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19일(금) 09시58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2.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2.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라도균·여봉무·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 청취안 2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복지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2.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188건으로 도로 172건, 주차장 8건, 공원 7건, 녹지 1건입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주차장 1건은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존치 대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존치 대상 시설의 추정 사업비는 약 480억원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 건입니다.  창신동 23번지 일대 창신2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년 6월 25일 201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 6월 1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4월 30일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2010년 4월 22일 창신제11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다가 2013년 10월 10일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되고 기존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일대는 2014년 5월 7일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생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환원을 둘러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계속되다가 2019년 7월 15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추진위 환원이 무효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2017년 8월 22일 창신동 23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을 하였으나 재생사업이 계속되고 추진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몰제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법제처에서 창신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 2012년 8월 2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서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한 주택 재개발 공모사업이 재생사업 구역에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예정 구역을 해제하고 창신아파트 B, C동을 포함한 창신동 23번지 일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공모사업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하여 2021년 10월 8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창신동 23번지 일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존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PT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PT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PT보고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PT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본 위원을 호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빨리 가기 위해서 제가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11시까지 가야 되는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여기 우리 국장으로 서울시에 계시다가 오신 지가 몇 년 됐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2017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차입니다.
윤종복 위원  5년 가까이 됐네요?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매일 이 자리에서 한 얘기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대두가 됐습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재생사업 아니다 내가 누누이 외쳤습니다.  이거 결과 뻔하게 나온다. 이거는 전문가적 입장이라고 내가 감히 얘기를 했어요.
  10년이란 시간 보냈죠.  돈이 어마어마한 돈 들어갔죠.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고 그래요.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 아무리 상위단체에서 이렇게 정책을 구하더라도 일몰제라는 게 뭡니까? 일몰제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어떤 행정당국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것이란 말이에요.  일몰제 적용 안 해도 얼마든지 여건을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나가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했어야 된다는 얘기 내가 매일 하잖아요.
  이제 와서 그 세월을 다 보내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이제 되돌아가서 지금 이거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오늘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또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현재 방식대로 그동안 하던 우리 구의 관련부서나 모든 곳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시간 또 가요.  적극성을 띄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관에서.  내가 겪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 해제지역에서 공모가 몇 군데 들어왔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창신동 지역이 2건이고요 숭인동이 1건입니다.  
윤종복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다른 곳에 더 들어올 데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지역별로 잘 아시다시피 종로지역이 많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개발에 대한 욕구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숭인지역은 LH에 못 맡기겠다, 우린 민간사업자로 하겠다 하는 분들과 또 LH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문제가 있죠?  얘기하면 길어질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내 지역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꺼내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일몰제란 부분을 없애고 다시 재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있는 일몰을 해제시키고 나서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10년 세월을 허송으로 보내고 돈도 보냈으면 이제 앞으로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도시관리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냥 지정만 해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또 하세월 지나가다 분란 일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은 공무원들 즉, 관의 말을 믿습니다.  제일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길을 잡아서 주민들을 계도해나가는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나중에 무슨 책임질까봐 뭔가 적극성을 띄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사명감으로 우리 과장님 땀을 좀 흘려주세요.  종로를 그렇게 만들어봅시다, 늦었지만.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한 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  
  전에 서울시에서 세운상가 의견청취 할 때 내가 이런 얘길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시장이 바뀌었는데 그 시장 바뀐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시장하고의 협의가 만들어진 것이냐, 의견청취 때문에?  기억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윤종복 위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니까 새로 된 오세훈 시장이 거길 가서 보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걸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1,000억이 들어갔는데 정책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문 한 번 보세요.  
  그 녹지 남산까지 만들고 도시 중심에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그것이 1,000억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이라고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상위단체라고 해서 서울시만 매달려야 됐었나?  우리는 아니다.  종로구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지방자치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 얘기하면 내가 어떤 것을 의도해서 얘기하는 거 같은데 나는 절대로 아니에요.  도시개발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공직자로서 말이에요,  때문에 앞으로 위의 사람들이 하라고 한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양심으로 이건 아니다 할 때에는 강하게 이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책임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런 공무원들이 계셔야 우리 구민들이 믿고 그리고 함께하지요.  저도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정책이 위에서 바뀌어 가지고 비로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의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 능력대로 지금 앉아계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중앙정부보다 더 똑똑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난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 선두가 되시길 난 진정으로 바랍니다.  중간중간 의회하고 차분하게 의논도 해가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하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거의 주민들의 공람 내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한 번 거치는 걸로 아는데 누차 반복적인 얘기지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그 건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해제여건 충족, 주민공람, 의견청취 했는데 해제여건이 충족, 이건 하나의 건이겠지요?  주민공람을 하기 전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 대로 별도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회의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재광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다 보고를 드렸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개인적으로 저희가 사전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보고를 못 드린 거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을 직원 분들은  책자로 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반영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관리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작성을 해서 드릴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이 내용들이 외부에 나가면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보안에 대해서는 각자 의원들 책임을 지셔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것만 약속해주신다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해제하는 대상이 주차장이죠?  해제를 못 했던  사유하고 이번 해제를 해서 주민들이 얻는 이득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해제대상 위치는 효자동 196-2입니다.  여긴 2010년도 4월 15일 도시관리계획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최근 1월 19일 최초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소유주로부터 해제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바 사업예산 대비 사업 효율성이 낮아서 저희들이 해제를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에 대한 총사업비는 약 62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57억원, 공사비가 한 5억 되고요 주차면수는 12면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투입 대비 경제적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해제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라도균 위원  소유주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해제 들어간 거죠?  그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미리 판단해 가지고 해제하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딱히 이게 지금 20년이 되면 자동실효가 되는데 물론 이 법의 취지는 재산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사업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말고도 주차장 건설을 한 11개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여길 해제할 이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라도균 위원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2021년 도시관리국 마지막 의견청취이고 또 복지경제국도 마지막인 거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 의견청취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조금 전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랑 주민들이랑 잘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우리도 알아야 되고 또 이건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면 빨리 해제를 해버려야된다, 10년 지났으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면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시간이 부족하고 저희도 그렇지만 좀 미리미리 같이 의논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같이 모아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미리 사전협의도 하고 의견교환도 필요한데 이게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좀더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도로가 많은데요 도로 부분은 어떤 종류로 이게 장기미집행이 됐는지, 그 종류를 알고 싶어요.  사유지인데 우리가 도로로 하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사유지여서 안된 부분 이렇게 분리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면 사유지다 또는 구유지다.  아니면 상당히 단차가 어려워서 못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스트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유지일 때에는 도시계획을 우리가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 도로과 힘들잖아요?  
