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10일(월) 10시3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제1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제시
2. 대학로 문화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
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제1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제시(종로구청장 제출)
2. 대학로 문화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도시관리국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제1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제시(종로구청장 제출)
2. 대학로 문화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제1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학로 문화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에 앞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인제1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입니다.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년 6월 25일에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7년 4월 30일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10년 4월 22일에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에 따라 숭인1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되었으나 2013년 10월 10일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이 고시되었습니다.
  해제 사유는 지구 내 주민들의 구역 해제 요구로 인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에 따라 숭인1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234호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는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된 2013년 10월 10일을 기산일로 하여도 3년이 훨씬 경과된 상태에 있으므로 구역해제 절차인 도정법 제20조 3항에 의거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동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2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고자 심사보류 결정한 사항으로 7대 의회가 종료됨에 따라 안건이 자동 폐기되어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보류 결정 이후 도시관리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구역 해제 안내문을 다시 한 번 개별 발송하였으나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제출은 한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공공조형물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반영하고 조례를 운영하면서 발견하게 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벽화의 유지 ·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벽화 점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벽화의 유지 · 관리 주체를,  ‘벽화관리자’에서 ‘벽화를 제작 · 소유한 자’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소위원회는 안건 특성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7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새로운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상위법에 대한 유권해석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학로 문화게시판과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학로 문화게시판은 대학로 주변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와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년 2월에 서울연극협회와의 협약으로 기부채납 설치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낡은 게시판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재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서울연극협회에 관리위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대학로 200여 공연단체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대학로 지역에 소재를 둔 문화게시판 위탁관리 능력이 있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로 하여 공개 모집한 결과 서울연극협회가 단독 응모하였기에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대학로 일대의 19개소 25개 388면의 벽보형 문화게시판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6월 25일부터 3년입니다.  대학로 문화게시판의 민간위탁은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 및 불법 광고물 정비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정보 제공과 쾌적한 공연 문화거리 조성 등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의무 대상시설은 첫째, 건물의 4층이상,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것 둘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셋째,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넷째, 옥상간판 다섯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 구는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난 1994년부터 태풍, 집중호우, 강풍, 이상기후 등의 풍수해를 대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18년 7월 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서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효율적 위탁사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 등 관련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제1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제시
대학로 문화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제1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제시 검토보고서
대학로 문화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숭인제1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PT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정길 주택과장, 나오셔서 PT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주택과장입니다.  숭인1주택재개발 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숭인1주택 재개발 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박정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이 사업지는 작년도에 2017년도 후반기에 올라왔던 안이에요.
○주택과장 박정길  지난 상반기에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때 내가 이걸 보류시켰다고 보거든요.  그때 보류시킨 이유는 현재 서울시의 주택정책 실지로 주민들이 실제로 관심이 없는 것, 그러나 막상 해제가 됐을 때 비로소 주민들이 아, 이게 해제구나 한 후의 반응 이런 것들 감안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주민들에게 충실히 해제되는 사항에 대한 고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플래카드 걸었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플래카드는 그 당시에 선거 전이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플래카드는 안 걸었고, 대신에 소유주 등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일일이 보냈습니다.
윤종복위원  요즘 말이죠, 우편물이 홍수를 이뤄요.  우리 집도 가보면 아침에 딱 문 열고 나가면 이렇게 쌓여있어요.  안 봐, 그냥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  그래서 눈에 띄는 그리고 여론화할 수 있는 자기네끼리 의논해서 ‘야, 이거 해제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내가 플래카드를 동네 메인부분하고 두 군데 붙여 가지고 좋은 예로 이런 게 있어요.  삼청동에 재개발 지역이 있었어요.  지금은 특별구역으로 지구단위재정비구역으로 본 위원이 넣어 가지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해제를 하면서 주민의 3분의 2는 해제되는 사실도 몰랐다는 거죠?  해제되고 나서 공원부지로 또 환원이 돼버렸어요.  지금 와 가지고 공원 해제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주민들이.  나도 지금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있냐 이거죠.  주민들 ⅔이상이 일하느라 바쁘고 자기 가정사에 바쁘고 전부 바쁘니까 관심 없어요.  이제 와서 거품 물고 소리 지르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만 애먹고 집행부만 야단맞고 공원지역이 돼버렸으니까 이젠 불하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행정적인 홍보에 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해서 내가 플래카드 붙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정책이 주저앉는 정책이다 보니까 전에는 어땠냐 하면 내가 추진위원장 출신이지만 주택과나 주택국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와서 설득을 해요.  어떻게든 여기 이대로 놔둘 수 없지 않냐 하고 관이 먼저 주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도와줘요.  
  그러면 주민들은 관에서 주도하니까 이건 믿을 수밖에 더 있냐 하는 긍정적인 사고로 주민들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나도 그 일을 끝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떠냐 하면 주민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해제하려면 해제하고 관심 있으면 하고 말면 말고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해제시키고 난 뒤의 대책이란 말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듯이 우린 구도시다 보니까 골목 안에 조금만 들어가면 수리를 하려고 해도 수리비가 두 배로 들어요.  골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골목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수리를 하려면 전부 져 날라야 하니까,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수리비가 배 이상씩 들고 엄두를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슬럼화되고.  그리고 우리 구는 하수, 도로 이런 부대시설에 대한 예산만 자꾸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더 주민들이 계도라 그러나요?  그전엔 계도라 했는데 지금은 서울시 정책이 계도가 아니라 그냥 재생마을 쪽으로 정책을 잡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주민들이 하나도, 한 번도 이의제기가 없었다는데 할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다만 걱정스러운 건 얼마 안 가서 그 주민들이 비로소 후회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 점은 분명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린 해제시켜줘야 된다 하는 이게 문제란 거죠.
  나는 아쉬운 마음에 플래카드 한 번 더 걸고 해제를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우린 그렇게까지 했다.  종로구청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플래카드까지 붙였다.  그런데도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우편을 보낸 거 가지고 나중에 보면 전부 못 봤답니다.  그런 거 날아온 거 자기는 본 적도 없대요.  그래서 나는 종로구청에서 한 번 플래카드를 열흘이고 1주일이라도 걸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종로구청이 나중에 뭐 했느냐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종로구의회가 뭐 했냐?  구의원들이 뭐 했냐 하는 소리 안 듣기 위해서 플랜카드 한 번쯤은 붙이면 좋겠다라는 걸 제시하며 본 위원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속기록으로 할 일 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국장님 이하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게 보류된 상태잖아요 이거?  윤종복 위원장이 재개발에 대해서 재개발 승인 얻기도 어려운 것이지만 얻어놓은 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해서 그리고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보면 윤종복 위원장이 플래카드라도 좀 하고 동사무소에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나요?
