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교통국
일 시 2002년 11월 29일(금) 10시02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감사를 끝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강평까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강형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감사를 내실있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건설교통국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수감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수감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과 5항에 의한 선서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강형우 건설교통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2002년 11월 29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토목과장 정기철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일동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황청태입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정기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만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건설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과장님이 하실 때는 과장 누가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 200여 억원에 달하는 공공용지 취득 현황 및 손실보상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14억 2,182만 3,000원에 대한 체납사유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제출할 때 건물, 토지 구분해서 상세하게 해줘야지 우리 위원들은 이것 자료를 보고 통계를 내고 하는데 그것 무슨 자료가 이런 식으로 제출해주시면 지금 어떻게 따질 수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주차장부지를 할 때 지금 얘기하는 대로 토지, 건물,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원수도 있고 어떤 것은 특별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구분을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기태위원 자료관계입니다마는 386쪽에 보면 감정평가액이 43억 8,801만 8,000원, 378쪽에는 감정평가액이 43억 9,000만원 그러면 어느 자료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진지하게 이렇게 서로 행정감사를 한다든지 우리 구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잘못을 인정합니다.
○조기태위원 교통지도과장! 나와계시죠? 금년 4/4분기 거주자주차구획 내 부당 주차한 차량을 얼마나 견인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견인은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셔서 지난 11월 4일부터 부정주차에 대해서 단속반을 설치해서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 현재 모두 견인한 게 53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회 동별 저희 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해서 현재 53대를 견인을 조치를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몇 월에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11월 4일부터 12월말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서
○조기태위원 그것을 좀 복사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있죠? 분기별 수입현황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1년 5월 18일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통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비가 우리 구에 내려온 게 있어요. 보조금 집행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명단을 만들어주세요. 민간파트하고 국공파트에. 그 다음에 경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가 있고 이행 안하는 데가 있죠? 경감대상이면서도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예.
○조기태위원 그것도 좀 자료를 구분해서 해주시고 경감대상으로 선정은 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을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분들이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회피하는 그러한 것은 좀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지금 강국장님!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내용을 보니까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보고자료, 이 자료입니다. 아까 읽으신 자료 44쪽에 보면 46쪽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구청 방문차량에 대해서 우리 구청마당에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점검정비를 실시하겠다 여기에는 972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발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건가요? 이것은 말이죠, 국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제 생각은 우리 구청마당이 아시다시피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방객들 차량을 점검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주차공간이 주차회전율이 현저히 감소됩니다. 거기에 예산이 970만원 정도 수반되고 이것은 좀 무모한 구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 자가정비 무료강좌 같은 46쪽입니다. 이것은 연4회 기획상황실에서 하루에 2시간씩 3회 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비좁은 주차공간에 2시간, 3시간씩 이 강좌 듣느라고 계속 주차 말하자면 상당히 장시간 주차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을 찾는 다른 민원인들이 어떻게 여기에 우리 구청마당에 주차하겠어요? 여기에 또 강사수강료 등등해서 예산이 수반되어 있고 이런 것은 불필요한 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 주변의 교통상황을 보면 매우 심각한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계획은 과감하게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 얘기 한번 해보시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희 구청에 청내의 주차문제나 찾아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걱정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무료점검정비에 대해서 실시를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말자는 이러한 구상으로서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점유면적이 많지 않고 일정구획만 일부분만 잡고 저희들 말한다면 호수 줄 같은 걸로 개별 희망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도록 이렇게 구상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에도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거관계가 있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올해는 재고를 해달라고 해서 사실 올해 사업계획을 잡아놓고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일이 계속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내 광장에다 일부분만 배정하고 우리 주차타워 바깥에 있습니다. 주차타워 바깥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장날 이런 것을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런 데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 구청 미대사관 그쪽에도 장소가 있다고 그런다면 주민을 위해서 조금 불편해도 참으면서 할 거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거냐 하는 문제로 파생되는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바로 이것은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정 상반기 시행을 하다가 혹시나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재고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요 두 가지 사업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200 정도 들어가는데 차라리 1,200 가지고 주차단속요원들 단속할 때 쓰는 차량 그런 것을 사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점검을 한다고 해도 결국 그 양반이 점검을 받는 동안 계속 우리 마당을 사용하게 되고 뒤에 쓰레기적환장 있는 그 부분에 한다고 해도 그것이 또 불법주정차인 셈인데 아무튼 구청 주변에서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은 보니까 자동차상사인가 기아, 삼성, 현대에서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다시 재고를 내부적인 집행부의 사업계획이 오래 전에 확정되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단성사 옆에 주차별관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 정도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건물이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지금 건물 소유는 저희 구 소유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시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유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여기서 결정할 것은 아니겠지만 단성사 옆에 이 건물이 있는 데는 상당히 상가로서 활용하기에도 좋은 위치거든요. 이런 건물은 우리 구에서 과감하게 처분을 해가지고 주차단속요원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그 장소가 말하자면 효율성이 현저히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그런 장소예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 과감하게 매각을 해가지고 주차단속원들이 야간단속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쓰기에는 아까운 땅이다, 아까운 건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2억씩이나 여기다가 투자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현 단계에서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우리 구 소유같으면 매각을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방향설정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무국소관이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에서도 이런 것을 단속반이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건물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동사무소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요원 해서 다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쓰고 소방서가 있거든요. 소방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관리문제라고 그런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무국한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지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한테 알려준 내용을 재무국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진지하게 그런 문제를 국에서도 우리 구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감사자료 319페이지를 봐주시죠. 173번인데 도로가판점 수량 및 최종 소유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실지 소유자인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가판대에 대해서 상당한 정리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인도 환경 차원에서 2007년까지 현재 법상으로 조례상으로 2007년까지만 도로가판대를 허용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는 도로상에 도로가판대를 없애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2007년이 지나고 난 후에 왜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주고 난 뒤에 왜 또 없애라고 하느냐, 철거 못 하겠다 그런 소송을 대비해 가지고 소송 전에 우리 법원에다 확인조서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1년에 한번 정도는 실제 소유자인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서류상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조례상에 처음에 허가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경우에. 그래서 현재 자료상 나타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서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암행을 해보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실 40∼50만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그것을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노상민간위탁 주차장을 지금 현재 종로구에 몇 군데나 두고 있습니까? 총 건수가. 교통지도과장님! 노상민간위탁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민간위탁노상주차장을 하는 곳에 보면 우리 종로구에서는 분명히 주차장구역만 입찰로 해서 임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리사무소라고 해서 인도에 컨테이너 소형을 놓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임대를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해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런 것은 지금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가 임거를 확인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 점용료라든가 이러한 것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오금남위원 몇 군데를 한번 가서 보세요. 가보시면 관리사무소라고 해서 소형 컨테이너박스를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아마 간혹 다니시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종로구에 육교가 지금 철거대상이 3군데 있고 나머지는 몇 군데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도육교는 14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철거대상이 D급으로 받은 데가 3군데죠?
○토목과장 정기철 3군데입니다.
○오금남위원 언제쯤 그것은 착수가 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철거방침이 결정되었는데 시경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경에서는 철거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건설교통국장이 확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철거하겠습니다. 대신고등학교 앞 하고 신문로1가·2가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다 봤습니다. 서울시경에서는 교통의 흐름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횡단보도 두는 것을, 그렇지만 D급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거하겠습니다. 지금 발주를 하고 있겠고 내년 봄이 되면 아마 계약자가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철거는 일단 해놓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신문로1·2가에 육교가 나란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건널목을 만들어야지 안 만들면 상당히 불편할 텐데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경 경찰청에서는 다시 보도육교를 놔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단보도를 하나를 요구를 했습니다. 2개 사이에 가장 좋은 위치에 하나를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무응답이고 다시 육교를 설치해달라는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철거를 하고 임시 횡단보도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경복궁지하철역에서요 효자동 쪽에서 좌회전코스를 받는 곳이 있죠? 사거리. 시 경찰청이 있고 바로 건너는 금천교 시장이 있는데 아무튼 사거리처럼 거기도 주민들이 인도를 만들어달라고 민원제기를 한 것이 있을 텐데 과장님! 받아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저희들이 지금 경찰청에다 그 민원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아무 소식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저한테는 왔는데 과장님한테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저희한테 그 지역이 교통물량영향평가라든지 해가지고 건의는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광화문사거리에 거의 차폭이 같습니다. 현재 노란 황색선이 그어진 안전지대가 있고 광화문의 사거리에도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중간에 쉬었다 갈 수 있는, 타임이 안 맞으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선이 9개입니다. 9개를 지나는데 좌회전 시간을 보니까 33초가 걸려요.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효자동, 청운동, 사직동에 약 65세 이상이 한 4,000여 명이 사시더라구요. 거기에 선희학교가 있지, 외국인초등학교가 있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민원서류를 잘 보시고 다시 한 번 경찰서에 촉구해서 건널목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강형우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육교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충신육교도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철거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금년도 예산 2,000만원인가 빼놓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불용으로 하시고 이런 곳을 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충신동하고 평창동에도 있는데 저는 보도육교는 가능하면 진짜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김복동 충신육교 같은 경우는 철거할 때 보면 하늘이 보일 정도입니다. 다 낡아서 언제 붕괴될지 모릅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관내에는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노점상으로 인해서 시민의 보행권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에는 노점상연합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숫자는 파악이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노점상을 정확하게 몇 개라기보다는 현재 저희 구에서 파악된 것이 1,500개입니다.
○오필근위원 아니, 노점상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파악된 숫자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파악된 겁니다.
○오필근위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회원기준 하는데 지금 전국노점상연합회 종로지부 회원이 45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파악한 노점상이 1,493건으로 되어 있다는 통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여 개가 있다고 해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지금 노점상을 보시는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어느 정도 고정된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노점상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동성이 강한 게 많습니다. 일시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아마 학교 졸업식이나 입학식 이런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나타나는 그런 노점상까지 합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필근위원 종로1가~8가까지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이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종로1~2가 지역이 절대금지구역이고 좀 또 올라가면
○오필근위원 그런데 밤에 보면 아주 난립해 있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저도 10시 넘어서 인사동 거리나 종로거리를 가봤습니다만 노점상문제에 대해서 현황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노점상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노점상 자체보다도 눈에 안 보이는 노점상 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한 세력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국노점상연합회 그 다음 전국노점상중앙연합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 조직이 지금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중구청에서 분신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됐고 지금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현 단계에서 노점상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노점상연합회를 세력화를 해가지고 생존권 차원에서 우리 공권력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경우라도 노점상을 인위적으로 존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어렵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옛날에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발상을 전환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좀 덜어주고 그 사람들 요구도 어느 정도 생존권을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정책을 펴나가야 좋지 않겠나 하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필근위원 노점상들이 무질서하게 난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점상 생계대책도 해줘야겠고 또 소규모 노점상들도 보호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정지역을 책정해서 이렇게 양성화를 해주는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노점상 대책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지역을 정해서 양성화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사당동 남태령 넘어가는 그곳에다가 포장마차만 서울시에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요자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다가 말았습니다. 노점상 생태 자체가 사람 많은 곳만 찾아다니지 사람이 없는 곳은 안 갑니다.
○오필근위원 의정부나 다른 데서 와서 우리 종로구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종로가 지금 노점상 천국이란 말이 있는데 장사가 잘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종묘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종묘 같은 데는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밤에는 공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데 노점상연합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밤에 무질서하게 종로1~2가에서 노점상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야간시간을 개장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지적하셨듯이 노점상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을 우리 공공용지로 쓰고 있는 공원에다가 우리 관에서 인정을 해준다, 모아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다면 그 후유증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는 정부에서 일정의 수도와 전기 이런 것을 제공해서 위생적으로 깨끗이 노점상을 지역으로 해서 해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은평구 불광동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보면 불광시장이 있어요. 불광시장 보도 위에 한 50~60개의 노점상을 구청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노점을 하니까 아주 보기가 좋고 그렇더라구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 것을 여러 군데 다녀보셔 가지고 좋은 구상을 좀 해보시고 이 노점상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요새 직원들 해외배낭여행도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의 노점상 실태 같은 것을 파악해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하는 그런 행정을 한번 구현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배낭여행팀들이 거의 끝나는데 꼭 배낭여행 이외라도 우리가 해외자료를 습득해서 위원님이 제시하는 대로 모든 게 뒤로 물러서지 않는 앞으로 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일본 같은 데 가보면 거기는 노점상이 전혀 없더라구요. 왜 그런가 했더니 경찰서와 구청에서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노점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외국의 거리질서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부서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니까 편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찰제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건설관리과 직원들 외국 견학도 시키고 해서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노점상 단속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필근위원 그러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저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는데 첫째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문제입니다. 방송드라마를 보면 꼭 2차로 포장마차를 갑니다. 그리고 또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가끔 한번씩 포장마차에 가서 고생한다고 그러고 소주 한잔 마시고 오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단속하느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유력인사분들이 합치는 과정에서도 포장마차에 가서 한잔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민들의 이중잣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 때는 우리한테 전화를 하고 인터넷에 보내줍니다. 왜 단속을 안 하냐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몸싸움을 하면서 현장단속을 하면 그 사람 또 그럽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왜 불쌍한 사람 단속하느냐? 이것이 저는 시민의 이중잣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필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설관리과장님의 초점이 자꾸 벗어나고 있어요. 노점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노점상은 영세민 차원에서 선처하는 방법도 있고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자꾸 방향이 틀어지는 것 같아요. 보세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나가보셨겠지만 종로1~4가, 청계천, 인사동을 보십시오. 밤에 나가면 도로를 다 점유하고 아주 기업형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포장마차가 15m∼20m까지 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 지도, 단속이 안된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타 구의 단속실적과 비교해서 순수하게 생계형, 보따리 그런 노점상은 양성화해주더라도 기업형은 과감하게 단속해야 된다 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옳으신 지적입니다.
