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3일(목) 10시3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심사된안건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해의 구정업무를 마무리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무척이나 힘이 드시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 12월 11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토론을 한 후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먼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올 한해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애써 주시고 봉사해 주신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7쪽부터 3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5억 6,70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 4,400만원과 보조금 11억 2,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진료·검사 시 징수하는 증지수입 등으로 수수료 수입 3억 8,300만원, 보건소 주차장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주차요금 수입으로 사업수입 900만원, 식품위생법·의료법 등 법규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잡수입 4,400만원,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지난년도 체납분 징수에 따른 지난년도 수입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금 등 국고보조금 6억 2,3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3쪽부터 3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82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7억 9,200만원보다 4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요인으로는 동부진료소 리모델링 4억 5,5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3억 1,500만원, 의료장비 구입 1억 2,000만원, 모자보건 시스템 구축 3,000만원 등 신규사업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분야·부문별로 보면 보건 분야는 총 30억 2,500만원으로 보건의료 부문이 29억 8,200만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이 4,3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총 52억 1,3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부문이 47억 3,500만원, 기본경비 부문이 4억 7,800만원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20억 5,000만원 등을 포함한 인건비 40억 9,300만원, 업무추진비 2,000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1,100만원, 연금부담금 등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억 7,800만원, 자산취득비 1,100만원, 여비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에 따른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총 사업은 10개의 정책사업, 16개의 단위사업, 6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8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위생과가 5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9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58억 8,200만원, 보건지도과는 2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34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19억 5,200만원, 의약과는 3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 단위사업에 6억원, 전염병 예방 단위사업에 2억 8,100만원, 공중위생 수준향상 단위사업에 600만원, 식품위생 수준향상 단위사업에 2,400만원,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47억 3,500만원,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보건위생과의 신규·중점사업은 동부진료소 리모델링, 방역특장차 구매입니다. 동부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5,500만원으로 시설비 3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5,500만원, 일반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억 3,400만원은 2007년도 명시이월액이며 2억 2,100만원은 2008년도 세출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부진료소의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간을 현재의 보건의료 수요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동부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방역특장차 구매사업은 총 4,0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방역특장차는 1톤 더블캡 4WD 6인승으로 멀티분무기, 동력분무기를 장착하여 물과 분무용 살충제를 혼합하여 살포하는 방법으로 연막소독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과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방역소독의 능률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모자건강증진 단위사업에 2억 8,200만원, 구강건강증진 단위사업에 9,400만원, 주민진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에 1억 5,900만원, 저소득·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단위사업에 8억 1,300만원, 건강생활실천지원 단위사업에 4억 6,100만원,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의 신규·중점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방문보건사업,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모자보건시스템 구축, 단계별 당뇨병 예방관리사업,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가구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총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으로 민간이전비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위치는 종로구 명륜1가 공영주차장 부속건물 201.24㎡이며 운영인력은 총 8명으로 정신과 전문의인 센터장 1명, 팀장 1명,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치료사 등 수행인력 6명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인 정신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비 50%와 구비 50%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총 1억 8,100만원으로 인건비 1억 7,500만원, 일반운영비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 9,300만원에서 8,800만원이 증가한 사업입니다. 고령사회의 도래 및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간호사 9명을 채용하여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은 총 3,200만원으로 민간이전비 3,1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이며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단위 보건정책 수립 및 사업의 수행과 성과 평가를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관한 구 단위의 대표 보건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실시합니다.
모자보건 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3,0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 전부터 영유아까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전 단계의 서비스 즉, 신혼부부 건강검진, 불임부부 지원, 선천성태아이상 및 풍진항체검사, 예방접종사업 등을 체계화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등을 위한 논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별 당뇨병 예방관리 사업은 총 1,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8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당뇨병에 대해 민관 협력체계로 전 당뇨병부터 당뇨합병증까지 전략적인 접근과 개별화, 특성화된 맞춤형 당뇨예방 관리사업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총 900만원으로 민간이전비 7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이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산후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임신부터 출산, 영유아기까지의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총 200만원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었으며 만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료업소관리 단위사업에 6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진료 지원 단위사업에 2억 7,9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2,000만원,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9,900만원입니다.