○주택과장 박정길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당시에 저희가 플래카드를 걸라고 했는데 지자체 선거 기간 중이라 플래카드를 걸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잘 알다시피 내 지역구인데 지역 주민이 개발은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하는데 나서질 않는 거예요.  이걸 내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몇 번이나 이것을 빨리 주민이 나서야만 개발이 되지 안 그러면 할 수가 없다.  우리도 의회에서 이거 해제하려고 하는 걸 보류시킨 상태니까 빨리 주민들이 앞장서서 해달라고 몇 번이나 했는데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 입장도 그래요.  이건 해제하는 게 맞다.  주민이 한 번이라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땐 개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게 안 되더라고요.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해제시켜놓고 주민들이 다시 원했을 때 재개발이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박정길  일단 해제가 되면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 정책이 재개발보다는 재생 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이재광위원  그래도 3~4년 후라도 이 종로는 어느 정도 개발을 해야, 젊은 층이 들어와서 아이도 낳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재생도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골목에 돌 바꾸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 지역은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다시피 있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 다각적인 노력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거의 그 지역에 각 건축주 별로 신청을 해서 모퉁이 건물 6층짜리 허가도 나고 해서 부분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개발이 해제돼도 소규모로 건축은 가능하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습니다.  토지주들끼리 묶어 가지고 연립도 짓고 그런 건 가능합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이나 이재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몰제 적용에 따라서 예정구역이 해제될 때 그 문제점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동의를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좀더 논의를 해봤으면 하고요 또한 선거로 인해 가지고 플래카드 게첨 같은 걸,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는 플래카드를 게첨하지 못했다고 하시니까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하나 한 달 정도 더 여유를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 번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제1주택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앞서 질의하신 윤종복 위원님, 이재광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께서 고견을 주셨습니다만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해당 안건에 대해 보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숭인동 10번지일대 숭인제1주택개발 정비예정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진술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2항 대학로 문화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연극협회인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기한이 다 돼서 다시 재위탁하는 절차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동안 다른 문제는 없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통상적으로 과거에 아마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윤종복위원  저기 옥외광고물 때문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전자게시판 문제를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와있는지 설명을 좀 해봐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일단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구비나 자체예산을 활용할 계획은 아니고요 민자를 민자수익형으로 할 예정인데요
윤종복위원  내가 알기로는 예산 들어갈 게 없어요 그거.  종로구 내에 관광특구나 이런 단체가 하게 되면 자기들이 돈 들여서 다 한다고요.  그리고 기부채납을 해요 몇 년 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전문성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전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계속 4년 동안 노력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시조례 바뀌었고 그래서 원활해졌어요.  그런데 그걸 서울시에다가 덜렁 넘겨줬더라고요.
  우리 거를 우리가 차지해서 하는 게 이게 자치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살림살이 하면서 홍보물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 지역 종로구에서 종로를 위한 공익광고를 충실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건 또한 우리 종로구에다가 쓸 수도 있고요.  왜 그걸 서울시에 주느냐 그거죠.  
  우리 권리를 왜, 자꾸 차지하려고 해야 하는데 이것 귀찮을 것 하나도 없더라고.  설치만 딱 해서 조례대로 해서 딱 주면 그 뭐 게시판 만드는 것 아주 최첨단 기술로 해 가지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자기들이 알아서 하더란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나름으로의 이유나
윤종복위원  어디 줄 수는 없고 미뤄왔구먼.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법령이 우리 현실화된 것은 작년 7월부터입니다.  전자게시대란 말이 법령에 도입돼서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시점이 작년 7월부터 가능했었고요
윤종복위원  그럼 만약에 조례를 지금 서울시 조례 만들고 우리 조례는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윤종복위원  개정됐나? 우리 조례로 만들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윤종복위원  그럼 거기다 개정할 때 내가 생각을 못 했네.  종로구 관내의 것은 종로에 뭐 헌신하거나 종로에 이런 사람들로 그전에 건축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 점수를 줬듯이 그런 조항을 좀 넣을 걸 잘못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설치하게 된다면 설치는 전문적인 기술이랄지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어떤 특정단체를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윤종복위원  대학로 옥외광고물도 지금 위탁주는 것 이것도 전자게시판으로 정말 멋있게 해놓으면 훨씬 홍보효과가 올 수 있다.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훨씬 업그레이드 된다고 나는 보거든.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의 몇 군데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이렇게 제안을 받고 또 사업내용을 설명을 들어본 바는 있습니다.  대여섯 차례 들었는데 그분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기본 사양이 상당히 규격이 큽니다.  그리고 높이도 높고요, 그래서 대학로 같은 데는 저희들이 설치를 주저하는 게 미관을 너무 많이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문화게시대에 있는 규격하고 그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소형으로 하더라도 기능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건 추후에 만약에 하게 되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좀 검토해봐야 될 문제고요,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도시경관이랄지 교통이랄지 이런 걸 다각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서울시에서 장소를 추천할 때 세군데 정도 요청을 했었고요, 그것 사업검토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윤종복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3항이지만 대학로 문화게시판부에 전자게시판 얘기가 그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여봉무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하여튼 대학로에 전자게시판 이왕에 위탁주는 걸 전자게시판으로 좀 더 대학로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홍보적 효과가 효율적일 수 있다면 한번 연구해 봐주세요.  의논 한번 해보세요.  전자게시판도 예술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기회가 된다면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관광특구나 그 외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간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종복위원  나중에 얘기를 더 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학로 문화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문화게시판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이유로서는 대학로를 찾는 시민에게 양질의 공연이라든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감독권은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계약기간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게시판을 관리를 못함으로써 해지할 사유가 발생된다면 해지를 해야 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 계약서 안에 그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충분히 저희들이 관리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요? 지금 대학로는 우리 지역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시디자인팀에서 의도한 대로 관리가 잘 돼야 될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주변환경을 많이 저해하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의 미관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민관위탁을 줌으로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게 우리 작년에 우리 의원이 조례 발의한 것 아닙니까?  경점순 의원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작년에 한번 개정을 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개정했어요?  뭣 때문에? 소녀상?  지금 그걸 개정하고 나서 이것 다시 개정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당시에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을 기부채납이라는 전제조건을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고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전제로 조형물 등록을 하도록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더니 소녀상은 이건 물품으로 보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을 기부물품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결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기부채납이 아닌 기증의 절차를 밟으면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형물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기부채납을 먼저 하시오 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사문화된 그런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소녀상을 관리하는 단체가 무슨 단체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지금 정대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분들은 이 소녀상을 완전히 우리 자치구로는 넘기지 않고 자기가 관리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걸 왜 꼭 관리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당시에 서로 그게 지금 도로상에 나와 있어서 공공조형물로서 등록을 했을 때 도로에 흔히 얘기하는 적치물도 아니고 불법으로 점용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서로간에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먼저 온 거죠.  
이재광위원  내가 알기로 우리 종로구에 보면 동상이라든가 기념탑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구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로서 51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51개소는 우리 구유지 안에 있는 것만 이고요, 시는 또 시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유지 안에 있는 것은 저희 구 공공조형물로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우리 소녀상이 고착된 소녀상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가장 쟁점으로 삼았던 게 토지에 고착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인데 소녀상은 고착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착되지 않은 동산으로서 판정을 하고 아마 그와 같은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이건 물건으로 봐야지.  그렇죠? 물건으로.  물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관리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 우리 즉 말하자면 고착된 물건하고 안 된 것하고 전수 조사한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아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을 할 것이냐, 기증의 문제이지
이재광위원  우리 종로구에 지금 고착된 것 이런 거 전수 조사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 기준으로 했을 때 전수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51개소를 공공조형물로
이재광위원  고착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이재광위원  전수 조사한 게 없어.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은 조형물의 정의를 할 때 고착 여부를 따지는 않고요.