○유찬종위원 보세요. 청소행정과도 종로1~6가 보세요. 대학로까지. 아침에 청소 누가 합니까? 그러면 불법노점상들한테 점용료를 부과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전부 종로통을 어지럽혀놓고 청소는 청소과에서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하고. 그 양반들 타구에서 분신자살 한다니까 우리 구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고 뒤로 빠져나가 있고. 그러려면 단속요원들 20~30명씩 뭐하러 쓰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다른 컨설팅에서 받아 가지고 국장 방침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속을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현 실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유찬종위원 실태 내용이 답변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사회지도층 얘기가 왜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은 지금 감사받는 태도가 상당히 느슨해졌어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우리 실태가 이렇습니다 하는 하소연을 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개인적으로는 할 수도 있지만 감사장에서는 OX 답변만 해야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생계형과 기업형을 말씀하셨는데 종로구에는 현재까지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파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업형이라고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기업형의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하느냐 하는 차원인데 아직까지는 크게 기업형으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서울극장이나 허리우드 그쪽에 밤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과장님 5시에 퇴근해 집에 가시니까 그렇지요. 야간순찰 한번 해보시고 단속을 해보세요. 도로가 12m도로인가 그런데 한쪽이 전부 막혀있어요. 그게 기업형 아니고 뭡니까? 교남동 쪽에는 보따리장사라고 하나 그 나이드신 연로하신 할머니들 와 가지고 야채 한 다발 갖다놓은 거 그거는 실어가고 말이지. 그런 대형 불법노점상들은 단속을 하고 소소한 것들은 도로정비를 해서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달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봐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아름다운 종로1번지, 정치1번지 그러면서 뒷골목이 그래서야 되겠어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37쪽이네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나와있어요. 우리 종로구 내에 대상이 50군데밖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교통유발 건수는 1,207건입니다. 그 중 우선순위 50곳을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형건물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5층 건물 1개층은 주거용건물로 건축허가를 받고 실은 사무실용도로 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적발된 예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저희들이 적발된 예보다는 이것과 동시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감축프로그램으로 대형건물에 대한, 예를 들어 2부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감면을 해주고 저희들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이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337페이지에 있는 게 제3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불량맨홀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하고 통신 맨홀, 도시가스 맨홀이 같은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맨홀이 전부 틀린데요 통신,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로 구분됩니다.
○유찬종위원 맨홀 하면 하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통신, 도시가스, 전기 다 들어가는 거죠?
○토목과장 정기철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교남동쪽에 6m도로, 8m도로를 가보면 옛날 맨홀이 정사각형으로 된 대형맨홀들이 몇 군데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야기됐던 곳인데 그 맨홀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눈, 비가 오고 그러면 차가 미끄러집니다. 사람이 그 위에 지나가면 슬라이딩되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하수도 사각맨홀을 저희들이 폐쇄를 하지 못한 이유는 소형장비가 들어가서 하수도 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옛날에 철판으로 만든 맨홀들이 미끄러운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그 위에다 철근이나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걸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밤에도 차가 지나가면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균형이 안 맞아서 그렇겠지요? 특히 방지와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토목과장 정기철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정비공사 실적이라고 있는데 정비공사 실적은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이것은 불량맨홀 그러니까 높이가 맞지 않는다든지 구체가 파손되어 가지고 기우뚱한 맨홀을 보수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우리 교남동과 관련해서는 몇 군데나 했나요?
○토목과장 정기철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신영동 98번지에서 116-30번지 간 도로점용료 부과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9월 4일 문서번호 58150-29342 자료에 의하면 부암동 228-1 유림빌라와 202-4번지 구간은 도로부지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유라고 했고 석파정공사 이후에 위입구간에 대하여 석파정에서 도로부지 점용 사실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202-7번지의 도로부지 말고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도시계획선 도로부지가 없는데 그 현장 확인을 하시든지 지적도를 보고 확인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에 3,530포, 2001년에 5,895포, 2002년에 1,385포에 대한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로1~4가동 행정사무감사시에 `90년 40포, 2000년 70포, 2001년 225포, 2002년 50포의 재고 여부를 질의했는데 종로1~4가동 김옥동 7급 담당공무원이 그 재고하고 장부를 구청에 반납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대장에 표기가 되어 있는지, 장부도 받았으면 받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입니다. 39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17만 6,962건에 2002년 9월까지 11만 359건에 45억 3,759만 1,000원, 징수액이 3만 8,467건에 15억 7,543만 7,000원, 감액 794건에 3,228만원, 체납 7만 1,098건에 2,986만 5,000원입니다. 체납건수가 65%에 달하는데 이 체납건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지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다 받아 적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해당 과에서 그걸 다 받아 적지 않으면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아니, 적긴 적었는데 끝까지 적지를 못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끝까지 잘 들으셔야지요. 신영동 98번지부터 116-30번지 간 도로가 있습니다. 구 도로라고 하죠. 그 구도로에 신설도로가 생겼는데 지금 구도로는 앞에 신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쓰고 있어요. 거기에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1년에 2~3만원 내고 있어요. 그 구도로부지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 부과근거를 확인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과됐는지 확인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92쪽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한 65% 되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는 과태료 자체가 가산금이나 압류체납처분이라던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위반을 하고나면 그 금액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스티커를 발부받은 납부자의 경우는 자동차를 폐차한다든가 이전할 시에 일시적으로 납부
○남재경위원 잠깐만이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29억 2,986만 5,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네.
○남재경위원 29억이 체납되어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네.
○남재경위원 그것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입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저희가 체납 처리절차에 의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45억을 갖다가 2002년도에 징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29억을 못 받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65%인데 도대체 이것이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히 여러 가지 하면서도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남재경위원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주차단속하면서 행정력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못 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과태료 부과해버리면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낫죠. 돈도 못 받을 거.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다시금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재경위원 그래서 29억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징수할 수 있는 금액하고 징수할 수 없는 금액하고 지금 교통지도과장님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29억, 30억도 받을 가능성이 대부분 있는 금액입니다. 장래에 그 차가 이전을 한다든가 폐차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 금액을 공제를 하고 처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차의 과태료가 20만원이 누적이 되어 있을 경우 폐차를 할 때 폐차비용이 10만원이면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10만원은 받고 10만원은 못 받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하실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 따져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니까 예상치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지도과장님이 잘 좀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토목과에 답변하실 자료 없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자료 도착하는 대로 답변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점심 잘 드셨어요?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수고들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간단히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우리 창신2동에 가면 8m도로 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공이 됐다면 하다못해 시루떡이라도 고사를 지내면서 개통을 하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없고 그 다음에 요즘 창신동에는 우리 정비과장님을 비롯해서 지도과장님 협조 하에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이 미비하거든요. 진입로를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신2동 8m 도로 완공이 된 것에 대해서 고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공원지역이고 또한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공원지역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그러한 행사를 하기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두번째 말씀하신 창신2동 진입로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지금 공익요원 1명을 상주 배치를 12월말까지 연장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거의 저희 단속원 직원들이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나가서 그쪽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8m도로 문제는 2000년도에 고건 시장하고 담판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일방통행인지 양방통행인지도 모르고 보통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주변에 차선까지 그려놔서 차를 대놓고 있는데 안 그려놓은 데도 차를 대놓고 있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계속 그래요. 그러면 일방도 가기가 힘들게 만들어놨거든요. 양방으로 하기 위해서 8m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전혀 여기에서 단속을 않고 원 취지를 그냥 그대로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도 모르니까 자동차 가는 길은 완공을 했으면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홍보도 하고 고사라도 지내야 주민들이 알아서 그것을 일방이면 일방이고 양방이면 양방으로 차량이 다니고 그 주위에 사람이 다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지도과장님! 몇번 얘기했는데 그것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변명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현재 소관도 그렇고 이미 개통이 된 상태에서 그건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이 사항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행정과도 해당이 되고 공원녹지과도 해당이 됩니다. 단속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하지만 해당되는 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일단 주무가 물론 교통행정과도 관계가 되고 공원녹지과도 관계가 되겠지만 교통지도과에서 우선 그것을 해줘야 되거든요. 차량을 다 대놓고 있으니까 전부다. 주무과가 교통지도과가 돼서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날 협조만 구하고 하지도 않고 협조 구하는 데가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옆에 앉아계신 분들인데,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다시
○김이환위원 여기에서 내가 보기에는 관계과장님들 협조 안 하실 과장님들 없다고 봐요. 다 잘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차 한 대라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하세요. 지금 그리고 진입로에 공익요원을 한 사람을 파견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뭘 해요? 왔다갔다 시계추처럼 다니다가 시간 되면 자기집 가버리면 그만이지. 일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든가 사람만 갖다 보내면 뭐 합니까? 하는 게 있어야지. 한 사람 가지고 되지도 않고 지금도 내려오면서 여기 오면서 목격한 거지만 차를 아주 대놔버려요. 차 대놓지, 오토바이 옆에 대놔버리지 그러니까 차가 못 다니니까 막힌다는 겁니다. 차량이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지도과장님이 그것을 처리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차량이 다니고 동네가 주민들이 편하게끔 해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한 사람 보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더 보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좀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루이틀 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와서 검토예요? 검토는 옛날에 몇번씩 했잖아요? 무슨 검토를 몇날 며칠 합니까? 하루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니고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이제 검토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매일마다 사실 전화를 합니다. 저희 단속별관 직원들이 구역별로 조별로 아침에 단속활동을
○김이환위원 그 자리가 잘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고 있고 한 명에 대한 추가 배치는 저희가 위원님께 한번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가능한한 최선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정리가 돼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이 되고 난 후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지만 인식이 갈 때까지는 철저히 하려면 하고 안 그러면 관둬버려야지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하지도 않고 낭비만 하면 안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또 하던 길이니까 계속 해도 괜찮겠죠?
○위원장 김복동 예, 하십시오.
○김이환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동네 주진입로 단속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저번에 합동단속을 하고 난 뒤로는 지금 두 사람씩을 배치를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이환위원 두 사람이 고정배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두사람 고정배치된, 일일보고를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매일 보고를 안 받습니다마는 반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장한테 수시로 내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별 진전이 없거든요. 사실은. 처음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더 강화를 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창신2동에 주차장이 없죠? 지금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 거든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창신2동에 추진하고 있는 관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신2동 609-21 외 4필지 124.8㎡하고 또 창신2동 23-525번지 302.2㎡ 외에 한 5곳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2곳은 저희들이 그그저께도 갔다왔습니다. 근린공원 밑에하고 그 다음에 창신2동 627-31번지는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먼저 과장님 나하고 같이 갔던 데 있죠? 거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예.
○김이환위원 그리고 또 이 밑에 내려와 가지고 큰길가에 627평짜리 그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중간 말씀을 올리면 627.5평이 되어 가지고 창신2동으로서는 훌륭한 대지로 되어 있는데 상속이 아직 안 이루어져서 9명의 상속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내가 같이 해서 바다극장 거기를 같이 가자고 그랬죠? 한번 만나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우리 담당이 바다극장을 갔다왔습니다. 가보니까 상속이 자제분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매번 상속 후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하고 같이 한번 거기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창신2동에 금년에 도로포장 공사 좀 했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창신2동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많이 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 것이 없는데 지금 지난번에 포장공사 한다고 한 데 보니까 땜방 좀 하고 말았거든요.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거 다 수용하려면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임시적으로 조금 급한 데만 포장을 한 겁니다.
○김이환위원 특히 오래 전부터 하는 것인데 금년에도 역시 거기는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2002년도에 약속이 되어 있던 거고 10년 이상, 20년 도로가 생겨 가지고 포장을 한번도 안했어요. 2∼3번지 일대하고 59번지 일대하고 삥 둘러서. 거기 가보면 사방 여러 군데가 패어 가지고 그런 돌이 지금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차에 배길 정도인데 우리 종로구에서 예산 가지고 도로 보수공사하려면 어디를 기준 삼아서 합니까? 웬만한 데라도 누가 어떤 사람이 하라고 하면 거기나 하고 말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가 약 8억이 잡혀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도로공사를 하면 우선 험하고 낡아진 데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그냥 누가 얘기하면 웬만한 데라도 그냥 얘기하니까 먼저 하느냐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들은 누가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방문해서 필요한 부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우선 급한 데부터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예.
○김이환위원 창신2동 2∼3번지하고 59번지 일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꼭 포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마는 거기 일대를 정비하기는 3억 5,000이 소요되고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은 8억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창신2동에 3억 5,000 투자하면 다른 곳을 할 수가 없고 도로유지보수
○김이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왜 말이 안 맞느냐 우선 3억 5,000이 아니라 35억이 들어도 해야 할 것이 있고 3,500원이 들어도 안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우선 해야 된다면 3억 5,000이 아니라 더 큰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죠.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도 있고 하는데 말이 안되잖아요?