의약과의 2008년도 신규 중점사업은 의료장비 구입과 우수의약품 유통사업입니다. 의료장비 도입사업은 총 1억 1,8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이며 수질분석기 800만원, 세균자동염색기 2,000만원, 미생물자동검사기 9,000만원 3종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신속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수의약품 유통사업은 1,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적합 의약품의 회수 및 불용의약품의 안전한 폐기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약물 오·남용 부작용 보고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등으로 의약품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사업 중 신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진료소 리모델링사업 예산 2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2007년도에 확보된 예산 시설비 1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5,200만원, 일반운영비 3,200만원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시설을 보다 효율적인 공간으로 재설계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어 2007년도 동부진료소 리모델링사업 예산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부족한 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에서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보건소에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의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출된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건소 2008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입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2억 5,773만 8,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때 1억 900여 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조직진단팀 신설에 따른 연구용역비 등 8,550만원과 기본업무 추진여비 인상분 1,800만원 및 청렴시책 홍보물 및 인쇄비 400만원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83쪽 사항입니다. 종합·부분·일상·기강감사비 786만원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홍보물 제작비용과 열린감사 홍보물 제작비 및 감사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186만원과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업무추진비로서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감사업무추진비 300만원, 외부기관감사 대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쪽입니다. 평가하고 칭찬하는 도우미 감사를 위한 110만원을 감사매뉴얼 자문회의 위원수당과 간담회비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비는 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로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 발간비 120만원과 민원인이 평가하는 직원청렴도 설문조사 인쇄비 및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비 등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론·정보수집 감찰활동에 소요되는 이동전화 사용요금과 감찰활동 업무추진비, 그리고 행정감사 명예자문관 운영비 등으로 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와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1,135만원과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로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 순찰 및 견문보고 활성화 사업비는 조기순찰 직원에 대한 급량비로 월 20일 기준 240만원과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간담회비 및 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쪽입니다. 구민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은 966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8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심의 위원수당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으로 19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수당과 주민만족도 및 민원리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하고자 감사담당관과 전화점검 모니터링 부서가 선정하는 우수직원 및 부서의 시상금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밝은 종로인 선정사업 148만원과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0만원은 우수직원 선발에 따른 기념패 제작비와 시상금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산서 87쪽부터 89쪽 사항입니다. 변화하는 구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진단 사업비는 모두 8,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고, 조직진단 업무수행에 따른 자문위원회 개최 간담회 및 간담회 위원 참석수당 등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월 35만원 기준 420만원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금년과 동일한 12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비용과 직원 27명 기준 월정액 급량비로 3,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항목은 월정액을 지급하는 국내여비로 27명 기준 8,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며,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귀중한 주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최용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에 참여해주신 우리 보건소장님, 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에 앞서서 몇 가지만 2007년도 미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060만원이었는데 집행된 금액은 2억 1,704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보건위생관리에 자체사업비로 4억 8,930만 9,000원이었는데 집행된 부분은 2억 9,799만 1,000원을 집행하셔서 39.1%의 집행률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자료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기억하고 계시겠죠?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자체사업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미 집행된 것이 있어요. 집행률을 보니까 9.7%, 39.1%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건지도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사업비라 해서 5,528만 1,000원 여기에 집행잔액이 2,822만 7,000원 그래서 48.9%의 집행률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의약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2,061만원인데 1,286만 5,000원 그래서 집행률이 75.5%를 집행하셨거든요. 거기서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이 안되고 남았는지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께 질의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 검토사항입니다. 87쪽에 보면 구 조직 진단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8,250만원인데 이 부분이 신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조직진단을 별도로 해 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개편하고 없애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한 조직진단을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조직을 진단해서 통폐합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이렇게 할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승혁위원 86쪽 상단에 보면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해서 고충민원 처리 예산이 입안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충민원 처리 이 부분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말 그대로 잘 해결되지 않는 민원입니다. 이해 당사자가 많고 법률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나승혁위원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고충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저희들이 보통 진정민원인데 이번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분들을 전부 초청을 해 가지고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억울하다는 내용들을 다 듣고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진짜 억울한 사항이 없도록 재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고충처리라는 제목으로 예산을 입안했는데 조금 전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 민원을 갖고 정말 고통스럽게 겪고 불법건축물을 갖고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철거하겠다 그런데 과연 어디까지 철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무작정 철거했다가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인건비도 들고 경비가 나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택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이렇게 철거하십시오 하고 실질적으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진작부터 주택과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서 그런 민원사항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런 것도 불법건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요. 오래된 건물들이라 그렇다면 한정된 건물의 철거지점을 전문가들이 나가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주택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예고장에 보면 돌아오는 16일, 12월 15일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 고지서를 발부하겠다고 예고장이 나갔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3일 아닙니까? 내일 모레밖에 없는데 이런 시한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본 위원이 한 공무원에게 그것을 의뢰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 이런 분이 있으니 가서 안내 좀 해라 해서 어디까지 철거하는 것이 좋은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그 부서의 책임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의 고충처리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바로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소속된 과에 얘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얘기해서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민원인들 특히나 불법건축물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죄인이 되었어요. 소속된 과에 오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담당 공무원들의 작태가 아주 대단하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친절친절'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죠? 불법건축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친절한지 그렇게 하고도 우리 종로구가 친절도가 1위라고 하면 참 웃을 일이 아닙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민원인을 한번 암행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역에 민원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본 위원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어젯밤 11시에 지역주민에게 불려갔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불려갔다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마는 그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생각해줄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하다하다 안되니까 본 위원한테 연락한 거란 말입니다. 