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10시3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김종보·정재호·이시훈·박희연·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박희연·이시훈·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올 한 해 추진해 온 다양한 문화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특히 문화시설 관리 등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순우 의사담당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순우  의사담당 정순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3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순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먼저 심사한 후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정례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김종보·정재호·이시훈·박희연·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0시37분)

○위원장 이미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의 이유는 지역 사회 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동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활성화와 우수한 체육인재 발굴, 육성 및 학생 선수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학교운동부 장비 및 용품 지원, 학생 선수 학습 및 교육, 대회 참가 및 훈련 연수, 학교운동부 홍보 및 후원, 우수 학생 선수 장학금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나 시로부터 동일한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를 대비해 중복 지원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학생 선수의 진로 및 인권 보호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학교운동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후원, 협력업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 2019년도에 1,000만원을 구비로 집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학교운동부 지원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10곳에서 학교운동부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모두 근거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중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우수한 체육인재를 유치함으로써 종로구의 인구유입 활성화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본 조례도 우리 국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고, 지금 학교 체육지원 조례뿐만 아니고 작년에 본 위원이 해놓은 동호인들이 학교시설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감면받는 부분들 그런데 지금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내년에 지금 예산을 좀 잡는다고는 하는데 예산 일부 4,000만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4,000만원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는데 또 이응주 부위원장께서도 아마 생활체육인들 조례 하나 같이 하셨죠? 운동인 조례.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면 예산이 바로 그다음에 수반이 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 조례는 지금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수반하기는 좀 어려워요. 저희들은 9월달이나 그전에 했으면 예산에 잡기가 쉬운데 적어도 미리 되어 있던 부분들은 예산이 돼야 하는데 그 예산 잡는데 1년이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광규 의원이나 이 부분은 이광규 의원께서 해서 혹시라도 이번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잡아준다고 하면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이광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구청에서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이랄지 우리 조례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이광규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그리고 구민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상위 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에 종로구립 미술관 정책자문위원회를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4조에 기증품 기부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서 작품 기증 신청이 있을 시 수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독서문화와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16개의 구립도서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고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8조 위원회의 명칭을 도서관 정책위원회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패 영향평가 개선안을 반영해서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현행 구조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자치운영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건강도시 종로를 구현하고자 시행 중인 ‘걸어서 지구 한 바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논란을 없애고,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예산집행을 위해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의 제목,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의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 이벤트 등에 참가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과 관련한 시상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걸어서 지구 한바퀴’ 사업 추진에 있어 참여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 신뢰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종로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주요 출연사업에 대해 부서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사업입니다.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하고, 재단 전반적인 문화시설·사업 등을 진단하고, 미래문화사업 선도를 위한 정책사업 발굴과 고도화를 위한 미래문화사업단 운영사업, 종로문화 종로 문화예술인과 문화단체를 대상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인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사업에 출연해서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들의 일상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지역문화자원활용 연계사업, 종로축제협력망 구축사업, 전통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한복의 대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종로 한복축제에도 지속적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립 문화예술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종로문화재단으로 위탁한 무계원, 국궁전시관, 윤동주 문학관, 박노수 미술관, 고희동 미술관, 창신소통공작소, 아이들극장,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상촌재 등 문화시설 운영비를 출연하여 안정적인 문화시설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설치한 종로구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어르신합창단, 궁중무용단 등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단체 연습공간 운영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문화 교육사업과 국학도서관, 아름꿈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 우리소리도서관, 숲속도서관 사업을 추진해서 지식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이웃과 소통하고 지식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과 소관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인사동 관광 편의시설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로는 남인사관광안내소와 인사동홍보관, 북인사관광안내소 등 3개소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남인사관광안내소와 인사동홍보관은 사단법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에, 북인사관광안내소는 한국국제봉사기구에 위탁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2년간 총 11억 600만원으로 매년 서울시 문화지구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은 의회 동의와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전통문화의 거리인 인사동 문화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위탁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임근래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최윤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임근래 문화관광국장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안건 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저기, 위원장님!  저희가 검토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그 내용을 좀 보고
이광규 위원  예?  안건 보고서 이걸 제출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니, 보고서는 했는데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은 못 받아서 지금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5페이지 검토보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제출한 거예요?
○전문위원 최윤석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목록입니다.
이광규 위원  구청에서 이걸 제출한 건데 이게 없다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니, 그거는 있는데
이광규 위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길래,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정안 중 제14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미술관 기증품 수증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 맞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발빠른 조치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수증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미술관의 장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안 제14조 제2항에서 보면요 지금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2항을 보면 수증심의위원회는 미술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법령에 좀 위반되는 거,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 부분은 저희가 관장이 있으면 관장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소관국장으로 넣은 겁니다.
이광규 위원  없다고 법을 제정하는 걸 어겨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14조 2항 이거 책을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보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보면 거기 2항에 보면 수증심의위원회는 미술관 업무 소관국장을 포함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미술관 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지금 국장이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니, 미술관장이 없어서 소관국장으로 했다는 거죠.
