 그래서 저희도 공시송달까지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전영준위원  못하면 양성화를 시켜주셔야지.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현법으로는 양성화가 안 된다고 그게 또 재개발구역입니다.
전영준위원  양성화도 안 돼, 대집행도 안 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대집행 합니다, 저희가.
전영준위원  하는데 지금 보세요.  추진경과를 79년도에 공평재개발 사업계획이 결정된 거라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 화재발생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무단증축이 됐어요.  지금 15년 됐습니다.  세상천지에 종로 한복판에 완전히 무법천지죠.  뭐 금년 1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그 전 사정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이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어쨌든 오랫동안 처리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9월 달 안으로는 저희가 1층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전영준위원  지금 6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9월요.  장마도 있고 폭염 이렇게 되면 또 사업진행 하는데 철거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5년도에 발생한 거고요, 9월달 가 가지고 12월달, 12월달 가면 동절기라서 공사 못하고 2020년도 상반기나 돼야 공사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절차 진행되고 있고 용역사 선정 중에 있으니까 용역업체 선정되면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전영준위원  일전에 한번 짚었는데요 반드시 하기 전에 끝나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니까 담보를 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구상권 청구는 분명히 합니다.
전영준위원  구상권 청구해도 될지 안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15년이나 질질 끌었는데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방법까지 저번에 제시해줬잖아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건 저희가 법률자문도 구했는데 구상권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요?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하셔야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도시관리국 외부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견적서를 내가 보니까 속에서 웃음이 나와.  견적서 받아든 거 보니까.  510만원에 총 이익을 경비 및 이윤을 60만원 잡아놨구나, 6만원 아니구나.  10% 정돈데 견적서에 이윤 공사하고 남는 돈을 60만원이라고 해놓고 또 한군데서는 여기서 공사 한성건축이라는 데서는 1,185만원 순이익을 해놨네요?  
  참 견적서들이 보면 그전부터 신뢰할 수가 없어요.  보통 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그렇고 건축 순이익을 얼마나 보느냐면 15%이상을 봐야 돼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견적서가 신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견적서 다 어디다 숨겨놓고 아시다시피 사람 다섯 쓸 걸 15명 쓰는 걸로 만들어놓고 자재도 말이죠, 10개 들어갈 거 그래 가지고 그전부터 우리 아는 사실이고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보통 보면 이런 경우 어떤 게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한테 510만원 지원을 받는데 50%를 내려면 주민들이 내야 되거든요.  
  과장님, 50%를, 510만원을 그 510만원을 주민들이 다 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다 냈다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한번 조사해서 해보세요.  차라리 3:7로 하든가 우리가 70% 대고 자기들이 30%로 하든가 5:5로 해놓고 물론 정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정직한 사람들은 50% 딱 대고 우리 지원금 업체로 50% 딱 받고 하지만 업자들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견적서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은 이것만 내면 됩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들여다보세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건축과장님, 우리 286번지 협상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건축과장 김재욱  예, 공사는 중지
윤종복위원  공사 오늘부터 중지했죠?  온갖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마지막 극적으로 가는 걸 잘 설득해서 지금 협상에 들어갔으니까 협상을 건축주도 많이 서로 양보해서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위에 땅 판 것들을 주민들이 플래카드 쳐놓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좋은 예로 삼아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2002년도에 샀는데 왜 2005년도에 여기 이제 분할을 내면서 용도가 바뀌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산 사람이 우리 관련부서에서 순찰을 돌고 나 나가 가지고 그 조그만 땅을 이걸 조사를 해서 분할을 해야 되겠다,  아 이거 용도 바꿔야 되겠다 이럴 리는 만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 사야 되겠다고 맘먹고는 우리 구청에 담당이나 모두 만나서 이것 내가 사야 되겠는데 좀 도와주시오 해 가지고 방법은 다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당시에 그러지 않고 그게 어떻게 용도가 변경이 돼요? 말이 돼요?  
