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0월 19일(월) 10시16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10시16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보다 나은 종로 구정을 위해서 조례 부분에 성실한 그리고 심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피곤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안들을 전부 일괄해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심의하면서 아주 꼼꼼히 보시고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 5건과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제 제1항부터 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제정목적, 제3조에 적용대상, 제4조에 생활임금위원회 설치·구성 관련사항을 명시하여 생활임금액과 생활임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9조에는 생활임금의 결정과 고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생활임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활임금의 운영은 종로구에서 고용한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여 가계소득 증대 및 내수 진작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근로자 임금보장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우리 구 환경기본계획의 명칭과 변경절차를 개정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환경보전활동의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처리 시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명칭이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내용은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상위법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우리 구의 현황과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등을 반영한 세부 허가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는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가스사업 등 가스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대상 사업 및 보호시설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는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관련 법령보다 두 배 정도 강화된 내용으로 규정하여 공공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내용은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상위법의 명칭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 또는 제정하거나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신설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조례안부터 시작하여 5개 항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조를 보면 이게 위에 문구가 좀 바뀌었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환경기본조례는 이번에 개정요구를 하게 된 배경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칭을, 환경기본계획 명칭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조례를 연계해서 바꾸게 되었고 두 번째는 지난 금요일 자원봉사 관련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보존활동을 위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세 가지가 추가됐네요. 환경보존을 위한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사업에 보조가 나가는 거죠? 전에는 이걸 꼭 안 둬도 활동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지 않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환경감시단 활동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해서 별 지장이 없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분들이 수질검사라든지 오폐수 검사를 할 때 저희들이 저희 구 직원만으로는 객관성이라든지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서 곤란하다는 그런 시민단체,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러한 분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또 주민과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내용에 포함되게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요즘 환경감시단이 조금 침체됐다가 다시 활기를 띄는 것 같기는 해요. 나도 감시단으로 위촉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얼마 전에 감시단 발대식 한 번 했지요? 거기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그린스타트 비용이 있습니다. 그걸로 약간의 다과비가 플랜카드라든지 뭐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환경보존 조사 연구 또는 기술개발사업, 환경보존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환경보존을 위한 환경감시활동 이렇게 세 가지가 추가됐죠? 이걸 명시를 딱 해야 지원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환경과장 이은삼 네.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이 기존에도 계속 했죠?
○환경과장 이은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나도 홍제동 가서 수질검사도 해보고 검사기구 이렇게 줘 가지고 내가 전에 해봤어요. 그런데 요즘 그걸 안 하더라고요 처음엔 했는데. 청소과 EM이라고 있죠? 그게 원래 환경과에서 했는데 청소과로 가고. 환경에서 했으면 좋다 싶었는데.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정해놓으면 지원비가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번 환경기본조례에서 개정한다고 해서 종전의 규정보다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폭넓게
○이재광위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게 되면 예산이 편성돼야 하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예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환경과장 이은삼 기본적으로 폐수 배출업소 합동단속비는 일부 편성을 하는데 시에서 내년도에 그린스타트 활동이라고 해서 교부금이 얼마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변수 있죠? 그럼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도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활동을 시키려면 돈을 해놓고 해야지 이것만 해놓고 활동을 시키는 그런 근거도 하나 안 만들어놓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게 책정되면 조직을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아직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시 교부금에 따라서 약간 틀려집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환경감시단이라든지 환경에 대해 활동하는 단체에 가능하면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환경은 요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환경이 신경을 곤두세워도 될까 말까 한데 하여튼 국ㆍ과장님 잘 생각해 가지고 만드세요.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설 조례안이죠? 그럼 과거에는 생활임금 조례라는 게 없었고 이번에 새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네, 맞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과거에는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최저임금인데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종로구 소속 근로자 지방공기업 근로자인데 다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2015년도 예상 인원이 160명 정도 됩니다. 구 본청이 76명이고 시설관리공단
○이미자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생활임금근로자로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직접 채용된 정규직 그 다음 무기계약직 이 분들입니다.