이광규 위원  아, 관장이 없어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이게 법령에는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렇게 해석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광규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미술관장이 없어서 구청장이 수증 그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미술관장이 없나요, 저희들은?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저희 지금 아시겠지만 박노수미술관하고 고희동을 하는데 관장이라는 직제를 지금 저희가 하지 않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그런 어떤 주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학예사가 가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탁관리는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박희연 위원  재단에서?  그러면 미술관장을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랄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 미술관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미술관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연 위원  하지만 이게 법령에 위배가 되는데 그렇다고 구청장으로 할 수가 없고 관장을 정해서 아마 법령에 맞게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고민은 현실적인 고민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장이나 대통령 또는, 원래 수증심의위원회는 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응주 위원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은 여기다가 미술관 관장을 넣자니 인건비라든가 많이 어려울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학예사가 관리하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 학예사한테 그 미술관의 장이라고 명칭을 보조를 해주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상황은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응주 위원  상황은?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응주 위원  그렇다고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관장을 주자니 예산이나 현실은 안 맞고 그렇다고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사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응주 위원  아, 고민했었군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법은 지금 맞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관장을 두기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왕이면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소관국장이 낫겠다 해서 저희가 제안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응주 위원  학예사한테 관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주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렇죠.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의 있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자, 국장님!  만약에 구립미술관들을 총관리는 누가 합니까, 현재?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위탁은 재단에서
정재호 위원  재단에서 하고 문화재단에서 해서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종로구립 미술관에 지금 박노수미술관에 실제적인 운영을 하는 책임자는 누구라고 봐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학예사분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지껏 수증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이번에 수증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그냥 이 수증심의위원회가 아닌 거기서 지금 했던 거거든요.
정재호 위원  거기서?  어디서?
○문화과장 김은경  최초에 수증받은 이후에는 수증 절차를 이행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될 일이 없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작품을 매입하고 뭐하고 할 때도 그냥 재단에서 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수증이 아니라 저희가 작품을 매입할 때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가격심의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절차를 이행해서 했었습니다.  수증에 대한 부분만 이제 없었던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뭔 말인지는 알았고요.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는 법령 안에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이 없다고 해서 국장으로 정해놓고, 법령을 위배해서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그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럴 수는 없고 만약에 여지껏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장이 없다고 한다면 문화재단 대표가 책임을 지든 아니면 아까 잠깐 얘기한 학예사는 책임을 못 지겠지만 그래도 구청장이 관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청장이 맡든 뭘 해서 그렇게 해서 법령 내에서 운영을 해야지 그 법령을 놔두고 우리가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위법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 14조 이 조항에서 좀 위법적인 내용들은 삭제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꼭 수증위원회를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지금 우리 시행령으로 해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시행령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 부분은 지금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뺐으면 하는 거잖아요?
정재호 위원  그럼요.  국장이나 이런 걸로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법령을 위배하고 위반하는 건데 그런데 그걸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지게 한다?  우리 의원발의도 마찬가지예요.  법령 내에서 해야 아무리 의원이라도 그렇게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법에 위배돼서 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이 14조를 그냥 상위법으로 따라가고 우리 구에서 제정한 14조는 삭제를 하면 어떤가, 그래서 15조가 14조 되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거기에 지금 14조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2항에 보면 거기에 소관국장을 포함해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만 하고
정재호 위원  3항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이 위촉하는 거예요, 다.  미술관의 장, 그러니까 구청장이 될 수도 있어요, 미술관의 장이.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미술관의 장은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구청장이 해야 되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법령 내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그냥 구청장이라고 하면 관장이 있건 없건 나중에 전부 다 구청장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단 얘기지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래서 2항에 위원장은 미술관 소관국장으로 한다는 것만 삭제를 하면
정재호 위원  3항도 삭제를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3항도 미술관의 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나중에라도.  그런데 미술관장은 아무 힘이 없어요, 구청장이 다 해버리면.  그런데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미술관의 장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미술관의 장.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구청장이 미술관장 역할을 하는 거죠.
이응주 위원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전체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14조 전체를 삭제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응주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도 보면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4조를 전면 삭제를 하고
정재호 위원  그럼요.  1항도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청장이라고 벌써 들어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잘못됐고 1,2,3항 전부 다 잘못돼서 14조 자체를 삭제를 하고, 15조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미술관 장의 자격요건이 혹시 있는지, 없다면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구청장이 미술관의 장을 겸할 수 있나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 운영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명시는 안 됐지만 구청장이 미술관장을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자격은 지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 수증심의위원회가 상설이 아니고 늘, 있을 때 비상설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응주 위원  시행령에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보면 3명 이상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맞지 않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14조를 삭제하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아까 학예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부분을 조금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좀 보완을 해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조례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같은 얘긴데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구청장이 미술관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시행령 6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시행령 6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조례를 우리 구에서 별도로 만들어놔 버리면 나중에 관의 장이 생겨도 그 관장은 권한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이 시행령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는 14조 자체가 삭제가 되고, 14조 자체는.  다른 부분은 개정된 게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다른 부분은 개정이 된 게 있는데 다른 거는 괜찮지만 이 14조는 법령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14조만.  왜, 구청장이 아까도 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조례로 거기다 안 만들더라도.  그런데 조례로 구청장이라고 못을 박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14조를 전체를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조례안 1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응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종로구 구립도서관이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마을문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이번에 운영위원회가 통합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도서관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 자치위원회가 각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저희가 이 조례안을 올린 이유는 사실 운영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정책위원회가 있고, 사실 이게 모든 법적으로는 기능은 다 있는데 운영위원회하고 자치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를 가급적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 12월에는 33㎡당 사서직을 하나씩 넣어야지만이 작은도서관에 인정을 받습니다. 거기에 내년부터 저희가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합동 대비를 위해서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올린 거고요.
