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관리국
일 시 2002년11월28일(수) 10시05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높으신 고견을 가지고 도시관리국의 업무 전반 추진성과에 대하여 잘잘못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의회 차원의 수준 높은 정책대안을 강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박병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9만 구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도시관리국 행정 전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수감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한 선서취지와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병하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선서하시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주 택 과 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건 축 과 장 이한구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위원장 김복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박병하 도시관리국장님은 서약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박병하국장!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송과장이 대신 나와서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간부소개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스크를 빼고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보기 흉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코수술을 하셨어요. 힘드시면 과장님이 대신 하시죠. 송과장!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송영길 본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도시관리국 업무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올해 임오년 한 해도 1개월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4대 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생업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불철주야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시고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2년도 제128회 종로구의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과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를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이어서 각 과별 순으로 금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송영길 주택과장께서 박병하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지난 6월 선거 이후 우리 서울시장님이 새로 선출이 되시고 김충용구청장님께서 민선3기 우리 종로구를 이끌고 계십니다.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우리 종로구의 가장 큰 현안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장 송영길입니다. 물론 제가 종로에 온 지 지난 8월 16일자로 발령받았고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택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현재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나 기타 구의원님들, 지역유지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기태위원 도시계획과장은 어떤 현안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저희는 저희 과 소관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을 구설계로 수립해놓고 한 20여년 동안 재정비를 못 해가지고 상당히 주거가 낙후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최근 3년간 항측자료 있죠? 항측은 서울시에서 하나요?
○주택과장 송영길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옵니다.
○조기태위원 최근에 받은 자료는 언제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금년 4월에 받아 가지고 모두 조사를 8월까지 해서 8월 14일자로 일단 시정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이전엔 언제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금년 4월에 받고 그 이전엔 작년에 받았습니다.
○조기태위원 작년도 언제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작년도에 받은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과장께서 우리 구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리라 짐작이 갑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넘겨받은 항측자료를 지금 제시해주실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분량이 많아 가지고, 지금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네
○조기태위원 2000년 필운, 신교간 도로에 사쿠라나무 식재사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때 주민동의서가 징구가 됐는데 그 주민동의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2001년 추사로변에 무궁화나무 90주를 식재했습니다. 그 설계도면 가지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네
○조기태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 그 다음 2001년 동아일보 창문틀에 창호조성공사를 하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보조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설계도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네
○조기태위원 있으면 도면과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그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뉴타운 개발계획이 지난 10월 23일 발표가 됐는데 성동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왕십리, 성북구에서는 길음동, 은평구에선 진관동 그렇습니다. 정도 600년이 넘은 우리 종로구에는 30년 이상된 주택이 24%이상 됩니다.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노후된 주택이 가장 많은 구로 통계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종로구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택개량사업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 그러니까 뉴타운개발계획이 발표되는 과정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으며 우리 구가 뉴타운개발계획에서 제외된 배경은 무엇인지 도시계획과장은 설명해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10월 23일 뉴타운개발계획이 발표되고 1주일 지나서 종로3가 익선동 재개발계획이 우리 구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 익선동 재개발계획은 꼭 서울시 강북개발, 뉴타운개발계획이 발표된 지 1주일만에 발표를 했어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것이 진정으로 종로구가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종로구도 강북 뉴타운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장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아주 소상하게 시간 제한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의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강북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강북뉴타운을 3가지 형태로 개발하고자 그 유형을 도심형, 주거중심형, 신시가지형으로 주변현황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모델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시범모델을 개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점차 개발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치구에서 자체개발계획안을 신청하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구성될 지역균형발전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므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 구에서도 개발범위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창신동, 숭인동, 청계천 등 낙후된 지역을 검토해서 지역균형발전추진반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개발될 수 있도록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익선동 재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선동 재개발계획은 한 3년 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고 서울시에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지구지정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갑자기 발표된 게 아니고 계속 추진사업이 밀레니엄타운개발계획과 우연히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장은 우리 구에 언제 오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8월 16일 왔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업무추진현황이나 업무계획서에 나타난 것으로써 충분히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익선동 재개발 건은 지금 과장께서도 얘기했듯이 3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보도를 서울시 강북개발계획 그러니까 뉴타운계획 보도와 맞물리게 보도를 한 것은 우리 구 간부들이 말이죠 전혀 종로문제, 그러니까 지금 주거환경문제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가 이 뉴타운개발계획이 발표되니까 끼워맞추기식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다라고 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년 전부터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면 왜 하필이면 10월 23일 뉴타운개발계획이 발표되고 1주일만에 부랴부랴 그것을 발표했는가? 이것은 뉴타운개발계획에 우리 종로구가 편성되지 못한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새로 부임한 우리 구청장의 능력이 아니고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뉴타운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접근을 시도했었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강북 뉴타운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제가 서울시에 3개 지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종로를 위시해서 볼 때 도심 중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북이나 은평하고 달리 계속 강북개발계획이 나오면서 종로가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강북개발계획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우리 의견을 수립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익선재개발지구 발표는 우리가 시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측에서 언론에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에 해명도 했는데 그 당시는 저희들이 익선재개발을 위한 공람·공고를 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나서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해서 좀 지연된 건 있습니다만 강북개발과는 우연히 시기적으로 떨어진 거지 거기에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익선동 재개발계획은 강북 뉴타운개발계획 발표이후 6일만에 발표됐는데 또 한 20일후에 대한매일에 발표가 됐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발표한 게 아니어서 그 재개발추진위원회에다가 일종의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경위를 추궁했다? 그 기사는 우리 구에서 종로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의 의지와 관계없이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구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발표가 있어서 재개발추진위에다 항의를 했다고 하면 그로부터 한 보름 후에 대한매일에 똑같은 내용이 기사화되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과정은 이렇습니다. 익선지구에서 재개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공람공고를 준비하는 중에 추진위원회 측에서 스스로 저것을 언론에 줬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경제에 첫 보도되고 나서 각 언론에 취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은 없는데 보도가 일찍 된 것인데 신문에 공고를 내는 준비중에 추진위원회 측에서 행정위원회 앞질러 가지고 자료를 준거다. 나중에 보도된 것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공람공고를 하면서 보도된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대한매일에 보도된 것은 우리 구의 발표가 맞고 그 이전에 발표된 것은 우리 구의 발표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추진위원회에서 한 내용입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재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 간부들이나 우리 구민이나 누구라도 한결같이 소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우리 구의 핵심 책임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가 되었다는 것은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 주택과장! 지난 10월 29일 신문보도를 보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민주 고양일산 을지구당 김덕배의원의 발의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저도 신문 봐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신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계속 그 건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건교부에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국회 계류가 의원 입법으로 해서 심의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나 건교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법이 통과되면 상당히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저희들한테 서울시나 건교부에서 그런 내용의 골자가 전혀 내려온 바 없고 저희들이 신문보도 이런 이상은 사실상 아는 바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국회에서는 건교부에서 우리 구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아니, 보고는 안합니다. 통보를 우리한테 그런 것이 있으면 통보를 해주죠. 그런데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통보는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법률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주택과장 송영길 행정기관에서 입법을 하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그런 것을 의견을 묻고 했는데 의원 입법을 했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주택과장! 국회에서나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꼬리를 잡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구에 사전에 의견을 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도가 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구에 미칠 영향도 분석해보고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옥탑방 양성화 방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지금 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입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면 지속적으로 항측자료에 근거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강제철거를 지속적으로 강행할 충분한 명분이 있으시겠네요?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명분보다는 무허가건물은 그 전부터 항측에 의해서 주로 단속이 되어왔고 그 외에 민원사항이나 현장순찰에 의해서 적발해가고 있는데 옥탑방은 주로 항측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분이나 이런 것이 특별히 생겼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기태위원 항측자료에 근거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단속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구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항측자료에 근거한 단속은 주택과장 전결사항입니까? 아니면 국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에게도 보고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대부분 주택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국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주택과장이 강행을 했다 이런 얘깁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총괄적인 것이 항측이 내려오면 청장님까지 대부분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내려와서 조사해서 조사계획서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받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전결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번 항측과 관련해서만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번 항측은 국장이나 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주택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강행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이번 항측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총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측의 조사계획과 이런 것도 보고는 드리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조사 내려왔고 종결해서 우리가 일괄 시정지시를 내보낼 때 540건을 내보냈는데 8월 14일자로 내보냈는데 그때는 국장께 결재를 받고 내보냈습니다.
○조기태위원 4월에 항측자료가 넘어오고 그 자료에 입각해서 단속을 시작할 때는 최소한도 국장이나 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꾸 다른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게 사실이냐 사실 여부만 얘기하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때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를 보고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요? 다시 한 번 얘기하세요.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주택과장 송영길 그때 당시에 제가 처리를 안하고 8월 16일날 왔기 때문에 금년도
○조기태위원 주택과장이 지금 8월에 오셔서 4월 항측자료로 단속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8월에 오셔 가지고 단속을 할 때 주택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단속을 이하직원들에게 지시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국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청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전결사항이니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영길 국장님까지 보고하고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아까는 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개별적인 것은 주택과장 전결로 나가는데 최종적인 종합적인 것은 국장에게 보고하고
○조기태위원 4월에 항측자료가 넘어오고 그 항측자료에 의해서 단속을 과장이 8월에 부임해서 단속지시를 부하직원들에게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국장에게 보고하고 단속을 시작했느냐, 그렇지 않고 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단속을 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꾸 왜 보고했다고 했다가 안했다고 했다가 아까 선서는 왜 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선서는 양심대로 있는 그대로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양심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양심대로 그대로 보고합니다.
○조기태위원 국장한테 보고하고 단속 시작했느냐 그겁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국장! 보고 받았어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항측이 내려오면 우리 관내에 총괄적으로 천 몇백 건이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세부사항은 무허가건물 처리지침에 의해서 하고 과장이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대목이라고요. 기본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 있고 그것을 내가 지침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우리 주택과장 8월달에 와서 불법을 합법화시켜달라, 불법을 묵인해달라, 불법을 방조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리한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지금 사고 있어요. 그 내용 내가 질문한 요지를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영길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제가 와 가지고 새로운 의혹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8월 16일날 왔고 작년도 항측에 대한 금년도 조사해서 나간 것이 8월 14일날 나갔습니다. 제가 오기 이틀 전에 결재를 받아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택과장이 새로 와서 너무나 강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 없지 않다는 것을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 항측이라는 게 항공사진에 의해서 1,200여 건이 나와서 조사를 해서 그 중에 540건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이라고 한 3, 4개월 동안 조사해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지시하라고 그때부터 공문이 나간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부임하기 이틀 전에 과장이 단속지시를 한 것이다? 나하고는 무관하다?
○주택과장 송영길 무관하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조기태위원 주택과장이 오시기 전에는 항측단속 건수가 몇 건입니까? 2001년도에
○주택과장 송영길 아까 업무계획에서도 항측에 대해서 연도별로 서울시와 작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참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35건이 철거 예정으로 해서 지시가 됐고 금년에는 540건이 철거 예정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정한 시정기간이나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시정해서 작년에 298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금년도는 273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항측에 대해서.
○조기태위원 주택과장이 주택과에 오시기 전에 이틀 전에 과장 그러니까 직전 과장이 있을 때 이행된 그런 업무내용이다. 따라서 지금 과장께서는 무관하지 않겠지만 어떤 의도적인 배경은 없다? 또는 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시죠.
○주택과장 송영길 의도적인 배경은 전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옥탑방 양성화하고 관련해서 일단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내년에 그것을 양성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송영길 예.
○조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항측으로 나타나는 불법건축물을 또 항측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주택과장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옳은 것인지 또 현실적으로 담당공무원으로서 불법을 묵인하겠다라고 답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화 일등구, 환경 일등구, 복지 일등구를 지향하고 있지만 문화복지 집이 무너져가는 상태에서 문화복지만을 주창만 하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택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소신과 주택과장으로서 입장과 이것을 병행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조기태위원님께서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행정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지침이나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무허가건물 단속은 건축법을 위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법규를 위반해서 지은 것이 불법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의 임무로써 단속을 하고 철저히 그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마는 아까도 조기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는 정도 600년에 걸맞게 몇 백년 전부터 내려온 기와집이 마당을 덮었다든가, 거의 구 가옥이 불법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신축 가옥 외에는 불법이 없는 것이없을 정도로 상당히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지금 저희들이 단속 기준하고 있는 `81년 12월 31일 이전 건물 지금부터 약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양성화시킨 이후부터 단속대상을 하고 있는데 항측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다보면 그 전에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지만 동기능 전환할 때는 이런 항측조사를 동에서 하고 또 일부 동에서 조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좀 보류도 되고 했던 것이 지금 일괄적으로 구에 이관되다 보니까 하나도 예를 들면 노출이 되었다든가 해서 건수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무척 부탁도 많이 받고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꾸지람도 많이 받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고심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까하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이 공식적으로 지붕개량하는 문제도 지시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으려면 면적이 안 맞아서 건폐율이 60%기 때문에 한 60%밖에 못 지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무허가를 지어서 벌금을 물더라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합리적으로 또 합리적은 아니지만 저희들 직원도 사실 외부의 감사나 감사원의 이런 데서 감사에 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신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원칙을 준수해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가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기태위원 동시에 지금 단속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주택과를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민이 찾아왔고 앞으로도 찾아올 것이고 그랬을 때 좀더 친절하게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주택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지난번에 홍기서의장님께서 회의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저희들 일부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대할 때 하도 법적으로 안된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꾸 부탁하고 봐달라고 그러니까 일부 그러한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법이 이렇기 때문에 안된다는 설명을 드리고 또 안내를 철저히 하고 또 죽어도 안된다, 대통령이 와도 안된다, 청장이 얘기해도 안된다, 누가 얘기해도 안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못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하여튼 주민들의 괴로움을 같이 해가면서 설득하고 민원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도 좀 짧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283쪽에 평창동 어린이공원에 대한 개보수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9억 3,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289쪽을 한번 보세요. 147번에 공원내 시설개보수 현황 그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참샘골하고 감나무골 어린이공원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집행내역이 1억 850만원입니다. 내용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283쪽에는 9,300만원으로 나와있고 289쪽에는 1억 85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1,55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289쪽은 설계금액에 대한 폐기물처리 같은 것이 포함된 금액이고 앞에 것은 순수한 시설 도급비만 계산되었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공사를 진행할 때 쓰레기처리까지 계약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폐기물 처리만 별도로 하는데 앞에 것은 폐기물 처리가 빠진 것이고
○심재환위원 폐기물 처리가 1,55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아니고 뒤에 것은 설계가로 해서 계산이 되었고 앞에 것은 폐기물처리 순수 공사비만 계산이 된 것입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283쪽에 예산집행내역이 9,300만원으로 나와있고 또 289쪽에는 1억 85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전부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284쪽 구기동 유실수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현재 지금 나와있는 것이 1,141주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1,300주를 식재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150주를 삼청공원으로 이식을 시켰고 7개소로. 그런데 현재 남은 게 1,441주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장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식재시기는 `9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몇년 지나다보니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 내로 이식을 했고 현재는 1,100주가 남아있습니다.