  그리고는 팔 수 있는 대지로 바꿔 가지고 분할해서, 맞잖아요?  그죠?  그 사람 사려다 보니까 그렇게 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세무사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복덕방에서 가르쳐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국장님,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관할하는 전문 법리나 모든 정식으로 아는 사람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아직도 그런 데가 많아요.  저 부암동 같은 데는 도로도 정비돼야 돼.  도로획정도 정비돼야 되고 그래서 그걸 만약에 팔지 않고 놔뒀더라면 요긴하게 쓰겠더라고요.  이번에 요긴하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각자 관련부서가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서로 그냥 서류 딱 보내면 봐서 검토해보고 아 이거 뭐 우리 땅 아니니까 우리 도로하고 별로 이렇게 좀 외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빠져도 도장 찍어서 보내주면 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럴 때는 도시계획상에도 도시개발과에도 아마 그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상의 미래지향적 앞으로 도로가 어떻게 되고 여기 대지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될 건가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의견서를 냈으면 좋은데 내가 의견서 낸 거 보니까 전부다 그냥 도장들 팡팡팡 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래에 우리 종로에 부암동이면 부암동의 미래가 달린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엄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마 부서간의 업무가 다르고 자기 소관 사항만 체크를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전체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발전상까지 체크가 되지 못한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로 좀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걸 팔 때 해당 구의원들한테 좀 의논을 해 가지고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만약 그런 부분에 내가 또 뭐 하나 있었는데 이 정도로 합시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주거재생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시 뭐를 잘못해 가지고 책정된 거예요?  책정된 거 이거 환급해주는 거 있죠?  과태료 이게 4년 전에 우리 구에서 조사를 내가 한번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상당한 금액을 환불할 지경에 놓여있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 의회에서 내줄 돈이 없으니 넘어 가자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건데 몇 건 되지는 않지만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2건 환급인데 이게 너무 책정을 많이 한 거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계산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요율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재질 철골이냐 콘크리트냐, 나무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좀 달라지는데요
이재광위원  책정하는 범위가 지역의 땅값이 비싸다든가 뭐 콘크리트든가 뭐 이런 것이 몇 단계가 있죠?  몇 단계로 조사하던데 먼저 내가 한 5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한 5, 6단계가 되던데, 이거 책정하는 과정이.  모르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아직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책정할 때 어떻게 9㎡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이 시가표준액×0.5×위반면적×건축법 시행령 비율×건축조례감면요율을 곱해 가지고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재광위원  부과할 때 하는 거고 이게 상당히 내 머리로는 나도 이해를 못 했는데 처음에 한 6단계 이렇게 돼서 부과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하려고 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종로구에는 주민의 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기로 내가 약속을 받았었거든요.  
  그 뒤에 건 부과한 건 그냥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과 미스가 나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과다하게 과태료 무는 것만 해도 억울해죽겠는데 그것도 과태료도 말이야, 20년씩 되고 이런 것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누가 신고했다고 해서 20년 지났잖아요?  지난 것도 5년치 부과를 하고 그러니까 부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계속 이렇게 쭉 해내려오다가 항측에 찍혔느니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20년이 넘어도 항측에 찍히면 부과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집이 뭐 계속 혼자 사는 사람 같으면 내가 옛날에 지은 것을 알지만 집을 매매하고 사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런 하자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와서 항측에 찍혔다 이래 가지고 부과를 시키면 그런 건 감안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구에서도 부과를 많이 해야 구 운영도 잘 되겠죠?  부과받는 액수를 우리 구에서 다 쓰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뭐 1만원 나올 것도 1만 1,000원 부과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거 조례로 좀 우리 종로구에 부과하는 것들 만들 수 없나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법건축물에 대한 처벌 이행강제금 부과는 상위법에 아예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이재광위원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는데 서울시에서 보면 뭐 전부다 서울시를 핑계 대죠.  뭐라고 하면 그렇죠?  이 돈을 쓰는 건 우리 구에서 쓰는 거예요.  구의 자산으로 다 되는 건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것을 경감시키거나 뭐 소유주가 바뀌었다 해서 위법사항인지 몰랐다 해 가지고 그것을 봐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뭐 조례로나 이런 것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편법으로 몰랐다 아니면 적발됐으니까 소유자를 변경시킨다거나
이재광위원  새로 사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문제 없는 줄 알고 샀는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것은 업무를 매매하면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대개 억울하다고 소송 걸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구매할 때 그것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고, 소유자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봐주다 보면 또 형평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내가 생각에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조금 증축한 게 나오잖아 옥탑 같은 데 보면.  그런데 이때까지 잘 지내왔는데 우리 조사관들이 나가서 조사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항측에 찍혔다, 우리 구청에서는 할 말이 그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항측 촬영에 찍혔어
이재광위원  항측으로 찍어 가지고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해가지고 또 거기다 5년치를 부과시키잖아요?  그런 제도를 좀 개선하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국장님!  수의계약은 1년에 몇 회까지 할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우리 구 조례로 동일업체가 1년에 4회 이내로 해야 된다고 조례로 최근에 지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세히 검토해보면 한 번에 계약할 수 있는 것도 쪼개서 일을 하는 경향이 많이 보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재광위원  그런 것도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데에는 5회도 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죠?  이런 것도 위반이에요, 사실.  4회까지만 하라고 하는데 5회까지 하는 건.  그걸 또 전부 다 이 액수는 2,000 조금 넘는데 이런 건 좀 수정하세요.  아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네,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할 때 꼭 그 사람한테만 해야 하나?  이름이 똑같은 회사에 말이야.  한 회사에다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아마 4회란 내부방침이 정해진 걸로 판단합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위반이 안 되도록 하세요.  5회까지 하는 건 이건 위법이잖아요.  
