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경제국
일 시 2019년 6월 21일(금) 10시00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행정감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찬용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8일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6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에 있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모두 바쁘시겠지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박찬용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직접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2019년 6월 21일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박경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오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양정렬 일자리경제과장과장입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우리 18개 팀장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전체 일어나서 인사드리시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직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본 위원장이 허락을 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임의로 손을 든다든지 소란스러운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영준 위원님의 의약과장 출석요구의 건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약과장 출선요구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13시 30분까지 의약과장을 출석시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종복 위원님의 재무과장 출석요구의 건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님이 제안하신 재무과장 출석요구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13시 30분까지 재무과장을 출석시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본 위원 여성보육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올해 계획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계속 우리가 여성보육정책 평가에서 몇 년 동안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2015~2018년도까지.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팀이 이제 잘 꾸려졌으니까 잘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계획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50대 50 항목을 깨알같이 환산해서 여성팀 같은 경우도 젠더 거버넌스 사업도 지금 확실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확충 점수가 너무 적어 가지고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프로그램 시스템 쓰는 게 있는데 그게 점수가 많이 배정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직장어린이집하고 연합해서 전원 100% 다 그 시스템을 쓰는 거로 해서 그 점수도 다 확보됐고요.
현재 저희가 80%를 목표로 뛰고 있는데요 70점 이상은 저거하고 안심택배함도 구민회관에 하나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안심귀가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들도 계속 독려해서 금년에는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주셨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각 국이나 과에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틈새계층 관련해 가지고 틈새계층 발굴사업에 대한 그런 제안이 전혀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별도로 계획은 하고 계시겠죠? 그 부분에 발굴사업 계획을 하고 있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작년 11월부터는 주거급여대상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폐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그런 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증가세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해당부서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문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이 전체적으로 한 1만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거의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종로구 17개 동에 예를 들어 동서로 나눠서
그래서 이번에도 코딩교육이라든지 새로운 4차 산업이라든지 그런 데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직업교육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산업도 그렇고 주얼리사업이랑 같이 관련되어 있는 걸 그 정보와 같이 협동으로 그런 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가격과 경쟁력,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주얼리타운도 있고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한복입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복 옷감 판매하는 광장시장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 활성화 관련해서 대책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데가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소상공인 실태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고 다음 주 중에 세부간담회를 통해서 세부내용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풍구를 활용을 해서 주얼리 집적지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중 지하철 시설이다 보니까 또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현실적인 법적 요건들이 있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만간에 현장에 가서 같이 한 번 만나보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얼리 집적지인 만큼 그래도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시설도 좀더 다른 시설물보다는 차별화되어 있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청동에 생협 건물이 그냥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엊그제 제가 삼청동에 동행정감사를 다녀왔어요. 참 좋은 건물인데 이 건물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를 지난번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 번 상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문화예술 쪽에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제로페이 때문에 소상공인지원 서울시특교금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과에 일부 예산을 배정을 해서 전문예술인들이 예술공간이나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요즘 좀 아쉬운 거는 어느 동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공사라든가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 전혀 몰라요. 같이 그 사업내용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랑 복지경제국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발 좀 현장에서 뛰고 있는 동장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좀 그 지역의 동장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쪽 건물이 십 수 년 한참 오래된 건물인데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와서 말씀을 주셨는데 구거부지라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다 완료되어 있고요 사용허가까지 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다들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또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종로구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그거 있죠? 그 현황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꼭 해야 되는데 우리 인증이 어느 정도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2017년도 거는 몇 군데 되어 있죠?
그래서 완공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면 되는데 사실은 인증을 하기 위해서도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고 건축비라든지 설계비가 훨씬 안 받는 거보다는 증액이 되다 보니 자치구나 저희 종로구에서 하는 시설들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걸 인증을 미처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장애인의 날 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부터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 인증을 의무화해서 바로 받겠다라고 그때도 말씀하셨고 지금 공사진행 중인 건 저희가 하겠지만 이미 완료가 된 공사들은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뭐 예산의 문제로 받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설주관 편의시설은 시설 주관 기관이 있어요. 그건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해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우리 종로구청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도지사 또 시장, 군수, 구청장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시설 주관 기관이 편의시설 설치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7년도에 보면 세 군데밖에 없고 그것도 예비인증을 받은 거고 또 올해도 지금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있잖아요? 이런 건 너무 중요한 시설들인데 이런 거 인증 안 받으면 안 되는데 왜 이런 걸 진행을 안 한 건지 좀 너무 잘 아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지금 짚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꼭 진행을 해서 사업을 인증 현황을 우리가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서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그을은 집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정말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복지국에서 정말 케어를 해야 하는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국에서 어찌됐든 이건 누구의 업무라고 정말 지칭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조성사업까지 했는데 화재가 난 불난 그 주택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아주 까맣게 연기에 그을러 가지고 그거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 골목도 너무 좁아서 정말 열악하잖아요? 정말 지저분하고 힘들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환경을 개선해줄까 연구하면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 새뜰마을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방치한 채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많은 문제점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걸 우리 구에서 공권력을 같이 투입해서 협업하면서 주인과도 협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주인이 없었는데 땅을 샀다고 들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민공동체가 일요일날은 문이 아예 잠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일요일날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주말에 금, 토, 일 그들이 정말 그 공동체를 운영하고 같이 사용하고 이용하는데는 주말이 더 많은 시간이 그들이 많이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그 안에서도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주중에는 사용을 못할 수도 있지만 주중에는 정말 꼭 쓸 수도 있고 한데 거기 문이 잠겨져갖고 주말에는 한번도 문을 안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잠겨있어서 물도 먹고 싶은데 생수도 못 먹고 화장실 문제, 세탁문제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했으면 정말 그들이 항상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개방하고 우리가 운영체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교대로 할 수 있도록 같이 무슨 과든지 같이 협업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종로구가 관리해서 그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운영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한번 좀 서울시하고 적극 건의해서 주말에 최소한의 이용은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창신동도 지금 사실 그런 시설이 똑같은 환경인데 없어서 지금 이 시간에 서울시에서 저희들 진행중인 사업이 있는데 똑같은 유사한 걸 마련하려고 아마 현장에 실무자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하고 할 때 이쪽에서 처음 해본 거고 저쪽도 똑같은 현상인데 한번 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가 저희들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는 그렇게 관여 안 해도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돌봐주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2항에 보면 ‘사회보장사무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 안내하고 사회보장급료에 대한 신청 등이 관리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제3장에 보면 ‘사회보장사무전담기구를 사무범위,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읽어드리냐 하면 원활한 대민복지서비스를 위해 사회보장전담기구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유 값이 한때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석유 값이 2015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한 번 시작한 복지는 후퇴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만든 복지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니까. 석유로 번 돈 가지고 나름대로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유지를 해놨으면 이런 꼴이 안됐을 텐데 그 잘살던 나라가 이젠 무덤까지 파헤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 어제 신문을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내년도 법인세 10조가 줄어든 답니다. 회사 하나가 10조가 들어들면 굉장한 금액이잖아요. 세수에 빵구가 나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최저임금 올려서 돈을 막 찍어냈어요.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거기다 묶어버리니까, 물가 오른 걸 보태려다 보니까 또 최저임금을 그 물가에 맞춰서 올려버렸어요. 그 악순환 속에서 이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1년 100% 올라버렸어요. 100%씩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물론 앞으로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지만 제가 앞전에 얘기한 새로 만든 복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없앨 수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우리 종로구만이라도 긴축재정 얘길 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건 복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 만든 복지는 없앨 수 없고 또 더 증가된 복지도 후퇴할 수 없다.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종로구만이라도 최대한도로 요즘 사실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야 자꾸 의존도만 높아져.