○이미자위원 여기 보니까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매년 고시되는 임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매년 바뀝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네, 지금 최저임금은 노동고용본부에서 책정한 금액이고요 그거처럼 저희도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제정되는
○이미자위원 그럼 노동부에서 정한 그 금액에서 매년 우리 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조금씩 상승하고 이러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기준은 아니고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저희는 조금 최저임금하고 다른 게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진 거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근로자들한테 최저생계비라고 책정되는 생활임금을 주자 하는 의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자위원 여기 15개 구가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거의 시에서 2016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됐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 23개 구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 그럼 2015년도에는 산출이 보존비용 2억 3,000만원 정도인데 2016년에는 시간당 6,030원으로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닙니다. 지금 저희 2015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아직 저희 구가 처음 1월부터 저희 구 본청에 있는 대상자는 시행을 했고 지난번 추경 때 8월달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한다는 방침을 받아서 아마 11월 정도에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해 예산은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거 대비해서 2016년도는 임금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이미자위원 그 다음에 6,030원이라는 것은 노동부 거긴데 그럼 우리 구에서는 합쳐 가지고 시간당 얼마를 2016년도에 지급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2015년도에는 6,737원 줬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2016년도는 서울시가 7,145원으로 결정됐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적용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실제 저희들이 아는 것보다 더 받을 수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예를 들면 성북 같은 경우는 결정이 다 됐는데 예를 들면 성북은 7,585원, 구로가 7,368원, 용산이 7,020원 정도 돼서 저희가 한 중간, 시가 결정한 게 한 중간 정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 정도에 맞춰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우리 구는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2016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시급이 7,145원 서울시에 결정된 거기에 맞춰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생활임금위원회가 처음 설치, 구성이 되나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없었고요 제정되면 기준을 이제 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목적으로 조금 확고하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모든 걸 총괄해 가지고 심의해서 그 금액 같은 게 결정되고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대충 그 정도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 속하는 기간제근로자 그분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에서 좀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나요? 예를 들어서 현재 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 공원녹지라든가 청소과라든가 문화재관리 하시는 분들이 속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과별로 보면 저희가 주차관리과 9명,
○유양순위원 총 몇 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총 저희가 구 본청 76명이고 시설관리공단이 84명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놨을 경우에 혹시라도 하도급 업체도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무슨 하청을 줘서 공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근로자를 쓰잖아요. 그분들도 해당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유양순위원 다음에라도 그분들도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면 이게 명시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공사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로자를 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액수가 거기에 최저임금에 예를 들어서 포함해서 공사계약을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 생활임금 대상에서는 전부 배제를 시켰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조례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대상이 있는데 대상 자체 말씀하시는 용역된 부분
○유양순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네가 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런 부분은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혹시라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분들이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그런 보장이 생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 예를 들면 각 자치구별로 다른데 시도 그런 말씀하신 우려하신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간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본청하고 시설관리공단만 이렇게 한정돼서 하는 걸로
○유양순위원 딱 정해져 있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 지금 환경감시단이 발족이 되어 있잖아요? 옛날부터 되어 있는데 저번에 구청에서 한 번 더 다시 하는 것 같던데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이나 만나서 환경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환경과장 이은삼 지금 각 동에서 환경감시단하고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환경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명확히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아직은, 그런데 가급적이면 분기별이라든지 동별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조금 어떤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단체를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로 단체를 구성을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환경을 감시하나요?
○환경과장 이은삼 광범위하게 어떤 명칭이 환경감시단인데 어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홍제천에 무슨 캠페인에도 참여하시고 또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점검할 때 합동으로 점검하는 기능입니다. 반드시 환경을 어떤 감시를 한다는 것보다도 명칭이 환경감시단이고 예를 들어서 폐기물 같은 것도 무단투기 한다든지 이럴 경우 신고도 할 수 있고 광범위한 그런 단체입니다.
○유양순위원 아니, 여기 교육을 시켜서 감시단을 활용한다 해서 저는 그냥 무조건 사람만 많이 단체만 환경감시단 해서 숫자만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동에 다섯 분이면 다섯 분 이렇게 해서 동별로 한군데서 다 모여서 무악동에서 10명이 알고 동부지역에서 2명 오고 하면 사람 머릿수만 채우는 거지 환경감시의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저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적으로 딱딱 숫자를 정해서 10명 다 하지 말고 이 앞전에도 단체에 이분이 이분이고 계속 그분이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무악동에 몇 명, 창신동 몇 명, 평창동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자기 지역을 알아서 환경감시도 하고 뭣도 하는 것이지 무악동에 창신동을 어떻게 알아요? 지역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도 결성하실 때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순서별로 가고 싶은데 일괄한다고 하니까 그렇네요. 복지환경국장님, 연일 조례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생활임금조례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까 160명에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160명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주소를 달라고 그랬는데 주소가 안 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주소는 아니고 명단을 각 과별로는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가 되던 뭐가 되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내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러나 우리 구민이 아닌 사람을 채용할 때는 인정치 못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물론 우리 구청 직원 중에 구민들도 포함되어 있는 직원도 있을 거고요, 또 뽑다 보면 구민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각 저희 본청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명단
○박노섭위원 160명 전체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이건 저희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하신 사항이면 추려서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조례는 다음으로 미룹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각 과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주소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11월달로 넘기세요. 어려울 거 뭐 있어요? 숨넘어갈 일도 아닌데, 안 그래요? 생활임금조례에 대해서 현재 타구가 되든 종로구민이 되든 동등한 위치를 시간제를 적용시키자고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종로구민을 90%까지 채용하는 걸로 약속한다면 이 조례를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각 해당되는 부서에 있는 인원들을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박노섭위원 다 합산해 가지고 11월 달에 다시 얘기하자고요, 조례를.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기본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해당 과에서 선발되는 인원도 있을 거고 인력 자체가 저희 과에서 선출된다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데 각 부서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 5명, 보건위생과에 7명
○박노섭위원 그건 과장님 알아서 하시고 뭐라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그거예요.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종로 구민을 채용 좀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타구사람이 너무 많이 다시 들어오고 우리 구청에 일하던 분이 다시 들어와서 일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계장이면 계장이지 현장 가서 무슨 계장이에요? 계장 노릇하고 있고 말이 됩니까?
