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0월 20일(화) 10시3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그리고 여기는 안 오셨지만 우리 주무관님들 제일 일 많은 곳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고생을 아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열심히 종로구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 올리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오늘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꼼꼼하게 조례를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법”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 관련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부분이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른 조항과 불필요한 문구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소하천정비법”등 관계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내용은 본 조례가 200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현재의 법 적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제2조의 징수하지 않는 최소 점용료를 600원에서 도로법 규정에 준하여 5,000원으로 현실화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를 위해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과 일본식 한자용어를 우리말에 맞도록 순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계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시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제외토록 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권고에 따라 제4조의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원요건인 주차장 확보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7조에 예산편성시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종복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1항, 2항, 3항 일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역시 1항부터 3항까지 나누어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거 같아요. 요즘 바쁘시죠? 또 몇 개월 안 있으면 환절기로 들어가서 겨울에는 좀 힘든 기간이 될 겁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점용료 채택할 때 지역에 따라 다르죠? 땅값이 비싼 데는 많이 나오나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지가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재광위원 요즘 시장골목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인데 거기 밑에 하천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과할 때는 도로로 부과한단 말이에요. 부지는 하천부지인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하천부지에 점유하고 있는 점용료를 부과할 때는 하천지가가 있거든요. 도로지가하고 하천지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자기는 여기 밑에 앞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은 길이에요. 그런데 도로로 부과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건 점용료 부과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일반 적치물을 놔두거나 아니면 노점행위를 했다거나 했을 경우에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이재광위원 아니, 과태료는 아는데 점용료 부과할 때 이건 틀림없이 하천인데 도로로 부과를 해 가지고 하천 부과하고 도로 부과가 차이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왜 도로로 부과하느냐 그런 것이 있다는데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거기가 어딘가 말씀해주시면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데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셨나?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을 내놓고 하는데 그런 것을 너무 점용료를 과다하게 해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걸 조정할 필요는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적이 인공위성 GPS를 통한 지적이 정상화가 돼 가지고 우리 관내 전체에 대해서 지적을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부분이 솔직히 저희가 몇 천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부과를 시키면 주민들이 혼란이 너무 많이 발생할까봐서 저희가 의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서부지역 잘사는 지역부터 해 가지고 부과를 해 나가고 있는데 먼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과예고통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숭인종합시장 같은 경우도 총 870건 정도의 부과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몰라서 이렇게 적치를 해놓거나 이렇게 해갖고 고정시설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고정시설물을 철거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는 부과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00 몇 건 중에서 부과율은 10%가 안 됩니다. 전체, 지금 현재는 거기 말고 종로5~6가 지역 전체에 대해서 지금 부과예고 통지가 됐거든요. 본인들이 이것을 시정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건축물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측량을 해서 내가 부과를 시정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만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건축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우리 도로를 조금 점용했다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만큼 정도 점유했다 해서 과태료 부과 때리니까 벽돌을 반장씩 자르더라고요. 건물 자체를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융통성 있게 해주면 안 되나 싶어 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부의장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현상을 보자면 개인은 조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거기 나온 부분에다 앞에 물건 적치대 해놓고 하면 공공부문을 심하게 훼손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저희도 봐 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예고통지를 해놓고 나중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징수요금을 하다 보면 더 많이 받는 게 있잖아요. 반환해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받아서 다시 내주는 게 있잖아요. 과오납금이라고 해서 그런 건 어떻게 해서 반환하게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사설도로 있지 않습니까?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점유를 해서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계속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따로 그쪽에다 재판을 하면 우리가 이기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거주자우선주차를 설치를 해버렸다, 모르고 선을 긋다 보면 개인 땅인지 모르고 같이 그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반환을 해줘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특별팀을 구성해서 구도 인정공고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구도 인정공고가 뭐냐면 뒷골목에 실질적으로 도로인데 우리가 도로 가운데 개인 땅이 있거나 하면 이것은 구도로다 하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를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법 적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일반 땅 점유하는 걸로, 도로법으로 하면 비율이 더 센데 그럴 경우는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패소하거나 하면 그 차액 부분만큼 도로법과 일반법의 차액 부분만큼 반환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조례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좋대요. 현실적으로 좋은데 문제점을 보니까 여기 9조 3항을 봐주세요. 거기 없죠? 이걸 하나 드릴게 보세요. 보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위법에 보면 잘못된 인용한 것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밑에 보면 국유재산법시행법이 아니라 공유재산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 우리 구 관리 공유재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2조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조례는 안 만들어봐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이자 산정하는 기준이 법에서 우리가 세금을 과오납했거나 어떤 도로점용료 과오납했을 경우에 저희가 환불해줘야 되잖아요.