이재광위원  그렇죠.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전에 조례 만들 때는 소녀상을 우리 자체에서 관리감독 해가면서 보호를 해주려고 만든 거 아니냐 그거죠?  그게 아닌가?  그게 아니었나?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보호라는 측면도 뭐 그쪽 정대협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보호나 관리의 입장을 바랄 수는 있겠죠.  저희들이 먼저 그쪽에서 공공조형물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치구로 이걸 공공조형물로 등록을 해주십시오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조례에 정의하고 있는 작품성이나 여러 가지 등등을 따져서 인정이 된다
이재광위원  그게 말이에요, 거기서는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자부 지침에 보면 이게 고착 동상이 아니고 물건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걸 할 수가 없지,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아니, 저희 조형물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도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반드시 그게 고착을 해야만 공공조형물로서의 지정이나 등록이다 이 관련사항은 아니고
이재광위원  이걸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할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것은 그냥 전 조례대로 보류해놨다가 더 조사한 결과 이렇게 위원들한테 심도있게 검토하는게 낫다.  지금 이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자료상에 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권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답변이 나왔잖아.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건 이미 조형물로서 등록이 된 상태이고요, 그 당시에
이재광위원  그건 그 사람들 문제지.  등록은 됐어도 그 사람들 문제 아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등록은 되어 있어도 이걸 물건으로 보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토지의 고착여부는 조형물의 심사대상에서 고착 여부를 따지지는 않거든요.
이재광위원  내가 이걸 많이 다루지는 않고 몇 개만 찾아봐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타당성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건 더 심도있는 조사를 한번 해서 과장님께서 조사를 한번 더 해서 다음 시기에 올리시든가 이렇게 맞게 조사를 더 해보세요.  자문도 더 받아보고.  설명은 또 윤종복 위원이 하겠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 문건을 저희들은 삭제하자는 뜻이었고요.
이재광위원  특히 이걸 조례를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죠.
이재광위원  기부품목을 쫙 바꾸자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전부다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 삭제하게 되면 되지가 않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한 2년 가까이 우리가 의회에서 신경 많이 쓴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에 은근슬쩍 올라왔네.  이게 말이에요, 첫째,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개인의 사유재산에 쓸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걸 관리하려면 인건비도 필요하고 앞으로 돈이 시설물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부채납을 받아라.
  그럼 우리 구 거니까 우리가 예산이 들어도 할말이 없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때 그랬어요.  그런 문제가 대두됐었어요.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시설물이 다른 데 개인 소장물들이 많아요.  그런 데서 관리해달라고 하면 다 관리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됐었고 그건 우리 과장님이 없을 때 얘기예요.  그 당시에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
윤종복위원  여기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아라 하니까 기부채납을 받으면 이게 우리 민족적으로 정말 상징적인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다 우리가 정성껏 우리 종로구가 할 수 있는 명분만 된다면 우리 위안부 소녀상을 말이야, 정말 제대로 관리해주고 상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의회에서 그런 입장이지만 모든 게 명리에 맞아야 된다고 해서 보류시키고 그랬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뿐만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공공조형물로 등록을 해서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관리주체를 건립주체에게 이렇게 부과를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간여할 예정이고
윤종복위원  그때도 그랬어요, 과장님.  그랬고 이것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민원들이 들어왔어요, 의회로.  반대민원이 들어왔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공개를 하게 되면 언론에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언론도 어떤 언론에서는 아니, 그거 아니지 않으냐 하는 식으로 나온 언론도 있었고 우리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보류시키고 보류시키고, 방법은 기부채납을 받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안 한 대요.  상징적이고 뜻만 있으면 됐지 누구 것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내놓지 기부채납은 안 하고 도와는 달라?  이건 아니지.  그럼 우린 나중에 가 가지고 다른 종로전체에 개인 조형물들이 아주 많은데 그런 데서 개인들이 만약에 어딘 그거 해주고 우린 왜 안 해주냐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죠.  형평성에도 안 맞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아마 그런 선례는 되지 않을 거예요.  
윤종복위원  없는데 원칙으로 가야죠 원칙론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윤종복위원  이건 편의주의지 어떻게 조례가 법인데, 조례가 법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러니까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거부했다는 뜻은
윤종복위원  그쪽에서 이의제기 안할 거니까 이거 만들어줘도 됩니다?  아니지 이건.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자기네들이 온전하게 관리하고 모든 비용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관리하겠다는 의사표현을 아마 기부채납의 거부로 표시했던 거 같은데 아마 의미를 달리 해석하면 그분들이 전적으로 이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윤종복위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소녀상을 관리하는 분도 한 번 우리 의회가 만나봐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다른 데서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야 돼요.  일본대사관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와 가지고 우리 의회 찾아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사람들한테 나는 무슨 소리냐 그러죠.  
  하지만 그러나 바로 조례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의회가 나중에 어떤 이의도 받지 않고 조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소녀상 관리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관리해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해줄 수 있는 거까지 섬세하게 우리 의회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개정하자고요.  이건 보류합시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위원님!  이거 말고도 벽화관리나 우리 현실적으로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랄지 운영이랄지 이런 여러 분야가 또 있어요.
윤종복위원  이번에 보류하고 10월에 다시 해요.  우리 두 분 위원님들하고 우리는 벌써 이걸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두 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우리 건설복지위원장님하고 한 번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그렇게 해야 될 문제예요.  신중해야 할 문제예요.  가볍게 처리할 문제 아닙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좀더 성실히 우리끼리 의논도 하고 과장님은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 안행부 질문을 들은 게 있죠?  거기 답변한 걸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그 질의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 기부채납 국민인권위원회에서 내려준 표준안이 있죠?  그것도 하나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다요.  그리고 종로관내 조형물 전수조사한 결과 있을 거예요.  고착된 것하고 안된 것하고 그 자료 주세요.  그리고 조형물 자료 중 고착된 것과 안된 것 상세하게요.  
  또 우리가 이걸 좀 봐야지만 해결이 될 거 같아요.  조례만 올리고 설명 하나 없이 하면 우리가 이거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 입장에서는 7대 때도
이재광위원  지난번도 했으니까 이게 작년에 만든 겁니다 종로구 조례로는.  거기 하나 더 넣은 거지.  경점순 의원이 그래도 소녀상은 우리가 관리해보자 하는 뜻에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내역 주세요.  그래야 결정이 나지 우리 과장님 혼자 인권위원회라든가 행자부에 자문한 거 질의내용하고 답변서 이런 거 한 번 봅시다.  보고 난 뒤에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토론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앞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방금 윤종복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심사보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도시관리국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세출예산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억 5,8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6%를 차지하며,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총 재원의 45%인 1억 5,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55%인 1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형 사업명세서 118쪽부터 1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8쪽 주택과 추경예산은 총 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 사업비 감추경분 300만원과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지원 등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500만원입니다.
  다음 120쪽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은 총 3,800만원으로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지원 등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 121쪽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은 총 4,8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을경관개선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비 정산 관련 약정분담 비율 시, 구 각 50%씩인데 초과 집행된 시비 보조사업반환금 4,800만원이며, 명륜길 마을경관개선사업 400만원과 숭인동 마을경관개선사업 4,400만원입니다.
  다음 122쪽 건축과 추경예산은 총 2,7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300만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지원 등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억 4,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청진공원 토지 사용료 100만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1,000만원, 꽃이 어우러진 도시 가꾸기를 위한 재료비 3,000만원, 명륜동 꽃길 조성에 따른 시설비 1,500만원,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비 중 구비 부담금 300만원,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등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8,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118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엊그제 상도동에 어린이집이 붕괴가 됐었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7월달에도 본 위원이 사건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우리 현대 구기빌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지금 B등급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이화동에 보면 이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E등급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집이 세군데가 C등급이 나와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아이들집까지 거론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첫 번째 이화동 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 하나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10월달에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목안전진단시스템 관련해서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2,000만원 요청을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안전은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련 해서 가장 느리나 팀장들께서 판단해 가지고 꼭 장비가 필요하다면 선집행, 후결재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부목이 7월 이후에 몇 차례 쓰러졌죠.  쓰러져 가지고 다행히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 당시 예산타령을 하다가 놓친 것 같습니다.  바로 장비 그런 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점검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화아파트 앞으로 관리계획하고 두 번째 안전관련 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하면 그 전결권을 줘 가지고 장비를 갖다가 예비비 또는 포괄비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택과장님하고 녹지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이화아파트라는 게 이화연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영준위원  예.