○토목과장 정기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거기가 작은 도로가 아니고 거의 안으로는 다 도로가 되어 있고 창신3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되어 있고 등등 다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그 도로를 만든 지가 한 십오륙년 되었어요. 지금까지 손을 안 봤어요. 그러면 종로에서 그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는 잡혀있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토목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토목과장님이 알아서 해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우리 기획팀한테 얘기를 해서 마땅히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해야 되는데 예산을 내년에도 지난번에 본회의 할 때 구청장께서 이런 데는 내년에 어떻게 한다고 뭐 한다고 하길래 내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혈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머니 털어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를 깎아서라도 해야 돼요. 그런 데를 안하고 그렇다면 말이 안되죠. 예산에 안 잡혀있는 것을 알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막말로 깎을 데가 없으면 우리 구청장부터 모조리 업무추진비를 싹 깎아서 그거 예산 잡아야 돼요. 우리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왜 그런 데를 공사를 안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연 그 지역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 서민들이 사는데 정말 도로가 그렇게 불편하다면 해줘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꼭 내년에 필요한 돈이 135억이 필요합니다. 135억을 반영하기는 우리 구 예산 형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내가 깎아서라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업무추진비 깎아서라도 만든다잖아요. 그것 만드는데 그건 해야 돼요. 그것 안하면 우리나라의 서울의 수치예요. 종로에서 거기는 낙후되고 어려운 사람이 사는데 길이 얼마나 험해요? 의원님들도 우리 동네에 오시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기가 사람 사는 데냐고요. 다녀보면 다그래요. 물어보세요. 왜 그런 동네를 만들어놔요? 똑같은 종로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난번에 거주자우선주차장 문제 그걸 요새 지난번에 부구청장께서도 회의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환원이 잘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오전에도 이 문제가 상당하게 토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 오전에 드린 답변 요지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다시 한 번 얘기드리면 종전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환원됐다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다 되었는데 오전에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주민 관리요원은 동별로 한 명 내지 아니면 정 된다면 빼자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결론을 제안을 하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다
○김이환위원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그것은 빼고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12월 초부터 12월 10일까지 종전 방법대로 신청을 하고
○김이환위원 그때는 무슨 관리요원들이 한명 내지 2명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한 명에서 28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오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내년에 그것도 필요없다 하고 위원님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관리인이 필요없다? 그러면 누가 관리해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공익요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공익요원들이 관리하는 것도 그것도 공익요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요즘 어려운 시기거든요.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인데 각 동네마다 나이가 좀 젊으시면서도 직장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 실업자 구제책도 됩니다. 한 사람씩, 본 위원은 그런 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익요원들을 하게 해서 하면 돈이 좀 덜 들겠죠. 그러나 우리 구가 돈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굳이 그 사람들을 공익요원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원상태로 이렇게 해서 각 동네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능력있고 한 사람들을 실업자 구제책으로라도 이렇게 써주는 그런 우리 행정관리가 되었으면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오전에 그 문제도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그래서 교통지도를 하는 입장이 구제책하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상반된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여하튼
○김이환위원 아니죠.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일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실업자 구제를 하는 것이, 일하기 때문에 그 값을 하라는 거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니까 꼭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결정나는 대로 집행부에 통지가 되면 그대로 쫓아가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의회에서 하는 대로 따른다 그 말씀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행정감사를 통해서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는 대로 하도록 저희들은 수용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면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28명을 확보하도록 종전의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김이환위원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늘면 사람도 늘겠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관리문제는 저희 몫이고 여하튼 오전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주십시오.
○김이환위원 일단은 그렇게 인터넷으로 했던 부문이 공백기간에 했던 부분이 현재 환원됐다는 자체가 우선 집행부에게 정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마무리도 잘해서 우리 구민과 우리 종로가 주차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리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이병호과장! 디지털파이 위탁료는 지급이 되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단속반이 말이죠, 불법주차단속반이 작년에 비해서 2000년도에 비하면 무려 한 2분의 1로 줄고 작년에 비해서도 줄고 그런데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겠으나 현실적으로 단속과 주차장 확충을 병행해야 되는데 단속반을 좀 증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과태료 불법주차과태료 징수율이 작년에 36%, 금년에 34.7%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징수율이 좀 저조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징수율을 높이는 대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할 때 한 두번 세번 적당한 횟수를 정해서 한 3번 정도 주차위반단속을 당했어. 그래 가지고 과태료를 안 내요. 그럼 그 사람은 말이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제외시키면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 주차단속 효과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아까 국장님 여러 차례 고지서 발급을 해가지고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지요? 압류조치를 하면 요즘은 말이지 차량수명이 10년 이상 돼요. 폐차할 때까지. 그럼 10년 후에나 받는 거거든. 판매해서 등록이전하기 전에는 말이죠.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압류조치만 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그런 징수행위로 볼 수 있고 그 이전에 어떤 적절한 조치를 우리 주무과에서 연구를 해서 강구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강동구에서는 주차 우수구로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7억 9,000인가 이렇게 받아옵니다. 신문보도에서 보고 알았는데 자연녹지나 시설녹지가 그쪽은 좀 우리하고 다르겠지만 자연녹지에도 주차구획선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도 받아오고 그랬는데 우리도 주차구획도 늘리고 또 단속도 하고 위반과태료도 징수하고 이것도 한 서너 가지 내용을 병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주차문제는 영원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겨울철이 돼서 화재가 상당히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지난 11월 12일인가요 우리 인사동의 피맛골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피맛골은 아시다시피 차량진입이 안돼요. 도로율이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20.89%로 나와있고 또 지난 제1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때 사용했던 업무추진계획서는 21.74%로 나와있어요. 이건 자료를 어디서 인용했는지 도로율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이건 착오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찌됐건 20~30%의 도로율을 갖고 있는 우리 종로에서 현실적으로 단속을 안할 수도 없고 또 과태료 징수율을 30~40%에 머물도록 방치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에서 아니면 양쪽에서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면 말이지 이걸 주민들한테 어떤 아이디어공모라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앞으로 10년간은 차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이민택 건설교통부장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가 그렇답니다. 4.9명당 차량이 1대랍니다. 등록대수를 봤을 때요. 그런데 한 10년 후에 가면 차량보유대수하고 우리 인구비례가 1.9명당 차량이 1대 정도 보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교통문제는 우리가 아주 신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과태료징수율 제고하는 문제,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문제, 특히 겨울철에는 주차단속을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좀 진지하게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우선 충분한 자료로 저희들을 질타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고맙게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디지털파이로 외국 아이티회사하고 했을 때는 세금은 했습니다. 세금을 입력해 가지고 세금을 안 낸 사람한테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팔구백만원 정도를 그것 때문에 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여러 가지 우리 구정에 협조가 안 되는 사람들, 지금 얘기한 대로 과태료라든지 어떤 부분이라도 입력을 해서 우리 구정에 협조하는 사람이 우선순위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주자. 우리 구정에 협조 안 되는 사람을 가장 후순위로 하자 해서 지난번에는 우선 세금문제만 데이터에 입력을 했었습니다. 점차 과태료나 다른 부분까지 진행하려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종전 방법대로 들어갈 때 수작업으로 할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아닐까? 컴퓨터나 아이티기술로 할 때에는 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이런 방법으로 반드시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강동구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강동구에 있는 자료를 봐 가지고 이번에 우리도 서울시에다가 인센티브문제는 사실 여러 각도로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실은 무지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청 여건이 안되어 가지고 등수 내에 들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아쉬운 한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는 참 좋은 제안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이 국장님 말씀드린 답변에 이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기태위원님께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과 저희 직원과 주민과의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우선 저희 단속원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98년도에 당시에는 차량이 4만 6,000대였을 때였습니다. 저희 종로구 차량이. 이때 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단속여직원하고 또 지도원이 있습니다. 옛날 방범원 하다가 저희 지도원이 돼서 그때 당시 4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모두 32명입니다. 실제 단속직원이. 지금 차량은 당시 `98년도에 4만 6,000대였는데 지금 2002년도 3/4분기 현재 5만 8,000대 한 6만대를 넘어설 겁니다. 이렇게 차량증가는 급속히 많이 증가됐는데 오히려 단속원들은 많이 감소가 돼서 지금 저희가 인원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저희 직원들이 더 충당돼서 단속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저희 지도원이 저희 단속에 임하고 있는 직원이 19명이 있습니다. 이들 직원 또한 내년도 공무원조정에 의해서 구청에 있는 지도원 중 16명이 본의 아니게 사표를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단속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거냐 해서 지금 저희 단속차량이 5대 있습니다. 모두 한 10개 조 중 5개조는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5개 조는 도보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종로구 관내 지역을 10개 지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단속을 할 시에 저희가 도시인 관계로 많은 차량이 통과함에 따라서 그러한 단속업무 대상차량이 많습니다. 손길이 닿지 않는 데도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단속차량을 구비해서 기동성을 확보하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단속차량 증차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재 단속원 증원에 대한 것은 저희 구청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원수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43명을 조정하는데 저희 직원 중 조정대상은 16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차량을 증차해서 기동성을 확보해 가지고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과태료징수율 관계는 저희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이 단속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과태료 각종 스티커라든가 고지서를 발부할 시에 안내문에 대한 내용이 제가 봐서는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안내가 부실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당계장이 직원들과 함께 내용을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는 납부체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고지서로 냈지만 지금은 온라인체제를 좀더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카드로도 이러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도 홍보를 하고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하는 겁니다만 전화라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이라도 해서 납부율을 조금이라도 제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로 겨울철 화재발생에 따른 골목길 주차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느냐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할 소방서에서 지난 11월 12일날 인사동 피맛골의 화재사건 이후에 2월 28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소방서 직원들이 일차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직원이나 경찰공무원, 저희 주차단속에 대한 단속권한이 확대돼서 지금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는 지난번에 각 동으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긴급차량 진입방해 및 고질적 민원지역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동사무소에 보낸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폭 5m이내의 막다른 골목길, 또 주차로 인한 긴급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주위 상점의 상품적치로 인해서 긴급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황색실선 설치 예정지역, 경사도 30도 이상 도로로 사고다발 및 예견지역 등 이러한 지역을 아무래도 관내 동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조별로 순찰을 나갈 시에는 이런 걸 예상해서 저희가 도면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순찰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거주자
○위원장 김복동 단문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점만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부정주차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야간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2~3개 동씩 현장에 견인차를 배치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의 부정주차는 바로 견인조치를 하고 또한 이와 동시에 막다른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앞으로 다니면서 그러한 데가 있을 때에는 차량이동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기태위원 일반주택가 차고지 말이에요. 그 차고지도 무단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 적출건수가 85건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도 거주자우선주차를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쓰고 차는 골목에 대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방차도 못 가고 앰뷸런스도 못 가고 다른 차도 못 가요. 그 사람들은 진짜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11월 25일날 부산에서 불이 났어요. 그때 차가 못 가서 일부 주민들이 차를 들어서 옆으로 옮기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 말이지 봉고차나 큰 차로 다니면서 이면도로나 이런 큰길은 단속을 해요. 오히려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는 차량통행에 큰 지장이 없으면 사실 무방합니다. 위법은 위법이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거길 집중적으로 화재다발에 대비해서 방안을 세워야 되고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그분들 24시간 스탠바이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다방면으로 지도과장이 연구를 하시는 모양인데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 생활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으려고 프로그램에 일단 가입을 합니다. 그래놓고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통유발부담금 안 내서 좋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 종로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프로그램을 실제로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축대상기관에 가서 조사해본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금년도 저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참여한 대상업체는 257개소입니다.
○조기태위원 그건 과장님! 자료에 나와있는 거니까 자료에 있는 건 우리가 보면 다 아니까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걸 얘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저희들이 연 7회 이상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단속합니다.
○조기태위원 기록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네.
○조기태위원 그 기록을 나중에 카피해서 주시고 그 다음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금년도 수입이 한 15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디지털파이에다가는 22%로 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네
○조기태위원 그거 지출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다 지출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아까 내가 자료요청할 때 그것까지 같이 달라고 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디지털파이에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연간 예상액은 당초 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이걸 디지털파이에다가 계약을 안 했으면 1억이 절감됐었을까요? 아니면 디지털파이하고 계약을 해서 결국 1억이 나갔어. 그러면 계약을 안 했으면 1억이 안 나갈 수 있었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우선 디지털파이에 저희가 위탁수수료로 지급한 1억여 원의 돈은 저희가 그 금액으로 인해서 일단 주차료수입이 시행하기 전하고 시행한 후하고 면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한 5,800만원의 주차료 수입이 증가가 됐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디지털파이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관리해서 5,800만원의 수입이 증가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디지털파이하고 계약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요인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각 동에 주차관리하는 요원들이 있었고 우리 구에도 관리요원들이 있었고 한데 그렇다면 그 관리요원들은 그동안 뭐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종전에는 수기로 동사무소에서 동담당 직원들이 그 면수를
○조기태위원 과장님! 옆에 앉아계신 동료위원들도 있고 뒤에 동료직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이야기를 간단하게 합시다. 수기로 하는 것은 접수만 수기로 했고 관리면에 있어서 관리가 안돼서 불편해서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수기로 했느냐, 인터넷으로 했느냐 그게 아니지요. 인터넷으로 해서 그렇게 수입이 증대됐다 그 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주차구역이 이사나 전출을 갈 시에 보통 보면 1달 내지 아니면 1월달에 이사를 갔다고 그러면 그 다음 분기 4월 정도에 그때 배정을 한다든가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시간 대에 배정한다, 밤 야간시간대에 배정한다 하는 게 이게 수기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된 건 사실입니다.
○조기태위원 그 효율성이 5,000만원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5,800만원 수입은 저희가 종전하고 비교해서 그 면수가 증가된 게 있고
○조기태위원 지금 19개 동에서 주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것은 그동안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주차구역을 배정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이주하게 되면 동에 가서 주차요금도 환불받고 그렇게 합니다. 또 당일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만 환불이 가능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까? 이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어차피 금년을 다 넘기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병호 과장은 금년에 1억이란 우리 예산을 낭비한 겁니다. 또 동시에 작년 5월 18일날 서울시 교부금 2,382만 1,000원 통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비 이걸 금년 2월 10일경에 1,300만원 집행하고 또 1,097만원 잔액이 있고. 이거 반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반납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이건 시에서 집행을 안한 것에 대해서 반납하라는 요구가 옵니다.