보니까 20년 전 영수증까지 다 있어요. 제가 이따가 가겠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 낸 것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냥 답변도 없이 통보해주겠다고, 그러고 다음에 오는 것은 뭐냐 계고장 내지는 이행강제금 고지서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종로구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주택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하고 억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나승혁 운영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건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서에 보면 동부진료소 리모델링 사업비가 4억 5,500만원인데 이중에 시설비가 3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가 5,500만원,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이종환위원 이중에 2억 3,400만원은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명시이월되어서 2008년도 내년으로 신규편성된 거죠?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동부진료소의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구민회관 쪽의 로비를 터서 진료소 공간을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추진하시다 마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공단이 있기 때문에 협의도 있었고 또 실제 나승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만 본다면 더 넓은 공간이 있는 것은 지당하게 좋은 일이지만 결국은 공단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물의 활용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설사 그 부분을 양해를 얻어 한다고 하더라도 1층이 홀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듯이 그리 많은 평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간이 넓어져서 공사 성격이 바뀌어서 공사는 커지면서도 실익이 적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동부진료소가 새로운 공간을 얻어서 동통합청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기존의 공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회관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면 천상 경계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소장님은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시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7년도에 우리가 2억 3,400만원이 지금 한 푼도 안 쓰신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건축비용이라든지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자재 값하고 석유값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자재비는 적어도 30% 이상 상승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7년도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 금액이 모자라면 일단 설계라도 끝내 가지고 발주라도 내놓고 내년 2008년도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이익을 보지 않았겠느냐 4억 5,56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전액을 명시이월 했느냐 설계까지도 시작하지 않으시고,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설계를 주는 부분도 총 시설비 금액에 맞춰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라는 것이 예전에 옥인동 보건소 리모델링할 때와 달라서 사실은 단층이고 1층에서 공간만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비중이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의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설계 자체가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한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는 좀더 작은 규모의 대수선을 생각했는데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동부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그렇다면 1년 정도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공간을 좀더 빼서 위치를 확 바꾸자 그러면 죽은 공간을 살릴 수 있겠다 싶어 명시이월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손해봤다고 질의하는데 양해를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동부진료소가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된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구조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아주 쉽게 접근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구민회관에 가려 가지고 어디 복도 같은 데로 들어와서 뒷골목으로도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후미진 곳에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한 진료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든 건데 결국은 거기에 예산을 2억 3,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환경에 맞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을 자꾸 확대시켜서 하다 보니까 2억 2,158만원이 더 올해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불만입니다. 거기서 먼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 작품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좋은 작품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청사를 새로 지으면 거기에 보건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부지역에서 거의 종로에 중간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재고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복지 사업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저께도 우려의 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주민을 위해서 다 하는 것도 좋지만 보건소를 아예 종로의 중앙지점에 만들어서 양쪽에서 접근하기가 좋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명시이월된 금액 가지고 그냥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는 2억 2,158만원이 더 그보다도 배 정도 되는 금액을 업시켜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사관리 문제나 동부진료소의 필요성 문제를 두고서 아마 조금씩은 서로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또 앞으로 통합청사가 되게 되면 교통편의가 지난번보다 나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중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동부진료소를 지금 현재 폐쇄하는 쪽의 어떤 논의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설사 지금 구청 청사가 있는 쪽으로 보건소가 통합청사로 자리를 잡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동부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할 때 기왕에 만들어놓은 동부진료소는 일단 지속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논의는 거치겠지만, 또 환경이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93년도에 자리를 잡은 동부진료소가 제대로 손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저희 구의 재정상태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정도의 보수만을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기왕에 그러면 손을 대고 돈을 들인다면 다소의 구 재정 부담은 더 되겠지만 그쪽 주민들이 지금은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 내기도 녹록치 않으시고 그래서 조금 더 그쪽에 계신 분들을 생각한다면 2억 이상의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건강이나 생명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한번 하게 되면 몇 년 간 계속 가시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헤아려 주시고, 다만 제가 동의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물가나 이런 것들이 오르기 전에 공사 시기를 빨리빨리 했었으면 좋겠지만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재무회계규칙상 돈을 그렇게 쉽게 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 집에서 자기 주머니 돈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크게 절차 같은 것을 구애를 안 받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따갑게 부의장님 충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사업이 6월달까지 끝내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종환위원 이런 사업은 좀 빠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 관계는 우리가 나중에 조정할 때 어떻게 좀 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 폭이 문제겠죠.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제가 건축부분에 대해서 일을 모르니까,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구청 안에 관련된 기술직 공무원 파트하고 부서하고 협의도 했고 또 바깥에 관련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해서 이 정도 선이 적정하다고 조정된 금액입니다. 조금 손보는 것은 모르겠지만 많은 금액이 손질된다고 그러면 또 결국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예, 알아들었고, 소장님! 지금 자꾸 모른다 모른다 그러시지 마시고 2007년도에 예산을 드렸으면 일단 설계를 하셨어야 돼요.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에서 내역서가 나온 걸 가지고 집행을 조금이라도 하셨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설계해서 금액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때 가서 모자라는 금액을 올해 예산을 다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도 안 해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으로 리모델링이 되는 것만 구상만 된 거지 대폭 배 이상 들게끔 예산을 증액시켜 놓고 손도 안 대고 예산을 다시 주십시오 그러면 줄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재정이 좋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고 이 예산을 일단 설계를 2007년도에 했으면 그 사람들이 적산까지 다 해서 계산까지 나온 걸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았어요. 그건 그렇게 하고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다음은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이종환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으로 중복이 되겠지만 지금 질타식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설계를 해 가지고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추경에 또 포함을 하든지 새로 예산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설계 자체도 않고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올해 예산도 금년도에 했던 것만큼 내년에도 또 잡아 가지고 한꺼번에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통합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보건소가 옮기려면 아직 지금 확정단계도 아니고 까마득한 세월입니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끝나봐야 아는 거고, 또 끝난다고 해서 이 지역을 통합해 가지고 동부지역에 있던 걸 없앤다고 하면 동부 쪽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불편할 사항이 뻔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청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쪽의 진료소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다가 신경을 더 써서 동부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사의 규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더 제대로 잘 갖춰 가지고 그걸로 좀더 저희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손을 대려고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어정쩡해 가지고 하나마나 할 것 같고
○보건소장 김윤수 경정을 한 것입니다.