○이재광위원 문구만 틀렸다는 거예요. 환불하는 것은 맞는데 문구가 국유재산시행령이 아니라 국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이란 말이에요. 뭔말인지 아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이재광위원 어떻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국유재산시행법하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두 법이 상충할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반환을 하거나 이런 것은 대부분 다 판결에 의해서 하는데 판결문에 이미 몇 %를 적용해서 언제부터 몇 %를 적용해서 반환하라는 판결문이
○이재광위원 그거 하는 것은 맞는데 문구가 공유재산으로 해야지 공유재산 그게 맞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아니,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이자율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요
○이재광위원 다시 한 번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여기 이걸로 보세요. 2장 드렸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부의장님, 도로법시행령에서 저희가 이제 점용조례가 도로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상위법이고 그래서 그 도로법시행령에 보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에요. 그래서 거기 위임받은 조례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금은 조례를 많이 바꿨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를 편리하게끔 많이 바꿨잖아요. 바뀌는데 이것도 우리 종로구가 관리하는 것은 종로구 공유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유로 바꿔놔야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다면 다음 조례 개정할 때라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내가 다시 검토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 건에 대해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도로법 위반 과태료 이래 가지고 2013년에 1,078건이고 2014년에 881건이고 2015년에는 1건밖에 없네요? 자료에는. 그런데 여기에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어떤 건
○이미자위원 도로법위반과태료요. 점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과태료부과하고 자진납부하면 20% 감면한다는 그 부분만 있지. 현재 징수실적이 어떤가 그것 좀 알고 싶고 연도별로 2013년도에는 건수가 더 많네요? 1,078건이고 14년에는 881건이고 2015년에는 1건밖에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아니, 260건인데요?
○이미자위원 맞습니다. 뒤에 또 있다, 그것까지 제가 안 봤네요, 뒤에 다른 장으로 되어 있네. 그러면 부과 금액이 제일 많은 게 20만원 정도고 10만원, 8만원, 5만원 그렇네요. 거기에서 자진납부하면 20% 감면해주고,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연도별로 과태료 징수실적은 어떤가?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과태료징수실적이요?
○이미자위원 예, 그것은 일단 부과한 것만 여기에 나와 있고 징수실적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약 95% 정도, 지금 여기 자료에는 만들지 않았는데요. 약 95% 정도가 징수실적입니다. 약 5% 정도가 체납이고요.
○이미자위원 내용을 저한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것은 그렇고, 또 소하천 관계 그것 좀 묻겠습니다. 소하천 하면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물론 소하천은 그냥 개천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홍제천이라든가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렇죠. 강이 아닌
○이미자위원 큰 강이 아니고 조그만, 그럼 우리 종로구에는 그런 소하천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소하천이 실질적으로 복개가 안 된 소하천은 우리 홍제천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복개가 되어 있어서, 옥류동천이니 해 가지고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길, 삼청동에서 내려오는 길, 와룡공원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게 대학천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소하천에 해당되는데 현상으로는 지금 도로가 전부 복개가 되어서 밑의 시설물만 하천으로 분류가 되고 위는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복개된 소하천 여기 보면 토속이라든가 자갈 같은 채취는 큰 의미가 없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것은 홍제천
○이미자위원 홍제천 하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이미자위원 그런데 청계천은 우리 종로하고 중구하고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청계천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요. 거기는 시에서 구하고 같이 경계지역에 있는 하천은 대부분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이미자위원 시에서? 종로, 중구니까 청계천은 별개고? 그럼 여기에서 말한 소하천은 현재 복개가 되고 복개 안 된 것은 홍제천 하나 정도로 보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홍제천 평창동에서 죽 내려오는
○이미자위원 거기는 여러 번 가봐서 압니다. 그럼 여기 내용에 보니까 토속이라든가 자갈 같은 것을 채취하는 그런 것은 홍제천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홍제천도 있습니다. 홍제천도 산에서 조그만 규사가 많이 떨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처음 침유지 같은 경우는 많이 걷어내야 되거든요. 장마철 되기 전에 모래가 안 나오게 둑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모래가 다 차면 다시 그 모래를 걷어내고 거기에 물이 차게, 갑자기 물이 내려오는 데서 급하게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둑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홍제천은 일단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홍제천을 맑게 기능을 살리는 그런 의미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거기서 홍제천을 일반인들이 토사라든가 자갈 같은 것을 채취해서 그에 대한 어떤 부과를 한다 이런 것은 없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실질적으로 그런 건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법에서 정해놓고 또 그런 하천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는 저희가 만들어놓을 필요성은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자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이미자위원 그런데 일단은 조례를 정해놓고 앞으로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미자위원 있을 때는 그렇게 법에 적용해 보겠다? 그래서 나는 소하천 내용을 읽어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옥인아파트 오기 전에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옥인아파트 입구에서 막아갖고 모래가 꽉 차잖아요? 그럼 개인들한테 그 모래를 팔아먹었어요. 그걸 해 가지고 밑을 어차피 파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조례는 만들어놔야 되는 게
○이미자위원 토사나 모래 같은 것은 민간인들이 채취허가를 내 가지고 자기 돈을 벌고 그런 건데, 제가 볼 때 소하천이 종로구에서 크게 해당사항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제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리하고 홍제천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관내에 있는 하천이니까 하는 그게 예산이 그냥 투입이 되는 거지 들어오는 수입은 없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홍제천 같은 경우는 물이 밑으로 흘러가면 서대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대부분 시에서 비용을 댑니다.