  도로가 아닌데 우리 주민들이 도로를 포장해줘라, 불편하고 힘들고 일상생활이 너무 힘든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구도 편하고 물론 예산에 따라서 그렇겠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그런 행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건 도로로 사용할 거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도시계획으로.  그리고 도로가 안될 거 같으면 해제하고 우리가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리스트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 25개 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중에서 도로체계를 확립해놓은 데는 유일하게 종로구청이 해놨을 겁니다.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그 체계를 사유지하고 도시계획 도로법 14조하고 도로법 18조를 구도 인정 공고를 다 해놨어요.  분리해 가지고 시도하고 그래서 아마 도로 체계는 전국에서 제일 잘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로가 구도시다 보니까 일제강점기부터 그렇게 도로 선을 그어놔 가지고 그 자체가 필요했든 필요 없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많이 해제를 하는 거고 지금 새롭게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확보해야만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미 다 그어놓은 거에서 저희들이 한 523개에서 관리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한 172건 정도 되는데요.
노진경 위원  523개에서 172건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예, 남아있는 거고 앞으로 이게 계속 생깁니다.  이게 10년이 넘어가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필요 없으면 해제되는 거고요.
노진경 위원  173개가 남았는데 그 전에 해제된 거가 몇 건이나?
○도로과장 정현석  그 나머지는 이제 해제된 거죠.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냥 무조건 도로계획을 세워서 도로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금 도로로 지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해제가 됐고
○도로과장 정현석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도로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지가 남아 있는 게 건축법 8조, 2조, 45조부터 47조항에 들어가는 대부분이 한 80%예요.  사유지 도로는. 그게 이제 사실상 건축주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 건축주가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포장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의 택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부분은 다행히 그래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타는 대부분이 소수로서 아마 개인이 어떤 특정 목적으로 해서 도로 만들어 놓고 신고 안 하고 그냥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도로 지정을 사유지여서 포장을 못 해 주잖아요?  정말 필요하고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정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사유지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어느 사유지를 주장하거나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더라도 우리는 못 해줘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행정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주민도 불편하고 우리 구의원들도 굉장히 그거를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굳이 도로가 되어 있는데 도로 지정을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첫 번째 사항은 실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이야기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주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도로과에서는 도로법 18조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노진경 위원  현황 도로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러니까 현황도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거 자체는 도로법 18조에 구도 인정공고만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도로과에서.  그건 별개의 건입니다.
  그다음에 도로 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도로법 18조에 맞는 범위만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 인정공고를 최근에 14년부터 16년도까지 당초에 그 이전에 우리가 도로법이, 도로법 체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도로법에 시도하고 구도를 먼저 분리했어요.  14조하고 18조를 그래서 구도 인정공고를 처음으로 한 게 `99년부터 했습니다.  처음에 출발한 게 그러니까 도로법이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그 체계를 갖춘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한 3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과장님은 딱 생각을 계획과 그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원하는 질의 내용하고는 지금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현황도로도 사실 도로로 인정을 보통 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다 현황도로도 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법원에서도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해서 그런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어떤 법적인 것을 지금 규정을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좀 더 우리 구민과 우리 구청과 모두 좀 편안하고 좀 효율적으로 이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현황의 리스트 도로의 리스트는 지금 어떤 어떤 도로들이 안 되고 지금 미집행되었는지 그 리스트가 사유지인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사는지 아무튼 그런 리스트를 지금 172개라는 이 도로 이미 지나간 건 끝났고 172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하고 확실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일을 쉽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지금 요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들이 이미 그 부분은 용역을 해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세하게 다 파악돼 있습니다.  다 파악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 저는 법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건 분명히 저희 도로과장 입장으로서 저는 분명히 그걸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황도로라는 것은 도로법에서 벗어난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노진경 위원  알겠어요.  그거는 저도 법이라는 거 테두리 안에서는 알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유지 도로만 사유지인 거 있잖아요.  사유지예요, 그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현황도로잖아요.  그 부분이 그랬을 때 도로 계획에 잡혀 있으면 이런 일부터 처리를 하자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위원님 도로 계획에 잡혀 있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지배 주체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대부분이 건축선 지정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부분 흔히들 그냥 사유지 현황도로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지정도로는 건축선 지정도로는 그러면 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좀 더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이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쉽게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과장님! 이것을 다 뽑아서 설명을 좀 드리세요.  개인적으로, 지금 답변이 안 나오고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뭔가 답변드리고,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입니다.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 계획을 통해서 주택 재개발 사업의 공모 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금 몇 개 동이 신청을 했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종로구에서 6개 구역이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전영준 위원  6개 구역은 다 자격이 갖춰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자격이 갖춰진 동네는 몇 개나 됩니까?  지명은 댈 필요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현재 저희가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 6개 구역 중에서 5개 구역은 법적 요건을 충족을 했고요, 1개 구역이 지금 법적 요건이 미달된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5개 구역을 갖다가 전부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5개의 구역을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된 내용 중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법적 요건 필수 요건과 선택적
전영준 위원  전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데가 몇 곳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러니까 그 법적 요건을 다 갖춘 곳은 다섯 군데고요 그중에서 이제 각 항목별로 저희가 정량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량 평가를 해서 점수로 환산을 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1순위부터 5개 구역이니까 이제 5순위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그중에 지금 현재 공모는 4개 구역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1개 구역은 탈락이 될 것 같고요, 4개 구역을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4개 지역을 신청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전영준 위원  그래요? 내가 왜 질문을 하냐면 우리 저 안창섭 팀장님이 우리 과장님 팀에 속하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맞습니다.