○강수길위원 솔직히 우리 신청사 지어져 가지고 통합해서 이게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어떤 확정된 틀 안에서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닌 데다가 그쪽 주민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강수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86쪽과 87쪽에 보면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77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상부문과 대상자가 많다 보면 시상의 권위는 떨어지고 직원 내부의 나눠먹기 식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포상제도에 대한 일원화를 하는 등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눠먹기 식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충민원 처리하는 사람 각 부서에 열심히 진정민원에 대해 가지고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포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 평가 이러면 전화를 아주 친절하게 받는 사람, 밝은 종로인이라면 우리 구청 전체가 투표를 해서 '저 사람이면 우리 종로구 모범공무원이다' 이렇게 선정되어 가지고 선정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시상하는 거고, 클린신고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그것을 자진신고하면 전에는 시장 표창만 줬는데 5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이라도 주는 게 좋다고 해 가지고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나눠먹기 식은 절대 아닙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고충민원 처리 직원 10분, 행정서비스 개선 4개 부서, 전화친절 평가도에 8개 부서 직원 14명, 밝은 종로 직원 4명, 클린신고 10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원수로 이 액수를 가지고 너무 많은 부서와 많은 인원한테 하지 않나 해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제대로 시상을 하실 때 차라리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관이 물론 잘못된 걸 징계도 하지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거든요. 벌을 주는 것보다 상을 주는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갈라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겠는데 10만원, 5만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북돋우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예산이 많다고 저는 질의한 게 아니고 4개 부서에 160만원, 8개 부서 그런 식으로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액수가 사실은 시상이 벌주는 것보다 내용은 좋은 건데 액수가 너무 적은 액수를 가지고 많이 펼쳐서 많이 주시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맞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걸 다시 조정하셔서 차라리 조금 부서를 줄이든가 아니면 다른 데 조정을 하셔서라도 기왕에 하실 거면 제대로 해주시든가 너무 펼쳐만 놓은 것처럼 보여져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매년 계속 해왔고 지금 클린신고 이것만 다시 추가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소장님! 308쪽에 보면 방역특장차가 나와있습니다.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올해에 사신 건 뭘 사신 건가요? 2,520만원 올라온 게
○보건소장 김윤수 다른 업무용 차량입니다.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 차가 몇 대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총 8대입니다.
○이종환위원 차량이 여기 나와있는 걸 보니까 꽤 많이 나와있는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업무용 차량이 있어서
○이종환위원 소독이나 화물차까지 다 해 가지고 8대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일반차량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종환위원 앰뷸런스까지 다 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이종환위원 그쪽에 보건소에 주차장에 충분한 공간이 있나요? 지금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직원들 차를 못 대게 해 가지고
○이종환위원 그건 소장님이 아주 운영을 잘 하시는 거네요. 잘 한 건 잘 했다고 칭찬을 해드려야죠. 아까는 잘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원들한테는 좀 미안합니다. 이게 4,000만원짜리 1톤 더블캡 6인승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연막소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는데 기여하겠다고 이걸 사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면 뭡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사실은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체도 해야 되는데 방역소독의 추세는 아무래도 연막소독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전혀 안 할 수는 없어도 비중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 대체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 특장차를 사게 되면 분무소독의 효율도 높이고 비중을 더 늘리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환경문제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현재 더블캡이 소형화물차가 두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화물차가 세 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나는 대폐차가 되는 거죠.
○이종환위원 하나를 폐차하시겠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두 대 중 한 대가 지금 분무소독으로만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같이 하는데 전용이죠. 다른 동력장비가 있는 구형 차입니다. 좀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특장차를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체 구매를 하면서요.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짜리를 1대 구매해야 되겠다
○보건소장 김윤수 어차피 대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연막소독을 점차 줄여 가시겠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점차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이걸 우선 차가 쓸 만하면 그냥 그 차를 가지고 이 장비만 좀 바꿔서 하시면 안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는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장비도 그렇고 해서 어차피 지금 그 차는 대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나와있는 차량은 비교적 성능이 괜찮고 하는 것으로 해야지만 결국 작업하시는 분들도 효율이 올라가고 주민들에게 그만큼 더 소독을 해서 약품소독보다는 피해가 적은 소독방법을 택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이종환위원 지금 각 동네마다 새마을에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0% 다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분무소독을 전용으로 하는 1톤짜리를 하나 산다고 하면 800ℓ짜리 약재탱크를 탑재해 가지고 그러면 전용차량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이종환위원 지금 두 대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몇 연도에 나온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2000년도입니다.