○위원장 윤종복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종로 구민으로 우선 채용을 원하는 그런 차원의 맥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건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위원장 윤종복 우리 구민이 마련한 혈세를 갖다가 종로 구민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자는 것이 의회의 공식적인 생각입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료가 어제 요청을 했나요? 왜 주소자료가 제출이 안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각 과에 인원들이 파악된 건 있는데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일단 내일 우리 조례가 있어요. 각 과를 관리공단까지 다 해서 주소록을 다시 제출해서 내일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겠으니까 제출하시고 아까 우리 박노섭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얘기했지만 90%까지 우리 종로 구민들 때로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타구의 사람이라도 맞는 이런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일반적인 전체적으로 90%까지는 채워야 된다는 것이 의회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향후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져가야 하는 생각이 거기에 맞춰지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오늘 자료를 취합하셔 가지고 이 건은 내일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안으로 넘어가죠.
○박노섭위원 환경과장님,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환경감시단 1개 단체입니다.
○박노섭위원 환경감시단에 예산이 얼마 지원되죠?
○환경과장 이은삼 환경감시단은 현재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없어요?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 좀 미리미리 줘요.
○환경과장 이은삼 보조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약 100만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아는데 어떤 조례라든지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이제 보조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 올해는 지원이 안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법적인 근거는 2016년부터 정확히 하라고 내려오는 행안부 지침이잖아요. 2014년도, 2013년도에 비록 소규모지만 지원을 했잖아요.
○환경과장 이은삼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안 했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이은삼 아니요, 올해는 지원한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00만원 정도 지원된 걸로
○박노섭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전반적인 것을 하는 거지
○환경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줘본 결과 어때요? 100여만 원에서 150만원
○환경과장 이은삼 지원이 되면 아무래도 환경감시단의 활성화에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현재 157명이 단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57명에 150만원 가지고 어디다 뭐에 쓰라는 거죠?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150만원을
○환경과장 이은삼 각종 행사할 때 어떤 플래카드라든지 기타 사용하라고 지원이 된 겁니다. 참고로 2014년, 2015년에는 지원이 된 게 없고 2013년에 1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환경과로 오신 지 얼마되셨죠?
○환경과장 이은삼 10개월
○박노섭위원 10개월 정도 됐으면 이제 파악은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미래적으로 본다면 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미진하게 했었을까요? 다른 과장님들, 전자의 과장님들은 환경을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 환경을 지키겠다는 분들에게 대우가 너무 부진하지 않았냐 이거죠.
○환경과장 이은삼 그게 아마 보조금 지원 근거가 미진했기 때문에 아마
○박노섭위원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환경과장 이은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157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를 움직이려면 이만한 단체를 150만원 가지고 움직이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과장님이 이 단체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내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좀 확보해서 환경감시단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종로구에 각 부족한 데 지금 환경감시단이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넓습니다. 공기부터 시작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저쪽 종로3가 쪽에 금은방 같은 업소가 많이 있죠? 몇 군데 적발해봤어요? 그것도 환경에 속하는 건데 금은방에서 뭐라고 그러지? 독극물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색상을 변형시키는 걸로 아는데
○환경과장 이은삼 예, 폐수배출업소
○박노섭위원 그런 부분 몇 군데나 가보셨어요?
○환경과장 이은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무허가로 허가나 안 나는 업소에 한 6개소 정도 관계기관에 고발한 실적이 있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2015년도에 6개 업소를 적발했다?