  다음 약수터 수질검사 이거 보면 부족, 부족 하다가 적합 이렇게 나온 데가 꽤 많은데 폐쇄된 곳도 두 곳 있고.  만수천 같은 데는 3월부터 부적, 5월 부적, 7월 적합, 9월 부적 이런 건 폐쇄하는 게 좋지 않아요?  주민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 써 붙여 놓긴 하겠지만 그냥 물 떠다먹는단 말이야.  난 이런 건 전부 폐쇄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약수터를 관리하다 보면 1년에 분기별 하고 여름철 경우는 우기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한 2회 정도 더 추가해서 6회 정도를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봄철 우기 전에는 그나마 수질이 상당히 양호하게 대장균이라든가 그런 균이 없는데 우기 철이 다가오면 그때부터 대장균이 외부 유입에 의해서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거길 폐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약수터가 1~2년 전에 발생한 게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흘러내려온 그런 수도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먹었어도 배탈도 없고 잘 지냈는데 이걸 폐쇄할 수 없다 하고 항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두 곳을 폐쇄하다 보니까 거기도 폐쇄하는 게 안맞다고 실질적으로 폐쇄라는 게 거기 안내판을 써 붙이고 먹을 수 없다는 음용 불가하다는 그런 안내문이지 실제 물이 안 나오게는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많이 나오긴 하죠.  그런데 만수천은 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인왕산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기 때 아니고 3~5월까지 부적합이라 나왔어요.  그런데 7월만 적합이 나왔어요.  그럼 7월 지나서 8~9월 장마가 있고 그러고 11월 그 다음 3월까지 부적합이 나왔다 이거에요.  1년에 딱 7월 한 달 적합인데 이런 걸 주민이 먹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들지 이거 먹으면 되겠어요?  거길 덮어놓던가 물 못 먹는다고 해놔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게시는 합니다.
이재광위원  해도 주민들이 그거 못 보고 떠다먹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엔 물 뜨러 가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는데 지금 여기 두 곳은 폐쇄됐는데, 이거 다 폐쇄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떠다먹는다니까 연구하세요.  연구해서 과장님 판단대로 하시던가 하여튼 내가 봤을 때는 다 부적합해요.  진짜 벌레 먹는 거예요.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장님!  `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2020년 7월이면 일몰제로 해제 다 됐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이재광위원  종로구에도 해당되는 게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시다시피 숭인공원도 해당되고 여러 곳이 해당됩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구에서는 무슨 계획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7월 20일 되면 이거 무조건 다 해제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숭인공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게 많이 있어서 거기에는 보상비로 올해도 64억을 확보해놨고요.
이재광위원  나도 봤는데 공원부지가 산 중간에도 있는 게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필지가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건 꼭 해야겠지요?  공원 안에 있는 건 보상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제일 밑에 둘레에 있는 땅들이 공원부지가 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공원부지지만 개인소유지요?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밑에 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인공원 같은 경우에는 총 4만 6,400㎡가 공원 전체 면적인데 이중 약 3,802㎡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금년 예산 책정을 해서 현재 저희가 측량까지는 다 끝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곽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 주택이 인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결과 지금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공원과 경계를 그동안 모르고 사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측량도 해보고 현황측량 결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은 현재 거주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보상이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뤄진다.  사전 고지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저희가 절차 이행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보상비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주택 죽 있는 가운데 비탈 밑에는 공원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과장님 말씀처럼 개인소유이고 건물들은 공원부지니까 그 집은 무허가겠지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면서 누가 와서 이거 잰단 말이야.  이거 왜 재느냐, 남의 땅을?  이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여튼 도시계획이 어떤지 간에 내가 말은 안 했어요.  내가 어느 정도는 알지만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대부분 3개 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산술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공시지가하고  현재 거래되는 시세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난 이것이 그 사람들이 1~2년 살은 건 아니고 근 100년 가까이 대를 이어서 사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오래산 사람들한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무튼 저희도 충분한 보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참 시설비를 많이 들였는데 이걸 완전히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그것도 그 사람들은 갑갑하겠지요.  하여튼 설명을 좀 잘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우리가 보통 주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관심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문의한 결과 우리 정보과가 1위를 받았잖아요, 친절도.  주로 어떤 문의가 많이 왔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저희 과에서 가장 전화가 많은 게 부동산중개업 관련 전화가 많고요
노진경위원  중개업 어떤 거?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위법사항이라든지 중개업소하고 매도·매수인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잡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문의가 가장 많은 거겠죠.  그럼 정말 많이 오른 거 같아요.  100%씩 오른 데가 제가 보니까 2017년 대비 100% 비율이 필지수가 4만 6,087건이에요.  그 다음에 30%는 187건이고 해서 엄청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여기 있는 자료로 말씀을 하시면 현재 아까 말씀하신 4만6,087건은 전체 필지수, 조사대상 필지수를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현재 30%이상 오른 필지에 대해서 있는 게 187필지
노진경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종로구가 총 필지수가 4만 6,087필지입니까?  그런데 왜 표를 이상하게, 비율 100% 해놔서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조사대상 필지수를 전체 100% 조사 완료했다는 그 겁니다.
