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29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다. 도시관리국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위원장 이재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5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도시관리국 2022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60억 5,6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감소와 특별회계 전입금 감소 등으로 금년 대비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53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편성 예산액 49억 9,300만원보다 3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종로구 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7억 1,100만원으로 금년도 편성 예산액 11억 300만원보다 3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73쪽부터 6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8억 6,5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2.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액 143억 8,900만원보다 5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31억 5,4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3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주거재생과 세출예산은 총 5억 5,900만원 중 사업비가 4억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5,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6억 200만원보다 4,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보수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2억 100만원, 투명한 아파트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600만원, 재난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비 2,030만원,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200만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2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를 위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5억 2,400만원 중 사업비가 4억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8,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0억 3,800만원보다 5억 1,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내실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수당과 도시관리계획 신문 열람·공고료 등 3,000만원, 서울시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2억 4,300만원, 원활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일간신문 광고료·주민설명회 개최 등 600만원, 공공지원 대상인 창신1·3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사업 등에 1억 4,800만원, 정비구역 내 공사장,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원, 원활한 공공참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주민설명회 개최 등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회계 총 6억 9,400만원 중 사업비가 5억 6,1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0억 2,900만원 보다 3억 3,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위원회 운영경비 5,600만원, 건축 민원 관련 인·허가 업무경비 6,500만원,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 사업비 1억 300만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경비 1,200만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경비 1,100만원,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사업비 3억 500만원, 승강기 사고 대응을 위한 합동훈련 사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109억 2,200만원으로 사업비가 107억 7,6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4,5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 102억 3,200만원보다 6억 8,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공원의 수준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55억 6,400만원으로 먼저 공원·시설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23억 2,000만원, 노후·훼손된 시설물의 정비와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10억 1,800만원, 북악팔각정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에 6억 5,000만원, 황학정 앞 도로확장 시설개선에 6억 7,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보상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시비 2억 1,000만원, 구비 37억 4,600만원, 총 39억 5,700만원으로 이는 가로녹지대와 가로수 등의 유지관리에 16억 7,4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근로자 대기실 정비, 정원도시 조성에 19억 1,3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에 3억 6,800만원니다.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국·시비 2억 9,800만원, 구비 9억 5,500만원, 총 1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산림보호 및 풍수해 예방,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재 등의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4억 5,400만원 중 사업비가 3억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억 8,300만원보다 7,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적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지적민원실 운영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1,300만원, 구비 5,000만원, 총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가조사 및 결정·공시를 위한 사업비 6,3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1억 3,0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77쪽부터 6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태풍·지진·화재 등의 자연재해,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총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비 1억 5,400만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사업비 2,90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 긴급보수비 2,300만원이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을 위한 성능평가 비용 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기타 신규 사업 추진 및 기타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과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내년도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을 먼저하고 세출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책자 7쪽부터 58쪽까지 도시관리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의 자세한 편성 취지 잘 설명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까지인가요?  공로연수 내년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내년 1월부터 1년간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분 나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3페이지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사용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훑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힘들었는데 예산이 보면 20년도엔 4억 7,000이었는데 결산은 7억 4,800이었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녹지과에서 세입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 밑에 하단부 설명서 3쪽인데 위탁관리시설 임대료 해가지고 팔각정, 초소책방, 국궁장, 마로니에공원 카페 그리고 밑에 보면 점용료로 인왕산 등 10여개 전용시설에서 이와 같은 시설에 세입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추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에 제가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초소책방을 말씀 주셨고 북악팔각정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이한 건 마로니에 카페가 있죠?  마로니에 카페도 지난해에 보면 우리가 임대료를 3,000만원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계약조건이 변경되면서 1,500만원으로 인하가 됐고 그건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특히 팔각정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4억 1,0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엔 4억 3,100, 그리고 우리가 팔각정을 개보수를 한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해드렸었고요.  
  그런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더 받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임대료가 형편없이 다운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전년도에 비해서 임대료가 내려간 부분은 20년도 경우는 4억 3,100이 수입이고요 금년은 3억 5,700만원인데 저희가 작년 연말 기준해서 실제 사용자가 변경됐습니다.  운영자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냈는데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금액이 3억 5,700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건 세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어차피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선행이 돼야겠지만 지난 21년 코로나라든가 그런 경우와 비교해서도 너무 형편없이 삭감을 해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요.
  그리고 초소책방 오픈이 언제였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20년 11월입니다.
전영준 위원  초소책방 올해 얼마 책정됐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수입은 1년에 6,600입니다.
전영준 위원  확실합니까?  내년 계획은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내년 계획은 금년과 유사하게 책정됐는데 실제 수입은
전영준 위원  혹시 요 근래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가봤습니다.
전영준 위원  영업 상태가 어때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3년입니다.
전영준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는 임대료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그래서 임대료를 책정할 때에는 3년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그렇게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다면 1년 만기는 언제 도래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작년 11월에 했으니까 금년 11월
전영준 위원  금년 11월 계약조건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감정평가를 저희가 공단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전영준 위원  그래서 이 세입을 갖다가 좀 더 지난번 보다 더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그래서 지금 여기 4쪽 설명서에 보시면 초소 책방이 3,300인데 이것은 저희가 구에서 순수하게 수입을 얻는 거고요 50%는 서울시에 저희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구비 순수액만 산정을 한 겁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수탁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전년도 영업 실적이라든가 뭐 잘 하시겠지만 팔각정 같은 것도 너무 좀 차이가 많이 져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세입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점용시설 부분이 있죠?  지금 보니까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그 어스 앵커 시설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몇 쪽이신가요?
전영준 위원  몇 쪽이 아니고 우리 삼성병원 앞쪽에 있죠.  삼성병원, 몇 쪽이냐면 4쪽인데 4쪽에 보면 그게 표시가 안 됐는데요 예전에 전에 보면 돈의문 완충지 해서 우리가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앵커 시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무악동 55-1번지 옹벽 안전화 앵커시설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준 연구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준 연구시설인데 앵커 시설은 우리가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것도 받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상에는 빠졌어요.  19년도 예산서에는 들어있는데 왜 이게 누락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수입 추정액이 210만 1,000원
전영준 위원  이게 종로구 평동 20-7, 진입도로 및 평동 26-7 보면 진입도로 및 어스 앵커시설을 19년도 예산설명서에는 여기 들어 있어요.  그런데 22년부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걸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어스앵커는 연구자명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지요?
전영준 위원  주소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로구 평동 20-7, 19년도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게 19년도 설명서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부과를 했는데 중간에 누락이 돼버렸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영구 부과를 해야 되는데 왜 그게 빠졌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전영준 위원  혹시 뭐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바로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별도가 아니고 오늘 끝나기 전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왜 빠졌는지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할 사항이고 하니까 또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보통 이 자료를 몇 년 치를 보는데 19년도에 반드시 부과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점용료 부과하는 걸로.  세입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가로수 원인자 부담이 있습니다.  설명서 20쪽 보면 연도별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18년, 19년, 20년 쭉 나왔는데 다 4,500씩이에요, 예산은.  그런데 결산은 확 틀리죠, 결산은.  여기 책자 설명서에서 20년도 예산을 한번 봐주세요.  확인할 수 있죠?  책자 20쪽 설명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20쪽 보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20쪽에 20년도 예산 결산을 한번 봐주세요.  보고 있어요?  예산이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4,500입니다.
전영준 위원  결산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4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세입 추계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21년도 예산액 당초 그거 4,500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전영준 위원  대체 식재를 해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맞습니다.
전영준 위원  대체 식재를 했는데 좋아요,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장소와 시행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이게 작년도 설명서에요.  작년도 설명서에는 얼마로 했냐 하면 세입을 갖다가 당초 예산을 6,000으로 잡았어요.  6,000으로 잡고 결산을 또 어떻게 했나 봐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누락이 되고 그러죠?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작년도 설명서입니다.  지금 확인한 바로는 4,500이죠?  그런데 여기는 6,000으로 돼있어요.  이래서 어떻게 믿고 일을 합니까?  하나만 이상이 있다면 저희들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계속 문제가 있어요.  같이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보다 결산이 늘 제대로 안 되네요.  그렇죠?  예산 세웠던 것보다 지금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좀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사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과하는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이게 이제 반복 부과를 연말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연말 내에 납부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에 납부한 거는 이게 안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연중에 부과를 해서 연말 내에 납부한 것은 여기 결산 내역에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부과해서 미수납된 건수들도 좀 있나요?
○건축과장 채윤태  대부분 하지만 납부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납부 안하는 건 압류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 안하는 것도 일부는 있죠.
윤종복 위원  혹시 과장님 먼젓번에 임시조치법으로 1년간 한시법으로 해서 양성화시킨 기억나죠?  그게 몇 년도죠?  16년?