그런 뜻에서 우리 종로구답게 책임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나라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차원에서 새로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잠시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앞으로 후반기에 더 좋아지거나 그러면 그때 또 다시 해서 복지창출을 하도록, 당분간은 우리 종로구 차원에서는 현재대로만 잘 해나가는 그런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제 뉴스를 봤고 나라 빚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채무도 그렇고 향후에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기금 이런 거까지 하면 155조 얘기도 나오고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외형적인 확장보다는 위원님 의견처럼 현재 있는 시스템 내 현재 살림을 내실있게 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아까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급하게 생기는 취약계층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민간자원 쪽에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보면 2011년도에 각 1사1동 사업을 보더라도 현재까지 누계금액이 한 14~15억 정도의 후원이 들어와서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공적인 자원도 필요하지만 민간 쪽에서의 후원도 열심히 집중하고 있고 그런 쪽에다 같이 병행해서 한 번 현재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분들은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국가하고 한 번 용역을, 국가가 상대할 게 어떤 거고 지자체에서 할 부분을 지금 정의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다음 달쯤 되면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복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다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균형을 맞추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어느 틀에서 자치단체가 부담할 거 하고 국가가 할 거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나 자치구나 자치구의 사정을 국가나 서울시에서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국책, 시책으로 예산을 주다가 자꾸 줄이기 시작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한테 다 돌아오니까, 점점 부담이.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구에 어려운 일이 올까 싶어서 미리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시간이 되는 대로
이건 이번에 우리가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초 예가 잡고 집 산 돈 전부다 해 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기 시작한 내역을 좀 만들어줘요.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오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이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센터가 2층에 운영이 되고 있는 관계로 운영 실태를 한 번 들어본 후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하는 걸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경제국 모든 직원들 있는 데서 한 번 운영 실태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과장님의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륜건강증진센터에서 사용한 예산은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2억 3,000정도 사용하고 명륜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해서 400만원 정도 그리고 토요열린보건소에 660만원 그리고 저희 과에 예산이 잡힌 건 아니지만 명륜건강증진센터 청사관리에 보건위생과 예산으로 한 1,300여만 원 잡혀서 저희가 명륜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드린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 페이지에 의료장비 보유현황은 체지방측정기 1대와 이동 검진할 때 사용하는 이동형 2대를 가지고 있고 동맥경화측정기 1대가 있습니다.
제가 바쁘신 의약과장님을 오시란 이유는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게 효율적인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돌봄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건물을 전용센터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층은 어린이집이고 3~4층은 영유아프라자센터입니다.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우리가 다른 부서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보건소도 시설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화가 되게 되면 잔여시설들을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을 보면 동별로 대동소이하게 성품지원이나 식사제공, 사랑의 바자회가 전부 다네요?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인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나 사회보장자원을 발굴한 실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암어린이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최초 예산이 31억 4,000이었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 38억 7,000, 약 7억 이상이 증발됐습니다. 거기다가 원래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보통 예산에 여유를 두고 예가를 잡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감안하다 보면 약 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 최초 원인이 낙찰받은 업체가 선급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 빚을 갚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가 돈을 못 받습니다. 하청업체가 돈을 못 받으니까 공사가 중단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악순환은 결국은 공기는 물론이고 이게 약 8억원 가량이 증발되는, 그 어린이집이 가있는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추가공사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8억이란 돈이 증발됩니다. 우리 피 같은 구민의 혈세가요.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실시한 삼청동 생협건물도 1억원 이상이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지금 이 8억을 내가 다 압니다. 시스템도 대충 알아요, 그전부터 설명을 들어서.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럼 정부에다가 우리 의회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요? 정부 시스템대로 이걸 그대로 했을 뿐이다 하고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공론화 해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작은 지자체지만 공론화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로 부채비율이 있습니다. 입찰자격에 부채 비율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채비율이 입찰자격이 없으니까 우린 그 시스템대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선급금 딱 받자마자 자기 빚을 갚았단 말이야. 이런 걸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전자입찰시스템 이것도 문제가 많다 그래요. 특히 내가 알기로 한 건설업체가 명의만 건설업계에서 가족들 이름으로 해놓고 말이지 입찰에 참여해요. 그리고는 15% 먹는 거예요. 보통 10%, 15% 입찰이 그 정도 되니까 공사는 하나도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15% 먹는 거야, 이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나가야 선진국이 되지 국민의 혈세 줄줄이 막 새나가는 걸 어떡하냐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답답해서 오늘, 7대 때 내가 후반기 들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때 허락까지 다 얻었어. 동의했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그 다음에 건축부조리 자꾸 이상한 얘기도 들려오고 해서 내 머릿속에 많아요. 들은 얘기가 어떤 것은 유추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안 삼습니다, 절대로. 많은 얘기가 나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개선하자. 뭘 조사해서 처벌이 아니고 개선하자. 저는 지금 우리 종로구의회의 의원으로서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도 고민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책임있는 과장님들도 고민해주셔야 되거든. 여기에 시시콜콜 따지지 않고 구민들이 알면 아니, 어떻게 계약이 됐길래 이건 선급금을 갖다가 자기 빚 갚고 어떻게 국민의 세금 갖고 관리하냐? 백이면 백 구민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우리 직원들은 내가 봐서 알지만 애 많이 썼어요. 그거 수습해나가느라고 내가 보고 나는 그 당시만 해도 수습하는 거 내가 조정해서 도와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거 문제를 삼아서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개선돼야지 이거 또 넘어가? 그냥. 국장님, 맞죠?
그래서 우선 첫째는 부채비율을 제일 먼저 부채비율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부채비율을 입찰조건에 넣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진다고요, 국장님. 그렇죠? 뒷구멍으로 빚이 잔뜩 있어요. 이번에 그거 아닙니까? 선입금 얼른 갖다 갚은, 쪼들린 데다가 얼른 갚은 거예요.
하여튼 입찰문제에 대해 가지고 개선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나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 과정 또한 이미 응찰하는 분들이 예규에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다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적정여부에 대해 이상이 거의 없게 들어옵니다. 100% 그래서 적격심사할 때 시공경험평가나 경영상태평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95점 이상만 맞으면 저희가 통과하게 되는데 이 또한 대한건설업협회에서 5년간의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요건이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시스템상으로 하자의 여부를 점수로 환산할 적에 거의 100% 다 통과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부채에 관련된 이런 부분 등 국가가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치구나 전국에서 계약을 하는 부서에서 너무 힘이 드니 개선방향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고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약한 힘이지만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실무진한테 전달하도록 하는 걸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함께 종로라는 긍지를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우리 자체로 한번 좀 의논해보자. 구청장님 이하 이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팀을 구성한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올리잔 말이죠. 언론도 또 이용하고 해서 이런 문제, 이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잖아요.
하여튼 나는 그런 우리 계기가 됐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우리 과장님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한번 이것저것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건 개인적으로 모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제가 수의계약 전체 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게 별개의 계약 건으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합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횟수제한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저는 역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 기업은 2,000만원이고 5,000만원까진데 그런 부분도 또 5,000만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통합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가지 종로소재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기업들이. 그건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종로소재 기업체하고 수의계약이라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로기업을 쓰게 되면 종로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등포나 마포구에서 하는 건 종로사람 안 써요, 그쪽 일하는 사람들 와서 일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또 담당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횟수제한을 참 잘했는데 이걸 지금 보니까 4회인데 3회로 좀 제한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이시니까 각 국별로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다시 운영개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고민스럽긴 한데 우리 기술직들하고 상의를 해서 교육을 시켜본다든가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것만 해결이 되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 개인적으로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하여튼 아까 전반적으로 우리 입찰제도에 대한 것도 지금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로 인해서 지난 부암동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영선현장에는 특히 지금 제도를 바꾸는 건 중앙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손댈 수 없지만 현재 제도 내에서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 예를 들면 선급금을 조금 적게 주면서 또 기성급을 좀 나눠주면서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이 가니까 우선 자기 급한데 돌려쓰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사어린이집도 그렇고 지금 상록수도 그래서 수시로 가서 일을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감지가 되면 그리고 또 돈이 나갈 때 기성급이 나갈 때 관계하는 분들에게 미리 좀 정보를 줘서 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하도급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직접 하도급 대금을 받아가는 시스템도 있고 해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괜찮으면 그런 쪽으로 우선 당장에 대응은 해주고 제도적인 문제는 저희들 선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항상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지를 제한하는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종로구민을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시립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가 이제 경운동에 있는데 경운동에 소재한 시립노인복지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울시민들이 다 이용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하는 일자리 자체가 타구민이 계셔서 지금 점유율 자체가 한 28%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민이.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가능하면 타구민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비율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방식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될 수 있는 한 자료요구 좀 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하여튼 우리 종로구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일 못하고 하면 막 주민들 욕을 하고 편중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종로구민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바꿔보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사회공동모금 현장 그거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것 제출 좀 해주시고 특히 수혜자들 있잖아요? 17개 동별로 나눠서 좀 제출 바랍니다. 복지과 참 가만히 보면 기부 들어오는 게 사각지대예요. 누가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중복이 되거나 또 부당수령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통합조사팀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동에서도 나름 그러한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이재광위원 내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거하고 2개 좀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신영경로당 임차비가 만료 됐네요? 그렇죠? 계약기간이 만료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2018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임차비를 들여서 작년에 개소가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세기간 종료? 그럼 종로구 대책은 어떤 겁니까?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면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연장계약을 그 공간에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사유가 발생하면 인근지역에 임대차계약을 해서 현재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세가 이게 2억 5,000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네.
○이재광위원 거기 임차수수료라는 게 뭐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부동산 수수료입니다.
○이재광위원 중개수수료? 그럼 이거 끝나면 다시 재계약하고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네, 연장계약을 별도로 합니다.
○이재광위원 하나 사지, 하나 사가지고 하면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이재광위원 신영경로당은 어디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홍제천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세검정초등학교
○이재광위원 노진경 위원님! 경로당 하나 사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노진경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십니다.
