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일(금) 10시07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0시07분 개회)
어제 유감스럽게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장님, 강민경 의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청장께 항의방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의회는 17만 구민의 대의기관이므로 적어도 의회사무국의 국장으로 오는 분에 대해서 의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청장께서 적절치 못한 그러한 인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러한 면과 의회의 위상이라는 두 가지 양면이 대립되고 있어서 우리 의장님과 더불어서 의회 운영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의장님과 협의가 돼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는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 주민들의 뜻이 그대로 구정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는 의회라고 볼 때 이번 일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당내 소속을 떠나서 정말 주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또 의회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유영부 의사담당,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해서 질의 토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1시09분)
박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에 집행기관의 시정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종로구 결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명칭을 현행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에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결산검사위원의 직무와 역할이 의회로 한정되거나 의회 소속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서 조례명으로 인한 오인을 방지하고 그 위상을 바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의견서에는 필요한 경우 추징, 환수, 변상 등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하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겠지만 조례에 명문화하여 감사의견서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한자 및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 및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바꾸고 띄어쓰기를 바로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가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활동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노섭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7월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재홍 최경애 박노섭
○출석전문위원
신현득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신승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