○건축과장 채윤태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때 양성화 할 때 주 업무는 설계사가 하잖아요.  그렇죠? 설계사가.
○건축과장 채윤태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양성화가 규정위반으로 되었다라는 신고가 만약에 접수가 되면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채윤태  일단은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사실 확인을 해서 만약 그게 건축사가 업무를 사실대로 안 했으면 그 건축사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 민원이 내게 들어와서 그것은 나름대로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낡은 건물들이 신고나 또는 뭐 항측에 의해 가지고 적발된 것이 한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관념으로 늘 그냥 욕심 부리고 조금씩 더 짓고 말이죠.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건 그때 의식이라고 하더라도 신규로 새로 짓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히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이 이행강제금 만든 그 취지가 앞으로는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는 뜻인데 신규로 지은 집들이 지금 사용승인 받고 난 다음에 말이지 뭘 옆에다 붙인다든가 지하에다 뭘 이상하게 용도 변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꽤 돼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채윤태  기존에도 있을 거예요.  현재도 그렇게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꾸 인식의 변화가 조금씩 생겨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가 완전하게 그게 안 돼서 사용검사 후에 조금씩 증축하는 그런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윤종복 위원  `92년도 5월 30일 이후, 이전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경감해주고 그러는데 최근 5~6년 사이, 이런 6~7년 사이에 만들어진 신규 주택은 냉정하게 돼야 된다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옛날 거는 그 당시에는 여건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신고가 들어와야 우리 건축과에서는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는 암묵적으로 지금 원칙이 돼버려서 그렇죠?  우리 스스로 나가서 알아서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채윤태  사실 현실적으로 그만한 인력적 여유가 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윤종복 위원  그런데 옛날에 집 짓는데 우리 종로구 한옥도 그래요.  보면 그 옛날의 관념으로 의례적으로 그 업자들이 주로 의식이 그래서 조금조금 내짓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신고를 하면 이제 우리가 적발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새로 지은 건축물은 이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이거는 나는 내 양심으로 지금 최근에 와서도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냐?  의식도 그렇고 해서 최근 5년 정도는 공격적으로 나가서 적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채윤태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신규 발생되는 위법 건축물은 최대한 저희가 준공 시에도 사전 안내를 하고 우리 주거재생과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전에 내가 한번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규 건축한 건물들에 대해서.  그때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어서, 신고 민원이 있어서 그때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운용의 묘도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구정을 해나가다 보면 그러나 의식적으로 이제 위반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의식을 주는데 관심을 좀 가져서 정책을 그렇게 가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알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서 우리 이거 예산결산 전에 오늘 말고 예결위 하기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예, 준공무허가 건물 발생
윤종복 위원  내가 자료 요청을 잘 안 해요.
○건축과장 채윤태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거의 안 하다시피 해요, 내가.  힘드실까봐, 자료 때문에 말이야.  우리 주무관이 만날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내가 안 해요.  이거는 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입니다.  제가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설명서 10쪽, 11쪽입니다.   국장님!  건축 이행강제금 두 페이지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에 의해서 무단 용도변경, 무단 대수선.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징구를 하고 건축과에서도 징구를 하는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액수는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죠?  어떤 내용으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건축법 제80조에 의해서 부과하는 근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구역별로 도시개발과에서는 재개발구역이나 도시환경정비 사업 구역 등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건축과에서는 일반지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한 번에 작성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전영준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징구하는 거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거에 대한 위반 사항이고 그리고 또 건축과에서는 일반구역 내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맞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표기를 건축이행강제금 도시개발과는 괄호 치고 정비구역 그렇게 좀 해주시고, 표기를 건축이행강제금은 일반구역이라든가 이런 걸 표기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전영준 위원  여러분들은 전문가니까 바로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징수교부금 수수료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내년 산출내역이 1건이라 했는데 지역이 어딥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이건 1건이 세문안교회가 2019년도에 준공이 났는데 이걸 5년 연납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3회차 7억인데 이게 국비가 3억 5,000이거든요.  3억 5,000에 대한 위임 수수료 7%입니다.
라도균 위원  방금 전영준 위원님께서도 표기를 잘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건 했으면 지역을 써놓으면 좋지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부분 일반회계 573쪽부터 629쪽, 건축안전특별회계 677쪽부터 67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장님!  우리 책자 576~577쪽 빈집정비 있습니다.  빈집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빈집은 법령상으로는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빈집이라고 명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빈집을 일제조사 했는데 160호의 빈집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소유주는 누군데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개인입니다.  160호를 정비계획 고시를 해가지고 정비계획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건축자가 철거를 하거나 신축행위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빈집 관련해서 는 건축주가 빈집을 철거하고 한 2년 간 무상임대를 저희들이 사용해서 생활 SOS 쉼터라든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동의를 하면 철거비용을 100% 지원합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다가 후에 연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현실적으로 고시는 되어 있지만 소유주하고 연락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철거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유주하고 연락을 취해서 소유주 동의를 먼저 받은 상태에서 빈집을 철거하거나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집들은 나중에 다 철거해서 정비를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들어가겠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저희들이 철거하고 활용하는 데까지 동의를 하면 철거비는 100% 지원해주고 조성비는 시비하고 구비 5대 5로 조성비를 투입해서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철거만 동의하고 나중에 철거 해주니까 본인이 또 신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유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우리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빈집이 방치됨으로써 방범에도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하고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게 명시가 확실하게 해야지요.  우리가 2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철거하고 조성을 했는데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년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최소한도로 잡은 겁니다.
노진경 위원  2년을 하다가 마는 거잖아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아니 조성해서 이용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비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긴 시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만약에 우리가 철거하고 조성하는데 2년은 짧지 않습니까?  이번에 설명서 보면 21년도 집행액이 21년도는 예산이 2,900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진한 거 같아서 22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잘 검토하고 협의가 서로 잘 돼야 할 거 같아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예산은 2,900만원인데 집행액이 너무 부진하죠?  그동안에 서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올해 예산 집행액은 저희들이 자진정비 유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를 계속해서 만나고 도시미관이 너무 좋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건축주한테 철거를 당부했던 사항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가 많아 가지고 덜 들어간 겁니다.
노진경 위원  아무래도 소유주도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예산을 다 구에서 집행하는데 나중에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면 분명히 자기네들도 쓰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먼저 정확하게 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예산 감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위원님!  이 내용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비를 저희들이 5대 5로 지금 서울시하고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소요예산이 1억 250인데 이게 5,000씩 매칭입니까?  우리 구가 1억이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5대 5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65쪽 건축과장님!  건축위원회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굉장히 집행액이 적어요.  왜 이렇게 적어요?
○건축과장 채윤태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소위원회 해서 매달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10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2,500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채윤태  하고 있는데 원래는 본회의를 할 때 한 20명 정도 모이는 걸 기본원칙으로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½로 줄여서, 대면회의는 인원을 가급적 줄여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 집행이 좀 덜된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대면한 사람들만 수당을 주고 비대면은 수당 안 줍니까?  서면이나 이런 거
○건축과장 채윤태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하되 인원수를 줄여서 운영을 한단 얘깁니다.
노진경 위원  중요한 건 우리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건축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한 분들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채윤태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노진경 위원  문제가 발생한 건축심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심의위원회에서 잘 심의를 해야 되는데
○건축과장 채윤태  어떤 심의 건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건축심의를 통해서 건축허가가 나는 거에 대한 문제요.
○건축과장 채윤태  평창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항은 있습니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형질변경 사항이라서 도시계획과
노진경 위원  형질변경 된 사항에서 어찌됐든, 좋습니다.  건축이 심의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이 조건으로 들어가서 심의가 잘됐어야 되는데 형질변경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그건 위원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구조해체, 굴토전문위원회 참석위원 이건 이번에 생긴 거죠?
○건축과장 채윤태  그런 부분의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별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사실상 이건 진작 생겼어야 해요.  이쪽 의원들이 그 위원회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포함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유감이고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집행률이 구조해체, 굴토전문위원회 이 수당이 더 업이 돼서 2022년 요구액이 올라갔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 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저희가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건축과에서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예산이 지금 1억 381만원 편성이 됐는데 지금 집행액은 6,100만원인데 반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건 제가 감액을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이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위탁금이 있고 이건 분기별로 거기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노진경 위원  왜 빨리빨리 집행을 안 해요?  일도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하셔서 해야지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이 반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건 삭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건축과장 채윤태  이건 운영비나 민간위탁금이라서 그걸 삭감하거나 이러기엔 좀 적절치 않은 사항이고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하셔야지요.  12월에는 거의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이건 발주가 돼서 실질적으로 준공단계에 있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어디요?
○건축과장 채윤태  이건 한옥철거자료 재활용은행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어딜 하고 있냐고요?