○조기태위원 집행한 것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집행한 건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그 비용은 이미 집행을 해서 그건 정산을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시비로 했건 국비로 했건, 우리 구비로 했건 시스템 구축비 1,285만원 이건 예산 낭비한 거 아닙니까?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시스템을 쓰지를 않았어요. 물론 일부 썼어요. 속도가 느립니다. 우리가 지난 25일 각 동에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동감사를 했어요. 시스템 다 썼어요. 썼는데 이게 좀 느려요. 문제가 없지 않아 좀 있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 시비보조를 받아서 그 시비를 일단 낭비한 겁니다. 2월달부터 우리가 집행했어요. 그리고 5월에 디지털파이하고 22%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니까 디지털파이에 1억을 줘야지. 2억 2,000인데 반년분이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1억 1,200만원을 예산낭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좀 해보고싶습니까? 변명을 하겠어요? 아니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행정청에서 행정을 할 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판단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행착오나 판단착오나 업무착오를 지적해서 시정을 하게 하려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배상을 하게 한다든가 물론 배상을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아까 뭡니까? 민간인 주차관리요원이라고 하나요? 민간 주차관리요원 그런 문제도 있고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하고 의회가 논의를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아무런 어떤 논의 과정 없이 우리 의회측과 논의 과정 없이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1억이라는 돈이 결국은 낭비되는 거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다 계시지만 경직성경비가 내년 예산에 우리 사업성 경비보다 2배, 3배 돼요. 동네 사업 하나 계속사업 못 합니다. 길도 못 뚫고요 아까 말이 좋아서 도로율이 21%이지 이 비좁은 도로에서 불나면 다 탑니다. 동시에 주차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 공무원은 그런 판단 착오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아주 진솔하게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호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건설위원님들하고 교통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교통대책이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면 적극 반영을 하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단성사옆의 주차별관 그 문제도 세상에 2억씩이나 거기다가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이 이러하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위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병호 과장 혼자 생각에 이것을 딱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해요. 주차단속요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내년에 다 이렇게 아까 구조조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도 알고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면 되도록 우리 의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머리를 맞대면서 나가야 할 텐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해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예,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금일 각 국에 대한 감사강평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점심 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남동 주차관련시설 대신중학교 지금 면적이 몇 대나 나와 있습니까? 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지금 학교 측의 얘기로는 100대를 예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해서 법적 문제, 주차문제는 특히 법적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0대 내지 200대가 나오면 나중에 학교 측이라든지 공익에 수요되는 효율성도 검토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서울시에서도 각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운동장 관련하여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면 보조도 주고 그러잖아요? 저번에 신문에 봤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하도록 조치해주세요. 언제쯤이나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대략 저희들이 용역전문회사에다 의뢰하면 한 10일 정도 또 용역비를 검토하니까 회사 측에는 보고는 안했지만 임시적으로 검토하니까 한 300만원인데 법적 검토, 대지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이 한 10가지 이상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시설비만 투자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그렇죠. 시설비만 투자되는 거죠.
○유찬종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동기능이 어떤 업무를 취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부분은 제가
○유찬종위원 토목, 주택, 주차 외에 민원을 취급하죠.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축소가 됐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희 업무 중에서는 거의 일부분만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조금 전에 이병호 과장님! 주차문제 관련해서 각 동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공문이 들어오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기능이 축소가 됐거든요.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필요할 때는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보고하라고 그러고 단속이라든가 신고사항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다 토목 내지는 주택과로 서류가 이관된 상태 아닙니까? 업무가.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목과나 이런 업무는 이관이 되었고 동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항보고만 하고 직접 시행은 구 본청이라는 이런 과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교통지도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자기 업무는 교통지도과 업무는 각 동에 인원이 없으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관련보고만 해라, 주차상황을 보고해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쉽게 보면 동기능 축소에 따라서 고유업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지도과 자체적으로 인원도 방대한데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해서 결론을 지어야지 왜 동사무소에 공문 보내 가지고 업무를 가중시킵니까? 동기능도 축소한 마당에.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관련돼서 동에다 협조 구한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동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해당 동에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다고 하면 구 본청에서 하게 한다면 좀 앞뒤 절차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구해서 추진합니다.
○유찬종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지금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특히 토목분야, 하수, 토목, 도로관련분야가 민원이 많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많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부분은 지금 토목과에서도 인원이 적고 동기능도 전부 이관되어 있고 예산 또한 일부가 포괄예산으로 잡혀져 가지고 토목과에서 집행하고 그러는데 저번에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신발생이라든가 도로굴착이라든가 임의 굴착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감독도 잘못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3개 동이든 4개 동이든 해서 담당자를 둬서 각 동에 같이 협의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업무를 관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했는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하고 그런 내용에서 심층있게 좀 협의를 해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동전환이든지 동업무의 변형 내지 어떤 조정문제는 사실 행정관리국 업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수해가 난 이후에 저도 동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을 경우 민원들이 토목과나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어느 동네 앞에 이것이 좀 꺼졌다 해가지고 급히 지시를 해가지고 현장을 찾아 나가도록 했습니다. 나가서 찾지 못하고 돌아와요. 어디가 어딘지. 또 하루 지나서 전화가 옵니다. 결국 직원을 보냈는데 찾지 못하고 그분의 전화를 받아 가지고 현장 가보니까 이런 골목 귀퉁이에 있기 때문에 그냥 찾아 나가기는 어려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 전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단점도 노출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는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교통지도과가 각 동하고 업무지시를 해야 되고 그럴 상황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토목관련 부분도 두 사람 배정을 해서 아예 각 동 민원사항 전담반을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확정받아 가지고 이러한 방법으로 실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야지 토목과 같은 데는 고급인력이에요. 고급인력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개인적인 민원 전화 받고 의원님들 나오면 의원님들 전화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는 굴러가지 않아요. 각 동에 소규모 사업관련 민원 굴착 이러한 부분에서 소소한 부분은 시스템을 전담으로 만들어서 몇 사람만 교통지도 두 사람, 토목과 두 사람, 또 교통행정과 한 사람 정도 이 정도는 차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토목과 인원이라든 것이 사실 좀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이 높고 낮고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기술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원도 사실 T/O보다 부족한 상태인데 동에도 동단위로 3∼4개든지 5개 동을 묶어 가지고 이런 상태로 가면 동에 사람을 또 기술자를 파견을 해야 되거든요.
○유찬종위원 왔다갔다 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다면 지금 인원을 T/O 조정문제라든가 근본적인 동 전환 원상복구가 변형된 원상복구가 된다든지 그런 기본틀 속에서 인원 확보를 최소한 추가로 더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구 자체보다는 서울시 인사 전체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지역 해당 의원님들이 소위 말해서 토목과 하수과 직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깊이있게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시의 어떤 회의나 이러한 간담회 있을 때 구나 동의 그러한 어려운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제안한 대로 저희들이 좀 강력히 얘기는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교통지도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교통지도단속의 의의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차량의 소통하고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일반인들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과태료수입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단속실적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운운합니다. 우리 교남동 같은 경우는 쉽게 보면 고려병원에서 동사무소 이쪽에는 아주 단속이 빈번합니다. 11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했어요. 점심시간 때는. 그런데 적십자병원에서 동대문 방향은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남동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단속을 3개월 동안 유예를 하고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어디가 제일 교통유발하고 쉽게 보면 보행자가 불편한 곳인가 그것을 다시 정해 가지고 거기가 단속이 필요하다면 다시 단속노선을 긋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주차시설을 확보하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상대편 민원이 너무 차량이 이렇데 되는데 단속을 안 한다고 그러고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또 불편을 준다고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계획서에도 있지만 단속을 신축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완화되는 지역은 저희가 지역적인 여건, 식당이 밀집되어 있거나 종교시설이라든가 시장, 상가라든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가급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심 중식시간 때는 단속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완화지역으로 선정된 곳 외에도 저희가 단속원들에게 점심시간 대는 특별하게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통 11시 반부터 한시 반, 2시까지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 대 외에는 저희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지역만 이렇게 단속을 안 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식시간 대는 특별히 차량이 보도에 이중삼중으로 차가 주차되어 있다든지 해서 차량의 소통이라든가 주민들 통행에 불편하지 않는 한 저희가 그러한 것은 단속을 아무튼 탄력적으로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의 직원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직원이 과부족합니까? 14명이나. 특히 토목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 민원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인데 7명이나 직원이 부족하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직원들이 그렇게 부족합니다.
○오필근위원 왜, 충원을 못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전체적인 인력관리의 문제는 물론 자꾸만 제가 말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관리국의 인사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갑니다. 특히나 종로구청은 기술직 토목직이나 이러한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토목직들이 선호하는 구청은 아닙니다. 있는 대로 얘기하면
○오필근위원 그런 말씀은 마시고 그래서 충원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행정관리국에서 전체 T/O를 현원 관리를 할 때 기술직 계통에 맨 처음부터 배당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배당이 안된 상태로 옛날부터 흘러오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전화를 한번 하면 토목과 직원이 너무나 바쁜 것 같아요. 지리에 없어요. 그래서 일을 못볼 때가 많이 있는데 좀 행정관리국에 건의를 해서 직원 충원이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업무보고 때마다 이 부문은 아우성을 치는데 공무원 조직의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현실이라 저도 절실하게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 토목과장님! 도로굴착 시행하기 전에 며칠 전에 신고합니까? 도로굴착 하려면 며칠 전에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정확하게
○오필근위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러한 것을 도로굴착 할 때 그럴 때는 시행하기 며칠 전에 신고하냐 이 말입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한테 신고하는 거 말입니까?
○오필근위원 예.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한테 신고사항이 아니고 굴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굴착허가를 보통 며칠 전에 해주냐 이 말입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보통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오필근위원 사전 각 부서간에 협의가 안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굴착관련 협의는 연간 2회하고 있습니다. 3월하고 8월에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럴 때만 굴착허가를 내줍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그때 6개월 단위로 허가 내줄 사항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번에 저희 아남아파트 있는 데 미끄럼방지턱을 잘 했거든요. 그런데 이틀도 안 지나 가지고 그것을 전부 파헤쳐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미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게 돈 들여서 해놓고 이틀도 안돼서 파헤쳐버렸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오필근위원 그런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겁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한테 항의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압니까? 그렇게 잘해놓고 무슨 짓이냐고, 이런 것은 정말 협의를 잘 해가지고 계획대로 하십시오.
○토목과장 정기철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도로굴착 할 때 이행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침에 교통이 많은 시간대에 굴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행사항이라고 해서 도심지내 도로라든가 주간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시에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에 이행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숙지를 해줍니까? 공사하는 분들한테.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낼 때 허가 부가사항으로 기재하고 도로공사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서 관할경찰서에서 거의 야간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아침에 파헤치고 있어요?
○토목과장 정기철 앞으로 그런 것은 단속해서 아침에 파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 것은 공사하는 업자한테
○토목과장 정기철 간혹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염화칼슘 문제인데 해마다 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326페이지를 보면 `99년도에는 1,560포, 2000년도에는 3,530포 배가 늘어나거든요. 2001년도에는 5,895포 돈이 많아서 이렇게 눈만 오면 막 뿌려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배가 늘어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나온 사항은 동사무소에 지급한 염화칼슘 양이 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증가를 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실질적으로 염화칼슘 사용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염화칼슘을 달라는 동사무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것이 그래요. 정말 염화칼슘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부식되고 수질오염도 많이 시키는 것이 염화칼슘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자체는 가능하면 뿌리지 않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민들은 눈만 오면 염화칼슘을 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주민 정서하고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내집 앞 눈치우기 그런 캠페인도 펼치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눈을 치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에는 창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관할 게 많습니까? 염화칼슘을 2001년도에 2만 8,235포를 구입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되어 있는데 338페이지를 보면 염화칼슘 구입비가 2억 2,000만원이에요. 우리 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왜 한번에 다량의 염화칼슘을 갖다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338페이지입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2만 3,000∼3만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로는 지역특성상 관공서라든지 주요 간선도로가 많아 가지고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에도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염화칼슘 보급률이 늘었는데 가장 많이 쓸 때가 한 6,000포, 5,825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한 4∼5년 쓸 재고물량이란 말이에요.
○토목과장 정기철 지금 표에 나온 것은 동사무소 사용량입니다.
○오필근위원 동사무소 사용량이든 어쨌든 간에 올해는 이렇게 구입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재고가 있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구매를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여기는 구입비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작성할 시점에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구매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왜,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왜 그것을 안 넣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최근에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11월 14일날 6,800포를 구매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나 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약 한 2만포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1만 4,000∼1만 5,000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지금 한푼이라도 절약할 때입니다. 지금 2억을 은행에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절반 정도를 은행의 이자를 계산해보세요. 얼마나 나오겠는가? 이런 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겨울이 닥쳐오는데 염화칼슘을 배부를 안한 동이 몇 군데 있네요? 다른 동네는 금년에 1,385포가 배포가 됐는데 청운동, 평창동 가회동, 이화동, 혜화동만 배포가 안됐네요.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할 당시에는 지급이 안됐고 지금은 전부 배포가 되었습니다.
○오필근위원 여기 확보된 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지금 지급 완료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몇월 며칠까지 배포한 실적입니다 하고 나와야지
○토목과장 정기철 그 위에 작성 기준 시점이 10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여기에는 2002년도말 해서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3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관내 자동차등록 현황을 보면 5만 8,356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네.