○심재환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서류상에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매일 확인하기는 어렵고 봄에 한번 실사를 했습니다. 지금 고사목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최대한 저희가 관리초소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옆으로 산책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훼손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거의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장부상으로만 계산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니요. 살아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고사를 했으면 현재 식재되어 있는 거를 줄여야죠. 이렇게 하면 안되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저희가 고사목은 미리 한 8월달쯤이면 고사목이 판정이 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내년봄에 싹이 나면 그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서 정확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여기 있는 종류와 무관하게 은행나무도 한 15주가 있고 잣나무 70주, 복숭아나무 10주, 자두나무 90주, 앵두나무 100주, 살구나무 90주 전부 합해봐야 저도 하나하나 세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35주를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1,141주에 335주면 저도 좀 편차는 날 겁니다. 이것 반도 안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거기가 외곽지역에 있는데 사실상 매일 가서 관리인부를 두고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재환위원 거기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제가 항시 거기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과일나무인데 수확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현재 저희가 수확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열매가 열릴텐데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냥 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냥 버려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그것은 아직 수확을 해서 어떻게 할 저것은 없고 지난 다음에 수확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심재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앵두, 자두, 살구같은 것은 수확을 엄청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달리는 것은 달리는데 저희들이 수확할 그런 저기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관리를 안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열매가 열리면 수확해 가지고 이웃에 청운양로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갖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가 열매 시기가 좀 다르긴 다른데 그 시기마다 재검토를 해서 무료로 양로원에 지급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 나무 파악하셔 갖고 수량을 고치세요. 그래야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하여튼 내년 4, 5월에 싹이 트면 그때 가서 일제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방금 심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구기동 유실수단지가 지금 현재도 그것이 유효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관리가 아니라 개인땅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승낙을 언제 받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97년도에 받았습니다. 조사할 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97년 10월 7일날 받았어요. 받았는데 계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토지소유주는 승낙의 조건에 보면 "토지소유주는 언제든지 전통유실수의 이식을 통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특별시 종로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통유실수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여야 한다" 승낙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토지소유자가 오늘이라도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이 조건을 들어서 옮겨달라 라고 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남재경위원 그렇게 되면 그 토지는 개인 땅이에요.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개발 관계는 저희가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기동 유실수단지 거기가 녹지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100% 녹지지역이에요.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전혀 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유실수단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사용승낙서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항복문서예요. 그렇다면 토지소유주는 언제든지 그걸 이전요구하고 그 자리에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조건에 맞는 임목본수도 조건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조건에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건 형질변경 허가조건을 다시 봐야겠지만 저희가 옮기기에는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토지소유주가 만약 지금 얘기해 가지고 그 나무를 다 옮겼을 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법상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나무만 없다고 해서 형질변경 허가가 나는 게 아니구요 경사도도 따져야 되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 당시 `97년도 당시에 사용승낙서를 토지소유주한테 받는 게 사실상 면제부를 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지적사항이 어떻게 됐냐하면 이거 감사원까지 감사를 받은 사항이 아닙니까? 지적사항에 보면 유실수단지 조성에 따른 허가요식행위 및 공원관리청과 협의 미이행을 했고, 두번째는 사유지에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특정사인 특혜의혹입니다. 사유지에 단지를 조성하면서 특정사의 특혜의혹인데 거기에 조치내용이 토지주의 사용승낙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낙이란 게 내일이라도 당장 어떤 명시가 없어요. 우리가 구청에서 10년, 20년을 쓰고 나서 나무를 이식해야겠다 하는 그런 사용승낙서가 아니에요. 7월 18일 이후에 그러니까 7월 19일날 토지소유주가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줄 수밖에 없는 사용승낙서예요. 이런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18일날 했으니까 7월 19일날 옮겨주시오 하면 단 하루만에라도 옮겨줘야 합니다. 지적사항하고 이거는 하나의 편법으로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을 하든 간에 사용승낙서를 받게되면 10년이면 10년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면서 나중에 특혜의혹을 또 받더라도 어느 정도 과정은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하려면 계약을 제대로 해야지요. 이 계약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글쎄요. 그 계약서는 제가 사실 안봤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라는 게 오늘 심고서 내일 옮긴다는 건 어렵고 사실상 그 당시에도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무 심는 건 1∼2년에 옮기려고 심고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압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법률적으로는 그러는지 몰라도 실제로 조림한다든지 나무를 심는 건 1년을 두고 그런 계약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다는 것은 당장 하루 뒤라도 옮기라면 옮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의견을 제가 듣고싶다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법률상으로 옮겨야 된다면 옮겨야 되는데 그거는
○남재경위원 법률상으로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글쎄 그렇게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남재경위원 아니 법률이 아니고 저는 상식이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 입장에서는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조건을 그걸 안 달았으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세요. 우리 구에서 나무를 심었고 그랬는데 그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것은 과장님이 안 하셨지만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야 우리 종로구가 발전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일들 잘 하십니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잘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면 그전의 일이고 현재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시정하겠다. 종로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그런 식의 사고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 무슨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걸 계속 묻어두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종로 발전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역할을 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추가적인 질문인데 그 당시에 구직원이 식재해 가지고 식목일날 동원이 됐어요. 단순노무 부분으로 보통 인부 인건비로 해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납품공사 시행업체한테. 그 당시에 한 5년전 일이지만 364만 4,290원을 받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중에 나가서 벌어들인 돈은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처리관계는 감사담당관실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자료를 주세요. 그 360만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장 수입으로 한 건지, 공원녹지과 수입으로 한 건지, 그 당시에 공무원 나가신 분의 인건비로 개인이 전부 지급을 받은 건지 확인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첫째로 우리 조기태위원님께서 강북 뉴타운개발계획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종로구가 강북 뉴타운개발 계획에서 제외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볼 때 종로를 도심의 중심지로 보기 때문에 그랬다, 아주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지난번 빅3 뉴타운 발표한 것은 우선 서울시에서 효과가 큰 것을 발표한 거고 그 다음 종로는 도심지역 이라서 물론 창신지역이나 숭인지역이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강남북 균형발전에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사업이 몇년에 걸쳐서 그보다 빅3가 아니라도 좀 적은 규모로 종로가 포함될 겁니다.
○오필근위원 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한 3∼4개월 되셨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4달 됐습니다.
○오필근위원 종로 관내를 전부 샅샅이 순찰해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나름대로 현장을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오필근위원 굉장히 열악하지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네
○오필근위원 뉴타운개발지로 소필지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발지로 창신동과 숭인동만 거론하셨습니다. 다른 데는 개발에 포함될만한 데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창신동, 숭인동지역은 예를 든 거고 계획 중인 것은 누상, 누하지구, 홍인지구, 현재 주거환경지구가 아닌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재개발로 지정됐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유보됐던 곳이 추가로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관내에 아주 환경이 열악한 곳이 있어서 뉴타운개발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곳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네
○오필근위원 우리 관내는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이 된 젊음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명륜4가에 가보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병원 옆에 명륜4가가 있습니다. 거기 한 2,500평 정도의 토지에 100세대가 쪽방 비슷한 건물을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곳을 가보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3m도 안되는 도로가 있어 가지고 불이 나면 소방차 하나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개발지로 포함시켜줄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명륜4가 147번지 일대인데 거기가 건물 70동에 3,753㎡인데 옛날에도 위원님께서 재개발구역 지정 가능여부도 물으셨고 했는데 서울시주택재개발지구계획에 빠져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택재개발지구계획을 5년마다 서울시에서 정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되는데 그때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유능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포함시키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꼭 포함시켜서 열악한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그린벨트 내 무허가건물 시설물 단속현황을 보면 단속요원들이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4명, 초소근무자 3명, 공익근무자 13명이 있는데 공익근무자를 제외하고 초소근무자는 어떻게 일용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일반직은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팀장, 직원 3명 해서 4명입니다. 초소근무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3명이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는데 사용되는 인원이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실제로는 기능직 3명입니다.
○오필근위원 3명이 한달에 봉급을 얼마씩 수령하는지 모르겠지만 150만원씩만 해도 한달에 500만원, 1년이면 6,000만원 돈을 지급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공익근무원들도 뭐가 지급되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익근무원은 월 1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단속을 한 실적은 딱 3건입니다. 1년에. 이런 것은 꼭 단속원을 둬서 단속하는 것보다도 관내의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동장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주 3회씩 순찰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관할 동장에게 순찰하는 코스로 이렇게 관내에서 동장들이 순찰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업무가 지금 현재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은 녹지과에서 관할하는 걸로 돼 가지고 현재 초소들 사이에 저희 관내는 4개를 운영하는데 실제로는 8명이 근무를 해야하는데 지금 인원관계상 3명으로 나눠서 관리하는데 동장님이 하려면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는 책임소재로 하기가 어렵고 또 그린벨트 관리는 옛날부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단속원을 많이 두지 말고 소형차를 하나 사서 2명이 단속을 하면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인데요 저희는 개발제한구역만 꼭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산불 관계도 있고 우리 서울의 그러니까 거의 총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도 지금 차량이 저희 관내 작업차량은 있는데 순찰차량은 녹지과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하는 것도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강남에 갔다가 강북에 온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왜 강북은 이렇게 어두운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녹지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강북에는 상당히 도시가 어둡다 하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심하게
○오필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 대학로와 종로, 율곡로, 창경궁로를 가보면 가지치기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가리고 네온사인이 가리기 때문에 종로거리가 아주 어둡습니다. 가지치기를 않는 원인이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매년 구정질의 감사 때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로수를 관리하면서 먼저 시장님께서 가지치기를 상당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지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작년도에도 종로지역은 제가 와서 아주 약전지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서울시가 뒤집혔습니다. 전지를 했다고. 그것도 밤중에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은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각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수목전문가를 데려다가 가로변을 보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금 시장님은 그래도 전지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버즘나무를 강전지를 해야된다는 주장입니다. 해서 저희도 강전지를 하면 한 6개월 정도는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도 6개월만 지나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것도 전지를 못하게 해서 지금 조경과에서 강전지한 거, 안한 거 이걸 한 4등분 정도 해가지고 아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왔는데 그래서 버즘나무만은 강전지쪽으로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는 두고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금년에도 지금 예산이 4,000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로 중에서도 종로에서 이화동 사거리까지 그리고 원남동 로터리에서 동대문까지는 우선 약전지라도 해보려고 공사를 발주해놨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우리 혜화동 로터리에서 구민생활관 거기도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거기는 지금 계약에 안 들어갔는데요 저희도 거기를 좀 잘라보려고 했는데 내년에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일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지는 좀 두고볼 예정입니다.
○오필근위원 이번에 구청장께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우리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공연예술의 메카로 만들겠다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로는 옛날에 마로니에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향수 젖은 거리인데 가로수 수목이 전혀 우리 대학로에 맞지 않는 가로수가 심어져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색있게 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우리 대학로변에 마로니에나무로 수정을 점진적으로 바꿔서 녹지과장께서 특색있게 향수어린 거리로 만드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대학로 좌우에 있는 버즘나무는 상당히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교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그 중앙분리대에는 침엽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대학로거리를 상징해서
○오필근위원 또 버즘나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중간중간 잘라내고 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실행은 가능한데 현실상 그걸 베어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필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세요.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을 위시한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전 우리 남재경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구기동 유실수단지를 `97년에 계약했다고 그러는데 당시에 기안서류를 찾아서 계약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존경하는 오필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전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타구는 전지가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장 방침하고 무관하게 나름대로 가로환경을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가로수와 관련해서 누차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가로수 버즘나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꽃이 피면 알레르기현상이나 기침을 유발하고 도로도 더럽히고 그 수종이 몇 십 년 된 수종인데 그때 당시에는 인위적인 프로그램으로 조경된 그런 조경기본계획에 취지를 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면 수명이 오래 못 갑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종로구만큼은 모든 고궁이 밀집되어 있고 문화재가 많이 포진된 이런 상태에서는 컬러풀한 시각으로 바꾸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고건시장 시에는 시에서 감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왜 다른 구는 과감하게 전지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수종 변화도 하는데 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만 서울시장 눈치를 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나 녹지과 이런 데서 공무를 해야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무악동 관련해서 삼바위라고 하나요? 그 무속행위에 대해서 단속과 계도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현재 무악동 삼바위 주변에는 무속인들 보다는 절이라고 있는데 주로 무속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속인들 보다는 외지에서 오는 뜨네기 무속인들이 음력으로 정월보름하고 초하룻날 집중적으로 인왕산 섬바위 주변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3월부터 방침을 정해 가지고 낮에는 못해도 밤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한 4개조로 나눠 가지고 매일 갈 수는 없고 밤9시부터 12시, 1시 어떤 때는 2시까지 주변에 잠복을 합니다. 하는데 주로 촛불을 켜놓는 게 많고 징을 두드리는 사람도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계도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고통을 많이 호소해요. 우리 교남동, 무악동과 인접해 있는데 새벽 2시고 3시고 바위 밑에서 징을 두드리는데 바위 밑에서 하니까 더 잘 들려요. 적십자병원 있는 데까지 들려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단속도 강화를 하세요. 우리 기능직 요원들 현장에 투입되어 있죠? 다음에 제가 봐 가지고 단속실적이 전무하다고 그러면 제가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기능직 공무원 전체적으로 한곳에 모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할 부서가 공원녹지과라고 담판을 짓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지구단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이 있으신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옛날의 상쇄계획이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네.