○주택과장 박정길  이화연립은 지금 등급이 D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지난 상반기 때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수보강비를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그쪽의 건축주분들이 동의를 못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수보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가지고 강제로 수용을 해 가지고 보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주가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소유권 문제로 인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강제 집행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안전관련 문제니까 보니까 좀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주거를,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법적인 걸 모두 동원해 가지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가능한 느슨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강하게 압박하셔 가지고 빨리 좀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잘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말씀해주신 가로수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가로수는 약 한 8,600주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작년부터 올해까지 큰 나무가 이제 전도된 건수는 최근까지 5주가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가 됐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보면 버즘나무 중에 약 한 40 흉고 직경으로 저희가 규격을 판단하는데요 약 한 40㎝ 이상 되는 거목이 뿌리부분이나 목줄부가 연약해져서 노화상태가 되어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넘어지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올해는 좀 장비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 추경에 지금 그 목재에 내부를 정밀진단을 통해서 튼튼한지 아니면 안전의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계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기계값이 한 2,000만원 소요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선 구가 사면 그 이후에 시 지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위험스럽다고 판단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위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선제대응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 우리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라든가 포괄비에서 담당과장 판단 하에 이것도 지금 추경이 편성돼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예비비라든가 포괄비가 그렇게 없습니까?  2,000만원 정도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비비가 물론 있기는 한데 이 예비비 집행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장비 사고 하는 것에 쓰기에는 좀 예비비 사용승인 받기가 나중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도 있기는 한데 그게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명시되어 있어서 물론 나무가 전도되고 나서 위험성이 발견되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한다면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현행 집행규정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국장님,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의 구정방침이 뭡니까?  안전한 종로, 그런데 왜 정말 예비비 쓰기가, 집행부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도로포장은 안 해도 됩니다.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됩니다.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당장 구입하세요.  주민들하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대물피해로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지나가는 행인이나 다쳐 가지고 목숨이라도 잃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의원이 아니고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협의가 아니고 바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추경에 편성되면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는 뭐 집행 꼭 했으면 하고 바라는데 그게 예산부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하기는 좀
전영준위원  예산부서도 협조요청을 해놓겠습니다.  바로 가능하면 협조하셔 가지고 안전이 우선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영준위원  안전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한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122쪽 이것도 안전 관련된 문제인데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보면 첫 번째, 훈련대상, 시설물 현황이 파악됐을 것이고요, 두 번째, 시설물 선정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훈련결과가 이미 나온 것 같은데 훈련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대응 합동훈련은 저희가 실시는 9월 3일날 했습니다.  9월 3일날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를 했고요, 그때 200여 분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적극 참석을 해주셔 가지고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때 훈련내용은 PT로 한 30분 정도 사고대응 요령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실지로 사람이 갇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노인분들이 갇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가지고 구조요청을 하고 또 주의사항, 문이 열리더라도 나가면 안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을 30분 해 가지고 한 시간 정도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리플릿도 작성해서 다 배부를 했고요, 이 훈련은 예산이 국비 50%, 시비가 20%, 또 우리 구비가 30%로 하는데 매칭사업으로 7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한 것으로 예산을 금년에 확보해서 할 수가 없는, 작년에 확보해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계획이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300만원을 추경 요청을 해서 실제 했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것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종로노인복지관에서 했고요, 추후에는 아동들이 습득할 수 있는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유아원에도 배포를 하라는 청장님의 구두지시가 있으셔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큰 예산 없이 지금 사용하고 남은 일부 예산 가지고 CD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위원  교육도 중요하죠.  대응요령,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시설에 대한 현황이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그런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교체명령이라든가
○건축과장 김재욱  예, 엘리베이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정기점검 미필 엘리베이터 승강기는 사용중지를 하고 있고요 이건 민간건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일정에 맞춰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점검이 마감기한까지 점검을 못한 경우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계속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 사용중지 또는 교체명령을 내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몇 군데는 있는데 제가 정확한 건수는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 거는 보고는 좋지만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9월 3일날 훈련을 실시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8월달에 훈련을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나보죠?
○건축과장 김재욱  사실은 이게 8월달에 예정이었는데 8월말에, 담당자 차혁진 씨가 상을 당해서 일주일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된 내용이 사실은 9월 3일에 실시를 했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전영준위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안전사고는 꼭 사전에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사후에 수습하는 일이 없도록 다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예, 사전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오전에 이재광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신속히 준비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소규모 주택가 118쪽에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서 공동주택 소규모 대규모 어떤 규정이 그러니까 보통 관리를 할 때 몇 세대 이상과 이하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소규모는 150세대 이하고
노진경위원  그러면 150세대 이하는 우리 구에서 안전관리를 해주나요? 일상적으로 아니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 관리사업으로 의무적으로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노진경위원  300세대 이상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 이하는 150세대에 대해서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번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보통 그런 안전관리를 세대가 많은 회사에서 지으면 그 회사에서 안전관리도 하고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평창동, 구기동 빌라를 저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규정이 정해져서 어디어디를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정해놓고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관리의무가 없는 소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 24개 정도 되는데 순번을 정해서 매년 1개 내지 2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또 우리 구에서 직접 전문가와 같이 합동으로 육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보통 몇 등급부터 A, B, C, D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E등급까지 있습니다.  보통 B등급, C등급, D등급이 이화연립하고 하늘아파트 E등급은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B, C, D등급은 관리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E등급은 당장 붕괴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등급을 E등급으로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대피 명령도 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에서 지금 추경요구액이 1억 1천으로 요구되어 있는데 여기가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위치도 해서 지도 나온 데 여기 전체를 관리하시는데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 지대는 전부 구 지대입니까? 구 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녹지대 가로수가 일부 시 지원도 있지만 저희 유지관리는 거의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구비로 운영하는데 지금 이 위치에 있는 땅들이 구 땅인지 시 땅인지 개인 땅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다 공유지 땅입니다.
노진경위원  공유지 땅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노진경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 땅을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 보도 위에 기본적으로 언덕 같은 데 녹지대가 있잖아요? 그 녹지대가 혹시 그 언덕에 있는 녹지대 현황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관리하는 녹지대 현황만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유지, 유휴공지 이런 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다보니까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보도블록 옆에 있는 언덕에 정부 땅은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현황이 나와 있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가 재산위임을 받았거나 아니면 가로녹지시설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국공유지라고 해서 일부 공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녹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재무과 재산부서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아마 재무과의 재산담당 부서에서는 국공유시설에 대해서, 땅 소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파악은 하는데 관리는 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노진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지대는 좀 관리를 안 해도 어우러져 괜찮을 듯한데 보도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보도 위에 있는 언덕 녹지대 말이에요. 그런 데가 사유지일 때, 그러니까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관리를 못하시는 거잖아요? 관리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전화로, 주민들은 너무 지저분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차들도 많이 다니고 바라볼 때 날씨도 엄청 더운데 이게 우거져서 축축 내려와서 나뭇가지가 사람들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또 올해 흰나방 벌레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그 벌레들이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사람한테 붙고 그렇거든요.