○이재광위원 다음 326쪽 사회복지과 행정소송 현황 있죠? 보조금 반환명령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 패소한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상명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에 시설비를 줄 때
○이재광위원 어디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철원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에 내가 이거 지적한 적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그건 잘 모르겠고 이 건은 시설에 계시는 수용자들한테 난방비를 지원해줬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감사 때 잘못된 부분이다 하고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 처분청이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법에서는 난방비 지원도 생계비의 일부라고 봐서 이걸 반환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졌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네, 졌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재광위원 그게 얼마예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6,677만원 정도 되고 결국은 줘야 할 돈은 맞습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부족하니까 생계비 부분을 난방비로 썼고 과연 그러면 예산항목 간에 그렇게 바꿔서 쓰는 거에 대해서 제한이 있느냐, 회계 규정에? 그런데 없다 해서 재판에서는 그래도 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 환수까지는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원래 집행 안 해도 되는 걸 먼저 해버렸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러니까 부족한 예산을 항목이 다른, 거기가 춥거든요. 산지에 시설이 있어서 부족한 난방비를 다른 항목에서 썼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 검토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런데 시에서는 감사를 좀 까다롭게, 너무 규정에 따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시비를 우리가 받아서 다시 시설에 지출하는데 우리 구에서 조치하라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2016~2018년까지 자료.
다음 종로구재활용품 수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있어요.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2014년 5월 의회에서 만들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요. 이 장애인복지법이 청소행정과에서 다룬다고요?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제4조 실제 조사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인데 이게 청소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요 경점순 의원님께서 아마 발의하신 내용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거 청소과에서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폐지 줍는 사람들 보면 밤늦게라든가 새벽에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숭인1동에도 한 분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게 야광 옷인가 그런 거 주고 그러면 사고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원 내역이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지원내역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좀 전에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51쪽에 문혜 장애인요양원하고 은혜 장애인요양원 있잖아요? 소재지가 비슷한데 여긴 같은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같은 재단이고 철원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한 재단이네. 그렇죠? 그런데 한 재단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분들 정원이 200명이고, 문혜는요. 은혜는 228명인데 지금 현원은 146명. 200명에서 146명이고 228명 중에서 16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관리를 잘 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2017년도에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2018년도에 정원조정을 한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주시설을 소규모하고 탈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반기에도 한 번은 더 정원조정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볼 때 이게 또 한 업체인데 지금 구분을 해놓고 거의 비슷비슷한 지역에서 정원 규정을 해놨는데 현원이 턱도 없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50명 이상 또 40 몇 명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데 종사자들은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81명, 92명 종사자들은 더 많이 늘어나 있고 생활인은 오히려 많이 줄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90억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렇죠? 정원도 안 맞는데 지금 이 사람들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입하고 있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양원이 생긴 근원은 88올림픽 당시에 거리 노숙인들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을 철원에 지어 가지고 법인은 저희 종로구에 있다 그래서 관리 자체를 저희가 시작을 하게된 거긴 하지만 이 지원금은 국비와 시비로 구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또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원은 절대 늘리지 못 하고 있고 현원에서 계속 줄어가는 형편이고 사실 종사자는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현원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종사자의 정원은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구비, 시비, 국비가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 해도 국비, 시비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이고 우리 국민들의 돈인데 이거 보세요. 한 업체에다가 그것도 이름만 다르고 같은 업체인데 같은 지역에다가 지금 이렇게 많은 90억이란 돈을 받아가고 있으면서 정원이 부족하고, 정원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현원은 점점 줄어들어서 현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현원이 지금 각각 얼마나 모자라는 겁니까? 내가 볼 때 약 90명이 모자라야. 그런데 양쪽에다가 예산을 통합시키든지 어떤 관리차원에서 우리 구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멀어서 우리가 가보지도 못할 거 같고 상황이 그런데 이거 무작정 90억이란 돈을 계속 투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 보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소가 철원이다 보니 저희가 자주 가서 볼 수는 없는 지역이긴 하지만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했던 게 정원을 줄여가는 걸 원칙으로 해달라 그래서 현원이 더 이상 늘지 않게 해달라. 왜냐하면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이분들은 철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비가 정원이 많다 그래서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현원에 맞춰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어찌됐든 정원이든 현원이든 이런 상황은 그 정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 한 업체 이걸 감사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해마다 매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기도 하고요.
○노진경위원 우리 종로구가 관리업체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이건 지금 우리 건데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그러니까 시설 생활인들이 중증장애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사자들이 현재 시설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전부 다 정원 조정에 있는 규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은 현원을 대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허투루 쓰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2017년도 예산보다 2018년도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2016년도는 88억, 2017년도는 89억, 2018년도는 90억으로 점점 현원은 줄어드는데 현원에 맞춰서 한다는 건 맞지 않고 종사자도 현원보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1명, 두 명 이라도.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이용인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인상이 돼서 금액이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노진경위원 금액보다도 종사자 정원도 늘어났잖아요? 생활인보다 종사자 정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종사자라도 줄어야지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종사자 정원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노진경위원 늘어났어요. 봐요. 현원보다 늘어났잖아요? 80명인데 81명이고 90명인데 92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생활인이 퇴소를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하면 그 해에 조정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당장 퇴직을 강요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진경위원 물론 그런 면은 있겠지만 상당히 어느 한 업체에다가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시설 자체가 아마 재단에서 옛날 이런 시설들은 시설을 짓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건 우리 예산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의 복지법인이 우리 종로구에 있게 되면 산하시설은 지방에 가있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국·시비 예산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서울시에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지방으로 나가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여러 가지 옛날에 2교대에서 3교대 이런 식으로 노동법이 자꾸 강화되다 보니까 나가는 부분, 인건비 상승, 처우도 좀 좋아지고 이래서 예산 부분이 조금 올랐다고 저희들 예산상 총액으로 볼 때는 나와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상승된 걸로 보고요 저희들도 멀리 있어서 자주는 못 가지만
○노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멀리 있어서 이걸 정말 관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비용 같은 것도 많이 들 거고 이런 거 정말 우리가 감사 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에서 잘못하는 것보다 지금 너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도 하고 큰 시설들은 외부회계사들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노진경위원 관리하고 했던 얼마씩 지급하고 또 각 운영현황, 정원과 생활인 등등해서 매 해마다 있고 달마다 있어요?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활인의 정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조정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이 나가게 되면 다음 달 예산이 나갈 때 지출액과 받는 게 있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연말에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남는 거 반반해서 절차가 다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남는 거 반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 보면 지금 우리 어린이집 문제도 예산 반납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절한 지출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힘만 들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즉시즉시 관리감독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 남은 거 지출 남은 거 다시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구에서 가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될 거 같아요. 어찌됐든 이 문제만큼은 한번 짚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저희가 운영현황과 집행현황을 한번 제출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이게 집행현황이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나와있고 제가 운영상 볼 때 적절치가 않다 이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운영현황이야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물론 주십시오. 주시고 하시는데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단속 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단속업소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단속업소마다 지금 과징금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어째서 그렇게 된 건가요? 단속업소마다 액수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개정으로 액수 차이가 있는지? 아마 이게 보니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청소년보호법 28조에 있어요.
그 다음 청소년보호법 29조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출입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이렇게 보면 편의점이나 마트 거의 지금 단속이 그렇게 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이런 건 전혀 하나도 없어서 한번 문의를 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그런데 우리가 단속실적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2016년도, 2017년도는 100% 다 징수가 됐어요.
그런데 2018년도는 54.5%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노진경위원 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부과는 3건에 220만원을 했는데 1건이 100만원짜리가 1건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분납해서 내고 있습니다. 30만원씩 분납해서 내고 있어 가지고
○노진경위원 분납해서 내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건 다 받을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햇수를 넘어가도 되나보죠? 과징금을, 지금 2019년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노진경위원 그리고 단속을 제가 볼 때는 거의 발생업소가 거의 마트라는 거 그건 뭐 판매했던 거겠죠? 주류나 담배 이런 거 판매했던 거고 사실 출입 그 어떤 고용금지법이나 출입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이런 건 전혀 단속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청소년 위반단속은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가 좀 어렵고요 대부분 단체라든가 경찰 이런 데서 단속결과가 저희 구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단체가 저희가 청소년보호단체들이 많아서 그 단체들한테도 뒤에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 보조금도 좀 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말이에요. 어린이집 보면 2016, 17, 18년도에 부당수급하고 사용한 거 적발된 건이 있죠?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비 가지고 지금 부당하게 돼 가지고 다시 반환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자꾸 간과해서 넘어가면 됩니까? 참 문제인 거 같아요. 어린이집 보육비용을 부적절하게 지금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린이집에 원장 보육수당도 과다지급이 자꾸 됐고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저 그냥 시정명령만 내리고 개선명령만 내리고 지도만 하고 이래서 이러면 한번 하고 걸리면 좀 반환하고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될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우리 보육조례의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경고, 직원의 해임 요구까지도 할 수 있고 변상도 하고 운영 위탁 취소까지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할 수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걸 여러 건인데 자꾸 이걸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2008년도 거 쭉 보시고 2007년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어린이집이 계속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 이렇게 분류가 돼서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해보면 어린이집에 전문적인 회계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고 대부분 주임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회계를 다루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10여 년이라든가 오랫동안 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안 생기는데 그분들이 이직하고 다른 사람이 생기고 하면 저희도 솔직히 약간 복잡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실수로 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정명령하는 거고 만약에 2007년도 했는데 2008년, 2009년도 스트레이트로 걸렸다 이러면 저희도 가만 안 둡니다.