○유찬종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 도시계획상세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도 많이 줬습니다. 예산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몇 억씩 갖다 썼어요. 그게 컨설팅회사 용역비입니다. 전체적으로 교남동 상세계획구역 해가지고 썼는데 한 2∼3년 되다 보면 다시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주민들은 이거 아파트라도 몇층 들어설 거 아니냐? 도시계획과에 가보면 그림은 멋져요. 투시도로 해서 15∼20층 해가지고. 우리 교남동 주민들은 이거 잘만하면 2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서 우리 교남동이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런 꿈에 부풀어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다보면 서울시에서 O,X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도시계획과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평수나 재고 인구조사나 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고건 시장 재직시에 서울시 도시관리 고위 기술직 국장 두 분이 아마 지금도 대기발령을 받아 가지고 보직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예.
○유찬종위원 사람이 바뀌면 말이죠, 도시계획 관련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래서는 안된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지구단위계획이 임의적으로 장기미집행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도 갖다 써보렵니다. 일을 한번 해보렵니다. 이런 발상보다는 지역구의원들도 만나서 의원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해보려고 하니 예산 좀 주십시오. 추가로 확대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지 작년에 예산 있으니까 예산 기획예산과에서 올려봐라, 우리 쓸것 없느냐 이러한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사적인 문제라 말씀 안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전화를 할 때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좀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아마 12시 15분쯤 되었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의정연구실에 있으면서 저, 유찬종입니다. 민원 관련해서 차 한 잔 하고 싶습니다. 시간 좀 나십니까? 했더니 전화를 받는다고 그래요. 무슨 전화를 받으십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겠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토목직이라 다른 모양이구나 하고 말았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세상에 기능직 직원이 도시계획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날 전 직원이 교육갔고 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관인데 사무관이면 고급관료 아닙니까? 고급관료가 거기서 혼자 전화를 받고 있어요? 문제예요. 기능직도 있고 여러 가지 공익요원도 파견 받을 수가 있고, 있어요. 구의원이 민원관련 해서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전화를 받고 있다고 못 와요. 옆방인데. 이것 10m도 안되는데 잠깐만요, 요는 그런 발상을 가지면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어디에 계시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종롭니다. 금천구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모든 일을 이렇게 행하시겠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생각해서 다른 대응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무관 정도 되면 품위와 품격이 있어야지 정신계발을 하지 않으면 자꾸 다운되는 거, 바보가 되는 겁니다. 훌륭하신 분들 사무관 아무나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심사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시험 봐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이 업무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업무가 지금 몇 층이나,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건축부분이 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건축행위를 할 때 4층이하로 한다면 주택과 아파트 이상은, 그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위 관련 주택과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사업승인을 허가를 관리하고 일반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나갑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그외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우리 주택과 소관 제가 이런 얘기를 전문분야에서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상식이 맞는 얘길 거예요. 지금까지 의문이 남는 것이 사직터널하고 서대문로터리하고 독립문로터리하고 지대가 훨씬 낮습니다. 층수를 친다면 5층에서 4층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효자동, 사직동 들어가는 데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건물이 6층, 7층이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4층이상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지하개념이에요. 그렇죠? 편법으로. 지금 고도를 어떻게 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대문로터리하고 독립문로터리 5층 정도 차이가 나는데 5개층도 더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교남동 동사무소 사무실에 있는 데는 지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그런데 건축행위는 엄연하게 지상 몇층 몇층 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지하개념은 사면 중에서 2분의 1이 감싸져야 됩니다. 형상이 그렇죠? 옛날에는 편법으로 해서 땅도 채워넣고 준공 치르고 그랬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 그래서 그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안 받아봤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여기서 언제 받았는지 제가 아직
○유찬종위원 그러면 아직 시간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정말 환경이 열악한데 건축업자들도아주 열악합니다. 몇층 이상은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죠?
○주택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도로, 경계 이런 부분도 기타등등 많은데 시간관계상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건축과장!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건축과장한테는 답변보다는 질문에 내용만 한번 답변해 주시고 총괄적으로는 국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건축심의위원이기도 한데 건축관련 해서는 제가 항상 문제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 사도예요. 우리종로구관내에 개인 사도가 많습니다. 엄연히 건축허가가나서 건축행위가 지금도 행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유도로면 사유도로에 쉽게 보면 20년, 30년 그 양반들이 주인이 없다던가 찾아서 안되면 신문에 공고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런 상태죠?
○건축과장 이한구 실질상의 소유자 옛날 같으면 현황도로로 해서 나갔는데 사유도로로 건축허가신청시 지정된 도로가 아닌 사유도로였을 때는 지금 심의하고 있을시 지정공고 하도록 해서 지정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황도로인데 사유지란 말이에요. 사유지를 구청에서 현황도로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도 안 받고 허가를 해준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소유자가 없으니까 또 신문에도 내고 행정조치는 끝나면 허가는 하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남동 종로 관련해서 도로포장 토목과 소관인데 도로확장이라든가 쉽게 보면 보도블록 관련해서 현황도로예요. 여기 보수 좀 해라. 거기 답변은 의원님 제가 해드리겠는데 그것은 현황도로인데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도로포장이라든가 보도블록을 설치하면 저희들이 소송이 들어오면 무조건 패소합니다. 그래서 못해줍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이 부분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보상을 사도로를 토지주한테 매입해서 해주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받고 해주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데 구청장은 한사람인데 토목과 다르고 건축, 주택과 다르고 저는 종로구청에 들어와서는 가끔가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나의 사도인데 개별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하는 상태대로는 관습상의 도로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도로 사도에 예산을 투입할 때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하수관 묻고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할 때는 사도를 공도화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상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철거를 요구하게 되면 법적으로 대항할 길이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해줄 때 건축물의 통행하는 주민 이용만 하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국장님 답변도 잘 못하신 거예요. 유찬종위원 질문에 한해서는 그러한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해야 돼요. 건축행위 해줬잖아요? 건축물 해준 그 건축물에서 상하수도 다 나온 거 아니요? 나오니까 노상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문제는 있습니다. 서울시 우리 종로가 아니고 타구에 다 안고 있는 문제인데 변두리 구를 도시계획 `70∼80년대 도시계획 할 때는 도로를 끊고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종로, 중구, 마포, 영등포, 용산 이런 데는 이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는 높고 보상은 더디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저한테 답변할 말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직원들 뒤에 계신 직원들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꼭 계실 분만 계시고 본연의 업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다 계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민원인이 오시고 하면 민원을 처리해야 되니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무계장만 계시고 다 본인 업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확대간부회의나 기타 여러 자료로 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 예산이 2000년도에 1,457억, 2001년도에 1,518억, 2002년도에는 1,479억 금년에는 약 1,601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숫자상으로 늘어난 것 같지만 IMF 이전보다는 사살 약200억 정도가 적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종로구에는 새로운 개발 쉽게 얘기하자면 재무국은 돈을 걷어서 우리 예산에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세수를 걷는 하나의 구로 봐야 되겠고 물론 분야별로 과에서 일부 세수를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수를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개발을 해야 우리 종로구에 세수가 들어오고 또 연구를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거기에서 우리 세수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돈을 우리 세수를 만들어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종로 지역개발에 더욱 힘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죠? 또 과장님도 그러시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예.
○오금남위원 우리 종로 도시계획이 약 20년째 그대로 현재 정비가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83년도에 결정해 가지고 재정비가 한번도 안되고 종로와 세종로동 일대 97만㎡에 대한 도시계획 `83년 7월달에 종로와 세종로동 지구로써 최초에 결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정비가 안되어 있고 역시 도시계획이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건축이나 신축이 거의 도심지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고 또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답변에서 쭉 보시면 기존의 연구하고 전에 계시던 분들이 이야기하고 추진했던 일만 할 것이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셨지 새로운 어떤 대안은 하나도 제시를 한 것 같지 않아요.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청계천 복원사업 관계로 해서 익선동이라든가 또 삼일아파트 또 새로이 추진 제6지구라든가 이러한 것은 과거에서부터 죽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새로 오신 이후에 과장님이 새로 오신 이후에 우리 종로구에 새로운 그것 말고 새로운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도시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8월달에 부임하고 나서 종로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종로는 중심구로서 기존도시입니다. 그간에 종로발전을 위해서 많은 선인자들이 연구해서 도심재개발이라든가 불량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재건축사업 등이 종로구 전체를 뒤덮을 만큼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들을 하루빨리 잘 되도록 빨리 촉진하는 것이 도시관리국장으로서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변두리 개발 여지가 있어서 도시계획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정해진 것을 빨리 지금 현재 1층, 2층 되어 있는 것을 고층건물 들어가면 재산세 늘어나고 도시기능을 제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최근의 현상 중에 하나가 기존의 정해있는 도시개발사업들이 오피스건물이었는데 요즘에는 주거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기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 사람들이 종로에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간에 10년, 20년 끌어왔던 재개발사업들이 최근의 강북개발 분위기와 부동산 붐 이런 것을 타고 상당히 촉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관리국은 4개과의 과장님들 합세해서 기왕에 정해진 이런 기능들을 촉진하고 행정 장애요인을 제거해줘서 이런 사업들이하루빨리 착공돼서 마무리되는 것이 종로발전에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금남위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아까 오필근위원님께서도 어느 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새로운 구상을 하셔서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로 전체를 마스터플랜을 생각해서 뭔가 한번쯤은 발표를 해야 할 단계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상 보면 5년마다 주기적으로 그 지역의 현황을파악해서 또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어떤 확정짓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보면 내년 3월이죠? 내년에 도시계획이 6월달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종전에 오필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명륜1지구와 누상, 누하, 옥인지구하고 교남동 지역을 재개발로 지정을 하도록 건의를 해서 지정이 돼서 면모가 일신되도록 기조를 닦아놓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3월달에서 6월 사이라고 하면 금년 한 10월쯤부터 각 동별로 주민의 여론수렴을 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국·과장님들이 그냥 생각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여론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설계를 해서 시에 올려야지 무작정 사무실에 앉아서 국장, 과장들끼리 앉아서 설계를 어떻게 해가지고 올린다고 하면 주민의 여론에 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신년초라든지 12월초라든지 각 동별로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새로운 이미지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 동마다 다니면서 개발에 대한 것을 여론을 수렴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울시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고안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희궁 내 일제 반공호가 얼마 전에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반공호가 우리 종로구 내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금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공호는 경희궁에 있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11월 9일 철거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철거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철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숭정전 지을 때 철거하려고 했는데 철거 못했고 내년도에 문화재과에서 철거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오금남위원 철거할 계획이다? 거기밖에 없습니까? 다른 고궁에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래요? 주택과장님한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상당히 민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벌금과 강제이행금의 차이점을 얘기해주시죠.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장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하고 저희들이 행정 사법부에 고발할 때 그때 형사처벌 일환으로 벌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건축법에 근거해서 불법한 점에 대해서 행정벌 형식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그 전에는 과태료를 한번 부과해서 종결했습니다마는 새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1년에 연 2회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그 위법사실이 이행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주거용에 한해서 주거용 중에 연면적이 85㎡ 이하의 경우에는 5년간 부과하고 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5회요? 5년이요?
○주택과장 송영길 5회입니다. 5회만 부과하도록 하고 안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용도가 주거용이 아니고 주거용이다 하더라도 85㎡ 이상일 경우에는 그 위반에 대해서 매년 연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불법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벌금만 1회 내고 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아니죠.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오금남위원 강제이행금 말고 벌금에 대해서
○주택과장 송영길 벌금은 우리가 고발을 한번 하니까 벌금 한번 내면 종결됩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고발해서 벌금 한번 내고 말지 이행강제금을 내려고
○주택과장 송영길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그것은 형사처벌이고 이행강제금은 행정처분으로서 계속적으로 별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번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년에 한번씩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번 부과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서 건축법에 1년에 2회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강제이행금을 1년에 2회 부과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든 간에 어떤 법칙에 1년에 두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이 되었든 어떻든 간에 구에서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에서는. 그런데 벌금으로 해서 하는 것은 고발을 해서
○주택과장 송영길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오금남위원 벌금을 한번만 내면 괜찮지 않느냐 이거죠.
○주택과장 송영길 벌금은 벌금대로 내야 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오금남위원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예가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하면 한번만 내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주민들한테 유도를 하더라 하는 얘기가
○주택과장 송영길 벌금하고 별도입니다.
○오금남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공원 안에 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느티나무 심어놓은 것이 3주는 갈아줘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무가 죽을 때는 위에서부터 죽지 않습니까? 죽은 데를 잘라요. 그러다 보면 가지가 2개, 3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것도 보기 좋도록 가지가 남았으면 좋은데 아주 보기가 흉하게 가지가 남아있고 원통만 남아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 하자보수를 하든지 어떻든 간에 교체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흉물스러운 나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이 하자기한만 같으면 하자를 하도록 하고 하자기한이 지난 만큼은, 하자기간 내에는 사다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기한 내에는 시공업체를 통해서 하자보수하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내년 춘기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하자보수는 이미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1년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2년입니다.
○오금남위원 2년이라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춘기에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주택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무허가발생이 동기능 전환 이후에 더 많아졌다. 그래서 148건이 더 많아졌다 자료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동기능 전환 이전으로 각 동에 동 직원들한테 무허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 동에다 기능을 전환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전에는 각 동에서 무허가발생은 동이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금방 발생을 발견할 수가 있고 조기의 단속이 가능했었는데 사실상 동기능 전환으로 업무의 이관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인력도 그렇고 동에서 담당하던 인력만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순찰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발견하기가 힘들고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기능 이전으로 이 업무를 이관할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인력의 문제가 동에 내려주려면 18명을 전부 내보내야 하는데 저희가 인력을 상당히 인력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 방법을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동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 동의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무허가단속을 하고 있는데 몇분을 두고 계십니까? 각 동에 한 분입니까? 몇 개동에 한 분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각 동에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원들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할 필요 없습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조직에 관한 부서하고 관장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더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운동, 효자동, 삼청동은 항공촬영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나머지는 나오죠? 그러면 그 쪽 무허가 잡고 보니까 몇사람 없어요. 아무래도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를 더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 외에 아까 항공촬영 나온 것을 조기태위원님하고 같이 봤습니다마는 어디를 손댈 수가 없게 무허가가 많군요.