○건축과장 채윤태  이건 재활용은행에 대한 운영개선 사항으로
노진경 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에서 들어왔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서에 주거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등 과장 추진비가 너무 적다고 느껴져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 부분을 증액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국장님?  금년에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개발과에서 지난번에 종로 2100 하면서 많이 좀 줄었고 전체적으로 크게 많이 줄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이나 이런 건 개발부담금이 줄어서 작년보다 적게 세입은 잡혀 있고요.
윤종복 위원  여기는 한마디로 우리 종로구 구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속에 모든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일 많고 힘들고 그런 부서인데 예산이 점점 더 증액이 돼서 일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일 안한다는 얘긴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일단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얼핏 생각하면 이건 일 안하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야.  그렇진 않겠지만 내가 8년 전부터 주장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복지국 쪽으로 예산 전부 다 가고 생산적으로 가야 할 부서에서 예산이 자꾸 줄기 때문에 이거 걱정이다.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에는 계속해서 여기서 열심히 일할 돈이 필요한데 부서에서 일을 안 하니까.
  지금 내가 이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2007년도에 인구가 얼마였냐 하면 17억 5,000이었어요, 종로가.  그런데 오늘 현재 얼만지 아십니까?   14만 9,000이에요.  그러면 17만에서 3만명이상이 빠져나갔어요.  찾아오는 종로가 아니고 도망가는 종로입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일 잘하셔 가지고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대체 뭘 잘한 건지 지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구가 이렇게 줄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인구가 준 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주택 정책, 도시개발 정책 14억 9천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도 1명 줄이래요, 인구가 줄어서.  그런데 예산이 전체에서 얼마가, 몇 프로가 줄었죠?  국장님, 작년 대비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작년에 총 세출 예산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132억 8,000이었고요 올해 131억 5,000 정도로 해서 한 합계로 보면 1억 3,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윤종복 위원  전체 1억 3,000밖에 안 줄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윤종복 위원  감소한 건 보통 보면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에 지금 건축과가 3억 9,200만 원이 감소가 됐다고 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축과는 특별회계 예산에서 잠깐만요, 건축과랑 도시개발과가 많이좀 많이 줄었고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것도 있어 가지고 결국은 1억 얼마밖에 감소되지 않았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녹지과에서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에서는 녹지과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녹지과는 늘었기 때문에 사업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윤종복 위원  내가 얘기는 국장님, 1억 얼마가 감소돼서 이것도 이건 역으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적어도 5%, 10% 증액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  지금 종로 전체에 주택 정책이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님,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지금 요동치고 있죠?  정책이 변화하는 바람에.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새로운 주택제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겨나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현재 기본적으로 내가 볼 때 약 1천 가구가 늘어나야 돼요.  지금 현재 사업이 시작될 것들이 1천 가구,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낡은 연립이나 이런 것들이 재건축 하기 시작하면 그 배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필요한 예산들이 미리미리 준비돼 있어야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냐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인구가 줄고 주택의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하겠지만 인구가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지 예산만 늘린다고 그래서 그게 맞춰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게 사업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무조건 앞으로 할 게 많을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거라서 일단 저희가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민간 재개발 이런 거에 대한 공모 단계인데 이런 게 몇 개가 지금 선정될지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을 잡기는 했는데 그게 공모 선정되는 게 좀 많아지면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답변 듣다 보면 시간 다 가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국장님 해주십시오.  그럼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 알아듣습니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지만 예산 편성 부서에서 우리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올린 예산 100%로 다 받아들여줬나요?  그것만 있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얼마라고 얘기하지 말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산 부서에서는 종로구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올린대로 다 반영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많이 좀 감액이 되죠.
윤종복 위원  그렇죠?  감액이 됐죠?  얼마라고 내가 묻지는 않아요.  곤란하니까 우리 국장님 얘기가 곤란한데 감액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정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일할 곳에, 생산하는 곳에, 미래지향적인 곳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더 주려고 애를 쓰는 정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돈이 주민들에게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느낌 ,좋은 느낌을 주는데 지금 예산이 자꾸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창신동, 숭인동, 명륜동 또 신영동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신영동 같은 경우도 재개발 정비지역 해제 이후에 지금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들이 벌써 60명이에요.  60명이 단체가 만들어져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60명이 모여서 벌써 경관지구 해제하고, 이 단체가 벌써 60명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굉장히 역동적으로 간다고요.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창신·숭인동 지금 아주 활발하잖아요.  1천 가구가 늘어나는데 내가 볼 때는 부수적으로 시작되면 순식간에 2천 가구 늘어납니다.  이거를 계획하고 또 이런 것을 전부 계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걸 하려면 첫째는 전문성이 필요한 우리 직원들도 앞으로 필요해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전엔 그랬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4분 남았네요.  도시 개발과장님 아마 지금 제일 힘드실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많은 일이 막 앞으로 터져 나올 테니까.  그런데 이걸 터져 나오는 걸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든 소화예요.  그렇죠? 과장님.  대답만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윤종복 위원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건의합니다.  내가 요전에 누구한테도 얘기했지만 건축과도 그렇고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예전에 내가 조합장 할 때는 주택과하고 여기 이 직원들 일반 주무관들이 재개발 전문가 전문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만큼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 직원한테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전부 제시받고 내가 해서 성공했어요.  전문가들이 돼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죠.  전문가 양성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윤종복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전부 1천명 정도로 저걸 하려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맞습니다.  지금 윤종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근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사업에 공모 신청을 했고요 내년도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현재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가 공모 시기하고 예산 편성 시기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정확한 예산 수요액을 예상치 못해서 저희가 당초 내년에 사용해야 할 비용보다 예산이 좀 적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당초 예산이 2억 3,000에서 지금 변경해가지고 6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6억도 모자랍니다.  지금 변화무쌍한 이 상황에서는 6억도 모자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건축과에서 위험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험시설물 관리는 우리 구 거입니까?  관에서 하는 관리에요?  
○건축과장 채윤태  이번 위험시설물 관리로 예산 배정한 건 급경사지로 저희가 한 10곳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수당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이건 한 번도 집행을 하지 않아서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작년에도 축대 같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서 전혀 집행이 안된 건지, 그러면 이걸 예산에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예산만 넣어놓고 시설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채윤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답변하실 필요없이 관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결과로 나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채윤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험시설물 관리가 두 가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급경사지 안전점검하고 그 다음 이 1,500건은 응급사태 발생했을 때 조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급경사지 관리 부분은 종전 예산에 민간건축물 관리로 예산을 편입을 했다가 이쪽으로 이전한 그런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다 들을 저기가 없고요 일단 2021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었죠?  이건 공공건물이나 우리 구 거 뿐만 아니라 민간도 이 대상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채윤태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수당이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21년도에 1억 7,300이 편성됐고 집행은 1억 3,800이 사용됐어요.  이거 지금 어디다 사용한 겁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안전점검수당으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죠?  이번에 이미 발생하고 나서 한 일 아니에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게 아니고 저희가 3종 시설물로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소규모 노후건축물로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그런 일을 미리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1년도 집행액이 이미 1억 3,800 집행이 됐어요.  그럼 언제 이걸 사용했냐 이거죠.
○건축과장 채윤태  올해 집행한 내역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민간건축물도 안전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민간건축물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도 이걸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게 전 정말로 안타까워요, 이건 이미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건축공사장도 안전관리를 전부 다 하는 거죠?  따로 2,900이란 예산을 했고 이미 2021년도에는 1,200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건축공사장?
○건축과장 채윤태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다음 위험시설물 관리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집행액이 하나도 없고 급경사지라든가 뭐가 당연히 있었어야지요, 지금 다 거기 해당이 되는데.  그 사고하고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사용도 안 하고, 분명히 예산도 잡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말이야.  
  지금 위험시설물에도 보세요.  풍수해, 해빙기 이럴 때 급경사지, 주택사면 다 사업내용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이 진작 됐어야 하는데 안 됐다.  너무 방만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예산만  책정해놓고 위험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했다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건축과장 채윤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진경 위원  아니 무슨 답변이 이런 상황에서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할 때 요소요소 예산을 사용했어야지요?  