○이미자위원 홍제천 관리비용은 우리 구만 아니고 서대문하고 연결되니까 시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밑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미자위원 안 되지, 그러니까 시비로 일단 예산을 하고 우리가 크게 관리하고 돈 들여 하는 하천은 없다고 거의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종로구 관내에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우리 안전건설교통국뿐만 아니고 공원녹지과 그 부분에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투입하고요. 사방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일시적으로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중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모래가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장마철이 되기 전에 봄에 걷어내야만 그게 다시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계곡이 꽤 큽니다.
북악산 뒤편에서 내려오는 천하고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평창동을 통해서 내려오는 천하고 구기동에서 내려오는 천 그 윗 부분에는 사방댐이 다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어제 공원녹지과장님 말씀은 저번에 사방공사하는 데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그런 사방공사 비용은 국ㆍ시비로 하지 구에서는 예산투입은 없다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방공사 비용하고 하천 관리하는 비용은 대부분 다 시비로 타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일단 우리 소하천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를 개정해놓고 앞으로를 대비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전용 우선주차 있잖아요? 그런데 30대 이상이면 그을 수가 있네요? 보니까. 이게 원래 조례가 옛날에 있었는데 새로 신설해 넣은 거죠? 원래 법은 있었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게 법이 있습니다. 관련법이 만들어진 것은 오래 안 되었는데 법이 만들어지면서 서울시 조례에는 여성운전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같이 명시를 못했기 때문에 법령하고 서울시 조례에 위임된 사항 갖고 저희가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유양순위원 100/10 이상은 여성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30대 이상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30대 이상 규모일 경우에만 10%, 100/10을 여성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양순위원 우리 구청에도 그어져 있더라고요. 몇 대나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구청은 부설주차장이라서 제가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이 기준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종로구에 지금 현재 관광버스 주차장을 하라고 지금 여기에 신설이 되어 있네요? 어디어디 몇 군데를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것은 관광버스 주차장을 만들라는 것보다는 현재 관광버스 주차장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노상과 노외로 나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동화면세점이라든지 현대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설로 노외로 들어가 있는데 노상에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특히 종로구 같은 도심에 어떤 관광버스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허용구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에 보면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조례에는 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하는 데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도 지금 관광버스가 가회동 같은 데는 엄청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삼청동 이쪽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규정이나 혹시 몇 차선에다 그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 신설하는 조항이고, 이 관광버스에 대한 설치규정은 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우리 종로구 현재 그어진 데는 어디어디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공식적인 주차장은 종묘에 있는 동순라길에 있는 측면 주차장이 있고
○유양순위원 동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종묘요. 종묘 뒤쪽에 있습니다, 순라길 쪽에. 그 다음에 탑골공원 노상에 3면이 있고, 그 다음에 경복궁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 50면이 있고,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9면 주차장이 있고, 동화면세점에서 운영하는 9면의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이 중에 종묘하고 탑골공원은 노상이고 나머지는 노외입니다. 그 외에도 자하문로라든지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주차장이 아닌 거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고시로 시간대별로 허용하는 구역입니다. 이것 외에는 공식적인 주차장은 없고 단속을 안 하고 허용해주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유양순위원 예를 들어서 편도 몇 차선, 넓은 데 한 4차선이 있는 데는 한 차선 관광버스 놔둬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2차선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관광버스를 대버리면 차 흐름이 엄청 막힐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버스 주차장도 고려해서 잘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잘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잠시 위원 한 분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도로 사용 점용료, 그런데 그 도로가 사실 하천부지다 이랬을 경우에, 실 내용은 하천부지에 도로를 만들었을 때 그럴 때 부과하는 점용 과목이 뭔지 이따가 그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도로점용료 부과할 때는 도로부지가 있고 구거부지, 하천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천부지는 하천부지에 맞춰서 부과를 하고 도로부지는 도로부지에 맞춰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테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아까 질의하다 빠진 게 있는데 뒷장을 보니까 거의 부과가 개인들 이런 쪽이죠? 2013년, 2014년 도로점용, 그런데 뒷장에 붙은 이것은 뭔지 궁금합니다. 조례 제3조 관련 별표19 점용료 부과건수 이것은 보니까 개인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3조 관련해서 부과한 게 맨 마지막장 한 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공사장이거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출입을 해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인도를 횡단해가면서, 그래서 주로 어떤 건설회사에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분 기간 동안만 저희한테 진출입 허가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갔을 때 허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점용료가 됩니다. 일시 기간 동안만, 그래서 대부분 이때 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은 주로 개인이 아니고 건축회사이거나 어떤 법인체일 때가 많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건축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할 때 허가를 하는데 꼭 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 땅도 쓸 수 있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민간인 땅 소유자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너네가 우리 땅을 쓰니까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미자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얼마 점용료를 부과했을 때 그 돈을 나누고 합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나?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미자위원 상관 없이 두 사람의?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사인 간의 문제죠.
○이미자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사기간이 10개월이다 그러면 10개월치를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타당하다 싶으면 허가내 주는 거죠.
○이미자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기존에 쓰던 도로를 만약에 허가를 하게 되면 민간인 피해는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약간은 있을 수는 있지만 공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진출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허가를 해주죠.