○주택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담당하시면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무허가에 대해서는 좀 완화하는 그런 마음씨를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한옥집이니까 이렇게 담이 쳐져있지않겠습니까? 그러면 안에다 0.5m나 1m 띄어서 한옥을 지었죠. 그러면 한옥에서 담에다 연결해서 자기 담에다 연결해서 스티로폴 한 것도 항공촬영에 나왔다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류가 날아와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불법건물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가서 보니까 연탄을 쌓아놓고 했더라고요. 처마 밑에서 연결해서 슬레이트 해놨는데 그것을 와서 현장을 보고 괜찮겠습니다 했는데 서류는 날아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아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금년 자료 122페이지 각 과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공원녹지과나 건축과를 볼 때 공원녹지과는 3,500만원, 건축과는 111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나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실은 체납액이 있을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공원녹지과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강제이행금 미납은 지금 현재 사직동 관할의 보스코산업이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입니다. 거기에 지금 재개발을 하면서 일부 재개발 땅하고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서 그 재개발이 끝나면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용지입니다. 여기다가 보스코라는 회사에서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건물은 공원용지 내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강제이행금이 부과됐고 자연공원 과태료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자연보호법에 의해서 휴식년제 라든지 출입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관내에서 적발된 거는 국립공원 직원이 적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거기는 저희한테 행정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 과태료는 주로 관내 사람은 없고 주로 시골사람, 외지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과태료를 요구하는데 지금 내지 않은 자료가 나와있는 겁니다. 이 보스코산업도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시기는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납부를 않고는 못 배길 겁니다. 저희들도 계속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것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태반인데요 저희는 전체가 압류는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이란 게 가산금이 없습니다. 한번 압류해놓은 거 거기에 따라서 안 냈을 때나 이런 때 가산세가 붙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낼텐데 압류 자체를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타 영업허가로 된다든지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내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 체납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은 독려반을 편성해서 135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국장님께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독려는 하고 있는데 실제는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낼 생각을 안 합니다.
○오금남위원 받는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 1억이란 돈이 있으니까 장부상에 자꾸 남잖아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225페이지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미준공 건물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저희가 세무과에 통보를 해서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골목 한 4m∼450m정도 되는 그 안에 건물을 짓게되면 1,000㎡가 되면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국·과장님들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심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다니시는 걸 봤는데 대로변은 모르지만 소도로 안에 건축을 할 때는 1.5톤이라든지 하는 작은 트럭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골목 안에는 전체적으로 'S'자 고압 보도블록을 깔아놓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한번 방문하시고 나중에 준공을 내줄 때 한번 방문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하기 전에는 도로가 깨끗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면 그 사람들 나타나지도 않고 도로가 완전히 파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각서를 받고 준공을 내주면서도 확인을 하고 내줘야되지 않겠나. 이 도로가 노인들이 다니면서 'S'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노인들이 쓰러집니다. 퇴행성 골다공증 뭐 이래서 요즘 노인들이 많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준공을 내줄 때는 그걸 확인하고 도로를 완전히 복구하기 전에는 허가를 안 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건축과장 계시죠?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57페이지, 줄어들지 않고 자꾸 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행정처분이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조기태위원 당연하겠죠.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이게.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구 네
○조기태위원 건축의 특성상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건축사들이 일부 묵인 방조하거나 또는 건축업자들을 부추기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봐도 종로1∼4가동 같은 데는 무려 150건 정도 됩니다. 2000∼2002년 3개년 동안의 현황을 보면 우리 19개동 중에 20건 이상 되는 동이 무려 2000년도에는 7개동, 2001년도에는 13개동, 2002년도에는 11개동 이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건축행정이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답보하고 있거나 퇴보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시면 얘기해주세요.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는 저희가 말씀하시는 대로 사용승인 후에는 전체 건물을 교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 나와서 하고 우리 구는 다른 데서 점검을 하고. 하도 위법사항이 옛날에도 많고 그래서 공무원의 자치구도 못 믿겠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조그만 위법이 되더라도 전부다 적발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법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조금 더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급격히 줄어들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 건축 분야는 누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 사실상 사용승인도 2,000㎡이하는 옛날 같으면 감리하던 사람이 사용승인을 했는데 지금은 감리건축사도 못 믿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특감을 의뢰하면 건축사협회에서 나와서 하는데 우리도 누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관내의 건축사가 아니고 다른 데의 건축사가 와서 검사를 해주고 가고 그 다음 준공 이후에는 점검을 하는 것도 자치구에서 하는 건 못 믿겠다, 공무원도 못 믿겠다 해서 교차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위법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254페이지 예종건축이라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240일을 2001년 2월에 맞았는데 동년 7월에는 또 업무정지 150일을 맞았습니다. 예종건축의 대표가 김홍주씨로 되어 있고 연번은 13번, 15번입니다. 2001년 7월 20일에는 강태봉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업소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소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거하고는 다른 업소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예종의 김홍주씨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구에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김홍주씨! 그러니까 254페이지 13연번의 홍주씨와 15번의 예종건축은 다른 회사입니까? 회사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대표만 바뀐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건 다른 건축사무소입니다.
○조기태위원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분은 종로에서 알려진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진아웃 제도를 우리 구에서는 할 수가 없겠죠? 계속해서 건축사가 한 세번 연거퍼 행정처분을 받게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든지 어떤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행정처분이란 게 법에 정해진 대로 저희가 하거든요.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건축과장 이한구 그런 거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조기태위원 가중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저희가 이게 지금 컴퓨터 행정처분이 말이죠 하나도 처분을 안 받고, 표창을 받았던지 시정이 됐다든지 그러면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화를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은 거기에 넣어 가지고 나오면 일수까지 다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요? 좋은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건축과장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시비사업하고 구비사업이 있는데 시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과장의 능력에 달려있습니까? 아니면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것은 시에서 시공원 면적에 비례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해주고 있고 사업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요청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대목인데 우리 구에서 공원율이 타구에 비하면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면적하고 인구비례로 따질 때에는 타구보다 높은 편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시교부금이랄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배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도 사실상 실제로 우리가 하는 구비는 얼마 안됩니다. 저희는 거의 90%를 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저희 관내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 옥인동 187-2번지에 보면 불과 472㎡의 소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분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은 우리 종로관내에 28개 정도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학교운동장을 제외하고는 어린이공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아주 옛날 도시가 돼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어린이놀이터는 사실상 구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구비를 100%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각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구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2∼3개소씩 정비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50%를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한군데를 정비했고 내년도에도 2개소를 정비하고자 2억 구비, 2억 시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일단 1억 정도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를 하려면 3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 계수조정이라든지 실제 설계가 들어갈 때 할 사항이고 앞으로도 계속 1∼2군데는 정비를 해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50%는 시비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기태위원 장비도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하겠고 확충하는 것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 관내에도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곳이 6개 동인가 있습니다. 공원법에는 지금 놀이터를 조성하려면 1,500㎡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불가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규로 하려면 구에서는 재원 때문에 저희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어린이놀이터 확충도 문제지만 최소한도 자치구 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쉼터쪽으로다 제가 와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나 구유지 여기를 찾아서 쉼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과 금년 노력은 많이 했지만 구유지나 시유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면적이 큰 데는 될 수 있으면 쉼터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린이놀이터 조성은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 놀이터를 확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재개발할 때에는 당연히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 우리 누상동 1-3번지 그 무허가건물 왜 철거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시유지상에 두 동이 있는데 한 동은 위험시설은 아니고 나름대로 증·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기태위원 한 동은 몇 번지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한 번지에 두 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 깨끗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기존 건물인데 조금 내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리고 있고 그 옆의 한 동은
○조기태위원 그 행위자가 김용무씨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습니다. 그 사람 집은 괜찮습니다.
○조기태위원 언제 개축을 했어요? 정확한 일자는 모르셔도 좋고 바로 옆에 있는 집이 철거대상인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위험합니다. 그것은 지금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이 무허가건물 2개 동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린이공원을 이 2개 동을 철거하고 거기에 어린이공원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시유관리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조성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조성을 하려고 하면 시에서 전부 용역을 줘서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인왕산공원계획을 어차피 내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좀 변경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지금 청운아파트 부지만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아니 서울시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에 인왕산공원 계획변경을 요청해봐라 이런 얘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전체적인 조성계획 변경시에는 반영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누상동 산1-3번지 그 한군데는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원부지에 아주 호화별장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행정불신을 갖게 해준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호화별장, 주택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어차피 인왕산공원 조성계획이 되면 그 집도 보상이 돼서 이전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왕산 정비계획이 되면 그 집은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언제 정비계획이 수립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구보다는 시 계획에서 해야 되니까 시 계획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거기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아주 좋은 주택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런데 거기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히 있을 수는 없고 언젠가는 공원화해야 될 지역입니다.
○조기태위원 안타까운 현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사직공원에 보면 구내매점이 있습니다. 자료 288페이지인데 구내매점 옆에 보면 비치파라솔을 놓고 지금도 그게 있어요. 취객들이 거기 앉아서 공원을 산책하는 분들한테 보기 흉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공원 내에 매점을 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없앨 수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불가한 건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아까 삼청공원에는 매점을 하나 증설한다고 그랬는데 공원에 매점이 많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사직공원에도 2개소가 있는 걸 1개소를 철거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철거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미관도 나쁠 뿐더러 2개소는 필요없다고
○조기태위원 아까 그런 폐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산책하러 나온 분들한테 희롱하고 하는 현상이 번번이 발생돼서 그래서 철거한 겁니다. 지금 있는 업소도 그 옆에 비치파라솔 놓고 거기서 영업을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공원으로서 사직공원은 말이죠 종묘사직이 우리 종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직공원이라고 해서 매점을 두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매점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관리가 안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앞으로 파라솔이나 이런 걸 집중 단속해서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오늘 중이라도 그것을 치울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특별히 국가유공자나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종로구에 기여도가 높은 분도 아닐 거고. 그런 데서 비리의 소재가 있고 오해의 소재가 생깁니다. 특정업소,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업체선정은 우리 구 관리공단에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공원 내에 있는 매점을 관리공단에서 선정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자선정이라든지 지도감독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주변의 지저분한 건 저희가 합니다.
○조기태위원 업자선정을 관리공단에서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아까 오전회의 시작하자마자 자료요청을 했는데 준비 됐습니까? 자료를 전달받는 사이에 도시관리국장한테 질의합니다. 사유지에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30∼40년 이상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해있는 대지에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사도를 무단개축을 한 사실이 우리 관내에 발생해서 무려 인접지역 주민들이 25회 이상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민원내용은 서울시를 포함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우리 구청 내용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 토지형질변경이 이 건에 해당되면 토지형질변경을 득하지 않고 사도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무단 증·개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조기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운동 51-41앞 도로개설 같은데요. 그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본바 이 도로는 현재 사유지로서 수십년간 도로에 적응된 현황도로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법 46조 개발행위허가조항에 보면 토지를 개발할 때는 47조2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이상 토지를 성토 또는 긁어내거나 할 때는 허가대상이 되고 공작물도 50톤 석축 등 25㎡ 이상 이런 것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흙을 성토하거나 굴착한 것은 아니고 콘크리트 계단도로를 새로 공작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급경사 되면서 자기 건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집 앞에를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토지형질변경 대상이 되는가 그런 여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에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형질변경대상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시에 질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6조에 형질변경 대상이 되는지 질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도로의 기조를 변경해서 민원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50㎝만 성토를 하거나 절토를 한 것에 지나지 않고 한 2m 가까이 계단 있는 부분을 이렇게 높였어요. 그러면서 도로 앞에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연장하고 그렇게 했어요. 도로법 24조인가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최저 설계속도가 차량속도입니다. 20㎞ 미만일 때 종단구베를 16%로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1%를 플러스 할 수가 있고 지금 상태로는 말이죠, 비전문가여서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도로법 기준에 맞출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이 근래에도 말이지 그 도로를 이렇게 한 50㎝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도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삽니다. 박모씨인데 이런 오만방자한 그런 건축사는 종로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법 테두리에서,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법치행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아까 50㎝범위를 초과했다고 하면 사도법 벌칙규정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7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법 규정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법을 어겼다고 하면 처벌할 용의가 있으신지?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일단 질의한 회신 오는 것을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로구조를 변경한 목적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같은데 건축허가는 아직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도시개발심의 때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을 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건축허가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종단구베 17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데 1도라도 종단구베가 초과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아무튼 허가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1도라도 경사도가 1도라도 초과되면 허가를 해줄 수 없겠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건축허가 도로 구조변경은 별도로 봐야 되고 만약 1도를 초과해서 경사지게 했다면 원상복구를 유도해서 원상복구를 한 후에 건축법규에 맞는지 여부를 별도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인접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은 15m 정도 되는 옹벽입니다. 지금 위치가 그래서 안전문제 지금 그분들이 도로를 무단 증·개축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크레인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토목과에서 도로문제에 관한 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그 사람이 계단을 축조했는데 저번보다 더 급경사를 해가지고 노약자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조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도로법을 위반했다라고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고 건축주쪽 그쪽에서는 사도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청의 명백한 태도 규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토목과장! 청와대 주변에 유사시에 대비한 가각진지가 있었습니다. 근래에 가각진지 12개소가 철거가 됐는데 문자 그대로 가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차량통행이나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가각진지가 철거되었습니다. 우리 토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철거되었는데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해서 가각을 완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사로 공원녹지과장! 2001년 4월에 추사로변에 무궁화나무를 식재했습니다. 토심이 낮아서 플랜트까지 만들어서 무궁화나무를 식재했는데 그 무궁화나무를 식재하게 된 경위를 좀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무궁화나무를 식재하게 된 경위는 행자부에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무궁화 식재를 새로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도 무궁화동산이 청와대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사로에 사직로에서 보면 좌측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그것을 고심하다가 그러면 무궁화는 그래도 관목이니까 가능할 것이다 해서 땅을 파고 그냥 심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토심이 낮아 가지고 플랜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무궁화동산하고 연계해서 무궁화를 심는 것이 좋겠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러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행자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심게 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에서 건의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건의하신 거예요? 어느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제가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과장님이 건의하신 겁니까? 무궁화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그렇습니다. 무궁화동산하고 연계해서 다른 가로수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관목으로서 좀 낫지 않겠느냐 해서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인접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무궁화나무 식재사업을 마치고 나니까 지탄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을 설치할 적에는 반대여론이 많았습니다마는 심고 나서는 민원사항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심기 전에는 상당한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조기태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일단 한 뒤에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공사할 때 직접 주민들하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반발을 하고 무궁화나무 공사 내역을 보면 무궁화나무 한그루에 약 93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런데 실지로 플랜트 설치하는 데 설치 값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기태위원 플랜트를 설치하면서까지 무궁화나무를 심다보니까 9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무궁화 한 주는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20만원 정도 합니다.