노진경위원  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비교한 거처럼 보여서 이해하기 좀 어려워, 아무튼 알겠습니다.  30% 상승필지가 187인데 여기 보면 제가 이건 우리가 공시지가를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올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제가 보니까 앞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네.
노진경위원  여러 번 하셨네요?  2016년도엔 5월엔 2번 했고 연달아서 그것도.  이런 운영위원회는 어떤 이유로 열어서 주로 무엇을 심의하는지 그 다음 공시지가를 어떻게 올리는지 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개별공시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표준지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정부에서 결정 공시를 해놓는데 우리 구 전체 개별지 중 4%를 차지한 1,900필지 정도를, 표준지공시지가는 정부에서 결정해서 발표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1,900여 필지를 가지고 개별토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토지특성조사 요건이 한 23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토지특성조사를 한 다음에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해서 대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선정이 돼서 나옵니다.
노진경위원  표준지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아예 그냥 딱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구에서 산정만 합니다.  그러니까 종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정부에서 결정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금도 관여를 못 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조금도 관여가 안 되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에 2016년도 총 5회 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쳤잖아요?  거기에서 보시면 단기별로 내용이 있는데 먼저 표준지공시지가를 정부에서 결정하게 되면 구에서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에 한 게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 구 의견은 이렇다 하고 의견을 제시하느라고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거고요 그 다음에 5월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면 산정을 하게 되면 산정하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의견 제출을 하면서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한 번 더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단계에 가서 결정하는 단계에 가서 결정전에 가격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 받은 거에 대해서 기각이나 인용결정을 할 때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고 가격공시위원회 심의할 때마다 성질은 다 틀립니다.  
  올 해 같은 경우 지금 특히 이제 몇 년 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현실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서부터 해서 지금 정부의 정책이 개별공시지가 현실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가격을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현실화에 맞춰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센데 그래도 저희 구는 타구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20% 정도 올라갔거든요.  
  저희는 처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단계부터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의견제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10% 정도 올라가는 선에서 그쳤고요 여기에 지금 187필지 30% 이상 상승된 건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면 평균상승률보다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중점 심의회를 들어가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30% 이상 된 토지 187필지는 전부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타당성이 있는 사유를 갖고 있는 토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돈의문 뉴타운 사업지역 내 들어가 있는 토지라든지 그러면 돈의문 뉴타운 사업지역 내 박물관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한 가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토지 작은 토지 후면에 있는 토지들은 가격이 낮았던 게 한 단계로 결정이 돼버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사업단지 내에 도로로 되어 있던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되면 그 사업을 쫓아서 가다보니까 왜냐하면 평상시 도로부지는 인접토지의 1/3 정도 가격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대지로 형성되고 사업용지로 형성되면 400%, 500%, 600%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187필지는 그런 검토가 다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도 다 인정하는 여기서는 30% 이상 돼 가지고 200%, 500% 올라가는 토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전부다 타당성 있는 토지들입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도 어떤 이의제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이의제기보다는 의견을
노진경위원  의견을 제시하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물론 가격이 공시지가가 올라서 우리 재산이 같이 오른다면 좋지만 사실 다같이 올라서 이건 세금 부과하는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이 점점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하고 다들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불편해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구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지만 결국은 정부의 방침이 지금 더 올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있다 보니 의견제시 해도 그런 게 당연히 반영이 안 됐겠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그래도 일정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노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우리로서는 세금이 계속 오르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은 불편하죠.  세금이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지출에 그렇긴한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같은 지역이라도 어떤 데는 똑같이 건축 등 개발행위가 있었는데 올라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그걸 번호를 연번을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여기 57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평창동 430-14호
노진경위원  여기만 봐도 조금씩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변동내역에 있어서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하지만 정말 어디는 69% 올랐고 어디는 70%, 111%, 109% 어디는 262% 이렇게 다 올랐잖아요?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지금 건축을 그만큼 잘하고 건축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이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2018년도 가격이 지금 평창동 부분들입니다.  222%부터 보면 54번 349-2호가 269만원으로 됐고요, 그 밑에도 205만원인데 지금 이 지역에 개별공시지가가 이 정도 가는 토지들입니다.  
