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6월 13일(월)  11시0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6. 종로구 부암동95-21호 다세대주택무단증축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
7.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종로구 부암동 95-21호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남재경의원 소개)
7.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건별로 심의·의결한 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종로구 부암동 95-21호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남재경의원 소개)
(11시07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부암동 95-21호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승혁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및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서 이틀 여간 내린 비가 예년보다 일찍이 찾아온 무더위를 다소나마 식혀주긴 하였으나 다가올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에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주민참여의 수단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중요 방안의 일환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을 지역사회 개발 및 사회복지, 환경보전, 재난관리 등의 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추진 및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는데 따른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발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없거나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된 공무상의 비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95년부터 본격 실시된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을 위한 민간동력으로의 주민참여 수단을 제공하며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중요방안으로서 자원봉사의 활동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00년 1월 5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정 권고사항이 통보된 바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고 조례 제정권한을 위임하였는 바 이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령 및 권고사항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시기와 관련하여 그 동안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조례 제정 후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3년 동안 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치 못한 자치입법권 행사라고 판단되어 향후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할 것을 지적하면서 안 제7조의 조문내용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목인 '위원회의 목적'을 조문내용에 맞게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수정하고 조문내용도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와 기능의 2개항으로 분리하는 등 제7조를 '전문개정' 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제4항 중 부적절하게 표현된 자구 일부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도시가스 보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한 도시가스 사업기금 이용률이 신규 도시가스 설치지역 축소 등 여건변화에 따라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기금운용 개선방향에 의하면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남는 기금을 보유·사장하거나, 기금 증식만을 위해 적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각종 기금 중 유사·중복되는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하며 일반예산으로 편성·운용이 가능한 기금은 폐지·전환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그 입법목적을 다하거나 사정변경으로 실효성을 상실 또는 다른 조례에 그 내용이 흡수되는 등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바 2003년 4월말 기준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7.9%을 나타내고 있고 기금 이용률 감소와 신규 도시가스 설치지역 축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23일 행정자치부의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 방안 시행권고와 2002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의 주민감사 청구인수 완화 조례개정 촉구에 따라 현행 운영상 나타내고 있는 감사 청구인수를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현실에 맞게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현행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500인 이상' 에서 '200인 이상' 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위법규에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2000년 6월 16일 조례를 제정하여 감사 청구인 수를 '20세 이상 500인 이상' 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간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많은 차이가 있어 형평성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2002년 2월 4일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로부터 권고(안)이 통보됨에 따라 감사청구 인원수를 200인 이상으로 대폭 낮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바 주민들의 측면에서 보면 종전보다 많이 완화되어 접근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조기정착 및 활성화가 되려면 우리 구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관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활용방법에 대한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하는 등 안내상담이 필요하다고 보며 타구의 개정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200인 이상이 21개 구로 권고(안)대로 개정이 되었는 바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나은 종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복동의원입니다.  초여름의 길목에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임시회 기간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청에서 공용으로 사용중인 제설차, 물청소차, 가로청소차 등 특수목적자동차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노상에 방치 주차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들 특수목적자동차를 관내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조의3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에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특수목적자동차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구청주변 등 노상에 방치되어 주차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설, 물청소, 가로청소차 등 특수목적자동차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고 또한 현행 주차장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2에 의하면 구청장은 인근 주민을 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의 공용 특수목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문로 2구역 제5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형 시가지의 구현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신문로2가 91번지 4호 외 81필지 상에 당초에는 4,452.60㎡에서 1,265.30㎡의 공공용지 부분이 포함된 총 5,731.9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730%이하, 층수는 지상 15층이하 지하 7층이하로서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복합시설로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83년 9월 30일 신문로2구역 제5지구 도심재개발구역이 지정되어 '84년 4월 27일 사업계획을 결정하여 현재까지 노후 밀집 건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며 2002년 10월 28일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필요한 관련도면 및 제반서류를 갖추어 변경신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해당분야인 문화재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지구는 새문안로변에 접하여 저층·고밀의 노후·불량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등이 과밀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재해위험 및 주거환경의 제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주변 시가지와 조화롭게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의 건전한 균형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사료되었으므로 앞으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종로구 부암동 95번지 21호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암동 95번지 21호 본 건물은 2002년 3월 건축 당시 건축물 지상을 관통하는 하수관로 위에 건축물을 축조할 시에는 우기시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받는다는 주민들의 진정으로 마찰을 빚자 당시 건축주는 건축물 높이를 1층을 낮추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설계변경하고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여 건축 시공하였으나 1여 년이 지난 이제 와서 다시 지상 3층으로 설계변경 신청하고 허가도 나기 전에 불법으로 1층을 추가하여 시공 중에 있다가 주민들의 진정으로 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지시를 받은 상태로 있으나 3층 증축을 위한 구조물은 철거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의 완전한 철거와 함께 본 건물에 대한 증축허가를 내어줄 경우에는 구청과 건축주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 되므로 설계변경 허가는 내어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2002년 11월 제127회 임시회의시 제출되었던 청원과 연계된 사안으로서 청원하게된 부암동 95번지 21호 건축물이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건폐율과 건물높이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본 건축물 맨 아래층을 지하층으로 볼 것인가 지상 1층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당시 집행부 건축과에서는 이의 판단을 구하고자 서울시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이에 대한 질의를 요구하였으며 질의결과 서울시청 건축지도과로부터 당 건축물의 맨 아래층은 지하층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결과 회신에 따르면 당초 허가 신청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는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주의 3층 증축 신청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당시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자 2층으로 낮춰 시공하였다가 지금 와서 3층으로 증축하는 것은 관련 법적용 이전에 사회통념상 신의, 성실의 원칙과 일반적인 도의에 반하는 문제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건축주를 설득하여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3층 시공을 하지 말 것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종로구 부암동 95-21호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외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의원  남재경의원입니다.  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주민 참여의 수단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중요 방안의 일환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 장려하고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및 상해에 대한 보호, 보상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골자를 보면 2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험가입, 경비지원, 포상 및 우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권고(안)에 따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우리 구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있지 못한 상태에서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는 식의 정책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초, 강남, 서대문, 동작, 도봉, 중구가 2001년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강서구 단 한 곳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사실상 임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 합법화 내지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지원에 지나지 않는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도 이런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각종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합법화, 확대시키는 조례제정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의 주요기능인 견제, 감시기능은 사라지게 됩니다.