○조기태위원 20만원짜리 무궁화나무 한그루에, 플랜트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70만원 정도
○조기태위원 그래서 과장님 애쓰시는 건 잘아는데 무궁화나무는 무궁화동산에 군락을 이루고 있을 때는 무궁화로서 값어치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그루를 심었을 때는 그것은 무궁화라기보다는 매우 외소하고 아시다시피 맨처음에는 재래종 무궁화를 심었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바뀌었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바꾼 것은 아니고 홑꽃을 심어야 되는데 접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걸 바꿨습니다.
○조기태위원 접꽃을 가져왔는지 아무튼 그렇게 되었네요. 말하자면 한번 다시 심은 거예요. 그런데 수종 선택을 할 때 지금 무궁화동산이 옆에 있어서 연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무궁화동산하고 연결이 안돼요. 청운동 새마을금고 앞에까지 이렇게 심고 말았는데 물론 그 과정에 심는 당일날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주민들이 그것이 매우 잘된 사업이라고 하면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무궁화나무를 심어서 우리의 국화이니까 무궁화동산하고 연계하고 청와대 주변에도 무궁화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법한데 그런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집중적으로 심는다는 얘기는 없고 지난번에 주민이라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무궁화나무를 심다가 상점 앞에는 일부 못 심었습니다.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데 거기도 마저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는 전화가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죠? 그분은 그 상점하고는 무관하고 아주 감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국화니까 그 부분만 빠트렸느냐 그분 얘기를 들었어요. 점포의 분들하고 아파트 있어요. 통인시장 아파트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현장에서 그 지역은 말이죠, 맹아학교가 있어요. 맹아학교뿐만 아니라 맹인들이 많이 있으시고 특수한 지역입니다. 아주 협소한 보도에 무궁화나무를 플랜트가 약 1.5m 되나요? 폭이. 소위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보행권을 침해하는 처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필운, 신교동간 도로에 사쿠라나무를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산벗나무를 심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산벗나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벗나무
○조기태위원 왕벗나무라고도 얘기하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왕벗나무가 아니라 산벗입니다. 같은 나무인데 종류가 좀 다릅니다.
○조기태위원 창경궁에 있는 사쿠라나무는 우리 조선왕조에서 심었습니까? 일제가 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조기태위원 대강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필운, 신교동간 도로 새로 개설한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효자로, 효자로는 청와대로 막바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필운, 신교동간 사쿠라나무 심었고 우리 구에서, 그 다음 도로에 무궁화나무 심었고 그 다음에 청와대 올라가는 효자로에 이번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순서대로 심으면 청와대로 들어가는 효자로에 이번에 사쿠라나무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기태위원 우리는 일제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으면서 살았고 거기에서 해방된 민족입니다. 조선총독부 옆에 심어져있던 사쿠라나무는 후손들이 그거를 제거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사쿠라나무를 다시 심는다. 사쿠라라고 표현하기 싫으니까 벗나무라고 합니다. 벗나무는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이고 사쿠라는 일본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쿠라나무가 심어져있는 그 길은 말이죠, 나무와 주택 사이에 간격이 1m도 안되는 곳도 있고 바로 옆에 통신주 또는 전주 한전주 이렇게 촘촘히 나무를 심을 수가 없는 데다가 굳이 그 가로수 실적을 쌓기 위해서 실제 실적을 쌓기 위해서 무궁화를 심은 것입니까? 과장님! 그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뜻이 있는 주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지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관내에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동의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종로에서는 동의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바로 그겁니다. 왜 그 길에 사쿠라나무 심을 때는 주민들 동의서가 필요했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뜻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한 삼사십명 정도의 주민동의서를 징구했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라도 내가 그 지역에 나가서 거기에 배가 되는 주민동의서를 구해오면 전부 뽑아낼 수 있습니까? 사쿠라나무를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런데 벗나무같은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벗나무 같은 경우에 일본 국화라고
○조기태위원 과장님! 벗나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미국 대통령은 부시고, 미국사람 이름은 미국사람 이름으로 불러줘야 되고 사쿠라나무는 사쿠라나무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사쿠라나무를 왜 자꾸 벗나무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문헌상에 사쿠라라고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 벗나무로 지칭을 하고 있고 벗나무 자체가 일본의 국화로 되어 있는 거지 일본의 수종은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제주도가 원산지입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사쿠라 벗나무를 심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가로수 심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도로에 심어져있는 사쿠라나무 몇 주 심었습니까? 57주 심었습니다. 57주 심고 2001년도에 4그루가 죽어서 보식을 했고 2002년도에 2그루가 죽어서 보식을 했고 사쿠라나무는 우리 대한민국 풍토에 잘 안 맞는가본데 풍토에도 잘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적절치 못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모두다 뽑아버릴 것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산은 839만원 들어갔습니다. 839만원 예산을 우리 동료위원들과 상의해서 다시 세우더라도 이것은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국치라고 생각합니다. 심을 자리가 따로 있어요. 사쿠라를 심어놓고 벗나무라고 얘기하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제가 답변 좀 올릴까요? 조기태위원님!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위원님의 사쿠라에 대한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와대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 주변이나 고궁 주변에는 외색이 짙은 사쿠라 즉 우리말로 번역하면 벗나무를 심지 않고 기왕에 심어진 나무를 적절한 장소로 이식하고 그 지역은 한국 토종의 나무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벗나무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빠른 시일 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답변으로 좋습니다.
○조기태위원 가급적이면 봄에 사쿠라를 심어야 할 자리에 심으시고 무궁화를 심어야 할 자리에 심으시고 플랜트까지 만들어서 그것은 세금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따름이지 그 토심이 약해서 가로수를 심지 않았던 자리에 굳이 20만원짜리 무궁화를 사다가 아마 묘목원에서 2만원에도 안팔린 무궁화예요. 곁무궁화인지 아까 뭐라고 홑무궁화인지 심었다가 곁무궁화로 또 교체하고 그렇게 하면 참고로 그때 주민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IMF가 온 이유를 알겠다. 주민들이 93만원짜리 무궁화를 심고 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다. 또 사쿠라 나무를 심어놓고 나니까 민족정신이 이렇게 없으니까 일제를 끌어들여다가 정부수립을 하고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지금 국장 답변 내년 봄에 이식하도록 한다고 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알겠습니다. 고궁 주변이라든가에는 사쿠라를 심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선배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몇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님이 질문하신 뉴타운개발계획에 제외된 이유를 국장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종로구청장님이나 해당 부서의 간부들이 어떤 말들은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종로도 유치를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 당시에 유치계획을 위해서 우리 종로에 유치계획서라도 있었습니까? 유치계획서가 있었다고 하면 활동한 근거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다음 심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9쪽, 283쪽 거기에 아까 1억 850만원하고 9,300만원 거기에 설계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가지고 착오가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83쪽 9,300만원짜리 지급영수증하고 289쪽 1억 850만원 같으면 거기에 1,55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게 설계비라고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도급자에게 지급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부암동 306-1번지 주변 지구단위계획 발표 이후에 언제 발표가 됐는지 정확한 날짜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축허가가 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2쪽 거기에 미납된 부분에 보면 신문로 어린이공원 견본주택 보스코산업주식회사 납입기간이 2002년 2월 8일입니까? 12월 8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12월 8일입니다.
○남재경위원 그게 미납됐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보면 2000년 10월 10일 납부금액이 8,243만 6,000원으로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 부과자료 그러니까 보스코산업에다 납부 독촉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설명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99년부터 5년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계신다면 그걸 권장해서 하도록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상당히 주거나 토지 이런 형태가 열악해서 자력으로는 도저히 건축행위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시나 구에서 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현행 건축법규를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건축법규를 완화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에 와서는 보니까 상당히 제2의 슬럼화지역이 될 수 있다 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일조권이나 건폐율, 일조권을 완화하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도 되고 이웃 간에 분쟁의 소지가 되고 해서 특히 요즘은 거의 차 없는 세대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다 보니까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어려운 지역으로써 제2의 슬럼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기반시설인 도로, 하수도, 기타 마을회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은 시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건축법규에 의해서 가급적 맞게 짓도록 유도를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 관내에도 지금 공람·공고 중인 창신3지구가 서울시에 구릉지일 경우에 건폐율 180%로 제한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건폐율 400%로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120%로 해서 한 125%까지 해달라 해서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을 많이 해주면 주민들은 집을 많이 지어 가지고 자기 돈을 안내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건폐율을 많이 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조권이나 이런 게 없이 짓기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제2의 슬럼화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게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이 돼서 2004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시작된 사업은 2004년이 넘어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2004년이 넘으면 새로운 지역은 지정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존속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그나마 주차장 확보를 하고 또 일조권이나 이런 걸 해서 4층 이하로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으면 5층까지 허용해주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조금 부담이 되는데 주거환경은 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금남위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로사업을 하다보면 확대보상은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다가 어린이놀이터나,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할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놀이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확대보상 자리에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설계할 때 새로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앞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준공 후 무단 용도변경 조치내역이 있는데 지금 시정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무단용도변경에 대해 상세 점검하고 해서 나온 건데 지금 상세 점검에서는 37건 중에 미시정이 18건 남아있고 중·대형 중에서는 14건 중 7건이 남아서 총 25건이 미시정 중에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벌금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이건 무단용도변경이 되면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이건 벌로 조치하는 거고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입니다. 그 다음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연1회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신영동 신영상가건물 안전진단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가는 D급을 받았고 주거는 C급을 받았는데 같은 한 동인데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이게 당초에도 저희가 1차진단을 토목과에서 복개규정에 의해서 진단을 해서 1차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주민들이 고건시장님한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나온 결론이 아파트나 거기 소유자들은 철거를 해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상문제가 따르고 하는데 무턱대고 철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단을 다시 해라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단한 게 아파트는 C급, 복개구조물은 D급. 그때도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부분만 하라고 그랬어요. 복개구조물은 이미 종로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위만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아파트 부분의 지지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해야된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결과를 서울시 치수과나 건축지도과나 양쪽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수비가 한 40억 정도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수를 해주십사 하고 올렸더니 서울시 치수과에서 거기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단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됐어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다시 한번 서울시에서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구조물을 철거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아파트 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철거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D급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건축과장 이한구 그때 당시 저희가 진단할 때도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진단하면서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진단 도중에도 설명회를 갖고 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설명회를 다시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도 주민들은 진단결과가 E급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단결과가 복개구조물은 이미 한번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금남위원 철저히 잘 해주십시오. 다음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왕산 오솔길을 `99년부터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인왕산 오솔길을 수입목재로 해서 수리를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정비를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걸 아카시아나무로 절개를 해가지고 했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았는데 수입목재로 해서 다리라든지 기타 해놓은 걸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하셔야지 상당히 민원을 제기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는 아카시아나무를 IMF때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아카시아나무를 베는 것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주민들 원성을 산 거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종묘공원에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 물품이, 나무나 기타 다른 물건에 지장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종묘광장에는 거의 이틀에 한번꼴로 집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시비를 들여서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는데 노후가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훼손이 됐는데 요 근래에는 그래도 그렇게 훼손한 게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자제를 많이 하고 있어서 큰 훼손은 없습니다. 그전같이 시설물을 파괴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라졌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종묘공원이나 사직공원, 삼청공원도 그런 예가 있겠지만 공원 안에 차량이 들어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사직공원도 못 들어가게 통제시설을 만들어놨고 삼청공원도 정문에 차단기를 만들어놨고 후문쪽에도 더 이상 못 들어가게 고정시설을 해놨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지난 번 추경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황학정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궁전시관을 현재 짓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저한테 설계도를 보여준다고 그래놓고 지금까지도 안보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릉지지만 거기에 지하1층을 해놓은 걸 보고 제가 지금 2층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하1층이 1층과 똑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거기 지대가 언덕이다 보니까
○오금남위원 거기가 자연녹지공원인데 어떻게 거기에 허가가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반인이 거기에다 집을 짓는다면 1층도 안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국궁을 황학정 옆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사무실이 좁고 낡고 그래서 정비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손을 못댔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도가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문화재 주변이니까 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문화재과에서 황학정 주변정비사업 해서 8억이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해서 당초에는 관리사무실 거길 황학정하고 비슷한 규모로 해서 옆의 관리사무실을 헐고 그 자리에다 조금 더 크게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학정보다 크면 안 된다 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시 보완해서 올렸는데 문화재위원들이 거기에다 짓지 말고 그걸 헐고 밑에다 해라 해서 다시 보완한 것이 지금의 형태인데 당초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지붕을 너무 양식으로 짓지 말고 한식이 조금 가미돼야 한다고 그래서 문화재위원회가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했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지붕에 기와를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일부 조금만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옥상조경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공원심의위원하고 문화재심의위원 교수님이신데 둘이 서로 의견이 상충돼서 여태까지 설계도가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며칠 전에 구두합의를 했습니다. 두 교수님이. 그래서 설계도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틀은 별로 바뀌지 않는데 지붕관계, 내부 계단문제 때문에 설계도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오금남위원 지난번 설계 나온 것은 지하는 주차장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하는 주차장이고 1층은 교육관이라고 해서 양궁연습실, 2층은 사무실이나 접견실 그런 걸로 했고 거기서 하는 말이 지금 국내대회를 열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는 열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내대회를 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과장님은 확실한 설계도가 안 나와서 지금 구두로만 합의해서 한다 그러시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지금 지하로 나온 자체가 1층처럼 되어 있거든요. 지하1층 들어올 때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언덕이 있는데 어떻게 주차장을 들어가요? 또 1층이란 데가 계단으로 해서 일반건물 2층 올라가듯이 올라가야 해요. 그러니까 건물이 약간 구릉지니까 언덕이겠지만 이 밑에서부터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이 자체가 벌써 1층 정도는 돼 가지고 건물을 졌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층, 2층을 지어놓으면 완전히 인왕산 밑에서 보면 가려요. 그래서 어제 민원접수가 됐지요? 통보 안 받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네. 왔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걸 양쪽 두 분한테 보내세요. 건축을 중단시키든지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도록 해요. 지하1층만 올리든지 해야지 2층까지 올리면 어떻게 돼요? 제가 거기에다 집을 짓는다면 허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신설동 로터리 쉼터조성계획 나온 게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신설동 로터리를 자주 갑니다. 그런데 쉼터가 아주 흉물스럽게 돼있어요. 거기에 밤이든 낮이든 가보면 주민들 휴식처가 아니고 정말 오고 갈 데 없는 분들이 거기서 잠을 자던가 아니면 밤이면 술파티도 열리고 아주 흉물스러운 쉼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치하실 때는 좋은 계획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사각적인 그런 쉼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도 사실상 전 위원님 계실 때 요청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어제, 그제 동사무소에 가서 그 위원님을 만났는데 거기 신설동 로터리에 무도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들을 계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시더라구요. 그건 나중에 동장님하고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불필요하다고 하면 이전을 해야겠지요.