  그런 녹지 때문에, 그러니까 사유지 녹지 때문에.  그래서 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으면 일반 주민들은 왜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는지 이렇게 생각하지 사유지라서 관리를 못하는 구나 이런 생각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사유지인 경우에도 그 사유지 주민이 관리를 잘하면 괜찮은데 그런 언덕 이런 데는 거의 관리 못하고 원형택지 이런 데는 관리를 거의 안 하죠. 아무리 사유지라도.  그래서 되게 불편을 초례하고 특히 평창동 그쪽에 주차라인이 쫙 그려져 있는데 사유지인데 그 나무 때문에 주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에 벌레가 다 붙어 있고 그래서 주차해놓고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데는 제도적으로 사유지이지만 주인이 관리를 안 하니까 우리 구에서 제도를 시스템화해서 관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주인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지역은 그 사유로 현장을 조사해서 정비하려고 말씀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사유지는 개인 토지소유자가 관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민에 피해를 주고 정비가 필요한 곳에 한해서는 특히 위원님들이 지역의 불편을 말씀해주신 것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현장 조사하고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바로 그 위쪽의 이 사유지에서 15주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이 기회에 발견이 되어서 나무 조사를 했더니 토지주도 내가 안 했다, 거기 현황이 임야다 보니까 임야지역은 임의 벌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소유자는 내가 베지 않았다고 하다 보니 현재 경찰에 고발한 상태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민이 불편하니 나무를 손을 보겠다 하면 다툼이 있어서 거기는 약간만 손을 대고 손을 못댔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유사한 어떤 그런 문제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는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해충방제라든지 전지작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세검정로 거기가 베어졌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니, 세검초등학교 앞은 저희가 손을 다 봤고요. 말씀해주셔서.  거기가 사유지지만 깨끗하게 사람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 손을 봤고요.  원형택지 있는 데 위쪽 평창동 주차공간 말씀해주셔서 손을 보려고 했는데 일부 땅 소유자가 바로 그 안쪽의 나무를 임의 벌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자는 본인이 안했다고 하니 저희는 수사의뢰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경찰에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도에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주차할 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지대를 말씀드리는 거고 산 쪽을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사람들이나 차들이 지나다닐 때 불편을 초래하는 데를 우리가 조금 전지를 하고 잘라내고 방역을 하는데 그런 것을 무슨 주인이 그런 것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개인 땅이지만 그 땅에 심어져 있는 나무로 인해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유주하고 협의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만약에 해주십사해서 못하시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겠노라,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들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원형택지니까. 그래서 불편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시스템화해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 그런 일이 있어서 주차하는 공간에 손을 보러 갔는데 그 안쪽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지역에 한해서는 일부 저희가 못한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 부지에 있는 나무나 해충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관리를 할 예정이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신고가 가기 전에 같이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계속 불편하다고 전화하거나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점차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125쪽 꽃이 어우러진 도시 가꾸기에서 지도 보면 청와대로에서부터 효자로까지 꽃을 식재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로 여기는 다 청와대에서 엄청 가꿔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예산도 많고 국비로 다 하고 청와대 자체 내에서도 하고 그래서 굳이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청와대 경내에 예를 들어서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펜스 쳐져 있는 경내는 청와대가 관리를 하고 있고 경외 펜스 밖의 도로나 모든 녹지관리는 도로과나 우리 공원녹지과나 청소관계도 청소과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울시나 행안부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청와대 주변 정비사업으로 작년에 7억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무를 정비하거나 시설을 보완하는 큰 틀의 예산은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마는 기능 쪽으로 유지관리하는 꽃을 식재하고 청소를 하는 예산들은 지금 행정구역이 우리 구로 되어 있고 또 관리권이 우리 구에 있다 보니까 청와대 앞길 모든 것들은 저희 인력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청와대 앞 거기는 좀 청와대에서 돈을 많이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정비사업의 큰 예산은 받고 있지만 일부 소소한 인력 청소 관리하는 인건비까지 달라고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시간 됐습니까?
○위원장 여봉무  아니, 더 하셔도 돼요.
노진경위원  건축과장님, 평창동에 보면 건축하다가 도중하차하고 그냥 놔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20년 건축 골조만 세워놓고 그대로 방치해둔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재욱  예,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욱  사유는 건축주가 건축사업을 하다가 분쟁이 있어 가지고 소송중인 경우가 있고 또 자금문제로
노진경위원  무슨 분쟁요?
○건축과장 김재욱  자금하고 분쟁
노진경위원  분쟁은 민원분쟁이에요?
○건축과장 김재욱  내부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분쟁이 있고요.  그중에 한 군데 큰 현장인데 거기는 건축을 재개하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진행 중이고요.  곧 재개할 현장이 하나는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방치해서 정말 흉물스럽잖아요? 그리고 안전문제도 오랫동안 부식이 됐을 것 같아서 안전문제도 사실 위험하고 거기가 음침하고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은 한 군데는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 재개를 안 하고 10년, 20년 놔두는 것은 구청에서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법한테 어떻게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건축과장 김재욱  그냥 놔둠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진행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선집행을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어떤 위험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지금 평창동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군데 소송분쟁이 있어서 인접지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TF구성을 해서 변호사라든지 건축분야의 전문가로 TF구성을 해서 재개할 수 있는 방법 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어떤 그런 경우에 어느 기간까지는 놔두지만 어느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을 때도 그냥 본인들이 해결할 때까지 가만히 놔두는 것인지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은 없는지 등등 왜냐하면 되게 흉물스럽고 좀 주민들은 왜 저걸 저렇게 방치해둘까 이런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이런 것,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우리 제도로 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구성을 해서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조만간 재개한다는 그 현장이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장기중단된 공사장 지원하는 현장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LH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지원사업 현장에 채택이 된 현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예를 들자면 안전진단 비용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는 부분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공사하다가 중단된 현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고심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종로에도 그런 중단된 현장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20년 된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일몰로 해 가지고 해제되는 경우처럼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대로 놔두면 끝까지 가고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걸 제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이조 600년, 근대 100년, 700년 된 우리 종로 도시를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주무관, 팀장님들, 지난 여름에 사상 최대의 더위 속에서 고생 많으셨죠?  더운데 나가서 일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날이 너무 더우니까 부서에 전화하기도 좀 그렇더라니까요.  그래도 궂은 땀 흘리시면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이 3억 얼마죠, 지금?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한 20년 전 경우 한 25년 전부터 이 행정 부분에 종로구청, 의회 이 부분의 언저리에 있으면서 한 20년 전에는 도시관리국에 예산이 제일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관리국 예산이 제일 많았던 거는 사실 아니고요 건설하고
윤종복위원  하여튼 일이 많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일은 많은데 예산은 별로 잘 안 줬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때도?  3억 얼마 이거 가지고 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관리국은 정기예산에 대부분 편성을 많이 해놨는데 이번에 추경이 발생한 거는 보통 시하고 구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50% 받아서 쓰고 잔액 같은 게 발생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걸 구에서 그냥 써보려고 대충 쓰기도 하고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시에서 다 조사를 해서 다 반납을 하도록 해서 그게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시, 구 50대50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구가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구가 한 45% 정도 했다 그러면 시는 이미 50%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시 예산 5%만큼을 구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이 발생하게 됐던 겁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종로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민 중에 바로 도시개발, 건축, 주택관리, 총체적으로 도시디자인, 그 다음에 녹지가 많은 만큼 공원녹지과장님, 이 부분에서 지금 할 일이 제가 볼 때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시라는 울타리 안에서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로 이 국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아까 주택과에서 재개발지역 해제를 했지만 옛날에는 과에서 주민들을 독려해서 그걸 성공시켰어요, 공격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내가 그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정비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택과나 과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하고 설득하고 주민들을 통장들을 다 동원해서 오시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보면 좀 수동적이다, 우리 도시관리국이.  그때하고 양상이 많이 달라졌겠지만 서울시 정책이 달라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여튼 구 도시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뭔가 좀 우리 도시디자인서부터 시작해서 뭐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3억 뭐 이래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재개발은 해제돼 가지고 대책이 없는데 재생마을이라고 하는데 재생마을을 보면 뭐 큰 성과도 없죠.  그렇죠?  국장님, 돈만 들어가지 지금 성과도 별로 없이 그냥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어렵게 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외형적으로 크게 바뀌거나 하는 거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종로구가 역사문화 도시다 보니까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그런 어떤 옛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우리 한국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들이 남아 있는 부분에서는 또 무형의 성과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물론 이상적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까 걱정스러워요, 돈만 들어가고.  지금 그래서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재개발법이 2월 9일날 발효가 됐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윤종복위원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얘기했을 때 그때 파악이 잘 안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윤종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해당되는 곳이 우리 종로구야, 그 법안이,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마을 그 다음에 주거환경관리에서 관리 개념, 골목도 그래도 놔두고 하는 이런 관리 개념의 재생마을,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법안 자체의 제목이,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윤종복위원  개선해야 된다, 그냥 관리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거를 두 집을 보태 가지고 합벽으로 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아주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도 검사 강화에 따른 안전도 검사가 강화돼 가지고 우리 종로에서는 앞으로 재건축할 데가 없어, 연립들이.