○노진경위원 알아요. 우리가 서로 아는 처지에 과장님 만날 어린이집 왔다갔다 하시고 만날 보시고 만나고 하시는 줄 아는데 그래서 어렵죠. 이런 문제들이 사실 저도 뭐 조금 이런 데서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 복지에서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잘해줄까 연구하고 최대한 어떤 복지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반면 이런 문제점은 정말 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서 좀 맞지 않는 적절치 못한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지금도 2차 점검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나오는 거에 따라서 아주 이거보다 강하게 하고 진짜 문제점이 뭔가 그런 점도 보시고요 중간중간에 한번 건설복지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게 계속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도로 상의 한번 하고 정 안되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방문도 하는 식으로
○노진경위원 이렇게 해도 그냥 조치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끝나더라 이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런 거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제가 육종 지원센터 거기도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사실 요청했었잖아요? 뭐냐면 육종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냐, 감사에서도 몇 가지 지적이 됐었고 운영규정 같은 것도 승인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2016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을 개정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2019년도에 다시 센터장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런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운영위원회에서 했는지 선출을 했는지 다 서로 아는 운영위원회예요, 위원들이. 선출하면 아는 사람 뽑아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출결의서를 보면 제가 너무 쫀쫀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데 조그만한 돈에서 새어나가고 이런 돈에서 많이 과다지급이 되니까 더 적절치 않게 지출할 수 있는 어떤 갭이 생기는 거예요. 좀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지급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제가 다 훑어봤어요.
그런데 일단 강사비에 대한 지급 규정은 뭡니까? 어떻게 되죠? 있어요? 강사비에 대한 지급규정. 강사비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지급 규정과 그거 제가 지적사항만 말씀드릴게요. 그거 나와 있나요? 강사비에 대한 지적 그 다음에 보육반장사업이라는 걸 했죠? 얼마나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했어요. 얼마 정도 들었죠? 전체적으로 보육반장사업이. 합계,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실까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육종에 대한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면 육종은 저희가 위탁관리 하는 데입니다. 종로육아종합지원센터지만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전부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에 줘 가지고
○노진경위원 알고 있어요. 위탁업체에다 했죠? 그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생명 거기서 했고
○노진경위원 생명 그쪽에서 3년 했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위탁업체 돈을 주면 위탁업체는 보조금 집행을 하고 끝난 다음에 감사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거든요. 재량권을 좀 주는 겁니다. 만약에 강사비도 마찬가지고 보육반장
○노진경위원 재량권을 우리 구에서 주잖아요? 구에서 재량권을 잘 주라는 거예요. 관리운영을 잘해서 관리를 잘하고 운영을 잘해서 거기에 맞춰서 재량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량권이 이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육종을 운영하는데 지침책자가 있거든요. 그 책자에 기준에서 하라고 저희가 매년 책자가 나오면 육종에 줘서 육종의 선생님들의 월급이라든가 뭐 각종 수당 쓰는 내용들이 책자 편람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편람의 원칙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저희는 감사하면서 그러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재량권은 물론 교사봉급 지급하고 이런 건 다 정해져있죠. 거기에 맞춰서 하죠. 그 나머지 운영비가 제대로 잘 지출이 되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회비만 한달에, 회비하고 보고비만 2만 3,400원, 11만 8,000원, 2만 8,600원, 9만 4,500원, 1만 4,300원, 24만원, 8만 5,000원 꽃값까지 24만원 홍보사업 보고비 25만원 상당히 많은 돈, 그러면 회비와 보고비가 얼마정도는 써야 된다 이런 규정과 어떤 제한사항이 있느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제한사항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업무추진비라든가 회비가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것까지는 과장이 확인을 못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거가 지금 거기에 규정이 맞춰져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비도 얼마 쓸 수 있도록 되어있다 라는 그런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들한테 많이 쓰고 이런 거 좋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렇죠.
○노진경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제가 다 뽑아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EK가 위탁업체죠? 그런데 거기가 무슨 회사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영유아 책하고 유아전담 뭐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국장님, EK가 위탁업체잖아요? 무슨 회산지 혹시 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제가
○노진경위원 그러실 수 있죠. EK가 장난감 만드는 회사예요. 장난감 회사 그런데 이 장난감 회사가 위탁을 했어요. 위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지금 육종이 계속 장난감을 사고 있어요. 거기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62만 9,000원, 69만 1,000원 장난감 소독하느라고 95만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위탁업체하고 우리 센터에서 거기서 구입하는 건 괜찮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니, EK가 장난감을 만드는데요 원래 EK라는 회사 내에 보육경영연구소라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쪽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데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잘 규정을 하고 우리가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위탁업체에서 샀거나 이러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여기 적혀있어요. EK에서 샀다고. 위탁업체에서 장난감 도서사업, 장난감 구입 EK주식회사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혹시 작년 서류
○노진경위원 2018년 12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올해 1월 1일부터 바뀌어 가지고
○노진경위원 2018년 12월에 이렇게 했는데 2019년에 EK가 용역을 했어요. 위탁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좀 우리가 문제 있지 않겠나? 앞으로도 2019년도 장난감을 사게 되면 당연히 어디서 살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EK에서는 못 사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센터장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굉장히 출장도 많고 보고회도 많고 미팅도 많고 보면 개인 만나는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지출을 뭐 간단한 거지만 아닌 건 아니고 확실히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이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 다 지금 뽑아놨는데요 이건 다시 한 번 잘 점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하여튼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얘기 들었고요, 현실적으로 어떤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의 개선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지적한 부채비율이 입찰 자격조건에 현재 첨부되지 않는다는 건 사업의 여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이런 것 조건들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부채비율 이 사람이 지금 빚쟁이인지 아닌지 아까처럼 선수금 받아 가지고 빚 갚을 사람인지 아닌지 가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 구청장 이하 이번 사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 권한 밖이라 건의를 하는 사항이 될 거고요 현재 시스템 상에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 이 개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입찰을 했을 때 선급금을 과다하게 주지 않고 최소한 주면서 기존 일한 거에 대한 걸 한 번에 나눠줄 걸 주기적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주고 그 돈들이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하도급업체들에게 언제쯤 돈이 나간다 안내해준다든가.
그리고 아까 주변에 있는 하도급업체는 아니지만 인부들이 이용하는 함바식당 형태로 되는 식비 부분은 식사를 하고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공사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여러 가지 그게 관련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내하는 그런 기능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거르는 부분은 아까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올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취약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인위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건 아직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정책이 하향식이 있고 상향식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책상에 앉아 가지고 생각하는 것과 현장에서 이것은 이러한 문제가 다시 일어나선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기안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 상향식 아닙니까? 전 상향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러니까 그건 시스템별로 바꿔져야 되고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당연히 건의를 드리겠고요 아직 저희들이 공문받은 건 없지만 일부 그런 부분은 상급기관인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도급 부분도 일부 우리가 직접 하도급신고하고 승인을 해준 거에 대해서는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실제 하도급을 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일은 하도급인데 그걸 신고 안한 분들이 더 피해를 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그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도급 부분도 강화한다는 뉴스가 떠있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 충언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면 일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태에서도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피해가 덜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저번에 부암동 물건까지 얘기가 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구 내에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국장님 하도급 얘기했는데 재하청이 지금 법률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재하청도 여러 가지 시스템 상으로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차까지 되는 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1차 하도급이에요, 내가 알기로. 그렇죠? 2차까지는 모릅니다. 그건 재하청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우리는 그냥 알든 모르든 그냥 가는 거예요. 돈만 2차까지 주면 돼. 그런데 그 돈은 얼마든지 받아 가지고 이리 주면 되는 거지 뭐. 지금 여성가족과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예산도 8억이 있지만 세검정 로터리 오른쪽 돌아가면 전주집이라고 있어요.