○오금남위원 전담반을 둬서라도 청소를 해야지 진짜 관리 안 하면 엉망입니다. 다음 288쪽 공원의 자판기와 매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희궁 공원 내 자판기가 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는 1년이고 다른 팔각정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재복씨란 분이 장애인종로지구협회 회장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은 그만 뒀는데 그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데 이 관계도 쓰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오금남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광화문 지하도 광고물도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거기서 너무 많이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는 걸 보면.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수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인왕산 도로가 낙엽이 지게되면 과거에는 군부대에서 청소를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부대에서 청소를 안해요.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고 난 다음 비가 오거나 할 경우에는 도로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요원들이나 공익요원들을 시켜서 부분적으로 청소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산책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오금남위원 산책로 말고 도로에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차도를 말씀하십니까?
○오금남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교통국에서 합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우리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19세대 이상이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19세대 미만입니다.
○오금남위원 차량 진입로가 좋지 않은데 건축은 허가를 내줍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8m이하는 2.5m이상만 가지면 되거든요. 주차대수가 8대 미만은 도로폭 2.5m만 나오면 허가가 나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이면요?
○건축과장 이한구 8대 이상이면 3m이상 돼야 합니다.
○오금남위원 3m가 안 되는데도 현재 나온 허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저번에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심의해 가지고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세대당 0.7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옆의 땅을 아까도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건축을 해서 0.5m 내놓은 땅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건축물이거든요. 이건 그럼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위원! 질의하세요.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3쪽 토지형질변경행위 취소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소가 되는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미착공 2년에다 한번 연기하는데 1년 또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중단 1년을 취소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맞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런데 이 취소 현황을 보면 `91년도에 허가를 내 가지고 2002년도에 취소가 됐고 `93년도에 나서 2002년도에 났고.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2000년 7월 1일 법이 바뀌면서 그 내용이 첨부되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럼 그것에 의해서 2000년도 이상은 2년경과 후에 착공 1년 하면 허가취소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저희가 취소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던가 앞으로 그 사람이 부도가 나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231쪽에 행위허가 난 게 있을 겁니다. 31번, 32번. 그게 지금 2000년 5월 30일 평창동 566-19, 평창동 566-36, 허가면적이 473㎡이고 32번에 2000년 5월 30일 주소가 566-20. 566-36, 허가면적이 465㎡인데 그 취소된 것, 그러니까 232쪽 허가취소 현황에는 주소 자체도 지금 566-19 하고 아까는 36이었는데 지금은 35이고 그 다음 면적과 주소가 틀려서, 면적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가를 낼 때는 473㎡로 나갔는데 취소할 때는 672㎡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566-20-36 이것은 허가를 낼 때는 465㎡로 나갔고 취소할 때는 665㎡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맞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이것 숫자가 맞지 않고 아까도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숫자가 안맞았는데 숫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심재환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것 좀 자세히 알아서 저한테 서류 좀 제출해 주시든지 해주십시오. 그리고 241쪽에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진행중인 동현황이 있는데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리고 293쪽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입구에 설계변경공사가 2001년도에도 5건이 2002년에도 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지 알고 있지만 애초에 설계변경이 문제가 많이 안됩니다. 금액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를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발주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최대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한 구기동 유실수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400주 정도인데 지금 즉시 해주시면 좋고 현장확인 좀 해가지고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현장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장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묘목조사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1,300주인데 지금 400주밖에 없다고 하니까?)
실질대로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지역주민 어르신께서 민원이라 녹지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혜화동로터리가 상당히 면적이 넓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면적은 뭐 도로하고 가운데 녹지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아주 넓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노점상이 두군데서 영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보행권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천주교 쪽으로 저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동성중학교
○오필근위원 동성중학교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공간이 넓은데 저한테 민원을 주신 어르신이 종로구 혜화동 97-2번지에 살고 계시는 글씨도 이렇게 잘 알아보지도 못하게 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거기에 다른 노점상을 할 수 있게 하지 말고 넓은 공간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거기다가 쉼터를 조성해달라고 이러한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동성중학교 쪽을 말씀하시나요?
○오필근위원 동성중학교 쪽이고 혜화동 위쪽으로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거기는 공간이
○오필근위원 아닙니다. 노점상이 두군데가 큰 바운더리를 잡고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인도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필근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신설동로터리하고 비슷한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오필근위원 여기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과연 카톨릭회관하고 혜화파출소, 혜화성당, 혜화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분들이 원하고 있다가 민원을 낸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무튼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은
○오필근위원 어디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오필근위원 그러면 신설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거기는 빈 공간이니까
○오필근위원 거기도 빈 공간이라고요. 신설동로터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쉼터 비슷하면 의자나 뭐 놔야 하는데요
○오필근위원 의자 놓고 정자 짓고 하면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신설동로터리 한 거 옮겨놓으면 안되겠습니까?
○오필근위원 그거요? 거기서 실어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거기 옮기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고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해보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런데 놓고 나면 민원이 생길 확률이
○오필근위원 아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불편해서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놓을 자리가 되면 신설동로터리 있는 것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나중에 위원님께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혜화동이 난개발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녹지공간도 다 뺏겨버리고 어린애들이 뛰어놀 놀이터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녹지과장님께 구민생활관에다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우리가 기본 자료에 의해서 예산과에 제출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오필근위원 제가 언제부터 부탁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10% 미만의 소형 평수 생계형 무허가건물의 경우 현행 관련규정을 유보해서 행정조치를 완화해달라는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회신을 했습니다. 건축법 제63조 및 서울시건축조례 제43조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감면규정을 근거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생계 위주 소형 평수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시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하는 등 서민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행정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현재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고지서가 2분의 1로 경감된 금액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현재 지금 주거용에 한해서 85㎡ 연건평 허가하고 무허가건물 연면적 합쳐서 85㎡ 이하일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것은 금액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착오로 감면이 안됐다면 다시 검토해서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신 용도가 영업용이거나 이럴 때는 감면이 안됩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이것을 고지서를 보내면서 좀 부드럽게 보낼 수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예,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자진철거 안하면 가서 철거를 해버린다. 계속 부과를 하겠다 이런 것을 받으면 지역주민들이 인상이 좋지 않아요. 좀 부드럽게 하면서 얼마든지 이런 고지서를 내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너무나 딱딱한 법규나 쓰고 해서 보내는데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감정이 안사도록
○오필근위원 문구도 잘 어떻게 부드럽게 해서 보내줘서 받는 사람도 내면서 기분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무허가단속 현황을 보면 금년에 167건에서 종로1∼4가동이 무허가단속 성향을 보니 19개 동에서 그러니까 한 32% 무허가건축물이 있어요. 이렇게 타 동보다 많은 원인이 뭡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종로1∼4가동은 대부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묶였거나 건물이 주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와집이고 전부다 마당이나 담장이나 이렇게 해서 집으로 증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더라도 20년 전에는 단속대상이 안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개축을 하면 무허가 부분은 그대로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로1∼4가동이 제일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옛날 종로통에 기와집이 쭉 있었던 것이고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법에 의해서 새로 개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60%밖에 안되고 무단으로 계속 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강력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종로의 특성이랄까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안타깝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면적이 말이죠, 보통이 아닙니다. 자료를 보니까 188㎡도 있습니다. 무허가 평수가 그러면 한 60평도 넘고 또 어떤 데는 324㎡가 있습니다. 무허가 부분이. 벌금 내는 것이 더 이익이랍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1층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다 때려부수고 어느날 갑자기 H빔으로 하루이틀에 건물이 올라가버립니다. 우리가 가서 철거하려고 해도 상당히 인력이나 우리 현재 철거인력으로는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오필근위원 느슨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을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진짜로 우리가 강력히 철거하려고 해도 반발을 한다는 겁니다.
○오필근위원 여기 보니까 완전 철거한 것이 55건 중에서 7건이나 되는데 완전 철거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철거는 우리가 완전 철거한 것입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한번 가서 완전철거 했는가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게 하시고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분명히 완전철거 했다고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저는 직원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고 복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필근위원 제가 가서 완전철거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188㎡ 위반한 사람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도 있네요? 그건 뭡니까? 행정고발만 하고 과태료 부과를 안 했어요. 청진동 197번지. 철거도 않고 행정고발만 하고 과태료는
○주택과장 송영길 지금 예고를 해놨습니다. 과태료부과 예고를 해놓고
○오필근위원 이것 언제 위법한 건물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금년 6월달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일부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친허가를 받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친허가 안되면 우리가 부과를 하겠다고 30일날 넘으면 부과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필근위원 불법건물이 계속해서 장사를 하고있죠?
○주택과장 송영길 지금 이것은 장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전체
○주택과장 송영길 다른 것은 장사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불법건물에서 장사할 수가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못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기존에 허가 나가있는 것은 하고 새로운 불법건물은 가옥대장에 일부는 있습니다. 가옥대장에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저희들이 불법건물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허가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나가있는 것은 그것까지 취소는 안되는데 새로운 허가나 명의변경이나 새로운 허가를 못하도록 불법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불법건축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영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7㎡ 아주 한 평 반도 안되는 사람들은 427,000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불법건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을 면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이런 것을 단속하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다 단속하는데 소형평수는 가급적이면 용도가
○오필근위원 용도 따지지 마세요. 한평 반도 안되는데 40 몇만원씩 부과해야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아무튼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검토만 하지 마시고 서민 보호 차원에서 과감하게 감액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필근위원님 말씀 중에 빠트리신 것이 있는데 한 평, 두 평, 20년, 30년 전에 발생한 것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국장! 잘 확인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걸로 인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니까 우리 송과장하고 국장님!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찬종위원 유찬종입니다. 좀 전에 오필근위원님께서 주택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첨부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철거업무 관련 중에서 지금 신발생 하잖아요? 기존 가옥이 있는데 대선수리라든가 아니면 임의로 수리 해가지고 적발이 돼서 철거를 일부 하고 이행강제금을,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될 때까지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쉽게 보면 행정조치가 취해지면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한옥들은 허가가 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중음식점이든지 술집이든지 허가가 나 있어서 이행강제금 행정과태료를 부과해도 영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단 위생과 관련서류는 안 봤겠지만 보면 20평 중에 한 10평 허가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편법으로. 그런데 기존 신규에서 대선수리하다가 걸려 가지고 주택과에서 행정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위법건물로 등재가 되니까 허가가 안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형평성에 입각해서 거기에 소실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불이익을 보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내가 A라는 한옥이 있어요. 내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내가 마당이나 아니면 입구 화장실 부분을 늘리다가 주택과의 철거반에 적발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있고 끝났어요. 영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신규 대수선 수리해서 식당을 멋있게 해보려고 하다가 일부 적발돼서 위법이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엄연하게 이행강제금 다 부과하고 철거 다하고 철거도 아주 가혹하게 하는 모양이라. 다른 데는 종로1∼4가는 문짝만 떼고 사실 철거한 것으로 하는데 여기는 망치라고 하나? 큰 쇳덩어리를 갖다가 부수고 하는데 위법건물로 되다 보니까 허가라도 나야 되는데 식당 허가도 안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불합리하다는 말입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찬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존에 영업을 하던 업소는 무허가건물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만 내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한옥이라 이런 사람들이 새로 건물을 수리해서 증·개축을 해가지고 위생업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적발돼서 가옥대장을 떼어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물로 표시되니까 위생과에서 당신은 위법건물이다 해서 신규허가를 안 내준단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로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그러면 위법건축물을 우리가 표시를 안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우리 제도는 전부다 위법건축물을 발견하면 표시하여 통보하도록 강력히 행정제재를 있는 수단을 다 해서 위법이 시정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도시관리국 소관만 아니라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최소한 미팅을 한번 해보세요. 부구청장이나 같이 한번 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나부터서라도 한옥인데 식당 허가를 먼저 내놓고 대선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편법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그런데 지금 종로1∼4가동에는 거의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한옥들 나가보면
○주택과장 송영길 종로1∼4가동 저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도출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유찬종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 체계가 예를 들면 건물 하나만 보면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데 거기에 관허업을 하면 또 식품위생법의 이중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납니다. 법 체계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건드리면 손해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다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나가면 당연하게 무허가건물 관련 위법사실을 재무과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협조체계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통보가 되어 있으면 그런 제재를 가할 겁니다. 통보가 안오니까 주택과는 주택과 소관이고 위생과 소관은 위생과 소관이고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우리가 위생과에 통보하는데 영업을 하지 않고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우리가 위생과로 위생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통보를 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는 나가서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기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 발생한 것인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어요. 거기에 점용부과도 해야 되고 과태료보다 더 비싼 부과를 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종로통에 한옥이면 다 그러지요. 가운데 보면 다 마당 아닙니까? 옛날 전통한옥들. 점용 부과 다 해야 돼요. 일부 나와있는 부분도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방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1억 850만원에 대한 자료가 이것은 150만원짜리 자료가 왔는데 이것은 어떤 자료인지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까? 1억 850만원하고 본인한테 안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행강제금 내역서 2001년도 12월 15일 납부기한이 12월 31일 그 당시에 금액이 8,403만 2,000원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조기태위원님이 질으하신 내용 그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신문로어린이공원 작년도하고
○남재경위원 2001년도 12월 31일 8,403만 2,000원 맞죠? 2001년도에 고지납부한 것이 잠깐만요, 이행강제금 3차분을 2001년도 12월 31일 8,400만원 맞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2002년도 6월 19일날 거기 보면 6월 29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촉구했는데 그러면 변상금을 납부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두가지가 있습니다. 변상금은 토지가 사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8,400만원 중에 변상금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남재경위원 8,400만원 중에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변상금은 별도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2002년 10월 31일 날짜에 보면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신규부과로 해가지고 금액이 줄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변상금은 토지에 대해 별도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류 부과를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왜 줄어들었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것은 공시지가가 작년하고 좀 줄었습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출하는 과표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똑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벌써 표가 나잖아요. 8,200만원 같으면 줄어든 사유를 밑에다 참고자료로 표시해주면 질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그러면 아직 도착 안됐습니까? 가지러 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예.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가 이제 정도 600년의 전통성, 역사성만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낙후된 종로를 개혁해 가지고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이 좀 나서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를 이렇게 하면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보더라도 이대로 보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항상 문제점만 있고 발전 가능성은 없고 어떤 개혁의사도 없고 우리 종로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도시관리국이 나서면 무조건 개혁됩니다. 종로발전 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이 우리 종로의 꽃입니다. 우리 직원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걸 우리 국장님이 정말 직원들을 잘 같이 함께 우리 의회하고 다른 집행부 간부들하고 이렇게 보조를 맞춰 가지고 그 이전에 해왔던 걸 답습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정도 600년의 종로가 이제 세계중심에 정말 바로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석파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지만 지금까지 아무리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만 얘기했지 해결을 하려고 뭐 노력도 했겠지만 어떤 답이 안 나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 과장님은 석파정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가봤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어떤 시설이라도 지금 시급히 해야 된다면