  사실 절차로 따지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 부분을 먼저 하고 이 조례가 상정이 돼야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이 운영위원회가 저희 실무 입장에서 보면 기능은 분명히 있지만 좀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법령상 보면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을 해버리면 법에 위반이 되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거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이 부분은 내년도에 계속 먼저 실질적인 것들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이응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응주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응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이광규 위원입니다.  올해 이거 국장님, 사무감사에서 우리 지적된 사항 맞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발빠른 조치로 이렇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적된 사항이나 이런 감사 있으면 빨리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위원님들, 왜 질의 안 하십니까?  예산 한번 살펴보니까 신규 사업 맞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산이요?
이광규 위원  예산을 살펴봤는데 이거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이거 신규사업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늘 우리 재단의 출연 여부를 동의하는
이광규 위원  미래문화사업단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 미래문화사업단이 신설된 건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맞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34페이지 한번 보면, 여기 안 가져오셨죠? 미래문화사업단 예산 중 연구용역비가 전체 예산의 55%이고 단장 인건비가 34%나 되네요. 맞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미래문화사업단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게 올해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재단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요.  이 미래문화사업단의 주 역할은 여러 가지 외부재원에 대한 확보, 그다음에 미래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창의적으로 선두해야 할 정책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단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용역비가 지금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가장 많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단장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고도화사업 용역이 2회 추진되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추진되고 있는데 그 계획도 한번 설명해 주고요 단장의 보상금 지급근거와 지급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단장은 문화재단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가 보수, 인건비로 주는 거고요 고도화 사업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문화재단이 가야 할 방향 또는 여러 가지 재단에서 해야 할 역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함으로 지금 용역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전체 예산이 지금 감소됐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전체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는 감소가 됐습니다. 단지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전체적인 예산 방향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정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소를 시켰고요 단지 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단장 보상금이나 인건비 같은 게 증액되고 연구용역 심사를 피하려고 예산 쪼개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눈에 띄는데 납득할 만한 근거의 이유를 한번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단장은 새로 채용돼서 물론 올해 채용을 했지만 내년도는 1년 계속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문화재단이라는 게 계속 지속되고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할 거면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납득할 만한 근거와 이유를 반드시 마련해서 신규사업을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산심의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재단에 충분히 전달을 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이응주 위원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문화1번지인 종로로서는 미래문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또 용역도 해야 하는 필요는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좀 살펴보니까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임원이 아닌 미래문화사업단장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미래문화사업단장이 필요하고 또 미래문화사업단을 이끌어갈 단장이 꼭 필요하다면 일단 운영 조례에 대해서 먼저 다시 변경을 한다든지 안을 올려서 한 연후에 미래문화사업단장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지금 직제개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직제라는 게 저희가 재단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 본청에 승인요청이 오면 거기서 승인이 되면 이사회를 통과해서 운영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단장에 대한 채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 조례에 대해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아이들극장 예술감독제가 폐지가 되고 그쪽의 부분을 보수로 해서 지금 단장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조금 뭐랄까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직제를 신설해서 운영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이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게 검토를 자세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그럼 일단은 단장이 지금 뽑혀서 사업 진행 중인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직제도 개편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 감독 부분하고 이 단장 부분하고 완전히 틀린 부분인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 부분 근거를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그건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임대하고 있는데 지금 만기 되었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박희연 위원  앞으로 현황이 어떻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저희 지금 계획은 경찰박물관 리모델링 할 때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임대료가 연간 얼마였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거기가 지금 현재 내일신문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연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임대료가 아마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예산이 조금 많이 상승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예산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런 거 저런 거 뭐 근거 규정 한번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국장님한테 전화드려서 재단대표님 좀 한번 보자고 했었는데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할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건 없던 걸로 했습니다만 요즘 문화재단에서 행사하는 게 2023년도에 뭔 행사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지금 출연이 약 60억 나가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65억 정도
정재호 위원  내년에는 더 나가겠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니요.
정재호 위원  내년에 똑같습니까? 올해하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거의 비슷합니다.
정재호 위원  미래사업추진단도 생겼는데도?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정책사업 예산을 좀 감소하고
정재호 위원  다른 데서 줄이고 인건비로 더 늘린다? 그게 정상적으로 문화재단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상승부분은 호봉이나 이런 기본적인 기본급 때문에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정재호 위원  저는 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의 문화예술 쪽을 총괄하는 그런 재단으로 우리 구에서 출연을 해서 하는데 사람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추진단 보니까 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용역이에요, 단장이 하는 일이.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문화재단 다른 분들이 기존에 문화예술팀, 교육팀, 행사팀 다 있습니다. 그 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단장을 하나 둬서 단장이 그 팀장들보다 더 높은 자리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뭐 높고 낮음은 아니고요. 하나의 단이 생겼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적어도 그런 조직이 개편되고 자체적으로 할 때 인원이 늘어날 때는 그것도 좀 문화관광국하고 동의는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인원이 단이 생겨 가지고 그 단의 인원이 대폭 증가된 건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단장만 늘어난 거지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단장만 늘어나고 그걸 직제를 바꾼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다른 분들이 그 밑으로 왔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그 밑으로 나눠서 한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런 상황인데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계속 부족하고 세입이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얘기했습니다. 2년 전보다 한 40명이 늘어났는데 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없던 상임이사 뒀어요.