  지금 2017년도 가격을 보면 83만 6,000원, 56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들은 그전에 지목은 대지지만 임야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땅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들을 개발행위허가 그러니까 토지형질변경사업에 수반해서 준공이 된 토지들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지금 돼서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용도변경이 아니고요.
노진경위원  그런데 아까 임야로 되어 있다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전답 임야 형상이 지목은 대지지만 건물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토지들은 가격이 굉장히 낮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그 지역에 똑같은 대지라 하더라도 형질변경사업을 해서 준공이 되어 있는 택지들은 가격이 좀 높은 상태이고요 그렇지 않고 있는 땅들은 가격이 굉장히 낮아 갖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토지들이 주변 토지보다 유달리 높은 게 아니고
노진경위원  낮은 거예요?  낮은 거를 건축을 하니까 그게 높아진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그렇습니다.  형질변경사업을 해서 준공이 되니까 주변 대지들이 주변 주택이 있는 건물들하고 같은 가격대로 올라간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개발행위가 없다가 이제 주택을 지음으로써 개발행위가 있으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노진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 워낙 이미 그 옆에도 다 용도변경을 이 미 되어 있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용도변경을 하면서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일반지역하고 평창동지역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주거지역 내 대지 그러면 그냥 건축허가만 받아 가지고 건물을 올리면 되잖아요?  우리 개별공시지가 할 때도 나지 상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일반 똑같은 대지로 놔두면 지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별도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 내 일반 똑같은 대지들처럼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미 대지조성이 되어 있는 땅들이 아니고 별도의 행위허가를 받아야만 행위가 안 날 수도 있고요 그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은 가격이 좀 많이 낮아있고 그러한 행위허가 형질변경허가라든가 수반해서 받은 토지들은 가격이 그때부터는 일반 대지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이 토지 소유자들도 이 토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시가 없었고요 인정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노진경위원  당연히 같은 구역 지역 내에서는 본인의 어떤 재산이 훨씬 낮게 책정이 되거나 비교했을 때 그래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죠.  그런데 다만 저는 이제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개별공시지가가 높아져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수 이건 제가 아까 봤는데 그런데 일단 청구는 했어요.  개별공시지가 재조사를 해달라 이런 거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이의신청이요?
노진경위원  예, 그런 건 좀 있잖아요?  착오도 나와있는 것도 있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예, 있습니다.  착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낸다고 해서 개인적인 어떤 사안을 참고로 해서 가격이 조정되지는 않고요 착오라는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 아주 협소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땅은 1단지로 쓰고 있는데 1단지로 조사가 안 되는 땅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평상시에는 발견하기 힘들거든요.  측량을 해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현장에 나가서 줄자도 끊어서 보기도 하고 이 땅의 위치도 다시 조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조정되는 그런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정리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개별공시지가만 올라 가지고 상승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다들 안고 있잖아요?  주민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좀 잘 정비를 하고 또 이의신청도 나오지 않도록 물론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없지는 않거든요.  지금 청구를 했습니다.  213건이나 그렇죠?  총 합계 3년에 걸쳐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앞으로는 올해도 그렇고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매스컴에서 나오는 내용이 더 높아져야 된다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그리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지만 표준지 공시지가가 약 13%대로 결정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10% 이렇게 되다 보니까 표준지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차이나는 지역은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내용도 나오고 있고 내년도에도 아마 올해보다는 상승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실화율 60%, 70%대로 지금 보고서 올리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내년에는 더 높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의견제시를 하는 내용이 현실화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다만, 현실화라는 명목 때문에 급속하게 올라가서 주민들이 갖는 세부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현실화 한다고 하면 같이 세 조정도 같이 해라 하는 식으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처에서 같이 여러 개 부처가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협의해서 무조건적인 세금을 위한 현실화가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반영을 해서 세 조정도 되는 그런 현실화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내용을 지금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정말 맞습니다.  그게 세율 조정을 하면서 현실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잘 좀 우리 구에서 성공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봉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에어컨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실외기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재욱  실외기 설치기준은 지금은 보행자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바람을 위로 별도로 처리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건 지침에 의해서요.  저희가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별도공간이라 함은 건물 내를 말하겠죠?  공공의 보도나 도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690쪽 보면 17번 항목에 법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과태료 부과현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까요?  돌아다니다 보면 법에 안 맞게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김재욱  설치는 임의적으로 한 사항이고요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 설계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한 설치자와 면담을 해서 그건 시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시정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부과된 사항이 없는 겁니다.