○건축과장 채윤태  현재 실적을 보면 3종 시설 실태조사가 315건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도 307건 했고요.  그 다음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25건을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부암동 같은 경우만 해도, 아니 과장님!  부암동 축대 거기도 얼마나 위험하게 해놓고, 지금 그냥 다 무너졌잖아요?  관리 안했으니까 말이야.  그럼 그거 관리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건축과장 채윤태  그 사고 자체에 대해서만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사고가 난 그 자체 가지고 모든 행위를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진경 위원  당연히 그런 걸 지금 점검하는 거죠.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말 그건 너무 위험하게 되어 있었어요.  사고 전에도 보면 정말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 결과를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문제들은 미리 점검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산이 없었으면 몰라도 예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있는데 거의 사용도 못 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지금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은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안전 예산이 이미 여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건축안전특별회계란 걸 그런 데 사용하려고 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맞습니다.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건축안전특별회계를 2년 전부터 새로 책정해서 건축안전센터도 발족을 하고 그래서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대상을 정해서 점검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종로구에 있는 건축물이나 축대, 경사지 이런 걸 매년 점검하기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더 위험한 곳이라든가 이런 걸 순차적으로 하는데 부암동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점검대상에서는 빠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순차적으로 하잖아요?  그래도 위험한 것부터 일단 살펴봤어야 된다.  그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넣었는데 그걸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예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란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경중을 따져서 좀더 위험한 건 자주 점검을 하고 더 많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진경 위원  이렇게 제대로 안 사용하실 거면 이거 예산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넣지 말아야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예산은 더 확대를 해야 되고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예산
노진경 위원  그런데도 예산은 별로 사용을 안 했다는 거, 안전점검을 별로 못했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인데 산불예상 및 산림병해충 방재 이 문제도 본예산이 1억 들어갔는데 5,100 썼어요.  거의 다 사용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산불은 봄, 가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노진경 위원  거의 다 했는데 2022년엔 더 업을 시켜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마루놀이터 사업이 2억 6,600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산마루놀이터 유지관리비가 워낙 많이 드는 거 같아요.  집행액이 6,80이고, 이거 왜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잘 못한 상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 인력을 실제 금년 연초부터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노진경 위원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것도 좀 짚어야 할 거 같아요.
  다음은 초소책방 공단위탁운영비 있어요.  우리 초소책방 가보면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다시 계약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3년 단위로 계약을
노진경 위원  3년에 1억 8,000 했어요?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은 하고 일단 3년을 위탁경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3년으로 계약을 하고 사용료 받는 걸 1년 단위로 감정해서 합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이번엔 조정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금년보다 상향이 될 거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많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는데 왜 청소, 유지관리 및 시설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지요, 그것도 계속?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종로구에서 시설유지, 시설보강 다 해주는데 시설관리비가 엄청 들어요.  그런데 세입이 맞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 잘 검토해서 위탁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제 이 부분은 팔각정 유지관리비가 대부분 나가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여기 따로 있어요.  초소 청소도 하고 청소 유지관리가 팔각정만 하는 게 아니라 초소책방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단 전체적인 시설이나 거기 따른 부속시설을 전체 위탁하다 보니까 공단에 지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공모 접수결과가 와있어요.  6곳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들어올 게 6곳이 아니라 60곳입니다.  지금 준비들 하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부암동, 평창동 일대 작고 큰 빌라의 대표부터 시작해서 거기 거주하는 전문가들, 건축전문가, 법률전문가 이런 사람들 60명이 모였어요.  
  그럼 거기가 전체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이거 우리 예견해야 됩니다.  머지않아서 그 사람들이 과장님 만나러 올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체회의를 못 하고 화상회의만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곳곳에서 지금 이런 후보지 신청, 이게 S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아니 그건 SH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민간재개발이기 때문에요.
윤종복 위원  이건 민간재개발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방금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화가, 내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창신동 197번지 일대 여기가 지금 306,000㎡예요.  창신2동 일대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이번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곳은 298,000㎡로 들어왔습니다.
윤종복 위원  여기는 우리 위원장님 그다음에 라도균 위원님 관할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좀 죄송해요.  그런데 원체 이 사람들이 지금 45% 동의를 받았대요.  확인했습니까?  45% 받은 거 접수 받았습니까?  신청할 때 그거 넣었을 거 아니에요, 동의서?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한테 접수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의서
윤종복 위원  45%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45%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종복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 동네 동의한 사람들 모아서 방금 회의를 하고 있으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 모여서 지금 이거 어떻게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이번에 후보지 공모 접수공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과장님, 책임지세요.  서울시에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여기가 핵심이에요.  재생사업 여기가 안 되면 다른 데 할 말이 없어요.  여기 곤란한 게 지금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죠?  어떤 거예요?  여건으로는 거기가 제일 우선 시행해야 될 곳이라고 판단해요, 도시개발 차원에서는.  제일 낙후됐고 그리고 먼저 해제됐고 골목골목마다 낙후되고 아주 삶의 질이 제일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30만㎡ 다른 데는 보면 뭐 39,000, 14,000 체부동은 여기 내가 생각할 때는 서촌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건 뭐 얘기도 안 될 것 같고 북촌하고 서촌 이쪽에 지금 한옥 정책 때문에 행촌동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가장 몰입할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해낼 때가 난 지금 여기 창신동 2번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봐도 그건 당연해요.
  하여튼 여기는 어떻게든지 달려들어서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는 곳인데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어떤 이유에서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하고 이번에 안올리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가 안올린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윤종복 위원  안올린다고 한 적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없습니다.
윤종복 위원  올릴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가 추천은 지난 11월 26일 서울시에 추천을 했고요 그 여섯 군데 중에 이제 4개소를 순위를 정해서 추천을 했는데 4개소 추천한 곳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1개소 선정을 해서 발표할 때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올라가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윤종복 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죽기 살기로 이거 밀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뭐 욕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 사업을 하려면 원칙이 뭐냐 하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대신 여기 보완할 게 있어요.  반대하는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과장님.  그걸 해소시켜주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제안해놓고 있잖아요.  개발이득금 국가 환수 그다음에 지금 SH나 LH는 시행사에요?  그렇죠?  개발이득금을 챙긴다고요.  그러지 말고 국가도 당분간은 이 주택난이 해소될 때까지, 그건 지금 정부 정책이에요, 지금 정부 정책이야.  그렇죠?
  지금 정부 정책이 빨리 주택을 증산시켜서 주택가 안정화하자는 게 지금 그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재생사업 다 망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야죠.  그렇다면 개발 이득금은 그 땅에서 개발해서 얻어진 이득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  그 지주들이 가져가야지, 헌법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일 반대하시는 분이 상권 그다음에 관리처분에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다.  난 길가라 세 받아먹는 것만 해도 이거 한 달에 얼만데 저거 나와 버리면, 관리처분 하면 앞에 땅은 3,000만원인데 이 뒤에 땅은 1,000만원밖에 안 하는데 관리처분하면 얼렁뚱땅 이거 비슷해져요.  관리처분이 감정평가가.
  그럼 누가 죽으려고 하겠어요?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의 주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못했어요.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터를 잃으니까 개발이득금을 갖다가 지금 법적 제약이 있는 거를 임시조치법이라도, 한시법이라도 만들어서 정부가 바꾼 정책이니까 개발이득금을 지주와 아까 얘기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전하는데 쓰라 이 말입니다.
  그걸 쓰면 개발이득금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피라미드 거꾸로 세워놓은 것처럼.  공기가 빨라질수록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 상권,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상권을 보장해주고 그거 가지고 해준다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개발 이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지자체로 또는 환수금을 회수하는 건 그때 가서 상황을 봐가지고 해야 되겠죠.  우선은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게 해서 빨리 시작해 가지고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이 개발 이득의 최대, 내가 그 조합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성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건의하자는 말입니다.  우리 구역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난 이미 서울 시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정책 간담회에 가서 그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또 반대할 사람이 나서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윤종복 위원  그럼 또 그대로 가.  선거 때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낙선 운동, 찬성하는 사람들은 낙선 운동 이래 가지고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보지 말고 좀 지하철 밀고 갈 거는 오른쪽으로 밀고 가세요.  이번에 이거를 올리세요.  올려서 우리 목숨 걸고, 이거 우리 종로구에서는 여기 이거 개발합시다.  
  대신 아까 얘기하는 대안,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대안을 내가 지금 제시해 놨잖아요.  이거 노력하면 돼요.  정부 입법으로 바꿔도 되고 임시조치법으로.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과장님하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하고 중앙정부에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현실화 할 수 있어요.  더구나 최근에 터진 그 문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시행사에서 그냥 내 땅값을 내려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맞죠?
  여기서 개발이 늘어나는 전부다 그쪽으로 돌리겠다.  우선은 시행이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십원 개발이득이 생긴 거 가지고 만원, 천원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거든, 빨리 시공해서 빨리 끝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찬성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잘 조율이 되면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 이득이 더 크게 오니까 더 반대하는 사람이 빨리 하자고 나설 수도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거를 현실화되도록 만들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달려들어 보실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정책적으로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반대하시는 분 저거 하려면 개발이득금을 당신들 손해 보는데 보전하겠다.  구체적인 규정은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목조목 짜야 되겠죠.  나는 그렇게 주장해요. 그거 밖에 없어요.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또 저러다 말아요.  
  내가 전화 하나를 받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오늘 내가 예산상에서 발언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전부.  업무 추진비도 필요하고 앞으로 각 동네마다 업무추진비도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추진비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필요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필요합니다.