  재단에서도 자꾸 그런 단장을 두면, 저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차라리 그분들한테 단장을 한 분 둘 분을 복지 쪽으로 좀 돌리든가 인건비 상승을 좀 하든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더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전문적인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면 다른 구에 스카웃이 돼서 가버려요.
  왜, 종로구가 복지나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스카우트 당해서. 정말로 종로문화재단에서 하는 분들은 경력이 한 2~3년 되면 많이 스카우트 돼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분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종로에서 인력풀로 만들어놨으면 그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단에서 자꾸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중간관리자들을 사람만 이렇게 들여놓으면 그건 인건비만 나가고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재단, 매년 저는 8대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돈 먹는 하마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계속 출연하는 금액은 늘어나고 그런데 계속 또 새로운 사람을 둬서 그 인건비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이거는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사람 둘 자기들이 그냥 구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왔는데 그걸 안건 자체를 상정 자체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게 문화국장입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은 행정국이나 이런 데서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사장이나 재단 대표한테 인사권이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줘서 그 예산들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그게 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에요, 그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무슨 용역하는 거 있어요, 용역.  용역도 심의 받으려면 그러니까 2,900인가로 맞추나요, 일부러?  3천 넘어가면 심의 대상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건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에요?  3천이면 3천이고 2천이면 2천이지 2,900으로 그렇게 하죠?  3천이면 3천, 2천이면 2천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편법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재단 대표님을 좀 오시라고 했던 이유는 1년 동안 행사하는데 의회에 의원님들은 전부 나와 있어요.
  의회가 정상화가 안 되고 회기를 안 하더라도 의원들 전부 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대해서 전혀 들어오는 게 없어요.  엊그제 무슨 합창단도 했다는데 시니어합창단, 구립합창단, 아마 소년소녀합창단도 했을 거예요.  했죠?  했죠, 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세 군데 다 했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몰라요.  시니어합창단 만들 때 8대 때 전반기 때 만들었어요.  우리 라도균 의원님이 제 옆에 앉아서 행정문화 같이 하면서 강력히 추천하고 저도 시니어합창단 만들어야 된다.  왜, 구립합창단을 하시는 분들이 60이 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라도 만들자, 저도 동의를 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또 단원에 들어가 계시더만.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을 안 하고 국민의힘한테만 연락해서, 이거는 아니죠.  우리 라도균 의장 부인이 거기 시니어합창단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본인은 가서 앉아서 응원하고 이게 맞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하여튼 그런 소통 문제는 제가 좀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정재호 위원  저는 우리 의원님들 사모님들이 합창단을 하든 뭘 하든 저는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본인은 가 앉아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재단 대표가, 그것은 재단에서 잘못한 거라고 봐요.  문화국도 책임이 있고, 전 의원들한테 그런 거를 알려줘야지 구립합창단이 몇몇이 하는 합창단이 아니잖아요?  종로를 대표하는 합창단이에요.  시니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게 문화국이에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필요 없는 예산은 안 쓸 수 있도록.  그 미래단장 만들 때도 미리 제지를 해야지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 부분은
정재호 위원  미리 조직만 만들어서 같은 급여를 그러면 나눠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분에 대한 급여는 따로 갈 거 아닙니까?  인건비 때문에 제가 저번주에 구정질문 때 한 얘기예요.  40명이 늘어나니까 인건비가 없으니까 뭔 사업하는데 예산 없다고 그러고 녹지과, 뭔 과 연간단가 전부 다 줄이고.  그러면 구민들한테 돌아갈, 골목길에 냄새나서 악취제거 그거라도 하나 놔야 하는데 그걸 놓을 예산이 없대요, 예산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쓸 때는 적당한 선에서 쓸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재단이라는 게 출연금으로만 운영되는, 그러니까 외부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보 이런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출연금 외에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 또는 이번에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온 결과로 미래사업단을 신설한 거고요.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면서 과연 외부 재원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보시면서 재단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은 늘지 않고요 단장만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승인을 한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정재호 위원님,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재호 위원  예.  자,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한 4년 거를 다음에 예산 할 때 좀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4년 거 공모사업해서 얼마나 받아왔는지, 옛날에 대표들 있을 때는 정말 공모사업으로 많이 받아온 걸로 알아요.  지금은 작년에 얼마를 받았는지 그것도 좀 비교를 하게 4년 것 공모사업, 또 무슨 사업을 해서 수익금 나온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꼭 가지고 예산 할 때 오라고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지금 잘은 모르지만 미래문화사업단 이런 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실은 출연한 돈 갖고는 부족하니까 외부의 기업이라든가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번 문화재단이 최근에 외부에서 지원금이라든지 내지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온, 증액된 부분이 보이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하반기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업도 저희들은 컨택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시하고 우리 정부예산에 대한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4년 간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니,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일정 관계는 민주당만 못 받은 게 아니고 저희 국민의힘도 못 받았습니다.  이 점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하나만 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셔서 미래산업단장이 작년에 채용을 했다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올해
정재호 위원  올해 언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올해 한 10월, 9월
정재호 위원  그것 좀 알려줘요.  9월이나 10월이면 9월, 10월, 11월, 12월 급여 나갈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4월
정재호 위원  4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분 급여가 4월부터 굉장히 나갔을 텐데 그 돈은 무슨 돈으로 줬을까요?  작년 출연동의안에 그분 예산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극장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극장 인건비를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총감독을
정재호 위원  총감독을 그만두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만뒀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거기 아이들극장 총감독은 안 뽑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거기에 아마
정재호 위원  거기다 뽑고 거기다 인건비를 줘야 할 거를 이분한테 급여를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인건비 성격은 아니고요 활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활동비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300만원이면 월급이지
○문화과장 김은경  기존에 예술감독님이 받으셨던 그 금액과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역할이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기 위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아이들극장은 감독을 안 두겠다, 앞으로도?  그분이 그만뒀지만 감독이 있어야 아이들극장을 운영하지 않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감독님이 꼭 계셔야 되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 왜 감독을 뒀어요?  그 급여를 주면서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저희가 재단의 직제를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어떤 성격에 맞게 한동안은 저희들이 아이들극장이 처음 생겨서 어느 정도 정착화되는 기간 동안에 총감독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 그때는 감독님을 모셨던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4월부터 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항상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앞으로는 그런 발언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국힘 이런 거는 삼가 주시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식적인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이들극장 감독이 그러면 지금 없다고 그랬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예술감독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그게?
