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6월 21일(화) 09시41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 안건
1.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09시41분 개회)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 모든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활동하신 바를 조례 심사, 그 다음에 결산검사,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실 것이 있으면 촉구하시고 시정하실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1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제215회 정례회 회의는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장이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제215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월 21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215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심의한 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그 다음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실시하겠으며, 6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고, 6월 28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 안건들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16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해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참조)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재홍 강민경 최경애 이상근
○출석전문위원
신현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