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지는 못할망정 그 조례안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일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진흥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등에서 격려비, 선물비, 간담회비, 교육비, 보조금 등으로 또한 얼마를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화가 불통이 되고 근무 직원도 없고 회원은 이중 가입이 되어있고 활동실적을 허위로 신고하고 근거자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들 단체와 자원봉사를 함께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구는 배분중심의 정책에서 성장중심의 정책으로 하루 빨리 전환해야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의 84%를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1,300억예산 중에 1,100억원의 예산이 이와 같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수치를 더해보면 1조 2,000억원을 인건비와 경상비로 사용했고 그 나머지 1,000억 정도만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됐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여러분!  관주도의 상명하달식 조직, 목전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시적 조직, 특히 정치적 요구에 의한 관변조직은 지역자원의 역량을 공동체 이익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란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 의지로 참여했을 때 희생적, 능동적,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물품이나 경비를 지원한다면 의무적, 타율적,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18만 종로구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종로는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던 모든 문제점을 한 곳으로 모아 없앨 것은 없애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새롭게 만들 것은 새롭게 만들어서 미래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정도 600년 서울의 중심부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번지로 그 역할을 다해왔지만 이제 그 누구도 지난날의 종로를 자신있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그 화려했던 종로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남재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남재경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우리 사회가 지금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시민참여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NGO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늘 정부 비판적인 기능만 보다가, 비판적인 기능도 하지만 그 이외에 예측하지 못한 재난, 최근에 있었던 지하철 참사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에 나가서 지원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까운 예로 우리 관내 혼자 사시는 외로운 노인들에 대한 수발, 방 도배 등 자원봉사활동이 전 분야에 걸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봉사활동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하여 이분들의 안전을 지켜드려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각종 시책사업 또는 불측의 재난활동에 시민참여를 유도해서 화합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이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하게된 것입니다.  임의단체의 특정지자체장의 선심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건 기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원되는 활동범위는 임의단체 고유활동을 보조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의원님이나 일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지자체장의 선심이라든지 그냥 보조금적 성격이란 건 절대 아니란 것을 소관 국장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지금 남재경의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하여 잠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남재경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조례는 지금 2조를 보면 말이죠 실질적으로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새마을단체랄지 여러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아까 박병하국장님!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을 든다 하는 내용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지금 남재경의원이 지적한대로 결국 단체장의 어떤 선심성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구에도 21세기 자원봉사단이 있는데 소모씨가 하고 있는 그 단체에도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또 종로구자원봉사단도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 예산 1,500만원 정도 쓰고 있어요.  그런 봉사단체가 예산을 쓰고 있고 지금까지 조례 없이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20여명으로 구성한다고 아까 그랬는데 거기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또 나가겠죠?  이건 예산낭비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의장 홍기서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안)에 대하여 일부 의원께서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종로구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찬반의사를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시간절약 등을 위해 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장의 의사일정 안에 나승혁위원장 외 6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조기태의원 외 2명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기권은 1명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부암동 95번지 21호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47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나재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 나재암  안녕하십니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재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5월 3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101억 7,4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월 10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6월 11일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최대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추가로 편성된 세출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매우 심도 있게 심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삭감 및 증액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문화상품개발비 1억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여 계상되었으나 그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7,000만원으로 하고 삭감된 3,000만원은 예산과목 해소에 따라 그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경정, 이동음향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역간 형평성에 맞추어 공평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구립보육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비 3,7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우리구 관내에는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소규모 뒷골목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을 포함한 시급하게 편성이 필요하지 않는 예산 등에서 3억 3,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억 4,4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직거래마당 운영비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기동 149번지 9호 앞 교량공사비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하수시설 보수 및 준설과 침수 등을 미리 방지하고 통행인들의 안전한 보행과 사고예방을 위한 왕산로 보도 보수 사업비에 2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4,428만원을 자체사업 등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예산에 반영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따라서 계획되고 수립된 우선 순위사업에 따라 편성되었으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사성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지역경제개발비 등 지역편익사업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간주 처리한 예산은 총 49억 1,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8억 9,4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이 34억 5,200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원, 보조금이 4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총 2,500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나재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노근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노근  이노근 부구청장이 동의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서 중지를 모아 증액하여 주신 왕산로 보도 보수 등 총 9건 4억 4,428만원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증액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노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노근 부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폐회)

○출석의원(16인)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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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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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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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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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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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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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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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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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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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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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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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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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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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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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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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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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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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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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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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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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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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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