○이종환위원 아직 10년도 안되었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그게 특성상 방역차량이 작업이 많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정인훈위원! 질의하세요.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여기 88쪽에 보면 위에 있는 구 조직 연구용역비와 구 조직 상시 직무분석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위에 있는 것은 구 전체 조직에 대해 가지고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하는 거고, 상시직무분석은 그때그때 만약에 어떤 부서에서 우리 과 인원이 지금 현안이 떨어졌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 자체에서 직무분석을 해서 인원이 필요한지 또 어디서 빼야 되는지 수시로 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안되는 거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전체 조직은 구청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맡기고 부분별 직무분석은 저희 조직진단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새로 되는 신설 팀이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또 위에 보면 자문위원 위원수당이 위 아래로 두 군데로 나뉘어 있는데 같은 분들인가요? 다른 분들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이것은 같은 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정인훈위원 아니, 그때그때가 아니고 여기 일반운영비에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해 가지고 7만원씩 5명 2회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7만원 5명 2회를 한분야를 나누어서 해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감사담당관 최용순 아닙니다. 위의 것은 아까 전체 조직에 대해 진단할 때 자문위원들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구청 자체에서 진단할 때
○정인훈위원 그런데 구 조직 연구용역비 자문위원이나 부분별 자문위원이나 같은 분이 되면 한 자문위원한테 같이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꼭 나눠서 다섯 분, 다섯 분을 두 팀으로 자문위원을 둬야 되나 싶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이것은 구 전체 한번 할 때 1회성입니다. 구 전체 조직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은 1회로 끝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수시로 개최할 때 저희들이 어떤 부서에서 인력요청이 왔을 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문위원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듣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정인훈위원 양쪽 자문위원은 틀리고
○감사담당관 최용순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인력을 보충해달라고 그러면 세무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에 볼 때 자문위원을 그냥 여기저기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분리된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저도 부연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구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감사담당관에서도 입안이 되었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5,000만원이 입안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 조직이라는 게 종로구가 하나인데 왜 조직진단을 여러 부서에서 따로따로 예산을 입안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아마 자치행정과는 동통폐합에 따른 조직진단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은 예.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제가 구 전체 조직을 경영진단 조직을 해라 한 것은 제가 구정질문에 이런 내용을 실어서 앞으로 종로구는 정확한 재단이 필요하다 어떠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규모나 우리 조직에 있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다 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입안되어 갖고 8,000만원, 5,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것을 한번 규모있게 묶어 가지고 같이 본다면 똑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번 참고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우리 예산이 확실하게 규모있게 쓰이지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자꾸 조금조금씩 떼어 가지고 입안을 한다면 이것은 낭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구 조직진단비가 솔직히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할 때 1억 5천에서 2억 규모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했는데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짤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부서별로 늘려 가지고 입안하는 게 아닌지 그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용순 구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 조직진단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 전반에 대한 조직을 검토를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공동체 육성이라고 그런 분야 같은데요. 이것은 구 조직하고 별도로 용역을 준 것 같은데요.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같습니다. 구 조직이 아니고
○위원장 김성은 구 조직이 아니고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5,000만원이 올라온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럼 이게 비용이 따로따로 꼭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렇죠. 구 조직은 공무원 조직이고 저쪽은 주민들이니까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구 조직은 감사담당관실에 따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의 지역공동체를 위한 용역은 외부 용역을 맡긴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다가 이게 만약에 서로 비슷하고 상이한 부분이다 그러면 예산을 확실하게 1억이나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같이 조직진단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5,000만원, 8,000만원 해 가지고 자세한 용역이 나오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전문가에게 맡겨서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확실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 조직과 전체 종로구의 조직이 진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마을 만들기 조직도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제 생각에는 성질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은 물론 성질이 약간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조금씩 뜯어 가지고 외부에 주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한다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이렇게 확대해서 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주민 조직하고 공무원 조직하고 구분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자문회의 참석수당 해 가지고 있는데 자문위원들은 지금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의 간부들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간부도 포함되어 있고 민간인들도 있고 구의회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했어요? 금년도는 우리 감사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의 회의를 몇 번 정도나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감사 자문위원을 말씀하십니까?
○강수길위원 예.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것은 올해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감사매뉴얼이라고 해 가지고 성람재단 감사할 때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럼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하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강수길위원 지금 편성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이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민간인에서는 어떤 대상 구청 간부들은 어떤 분들
○감사담당관 최용순 교수님들이 있고 법률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구의원 두 분 그 다음에 구청 국장님들 두 분 이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럼 올해는 한번도 안 했으니까 명단만 있을 뿐이지 제대로 한 것은 없네요? 위촉은 누가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올해는 안됐으니까 놔두고 2007년도 새로 편성되면 위원회 명단 한 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용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 정인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 상 예산이 입안되어 있는데 모범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감사담당관 최용순 모범공무원은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지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나승혁위원 주민들의 추천은 극소수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장 추천이라면 부서장한테만 잘 보이면 상은 받겠네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일을 잘해야죠.
○나승혁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부서장들이 제대로 못 봐도 우리 의원들의 눈에도 보여요. 저 직원은 정말 진급도 했으면 좋겠고 상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한번은 동사무소 직원도 제가 건의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조사해서 누락되지 않게 정말로 모범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고 계속 누락되는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주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88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전부가 신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수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명이라는 구성될 인원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2007년도에는 전혀 예산도 없고 신규인데 이렇게 꼭 신규로 예산이 입안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래야 종로구가 잘 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저희들 올해 조직진단팀이 처음 생겼습니다. 감사담당관 내에
○나승혁위원 조직진단팀이 꼭 의무규정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아닙니다. 자체에서 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신규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요.
○나승혁위원 조직진단팀을 구성함으로써 이런 내용의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것이 한 세트네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것을 가르쳐줘야죠. 알겠습니다. 세트라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3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공중 및 식품제조판매업소 가이드북 제작 신규거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9,915만 5,000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8,769만 9,000원 이런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신규 400만원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그것은 우리 관내에 업소가 2,000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가, 그래서 이분들이 법규를 잘 몰라서 준수해야 될 부분을 지나치게 되니까 우리가 가서 점검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준수사항이나 법규를 수록해서 이분들한테 나눠주면 이분들이 스스로 알고 지키면 점검할 때 덜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자로 만드는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나승혁위원 사전에 법규를 지켜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장님! 3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전산개발비, 모자보건 시스템 구축 해서 3,000만원이 입안되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신규네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예, 신규입니다. 이것은 저출산 대책이 사회적인 주요 이슈가 되어 가지고 임산부와 영유아 등을 위한 논스톱 인터넷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나승혁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겠네요?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예, 종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클릭해서
○나승혁위원 정보화 시대니까 이거 안 하면 안되잖아요. 뒤떨어진 위생행정이 되니까, 알겠고요. 그 다음 의약과장님! 우수의약품 유통 해 가지고 1,765만원이 신규로 입안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370페이지입니다.
○의약과장 조경숙 나승혁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우수한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지역 약물감시센터 업무를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부작용
○나승혁위원 의약품의 성분을 가려내서 가짜인가 진짜인가 또 우수한 약품인가 아닌가를 가려내서 불량이면 제재를 하고 이런 데 쓰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신규로 올라왔죠? 그러면 과거에는 안 했다는 얘깁니까?
