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0월 16일(금) 10시0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7.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항상 우리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모든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시작된 우리 위원님들 오늘 하루도 심도있는 관심으로 오늘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5년 10월 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포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이 2015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16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국별로 안건을 심사하되, 먼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이 많은 관계로 오늘은 7건만 심사하고 나머지 5건은 10월 19일 월요일에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과 함께 심사하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ㆍ근거 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의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협의체의 영역이 ‘사회복지’에서 고용ㆍ주거ㆍ문화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협의체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제3조 제2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복지자원을 연계ㆍ협력 가능하도록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설규정을 제4조에 추가하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제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12조 제2항에 자원봉사활동 관련 보조금 지원근거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인「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원봉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내용인 제7조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변경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의료급여법」제3조 제1항 제5호 해당자로 변경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과태료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하수도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와 위임되지 않은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화조 청소수수료 감면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적용에 따른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공중화장실 범위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고,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지의 지정 등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들을 삭제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위탁사업자 선정 시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탁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의 제ㆍ개정사항의 반영과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고 위임범위 일탈, 인용조문 오류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을 조례상의 구청장 책무에 삽입하고, 상위법의 별지서식 신설에 따라 해당내용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적용에 따라 불필요한 부과ㆍ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과태료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인「식품위생법」및「유통산업발전법」의 인용규정을 수정하여 관련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불필요한 준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개정 내용은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들로 판단하여 개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설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한 사항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 사회복지과 안건이 먼저 다뤄야 할 사안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 회의 참석 문제로 인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조례가 너무 많이 개정되다 보니까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법률이 바뀝니까? 아무튼 좋은 쪽으로 바뀐다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뀐 조례를 보다 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첫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보게 되는데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명확히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죄송한데 위원장님의 질문 의도를 잘,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면 어떤
○박노섭위원 자원봉사활동 영역은 어떤 쪽에서부터 어디까지 생각하시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것이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생각하는 자원봉사활동 영역이라고 하면 글쎄,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 구민들의 일상에 관한 이러한 부분에 학문적으로는 영역이 국방, 외교까지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안보사항 문제 이러한 문제를 빼놓고는
○박노섭위원 구니까 일상적으로 해야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빼놓고 하여튼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을 위한 것은 일상적인 생활에 관계된 부분까지는 자원봉사 영역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너무 단순하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편의 도모, 또 문화시설 활동 보조, 환경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청소에 관한 문제, 교육 이러한 문제로 크게 대변해볼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보면 구민의 직접적인 생활과 연결된 부분 아주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부분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일정부분 커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비영리로 되어 있죠? 자원봉사단체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비영리단체를 우리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어떤 방식에서 지원이 가능할까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단체에 특별하게 각 개별 자원봉사단체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못 하고 우리 보조금 심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부 소액으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걸 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나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종전에는 이 조례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금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명확한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지원이 곤란하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15쪽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제3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이걸 개정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이걸 지원 근거로 삼고자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비영리단체 신청은 어디다 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비영리 법인은 지금 등록허가는 시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죠. 예를 들어서 특정한 A라는 단체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느냐, 구를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특정사업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 법인의 단체에다가, 물론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이지만 그 단체에 특정 운영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종로 구민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단체에다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다 알고 계신 근거니까 현재 자원봉사활동기본법하고 내가 볼 때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 미비하다, 이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서울특별시, 광역시장, 특별도지사가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등록을 하면서 그러는데 현재 우리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하려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 비영리단체지원법 부분이 약간 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2조2항을 우리 국장님 한 번 읽어보시고 이게 가능한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종전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꼭 필요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던 그런 단체들의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하다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2조2항을 지금 저희들이 개정코자 하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러한 명문으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긍정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수년 동안 해왔었는데 이런 지원이 안 된다면 그런 단체에서 종전에 했던 그런 자원봉사는 더 이상 기대하기가 곤란해서 저희들이 이런 규정을 삽입해서 지원코자 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 법인이라든지 단체의 인허가 등록권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우리 기초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문제는 비록 법이나 단체가 등록은 광역에서 있다 하더라도 그 활동이 예를 들어서 양천에 주소를 둔 단체가 종로에 와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내가 비영리단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지원근거를 만들려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삽입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비영리단체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삽입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지방보조금관리조례는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각 개별 100여 개가 넘는 그런 단위사업별로 기초, 광역, 정부 매칭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세세한 사업 그 다음에 프로그램까지 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재정법에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자라는 게 개정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법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것은 개별 사업을 거기서 명시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거기다 포함하지 않고 개별
○박노섭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나열식으로 너무 많은 사업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포괄적인 부분은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조례가 있으니까 개별조례를 개정을 하면 지원근거가 되겠다 하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 요청하는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상위법에 따라 움직이려면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지방재정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자. 그래서 법령의 일종인 조례에다가 저희들이 명시코자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이 많은 양을 다 못 읽어봤을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지금 지방재정법 수용 문제인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방재정법을 수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사단법인이 아닌 그냥 단체도 보조금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정된다는 건 비영리단체에 등록된 단체에게만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걸로 보조금 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을 여기다가 담는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삽입해서 넣어야지 이거 5조에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을 책정하여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방조례법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꾸 우기려고 그러냐고요.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핸드폰에서도 나와. 그러니까 이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지방조례법에 의해서 이걸 만들 수 있지 않냐 이거에요 나는. 이것만 삽입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을 하나의 즉 말씀하신 그 조례에 묶어서 정부에서 법률로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관련 법령처럼 지금 보조금 관련 법령의 세부사항이 제가 기억하건데 한 120~130개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묶어서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박노섭위원 묶어야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놓으면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돼요. 현재 행자부나 상위법에서는 지방단체의 방만한 운영 때문에 예산 낭비를 많이 한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는 그렇게 못 하도록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2014년 12월 30일날 개정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그러니까 그 개정은 최근에 했겠지만 종전처럼 두루뭉술하게 소위 말하면 법령에 근거없이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이번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개별법령에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떠냐 이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개정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법령에 명시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그러한 단체나 기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서 가능한 것인지는 법률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박노섭 위원장이 지금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6개 단체로 1,600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6개 단체만 나갑니까? 그럼 그 명단을 좀 줘보세요. 그리고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원칙적으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관내에서 어떤 저소득 주민이나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비 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구에 기여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1년간 계획을 받습니다. 이 단체가 어떻게 어떤 자원봉사를 해서 활동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걸 심의하면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 지원한 다음에 그 실적을 다시 받습니다. 예를 들면 보신각 청소 같은 거, 종묘 청소 등 문화재 청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급자들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굉장히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범위가 복지부터 문화, 행정까지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서 심지어는 행사할 때 보조요원 쓰는 것도
○이재광위원 아니 자원봉사인데 지원하는 항목이 꼭 필요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지원하는 항목을 조목조목 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비. 그러니까 인건비나 전기세 같은 게 아니라 자기네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하게 되면 예를 들면 청소를 한다 그러면 빗자루도 사야 되고 그런 사업비 내용을 지원하는 것이지 운영비 형태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종로구청에서 전부 빗자루만 사라 그런 식으로 지원하지 않고 예를 들면 송편 만드는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송편 재료 그런 식의 지원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지원비가 꽤 많네요.
그리고 아까 이 조례 12조1항에 보면 조례 개정이 따로 있고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고 조금 붙였다는 것뿐인데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좌측 경우는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 개정안은 반드시 등록단체에 등록이 돼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규제가 강화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등록이 안된 데는 지원을 못한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조례를 보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부분 부분 고치고 거기 있는 것만 지우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원봉사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자원봉사란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어디 단체에 속해서 남는 시간에 봉사를 하는 것이 자원봉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앞으로 자원봉사에 대해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를 바꿨거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현재 자원봉사단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봉사자들이 그 속해 있는 사람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속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예산이 나간다, 앞으로는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나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라는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앞전에는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시간이 그렇지가 않고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인 설명이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일정 부분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1,500~1,6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합니다.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포괄비 내에서 확보를 한 셈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자원봉사자는 A라는 단체, B라는 단체, C라는 단체 중복해서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원봉사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문묘에 대청마루 청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콩기름이 필요하단 말이죠. 재료로 걸레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자원봉사 개인에 대한 실비개념의 지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양순위원 아까 박노섭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뭐 도시락 배달을 한다 그러면 인건비가 나간다 했잖아요.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자원봉사인데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유양순위원 제가 명확하게 내용을 잘은 모르겠는데 그 도시락 배달하는 자원봉사팀이 있던데요 종로구에. 그런데 그분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단에서 하는 건 우리 이 자원봉사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예를 들어 문묘 어디를 청소한다 그러면 물청소할 때 기구나 그런 거에 예산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그럼 종로구 전체 자원봉사단체는 아까 5개라고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지금 자원봉사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300여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6개란 말씀입니다.