  그러면 작은 연립들이 200가구 이내니까 200가구 이내고 1만㎡ 이하니까 작은 집들이 그런 법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헐어져 가는 집, 빈 집 이런 집들이 새롭게 짓거나 단장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걸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종로의 여건에 맞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봄에 몇 회 때인가 이걸 적극 홍보를 합시다, 그런데 현재 전혀 그 법안에 대한 홍보가 안 되고 있더라.  사실은 우리 의회가 의회제도 중에 만들어 놓은 게 주민과의 대화라는 제도가 있어요.  정 집행부에서 안 하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의회가 동네마다 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이 문제를 홍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논의를 했었어요.
  주민들이 빨리 그 법안이 통과됐으면 그걸 알아 가지고 이 법안을 이용하면 ‘아, 내가 못 짓던 집을 짓는구나’ 알려줘야죠.  그래서 높이는 안 올라가도 아주 역사전통에 맞더라도 새 집은 지어서 사람답게 살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어야죠.  그런 게 바로 공격적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은 재개발은 안 되지만 그 상황으로 봐서 몇 집은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연립을 지으면 재정착을 하면 제대로 살겠다, 그리고 옆에 몇 집이 하면 되겠다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 가지고 공격적으로 해나가줘야지 우리 종로구의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께서 빈 집에 대해서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각 자치구에 용역을 할 겁니다.  실태조사에 관한 용역을 전액 시비를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대책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에 부지가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집하고 몇 가구씩 같이 합동으로 소규모 주택을 건축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산과 들과 나무만 경관이 아니고 아름다운 건축물도 경관이다, 앞으로 우리 종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준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할 겁니다.
윤종복위원  좀 많이 달라고 그래요.  우리 종로는 다른 데보다 많이 받아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대신 그 전에 꼭 해주셔야 할 게 뭐냐 하면 그 법안에 대한 홍보를 위한 안, 일반인들은 사실 행정을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래도 모아놓고 설명해도 일반인에게는 풀어서 손에 쥐어지게 풀어서 그런 폼이 만들어지게, 이 법안의 몇 조는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에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고 어떻게 지원이 되고 뭐 이런 내용, 주차장 관련은 이렇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물어서 답변하는 형태 이런 식의 하나의 폼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준비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국장님이 그거 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직 7분 남았어요.  우리 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얼마나 더웠어요?  녹지과도 점점 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산림은 점점 늘어나지 나무 베어달라고 그러고 쳐달라고 그러고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았어요.  일전에 내가 서울시 어떤 거를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지금 강남지역하고 강북지역을 나눠서 그것을 해제하는 부분 그 부분이 거론이 됐더라고요.
  그거 뭐 기자가 잘못 쓴 건지 아닌지,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에 대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어떤 해제라든지 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가 되거나 발표된 것이 전혀 없고요 특히 우리 종로구는 설령 그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종로구의 그린벨트는 거의 평창, 신영동 지역에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하고 수려한 산에 있는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발사업에 저 개인적으로는 편성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현재 우리 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연락이 오거나 계획된 것이 없다고 봐집니다.
윤종복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우리 국장님은 물론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보니까 강남지역의 저쪽하고 이쪽하고의 그린벨트, 의왕 지나가는 거기 그림이 나와 있고, 강북은 우리 종로하고 도봉구, 성북구 쪽으로 해서 그린벨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저쪽은 대폭적인 것이 가능하지만 이쪽은 선별해야 된다, 선별이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선별, 그래서 내 생각은 지금 불합리하다 하는 데도 많아요.  신영동 같은 데 보면 214번지 상명대 넘어가는 거기 산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집이야.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건 경관이 없어요.  집이 경관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거기다 예쁘게 집을 지으면 그게 경관이라고.  그러니까 불합리한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장님,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지금 또 서울시에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린 것이 빠꾸되어 온 것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다시 해서 그런 그린벨트 해제의 정책적인 부분이 거론이 됐을 때 이때 우리가 바짝 달려들어서 주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관련 법안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시에 올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3분 남았어요.  취락지역의 주무는 공원녹지과장님이시죠?  주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린벨트 내의 취락지역은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무적인 부분은 도로는 도로과, 주차는 주차과 이런 개념으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시간이 내가 너무 가니까, 전에도 내가 구정질문 했던 것도 다 들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종로구에 취락지역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공직을 맡고 계시다는 걸 자존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로구에 대한민국 일번지 종로구에 취락지역이 네 군데나 있어요.  취락지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이 못살 데는 취락지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놓은 법인데 우리 종로구에 네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여기에 예산 70%를 정부가 돈을 줘야 된다고 하죠? 우리 30%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우리 힘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 예산도 가져와야 되지만 4개 지역에 대한, 취락지역 대책에 대한 논의를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해본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 이번 예산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 향후의 진행할 일을 적어 가지고 건설복지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윤종복위원  국장님, 한번 대책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해당 팀장님, 주무관까지 다 모시고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회의를 한번 내가 모시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 종로에 취락지역이 4개씩 있다는 것은 저도 현장 가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 종로에 있는 취락지역은 상당히 급경사지에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살다 보니까 취락지역으로 지정은 했고 그것을 저쪽 강동이나 강남의 취락지역처럼 한번에 대폭 개발시키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남아 있는데 지금 국가하고 시하고 힘을 합쳐서 일단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도 그제 열어서 도로폭도 넓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주민들이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하고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종복위원  이제 시간 다 됐어요.  연말 예산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신 다음에 연말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안을 올려 가지고 그 부분이 본예산에서 충분히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기다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우리 각 국마다 2~3억은 잘라야 우리 위원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거 3억 올라와서 손댈 게 하나도 없으니 뭐가 되겠어요? 전부 어디 숨겨놓은 거 없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숨겨놓을 데가 없습니다. 3억 가지고
이재광위원  여기 보면 다 일할 건데 참 나는 공원녹지과 체크를 해놨지만 그거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지금 다 들어보니까, 그것은 그렇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노인복지관에서 플러스카페라고 1호점 구청 안에 있고 2호점이 마로니에공원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노인들 일자리창출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그 수입을 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데 돌아가는 거 같더라고요, 수입이.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에는 세가 1년인지 6개월인지 모르겠는데 1천만원이 조금 안 되고 서비스로 이렇게 해줬는데, 노인들이 한다고.  그런데 마로니에공원은 자리도 좁은데다 3천만원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에는 카페가 있는데 면적은 35㎡ 약 10평 정도 됩니다.  2017년 2월 1일부터 3년간 2020년 1월 31일까지 종로노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어르신일자리 개념으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버바리스타가 14분 근무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화장실 관리를 위탁자가 하도록 저희가 협약을 해서 화장실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관리하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8명 해서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탁할 때도 많이 협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수익목적보다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개념의 어떤 위탁이다보니 위탁료는 최소화하자고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현재는 3년인데 연도별로 3,000만원 해서 3년간 9,000만원이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영업창출이 아니다보니까 3천이 많다고 하는데 해소 차원에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어떻든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료는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수익구조가 어떤지에 대해서 나온 건데