○오필근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의 번호판은 서울 30러로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구에서 거주하면서 타구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조사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타구에 거주하고 있는 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니, 종로구에 거주하면서 타구에 등록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을 조사해봤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그건 조사를
○오필근위원 이런 것을 조사해보십시오. 우리 관내에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경기 몇 이렇게 있기에 조사를 해봤더니 거주는 종로에서 하면서 등록은 타구에 해놨어요. 차량 1대에 얼마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면허세 등등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몇 %의 인센티브를 줍니까? 30% 정도 주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4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1년에 두번씩 내니까 8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30%면 얼마입니까? 24만원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타고 다닌다면 이 수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정하고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구는 비과세지역이 많고 자립도가 70.4%로서 의존재원이 한 30% 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이런 것부터 연구해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륜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언제 했으며 설계변경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1차 설계변경은 2001년 4월 6일자로 설계변경 시행했으며 변경내용은 철거공사 및 폐자재처리비에 그 다음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타 제경비 그리고 변경내용은 총 9,763만 2,000원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2차 설계변경은 언제 했으며 설계변경 내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2차 설계변경은 2001년 7월 25일이며 변경내역은 금액은 설계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고 지금 민원해소를 위한 차면시설 및 담장을 설치하고 시설수준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내부마감을 조성하고 안전예방을 위한 철제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주차장 바닥 마감변경재 등으로 총 2,439만 8,000원입니다.
○오필근위원 설계변경을 잘해서 주차장이 아주 멋지게 준공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비를 집행할 때 지역 구의원과 한번이라도 협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한바와 다른 현장여건과 또 공법의 변경, 재료의 변경 그리고 지반의 상이함 등으로 이루어지고 또 설계변경은 현장실정보고서를 통하여 추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계변경은 관계부서가 직접 처리하며 고유업무로서 의원님하고는 협의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오필근위원 그렇지요? 모든 설계 이런 것들이 시공자와 구청에서 구청 직원들께서 판단해서 시행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분명히 그것은 저희 집행부의 현장감독관을 통해서 현장의 여건 변화라든지 사정이 다른 걸 바탕으로 해서 실정보고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주관적으로 합니다.
○오필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공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지난 선거 때 많은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오필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창동 255번지 박수원씨께서 하천 사용허가를 내셨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하천부지 일시점용허가가 나갔습니다.
○심재환위원 그게 언제 나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11월초입니다.
○심재환위원 용도는 어떤 용도로 허가가 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용도는 진입로 상태입니다. 거기 새로 주택을 짓기 때문에 짓는 동안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천점용허가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저촉되는 것이 없어서 일시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런데 그 허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평창동 255번지에 건축허가를 냈는데 지금 위법을 엄청 저지르고 있어요. 그 진입로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는 그린벨트지역이고 군사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형질변경 허가도 안 내고 지금 도로를 개설하느라고 훼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허가만 내주고 현장을 확인 안 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우리 건설관리과의 업무 자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점용허가만 내주는 형편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유발되고 부대 문제가 발생된다면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심재환위원 이거 일시점용인데 이것이 한 3,000평정도 되는 일개 개인 땅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그게 진입로입니다.
○심재환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경매에 3,000평 되는 걸 5억에 받아 가지고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건축을 짓고 이 도로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이 땅은 5억이 아니라 15억, 20억도 되는 땅이 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이익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건축과에서 가져온 건데 사진에 의하면 이거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군사보호구역이며 전으로 되어 있고 형질변경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로를 내느냐고 훼손하고 있어요. 이걸 도로로 사용하는 건 담당부서가 허가내주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관련부서가 틀리겠지만 이런 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도로점용허가 내준 것은 단순하게 하천부지 점용이지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그 뒤에 부대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또 그 자체가 일시점용이니까 여기 부합되지 않는다면 연장을 안 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니까 위법이 이렇게 자행되고 있다면 이걸 사용 못하게 막아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일시점용허가니까 기간이 끝나면 만약 그로 인해서 다른 위법이 발생된다면 허가연장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당장 허가취소를 시켜야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당장 허가를 취소하는 것보다도 만약 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자꾸 발생된다면 앞으로의 기간이 도래되면 연장을 안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심재환위원 그러면 공사는 이미 다 끝난 상태겠지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약 하천부지 점용의 원 목적에 위배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할 수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의회 회기 중이니까 중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리고 이곳이 작년 수해지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해가 난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작년에 보수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이런 데를 섣불리 사용허가를 내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내일은 회의가 있으니까 현장확인을 해서 월요일날 가보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우리 위원들 계획에는 내일 현장확인이 있는데요? 내일 당장 하세요. 직원을 통해서라도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알겠습니다. 내일 현장을 확인해서 월요일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창동 38-1번지 민원 때문에 주차장설치가 취소됐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공사를 좀 한 것 같던데. 수목도 제거하고 다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계약한 상태에서 결국 공사가 취소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네.
○심재환위원 그러면 공사를 한 사람들은 대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상대방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취소가 되니까,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가 돼서 일단 다른 주차장을 저희들이 지금 수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공사를 할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주차장을 할 때 그분들한테 일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했으니까 그만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일거리가 나왔을 때 그러한 내용들을 동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공사한 것은 그만큼 지불하고 다음 공사가 있을 때에는 어차피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사를 발주하는 건데 이 사람이 한 게 지금 있다고 해서 다음 공사를 그 사람한테 발주하게 되면 공사가 상한가로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거긴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를 하고 우리 조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낙찰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40페이지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기본대책마련에 있어서 평창천, 구기천, 홍제천 등 소하천정비 용역완료가 내일까지 완료되지요?
○토목과장 정기철 그렇습니다.
○심재환위원 오늘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토목과장 정기철 결과적으로는 성과표는 나와 있습니다만 서류상 준공기간이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아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창동 255번지에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내줬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당장 나가 가지고 사진 찍고 현장확인을 하고, 나가면 그게 어떤 문제인지 가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로가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일등 되는 살기 좋은 구로 만들려면 그런 지역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 녹지지역을 훼손하고 파손하고 도려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로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누가 잘못했든 간에 자연을 훼손하는 일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내일, 모레 이럴 여유 없습니다. 당장 가 가지고 잘못됐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허가취소를 해야 합니다. 저희보다 우리 국장님, 과장들이 더 잘 아십니다. 보면 압니다. 이게 허가취소지역인지 계속 연기를 해줘야 할 곳인지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당장 사진찍고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하천부지 일시점용료라는 부대적인 일 때문에 심위원님하고 남위원님이 걱정하듯이 그 위에 그린벨트라고 하는 전답을 이렇게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의아심을 갖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고 거기가 원래 수목이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지역이에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지역의 산을 저렇게 깎는다는 것은 저걸 그냥 두면 우리 구청의 망신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건설교통국이 앞장서서 일을 해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수고스럽지만은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오필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그 염화칼슘 문제를 아까 질의했는데 지금 장부에 나와있는 숫자는 종로1~4가동 행정사무감사시 했던 내용하고 수치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재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종로구가 어떤 구입니까? 25개 구 중 가장 우수하다는 우리 종로구입니다. 우리 종로구가 그렇게 우수하면 행정시스템도 가장 우수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장부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제설자재 관리대장을 가져오셨는데 `99년, 2001년인데 여기 2002년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계가 없어요. 제삼자가 봤을 때 과연 이게 2억여 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염화칼슘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면 어느 날 입고가 되고 언제 사용하고 재고가 남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한달한달 기준으로 해서 누계를 잡아 가지고 몇월에 몇 포 입고되고 몇 포 사용하고 얼마가 남았다는 게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장부정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게 안되어 있을 때에는 더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부지 매입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를 거친 후에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통상 부지매입 협의 후에 감정가격도 결정이 나고 토지매입 후에 주차장 건설 시 도시계획과로 의뢰해 가지고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부지매입 후에 감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도시계획은 불필요하지 않는 한 동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 주민과 토지소유자와 재산관리자, 우리하고 상호 협의해서 협의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불가피할 경우 도시계획을 동원하고 토지수용법을 동원하고 하는 강제행위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협의를 했을 경우 우리가 국공유지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른 용도로 바뀔까봐 우리 주차장용지로 특별회계로 샀는데 일반회계나 다른 파트에서 그 땅이 탐이나 가지고 다른 걸로 바뀔까봐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묶어버리면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후에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면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시기는 조절이 됩니다.
○남재경위원 도시계획 공람공고가 그러면 어떻게 부지매입 전에 해야 한다, 후에 해야 한다 하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공람공고는 도시계획으로 만약 필요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입안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 전에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지매입 후에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도시계획으로 갈 경우에는 미리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허가라는 절차로 갑니다. 사업시행 허가를 할 때도 사전 14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사업시행 허가를 냅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를 해서 부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매입 전에 도시계획시설 공람결정을 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일자가 신교동 61, 66번지 같은 경우는 2001년 1월 15일날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2002년 2월 1일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네.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행정업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래서 제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미리 당사자 간에 협의보상을 해가지고 집행하고 도시계획결정은 그 이후에 타용도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했을 경우에는 수용법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해야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중 잘못된 사항을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공람공고를 통하지 않고 사전에 토지소유주와 원만히 협의를 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게 까다롭지 않고 시간도 오래 안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장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택가 주차장매입 현황을 보면 공시지가보다 무려 140% 이상의 돈을 주고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점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그 토지소유자하고 매입에 대해서 의논을 나눈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공람공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가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공시지가 120% 이상 매입할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구청 해당 관계되시는 분들이 120%에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130%까지는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378페이지 보면 공시지가 120% 이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매입건수 12건에 24억원의 매입 손실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20% 정도 비싼 금액을 주고 매입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두 가지를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120%하고 130%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기준이 아니고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약 4~5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우리 구청 간부들, 재무국부터 모든 국에서 다 들은 얘기입니다. 법에 나와있는 얘기는 아니죠. 120%에 산다, 130%에 산다, 180%에 산다 하는 게 법에 나와있는 규정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치일번지, 문화일번지 종로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과장님들이 하신 말씀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어느 국·과장님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지금 부암동의 주차장 매입 건에 대해서 몇 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하지만 120% 이상 달라고 하기 때문에 매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종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 점 인정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러니까 120~130% 범위 내로 매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의심을 갖습니다.
○남재경위원 의심이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려고 이렇게 관계공무원들한테 어떤 자료를 주고 이 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 부분은 공시지가의 120%를 넘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20% 이상으로 매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저는 120%, 130% 그 기준이 어떤 법적 근거도 아니고 매입이 공영주차장이든지 매입을 하다보면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평균치가 나온 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직원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시가보다 120% 나와 가지고 매입 못한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과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재무국의 관련 직원을 불러 가지고 부지매입에 대해서 공시지가 관련 직면되고 있는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말씀을 좀 듣고자 해서 허락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기태 그렇게 하세요. 담당직원은 가서
○남재경위원 재무국에 관련 담당직원을 불러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조기태 직원이 오는 동안 나머지 다른 질문을 하시죠.
○남재경위원 그러면 주차장건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것 중에 3건이 있는데 신교동 66번지, 창신동 82번지, 숭인동 227-8∼10 부지매입을 할 당시에 여기에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예.
○남재경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더더욱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부지매입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택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보상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를 거쳐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상태에서 보상이 들어가야 정확하게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라도 공람공고를 거치지 않고 부지매입을 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그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협의한다는 자체는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도 있지만 행정관리국장이나 여러 관련공무원들이 청렴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서에 보면 이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어떠한 비리도 용납할 수 없고 비리가 만약 발생된다면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라고 청렴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청렴계약서까지 쓸 상태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다면 모든 사항이 깨끗하게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토지소유주하고 직접 협상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전에 부지매입 했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창신동 82번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조달계약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조달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조달계약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과정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경우 저희들이 직접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이 건은 조달청에 의뢰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을이라는 상대방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할 때는 업자라는 사람들을 계약을 시킵니다.
○남재경위원 을이라는 주차장협동조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대부분 그런 조합이든지 조달청에서 판단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답변을 국장님 하시고 과장님 하시고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한분이 답변해주세요. 그러니까 조달계약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을이라고 하지 마시고 주차장협동조합하고 조달계약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건설교통국장이 일관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조달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방금 설명하시다 말았거든요.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이 조합이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을 때 조달계약이라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왜 수의계약을 조달계약도 하고 또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왜 나누어서 하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조달청에서 판단 문제인데 어떤 경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조합하고 할 때는 자기네들이 수의계약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반경쟁입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창신82번지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창신동 82번지는 조달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조달계약인데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신교동 66번지하고 숭인동 227-8∼10번지는 일반경쟁입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일반공개로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아까 창신동 같은 경우는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나머지는 신교동이나 숭인동 같은 경우는 평지형 우리가 평면형이라고 그러는데
○남재경위원 주택지가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다 주택지가 창신동이나 어떤 거든 다 주택지입니다.