연세드신 두 분이 근근이 밥 팔아 가지고 사시는 분인데 바로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상명대 옆 공사 때 400만원 뜯겼어요, 밥값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15%, 하청에서 재하청 주면서 15% 먹고 30% 떨어져 나가니까 나머지 가지고 물건사고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났어요. 이 재하청이 도망가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400정도, 그거 밥 한상씩 오토바이에 싣고 갖다 준 거 그게 400만원이에요. 그거 한 3년 됐어요.
그런데 아까 부암 어린이집 하면서 얼마나 빚을 졌냐 하면 1,000만원을 졌어요. 우리 관급공사에서 그 사람 얘긴 뭐냐 하면 구청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믿고 했다, 믿고 줬다는 거예요. 그거 대책이 없어요. 내가 중간에 만날 얘기 했어요. 이 사람 한 번 뜯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밥을 갖다 주면 하청이나 이런 데 돈 주지 말고 10%든 5%든 남겨놨다가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거 우리 구민에게 이렇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니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게 시행이 안됐어요.
이 사람이 지금 1,000만원 빚을 지고 울어요. 이런 일을 방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뭐 법대로 따라 하니까 아무 문제없어요. 그러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원청에다 아예 이런 조항을 넣어주던가 어떤 공사 관련된 주변 부채에 대해서는 장치를 강구해 가지고 5%면 5%, 1%면 1% 해서 이건 얼마 동안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동안 보관한다든지 말이지. 이걸 해결을 해줘야지.
어찌됐든 부암어린이집 공사는 일단은 발주처가 제일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과 불러서 내가 오늘 좀 그러려고 했는데 사실 다 따져보면 발주처야. 건축과도 말이죠 매일 말이야 이번에 오면 내가 따지겠지만 이거 신중해야지 예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특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전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도 이거 말이야 하고 싶은 얘기가 굴뚝같아요.
그래서 만날 내가 말로만 복지경제국 기피부서라서 고생들 많다고 했는데 내가 애먹이고 싶지 않아서 나도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내가 안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전에 생협 그거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내가 할 얘기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서울 시책사업 예산 변동사항을 우리 구청장님한테 질의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확실한 자료를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해오시고.
이 부암어린이집은 어차피 감사에서 얘기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암어린이집 문제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대책, 대안을 최대한 한 번 만들어서 보고하는 걸로요.
다음 한 가지 더 지금 복지경제국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 관급공사 이것도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해서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세요. 우선 설계용역비의 건축면적, 건축명, 설계용역비. 한마디로 말하면 면적은 평수가 몇 평인데 이거하고 용역비, 공사비, 예가 책정해서 향후 5년 동안, 많으면 3년만 하세요. 5년 동안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이걸 시간 충분히 드릴게. 바쁘니까 틈나는 대로 해가지고 주세요. 그거 전체 파악을 좀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정 필요하면 큰 틀에서 복지경제국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튼 각 국마다 얘기할 겁니다.
지속가능국은 발주가 없어요. 다른 부서 전부다 전수조사 해가지고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특별위원회가 이번 8대에선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만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자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봉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365쪽에 2018년 11월에 전영준 위원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는데 최근에 구청 홈페이지에 보니 회의록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잘 하는 겁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기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에서 필요한 경비수납액 심의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 위원들이 보육전문가, 종로어린이집 원장, 종로구어린이집 보육교사대표,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위원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경비를 부담하는 주체인 학부모대표가 참석했는지 그 여부는 확인이 안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위원 중에 학부모대표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 필요경비수납한도액 자료 제출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참여 사인 같은 걸, 출석부 사인이 있거든요.
○이재광위원 서명으로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니 그 사람이 왔다는 걸 사인이 다 있으니까. 사인까지 저희가 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어제 내가 좀 뭐라고 하려다가 위원님들이 할줄 알고 안 했는데 이 감사자료에 말이지 ○○으로 해놓고. 대표자 이름 누구 이렇게 해야지 김○○, 이○○ 이렇게 올라온 거 내가 지적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감사자료에 올리면 되겠어요? 안되죠. 그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조례를 개정해서라도 8~10만원 정도 지원할 의향이 있나요?
이게 앞으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해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종로구로 이사도 오고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저희들 재원이 얼마나 추가가 될지 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확대해주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종로구 영유아보육조례 보면 제3조제1항에 ‘비용을 보조 등을 보면 구청장은 아래 각 호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개 조항까지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설치 중’ 이런 것도 있고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비 등등 해서 그밖에 구청장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되어 있죠? 조례 보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에 입학준비금, 교복이나 가방 등 지원을 추가해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 구청에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할까요? 이제 어린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재원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전체를 할 건지 아니면 얼마를 할 건지
○이재광위원 요즘 내가 보면 질의해놓고 답변이 안 오면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전영준 위원님이 구정질문한 것이 정책으로 딱 되니까 제가 보기도 좋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뿌듯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상의해서 바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주세요.
이거 하나 읽어드릴께요. 401쪽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운영실적이라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이재광위원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목적은 양성평등의 존중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인권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사업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 종로구 양성평등기금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제2조제1항의 기금의 목표금액에서 목표액을 5억으로 해놨잖아요?
제5조에 보면 사용한도에서 ‘구청장은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목표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사용 또는 지연은 위원회 재적위원 ⅔ 이상 의결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목표액은 5억으로 잡고 5억에서 초과되는 금액만큼만 쓸 수 있도록 제약을 하고 있어서 2018년 한해 동안 양성평등사업을 한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저희가 작년까지 5억이 안돼 가지고요 노진경 부위원장님 이하 유양순 의장님도 그렇고 여러 여성의원님들께서 9,000만원인가 넣어주셔 가지고 5억이 초과달성이 됐습니다. 5억 2,500정도 초과달성이 돼서 금년도에 2,500 초과된 금액에 한해서 양성평등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노진경 위원님도 오셨고요 2,500을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여성단체나 양성기금을 순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공고해 가지고 현재 지금 두 군데 접수가 됐거든요.
○이재광위원 이것이 5억 가지고 그 5억 이자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원칙은 이잔데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옛날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왕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해서 상의를 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게 어때요? 조금씩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노진경 위원님 외에도 의장님도 그렇고 여성 쪽에 대한 저희들이 그동안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이 지난해에 목표액은 넘었고요, 지금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는 건 너무 빈약한 거 같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1년에 5,000에서 7,000정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초과된 부분은 회수한 2개 사업은 통보를 받았는데 이것도 좀 너무 약하고요 좀 도와주시면 1년에 5,000에서 7,000정도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당 내용을 삭제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걸 잘 기억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우선 조금 전 시간에 우리 노진경 위원님께서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자영업자들 고통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청소년보호법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잠깐 첨언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16년도 10건, 17년도 10건, 18년 10건입니다. 예산이 50만원으로 책정됐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거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 늘려 가지고 신고를 더 많이 장려를 한다든가 이거 아주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불필요한 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노진경 위원께서 청소년보호법 단속실적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29조, 30조 각기 다 틀립니다, 적용이. 30조 7호 위반을 했을 경우는 과징금 부과가 300만원이에요. 이건 당연히 저는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 면접을 통해 가지고 이건 아마 연극이나 호객행위 하는 아이들 같아요. 이건 여지가 없이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 등 판매대여 이건 억울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아이들끼리 들어와 가지고 업주 몰래 술 한잔 먹는다든가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시비가 붙어 가지고 아니면 신고를 한다든가 편의점 가 가지고 담배를 산다든가 그래서 아마 이건 정상이 참작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6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부과를 하는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과를 하는 거 같아요, 구에서.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단속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권이 있는 경찰 쪽에서 넘어오게 되고요 청소년들끼리 술을 먹고 다투다가 어디서 술을 먹었느냐? 산 위치가 어디냐 하다 보니까 CU같은 데서 해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물며 나쁜 친구들은 어린아이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술을 먹고 자기가 술값 문제가 되면 저기서 술 먹었다고 자진신고 하겠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 별의별 요인이 다 있습니다. 사실 주류하고 담배부분은 사실상 여러 가지 선의적인 게 있지만 좀 비신사적인 부분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객행위라든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 300만원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센 것은 청소년출입금지구역에 청소년 고용했다 이건 뭐 1,000만원까지 쎕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나쁜 행위죠.