이재광위원  이게 감정가 이런 거 따지는 것보다 그 사람들 운영의 묘를 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도 말씀은 지금 거기가 적자래요.  그것이 구청에는 수익이 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을 여기에 넣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공원의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이 사람들이 몇 번을 얘기하는데 내가 처음 얘기합니다.  아까 나는 어디서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공원이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관리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이걸 조정할 수 없을까요? 심의를 한 번 해보세요.  구청장님하고 같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익구조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다른 데보다 커피도 저렴하고 또 사람이 노인들이 여러 명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이재광위원  그래서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또 수입이 된다면 어르신 한명이라도 봉사하는 기회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 임대료가 장사를 해도 재미가 없고 구청에는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구청은 수익이 나는데 거기에서는 적자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한번 관장님하고 한번 상의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분들 때문에 다른 데서 조정신청이 들어가고, 임대료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기 전에 빨리빨리 중재역할을 하셔 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26쪽입니다.  일반병충해 방제한다고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억입니다. 과장님! 이 방제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병충해 방제는 전 산림 플러스 공원녹지 전체 지역을 방제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종로구 전체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번에 추경 340만원 나왔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올 여름 폭염으로 해서 생각지도 못한 병충해들이 확산되고 주민들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인데 폭염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제하시느라고.  저도 와룡공원에 깍지벌레죠? 하얀 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전영준위원  피해를 많이 봤는데 참 이런 부분이 주민건강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전 산림하고 공원부지라고 하셨는데 좀 적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성해서 올린 345만원은 저희가 대부분 해충방제는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자치구 분담금이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 차원에서 자치구 분담금 미확보분에 한해서 올리다보니까 이 예산이 요구가 됐고요.  1억 정도 예산이면 현재 우리가 매년 운영하다 보면 가능한 사안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이런 데에 지식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 마로니에공원에 어린이공원이 개장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어제도 가보고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학부모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보안등의 조도가 낮게 되어 있어요.  보안등이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삼각형 꼭지점에, 낙산방향으로 나가는 방향 그쪽에 보안등을 하나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바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는 전통이 숨쉬고 있는 구인데 많은 분들이 전통으로 하나 되는 종로, 종로하고 있습니다.  와룡공원에 가면 얼마 전에 한옥정자가 하나 멋지게 들어섰는데 그게 우리 부암동에 있는 한옥자재창고 자재를 이용해서 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한옥부자재를 활용해서 했는데요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영준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거기는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6,400만원 들었습니다.
전영준위원  6,400이요? 요즘 말로 가성비가 아주 좋네요.
○건축과장 김재욱  예.
전영준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와룡공원만 하더라도 하루에 수백 명 주말에는 2천명 가까이 옵니다.  어제도 잠깐 들렀는데 우리 부의장님도 모시고 갔었는데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외국인들까지 와 가지고 전통정자에 대해서 굉장히 경이로움을 표시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래서 6천정도면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전통을 하나 되는 종로 종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정자를 우리 마을이라든지 공원 쪽에 있으면 1년에 예산을 3개 정도해도 2억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항상 다가갈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거주자우선주차가 약 1,300면까지 거주자우선주차가 있는데 수목으로 인한 피해가 수백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성균관로 쪽은 문화재청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흘 안으로 그쪽은 전지작업이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은 거라도 바로바로 조치해주는 거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매달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전수조사를 시켰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전달해주시겠습니까? 자료 확인하셔 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어떻게 일괄적으로 답변 한번 들을까요? 정자부터 해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정자부분은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원이라면 행정하고같이 협조를 하고 다른 유휴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관련은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수목정비라든지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을 통해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고맙습니다.  보면 수액이 떨어지게 되는 여름철에 차 도장이 다 지워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잣나무 밑에 대면 아예 도색을 다시 해야 될 지경이거든요.  다들 차 가지고 계실 텐데 많이 피해를 봤을 겁니다, 나무 밑에 뒀다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와룡공원이 종로에서 걷기 좋은 길로 보면 낙산하고 삼청공원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낙산공원이나 삼청공원에 비해서 굉장히 산책로라든지 모든 시설이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에 약 3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전체 검토를 통해서 편리한 산책로라든지 어떤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안락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지금 건축허가를 직접 내주시죠? 우리 구에서
○건축과장 김재욱  예.
전영준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음이 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2종류인데 제일 싫어하는 소음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혹시 대리석 절단하는 소음입니다.  그리고 분진도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대리석 절단입니다.  법적으로 규제는 하고 계시겠지만 전혀 규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수차례 감사팀에도 전화를 했고 건축팀에도 전화를 했는데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온 것을 못 봤어요.  전부 감리 쪽에서 나와 가지고 현장을 보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분진이라든지 소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최근에 서울시 금천구하고 동작구에서 공사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안전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대책도 마련하고 우려 섞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안전부분과 또 공사 중에 생길 수 있는 이웃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부분, 그러니까 건물이 균열된다든지 또는 소음이나 분진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한 그런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저희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착공하는 현장 관계자에게 지금 허가조건으로 안내문을 교부하고는 있지만 직접 구청에 방문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구청에 방문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강제로 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를 하면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되고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사고가 난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그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냥 공사기간이라든지 기타 비용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주지를 시켜서 그런 사고예방을 하고 소음 분진 부분은 소음진동규제법이 있는데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안전도 좋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가서 단속한다는 건 좀 늦은 것 같고요 아예 건축허가 시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리석을 절단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비용이야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분진이라는 거는 유리창이라든가에 붙은 거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걸 저 개인적으로는 소음규제에 관한 조례라도 제정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 안에서는 주택과에서는 아예 대리석을 절단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그 부분이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서 십여 개 부서와 협의를 해서 협의결과 안내도 하고 조건을 붙여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소음진동규제법은 주관부서인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공사장 내에 또는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특별히 특히 대리석 절단작업만큼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대책을 세워주셔 가지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건축과장님 다시, 처음에 집 신축할 때 담을
○건축과장 김재욱  담장이요.
노진경위원  예, 신축할 때 담장이 어디에 더 설치돼야 하는지 그런 기준이 신축시에 있죠?
○건축과장 김재욱  담장은 경계에 쌓는 게 당연하고요 기존 담장이 정확한 지적경계가 아닌 곳에 쌓여있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인접지를 침범을 했거나 내가 침범을 받았거나
노진경위원  제가 알기로 건축 신축을 하면 기존 담장에서 한 1m 가량이 들어가서 이동이 되는 걸로
○건축과장 김재욱  후퇴해 가지고
노진경위원  예, 후퇴해서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예, 본 건물은요.
노진경위원  예,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이 어디든지 다 적용이 되죠?