○남재경위원 동일한 조건인데 왜 이것이 하나는 조달청으로 가고 2개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철골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골조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의뢰를 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남재경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없죠?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에서 어떤 판단해서 일반경쟁입찰에 하자, 이것은 조달청에 주자 이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정확한 법적 근거는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조달품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달품목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세 가지가 종로의 어떤 문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조달청에 줘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끔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계약을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국가계약업무가 국가를 우선으로 하는 조달계약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이러한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조달청에서는 웬만한 것은 조달청에서 했는데 점차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조달품목으로 지정이 안되는 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조달품목으로 왜 결정을 하느냐 할 경우에는 레미콘이라는 콘크리트도 한참 수요가 폭발할 때는 저희가 발주할 때 물량확보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달품목으로 결정을 하면 수급의 확보가 좀 용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상황에 적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그 시설만 조달계약을 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부지매입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2002년 2월 1일날 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보면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일간신문 공고를 하고 14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과정을 다 거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저희들이 19건이
○남재경위원 이 3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당연히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거쳤으면 주민 의견청취한 내용하고 일간신문 공고 2개 이상입니다. 14일 이상 공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3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천 수질환경을 위한 기본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토목과장님 어디 가셨나? 국장님! 홍제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평창동에서부터 홍지동 저 밑으로 흘러가는데 거기 보면 신영상가가 있어요. 과연 지금 사오십년 동안 수질개선을 못 시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수질개선을 위한 기본대책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홍제천이 깨끗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홍제천의 어떤 문제점과 대비책을 알고 이러한 대책을 세우신 것인지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이러한 대책을 세울 때는 그 지역구의 가장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나 동사무소 동장 또 각 동에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상의 한번 하고 기본대책을 세우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소하천이라고 하면 구기천하고 평창천을 얘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공람공고도 시켰습니다만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동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시에서도 지시가 되었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의견 들은 내용이 어떤 공문이 왔다갔다 했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남재경위원 그러면 공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우리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기본대책에 홍제천은 본 위원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자면 지금 평창동과 신영동 중간에 위치한 신영상가아파트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신영상가아파트 건물이 개조되지 않고서는 홍제천 수질개선대책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영상가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가 지금 그대로 홍제천에 그대로 흘러내려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방비상태입니다. 여름철에 비만 조금 오면 막 쏟아집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대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흘러왔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문제점을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 더 소상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신영상가아파트를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C급에 밑에 다리부분은 D급입니다. 그 건물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토목과장님! 그 건물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큰일 납니다. 지금 안전등급을 핑계로 해가지고 거기 예산만 1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보수하고 용역을 하는데 10억여 원 들여 가지고 그래도 보수하고 지금 하는데도 안됩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 안전에 우선을 둔다면 내년이라도 당장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하는데 또 보상문제도 따르겠죠. 그런 문제점들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과연 거기 보상을 하게 되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느냐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여기에 수질환경개선대책 이것은 안됩니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수질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위에다 댐을 만들 것입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영상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신영상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님한테로 과제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영상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입니다. 신영상가 철거문제는 저희 건설국에서 하기는 어려운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과 협의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왜 넘어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사실 구의 업무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업무가 큰 업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홍제천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서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적인 문제는 서울시 치수과를 통해서 주관을 하고 있고 건축문제는 신영아파트 문제는 시청에서도 건축계통 주택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려운 문제를 지금 작년 한 3년에 걸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러한 하천을 점용한 아파트들이 거의 있습니다. 성북구에 있었고 저희 종로구청에서도 있었고 다른 구청에서도 있었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를 지금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내려온 입장으로 저희들 의견을 달기는 우리 토목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그 건물의 기초 발이 빠른 토목과에서 맡으라고 해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건물에 따른 그 기초를 왜 건설부문이 토목부분이 맡아야 될 거냐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신영아파트 철거문제를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이 사실 제일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마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국의 협조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걱정도 많습니다.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신영상가 문제는 수질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의 문제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재난이라는 것이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아시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과장님 그 이하 건설교통국의 여러 직원들 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분들 일 잘하는 것 정말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덮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또 질의를 하다보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원성이 높아지거나 조금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 종로 발전을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검정초등학교에 보면 지금 이것도 안전문제인데 10년이 넘도록 각종 민원을 넣고 주민탄원서도 넣고 진정서도 넣고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책상 하나 놓고 해결하려고 주민들이 그리고 그 전 지역구 의원이신 존경하는 현수한의원께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세검정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된 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검정초등학교에 있는 국가지정보물 장의사지단간지주 때문에 거기에 공사가 안전보행통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은 해당과는 반성해야 됩니다. 거기가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 새싹들입니다. 그 어린 새싹들에게 우리 관할구청에서 그리고 해당 동네 어르신들이 그것 하나 해결 못해주고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장의사지단간지주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지만 이동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문화재 때문에 안된다, 그 지역은 문화재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 해가지고는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점 잘 명심하시고 앞으로 종로발전을 위해서 세검정초등학교 보행통로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는데 거기하고 아울러서 지금 방음벽을 2000년도, `99년도 완공했습니까? 2000년도 완공했습니까? 1억여 원 들여서 방음벽을 완공했는데 이 부분과 연계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서 보행통로를 확보했을 때 주민들이 피땀 흘려 벌어서 낸 세금 1억원이 또 없어집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하고 다시 세검정초등학교 안쪽으로 해서 변경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만 생각이 있었다면 방음벽 시설을 할 때 우리 구 예산으로 해줬습니다. 세검정초등학교 예산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보행통로가 확보되는 시점으로 해서 그 넓이만큼 방음벽 시설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나중에 문제점이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토목과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세검정초등학교 보도는 약 한 100m구간, 60m구간은 `99년도에 교사 신축과 강당 신축공사로 확장하였습니다마는 나머지 40m구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도확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도로쪽에 올려서 설치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앞으로 만약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도 좋다라는 결정이 나면 방음벽을 다시 해야 되죠?
○토목과장 정기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방음벽 설치가 재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방음벽 시설할 때 언젠가는 보행통로가 확정될 것이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관심만 조금 있었더라면 여기에는 보행통로가 될 것이니까 학교쪽에 그 폭만큼 방음벽을 안쪽으로 가서 시설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방음벽 시설을 구 예산으로 해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일이라도 문화재청에서 허락을 해줘 가지고 허가가 나가지고 보행통로를 결정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모든 시설을 할 때 우리 종로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업무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더라면 보행통로를 안쪽으로 밀어서 방음벽 설치만 해줬더라면 제3자가 문화재청 직원이 와서 보더라도 거기에는 탁 막혀버리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이것은 보행통로를 빨리 내줘야 되겠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선으로 전체로 이어놓으니까 지금 초등학생 한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거기를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그 당시에 방음벽 시설할 때 그런 문제되는 것을 예상을 좀 해가지고 학교 측에 우리 요구를 했으면 충분한 시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또다시 도로계획을 하게 되면 또 예산 낭비하고 또 방음벽 설치해줘야 되고 이중삼중 예산이 들어가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남재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세검정초등학교 방음벽 시설에 대해서 조금 성급하게 했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있지 않아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음벽 시설 자체는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도 시에서 결정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방음벽은 안으로 돌려내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2000년도 상황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우리 주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것을 학교 측에서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덜렁 해줘버리면 예산 낭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말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인왕교통 운행중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간략하게 인왕마을버스 등록폐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대가 25분 간격으로 팔각정에서 종로구청까지 왕복 운행이 됐는데 그 마을버스에 적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청운아파트에 현재 594세대가 살았는데 지금 근 400세대가 감소했고 또 부암동에 한국대학 선교회 학생들이 한 500명 감소됐고 그 다음 이 부암동고개에서 팔각정까지는 평지가 아니고 오르막 난코스로 자동차 마모 등 운전자 기피 등 이렇게 해서 월 500만원씩 적자폭이 있다는 업자의 주장으로 등록폐지를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왕마을버스는 등록폐지하고 11월 30일까지 폐지 후에도 운행은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이나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인왕교통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구청에 요청한 날짜가 언제죠?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10월 21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인왕교통에서 구청에다가 정식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날짜가 5월달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구두로는 그랬지만 서류로 적자가 났으니 구청에서 도와주시오 한 것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5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겠다, 반납을 하겠다 이렇게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어렵게 왔는데 지금 인왕교통 운행이 중단될 경우에는 지금 부암동 55번지 일대는 아주 특수한 지역입니다. 일명 뒷골이라고 하는 데인데 몇 년 전에 KBS에서도 취재를 했습니다만 도심의 오지 중 오지입니다. 거기 마을버스가 안 다니게 되면 주민들이 3㎞를 걸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서울시내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안되어 가지고 3㎞를 걸어나오는 지역이 있습니까? 3㎞를 걸어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시장을 가 가지고 생활용품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갑니까? 택시타고 갑니까? 그렇게 열악한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정말 대안을 세워줘야 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번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 팔각정을 위해서 최초로 생긴 건데 팔각정에서 운영하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든지 구에서 직영을 하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운행중단과 동시에 운행중단을 하기 전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은 11월 30일까지 폐지가 되고 운행은 계속 할 거고 또 평창마을버스가 연계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연계가 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노력한다고 해놓고 노력은 했는데 안 다니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했을 때 피해보는 건 지역주민입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마을버스는 팔각정까지 운행토록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하루라도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어느 구에서인가 일간지에서 봤습니다만 보안등시설을 전부 교체해서 그 지역을 아주 밝게 한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우리 종로는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지역의 민원사항은 신속하게 해결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연필로 체크를 하세요. 여러 가지인데 번지수하고 읽어드릴게요. 교통행정과의 사직동 261번지 미끄럼방지턱, 체부동 현대빌라 앞의 미끄럼방지턱, 토목과에서는 신문로2가 흥국생명 뒤 보안등 하나 신설입니다. 101번지요.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동을 통해서 구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바로 옆에 등이 2개씩 달린 게 있습니다. 19개 등이요. 그 등이 지금 10일째 안 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묵묵부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걸 하셔야 할 겁니다. 토목과에 필운동 154-2번지 보안등 이것도 저녁 6시면 켜집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신고했는데 되지도 않구요. 체부동 54-1 하수도 물받이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경복궁역에서 3번 출구의 효자동 쪽으로 가면 그 도로가 난 지 약 22년 됐습니다. 은행나무를 심을 때는 지름이 한 1.5㎝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나무가 한아름이 돼서 인도가 파도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리작업을 해주셔야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사직동 280번지 환경개선지구 내 미끄럼방지턱을 해주시고 사직동 311번지 반사경을 해달라고 작년부터 얘기해도 아직까지 안 해줬습니다. 세종로동 현대빌딩 뒷편에 보면 광화문 지하도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비가 10~15㎜만 와도 물이 잠겨서 잘 안내려 갑니다. 여기는 지하도를 들어가서 보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물에 잠기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직동 164-1 보안등 신설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다. 통의동 7-17번지 하수구가 역류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실행이 되셨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혜화동 쪽에 가면 과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시면 인체의 신비라고 해서 1년 동안 관람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은 괜찮습니다만 낮에도 가보면 차량이 7~10대 이렇게 항상 정차해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1년동안 인체의 신비를 관람하게 되면 차량소통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참고사항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안전지대에 있는 차량도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안전지대 노란색은 어떠한 차도 긴급한 사항 외에는 주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긴 바로 스티커 발부대상지역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다른 차는 다 있는데 지금 차가 안전지대에 많이 서있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데 스티커 발부를 안 하던데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스티커 발부는 저희가 하는데요 일부 그러한 차량소통이라든가 이런 편의를 봐서 너무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반발을 하니까 원칙적으로는 안전지대에는 차량을 주차시키지 못합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선 되는 곳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각 구청에서 안전지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시비를 받아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저희들이 수시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경찰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4차선 도로에는 지원을 받아서 중앙에 지금 대학로 보면 중앙에 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교통법에 있다고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습니다. 건의하셔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자료 392~395 거의 같은 자료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로 자료를 구분해서 주셨는데 392하고 395하고는 같은 자료도 나와있구요.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주차위반과태료 체납금이 130억입니다. 총괄이요. 맞죠?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자료는 맞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미수납금이 46억입니다. 어떻게 2001년도에는 미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2002년도 9월 현재까지는 29억이 되구요. 그러면 지도과장님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미납금을 볼 때는 지도과장님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셨다고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이 기분을 좋게 해서 발부받을 수 있도록 단속원이 했으면 돈을 빨리 낼 것이고 기분 나쁘게 스티커를 발부했다면 요금을 빨리 안 내고 이렇게 과태료가 체납이 되지 않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이 차문을 닫아놓고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문이 잠겨서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스티커를 붙여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스티커를 발부받았어도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면 이런 체납이 적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스티커를 발부할 때 발부하는 직원한테 기분좋게 발부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좋으신 지적입니다. 현장에서 단속직원들이 일정한 구역 내 단속을 하다보면 물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원들은 물론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러한 친절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더 직원들이 웃으면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고 또한 묘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운전자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왜 그러냐 하면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들이 과장님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타구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았을 때에 기분좋게 받았을 때에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내야지 이렇게 하는데 기분 나쁘게 받으면 안 냅니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이 자료에 보면 2001년, 2002년 합쳐서 825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구에서는 일단 고발조치를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스티커를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어떠한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그러한 주차위반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 예를 들어서 어떤 운전자가 병원에 가는데 갑자기 몸이 좀 그래서 화장실을 다녀왔다. 그럴 경우 저희가 그 시간대에 병원에 진단서를 첨부한 걸 확인한다든가 또 행정목적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저희가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개인적인 목적이라든가 어떤 증빙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처리가 안됩니다.
○오금남위원 393페이지 이건 고발이죠?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네. 법원에 저희가 간식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일단 구청에 왔을 때 그게 처리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부득이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법원에 송부하는 겁니다. 운전자가
○오금남위원 그러면 운전자하고 예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면 가령 4만원짜리를 2만원으로 다운해서 요구를 받습니까? 아니면 아예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타당하면 스티커를 그냥 회수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이의신청 접수 처리과정에서 본인이 이의신청한 결과에 의해서 통보를 해드립니다. 면제처리가 됐다고 저희 구에서 통보를 해주고 법원의 결정은 금액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이의신청한 내용, 내가 주차위반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게 이의신청 접수가 안됐지만 법원에서의 판단은 이건 충분히 인정된다 해서 인정이 되는 경우는 되는가 안되는가의 판단입니다. 금액은 그대로 4만원을 다 감액하든지 아니면 부과를 하든지 그 인정 여부만 판단합니다.