전영준 위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우리 구도심이 많아요.  산동네 우리 쉽게 표현하면 그분들의 생각은 삶의 질 향상이에요.  나도 아파트에서 한번 살고 싶다라는 꿈을 굉장히 많이 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4개를 신청했다고 그러니까 4개 지역은 다 되지는 않겠지만 또 그분들한테 전부 또 희망을 심어줘서는 안 되겠죠, 4개 지역 주민들한테.  안 되면 그게 또 희망이 실망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불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잘 소통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서 이러한 추진 주체에서 주민들한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신청하면 무조건 된다 아니면 신청하게 되면 뭐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현실과 다른 그런 내용들로 설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또 투기 과열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각 지역별로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있고요 또 안내문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동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투기 방지 그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끝까지 잘 해 주셔서 네 군데 신청했다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다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형평성 부분 때문에 25개 구에서 간추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우리 역량인데 우리 과에서 다만 두 군데라도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무튼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 지금 도로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이렇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지금 22년도 연차별 사업비가 이게 확보가 된 겁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2019년부터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5대 5로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00억씩 해가지고
전영준 위원  그러면 봐요.  5 대 5 매칭이면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게 약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150억입니다.  150억 중에서 지금 예산이 얼마가 이번에 예결위에 올랐을 텐데 얼마 올렸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3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이죠.  지금 자꾸 도로법 14조 얘기를 하고 18조를 말씀을 하시는데 14조라 하면 이제 동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말씀하시죠?
○도로과장 정현석  서울시요.
전영준 위원  그러면 전부 이제 도로법 14조에 의해서 동과 동을 잇는 도로인데 이거 150억 가지고 돈 30억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작년에도 작년이 아니죠.  이번 추경 때도 50억원을 해가지고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만약에 그걸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삭감은 못 할 겁니다.  이건 의원들께서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은 잡아놓고 나머지 120억은?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나머지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영준 위원  예산과하고 어떻게 해결해요? 지금 사업비도 다 자를 판인데.
  그러면 우리가 30억마저 이번에 삭감을 해버리면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고 결국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싸움인데 의원들께서는 내년 선거인데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이걸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지, 예산과장 부를까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예산과하고 저희 도로과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 과장님이 힘들잖아요, 과장님이.  국장님!  우리 국장님도 이제 졸업반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로 예산
전영준 위원  이거 지금 내년 예산 총 사업비가 300억 잡혀, 이거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글쎄요, 도로 소관은 건설국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깊게 고민을 못한 부분이니까요.  예산 부서랑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 신청사 짓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주민들과의 약속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때 한 번 더 따지도록 하고요.  다들 잘 하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위해서 이런 걸 구상을 하시는데 어떻게 좀 교부금도 받아오고 교부세도 좀 받아오고 해야 될 텐데 지난번에 이제 제 여담입니다마는 우리 필요 없는 자산 필요 없는 자산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산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해봐서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을 해가지고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의논을 좀 하십시오.  재무과에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땅이 불필요한 땅인지 아닌지는.  
  도로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 이런 자산은 빨리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빨리 매각을 하자 건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창신 제2지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하시죠. 지구 해제를 의견을 주셨는데 일몰제를 거쳐서 지금 이번에 해제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도로과장 정현석  정비예정구역 지정하고 3년 이내에 정비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라도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재정비 정비 지역에 이미 선정됐다가 다시 해제했다가 또 그 지역으로 지정하면 용어상의 좀 혼란이 없을까요?
○도로과장 정현석  물론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용어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뭔가 이게 도대체 똑같은 용어를 반복해서 지정했다 해지했다 다시 신청하고 여간 복잡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런 이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라도균 위원  아마 그 설명을 할 때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해제를 해서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공모를 위한 절차도 지금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득이 많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이번에 주택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요 동의율이 67.2%입니다.  
라도균 위원  동의율이 상당히 높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그러니까 이번 공모 기준에는 30%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67.2%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동의율로 봤을 때는요.