○환경과장 이은삼 고발, 기타 폐수 허가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잘못된 곳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계속 행정지도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종로 같은 경우 아주 소규모 금은방 금을 세공하기 위해서 약간의 폐수가 들어가는 영세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업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또 폐수가 조금 나오더라도 그걸 모아서 폐수를 수거해가는 그런 업소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과거같이 장마철에 무단으로 지하수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업소는 거의 없지 않나 판단하고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업소들을 100%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갈 자격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구전으로 듣는 걸로 한다면 내가 듣는 것만 10군데가 돼요. 무단으로 하고 있는 데가
○환경과장 이은삼 무허가업소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분들을 고발조치한 것도 중요하지만 경고조치를 해서라도 앞으로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좀 아주 연약한 업소니까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보호도 해주면서 환경도 챙겨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같이 나가셔서 해보시죠? 가끔 다른 국장들은 활동도 많이 하던데 우리 국장님은 경로당 복지관 이런 데 가십니까? 여러 가지 많잖아요. 소리도 환경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러한 업소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숨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파악을 잘해서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줄이는데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환경감시단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체를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150명 중에 몇 개로 구분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과장 이은삼 현재는 환경감시단원이 157명인데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이 아직은 발족한 지 얼마 안돼서 파악하지 못했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17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환경감시단원 및 일반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기후변화라든지 또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기타 우리 구 및 서울시 환경정책 같은 것을 소개하는 어떤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4개 권역별로 이렇게 어떤 환경, 환경이라는 것은 에너지라든지 모든 게 포함됐기 때문에 어떤 지역주민들에게 짧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 환경 그린리더를 저희들이 좀 양성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좀 더 강화해서 환경 분야가 좀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4개 권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개 권역만 얘기한 게 아니고 내 얘기는 쉽게 얘기한다면 그린환경 산골짜기 같은 데도 있을 것이고 아까 소음방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공기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나눠서 각 분야별로 구분을 해주면 이분들이 활동하기가 쉽잖아요. 권역별도 좋지만 그 권역에 필요한 환경감시단을 배치해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주면 1년에 1건이 나오든 2건이 나오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자기도 자신감을 갖고 해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투입되는 보조금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도 신경을 좀 많이 써봐야 돼요. 무조건 봉사도 좋지만 봉사하는 게 즐거워야 봉사를 합니다. 즐겁지 않으면 안 합니다. 불편한데 왜 그걸 합니까? 나부터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리드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환경과장님은 일반적으로 환경관리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일이 있는 겁니다. 직원이 몇 분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미래적으로 본다면 현재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우리 인체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역으로 인체를 손상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과인데 뭐 각 과마다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게 너무 소홀했다. 내가 볼 때 너무 소홀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보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내가 이런 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겨우 개천에 뭐 던지기인가 그거나 하고 말이야. 그게 뭡니까? 그것도 환경 맞기는 맞는데 더 소중한 게 많다는 거죠. 2016년도에 또 우리 과장님 금방 이동해버리면 얘기가 또 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10개월이면 또 이동해버릴 거 같은데, 그래도 내년엔 좀 계시겠다. 내년에 활동을 보겠어요. 그렇게 해서 환경의 소중함을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환경, 환경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도 주민들은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권리와 의무를 주겠다 했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23조1항에 구청장은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에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가 구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어디까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버리면 우리라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이은삼 환경조사를 할 시에 구민들의 어떤 직접적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17조입니다. ‘구청장은 환경보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비는 어떤 겁니까?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보조금입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맞아요? 운영비겠지 보조금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환경보존활동을 할 때에 어떤 단체라든지 조직이 할 때에 우리가 그 단체에 주는 거니까 보조금으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 밑에 1항, 2항, 3항이 있잖아요. 환경보존을 위하여 조사, 연구 또는 기술개발사업, 2항 환경보존을 위하여 교육, 홍보사업 이게 어떻게 보조금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딱히 예산과목을 보조금으로 할 거냐, 운영비로 할 거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이 지금 2항을 놓고 본다면 운영비 성격에 가깝고 1항, 3항은 보조금 성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을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면 보조금으로 할 거냐, 운영비로 할 거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운영비로 해야 할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항, 3항은 보조금으로 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운영비겸 보조금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너무 공부를 안 하셔. 이 정도 답변을 못 하면 어떡합니까? 아무 것도 아닌데 기본적인 건데 이게요. 운영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보조금은 다른 활동하는데 하는 거고 운영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 아무 것도 아닌 답변인데 너무 생각없이 조례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 보조하시는 분들도 말이야 과장님 보조 좀 잘 해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 다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았었는데 2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이 환경보존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때에 구민들의 개인정보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가 필요한 부분은 공개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은 과장님보다 이 많은 조례를 알려면 국장님은 더 힘들어요. 각 과니까 더 쉬울 수 있잖아요. 노력 좀 해서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포상위원회가 6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일반인은 한 명도 포함이 안 됩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네.
○이미자위원 그런데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현재까지는 1건도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환경감시단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적발하고 신고를 해야지 그 사람들 할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그런 것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독려를 해야지 지금 민간인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는 게 많거든요. 여러 분야에 걸쳐서요. 그래도 어디 신고하는지 몰라 가지고 또 해가지고 혹시 누군가 상대한테 자기가 피해를 볼까 겁을 내서도 안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걸 보완해주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민간인들은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신고를 해도 극비로 구청에서 보완을 해주고 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관계도 철저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활발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일단 민간인으로 생각할 때에는 주변에 그런 게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구청에서 신고를 받겠다고 하면 위원회 설치해놓고 했지만 또 홍보도 부족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보안조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겁도 나고 두려움이 있어서 신고를 안한 건데 지금 1건도 없다는 것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또 가정마다 그런 데 굉장히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과감히 나서서 신고를 한다는 것을 엄두를 내지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 관계 이런 게 분명하게 되면 우리 종로 구민들은 그런 데 앞장서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신고 건에 대해서 얼마의 포상이 나갔다든가 하는 답변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환경오염신고라는 위원회만 설치할 게 아니라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위원회의 할 일 이런 걸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생활에 대해 혜택이 되는 걸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보니까 한 3건이 있는데 그런 분쟁 같은 거에 대해서 모두 겁을 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명확히 각 주민센터에 홍보해서 일반 주민들한테서 어떤 혜택이 있고 뒤에 보안이 될 거다 하는 이런 걸 홍보를 해줘야 해요.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니까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어디에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회만 설치해놓으면 뭐 합니까? 아무런 활동도 없고 실행하는 것도 없는데.
