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9월 11일(금) 10시0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ㆍ이재광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하반기 하셔야 일들도 많으실 겁니다. 건강한 가운데에서 우리 집행부에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심의에 신중하고 또 아주 꼼꼼히 잘 살피셔서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광 위원님께서는 어깨 인대 수술 때문에 오늘 못 나오시고 박노섭 위원은 지금 곧 도착하실 겁니다. 다음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이미자ㆍ이재광ㆍ유양순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노섭ㆍ윤종복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조례안, 2015년 9월 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2015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의 건 2건 등으로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을, 9월 14일 월요일에는 도시관리국 안건을, 9월 15일 화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ㆍ이재광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담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가 있습니다.
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 구청장에게 판매업소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한 후에 그 담배소매업소가 법정 지정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구에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예를 들어 담매소매업소 간 거리가 50m 이상이 되는지 등 법정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단법인 한국담배인회 종로조합에 조사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연간 약 100여 건 정도를 우리 구로부터 의뢰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배소매업소 신청 건수 대비 부적합 건수 실적도 연간 약 30%에 가까운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 단체처럼 담배소매업소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과 장비 그리고 기술 수준에 있어서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실적을 갖춰야 되므로 향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는 기획재정부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근거가 되는데 그 근거규정인 제7조 제3항이 제4항으로 2014년 1월에 개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하는 등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구의 담배소매인 지정과 사실조사 업무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셨나요? 참고로 하시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못 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이 사항에서 조례안에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나요? 조례안 읽어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돌하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의 반영과 불합리한 규제조항의 정비를 통해 장애인의 생업지원 확대 및 자립생활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우선 계약자 정비를 위해 제1조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자를 추가하고 매점의 규모에 관해 10㎡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 제2조 제2항의 단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우선계약자의 범위에 장애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우선계약자의 범위를 정비하고 별표에 관련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근거 법령명을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제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해지자에 대한 3년간 재계약 금지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장애인의 생업지원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해 정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근거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보완하고 보조금의 지원근거가 미흡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도’ 시행으로 발굴된 개선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제5조 및 제6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수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재수탁 금지에 관한 제25조 제2항 및 보조금의 반환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제32조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행사성 경비의 지원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해 보조금이 지원되는 행사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31조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종로구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규제조항 정비 등을 통해 종로구 유통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16조 제5항 및 제17조 제1항에 등록제한 등의 범위를 신설하고 기존 내용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내용은 있으나 취소에 관한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제13조 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에 맞게 제8조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항을 제9조의2에 신설하여 이해관계인이 분쟁조정에 참여 할 수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범위가 좀 넓은 느낌이 드는데요, 조례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음료용자동판매기 부분에서 우리 종로구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나 그냥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은 공공시설 내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저희 구청사나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들이고 그 외에 설치되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시설 내에 있는 것만 관리하고
○박노섭위원 왜 그렇게 분리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이게 저희가 관리한다는 표현보다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자판기를 설치했을 때 장애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의미로, 관리보다는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그런 의미의 조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지금 현재 맞아요? 업주가, 장애자가 시설 내에다가 설치하시는 분들이 사실 장애자가 맞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들이 물론 허가 신청을 할 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기 때문에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구청 청사 내에는 한분도 안 계시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만 자판기가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전체에서
○박노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생활관이나 구민회관이나 똑같은 시설관리공단인데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자판기 중에서 장애인이 허가를 얻어서 운영하는 게 2대라는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그것도 기업형이더라고요. 저도 사실 하려고 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기업형으로 해서 장애인한테 자기 주소나 이름 여러 가지 등등 빌려서 등록시키고 운영은 지금 딴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보통 큰 빌딩 안에 들어가면 수입이 괜찮아요. 우리 관공서 부분이라고 하지만 일반 사무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하철이라든가 그건 메트로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예, 저희들이 지금 상정한 조례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구 본청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 정도 그 정도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도 없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조례 바꾸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행 조례에서 보면 현재 유가족이라고 나와 있죠? 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예.