라도균 위원  확대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지역에서 확대해서 편입 지역이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창신아파트까지
라도균 위원  그걸 포함해서 67.2%가 신청을 했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맞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 앞에 창신아파트가 포함되는 것은 좋다고 판단되는데 그 앞에 경찰청 부지하고 절개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 서울시에서 또 우리 종로구청 김영종 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그쪽에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건 맞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맞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렇다면 창신아파트를 이 지역에 편입시키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채석장 부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요 그쪽 부지 자체가 재경부 땅이 대부분이고 일부 서울시 땅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주민들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채석장 사업 때문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장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라도균 위원  채석장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계획이 있었죠.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계속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결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도 어떻게 결정이 될지에 대한 방향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라도균 위원  만약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이게 선정이 된다면 채석장 개발권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거의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석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서울시에서는 답보 상태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창신아파트를 포함시킨 거는 창신아파트 노후도가 상당히 심화돼 있고 빨리 철거라든가 어떤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운더리에는 포함됐지만 만약에 재개발이 그 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채석장 쪽에는 아파트 건립을 하지 않고 거기는 어떤 공공공지라든가 조경 등을 통해서 나중에 향후 채석장 명소화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충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렇다면 아파트 거길 제외하게 되면 아파트 부지면적이 나와요?  형태가 네모진다든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기존 23번지 일대가 주로 아파트 건립이 되겠죠.  그쪽은
라도균 위원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토지매입 건도 우리한테 건의도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포함됐을 때 영향이 어떤가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았고요, 충돌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나가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우선은 주민들의 복지가 가장 우선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동의가 67.2%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때 주민동의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이때 주민은 뭘 뜻하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을 뜻합니다.
라도균 위원  토지소유자?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토지나 건물소유자
라도균 위원  그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됐을 때에는 그 두분한테 한꺼번에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라도균 위원  이 파악은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추진 주체에서 합니다.
라도균 위원  추진 주체에서 그 소유주를 일일이 알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등기부상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전부 파악을 하고 진행하는 거죠.
라도균 위원  그럼 67.2%를 거기서 얘기하면 우리 구에서 믿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가 따로 검증을 합니다.
라도균 위원  검증을 하고 알려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다시 조정할 내용이 있으면 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진 주체 쪽에서 제출한 것이 67.2%인데 저희가 저희 내부 자료로 다시 검증했을 때 그보다 못 미친다고 하면 그 못 미친 동의율로 다시 조정을 합니다.
라도균 위원  세입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죠?  건물주하고 토지주만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라도균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공공재개발 건입니다.  숭인동 공공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다면 그게 지금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숭인동 1167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신설동 로터리 북서측이죠?  이전에 지구단위계획 특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몰기한이 지나서 일단 해제가 됐고요 그 동안에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여러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청을 하는 그 의지는 강한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주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나름대로 추진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로 저희가 지역을 선정해서 추천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거기 따라서 LH에서 사업참여를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께서 민간재개발로 가겠다고 지금 현재 민간재개발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재개발 하는데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라도균 위원  민간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몇 % 이상을 받으면 공공재개발이 중단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우선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0%이상 주민동의를 받아서 사업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동의율 50%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만약 지금 현재 LH에서 동의를 받는 것도 지금 상태로는 따로 기한이 없습니다.  뭐 1년이다, 2년이다 이런 기한이 없기 때문에 LH에서도 적극적으로 최대한 빠른 기한 내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이유가 우선은 민간재개발을 추진할 때보다
라도균 위원  아니 공공재개발은 빨리 하려고 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기한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모순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사업 절차도 간소화를 하고 기한도 단축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라도균 위원  가장 필요한 게 기한 단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합원 모집하는데 동의서 받는 게 기한이 없다는 건 전혀 납득이 안 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시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고
라도균 위원  몇 % 이상, 아니 주택재개발 후보지도 주민반대율이 30% 이상 되면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공공재개발은 그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따로 그 규정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적으로는
라도균 위원 그럼 흑석2동은 어떻게 중단됐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아니 거기도 공공재개발 선정됐다가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중단됐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같으면 그런 데도 계속 진행이 돼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가회동 210 일대가 재동초등학교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연번이 차례로 하겠다는 건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네, 그건 아닙니다.
노진경 위원  번호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 도로도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청동은 이번에 주차장을 우리 지구병원 그쪽에 크게 확대하고 물론 위치가 높지만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큰 성과를 이뤄냈는데 이 재동초등학교 위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정말 필요한 자리인데 이거 지금 진행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사실 가회동 지역은 저희들이 정독도서관 지하나 재동초등학교 지하를 수십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요 가회동 재동초등학교 지하는 학부형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독도서관은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정독도서관은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저희들하고 4차까지 작년에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문화재 때문에 아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했다는 말이 들렸어요.  보고받은 건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그렇고 상임위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시장이 바뀌기 전에는 공공재개발을 우리 구청에서 계속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바뀌시니까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명칭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공모는 민간재개발에 관한 공모이고요 공공재개발하고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공공재개발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도 지금 12월에 다시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재개발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신속통합계획이란 것을 만들어서 공모를 했는데 앞으로 매년 공모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공개발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도균 위원  우리 구 계획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 구는 현재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라도균 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숭인지역에 지금 공공재개발 추진하고 있고 민간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도 있다고 아까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듣고 있어요.  공공재개발이 주는 주민들의 이득하고 그 다음 민간재개발이 주는 이득의 평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갈등은 조장되고 있어요.  우리 구 의견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숭인동 1169번지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우선은 공공재개발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럼 민간재개발을 원하는 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민간재개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하고는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라도균 위원  주민들 의견이 많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쪽이 다수라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그쪽에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그거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에 동의를 하는 주민들께서 사업이 지역주택조합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동의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모르고 있고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정확하게 그분들도 의견제시를 하고 주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동의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라도균 위원  그쪽에서 제출한 거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없습니다.