윤종복 위원  그것도 좀 증액을 하자고요.  업무추진비도 좀 증액하자고.  그래서 저돌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잘못되면 내가 얻어맞을 테니까.  나한테로 돌리세요.  책임 돌리세요.  내가 가서 얻어맞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우선은 이번에 민간 재개발 공모 사업이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사실은 준비가 면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얼른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공모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 받은 내용들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윤종복 위원  시간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이제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기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내년부터 계속 매년 한 번씩 민간 재개발에 대한 그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다시 공모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공모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돼서 그렇게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공모 사업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현재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과장님, 지금 일단은 이거는 서울시에 올리세요.  안올리면 구가 굉장히 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올리셔야 된다고.  서울시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구에서 지금 안 올려 보내면 주민들이 이제 종로구를 향해서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오해 받지 마시라고.  왜 신청해도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가장 노후됐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임의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 사업이 서울시에서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후보지 추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추천할 때 그 추천 순위를 시에서 정한 기준 항목에 의해서 기준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순위별로 추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리고 뭐 빼고 싶다고 빼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공모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추천할 뿐입니다.  저희가 따로 거기에 대해서 오해받을 이유도 없고요.
윤종복 위원  그럼 긴 얘기는 끝나고 따로 합시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윤종복 위원  왜냐하면 답변을 줘야 해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시개발과장님과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틀림없이 서울시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내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와서 답변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란 말이야, 공식적인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윤종복 위원  연장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그 후의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입니다.  지금 윤종복 위원님께서 창신2동 재개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 답변도 흐리멍덩해요.  지금 분명히 6개 후보지를 올린 건 맞지 않습니까?  후보지에서 본인들이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4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비공개로 한다고 그러니까 비공개로 이미 올렸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맞습니다.  올렸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윤종복 위원님은 그걸 올리라고 그러고 얘기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난 11월 26일 날 저희가
라도균 위원  그걸 정확히 해야지 자꾸 이거 헛바퀴 돌리면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4개소를 올렸습니다.
라도균 위원  명확히 해주세요.  그럼 비공개라고 분명히 해놓고 위원님 지금 6개 중에서 후보지를 올렸다는 거예요.  뭔지 말씀하세요.  윤종복 위원님한테 시간을 우선 주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종복 의원님보다도 저하고 이재광 부의장님하고 더 관심이 많아요.  나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더 관심이 많고 누구보다도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일단 말씀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내가 말씀드린 건 우리 과장님, 서울시로 지금 이 6개 중에서 창신동 이게 서울시가 제시한 어떤 매뉴얼의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올리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윤종복 위원  서울시는 일단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라도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후보지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곳이 6개소고요 그 6개 중에서 서울시 공모 기준에 맞춰서 4개소를 저희가 서울시에 지난 11월 26일 후보지로 추천을 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거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6개소 중에서 추천된 4개소가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종복 위원  4개 구역에 대해서 어디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그렇기 때문에 창신동 197번지 일대도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거 왜 얘기할 수 없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잘 아시다시피 창신동 197번지 일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머지 5개소에서도 굉장히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고요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도 많이 받고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너무 높다 보니까 굉장히 과열된 분위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허위 광고라든가 과장된 내용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실제로 지금 서울시나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추천된 4개소,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각 자치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천된 4개소에 대해서는 첫째로 투기 과열이 일어날 수 있다.  그중에 한 군데는 선정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투기 과열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1개소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어느 지역이 올라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럼 이제 두 군데는 안 올라갔네요?  6군데 중에서?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한 일주일 전에 들은 얘기는 제일 핵심적으로 올려야 할 곳이 빠졌다라고, 그때 여건이 제시한 것 때문에 안 맞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주셔야 돼요.  지방자치법상 내가 어디가 올라가고 어떻게 접수하는지 자료 달라면 안 주면 안 돼요.  제가 요청하면 줘야 돼요, 자치법상.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면 그건 내가 배려해야 돼, 과장님.  그러나 자료 요청을 내가 요구하면 줘야 돼요.  안 주면 안돼요, 법으로.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법은 따져보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럼 내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도시개발과 용역비를 조금 증액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6억인데 한 2억 더 올려서 8억 정도, 계수조정 때?  그러니까 일단 업무추진비도 도시개발과에서.  그리고 내 욕심은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올렸다는 건 일하겠다는 의욕 아니에요?  예산 편성한 부서에서 만약에 고민을 안해 분리가 됐다면 그건 한 번 협의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이에요.  일할 수 있게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곤란해.  기획예산과나 뭐 그런 부서에 표현하기가 곤란한 거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게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얘길 안하려고 했는데 민간주택 재개발후보지로 정비를 한다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6억을 올렸다는 건 이건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규모라든지 그런 걸 우리 의원들한테 비공개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일부러 알려고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의원님들한테는 알려줘야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누설하게 된다면 누설한 책임을 응당히 져야겠지요.  무조건 용역 올린다 그러는데 용역을 어디다 올릴 겁니까?  규모도 오지도 않은 지역을 갖다가.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초소책방 위치가 어딥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청운동입니다.
라도균 위원  청운동은 너무 포괄적이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종로구 옥인동 산3-1번지입니다.
라도균 위원  제가 거길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초소책방에 도서를 몇 권이나 비치했습니까?  저는 그게 책방이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초소카페더라고요.  책 읽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음료마시고 커피마시고 그런 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나요, 혹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비치된 책 수량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저도 기대를 하고 가서 보긴 했는데 커피 마시러 가지 책 보러 가지는 않더라고요.  운용의 묘를 잘 검토를 해봐야겠더라고요.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말입니다.  우리 구가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저희들이 2007년도에 지적공부에 대해서는 전산화사업을 다 완료해서 지금은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토지이동결의서하고 측량결과 이걸 `75년도 이후에 생산된 문서를 전산화작업 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도균 위원  `76년부터 생산한 걸 이제부터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전산화작업이 이뤄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너무 늦어진 거 같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잘 하셨으면 좋겠단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정말 종로 곳곳의 낙후된 곳들을 이번 기회에 17만 5,000명에서, 지금 14만 9,000이 됐어요.  거기에서 내가 사실은 구정질의 때 그 원인을 분석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줄었는가를.  준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 종로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구청장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 구청장께서 11년하고 그만두셨는데 2007년도에 가장 인구가 많았어요, 17만 5,000명.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주택부분이다.  이런 걸 전부 공공개발을 했는데 전부 밥이면 불모지야.  밤이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살던 주민들은 전부 다른 데로 쫓겨 가고 외부사람들만 일하는 곳으로 다 변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전부 나갔어요.  이건 바퀴벌레 나오지,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주택 정책을 말이야 이상론만 쫓아 가지고 현실성 없는 걸 말이야.  그걸 12년 동안 헤매다가 인구만 줄여놓고 이제 와서 정책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지금까지 하던 거 다 뒤집었는데 이러니까 막 우왕좌왕이에요, 집행부도 그렇고.  빨리 정리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해온 주택정책이 재생사업이고 뭐고 전부 아니었구나.  서울시는 재생본부라고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균형발전본부로 바꿨더라고요.  이거 마찬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뒤바뀌면 우리도 참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얘기해야 할 게 뭐냐?  아까 얘기한 인구입니다.  사람이 떠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젊은이들이 여기서 살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세도 비싸지,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을 만들자 그 말입니다.  1,000세대가 늘어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구 수입이 얼마쯤 되는지 계산해보세요.  개발이득금에서 시작해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집 짓자고요.
  집을 짓되 옛날처럼 짓지 말고, 방법이 있다고 나는 자신있게 얘기해요.  주민들하고 뜻만 맞으면 품격있는 집을 짓자는 겁니다.  가치있는 집, 종로1번지에 걸맞는 연립을 지어야 되고 현실에 맞춰 가보자고요.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짜리 연립하고 4층짜리 낮은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가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도해 나가느냐?  앞으로 누가 시장이 되건 관계없이 우리 종로구에서는 그렇게 해서 인구를 늘리고 품격있는 주거지역으로 만들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들은 국가의 중심이잖아요?  이제는 옛날 공무원하고 많이 틀려서 의식이 고급화된 공무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젠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내가 나라를 생각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예산 안 쓰고 스스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사실 따지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우리보고 그거 감시하라고 우릴 만들어놨지만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 가지고 있다면 난 밤새 쫓아다닐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못 살겠단 소리가 나오겠지만 아마 난 그랬을 거예요.  저는 가슴에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노진경 위원님께서 빈집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부터 해서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500, 시가 4,500으로 매칭비율이 90대 10이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3억으로 50대 50이었는데 올해는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동일합니다.