○유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중요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장도 사회복지과장이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바로 회의 다녀오셔서 얘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대신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만약에 좀 세세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나가셨고 6개 단체는 명단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단체는 어떻게 해서 6개 단체를 지원하게 됐는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연초에 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 포괄비로 편성을 해두고 이러한 포괄비가 우리 구정을 위해서 시민을,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 분들한테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단체, 신청을 하는 단체가 정확하게 몇 개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신청하는 단체 중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심사를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A라는 단체가 종묘 청소를 했다 라고 한다면 크게 하자가 없는데 단,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다음에도 다시 한다고 그러면 작년에 했던, 지난해에 했던 실적을 참고해서 다음 연도는 선정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사회보조단체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1월이나 2월에 심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은 그것도 법률이 강화돼서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참여해서 심사를 해 주시는데 그것도 이제 더 강화가 돼서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편성 전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얼마 정도를 할 거냐 그래서 A라는 단체 500만원을 주겠다 사회단체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물론 의원님들이 재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절차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보조금 지급하는 건 1,6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은 한정된 겁니까? 차등이 올 수가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한정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이 포괄비로 있습니다. 포괄비로 있는데 다른 수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특히 문화파트도 있고 보조금 자원봉사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사회복지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배정을 우리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파트에 한 천오륙백 만원 정도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증감이 있을 수 있겠죠. 반드시 1,6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감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 정도는 알고 단체는 또 숫자는 바뀔 수가 있고 그렇겠네요? 심사를 하면. 여기에 사회복지과 6개가 정해져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봉사단체 사회보조금 심의할 때는 각처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사는데 자원봉사는 그 정도로 돌아간다 그거고 6개 단체라는 것은 일단 앞으로 숫자는 바뀔 수가 있겠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자원봉사단체가 많네요. 397갠가 그러네요? 6개만 빼면. 6개하고 397개네. 여기는 일제 지원 안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현재는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론 재정적인 한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락 배달사업이다 이런 것은 소위 말하면 사람의 노력과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지 어떤 제2의, 제3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면 자원봉사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무슨 물품비라든가 다른 간접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순수한 자원봉사 정신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최소한으로 반드시 어떤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석명절이나 설명절 때 송편 빗기를 한다고 하면 재료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문묘에서 마룻바닥 청소를 하려면 콩기름 이런 것이 필요하고 걸레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만,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단체는 많습니다. 많고 또 이게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원봉사단체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재광위원 또 이렇게 많아도 참여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이 단체에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닙니다. 참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필요한데 이중에서 각 단체가 있지만 우리 종로만 커버하는 게 아니고 이 단체가 우리 종로만 등록된 게 아닐 겁니다.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전국을 커버하는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몇 분이 우리 종로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정한 사업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분이라도 하는 단체는 전체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 400여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이재광위원 여하간에 보면 새마을방역대 이런 것은 지원을 별도로 하죠?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별도로, 그건 단체의 명칭은 다 신고가 되어 있네요? 이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좀 할 수 있는 것만 관리하고 새마을분야 방역봉사대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그쪽으로 넘기는 게 안 낫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원봉사 영역도 확대되고 중요시 되는데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과 기구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못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우려해주신 대로 이 단체가 등록된 단체이지만 저희들이 관리한다 이런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학교에 보면 녹색어머니회라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좀 지원을 하는 걸로 옷값이라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자원봉사를 한군데서 관리를 해야지 여러 군데서 관리하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해설을 하겠다, 윤동주 문학관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소요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이재광위원 결국 이것 보면 전에 나도 청소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해봤는데 단체가 하나가 주동을 하면 그 이름 붙인 회장이나 그 사람들이 수십 개 단체에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관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봉사의 개념이 순수한 의도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무리다.
또 자원봉사에 관한 법령 자체가 스스로 자기들이 개인 개인이 원해서 하는데 그것을 조장해주고 이런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관리 측면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재광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래도 관리가 돼야 이런 사람들도 그냥 그거 하면 자원봉사 지원 이런 걸 다 하던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 구정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꼭 그것을 누군가가 자원봉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자원봉사자들이 한다고 했을 경우에 필요한 장비 또 물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 지원 비용이 6개 단체에 1년에 1,6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종복 위원장, 유양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위원장 자리에서 간단히 몇 가지 하려면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려왔습니다. 자원봉사 내가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28년 됐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말의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수한 거냐,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냐, 지금 이 행태를 보면 현장에 나가보면 자원봉사가 하나의 압력단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청소하자, 모이자 그러면 한두 사람만 왔다가 사진만 찍어 가지고 가더라고요. 자원봉사의 말을 바꾸든지 정말 자원봉사는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비용으로 자기가 자기 밥 먹어가며 그리고 사회와 국가와 그 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어원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자원봉사 수당까지 주더라고요. 이건 바꿔야 돼요.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줘야지 단체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면 밥 먹으시오 해 가지고 얼마 주고 그래, 밥은 해줘야죠.
그리고 전부다 맞벌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인원이 옛날 우리 나올 때하고는 달라서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중복이야.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고 저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고 우리 종로 전체가 그래요. 한 60~70%가 중복이에요. 내가 명단을 보면 전부 지역마다 보면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첫째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개념상을 정비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들의 아무리 5명이라도 정말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해 나가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글쎄요, 우리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약간 저희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하고 자원봉사하고 소위 말하면 강학상 자원봉사를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우리 위원장님도 28여 년간 활동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내심은 사람은 어떤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순수하게 순수성이 있느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본인밖에 알 수 없는 것이고 본인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봉사활동을 하노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특정인이 나서서 제재하거나 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그분의 도덕과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원의 개념 정립을 하고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과거 수 십년 동안 전 세계에서 자원봉사의 개념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 물론 이제 자원봉사 개념에 맞게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라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봉사의 개념을 재정립한다는 것은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리라는 판단이 들고 자원봉사자가 지금 아까 어떠한 자원봉사단체에 수당을 준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단체는 말 그대로 정말로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가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혼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00명이 할 수도 있는 것일 거예요.
그것을 5명 이상, 몇 명 이상 하는 그러한 규정을 둔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한 순수성을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돈을 지급하고 이런 것은,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것은 자원봉사단체에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어떤 근거에 입각한 위원회 성격의 그것도 물론 넓게 보면 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위원회 성격의 참여수당 정도로 지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한 자원봉사가 위원회 성격의 활동과는 조금 구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어서 덧붙여서 우리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단체들의 정치적 개입 문제입니다. 말이 많아요. 정치적 목적을 밑에 깔고 만들어진 단체도 사실 있습니다. 본래는 그 뜻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만들어져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거론할 겁니다. 그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종로에 등록된 단체가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297개 보니까 여기는 자생적으로 순수하게 하는 단체도 물론 많이 있네요.
그런데 제일 뒤에 자원봉사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6개 단체 말고 지금 여기 앞에 보면 대한노인회 뭐 또 새마을회 명단에 다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종로구에서 지원하는 게 없나요? 6개 단체 외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박노섭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부분대로 모두에 개별법령에 명시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단체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럼 이것과 그것의 차이는 뭐죠? 6개 단체하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러한 단체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어서 우리 조례에다
○위원장 윤종복 이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 단체뿐만 아니고 아까 특정한 단체는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A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빠지고 다시 B라는 단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재정 여건만 조금 좋다고 그러면 더 많은 단체를 지원할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포괄비 범위 내에서 그렇게 딱히 어떠한 부분에 얼마를 준다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 수년 전부터 일정부분 자원봉사 파트에 천오륙백 만원 정도 할당이 됐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6개 단체에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럼 여기에 지금 297개 단체에 법령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원이 되고 안 되는 단체가 대략 얼마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대부분 안 됩니다.