다음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가 있는데 녹색제품이라고 하니까 제 느낌은 상당히 공해가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녹색제품은 종류가 주로 어떤 걸 그렇게 부릅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친환경제품으로 생산된 그런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건 구민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인 구청 각 실과에서 어떤 화장지를 구매한다든지 할 때 이왕이면 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환경마크가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런 걸로 가급적 많이 구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것도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해야지 녹색제품이 친환경이고 좋다라는 걸 해야지 그냥 기업들하고만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구청이 기업을 상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주민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이미자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어떤 기업들하고 그걸 할 때에는 구청에 납품하는 그런 것만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조달청에서 환경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구매를 하라고 하면 누가 구매하는 겁니까? 구매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체든지 기업이든지. 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녹색제품을 누가 구매하고 누가 촉진하는 조례를 만듭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관공서 사실 가정집에서는 많은 구매가 없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구매를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각 기관이라든가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라 그런 뜻인가 보죠? 그런데 일단 주민들도 녹색제품을 사용하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각 기업에 홍보할 때에는 어떤 종류가 나올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화장지라든지 복사용지 등 제질이 공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들이 포함된 게 아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이미자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만 하지 말고 그 종류에 대해서 명시를 해가지고 일단 어떤 건 어떤 이유로 녹색제품이다 하는 걸 명시해 가지고 각 주민센터에 배포를 하면 주변에서 그걸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올 수 있고 그럼 주민들도 자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건 녹색제품이다 해서 구매할 수 있잖아요. 각 기업에도 그런 걸 홍보를 해야지 그런 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은삼 각 제품마다 환경마크가 있습니다. 그게 녹색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데 대해서 이번에 조례도 일부 개정을 하니까 제 생각에는 작은 거라도 주민센타를 통해서 그 지역 기업 같은 데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제품을 써달라 해서 적극 환경과에서 홍보하는 걸 꼭 해줘야 효과가 있지 막연하게 조례만 개정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환경과장 이은삼 그런데 우리 구에서 기업체라든지 주민에게 어떤 특정한 A라는 제품을 구매해라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환경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많이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홍보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제품은 어느 마크가 좋다 그런 걸 가르쳐줘야지 막연히 환경마크를 사용하라 그러면 잘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어떤 재질의 어떤 환경마크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종류별로 발췌해 가지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각 일선에다 홍보해주는 게 우리 일선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각 기업도 그렇고 단체도 굉장히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은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분만 더 질의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아까 하셨어요.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안 이게 있는데 지금 위원회는 전체를 다 하겠죠?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환경과장 이은삼 예.
○박노섭위원 위원회를 몇 번 열었죠? 자료 좀 줘 봐요. 어떤 부분에 위원회를 열어서 대화를 나눴는지 자료 좀 가져와 봐요.
○환경과장 이은삼 환경오염행위가 신고가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포상금을 얼마 지급하는
○박노섭위원 위원회 열 때는 포상금만, 환경관련해서는 대화가 없고
○환경과장 이은삼 예,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그것도 물론 넓은 취지의 환경오염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폐기물을 무단 했을 경우 일부 청소행정과에서 지급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단페기라든지 폐기물 투기를 신고했을 때 포상을 하는 그러한 규정은 없고 어떤 광범위한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라든지 이런 경우 환경오염행위 하는 것을 신고했을 때 거기에 포상을 하는 그러한 사항의 심의위원회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담배꽁초 무단투기하고 흡연 금지구역에서 단속을 하신 분들도 우리 환경과에 속합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환경에 속하지 않는 얘기를 뭐 하러 해요? 청소과에서 해결하는 거지,그럼 위원회가 있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었어요? 담당자 되신 분
○환경관리팀장 이진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자체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유명무실하네?
○환경관리팀장 이진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도 포상금을 얼마를 지급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포상금 조례를 계속 관리하고 계실 생각인가요?