전영준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갑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철거를 하고 우리가 2년 이상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철거는
전영준 위원  보통 매칭사업이란 건 그렇죠.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할 때에는 매칭비율을 서울시가 많이 부담하고 우리 구한테는 조금 부담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구하고 비슷하게 하거나 아예 구한테 전 예산을 분담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경우도 50대 50이었는데 올해는 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20년도에 3억이었는데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2021년도에 1억으로요.  여기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빈집활용을 위한 소유주와의 의견조율, 빈집철거, 쉼터 등 1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빈집이 서울시내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집은 폐가로 변하죠.  고양이들이 산다든가 들개가 산다든가 벌레들이 우글거린다든가.  그런 것이 명륜3가나 이화동, 숭인동에 몇 곳 있어요.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을 대폭 늘리던가 아니면 이 사업을 접던가 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빈집을 철거하고 쉼터, 정원을 정비할 수 있나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빈집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서울시도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울시에서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거고요 올해 빈집을 철거하고 조성하면 구비는 10%만 부담합니다.  철거비는 100% 시에서 부담하고 조성비는 9대 1이기 때문에 10%만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철거만 하는 경우는 시하고 우리하고 5대5로 부담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은 편이라 가능하면 저희들이 활용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매칭비가 50대 50이고 90대 10이고 그런데 서울시 예산은 확정이 안 됐나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서울시 예산은  풍족하게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되네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 공정을 보면 1·4분기에 계획을 수립해요.  그럼 2·4분기에 3개소 정비해요.  3·4분기에 4개소 정비해요.  4·4분기에 3개소 정비한다 했는데 우리 동절기에 공사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2021년도에는 2등급, 3등급, 4등급 빈집 2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올해도 18개소를 철거예정인데 철거한 것도 있고 철거 중인 것도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노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행정운영경비 이거 계속 2년 전, 3년 전부터 위원장님하고 같이 전반기 때도 그런 얘길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님으로 계시고 여봉무 의장님께서 건설복지위원장으로 계실 때부터도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건 왜 이렇게 인상이 안 됩니까?  존경하는 정거택 국장님!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선물 하나 주고 가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일하면서 그런 비용이 충분히 있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고 현장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계속 하더라도 이게 우리 도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 전체 차원의 문제다 보니까 아마 요구를 해도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아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단지 이건 저 개인적으로 우리 노진경 위원 외 한두 분의 의견이 아니고 전체 열한 분 의원님들 생각이 동일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우리 라도균 위원님께서도 여러분 선배이십니다.  가장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라도균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잘 말씀드려 가지고 꼭 관철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고맙습니다.
전영준 위원  73페이지 우리 건축과장님, 돈화문로 지구단위, 대학로죠?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돈화문로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기본 조사는 어느 정도 끝났고요.  사업계획 해서 서울시·구 합동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합동 보고회요?  의회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참 꼼꼼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구단위 한 지역을 하는데도 2년이 걸려요, 한 지역을.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속으로 또 철렁하고 내려앉으실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대학로도 대학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대학로뿐만 아니라.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재정비 중에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 기본 계획에서 이제 단계를 정해놔서 재정비를 하는 단계가, 대학로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마지막이 아니고요 익선동도 있고 많이 있죠.  지금 10년이 넘은 데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3년 7개월, 8개월 됐습니다마는 돈화문로 처음 시작을 한 것이고 저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로가 들어가는 거고 익선동이라든지 이런 거 10년도 2010년도에 지구단위 계획 세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이고 하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2년이 걸리는 것이죠?  사업 기간이 22년 2월부터 23년 12월까지인데 가능하면은 기간을 한 6개월이라도 단축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자료는 다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거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예산은 안 깎고 우리 녹지과장님!  도시공원 유지관리요.  설명서 83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휴일 근무수당이 지난번에는 2일이었어요.  2일었다가 4일로 변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종로구가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실제 휴일에 어떤 공원 화장실이라든지 또 청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 부분을 일부 조정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요?  복리후생 지원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요.  그 밑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350만원씩 1식이에요.  그럼 이건 지금 보니까 20년도에는 10만 원씩 책정이 됐었어요.  피복비가 그 사이에 한 30% 인상이 됐어요.  이걸 한번 나눠봤더니 1인당 13만원 꼴이 됩니다.  
  요즘 물가가 내려가고 했는데 특히 이제 피복비 같은 건 더욱 내려갔는데 30% 인상되는 이유가 있어요?  피복비가 1인당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제 저희가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하다 보면 현실에 좀 안 맞게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피복비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전영준 위원  이거는 조금 놔두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85쪽을 한번 봐주세요.  공원 유지관리 순찰 차량 임차 95만원씩 임차료를 매년 주고 있어요, 매월.  정수 때문에 그러십니까?  구입을 하는 게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구입을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차량을 총괄하는 우리 행정지원과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영준 위원  아니,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 일전에도 제가 도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수하는데 해 드렸었고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면 안 되죠.  9만원씩이면 연 1,140만원 이게 몇 톤 차입니까?  1톤 차죠?  1톤 차 2,000만원이면 사잖아요.  2,300만원이면.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이게 저희가 경유 차량을 사는데 제한을 하는 걸로 지금
전영준 위원  요즘 전기차 사세요.  전기차 나오잖아요. 1톤차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저희 작업 여건이 대부분 골목길에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당히 경사집니다.  그래서 전기차량이 힘이 없어서
전영준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짐을 잔뜩 싣고 다니는 거 아니고 지금 그 용달차들 전기차 많이 나왔어요.  우리 관내 지금 등록한 차도 수백 대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틀립니다.  힘도 좋아졌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하셔 가지고 직구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직매를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택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여기 이걸 조금 삭감을 하시죠.  한 8,000만원만 삭감을 하시죠, 도시공원 관리 유지에서.  다시 한 번 계산 한번 해보시고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셔도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유지 관리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고 하면
전영준 위원  아니, 임차도 많아요.  모래 소독이라든가 위원회도 좀 줄이시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수당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시 근린공원에 설치돼 있는 허리 돌리기가 몇 대입니까?  몇 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시하고 구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통계 자료는 건강도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관리하는 데가 일부 좀 분리되어 있는데요.
전영준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만 관리하는 데가 몇 개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해서 위원님한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국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건강도시과도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도 이거 몇 대인지 구분이 안 돼.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 통계 자료는 다 카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몇 대인지도 모르면서 30만원씩 20대를 책정해놨어요.  이걸 삭감을 좀 하시죠, 5,000만원만 삭감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초소책방이요.  거기 도서 구입비가 꼭 있어야 되고 도서 구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신경 좀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도서 비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서관 역할을 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하라는 얘긴데 보기에는 꼭 카페만 운영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저희 위탁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설명서 86쪽 시책업무추진비 632만원으로 돼 있는데 432만원 아닙니까?  그 과만 특별하게 100만원 추가되는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 54쪽을 보면 432로 돼 있거든요.  모든 과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532로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녹지과는 보상 관련 업무하고 또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각각 분리가 돼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분리를 시켜줘야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보상 관련이 420,  순수 관리 업무추진비가 100만원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지금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432만원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별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닙니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라도균 위원  포함되어 있죠?  54쪽을 한번 보세요.  54쪽을 보면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과장님만 특별히 보세요, 내년을 위해서라도.  봤습니까?  54쪽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정비사업 등 업무 추진 그리고 거기 432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및 민원처리 이렇게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구분해놓으면 필요 없는 질문을 안 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결산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종합을 위해서 가능하면 질문을 안 합니다.  우선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서 93쪽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 보면 사업 공정이 3/4분기, 4/4분기 쭉 빠졌어요.  그리고 96쪽 보면 역시  3/4분기, 4/4분기 쭉 빠져 있고 100쪽에 봐도 역시 3/4분기, 4/4분기에 쭉 빠져 있어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안 줘서 그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 공정표를 짠 이유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공원 시설에 그런 정비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어린이날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인근 주민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상반기 중에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아주 적극 행정인데 주민 편의를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93쪽을 한번 봐주시죠.  산출내역 보면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시설비 중에서 한양 성곽길 코스모스길 조성 주민 참여 그거 돼 있었죠? 2,000만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성곽길에는 재래종을 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될 수 있으면 좀 전통의 식물을
전영준 위원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그 성곽길을 좀 가꿔보려고 수차례 공원녹지과하고 접촉을 가졌었습니다.  협의도 좀 했었고, 전혀 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 선정된 것이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삼청공원 생태계 복원을 했어요.  물고기 집 설치하신다고.  그리고 지봉골 관리실 역시 와룡공원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지봉 건에 대해서는.  그 삼청공원 생태계 복원 물고기 집 설치한 자료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전영준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어린이공원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5월 어린이날 맞춰서 공사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2/4분기 6월 공사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신 대로 어린이날 이전에 완공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97쪽 보면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현재까지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놀이터 유아 숲 공원 이용 프로그램 관련해서 전혀 안 된 이유가 뭐죠?  사무관리비도 지급이 안 됐고 보상금도 전혀 지급이 안 됐는데 운영을 안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제 저희가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공원 이용 프로그램이 사실상 집행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금년뿐만 아니라 20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좀 있었는데요.  불가피한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럼 올해도 전혀 예산이 필요 없겠어요?  지금 확진자가 3,500명씩 뭐 창궐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왜 올해는 증액을 했어요?  22년도 예산은.  전년도 한 푼도 안 쓰셨는데 이 액수를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이것도 전년 예산만 사용하도록 하세요.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님, 체크 좀 해놓으시고요.