전영준위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확인도 안 되는 부분이고 민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건축과장 김재욱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다행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축건물만이라도 위법하지 않게 적정하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골목길에 공공에 사용하는 보도나 차도에 설치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해 가지고 계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  809쪽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35건, 2017년도 27건, 2018년도 24건인데요 뒷장 넘겨보니까 내용은 죽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기면 좀 의아스런 점이 있어요.  4번 거래계약서 서명에 날인누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21번엔 거래계약서 서명누락이 있고 35번도 거래계약서 서면누락이 있어요.  조치사항이 다 틀려요?  4번은 업무정지가 45일이고 21번은 45일 그리고 35번은 업무정지가 3개월입니다.  이거 봐 가지고는 4번이 가장 많은 업무정지를 당했는데 이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거래계약서 서명누락이나 날인누락이나 같은 항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3개월과 45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행정처벌을 할 때 감액기준이 있습니다.  50%까지 감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5일 처리된 사람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행정처분이 전혀 없었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50%를 감해서 45일 나간 거고 3개월 그대로 처리한 건 그런 하자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대로 행정처분이 들어간 겁니다.
전영준위원  41, 45항목도 그런 측면에서 결정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과징금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영준위원  이게 어느 게 더 과중합니까?  3월하고 250만원하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이게 내용이 전혀 항목이 틀린 사항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좀 과한 편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계약서 외에
전영준위원  아니 됐고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각 지역에 가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삼청동 같은 데는 30곳 이상의 점포가 문을 닫은 상태이고 익선동 같은 데만 해도 100~200만원 하던 임대료가 600만원 이상씩 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로도 이미 가게들이 많이 비었고 인접지역인 성북구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중개업자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몇몇 곳은 그렇습니다.  권리금이라든가 수수료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중개를 많이 조정하고 계세요.  이런 분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은 무슨 대책이라든가 지금까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체 내에서 지금 중개업소에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왜냐하면 9월, 10월이면 관내 중개업소 587곳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저희도 교육을 시키지만 청장님도 직접 오셔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중개업소가 어떤 자체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에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로구지회를 통해 가지고 상생계획서란 걸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항목 내에 임대수수료라든가 젠트리피케이션에 관계있는 항목을 집어넣어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작년부터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중개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강화를 하기 위해서 자율점검제를 실시해 가지고 중개업소하고 그러니까 매수매도 중개행위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례를 자율점검 항목에다 다 집어넣어서 읽어보게끔 하는 그런 점검제도 실시를 했고요.  굉장히 효율성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율점검제도 실시를 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 내의 모든 중개업소를 전부다 100% 지도점검을 하면서 상생계획서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례들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계도를 하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발생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자기는 예를 들어서 1억 5,000으로 올리고 싶은데 중개업소에서 1억 5,000으로 올리면 안 된다.  중개업소가 문제가 있으니 행정처벌을 해달라 하는 식의 민원도 들어온 적이 있어 가지고 그 민원을 처리하면서 한편으로 약간의 효과는 좀 있는 거 같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노력을 하고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차원으로 다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처럼 중개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능하면 그분들이 귀찮더라고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고 교육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직접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는 방법, 집단으로 교육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생협약계약서라든가 자율점검제 그런 것도 좋겠지만 지역중개업소에 가장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지역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몇 군데 집중적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접근했던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저희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한 데는 익선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쪽 지역 내에 있는 거하고 주변에서 총 128곳을 집중적으로 한 업소씩 다니면서 전부 계도를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청동 같은 곳은 요즘 그나마 외국 브랜드가 하나 들어온다 해가지고 상권이 조금 술렁거리는 현상이 나타난 거 같고요 익선동도 제가 보기에는 임대료가 과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고 대학로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상인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종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기간제를 많이 채용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가능하면 종로 거주자를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의회에서도 드렸었고 또 나이제한을 없앴으면 좋겠다.  어차피 저희들이 체력검증을 하니까요.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그나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금 받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배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항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과연 공원관리과에서 그런 기술을 요하는 기술직이 필요한가?  기술직이 또한 그 정도 급여를 받고 올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종로거주자, 두 번째 나이제한, 세 번째 연금 받는 자 어떻게 할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위원님 세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 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지키지 못한 부분인 거 같고요 나머지 두 가지 부분은 저희가 현재 채용공고를 할 때 실제 실천을 하고 있고요.  연금 부분은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가 있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산불방지를 위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편성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좀 남았더라고요.  충분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종로구에는 국립공원도 많고 또 녹지대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동해안 화재사건으로 봤듯이 순식간에 모든 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눈에 보이는데 한두 군데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검토를 한 후에 적당한 부분에 설치를 했지만 저나 다른 분들은 조금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등산객들이 가장 번잡하게 다니는 길목이라든지 또 아니면 외진 취약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먼저 간단한 거 정리하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일단 아까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구기동 건축 자, 이 사진이 아까 안 나왔던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그 당시 이게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어요.  그 당시 이 집을 리모델링할 때에요.  그 집을 짓지 않을 때.  짓지 않았을 때 석축이 여기까지밖에 안 쌓아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지하 2층이 나올 만큼 산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보면 이 석축이 이 뒤에서부터는 이 사람 개인소유가 아니죠?  산이죠 이거?  그거 확인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에 gl을 지금 계산에 산정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 산의 높이랑 같이 그래서 이게 gl이 같이 평균적으로 가중치로 굉장히 높아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보세요.  불과 2년 전에 이 집을 다 이렇게 정원을 보수하고 흙을 올리고 그 다음 리모델링하고 이런 사진이 저한테 몇 장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보세요.  이 집이 원래 있던 집이에요.  그런데 이 산이 이 집 땅인지 그 여부 확인해야 되겠죠?  이거 산은 산이지 이집 땅은 아닌 걸로 제가 보여져요.  이거 확인하시고요.