○위원장 윤종복 앞으로 그럼 이 조례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냥 이 조례를 개정해줌으로써 지금 6개 단체에 종전까지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원해도 무방했었단 말이죠. 법령에 하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니까 개별법령에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라 그래서 이 6개 단체는 저희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1개 단체가 될지 10개 단체가 되든지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위원장 윤종복 내가 왜 오늘 내려와서 얘기하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잘 알지만 우리 종로가 작업도가 52표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게 쟁점화되겠지만 그래서 72~73% 하던 종로구가 52%로 떨어졌는데 지원하는 것도 그 살림살이에 맞게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예산편성 문제 그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될 부분이 있거나 이럴 경우를 앞으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 뒷받침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의논이 돼야 된다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현재의 우리 재정과 예산 지원 뒷받침이 원활할 수 있겠느냐? 운영상 이런 부분은 좀 한 번 국장님께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할 때에는 심도 있게 하셔야지요. 당연히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조례 개정권도 우리 국회에 있고 예산심의권도 국회에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종전에도 계속 줘왔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뿐이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사실 유명무실한 겁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긍정적이다. 다만, 우리가 재정이 뒷받침 안 돼서 사실 1,600만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소위 말하면 시민사회단체 이런 순수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는 자원봉사단체는 지원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행정 영역이 미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원봉사단체에서 커버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여기 보면 등록일자가 2012년, 2011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그전부터 등록 안 되어 있던 거 새로 등록된 겁니까? 단체로 등록을 한 일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건 그 단체가 등록하는 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런데 새마을이나 이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관련 규정에 등록을 안 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등록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래서 그 자료를 나중에 2011년 이후 내가 요청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등록된 단체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내가 원래는 3년간 했는데 그것만 발췌해서 여기에 지금 그것이 안 올라와 있으니까 한 4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새롭게 새 등록이 된 단체 그 명단을 주세요. 아무튼 자원봉사단체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순수해야 한다. 저는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집행부에서 그 단체들에 대한 비정치나 순수성 이런 것을 많이 관리 차원에서 연계되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여기 6개 단체에 인원수도 안 나와 있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어떤 봉사를 했는지 그 운영 내역이 없어요. 몇 번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만한 실적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한 거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상위법에 있으면 상위법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상위법에서 해결하면 가장 좋지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박노섭위원 서울시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요. 서울시에서 이분들 예산 받는 건 모릅니까? 얼마 받는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참사랑봉사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서울시 전역을 커버할 수도 있고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받은 것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서울시에서 받은 거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 시민들한테 해당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았을 것이고 금천구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금천구에서 받았을 거란 말이죠. 우리 구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6개 단체는 지원을 해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움직이라고 그래요. 상위법에 안 되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서울시에 만약에 자원봉사 관련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고 하면 그건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것이고 우리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별도로 마련해야겠지요.
○박노섭위원 내 얘기는 서울시에서 종로구청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등록을 서울시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6개 단체 서울시에다 등록한 거죠?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법인이라든지 민법에 나와 있는 법인 등등은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등록을 하는데 이 자원봉사 소위 말하면 좋은 일 하자고 하는 자원봉사단체를 등록하는데 시에다 반드시 민법에 준용하는 그런 단체에 걸맞는 사항을 시에다 해야 하는지 중앙 소관 부처에다 해야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자원봉사단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아까 민법에 나온 법인이나 단체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건 하나의 인격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원봉사단체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게는 등록이 안됐을 거 같은데 확인을 해볼 사항이지만 그건 아닌 거 같아요.
○박노섭위원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 단체 중에 종로 해병전우회라고 있는데 종로 해병전우회를 시에 가서 민법에 준용한 규정에 따라서 등록을 한다 그러면 저는 해병전우회 등록을 안 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럼 결과적으로 가로막는 규제적인 사항이 되겠지요.
이게 지금 민법규정에 따른 그러한 법인 등록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도 자원봉사 관련규정에 그냥 임의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규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조례에 그 규정도 삭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임의로 자유스럽게 등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건 좋은데 이게 예산 지원 때문에 나온 얘기잖아요. 나부터도 자원봉사 갈 수 있어요. ‘나 땀 흘렸으니까 수건 하나 사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갑 하나 사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그럴까? 법이라고까지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라 이거잖아요. 행정부에서는 100% 지금 알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지방자치에서 예산 쓰는 모든 것을 알고 싶다 이런 의도로 나는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영리단체 지원을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하라고 했으면 서울시에다 신청을 했을 것이고, 신청을 했으면 서울시에서도 뭔가는 지원을 했을 것이고 아까 얘기한대로 다시 원위치로 가서 얘기한다면 종로 해병전우회 서울시지회가 있을 거라고요.
서울시지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종로구에다 내려줄 거라고요, 서울시지부에서. 그 예산이 있을 거라고요. 그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로구에 좀 도와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건 전혀 아닙니다. 특정단체를 예를 드셨는데 해병전우회 서울시지회에서 시로부터 어떤 사업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겠지요. 있는데 그 돈을 종로에 내려줘서 종로지부에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그거하고 저희들이 종로지회에 지원하는 건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로지회에서 의회에서 특정단체를 가지고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종로지회에서 예를 들면 어떤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뭐 뜨거운 여름이니까 모자가 필요하다,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호루라기가 필요하다, 장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시에서 물론 여러 가지 그 사업도 시비로 지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복지원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분들이 종로구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을 한단 말이지요. 제출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 참여해서 심사하셨잖아요. 심사를 해서 그게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한 거냐, 구를 위한 거냐라고 판단이 됐을 때 지원하는 것이지 그런 서울시 전역 내지는 어떤 특정한 사업,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지원 근거를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렇습니다.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소위 말하면 그런 예는 없었지만 중앙에서 염려스러운 바에 의하면 무분별한 선심성 지원이 좀 있었지 않겠나? 이것을 제도화하고 명문화하고 재정 지원하는 것은 명확하게 하자. 명시적으로 근거를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해서 지급하자. 소위 말하면 재정통제의 개념이 좀 가미된 사항입니다. 이거를 더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공공에 재원을 줄 때에는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특정한 사람들에, 특정한 위원회에, 특정한 봉사단체에 줄 것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법 조례라든지 관련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만 주자라고 통제의 개념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지금 내가 이걸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을까요? ‘4조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제3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고치자고 하는 조례가.
그런데 비영리단체지원법에서 보면 지금 ‘제4조 등록 1.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단체는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등록신청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켜야 될 부분인지 지금 6개 단체 여기에다 기준을 잡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이게 헷갈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규정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박노섭위원 그럼 여기에다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비영리단체
○박노섭위원 그렇지.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영리단체지원법에다가, 서울시에다가 등록을 해서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은 법인영리단체에 그걸 준용하는 것인데 그런 비영리단체
○박노섭위원 위원장님의 그런 엄격한 법해석이라면 아마 그런 말씀도 일부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단체는 오히려 등록 자체도 저희들이 규정에 있는 것도 이번에 개정하면서 없애는 추세란 말이죠. 소위 말하면 규제를 안 하고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 이런 뜻인데 다만 재정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이트하게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단체는 문을 열어주고 재정 지원을 통제하는 것은 상호 모순인데 재정 지원 부분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된 부분만 해서 재정 지원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음 달에 하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것을 해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 달에 하는 예산심의가, 소위 말하면 위법부당하지 않게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생각의 개념이 서로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잖아요 6개 단체가. 그런데 비영리단체를 가입을 해줘야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이거에요. 서울시에다가 이분들이요. 가입을 하고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난 이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등록을 안 하고 우리가 지원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자 이 뜻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말씀이 법을 타이트하게 해석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예를 들어 명시적으로 자원봉사단체라든지 활동한다는 것은 규정에 들어갔다면 저희들이 개정할 필요없이 종전처럼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되는데 지방재정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규정하기 어려우니 개별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지원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걸 개정할 필요도 없이 종전대로 하면
○박노섭위원 아니지 그건 안 맞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비영리단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법을 타이트하게 해석했을 때에는 맞는 말씀이란 거죠. 맞는 말씀인데 자원봉사단체가 비영리단체임은 맞는데 거기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만이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원봉사단체는 소위 말하면 하나도 지원을 못 하는 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주를 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이 서로가 안 맞으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도와준 단체는 약간 물품을 살 수 있는 그런 데를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비영리단체 가입이 되지 않은 분도 국장님은 더 주자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 재량으로 조례를 개정하자 이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종전의 규정도 아시지만 비영리단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관련 조례인데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원봉사단체가 민간단체냐 아니냐 이런 원론적인 얘기까지 가는데 비영리단체의 강학상이냐 법률상이냐는 변론으로 치고 비영리단체냐, 아니냐 저희들은 비영리단체로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비영리단체지원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그것만 타이트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윤종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점심시간 동안 내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4조를 삭제하자고 나와 있잖아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이건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삭제를 하고 개정은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하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구청장님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란 법이 있거든요. 거기 18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영리단체법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 법에 위임을 받아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똑같겠지요. 나도 법제처에서 뽑은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보조금 지원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섭위원 그럼 7조4항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등록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삭제사항에는.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한 번 얘기해볼게요. 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뭐 단체도 될 수 있고 개인도 될 수 있겠지요 자원봉사니까. 그걸 접수하고 관리를 한다라고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자원봉사라는 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신고하는 거 없이 누구나 다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규정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그런 규정입니다. 꼭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서 본인이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에 신고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필요없는 그런 규정이다. 내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왜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없이 내가 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까지 인정해주자 하는 뜻에서 삭제를 하게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원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제4조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조성해줘야 된다, 확대 조성해줘야 된다 앞으로 더 늘어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슨 법인이고 등록이고 이런 것은 폐지를 하고 그러한 것을 규제, 철폐 차원에서 폐지를 하고 자원봉사 모법인 자원봉사법 관련법령에도 이런 걸 할 수 있게 등록을 해라, 신고를 해라, 관리해라 이런 규정 등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호인들끼리, 뜻 맞는 분들끼리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유명무실한 조항이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되 다만 돈 주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통제 개념이 필요하겠다. 왜? 우리가 공공의 재원을 주니까 그것은 좀 강화하자라는 측면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비영리단체에 등록된 단체 한에서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면 비영리단체에 등록을 해야 되겠지요. 돈을 받지 않고 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임의로 하겠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내 마음대로 빗자루 들면 되는 거고 내 마음대로 쓰레기 주우면 되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7조4항은 삭제하는 것이고 12조2항에는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풀어주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은 풀어주고 국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는 강화를 하고 이러한 뜻의 개정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록을 폐지하고 관리 뭐 등록대장을 만드는 이것은 또 다른 불필요한 일을 우리가 초래하는 겁니다. 등록이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등록이란 것이 꼭 무슨 뭘 하는 게 아니고 A란 단체가 등록하면 당신은 몇 월 며칟날 무슨 목적으로 등록했고 단체명은 뭐고 대표자는 누구고 인원은 몇 명인지 이 정도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안 해도 되니까 없애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돈 주는 것은 강화를 하자
○박노섭위원 그런 거야 다 기본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짚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란 거 아니에요? 하자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무조건 답변하지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건 지금 자원봉사단체에 관한 건인데 그리고 다른 것도 한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여기 지금 6개 단체에서 2015년도까지 1,600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016년도는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6개 단체는 현재는 법령에 근거한 건 아니죠? 개정이 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된다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단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쁨머리 봉사단체 빼고는 다 법령에 근거가 있고 이쁨머리 봉사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연초에 사단법인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 법이 적용을 받는 시점이 2016년도부터거든요.