그런데 아까 흔히들 100만원 이하 주류판매, 담배 이런 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상금을 노려서 행위 자체가 이게 포상금 제도가 저희들이 미처 단속이나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걸 좀 권장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다른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 구만 유일하게 또 안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좀 생각해볼 소지가 있어서 깊이 고민을 해보고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때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다문화가구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구를 지난해 토월복합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그게 다문화복합시설로 알고 있는데 창신동 쪽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이 자료로 봐서는 아마 이제 우리 한동네 가면 아이들 어린이집도 4군데,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권역별로 좀 나눈다든가 해 가지고 한군데씩 설치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보니까 자꾸 글로벌 시대죠. 우리가 백의민족이니 그러는데 그건 이미 없어진 거 같고 다문화, 다문화 하면 역으로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표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글로벌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바로 앞에 영풍문고 빌딩 옆에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서울글로벌센턴데 글로벌센터가 권역별로 한 5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로 글로벌센터는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아주 시설이 좋은 시설입니다. 아직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서쪽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글로벌센터, 동쪽에는 우리 다문화센터 양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장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종로하고 협약을 많이 해서 여러 사업을 많이 하자 계속 다문화팀장님이 거의 몇 달에 한번씩 가서 센터장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오늘 아까 10시에 배화여대하고 글로벌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못 갔는데
○전영준위원 지금 토월복합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보다 성인들 학부모들이 와 가지고 음식을 배운다든지 하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다문화 아이들도 이제 여러 가지 행사는 하죠. 거기서 하고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양쪽으로 하는데 그쪽에 다문화 있는 애들한테 계속 연락을 취해서 행사에 참석하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뜻 작년 10월, 12월달 생각이 나는데요 러시아 어머니를 둔 아이가 아이들 왕따에 시달려 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그 생각이 언뜻 스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을 관리할 때는 마음에 상처를 안 받게끔 구에서 앞장을 서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명심해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지금 평창동 쪽에 예전부터 청소년문화센터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어째 지지부진합니까?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저희가 홍지동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작년에 거의 중앙투심도 통과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했다가 거기서 계속 부결이, 완전 부결은 아닙니다. 소위로 넘어가서 소위에서 통과된 상태고 현재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 상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시 제안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면 신영동에 우리가 저류조 시설을 아직 못 짓고 있는데 저류조 시설하고 합쳐서 복합시설로 해 가지고 밑에는 저류조시설, 위에는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짓자 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와서 1월달부터 우리 강필영 부구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서울시에 계셨던 분이라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갔다왔는데 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밑에는 2만톤의 저류조를 짓고 위에다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 종로구가 조금 유리한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지금 곧 나온 게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마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마 저도 1월달에 거기 해당 청소년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미팅을 몇 번 했고 횟수로 몇 번 한 거 같아요.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산적해서 아까 저류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비용 투자 들어갈 때 시비를 빌려온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얘기가 나왔고 부서도 여러 군뎁니다. 물관리부서하고 청소년부서 그래서 지금 서울시 쪽에서는 옛날 가져간 돈 부분에 마지막에 논의가 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그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미세한 조정들을 하고 있고요, 하게 되면 그게 일단은 2만톤 정도의 저류조가 지하에 생기면 지상에는 수련원을 짓는 쪽으로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현재 서울시가 불만이 너희들은 너무 많이 챙기는 거 아니냐 해서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어제도 갔다왔고 10년 된 거 좀 풀어보려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차차 진행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차차가 아니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 같은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거의 다 갔다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기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좀 치여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여튼 그 부분 풀어서 그쪽 지역에 또 여러 가지 청소년 수요를 흡수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노진경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동네에 곧 좋은 소식 있을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정 안 되면 우리 위원님도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이어서 기대해보고요, 이건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청소년센터가 잘 진행된다고 하니까 지금 아이들 특화거리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센터가 지금 설계까지 들어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설계 들어가고요 7월 3일날 9시 반에 구청장님실에서 1차 미팅 가질 예정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다른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노진경 위원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 어린이집 문제를 많이 지적해주셨는데요 제가 18년도 어린이 적발 내용을 보니까 제수당 과다지급이 다 연관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 또 급간식비 집행기준 미달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아이들 간식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지적을 했지만 자료가 정확치 않아 가지고 언제 적발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개선할 수 없습니까? 403페이지요. 이 내용을 제가 세밀하게 한번 우리 감사쪽에 확인을 해봤는데 성○○어린이집 원장 제수당 과다지급, 원장 직책수당 과다지급, 보육비용 부적정 결재, 음○○원장 직제급 수당 과다지급, 초○○ 원장 제수당 과다지급, 원장 직책수당 과다지급, 아○○ 원장 직제급 수당 과다지급, 사○○ 원장 제수당, 원장 성과급, 세출예산 과목 부적절, 은○○ 원장 취약보육수당 과다지급 민○○ 원장 직책급, 청○○ 원장 직책급, 해○○ 원장 직제급, 천○○ 차입금 관리 및 운영비 통장 동○○ 어린이집 개·보수사업 새○○ 원장 제수당 그리고 보니까 조○○가 급간식 집행 기준미달입니다 동도 그렇고 이 동은 문제가 있어요, 매번.
이거 관리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제가 총괄적으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감사과장을 하면서 했던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수당부분이고 그쪽에 총괄하는 원장님들의 수당 부분이 과다하게 나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나가다가 아이들이 잠시 방학 때 엄마들이 외국을 데리고 나갔다든가 해서 줄었어요. 그런데도 인원 구간별로 제할 수당의 구간이 있는데 옛날 거 그대로 지급을 한다든가 또는 아까 간식비 같은 것도 빠진 것들을 그냥 다 있는 상태로 정산을 하고 그래서 적지만 제가 오죽하면 감사 끝나고 PT자료를 만들어서 원장들 회의 그것도 민간인 있고 그룹이 있고 찾아가서 죄송하다, 감사과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교육자로서의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면 그렇지 않느냐 제가 개선하라고 얘기도 해서 PT 10분 정도 교육을 시킨 적도 있고요 이걸 포함해서 어린이집에 자꾸 작은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뭐 내부적으로 실무자들하고 어떤 처리기준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리가 되면 공시를 하고 원칙대로 이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어디서 지시 받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걸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고맙습니다. 대책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보면 아이들집에 공기청정기를 다 지급하고 있죠? 보면 이게 2가지예요. 맨처음에 지급했던 건 우리가 렌탈을 해서 줬고 두 번째 2회차 나갈 때는 큰 대수는 아닙니다. 큰 양은 아닌데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렌탈이라든가 구입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한가지로 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한번 관련팀에서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혹시 잘 아시죠? 올해부터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평가 인증 의무화된다는 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전영준위원 그거 관련해서 뭐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지금 구립이나 사립은 거의다 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KT라든가 직장어린이집이 인증을 안 받고 있어요. 지금 몇 개 업체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파악은 다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계속 인증을 받아야지 뭐 실제로 돈을 좀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인증 받으려고 꽤 노력해서
○전영준위원 지금 보니까 종로구 관내 75개 어린이집 중에서 미인증 어린이집이 13군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LG광화문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일단은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인증을 유도하고 있는데 인증기준이 있습니다. 인증기준에 맞는 경우가 있고 못 맞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이 통상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어려우니까 인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관련 회사나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돈이 좀 들어가니까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하여튼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다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계속 우리 어린이교육에 관한 운영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사실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우리가 축제를 하면, 파티를 열었을 때 누가 가장 행복해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이들이 가장 행복
○노진경위원 아니 파티를 하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즐거워야 돼요. 그분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내가 지금 어린이사업을 볼 때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파티를 열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파티를 정작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을 잘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좀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업체들이 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약간 아까 어린이집 보수 그런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작은 액수이고 그렇게 어쩌다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또 발생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일들이 있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런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나 우리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린이들한테 가야 하는 그런 예산이 오히려 그 업체의 예산으로 너무 많이 가고 좀 그런 부적절한 예산지출이 맞지 않다. 차라리 순수하게 다 어린이사업에 가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는 어린이를 위한 사업인데 거기서 같이 홍보비, 미팅비 그런 거에 많은 돈을 쓸데없이 사용을 했다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시설에 관한한 굉장히 생각이 저하고 달라서 사실 제가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이 같이 의논을 해야 되겠고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업체를 한 번 방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 내용도 알고 상황도 알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한 상황을 보면 저는 충분히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보면 좀 감사 문제는 한 번 의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어찌됐든 관리감독청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다 주고 우리가 그 장소가 강원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받아서 그대로 예산을 지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조절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의논을 해봐야겠습니다. 의논을 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제가 몇 달 전에 창신동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창신동에 창3독서실을 갔는데 사실 전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가니까 너무 열악했어요. 그 창3독서실의 존재가 뭐냐 하면 창신동 그 열악한 환경의 학생들을 위해서 돈 없는 아이들 독서실비 한 달에 15만원, 20만원 돈 없어서 못 주고 그냥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이들을 위한 건데 좀 더 우리가 그런 복지를 하기 위해서 열악한 그런 상태를 개선해줬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니까 너무 환기도 안 되고 어두침침하고 등도 너무 깜깜하고 정말 예민한, 감정이 풍부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면 정말 돈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 외에는 거기 갈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내렸거든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종로구에서, 복지를 위해서 독서실을 열어줬으면 정말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도 하고 거기서 공부하니까 정말 너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 그곳에 가고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요.
