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6월 13일(월) 11시0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6. 종로구 부암동95-21호 다세대주택무단증축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
7.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종로구 부암동 95-21호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남재경의원 소개)
7.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종로구 부암동 95-21호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남재경의원 소개)
(11시07분)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도시가스 보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한 도시가스 사업기금 이용률이 신규 도시가스 설치지역 축소 등 여건변화에 따라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기금운용 개선방향에 의하면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남는 기금을 보유·사장하거나, 기금 증식만을 위해 적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각종 기금 중 유사·중복되는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하며 일반예산으로 편성·운용이 가능한 기금은 폐지·전환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그 입법목적을 다하거나 사정변경으로 실효성을 상실 또는 다른 조례에 그 내용이 흡수되는 등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바 2003년 4월말 기준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7.9%을 나타내고 있고 기금 이용률 감소와 신규 도시가스 설치지역 축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23일 행정자치부의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 방안 시행권고와 2002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의 주민감사 청구인수 완화 조례개정 촉구에 따라 현행 운영상 나타내고 있는 감사 청구인수를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현실에 맞게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현행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500인 이상' 에서 '200인 이상' 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위법규에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2000년 6월 16일 조례를 제정하여 감사 청구인 수를 '20세 이상 500인 이상' 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간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많은 차이가 있어 형평성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2002년 2월 4일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로부터 권고(안)이 통보됨에 따라 감사청구 인원수를 200인 이상으로 대폭 낮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바 주민들의 측면에서 보면 종전보다 많이 완화되어 접근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조기정착 및 활성화가 되려면 우리 구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관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활용방법에 대한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하는 등 안내상담이 필요하다고 보며 타구의 개정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200인 이상이 21개 구로 권고(안)대로 개정이 되었는 바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나은 종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신문로 2구역 제5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형 시가지의 구현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신문로2가 91번지 4호 외 81필지 상에 당초에는 4,452.60㎡에서 1,265.30㎡의 공공용지 부분이 포함된 총 5,731.9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730%이하, 층수는 지상 15층이하 지하 7층이하로서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복합시설로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83년 9월 30일 신문로2구역 제5지구 도심재개발구역이 지정되어 '84년 4월 27일 사업계획을 결정하여 현재까지 노후 밀집 건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며 2002년 10월 28일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필요한 관련도면 및 제반서류를 갖추어 변경신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해당분야인 문화재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지구는 새문안로변에 접하여 저층·고밀의 노후·불량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등이 과밀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재해위험 및 주거환경의 제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주변 시가지와 조화롭게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의 건전한 균형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사료되었으므로 앞으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종로구 부암동 95번지 21호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암동 95번지 21호 본 건물은 2002년 3월 건축 당시 건축물 지상을 관통하는 하수관로 위에 건축물을 축조할 시에는 우기시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받는다는 주민들의 진정으로 마찰을 빚자 당시 건축주는 건축물 높이를 1층을 낮추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설계변경하고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여 건축 시공하였으나 1여 년이 지난 이제 와서 다시 지상 3층으로 설계변경 신청하고 허가도 나기 전에 불법으로 1층을 추가하여 시공 중에 있다가 주민들의 진정으로 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지시를 받은 상태로 있으나 3층 증축을 위한 구조물은 철거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의 완전한 철거와 함께 본 건물에 대한 증축허가를 내어줄 경우에는 구청과 건축주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 되므로 설계변경 허가는 내어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2002년 11월 제127회 임시회의시 제출되었던 청원과 연계된 사안으로서 청원하게된 부암동 95번지 21호 건축물이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건폐율과 건물높이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본 건축물 맨 아래층을 지하층으로 볼 것인가 지상 1층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당시 집행부 건축과에서는 이의 판단을 구하고자 서울시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이에 대한 질의를 요구하였으며 질의결과 서울시청 건축지도과로부터 당 건축물의 맨 아래층은 지하층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결과 회신에 따르면 당초 허가 신청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는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주의 3층 증축 신청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당시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자 2층으로 낮춰 시공하였다가 지금 와서 3층으로 증축하는 것은 관련 법적용 이전에 사회통념상 신의, 성실의 원칙과 일반적인 도의에 반하는 문제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건축주를 설득하여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3층 시공을 하지 말 것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종로구 부암동 95-21호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외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여러분! 관주도의 상명하달식 조직, 목전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시적 조직, 특히 정치적 요구에 의한 관변조직은 지역자원의 역량을 공동체 이익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란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 의지로 참여했을 때 희생적, 능동적,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물품이나 경비를 지원한다면 의무적, 타율적,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18만 종로구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종로는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던 모든 문제점을 한 곳으로 모아 없앨 것은 없애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새롭게 만들 것은 새롭게 만들어서 미래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정도 600년 서울의 중심부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번지로 그 역할을 다해왔지만 이제 그 누구도 지난날의 종로를 자신있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그 화려했던 종로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지금 남재경의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하여 잠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남재경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조례는 지금 2조를 보면 말이죠 실질적으로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새마을단체랄지 여러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아까 박병하국장님!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을 든다 하는 내용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지금 남재경의원이 지적한대로 결국 단체장의 어떤 선심성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구에도 21세기 자원봉사단이 있는데 소모씨가 하고 있는 그 단체에도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또 종로구자원봉사단도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 예산 1,500만원 정도 쓰고 있어요. 그런 봉사단체가 예산을 쓰고 있고 지금까지 조례 없이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20여명으로 구성한다고 아까 그랬는데 거기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또 나가겠죠? 이건 예산낭비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의장 홍기서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안)에 대하여 일부 의원께서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종로구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찬반의사를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시간절약 등을 위해 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장의 의사일정 안에 나승혁위원장 외 6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조기태의원 외 2명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기권은 1명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부암동 95번지 21호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47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나재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 나재암 안녕하십니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재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5월 3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101억 7,4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월 10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6월 11일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최대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추가로 편성된 세출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매우 심도 있게 심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삭감 및 증액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문화상품개발비 1억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여 계상되었으나 그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7,000만원으로 하고 삭감된 3,000만원은 예산과목 해소에 따라 그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경정, 이동음향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역간 형평성에 맞추어 공평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구립보육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비 3,7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우리구 관내에는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소규모 뒷골목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을 포함한 시급하게 편성이 필요하지 않는 예산 등에서 3억 3,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억 4,4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직거래마당 운영비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기동 149번지 9호 앞 교량공사비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하수시설 보수 및 준설과 침수 등을 미리 방지하고 통행인들의 안전한 보행과 사고예방을 위한 왕산로 보도 보수 사업비에 2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4,428만원을 자체사업 등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예산에 반영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따라서 계획되고 수립된 우선 순위사업에 따라 편성되었으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사성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지역경제개발비 등 지역편익사업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간주 처리한 예산은 총 49억 1,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8억 9,4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이 34억 5,200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원, 보조금이 4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총 2,500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나재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노근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노근 이노근 부구청장이 동의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서 중지를 모아 증액하여 주신 왕산로 보도 보수 등 총 9건 4억 4,428만원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증액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노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노근 부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폐회)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