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6월 9일(월) 11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1. 제1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5.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o나재암의원 5분 자유발언1. 제1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4.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5.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6.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7.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8.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1시15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조성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린 사무국장 조성린입니다. 제13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승혁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2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모두 8건으로서 2003년 4월 2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고, 2003년 5월 30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2003년 5월 31일에는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3년 6월 3일 종로구 부암동 95-22 거주 권중동으로부터 같은 동 95-21호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이 접수되어 2003년 6월 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조성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재암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안전상정 전에 나재암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나재암의원 5분 자유발언
○나재암의원 나재암의원입니다. 지난해 6월 13일 같은 동료의원으로 당선돼서 우리 종로구의회에 헌신 봉사하겠다고 나온 우리 이동규 운영위원장님의 슬픔을 함께 하면서 일신상의 문제로 그만두게 됐습니다마는 동병상련의 아픔이 채 가시기 전에 오늘 후임자를 정한다는 데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출방식이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나는 엊저녁 늦게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미 사전에 어떤 조정이 된 상태에서 선출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엔 이걸 좀 우리 전체 의원들이 조율하는데 대화를 통해서 했으면 어떤가, 투표로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우리 이동규의원님의 후임자로서 적임한 자를 뽑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느 누구도 물론 자격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있어서 어떤 누구의 시녀나 또 거수기 역할이 돼서 하는 그런 운영위원장보다는 운영위원장은 위, 아래 또 집행부와 의회 간의 교량역할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륜이 좀 있고 그런 분이 운영위원장이 됐으면 남은 1년 충실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동규의원이 차질 없이 잘 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사랑받은 의회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알기는 구의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동네에 탁 들어가면 지역성 문제도 있고 여야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서로 보기가 민망한 그런 상황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겪고 있습니다. 구의원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동네가 좀 화합이 되겠다 하는 그런 서투른 말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장 선출이 그렇게 바쁜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서로 화합 차원에서 조정을 한 다음에 선출했으면 어떤가 해서, 저 역시 옛날 운영위원장을 하면서도 느낍니다. 이게 아무리 잘 해도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자리인데 우리 전체 총의가 없는 어떤 일방적인 투표로 해서 다수의 입장에 따르게 될 때에는 미치지 못한 분의 설움도 또한 있을 겁니다. 이 충정을 잘 헤아리셔서 전체가 다 총의를 모아 합의 하에 조정된 상태에서 원만히 운영위원장을 뽑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제 말씀을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나재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2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3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오금남의원과 김정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3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노근 부구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노근 이노근 부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32회 임시회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민선 3기 출범 후 우리 구에서는 문화, 복지, 환경 1등 구 건설을 위해 미래의 청사진인 종로비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족한 신규 투자사업비의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건의하여 특정지역 가로환경정비에 5억,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5억,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에 27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현재 청와대의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10억 내지 15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받아오려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종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관광 상품개발비 1억원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마음속 깊이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1,473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2억 500만원보다 7.4%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금액으로는 101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664억 4,700만원보다 6.1%가 증가한 1,76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 수입 47억 1,600만원과 기금전입금 및 기타잡수입 15억 4,100만원, 국·시비보조금 32억 8,7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6억 3,000만원으로 총 101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6억 3,000만원과 구비 부담분을 포함한 보조사업비 40억 6,9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가용재원은 54억 7,500만원 규모입니다. 이렇듯 넉넉하지 못한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사업을 흡족하게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법정필수경비 및 계속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최우선 배분하고 잉여재원은 동청사 및 경로당 보수 등 지역 불편사항 해소와 구정 현안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총 83건에 28억 1,700만원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분 등 법정필수경비가 6건에 16억 5,800만원,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30건에 4억 3,300만원, 그 외 경상비 부족분은 47건에 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53건에 73억 5,600만원으로 토목 및 하수분야는 4건에 12억 4,500만원, 동청사 건립 등 영선분야는 9건에 7억 9,8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11건에 10억 7,300만원, 문화재보수 분야는 7건에 36억원, 물품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16건에 2억 3,600만원, 공원분야 등 기타사업은 6건에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총 4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억 9,4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효율적으로 반영코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널리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노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0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5항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6항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오금남의원, 심재환의원, 이종환의원, 나재암의원, 김복동의원, 박종식의원, 김정대의원, 나승혁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재암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나재암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간사 선임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 위원장! 나오십시오.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재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사유와 시기는 적정한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없는지 또한 계속사업이 중단되고 있는지 등을 착안사항으로 하여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심사기간 동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총체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생각이며 본 위원장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회계분야에 능통하시고 의원간 신망이 두터우신 심재환의원님을 만장일치로 간사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나재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출되신 심재환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재환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심재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나재암의원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의원을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심사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이 타당한가 등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심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6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 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홍기서 속개하겠습니다.
7.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호 및 제10조제3항에 의거 운영위원회 위원은 8명이며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균형있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시민행정위원회 및 재무건설위원회 각각 4명씩 분포되도록 오필근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필근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와 같이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행정동 순서로 지명하는 관례에 따라 부암동 남재경의원과 창신1동 이재광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남재경의원과 이재광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인이 끝났으므로 투표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조성린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의원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린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신 다음 바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린 사무국장 조성린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편의상 행정동별 순서로 호명하며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한 분씩 우측에 설치된 교부대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에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에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표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남재경의원님과 이재광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적지 않도록 기표소 내의 전면에 상임위원회 명단을 게첨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적거나 숫자나 다른 이상한 표시 등을 한 투표용지는 무효표가 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이나 이름을 재확인하시고 글씨는 알아보기 쉽게 정자로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자법이나 받침이 틀리게 기록되어도 무효표로 처리되므로 개표 시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정확히 기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표방법 등에 대한 도움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12시39분 투표 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2시46분 투표 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 홍기서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6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매 중 이종환의원 9표, 오필근의원 1표, 이재광의원 1표, 무효 5표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표를 득한 이종환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당선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종환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종로구의회의 여러 사안들과 종로구의회의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을 대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종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 선출이 있습니다. 간사 선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장 홍기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종환 위원장! 나오셔서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종환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간의 신망이 두텁고 해박한 지식을 갖추신 남재경의원님이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종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남재경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남재경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남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번에 선출되신 이종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종로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가장 으뜸가는 의회의 위상을 높이도록 일조를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남재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출석의원(16인)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김정대 나승혁○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