물론 그거 우리 거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잘 개선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 추경 때 좀 도와주셔서 한 5,000만원 정도 시설개선비를 확보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아주 시설 자체가 노후된 건 있지만 학생들이 그래도 와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물 구조상 전체적으로 하는 건 그렇고 나름대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거기 창3독서실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영구히 사용해도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 5,000만원 가지고 정말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까? 전 그렇게 느껴지던데. 왜냐하면 저는 무슨 업체가 들어와서 할지 안할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전혀 모르지만 저도 건축에 대해서 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정말 학생들이 행복하게 거기서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런 분위기를 멋지게 만들어주려면 5,000만원 가지고 어려울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의원들이 서로 저기해서 추경에서라도 올려서 좀 더 잘 용역을 해서 정말 더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무조건 돈을 많이 쓰라는 뜻은 아니지만 좀더 학생들이 와서 기분 좋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독서실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차 설계도면이 나와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요 실제로 공사는 방학 때 어차피 해야 되니까 애들 지금 기말고사 시작해 가지고 해서 공사 하다 보니까 우리 노진경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이 딱 맞습니다. 화장실이 최우선인데 남녀화장실이 같이 붙어있으니까 왠지 좀 그래서 떨어트려놓고 다시 설계를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는 거기 화장실하고 창호, 벽지, 바닥 해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하다 보니까 최우선적인 게 지붕이랍니다.
비가 새고 그런다 해서 올라가봤는데 건축을 한 이후로 지붕공사를 한 번도 안했나 봐요. 지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지붕공사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밑에 공사가 조금 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걸 먼저 하고 나중에 더 필요할 거 같으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깔끔하게 이번에 손대는 김에, 이번에 우리 위탁관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신경 한 번도 안 쓰다가 의원님들 바뀌니까 좋은 세상이 오는 거 같다. 애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에 그분들이 더 설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거 설계 나오고 그림까지 완성되면 건설복지위원님들은 저희가 다 방문해서 위원님들 의견받고 의견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그게 남의 집이라서 돈을 들이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는데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면 투자를 해서라도 다시 재투자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하면 좋겠네요. 잘 연구해서 우리 구역 아니지만 정말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걸 뭐 500원 받고 그러지 말고 최하 조금은 받아서 내가 돈을 투자해서 공부를 한다 그런, 조금이라도 많이 받으란 뜻이 아니고 너무 값어치 없게 건물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좋은 땅에다가 어찌됐든 그런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좀 제대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진경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구 이쪽에도 거기 동부에는 많이 파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센터도 있고. 그러나 서부도 점차적으로 많이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길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가구를 파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센터도 서부에 하나 만들어주는 걸 연구를 해주시면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서울글로벌센터 상당히 좋은데, 이거 사용해도 됩니다. 그거 우리가 더 연구해서 MOU 체결까지 한 번 가보겠습니다. MOU 체결할 때 의원님들도 다 불러서 준비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어찌됐든 그런 분위기를,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청소년 관련 시설을 하게 되면 일부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문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다문화도시들이 협의회가 있습니다. 종로구가 들어가 있고, 관심표명을 해서. 거기 회원 도시는 1만 1,000명 이상 다문화가 있는 도시만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가입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정보도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우리나라의 참 특이한 현상인데 다문화가 한 70%, 외국인이 30% 이렇게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안산 쪽인가 어디하고요.
하여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시스템이 다문화인들에게 맞춰져있는 게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협의회 회의를 가면 중앙부처 중요 서기관들이 와서 듣고 갑니다. 다문화인들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별히 무슨 우리 복지 쪽에 긴급하게 해줘야 될 게 다문화인들에게 안 되어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 각 지자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도시가 됐고요 그런 정책들은 차차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나가면서 의원님들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2018년도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 다문화사업을 하자 그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겨우 예산 조금 반영됐는데 바로 팀장님이 바뀌어가지고 그 팀장님이 열심히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데로 갔다고 막 섭섭해 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는 종로구가 정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종로구에 유입되는 다문화가정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도 선진국답게 다문화가정도 잘 받아들여서 그들을 추스르고 하는 그런 복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잘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화성시에서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의가 있어서 청장님 일정도 바쁘시고 해서 제가 대신 다녀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문화 인들도 우리 내국인과 차별없이 자율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조를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보면 안전점검 결과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원에 있는 일반놀이터들은 보니까 주요점검결과가 정비가 완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를 지금 확인하고 싶냐 하면 일반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시설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시설도 그거 점검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또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렇지 않습니다.
○노진경위원 어린이집도 지금 점검을 다 해야 되고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또 점검하는 것을 기록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다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잘 해주신다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지원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겨울나기 성금 있잖아요? 그 성금내역을 보면, 제가 그 내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성금하고 성품이 있잖아요? 그럼 성품은 바로 지급이 되겠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성금은 어떻게 쓰여지죠? 어디로 가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탁이 되고요
○노진경위원 그 기탁이 되면 어디다 써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모금을 하면 지정기탁을 할 경우에는 그 지정기탁이 종로구 어느 처소, 어느 단체 이렇게 기탁이 됩니다.
○노진경위원 지정기탁은 동에서 알아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후원자가
○노진경위원 후원자가? 저도 계속 기탁했어요.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본 적 없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일반 기부자들은 모금을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후원자들 중에 지정을 해서 나는 이 동네 어느 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는 그 해당 동네로 돈이 저희들 사업비로 들어가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알지 못 하는 것 같던데요? 그냥 그것만 하지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기부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진경위원 네. 지정기탁이란 건 잘 모르던데요? 들어본 적도 없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정기탁을 하시는 분들은 지정기탁을 하실 때에는 내용자체는 다 아시는데 일반후원자, 일반기부자 같은 경우는 그 지정기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한 금액이 어느 단체나 어느 쪽으로 후원이 된다는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죠. 다만 후원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합니다라는 서한문을 항상 보내드립니다.
○노진경위원 알아요. 그건 제가 알고 있고 그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돈이 기탁이 되는데 거기서는 어디다 쓰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배분을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5개 구에서 공동모금회에 직원이 한 사람씩 파견을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하고 모금된 금액이 모금회에 적립이 됐다가 배분을 합니다, 각 구별로.
○노진경위원 구별로 어떻게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사업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사업도 신청하고요 저희 청에서도요.
○노진경위원 구청에서도 사업신청을 한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일반 저희들이 틈새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을 때 저희가 하기도 하고 연중에 동에서 위기가구라든지 또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부분들 그럴 때에는 동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동에서 신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신청하면, 신청 못하면 바보네요? 동에가.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동에도 다 그렇게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신청을 해서 후원도 받고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데 기탁이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성금이 꽤 많이 기탁이, 총 얼마가 됐어요? 2018년도에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14억 정도 됩니다. 성금과 성품 다 합쳐서 14억 정도 됩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성금만 성품은 지금 다 그때그때 필요한 데다가 보내게 되겠죠? 성금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6억 정도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 돈은 그러한 식으로 필요한 데서 사업신청을 하면 쓰고 그런데 어떻게 그 해마다 다 소요가 되나요? 아니면 계속 거기에 적립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기금이 남아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만약에 동에 기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돼서 잔액이 발생돼서 이월돼서 차년도에 사업범위로 진행을 하고요
○노진경위원 이월될 수도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해마다 다 사용되는 건 아닐 수도 있고? 항상 그러면 적립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현재 잔액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우리 각 동에서 보면 그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동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어떤 동은 전혀 없고 그거 왜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대다수의 17개의 동에서 사업은 참 잘하고 계십니다. 동마다 약간의 형편이라든가 여건들이 좀 달라서 편차는 조금 있을 뿐인데요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경우에 속합니다.
○노진경위원 만약에 모 동에서 성금을 2,000만원 모금을 해서 공동운영자금에다 넣는데 그 돈을 본인들이 자기 동에서 각 동에서 우리 동에서 이렇게 2,000만원 성금 했으니 우리가 한 이번에 이러이러하게 2,000만원 쓰겠다 아니면 초과해서 3,000을 써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일단은 저희들이 모금한 금액도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모금 금액도 있습니다만 범위 내에서 거의 다 사업을 진행합니다.
○노진경위원 본인들이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 금액을 거의 다 알기 때문에
○노진경위원 자기 동에서 모금한 돈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는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데다 다 쓰겠죠, 물론.