○의약과장 조경숙 그 동안에는 시에서 구별로 품목을 정해주고 예산을 지원해줬었는데 그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비가 지원이 안됩니까?
○의약과장 조경숙 시비는 계속 내려오고 있고
○나승혁위원 증액된 부분만 구 자체적으로 신규로 편성했다 그 말이죠?
○의약과장 조경숙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66쪽부터 369쪽까지 보면 임상병리 검사실 공공운영비, 물리치료실 공공운영비 및 일반운영비 및 소모품 구입비, 각종 약품비 및 부대용품비 등이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거의 비슷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전년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거나 아니면 대충대충 편성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의약과장 조경숙 정인훈위원님 질문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시약이나 재료비 같은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하고 시립병원을 한꺼번에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약이나 의약품비 같은 것은 해마다 물가 오르듯이 많이 오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고 다만 검사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약이 한해는 많이 들어가고 한해는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쑥날쑥 편성하는 것보다는 거의 비슷하게 편성해서 내년에 할거면 올해 시약을 연말쯤에 더 구매를 해놓고 그 다음 해에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공공운영비나 일반운영비가 거의 보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변동이 있는데 거의 의약과 쪽은 거의 같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에 과다 편성을 했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이 대충 되었든지 그렇게 보여져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의약과장 조경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고요. 또 단가계약을 하다보면 사실 올라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것이 다른 데서 올라오는 데는 거의 상승하는데 의약과에서만 일반운영비를 절약해서 맞춰 쓴다고 보여지거든요.
○의약과장 조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의약과장님! 371쪽 명예지도원 관리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명예지도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분들로 어떻게 위촉을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조경숙 마약류 명예지도원은 의료기관, 의사 선생님들이나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약사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주로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협회라는 것은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종로구 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조경숙 예.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 전부터 영유아까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전 단계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액 구 사업비로, 아까 나승혁위원님이 이걸 하셨던가요? 모자보건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3,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위원장 김성은 이거 하셨어요. 이게 지금 종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광고가 나온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예,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면 출산 전 관리시스템, 신혼부부 건강검진, 불임부부 지원, 출산준비 교실에 관한 사항, 아기 맛사지교실 이런 것들이 메뉴가 떠 가지고 주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정인훈위원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여기에 나온 것에는 맞춰져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3,000만원으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나 싶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이건 용역을 저희가 줘 가지고 대충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드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되어 가지고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6쪽 하단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로 3억 1,500만원 민간이전비라고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륜1가 공영주차장 부속건물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운영하신 지 얼마나, 언제 개소하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직, 내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병원과 협력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울대학병원 정신과하고
○이종환위원 이게 지금 시비하고 종로구 구비 50%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이런 명목으로 시비가 먼저 구성이 되었나요?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서로 협의를 해서 맞춰서 조정한 겁니다. 가내시하고 추산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예산을 하기 전까지는 돈이 얼마 들어갈 건지를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전문기관에 가서
○보건소장 김윤수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협약을 해 가지고
○이종환위원 그래서 8명의 정신과 전문의하고 팀장 1명, 수행인력 6명인데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치료사 등 이렇게 해서 6명, 건물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전액 다 보조해주는 겁니까? 우리 예산 시비, 구비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야 됩니까? 이런 데에 들어가고 운영비는 시비, 구비 포함해서 50% 된 걸 통째로 쓰는 것이니까 나중에 다만 적절하게 운영했는지 그걸 저희가 조사하고 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결국은 우리가 보건소를 나중에 새로 짓는다고 하면 또 정신과도 유치가 가능합니까? 우리 보건소 내에, 그건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신과를 일반병원에 유치한다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고 주로 정신질환의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남의 보조 없이는 못하는 분부터 해서 약간의 장애라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집에서 재가하면서 병원에 수용 보호되기 전에 집에서 재가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병원에서도 의료조치를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정신질환자분들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원에서의 정신과 진료보다는 지역사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진료가 되겠죠.
○이종환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명륜동에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해서 하려고 하면 건물보수비라든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외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50% 들어간다고 해서 구비가 또 50% 들어가요.
그래서 참 자꾸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내년도에 2008년도에 몇 월달부터 시행하려고 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가급적 저희가 빨리 서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쪽 서울대학병원하고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자기들 스케줄을 조정해서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는 못한데 치매노인센터라든지 하는 것은 시간이 문제이지 결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보유해야 될 시설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도심이기 때문에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확보가 쉽지 않은데 그런 문제점을 하여튼 위원님들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어차피 예산을 올려놓으셨으니까 예산을 시비를 또 50%를 받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저기는 없는데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는 하는데 이해는 하면서도 걱정이 된다는 말이고, 어차피 하시려고 하면 연초에 서둘러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보건소장 김윤수 한 3,4월 정도면 개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종환위원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또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합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89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경비가 기존에 계속 있던 건데 올해에 9,968만 9,000원에서 2008년도는 1억 2,403만 8,000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기본경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감사담당관 직원이 늘었습니다. 조직진단팀이 생겨 가지고 직원이 늘어 가지고 거기에 추가되는 경비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아닌데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인건비는 아니고 1인당 얼마씩 계산하거든요.