○이미자위원 그런데 앞에 보니까 297개가 나눔단체도 있지만 거의 법인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쁨머리 이건 현재 2016년도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예, 법 적용이 2016년도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이 단체가 사단법인 등록이 안 되면 보조금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미자위원 그럼 앞에서 보면 법인이 많거든요. 297개 그런데 법인들도 6개 단체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조건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가 되면 공모라고 해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에 자기네들이 참여를 하고 싶으면 공모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단체는 줘도 좋겠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자원봉사 단체가 이런 것 빼놓고는 기업 내지는 스스로 만든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 안하고 자기네 스스로 합니다. 대부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고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보조금을 요청한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본인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앞으로 2016년도는 사업이 내년에 가서 다시 또 선정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렇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사람들 다 모여라, 공모해놓고 그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서 보조금을 주게 되겠죠.
○이미자위원 그럼 이건 자원봉사단체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 우리 구청에 기본이 있죠? 2016년도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임의단체들이 많잖아요, 법령에 근거한 그런 단체 예를 들자면 바르게, 새마을 또 여러 개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예, 많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 단체들은 일단 공모를 안하고 그냥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제가 여기서 직접 주관부서는 아니라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단체는 특별법이 있는 단체는 직접 지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다 공모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물론 자원봉사단체하고 별개 같은데 그럼 특별법인은 그런 단체들 빼고는 나머지는 일단 공모를 해야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렇죠. 공모를 하고 개별사업에 맞게끔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니까 자원봉사 바운더리만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방자치 보조금을 받던 단체들도 내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확실한 대안을 얻겠네요. 선정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쭉 해왔지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렇죠. 내년 2016년도부터는 기존 받았던 데가 못 받을 수도 있는 단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강화됐으니까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조금 기준 자체가 조금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아는 단체가 2개가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강화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아마 후속조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미자위원 일단 공모는 하고 위원회에서 평가가 떨어져야 되겠군요. 그래도 그간의 실적 같은 게 많이 참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아무래도 좀 참조가 되겠죠. 개별사항은 그런 개별 주관부서에서, 아마 저희는 자원봉사만 하고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자원봉사단체 현황을 보고 있는데 대표자가 없는 이유는 왜 없는 거예요? 대표자가 없는 단체는 왜 그런 거예요? 대표자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297개 단체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옆의 이마빌딩 같은 데서 자기네 회사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개별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진 자생조직들이에요. 저희 보조금하고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보문고 봉사단이 종로구청에서 이런 이런 자원봉사를 하겠다 이런 걸 쭉 나열해놓은 거니까 대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단체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자발적으로 한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예. 예산은 지원되는 것 없이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고 관리하는 단체들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다 유명무실한 단체 나열해놓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유명무실하기 보다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삼일절 행사 같은 것 하게 되면 자원봉사 사이트에서 모집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단체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체명 표기해주고 자기들끼리 또 나름대로 자원봉사 같이 조끼 맞추고 자기네 행사 홍보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박노섭위원 조끼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가 안 사줍니다. 자기네들이 자기네 로고를 새기고 들어옵니다. 자기네 회사 홍보하기 위해서.
○박노섭위원 사업비는 여기서 지원된 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사업비는 직접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조금만 나갑니다.
○박노섭위원 다시 질의합니다. 7조 4항 삭제부분에 대해서 삭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개정에 대해서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지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간 제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단체에서 여러 개를 해도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렇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하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한 가지 사업 정도, 크게 자잘한 것은 나누겠지만 큰 덩어리 내에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주가 머리 깎는 사업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좋아요. 우리 국장님, 왜 얼굴이 심각해졌습니까? 잔뜩 일 시켜놓고 왜 심각해져? 정확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셨다니까 개정하는 걸로 하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기 전에 우리 이재광 위원님 자료 요청 때문에 오류가 발생돼서 잠시 3분간 정회하고 의논하겠습니다. 3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피로회복제 잡수시고 피로는 풀렸나요?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왜 이렇게 조례가 신설이 되고 바뀌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가 당초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토록 사회복지법에서 요구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그 모법이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례도 불가피하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보장협의체는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당초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보장으로, 용어가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바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사회복지 뭐 협의체가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각 기능별로 사회복지 관련 단체는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이재광위원 그거 말고 협의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구에 하나 있었는데 이게 대표협의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이 됐다
○이재광위원 대표협의체가 이것이 보장협의체로 바뀌네요? 이게 위원장이 두 사람이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공동위원장
○이재광위원 이게 그러면 보장협의체로 바뀌고 그리고 실무협의체라는 건 뭐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대표협의체가 인원이 많은데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하면 비교적 경미하고 시간을 다투는 그러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대표협의체를 개최하기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또 이제 소위원회 형태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실무협의체서 협의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장협의체에서 결정짓는다 이 말인가요? 뜻이 그런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한 성격이 있고 통상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시급성을 요한 것이라든지 비교적 간단한 것 전체 삼사십 명 되는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기가 무리가 있다, 또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실무협의체를 개최해서 심의하고 또 그것이 다음에 본협의체로
○이재광위원 즉, 말하자면 이 협의체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것으로 이행을 하시는가 또 그것을 협의체에서 회의를 한 자료를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가, 소위원회는 전부 다 실무자님들만, 여기도 있구나.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실무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소위원회가 따로 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어떤 소위원회요?
○이재광위원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부의장님, 양해해주시면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재광위원 국장님, 모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복 팀장님 발언을 허락합니다. 직위, 성함 밝히시고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현숙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현숙입니다. 저희 대표협의체와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관계기관이나 그런 데 필요한 것이고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가 워낙 많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긴급한 사항을 심의할 때 저희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에서는 심의하는 내용이 좀 다른데 긴급복지나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심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심의의 내용이 틀린 거죠. 그래서 심의협의체는 기관의 장이 아닌 실무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로서 아주 긴급한 사항에 대한 긴급지원 이런 내용들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긴급할 때 실무협의체가 회의를 하지요. 그럼 결정은 여기서 결정을 합니까?
○희망복지팀장 박현숙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이후에 나중에 대표협의체에 저희가 보고하는 형식도 갖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보고하는 대표협의체 거기서 통과가 돼야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망복지팀장 박현숙 아니죠. 실무협의체에서 일단 결정을 하면 저희가 긴급복지 같은 경우가 실무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는 저희가 3개월 우선 먼저 의료비나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장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실무협의체에서 연장에 관한 심의를 해서 일단 먼저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대표협의체에다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대표 소위원회는 뭐예요?
○희망복지팀장 박현숙 소위원회는 긴급복지 말고 국민기초보장수급자들 징수 면제나 이런 내용이 틀립니다, 심의를 하는 내용이.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국기법을 위한 심의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대표협의체가 다 못 모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을 먼저 심의를 거친 이후에 전체적으로 대표협의회 운영을 할 때 소위원회나 실무협의체에서 심의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이 소위원회는 실무협의회하고 비슷한 거네요?