○오금남위원 과장님은 법원에다 고발했을 때 그분이 인정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하는 법원의 통보받은 걸 하나라도 알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저희한테 통보 온 건 제가
○오금남위원 4만원을 냈는지 안 냈는지 전혀 못 들었습니까? 왜냐하면 가능한한 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해결하고 구에서 웬만하면 해결을 해야지 그 의견이 좀 안 맞다고 해서 법원까지 가면 결과적으로 누가 욕을 먹겠어요? 우리 종로구 직원들이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한한 합의하에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397페이지 과태료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과오납이 액수가 꽤 많네요? 698만 8,660원, 1,866만 3,860원, 2001년도 것을 지금까지 환불이 안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종로지역의 보도블럭을 많이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진흥과만이 꼭 소관되는 게 아니고 보도블럭을 교체한다고 할 때 바닥에 까는 쇠 그런 걸로 방향표시도 해놓고 쉽게 얘기하자면 보도블럭을 리모델링 해서 꼭 간판을 세워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건널목을 바로 건넌다든지 아니면 건널목 바로 입구에 방향표시를 해놓는다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방향을 빨리 찾을 수 있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얼마 전에 제가 어딜 다녀왔는데 거기 보면 서울의 거리도 있고 남양주 거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종로는 진짜 종로거리라는 곳이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종로에는 대통령도 사시고 다른 훌륭한 분도 사시고 우리 종로구청장님이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29대인가 30대 되지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종로를 사랑하고 아낀 분들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관광도로를 하나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시는 효자동거리를 대통령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종로의 거리라든지 하는 어떤 명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직 우리나라 대통령 되시는 분들의 싸인을 동으로 만들어서 벽에다 붙이고 또 종로구청장들의 싸인을 받아서 그런 걸 동으로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하나의 거리를 만들고. 우리 종로에 사시는 유명한 분들은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길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허리우드 같은 데 가보면 영화배우 손도 찍어서 동으로 만들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종로도 남이 안 하는 그런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종로 전체가 상의해서 할 일이지만 우선 토목적인 거, 도로를 오고 가는데 방향표시만큼은 우리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뭔가 우리 종로 하면 어디를 가면 대통령 싸인도 있고 구청장 싸인도 있고 우리 의장님 싸인도 있고 유명한 분들 싸인이 다 있더라.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이 한번쯤 오면 다 거쳐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종로발전 4개년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디어를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도의 방향표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과태료 과오납 대상은 이중납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과태료를 냈는데 그 통지서가 저희한테 늦게 온다든가 독촉장이 다시 나간다든가 해서 납부하는 이중납부의 경우하고 그리고 이런 스티커발부를 받은 사람이 자진납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분이. 그래서 이럴 때는 자진납부한 분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이 수용이 돼서 돈이 납부된 금액을 다시 환불 처리해준 그런 금액입니다.
○오금남위원 환불이 나간 겁니까? 앞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과오납해서 처리가 완결된 사항입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합니다. 국장님! 혜화동로터리 건널목에 차량금지봉 볼라드라도 설치 좀 해달라고 했는데 설치 좀 해줄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볼라드요? 현장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보행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장사하는 차량들이 로터리 안으로 들어와버려요. 그래서 좀 양쪽 관내에 볼라드를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도로점용료나 하천사용료 말입니다. 부과를 하면 한번 부과를 하면 현장방문을 않고 부과를 합니까? 예를 들어 10년 전에 부과를 했는데 그거를 철거했는데도 계속 부과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한번 점용이 되면 통상 건물을 짓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점용이 된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또 자기가 쓰던 것을 용도폐지가 됐을 경우에 우리 구청으로 이것은
○오필근위원 만약에 사용자가 그것을 몰랐더라면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안 쓴다고 했을 때는 또다시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점용료를 부과한 그 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매년 실사를 하고 다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오필근위원 현장을 조사해서 부과하는 것이 타당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실사를 하고 현장을 조사해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원칙인데 사실상 좀 손도 모자라고 이러니까
○오필근위원 그렇게만 하면 큰소리가 나오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건수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니, 10년 정도 그것을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고 있으면 그 원인이 뭔가를 현장확인을 해서 그 원인을 규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납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귀중한 재산까지 3번씩 압류를 해가면서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근무태만입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시켜야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파악은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 돌아보면 남을 핀잔한다면 내가 더 핀잔을 받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했을 때 왜 이쪽에 통지를 안 했는지
○오필근위원 그분은 뭘 모르니까 나는 철거를 했으니까 나와도 별거 아니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그것은 그렇다면 7∼8년씩 안 내고 있으면 왜 이렇게 안 내고 있는가 가서 체납 독촉이라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옳으신 얘깁니다.
○오필근위원 탁상행정을 하는 거죠. 계속 과태료 부과 고지서만 보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것을 철저히 하셔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공영노상주차장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2년에서 1년을 연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수탁자가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1년 더 연장을 저희가 해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3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종로 관내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26개소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예.
○오필근위원 그런데 여기 408페이지를 보면 면수는 617면이라고 나와있거든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68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해도 되겠습니까? 617면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68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고요,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죠? 기독교회관 앞 노상공영주차장 거기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간이 위탁할 때보다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니까 많은 수익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1면에 한 8,000원 정도 수익을 더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87면을 계산해보니까 한 549만 6,000원이라는 것이 한달에 수입이 납니다. 그것을 1년으로 계산해봤을 때 6,590만원이 우리 구의 수입이 창출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을 했을 때. 그렇다면 공영주차장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면 이렇게 많은 수입을 올리는데 직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한테 위탁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도심지역 외에 거주자 이런 주거지역 내에 있는 것은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환원할 계획으로 있고 특별하게 도심에 있는 이러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는 2002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한번 시험적으로 직영 운영해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타 그런 일반지역도 나올지 여부는 그것은 한번 앞으로 추이를 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업무자료 보면 2003년도 토목과 사업예산이 141억입니다. 작년에는 176억 이렇거든요. 토목과 사업예산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하수관리에 작년에는 48억, 금년에 81억, 도로관리에 작년에는 70억, 금년에는 20억 금년에 하수관리에 81억을 배정해야 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81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청계천 자안상류 배수공사로 해서 시비 48억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입수한 자료입니다마는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시비 예산이 작년에 비해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구비예산이 18억이고 시비예산이 63억이 잡혀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청계천 하수관거
○토목과장 정기철 홍제천 복개구조물 단면 확장하고 시비 예산이 63억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청계천 복원공사 하면서 우리 종로구가 교통몸살을 앓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교가 적합할는지는 모르겠으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키고 그런 취지에 비춰봤을 때 우리 종로를 관통하는 통과 차량의 대부분이 종로구에 연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위 통과차량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종로를 성가시게 할 것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취지의 맥락과 같이 해서 시에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시작되면 이 분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고 우리 국장님! 그런 어떤 대안을 안 갖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저희 구청이 청계천 복원지원단 지원팀 이러한 형식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청계천 복원하고 관련돼서 우리 구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또한 지금 다 훑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도 만들어달라, 주차장도 만들어달라, 도로도 개설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재정상 확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 다 건의를 하고 청계천 복원팀으로 하여금 청계천 복원을 어떻게 할 건지가 12월초 정도면 기본계획 구상설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도 설명도 충분히 되어야 되고 홍보도 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되어야 되고 우리 건의사항도 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구체적인 대안은 언제쯤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12월 중순경에 청계천복원팀한테 저희들한테 일단 한번 설명회를 좀 가져달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될 때 아마 그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청와대 주변에 가각진지라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5공 때 만들어진 시설물들이 일주일 전부터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가각진지였기 때문에 보도를 아주 상당히 많이 잠식하고 있었어요. 요 근자에 철거했는데 향후 우리 토목과에서는 그 자리에 어떤 가각정리를 한다든지 가각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다든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가각진지 높이가 높아 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군부대에 의해서 그것을 높이를 낮춰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가각진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시 가각진지를
○토목과장 정기철 그 자리에 가각진지를 높이를 낮춰서 만들 예정입니다.
○조기태위원 추경에 우리 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그것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토목과에 공사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조기태위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효자동 68번지에 민간위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계약이 아마 내년 1월에 종료가 되는데 거주자로 하는 방안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오필근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효자동도 그렇고 주거지에 공영노외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은 가급적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환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기태위원 건설기계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얘기되었는데 도로변에 말이죠, 많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그때 말씀하셨는데 넘버판도 없어요. 그런 차량들이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무단방치차량
○조기태위원 방치차량이 아니고 건설기계요. 그것은 좀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현장실태를 파악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파악이 안됐으면 주택가 이면도로 어디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운동 현대아파트 옆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 상단에 30∼40년 된 현황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무단 개축하는 그런 작업이 벌어져 가지고 인접지역 주민들이 무려 이십오륙회 무려 30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내용 알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내용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일전에 저희 구에서는 민원처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부청장님 주재 하에 우리 구 네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한번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상 문제로서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민사상 문제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 서울시에 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인데 지난 4월부터 민원이 발생했어요. 좀더 적극적인 대처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토목과장!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 건설국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현행법령상 도로법으로서는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앞으로
○조기태위원 거기는 사유지인데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현황도로로 삼사십년 써왔고 또 경사는 한 40도 정도 되고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득하려면 그 경사도를 16∼17도로 낮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상당히 업자가 무리를 하고 있어요.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야기되지 않도록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12월 1일부터 거주자주차 신청받죠? 지난번에 주간제하고 야간제를 병행해서 접수할 구역이 있고 구분해서 접수할 구역이 있습니다. 조사해봤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동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조기태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동사무소에 공문 내려간 게, 7월 하순경 될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래서 아무래도 동에 대한 여건은 동사무소에서 알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거기서 취합된 자료가 뭐예요? 동사무소에 공문 내려갔는데 공문에 대한 회신이 왔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지금 동별로 거의다 없는 걸로
○조기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동 관내에도 그렇게 해야 할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사직동 관내도 그렇게 해야 할 곳이 있는데 사직동 관내는 통의동 109번지 앞에 노상주차장입니다. 행자부 문서기록보존소죠? 인접한 통장이 말이죠, 주민들한테 확인서를 여러 사람한테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병호 과장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동사무소 주차관리담당이 소극적이면 안됩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행정조직이니까 구청에서는 동으로, 동에서는 통장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관할 구의원들에게 내용을 좀 말이죠,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부조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딱 공문 내려보내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접수가 다 되어버리면 안됩니다. 이것 또한 말이죠, 그렇죠. 전일제로 알고 접수했거나 아니면 주간제로 알고 접수했거나 야간제로 알고 접수했을 때 구역이 변경되면 말이죠, 또 혼란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열린광장이라고 그러죠? 한국일보 올라가는 데. 거기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이에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것은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게 여러 차례 유찰이 되어버렸어요. 건설장비예요. 광화문지게차라고 장비에 적혀있어요. 관리책임은 우리 구에 있습니까? 민간에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일단 민간한테 위탁한 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일차적으로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최종관리 책임은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지도감독에 대한
○조기태위원 지도감독은 우리 구에 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민간한테 위탁한 주차관리는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책임은 우리 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했을 때 어떻게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총괄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광화문지게차입니다. 광화문지게차 약 5∼6대가 주차구획선을 이렇게 벗어나서 구획선 시작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모서리 지점 거기에 지게차가 있습니다. 동시에 지게차가 서있는 자리가 횡단보도 바로 위에 있고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에서 몇 m 떨어진 자리에 주차구획선
을 그을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5m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5m 안 떨어져있고 횡단보도 위에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지금 지난번에 우리 거주자 그것도 관리상의 문제가 큰 것이 아닌가? 구간 많이 그어놓고 주차요금 많이 받고 또 주차위반과태료 많이 부과시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가 안돼요. 이따 저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교통행정과에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데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과태료는 징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대강 4.5% 정도 이렇게 되는데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과태료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까 광화문지게차는 저녁에 현장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예.
○조기태위원 주·야간 구분하는 거 거주자우선주차장 그것은 언제까지 처리할 겁니까? 일정으로 봐서 12월 1일부터 접수받는 거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도 일단 공문을 다시 조사토록 해가지고 위원님께 반드시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반영해서 보내도록 하라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남재경위원님! 5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의해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5분은 안되고 조금 넘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1하고 201-4 확인하고 왔나요? 확인하고 있습니까? 마쳐야 되니까 빨리 확인해주시고, 평창동 255번지 확인 여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심재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내일 현장을 확인하고
○남재경위원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오늘 현장확인하기로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내일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제가 지금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내 가지고 아까 정회시간에 진입로 주변만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상당한 넓은 지역을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 확인을 해봤더니 건축과에서 벌써 건축허가가 나가있는 상태로 지금 들렸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하천 점용료 일부분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오늘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해주세요.
○위원장 김복동 담당부서 과장은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준비했다 드리지 왜 그러십니까? 위원님들께 자료를 빨리 드리면 이렇게 늦지 안 잖아요?
