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18일(목) 10시3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회)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권한대행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2021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3분)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가능국 소관 조례 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도시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 제5조의3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수인 경우를 감안해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할인대상을 구체화하고 기존 국가유공자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추가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반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용승인 취소사유에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30일간 시설사용 제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2에서는 금년에 시설개선을 통해 재개관한 창신 아트홀의 사용료를 유사 시설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금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우리 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해오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재 위탁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전문교육기관에 재 위탁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 동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국 모든 직원은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편리와 아름다움을 누리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상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옥외광고사업자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되도록 공무원님들께 자율적으로 맡기고 덜 힘들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들은 다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떤 때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체육시설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지 않아도 사실 내가 삼청테니스장 때도 얘기했지만 진즉에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입니다. 구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특정한 곳에서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일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얘기하면 안 고쳐지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니까 고쳐진다는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종로구에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이분들이 다른 일반인들이 개방을 해서 와서 운동을 편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때고 일반인들이 가서 운동을 하려고 복잡하게 절차를 밟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종로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들이 전반적으로 협소하고 또 타구에 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물론 수요는 많습니다만 공급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국권위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저희가 그냥 전화상이라든지 아니면 방문해 가지고 예약을 받고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공공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사용하던 건데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일반인들은 조례가 바뀌었는지도 몰라. 몇 년이 흘러야 해요.
조례만 바꿔놓고 예를 들어서 그 앞에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종로구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우리 주민들도 항시 이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그래야 주민들이 알지 조례가 바뀌었는지 어쩐지 주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홍보를 해야 해요.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던 걸 그게 아니다 하는 걸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아이들 손잡고 가서 테니스를 칠 수도 있어야 하고 다른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 아무 조치없이 했다가는 욕만 먹어요. 양쪽 다 욕먹어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규정을 딱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의논해 가지고 기존의 사용자들은 몇 시에 사용하는데 그 빈자리를 뭐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협의 하에 그걸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조례만 바꿔놓지 말고, 확실하게 해두세요. 나가서 얘기 듣는 건 우리 구의원들입니다. 욕먹는 건 우리 구의원들이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쪽에 족구시설이 있어요. 누구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해요. 그런다고 불만을 주민들이 엄청 나한테 해요. 그럼 앞으로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하고 지금 이 조례 병행에 목적이 돼야 합니다. 이건 단단히 해야지 잘못하면 분쟁의 씨앗을 만들어요. 동네에 불란을 만들어요.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종복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바로 잡고자 합니다. 사실 권익위원회에서 시정 요구를 한 것을 안 들어준 것이 아니고 시정 요구를 계속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수차례 2년 전부터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아마 조례 일부가 개정된 것 같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특히 7조 2항 ‘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또 서울특별시 병역 명문가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카’항에 보면 의사상자들, 사실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의사상자도 10가구 미만일 것이고 병역 명문가도 한 10가구 미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대우해 준다면 이분들께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과 국가에 또 더 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겠죠. 하여튼 늦었지만 이렇게 조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거고 또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 것인가는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또 협의하고 검토해서 그런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워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또 면제 부분도 정말 잘 개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별로 할 말씀은 없는데 한 가지 취소를 할 때 딱 1일 전에 취소하면 그냥 바로 전체 반환이 된다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취소할 때 1일 전에 하면 다 반환이, 그렇다면 1일 전 어떤 단체나 개인이나 자기네들 계획을 취소하고 이런 경우는 1일 전은 너무 시간이 짧지 않은가 사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나 계획에 의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는 1일 전이 너무 짧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결국 뺏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1일 전에 갑자기 취소하는데 우리가 전액 해주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적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 점을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바꾸자 어쩌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 안52조 체육시설의 개방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딱 알리는 방법이 홈페이지로만 국한할 것이냐?
저는 시설의 게시판에도 포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시설에 이용하는 사람이 먼저 알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는 전반적인 것을 전체 주민한테 나중에 알리는 그런 차원의 수단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체육시설의 게시판이 거기에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시설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도로 전염병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 넣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포괄적으로 각 2호에 다 들어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하나만 써도 전체는 다 통합니다. 개보수가 필요 없어요? 개보수하면 유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보수가 들어가죠. 굳이 1호에다 체육시설 개보수를 넣고 2호를 넣었다면 이번에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넣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돼요. 일단 생각해보고요. 제5조 3입니다.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을 할 때는 다음 각 순서에 따라서 승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해주신 분은 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 진흥을 위해 국가가 신청을 먼저 해주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 뜻이죠?
제7조 사용료 면제를 국가하고 구하고 종로구의 체육 등을 주관하는 행사, 경기도 고양시가 주관하는 행사. 주관만 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주최하는 행사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로구, 고양시 주관으로 하면, 고양시 전체를 거기서 주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해 줄 겁니까? 고양시 주관이라고 칭하면 각종 단체에서 주관으로 명시해오면 다 해줘야 돼요, 고양시 각 단체 거를?
2호 100분의 50을 감경하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사람하고 행사하고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65세 이상이 전에는 ‘노인’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으로 바꿨죠? 용어를 바꿨더라고요. 안 보셨어요?
지난번에 60세 이상 65세 이상이 ‘노인’했다가 이번에 65세 이상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안 보셨구나? 용어의 선택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각 65세 이상의 사람’ 그다음에 장애인 생계의료 수급자를 위한 행사라고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장애인 및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그 다음에 의료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면제에 넣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최소 이분은.
그리고 두 번째로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사람을 먼저 넣고 두 번째는 기초생활법을 쭉 따라왔는데 그 ‘라’번의 순서에 따르면 조례에 의한 행사라고 돼 있어요. 제 생각에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단은 먼저 법에 대한 행사를 넣고 나중에 조례에 대한 행사를 넣었으면 어떠냐?
큰 차이는 없지만 법률 순서에 따라서 하시는 게, 갑자기 법 하다가 조례 나왔다가 다시 법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일단 법 그 다음에 시행령 그다음 마지막에 조례에 관한 사항을 넣었더라면 참 조문이 좋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5조에 보면 공정한 이용 기회라고 했는데 이때 이 공정이라는 것을 뭘 표현하신건지 궁금해요. 꼭 그걸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아주 당연한 건데 이건 그냥 궁금한 사항으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시면
그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경기도 고양시 ‘주관’, ‘주체’ 문제인데요 주관이 단위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주체가 폭이 넓으니까 이렇게 주관으로 해놓는 게 고양시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이건 이대로 두는 게 우리 구민들한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면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65세 기초수급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행사들은 거의 이분들이 직접 모여서 하는 행사는 없고 거의 구가 주관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수정 가능하다고 하면 수정해서 해도 큰 틀에서는 별로, 이제 세세하게 운영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운영을 할 때는 대단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예약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1일 전은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특별한 경우라면 그건 하루 전이 아니라 당일 날이라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바꾼 거라면 하루 전은 너무 짧지 않나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그건 나중에 의회에서 정해 가지고 하겠다라던지 그런 거라도 언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토론하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진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진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진경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건강도시과장 서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