그런데 동에서 쓸 수 있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니까 경로당 문제 제가 그제 동행정사무감사를 혜화동하고 이화동을 갔어요. 그런데 이화동이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박경주 과장님이 이화동에 계실 때 워낙 탄탄하게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참 잘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각했는데 항상 연건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방문을 했었어요. 그날 따라 또 경찰에 신고돼 가지고 고소당해 가지고 경찰서로 또 갔었어요, 그 할머니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우리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좀 국장님이랑 같이 푸실 방안 묘책이 없나요? 계속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신문에 나오고 이거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닌거 같아요. 종로구 모 경로당에서 계속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전영준 위원님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동에서 그래서 해결을 못 하셔서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대책이 없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일단 이화동에 속해있는 경로당의 어르신들 문제로 인해서 당장 부서장 입장으로 봐서 명쾌하게 해결책을 제시도 못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부분들은 굉장히 오래되기도 하고요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되는 거 자체가 저희 직분이고 또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 부단히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중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갈등관계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동에 있는 동장님 그리고 옆에 계십니다마는 우리 박경주 과장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곤경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여기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노진경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일어난 지속적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전영준 위원님 정말 능력있고 열심히 하시는 전영준 위원님 능력없다고 말씀드린 건 그냥 농담이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능력있는 전영준 위원님도 해결을 못하는 거 보면 분명히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면 안 될 거 같은데 우리는 이제 진단을 내렸어요. 이분께 그러니까 회장님 아닌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막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고 물론 현 회장도 약간의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계속 어떤 뉴스거리가 되니까 좀 우리 종로구 경로당에서 창피하다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다 들어봤거든요. 들었는데 정신적으로도 좀 약하시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주 강한 조치나 아니면 아주 약한 조치나 약한 조치라는 것은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많이 치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우리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정신적인 치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그런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지?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님, 복지지원과장님 설명 듣고 마무리하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일단 주신 말씀까지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고요 현재 같이 고민하고 있는 동장님과 함께 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고 말씀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던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고민한 바가 있고요, 그 고민한 바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현실에서 조정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조정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처리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각 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보니까 효행본부 사회복지협의체, 문화관광협의회, 지방문화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무국장, 사무원 2명씩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사무국장 1명에 직원이 2명입니다. 직원이 1명이 많은데 직급별 봉급표를 보니까 좀 틀려요. 이걸 시정을 해 가지고 뭐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아마 지금 말씀해주신 민간단체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민간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사무국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호응체계라든지 급여체계가 조금씩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주신 그 원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일원화하면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까지 고민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다같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인데요 어느 분은 적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의사상자 보훈단체 현황이 있어요. 9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 운영비가 쭉 나와 있고요, 법정운영비도 뭐 인원에 비례해서 책정을 했겠지만 이 부분도 인원을 회원수를 파악하셔 가지고 회원수에 맞게끔 적정금액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없어서 그런가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종로구 의사상자 앞면은 분명히 의사상자 및 보훈단첸데 의사상자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우리 구 차원에서 좀 기리고 그래야 될 사항인데 남을 돕다가 사망하신 분들도 두 분이나 계시네요? 우리 종로구의 의사상자 명단이 보니까 여섯 분인데 이분들한테 무슨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까지는 질문주신 대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 사업에 있는 사업명 자체는 의사상자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원하고 예우하고 있는 보훈단체 식구 가족분들을 주정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하고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의롭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우도 없이 하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분들 대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꼭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하나 더 보면 우리 지역에는 의사상자하고 병역명문가도 6가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혀 표기가 되지 않고 조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만 자부심을 가질테고 다른 분들도 그분들을 본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같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작년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저희들 6월 13일날 선거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의회 출근해 가지고 의정활동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와 가지고 우리 구립경로당 경로당 시설 전수조사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했던 거라서 정확치는 않은데 이제 비품이 다 전수 조사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조사 다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 부분이 내구년한이 다 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 가지고 교체해달라고 하면 교체해주실 것 같습니다. 내구년한 다 된 거는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 긴급하게 교체할 부분들은 미리 말씀해주시면 그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걸 올해만 정리를 한다면 이 비품 목록에 의해 가지고 말씀 안 하셔도 제때 제때 교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누상어린이집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누상어린이집은 그때 당시 원장하고 교사가 둘이 기소가 됐는데 원장님은 무혐의로 일단 나왔고요, 교사는 지금 기소돼 가지고 1심재판 중에 있습니다. 원장이 무혐의 됐는데 원장에 대해서 학부모가 다시 또 기소를 해 가지고 1차 기각된 상태입니다. 학부모가 2차까지 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 더 소송을 제기할 거 같고요, 교사가 지금 1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하고 교사의 어떤 처벌에 따라서 교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 누상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조치를 아마 내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원장선생님이나 교사 교사는 지금 그만 두고 없고 원장선생님은 아마 연동복지재단에서 직위해제를 시켜놨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위탁체 사항이고 현재는 지금 새로운 원장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영준위원 그렇죠. 아무쪼록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70개가 넘는 어린이집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사분들께서 작년도에 참 마음고생 많았죠? 오직 아이들만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격려를 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 가지고 위로도 해 주시고 그 역할이 바로 우리 여성과장님 역할이고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신 우리 원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꼭 좀 잘못된 부분은 미리 사전에 예방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 다시 우리 종로구에서는 누상어린이집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어린이집들 적발실적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렇게 안 하는 어린이집이 없다고 보이네. 왜 그렇죠? 너무 그냥 개선명령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반납처리 뭐 이런 것만 해서 이렇게 전부다 하는 게 아닌가? 좀 이게 시범적으로 지금 아까 전영준 위원도 말씀 잘하셨지만 이런 것 좀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범적으로. 아니 전부다 안 하는 어린이집이 없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번에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점검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질책 제가 뭐 1년여 됩니다, 여성가족과 온 지. 작년부터 쭉 보고있는데요 저희도 3년에 걸쳐서 종합해서 개선명령 3번 나갔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조금 과하다고 보이는 건 아주 과감하게 한번 해봐야 다른 어린이집에서 이걸 안 한다니까요. 똑같이 다 해먹잖아요. 지적한 것만 여기 나와 있지 지적 안하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알겠습니다. 재차 지적이 발생되거나 이러면 강력조치하고
○이재광위원 조례에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이거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운영 취소 정도 한군데 하세요. 그래야 다른 데도 모범돼서 안 하지 이거 다른 데하고 말로만 명령조치 하더라 이렇게 끝나면 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몇 개야? 20 몇 개가 넘는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이재광위원 하여튼 이거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시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작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죠? 협상에 의한 계약 몇 건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우리 청년숲 했었습니다.
○노진경위원 청년사업에서 계약을 하셨는데 그 착한엄마?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네.
○노진경위원 그런데 지금 2건을 똑같이 착한엄마에서 했어요. 이게 작년에 착한엄마 계약업체가 두 건인데 똑같이 청년사업이고 그런데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절차가 있어요.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여러 개 업체의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각 업체별로 전부 PT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라든지 질의, 응답 또 심사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건 좋아요. 그런데 평가위원회는 3배수로 일단은 모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일선 감사부서에 협상형 계약의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사전 절차는 감사담당관에 거쳐 가지고 다 절차를 이행합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가 사실 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평가위원회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상시 달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상시 달리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위원이 5명인데 총 10명 중 5명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지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시 달리 해야 되는데 지금 5명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회사 업체 용역에. 그리고 평가위원도 5명이 중복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네.
○노진경위원 다음에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423쪽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용역이 완료됐는데 청년창업의 베이스타운 개보수 공사 두 개 다 DM건축사가 용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그 설계업체가 공사를 하는 걸 직접 감리를 한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DM 건축사가 하나는 설계용역이고 또 다른 건 똑같이 DM 건축사가 감리용역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한 사람이 바로 감리 잘 한다고 하지 감리하고 설계는 잘 하고 있는지 감리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보이게 해버리면 별 문제는 없겠지, 잘 하겠지 생각하지만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실제로는 설계를 한 사람이 그대로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혹시 설계를 변경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건 감리하는 사람이 설계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설계를 한 사람이 감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어떠한 부조리나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그건 조금 다른 게 설계대로 잘 했는지 감리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잘 한다고 생각을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공사에 대한 감리입니다. 설계는 설계대로 그냥 한 거고요 설계자가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감리로 나가서 참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설계한 걸 자기가 감리하는 게 아니고
○노진경위원 그런데 보통은 그렇긴 한데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지금 위원님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맞고요 큰 공사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소규모 공사에 감리를 다른 데로 지정해놓으면 설계 검토하고 뭐하고 하는 이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전문기술자들이 금액이 소액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허술하게 현장을 감리하는 그런 경우가
○노진경위원 이게 얼마짜리 공사예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작으니까, 이게 1,185만원
○노진경위원 아는데 물론 그런 효율성이 있어서 하지만 우리가 이런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좀 보이게 하면 좋지 않다. 차라리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맞는 말씀이고요 오해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면 당연히 견제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설계자와 감리자가 견제기능이 있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물론 자격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는 설계와 감리자가 따로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액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리가 소액까지 들어와서 그거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여러 가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데 주의를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평가위원회 그런 문제도 잘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서로 잘 하는 사업인데 또 그런 게 약간의 미스가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양성기금 올해 처음으로 조금 쓰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조금 쓰면서 어렵게 하면 힘드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참고인
재무과장 김영미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