○이미자위원 구청에서 배려를 해 가지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허가를 해야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래서 입간판 같은 것도 잘 세우도록 하고 공사기간도 명기해서 써놓도록 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그 건은 3년치가 현재까지 22건밖에 안 됩니다.
○이미자위원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 금액은 다른 데보다 많은 것 같네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렇죠. 요율이 틀립니다.
○이미자위원 민간인들은 조금 사용하는데 이것은 금액이 꽤 크구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보면 제4조에 ‘점용료 등 부과징수 제1항,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시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도로점용에 대한 시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도로점용일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정상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지를 허가해주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건데 그래서 이 도로점용을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유하고 싶다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건 정당하게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 기간을 정해 가지고 허가 해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원론적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보면 다 도로점용료 내용이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점용료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특화거리일 경우에는 저희가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점용을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1년 기간씩 갱신해주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각 업소 앞에 저녁이면 노상을 깔아요. 그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래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고 단속의 대상이지 점용허가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부과를 해야지 단속의 대상만 돼. 부과를 해야지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부과는 일시적으로 저희가 나갔을 때 치워버리면 그럴 경우 또 우리 항상 안 했다,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지금 그게 한두 집도 아니고 그런 집에 대해서 저희가 점용허가라는 것은 정당하게 허가를 해줄 수 있어야만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고 과태료의 대상입니다.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도저히 불가피하다.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아예 거기에 적치된 물품을 수거해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하고 계도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저희가 계고하면 그럼 그 사람들이 안 내놓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민원도 해소됐다가 또 민원 들어오면 단속하고 그게 모든 점포 앞에서 계속 실랑이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한다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의무적인 신고절차를 밟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없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외국에 가보면 내 점포 앞에 노상을 깔 때는 신고를 해서 이걸 깔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죠. 못 만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노점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박노섭위원 자기 점포 앞에다가 깐단 말이에요. 그럼 선진국 같은 데서는 그걸 신고를 해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걸 만들 수는 없느냐는 거죠. 이게 있으니까 조례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이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도로법에 없습니다. 도로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있냐고 질문하신 게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장 진입로 같은 데는 계속 차가 진입을 해야 되니까 일정기간으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공사를 하는데 차량진입을 해야 되니까 도로를 점용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용료라는 걸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일시적으로 도로에 시간대별로 밖에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도로법상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선진국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바르셀로나 가보니까 거기는 노점상이 하는 게 아니고 가게 주인이 차량통제를 예를 들어서 오후 5시까지만 그 길을 차가 다니게 하고 5시 이후에는 차가 못 다니게 하고 그 길을 노점 전체를 앞에 가게 주인이 거기다가 의자를 깔아놓고 밤에는 노천카페 형태로 해서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법에는 그 사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일반화가 된다고 하면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고 그것에 따라서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저희 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시정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이 정도면 상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신고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허가사항이라는 것은 일정 동안 계속적인 사용입니다. 계속적인 사용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시간대별로 조금 내놨다가 거둬들이고 내놨다 거둬들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일반화가 된다라면 상위법 도로법 이런 것을 개정 건의해서 이런 경우도 징수할 수 있게 그 상위법 개정 건의를 해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보면 차도에 까는 것보다 인도에다 깔고 하잖아요. 영업집들이 보편적으로 나는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인도에다 까는 것은 보편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녁마다 가서 치우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럴 거 아니에요? 치우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과태료를 매겨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조금 전에 이재광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역이 몇 천 건이 되니까 구역별로 나눠서 부분별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시장 안이라든가 이런 데 먹고살기 힘든데 그걸 부과하느냐 이런 형평성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솔직히 자기 땅에서 1㎝도 밖에 안 내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민의식이 있어서 적용하는 게 당연지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약간 조금 도심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전체적으로 잘 가고 있다가 조금만 느슨하면 가게 앞에 물건을 다 해놓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지금 법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만든 게 그렇게 내놓고 할 경우에는 일시적인 허가를 내줘버리면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안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계도를 먼저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과태료를 어떤 방식으로 징수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과태료의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경우에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벌적 측면에서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포 앞에 내놓은 일반적치물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돈 내기 싫으니까 안 내놓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테이블을 내놨다, 테이블을 내놓은 면적을 저희들이 측정을 해야 되고 거기 지가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요율로 해서 그리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너무 좀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일단 적치물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계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반이 나가서 계도하면 대부분 다 집어넣습니다.