○환경과장 이은삼 물론 환경오염행위라는 게 어떤 지방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뭐 환경 상수원 구역에는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조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도 종로3가 일대라든지 어떤 영세 소규모 업체지만 환경오염행위를 취급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규정하는 조례는 존속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박노섭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157명으로 구성된 환경감시단도 위촉을 해서 발대식을 가진 바 있고 소위 말하면 유명무실했던 환경감시단 플러스 지금 지적하신 환경신고포상금 등도 저도 지난해에 이러한 부분에 예산편성 할 때에 과거 수년 동안 지급사례가 없었는데 계속 존치를 해야만 할 것인가를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다가올 신고제도가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혹여 그런 신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해놓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과거에 현재까지 제가 지금 복지국에 온 지도 1년여가 넘었는데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내부위원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추진 위원회인가 명칭이 있어서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위원이 있나요? 내부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포상신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어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환경감시단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자 발대식을 가졌으니 아까 이미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저희들은 기대하지만 또 이분들의 제도적인 물리적인 제한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환경감시단을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종전처럼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환경의 중요성에 따라서 이분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여 또 이분들 플러스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한다면 그러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예산 플어서 그 위원회는 존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간의 실적이 미미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얼마가 되든 예산편성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산 편성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어차피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 부분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될 것 같고 다시 발족을 하셨다니까 어떤 활동을 얼마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다 단체가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그중에서도 환경단체가 진짜 소중해집니다. 없이 살고 못 살 때는 문제가 달랐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이하 직원 모두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이 잠깐, 말이 빗나갔어요. 동별 회장들이 있나요? 아니면 공통으로 했나요?
○환경과장 이은삼 동별로 약간의 환경감시단이 일률적으로 동별 10명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각 동별로 지금 현재 감시단원이 3명인 경우도 있고 동별로 약간 다른데 현재 동별로 한분씩 책임자는 구성해놨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얘기할 게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동별 책임자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종로구 위원장인가 이 속에 또 있겠죠?
○환경과장 이은삼 예, 환경감시단장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위원장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무관심하면 단체가 힘이 없어집니다. 관심도 없어지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달라고 해야지 사실 그 사람들 봉급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봉사단체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라도 해줘야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포상금은 국장님, 얼마씩 책정됐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현재 40만원 책정됐습니다.
○박노섭위원 1건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전체 예산이죠.
○박노섭위원 아니, 1건당 1건 신고했을 때 이게 각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과태료 금액에 비례해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40만원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과목 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퍼센트는 5%를 준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100만원 과태료 부과했으면 5만원
○박노섭위원 어떤 위원회는 건당 10만원 이러던데 그것과 다르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정률대비로 할 거냐 비례대비를 할 거냐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적은 것에서도 10만원, 20만원인데 포상금이 5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정률로 정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복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생활임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 부분 고맙습니다. 또 특히 우리 구민을 한사람이라도 더 채용하자는 측면에서 구민을 존중하고 지원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저 역시 또한 그러한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임금만 놓고 본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생활임금을 주도록 우리 공공에서 160명 속에서 운영하는 인력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사업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특히 박노섭 위원님 의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구민 채용해라, 채용해라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거기에 따르고 그렇지 못할 부분이 아마 최소한 있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구체적으로 개별 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구청의 기본방침도 구민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이란 말이죠.
따라서 기존에 160명도 그러한 기조 위에서 대부분 채용됐을 것이고 혹여 그러지 못한 부분도 극소수에 있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에 크로스를 두는 게, 구별로 크로스를 두는 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 앞으로 대세는 특히 절대인구가 적은 우리 구는 저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을 우선 제가 종로구 공무원이고 종로구청 직원이고 또 위원님 여분은 종로구에 소속되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구민을 사랑하고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고자 하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생활임금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160명에 대해서 개별 주소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는 아마 구민일 거예요.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중에 뭐 10~20%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기왕에 저희들이 심의 의뢰했으니 이번 회기 때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해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우리 최은수 국장님 하신 간곡한 말씀 염두에 두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감시단 소관이죠? 그 다음에 자연보호단체가 있죠?
○환경과장 이은삼 저희 과에서
○위원장 윤종복 아니, 다른 과 생활 크린넷도 있고 무슨 환경관련도니 비전위원회 부서가 있고 내가 보기는 유사한 게 5개 되는 걸로 봐요. 보면 그 일이 그 일인데 먼젓번에 가봤지만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요. 이거 말이죠, 방만해서 한번 국장님도 연구해보시고 차라리 분해를 해갖고 이 부서 저 부서 해 가지고 잘 꾸려갈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보시고 거기 들어가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강구하고 요즘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봉사하시는 분이 앞으로 젊은 분을 끌어내려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우리 구민 추천제를 만들어서 그 대학 추천하는 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은삼 예.