○남재경위원 시급히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외부적으로 거기는 또 부암동 초입이에요. 터널을 지나자마자 좌측에 딱 보면 자연훼손행위가 보이는데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고 거기는 서울 시내에서 엄청난 차량이 통행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종로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종로는 저렇게 파헤쳐 놔도 누구 하나 손대지 않고 종로 정말 살기좋은 동네다. 얼마나 우리 종로구 행정이 철두철미하고 잘 했으면 저렇게까지 자연이 훼손됐는데도 어떻게 복구를 하지 않고 5년 동안이나 방치를 해놨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종로의 망신입니다. 어느 누가봐도 하루 빨리 개선이 돼야하고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말은 전부 잘 합니다. 가서 이야기하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정말 자연이 훼손됐습니다, 빨리 복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복구합니까? 말만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너무나 잘 아는 문제고 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 국·과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만 지금까지 석파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파정 허가 경위를 살펴보면 합법을 가장해 가지고 문화재를 훼손하고 자연파괴행위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원 건립이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석파정 주변의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를 했는데 당시 구청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양심만 있었어도 지금의 모습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파정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로 문화재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해야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화재심의를 왜 받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문화재보호법 제174조1항에 보면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문화진흥과에서는 `93년도 서울시문화재주변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합법화시켜 줬습니다. 다음 둘째로 `97년 4월 15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두차례에 걸친 반려에도 불구하고 토공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는데 `98년 4월 3일 최초의 토공면적 2,841㎡보다 5배가 증가한 1만 3,230㎡로 변경허가를 받게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11톤 트럭 380대 분량의 암반덩어리가 11톤 트럭 1,800대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토공량은 최소화하도록 가결을 시켜놓고 이게 변경허가는 380대에서 1,800대 분량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셋째, 자연경관이 수려한 암반경사지 대부분을 훼손하는 무리한 공사계획은 불합리함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용입니다. 공사계획을 재수립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시켜놓고 정작 허가는 341평보다 배가 늘어난 733평으로 변경허가가 났습니다. 넷째, 허가조건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허가를 내게되면 허가조건을 다 붙이게 되어 있죠. 허가조건 제7항 비산먼지 발생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제출 또한 북부간선도로가 그 밑의 지하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이를 시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반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지만 이 네가지만 먼저 거기에 대해서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심의 건입니다. 그 당시 저도 여기에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서류로 확인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문화재심의 내용은 협의서류를 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시지정문화재는 그 지역경계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일지라도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97년 4월 15일자로 변경허가 시 토공량이 2,841㎥에서 1만 3,230㎥로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서류를 보니까 취지에는 맞지 않으나 문화센터 건립한다는 이유로 변경된 걸로 서류는 확인했습니다. 자연경관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면적이 늘어난 것도 장소가 문화센터 건립으로는 비좁다는 이유로 늘어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셋째, 허가조건 위반은 통상적으로 형질변경은 준공 시에 허가조건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확인한 다음에 준공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넷째 허가조건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럼 그 당시 공무원들이 잘못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허가조건은 통상적으로 이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준공 시에 형질변경을 하면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하게 됩니다. 준공 시에 현장에 나가서
○남재경위원 그건 건축문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아닙니다. 기반시설
○남재경위원 그럼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방금 문화재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서울시 지정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전 승인대상이 아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라고 그랬지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네
○남재경위원 그 당시에 문화재 주변 건축물 사전승인 업무처리 요령지침을 보면 단서규정에 의해서 건축법 제8조제2항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교묘하게 그 당시에 담당한 공무원이 어떻게 빠져나갔느냐 하면 이 문구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조2항 단서규정이란 것은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단서규정에 의해서 서울시지정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법률을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 문화재보호법 74조1항을 보면 분명히 문화재청장 지시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재법 제74조2항은 없을 때입니다. 지금 2항에 의해서는 반드시 문화재심의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 2항이 없을 때는 반드시 1항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안 했습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말씀해주세요. 이게 단서규정에 의한 서울시지정문화재 내용이지 74조1항을 위배해서까지 만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석파정에 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경관을 훼손해서 종로의 흉물로 만들어놓은 데 대해서는 저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데 대해서는 그때 당시 문화재관리과 직원들이 법적용에 무슨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은 이미 저질러졌고
○남재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 그때 당시 문화진흥과 종로1∼4가동의 이종환씨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문화진흥과에서 법적용을 잘못했는지 잘 했는지 그 분을 불러서 참고로 듣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회의가 감사 끝난 이후에 전 위원님들 같이 모신 자리에서 일전에 진행하다가 만 순서입니다만 그것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재경위원 이건 증인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지금 현재 현직 공무원이고 하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저한테 공문을 내려보내는 게 문화진흥과 핑계만 대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진흥과 직원을 그 당시 법률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잠시 확인만 좀
○위원장 김복동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는 될지언정 우리가 단서나 확실한 것을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모든 감사 끝난 이후에 다시 위원 전체를 모이게 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해서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경위원 문화재보호법 74조 적용범위만
○위원장 김복동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그러면 `96년도, `97년도 4월 15일 허가가 났는데 그 당시 문화진흥과에서 문화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당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2항에 보면 문화재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문화재 심의대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문화진흥과에 계시면서 문화재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참고인 이종환 종로1∼4가동에 근무하는 이종환입니다. 제가 `97년도 당시 담당했던 직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그 당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서울시지정문화재가 있었는데 석파정은 서울시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보수하고 관리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행정변경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으로써 법으로만 처리하는 걸로 아는데 서울시 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도 있고 별도 처리지침, 판단기준이 되는 지침이 따로 저희 종로구에 내려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때 담당자로서, 그 당시 서울시지침으로 내려왔다는 겁니까? 시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업무에 관한 지침이?
○참고인 이종환 전에 책임자들이 했던 업무가 있었겠죠. 그 후임자로서 계속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받아서 이어서 처리한 거죠.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석파정의 경우는 행정변경을 받아야 할 대상 자체가 아니었어요.
○남재경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참고인 이종환 서울시지침에 석파정은 제외대상으로 아예 빠져있었어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제외됐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구요?
○참고인 이종환 서울시지침에는 행정변경대상에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서울시지정문화재하고 나열을 해놨어요. 지금 제가 6년 전 것이라 기억을 못 하는데
○남재경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 업무처리지침을 보여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문화진흥과 직원을 불러야겠는데요?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96년도 문화재주변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서울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재보호법 제74조2항을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내준 문화재주변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업무지침이 있지 서울시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업무지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 제74조2항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93년도 문화재처리 업무지침 그 서울시지정문화재 경계지역 100m이내 지역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은 이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서규정에 의해서 서울시지정문화재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뿐이지 단서규정이 아닐 때에는 제74조2항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제74조2항이 지금 현재에는 있지만 제74조2항이 없었다고 해서 이 엉터리 문구 하나 가지고 심의대상이 아니다 라고 협의공문을 보내주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석파정이 어떻게 변해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법률을 검토하셔 가지고 문화재 심의대상인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특정공사 사업장 관리현황 대장에 보면 공문이 없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했는데 이 신고일자가 9월 25일입니다. 특정공사 사업장 관리대장이.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대장에도 신고가 9월 25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조건에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사업시행 10일 전입니다. 10일 전에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제출은 공사개시 7일전에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는 `97년 4월 15일에 허가가 났어요. 9월 25일날 접수를 시킨 거예요. 이거 허가조건 위반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착공을 언제 했는데요?
○남재경위원 `97년 7월 14일날이요. 위반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비산먼지는 언제
○남재경위원 9월 25일날 접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면 이걸 가져다 보세요. 그리고 또 위반한 게 있습니다. 허가조건 3항에 보면 착공 전에 경계측량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측량한 일자가 `97년 8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착공신고 이전에 해야될 일을 이후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지금 그때 당시의 사정을 제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옳다 그르다 하는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남재경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본 위원이 뭘 잘 알아 가지고 이 내용을 파악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준 자료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서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미리 사전에 질문사항을 줬다면 제가 그걸 보면서 확인을 하는데 당장 여기 와서 질문을 하시니까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테니까 조금 후에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반인지 아닌지 본 위원은 꼭 들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석파정에 대해서 남재경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본 위원장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종로1∼4가에서 오신 이종환 주임입니까? 그때 당시 어떤 일을 맡았었습니까?
○참고인 이종환 문화진흥과에서 기초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주임께서는 담당이 아니고 결재자가 아니죠?
○참고인 이종환 그 당시에는 담당자였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께서 시간을 좀 줘서 답변서를 요구하셨는데 오늘 꼭 들으셔야겠습니까?
○남재경위원 위반사항이 아닌지는 10분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사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형질변경도 큰 공사인 것 같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해도 사업승인 조건에 아까 여기 허가조건처럼 비산먼지사업장도 미리 신고하고 특정공사 발생사업장 미리 신고해서 착공해라 이렇게 조건이 나갑니다. 조건이 나가는데 실제로 착공신고는 7월달에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원칙은 남재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공신고 전에 이런 신고를 모두 마치고 착공신고를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착공신고는 본인이 착공하겠다는 신고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접수를 해야 합니다. 착공신고를 접수를 하고 안 하고 하는 자격은 없습니다. 신고하면 착공신고한 그 자체를 가지고 또 이런 거 안 하고 착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신고를 했다고 그래서 바로 공사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바로 공사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2∼3개월 있다가 실질적인 공사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지금 도시계획과장이나 그때 당시의 담당직원이 아니면 지금 그것을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남재경위원 그게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97년 7월 14일날 착공신고를 했는데 그때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착공신고를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착공신고 전에 공사를 하는 건 불법이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네
○남재경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답변을 제가 나중에 드리고 착공신고 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불법이고 착공신고 후에는 언제 공사를 하는지도 모른다 라는 답변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남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공신고 전에 이런 신고를 모두 마치고 착공신고를 해서 공사를 착공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착공은 착공신고만 7월 14일날 했지 실질적인 착공은 그 이후에 했는지 바로 했는지 그것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다, 아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시간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97년 7월 14일날 착공신고 이후하고 이전을 구분하세요. 그래 가지고 현재 지금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계시지만 그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잘못됐다, 잘됐다, YES, NO를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6년 전 일이라서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서면상으로 행정처리 된 것을 보면 순서에 의해서 처리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착공신고라는 것은 공사의 착공이라는 것은 콤프레샤를 드러내지 않아도 일찍 드러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도로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도 착공이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남위원님 주장처럼 순서에 의해서 1, 2, 3, 4 체계적으로 가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93년도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 서울시지정 문화재 점용문제에 관해서는 문화재 관리에 정통한 문화진흥과장이 답변할 사항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언급이 있고 서울시지정 문화재가 언급이 없다면 문화재는 국가지정을 준용해서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것을 준용 안해도 되느냐 하면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서울시지정문화재 다 나와있어요. 그 당시에 업무처리지침에. 그래서 서울시지정문화재도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0m 밖을 벗어난 지점인데 안쪽이죠.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법률 적용이 없을 때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문화재주변업무처리지침이라는 것은 보호법에 애매할 때 이런 식으로 처리하라 하고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74조1항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적용을 안하느냐 이겁니다. 서울시업무처리지침에 있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해야죠. 가장 제일 먼저 나와있는 문화재보호법을 무시를 해버리고 업무처리지침만 찾으면 문화재보호법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위원장이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허가기관에 있던 장본인들이 아니고 국·과장님들께서도 서류를 보고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렇다 저렇다하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압니다. 모든 것을 지혜롭게 찾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다음에 우리가 재무건설위원회를 다시 여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금 연구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조기태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우리가 결론을 도출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나간 행정행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맥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남재경위원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석파정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자 이러한 식으로 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서 결론을 내릴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충분히 지금 우리 훌륭하신 국·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이 좀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약 5분, 10분이라도 드리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좀 두리뭉실하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복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점검하셨습니까? 답변 해줄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당장 원하시는데
○남재경위원 그러면 잠시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 4가지입니다. 착공신고 전에 허가조건 미이행된 것이 3가지, 문화재 심의 받지 않았던 내용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남위원님! 그 당시에 저나 과장들이 간여했다면 명쾌한 답변을 해드리는데 오늘 문화재 그 당시 담당 이종환씨를 불러봤더니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며칠간 말미를 주시면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남재경위원 이것은 며칠간 말미를 주고 지금 5년 전의 일이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같은데 지금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나오면 도시계획과에서 허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것은 맞는 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착공 전에, 후에 된 사항에 대해서 잘잘못을 묻는데 지금 엉뚱한 식으로 5년 전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반이냐, 아니냐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따져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지금 앞에 몇 건은 저희들이 소홀하게 처리한 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인정 안했습니다, 아직.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것은 단문단답식으로 그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4일날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삼수건설에서 하셨는데 경계측량이 `97년 8월 29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이 이렇습니다. 착공신고가 됐다고 해서 바로 불도저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공이라는 것은 공사를 위한 준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1년 후에 공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18일날 우리 지역주민이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97년 8월 18일입니다. 그러면 착공신고 후죠? 착공신고 후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다음에 경계측량이 8월 29일 전입니다. 내용증명 보낸 것이.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8월 18일날 보낸 내용증명에 몇 개월 전부터 대공사를 실행하는가 하면 중장비 수대를 동원하여 바위도 부수고 수백년 된 노송을 폭염의 계절인 여름에 이식하여 살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가림식으로 이식작업을 계속 하며 진기하고 얌체빠진 공사를 하면서 석파정 자체의 수리도색을 명분으로 본래의 모습이 훼손된 상태로 도색하고 있으며 일부는 철거를 하고 있어서 심히 유감입니다. 8월 18일날 보낸 내용증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남재경위원님! 그런 민원이 있었다면 경계명시신고가 늦게 들어온 것은 잘못입니다.