전영준 위원  그 다음에 102쪽 보면 마로니에공원 대학로 실개천 유지 관련, 이거 어제도 전 구청장님하고 그쪽을 한번 제가 같이 돌았는데 그분도 그쪽에 사시고 저도 그쪽에 살기 때문에, 이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운영비가 내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거 지금 보세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제의를 했었는데요 차라리 꽃을 심던가 나무를 심던가 하세요.  이거 매년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여름에 이끼도 하나 제대로 안 닦입니다.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어요.  이걸 아예 이번에 삭감을 다 해버릴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님께서 저희보다도 더 그 지역 여건을 많이 알고 그런 형편이신데요 실제 우리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이 실개천뿐만 아니라 마로니에 공원 자체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특히 야간까지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영준 위원  일 잘하시는 김경선 과장님, 이건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내가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막 돈을 갖다 줍니다, 예산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얼마 받았어요?  몇 대 몇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있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서울시하고 우리 구가 19년도 자료를 내가 봤어요.  19년도에 5,200 서울시에서 우리가 7,400이었습니다.  21년도에도 역시 엇비슷한데 지금은 어때요, 내년도 예산에는?  내년도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반전이 됐죠.  자꾸 예산 없다면서 이런 부분 좀 어떻게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예 이번에 없애버리죠?  큰 맘 먹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사실 이게 유지 관리를 한꺼번에 서울시하고 그런 조율 관계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전영준 위원  아니, 돈을 줘야지.  예산도 안 주면서 자꾸 왜 떠넘기면서, 우리는 어디서 그냥 나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꾸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떠넘겨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공원녹지 분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문화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 문화 관련 부서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이 부분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까지 논의를 한 번도 안하셨단 얘기 아니에요?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완전히 반전이 됐지 않습니까?  
  시 5,000만원, 5,000만원.  이번에 그러면 60대 50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7,000만원만 하고 1억 2,000만원 가지고 하세요.  의회에서 승인 안했다 그러세요, 서울시 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번 해보시죠.  해보시고 안 되면 추경 때 다시 편성하시더라도 뭔가 보여줘야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번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 관련 부서하고 같이 이 부분을 협의를 해서
전영준 위원  일단은 삭감을 해놓고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하고 협상을 하세요.  하셔 가지고 안 되면, 노력해도 안 되면 추경 때 편성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한 번 노력해주십시오.  
  다음 105페이지 약수터 시설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장치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장소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옥인동 만수천하고 무악동 무악약수터, 누상동 산림수목원입니다.
전영준 위원  이것도 계획대로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공원녹지과 117쪽입니다.  여기는 사업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사업은 황학정 앞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황학정 앞에 활을 쏘는 공간인데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녀서 좀 위험하다 하고 또 황학정 앞 운동 공간이 일부 노출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운동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의 교각 밑으로 해서 운동공간을 집어넣고 그 상부 자체는 화살이 날아오지 못 하도록 어떤 안전조치를 취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확보하는 보상비는 앞 땅이 기획재정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6억 7,600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전영준 위원  이거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사실 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가 7대 때 여기 들어오니까 황학정 이게 쟁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자꾸 지자체로 밀어버린다고, 국궁이거든 저게.  그러니까 국가 문체부에서 이걸 관심을 갖고 관리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걸 옛날 선배의원들이 그 당시에 자꾸 삭감을 시키더라고요.  이걸 국가에서 국비로 거기 행사를 하면 문체부장관 꼭 오시고 그랬어요.  국가적 차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근래 와서 은근슬쩍 국가가 다 빠지고 말이야.  국가 돈 많은데 왜 우리 돈으로 이걸 하게 됐냐 해서 묻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전체 사업비 중에 15억은 서울시 예산으로 잡아서 금년에 공사 발주가 됐습니다.  거기 보상비가 8억 차지하고 공사비가 25억입니다.
윤종복 위원  63억에 시에 가서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준 돈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보태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원래는 이 사업비 자체가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보상비가 38억 소요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보상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편성할 때 보상비 전체가 한꺼번에 38억을 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걸로 해가지고 합의가 됐습니다.
윤종복 위원  분납을 한다고?  이거 하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얘기해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마을버스가 다니고 주민들이 등산하고 다니는 공간과 또 운동하는 공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성 확보가 1차 사항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윤종복 위원  안전이라면 할 말이 없지.  안전은 제일 중요하지.  나중에 이건 검토를 한 번 해봅시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부분은 금년에 진행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복 위원  내 얘긴 우리 구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일이 아니란 겁니다.  당연히 서울시나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성격의 일인데 우리가 주도해서 도맡아 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주도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제가 종로에 온지 3년이 됐습니다만 여기 오기 전부터 이게 하나의 숙원사업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건 내가 나름대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골마을 말이에요.  정말 고생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팀장님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주민들이 나보고 고맙다고 전해 달라 그래요, 내가 직접 전화하시라 그래도.  팀장이고 주무관이고 과장님이고 말이야.  이 사람들이 전화하기 쑥스러운가 봐요.  주민들의 뜻을 전달드립니다.  
  다만 3차 마무리로 5,000만원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5,000만원이 여긴 안 올라왔어.  내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건 의원사업비로 올라갈 테니 그리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무튼 반영되면 저희가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109페이지 공원녹지과인데요 전년대비 증감사유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보험료 증가에요.  우리 직원 분들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봉급하고 직원들 봉급하고 같이 동일한 금액이 인상됩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총액대비 몇 %가 인상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난 참 의아해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동일하게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팀장님하고 일반직하고 같이 인건비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잘못 계산이 된 거죠?  계산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111쪽 산마루놀이터 유지관리비에서 인건비 운영 이거 똑같이 적용됩니까?  계산하기 쉽게 그렇게 표기해놓은 걸로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거기엔 우리 전문운영직원이 있고요 하단에 관리운영인력이 있고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똑같이 인상이 됐길래요.  이런 부분도 반드시 표기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각정 문제를 한 번 더 거론하겠습니다.  작년에 4억을 얘기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가장 급한 것이 물탱크식 소방문제, 발전기 교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만 딱 떼어 가지고 이번에도 2억 5,000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중에 하면 좋겠는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관광객이 더 찾아오게끔 만든다 하니까 그 노력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임대수입은 전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이 됐고 과연 내가 하는 사업이라면 그래도 되는가 하고 한 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최근 5년간 저희가 수입 잡은 내용을 보시면 16년도에 5억 1,800만원, 17년도에 4억 5,000만원, 18년도에 3억 9,800만원, 19년도에 4억 1,000, 20년도에 4억 3,000을 해서 그동안 임대수입 22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전영준 위원  임대수입은 지난번에도 설명 들었는데 공사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만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우선순위로 잡았다고 생각이 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구의원은 구민들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말도 적극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155쪽 산림보호원 풍수해대책인데 이건 위험수목이 넘어가는 걸 예방하는 것인데 가로수에 버짐나무,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진단기를 도입했어요.  그 진단기를 도입해 가지고 부목 제거 사례가 있지요?  몇 주나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부터 금년 21년까지 3년에 걸쳐서 저희가 19년도 같은 경우는 480주 했고 20년에는 420주, 금년은 380주를 측정해서 3년에 걸쳐
전영준 위원  1,280주를 측정하셔 가지고 몇 주나 제거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제거하고 가지치기가 좀 구분이 되는데 제거 같은 경우에는 90여주
전영준 위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는데 큰 의미를 둬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기를 도입하는데 2,000만원이 채 안 들었어요.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1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1대 정도 더 구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무래도 1대가 더 있으면 더 효율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 공무직이 그 분야만 해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을 가지고 지금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시스템상 진단을 해 가지고 90주를 사전 제거를 했는데 사고 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사고 전에 예방을 했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예산이.  만약에 이게 전도가 됐을 경우에는 장비도 차량 1대가 2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5명이 10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 소요 예산에다가 가능하면 그 진단기를 한 대 더 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아름다운 나무 우리 구에 지금 몇 주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우리 구에 아름다운 나무가 한 190주 정도 됩니다.