○위원장 윤종복 그런 것 좀 의논해보세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덜 한 게 있어서요. 생활임금에서 서울시 기준이 7,145원이라는 얘기를 하셨죠? 시간당 생활임금. 그래서 그에 준해서 아마 우리 구에서 대충 정한 거 같은데 그런데 이 근로자들은 하루 몇 시간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기본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주당 몇 시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40시간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환경오염행위신고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빠진 게 있어 그런데 국장님은 아까 4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금액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환경오염 행위를 한 사람을 일반시민이나 환경감시단이 신고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데 지금부터 몇 년 동안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그랬는데 혹여 있을지 몰라서 예산을 40만원 편성해뒀다는 얘깁니다.
○이미자위원 예산 40만원이란 것은 신고자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그럼 신고자 한 사람이 어떤 걸 신고하든 상관없이 40만원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런 게 아니고 예산 자체는 40만원이지만 어떤 특정한 사안을 신고했는데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거기에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했다 그러면 그 부과 금액의 5%를 신고포상금으로 주겠다는 얘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40만원은 그냥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고 과태료를 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가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 결정이 나겠네요. 부과금액의 5%, 현재로는 지급된 게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환경과장님! 이 조례가 바뀌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바뀐 건 없는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바뀌는 건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환경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간한테 환경이 첫째고 의식주에도 환경이 중요하네요. 모든 제품이며 모든 식생활도 환경마크 검증받은 걸 이마트니 백화점 해서 다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환경제품을 구매해서 쓰는 구가 지자체에서 어디가 1위인지 아시죠?
○환경과장 이은삼 올해 것은 시에서 지금 데이터를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부산 남구라고 있어요. 거기가 82%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62.9%를 이 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도 환경감시단이라고 이름을 짓지 마시고 홍보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감시단을 다른 데 활용할 게 아니라 녹색제품을 사용하자 하는 홍보차원에서 그걸 교육시켜 가지고 지역에 가서 우리가 이 제품을 사용하자 해서 그런 걸로 활성화시켜서 하자고요.
○환경과장 이은삼 그런 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과장님이 이걸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각 환경감시단, 일단은 주민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감시해 가지고 신고하고 하는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그게 우선이 아니라 첫째는 우리 구민들 다 똑똑합니다. 감시해서 적발 당하고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안 좋고 그러면 그걸 사지 말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사용합시다 하는 차원으로 지금 환경조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해서 한 번 그걸 이번 기회에 환경감시단을 그쪽으로 활용해서 지역적으로 우리 구도 이 녹색제품을 사용하는 그 순위에 들 수 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은삼 알겠습니다. 환경감시단 교육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감시하는 역할 그러니까 명칭이 감시단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환경을 감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녹색제품도 많이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모든 제품이 의식주가 전부 환경제품이에요. 감시가 아니고 녹색제품 마크가 있는 그걸 사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너지절약 이게 환경이 아니고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이것도 환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건 담당하고 같이 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걸 얘기해보겠습니다. 71쪽 지금 계장님이 저한테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LPG가스에 대해서 얘기 중입니다. LPG가스가 시간 제한없이 막 돌아다닙니다. 트럭으로 다니는데 그런데 외국 관광객들이 볼 때 또 내국인도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고. 현재 1~4가동에 거주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보게 되는데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상위법에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등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낮에도 가스통을 싣고 다니면서 배달을 하고 그러는데 시간제한을 한 번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저희가 LPG판매소의 시간규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라든지 기타 법에 어떤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으나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듣고 판매소에 가급적이면 늦은 시간에 판매를 하는 것과 안전을 좀더 강구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협조공문만 할 게 아니고 이게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나요?
○환경과장 이은삼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중앙부처 그쪽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법안을 만들어서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발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상당히 험악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일은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조금 개인적인 불만을 가지고 탈취를 해서 엉뚱한 일을 벌일까봐 난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상위법에다가 제한 요청을 해놓으면 일단은 우리 구청만큼은 책임 면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위법에 요청을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몇 십 년 후에 벌어지더라도 우리 종로구청에 원망은 안할 거다 그렇잖아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우린 이렇게 요청을 했었다. 상위법에 없으니 방법이 없어서 시간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위법이 없으니까 우리 구에서 조례를 못 만든다고 그러는데 판매소에다가 협조문도 좀 보내놓고 산업자원부에도 보내서 한 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라는 거죠.