물론 돌아서면 또 다시 내놓는데 그래서 너무 상습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예고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보편적으로 상습지역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전부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데는 관용을 잘 베푸네요. 그럼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간판 단 것은 의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간판은 도로점용 허가를
○박노섭위원 위에 달린 것도 도로점용 하잖아요. 그럼 앞에 인도에 다니게 불편하게 해놓고 이건 관용을 베풀고 다니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어. 도로점용법에 적용을 시켜 버리고 이것 좀 안 맞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은 그게 뗐다 붙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간판이 달려있으면 1년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날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물건을 적치하는 부분은 단속할 때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계속 했다 이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박노섭위원 가서 사진 찍으면 증명되는 건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며칠간 이것을 했냐, 어느 기간 동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간판 같은 것은 1년 365일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365일로 계산해갖고 그걸 부과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치물을 해갖고 계도해서 집어넣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박노섭위원 안 받으면 되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 가지고 거기 한집을 하기 위해서 1년 365일 매일 같이 가서 찍어 가지고 하면 그 기간 동안 그걸 우리가 부과할 수는 있어요. 과태료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노섭위원 부과해요. 계속 매일 찍은 거 부과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종로 넓은 과정에 물론 심한 것은 주기적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도 있죠. 아주 고정시설물로 해 가지고 밑에 판 받치고 해갖고 하는 것은 사진 계속 찍고 해서 부과하는 것은 있는데 이걸 물건을 일시적으로 안으로 들였다 내놨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 한계가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법적 한계가 없으면 과태료가 있다면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과태료 부과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하루만 해놨는데 1년치를 부과할 수 없는 거고 단 몇 시간만 해놨는데
○박노섭위원 몇 시간 것만 해요. 1건당 얼마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건설관리과장이 잠깐만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면 거기에 적치된 내놓은 물건을 실어옵니다. 수거해갖고 오면 이 사람들이 찾아가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과태료 부과는 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대부분 기간 계산 안하고 그렇게 수거해온 것을 찾아갈 때 부과하는 형태로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만약에 거기를 점용 부과한다면 점용이라는 것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허가에 따른 게 점용료를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해주면 아예 이 사람은 1년 12달 그 자리에서 내놓고 영업을 하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하나 더 얘기한다면 내가 적치물을 놓든 내 업소 앞에 테이블을 깔고 좌판을 깔고 영업을 하든 이 사람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신고를 하게끔 해서 신고대상을 적절하게 매기면 될 거 아니에요? 1년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걸 적치물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없느냐 이거예요. 나는 조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현재 법상 그게 안 됐다고 말씀 드렸는데 안된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공공의 도로라든가 공공목적으로 확보해놓은 자리에 그걸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놓으면 누구든지 허가 받아 가지고 길을 전부다 점용해서 점점
○박노섭위원 신고대상을 봐서 해야지 무조건 해주나요? 적절치 않다고 하면 못 해주는 거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어느 한집에 한다고 하면 당연히 옆집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신고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신고해갖고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공의 도로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법상으로도 그것이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허가대상으로, 신고대상으로 안 해주는 것이죠.
○박노섭위원 나쁜 말로 얘기하면 도둑놈 키우지 말고 정당한 법으로 영업을 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불법을 양산시키지 말고 당신이 여기다 놓고 영업을 할 경우 신고를 해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면 단속은 안 한다, 신고해서 신고한 금액만 받아내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신고금액은 아주 작은데 실질적으로 공공이 겪는 불편이 훨씬 더 크죠. 예를 들어서 창신동 골목 올라가는데 그러면 주로 내놓는 부분이 슈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조금이라도 황색선 그어놨는데 황색선 바깥으로 조금이라도 한푼이라도 더 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신고를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신고해 가지고 거기를 크게 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입니다. 1평이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신고를 받아준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더 많은 불편을 겪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신고해서 받아줘봤자 그 금액은 1년에 몇 만원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거기 물질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불편을 겪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합리적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해 가지고 법 개정의 근거가 있어야만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그 신고를 받을 수 있고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나는 법이 불합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타당성이 안 맞아.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저도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박노섭위원 아니면 강력한 단속을 하든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인정 베풀지 말고 집어넣어. 막 과태료 보내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점상도 마찬가지 그것도 불법이니까
○박노섭위원 노점상은 신고가 돼서 1년에 만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정당하게 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특화거리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서로 상생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도로에 나와서 일시적으로 점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만 그것도 무작정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또 수거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도로법상에 보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도로의 기능을 원래 도로의 기능을 살리도록 하는 그게 기본적인 입법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렵구만. 조례를 못 만든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82쪽에 72조에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개정하려는 거잖아요. 이따 다시 점용료 부분은 얘기하기로 하고 4조에 1항에 속하네. 이건 어차피 있는 건 똑같은 걸 용어를 바꾸자는 겁니까? 과감하게 바꾼 줄 알았더니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법과 시행령이 용어 같은 게 바뀌면서 개정된 내용이지 이번에 크게 변경될 사항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도로점용료 부분에 뭐 지금 조례 가지고 얘기 중에 조례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되는 건데 다른 쪽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하고 하천 점용료 현황도로 점용료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민간인들이 우리 조금 헷갈리는 것은 밑에 하천인데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점용했을 경우에 도로법 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밑에 하천법 적용을 받느냐 하는 경우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천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과하고 있고
○박노섭위원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느냐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과거에는 부과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덕분에 그때부터 제대로 찾아 가지고 그 이후로는 차질 없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약간의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이만큼 벽이 안 좋아서 벽돌을 붙인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합하면 반 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점용료를 먹여 가지고 울부짖게 만드는 것은 나는 불합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다 해야 돼. 맞죠, 맞는데 아까 전자 얘기처럼 관용을 베풀 때는 그런 것 좀 관용을 베푸세요.