○문화과장 김은경  12월 말까지 계셨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지금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올 1월달부터?
○문화과장 김은경  예, 사임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임을 했다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과장 김은경  지금은 아이들극장 저희가 부제가 팀제로 바뀐 상태에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팀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에 직원들과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팀장이 계시다고 그랬죠?  팀장이 어떻게, 그분은 우리 구청에서 직원을 파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직원 파견은 없습니다.  문화재단의 부서에서
이광규 위원  팀장은 어떻게 뽑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재단에서
이광규 위원  재단에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서 지금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또 한 분을 채용한 거네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요.  더 채용한 거는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총감독님이 추가로 더 계셨던 거는 아이들극장이 2016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아이들극장이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독님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사임하신 이후에는 현재 직원들로만 구성돼서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새마을에 보면 지회장님이나 바르게살기 지회장을 보면 그분들은 1년에 얼마씩 내고 위원장직을 하고 지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 단장도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시지는 않나요?  혹시 이게 내가 돈을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단장을 역량 있게 맡아서 1년에 출연금을 오히려 그분이 내는 이런 거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거의 재능 기부인데요
이광규 위원  그거는 또 역량 있는 분을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심사할 때 문화재단 심사할 때 자료를 좀 잘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재단 예산 심의할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젱 제6항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1년마다 이렇게 계약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동안 3년이었고요 지금 내년부터는 2년으로
이광규 위원  2년?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어떤 게요?
이광규 위원  우리가 동의안 이게 좀 우리가 못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됐다고 하던데 의회가 안 열려서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전에 우리가 의회 할 때 급한 거는 항상 우리가 동의안 같은 것도 해주고 했는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저희는 진즉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광규 위원  진즉 올린 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10월달에
이광규 위원  우리가 각 부서별로 그때는 우리 구청에다가도 집행부에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하니까 우리가 동의해줄 수 있는 거는 다 동의를 하고, 조례 같은 것도 있으면 다 해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구청에서 올렸지만 우리 의회 핑계를 대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핑계가 아니고요 절차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아니,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아서 지금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시에서
이광규 위원  아니, 시에서.  우리가 늦게 올린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문화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문화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에서는 저희한테 그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거를 최종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의원님들께 저희가 급히 제출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늦은 상황에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었습니다.  서울시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과정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원래 저희가 3년 전의 일정과 모든 거를 설명을 했지만 이미 예산에서 확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통보가 온 시기에는 의원님들한테 요청하기에는 좀 늦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좀 늦기는 했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안 심의 중이라도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인사동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문화지구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구에서 위탁동의안을 서울시에다 제출을 늦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늦게 한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요.  원래 저희는 늘 하던 시기에 맞춰서 하기는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한번도 이 동의안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못 해주겠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저희가 좀 봄이나 여름에라도 동의안을 먼저 제출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한테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조금 부득이하게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앞으로 정말 우리가 발빠른 조치를 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우리가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이 처음에 2006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남인사, 북인사 전부 다 한 업체가 계속했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달랐죠.