○희망복지팀장 박현숙 그러니까 실무협의체에서는 긴급복지나 이런 내용을 심의하고 심의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대표협의체가 인원이 10~30명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이걸 40명으로 할 수 있다고 늘린 이유는 뭡니까?
○희망복지팀장 박현숙 저희가 근거법이 바뀌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복지라는 부분에서 보장까지 가면서 좀더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니 확대된 영역에 문화나 교육 쪽의 위원까지 더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좀더 인원수를 30~40명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가 책정되면 위원을 더 보충할 생각입니까?
○희망복지팀장 박현숙 분야가 암만해도 교육과 문화 쪽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40명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이 협의체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팀장님하고 말씀하셨는데 더 보충을 해야 된다. 또 회원들은 17명, 24명,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인원의 적정성은 여러 가지 생각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역이 좀 확대되기 때문에 그쪽의 전문가들, 그쪽 관계되는 분들을 모시려면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 플러스해서 인원을 더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더 신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확대된 분야에서 한두 분은 더 참여를 하셔야 되겠지요.
○이재광위원 심의위원회를 하면 일일이 수당이 나가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40명까지 해서 이거 수당이 1회에 얼마 나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7만원 나갑니다.
○이재광위원 7~10만원 나가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웬만한 심의회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구성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로 편입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저희들은 전문가 분들을 모시려고 했었는데 부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생각해보고 말고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남한테 긴급 상황이나 그런 때 복지혜택을 주려고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 위원회에 지원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심의위원회 이거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는 1년에 한두 번 내지는 한 번 합니다. 물론 비용문제도 수반이 됩니다만 이런 전문가들을 영입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원 중에서 출석률이 좀 낮다거나 임기가 다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자리를 전문가들로 영입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생각되고 다만 상한선을 40명으로 하는데 그것은 우리 부의장님 염려하신 대로 신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해촉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보면 나도 누가 누군가는 알아요 다는 아닌데. 그런데 전문성 없는 사람도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해촉할 때 전문적으로 바꿔 가지고 인원은 더 안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동 협의체가 있죠? 동 협의체는 어떻게 됩니까? 동협의체도 수당이 나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현재는 수당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그럼 통과되면 나가잖아요? 여기는 주는데 여긴 안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게 사실은 저희들도 이거 개정요구를 할 때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해서 회의수당 성격의 위원 수당 나가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데 국장님 이게 조례로 개정이 되면 여기 개정안을 다는 외우지 못 하는데 보면 동협의체에서 심의한 거 가지고 이 위에 보고하면 시에서 그쪽으로 돈을 바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동에서 심의위원들 위원회에 소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각 단체 사람들 하나씩 넣어서 협의체 만들어서 수당 준다는 것은 모순이고 이 동협의체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그냥 협의체로 지원하는 쪽으로 활동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명칭 정도는 개정을 해서 바꿔줘야 될 거 같은데요?
○이재광위원 명칭에 단서를 좀 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건 아까 염려하신 대로 수당을 주고 안 주고 문제는 추후 일인데 구 대표 사회보장협의체가 바뀐다고 그러면 동도 연계해서 바꿔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도 죽 활동할 때 활동 내용의 강약은 있었지만 수당은 주지 않았었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유지하고 명칭은 바꿔서 일관성있게 해줘야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수당을 줘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수당도 안 주는 걸로 하고
○이재광위원 안 주는 걸로 해야지 수당 다 주면 한 100만원 지원해주는데 그 수당이 300~400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참작해서 하고 상위법에서는 그 위에 불편하다고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혜화동하고 창신2동에 찾아가는 복지 있죠?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현재는 저희들이 지난 8월말, 9월초 설문 결과를 기억에 의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동직원이 평균 13명 정도 있는데 이거 하면서 7명 정도 들어갔죠? 혜화동 같이 큰 데는 더 많지만 우리가 금년 1월부터 각 동마다 이거 할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계획은 내년 7월 1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그 인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인력은 인력부서에서 저희들 의견을 개진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앞으로 물론 동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인력은 필요치 않다
○이재광위원 지금 시범이니까 7명이 가도 우리가 하나도 따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게 동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때에는 2명 내지 거기 보조할 사람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계속 사람만 많이 가서 시간만 때우는 이런 직원이 없도록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거 잘 받들어서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사회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바뀐 거죠? 그래서 분야가 좀 넓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앞 명단에 보면 동복지협의체 구성 현황에 나와 있네요. 314명이 각 동별로 구성위원회 남녀 비율로 나와 있고 그런데 이건 일단 위원은 10명 이상으로니까 공동위원장은 2명인데 누구누구가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대표협의체는 당연직으로 구청장님이시고 한 분은 호선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각 동별로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동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협의체는 동장이 되고 한 명은 호선해서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전체 남녀비율 보면 314명 중 남자가 좀 많고 여자가 반 정도인데 여기 대표협의체에서 동협의체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다양한 복지를 반영할 수 있는데 구의원은 동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동협의체에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구의원들을 어느 동에 이렇게 해가지고 할당으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할당보다는 그것은 특정하게 예를 들면 이미자 위원님께서 창신ㆍ숭인동에 거주하시니까 그쪽 동에 동장이 부탁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비례시니까 평창동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느 위원님을 어느 동에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동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책임 소재가 좀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어느 의원이 어느 동협의체를 관여해달라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구의원들이 거기 가서 참여하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이 의원 분들은 동장 재량에 맡기는 것이지 구에서 어떤 누구를 동에 해라,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송구하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만 굳이 말씀드리면 우리 두 분 의원님은 전 구를 대변하는 의원님이시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다 지역이 있으시니까 지역에서 활동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요청드린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정해 놨다 그러면 오히려
○이미자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다 구성이 되어 있고 한데 구청 측 복안은 그런 데 있지만 동장님이 와서 여기 협의체 일을 관여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장이 위원장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구청에서 대충 방안이 제시되면 저희들도 요구가 올 때는 같이 가서 관여하고 하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혹시 그렇게 해놨다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게 공식적인 회의라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이 숭인, 창신 지역에 거주하시는데 평창동장이 수고를 부탁드릴 수도 있고 숭인1동장님이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침으로 내지는 어떤 행정 규칙으로 비례대표 의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동쪽, 한 분은 서쪽 이렇게 해서 동에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왜 나의 자율성을 왜 내가 거기 가서, 그 동네에 가서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자위원 현재까지는 각 동의 동장님이 위원장님인데 그런 의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답변이 있으면 좋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일선 동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구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일정 관여하시고 심의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하니까 동사무소엔 아마 그런 것을 와서 개별적으로 상의하고 자문을 구할 수는 있어도 이런 구체적인 위원회에 참석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에서 위원님을 창신2동의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해주십시오라고 공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이미자위원 그럼 우리 스스로 관심 있으면 그쪽 동에 가서 참여하고 역할을 하겠다. 우리가 스스로 얘기를 할 수 있지 각 동의 동장님은 위원장인데 아직 그쪽에서는 연락 같은 거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애매하니까 앞으로 2016년도에는 동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뭔가 아우트라인이 나왔으면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동협의체에서 역할을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의도는 좋으신데 그것을 구에서 어떻게 방침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자위원 지금 여기 총계가 314명인데 현재 대표협의체도 인원이 조금씩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협의회는 10명 이상인데 10명 이상은 훨씬 넘었고요. 그런데 현재 있는 숫자죠 동협의체 위원들. 앞으로도 증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건 증원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현행 숫자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복지협의체가 현재 보장협의체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지협의체가 각 동의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민간인이 위원장이 돼서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그 동의 지역주민이 발굴해서 그걸 이렇게 구제하자 해서 복지협의체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복지협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을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발굴을 했다 해서 그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나요?