○남재경위원 아까 공영주차장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2002년 것만 제출하셨거든요. 제가 요구한 건 2000년, 2001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2년 것만 도착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요구할 때 잘 들으셨다가 한번에 제출해 주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토목과장님! 지금 세검1교 개수공사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 세검1교 공사가 완공되고 서울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인도보다 도로가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차후에 대한민국 최초의 도로가 높아져있는 도로를 세검1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서울시에 의뢰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설계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장소장, 북부사업소, 구청에 분명히 설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당부서에서 의원들이 그런 안을 내놓으면 해당부서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관계없다고 뒷짐 딱 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최초의 도로가 높아지는 현상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문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기철 서울시에서 건설하는 세검1교와 관련해서 보도상 문제점을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 및 위원님 지적사항을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유선으로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받은 건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세검1교 개수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이 올 12월로 되어 있는데 12월에 공사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공사비가 30억짜리예요. 그 공사가 잘못돼서 나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구청에 접수된다면 본 위원은 충분히 우리 해당부서에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모든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지셔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검정 교차로공사가 5억 2,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아주 상당히 교통흐름에 좋은 공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서대문구청하고 같이 협조를 했더라면 도로공사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차후에 서대문구청 관계자하고 논의를 해서 그쪽에 추가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토목과에 우리 도로포장공사를 하게되면 반드시 직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에 작년 8월 상당히 더운 날인데도 직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감독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동장은, 저는 나갔습니다만 동장이나 동직원들은 모습도 안 보여요. 책임이 없으니까, 또 공사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공사가 있으면 해당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공사하는데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이 도로포장공사는 포장 전에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그 포장공사를 할 때 나와 가지고 정말 공사업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포장두께는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왕 포장을 하게 되면 그 도로 주변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하고 연결해서 공사업자한테 해달라고 요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친구는 나와 가지고 오히려 해당 구의원보다 더 열심히 다니면서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쪽 쓰레기도 좀 치워주십시오, 이쪽 산을 좀 깎아 가지고 여기를 평평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직원이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몰랐다면 오늘 이후라도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직원들한테는 격려도 좀 해주고 의욕을 복돋아 줘야 합니다.
다음 주차위반과태료 체납 건 징수방안 제출 자료를 보면 지금 징수율이 64%인데 그러면 여기서 36%가 체납으로 보이는데 240억이 전체 체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밑의 체납자료를 보면 130억 8,100만원입니다. 110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 110억이 감액됐을 수도 있겠고 시효소멸이 될 수도 있겠고 과감한 결손처분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맞습니까? 그 부과 및 징수액이 64%면 240억이 체납액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110억 그 차액이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종로구 2002년 일반회계 중 토목과 사업비가 10억 5,000입니다. 이 체납액 10%만 받아도 주민 숙원사업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회계에는요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체납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을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징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징수방안 해서 추진방안을 보면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과감한 징수도 포함시켜 가지고 의욕을 좀 보여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마지막으로 공시지가금액을 보면 112억 5,441만 7,000원인데 매입가격은 158억 6,813만 4,000원, 46억 1,371만 7,000원의 손실을 가져왔는데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매입 때는 비싸게 주고, 지금 이게 매입 아닙니까? 매입 때는 비싸게 주고 매각 때는 싸게 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재무과나 교통행정과 2개 과만 합쳐도 71억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매입할 때는 싸게 주고 매각할 때는 비싸게 받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집안에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팔면 비싸게 팔아야지 왜 싸게 팝니까? 매각 때는 싸게 팔고 매입 때는 비싸게 주는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71억에 대한 손실을 누가 책임집니까? 조금 더 우리가 우리 구 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할 때는 정말 우리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 업무가 정말 종로를 개혁하는 데 보탬이 된다, 도움이 된다, 앞장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더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초선으로 지금 약 5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종로구 직원들 1,300명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훌륭하신 분이고 밤 늦게까지 토목과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한다고 야간작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훌륭한 일, 잘된 일, 그런 일들이 이런 일 때문에 묻혀져서는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 대가가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종로주민을 대표해서 의원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들! 같이 협력해서 종로발전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같이 협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사무감사를 끝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복동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종로구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치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입장에서 볼 때 구정에 전반적으로 업무에 관여하는 유일한 법적장치로서 19만 주민을 대신하여 예산의 집행이나 행정수행상태 등을 점검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구정업무가 위민행정을 위하여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를 재점검해 보고 미결사항을 정리하며 구정방향을 재정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제 민선구청장 3대의 임기 시작 년도를 맞이하여 금번 감사를 통해 비추어진 구정의 단면 가운데에서 민선자치의 긍정적인 면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부정적인 면 등은 우리 모두가 자치 행정의 창달자라는 역사의식 속에서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겠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적 재도약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모든 면의 선두에 서서 능동적으로 근검 절약하는 자세로 예산을 운영하고 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사생활까지도 모범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감사를 통하여 비쳐진 구정의 면면 가운데 아쉬운 점이나 반성하여야 할 점등에 대하여 간단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국 관련 분야입니다. 첫번째로 국·공유지 및 구유지를 매각하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명륜3가 3-6 외 많은 토지가 공시지가보다 낮게 평가되어 매각됨으로써 약 51억원의 구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재정이 빈약하여 한푼이라도 재원을 확보하여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여야 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시에는 매각예상금액을 심의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사전에 현장을 방문토록 함으로써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심의내용은 속기록으로 기록되어 보존되어 나중에라도 잘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해당 의원들에게도 알려주어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오납이 3,589건에 약 24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대부분이 담당직원의 과실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과세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를 정리함에 있어 불납결손처분과 시효결손처분 등이 3만 1,000건에 46억원에 이르고 있어 재원이 부족한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에 체납징수에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현장방문을 철저히 하여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독려를 소홀히 하여 결손처분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징수 독려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당징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고 특히 이사철에는 전세입자에게 이러한 부당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진다고 하니 지도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별 자금을 배정할 때에는 구금고인 우리은행만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동별 마을금고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이며, 여섯 번째로 각종 건설공사 입찰시 관내에도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타지역 업체보다는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많이 참여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니다.
일곱 번째로 화재보험 가입 시 구유재산 중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특정보험업체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앞으로는 여러 보험회사들의 약관도 파악하여 가급적 우리 구에 유리한 보험회사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여덟 번째로 우리 구의 체납액이 1만 5,000여건에 42억 5,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성실납부자에게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막대한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현재 강동구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우리 구에도 도입하여 체계적인 체납관리가 되도록 전담 과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홉 번째로 우리 구 관내 약 67%의 180억원에 달하는 비과세지역에 있으므로 종로구 전체에 대한 비과세토지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세원도 발굴하면서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산정기준 자료로 제공하여 빈약한 우리구의 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 째로 세무관련 행정소송에 있어서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으므로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인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로 새주소부여사업이 아직까지 홍보부족 등 시행초기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과거에 사용하고 있는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므로서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오는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두번 째로 토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현장확인이나 인근 필지와 비교하는 등 이웃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하기 바라며 특히 재건축, 재개발 지구에서는 고율의 보상을 의식한 악의적인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이나 인근 필지 비교를 철저히 하는 등 보완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형 무허가 건축물이 불법으로 용도변경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을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석파정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취소된 이후 공사현장이 복구가 되지 않아 자연경관 훼손상태가 5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로 복구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지역은 문화재 주변지역이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므로 개인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구에서 일괄 매입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동사무소청사로 건립하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니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7년 7월 10일 구기동에 유실수 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지주로부터 사유지 사용승락서를 징취하면서 사용기간에 대한 명기 없이 작성됨으로써 토지주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이럴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무악동 선바위 주변 등 북한산 일대에는 평일에도 무속인들이 꽹과리 등을 쳐서 소음을 발생하게 하여 주민들의 안면을 방해하는가 하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변의 자연환경도 훼손하고 산불발생 등의 우려도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직공원 내 구내매점에는 비치파라솔이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는 일부 이용객이 하루종일 앉아서 음주를 하고 있어 사직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2000년 4월 추사로에 프렌치를 설치하여 무궁화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추사로를 보행하는 시민들은 물론 주변 맹아학교의 맹인들이 보행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으므로 보행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프렌치 규모를 축소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종묘공원 내에서 각종 집회가 상설화됨으로서 시설물들이 훼손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가능한한 훼손이 잘 안되는 재료로 만들어진 시설물을 설치하기 바라며 아울러서 공원 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이에 대한 단속과 병행하여 차량진입 금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신설동 로타리에 쉼터를 설치한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도시의 흉물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동사무소의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를 종전에는 통담당책임제로 단속함으로써 나름대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동기능전환으로 구청으로 단속권이 이양됨에 따라 단속체계가 그 전과 같지 않고 주민들도 또한 이점을 악용하여 무허가 건축행위가 휴일과 주말을 이용하여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보면 행정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이며 주민들로서도 강제이행금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구정을 불신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으니 무허가건물 단속체계를 다시 정립하기 바라며 또한 단속을 할 때에는 형평성 및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10㎡미만의 소형평수의 생계형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현행 관련규정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옥탑방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정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때를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도 사전에 법안의 내용을 파악하여 대상건물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고, 열한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확대보상을 할 경우에는 확대보상 지역은 반드시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으로 조성토록 제도화하여 도시미관도 살리고 우리 구의 부족한 공원을 확충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제2의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우리 구에는 어린이공원이 28개소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부족하므로 우선 낙후된 어린이 공원의 시설물들에 대하여는 시비를 지원받아 낙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현대화하고 장기적으로 부족한 놀이공원을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을 꾸준히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로 불법무허가건물 중에 행정조치를 받고서도 시정이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행위허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허가부서에 사전에 통보하여 행정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열세 번째로 종로구는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이 다른 구에 비해 많이 있으나 서울시 2002년 10월 3일자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 내용을 보면 청계천변과 소규모 불량주택지역 등 대상지역이 많은 곳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종로구의 장기발전계획이 되도록 빠짐없이 조사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막대한 용역비를 지출된 후에 마련된 사업계획이 서울시에 상정되면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던 바 앞으로는 지역구의원에게도 사전에 설명을 하고 지역여론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상정하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5년마다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3년에 결정된 도시계획 대부분이 20년 간이나 재정비가 되지 않고 있어 주요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으니 재정비 대상 도시계획시설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열여섯 번째로 건축사의 행정처분이 2000년 85건에서 2002년에는 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행정처분건수가 감소할 수 있도록 하되 앞으로는 건축사에게도 행정처분을 계속해서 3번 이상 받게 되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기 바라고, 열일곱 번째로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4개의 산림감시초소가 있으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는 인원은 3명뿐으로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단속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단속원을 증원하고 또한 차량을 이용하는 기동성있는 단속방안을 강구하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로 우리 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이고 고궁과 문화재가 어우러진 역사적 도시이므로 이에 어울리는 가로수 수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미관이나 알레르기 유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종을 검토하여 식재하기 바랍니다. 또한 효자로, 추사로 등에 일본명으로는 사꾸라라고 하는 벚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이것은 일제의 잔제를 청산하겠다는 의미로 창경궁 내에 식재되었던 벚나무를 모두 제거하였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우리 구 관내 주요도로에 식재된 벗나무는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여 우리 정서에 맞는 가로수로 교체 식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관련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이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운영하였던 시스템이 종전의 방식대로 동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용 주민들의 주차 편의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요원도 주변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200면당 1명씩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과다한 인원이 배치된 지역도 있으니 이러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간 사용하는 차량으로 신고해 놓고 전일주차를 함으로써 전일제로 이용하는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으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세 번째는 무허가 돌출간판에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시점을 12월에 가서야 일괄 부과함으로써 위반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징수율이 저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앞으로는 적출시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명륜1가 공영주차장건립 예산은 당초 건립예산보다 설계변경으로 1억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초과 소요되게 됨으로서 구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건립 시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 매사에 검토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로 대신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을 적극 검토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로 주택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주택가 재난 발생시 긴급차량 진입이 어렵고 주민들의 교통흐름도 방해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러한 대책으로 주택가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즉시 견인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주택가에 불법 주정차로 하게 되면 즉시 견인된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구 민간위탁 주차장에서 관리사무소라는 명목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인도상 설치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이러한 불법컨테이너 설치로 인하여 보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여덟 번째로 대신고등학교, 충신초등학교, 신문로1,2가 주변에 있는 육교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붕괴위험이 있어 안전상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니 철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 종로구는 타구에 비해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노점상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고 이들 노점상들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배출하는 등 많은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상의 무단 도로점용으로부터 시민들의 보행권을 찾아주고 이들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는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 번째로 창신2동 23번지 도로는 개설된지 15년이 지난 도로로서 도로의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나 구청에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이의보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투자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본 도로와 같이 주민불편이 심한 것은 최우선으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열한 번째로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한다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인터넷상으로 종전 이용과정을 전환하면서 1억 900만원이라는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안이나 중요한 정책사안에 대하여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두 번째로 불법주차과태료 징수율이 2001년 36%에서 2002년 34%로 오히려 징수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신청시 배제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받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신청을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이행하는지를 조사하여 부당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열네 번째로 동기능전환 이후 토목, 하수 등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2내지는 3개 동사무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함으로서 주민불편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로 도로굴착 시에는 도로법시행령 규정에도 있듯이 교통량이 적고 유동인구 이동이 뜸한 야간시간대를 활용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공사가 시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기 바라고, 열여섯 번째로 염화칼슘의 재고량을 살펴보면 적정량을 초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정량과 함께 정확하게 파악한 후 소요량을 소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로 세검정초등학교 통행로 확보는 주민들이 10년 동안이나 진정 및 탄원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의지와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서 문화재인 장의사지당간지주는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조속히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어린이들에게 통행로를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서 시정되어야 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지적한 내용은 각 부서에서 개선 보완하여 전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지금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을 하셨는데 지금 강평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의 질의내용과 우리 선배위원님 질의내용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강평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강평을 추려서 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하겠다고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본회의 회의 전에 다시 작성을 합니까?
○위원장 김복동 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관계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1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황의진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재무과장 김주회
세무1과장 선규경
세무2과장 김기동
지적과장 서찬규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건축과장 이한구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토목과장 정기철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