박희연 위원  달랐었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북인사마당은 우리 한국봉사기구에서 했고요
박희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국국제봉사기구에서 2006년부터 계속했고, 남인사는 인사동보존회에서 2006년부터 계속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문화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혹시 다른 업체가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없었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박희연 위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비영리업체
박희연 위원  비영리업체?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윤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봉사기구하고 인사동보존회 단체들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인건비 부분도, 지금 상황은 예산을 다 올린 상황이고 출연금도 그렇고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박희연 위원  나중에라도 이후에라도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은 계약기간이 만약에 하게 되면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번 고민을 해서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추진해왔던 현안업무와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를 잘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종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4시01분)

○위원장 이미자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원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후유증이 심한 대상포진 예방에 필요한 백신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유지에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의료 비용을 경감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기준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수급자를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기준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거짓 신청자 등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 환수 조치 및 예방접종 실비 기록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보통 소화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에 잠복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대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병합니다. 보통 병적증상은 피부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대부분 심한 통증을 동반하고,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환자의 경우 전신에 퍼져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려 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원가에서 불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필로폰을 넣은 음료를 배포하여 시음하게 하는 등 신종마약 범죄로 인하여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약에 노출되고 중독에까지 이르게 될 위험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치구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을 규정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캠페인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약 퇴치의 날, 기념, 공모전 등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 횟수나 예산 측면에서 지금의 현실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적극적인 마약 오남용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제도화하려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기에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집행부의 의견이 없다고 하시니까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혹시 지금 우리 학생들과 관련된 마약류라든가 유해약물 오남용 이게 강남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종로에도 이런 내용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또 혹시 보고 내용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없고요. 대신 무작위로 익명으로 마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익명으로요? 대상은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와서 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거기다가 저거를 쓰지 않고 익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마약에 반응을 하면 그러면 더 큰 국가 병원으로 다시 안내를 해요.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의 마음인데 어쨌든 저희가 안내하는 것까지는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종로 구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양성 반응자는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양성 반응자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전체 9건 중에 양성 반응이 1건 있었는데요. 다른 구는 없는 구도 많거든요. 양성 반응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직까지 우리 종로구는 마약에 대해서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구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의견 없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홍혜정 보건소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박희연·이시훈·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4시12분)

○위원장 이미자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하영 의원님을 대신해 이광규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하영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권역별 맞춤형 건강돌봄 건강이랑 서비스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이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이웃건강활동가에 대한 운영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건강 자치 실현을 위하여 이웃건강활동가의 활동을 권장 지원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이웃건강활동가의 선발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과 건강 취약계층의 발굴 및 건강관리 수요를 파악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공공민간지원을 발굴하여 연계하며 주민의 건강한 생활실천을 유도하는 등 이웃건강활동가의 직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이웃건강활동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이웃건강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요 예산은 총 1억 7,240만원이며 재원은 시비와 구비가 각각 6대4 매칭으로 서울시 보조금 1억 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건강이랑 서비스 중재 실적을 확인한 결과 보건소에 직접 내소 혹은 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 보건인력의 방문 진료를 받은 주민은 총 931명으로 이분들에 대해 간호, 운동, 영양 등 총 3,715건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주민 건강 복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웃건강활동가가 931명이 위촉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931명이 위촉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아니요. 서비스 받은 분들
정재호 위원  어떤 서비스? 근데 이거 지금 현재 이웃건강활동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게 아니라
이광규 위원  931명은 진료받은 사람이고
정재호 위원  진료받은 사람이, 건강이랑 서비스에서? 그것뿐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활동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저번에
이광규 위원  지금 활동가는 모집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활동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교육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교육에서 간식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얘기들었어요.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동장이 임명을 하고 위촉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지껏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했던 부분이 지금 바뀐 것 같은데 활동가들을 많이 예산을 주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이번부터는 이웃건강활동가로 이름을 바꿔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구청장이, 동장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 소장님 뭐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 홍혜정  이웃건강활동가는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강이랑에서는 아직 준비 단계고요 이거는 창신2동하고 숭인1동에 저희가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이라고 하는 공모사업으로 내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모사업이니까 예산을 받아서 시범으로 먼저 운영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활동 결과를 가지고 확대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창신2동과 숭인1동에 38분의 이웃건강활동가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재호 위원  한 동에?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죠. 두 동을 합해서, 38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한 분당 적어도 5명에서 10명까지 그 지역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 거동이 불편하시고 돌봄이 필요하신 분인데 저희 복지, 보건 쪽에서 해당하는 크라이티어(criteria), 기준에 조금 안 맞거나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저희가 합니다.
정재호 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건소장 홍혜정  그런 서비스를, 그래서 이분들이 전화만 해서 안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건강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또 되도록이면 밖으로 모시고 나와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 도시락 제공이나 이런 걸 복지부 쪽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 사각지대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웃건강활동가들 그다음에 소모임 만들어서 도시락을 조금 각자 만들어서 또 배달도 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창신2동하고 숭인1동은 이미 1년 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저희는 예산보다 사실은 거기서 자발적으로 해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사업체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웃건강활동가들을 건강까지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건강이 우선이고요, 하기 때문에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쁘신 분들인데 나와서 자원봉사하는 개념으로 오는데 정말 물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뭘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런 얘기를 그쪽 김하영 의원님 계시는 2권역에서 그런 얘기를 아마 의원님께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런 것을 발의를 하자, 특히 이웃건강활동가는 어쨌든 저희 주민에서만 뽑고 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거거든요
정재호 위원  한 동에 그러니까 30명씩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주민자치 위원이 25명인데
○보건소장 홍혜정  한 동에 30명이 아니고 두 동에 38명이니까 19명이에요.
정재호 위원  아니요. 여기는 17개 동으로 돼 있어요. 17개 동
○보건소장 홍혜정  이 뒤에 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 동에?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 4조에 보면 구청장은 각호의 사람 중에 공개모집으로 동별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웃건강활동가를 한다고 했는데 동별 30명이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런데 인구가 좀 많은 동은 좀 많아서 30명 정도 될 거고, 그래서 30명 이하로 해놨고요.  적은 동, 창신동이나 숭인동은 사실 많거든요, 인구가.  