  가장 문제가 gl이다.  gl로 인해서 이렇게 건축물이 이루어져서 거의 이 뒤에는 북한산 뒤에 산인데 이 산을 지금 gl 어떤 계산하는데 좀 가산이 되지 않았나 이거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하 2층 노출된 그냥 어떤 언덕에서 앞쪽으로 노출이 된 그런 상황들은 있지만 도로에서 정면으로 지하2층이 노출된 상황 이런 사례가 있는지 이거 제가 요구합니다.  이 문제, 다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 사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있으면, 그런데 사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 선에서 앞쪽에 도로가 있지 않고 경사 선에서 그냥 주택지에서 그런 건 많이 있어요, 산에.  우리 평창동에는 좀 있어요, 지하2층.  그런데 거의 남의 저기를 받지 않고 그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례는 좀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와 같은 사례, 똑같은 사례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주거재생과 보면 신영동에 사업이 좀 있었죠, 2018년도에?  465쪽에 보면 신영동에 너와나 우리 마을 주민역량강화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영동 정비기반시설 4,700, 신영동 주거공동이용시설 3,900 이거 그 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 다시 또 870인가요?  따로따로 추진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주거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거기가 214번지 일대인데요 세검정초등학교 뒤쪽입니다.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노진경위원  어디 거요?  지금 주민공동체 이거 아니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주민공동체역량강화 활성화계획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공동체역량강화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노진경위원  거기가 무슨 사업을 했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입니다.
노진경위원  214번지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214번지 일대입니다.  신영동
노진경위원  그래서 환경개선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아직 기반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으로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반시설정비도 지금 저희가 용역을 들여 가지고 골목길 정비라든가 이런 걸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저희가 지금 거기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거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그럼 집행액은 왜 안 나와 있죠?  밑에 있는 거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 이게 지금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아직 진행 중이어 가지고
노진경위원  추진 중이어서? 그럼 여기 신영동이라고 나와 있는 사업들이 다 같은 데네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맞습니다.  214번지 일대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이런 거는 좀 미리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미리미리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사업도 여긴지 저긴지 지금 사업도 기본설계 따로 있고 리모델링 설계 따로 있고 다 이렇게 추진중인데 지금 각각 다르고 그죠?  사업 자체가 각각 다르면서 지금 전혀 잘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사전에 미리 위원님께 보고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여기서 신영동 같은 집인데 주민공동이용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설계해놓고 보강 방안 제시 안전진단 따로 하고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됐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금 있는 건물은 단층인데요 1층짜린데
노진경위원  그거 저기 아니에요?  국민은행에서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골목으로 지금 앵커시설 그런 거 아닙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앵커시설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미 됐잖아요?  이미 된 사업이잖아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게 3층으로 증개축할 예정이에요.
노진경위원  그걸 3층으로 증개축한다고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거에 대한 설계고 그러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도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미 사업을 다 해서 일단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거기서 앵커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한번 끝이 났는데 다시 3층으로 올린다는 말씀이에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끝난 게 아니고요 그 건물을 서울 시비를 들여 가지고 매수를 한 상태고 그걸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때 매수했을 때도 어느 정도 좀 고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프닝을 했었잖아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일부 수리 정도로 해 가지고
노진경위원  수리해 가지고 오프닝 했잖아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수리가 일부만 임시로 조금 수리한 부분이고요 지금
노진경위원  그럼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인 관리 하에 설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리모델링도 해서 오프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전혀 주민들도 잘 모르고 거기 아는 사람들만 알고 거기 있던 사람들만 아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 하는 마을사업 하는 분들만 좀 오고 그 외는 전혀 오지도 않았고 오프닝이 열린다고 공고도 잘 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건 지금 그나마 공동이용시설이 평창동, 구기동 일대 하나 있는데 신영동이잖아요?  최소한 그런 구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됐었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안 오실  때 됐지만 그런 문제는 이게 조금 사업이 소극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리고 아는 사람만 딱 그 마을공동체에서 일하는 몇몇 분들 동네 몇몇 아는 분만 오셨지 이렇게 그 지역 일대에서 마을공동첸데 그런 좀 공고가 안 됐고 홍보도 안 돼서 전혀 평창동 사람들이나 거기 구기동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어찌됐든 또 3층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18년도에. 전혀 말도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18년도에.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앞으로 구의원님 보고도 수시로 드리고 주민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플래카드도 좀 걸고 안내문 이런 것도 붙이고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할 때마다
노진경위원  그 지역에다 좀 알려야죠.  그래야 필요한 사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납부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징수결정액은 68억 2,26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47억 16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고 저는 이렇게 건축이행강제금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러면서도 처음부터 이런 게 예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지금 우리가 받아내지도 못 하잖아요?  20억 가량 이상을 매 해마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거에 대해서 체납이 되는데요 체납이 되면 저희가 이제 세무1과로 업무가 이관되는데 그 다음에 세무1과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거 보면 대략 한 90% 이상은 다 징수가 되더라고요.