그 복지협의체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나요? 아니면 구에서 그 예산을 이렇게 협조를 해서 도와주는 건지 이건 어떻게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복지협의체가 여기 조례에는 보장협의체로 바뀌는데 거기에 다 구성이 돼서 활성화가 돼서 하고 있나요? 동별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동별로 다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유양순위원 지금 자료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얼마만큼을 이렇게 발굴해서 도와줬다는 그런 자료 같은 건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그분을 도와줬다,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우리 위원님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들리네요. A라는 동사무소에서 긴급구호 대상자를 발견했는데 그분을 동사무소 자체에서 도와줬다는 말씀인지
○유양순위원 아니, 제 말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일반인하고 동장하고 복지협의체가 있고 또 우리 구에도 전체 복지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장협의체로 이번에 조례만 바뀌는 거고 현재 구성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복지가 있잖아요? 뭐 여성복지, 모자가정 뭐 수급자 다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복지협의체가 생긴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현재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동사무소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동복지협의체나 구나 마찬가진데 규정에 맞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는 거죠. 규정에 맞지 않는데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누구 어떤 후원이라든지 기부라든지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협의체에서 의결한다고 해서 의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규정을 벗어나서 도와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도권 내에서 이게 왜 생겼는가 하니 2004년도에 대구에서 장애인 아동이 장롱 속에서 변사체로 한 삼사일 후에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했었는데 그때 긴급구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 사람이 왜 죽었느냐 본인도 몰랐고 공공에서도 몰랐고 이웃에서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동사무소 동 단위의 복지협의체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외계층 내지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절대절명의 사람들을 좀 찾아내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제도권에서 다 실핏줄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몰라서, 본인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공공에서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조금 더 그런 것을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다른,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법 제도권에서 벗어난 사항을 도와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누가 뜻 있는 분들이 기탁을 하거나 후원을 했을 때는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도와줄 수는 있겠지요.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찾아가는 복지가 생기잖아요? 각 동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혜화동하고 창신2동하고 시범으로 했잖아요? 그 시범한 결과 아까 말씀하신 걸 제가 자세하게는 못 들었는데 어떻게 결과가 잘 저기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긍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각 동에 2016년도부터는 다 배정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전 동에 다 나머지 15개 동 전 동에 걸쳐서 찾아가는 동복지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지협의체를 어떻게 그 지역에서 잘 도와준다고 해서 막 생기기만 요란하게 이렇게 생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딱 한 가지 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명인가 5명인가 간호사까지 해서 각 동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각 동에 커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동에 또 복지협의체가 있잖아요. 그것도 무슨 다른 복지협의체가 있고 그런데 이거 좀 보니까 뭔가 그 동에서 이렇게 그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도움을 할 수 있는 거는 법만 따지고 규정만 따지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자, 우리 위원님! 기존에 우리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회는 기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거기 플러스해서 지금 창신2동, 혜화동에 찾아가는 동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이분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늘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지는 투 트랙으로 가는데 기본적인 것은 공적 구조를, 공적 조직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왜 찾아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 대구의 사건, 또 작년도에 송파 세 모녀 사건 이런 부분들이 공공에서도 몰랐고 이웃도 몰랐고 본인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방지하자, 이런 분들을 없애자 하는 측면에서 찾아가서 우리가 촘촘히 한번 챙겨보자는 뜻에서 찾아가는 동복지센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것 전에 더 확대해서 그전에 확대해서 동복지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존에 예를 들어서 통반 조직은 없었느냐, 있었죠. 있었는데 그러한 직책을 그러한 사명을 부여해주지 않으면, 부여해준다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활동을 하게 하고 또 동에서 일어난 사안을 한번씩 걸러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해주고, 또 애매모호한 것 또 긴급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구에 토스를 해주면 구에서 그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얘깁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제도권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제도권을 벗어났을 때는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또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있는 조직이 충분한데 무엇 때문에 찾아가면서까지 해주느냐, 또 동의 복지협의체 위원들까지 이렇게 확대해가면서까지 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운영되기 전에 틈새가 없었다면 이런 거 운영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대구 사건, 작년도에 송파 세 모녀 사건 등등 해서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게 만들어졌고, 2004년도에 그 사건으로 해서 2006년도에 우리 구청에도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생활지원국인가 이런 게 생겼어요.
인원도 더 늘려주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원도 1,800명 전국에 늘려주고 전담부서도 만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동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사전에 공공에서 지원을 하자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중으로 하고 이러는 게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협의체가 딱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면 아동복지 이렇게 딱딱 균형을 잡아서 자기 그쪽 방향으로만 발굴해서 하면 체계가 잡힐 텐데 여기 복지협의체가 생겨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지원을 해주며, 또 사회복지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찾아 가지고 해주고 이러면 어떤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런 법을 정해놓고 규정을 정해놓고 하기는 하겠지만 이 사람이 산다는 게 규정에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각 동에서 지금 복지협의체가 예를 들어서 보장협의체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보장협의체가 어떻게 잘 감시 감독을 잘해 가지고서 편리하게, 그 사람이 송파 세 모녀 사건도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려워서 죽은 건 아니에요. 돌아가신 건 아니고 자살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분도 그 규제만 따져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딱 복지협의체라든가 해서 각 지역에 통반장들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상황이라고 해도 공무원으로서는 다 커버가 안 돼서 지금 복지협의체를 서둘러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책임감 있게 어느 정도로 규제만 하지 말고 심사도 그분을 전문가가 그분이 꼭 필요한가, 또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게 해서 우리 구라도 체계를 잡아서 복지환경국장님이시니까 그런 걸 한번 잘 조례로 만들어서 딱 묶어만 놓지 말고 현실적으로 한번 동에서 시범으로 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조에 보면 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봤는데도 못 봐서 다시 봤어요. 조례 9조 제일 밑에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조례 간사 및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광위원 현행 조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요
○이재광위원 9조 이거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삭제가 되나요? 아니죠? 그대로 있죠? 그런데 이게 있어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운영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간사 및 직원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협의체 간사는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재광위원 어딨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간사?
○이재광위원 간사 말고. 이 조례 9조 밑에 줄을 한번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유급상근직원
○이재광위원 그렇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알다시피 우리 종로구는 각 협의체 사무장들이 많아요. 옛날에 문화 같은 것도 없던 게 많이 생기고 효문화도 생겨있고, 또 여기 문화원에도 상임이사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상위법이든, 현행법이지만 현재 법이지만 이런 건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협의회 운영하면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이재광위원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심의해서 하는 걸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복지국장으로 있는 동안은 안 하고, 만에 하나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안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냥 해도 그만이잖아요, 국장님이. 그러니 이거 속기록에 다 들어갔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전부 수당이 나가죠? 회의수당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회의를 개최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서면회의는 안 나가겠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위원장 윤종복 서면은 안 나가고 참석해서 할 때는 나가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위원장 윤종복 그런데 비전위원회라고 알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거기서 보면 보건복지분과가 있어요. 거기 또 위원님들도 회의 나오시면, 그 목적이 내가 볼 때는 똑같은데 추구하는 목적은 똑같은 협의체가 중복되는 상황이에요, 보면. 거기도 나와서 수당 줘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협의체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여기에서 과연 금년 1년 동안 이 비용이 들어간 만큼 효용성이 있는 제안이나 연구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는가, 또 비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과연 복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가, 협의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한번 더 다룬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위원장으로서 한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어볼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항입니다. 2항은 먼저 했기 때문에, 아까 회의 사정 때문에 먼저 했기 때문에 3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고생 많죠? 많이 지역이 그래도 깨끗해지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또 오늘 직원들도 많이 이렇게 더욱 열심히 하자고 아마 체련대회를 간 것 같은데 함께 국장님도 동참해줘야 되는데 못 가서 국장님 체면이 말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직원들도 좀 가서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돌아오면 한 턱 쏘죠, 뭐. 아무튼 이렇게 우리도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개인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모로 노력해줘서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종량제 부분을 본다면 지금 원래 기존 조례를 개정할 때 7월 1일날 했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10월 1일로 늦췄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계속 7월 1일로 나와요. 이거 좀 고쳐서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작은 거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도 심도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대로 넘어갈까요? 이거 고쳐서 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하여튼 작은 거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아마 그러는 거 같은데 과태료 수납 부분이 여기 28조를 넘어가면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수납에 관한 사항들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를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삭제해도 관계가 없나요?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제처의 권고사항입니다. 법제처의 논리는 질서행위 규제법이 현재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규제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권고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문제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박노섭위원 그러면 수납부 비치가 없으면 우리가 자료요청이 어떻게 가능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 말씀하시는 수납부는 저희 과태료 수납부에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그런데 그 수납부는 지금 다른 수납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39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납부는 다음 4항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다루실 사항은 3건입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거 하고 그 다음 국가유공자의 감면을 어느 수준까지 해줄 것인가. 그 다음에 과태료 관련규정 삭제 3건입니다.