○유양순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에 유가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이걸 수정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구 말고 다른 서울시 조례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반영해 가지고 조례가 좀 더 명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서울시 조례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서울시 조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끝나고 확인하고
○유양순위원 유가족하고 유족하고 가족이 또 이게 틀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예.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1조 중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우선하여’를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로 하고, 안 제5조 중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와’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자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5조 제1호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바뀌었죠? 안 제25조 제1항 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매우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규정으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호부터 같은 제8조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해 가지고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서 1호를 한번 봐보세요.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라고 쓰여져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현재 조례에
○유양순위원 그 밑에 제4 있고 5 있고 6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여기 3,4,5를 둘 게 아니고 여기에다 법규를 25조 있죠? 여기 앞에다가, 이걸 이렇게 만들면 이 법규가 국공립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비춰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걸 읽어보니까. 그거 한번 보셨어요? 그 앞에다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유양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례 25조 한번 봐보세요. 운영위탁의 취소가 나와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유양순위원 그런데 이 법을 여기에다 갖다가 앞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고치는 거에 1호만 넣었잖아요? 1호라고 쓰여져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 제25조는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지금 삭제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양순위원 삭제하는데 이게 1호에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를 넣었잖아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현재
○유양순위원 그런데 그 앞에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25조를 넣어서 영유아법 시행규칙이라고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면 여기 앞에 이 법규를 삭제를 안 해도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1.법규 2.어린이집 3.제24조 위탁 어린이집에 대한 것 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 가정어린이집이나 또 위탁해서 하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모든 어린이집이 다 포괄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님, 지금 제25조 제2항을 삭제함에 있어서 그걸 삭제코자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윤종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시던 부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위원 아까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라고 써 있잖아요. 1호에 그런데 그 앞에 거기다가 이 법규를 다 쓰지 말고 앞에 보면 법령 앞에 조례가 있어요. 내용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해갖고 제25조를 붙이면 여기다 내용을 다 넣지 않고 보니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1, 2, 3, 4, 5, 6, 7, 8까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러면 되잖아요. 이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만 써놓으면 운영하였을 경우만 써놓으면 무슨 법인지 모르잖아요. 앞에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법이 들어가서 이게 되어 있나, 무슨 법인지 모르잖겠어요? 이 내용에 법규라고만 써놓으면.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라고만 써놓으면 무슨 법을 위반해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유양순 위원님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 영유아보육조례가 그 모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개별개별 조항에 법령을 안 넣어도 앞 부분을 한번 보세요. 앞부분 목적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이 조례는 법률에 유보가 돼서 만들어진 조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조항에다 관련 법령명을 안 써도 당연히 맨 앞부분에 이 조례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법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개별조항에는 법령명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다 1호에 그렇게 쎠져 있어서 이 내용만 쓰지 말고 앞에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이렇게 써서 넣으면 굳이 쓰지 않아도 여기 내용이 다 포함이 되니까 하면 되지 않느냐 쉽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위에 상위법이라고 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어요. 상위법에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쭉 열거해놔서 조례만 봐도 알 수 있어야지 뭐 조례 보고 나서 규칙 봐야 되고 연구하고 법 보고 그런다면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조례에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상위법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 조례에 담아놔야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써줘야지만 되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안 쓰셔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유양순위원 혼자만 관계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이 조례를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 조례 자체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유보된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유양순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초보자가 이걸 읽었을 때 우리 과장님은 계속 읽고 내용을 했으니까 앞에다 썼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넣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조례 25조 해서 보니까 이 내용이 포함이 돼서 이게 예를 들어서 위반했을 경우에 취소가 된다든가 그런 내용이 다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이 영유아보육조례 자체가 모법에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만들고 조례로 만든 거란 말이죠. 이 목적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개별개별 항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뭐 영유아보육법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이건 다른 법에 의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조례 전문을 보시면 목적에 맨 앞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만든 조례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서 하위법인 규칙, 명령, 조례 이런 것이 다 포함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한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이 법에서 따온 건지 저 법에서 따온 건지 모르기 때문에 각 개별조항에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라든지 무슨 다른 노인복지법 시행령 하는 게 맞는데 이 법 자체가 맨 앞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만들었다.