오죽하면 그걸 붙여서 사용하겠냐고, 뜯어버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그냥 과태료 붙여 가지고 노인들 울고불고하게 만들고 말이야, 국장님, 나 그거 한 번 재량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위원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우리 GPS로 해 가지고 다시 전체 종로구 전 구역을 측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위반해 갖고 발생된 건이 수천 건이 됐어요. 그것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부과를 하면 너무 큰 혼란이 있어서 작년부터 이쪽 평창, 사직동 이쪽 지역부터 시작해서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예를 들자면 지난 6월부터 7월에는 숭인동의 신설 종합시장 그쪽 부분에 870건 정도의 예고 통지를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앞에 도로에다 많이 내놨다든가 가건물을, 내가 모르고 가건물을 지었는데 스스로 철거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완전히 면제를 해주고 도저히 자기가 이것을 침범해서, 집이 침범해 있어 갖고 시정을 못할 경우에, 이럴 경우만 부과를 해서 부과예고통지는 870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는 10%가 안 되는 67건인가 밖에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 정도는 실질적으로 충분히 서민의 생활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다고 저희 구청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최대한 그것도 5년 치 소급해서 하는 거니까 그 금액이 꽤 크거든요. 그런데 부과예고통지로 하자고 하면 거의 7~8억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과한 것은 1억 정도로 범위가 크거나 본인들이 시정을 못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5ㆍ6가동에 예고통지 나가 있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예고를 통지해서 스스로 바깥으로 많이 내놨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지난번에 감사원에도 건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예고 통지했다고 해서 다 나온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90%는 본인들이 스스로 정비를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면제를 해주고 실질적 부과율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거에는 자기 집 들어가는 턱이 높아서 계단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까지 점용료를 먹여 가지고 난리를 치고 말이야 턱이 높아서 못 올라가서 이거 하나 놨는데 그것도 점용료 먹여 가지고 그러고 매정할 때는 너무 매정하면서 말이야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여유를, 배려를 해준 것 같은데 지금 말씀으로는 그런데 감사 때 자료요청 한번 해보겠는데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은데, 불법은 불법이되 배려해줄 때는 관용을 베풀 때는 배려를 해주라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이만큼 높아서 여기다 하나 놨는데 이것을 뜯으라 하고 말이야, 이거 되겠습니까? 아무리 행정이 중요하고 법이 중요하다지만 법도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관용을 베풀어야 할 때는 관용을 안 베풀고 관용을 베풀지 않아야 될 때 관용을 베풀고 있다는 거지.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장 통은 빼고, 쉽게 얘기해서. 시장 통은 빼고라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위원님,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이 그것을 한 것은 아니고 여럿 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법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원에 질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것까지는 허용이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그 대신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그런 방침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고, 아까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 심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아까 관용을 베풀 때하고 안 베풀 때가 바뀌고 있다고 위원님께서는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게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가게 안에서 해야 되는데 가게 바깥에다 하는 것은 자기들도 진짜 솔직히 말해서 가게세도 못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관용을 안 베푸느냐고 또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행정이 공공을 얼마나 침해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면 당연히 행정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 불편이 약간 적고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행정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위원님의 지금 말씀하신 뜻을 알겠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서로 크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으로서도 거기까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지는 않을 생각은 있습니다. 그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도 전체적으로 내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 우리 단체장이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위원님의 전체적인 큰 뜻을 알겠습니다. 적용할 때도 아무튼 공공의 목적을 얼마만큼 침해했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로 5가에 구 한일극장 뒤편에 그 양반이 호프집이 영업이 안 되는 것도 아냐, 잘 되는데 이 만큼을 깔아버렸어, 옆집들이 기분 좋겠냐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굿당인데 거기다 녹지를 만들어주라고 해서 예산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기 욕심만 잔뜩 차려 가지고 옆집 이만한 가게들은 하나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남이 막 펼쳐놓고 자기만 욕심 다 차려 버리고 말이야, 누가 좋아하겠냐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양사길이라든가 대학천 주변 종로5가 주변에 저희가 지금 3주째 아침 7시부터 해 가지고 등굣길을 막고 전체적으로 원단 가게라든가 길에다 다 꺼내놔 가지고 3주 전부터 오토바이뿐만 아니고 원단도 일부 길바닥에 내놓은 거 그냥 실어와 가지고 지금은 거의 많이 정비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도 정말 잘했다고 하는 칭송을 들었고, 지금까지도 연속 3주째 하고 있고 양사길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횡단보도도 몇 번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협의가 안 되어서 못했는데 횡단보도도 점선으로 바꾸고 차선을 2개 차선을 한쪽으로 줄여 가지고 하는 개선작업
그 다음에 지금 양사길 효재초등학교 가는 길목에 하도 불법주차가 많고 그래서 한 개 차선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아예 반개 차선을 없애 버리고 거기다 녹지를 만들어서 영업을 그쪽에 원단 못 쌓아놓게 그렇게 하고, 그런 작업도 현재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구청에서는 공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주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우리 윤영민 국장님은 아주 부지런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 우리 종로구민들이 다 알아요.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그러나 약간의 미비점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관용을 해줄 때와 과태료를 매길 때를 잘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건설을 할 때 기중기 차량이라고 하나요? 물건 올리고 내리는 차량, 이것도 점용료를 받나요? 