○박노섭위원 원래 유공자에게 혜택을 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경우의 유공자에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처럼 잘 사는 그런 데는 유공자들이 어지간하면 생계가 곤란한 것으로 분류돼 가지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원 같은 데 가면 그보다 더 곤란한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서는 또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지역에 따라서 못 받는다, 받는다. 받고 못 받고 하는 건 그건 뭔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구체적으로 법 몇 조 어느 선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준에 해당되면 지원해주자라고 명쾌하게 규정을 해두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래도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지껏 받아왔는데 또 다른 데 가니까, 종로 오니까 안 해준다. 그렇다면 뭔가 규정이라도 있고 나서 안 해줘야지
○박노섭위원 어차피 이거 다 해주는 걸로 되는 거지 별거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러기에는 저희 재정 부담이 너무 큽니다. 너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보장 측면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부담되다 보니까 적은 돈이라도 어느 정도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느 선까지 포괄적으로 잡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현재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한 세대가 2,690세대입니다. 만약에 새로 통과된 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약 3,815세대 즉 71%가 늘어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마냥 늘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았을 때 의료급여까지만 지급을 하자. 그게 적정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25개 구가 대체로 다 의료급여까지만 하는 걸로 1개 구는 예외입니다만.
○박노섭위원 그런데 국가유공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국가유공자는 기본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사는 유공자까지 주는 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분도 의료급여에 해당이 되면 해드리고 그 이상 잘 살면 안 해주는 걸로 이번에 규정을 지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따라도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박노섭 위원장 과태료 때문에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삭제가 있어요. 37조부터 40조까지 삭제가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질서위반과태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그냥 둬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걸 삭제하고 없애면 뭘 근거로 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3.0 해서 규제는 풀자 이게 대세인데 실은 이게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규제 푸는 거 하고 안 푸는 거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안 그렇지 이런 게 있잖아. 며칠 안에 안 한다 하면 구청장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 규제가 없어지면 누가 뭐라고 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게 없어도 권한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그게 현행법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능한데 굳이 사장된 조례를 남겨 가지고 규제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는 없다.
○이재광위원 남겨놓는 게 좋아요. 규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디 일하나요? 안 하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폐기물관리조례만 그런 게 아니고 일부의 중복 내지는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제처에서 전부 스크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질서행위규제법에 있는데 여기 우리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조례가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은 그런 법에 규정돼서 이미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이중으로 규제를 했던 부분, 이중으로 제한했던 이런 부분은 없애자. 이게 깔끔하고 간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제 생각에 우리 의원님들이 나서서 이런 불필요하고 사문화된 규정이니까 없애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살려두자 하는 것은
○이재광위원 어느 정도는 규제가 있어야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이게 없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또 시민의 의식이 느슨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둬야겠지요. 그러나 있고 없고 불문하고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지금 전부 다 규제가 되고 있고 우리 구내에 다른 조례도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연관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첫 회의인데 다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종종 나오리라고 봅니다 행정문화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같이 권고사항으로서 이것은 삭제하기로 했으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간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현행에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 아닙니까? 안 하면 벌칙도 줄 수 있는 이런 조건인데 그런데 이걸 다 삭제하면 그거 상위법 어디 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질서행위규제법에 만약에 안 내거나 안 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것은 두 번 세 번 중첩해서 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걸 삭제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34페이지 ‘7조 대행업체의 의무 1. 대행업체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3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걸 삭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경우 청소하는 분들이 봤을 때 어디가 망가졌다 하는 의무가 없잖아요. 이거를 삭제하면. 다른 대책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본래 부적합한 경우나 파손된 경우에 그건 의무자는 대행업체가 아니고 본인입니다, 소유주. 소유주가 해야 될 사항을 이건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거죠 대행업체에.
○유양순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걸 그 주인이 알 수가 없어요. 작업하시는 분이 거기가 파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분이 알지 예를 들어 주인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건 파손됐을 때 이걸 삭제하잖아요 의무를 하라는 걸. 그걸 삭제해버리면 다른 대책이 있냐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 부분은 대행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행계약서에 명시된 법적근거는 하수도법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또 놔두는 것 자체가 이미 사문화된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괜히 많은 의무를 부과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유양순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런 복안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디가 파손됐을 때에는 확실하게 그걸 고쳐야지요. 그런데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분뇨처리업체 운영실적을 볼 수 있나요? 그것 좀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미 제출해 드렸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네, 여기 있네요. 2014년도 정화조 실적을 보면 실적이 좀 부족하게 됐네요? 수수료가,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일부 철거된 지역이 있어서
○박노섭위원 그런데 톤당으로 가는 거죠? 2014년 6만 7,630㎡ 이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2014년도에 어디 집이 많이 없어졌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교남동 쪽이 많이 철거됐습니다.
○박노섭위원 환경개발이 상당히 운영을 많이 하네요. 그럼 종복환경을 보면 2014년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때는 톤당 단가가 인상된 그 시점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구나. 환경개발은 톤당이 늘어나도 별 차이가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경개발은 인상은 됐지만 그 정도면 ¼ 정도 됩니다 수준이. 교남동이 거의 통째로 없어졌으니까요.
○박노섭위원 그래요 일단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 보면 7조2항을 보면 청소실적 전산입력과 일지를 작성하고 매월 청소 및 수수료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과 관련된 자료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업과’만 바꿉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영업과’에다가 따옴표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7조1항을 삭제해버렸단 말이죠, 현재. 그런데 아까 유양순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구태여 이걸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 혼자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일을 할 때 그것 좀 보고 하는데 뭘 우리 직원들 일부러 찾아낼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도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대행으로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것도 법제처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안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굳이 불필요한 사항을 남겨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알력을 가질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또 나름대로 근거를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박노섭위원 아니, 규제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편리사항도 좀 필요하다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걸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평소에 내 소유의 시설물인데 관리를 잘 못했거나 잘 못했는데 그걸 충분히 책임을 다하지 못한 나의 책임하고 아까 유양순 위원님하고 말씀대로 이걸 작업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자를 업체한테 의무를 지우는 거거든요. 그것은 부당한 것이다, 전자를. 물론 인도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혼자 사시는 분, 어르신 이런 분들은 알지 못하고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조치를 못할 테니까 수거업체에서 신고를 해주면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소위 말하면 도덕 부분의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것이지만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서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법제처의 얘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우리가 대행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구청장한테 즉시 보고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다는 얘기고,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태 집 사서 들어오신 분 또는 어르신 혼자 계신 분 이런 분들은 잘 모르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작업하면서 발견해서 의무를 지어주면서까지 업체한테 보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법제처의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권유를 할 수는 있지만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다른 업체에 의무를 지어주는 거란 얘기지요.
○박노섭위원 그러면 계약서에는 명시할 수 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계약서에는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작업하면서
○박노섭위원 작업하는 거는 해야 되겠지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때 파손되는 것은
○박노섭위원 그런데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있는데 구태여 정화조 푸러 가서 문제점이 있네, 이것 좀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선의적으로는 얼마든지 좋은데 그걸 명시를 해서 의무를 지우는 것은
○박노섭위원 의무를 안 지우면 안 해요. 전화비 구청에서 주나요? 안 주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구태여 삭제할 필요가 없는데 법제처가 법을 정당하게 평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본인들의 탁상론이라 볼 수 있어요. 실질적인 국민들의 아픈 속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진짜.
자기네들 생각에 중복된 부분이니까 또 너무 강압된 부분이니까 풀자 이렇게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탁상에서 하다 보니까 현실을 좀 무시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모를 수는 있겠지만 이 조항만 놓고 보십시오.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한 것은 설치자의 책임이란 말이죠. 또 파손되었음을 발견할 때, 내가 파손한 게 아니고 업체가 파손되었음을 발견할 때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죠.