라도균 위원  하나도 없어요?  제출한 거로 기억하는데요?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답변서가 오지 않았다고 얘길 들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어떠한 답변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일절 건의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진행사항에 대한 질의라든가 민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제안서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한테 왔던 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전에 민간재개발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한 사실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설명은 지금 우선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추후에 만약에 공공재개발이 도저히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이후에 민간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걸로 진행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때 방금 말씀하신 도저히 진행이 안 된다고 할 때라는 게 언제입니까?  주민 반대동의율이 어느 정도 충족돼야 도저히 안 된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상황은 반대동의율을 따지는 건 아니고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라도균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종로구에서는 민간재개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공재개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함에 있어서 그게 안될 경우 민간재개발을 반영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무조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무조건이란 의미는 아니고요 우선 추진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공공재개발이란 것이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동안에 추진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추진주체를 만들어주고 그쪽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중물 사업을 한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갈등이 일어난 것인데 실제로 저희가 볼 때에는 저희가 이 갈등을 조장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어찌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재개발이 안 되던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좀 믿어주고 진행을 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 공동재개발도 못 가고 민간재개발도 못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쪽의 동의율이 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지역은 또 사업이 안 되는 거죠.
라도균 위원  동의율이 충족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재개발 동의율은 몇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공공재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주체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50% 일단 동의율이
라도균 위원 그런데 50%가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실제로 민간재개발을 하겠다는 분들이 동의율을 받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라도균 위원  그런데 그 기한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라도균 위원  언젠가 설명회 할 때 금년 말까지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개발을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라도균 위원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2월경에 공공재개발 다시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 즈음에는 아마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다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권한대행께 간곡히 부탁하는데 공공재개발을 하든 민간 재개발을 하든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겠지요.  어느 쪽은  옳고 어느 쪽은 그르다 하지 말고 양쪽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느 때라도 그분들이 찾아오면 의견을 들어주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양쪽 다 의견을, 그분들이 언제라도 와서 의견을 제시하면 듣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도 어느 쪽을 밀거나 배제하거나 이러지는 전혀 않습니다.  단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때,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쪽 그런 쪽을 전반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쨌든 합의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고 더 유리한 쪽으로 저희는 계속 안내를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 나갈 겁니다.
라도균 위원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것이냐?  도대체 종로구 의견은 뭐냐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로구에서는 공공재개발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러니까 먼저 신청이 그런 쪽에서부터
라도균 위원  그런데 민간재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말로 주민들에게 이득이 누군지 그것은 주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그 보조는 우리 구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는 옳고 B는 틀리다는 논조로 하지 마시고 다 들어보시고 우리 행정력이 뒷받침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주시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질의 남았죠?  왜냐하면 복지국이 남아 있어 가지고
라도균 위원  질의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지금 우리 예약해 놓은 점심시간을 취소하고 이 뒤에 복지국이 있어요.  복지국에 조례 하나 다루고 그래서 끝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시고 조금 부족한 거는 자료를 좀 받으세요. 그래서 좀
전영준 위원  미리 설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사전에 와서.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도로과장님, 평창동 내년에 2022년도에 집행할 도로 집행할 예산이 얼마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으나 그건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노진경 위원  여기 적혀 있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이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라는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확정하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을 경우 가능한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22년에 집행할 거라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건 계획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예산도 어느 정도 다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확히 안 아시면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정현석  아까 전영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50억 자체가 구비 50억 자체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지금 시비도 50억이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1:1 매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0억 자체가 비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제가 지금 딱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지금 올해 2022년에 집행할 것 이 도로 예산이 작년에 50억을 집행하겠다고 했던 지금 그 도로예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이미 도로가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집행한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그게 사유지도로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고요 그 터널 위쪽에 있는 도로 거기는
노진경 위원  터널 위쪽도 있지만 그 아랫부분도 있어요.  완전 아랫부분 완전히 그게 몇십 년 된 도로입니다.  사실
○도로과장 정현석  그런데 개인 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국가의
노진경 위원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서 장기 미집행으로 이제까지 있는데 도로는 이미 다 굉장히 넓은 도로죠.
  그리고 이미 다 거기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뭘 해도
○도로과장 정현석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 부분이 참 그렇죠.  묘하네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21년도에 그때 장기 미집행으로 올 초에 집행을 할 거였는데 못 했잖아요.  아니, 올해 집행할 건데 못하고 다시 22년도에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하니까 22년도에 지금 연차별 사업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부터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정현석  아니,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되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노진경 위원  보상을 할 거죠.  그럼 이걸 왜 지금 수십 년을 사용했는데 보상을 이제 해도 괜찮은 거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 돈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집행을 못 한 거죠.
노진경 위원  사유지인 사람이 지금까지 도로로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 받았는데 보상을 안 받았는데도 그게 무관하고 괜찮게 지금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도로과장 정현석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관련법 부재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흘러내려왔던 것입니다.  
노진경 위원  관련법 부재요?  그건 또 뭐죠?  관련법 부재라는 게
○도로과장 정현석  관련법이라는 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크게 언급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흘러나온 거죠.  일제강점기부터 쭉 해서
노진경 위원  어떤 관련법 어떤 부재로 인해서 이렇게 흘러나가죠?
○도로과장 정현석  그 보상을 반드시 하라 이런 법이 없었던 거죠.
노진경 위원  그런데 왜 합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그런데 그런 관련법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거죠.
노진경 위원  그 법을 좀 가져오세요.  법 가져오시고
○도로과장 정현석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됐습니까?