○환경과장 이은삼 법령 개정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야 가스를 공급받은 데서도 후속 조치를 할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노점상에서 좀 위험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권유하고 나서 그 결과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 내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보내기 전에 협조공문을 이런 식으로 보내겠다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위험물 공급처가 조금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제한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토론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또한 조례안 검토를 위해 본 상임위에서 사전에 요청드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더 이상 심사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고자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방금 박노섭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노섭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이재광부의장님!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이미자 위원님!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법령의 미반영 사항이나 규제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조례의 정비 필요사항이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인 제3조 일부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위원의 의무규정 제6조 2항 삭제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례의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도시관리국장님, 너무 부지런히 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성심성의껏 업무의 일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이 종로구도 아직 많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허락하시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답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산사태사방사업은 국ㆍ시비 7:3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있고 서울시가 30% 부담해서 전액 국ㆍ시비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아시는 것처럼 약 한 60% 가까이 산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매년 30건 내지 40건 사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년차 하고 있고 앞으로 3년 하게 되면 거의 위험한 지역은 안전사업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많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고 계시니까 감사를 드리고 산사태가 종로에서 났다 하면 아주 대서특필할 수 있어요. 항상 미리미리 점검하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사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위원회는 몇 분이 운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재 위원으로 10분이 선정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당연직으로 도시관리국장님,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 안전치수과장이 구청 당연직으로 있고 구의 의원님 두 분 그 다음에 지여주민 두 분, 그 다음에 사방사업 전문가 세 분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올 10월말이 임기가 2년 마감되다 보니까 11월에 내년 대비한 위원회가 다시 구성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계신 분 중에 또 재위임을 할 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세 분은 이제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련이다 보니까 안전치수과장 세 분은 현 위임된 분이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어서 위임돼야 되리라고 보고요, 나머지 의원님 두 분은 새로 의견을 물어서 선임할 예정이고 나머지 지역주민하고 전문가들도 현시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그럼 전문가들은 새로 임명할 계획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전문가 세 분이 있는데 현재 있는 분은 토질기술사 한 분하고 산림기술사 한 분하고 농학박사 사방협회에 근무하는 분 세 분이 지정되어 있는데 유사한 어떤 기능을 가진 분을 협조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유능하다면 재임용해도 관계없겠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그런데 6조 2항 삭제를 하신 것 같은데 3항에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부분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업무적으로 3항을 놓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위원회 의무 중에 정보누설 이 부분이 맞지 않다라는 어떤 우리 법무팀 의견이나 큰 틀에 봐서 맞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연관된 3항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 이 부분 또한 같이 삭감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이것을 2항과 3항을 열거를 해보겠는데 2항에는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2항이고 3항은 ‘종로구청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한하여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2항을 없애면 3항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3항까지 삭제를 요청을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3항까지 삭제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방금 박노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산사태 비용에 대해서 국ㆍ시비가 충당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지에 대해서 예산 투입되는 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대책위원회가 한 10명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10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당연직으로 세 분 계시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전문기술자가 세 분으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분들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전문가가 가서 현장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고 어떻게 방지를 하겠다는 그런 대안은 나오겠는데 사전에 산사태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기치 못하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산사태는 우리 종로구에는 사태가 일어날 그런 지역들이 많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위원회가 지정이 되고 저희가 우리 구가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라든지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고 또 서울시 시정연구원에서 위성도면이나 그 다음에 비가 오는 평창동 지역이 많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매년 강수량 이런 것들 추이를 봐서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라는 위성이라든지 기술장비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순시를 통해서 서울시 일부가 위험하다라고 판단해보라고 온 게 있고 말씀드린 우리 구가 업무적으로 내지는 민원에 의해서 이제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선정이 됩니다. 40개소든 50개소든 그걸 가지고 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선임이 되면 그 선정된 지역이 사방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지난번 사방사업 하는 것을 견학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모양인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물론 서울시에서 공정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무슨 감시단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로구 관내의 산사태 관리를 하는 거지 비용 문제는 국ㆍ시비가 충당을 해주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책임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사방사업을 관리하는 10명의 대책위원 외에 누군가가 관리 차원의 관리원들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있습니다. 산사태 관리위원으로 4명이 우리 기간제인데 그것도 다 시비를 지원 받아서 4명이 위험한 지역이나 현재 사방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을 상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4명이 지정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사방사업이 끝난 것도 관리를 하고 이제 앞으로 대충 사방사업을 해야 될 것도 순시를 한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현재 사방사업에 관한 비용은 구청에서는 부담을 안하고 관리만 철저히 하고 그런 것인데 과장님이 상당히 책임감이 무겁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산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는 사후에 하기가 어려워서 예방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국장님은 기술자시니까 더 잘 아실 걸로 알고 국장님은 상당히 이런 분야에는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도 그렇고 모든 면에 돌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믿고 저희들은 그런 쪽에 살지 않지만 평창동, 구기동 저쪽에 사시는 분들은 비가 많이 올 때 걱정스럽더라고요. 제가 구기동에 좀 산 적이 있거든요. 뒤에 보니까 산이 줄기로 해서 대지 이런 걸 조성을 하더라고요. 아주 비가 오는데 대개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한 옹벽도 안 되어 있고 무방비로 그냥 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사고가 난다 할 때 굉장히 위험한데 사고 나서 대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많이 눈에 보입니다. 과장님이 뭐 그런 걸 잘 아신다는 정평이 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두 분이 종로구 관리를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토론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을 일부 개정 삭제할 경우 제6조 제2항을 인용하고 있는 제3항도 같이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방금 박노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노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섭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2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일자리경제과장 서흥석
환경과장 이은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공원녹지과장 윤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