전영준 위원  190주 관리하는데 190주라 하면 수령이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을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수령으로 하면 대부분 100년에서 한 500년 사이의 그런 수목들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예산 이거 가지고 되나요?  지금 사업 공정도 보면 그 계획을 수립하고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만 쭉 되는 걸로 돼있는데 그 예산은 1/4분기에 다 지급이 되고요.  이거 보면 나무 영양제라든가 외과 수술이 1/4분기에 다 끝나는 건 아닐 텐데요.  계획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 적극 행정의 대명사인 주민 고객서비스에 최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민원 관계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안 하셨네요.  건축과의 문영도 팀장하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항상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이 언제 이쪽에 오셨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금년도 1월 18일자로
전영준 위원  1월 18일자로 오셔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도로명 주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차적으로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고 1차 사업을 끝낸 후 제가 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지금 건물 번호판이 우리 구에 총 2만 4천여 개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양호한 것이 한 1만 49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훼손된 것이 1만 3,7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기 교체된 것이 5,800개 있고 교체 대상이 7,900개 있었는데 금년에 3,000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00개를 하고 나머지는 내후년에
전영준 위원  23년까지 하면 전부 완료가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개수가 꽤 될 텐데요?  우리 가구 수가 많아 가지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건물 번호판이 부여된 것이 한 2만 4천여 개 됩니다.
전영준 위원  2만 4천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예산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거 한 번에 처리하시려면 이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내년도에는 이걸로 가능합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거재생과장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지금 종로에 몇 개소나 됩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주거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저희들이 3,124건에 44억을
전영준 위원  3,124건이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3,124건을 부과해서 금액으로는 44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순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나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항측 민원 여러 가지 기타 사례가 있을 텐데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사례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매년 4월 정도에 서울시에서 항공사진 판독 현황도가 우리 구에 송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5월에서 7월까지 이 서류 조사를 일단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허가된 건축물인지 또 부수시설인지 또 소멸된 건축물인지 이런 서류조사를 하고요 나머지 위법건축물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위법건축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장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겠으니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1차적으로 보내고요 또 행정처분 공문을 보내고 나서도 상당한 기간을 저희들이 정해서 자진 시정 명령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후에 이행강제금을 지급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혹시 항측은 서울시에서 우리 쪽으로 오죠?  4월 달에.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그렇죠.
전영준 위원  항측이 우리한테 접수되면 혹시 누락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인력이 달려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지금 저희들이 직접 철거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고발 조치도 하고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 입니다.
전영준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면 누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그렇지는 않고요 인력이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전영준 위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집에 비 들이치는 거 넥센 뭐 1M 사방 1M, 2M라든가 우리 정거택 국장님께서 수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좀 융통성을 갖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3,124세대인데 어떤 때는 너무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현장에 가보면.  멀쩡한 건 대상이 안 되고 서민들만 꼭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 때가 있어요.
  제발 다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잘 좀 해주시고 내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국장님, 졸업장 받기 전에 제가 두 가지 부탁드렸는데 두 가지 숙제 풀어주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업무 추진비용이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시죠.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32쪽 공동주택지원사업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내년도에는 최초로 신청한 데를 잘 반영 좀 해주세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두 번째 35쪽입니다.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 관리라면 도시재생지역으로 보면 36쪽에 보면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이질감이 있어요.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지금 창신·숭인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고 내년 초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라도균 위원  마무리 단계가 아니고 골목골목 정비가 안 된 데가 많아요, 부족하다고 하셔야지.  당장 창신 골목시장 내 거리 한번 가보세요.  울퉁불퉁,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 곳이에요.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지금 마무리 중이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 잘 가꾼 집 선정은 계속 선정만 할 것인지, 선정된 잘 가꾼 집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사진도 보면 21년도 올해 선정한 것을 자료에다 넣어줬어야 하는데 20년 걸 위치도하고 현장 사진을 내놨어요.  자료도 선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올해는 23개소가 접수돼서 15개 신청 지역에 심사를
라도균 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그걸 넣어줬어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시상을 안 했기 때문에
라도균 위원   안 했어요?  그럼 선정 결과는 넣을 수 있잖아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라도균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선정만 할 게 아니고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를 하였는가 하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선정만 했어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골목길 환경 개선하고 도시 미관을
라도균 위원  계속적으로 잘 가꿀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그래서 직접 대문에다가 잘 가꾼 집 명패도 저희들이 직접 달아서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예를 들어 작년에 선정했는데 우리 구에서 한 일은 뭡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표찰 제작해갖고 드리고 시상품 주고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주민들한테 또 홍보도 하고요.  그래서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기존에 선정된 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세요.
  그리고 45쪽 신발생 무허가 포상금이 10만원이에요.  이게 법에 나온 사항입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건물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구에 있는데요 건축 행위 위반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 신고를 하면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8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라도균 위원  누가 10만원 주고 이걸 신고하겠어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조례를 바꾸더라도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그래서 저희들이 익명 신고를 한다든지 또 이해관계자가 신고를 해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거라든지
라도균 위원  조례를 바꾸든지 신고할 수 있는 유도를 했어야지?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조사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을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적기는 합니다.  
라도균 위원  가능한 자체 적발도 좋지만 주민들한테서 신고 받는 게 그리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주민들 간에 감정 문제가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  이번에 신규로 하신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67쪽에서 68쪽, 68쪽을 보시면 되겠네요.  건축행정 길라잡이라고 했는데 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책자를 만드는 겁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에 대해서 대행 업무를 하는 건축사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해서 공부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라도균 위원  그 정도 내용을 포함하는데 4,000원 갖고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책 한 권당 4,000원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책자에 넣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저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건축과장 채윤태  하여튼 지금 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 조금 덜 된 건 있는데
라도균 위원  하려면 잘 만들어야죠.  이것은 증액을 하시더라도 내용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올해는 그럼 책자 내용만 만들고 발간은 내년에 하더라도 그렇게 2단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자료 수집, 자료 주신 책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발간은 2023년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건 예산 확정되면 다시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제작 검토를 하지 마시고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히 도서에 책꽂이 꽂아 있는 게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알 수 있게끔 하고 그 정도 볼 정도라면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겠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더 명확히 하셔서 진짜 일반 주민들이 보고 나서 이거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담당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런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느냐, 직원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대상을 면밀히 해서 제작 배부까지는 하지 마시고 올해는 제작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좀 증액을 하셔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그거는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한번
라도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확정할 때 반영을 하게끔 하라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채윤태  네,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초안까지만 만들어 놓고 제작 배분은 내년에 하더라도 증액을 하세요.
  그다음에 76쪽 승강기 사고 대응이요.  여기서 민간인 참석자 사례비인데 1명입니까? 1회가 뭐예요?  1회면 몇 명이 왔을 때 50만원을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알기가 어려워요.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이 행사를 하면 승강기가 닫혔다가 이제 그걸 구조하는 119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에서 직원들이 지원 나와서 그거를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라도균 위원  민간인 참석자한테 사례비를 준다는데 사회자 사례비가, 사회자가 얼마나 대단하시게 50만원을 책정을 하고 민간인은 그 약간의 공포감이 있어야, 참 어디 있을 거 아닙니까?  갇혀 있다든가 그런 분한테는
○건축과장 채윤태  한 5명 정도인데
라도균 위원  5명인데 그분들은 잠시 좀 고통을 줘가면서 참석을 하시는 분한테는
○건축과장 채윤태  회의참석 수당 정도
라도균 위원  사회자 사례비 이거 너무 비싸지 않아요?  사회 우리 직원이 하면 안 됩니까?  직원이 사회를 보고 사례비를 차라리 더 주세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네.
라도균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148쪽 조경팀 근로자 대기실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데는 사업장 위치를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지금 이 설명서 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신영동 초등학교 앞 그 부지를 당초에는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 자료를 작성한 이후에 치수과에서 그 지역이 활용 용도가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무악동에 저희 공원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그쪽으로 위치 변경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라도균 위원  새로 만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대상지를 저희가 옮겨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에요.
라도균 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은 신문로 동화면세점 뒤쪽에
라도균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서가 너무 부족하네요.  여기서 보면 현장 사진은 현재는 대기실이고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그런 걸로 알 수밖에 없는데 내용을 작성할 때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위치 예정지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맞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왕하시는 김에 근로자분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세요.
○건축과장 채윤태  예.
라도균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종로구 도로명 주소 안내도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네,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만들고 그 뒤에 우리 종로구 지역이 상당히 변화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 써서 깨끗하긴 한데 새로 작성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내년에
라도균 위원  올해는 예산이 이것저것 어렵다면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 정도에는 다시 발간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내년에 준비해서 2023년도에 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보다 더 자세하게 보면 막 동이 합쳐져 있어 가지고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어느 동 뒷면에 가보면 특히 더 그래요.  그러지 말고 지면이 하나 더 늘어나더라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네,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내년엔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라도균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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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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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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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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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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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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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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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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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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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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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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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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