노진경 위원  예.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라도균·여봉무·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위축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종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구청장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경영 현대화사업, 시설 현대화사업을 비롯해서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수당 지급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도봉구, 송파구, 노원구, 중구, 양천구 등 서울시 관내 18개 자치구입니다.  아무쪼록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본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욱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좀 전에 전영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하며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사회의 거점이면서도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안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국장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은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노진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긴급 보수라든가 안전이라든가 CCTV 이런 소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목형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 제도권 안에 이 시장들도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벤처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각종 시장에 대한 공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예상 규모가 억 단위 이상입니다.  거의 국비, 시비 이런 사항인데 이런 걸 우리가 함께 공모해서 시장 환경 개선이라든가 또는 그 근처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꼭 우리 골목상권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노진경 위원  그 골목 안에 거주하는 일반 주택지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골목 안에 일반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지금 노진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활성화 조례 안에 제3조에 한번 보시면 어떤 거를 골목형상가로 지정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2천㎡ 이내에 30개 점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든가
노진경 위원  그 기준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일단은 필수사항이라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 안에 어찌됐든 30개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노진경 위원  그런데 골목형상점가를 이렇게 지정 취소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지금 이 조례에서 말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껏 우리 서울시 25개구에서 대부분 한 20개 이상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처음 전영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골목형상점가 대표라든가 이런 조합에서 단체에서 지정 신청을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죠.  아직 조례가 없으니까 본 조례가 제정돼야지 이제 신청이 들어오고 또 신청해서 또 자기들이 여기 해제 조건 지정 취소하는 조건인데 이런 지정 취소 조건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취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취소된 것 역시 없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우리 주로 골목형상점 같은 경우는 뭐 그 간판을 걸지 않고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택에서 이런 부분도 인정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이 조례에서 지금 말하는 2천㎡ 범위 내에 30개 점포로 하면 이 30개 점포의 간판이 달리고 안 달리고 그 여부는 상관이 없고요 상인회 등록이 같이 돼 있느냐,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업종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느냐, 또 혹시 식당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를 취득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
노진경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판은 없어도 인허가가 일단은 되어 있어야 되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식당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허가가 돼 있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슈퍼마켓이나 이런 건 자유업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되면 되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서로 상인회 등록도 되어야 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상인회 이제 이걸 계기로서 이제 지역 골목상권에서는 상인회가 없는 곳도 많은데 상인회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같이 연대해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노진경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일단 상점 형식이나 어떤 식당 형식의 어떤 그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간판이 없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간판 유무는
노진경 위원  상관없이 계속 진행을 그 사업을 해왔고 이렇게 신청을 했고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되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도 그럼 다른 일반 시장 상점가 같이 그런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렇죠.  지금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대폭적인 그런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걸로 더욱 더 어려운 게 골목형 상점들인데 이 조례로서 그러한 그런 애로사항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노진경 위원  우리 종로구도 이런 조례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잘 해 주시고 문제점 이런 것들 혹시 생기면 제대로 좀 잘 파악을 하고 지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 조례를 우리 서울시에서 18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이미
라도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존경하는 전영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한 게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다시 한 번 전영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 제2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 등 상가를 지정할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장관과 서울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야 될 거고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될 거고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한테도 도움을 받아야 할 겁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서울시에 도움을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서울시에 통보를 안 해요?  서울시는 몰라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국가에서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등록하고 서울시에 통보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인데요 알아본 바로는 여기 나오는 서울중소기업벤처청장이라는 건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그 업무를, 사무를 위임해서 맡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서
라도균 위원  서울시 산하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서울시에서 전액 투자한
라도균 위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뭔 소리 하고 계세요?  그건 한 번 고민해보시고요.
  두 번째 지정을 할 때에는 벤처기업장관하고 기업청장한테 통보를 하는데 또 해당이 되지 않을 때에는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단순히 행정절차를 통해서 청문을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지정이 취소가 되면 구 홈페이지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왜 이때는 또 청장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통보를 왜 안 하죠?  지정은 통보하고 취소한 건 통보 안 해도 돼요?  그게 궁금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저희가 이 조례상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적할 때만 서울시나 국가기관에 되어있고 취소사유도 발생을 하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라도균 위원  그건 좀 보완이 필요할 거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조례를 보완하든지
라도균 위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원안은 통과하되 이런 점은 고민하셔 가지고 다음에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이재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욱성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직원들을 격려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행안부 등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해당되는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사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의 첫 개정으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8조 수탁운영의 기간과 수탁갱신의 근거를 명시하여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제12조 사용료 납부와 관련하여 사용료의 면제, 사용철회 시 반환 사유와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보훈회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복지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내 실내놀이터를 새롭게 조성하여 2022년 3월 개관·운영하게 됨에 따라 아동놀이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내놀이터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에 개소를 앞두고 있는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희  전문위원 김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보훈회관 전부개정 조례안이면 전 조례안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2013년도에 제정한 조례가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2013년도 조례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었죠?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게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3년으로 되어 있는 걸 저희가 5년으로 시행령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까지 민간위탁 조례가 있었는데도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고 지금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94년도에 보훈회관이 설립되면서 사용을 했는데 2014년도에 한 번 간단한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보훈회장님들을 만나뵐 때 상시 하고 있는 누군가가 상주해서 관리를 해야지 매번 이렇게 놔두는 것은 불안하단 말씀과 2,000명 가까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매번 거기서 뭐가 고장났다 하면 매번 달려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하다 보니 전문성이 여전히 떨어지고 그래서 건물을 지은지 몇 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저희 직원 1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물리적인 게 필요로 하는 거 같아서 다음 주에 할 예산안에 일단 올렸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사용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지금 9개 단체 회원들이 2,0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라 지금은 전체 인원이 다 사용을 하지는 못 하고 있지만