왜, 이건 내 소유물이고 내가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했거나 파손된 거는 내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왜 특정인한테 우리한테 면허를 줬다고 해서 준 면허자한테 의무를 지우느냐는
○박노섭위원 지금까지 해봐야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10년 동안 한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그런데 이런 걸로 해서 그 양반들이 진짜 신고를 몇 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양순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 이러한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론 탁상옥이 될지라도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대서 권고했는데 저희들이 개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개정을 하지 않으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유를 달아서 우리는 개정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그마한 사문화된 문맥을 가지고 우리 기관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열린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노섭위원 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물론 주민들을 위하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리고 행정을 위한 부분이지 다른 것 아니에요. 기왕이면 빨리빨리 속도 있게 좀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 특별한 의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조 전체를 3호, 5호는 생략하고, 2와 4호를 삭제하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공중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아니, 33쪽에 8조 부분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 부분은
○박노섭위원 똑같은 부분에 속하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하수라는 말하고 오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는 우리가 하수도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그런데 오수라는 말은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란 말을 표기해 놓으면 우리 구는 오수는 이러이러한 거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또 다른 구에 가면 그 판단기준이 서로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오수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다 삭제를 하자 이게 법제처의 권고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오수라는 말은 앞으로 행정용어에서 빼자 그런 취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것도?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6조는 생활보장법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 의료보호자까지만 수수료를 감면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박노섭위원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을 한번 보면 과태료 부분에서도 이게 괜찮은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이미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박노섭위원 시행령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법입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지금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보면 위원회라고 구성된 게 있나요? 분뇨대행업체를 줄 수 있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누가 하나요? 그거 줘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원래 규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는 구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특정업체만 장기간 독점을 해온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 독점을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결과적으로 지금 십 수 년 동안 이렇게 2개 업체가 저희 구에 지역을 분할해서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독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것은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굉장히 근 삼사십 년 동안 계속 독과점으로 해왔던 문제를 현시점에서 지금 심각하게 생각 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경솔한 것 같아서 부의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건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이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정화조를 자기들하고 뭐 좀 맞지 않으면 안 퍼간다는 거예요. 독점하기 때문에 아주 횡포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돈 안 주면 돈 받아가는 것도 퍼주면 돈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에서도 또 주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구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걸로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이런 횡포로 독점을 하다 보니까 횡포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거 국장님은 들어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독과점의 가장 단적인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독점적인 지역의 면허유지 여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단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경솔한 것 같고, 그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업체를 철두철미한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계약방식에 계약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만 이 계약 신청할 때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장비가 있습니다. 사무실과 장비, 차고지를 겸비하고 나서 계약서를
○이재광위원 지금 그걸 딴 사람은 준비를 안 해서 여기에 신청을 절대 안 한 거죠? 그래서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물론 지금까지는 제도 자체가 다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서울시 계획 자체가 전면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산꼭대기에 살고 이렇게 힘든 곳에 사는 사람들은 참 한번 푸려고 해도 못 퍼 가지고 하수구로 다 퍼낸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방식을 바꿀 의향은 없어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삼사십 년 동안 쭉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바꾸겠다 바꾸지 않겠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것 좀 잘 연구하셔서 이런 폐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말이에요 여기 조례에 보면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6호, 7호, 제10호에 따라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구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 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걸 여기 지금 보면 완전 삭제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건 관광지가 바로 이 뒷면을 보시면 별지가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는 이 관광지가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왜 없어요? 청계천 관광특구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런 관광하고는 틀립니다. 관광법에 나오는 여기에서 의미하는 관광지는
○이재광위원 의미가 틀린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그래서 실제 그 조례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한옥촌, 북촌이라든가 이런 데도 대비는 해야 되는데 이걸 삭제하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부의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3조2항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관광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문광부 장관이 관광지라고 지정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 지정이 서울에는 없다는 얘깁니다. 물론 이건 공중화장실은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문광부 장관이 지정한 관광지는 서울시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와, 우리 구뿐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구와 무관한 사항이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만 이렇게 정해놨지만 이게 수시로 바뀔 확률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종로구도 앞으로 우리 국장님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종로특구가 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는데 이걸 삭제하는 것보다는 그냥 두고 쓰다가 정 안 될 때는 그래도 이걸 또 해놓고 일이 좋게 이루어졌을 때 또 조례로 만든다는 건 모순이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문체부에서 관광지로 지정을 하면 예를 들면 한강변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여의도라든지 이런 데를 지정하게 되면 이걸 또 개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문체부의 시행규칙으로 봐서는 우리 서울시에 관광지로, 자기들 영에 따른 관광지로 지정될 개연성은 거의 없다, 물론 그렇게 해서 없애놓고 지정을 하면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부의장님, 자꾸 죄송한데
○이재광위원 아니, 관광지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관광지는 많은데 문체부에서
○이재광위원 할 수 있다니까요. 문체부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내일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동부 쪽에 보면 창신동이 있고 또 동망봉이 있고 또 낙산을 관광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서울시장이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관광지가 되지 왜 안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됩니다. 관광지는 되는데 관광지로는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기들 기준에 맞는 관광지로서는 지정이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충분히 관광지가 있지요. 여의도 나루 이런 데도 관광 인원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재광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흥법에 따르지 말고 우리 종로구 쪽으로 해 가지고 조금 수정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어떻습니까? 난 이걸 없앤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걸 좀 잠깐 수정해서 우리가 올려볼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상의해서 하시면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종로구에 정화조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알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300가구가 재래식 화장실로 해 가지고 환경개발(주)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고 지리적인 여건, 구 도심지역의 특히 산간지역이라든가 저쪽 창신 지역에는 실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해당 가구가 한 300가구 정도 됩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은 대충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뇨를 처리하고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래서 지금 어제도 서울시하고 우리 주택과하고 저희 과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정화조를 하나 만들자 이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만들어서 해봐 가지고 좋다 하면 그게 또 확산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저절로 해결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공동정화조를 하도록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것은 분뇨업체에서 보고해준 사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이분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도 보고를 안 하잖아요. 이 집 저 집 다 퍼야 되는데 안 퍼도 신고 안 와도 그냥 두는 부분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가 실제 이런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이 상당합니다.
○박노섭위원 전혀 정화조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가 보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이재광 위원님께서 대행업체 부분 주민들의 불평불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꼭 2개 업소만, 지역을 나눠서 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경쟁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아니면 부족하면 하나 더 만드세요. 업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3개 업체가 경쟁을 해서 가져가게 해서, 친절하게 아니 왜 돈 벌러 가 가지고 불평을 해요. 친절하게 퍼가게 만들자. 불러 줘서 고맙습니다 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서울 시정연구원에서 자꾸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 경제 측면에서 보면 일반대행업체의 경우에는 3개가 적합하다. 그 다음 정화조 대행업체인 경우에는 2개가 적합하다. 회사를 운영할 만한 적합한 규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 영업을 하는데 이건 무슨 특수한 직종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그런지 친절도도 부족하면서 영업을 계속 하고 다니면 안 되죠. 계약 일자도 엄청 오래됐네요. `79년도에 했고 `98년도에 했고. 영업실적도 좀 보려고 그러는데 지출과 수입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없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출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수익률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아서요. 또 궁금한 사항이니까. 아무튼 재래식 화장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부분인데 방법이 없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한쪽에다가 하나를 만들어서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도 못할 것 같고 그렇네요. 답답한 일입니다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 질의하셨던 대로 지금 여기서 바꾸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게 너무 경솔한 거 같아서 이 기회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30~40년 동안 계속 독과점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던 건데 물론 계속 운영을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제가 파악을 해보겠고 또 바꿀 개연성이 있는지 또 정말로 현재 여건상으로는 바꿀 수 없는 건지는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지요. 그걸 바꿔라 마라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경쟁체제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달라지겠죠. 이 300가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이나 이재광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종로 항간에 우리 고생하시는 집행부에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수의계약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관련 부서가 우리 구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감지해주시고 그리고 2개 업체보다 3개 업체가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한테는 서비스 향상이나 질에는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꼭 검토해보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부분 얘기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에서 외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어디인 거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주도하고 서울 아닌가
○위원장 윤종복 제주도는 도고 지방자치로서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종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로, 중구가 아무래도 많이 오겠지요.
○위원장 윤종복 그럼 지금 이것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관광의 질을 본 위원장이 문화관광사무국장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우리 북촌을 관광지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기서는 지금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종로의 현실상 문화나 주거나 이 부분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우리 종로가 국가에 수익을 주고 공헌하고 있는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만 명이 넘었는데 서울시로 들어오는 외래 관광객이 80%는 종로를 거쳐 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 부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남겨뒀으면 하는데 동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분뇨 수거 운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개 회사가 있는데 환경개발하고 종복환경개발. 저희 동부 쪽은 종복환경 거기서 오는데 제가 거기 20~30년 동안 사는데 그 회사가 계속 온 걸로 기억됩니다. 처음에 계속 올 때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청소, 분뇨수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했고 전 항상 분뇨를 처리할 때 가서 지켜봅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자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뭘 그런 거까지 참견하냐고요. 그래도 저는 보는데 밑에 찌꺼기를 그냥 둬요. 그래서 이걸 왜 안 하냐고 하니까 물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럼 물을 갖다 달라고 하세요. 물을 갖다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안하니까 물을 가져오래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거의 10년째 항상 그 차가 오면 물을 한통 들고 제가 갖다 놓습니다.
분명히 이걸 넣어서 밑을 깨끗이 해주세요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고맙게 하고 그래서 요즘은 괜찮은데 금액 관계는 처리비용은 작년, 그제는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기름값 그런 거 하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같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환경개발하고 종복개발에 3년간 대차대조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환경개발은 순익이 마이너스가 나왔고 종복은 8이 플러스가 됐는데 그건 왜 그리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얘기가 너무 한 회사가 독식을 하니까 우리가 좀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수거 하는 회사를 좀 늘려서 경쟁을 시킨다든지 교체할 그런 건 없는지, 이 종복환경이 종로에서는 유일하게 그 회사밖에 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물론 직접적인 관여를 해야 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주민들에게 설문도 받아보시고 그런 걸 해야 주민들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좀 좋아졌지만 그분들이 상당히 횡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2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