정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다만 동별 선발 인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30명을 채우겠다는 얘기야.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이내의 범위에서니까 필요에 의해서.  30명 이상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은 주민들을 케어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런 의미
정재호 위원  시비로 하면 만약에 시비는 확정이 된 건가요, 60%가?
○보건소장 홍혜정  저는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없는데요.
정재호 위원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광규 위원  김하영 의원이 제안을 해서 시비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올려 가지고, 그러니까 확정이 되었겠죠.
정재호 위원  시비가 확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비로 6대4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광규 위원  다 되어 있는데
정재호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시비가 책정이 안 되면 이거는 구비가 100%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생겨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8,000원이라고 그러는데 8,000원 가지고 밥 먹고 전철, 버스 한 번 타면 1,500원이에요.  3,000원이에요, 타고 갔다 오면.  밥은 5,000원짜리 먹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런데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교통비가 필요 없네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필요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8,000원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식대로 이웃건강활동가가 물만 마실 수는 없잖아요.
정재호 위원  아니, 교통비 및 중식비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얘기예요.  그냥 중식대로만?
○보건소장 홍혜정  예.  자원봉사이기는 한데 정말 실비만, 그래도 조금 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광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좀 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교통비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웃활동가는 다 직접 거기서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관리를.  그래서 각 동마다 하는 이유도 그 동에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교통비는 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럴 때에 준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웃건강활동가가 언제부터 이게 지금 활동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보건소장 홍혜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광규 위원  창신2동 두 개 동
○보건소장 홍혜정  창신2동 두 개 동은 이미 1년 반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예산은 지금 전혀 구비가 안 들어가 있고 조례도 되지 않은 거니까 지금 다른 구역은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건강활동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교육을, 저번에 말씀하셔듯이 혜화동 거기 성대 앞에 명광교회 교육실에서 저희가 교육을 한 30명 시켰습니다.
  전체 권역에, 그러니까 그 권역만이 아니라 나머지 5권역을 뺀 4권역에 대해서.  4개 권역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교육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이웃건강활동가로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건강활동가는 활동하는 그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  
이응주 위원  커리큘럼이?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기본역할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수행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열정과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자원봉사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들을 하기 때문에 교육은 30명을 시켰지만 현재 활동을 하겠다고 사인을 하신 분은 한 대여섯 분밖에 안 계세요, 아직은.  그런데 그걸 점점 늘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 조례도 만들어서 그분들을 좀 서포트를 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건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이광규 위원  지금 2개 동에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좀 확대시키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예, 그렇죠.  처음에 그분들이 사실은 창신동을 할 때 처음 모집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할이 꽤 무게가 있거든요, 양도 많고 일도.  그래서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대개 75세 이상인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처음에.  그런데 당신도 잘 걸으실 수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분들을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의 건강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스스로가.
이응주 위원  활동을 하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예,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모시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8차시까지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나이도 젊어진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걸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신 거죠.  주변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웃건강활동가 스스로가 보여주시고 홍보를 하시니까.  그래도 지금은 38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50명을 하는 게 목표였어요, 창신·숭인동.
  그런데 거기가 우리 종로구 중에서 가장 열악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가파른 언덕길 때문에 오르락내리락하시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38명밖에 못 해서 내년 한 해 동안 하면서 나머지 50명을 채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어차피 예산이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시비 다 같이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본인의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까지도,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를 꼭 홍보하지 않아도 보건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주민들이 알아주십니다, 지금은.
이응주 위원  나눔을 통해서 봉사도 하고 뭐 그런 거네요.
이광규 위원  지금 보니까 각 지역에서 20명 정도 지역활동가에 너무 압력을 줘서 모집한 거 아닙니까, 혹시?
○보건소장 홍혜정  압력을 해서 모집을 할 필요가 없는 게 해도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이광규 위원  아니, 지역활동가한테 그만큼 부담을 주는 거는 없었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요.  그거는 어쨌든 이웃건강활동가를 만들어서 우리의 목표는 어떤 게 목표냐 하면 내가 살던 곳에서 그냥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목표예요.  요양원을 가거나 병원을 가서 혼자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게 하자, 여기서 그러면 자식도 여기에 없는데 혼자 사는 독거가 우리 구는 거의 50% 가까이 되잖아요, 중장년을 포함해서.
  그런데 누가 돌보느냐는 거죠.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 돌보고 또 자기가 돌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웃건강활동가들이 지금은 어떤 것까지 하느냐 하면 바자회도 하시고, 그러니까 주1회씩 식당도 자기네들 모여서 식사도 만들어서 하시고 또 그중에 이웃건강활동가 중에 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세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보다는 지역활동가들, 그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는데 이웃활동가하고 지역활동가가 얘기가 나와서 조례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역활동가나 이웃활동가는 사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 어디 숟가락 하나라도 몇 개 있는지도 훤히 좀 사정을 아는 사람들로 해서 지역활동가나 이웃활동가를 지역주민을 채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연 위원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8,000원 곱하기 5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 5회가 주1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날짜가 정해졌는지요?  산출근거에 8,000원 곱하기 5곱하기 20명 해 가지고 12월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홍혜정  한 달에 다섯 번
박희연 위원  주1회인지 아니면 특정일인지
○보건소장 홍혜정  예, 주1회죠.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리고 직접 만나는 것들은 그렇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내소를 시키거나 이렇게 합니다.
박희연 위원  다 포함해서?