노진경 위원  전체 인원이 다 사용할 수는 없겠죠?  무슨 회의가 있거나 모임이 있을 때 해도 다 안 오실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일단 단체가 9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 회원들이 전부 다 이용은 안 하시겠지만 회장님과 기타 저희가 지금은 5명 정도까지는 이용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린 상태입니다.  꾸준히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옥상에서 비가 샌다든가 전기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아서 저희가 직영으로 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일단 직영으로 2명을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전문가들이 있고 시설장비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려면
노진경 위원  그런데 5명 정도, 5명 아래로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단체별로 5명 이하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이 문제가 있으면 사실 지금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훈회관을 바라볼 때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설을 보강하는 거에 대해선 없고 오히려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고 좀 밝지도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고 비가 새고 이런 건 업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다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전의 조례를 좀 주세요.  받지를 못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여기 없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전 조례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하죠.  이건 조금 전에 왔어요, 오늘에서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거 같고 그 다음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도 역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거기에 야외놀이터도 있잖아요?  야외놀이터는 어디 주관으로 되어 있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어르신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놀이터는 문화과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노진경 위원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도 있고 야외놀이터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각각 이런 걸 설치하고 또 어느 때는 관리도 각각 하고 이런 경우를 봤을 때 그런 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공사하고 만들 때 한 과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과에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는 우리 자체 내에서 한 번 해볼 수는 없을까요?  우리 놀이터까지 다 위탁을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전히 야외놀이터도 시설이 많이 있어요.  시설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야외놀이터를 다 위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놀이터를 다 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야외 놀이터는 시설 관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개방을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거기 와서 이제 자유스럽게 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아이들 실내놀이터인 경우에는 실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시설물도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야외놀이터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는 서울시 공공용 실내 놀이터 설치 및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5명 정도를 두고 운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도 있고 민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운영을 준다고 그래도 거기에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준다고 그래도 거기에서 그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을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예요.  지금 1년에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이게 총 어느 정도 지금 추정을 하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5명 기준하고 또 운영비 해서 1억 7,6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1억 7,600만원 반영하면 그런데 지금 이거 아이들한테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지금 저희들이 이용료는 2시간 기준해서 한 3,000원 정도 그리고 수강료는 1개월에서 한 5만원 한도 그리고 대관료는 2시간에 14만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앞전에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개정을 한 예가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을 했었던 상황이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10월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한도금액을 이 정도로 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이제 어떤 시설이든지 있기만 하면 민간위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이거 지금 몇 년 동안, 3년이에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지금은 3년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이미 조례 제정이 돼서 민간 위탁을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조례에는 이용료,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10월에 조례 개정을 했고요 지금은 민간위탁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동의에 관한 사항이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말 지금 저는 이제 글쎄요 하여튼 민간위탁이 너무 각 시설마다 다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굳이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지 좀 한 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또 예산을 좀 줄이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나름대로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힘드신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의 모든 절차들이 사실 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행정력과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너무나 범람해 있어서 사실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꼭 해야 하는 그런 부분 이런 전문적인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 시설 실내놀이터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다른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더 검토를 면밀히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보훈회관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은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직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협의회에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운영협의회에서는 각각의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권익신장이라든지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훈회관에 입주해 계시면서 그걸 협의회에서 결정할 일들이 있어서 일단 운영 협의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 점을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기초로 질문할게요.  안 제7조입니다.  운영협의회죠.  개정 전에 그때도 운영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운영협의회에서 한 일은 뭐였어요?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운영은 직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운영협의회가 있어요.  운영협의회에서 뭘 하셨는지?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여기 저희가 조례에는 운영협의회라고 쓰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협의회는 아니었고요 각각의 9개 단체가 들어 계셔서 그래도 국가보훈단체의 명예를 선양하고 또 상호 간에 상호 부조하고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체를, 협의회를 하나 만들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2013년도에 첫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라도균 위원  바로 그점이에요, 말씀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운영 방향, 제7조 운영위원회, 제8조 운영 위탁 다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용어를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안에 보면 제7조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이렇게 지금 서술을 하셨는데 제2조4호에 의하면 이미 입주단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4호를 보면 ‘입주 단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라고 정했으면 제7조에도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입주단체 하면 끝나요.  맞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네.
라도균 위원  그다음에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운영하고 이분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맞지 아니하다라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요.  운영 제8조 ‘운영위탁은 구청장이 관리 운영한다’고 해놓고 민간위탁도 가능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예.
라도균 위원  그런데 그 민간위탁이 아니고 관리 위탁을 위해서 제2항을, 제3항이죠.  제3항을 만드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네.
라도균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일 때는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하고’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라고 돼 있는데 제3항에 보면 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을, 두 번 이상은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네.
라도균 위원  영원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이 조항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민간위탁은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저희가 민간위탁이 아닌 한 번이 아닌 경우를 법률적으로 정비를 해야 돼서
라도균 위원  두 번 이상이잖아요.  두 번 이상이면 세 번도 되고 네 번도 되고 용어 해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할지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이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갖다가 쓴 사항이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 조항을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라도균 위원  그래도 거기에라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하면 1항이 만약에 3항에서 관리 위탁으로 가면 2항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용어를 달리 한다면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이고 또 3항에서는  갱신 이후에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나는 이내로 하고 하나는 초과할 수 없다. 이게 통일성도 좀 필요해요.
  그 점을 고려하셔서 다음에 조례를 적용하고 혹시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참고하셔서 특히 그 운영협의라는 용어는 바꾸세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위원님이 말씀해 준 부분이 저희가 좀 미비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7조의 운영협의회를 보훈단체협의회로 수정해서
라도균 위원  아니면 이번에 수정을 하시든지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예, 수정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냥 수정 가결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도균 위원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광 위원장, 전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영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하시죠.  이번에 차후에 일부 개정하는 것보다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도균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괜찮습니다.
