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9월 15일(화) 10시3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 안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 안전 조례안(박노섭ㆍ윤종복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10시32분 개의)
매일 계속되는 심의, 안건들로 인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윤영민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열심히 일해 주셔서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 환절기가 돌아오므로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 안전 조례안(박노섭ㆍ윤종복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 안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구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보다 심도 있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책 수립 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규정,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책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라 우리 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기본계획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과 교통안전시책을 담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실적,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그 계획에 담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교통안전 관련 단체 임원, 종로구의회 의원, 종로구청 5급 이상 공무원 및 유관경찰서 소속 교통안전 관련 담당과장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경찰관서, 교육청 교사, 학부모 관련 단체 등과 교통안전과 지도에 관한 사항을 협력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 단체 등과 같은 교통안전 봉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정례 회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사안이고, 법령의 준수를 위해서도 이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을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 안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 안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조금 늦게 저희가 본래 교통심의회가 아까 우리 박노섭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면서한 것처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교통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우리 부서 내에 교통전문가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위의 지침에 따라서 그냥 한 것 같은데 조례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좀 뒤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제정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개정돼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 안전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 안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1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 안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교통행정과장 박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