신고는 받고 안 받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것은 전체적으로 건설 공사장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사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 와서 그것을 설치한다고 점용료를 받을 수는 없고 일반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 시작 전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신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차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태료하고 부과 자료 맨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큰 공사장의 1년, 2년 공사를 하는데 계속 그 차가 들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보도블록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용료를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인도를 파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파손한 데 대해서 어떤 데는 원상복구를 잘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원상복구를 안 하고 건축이 끝나버리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원상복구를 자기네들이 대충 해놓고 끝나버리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것은 어떻게 조례에다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미 그것은 조례에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를 파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세종호텔 짓는 데 같은 경우는 호텔을 지음으로 해서 주변이 깨끗해져야 호텔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호텔하고 상관없는 인근 도로포장이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두꺼운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해서 완전히 교체를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공사장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뭐가 터져 버렸다 그러면
○박노섭위원 그게 아니고 신축을 하는 빌딩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를 하기 전에 저희 도로과 직원들이 반드시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측고라든가 보도블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만 준공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공람 절차를 반드시, 건축과에서 그냥 준공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도로 부분에 대한 공람을 다 받아서 거기서 OK해야만 준공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 정도면 됐다고 확인될 경우에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옛날에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 청장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 절차를 시행하도록
○박노섭위원 청장님 계셨어도 재작년까지 그런 게 많았다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주시면
○박노섭위원 리모델링한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 말이야, 왜냐하면 괜히 우리가 그 양반들이 끝나고 가버리고 난 뒤에 우리가 해줘야 돼, 구청에서. 인도가 안 좋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래서 다른 신축공사장이 아니고 도로굴착이라든가 통신선이나 이런 것은 도로굴착 복구금을 미리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이 완벽하게 됐다고 하면 우리가 그 금액을 다시 반환해주고 있죠. 만약에 안 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 금액으로 우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 적용을 시켜봤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몇 건이나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건수는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혹시 있으면 줘 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거기는 도로관데 도로과가 지금 오늘 조례 개정 사항이 없어서 여기 안 왔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파악해 갖고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그렇게 해서 확인 좀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을 다음 달로 미루고 싶은데 본 위원이 아무리 해도 해석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한번 보세요. 상위법에 법제처에서 제가 빼온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전부다 공유재산으로, 도로든 다른 게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고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으니까, 수정동의를 하든가 안 그러면 오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것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다음번에 해도 우리가 기간을 다투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 회기 때 해도 전혀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다음 회기 때? 그럼 이것을 좀 검토해보고 다음 달로 보류하기로 합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여성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는데 노상ㆍ노외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일반형과 확장형은 뭐가 다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희가 지금 주차장법이나 시행령에 주차장의 차종별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형일 경우에는 너비가 2.3m 이상 5m 이상으로 일단은 기본적인 기준을 주고 있는데 확장형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너비를 2.5m 이상 길이를 1.5m 이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확장형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의미는 없는데 일반형이 이거 이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규정인데 확장형을 둠으로써 어떤 주차공간을 좀 편리하게 둘 경우에는 구분해서 다른 어떤 혜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전용주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구분해놓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용어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여성주차장입니다, 우선주차장. 그런데 일반형에는 100/10이고 확장형에는 100/50으로 정했네요? 그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을 일반형은 100/10이고 확장형은 100/50이에요. 그럼 굉장히 확장형이 여성우선주차장이 상당히 우대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이라는 것은 폭이 2.3m 길이가 5m만 돼도 이 규정에 맞는 건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차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려해 갖고 의무적으로 폭을 20cm 이상을 더 만들게 하고 길이도 10cm를 더 하게끔 그것도 여성전용주차장의 50%는 조금 더 넓게 만들게끔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여성주차장도 상당히 사고가 많잖아요? 주로 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노상ㆍ노외지 지하에 대해서는 거론된 게 없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주차장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노상이라 하면 길 위에 있는 주차장을 말 하고 노외라고 하면 아까도 건설관리과장도 있지만 도로를 벗어난 데 있는 것을 전부 노외라고 합니다. 주택가에서 대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노외고 그 다음에 입체식으로 지하를 파고 지하 2층 공간 만든 것도 노외고 또 복합시설로 하는 것도 다 노욉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도 노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여성우선주차장 개정안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여성 우대식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CCTV 감시가 용이하고 또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과 부서가 근접한 데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그렇게 상황이, 여성이 주차에 대해서 사고들이 빈번하니까 우대하는 쪽은 참 잘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정안이 우리 종로구에만 적용되고 다른 타구에는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여성에 관한 주차구역 설치 기준이 저희가 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상위법 주차장법에 그것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규정을 갖다가 작년인가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지금 다른 구에서는 규정이 안된 데도 있을 겁니다.