○남재경위원 잘못된 거 맞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예.
○남재경위원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두번째 허가조건 7항 비산먼지 발생조건 허가도 위반입니까? `97년 9월 25일날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이것도 제때 신고를 안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위반이죠? 세번째 허가조건 7항 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제출도 허가조건 위반입니까?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예,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문화재심의를 받았다, 안받았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그 당시에 이종환 담당직원의 얘기를 들으니까 국가문화재와 서울시문화재 등급이 있습니다. 국보급이 있듯이 국가문화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서울시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이종환씨 얘기를 들으니까 열거주의에 의해 가지고 열거된 사항만 심의하라는 것인지 아닌지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찾으러 보냈는데 직원이 찾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규정을 보고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우리가 준공기한을 연기하게 되면 준공기한 연기한 날짜에 연기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오늘 내가 준공기한 연기를 했으면 오늘 날짜에 준공기한 연기를 해야 되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중단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오늘 날짜 이전에 신고해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당초의 준공기한 연장 이전에 연기해야죠.
○남재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의 준공기한 연기를 보면 `98년 4월 14일날 1차 준공기한 연기기한이었어요. 그런데 연기결정은 4월 17일날 해줍니다. 후에 결정을 해줍니다. 4월 14일까지인데 4월 17일날 연기결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준공연기를 받아 가지고 타당성 검토도 필요하고 그 당시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현장도 봐야 하고 모르겠는데 3, 4일 정도는 현장확인도 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늦어질 수도 있고 이 정도로
○남재경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기한 연장이라는 것은 1년 딱 주면 오늘까지 준공기한 연기라고 하면 그걸 넘기게 되면 허가취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바로 허가취소는 할 수는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규정 위반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남위원님! 허가라는 인허가 나갈 때 수익적 행정처분 아닙니까?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취소 이것이 기한이 지났다 해도 바로 못하고 또 당신이 허가기한이 준공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청문도 하고 여러 번 기회를 줍니다. 바로 그렇게
○남재경위원 그것은 사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허가 그러니까 준공기한 연기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그런데 준공기한신청도 신청주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이 와야
○남재경위원 본인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니까 토지형질변경행위자가 `98년 4월 14일날 준공기한연기가 돌아오는데 4월 14일날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구청에서 검토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그런데 14일 이전에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몇 달이라면 모르겠는데 며칠 늦게 들어오는 것은 행정편의상
○위원장 김복동 국장님! 단문으로 하시고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그렇다라면 `99년도 2차 준공기한연기는 `99년 4월 14일날 해야 되거든요. `99년 9월 29일날 신청합니다. 행위자가. 구청에서는 10월 6일날 연기결정을 해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준공기한 연기를 했는데 위법사항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위법이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위법이라기보다는
○남재경위원 법을 위반했잖아요? 규정을 위반했습니까? 법을 위반했습니까? 일반상식을 위반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규범을 위반한 거지 법 위반까지는, 법 위반은 건축법에
○남재경위원 도시계획법에 나와있는 사항이에요. 준공기한 연기는 1회에 한해서 연기를 해주고 기간을 넘었을 때 법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이것을 규범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할 수 있다, 딱 해야 한다라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재량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넘겼을 때 그러니까 법에 보면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준공기한 연기를 할 수 있다라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기 기한을 넘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연기를 해줍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어느 정도 그것은 재량행위가 내포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한 것 석파정같이 땅을 많이 파놓은 것은 가급적이면 취소를 안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완료시켜 가지고 보기에 흉하지 않도록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남재경위원 아니, 준공기한 연기가 지났는데도 행위자가 신청을 안하게 되면 그렇게만 놔둘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저희가 독려를 합니다. 빨리 공사를
○남재경위원 독려 한번도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지금은 저희들이 한달 전에 사전에 준공기한 전에 공문을 보내서
○남재경위원 6개월이 지나도록 연기를 안해주면 그것은 위반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왜 단호하게 취소를 못했는가 하면 허가받은 사람들이 수익적 처분을 단호하게 취소하게 되면 당사자로 하여금 그것은 손해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좀 재량을 봐서 연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답변 중에 문화시설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허가를 토공을 확대해주고 면적을 확대해줬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토지소유주는 토지형질변경행위자는 강남의 대형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97년 허가 당시에도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반대한 이유도 거기에 문화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식장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게 왜 명백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주민들은 반대했어요. 그리고 향응을 업주측에서 행위자가 향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97년도 12월달에 IMF가 왔습니다. `98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대형예식장의 호텔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토지형질변경행위자가 건물 짓겠습니까? 공사하겠습니까? 공사 안 합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된 상태예요. 그런데 무슨 문화시설이에요? 거기가.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서류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정황으로 봤을 때는요 거기다 어떻게 일반사업자가 문화센터 지어 가지고 놀린단 말입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 확인을 하려고 증인출석요구도 하고 그 당시에 건축주 되는 사람들 불러다가 문화시설 문화센터를 짓게 되면 보관할 문화재가 있어야 되는데 보관된 문화재가 있어야, 문화재가 하나도 없어요. 대원군에 대한 문화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문화시설을 갖다가 짓고 문화박물관 자료를 갖다놓는단 말입니까? 그걸 제가 증인출석을 통해서 내가 질문을 못하고 답을 못 들은 게 안타깝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꾸 현 사항에 대해서 심의 자체를 허가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으로 자꾸 다른 쪽으로 몰고가고 하려면 안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말 그게 잘됐던 잘못됐던 허가가 났든 안났든 현상태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을 봐야죠. 그렇다라면 그 사전에 5년 전에 있었던 일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있는 발언을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발전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본 위원이 그걸 따져 가지고 그분들 처벌할 겁니까? 또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석파정이 우리 종로에서 가장 명소가 되는 지역으로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재경위원의 석파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렇게 듣고 있노라니까 매우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행정을 하다가 오류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비록 법치행정이라고 하더라도 법 적용을 잘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직접 자기가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에 관한한 관련된 행정이고 똑같은 행정이에요. 지금이라도 지금 그런 행위가 일어난다고 하면 현재 국·과장들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될 것을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준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몇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고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몇가지 위반사항 또 규범을 어긴 사항이랄지 이런 것은 시인을 하시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석파정 터를 훼손된 석파정 터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이것은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재경위원님도 그렇고 저는 바로 인접한 청운·효자동에 거주하고 있어서 방치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을 원상회복을 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대집행을 해서 자연경관을 현저히 문화재 관련은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현저히 자연경관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집행을 해서 자연경관을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부암동청사가 마침 석파정 현장에서 반경 1∼200m 안에 있는데 부암동청사를 이전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상황에서 훼손된 석파정 터를 공공용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가능합니다. 석파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첫째, 공원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용지로 해서 부암동청사 건립을 하든지 해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재경위원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에 남재경위원님이 석파정 질의하실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리한 행정을 해서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올 텐데 세부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부암동청사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한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예. 먼저 재원확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유지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공공용지로 확정을 진 뒤에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차후에 문제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먼저 선행시켜주시면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국장이 앞장서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시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옥인동 47번지 재개발 건하고 그 다음에 누하동 8번지 일대 재개발 건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서울시에 틀림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우리 구에서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옥인동하고 누하동 주택재개발 예정지에 대해서 종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1종, 2종, 3종을 지금 세분화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건의를 옥인동, 누하동은 고도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종 주거지역으로 높이를 완화해서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용역회사하고도 협의가 됐고
○조기태위원 누하동을?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누하동, 옥인동 일대
○조기태위원 3종이면 몇층까지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3종이면 20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
○조기태위원 과장님! 거기에 20층은 현실성이 없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2종 정도는 검토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종 정도는 내가 알기로 7층부터 지을 수 있는데 누하동은 2종 정도 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과장님 30층, 20층 짓게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서울시에는 3종으로 올려야 깎이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조기태위원 기술적인 문제인데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래서 상향 조정시켜서 올렸습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옥인동 47번지는 어떻습니까? 풍치지구라고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전망이.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지역, 지구에 관계없이 장래를 위해서 종이라도 일단 올려놓고 나중에 그 지역을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용도지역을 지역적으로 완화시키더라도 저희들 욕심은 가급적 3종 정도로 건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추진할 수 있도록
○조기태위원 옥인동 47번지하고 신교동 2번지 일대는 바로 인접해있어요. 같이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신교동은 지금 공원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청와대가 개방되는 추세라 그쪽 지역을 꼭 고도를 묶어야 하느냐 그 사유를 달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완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기태위원 청와대가 개방되는 추세가 아니라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들이.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청운아파트는 말이죠, 지금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을 해달라, 리모델링 해달라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잘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철거는 공원녹지과장이 하고
○주택과장 송영길 철거도 아파트 철거까지는 주택과장이 주택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6세대가 남았는데 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지지구가 아마 12월초에 터질 것 같습니다. 터지면 많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지정을 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소송을 하고있는데 소송이 거의 승산이 없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승산이 없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승산이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재건축 리모델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다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장지지구는 국민주택 규모인데 32평형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32평형입니다. 전용면적이 25.7평
○조기태위원 지금 그분들에게 입주권을 준다고 하면 32평형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송영길 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석파정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청이나 우리 주민들이 그런 아픔을 딛고 좀더 성숙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위원! 질의하세요.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감나무골 어린이집 예산 집행내역이 감사자료에 잘못 기재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네
○심재환위원 그 총액이 1억 1,000만원인데 여기에는 1억 8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니까 91만 6,120원을 집행하셨고 나머지 1,408만 3,850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종로구 교북동 96-1번지 단란주점 영업허가 반려 건인데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도시계획과에서 2002년 2월 1일 경계명시측량도를 발급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주는 2002년 3월 14일날 소방 방화시설을 완비하고 영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약 1억원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지금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보니까 허가가 안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텐데 이 경우에 이 사업자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방시설하고 전부 투자를 해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허가가 안 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이게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도면의 오류로 인해서 상업지역이 과다하게 노선상업지역인데 한 25m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생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와 가지고 발급되었고 위생과에서는 그걸 믿고 사업주한테 시설을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걸 저희가 지적과에 원본이 있는 걸 확인해본 결과 저희 과에 있는 도면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잘못됐다고 하니까 위생과에서는 상업지역 면적이 협소하다 해가지고 현재 영업허가가 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이걸 누가 책임져야 하죠? 책임소재가 전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아니 있지요. 전에 저희 여직원이 그걸 담당하면서 그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도면을 떼러 온 사람이 급하다 하니까 저희 것만 보고 확인을 지적과에 가서 안 해보고 맞겠지 하고 떼어준 게 잘못된 겁니다.
○남재경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죠? 만약 사업주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게 내버려두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저희 위생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법으로는 행정청에서 잘못을 했지만 오류에 의해서 그것도 고의가 아니고 도면상의 오류 표기된 것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라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렵다 어렵다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사업주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됐단 말이에요. 1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다 해놨는데 허가가 안 나서 영업을 못하니까. 그건 구에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해주던 환경위생과에서 해주던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그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환경위생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해결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저희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상업지역 경계 그걸 확인해줄 수 있는 거고 영업허가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법에 따라서 할 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영업주만 손해를 보게되어 있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생과에다 이 서류가 옛날에 발급될 때 오류가 있어서 잘못됐으니까 허가를 내줘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재경위원 도시계획연람도가 잘못 표기되어 가지고 착오 발급되었다고 돼있거든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직원
○남재경위원 직원 책임입니까? 직원이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의 책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건 책임이 개인적인 업무담당자가
○남재경위원 그러면 결재는 누가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과장까지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저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전의 과장님 책임이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아무튼 실무적인 담당이 원 책임이 있고 연대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어떤 협의를 했을 때 도시계획과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사업주한테 어떤 배상관계도 도시계획과가 그 당시 결재한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니면 종로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고의나 명백한 과실이라면 구상권이 있습니다만 민원관계는 제가 볼 때 도면 자체가
○남재경위원 그럼 개인한테 민사로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렇겠지요?
○남재경위원 개인한테 민사로 해야되는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단란주점 허가신청한 사람이 손해를 봤는데 그것은 잘못 발급된 서류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소송을 할 때 두가지가 있습니다. 허가를 해주십사 하는 소송이 있고 아니면 내가 가능하다고 해서 시설을 꾸몄는데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봤다 해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데 일단은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손해배상이든지 무슨 소송이든지 하고 구청에서 나중에 지게되면 구청에서 예를 들면 배상을 해주던지 어떤 결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배상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 배상해줄 때 공무원 잘못이 어느 정도인가 해가지고 감사실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배상을 시켜야할 건지 판정을 해가지고 배상을 시킨다면 배상권을 구상한다면 감사원에서 유권해석을 받았고 배상을 하게 됩니다.
○남재경위원 구청에서 먼저 배상을 해야되는 사항이죠?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죠. 만약 한다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일단 소송에서 이겨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두가지 소송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건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지금 담당자들이 누가 그것을 뒤집어써 가지고 잘못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려고 하지를 않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손해배상보다는 허가이행 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종로구청장은 영업허가를 내줘라 하는 행정심판소송을 내면 거기서 만약 해줄 수 없다고 할 때 손해배상이 들어가는 거지
○남재경위원 그럼 시간이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아니 빨리 해줍니다. 시설을 다 해놨으니까요.
○남재경위원 환경위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허가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과거에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를 해주면
○남재경위원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종로의 교북동 박재욱씨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안내문을 보내든지 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게 앞으로 진행과정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상세하게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안 그래도 저희 사무실도 찾아 왔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본 것을 저희도 알고 누구나 한 1억 정도 손해봤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이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봤더니 상업지역 면적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불가한 것은 위생과에서도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국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석파정에 대해서 12월 안으로 석파정 복원계획서면 계획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건지 그걸 만들어서 꼭 좀 결론이 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하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8인)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건축과장 이한구
공원녹지과장 유락준