○건축과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혹시 평창4길 쪽에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석축으로 이루어진 담장이 있어요.  그 집 지금 신축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제가 현장은 허가 때 공무원이 현장을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이나 팀장이나 과장이 민원이 있거나 기타 다른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나가게 되어 있고요 허가 전에는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현장을 규정상 나가지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 현장을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노진경위원  알고 계시지 못하면 현재 신축하고 있는지 여부, 어떻게 신축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죠?
○건축과장 김재욱  예.
노진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주택이 신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쪽에, 그리고 한쪽은 주차장을 짓고 주차장을 다시 더 넓히고 이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오르막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신축이 되고 있는지 등 아까 담장이 신축할 때 1m에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
○건축과장 김재욱  예를 들자면 1m이고요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기본으로 50cm는 후퇴하게 되어 있고요 일조권이라든지 다른 사유로 더 떨어트려야 되는 설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어떤 규정이나 기준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신축하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싶고요
○건축과장 김재욱  그러면 번지를 알려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마 건축과 팀장이나 알 거예요.  그 지번을 알고 평창4길 왼쪽에 지금 현재 하나 하고 있으니까 공사를요.  그런 부분을 잘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거기가 도로하고 바로 인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건축과장 김재욱  그러면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서 위법사항의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노진경위원  아니, 위법보다도 위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 맞춰서 도로가 좁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공사를 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 부분이.  한번 받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알고 싶으신 내용이 이 현장에 대한 공사개요,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그리고 도로 부분이 그 집이 원래 도로를 많이 침범하고 있었어요, 담장이.  그런데 어차피 지금 공사를 하니까 도로도 좁으니까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왕에 공사할 때 제대로 좀 적용을 받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우리 종로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이 있는 거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노진경위원  도로나 다 지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노진경위원  뭐뭐 어떤 거 어떤 게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기본적으로는 공원 같은 경우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도시계획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로개설이 안 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73건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가 52건이고 공원도 11건, 녹지도 2건, 주차장 8건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었어요.  그거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건수는 81건이고요 도로가 53건, 공원이 15건, 녹지가 2건, 주차장 11건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사실은 각각 도로가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면 도로과에서 하시거나 공원녹지과에서 하시거나 주차과에서 하시는데 제가 어제 좀 제안을 드렸어요.  사실 도시관리국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태스크포스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총괄하는 부서인데 좀 그거를 같이 총괄을 하셔 가지고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장기로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이 정비되어야 되는데 미집행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총괄하셔 가지고 도시관리국에서 관리국장님이 관리국에서 총괄을 하시면서 파악을 하시고 이걸 집행해 나가시는 게 어떠실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시설들을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노진경위원  예,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리고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지금 2000년도에 지정됐던 시설들은 저희가 2020년이니까 2년이 남았죠.  2020년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다 해제가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해제되죠, 20년이면?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향후 2년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미집행되어 있는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완전히 정말 없는 걸로 하는 것하고 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왜 처음에 생각이 되어 있었으면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계획이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대부분의 도시계획 부분이 기반시설뿐만이 아니고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민의 협조를 구해서 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위원님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가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그중에 하나, 청룡사 앞에 도로 있잖아요?  그거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청룡사 앞에 도로 그거 구 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노진경위원  그거 좀 개발을 하면 엄청 편하게, 산책하는 사람들 또 차도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노진경위원  예, 차량도 통행할 수 있고 굉장히 기발한 개발인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도 지난번에 현장을 보기에는 경사도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걸로 봐 가지고 차량이 통행을 하려면 직접은 못 내려오거든요, 경사가 심해서요.  그래서 옆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유지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구유지 부분하고 사유지 부분하고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유지 소유자하고도 또 협의가 필요하고요.
노진경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그 사유지 필요하면 구입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로가 개발이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가능은 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북촌 가회동에 소나무를 심을 때 제가 안면도까지 가 가지도 도장 찍은 소나무입니다.  과장님, 거기 소나무가 심을 때 어떤 의미였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전통적 의미를 가진 상징적 의미, 그래서 소나무하고 한옥과의 어울림 그래서 그걸 제안자가 바로 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 예산도 좀 받고 해 가지고 소나무를 좋은 걸 사 와서 심었는데 지금 몇 그루가 죽었어요.  거기를 보충하는 계획은 있나요?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나무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시 예산을 받아서 환경개선을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피해가 있어서 죽은 곳이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은 기존 나무들이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근원직경으로 저희가 소나무는 평가를 하는데 거의 50cm가 넘는 소나무인데 식재하게 되면 큰 나무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나무는 옮겨서 심을 수가 없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나무가 그래도 그 지역에서 활착이 돼서 살고 있는데 시대가 온난화라든지 여름에는 너무 덥고요 또 매연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소나무가 가로수로는 좀 맞지 않다는 여러 가지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보식을 해서 나무를 또 심어야 될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종로의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찾는다면 가로수가 소나무가 가장 적합하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활엽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당시에 내가 마지막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게 바로 그 민원, 간판을 다 가려버리니까 전부 간판을 다 가려버리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게 침엽수를 심으니까 지금 굉장히 간판 부분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상징적이고 품격 있고 그래서 소나무를 심어놓고 명물이 됐는데 빈자리에 그걸 언제 메꾸느냐고 자꾸 질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 부분을 좀 해보려고 내가 지금 질의를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가능하면 우리 구비보다 거기는 시 예산을 받아서
윤종복위원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가능하면 검토해서 시 예산을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북촌은 시 관리니까 한옥조성과에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는 서울시 푸른도시국 내에 조경과에 가로수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가 가회동에 소나무를 심고 나서 바로 중구가 받아가더라고, 중구가 그때.  중구는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보다 많이 심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종로는 역시 소나무다, 우리보다 먼저 한 데가 어디냐 하면 혜화동인가 혜화동에 소나무거리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소나무길
윤종복위원  그런데 거기는 좀 작고 하니까 그래도 거기가 먼저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아마 가회 북촌이 두 번째일 거예요, 종로에서는.  그런데 참 그게 명물이 되고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뭘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헛돈 쓴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전부 다 잘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종로에는 소나무가, 틈만 나면 소나무가 우리 종로와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좀 두셨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지루하시죠?  공원녹지과장님, 내가 너무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제비용은 충분하다고 하셨는데요 유해성이 있는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저희가 농약은 저농약, 인정하는 약만 쓰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독성농약만 쓰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아끼시려고 살포 횟수를 줄이시는 건 아닐 테고 살포는 보통 몇 회나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해충 발생빈도, 올해는 미국 선녀벌레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벌레들이 특히 미국 선녀벌레는 잘 죽지 않는 게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외피에 왁스를 바르고 있는 그런 해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횟수는 날씨나 그리고 어떤 해충 특성상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번 발생한 해충은 두 번 내지 세 번은 방제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게 일반적인 해충의 특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살포 횟수도 문제가 있겠지만 주기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살포 주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원래는 해충이 많이 발생해서 퍼졌을 때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산란기부터 발생하는 징후가 있을 때 초기에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다만 어려운 점은 수도권 종로에는 주거밀집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그런 어떤 약에 대한 피해 그리고 좀 냄새만 나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특히 가로수 같은 데는 버즘나무 방패벌레 같은 것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 상가에다 약을 뿌리게 되면 보행 분들이라든지 상업하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뿌리지 않고 목재에다가 주사를 해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산림 쪽은 직접 분사형을 쓰고 생활밀접지역은 주사용으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폭염이었는데 내년에도 그럴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폭염이 오면 사실 방제작업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해충확산방지를 해서 조기에 방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여름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와 연계된 질의에 답변하고자 참석해주신 이욱근 도시개발과장님, 염흥섭 토지정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11일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박정길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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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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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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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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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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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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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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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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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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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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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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