라도균 위원  용어 충돌을 막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단체의 협력과 상호 협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운영이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네, 그래서 저희도 용어를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좀 부탁합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실내, 실외 관련해서 우리 노진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지금 이거 이번에 위탁동의안을 꼭 가결을 시켜야 합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이런 부분 계약 문제라든가 우리가 지금 계약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에서는.
  지금 여기서도 방금 문제가 됐듯이 3년 이내로 할 것인지 5년 이내로 할 것인지 한 번 더 연장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어느 한 사람을 한 업체를 찍어 가지고 계약서에 삽입을 한다면 지금 뭐 5년 이내로 하고 뭐 두 번 연임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의회에서 제동을 걸 방법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보훈회관에 지금 9개 단체 회원이 2천여 명이 되시고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이 그동안 정부에 우리나라에 희생한 만큼 저희들이 우대를 해드리는 건 타당한 것이죠.  
  지금 그분들 연세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제일 젊은 층들이 어느 층입니까? 어느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특수임무
전영준 위원  특수임무 동기 그분들은 불과 9명, 10명 이내고 나머지는 80대에서 95세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거의 80세에서 90세
전영준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을 기능 보강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르신들이 불상사가 있었을 때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직접 하다가 계속 보훈회장님들도 저희가 간담회 할 때마다 그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자꾸 그런 일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 발생을 하게 되니까 저희 쪽에서도 그래도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례와 예산에 반영을
전영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며칠 전에 서울대학병원에 종로구 거주자 6.25 참전용사 추모비 제막식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참석하신 걸 보고 묘비를 부여안고 있는 걸 제 속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그분들 연세가 90세가 넘은 분이에요. 그렇죠? 내 여생 살아봐야 얼마나,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여생이.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 것인지 보훈회관의 9개 단체 회원은 2천명이지만 하루에 많은 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단도 참 협소하고 공간 자체가 계단을 내려가다 엘리베이터가 1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하에 창문 틈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걸어가다 걸려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시설 기능 보강을 해드려야 돼요,  턱이 없게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눈으로 보고 파악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점검을 한 다음에
전영준 위원  이걸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예,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거를
전영준 위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검토를 많이 했겠습니까만 저는 어디한테 위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어르신들 보훈유공자들을 좀 더 잘 모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우리 직원들이 보고를 하러 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제가 보훈회관에 갔을 때 상당히 인상이 어르신들이 좀 다니시기는 시설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런 데를 좀 시설 보강을 하거나 좀 편리하게 좀 안전하게 다니는 그런 시설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뭐 위탁해 가지고 직원을 뽑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특별한 어떤 행사나 이럴 때 오시고 그렇게 연세가 이제 좀 오실만한 분들이 오셔서 모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드리는 것보다 시설을 좀 한 번 모이시더라도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제가 처음 보훈회관을 갔을 때 너무 인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가지고 아까 계단 문제 같은 거 그런 문제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좀 깜깜하고 좀 불편했던 사항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실질적인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힘든 분들 이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우리가 좀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들이 좀 편리하게 지내고 좀 만나고 오실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가면 어찌됐든 그 위탁에 그냥 의존하고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예산이 뭐 많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복지경제국에서 위원님들이 보훈대상자들한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셔서 예산도 1인당 16만원씩 작년에 인상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감사해 하시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안락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도 애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지금 전영준 위원님하고 노진경 위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보훈회관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노령의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이 자기들 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지원해주려면 저는 그 사항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행정지원에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수반할 때 2명이라고 한 게 그분들 안에 행정을 지원해주는 그런 분야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여기 그런 게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조례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라도균 위원  조례에도 넣어주는 게 좋아요.  넣어줘야 거기 근거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확실하지 일시적인, 그 점을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차후에 고려를 하시란 얘기예요.  법적인 자격을 구비해놓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란 얘기예요.  행정지원 전담요원을 파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복지정책을 더 강구하시란 얘깁니다.  기왕 해주실 바에는요.  그럼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혜명놀이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음으로 보류하고 그 계약서 내용이랑 전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라도균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행정 딱 특정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안전요원을 저는 배치를 의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그걸 한 번 더 생각해주세요.
  혜명어린이 실내놀이터에 대해서는 3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면 1월에 그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그때 상정을 다시 하면 어떨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일정이 충분한 거 같아 보이는데 사실상 아이들 실내놀이터란 건 민간에서 수탁을 받아서 적합한, 우리 지역의 대상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도 기획을 해야 되고 또한 운영방법, 시간 같은 건 구체적으로 업체에서 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월에 개관예정이지만 실내공사를 12월부터 수탁체가 선정이 돼야 하는데 그 수탁업체가 자기네 기획의도라든가 아이들 데리고 노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좀
전영준 위원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방향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는 거고
전영준 위원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을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서 우린 다시 검토를 할 것이고?  그러면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계약서 작성하실 때 확실히 해야지 다음 상임위라든가 심의할 때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서로 의견충돌이 없으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의회에 와서 한 번 보고를 하세요, 건설복지위원회에 와서.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수탁자가 선정되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걸 하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꼭 참여하셔 가지고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 내용은 속기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토론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7조 제목 중 ‘운영협의회’를 ‘보훈단체협의회’로 하고 같은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라도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라도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라도균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라도균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라도균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립 해명 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라도균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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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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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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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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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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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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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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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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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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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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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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