○정인훈위원 그리고 50상자, 30상자, 10상자 이것은 직원 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거든요. 직원 늘었다고 쓰는 상자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렇죠.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가 35상자를 썼는데 올해는 50상자를 쓰겠다
○정인훈위원 몇 분이 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지금 4명이 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진료소, 추경에 한 것이 이월명시 되었는데 거기 수석 진열했던 것까지 늘리는 건가요?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는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그건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나승혁위원님도 계시고 그때 이숙연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세 분이 같이 현장에도 갔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늘리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거기를 또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를 헐고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불과 늘릴 수 있는 평수가 얼마 안되고 또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회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거기서 기다리기도 하고 해서 그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 안에서만 지금 현재 방의 배치가 나쁩니다. 그리고 죽은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 재배치만 해도 조금더 공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외벽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수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왕에 돈을 들일 거면 공간 자체를 재배치해서 하는 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변경이 되고 다시 추가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런 사정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올해 잡혔던 4억 5,500만원을 예산으로 잡으셨을 때는
○보건소장 김윤수 2억이죠. 올해는
○정인훈위원 아니, 올해 액수에서 지금 2008년도에 2억 2,100만원을 다시 넣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먼젓번에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서 4억 5,500만원이 계산되었다가 왜 지금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 4억 5,500은 명시이월을 할 금액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저희가 요구하는 순예산은 2억 2,100만원이죠.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그것을 계상하실 때 수석 있던 곳을 넓히려고 추가로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되나 생각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아닙니다. 애시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맨 처음에는 지금 방들이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벽체를 지금 안에 전선이니 뭐니 다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구조를 그대로 두고 마감공사나 바깥에 이런 것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책상이라든지 낡은 것도 걷어내고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처음에 나승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석을 놨던 홀에 있는 부분도 일부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늘리는 부분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고, 그걸 조금 더 얻는 걸 양해를 얻는다고 해서 보건소 동부진료소가 급격하게 나아질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의 구조가 일단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한방이라든지 1차진료하는 데가 안쪽으로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넓습니다.
지금 옥인동 사무소하고 달리 시커먼 벽에 나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결국은 시민들한테 좀더 좋게 하려면 결국은 다 뜯어내고 단층이지만 구역을 새로 해야 되겠다, 방은 몇 개 안되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 계획에는 일부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확보가 되면 최소한 골밀도 검사라든지 그런 장비를 갖춰서 그걸 하려면 꼭 옥인동까지 동부지역 주민들 경우에는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공간이라도 뽑아서 하게 되면 인력을 크게 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재 인력을 가지고도 공간을 좀 활용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에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예산을 계상한 거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거기가 평당이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해야 되나 리모델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거기가 100여 평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3억 5천이기 때문에 약 350만원 정도 들죠. 대략 그렇게 듭니다. 얼추
○정인훈위원 대략이 아니고 정확한 수치는 그러면 아직
○보건소장 김윤수 왜냐하면 평수가 100여 평 정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끝자리가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100평에 시설비가, 나머지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은 공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나눠서 보면 대략 그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정확하게 나누기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26평입니다. 126평이니까 지금 평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로 따지게 되면 415㎡니까 지금 계산을 얼른 해서 직원에게 계산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일단 얼추 평으로만 말씀드리면 3억 5천에 126평이니까 한 300만원이 넘을 거고 그게 3.3으로 또 나눠야 되니까, ㎡로 고치면 아마 100여 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 ㎡로 하면 100여 만원 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277만원이라는데요 리모델링비가
○보건소장 김윤수 예, 415㎡입니다. ㎡당은 85만 5,000원입니다.
○정인훈위원 ㎡당은 그렇고 평당으로 따지면 280만원 정도다
○보건소장 김윤수 3.3을 곱해야 되니까요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감사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에 어떤 점검이나 감사를 나갈 때 사전예고를 하고 나갑니까? 불시에 나가는 예가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사전예고를 하고 나갑니다.
○강수길위원 사전예고를 며칠 전에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정기감사는 연도별로 계획일정에 따라 나가고, 감찰은 예고를 안 하고 나갑니다.
○강수길위원 동사무소 근무상태라든지 출근상태를 점검하려면 미리 예고를 안 하고 불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와 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이 나오기 전부터 나와서 나오는 걸 점검하려고 하면 식사비라든지 충분하게 감사실 직원들은 수당도 아침 일찍 출근하고 하니까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할 텐데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다른 부서하고 같지는 않은지 조금 더 대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맞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는 일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강수길위원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동장으로 근무할 때 동에서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구청에서 감사실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인원 가지고 안될 때는 총무과에서도 점검을 나오게 됩니다. 나오다 보면 동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나왔든 늦게 나왔든 간에 이것도 평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직원들끼리, 처음에는 몰랐는데 돈 몇 천원씩 몇 만원씩 걷어 가지고 감사실 나온 직원들한테 어떻게 집어넣고 밥 사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지금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감사를 나가는 직원들은 그런 것을 보고도 눈감지 말고 정당하게 그대로 와서 사실대로 어떤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교육시키기 위한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이 감사를 나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우가 충분히 교통비라든지 일찍 나왔을 때는 택시를 타고 왔다고 하면 택시비라든지 아침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우리 담당관이 판단을 했을 때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왜 이걸 곁들여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고향 친구 초등학교 동창 하나가 군대에서 육사를 나와 가지고 군대에서 죽 생활을 하다가 `77년도에 그 당시에 유신사무관이라고 해서 군 대위 출신들, 소령 출신들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군대에서는 공병이었는데 어떻게 나와서 보직을 받다 보니까 감사원에 갔는데 건설담당이에요. 군대에서는 공병이 최하로 푸대접을 받았는데 건설담당을 하다 보니까 전국 시·군·구로 감사를 나가서 감사를 다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만나 가지고 식사를 하면 자기가 꼭 식사비를 댑디다.