따라서 그 이하의 법은 전부다 구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보통 우리 법에 대한 상식도 전문에 보고 이 법이 어떤 법에 유보돼서 어떤 법에 위임해서 만들어졌는가 이걸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혼선이 없을 걸로 봅니다. 우리가 만날 봐서 익숙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 제정에 법 만드는 툴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요? 법규를 위반했을 때 위반하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여기서 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영유아보육법이죠. 왜, 당연히 그러냐? 이 조례에 맨 처음 목적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질의 하시는 도중에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다음 달로 넘깁시다. 정확하게 전부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뜻이 이해가 되는 상황을 토론해 가지고 그렇게 다음 달로 넘기시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유양순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돼야 되고 집행부도 우리가 주장하는 걸 이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소위 말하면 한시가 급한 건 아닌데 저희들이 이러저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했으니 큰 이견이 없다고 한다면 이번 회기 동안에 통과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법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법은 간단명료해서 일반 법 시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유양순 위원님이 저희들 내용의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정말 안 가신다고 그러신다면 뭐 다음 기회에 하셔도 좋고 그런데 좀 한시가 급한 법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상정됐으니 큰 문제가 없다면
○위원장 윤종복 내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유양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사실은 간단한 거거든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기 법규를 위반한다고 그랬어요. 법규 하면 광범위하잖아요. 법 하면 시행령도 있고 법도 있고 이 법규를 위반할 때 법규 자체가 상위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니까 법규가 상위법이 법규라는 용어가 여기 조례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조례 안에 법규가 들어가 있으면 상위법 그대로 다 준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규가 들어가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때문에 그 법규를 조례 안에는 시행규칙 25조를 넣으면 밑에 거 다 필요 없다, 다 규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문제를 제시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법규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중요하죠. 법규가 중요합니다. 법규라는 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데
○위원장 윤종복 시행규칙하고 법규하고는 용어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법규라고 하면 시행령 시행규칙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얘깁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저희들은 제 생각에는 그러한 개별조항이 있으면 이 조례가 영유아보육법에서 만들어진 조례이니 오히려 사족이다 법 조항에 또 개별 법 조항에다 무슨 법 몇 조 몇 항 시행령 몇 조 몇 항을 넣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거추장스럽게 혼란스럽게, 여기서 말한 영유아보육조례에 의한 법이라고 한다면 영유아보육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 조례에 맨 처음 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번거롭게 있음을 지적하시면 저는 이해가 가겠는데
○위원장 윤종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비공식 토론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유통분쟁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박노섭위원 우리 평수 제한을 합니까? 거리 제한을 합니까? 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마찬가집니다. 큰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문구하고 조항을 바꾸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바꾸려는 사항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종로구에 있고 또 거기 유통산업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났을 때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이제 좀 정비하는 사항에 미비점이나 이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조금씩 정비한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간단히 얘기한다면 골목상권 좀 살리자는 의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맞습니다. 지금 전통사업보존구역이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의미가 제일 큽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전통시장이 우리 종로에 몇 개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24개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통시장이?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전통시장은 인정 전통시장이 6군데고 등록이 8개,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데가 2군데 그 다음에 상점가라고 조그만 소규모가 4군데 이렇게 해서 24개소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잘 조정을 하시겠지만 잘 안되다 보니까 이게 조례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잘 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종로구 주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못 했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오전에 하다가 지금 다시 오후로 넘어왔는데요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여성들이고 여자분들이 봤을 때 조례라는 게 보고 쉽게 알고 또 제가 알고 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것을 조금 쉽게 봤을 때 보기 쉬운 걸로 해서 앞에다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걸 또 포괄적으로 풀어서 썼다고 하니 또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놓으면 또 오래, 종로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서로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왔고 또 우리는 이걸 검토를 해서 주민이 보고 쉽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의견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이번에 통과를 시켜서 만들자고 하니까 또 이상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또 하는 걸로 하고 그냥 통과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유양순 위원님의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부분에 박수를 보내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두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법안을 만들어야지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또 어린이들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시간을 갖게 만들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복안을 만들어서 서로가 의견 조율을 했었는데 오전에 그걸 다 마무리를 못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한다는 게 깊이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유양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국장님도 함께 조율해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협력해가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걸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덧붙여서 위원장이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유양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도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봤습니다마는 우리 박노섭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말끔하게 하려는 뜻으로 애쓰신 모습입니다. 연구하셔서 하셨는데 이제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나 여러 차례 많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우리 유양순 위원님의 넓은 아량이 계셨기에 이 문제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1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4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미자○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서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