○보건소장 홍혜정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소통, 이웃과의 소통 4조에 3항에 세 번째를 보면 이웃과의 소통, 가정방문 또는 소모임 활동인데 가정방문은 댁으로 방문하는 거지만 소모임은 어디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예, 소모임 활동은 아까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소모임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다 보니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역활동가들도 그렇고 이웃건강활동가들도 그 동네를 빠삭하게 아셔서 그 동네에서 공공의 공간인데 매일 쓰는 게 아니고 매시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공간도 스스로들 찾아서 렌트해 가지고 동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말고도 교회라든가 이런 공간도 또 있어요.  그런 것들도 찾으시고 또 우리 구 안에 무슨 공공기관들 공간들이 비어 있는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 자체에서 그 장소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예, 물색해서 합니다.
박희연 위원  우리 구에서 지정해주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홍혜정  아닙니다.  아니고요.
박희연 위원  자체에서?
○보건소장 홍혜정  예, 왜냐하면 저희는 이거를 지금은 우리가 서포트를 하지만 궁극에 가서는 주민들 스스로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것도 사실 경로당이 자치과에서 관리를
박희연 위원  어르신여성과
○보건소장 홍혜정  어르신과에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만약에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개 힘들어요.  사실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화투 치시니까 그런 거 필요없어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주민들이 아예 경로당 회원분이 계신 거예요,이 이웃건강활동가에.  당신이 그냥 가서 총무님하고 다 의논해서 하시니까 뭐 거부감도 없으시고 너무 적극적으로 잘하세요.
박희연 위원  자연스럽게 활동이 되는 거군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래서 조금 그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지만 지속가능할 거 같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응주 위원  무엇보다도 이웃 간에 소통이 잘될 거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그렇죠.
박희연 위원  혹시 장소가 물색이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무엇보다 모임을 하는데 그런 장소자 마땅치 않다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 쓰는 공간이라든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의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  지금 아까 서른여덟 분 중에 평균연령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연세가 굉장히 높아보여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  
○보건소장 홍혜정  높아요.  60 중반은 넘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진짜 80도 넘으신데도 너무 활동적이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세가 높으세요.  60대 중반이나 후반쯤 되는 거 같은데 그래도 뭐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건강이랑서비스 권역별로 활동가가 계시잖아요?  그 활동가분들이 이분들을 관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발굴도 하고 관리도 하고
○보건소장 홍혜정  관리는 같이 하죠.  지역활동가님들 혼자서는 못 해요.  왜냐하면 건강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구청에서 같이?  구청장이 임명하니까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야겠네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럼요.  보건소가, 구청장이 임명하셨지만 저희 보건소가 구청장 밑에 있으니까 보건소의 모든 인력들, 권역의 인력들이 다 같이 움직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염려돼서 하는 얘기가 아까도 지금 이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리가 만약에 회의자리나 이분들이 알아봐 가지고,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은 이웃건강활동가는 원래 스스로들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이웃건강활동가인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면 회의장도 돈 내고 빌리는 거 전부 다 대줘야 합니다.  그거 안 할 수 없어요, 이 조례를 만들면.
  그래서 과연 구 예산이 뭐 그렇게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전 동으로, 현재 지금 2개 동이 시범으로 하는 거 같은데요 전 동으로 지금 확산을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이게 전 동으로 하면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합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사실은 지금도 이미 소모임 활동은 각 권역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체별로?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비용은 안 나가고?
○보건소장 홍혜정  예, 비용은 안 나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중에 주민참여예산이 꽤 많이 있어요, 국가에.  시에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예산을 받으셔서 공간도 렌트를 하시고 저것도 하세요.  그래서 총 26개 소모임에 주민이 474명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재호 위원  474명?
○보건소장 홍혜정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공공기관에 3개하고 민간기관에서 공모하는 것에 2개를 공모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한 17개 정도 됩니다.
정재호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례로 만들어지면 공모사업을 조례에서 예산을 받고 또 공모사업을 해서 할 수 있게, 만약에 이중으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식대를 받아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식대로 정산을 해야 돼요.  이게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홍혜정  공모사업은 대부분 그런 식대나 그런 걸로 쓸 수 없고요 사업운영비로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소모임을 하면 그 대상자들 있잖아요?  대상자들로 해서 나가고요 여기 지금 조례를 제정한 것도 조례안에도 보면 최소한의 경비를 하잖아요?  그것만 지불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간은 어떤 사업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은 맨날 비어 있어요, 보면.  저희 뭐죠 국학관인가 뭐 이런 데도 저희가 다 써요.  그리고 저희가 돌아다녀 보니까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잘 배정을 하면 공간을 굳이 돈을 많이 안 들여도 되는데, 하나 지금 지역마다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잡수시는 것들이 식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자나 이런 데가 아니면 여러 기관에서 못 받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학 쪽으로 보면 영양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방시설이 돼 있는 그런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전체 한 474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는 창신·숭인만 38분만 하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그분들이 소모임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시비를 포함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하고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시44분)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비 사안으로 2023년 3월 28일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기관 등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된 의료정보 또는 자료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 및 제2조를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의 해당 조항을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위반 시 3.000만원을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개인의료정보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이응주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문화과장  김은경
  교육과장  이정희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의약과장  김승혜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순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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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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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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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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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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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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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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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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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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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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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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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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