그래서 왜 니가 식사비를 대느냐, 니 월급이 얼마냐 했더니 감사원에 근무하는 감사원 직원들은 어디 가서든지 친구든지 민간인이 되었든 간에 그냥 대접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최대로 어디 지방에 출장을 가더라도 목포에 갔으면 목포에서 최고 가는 요리집, 숙소도 최고 가는 숙소, 잘 된 호텔 일급 호텔 가서 먹고 자고 영수증만 첨부하면 다 처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려고 해야 저지를 수도 없고 본 대로 그대로 사실대로 모든 감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볼 때, 또 본 위원이 10년 동안 동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구청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나 직원들이 어떤 조사를 나왔을 때 하는 걸 보는 것하고, 동장 그만두고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가서 관리소장을 임대아파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소장을 한 6년을 했는데 여기서 내가 깜짝 놀랐었어요.
전임 소장이 있을 때까지 거기 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소도 준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여름에 소방대책하고 을지훈련하면 새벽에 5시 6시에 전부 비상소집해 가지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내일이 을지훈련 비상소집이라고 예고되어 있어 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5시에 전부 직원들한테 전화로 통보가 가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에 오는 대로 명단 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이 퇴근하려고 하는데 경리과장이 내일 아침 을지훈련 비상출근부를 가지고 와서 이름 쓰고 시간을 미리 5시 몇 분으로 써놓고 사인해주세요, 이것을 왜 미리 사인을 받느냐 내일 아침에 와서 해도 되는데 그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직원들이나 소장님이 그 시간에 맞춰 못 오니까 이것을 미리 해놓고 가면 내일 아침에 근무자가 마지막 시간을 적고 7시 전에 팩스로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상시에도 동대문에서 걸어서 답십리까지 가도 1시간이면 가서 7시 30분이면 갔는데 그 시간에 충분히 내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짓은 안 된다 내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안 하고 그 다음날 가서 점검해 가지고 정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도 도시개발공사가 생기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거의 거기 가서 있다보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청이나 각 구청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근무를 나가면 미리 그렇게 해서 뺐던 습관이 되어 가지고 그게 아주 상례화가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나 소용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사가 되어서는 안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가지고 재발이 안되도록 노력하는 데 둬야 되고, 그래서 감사 나가는 직원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하고 똑같은 여비를 주고 식비를 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담당관께서도 그런 점에서 개선할 점이 있고 직원들 사기진작책이 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위원님 말씀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특별히 대우받기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면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래야 감사 나갔을 때 직원들이 떳떳하게 아침에 나올 때도 기분좋게 나와서 보고 사실 그대로 해서 그것이 어떤 것을 꼭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시정하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기 위한 감사가 되어야 되니까 감사 나가는 직원들한테는 새벽 일찍이나 때로는 밤에 태풍 불고 여름에 소방대책 할 때 겨울에 월동대책 했을 때는 동에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나가야 될 테니까 이런 것에 대한 특별대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재산등록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우리 구가 서울시로 사무가 이관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아닙니다.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었습니다.
○나승혁위원 일부 된 것은 어느 것이고 안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서울시로 간 게 청장님하고 선출직인데 접수는 우리가 다 하고 서류만 보냅니다.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우리가 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접수를 할 때 과거처럼 똑같은 양식으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나승혁위원 그런데 은행에서 인증서를 받아다가 접수했는데 그것을 분실했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인증서는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또 금년이 지나서 1월이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새롭게 맞이 하니까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럼 과거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되 접수는 종로구 감사담당관실에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서울시로 보내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나승혁위원 일단 여기서 보낼 때는 심사를 해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감사담당관 최용순 심사는 안 합니다. 접수만 합니다.
○나승혁위원 혹시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 연도에 신고했던 내용하고 차질이 생겼을 때 그것을 구에서 확인하고 다시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해서 선출직 의원님들한테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서울시에 올라가서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못하려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차질이 났을 때 선출직인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장님이 문제가 되고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딱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보건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보건방문 인부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9분을 뽑는 거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9분을 채용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채용하시나요?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공개모집합니다. 공개해 가지고, 그것이 일용직 간호사거든요. 일용직 간호사인데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라 해 가지고 방문간호사 수가 적기 때문에 중구 보건소에서 1인 1동제를 폈습니다. 동마다 1명씩 방문간호사를 해서 그것이 좋은 반응을 얻어 가지고 그게 서울시에서 모든 보건소가 인력을 채용하라고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9명을 일용직 방문간호사를 고용해 가지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월 162만원이고요?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예.
○정인훈위원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주로 어르신들인 거죠? 어디를 방문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종로구 전 동을 9분이 할당해 가지고
○정인훈위원 할당을 해서 가시는데 어디를 어떤 분을 찾아 가시는지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주로 취약가구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방문간호를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파악을 위한 건강면접지 같은 것을 조사하고 보건소 내의 건강증진 및 구강보건사업 모성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인훈위원 찾아가시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가시느냐고요. 어떻게
○보건소장 김윤수 설명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대상자는 우선 기초수급권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중에서 질병이 있으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1차 조사대상인 기초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전 가구에 대해서 개략적인 기초건강조사를 하고 거기서 가료가 필요하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저희가 골라서 상태에 따라서 한달에 한번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한달에 두 번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호사만 가는 경우도 있고 의사 선생님을 대동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기존에 정규 인력이 숫자가 적은데 인력 충원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라도 이분들을 더 보강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인력에 이분들을 더 추가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11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4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