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21일(금) 10시31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31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초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수감과 구정업무 마무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된 것은 내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발전된 종로구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정해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그동안 펼치셨던 사업을 잘 마무리하셔서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는 보건소 조례안 1건과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먼저 보건소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3분)
그러면 먼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무간 수수료 차이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수수료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변경허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설한 다음에 허가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에 현행 1만원 받던 것을 4만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420여 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보통 지금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지만 종전의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르니까 수입이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세외수입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4일에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