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13일(화) 10시4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 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가. 운영위원회
나. 시민행정위원회
다. 재무건설위원회
10.구정질문 답변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연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승혁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 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가. 운영위원회
나. 시민행정위원회
다. 재무건설위원회
10.구정질문 답변
(10시42분 개의)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별로 심의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 심의·의결하겠으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소관부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고 심의 의결한 후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연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승혁의원 외 5인 발의)
(10시44분)
나승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 관련 별표2 종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07년 10월 26일 종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8년도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내역이 구의회에 통보됨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의 범위 내에서 월 144만 5,000원에서 월 355만원으로 인상·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들의 의정비가 늦게나마 현실화되어 보다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종로구의회 의원일동은 앞으로도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종로구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4조 제3항에 「의원은 자기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의원들의 직업과 관련되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5조의2 제6항에 「보충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이 제5항의 답변에 추가로 질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보충질문을 한 의원의 동의를 얻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정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 보충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보충질문을 함으로써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2분)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문화·고용·생활체육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동사무소 명칭을 '센터'라는 외래어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조례안의 타당성을 표결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하였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에 해당하는 조문을 바꾸고, 2007년 7월 13일자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편에 따라 국·과장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1997년 1월 기금 조례를 제정한 이래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이 목표액 9억 5,000만원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또한 장래 기금조성이 완료되더라도 물가 등을 감안할 때 조례에서 기금의 용도로 정한 노인요양시설 건립, 노인복지주택 건립 및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등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상황이므로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기금 통폐합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또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하였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결산보고,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구체화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현재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소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배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대한민국이 센터화 된다고 하면 우리 자유무역센터도 있고 코리아센터가 있으면 종로구청은 종로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역사성을 강조하고 3,2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현판교체비가 파악한 바로는 5억 4천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도도 전부 동사무소에서 센터로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네비게이션을 보십시오. 우리 평창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동이나 각 동사무소에 가시면 평창동사무소 밑에 주민자치센터라고 선명하게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왜 평창동 주민센터로 바꿔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우리 11월 9일날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종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종로구이기 때문에 종로구만은 반대 아닌 반대를, 특히 행정자치부는 2003년도에 인건비 예산이 16조 8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이 21조 8천억으로 5조가 늘어나 있는 자꾸 비대해져가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방자치는 그게 아니에요. 지방세 있는 것을 종부세로 바꿔 가지고 국세화 하고 재산세도 2008년도부터는 60%가 종로구청에서 갖고 40%는 공동세로 바뀝니다. 우리가 2007년 당초예산이 2,209억 6,611만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1차 추경과 간주처리해 가지고 얼마가 되었습니까? 2,713억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본 의원은 종로구만의 고유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센터라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과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성배의원께서 이의가 있었고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찬반의사를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께서 찬성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께서 반대해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적의원 11명 중 아홉 분이 출석하셨고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 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5분)
박종식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제17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여 각각 2007년 5월 11일과 동년 10월 4일에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령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던 집행기관 소관의 16개 조례와 의회 소관의 7개 조례 등 총 23개의 조례를 개정된 상위법령의 조문번호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 아울러 어문 규범에 맞게 일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조례안은 인용하려는 조항의 내용상 동질성이 있고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개정된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해당 조문만을 일괄 정비차원에서 본칙으로 동시에 각각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실천과 도심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 및 서울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 7월부터 시민참여운동으로 실시해온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표시방식이 종전의 종이스티커와 2006년 1월부터 시행한 전자태그의 병행 방식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종이스티커 방식을 폐지하고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행 관련규정을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요일제 스티커를 요일제 전자태그로 변경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항 중 아파트단지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증과 요일제 겸용 스티커를 제작·지원해 주었으나 전자태그 단일 디자인으로 통일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종전 종이스티커 시행 시에는 대상차량이 화물차 및 10인승 이상 승합차량도 승용차요일제 참여가 가능하였으나, 전자태그 시스템상 대상차량이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승용차 외의 차량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대상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 보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승용차요일제 운영 방향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2007년 10월 31일 현재 10인승 이하 승용차의 전자태그 등록대수는 등록대상 총 3만 3,186대 중 45.4%에 해당하는 1만 5,064대로 매우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승용차요일제의 조기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고취 방안과 아울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로부터 방청요구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 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가. 운영위원회
나. 시민행정위원회
다. 재무건설위원회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사항과 예산사용 관련사항 및 각종 행사와 세미나 추진상태 등을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미진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일정은 2007년 12월 10일 오전 11시부터 하루 일정으로 운영위원회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위원 5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선서 및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질의와 답변에 의한 회의식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200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19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은 국별 선서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현지 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의 청취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님들이 기 제출한 164건을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현장 확인 사항은 5개조로 편성하여 구청업무 관련사항과 주민자치센터 관련사항,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같은 조에 편성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과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과 감사요령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구정질문 답변
(11시26분)
지난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은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하여 주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폐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 종 환 이 숙 연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 정 국 장 김광우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