저희 구에는 특별히 여성이나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규정을 이번에 개정에 신설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쪽의 주차장을 적용하고자 신설 규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미자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걸 앞으로 시행하겠다 하는 건데 그럼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은 각 구에서 분할이 됐는데 서울시는 어느 쪽에서 이런 걸 시행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서울시도 주차기획과라고 주차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작년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기준에 따라서 아직까지 다른 구는 개정이 안된 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빨리 이것을 근거를 만들어 갖고 여성들하고 그 다음에 노약자, 장애인 이분들한테 편리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미자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노상, 노외 구분을 하셨는데 노상이라고 딱 규정 짓는 곳은 어디를 말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희가 흔히 보면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 노상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아닌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노상은 도로상이라고 표현을 줄여서 표현하는 건데 도로가 아닌 곳에 가있는 것은 노외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옥상, 지하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옥상, 지하는 도로상의 구조물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노상에 주차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지나 기타 또 도로를 벗어난 곳에 저희가 설치를 하죠.
그러니까 노외 안에 아까 하셨던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도 있을 수가 있고 건물이 2층까지 올라가는 공영주차장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들이 노외 안에 마당 대지만 갖고 세우는 것은 평면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입체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노외입니다. 도로를 벗어난 곳에 있는 것은 노외라고 얘기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에서는 여성우선주차장이 적용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공영주차장이든 뭐든 개인도 30대 이상 되면 노외로 해서 100분의 10인가 이게 되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차장이 우리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민간이 설치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민간주차장도 이 기준에 따라서 준수해야 됩니다.
○이미자위원 앞으로 개정안이 적용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21조에 지금 보면 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을 왜 이렇게 개정을 하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주차관리과장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페이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몇 조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노섭위원 21조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21조에 개정내용은 현재 서울시 조례하고 저희 조례하고 지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현재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주차장법에 의거 해 가지고 40% 이내에 부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나 구청 조례에 다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의 부설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명륜동이라든지 창신동이라든지 신교동이라든지 어떤 복지시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갖다가 같이 복합시설로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금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중심 도시지역에 외부에서 교통량이 유발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 차원에서 부속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의 정책에 따라서 이것을 같이 한번 맞추려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개정을 해야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서울시 조례하고 같이 가고자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다시 다른 쪽으로 가서 얘기해볼게요. 지금 현재 주차요금에 대해서 좀 가짓수가 늘어났네요? 몇 가지를 구성을 해서 주차요금을 받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주차는 일반차량에 대해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차라든지 그런 감면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는 관광버스 주차요금이 저희 조례에 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관광버스요금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금표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보면 다둥이 주차요금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늘어났어요. 다둥이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거주자우선주차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공영주차장 갔을 때 어떻게 알아보는 거죠? 무슨 카드를 주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희가 자녀를 셋 이상 뒀을 경우에는 복지부서에서 저희가 옛날에 경로우대카드처럼 다둥이 카드를 지급해줍니다. 종로구청장 직인 찍어 가지고 셋 이상입니다. 그 카드를 제시할 경우에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조금 착오를 했는데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그 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가 경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50%를? 30%?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30%고 세 자녀 이상은 50%입니다. 위원장님이 정확히 보셨어요.
○박노섭위원 명확히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공자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조례상을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고 제가 부칙에 따른 요금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답변드리고
○박노섭위원 유공자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차등화 되잖아요. 그 부분이 몇 가지로 나눠졌어요?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8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이나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나 각기 개별법들에 의거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여기다 담을 수는 없고 현재 부칙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요금표에 6호에 이것은 한데 묶어 가지고 80% 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도 카드를 주시겠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아니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복지카드가 있고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이건 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증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서 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카드가 각기 다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차량 앞에 부착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부착도 하고 카드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장애인은 그러면 몇 급까지 카드를 부착시켜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주차가 가능한 카드하고 주차는 안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구역에 주차는 6등급까지는 주차할 수 있는데 감면은 3등급까지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가지만 아까 질의하다가 만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박노섭 위원께서 노파심을 가지고 늘 여러 차례 이미 질의한 내용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용도는구거인데 현행은 도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천부지 위에 도로가 만들어져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점용료 징수가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구거에 대한 점용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위원장님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할 때는 그 토지의 지목을 보고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행 도로일지라도 구거부지로 되어 있으면 구거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한가지만 더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 중의 하나가 원칙과 융통입니다.
우리가 원칙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우선돼줘야 됩니다. 다만, 오늘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융통에 있어서 우리 정이 많은 민족이라 늘 그런 보이지 않는 법이 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융통을 써야 할 것은 안 하고 안할 건 안 한다 이 말씀은 오늘 집행부에서 깊이 좀 생각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다만 저 위원장은 원칙을 항상 생각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1조 개선안 조문은 노외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서울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종로 같은 경우는 1급지이면서 상업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데 그 경우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통을 유발하는 부대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단서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도 주차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에 이에 동참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주차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부대시설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예산은 부족하고 주민요구 복지시설이 많아 공영노외주차장 건립 시 부대시설로 설치하여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개정조례안 대로 하면 구청에서 제안하고 희망하는 시설들을 앞으로는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희가 서울시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종로구 특수성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 건립 시 다양한 복지시설 등을 부대시설로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에만 저희가 너무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주민복지시설 설치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밀하게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21조 2항 단서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 기회로 넘기고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방금 이재광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광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 제21조 2항은 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방금 유양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양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양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양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유양순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4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승인 의결을 거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밖의 일정 및 장소, 감사방법 등 감사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