노진경위원  매 해마다 그때그때 수납이 안 되고 90% 이상이 언제 된다는 거예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체납업무는 세무1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그 다음 연도에 독려도 하고 해 가지고 90% 이상 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항상 20억 정도 보니까 1년에 20억 정도는 항상 체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받아내는지 보니까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도 있고 결국 그렇게 해서 받아낸다는 뜻인 거 같아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납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진경위원  언제 동안은 계속 체납은 안 해도 된다는 그 사람들 생각이 있는 거 같고 체납을 해도 별문제가 몇 년 동안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체납을 하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좀 인식의 차이 같습니다.  처음에 단속이 돼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본인도 그걸 선뜻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또 구청에서 독려도 하고 하니까 이건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되겠구나 해 가지고 납부하는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 건축과에서부터 이게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건축하는 그 당시부터 예견된 아마 이행강제금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계속 이행강제금으로 우리가 뭐 우리 수입을 종로구 세입을 얻는 건 좋지 않다.  다른 세입도 아니고 이런 이행강제금으로 인해서 하는 것들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돈이, 이렇게 예산이 이행강제금으로 수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첫 단계부터 좀 잘 서로 권고도 하고 설득도 하고 검토도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일이 많겠지만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견해로, 제 견해가 다를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검토도 좀 하고요 사전에
노진경위원  실제로 불법건축물을 해놨는데도 연락도 안 하고 미리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계도도 아니고 아니면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꼭 그렇게 너무 의도적이지 않은 건 이해를 하고 처리를 좋은 방법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꼭 이행강제금만 무조건 부과하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가급적 물론 다 일어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런 문제들을 잘 시정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하고 해서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앞으로 예방순찰으로 좀 치중을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까지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아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 공원녹지과도 발주한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수의계약을 가급적 5회 이상은 하지 않기로 아니 4회 이상은 하지 않기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서로 또 결의도 했고 그랬는데 보니까 수의계약도 우리 공원녹지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계속 누가 짚었어요?  부의장님이.  제가 그때 못 들었나?  그래서 보니까 주로 4회예요.  계속 김선기도 4회, 김종오도 4회, 류경오, 박성임 4회, 딱 커트라인으로 4회씩 수의계약,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편리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보면 가급적 횟수를 보면 7번 사항 같은 거 보면 동대문 제기동에서 이승연이라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했는데 가로녹지대 유지보수 관련 물품구입 하면 그때 같이 하면 좋은데 또 따로 하고 해서 보면 물품구입 똑같은 물품구입인데 가로녹지대 유지보수 물품구입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날 경희궁공원 물품구입 가로대 녹지대 유수 관련 물품구입 똑같은 날인데 경희궁공원 따로 하고 또 가로녹지대 따로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몇 군데가, 굳이 여기도 가로수 띠녹지 유지보수 관련 물품구입 하는데 이제 한군데서만 하면서도 전부 물품구매도 비슷한 날짜에 같은 물품구맨데 그렇게 해서 좀 적절치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하고 다시 좀 정비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했으면 좋겠어요.  각각 이렇게 하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노진경위원  시정을 해서 비슷비슷한 건 한 번에 물품 구입해도 될 거 같은데 다 따로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불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절차가 복잡한 거, 행정의 단순화와 실질적인 행정 좀 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나눠하지 마시고 가급적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좀 우리들도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감사하기도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행정절차 좀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좀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예산을 따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산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좀 적절하게 편리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옥자재창고를 지난주에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팀장님 나와 계실 거 같은데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걸 받지를 못 했습니다.  바로 이거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건축법 보면 제43조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혹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 내에 건축안전 팀이 구성되어 있고 외부전문가도 3명 영입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3항에 센터 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미리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개정이 돼 가지고 정확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자연생태팀장 김상곤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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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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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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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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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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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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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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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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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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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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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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